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의 선포·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라 하더라도 국헌문란 목적이 있으면 범죄행위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사법심사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헌법재판소는 통치행위라는 이유로 심판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고 본안에서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였다.
- 「상훈법」상 서훈취소: 대법원은 법원이 사법심사를 자제할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 사면: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으로서 권력분립의 원리에 대한 예외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권력분립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위법한 처분이 반복되었더라도 자기구속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반복된 위법 처분에 자기구속력을 인정한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평등원칙은 불법에 있어서의 평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법한 행정처분이 수차례 반복되었다 하여도 행정청에 대해 자기구속력을 갖지 않는다고 한다.
- 국민의 이익 침해가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행정기본법」상 비례원칙(상당성)의 내용이다.
-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해석·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지 못한다는 것은 「행정절차법」상 신뢰보호의 내용이다.
- 실질적 관련이 없는 의무 부과 금지는 「행정기본법」상 부당결부금지원칙이다.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처분이 아니라 공법상 계약에 따른 의사표시이므로, 처분처럼 「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를 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이를 대등한 지위에서 하는 의사표시로 보아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다투게 하고, 「행정절차법」에 의한 근거·이유 제시 의무도 없다고 하였다.
-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은 공무원과 유사한 지위에 있어 그 징계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다.
- 일반재산인 국유림의 대부료 납입고지는 사법상 이행청구에 불과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 부과처분 취소 후의 과오납금 반환청구는 민사상 부당이득반환 관계로 본다.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면 신뢰보호원칙을 원용할 수 없으므로, 하자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어도 원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상 신뢰보호의 요건 중 하나는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것이며, 귀책사유에는 하자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가 포함된다.
- 공적 견해표명 여부는 형식적 권한분장에 구애되지 않고 담당자의 조직상 지위와 임무, 언동 경위 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판단한다.
- 견해표명 후 그 전제가 된 사정이 변경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반하는 처분을 해도 신뢰보호원칙 위반이 아니다.
-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행정기본법」의 내용이다.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하지 않는다.
「행정기본법」은 법령등 시행일의 기간 계산에서 공포일을 산입하지 않으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규정한다(시행일 계산 특칙).
- 행정에 관한 기간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을 준용한다.
- 법령등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제재처분의 제척기간).
- 권익 제한·의무 부과 기간은 국민에게 불리하지 않는 한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어도 그 날로 만료한다.
판례는 부령 형식의 제재적 처분기준을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 보아 대외적 구속력을 부정하므로, 국민·법원을 기속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반면 같은 처분기준이 대통령령 형식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법규명령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한다는 점이 대비된다.
- 기본권 제한 입법은 법규명령에 위임하는 것이 원칙이고, 고시 형식 위임은 전문적·기술적이거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된다.
- 상위법령이 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는데 고시로 정했다면 위임 형식에 위반되어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위임 근거가 없어 무효였던 법규명령도 이후 법 개정으로 위임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 유효하다.
법규명령에 대한 구체적 규범통제의 ‘재판의 전제’는 그 조항의 위헌·위법 여부에 따라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까지 요구하므로, 이를 요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재판의 전제성을 구체적 사건의 계속, 해당 조항의 적용, 그리고 위헌·위법 여부에 따라 재판의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로 설명한다.
- 대법원이 행정입법을 위법하다고 판단하면 그 효력은 일반적으로 당해 사건에 한하여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본다.
- 입법부·행정부·사법부가 제정한 규칙도 별도의 집행행위 없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
- 법규명령의 위헌·위법이 해석상 다툼이 없을 정도로 명백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에 근거한 처분의 하자는 취소사유이다.
처분기준에 따라 처분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부령 형식의 처분기준은 행정규칙의 성질을 가지므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기준 적합성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 행정처분기준은 판례상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다.
- 처분기준 자체가 헌법·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에 따른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없는 한, 섣불리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인에게만 처분기준을 과도하게 초과한 처분을 하면 평등원칙·자기구속에 반하여 재량권 일탈이 될 수 있다.
징계위원회 심의에서 감경사유인 공적 사항이 제시되지 않았다면, 징계양정이 결과적으로 적정하더라도 그 징계처분은 위법하다.
