[경찰간부후보생 행정법] 24년 1회차
경찰간부후보생 행정법 기출문제

24년 1회차

총 4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경찰간부후보생 행정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4년 1회차

총 4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통치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이므로 기본권 제한이 발생하더라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3「상훈법」 제8조의 서훈취소는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행하는 행위이므로 법원이 사법심사를 자제하여야 할 고도의 정치성을 지니는 행위이다.
4사면은 형의 선고의 효력 또는 공소권을 상실시키거나 형의 집행을 면제시키는 것으로 사법부의 판단을 변경하는 제도이므로 권력분립의 원리에 반한다.
정답 및 해설

비상계엄의 선포·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라 하더라도 국헌문란 목적이 있으면 범죄행위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사법심사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헌법재판소는 통치행위라는 이유로 심판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고 본안에서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였다.
  • 「상훈법」상 서훈취소: 대법원은 법원이 사법심사를 자제할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 사면: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으로서 권력분립의 원리에 대한 예외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권력분립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문제 2
행정의 법원칙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행정작용은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가 그 행정작용이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아니하여야 한다.
2평등의 원칙에 따라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취급할 것이 요구되므로, 위법한 행정처분이더라도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여졌다면 그러한 위법한 처분은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갖게 된다.
3행정청은 법령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4행정청은 행정작용을 할 때 상대방에게 해당 행정작용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정답 및 해설

위법한 처분이 반복되었더라도 자기구속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반복된 위법 처분에 자기구속력을 인정한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평등원칙은 불법에 있어서의 평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법한 행정처분이 수차례 반복되었다 하여도 행정청에 대해 자기구속력을 갖지 않는다고 한다.

  • 국민의 이익 침해가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행정기본법」상 비례원칙(상당성)의 내용이다.
  •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해석·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지 못한다는 것은 「행정절차법」상 신뢰보호의 내용이다.
  • 실질적 관련이 없는 의무 부과 금지는 「행정기본법」상 부당결부금지원칙이다.
문제 3
행정상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구 「국가공무원법」 등에 의한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행정처분과 같이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2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처분의 시정을 구하는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지 민사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3대부료 징수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중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고 하여도 일반재산인 국유림의 대부료 납입고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4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후, 부당이득으로서의 과오납금 반환에 관한 법률관계는 행정소송 절차에 따라야 하는 관계로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처분이 아니라 공법상 계약에 따른 의사표시이므로, 처분처럼 「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를 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이를 대등한 지위에서 하는 의사표시로 보아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다투게 하고, 「행정절차법」에 의한 근거·이유 제시 의무도 없다고 하였다.

  •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은 공무원과 유사한 지위에 있어 그 징계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다.
  • 일반재산인 국유림의 대부료 납입고지는 사법상 이행청구에 불과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 부과처분 취소 후의 과오납금 반환청구는 민사상 부당이득반환 관계로 본다.
문제 4
종교법인 甲은 A시의 도시계획구역 내 생산녹지로 답(畓)인 토지에 대하여 종교회관 건립을 이용목적으로 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A시장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았다. 그리고 甲은 A시 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하여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해당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형질변경이 가능하며 A시 조례에 의하여 종교시설의 건축이 가능하다”라는 답변(이하 ‘담당공무원의 답변’)을 들었다. 그 후 甲은 이를 신뢰하고 건축준비를 하였으나 A시장은 甲의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에 대해 불허가 하였다. 이 사안과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담당공무원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다.
2담당공무원의 답변이 외부적으로 표명된 후, 표명될 당시의 사정이 사후 변경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더라도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3甲은 담당공무원의 답변 내용에 하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도 신뢰보호원칙을 원용할 수 있다.
4A시장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甲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면 신뢰보호원칙을 원용할 수 없으므로, 하자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어도 원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상 신뢰보호의 요건 중 하나는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것이며, 귀책사유에는 하자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가 포함된다.

  • 공적 견해표명 여부는 형식적 권한분장에 구애되지 않고 담당자의 조직상 지위와 임무, 언동 경위 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판단한다.
  • 견해표명 후 그 전제가 된 사정이 변경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반하는 처분을 해도 신뢰보호원칙 위반이 아니다.
  •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행정기본법」의 내용이다.
문제 5
「행정기본법」상 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기서의 ‘법령등’은 훈령·예규·고시·지침 등을 포함함)
1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
2행정청은 이 법에서 정한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법령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
3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국민에게 불리하지 않는 한,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 기간은 그 날로 만료한다.
4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법령등을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한다.
정답 및 해설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하지 않는다.

「행정기본법」은 법령등 시행일의 기간 계산에서 공포일을 산입하지 않으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규정한다(시행일 계산 특칙).

  • 행정에 관한 기간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을 준용한다.
  • 법령등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제재처분의 제척기간).
  • 권익 제한·의무 부과 기간은 국민에게 불리하지 않는 한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어도 그 날로 만료한다.
문제 6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을 위임할 때에는 법규명령에 위임하는 것이 원칙이고, 고시와 같은 형식으로 입법위임을 할 때에는 법령이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한정된다.
2상위법령에서 수익적 행정행위의 세부사항을 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에도 이를 고시로 정하였다면 이는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3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따라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나중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 법규명령이 법률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으로 볼 수 있다.
4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법규명령인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을 갖는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부령 형식의 제재적 처분기준을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 보아 대외적 구속력을 부정하므로, 국민·법원을 기속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반면 같은 처분기준이 대통령령 형식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법규명령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한다는 점이 대비된다.

  • 기본권 제한 입법은 법규명령에 위임하는 것이 원칙이고, 고시 형식 위임은 전문적·기술적이거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된다.
  • 상위법령이 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는데 고시로 정했다면 위임 형식에 위반되어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위임 근거가 없어 무효였던 법규명령도 이후 법 개정으로 위임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 유효하다.
문제 7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법원이 법규명령이 위헌·위법인지를 심사하려면 ‘재판의 전제’를 요소로 하는데, 이는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고, 위헌·위법인지가 문제된 조항이 해당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으로, 그 조항이 위헌·위법인지에 따라 그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하게 될 것까지는 요하지 않는다.
2행정입법이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에 해당 행정입법의 효력은 일반적으로 당해사건에 한하여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3입법부·행정부·사법부에서 제정한 규칙이 별도의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일 때에는 모두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법규명령의 위헌·위법여부가 해석상 다툼이 없을 정도로 명백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법규명령에 대한 구체적 규범통제의 ‘재판의 전제’는 그 조항의 위헌·위법 여부에 따라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까지 요구하므로, 이를 요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재판의 전제성을 구체적 사건의 계속, 해당 조항의 적용, 그리고 위헌·위법 여부에 따라 재판의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로 설명한다.

  • 대법원이 행정입법을 위법하다고 판단하면 그 효력은 일반적으로 당해 사건에 한하여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본다.
  • 입법부·행정부·사법부가 제정한 규칙도 별도의 집행행위 없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
  • 법규명령의 위헌·위법이 해석상 다툼이 없을 정도로 명백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에 근거한 처분의 하자는 취소사유이다.
문제 8
A시장은 「식품위생법」상 영업시간 제한을 위반한 甲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행정처분기준’ (이하, ‘[별표 23]’이라 함)에 따라 영업정지 1월의 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별표 23]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
2A시장의 처분이 [별표 23]에 따라 행해졌다면 곧바로 해당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별표 23]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별표 23]에 따른 영업정지 1월이 그 처분 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4A시장이 [별표 23]을 따르지 아니하고 甲에게만 위 처분기준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처분기준에 따라 처분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부령 형식의 처분기준은 행정규칙의 성질을 가지므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기준 적합성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 행정처분기준은 판례상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다.
  • 처분기준 자체가 헌법·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에 따른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없는 한, 섣불리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인에게만 처분기준을 과도하게 초과한 처분을 하면 평등원칙·자기구속에 반하여 재량권 일탈이 될 수 있다.
문제 9
행정재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국유재산의 무단점유 등에 대한 변상금징수의 요건이 구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다면, 변상금을 징수할 것인가는 처분청의 재량을 허용하지 않는 기속행위이다.
2처분의 근거 법령이 처분의 요건과 효과 판단에 일정한 재량을 부여하였는데도, 행정청이 자신에게 재량권이 없다고 오인한 나머지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써 처분상대방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를 전혀 비교형량 하지 않은 채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재량권 불행사로서 그 자체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사유가 된다.
3행정청은 재량이 있는 제재처분을 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동기, 목적 및 방법, 위반행위의 결과, 위반행위의 횟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4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공적 사항이 제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그 징계양정이 결과적으로 적정하였다면 해당 징계처분은 위법한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징계위원회 심의에서 감경사유인 공적 사항이 제시되지 않았다면, 징계양정이 결과적으로 적정하더라도 그 징계처분은 위법하다.

판례는 공적 사항 미제시를 관계 법령이 정한 징계절차 위반으로 보아, 양정의 적정성과 관계없이 위법하다고 하였다.

  •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징수는 요건이 법률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어 재량을 허용하지 않는 기속행위이다.
  • 재량이 있음에도 없다고 오인해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은 처분은 재량권 불행사로서 그 자체로 위법하다.
  • 재량이 있는 제재처분 시 위반행위의 동기·목적·방법·결과·횟수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은 「행정기본법」의 내용이다.
문제 10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군기본계획은 도시계획입안의 지침이 되는 것에 불과하여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 구속력은 없다.
2후행 도시·군계획을 결정하는 행정청이 선행 도시·군계획의 결정·변경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선행 도시·군계획과 양립할 수 없는 후행 도시·군계획을 결정하여 선행 도시·군계획을 폐지한 부분은 무효사유에 해당한다.
3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이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끼치고, 앞으로 법령을 통해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군계획구역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이라고 할지라도 도시·군계획의 특성상 계획입안권자에게 도시·군계획의 입안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해당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를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도시·군계획구역 내 토지 소유 주민에게는 계획 입안을 요구할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있으므로, 그 거부를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국토계획법이 주민의 입안 제안권을 규정한 취지 등에 비추어 신청권을 인정하고, 입안 신청 거부를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본다.

