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4년 1회차
경찰간부후보생 민법총칙 기출문제

24년 1회차

총 4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경찰간부후보생 민법총칙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4년 1회차

총 4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신의성실의 원칙은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 법원이 그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2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하고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해고무효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3대항력 있는 임차권자가 권리가 없다고 확인해 준 상대방에게 나중에 그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4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신뢰가 깨어지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보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계속적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신의성실의 원칙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신의칙을 임의규정으로 보아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 판단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을 이의 없이 받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 해고무효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가 권리 없음을 확인해 주고 나중에 그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모순행위로서 신의칙에 반한다.
  • 계속적 보증에서 주채무자에 대한 신뢰가 깨지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보증인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해지할 수 있다.
문제 2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2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었다는 증명책임은 그 법률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있다.
3미성년자가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4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 본인 이름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이 그 행위를 한 이상 미성년자에 대하여 매매계약의 효과가 발생한다.
정답 및 해설

미성년자는 제한능력을 이유로 한 취소를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취소는 제한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이므로 미성년자 스스로 행사할 수 있고, 취소의 의사표시 자체를 다시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도 없다. 동의가 있어야 취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명시적일 필요가 없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은 법률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증명해야 한다.
  •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 본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해도 대리권 범위 내 행위라면 그 효과는 미성년자에게 귀속된다.
문제 3
미성년자의 영업에 대한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의 허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법정대리인은 그가 한 영업의 허락을 제한할 수 있다.
2모든 영업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허락한 경우, 그 영업에 관하여 미성년자는 행위능력이 있다.
3특정한 영업에 관하여 허락한 경우, 그 범위에서 법정대리인의 대리권 및 동의권은 소멸한다.
4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영업 허락을 받아서 하는 그 영업에 관한 행위에 대해서는 소송능력이 있다.
정답 및 해설

영업의 허락은 특정한 영업에 대하여만 할 수 있고, 모든 영업을 포괄적으로 허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포괄적 허락은 사실상 제한능력자 제도를 무력화하므로 효력이 없고, 그로 인해 미성년자가 행위능력을 얻지도 않는다.

  • 법정대리인은 한 번 준 영업 허락을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다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특정 영업을 허락하면 그 영업에 관하여는 미성년자가 성년자와 같은 능력을 가지므로 그 범위에서 법정대리인의 대리권·동의권은 소멸한다.
  • 허락받은 영업에 관한 행위에 대해서는 미성년자에게 소송능력도 인정된다.
문제 4
피성년후견인 甲은 성년후견인 乙의 동의 없이 자신의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계약 당시 甲이 적극적 수단으로 丙을 속여 자신을 행위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 甲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계약 당시 피성년후견인임을 알지 못했던 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인이 있기 전까지 乙에게 자신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3계약 당시 甲이 적극적 수단으로 丙을 속여 乙의 동의가 있다고 믿게 한 경우,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4계약 당시 피성년후견인임을 알았던 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乙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계약 당시 상대방의 제한능력을 몰랐던 선의의 상대방은 추인이 있기 전까지 자신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고, 그 철회는 제한능력자나 법정대리인에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선의의 丙이 추인 전에 성년후견인 乙에게 철회하는 것은 옳다.

  •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 자신을 행위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취소권이 배제되므로 甲은 취소할 수 없다.
  •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 취소가 배제되는 것은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에 한한다. 피성년후견인은 동의를 얻어도 취소할 수 있는 지위이므로 甲은 여전히 취소할 수 있다.
  • 확답 촉구권은 상대방의 선의·악의를 묻지 않으므로 제한능력을 알았던 丙도 최고할 수 있다.
문제 5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 한 부재자의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는 무권대리행위이다.
2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가 없더라도 부재자의 재산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재산관리인이 권한초과행위에 대하여 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를 게을리한 경우, 상대방은 허가신청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다.
4재산관리인이 권한을 초과하는 처분에 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부재자의 부동산을 매매한 후에 그 허가결정이 취소된 경우, 그 매매는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정답 및 해설

법원의 허가를 받아 매매한 뒤 허가결정이 취소되더라도, 그 취소에는 소급효가 없으므로 이미 이루어진 매매는 효력을 잃지 않는다.

허가결정 취소는 장래에 향하여만 효력이 있어 그 전에 한 처분행위는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 재산관리인이 법원 허가 없이 권한을 넘는 처분을 하면 무권대리행위가 된다.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보존행위에 해당하므로 법원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 재산관리인이 허가신청절차 이행을 약정하고도 게을리하면 상대방은 그 이행을 소구할 수 있다.
문제 6
甲의 생존사실을 모르는 배우자 乙은 甲에 대한 실종선고에 따라 甲소유의 X건물을 단독으로 상속받은 다음, 선의의 丙에게 X건물을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인도하였다. 그 후 甲이 생환하여 실종선고가 취소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甲은 丙에게 X건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甲은 乙에게 받은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3乙과 丙이 甲의 생존사실을 과실로 알지 못했더라도 甲은 丙에게 X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4만일 乙이 甲에 대한 실종기간 만료 후 선고 전에 선의의 丙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X건물을 임대한 경우, 甲은 丙에게 X건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실종선고 후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는 실종선고 취소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여기서 선의면 족하고 과실 유무는 묻지 않는다.