판례는 공적 사항 미제시를 관계 법령이 정한 징계절차 위반으로 보아, 양정의 적정성과 관계없이 위법하다고 하였다.
-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징수는 요건이 법률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어 재량을 허용하지 않는 기속행위이다.
- 재량이 있음에도 없다고 오인해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은 처분은 재량권 불행사로서 그 자체로 위법하다.
- 재량이 있는 제재처분 시 위반행위의 동기·목적·방법·결과·횟수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은 「행정기본법」의 내용이다.
도시·군계획구역 내 토지 소유 주민에게는 계획 입안을 요구할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있으므로, 그 거부를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국토계획법이 주민의 입안 제안권을 규정한 취지 등에 비추어 신청권을 인정하고, 입안 신청 거부를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본다.
- 도시·군기본계획은 도시계획 입안의 지침에 불과하여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 구속력이 없다.
- 선행 계획의 결정·변경 권한이 없는 행정청이 양립 불가능한 후행 계획으로 선행 계획을 폐지한 부분은 권한 없는 자의 행위로서 무효이다.
-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이라도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다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인가는 기본행위의 효력을 보충할 뿐이므로 기본행위인 사업시행계획의 하자는 인가로 치유되지 않는다.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으면 인가가 있어도 기본행위가 유효로 되지 않으며, 인가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없다면 기본행위를 대상으로 다투어야 한다.
- 사업시행계획 인가는 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의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이다.
- 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은 인가·고시로 이해관계인에게 구속력이 발생하는 독립된 행정처분이다.
- 인가에 고유한 하자가 없고 사업시행계획에 하자가 있다면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해야 한다.
공유수면 점용허가는 특정인에게 공유수면 이용권을 설정하는 강학상 특허이므로, 강학상 허가라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권리를 설정하는 처분으로 보아 그 부여 여부를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고 한다.
- 조합설립인가처분은 행정주체의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진다.
- 사립학교 임원취임승인은 학교법인의 임원선임행위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적 법률행위(인가)이다.
-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는 행정재산을 사용할 권리를 설정해 주는 강학상 특허이다.
개발행위허가 요건 미비로 건축허가가 거부된 경우에도 쟁송의 대상은 건축불허가처분이므로, 개발행위허가거부처분을 대상으로 다투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이 경우 별도의 개발행위불허가처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의제되는 인허가의 거부사유도 함께 다툴 수 있다고 한다.
- 건축허가신청이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맞지 않으면 행정청은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 인허가의제의 효과는 주된 인허가의 근거 법률에 규정된 관련 인허가에 한정된다.
- 건축허가로 의제된 개발행위허가는 통상적인 인허가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지방법무사회의 사무원 채용승인 거부나 채용승인 취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므로, 처분이 아니라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지방법무사회가 법률에 따라 국가사무인 채용승인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수탁사인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 그 거부·취소를 처분으로 인정하였다.
- 원자력 부지사전승인은 부지를 확정하고 사전공사를 허용하는 법률효과를 지닌 독립한 처분이다.
- 처분이 주체·내용·절차·형식 요건을 갖추고 외부에 표시되면 처분의 존재가 인정된다.
- 민간공원 조성 제안자 중 순위를 정해 우선협상자로 지정하는 행위는 재량행위이다.
공정력은 위법한 행정행위라도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효력이지, 적법한 것으로 통용되는 효력이 아니다.
공정력은 적법성 추정과는 다르므로, 민사·형사법원도 처분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는 범위에서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다.
-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이면 민사법원은 그 무효를 전제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판단할 수 있다.
- 국가배상청구에서 민사법원은 취소판결이 없어도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다.
- 운행정지명령이 위법하다면 그 명령 위반을 이유로 한 명령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근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 이후에는 그 과세처분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후 행해진 체납처분은 당연무효이다.
판례는 과세처분이 확정되었더라도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조세채권을 집행하기 위한 새로운 체납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하였다.
- 행정청은 위법·부당한 처분의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신뢰보호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
- 상위법령 위반 조례도 무효를 선언한 대법원 판결 전에는 위법이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에 근거한 처분의 하자는 취소사유이다.
