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전주의 범죄학의 업적으로 적절한 것은 규문주의 비판과 적법절차에 바탕을 둔 합리적 형사사법제도 정립이다.
고전주의는 자의적 형벌과 규문 절차에 반대하며 죄형법정주의와 형벌 비례의 토대를 놓았다.
- 벤담에 관한 서술: 최대다수의 최대행복과 처벌의 비례성은 맞지만, 그가 강조한 것은 특별예방이 아니라 일반예방이다.
- 현대 이론의 계승에 관한 서술: 합리적 선택이론과 일상활동이론은 고전주의를 잇지만, 인지이론과 행동주의이론은 심리학적 범죄이론이다.
- 경미한 범죄에도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서술: 고전주의는 범죄와 형벌의 비례를 요구하므로 이에 어긋난다.
베카리아의 주장과 맞지 않는 것은 판사에게 양형 재량권을 인정한 서술이다.
베카리아는 형벌은 입법자만 정할 수 있고, 판사는 법을 그대로 적용해 유무죄만 판단해야 한다고 보아 법관의 자의적 해석과 재량을 배격하였다.
- 사회계약과 사형폐지: 사회계약에서 생명권까지 양도하지 않았다는 논리로 사형폐지를 주장하였다.
- 신분에 따른 차별적 형벌 폐지: 법 앞의 평등을 강조한 그의 주장이다.
- 범죄의 심각성 기준: 범죄자의 동기가 아니라 사회에 끼친 해악으로 판단한다고 하였다.
페리의 주장이 아닌 것은 범죄를 정상인이 타인을 모방한 결과로 본 서술이다.
이는 프랑스의 타르드가 주장한 모방의 법칙에 해당하며, 이탈리아 실증주의자인 페리는 범죄의 원인을 복합적 요인에서 찾았다.
- 일정량의 범죄 발생: 개인적·물리적 요인이 사회적 요인과 결합하면 그에 상응한 범죄가 발생한다는 범죄포화의 법칙이다.
- 파시즘 동조: 국가 개입을 중시한 그는 말년에 파시즘에 동조하였다.
- 사회정책 강조: 형벌보다 범죄 충동을 간접적으로 막는 사회정책을 중시하는 형벌대용물 사상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크리스티안센이 환경적 요인의 영향이 없다고 하였다는 서술이다.
크리스티안센은 일란성 쌍생아의 범죄 일치율이 높다는 점을 확인하면서도 유전만으로 범죄성을 설명하지 않았고, 사회적 변수의 영향도 함께 고려하였다.
- 덕데일의 쥬크 가 연구: 범죄 가계를 추적해 유전적 요인에 주목한 가계연구이다.
- 랑게의 쌍생아 연구: 가계연구의 한계를 넘어 유전과 환경의 관계를 살피고자 하였다.
- 허칭스와 메드닉의 입양아 연구: 친부와 양부 모두 범죄경력이 있을 때 입양아의 범죄 가능성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성의 영향을 강조한 이론을 에릭슨의 것으로 귀속한 서술이다.
어머니와의 애착 결핍이 반사회적 성향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보울비(Bowlby)의 애착이론에 해당한다. 에릭슨은 생애 단계별 심리사회적 발달과 정체성 위기를 다루었다.
- 프로이드의 과잉 슈퍼에고: 지나친 죄책감을 해소하려고 범죄를 저지른다는 설명이다.
- 아들러의 열등감: 열등감 콤플렉스를 과도하게 보상하려는 행동으로 비행을 설명하였다.
- 레들과 와인맨의 비행적 자아: 슈퍼에고의 억제 없이 에고가 이드의 욕구대로 형성된 경우를 가리킨다.
공란에 들어갈 내용은 고전적 조건화이다.
개에게 크게 놀란 경험이 공포 반응과 연합되고, 그 공포가 다른 개에게까지 일반화되는 과정은 자극과 정서반응의 연합으로 설명된다.