  • 도시·군기본계획은 도시계획 입안의 지침에 불과하여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 구속력이 없다.
  • 선행 계획의 결정·변경 권한이 없는 행정청이 양립 불가능한 후행 계획으로 선행 계획을 폐지한 부분은 권한 없는 자의 행위로서 무효이다.
  •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이라도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다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문제 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기초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甲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관할 행정청 A의 인가·고시가 있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A의 인가처분은 甲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의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보충행위이다.
2甲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에 하자가 있더라도 이에 대한 A의 인가가 있으므로, 甲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의 하자는 치유된다.
3甲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은 이해관계인들에게 구속력이 발생하는 행정처분이다.
4A의 인가처분에는 고유한 하자가 없고 甲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에 하자가 있다면, 이를 다투기 위해 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인가는 기본행위의 효력을 보충할 뿐이므로 기본행위인 사업시행계획의 하자는 인가로 치유되지 않는다.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으면 인가가 있어도 기본행위가 유효로 되지 않으며, 인가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없다면 기본행위를 대상으로 다투어야 한다.

  • 사업시행계획 인가는 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의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이다.
  • 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은 인가·고시로 이해관계인에게 구속력이 발생하는 독립된 행정처분이다.
  • 인가에 고유한 하자가 없고 사업시행계획에 하자가 있다면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해야 한다.
문제 12
행정행위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행정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행하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진다.
2구 「사립학교법」 상 관할청의 임원취임승인행위는 학교법인의 임원선임행위의 법률상 효력을 완성케 하는 보충적 법률행위이다.
3구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허가는 특정인에게 공유수면의 제한적 이용을 허용하는 것이므로 강학상의 허가에 해당한다.
4「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는 특정인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공유수면 점용허가는 특정인에게 공유수면 이용권을 설정하는 강학상 특허이므로, 강학상 허가라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권리를 설정하는 처분으로 보아 그 부여 여부를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고 한다.

  • 조합설립인가처분은 행정주체의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진다.
  • 사립학교 임원취임승인은 학교법인의 임원선임행위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적 법률행위(인가)이다.
  •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는 행정재산을 사용할 권리를 설정해 주는 강학상 특허이다.
문제 13
甲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상 건축을 위해서는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한 A시 소재 부지에 건물을 신축하고자 관할 행정청인 A시장에게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건축허가가 있으면 국토계획법령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된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甲의 건축허가신청이 국토계획법령이 정한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A시장은 해당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2인허가의제의 효과는 건축허가의 근거 법률인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위 사안과 관련된 인허가에 한정된다.
3국토계획법령이 정한 개발행위허가 요건의 미비로 건축허가가 거부된 경우, 甲은 개발행위허가거부처분을 대상으로 쟁송을 제기하여 이를 다투어야 한다.
4A시장이 건축허가를 하였다면 의제된 개발행위허가는 통상적인 인허가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정답 및 해설

개발행위허가 요건 미비로 건축허가가 거부된 경우에도 쟁송의 대상은 건축불허가처분이므로, 개발행위허가거부처분을 대상으로 다투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이 경우 별도의 개발행위불허가처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의제되는 인허가의 거부사유도 함께 다툴 수 있다고 한다.

  • 건축허가신청이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맞지 않으면 행정청은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 인허가의제의 효과는 주된 인허가의 근거 법률에 규정된 관련 인허가에 한정된다.
  • 건축허가로 의제된 개발행위허가는 통상적인 인허가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문제 14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구 「원자력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 부지사전승인처분은 그 자체로서 건설부지를 확정하고 사전공사를 허용하는 법률효과를 지닌 독립한 행정처분이다.
2일반적으로 처분이 주체·내용·절차와 형식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외부에 표시된 경우에는 처분의 존재가 인정된다.
3법무사의 사무원 채용승인 신청에 대하여 소속 지방법무사회가 채용승인을 거부하는 조치 또는 일단 채용승인을 하였으나 「법무사규칙」을 근거로 채용승인을 취소하는 조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행정청이 복수의 민간공원추진자로부터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내용의 공원조성계획 입안 제안을 받은 후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협약체결 등을 위하여 순위를 정하여 특정 제안자를 우선협상자로 지정하는 행위는 재량행위로 보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지방법무사회의 사무원 채용승인 거부나 채용승인 취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므로, 처분이 아니라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지방법무사회가 법률에 따라 국가사무인 채용승인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수탁사인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 그 거부·취소를 처분으로 인정하였다.

  • 원자력 부지사전승인은 부지를 확정하고 사전공사를 허용하는 법률효과를 지닌 독립한 처분이다.
  • 처분이 주체·내용·절차·형식 요건을 갖추고 외부에 표시되면 처분의 존재가 인정된다.
  • 민간공원 조성 제안자 중 순위를 정해 우선협상자로 지정하는 행위는 재량행위이다.
문제 15
공정력 및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행정행위의 공정력은 행정행위가 위법하더라도 취소되지 않는 한 적법한 것으로 통용되는 효력을 의미한다.
2국세의 부과 및 징수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한 경우 민사법원이 해당 행정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민사법원은 이를 전제로 판단할 수 있다.
3영업허가의 취소에 의해 손해를 입은 자가 국가배상을 청구한 경우, 민사법원은 미리 항고소송을 통해 해당 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그 행정처분이 위법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인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4「자동차관리법」상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그 운행정지명령이 적법한 것이어야 하고, 그 운행정지명령이 위법한 처분으로 인정된다면 「자동차관리법」상 명령위반죄는 성립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공정력은 위법한 행정행위라도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효력이지, 적법한 것으로 통용되는 효력이 아니다.

공정력은 적법성 추정과는 다르므로, 민사·형사법원도 처분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는 범위에서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다.

  •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이면 민사법원은 그 무효를 전제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판단할 수 있다.
  • 국가배상청구에서 민사법원은 취소판결이 없어도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다.
  • 운행정지명령이 위법하다면 그 명령 위반을 이유로 한 명령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 16
처분의 취소·철회 및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행정청은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일부를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
2조례가 법률 등 상위법령에 위배된다는 사정은 그 조례의 규정을 위법하여 무효라고 선언한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그 조례 규정의 위법 여부가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조례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3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
4조세 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 규정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그에 기한 과세처분이 위헌결정 전에 이루어졌고, 과세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조세채권이 확정되었으며,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의 근거규정 자체에 대하여는 따로 위헌결정이 내려진 바 없으므로, 이와 같은 위헌결정 이후에 행해진 체납처분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근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 이후에는 그 과세처분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후 행해진 체납처분은 당연무효이다.

판례는 과세처분이 확정되었더라도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조세채권을 집행하기 위한 새로운 체납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하였다.

  • 행정청은 위법·부당한 처분의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신뢰보호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
  • 상위법령 위반 조례도 무효를 선언한 대법원 판결 전에는 위법이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에 근거한 처분의 하자는 취소사유이다.
  • 제소기간이 지나 확정력이 발생한 처분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
문제 17
선행처분의 하자가 후행처분에 승계되지 않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선행 대집행계고처분과 후행 대집행비용납부명령
나. 선행 과세처분과 후행 체납처분
다. 선행 표준지공시지가결정과 후행 인근 토지소유자에 대한 수용재결
라. 선행 직위해제처분과 후행 직권면직처분
1가, 나
2가, 다
3나, 다
4나, 라
정답 및 해설

하자승계가 부정되는 것은 과세처분과 체납처분, 직위해제처분과 직권면직처분의 조합이다.

두 경우 모두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므로, 선행처분의 불가쟁력이 발생하면 그 하자를 후행처분에서 다툴 수 없다.

  • 대집행 계고처분과 비용납부명령은 대집행이라는 하나의 법률효과를 위한 연속 절차이므로 하자가 승계된다.
  • 표준지공시지가결정과 수용재결은 별개 효과를 목적으로 하지만, 수인한도를 넘는 불이익과 예측가능성 결여를 이유로 판례가 하자승계를 인정하였다.
문제 18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부담은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부가할 수 있지만 부담을 부가하기 이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행정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가할 수는 없다.
2행정청은 부관을 붙일 수 있는 처분이 사정이 변경되어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을 한 후에도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경할 수 있다.
3부관 중에서도 부담의 경우에는 다른 부관과는 달리 행정행위의 불가분적인 요소가 아니고 그 존속이 본체인 행정행위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일 뿐이므로 부담 그 자체로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행정처분에 부담인 부관을 붙인 경우, 그 부관이 무효가 되었다고 하여 그 처분을 받은 사람이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행위 자체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부담은 처분 시 일방적으로 붙일 수도 있고, 상대방과 협의하여 협약 형식으로 미리 정한 뒤 처분에 부가할 수도 있다.

판례는 행정청이 사전에 협약으로 부담의 내용을 정한 다음 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가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보므로, 이를 부정한 설명이 틀렸다.

  • 사정변경으로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변경하지 않으면 처분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사후부관이 허용된다는 것은 「행정기본법」의 내용이다.
  • 부담은 본체인 행정행위의 불가분적 요소가 아니므로 그 자체로서 독립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
  • 부담이 무효가 되었다고 하여 부담 이행으로 한 사법상 매매 등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 19
「행정대집행법」상 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토지나 건물의 명도의무를 강제적으로 실현하는데는 직접적인 실력행사가 필요한 것이지 대체적 작위의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어서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2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 등을 실현할 때 건물의 점유자가 철거의무자일 때에는 건물철거의무에 퇴거의무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어서 별도로 퇴거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다.
3행정청이 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라도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4일정기간까지 위법건축물의 철거를 명하고 불이행시 대집행한다는 내용의 계고처분을 한 후, 상대방이 이에 불응하자 제2차, 제3차 계고서를 발송하여 일정기간까지의 자진철거를 촉구하고 불이행 시 대집행한다는 뜻을 고지하였다면 제2차, 제3차의 계고처분은 대집행기한의 연기통지에 불과하므로 행정처분이 아니다.
정답 및 해설

행정대집행으로 의무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그 이행을 구할 수 없다.