- 제소기간이 지나 확정력이 발생한 처분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
나. 선행 과세처분과 후행 체납처분
다. 선행 표준지공시지가결정과 후행 인근 토지소유자에 대한 수용재결
라. 선행 직위해제처분과 후행 직권면직처분
하자승계가 부정되는 것은 과세처분과 체납처분, 직위해제처분과 직권면직처분의 조합이다.
두 경우 모두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므로, 선행처분의 불가쟁력이 발생하면 그 하자를 후행처분에서 다툴 수 없다.
- 대집행 계고처분과 비용납부명령은 대집행이라는 하나의 법률효과를 위한 연속 절차이므로 하자가 승계된다.
- 표준지공시지가결정과 수용재결은 별개 효과를 목적으로 하지만, 수인한도를 넘는 불이익과 예측가능성 결여를 이유로 판례가 하자승계를 인정하였다.
부담은 처분 시 일방적으로 붙일 수도 있고, 상대방과 협의하여 협약 형식으로 미리 정한 뒤 처분에 부가할 수도 있다.
판례는 행정청이 사전에 협약으로 부담의 내용을 정한 다음 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가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보므로, 이를 부정한 설명이 틀렸다.
- 사정변경으로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변경하지 않으면 처분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사후부관이 허용된다는 것은 「행정기본법」의 내용이다.
- 부담은 본체인 행정행위의 불가분적 요소가 아니므로 그 자체로서 독립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
- 부담이 무효가 되었다고 하여 부담 이행으로 한 사법상 매매 등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대집행으로 의무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그 이행을 구할 수 없다.
판례는 대집행이라는 간이·효율적인 공법상 강제수단이 마련되어 있는 이상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한 이행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 토지·건물의 명도의무는 직접적 실력행사가 필요한 비대체적 의무여서 대집행 대상이 아니다.
- 점유자가 철거의무자이면 건물철거의무에 퇴거의무가 포함되어 별도의 퇴거 집행권원이 필요 없다.
- 최초 계고 후 반복된 제2차·제3차 계고는 대집행기한의 연기통지에 불과하여 처분이 아니다.
「건축법」상 시정명령은 법령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만으로 할 수 있고,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시정명령과 같은 행정상 제재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객관적 위반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것이므로 고의·과실은 불요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 이행강제금은 비대체적 작위의무뿐 아니라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에도 부과될 수 있다.
- 직접강제는 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으로 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없거나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한다.
- 즉시강제는 다른 수단으로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는 법령등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되, 조사대상자의 자발적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조사는 예외이다.
따라서 자발적 협조에 의한 조사까지 포함하여 모두 법령 근거가 필요하다는 설명이 틀렸다(법적 근거 원칙의 예외).
- 동일 사안·동일 대상자에 대한 재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는 허용된다.
- 시료 채취가 행정규칙상 절차를 위반했다는 사정만으로 처분이 곧바로 위법한 것은 아니고, 시료를 객관적 자료로 쓸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지에 따라 판단한다.
-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의 개봉·시료채취·성분분석은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며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 아니다.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가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어 불복에 지장이 없었다면 그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판례는 이유제시의 취지가 불복 기회 보장에 있으므로, 당사자가 처분 근거를 알고 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지장이 없었다면 이유제시 하자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다.
- 침익적 처분인 영업정지 전에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이다.
- 예외사유가 없는데도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처분은 원칙적으로 위법하여 취소사유가 된다.
- 긴급한 필요로 사전통지를 생략한 경우에도 처분할 때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사유를 알려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정보의 공개를 다시 청구하는 경우 공공기관은 종결 처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반복 청구 등에 대해 종전 청구와 동일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일 뿐 정보공개청구권자인 국민에 해당하지 않는다.
- 공개 대상 정보는 문서에 한정되지 않고 도면·사진·전자문서 등을 포함하며, 원본일 필요도 없고 사본도 공개 대상이 된다.
- 법인의 상호·사업자등록번호 등은 공개되더라도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상 비밀이라고 볼 수 없다.