- 조작적 조건화: 행동 뒤에 따르는 보상과 처벌로 행동 빈도가 달라지는 학습이다.
- 사회 및 인지학습: 타인의 행동과 그 결과에 대한 인지적 처리를 중시한다.
- 관찰학습: 직접 경험이 아니라 타인을 지켜봄으로써 배우는 것이어서, 직접 놀란 사례와 맞지 않는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도시 성장이 주변부에서 중심부로 진행된다는 서술이다.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에서 도시는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확장되며, 그 과정에서 침입·지배·계승이 일어난다.
- 파크의 인간생태학: 도시 주민의 삶을 동·식물 집단의 유기적 공생에 빗대어 연구하였다.
- 쇼와 맥케이의 사회해체: 인구 유입이 급격한 전이지대에서 청소년비행이 많음을 밝혔다.
- 샘슨의 집합효율성: 주민 간 응집력과 공동체의 자율적 통제로 지역 문제를 해결한다는 이론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머튼 스스로 경제적 동기의 범죄에만 적용된다고 하였다는 서술이다.
머튼은 그렇게 한정하지 않았다. 재산범죄 외의 폭력범죄 등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은 후대의 비판으로 제기된 내용이다.
- 사회구조의 두 요소: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의 괴리에서 아노미를 설명한다.
- 다섯 가지 적응유형: 동조형, 혁신형, 의례형, 회피형, 반역형이 맞다.
- 문화적 목표에 대한 비판: 모든 구성원이 물질적 성공을 목표로 삼는다는 가정에 제기되는 비판이다.
㉡ 인간은 부·명예와 같은 목표의 달성에 실패하였을 때, 긴장하게 된다.
㉢ 인간은 이혼, 해고, 친구의 죽음 등 긍정적인 자극이 제거되었을 때, 긴장하게 된다.
㉣ 인간은 직장 내 갑질, 가정폭력, 선생님의 꾸중 등 부정적인 자극을 받았을 때, 긴장하게 된다.
㉤ 특히 청소년들은 긴장상태가 지속되면 부정적인 감정에 의해 비행에 빠지기 쉽다.
㉥ 하류계층 청소년들이 중류사회의 성공목표를 합법적으로 성취할 수 없는 긴장상태에 놓였을 때, 경험하는 죄책감, 불안감, 증오심을 지위좌절(Status Frustration)이라고 하였다.
적절한 것은 ㉡·㉢·㉣·㉤으로 모두 네 개이다.
일반긴장이론은 개인 수준(미시적)에서 긴장의 원천과 부정적 감정을 설명하며, 긴장의 원천은 목표 달성 실패, 긍정적 자극 제거, 부정적 자극 발생이다.
- ㉠ 적절하지 않음: 거시적 수준이 아니라 미시적 수준의 이론이다.
- ㉡ 적절함: 목표 달성 실패로 생기는 긴장이다.
- ㉢ 적절함: 긍정적 자극이 제거되어 생기는 긴장이다.
- ㉣ 적절함: 부정적 자극을 받아 생기는 긴장이다.
- ㉤ 적절함: 긴장은 분노 등 부정적 감정을 거쳐 비행으로 이어진다.
- ㉥ 적절하지 않음: 지위좌절은 코헨의 비행하위문화이론 개념이다.
㉡ 사회통합을 조절하는 기능이 약화되면, 사회구성원들이 자신의 행위를 통제하지 못하는 아노미(Anomie)라는 병리현상이 나타난다.
㉢ 사회병리의 대표적인 현상은 자살인데, 이는 개인적 문제라기보다는 사회통합의 정도와 관련되어 있다.
㉣ 자살은 아노미적 자살, 이기적 자살, 이타적 자살, 무동기 자살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 가운데 아노미적 자살이 가장 큰 문제이다.