판례는 대집행이라는 간이·효율적인 공법상 강제수단이 마련되어 있는 이상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한 이행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 토지·건물의 명도의무는 직접적 실력행사가 필요한 비대체적 의무여서 대집행 대상이 아니다.
  • 점유자가 철거의무자이면 건물철거의무에 퇴거의무가 포함되어 별도의 퇴거 집행권원이 필요 없다.
  • 최초 계고 후 반복된 제2차·제3차 계고는 대집행기한의 연기통지에 불과하여 처분이 아니다.
문제 20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과 비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에 부과될 수 있다.
2직접강제는 행정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의 방법으로는 행정상 의무이행을 확보할 수 없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하여야 한다.
3즉시강제는 현재의 급박한 행정상의 장해를 제거하기 위한 경우로서, 다른 수단으로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4「건축법」상 시정명령은 건축관련 법령을 위반한 객관적 사실이 있는 것만으로는 안되며,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한다.
정답 및 해설

「건축법」상 시정명령은 법령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만으로 할 수 있고,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시정명령과 같은 행정상 제재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객관적 위반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것이므로 고의·과실은 불요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 이행강제금은 비대체적 작위의무뿐 아니라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에도 부과될 수 있다.
  • 직접강제는 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으로 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없거나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한다.
  • 즉시강제는 다른 수단으로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문제 21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이미 조사받은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경우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대상자를 재조사할 수 있다.
2「행정조사기본법」에 의할 경우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 등을 포함하여 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행정조사는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3행정조사의 한 단계인 시료의 채취가 행정규칙에 정한 절차를 위반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에 기초하여 내려진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고, 그 위법의 여부는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그 절차상 하자가 채취된 시료를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4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진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을 목적으로 한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며,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는 법령등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되, 조사대상자의 자발적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조사는 예외이다.

따라서 자발적 협조에 의한 조사까지 포함하여 모두 법령 근거가 필요하다는 설명이 틀렸다(법적 근거 원칙의 예외).

  • 동일 사안·동일 대상자에 대한 재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는 허용된다.
  • 시료 채취가 행정규칙상 절차를 위반했다는 사정만으로 처분이 곧바로 위법한 것은 아니고, 시료를 객관적 자료로 쓸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지에 따라 판단한다.
  •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의 개봉·시료채취·성분분석은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며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 아니다.
문제 22
甲은 A시에서 식품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관할 행정청인 A시장으로부터 「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2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절차법」상 절차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A시장이 甲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을 하기에 앞서 甲에게 처분의 내용 등을 사전통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
2A시장이 甲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할 수 있다.
3A시장이 甲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을 하면서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甲이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어 불복·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지장을 받지 않았더라도 해당 처분은 위법하다.
4A시장이 甲에 대한 처분을 할 때 공공의 안전을 위해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어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처분을 할 때에는 甲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를 알려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가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어 불복에 지장이 없었다면 그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판례는 이유제시의 취지가 불복 기회 보장에 있으므로, 당사자가 처분 근거를 알고 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지장이 없었다면 이유제시 하자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다.

  • 침익적 처분인 영업정지 전에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이다.
  • 예외사유가 없는데도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처분은 원칙적으로 위법하여 취소사유가 된다.
  • 긴급한 필요로 사전통지를 생략한 경우에도 처분할 때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사유를 알려야 한다.
문제 2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지방자치단체는 공법상 법인으로서 정보공개청구권자가 될 수 있다.
2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를 다시 청구하는 경우, 공공기관은 종전 청구와 동일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청구를 종결 처리 할 수 있다.
3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한정되며, 그 문서는 반드시 원본이어야 한다.
4사업자등록번호 등에 관한 정보는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정보의 공개를 다시 청구하는 경우 공공기관은 종결 처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반복 청구 등에 대해 종전 청구와 동일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일 뿐 정보공개청구권자인 국민에 해당하지 않는다.
  • 공개 대상 정보는 문서에 한정되지 않고 도면·사진·전자문서 등을 포함하며, 원본일 필요도 없고 사본도 공개 대상이 된다.
  • 법인의 상호·사업자등록번호 등은 공개되더라도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상 비밀이라고 볼 수 없다.
문제 24
「개인정보 보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집단분쟁조정의 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이 법 소정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나 비영리단체는 법원에 권리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업무를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려는 자는 이 법에서 정한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을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4이 법을 위반한 개인정보처리자의 행위로 손해를 입은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개인정보 단체소송은 손해배상소송이 아니라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송이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일정 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비영리단체는 집단분쟁조정이 거부되거나 결과가 수락되지 않은 경우 법원에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익명처리가 가능하면 익명으로,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가명으로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 업무 목적의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사람 등의 영상을 촬영해서는 안 된다.
  • 법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정보주체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과실 없음을 입증해야 면책된다.
문제 25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탁사인에 대한 공무의 위탁이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사항에 관한 활동을 위한 것이라면, 해당 공무수탁사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행한 직무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더라도, 그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국가배상법」이 정한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 및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서 하는 작용도 포함된다.
3행정처분의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의 해당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4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면 그 취소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해 곧바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
정답 및 해설

담당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라면 국가배상책임 요건을 충족한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처분이 사후에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객관적 정당성 상실 여부를 기준으로 국가배상책임을 판단한다.

  • 공무 위탁이 일시적·한정적 사항에 관한 것이라도 공무수탁사인은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진다.
  • 「국가배상법」상 직무에는 권력적·비권력적 작용은 포함되나 단순한 사경제 주체로서의 작용은 제외된다.
  • 취소판결로 처분의 위법성은 확정되더라도 고의·과실 등 다른 요건이 따로 필요하므로 곧바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 26
유흥주점에 감금된 채 윤락을 강요받으며 생활하던 여종업원들이 유흥주점에 화재가 났을 때 미처 피신하지 못하고 유독가스에 질식해 사망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소방공무원이 위 유흥주점에 대하여 화재 발생 전 실시한 소방점검 등에서 구 「소방법」상 방염 규정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 및 화재 발생시 대피에 장애가 되는 잠금장치의 제거 등 시정조치를 명하지 않은 직무상 의무 위반은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2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직무상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이나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이 「식품위생법」상 취하여야 할 조치를 게을리 한 직무상 의무위반행위와 위 사망의 결과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4경찰관이 감금 및 윤락강요행위를 제지하거나 윤락업주들을 체포·수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업주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며 그와 같은 행위를 방치한 것은 경찰관의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여 위법하다.
정답 및 해설

식품위생 담당 공무원의 조치 해태와 종업원들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판례는 「식품위생법」상 조치 의무를 부과한 법령의 목적 등에 비추어 그 의무위반과 화재로 인한 사망 결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반면, 소방공무원의 시정조치 불이행은 위법하고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았다.

  • 소방점검에서 방염 규정 위반 시정조치와 대피에 장애가 되는 잠금장치 제거 조치를 명하지 않은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여 위법하다.
  • 상당인과관계는 결과 발생의 개연성, 직무상 의무를 부과한 법령의 목적, 가해행위의 태양과 피해 정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 경찰관이 감금·윤락강요를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뇌물을 받으며 방치한 것은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여 위법하다.
문제 27
현행법상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처분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2「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취소처분
3「노동위원회법」상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처분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허가처분
정답 및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허가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임의적 전치 대상이다.

「행정소송법」은 임의적 전치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개별 법률이 특별히 정한 경우에만 행정심판 전치가 필요하다.

  •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처분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쳐야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취소처분은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처분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을 거쳐 그 재심판정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해야 한다.
문제 28
항고소송의 원고적격과 소의 이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대한민국 영토 밖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는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상대방이라고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2교육부장관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법인의 이사를 선임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에서, 해당 학교법인 소속 대학교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는 원고적격이 없다.
3재단법인 甲 수녀원은 매립목적을 택지조성에서 조선시설용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유수면매립목적변경승인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환경상 이익을 침해받았다면서 처분청을 상대로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4고등학교 퇴학처분을 받은 후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하였다 하여 고등학교 학생으로서의 신분과 명예가 회복될 수 없는 것이므로, 퇴학처분을 받은 자로서는 퇴학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할 소송상의 이익이 있다.
정답 및 해설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이사 선임처분에 대해 대학교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는 원고적격이 인정되므로, 원고적격이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관계 법령이 이들의 학교 운영 참여권을 보호한다고 보아 원고적격을 인정하였고, 노동조합에 대해서만 원고적격을 부정하였다.

  • 대한민국 영토 밖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 재단법인 수녀원은 공유수면매립목적변경승인으로 침해되는 환경상 이익의 주체가 될 수 없어 원고적격이 없다.
  • 퇴학처분 후 검정고시에 합격해도 학생 신분과 명예가 회복되지 않으므로 퇴학처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문제 29
항고소송의 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어떤 고시가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없이 그 자체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2세무조사는 과세처분을 위한 중간행위에 불과하여 세무조사 결정은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의 결격사유가 있어 행하여진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4공정거래위원회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을 요청하는 결정은 해당 사업자에게 장차 후속처분으로 인한 법률상 불이익을 주게 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세무조사결정은 납세의무자에게 세무조사를 수인할 의무를 부과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판례는 세무조사결정이 조사 수인의무를 발생시키고 이를 다투게 하는 것이 분쟁의 조기·근본적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처분성을 인정하였다.