개인정보 단체소송은 손해배상소송이 아니라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송이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일정 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비영리단체는 집단분쟁조정이 거부되거나 결과가 수락되지 않은 경우 법원에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익명처리가 가능하면 익명으로,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가명으로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 업무 목적의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사람 등의 영상을 촬영해서는 안 된다.
- 법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정보주체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과실 없음을 입증해야 면책된다.
담당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라면 국가배상책임 요건을 충족한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처분이 사후에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객관적 정당성 상실 여부를 기준으로 국가배상책임을 판단한다.
- 공무 위탁이 일시적·한정적 사항에 관한 것이라도 공무수탁사인은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진다.
- 「국가배상법」상 직무에는 권력적·비권력적 작용은 포함되나 단순한 사경제 주체로서의 작용은 제외된다.
- 취소판결로 처분의 위법성은 확정되더라도 고의·과실 등 다른 요건이 따로 필요하므로 곧바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식품위생 담당 공무원의 조치 해태와 종업원들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판례는 「식품위생법」상 조치 의무를 부과한 법령의 목적 등에 비추어 그 의무위반과 화재로 인한 사망 결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반면, 소방공무원의 시정조치 불이행은 위법하고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았다.
- 소방점검에서 방염 규정 위반 시정조치와 대피에 장애가 되는 잠금장치 제거 조치를 명하지 않은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여 위법하다.
- 상당인과관계는 결과 발생의 개연성, 직무상 의무를 부과한 법령의 목적, 가해행위의 태양과 피해 정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 경찰관이 감금·윤락강요를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뇌물을 받으며 방치한 것은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여 위법하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허가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임의적 전치 대상이다.
「행정소송법」은 임의적 전치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개별 법률이 특별히 정한 경우에만 행정심판 전치가 필요하다.
-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처분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쳐야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취소처분은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처분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을 거쳐 그 재심판정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해야 한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이사 선임처분에 대해 대학교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는 원고적격이 인정되므로, 원고적격이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관계 법령이 이들의 학교 운영 참여권을 보호한다고 보아 원고적격을 인정하였고, 노동조합에 대해서만 원고적격을 부정하였다.
- 대한민국 영토 밖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 재단법인 수녀원은 공유수면매립목적변경승인으로 침해되는 환경상 이익의 주체가 될 수 없어 원고적격이 없다.
- 퇴학처분 후 검정고시에 합격해도 학생 신분과 명예가 회복되지 않으므로 퇴학처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세무조사결정은 납세의무자에게 세무조사를 수인할 의무를 부과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판례는 세무조사결정이 조사 수인의무를 발생시키고 이를 다투게 하는 것이 분쟁의 조기·근본적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처분성을 인정하였다.
- 고시가 다른 집행행위 없이 직접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를 규율하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한 퇴직 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여 처분이 아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요청결정은 후속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확정적으로 발생시키므로 처분에 해당한다.
처분 당시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않고 근거법령만 추가·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는 이 경우 처분사유의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새로운 처분사유가 아니며, 법원은 추가·변경된 법령을 적용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한다.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허용된다.
-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은 법률적 평가 이전의 구체적 사실에 착안하여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같은지로 판단한다.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허용된다.
법원은 처분등이나 그 집행·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이는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의 적극적 요건을 그대로 규정한 내용이다.
- 판례는 집행정지가 허용되려면 집행정지사건 자체에서도 본안청구가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고 본다.
- 임시처분은 「행정심판법」상 제도이며 「행정소송법」에는 임시처분 규정이 없다.
- 거부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이 없었던 상태로 돌아가는 데 그치므로, 특별한 이익이 없으면 그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
종전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은 사유라면, 처분 당시 이미 존재하였고 당사자가 알고 있었더라도 이를 내세운 새로운 처분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기속력은 판결에서 위법하다고 판단된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유에만 미치기 때문이다.
- 기속력은 판결 주문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된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이유 중 판단에도 미친다.
- 확정판결이 지적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한 새로운 과세처분은 종전 처분과 별개의 처분으로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 거부처분 취소판결 후 법령이 변경되었다면 경과규정 등 예외가 없는 한 변경된 법령을 근거로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된 사건이 이송된 후 항고소송으로 소 변경된 경우,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판례는 이송된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보는 이송의 효과에 따라, 이송 결정 시가 아닌 최초 제소 시를 기준으로 하였다.