㉤ 어느 사회이든지 일정량의 범죄는 존재하는데, 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 20세기 범죄생태학, 긴장이론, 통제이론 등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적절한 것은 ㉠·㉡·㉢·㉤·㉥으로 모두 다섯 개이다.
뒤르켐은 사회통합과 규제의 약화로 아노미를 설명하고, 범죄를 사회의 정상적 현상으로 보았다.
- ㉠ 적절함: 기계적 연대의 사회에서 유기적 연대의 사회로 변동한다고 보았다.
- ㉡ 적절함: 사회의 조절 기능이 약화된 병리 상태가 아노미이다.
- ㉢ 적절함: 자살을 개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 사실로 분석하였다.
- ㉣ 적절하지 않음: 네 유형은 아노미적, 이기적, 이타적, 숙명적 자살이며 무동기 자살은 없다.
- ㉤ 적절함: 범죄 없는 사회는 없다는 범죄정상설이다.
- ㉥ 적절함: 이후의 범죄생태학, 긴장이론, 통제이론에 큰 영향을 주었다.
적절한 것은 차별적 접촉에 직접 접촉과 영상 등 간접 접촉이 모두 포함된다는 서술이다.
에이커스는 서덜랜드의 이론에 행동주의 학습 원리를 결합해 차별적 접촉, 정의, 차별적 강화, 모방의 네 개념으로 범죄 학습을 설명하였다.
- 정의에 관한 서술: 범죄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정의뿐 아니라 중화적 정의도 포함한다.
- 차별적 강화에 관한 서술: 보상이 빈번하고 강할수록 강화는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강해진다.
- 모방에 관한 서술: 새로운 행위의 시도에 더 큰 영향을 주지만, 행위의 지속에도 영향을 미친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험적 연구가 낙인의 내면화 과정을 명확히 실증한다는 서술이다.
낙인이론은 낙인이 이차적 일탈로 이어지는 인과관계를 경험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 탄넨바움의 악의 극화: 사회의 낙인 부여 과정이 범죄를 만든다는 설명이다.
- 공식 처벌의 부정적 효과: 낙인이론이 주목한 지점으로, 전환처우 등의 근거가 되었다.
- 슈어의 주장: 이차적 일탈로의 발전은 정형적이지 않고 개인의 적응노력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았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람들이 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가에서 출발한다는 서술이다.
이 물음은 갈등론이 아니라 사회통제이론의 출발점이다. 갈등론은 법과 범죄 규정이 권력관계 속에서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주목한다.
- 지배계층의 이익 보호: 법의 제정과 집행을 지배집단의 이익으로 보는 갈등론의 핵심 시각이다.
- 일반범죄 설명의 한계: 살인·강도 등 전통적 범죄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 갈등론의 대표적 한계이다.
- 볼드의 집단갈등이론: 인종분쟁, 노사분쟁 등 이익집단 간 갈등에서 비롯된 범죄 설명에 유용하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회유대이론이 공식적 통제를 강조하였다는 서술이다.
허쉬가 강조한 것은 형사사법기관의 공식적 통제가 아니라 가족, 학교, 친구 등과의 유대에서 나오는 비공식적 통제이다.
- 유대의 약화와 범죄: 누구나 범죄 가능성이 있고 유대가 약해질 때 범죄가 발생한다고 본다.
- 사회유대의 요소: 애착, 전념, 참여, 신념의 네 가지가 맞다.
- 억제이론과의 공통점: 두 이론 모두 범죄를 막는 통제력에 주목한다.
연결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린 시절 학대 경험을 내세운 사례이다.
불우한 성장 환경 탓에 어쩔 수 없었다는 주장은 자기 행위의 책임을 외부로 돌리는 책임의 부인이다. 비난자에 대한 비난은 경찰이나 법관 등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의 부패와 위선을 공격하는 기법이다.
- 가해(손상)의 부인: 사후에 대가를 지불하면 된다는 주장은 실질적 피해가 없다는 논리이다.