  • 고시가 다른 집행행위 없이 직접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를 규율하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한 퇴직 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여 처분이 아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요청결정은 후속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확정적으로 발생시키므로 처분에 해당한다.
문제 30
취소소송에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도 내에서 인정된다.
2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3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지 처분의 근거법령만을 추가·변경하는 것도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에 해당한다.
4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허용된다.
정답 및 해설

처분 당시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않고 근거법령만 추가·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는 이 경우 처분사유의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새로운 처분사유가 아니며, 법원은 추가·변경된 법령을 적용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한다.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허용된다.
  •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은 법률적 평가 이전의 구체적 사실에 착안하여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같은지로 판단한다.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허용된다.
문제 31
「행정소송법」상 잠정적 권리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행정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서 집행정지가 허용되기 위해서 집행정지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본안청구가 적법한 것일 필요는 없다.
2법원은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3법원은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로서 처분 또는 부작위 때문에 당사자가 받을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당사자에게 생길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임시지위를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4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어,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만드는 것에 지나지 않더라도, 특별한 이익의 존부와 관계없이 그 거부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법원은 처분등이나 그 집행·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이는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의 적극적 요건을 그대로 규정한 내용이다.

  • 판례는 집행정지가 허용되려면 집행정지사건 자체에서도 본안청구가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고 본다.
  • 임시처분은 「행정심판법」상 제도이며 「행정소송법」에는 임시처분 규정이 없다.
  • 거부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이 없었던 상태로 돌아가는 데 그치므로, 특별한 이익이 없으면 그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
문제 32
취소판결의 효력 중 기속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뿐만 아니라 그 전제가 되는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이유 중의 판단에 대하여도 미친다.
2과세처분권자가 확정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행한 새로운 과세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해 취소된 종전의 과세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으로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3위법한 거부처분에 대해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후 법령이 변경되어 처분요건이 달라진 경우, 해당 법령에서 경과규정 등 예외사항을 두고 있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처분청은 변경된 법령을 근거로 하여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4새로운 처분의 처분사유가 종전 처분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하지 않지만 이미 해당 사유가 처분 당시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도 이를 알고 있었다면 이를 내세워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된다.
정답 및 해설

종전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은 사유라면, 처분 당시 이미 존재하였고 당사자가 알고 있었더라도 이를 내세운 새로운 처분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기속력은 판결에서 위법하다고 판단된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유에만 미치기 때문이다.

  • 기속력은 판결 주문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된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이유 중 판단에도 미친다.
  • 확정판결이 지적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한 새로운 과세처분은 종전 처분과 별개의 처분으로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 거부처분 취소판결 후 법령이 변경되었다면 경과규정 등 예외가 없는 한 변경된 법령을 근거로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문제 33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수익적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은 후 당사자가 다시 신청을 한 경우에는 신청의 제목 여하에 불구하고 그 내용이 새로운 신청을 하는 취지라면 관할 행정청이 이를 다시 거절하는 것은 새로운 거부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2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불복방법 선택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상대방의 인식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항고소송에서 해당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에 있다.
4원고가 항고소송으로 제기해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이 관할 법원에 이송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이송 결정이 확정된 후 원고가 항고소송으로 소 변경을 하였다면, 그 항고소송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원칙적으로 이송 결정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된 사건이 이송된 후 항고소송으로 소 변경된 경우,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판례는 이송된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보는 이송의 효과에 따라, 이송 결정 시가 아닌 최초 제소 시를 기준으로 하였다.

  • 거부처분 후 다시 신청한 내용이 새로운 신청의 취지라면 이에 대한 거절은 새로운 거부처분이다.
  • 처분 해당 여부가 불분명하면 상대방의 인식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한다.
  • 항고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처분청에 있다.
문제 34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명예퇴직한 법관이 미지급 명예수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
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대한 미지급 퇴직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인가 이전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총회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
1가, 나
2가, 다
3나, 다
4가, 나, 다
정답 및 해설

제시된 세 소송은 모두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세 경우 모두 행정청의 처분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령상 이미 발생한 공법상 권리관계나 공법상 법률관계의 효력을 직접 다투는 소송이기 때문이다.

  • 명예퇴직 법관의 미지급 명예퇴직수당 지급 청구는 법령에 의해 수당액이 정해지는 공법상 권리에 관한 당사자소송이다.
  • 법령 개정에 따라 미지급된 퇴직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공단의 결정을 거칠 필요 없이 당사자소송으로 다툰다.
  • 인가 전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재건축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당사자소송이다.
문제 35
행정권한의 위임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법률에 따라 특정한 행정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 그 사무권한은 수임청에게 이전되고 수임청은 스스로의 책임 아래 그 사무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
2행정권한의 내부위임은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관청이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의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관청에게 해당 권한을 행사하게 하는 것이다.
3내부위임의 경우에 수임관청이 그 위임된 바에 따라 위임관청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였다면 그 처분청은 위임관청이므로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피고는 위임관청으로 삼아야 한다.
4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규정인 전결규정에 위반하여 원래의 전결권자가 아닌 보조기관이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처분을 하였더라도 무효의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내부위임은 권한 자체가 이전되지 않으므로 법률의 근거 없이도 할 수 있다.

따라서 내부위임이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한다는 설명이 틀렸으며, 법률 근거가 필요한 것은 권한이 수임청에 이전되는 권한의 위임이다.

  • 법률에 따른 권한의 위임이 있으면 사무권한은 수임청에 이전되고 수임청이 자기 책임으로 행사한다.
  • 내부위임을 받은 수임관청이 위임관청 명의로 처분했다면 처분청은 위임관청이므로 피고도 위임관청이 된다.
  • 전결규정에 위반하여 전결권자 아닌 보조기관이 행정관청 명의로 처분했더라도 무효의 처분은 아니다.
문제 36
공무원법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현행범이 아닌 공무원을 구속하려면 수사기관은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2직위해제처분은 징계처분과 같은 성질의 처분이므로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직위해제처분이 있은 후 다시 해임처분이 있었다면 일사부재리의 법리에 위반된다.
3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왔다 하더라도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지 못한 자로서는 「공무원연금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4징계권자이자 임용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 공무원의 구체적인 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의무가 있다.
정답 및 해설

직위해제는 징계처분이 아닌 잠정적 보직 박탈이므로, 같은 사유로 직위해제 후 해임처분을 해도 일사부재리에 위반되지 않는다.

판례는 직위해제와 징계처분은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이라고 하여 이중처벌 문제를 부정하였다.

  • 수사기관이 현행범이 아닌 공무원을 구속하려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해야 한다.
  • 임용결격자는 사실상 근무했더라도 적법한 공무원 신분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법령상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 징계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면 징계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의무가 있다.
문제 37
「지방자치법」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권리가 있다.
2주민은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3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집행기관에 관한 「지방자치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4행정안전부장관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호 간 분쟁에 대한 조정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정답 및 해설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판례는 분쟁조정결정 자체에 대한 항고소송을 허용하지 않고, 조정결정 불이행에 따른 이행명령에 대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다투도록 한다.

  •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권리가 있다.
  • 주민은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규칙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의견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 별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방법을 포함한 기관구성 형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문제 38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의 대상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도로점용허가처분이 도로의 본래 기능 및 목적과 무관하게 그 사용가치를 실현·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2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행위
3지방자치단체의 지출원인이 되는 계약
4건축물대장에의 위반내용 기재 처분
정답 및 해설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기재하는 처분은 재무회계와 관련이 없어 주민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주민소송은 공금 지출,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계약의 체결·이행, 공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사실 등 재무회계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 도로점용허가가 도로 본래 기능과 무관하게 사용가치를 실현·활용하기 위한 것이면 재산의 관리·처분에 해당하여 주민소송의 대상이 된다.
  •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행위는 공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사실로서 주민소송의 대상이다.
  •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원인이 되는 계약은 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주민소송의 대상이다.
문제 39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조례는 효력이 없다.
2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더라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법」이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에 관하여는 조례로 이를 제한할 수 없고,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도 그 사무집행에 관한 권한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조례제정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3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할 사항은 「헌법」 제75조 소정의 행정입법에 위임할 사항보다 더 포괄적이어도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
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 재의를 요구할 때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지방자치법」은 재의요구 시 조례안의 일부 또는 수정 재의요구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수정 재의요구가 가능하다는 설명이 틀렸다.

  •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법령에 위반되는 조례는 무효이다.
  •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은 조례로 제한할 수 없고, 고유권한이 아닌 사항이라도 장의 사무집행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조례는 허용되지 않는다.
  • 조례는 자치입법이므로 조례에 대한 위임은 행정입법에 대한 위임보다 포괄적이어도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
문제 40
공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자연공물인 바다의 일부가 매립되어 토지로 변경된 경우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2공용폐지에 관하여 국가의 묵시적 의사표시가 있다고 인정되려면, 객관적으로 공용폐지의사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추단과 상관없이, 공물이 사실상 본래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지 않거나 행정주체가 점유를 상실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충분하다.
3국유 하천부지는 자연의 상태 그대로 공공용에 제공될 수 있는 실체를 갖추고 있는 자연공물로 별도의 공용개시행위가 없더라도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이 된다.
4공물의 인접주민이라고 할지라도 구체적으로 해당 공물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 그 공물의 인접주민이라는 사정만으로 공물에 대한 고양된 일반사용권이 인정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묵시적 공용폐지가 인정되려면 객관적으로 공용폐지 의사가 추단되어야 하며, 사실상 본래 용도에 쓰이지 않거나 점유를 상실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

판례는 공물이 사실상 본래 용도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공용폐지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다.