- 거부처분 후 다시 신청한 내용이 새로운 신청의 취지라면 이에 대한 거절은 새로운 거부처분이다.
- 처분 해당 여부가 불분명하면 상대방의 인식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한다.
- 항고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처분청에 있다.
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대한 미지급 퇴직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인가 이전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총회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
제시된 세 소송은 모두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세 경우 모두 행정청의 처분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령상 이미 발생한 공법상 권리관계나 공법상 법률관계의 효력을 직접 다투는 소송이기 때문이다.
- 명예퇴직 법관의 미지급 명예퇴직수당 지급 청구는 법령에 의해 수당액이 정해지는 공법상 권리에 관한 당사자소송이다.
- 법령 개정에 따라 미지급된 퇴직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공단의 결정을 거칠 필요 없이 당사자소송으로 다툰다.
- 인가 전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재건축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당사자소송이다.
내부위임은 권한 자체가 이전되지 않으므로 법률의 근거 없이도 할 수 있다.
따라서 내부위임이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한다는 설명이 틀렸으며, 법률 근거가 필요한 것은 권한이 수임청에 이전되는 권한의 위임이다.
- 법률에 따른 권한의 위임이 있으면 사무권한은 수임청에 이전되고 수임청이 자기 책임으로 행사한다.
- 내부위임을 받은 수임관청이 위임관청 명의로 처분했다면 처분청은 위임관청이므로 피고도 위임관청이 된다.
- 전결규정에 위반하여 전결권자 아닌 보조기관이 행정관청 명의로 처분했더라도 무효의 처분은 아니다.
직위해제는 징계처분이 아닌 잠정적 보직 박탈이므로, 같은 사유로 직위해제 후 해임처분을 해도 일사부재리에 위반되지 않는다.
판례는 직위해제와 징계처분은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이라고 하여 이중처벌 문제를 부정하였다.
- 수사기관이 현행범이 아닌 공무원을 구속하려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해야 한다.
- 임용결격자는 사실상 근무했더라도 적법한 공무원 신분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법령상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 징계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면 징계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의무가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판례는 분쟁조정결정 자체에 대한 항고소송을 허용하지 않고, 조정결정 불이행에 따른 이행명령에 대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다투도록 한다.
-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권리가 있다.
- 주민은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규칙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의견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 별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방법을 포함한 기관구성 형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기재하는 처분은 재무회계와 관련이 없어 주민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주민소송은 공금 지출,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계약의 체결·이행, 공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사실 등 재무회계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 도로점용허가가 도로 본래 기능과 무관하게 사용가치를 실현·활용하기 위한 것이면 재산의 관리·처분에 해당하여 주민소송의 대상이 된다.
-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행위는 공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사실로서 주민소송의 대상이다.
-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원인이 되는 계약은 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주민소송의 대상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 재의를 요구할 때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지방자치법」은 재의요구 시 조례안의 일부 또는 수정 재의요구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수정 재의요구가 가능하다는 설명이 틀렸다.
-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법령에 위반되는 조례는 무효이다.
-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은 조례로 제한할 수 없고, 고유권한이 아닌 사항이라도 장의 사무집행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조례는 허용되지 않는다.
- 조례는 자치입법이므로 조례에 대한 위임은 행정입법에 대한 위임보다 포괄적이어도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
묵시적 공용폐지가 인정되려면 객관적으로 공용폐지 의사가 추단되어야 하며, 사실상 본래 용도에 쓰이지 않거나 점유를 상실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
판례는 공물이 사실상 본래 용도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공용폐지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다.
- 바다의 일부가 매립되어 토지로 변경된 경우 공용폐지가 가능하며 그 의사표시는 명시적·묵시적으로 모두 가능하다.
- 국유 하천부지는 자연공물로서 별도의 공용개시행위 없이도 행정재산이 된다.
- 인접주민이라도 공물을 구체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 인접주민이라는 사정만으로 고양된 일반사용권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