- 충성심(상위가치)에 대한 호소: 공범과의 친분과 의리를 법보다 앞세운 주장이다.
- 피해자의 부인: 피해자의 외출을 탓하며 피해자에게 잘못을 돌린 주장이다.
설명에 해당하는 이론은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이다.
여성 억압의 기원을 사유재산제에서 찾고, 자본주의와 가부장제의 결합을 공격한다는 점이 핵심 단서이다.
- 차별적 페미니즘: 남녀의 차이를 인정하고 여성의 고유한 경험과 가치를 중시하는 입장이다.
- 자유주의적 페미니즘: 체제 투쟁보다 법과 제도 개선을 통한 기회 평등을 추구한다.
- 포스트모던 페미니즘: 여성이라는 범주와 지식, 담론의 구성 자체를 해체적으로 분석한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폴락이 여성은 남성보다 범죄를 덜 한다고 하였다는 서술이다.
폴락은 여성도 남성 못지않게 범죄를 저지르지만 은폐되거나 관대하게 처리되어 통계에 적게 나타난다고 보았다.
- 기사도 정신과 온정주의: 여성이 가벼운 처벌을 받는 이유로 제시되는 설명이다.
- 데일리와 체스니-린드: 전통적 여성성을 위반한 여성은 오히려 더 엄하게 처벌된다고 지적하였다.
- 헤이건의 권력-통제이론: 계급과 가정 내 성별 권력관계로 청소년 범죄율의 성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청소년기 한정형에 신경심리학적 결함을 귀속한 서술이다.
모피트에서 신경심리학적 결함과 관련되는 유형은 생애지속형이다. 청소년기 한정형은 성숙 격차와 또래 모방으로 일시적 비행을 보이다가 성인이 되면 대체로 멈춘다.
- 삶의 궤적 연구: 범행의 시작, 지속, 중단을 밝히는 것이 발달범죄학의 관심사이다.
- 샘슨과 라웁: 글룩 부부의 자료를 재분석하여 생애과정이론을 제시하였다.
- 결혼과 취업: 사회적 유대를 형성하여 범죄경력을 중단시키는 전환점이 된다.
적절한 것은 참여관찰의 장점과 한계를 짚은 서술이다.
참여관찰은 범죄자의 일상을 현장에서 포착할 수 있지만,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하기 쉽고 윤리 문제가 제기된다.
- 실험연구에 관한 서술: 시계열 분석이 아니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비교해 처치 효과를 검증하는 방법이다.
- 사례연구에 관한 서술: 소수 사례를 심층 분석하므로 일반화가 어렵다는 것이 단점이다.
- 문헌연구에 관한 서술: 설문의 계량 분석이 아니라 기존 자료와 기록을 검토하는 방법이다.
상대적 암수범죄의 원인이 아닌 것은 모든 범죄가 수사기관에 알려지는 것은 아니라는 서술이다.
수사기관이 아예 인지하지 못한 범죄는 절대적 암수범죄이다. 상대적 암수범죄는 수사기관이 인지하였지만 해결이나 처벌에 이르지 못한 경우이다.
- 수사기관이 해결하지 못하는 범죄: 인지 후 미해결된 경우이다.
- 기소되지 않는 범죄: 수사 후 절차에서 걸러진 경우이다.
- 유죄판결에 이르지 못하는 범죄: 기소 후 재판 단계에서 걸러진 경우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범죄피해조사의 대상에 살인을 포함한 서술이다.
피해자조사는 피해자의 응답에 의존하므로 피해자가 사망한 살인은 측정할 수 없다. 피해자 없는 범죄나 기업범죄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한계로 꼽힌다.
- 범죄율과 검거율: 범죄율은 인구 10만 명당 범죄 건수이고, 검거율은 검거 건수를 발생 건수로 나눈 백분율이다.