  • 바다의 일부가 매립되어 토지로 변경된 경우 공용폐지가 가능하며 그 의사표시는 명시적·묵시적으로 모두 가능하다.
  • 국유 하천부지는 자연공물로서 별도의 공용개시행위 없이도 행정재산이 된다.
  • 인접주민이라도 공물을 구체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 인접주민이라는 사정만으로 고양된 일반사용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경찰간부후보생 행정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4년 1회차
총 4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통치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이므로 기본권 제한이 발생하더라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3「상훈법」 제8조의 서훈취소는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행하는 행위이므로 법원이 사법심사를 자제하여야 할 고도의 정치성을 지니는 행위이다.
4사면은 형의 선고의 효력 또는 공소권을 상실시키거나 형의 집행을 면제시키는 것으로 사법부의 판단을 변경하는 제도이므로 권력분립의 원리에 반한다.
정답 및 해설

비상계엄의 선포·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라 하더라도 국헌문란 목적이 있으면 범죄행위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사법심사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헌법재판소는 통치행위라는 이유로 심판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고 본안에서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였다.
  • 「상훈법」상 서훈취소: 대법원은 법원이 사법심사를 자제할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 사면: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으로서 권력분립의 원리에 대한 예외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권력분립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문제 2
행정의 법원칙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행정작용은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가 그 행정작용이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아니하여야 한다.
2평등의 원칙에 따라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취급할 것이 요구되므로, 위법한 행정처분이더라도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여졌다면 그러한 위법한 처분은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갖게 된다.
3행정청은 법령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4행정청은 행정작용을 할 때 상대방에게 해당 행정작용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정답 및 해설

위법한 처분이 반복되었더라도 자기구속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반복된 위법 처분에 자기구속력을 인정한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평등원칙은 불법에 있어서의 평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법한 행정처분이 수차례 반복되었다 하여도 행정청에 대해 자기구속력을 갖지 않는다고 한다.

  • 국민의 이익 침해가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행정기본법」상 비례원칙(상당성)의 내용이다.
  •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해석·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지 못한다는 것은 「행정절차법」상 신뢰보호의 내용이다.
  • 실질적 관련이 없는 의무 부과 금지는 「행정기본법」상 부당결부금지원칙이다.
문제 3
행정상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구 「국가공무원법」 등에 의한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행정처분과 같이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2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처분의 시정을 구하는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지 민사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3대부료 징수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중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고 하여도 일반재산인 국유림의 대부료 납입고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4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후, 부당이득으로서의 과오납금 반환에 관한 법률관계는 행정소송 절차에 따라야 하는 관계로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처분이 아니라 공법상 계약에 따른 의사표시이므로, 처분처럼 「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를 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이를 대등한 지위에서 하는 의사표시로 보아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다투게 하고, 「행정절차법」에 의한 근거·이유 제시 의무도 없다고 하였다.

  •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은 공무원과 유사한 지위에 있어 그 징계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다.
  • 일반재산인 국유림의 대부료 납입고지는 사법상 이행청구에 불과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 부과처분 취소 후의 과오납금 반환청구는 민사상 부당이득반환 관계로 본다.
문제 4
종교법인 甲은 A시의 도시계획구역 내 생산녹지로 답(畓)인 토지에 대하여 종교회관 건립을 이용목적으로 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A시장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았다. 그리고 甲은 A시 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하여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해당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형질변경이 가능하며 A시 조례에 의하여 종교시설의 건축이 가능하다”라는 답변(이하 ‘담당공무원의 답변’)을 들었다. 그 후 甲은 이를 신뢰하고 건축준비를 하였으나 A시장은 甲의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에 대해 불허가 하였다. 이 사안과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담당공무원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다.
2담당공무원의 답변이 외부적으로 표명된 후, 표명될 당시의 사정이 사후 변경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더라도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3甲은 담당공무원의 답변 내용에 하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도 신뢰보호원칙을 원용할 수 있다.
4A시장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甲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면 신뢰보호원칙을 원용할 수 없으므로, 하자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어도 원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상 신뢰보호의 요건 중 하나는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것이며, 귀책사유에는 하자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가 포함된다.

  • 공적 견해표명 여부는 형식적 권한분장에 구애되지 않고 담당자의 조직상 지위와 임무, 언동 경위 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판단한다.
  • 견해표명 후 그 전제가 된 사정이 변경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반하는 처분을 해도 신뢰보호원칙 위반이 아니다.
  •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행정기본법」의 내용이다.
문제 5
「행정기본법」상 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기서의 ‘법령등’은 훈령·예규·고시·지침 등을 포함함)
1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
2행정청은 이 법에서 정한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법령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
3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국민에게 불리하지 않는 한,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 기간은 그 날로 만료한다.
4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법령등을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한다.
정답 및 해설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하지 않는다.

「행정기본법」은 법령등 시행일의 기간 계산에서 공포일을 산입하지 않으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규정한다(시행일 계산 특칙).

  • 행정에 관한 기간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을 준용한다.
  • 법령등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제재처분의 제척기간).
  • 권익 제한·의무 부과 기간은 국민에게 불리하지 않는 한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어도 그 날로 만료한다.
문제 6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을 위임할 때에는 법규명령에 위임하는 것이 원칙이고, 고시와 같은 형식으로 입법위임을 할 때에는 법령이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한정된다.
2상위법령에서 수익적 행정행위의 세부사항을 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에도 이를 고시로 정하였다면 이는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3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따라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나중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 법규명령이 법률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으로 볼 수 있다.
4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법규명령인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을 갖는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부령 형식의 제재적 처분기준을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 보아 대외적 구속력을 부정하므로, 국민·법원을 기속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반면 같은 처분기준이 대통령령 형식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법규명령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한다는 점이 대비된다.

  • 기본권 제한 입법은 법규명령에 위임하는 것이 원칙이고, 고시 형식 위임은 전문적·기술적이거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된다.
  • 상위법령이 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는데 고시로 정했다면 위임 형식에 위반되어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위임 근거가 없어 무효였던 법규명령도 이후 법 개정으로 위임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 유효하다.
문제 7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법원이 법규명령이 위헌·위법인지를 심사하려면 ‘재판의 전제’를 요소로 하는데, 이는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고, 위헌·위법인지가 문제된 조항이 해당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으로, 그 조항이 위헌·위법인지에 따라 그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하게 될 것까지는 요하지 않는다.
2행정입법이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에 해당 행정입법의 효력은 일반적으로 당해사건에 한하여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3입법부·행정부·사법부에서 제정한 규칙이 별도의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일 때에는 모두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법규명령의 위헌·위법여부가 해석상 다툼이 없을 정도로 명백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법규명령에 대한 구체적 규범통제의 ‘재판의 전제’는 그 조항의 위헌·위법 여부에 따라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까지 요구하므로, 이를 요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재판의 전제성을 구체적 사건의 계속, 해당 조항의 적용, 그리고 위헌·위법 여부에 따라 재판의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로 설명한다.

  • 대법원이 행정입법을 위법하다고 판단하면 그 효력은 일반적으로 당해 사건에 한하여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본다.
  • 입법부·행정부·사법부가 제정한 규칙도 별도의 집행행위 없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
  • 법규명령의 위헌·위법이 해석상 다툼이 없을 정도로 명백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에 근거한 처분의 하자는 취소사유이다.
문제 8
A시장은 「식품위생법」상 영업시간 제한을 위반한 甲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행정처분기준’ (이하, ‘[별표 23]’이라 함)에 따라 영업정지 1월의 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별표 23]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
2A시장의 처분이 [별표 23]에 따라 행해졌다면 곧바로 해당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별표 23]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별표 23]에 따른 영업정지 1월이 그 처분 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4A시장이 [별표 23]을 따르지 아니하고 甲에게만 위 처분기준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처분기준에 따라 처분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부령 형식의 처분기준은 행정규칙의 성질을 가지므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기준 적합성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 행정처분기준은 판례상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다.
  • 처분기준 자체가 헌법·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에 따른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없는 한, 섣불리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인에게만 처분기준을 과도하게 초과한 처분을 하면 평등원칙·자기구속에 반하여 재량권 일탈이 될 수 있다.
문제 9
행정재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국유재산의 무단점유 등에 대한 변상금징수의 요건이 구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다면, 변상금을 징수할 것인가는 처분청의 재량을 허용하지 않는 기속행위이다.
2처분의 근거 법령이 처분의 요건과 효과 판단에 일정한 재량을 부여하였는데도, 행정청이 자신에게 재량권이 없다고 오인한 나머지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써 처분상대방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를 전혀 비교형량 하지 않은 채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재량권 불행사로서 그 자체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사유가 된다.
3행정청은 재량이 있는 제재처분을 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동기, 목적 및 방법, 위반행위의 결과, 위반행위의 횟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4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공적 사항이 제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그 징계양정이 결과적으로 적정하였다면 해당 징계처분은 위법한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징계위원회 심의에서 감경사유인 공적 사항이 제시되지 않았다면, 징계양정이 결과적으로 적정하더라도 그 징계처분은 위법하다.

판례는 공적 사항 미제시를 관계 법령이 정한 징계절차 위반으로 보아, 양정의 적정성과 관계없이 위법하다고 하였다.

  •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징수는 요건이 법률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어 재량을 허용하지 않는 기속행위이다.
  • 재량이 있음에도 없다고 오인해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은 처분은 재량권 불행사로서 그 자체로 위법하다.
  • 재량이 있는 제재처분 시 위반행위의 동기·목적·방법·결과·횟수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은 「행정기본법」의 내용이다.
문제 10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군기본계획은 도시계획입안의 지침이 되는 것에 불과하여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 구속력은 없다.
2후행 도시·군계획을 결정하는 행정청이 선행 도시·군계획의 결정·변경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선행 도시·군계획과 양립할 수 없는 후행 도시·군계획을 결정하여 선행 도시·군계획을 폐지한 부분은 무효사유에 해당한다.
3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이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끼치고, 앞으로 법령을 통해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군계획구역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이라고 할지라도 도시·군계획의 특성상 계획입안권자에게 도시·군계획의 입안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해당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를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도시·군계획구역 내 토지 소유 주민에게는 계획 입안을 요구할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있으므로, 그 거부를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국토계획법이 주민의 입안 제안권을 규정한 취지 등에 비추어 신청권을 인정하고, 입안 신청 거부를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본다.