- 경찰의 범죄통계: 경찰관서의 입력 자료를 집계하여 발생과 검거, 범죄자 및 피해자 특성을 담는다.
- 자기보고식조사: 설문으로 자신의 범행을 묻는 방식으로, 익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설명에 해당하는 범죄는 스미싱이다.
문자메시지(SMS) 속 인터넷 주소로 악성코드를 설치해 소액결제나 정보 탈취로 이어지는 수법이라는 점이 단서이다.
- 피싱: 기관 등을 사칭한 전화나 이메일로 개인·금융정보를 빼내는 수법이다.
- 파밍: 악성코드에 감염된 컴퓨터를 위조 사이트로 유도해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이다.
- 메모리해킹: 컴퓨터 메모리의 정보를 변조해 이체 정보를 조작하는 수법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편, 몰핀, 헤로인을 각성제로 분류한 서술이다.
이들은 중추신경을 억제하는 진정제(마약성 진통제) 계열이다. 각성제의 대표적 예는 코카인과 필로폰이다.
- 피해자 없는 범죄: 약물범죄는 대표적인 피해자 없는 범죄로 분류된다.
- 환각제: LSD와 마리화나 등 환각을 일으키는 물질이 해당한다.
- 헤로인 생산지: 황금의 삼각지대와 황금의 초승달 지역이 대표적이다.
사례에 해당하는 유형은 쾌락형 연쇄살인범이다.
쾌락형에는 성적 쾌락이나 스릴을 추구하는 경우뿐 아니라 금전 등 물질적 이익을 노리는 안락(위안)형도 포함된다. 보험금을 노린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 망상형: 환청이나 환각의 명령에 따라 살인을 저지르는 유형이다.
- 사명형: 특정 집단을 제거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범행하는 유형이다.
- 권력형: 피해자를 지배하고 통제하는 데서 만족을 얻는 유형이다.
적절한 것은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를 정서적 학대에 포함한다는 서술이다.
「아동복지법」은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면서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를 그 내용에 명시하고 있다.
- 화이트칼라 범죄의 특성: 피해가 간접적이고 분산되며 암수범죄의 비율이 높다.
- 화이트칼라 범죄의 구분: 사기기만형 등 네 유형은 직업적 범죄가 아니라 조직적 범죄의 분류이다.
- 다중살인의 구분: 심리적 냉각기의 유무로 나뉘는 것은 대량살인이 아니라 연쇄살인과 연속살인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회가 하나의 통합된 구조로 조직된다는 설명을 상호주의적 관점으로 본 서술이다.
이는 사회를 통합된 구조로 보는 합의론적 관점에 가깝다. 상호주의적 관점은 사람들의 상호작용과 낙인 과정에서 범죄의 의미가 규정된다고 본다.
- 세 관점의 접근: 범죄의 개념과 원인은 합의론, 갈등론, 상호주의의 관점에서 다룰 수 있다.
- 형식적 의미의 범죄: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형벌도 없다는 주장은 법률상 규정을 기준으로 삼는다.
- 범죄학의 성격: 범죄와 그 원인, 통제방법을 연구하는 경험과학적 성격이 강하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신매매 피해자의 불처벌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든 서술이다.
성매매피해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있다.
- 적용 영역: 피해자 없는 범죄와 사회적 법익 침해 범죄가 비범죄화 논의의 주된 대상이다.
- 양심적 병역거부: 대법원이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여 무죄 판단의 길을 열었다.
- 실무상의 비범죄화: 입법 외에 수사기관의 운용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구속적부심사제도를 전환처우의 예로 든 서술이다.
전환처우는 통상의 형사절차를 대신해 사건을 다른 경로로 돌리는 것이다. 구속적부심사는 구금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심사하는 피의자 권리구제 절차이다.
- 낙인 방지와 업무경감: 전환처우의 대표적 장점이다.
- 훈방과 통고처분: 경찰 단계의 전환처우에 해당한다.
- 과밀 수용 해소: 수용인원을 줄여 교도소의 부담을 덜 수 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준공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위험성이 높다고 한 서술이다.
뉴만이 주목한 곳은 주민의 소유 의식과 관리 책임이 모호해지는 준사적·준공적 영역이다.
- 주거시설 중심: 방어공간이론은 주거단지를 중심으로 정립되었다.
- 네 가지 구성요소: 영역성, 자연적 감시, 이미지, 환경이 맞으며 영역성이 특히 강조된다.
- 이미지: 장소나 사람이 범행하기 쉬운 대상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하는 요소이다.
핵심 전략에 해당하는 것은 사회적 응집이다.
2세대 CPTED는 물리적 환경 설계를 넘어 주민 간 유대와 결속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며, 사회적 응집이 그 중심에 놓인다.
- 연계성: 지역사회가 외부 기관이나 다른 지역과 관계를 맺도록 하는 요소이다.
- 지역사회 문화: 주민이 공유하는 정체성과 공동체 행사 등을 통해 소속감을 높이는 요소이다.
- 한계수용량: 토지 이용과 사회적 안정이 일정 한계를 넘어 무너지지 않도록 균형을 유지하는 요소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태아가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서술이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유족의 범위와 순위를 정할 때 태아를 구조피해자 사망 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구조금의 종류: 유족구조금,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으로 구분되며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 외국인에 대한 적용: 해당 국가의 상호보증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구조금 수급권의 보호: 양도, 담보 제공, 압류가 금지된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미쓰와 메이어를 생활양식-노출이론과 연결한 서술이다.
생활양식-노출이론은 힌델랑(Hindelang) 등이 제시하였다. 미쓰와 메이어는 구조적 선택이론을 제시한 학자이다.
- 멘델손: 피해자의 유책성 정도에 따라 피해자를 분류하였다.
- 헨티히: 취약한 피해자에 주목하여 일반적 피해자와 심리학적 피해자로 구분하였다.
- 울프강: 살인사건 기록을 분석하여 피해자가 촉발한 범죄를 설명하였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재범 방지 효과가 탁월하고 형사사법망을 축소시킨다는 서술이다.
보호관찰의 재범 억제 효과는 실증적으로 엇갈리며, 오히려 통제 대상을 넓히는 형사사법망의 확대가 문제로 지적된다.
- 시설 내 처우의 폐해 감소: 구금의 비인도성과 낙인효과를 줄일 수 있다.
- 재정부담 경감: 구금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 사회 보호와 자유 보장: 사회 내에서 지도·감독하므로 두 목적을 함께 추구한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상황적 범죄예방의 목표를 네 가지로 제시하고 위험의 감소를 든 서술이다.
코니쉬와 클락의 목표는 노력의 증가, 위험의 증가, 보상의 감소, 도발의 감소, 변명의 제거로 다섯 가지이다.
- 브랜팅햄과 파우스트: 질병예방 모형을 응용해 범죄예방을 3단계로 분류하였다.
- 이웃감시와 주민순찰: 범죄 발생 조건을 사전에 개선하는 1차적 범죄예방에 속한다.
- 규칙 명확화와 양심 호소: 범행의 변명 여지를 없애는 변명의 제거 기법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범죄예측이 수사와 교정 단계에서 유용하지 않다는 서술이다.
범죄예측은 예방, 수사, 재판, 교정의 형사사법 전 단계에서 활용된다.
- 죄형법정주의와 책임원칙: 미래 예측을 근거로 불이익을 주는 데 따른 규범적 문제이다.
- 오류 긍정과 오류 부정: 예측의 정확성이 완전할 수 없어서 생기는 기술적 한계이다.
- 사회·경제적 지위 항목: 차별대우를 낳을 수 있다는 윤리적 문제이다.