  • 도시·군기본계획은 도시계획 입안의 지침에 불과하여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 구속력이 없다.
  • 선행 계획의 결정·변경 권한이 없는 행정청이 양립 불가능한 후행 계획으로 선행 계획을 폐지한 부분은 권한 없는 자의 행위로서 무효이다.
  •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이라도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다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문제 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기초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甲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관할 행정청 A의 인가·고시가 있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A의 인가처분은 甲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의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보충행위이다.
2甲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에 하자가 있더라도 이에 대한 A의 인가가 있으므로, 甲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의 하자는 치유된다.
3甲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은 이해관계인들에게 구속력이 발생하는 행정처분이다.
4A의 인가처분에는 고유한 하자가 없고 甲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에 하자가 있다면, 이를 다투기 위해 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인가는 기본행위의 효력을 보충할 뿐이므로 기본행위인 사업시행계획의 하자는 인가로 치유되지 않는다.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으면 인가가 있어도 기본행위가 유효로 되지 않으며, 인가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없다면 기본행위를 대상으로 다투어야 한다.

  • 사업시행계획 인가는 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의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이다.
  • 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은 인가·고시로 이해관계인에게 구속력이 발생하는 독립된 행정처분이다.
  • 인가에 고유한 하자가 없고 사업시행계획에 하자가 있다면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해야 한다.
문제 12
행정행위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행정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행하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진다.
2구 「사립학교법」 상 관할청의 임원취임승인행위는 학교법인의 임원선임행위의 법률상 효력을 완성케 하는 보충적 법률행위이다.
3구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허가는 특정인에게 공유수면의 제한적 이용을 허용하는 것이므로 강학상의 허가에 해당한다.
4「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는 특정인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공유수면 점용허가는 특정인에게 공유수면 이용권을 설정하는 강학상 특허이므로, 강학상 허가라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권리를 설정하는 처분으로 보아 그 부여 여부를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고 한다.

  • 조합설립인가처분은 행정주체의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진다.
  • 사립학교 임원취임승인은 학교법인의 임원선임행위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적 법률행위(인가)이다.
  •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는 행정재산을 사용할 권리를 설정해 주는 강학상 특허이다.
문제 13
甲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상 건축을 위해서는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한 A시 소재 부지에 건물을 신축하고자 관할 행정청인 A시장에게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건축허가가 있으면 국토계획법령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된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甲의 건축허가신청이 국토계획법령이 정한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A시장은 해당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2인허가의제의 효과는 건축허가의 근거 법률인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위 사안과 관련된 인허가에 한정된다.
3국토계획법령이 정한 개발행위허가 요건의 미비로 건축허가가 거부된 경우, 甲은 개발행위허가거부처분을 대상으로 쟁송을 제기하여 이를 다투어야 한다.
4A시장이 건축허가를 하였다면 의제된 개발행위허가는 통상적인 인허가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정답 및 해설

개발행위허가 요건 미비로 건축허가가 거부된 경우에도 쟁송의 대상은 건축불허가처분이므로, 개발행위허가거부처분을 대상으로 다투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이 경우 별도의 개발행위불허가처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의제되는 인허가의 거부사유도 함께 다툴 수 있다고 한다.

  • 건축허가신청이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맞지 않으면 행정청은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 인허가의제의 효과는 주된 인허가의 근거 법률에 규정된 관련 인허가에 한정된다.
  • 건축허가로 의제된 개발행위허가는 통상적인 인허가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문제 14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구 「원자력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 부지사전승인처분은 그 자체로서 건설부지를 확정하고 사전공사를 허용하는 법률효과를 지닌 독립한 행정처분이다.
2일반적으로 처분이 주체·내용·절차와 형식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외부에 표시된 경우에는 처분의 존재가 인정된다.
3법무사의 사무원 채용승인 신청에 대하여 소속 지방법무사회가 채용승인을 거부하는 조치 또는 일단 채용승인을 하였으나 「법무사규칙」을 근거로 채용승인을 취소하는 조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행정청이 복수의 민간공원추진자로부터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내용의 공원조성계획 입안 제안을 받은 후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협약체결 등을 위하여 순위를 정하여 특정 제안자를 우선협상자로 지정하는 행위는 재량행위로 보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지방법무사회의 사무원 채용승인 거부나 채용승인 취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므로, 처분이 아니라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지방법무사회가 법률에 따라 국가사무인 채용승인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수탁사인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 그 거부·취소를 처분으로 인정하였다.

  • 원자력 부지사전승인은 부지를 확정하고 사전공사를 허용하는 법률효과를 지닌 독립한 처분이다.
  • 처분이 주체·내용·절차·형식 요건을 갖추고 외부에 표시되면 처분의 존재가 인정된다.
  • 민간공원 조성 제안자 중 순위를 정해 우선협상자로 지정하는 행위는 재량행위이다.
문제 15
공정력 및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행정행위의 공정력은 행정행위가 위법하더라도 취소되지 않는 한 적법한 것으로 통용되는 효력을 의미한다.
2국세의 부과 및 징수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한 경우 민사법원이 해당 행정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민사법원은 이를 전제로 판단할 수 있다.
3영업허가의 취소에 의해 손해를 입은 자가 국가배상을 청구한 경우, 민사법원은 미리 항고소송을 통해 해당 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그 행정처분이 위법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인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4「자동차관리법」상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그 운행정지명령이 적법한 것이어야 하고, 그 운행정지명령이 위법한 처분으로 인정된다면 「자동차관리법」상 명령위반죄는 성립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공정력은 위법한 행정행위라도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효력이지, 적법한 것으로 통용되는 효력이 아니다.

공정력은 적법성 추정과는 다르므로, 민사·형사법원도 처분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는 범위에서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다.

  •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이면 민사법원은 그 무효를 전제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판단할 수 있다.
  • 국가배상청구에서 민사법원은 취소판결이 없어도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다.
  • 운행정지명령이 위법하다면 그 명령 위반을 이유로 한 명령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 16
처분의 취소·철회 및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행정청은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일부를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
2조례가 법률 등 상위법령에 위배된다는 사정은 그 조례의 규정을 위법하여 무효라고 선언한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그 조례 규정의 위법 여부가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조례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3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
4조세 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 규정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그에 기한 과세처분이 위헌결정 전에 이루어졌고, 과세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조세채권이 확정되었으며,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의 근거규정 자체에 대하여는 따로 위헌결정이 내려진 바 없으므로, 이와 같은 위헌결정 이후에 행해진 체납처분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근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 이후에는 그 과세처분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후 행해진 체납처분은 당연무효이다.

판례는 과세처분이 확정되었더라도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조세채권을 집행하기 위한 새로운 체납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하였다.

  • 행정청은 위법·부당한 처분의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신뢰보호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
  • 상위법령 위반 조례도 무효를 선언한 대법원 판결 전에는 위법이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에 근거한 처분의 하자는 취소사유이다.
  • 제소기간이 지나 확정력이 발생한 처분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
문제 17
선행처분의 하자가 후행처분에 승계되지 않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선행 대집행계고처분과 후행 대집행비용납부명령
나. 선행 과세처분과 후행 체납처분
다. 선행 표준지공시지가결정과 후행 인근 토지소유자에 대한 수용재결
라. 선행 직위해제처분과 후행 직권면직처분
1가, 나
2가, 다
3나, 다
4나, 라
정답 및 해설

하자승계가 부정되는 것은 과세처분과 체납처분, 직위해제처분과 직권면직처분의 조합이다.

두 경우 모두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므로, 선행처분의 불가쟁력이 발생하면 그 하자를 후행처분에서 다툴 수 없다.

  • 대집행 계고처분과 비용납부명령은 대집행이라는 하나의 법률효과를 위한 연속 절차이므로 하자가 승계된다.
  • 표준지공시지가결정과 수용재결은 별개 효과를 목적으로 하지만, 수인한도를 넘는 불이익과 예측가능성 결여를 이유로 판례가 하자승계를 인정하였다.
문제 18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부담은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부가할 수 있지만 부담을 부가하기 이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행정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가할 수는 없다.
2행정청은 부관을 붙일 수 있는 처분이 사정이 변경되어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을 한 후에도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경할 수 있다.
3부관 중에서도 부담의 경우에는 다른 부관과는 달리 행정행위의 불가분적인 요소가 아니고 그 존속이 본체인 행정행위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일 뿐이므로 부담 그 자체로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행정처분에 부담인 부관을 붙인 경우, 그 부관이 무효가 되었다고 하여 그 처분을 받은 사람이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행위 자체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부담은 처분 시 일방적으로 붙일 수도 있고, 상대방과 협의하여 협약 형식으로 미리 정한 뒤 처분에 부가할 수도 있다.

판례는 행정청이 사전에 협약으로 부담의 내용을 정한 다음 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가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보므로, 이를 부정한 설명이 틀렸다.

  • 사정변경으로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변경하지 않으면 처분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사후부관이 허용된다는 것은 「행정기본법」의 내용이다.
  • 부담은 본체인 행정행위의 불가분적 요소가 아니므로 그 자체로서 독립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
  • 부담이 무효가 되었다고 하여 부담 이행으로 한 사법상 매매 등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 19
「행정대집행법」상 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토지나 건물의 명도의무를 강제적으로 실현하는데는 직접적인 실력행사가 필요한 것이지 대체적 작위의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어서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2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 등을 실현할 때 건물의 점유자가 철거의무자일 때에는 건물철거의무에 퇴거의무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어서 별도로 퇴거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다.
3행정청이 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라도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4일정기간까지 위법건축물의 철거를 명하고 불이행시 대집행한다는 내용의 계고처분을 한 후, 상대방이 이에 불응하자 제2차, 제3차 계고서를 발송하여 일정기간까지의 자진철거를 촉구하고 불이행 시 대집행한다는 뜻을 고지하였다면 제2차, 제3차의 계고처분은 대집행기한의 연기통지에 불과하므로 행정처분이 아니다.
정답 및 해설

행정대집행으로 의무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그 이행을 구할 수 없다.