㉡ 소년보호사건의 심리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중요 강력범죄의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은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으며, 보조인이 심리 개시 결정 후에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을 열람하는 경우에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도 「소년법」의 규율대상으로 하는 것은 비밀주의와 직접 관련이 있는 규정이다.
적절한 것은 ㉠뿐이어서 모두 한 개이다.
「소년법」은 소년보호사건의 심리를 비공개로 하고, 기록 열람은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되 심리 개시 결정 후 보조인의 열람은 예외로 둔다.
- ㉠ 적절함: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은 경찰서장이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한다.
- ㉡ 적절하지 않음: 심리는 비공개가 원칙이며, 중요 강력범죄를 공개할 수 있다는 예외는 없다.
- ㉢ 적절하지 않음: 보조인이 심리 개시 결정 후 열람하는 경우에는 판사의 허가가 필요 없다.
- ㉣ 적절하지 않음: 이는 소년법의 적용 대상에 관한 규정으로, 심리와 기록의 비공개를 뜻하는 비밀주의와는 관련이 없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특별귀휴를 형집행기간에서 제외한 서술이다.
일반귀휴와 특별귀휴를 가리지 않고 귀휴기간은 모두 형집행기간에 포함된다.
- 오번제: 주간에는 침묵 속 혼거작업, 야간에는 독거수용을 하는 제도이다.
- 우리나라의 수용 현실: 독거수용이 원칙이지만 시설 사정으로 혼거수용이 일반적이다.
- 귀휴제: 우수 수형자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일정 기간 외출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 모의교도소 실험을 통해 인간의 행위와 본성을 연구하였다.
㉢ 인간의 본성은 생물학적 유전 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과 실천을 통해서 형성된다.
㉣ 인간은 상황에 따라 모두 범죄자가 될 수 있다.
제시된 연구와 견해의 주인공은 짐바르도이다.
스탠퍼드 모의교도소 실험과 루시퍼 효과가 결정적 단서로, 상황의 힘이 선량한 사람도 악하게 만든다는 주장이다.
- 밀그램: 권위에 대한 복종 실험으로 알려져 있다.
- 험프리스: 공중화장실의 동성 간 성행위를 참여관찰해 연구윤리 논란을 낳았다.
- 손다이크: 시행착오 학습과 효과의 법칙을 제시하였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롬브로조의 범죄자 분류에 폭력성 범죄자를 넣은 서술이다.
롬브로조의 분류는 생래적, 정신병적, 격정성, 기회성, 관습성, 잠재적 범죄자로 정리되며, 폭력성 범죄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생물학적 퇴행성 범죄자: 교정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영구격리나 도태처분을 주장하였다.
- 가로팔로의 「범죄학」: 사실학적 의미의 범죄학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다.
- 이타적 정서의 결핍: 가로팔로는 범죄자에게 정직성과 동정심 같은 정서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 우리나라의 양형기준은 효력이 발생 된 이후에 법원에 공소제기 된 범죄에 대하여 내·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되며, 모든 범죄에서 미수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기수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 수사단계에서의 피의자 신상공개는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활용하므로 보안처분에 해당한다.
㉣ 우리나라에서는 소년형사범을 대상으로만 판결 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적절한 것은 ㉠·㉤으로 모두 두 개이다.
국친사상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녹음 금지는 맞지만, 나머지는 적용 범위나 제도의 성격을 잘못 설명한다.
- ㉠ 적절함: 국가가 보호자 역할을 맡는다는 소년보호의 기본이념이다.
- ㉡ 적절하지 않음: 양형기준은 기수뿐 아니라 미수에도 적용될 수 있다.
- ㉢ 적절하지 않음: 수사단계의 피의자 신상공개는 재범 위험성에 대한 보안처분이 아니다.
- ㉣ 적절하지 않음: 판결 전 조사는 소년에 한정되지 않고 성인에게도 이루어진다.
- ㉤ 적절함: 설치 목적과 다른 임의 조작, 다른 곳 촬영, 녹음기능 사용이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