판례는 대집행이라는 간이·효율적인 공법상 강제수단이 마련되어 있는 이상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한 이행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 토지·건물의 명도의무는 직접적 실력행사가 필요한 비대체적 의무여서 대집행 대상이 아니다.
  • 점유자가 철거의무자이면 건물철거의무에 퇴거의무가 포함되어 별도의 퇴거 집행권원이 필요 없다.
  • 최초 계고 후 반복된 제2차·제3차 계고는 대집행기한의 연기통지에 불과하여 처분이 아니다.
문제 20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과 비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에 부과될 수 있다.
2직접강제는 행정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의 방법으로는 행정상 의무이행을 확보할 수 없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하여야 한다.
3즉시강제는 현재의 급박한 행정상의 장해를 제거하기 위한 경우로서, 다른 수단으로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4「건축법」상 시정명령은 건축관련 법령을 위반한 객관적 사실이 있는 것만으로는 안되며,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한다.
정답 및 해설

「건축법」상 시정명령은 법령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만으로 할 수 있고,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시정명령과 같은 행정상 제재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객관적 위반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것이므로 고의·과실은 불요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 이행강제금은 비대체적 작위의무뿐 아니라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에도 부과될 수 있다.
  • 직접강제는 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으로 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없거나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한다.
  • 즉시강제는 다른 수단으로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문제 21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이미 조사받은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경우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대상자를 재조사할 수 있다.
2「행정조사기본법」에 의할 경우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 등을 포함하여 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행정조사는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3행정조사의 한 단계인 시료의 채취가 행정규칙에 정한 절차를 위반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에 기초하여 내려진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고, 그 위법의 여부는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그 절차상 하자가 채취된 시료를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4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진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을 목적으로 한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며,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는 법령등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되, 조사대상자의 자발적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조사는 예외이다.

따라서 자발적 협조에 의한 조사까지 포함하여 모두 법령 근거가 필요하다는 설명이 틀렸다(법적 근거 원칙의 예외).

  • 동일 사안·동일 대상자에 대한 재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는 허용된다.
  • 시료 채취가 행정규칙상 절차를 위반했다는 사정만으로 처분이 곧바로 위법한 것은 아니고, 시료를 객관적 자료로 쓸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지에 따라 판단한다.
  •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의 개봉·시료채취·성분분석은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며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 아니다.
문제 22
甲은 A시에서 식품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관할 행정청인 A시장으로부터 「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2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절차법」상 절차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A시장이 甲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을 하기에 앞서 甲에게 처분의 내용 등을 사전통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
2A시장이 甲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할 수 있다.
3A시장이 甲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을 하면서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甲이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어 불복·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지장을 받지 않았더라도 해당 처분은 위법하다.
4A시장이 甲에 대한 처분을 할 때 공공의 안전을 위해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어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처분을 할 때에는 甲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를 알려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가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어 불복에 지장이 없었다면 그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판례는 이유제시의 취지가 불복 기회 보장에 있으므로, 당사자가 처분 근거를 알고 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지장이 없었다면 이유제시 하자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다.

  • 침익적 처분인 영업정지 전에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이다.
  • 예외사유가 없는데도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처분은 원칙적으로 위법하여 취소사유가 된다.
  • 긴급한 필요로 사전통지를 생략한 경우에도 처분할 때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사유를 알려야 한다.
문제 2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지방자치단체는 공법상 법인으로서 정보공개청구권자가 될 수 있다.
2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를 다시 청구하는 경우, 공공기관은 종전 청구와 동일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청구를 종결 처리 할 수 있다.
3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한정되며, 그 문서는 반드시 원본이어야 한다.
4사업자등록번호 등에 관한 정보는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정보의 공개를 다시 청구하는 경우 공공기관은 종결 처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반복 청구 등에 대해 종전 청구와 동일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일 뿐 정보공개청구권자인 국민에 해당하지 않는다.
  • 공개 대상 정보는 문서에 한정되지 않고 도면·사진·전자문서 등을 포함하며, 원본일 필요도 없고 사본도 공개 대상이 된다.
  • 법인의 상호·사업자등록번호 등은 공개되더라도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상 비밀이라고 볼 수 없다.
문제 24
「개인정보 보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집단분쟁조정의 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이 법 소정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나 비영리단체는 법원에 권리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업무를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려는 자는 이 법에서 정한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을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4이 법을 위반한 개인정보처리자의 행위로 손해를 입은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개인정보 단체소송은 손해배상소송이 아니라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송이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일정 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비영리단체는 집단분쟁조정이 거부되거나 결과가 수락되지 않은 경우 법원에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익명처리가 가능하면 익명으로,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가명으로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 업무 목적의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사람 등의 영상을 촬영해서는 안 된다.
  • 법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정보주체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과실 없음을 입증해야 면책된다.
문제 25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탁사인에 대한 공무의 위탁이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사항에 관한 활동을 위한 것이라면, 해당 공무수탁사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행한 직무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더라도, 그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국가배상법」이 정한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 및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서 하는 작용도 포함된다.
3행정처분의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의 해당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4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면 그 취소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해 곧바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
정답 및 해설

담당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라면 국가배상책임 요건을 충족한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처분이 사후에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객관적 정당성 상실 여부를 기준으로 국가배상책임을 판단한다.

  • 공무 위탁이 일시적·한정적 사항에 관한 것이라도 공무수탁사인은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진다.
  • 「국가배상법」상 직무에는 권력적·비권력적 작용은 포함되나 단순한 사경제 주체로서의 작용은 제외된다.
  • 취소판결로 처분의 위법성은 확정되더라도 고의·과실 등 다른 요건이 따로 필요하므로 곧바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 26
유흥주점에 감금된 채 윤락을 강요받으며 생활하던 여종업원들이 유흥주점에 화재가 났을 때 미처 피신하지 못하고 유독가스에 질식해 사망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소방공무원이 위 유흥주점에 대하여 화재 발생 전 실시한 소방점검 등에서 구 「소방법」상 방염 규정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 및 화재 발생시 대피에 장애가 되는 잠금장치의 제거 등 시정조치를 명하지 않은 직무상 의무 위반은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2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직무상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이나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이 「식품위생법」상 취하여야 할 조치를 게을리 한 직무상 의무위반행위와 위 사망의 결과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4경찰관이 감금 및 윤락강요행위를 제지하거나 윤락업주들을 체포·수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업주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며 그와 같은 행위를 방치한 것은 경찰관의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여 위법하다.
정답 및 해설

식품위생 담당 공무원의 조치 해태와 종업원들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판례는 「식품위생법」상 조치 의무를 부과한 법령의 목적 등에 비추어 그 의무위반과 화재로 인한 사망 결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반면, 소방공무원의 시정조치 불이행은 위법하고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았다.

  • 소방점검에서 방염 규정 위반 시정조치와 대피에 장애가 되는 잠금장치 제거 조치를 명하지 않은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여 위법하다.
  • 상당인과관계는 결과 발생의 개연성, 직무상 의무를 부과한 법령의 목적, 가해행위의 태양과 피해 정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 경찰관이 감금·윤락강요를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뇌물을 받으며 방치한 것은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여 위법하다.
문제 27
현행법상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처분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2「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취소처분
3「노동위원회법」상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처분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허가처분
정답 및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허가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임의적 전치 대상이다.

「행정소송법」은 임의적 전치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개별 법률이 특별히 정한 경우에만 행정심판 전치가 필요하다.

  •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처분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쳐야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취소처분은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처분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을 거쳐 그 재심판정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해야 한다.
문제 28
항고소송의 원고적격과 소의 이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대한민국 영토 밖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는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상대방이라고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2교육부장관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법인의 이사를 선임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에서, 해당 학교법인 소속 대학교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는 원고적격이 없다.
3재단법인 甲 수녀원은 매립목적을 택지조성에서 조선시설용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유수면매립목적변경승인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환경상 이익을 침해받았다면서 처분청을 상대로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4고등학교 퇴학처분을 받은 후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하였다 하여 고등학교 학생으로서의 신분과 명예가 회복될 수 없는 것이므로, 퇴학처분을 받은 자로서는 퇴학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할 소송상의 이익이 있다.
정답 및 해설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이사 선임처분에 대해 대학교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는 원고적격이 인정되므로, 원고적격이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관계 법령이 이들의 학교 운영 참여권을 보호한다고 보아 원고적격을 인정하였고, 노동조합에 대해서만 원고적격을 부정하였다.

  • 대한민국 영토 밖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 재단법인 수녀원은 공유수면매립목적변경승인으로 침해되는 환경상 이익의 주체가 될 수 없어 원고적격이 없다.
  • 퇴학처분 후 검정고시에 합격해도 학생 신분과 명예가 회복되지 않으므로 퇴학처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문제 29
항고소송의 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어떤 고시가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없이 그 자체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2세무조사는 과세처분을 위한 중간행위에 불과하여 세무조사 결정은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의 결격사유가 있어 행하여진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4공정거래위원회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을 요청하는 결정은 해당 사업자에게 장차 후속처분으로 인한 법률상 불이익을 주게 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세무조사결정은 납세의무자에게 세무조사를 수인할 의무를 부과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판례는 세무조사결정이 조사 수인의무를 발생시키고 이를 다투게 하는 것이 분쟁의 조기·근본적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처분성을 인정하였다.

  • 고시가 다른 집행행위 없이 직접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를 규율하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한 퇴직 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여 처분이 아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요청결정은 후속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확정적으로 발생시키므로 처분에 해당한다.
문제 30
취소소송에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도 내에서 인정된다.
2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3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지 처분의 근거법령만을 추가·변경하는 것도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에 해당한다.
4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허용된다.
정답 및 해설

처분 당시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않고 근거법령만 추가·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는 이 경우 처분사유의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새로운 처분사유가 아니며, 법원은 추가·변경된 법령을 적용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한다.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허용된다.
  •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은 법률적 평가 이전의 구체적 사실에 착안하여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같은지로 판단한다.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허용된다.
문제 31
「행정소송법」상 잠정적 권리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행정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서 집행정지가 허용되기 위해서 집행정지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본안청구가 적법한 것일 필요는 없다.
2법원은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3법원은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로서 처분 또는 부작위 때문에 당사자가 받을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당사자에게 생길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임시지위를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4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어,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만드는 것에 지나지 않더라도, 특별한 이익의 존부와 관계없이 그 거부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법원은 처분등이나 그 집행·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이는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의 적극적 요건을 그대로 규정한 내용이다.

  • 판례는 집행정지가 허용되려면 집행정지사건 자체에서도 본안청구가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고 본다.
  • 임시처분은 「행정심판법」상 제도이며 「행정소송법」에는 임시처분 규정이 없다.
  • 거부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이 없었던 상태로 돌아가는 데 그치므로, 특별한 이익이 없으면 그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
문제 32
취소판결의 효력 중 기속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뿐만 아니라 그 전제가 되는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이유 중의 판단에 대하여도 미친다.
2과세처분권자가 확정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행한 새로운 과세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해 취소된 종전의 과세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으로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3위법한 거부처분에 대해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후 법령이 변경되어 처분요건이 달라진 경우, 해당 법령에서 경과규정 등 예외사항을 두고 있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처분청은 변경된 법령을 근거로 하여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4새로운 처분의 처분사유가 종전 처분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하지 않지만 이미 해당 사유가 처분 당시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도 이를 알고 있었다면 이를 내세워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된다.
정답 및 해설

종전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은 사유라면, 처분 당시 이미 존재하였고 당사자가 알고 있었더라도 이를 내세운 새로운 처분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기속력은 판결에서 위법하다고 판단된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유에만 미치기 때문이다.

  • 기속력은 판결 주문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된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이유 중 판단에도 미친다.
  • 확정판결이 지적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한 새로운 과세처분은 종전 처분과 별개의 처분으로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 거부처분 취소판결 후 법령이 변경되었다면 경과규정 등 예외가 없는 한 변경된 법령을 근거로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문제 33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수익적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은 후 당사자가 다시 신청을 한 경우에는 신청의 제목 여하에 불구하고 그 내용이 새로운 신청을 하는 취지라면 관할 행정청이 이를 다시 거절하는 것은 새로운 거부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2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불복방법 선택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상대방의 인식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항고소송에서 해당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에 있다.
4원고가 항고소송으로 제기해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이 관할 법원에 이송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이송 결정이 확정된 후 원고가 항고소송으로 소 변경을 하였다면, 그 항고소송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원칙적으로 이송 결정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된 사건이 이송된 후 항고소송으로 소 변경된 경우,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판례는 이송된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보는 이송의 효과에 따라, 이송 결정 시가 아닌 최초 제소 시를 기준으로 하였다.

  • 거부처분 후 다시 신청한 내용이 새로운 신청의 취지라면 이에 대한 거절은 새로운 거부처분이다.
  • 처분 해당 여부가 불분명하면 상대방의 인식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한다.
  • 항고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처분청에 있다.
문제 34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명예퇴직한 법관이 미지급 명예수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
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대한 미지급 퇴직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인가 이전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총회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
1가, 나
2가, 다
3나, 다
4가, 나, 다
정답 및 해설

제시된 세 소송은 모두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세 경우 모두 행정청의 처분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령상 이미 발생한 공법상 권리관계나 공법상 법률관계의 효력을 직접 다투는 소송이기 때문이다.

  • 명예퇴직 법관의 미지급 명예퇴직수당 지급 청구는 법령에 의해 수당액이 정해지는 공법상 권리에 관한 당사자소송이다.
  • 법령 개정에 따라 미지급된 퇴직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공단의 결정을 거칠 필요 없이 당사자소송으로 다툰다.
  • 인가 전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재건축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당사자소송이다.
문제 35
행정권한의 위임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법률에 따라 특정한 행정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 그 사무권한은 수임청에게 이전되고 수임청은 스스로의 책임 아래 그 사무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
2행정권한의 내부위임은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관청이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의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관청에게 해당 권한을 행사하게 하는 것이다.
3내부위임의 경우에 수임관청이 그 위임된 바에 따라 위임관청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였다면 그 처분청은 위임관청이므로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피고는 위임관청으로 삼아야 한다.
4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규정인 전결규정에 위반하여 원래의 전결권자가 아닌 보조기관이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처분을 하였더라도 무효의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내부위임은 권한 자체가 이전되지 않으므로 법률의 근거 없이도 할 수 있다.

따라서 내부위임이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한다는 설명이 틀렸으며, 법률 근거가 필요한 것은 권한이 수임청에 이전되는 권한의 위임이다.

  • 법률에 따른 권한의 위임이 있으면 사무권한은 수임청에 이전되고 수임청이 자기 책임으로 행사한다.
  • 내부위임을 받은 수임관청이 위임관청 명의로 처분했다면 처분청은 위임관청이므로 피고도 위임관청이 된다.
  • 전결규정에 위반하여 전결권자 아닌 보조기관이 행정관청 명의로 처분했더라도 무효의 처분은 아니다.
문제 36
공무원법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현행범이 아닌 공무원을 구속하려면 수사기관은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2직위해제처분은 징계처분과 같은 성질의 처분이므로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직위해제처분이 있은 후 다시 해임처분이 있었다면 일사부재리의 법리에 위반된다.
3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왔다 하더라도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지 못한 자로서는 「공무원연금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4징계권자이자 임용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 공무원의 구체적인 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의무가 있다.
정답 및 해설

직위해제는 징계처분이 아닌 잠정적 보직 박탈이므로, 같은 사유로 직위해제 후 해임처분을 해도 일사부재리에 위반되지 않는다.

판례는 직위해제와 징계처분은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이라고 하여 이중처벌 문제를 부정하였다.

  • 수사기관이 현행범이 아닌 공무원을 구속하려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해야 한다.
  • 임용결격자는 사실상 근무했더라도 적법한 공무원 신분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법령상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 징계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면 징계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의무가 있다.
문제 37
「지방자치법」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권리가 있다.
2주민은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3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집행기관에 관한 「지방자치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4행정안전부장관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호 간 분쟁에 대한 조정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정답 및 해설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판례는 분쟁조정결정 자체에 대한 항고소송을 허용하지 않고, 조정결정 불이행에 따른 이행명령에 대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다투도록 한다.

  •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권리가 있다.
  • 주민은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규칙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의견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 별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방법을 포함한 기관구성 형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문제 38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의 대상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도로점용허가처분이 도로의 본래 기능 및 목적과 무관하게 그 사용가치를 실현·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2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행위
3지방자치단체의 지출원인이 되는 계약
4건축물대장에의 위반내용 기재 처분
정답 및 해설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기재하는 처분은 재무회계와 관련이 없어 주민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주민소송은 공금 지출,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계약의 체결·이행, 공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사실 등 재무회계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 도로점용허가가 도로 본래 기능과 무관하게 사용가치를 실현·활용하기 위한 것이면 재산의 관리·처분에 해당하여 주민소송의 대상이 된다.
  •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행위는 공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사실로서 주민소송의 대상이다.
  •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원인이 되는 계약은 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주민소송의 대상이다.
문제 39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조례는 효력이 없다.
2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더라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법」이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에 관하여는 조례로 이를 제한할 수 없고,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도 그 사무집행에 관한 권한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조례제정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3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할 사항은 「헌법」 제75조 소정의 행정입법에 위임할 사항보다 더 포괄적이어도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
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 재의를 요구할 때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지방자치법」은 재의요구 시 조례안의 일부 또는 수정 재의요구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수정 재의요구가 가능하다는 설명이 틀렸다.

  •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법령에 위반되는 조례는 무효이다.
  •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은 조례로 제한할 수 없고, 고유권한이 아닌 사항이라도 장의 사무집행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조례는 허용되지 않는다.
  • 조례는 자치입법이므로 조례에 대한 위임은 행정입법에 대한 위임보다 포괄적이어도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
문제 40
공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자연공물인 바다의 일부가 매립되어 토지로 변경된 경우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2공용폐지에 관하여 국가의 묵시적 의사표시가 있다고 인정되려면, 객관적으로 공용폐지의사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추단과 상관없이, 공물이 사실상 본래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지 않거나 행정주체가 점유를 상실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충분하다.
3국유 하천부지는 자연의 상태 그대로 공공용에 제공될 수 있는 실체를 갖추고 있는 자연공물로 별도의 공용개시행위가 없더라도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이 된다.
4공물의 인접주민이라고 할지라도 구체적으로 해당 공물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 그 공물의 인접주민이라는 사정만으로 공물에 대한 고양된 일반사용권이 인정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묵시적 공용폐지가 인정되려면 객관적으로 공용폐지 의사가 추단되어야 하며, 사실상 본래 용도에 쓰이지 않거나 점유를 상실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

판례는 공물이 사실상 본래 용도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공용폐지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다.

  • 바다의 일부가 매립되어 토지로 변경된 경우 공용폐지가 가능하며 그 의사표시는 명시적·묵시적으로 모두 가능하다.
  • 국유 하천부지는 자연공물로서 별도의 공용개시행위 없이도 행정재산이 된다.
  • 인접주민이라도 공물을 구체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 인접주민이라는 사정만으로 고양된 일반사용권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