계약에서는 당사자 쌍방이 선의여야 하는데, 乙과 丙 모두 선의이므로 과실이 있더라도 甲은 丙에게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 乙·丙 사이 매매가 보호되므로 甲은 丙에게 건물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실종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乙은 선의라도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반환해야 하므로 甲은 乙에게 이익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보호되는 것은 실종선고 후 취소 전의 행위이다. 실종기간 만료 후 선고 전에 乙이 한 임대는 권리 없이 한 행위여서 보호되지 않으므로 甲은 丙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문제 7
법인의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법인은 권리능력의 범위 내에서 행위능력을 가지며, 그 범위를 넘어서 행한 대표기관의 행위는 법인의 행위가 아니다.
2법인의 권리능력은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며,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3법인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 법인은 가해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4대표기관이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경우, 원칙적으로 법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정답 및 해설

대표기관이 대표권 범위 내에서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해도 원칙적으로 법인에 대하여 유효하다.

다만 상대방이 그 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비진의표시 법리를 유추해 무효가 된다.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 법인은 권리능력 범위 내에서 행위능력을 가지므로, 그 범위를 넘은 대표기관의 행위는 법인의 행위가 될 수 없다.
  • 정관상 목적 범위에는 목적 수행에 직접·간접으로 필요한 행위가 모두 포함된다.
  • 법인도 명예의 주체이므로 명예훼손 시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문제 8
법인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사단법인의 이사장 직무대행자가 개인의 입장에서 그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은 이익상반 사항에 해당한다.
2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해 법인을 대표할 권한이 정지된 대표이사가 그 정지기간 중에 체결한 계약은 절대적으로 무효이다.
3법인의 정관에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제한이 등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인은 이를 알고 있는 제3자에게 그 대표권의 제한을 주장할 수 있다.
4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는 이사의 개인적 이익과 법인의 이익이 충돌하고 이사에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사항을 모두 포함한다.
정답 및 해설

정관상 대표권 제한은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판례는 이 경우 그 제한을 알고 있는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고 본다.

대표권 제한은 등기가 대항요건이므로, 등기가 없으면 제3자의 선의·악의를 묻지 않는다.

  • 이사장 직무대행자가 개인 자격으로 법인을 상대로 소송하는 것은 이익상반 사항에 해당한다.
  •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으로 대표권이 정지된 대표이사가 정지기간 중 한 계약은 절대적으로 무효이다.
  • 이익상반 사항에는 이사 개인의 이익과 법인의 이익이 충돌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사항이 모두 포함된다.
문제 9
법인의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청산법인은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능력이 인정된다.
2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관이나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3청산절차는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4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은 경우에도 이미 청산종결등기가 이루어졌다면 그 등기시에 법인은 소멸한다.
정답 및 해설

청산종결등기가 되었더라도 청산사무가 실제로 종결되지 않았다면 그 범위에서 청산법인은 존속한다.

법인의 소멸 시점은 등기가 아니라 청산사무의 실질적 종결 시이므로, 등기 시에 소멸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 청산법인은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능력을 가진다.
  •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정관이나 총회 결의로 달리 정하지 않으면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 청산절차는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그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문제 10
부동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있어야 한다.
2타인의 임야에 권한 없이 임목을 심은 경우,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그 임목의 소유권은 식재자에게 있다.
3아무런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채소를 경작한 경우, 그 채소가 성숙하여 독립한 물건으로서의 존재를 갖추었으면 그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있다.
4일반적으로 토석은 토지의 기본적 구성요소로서 토석 그 자체의 굴취, 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와 분리하여 별도로 권리 또는 거래의 객체로 되지는 못한다.
정답 및 해설

권원 없이 타인의 임야에 심은 임목은 토지에 부합하여 토지 소유자의 소유가 된다.

권원 없는 식재자는 공시방법을 갖추었는지와 관계없이 임목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 독립한 건물로 보려면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주벽이 있어야 한다.
  • 농작물은 예외적으로 권원 없이 경작했더라도 성숙하여 독립한 물건이 되면 경작자의 소유이다.
  • 토석은 토지의 구성부분이므로 굴취·채취 목적이 아닌 한 별도의 거래 객체가 되지 못한다.
문제 11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주물과 소유자가 다른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2종물과 주물의 관계에 관한 법리는 권리 상호 간에도 유추적용된다.
3주물을 점유에 의하여 시효취득한 경우, 종물을 점유하지 않았더라도 시효취득의 효력은 종물에도 미친다.
4어느 건물이 주된 건물의 종물이 되기 위해서는 주된 건물의 경제적 효용을 보조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이바지 되어야 하는 관계가 있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점유취득시효는 점유를 요건으로 하므로, 주물을 시효취득해도 종물을 점유하지 않았다면 그 효력이 종물에 미치지 않는다.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원칙은 법률행위에 의한 처분에 관한 것이고, 사실상태에 기초한 시효취득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 종물은 주물과 같은 소유자의 물건이어야 하므로 소유자가 다른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 주물·종물 법리는 권리 상호 간에도 유추적용된다.
  • 종물이 되려면 주물의 경제적 효용을 계속적으로 보조하는 관계가 있어야 한다.
문제 12
원물과 과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2천연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3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로 한다.
4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정답 및 해설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하는 것은 천연과실이 아니라 법정과실이다.

천연과실은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그 수취권자에게 귀속된다.

  •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이다.
  • 천연과실은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문제 13
과실의 수취권을 가질 수 없는 자는?
1지상권자
2유치권자
3동산질권자
4폭력으로 점유를 취득한 선의의 점유자
정답 및 해설

폭력이나 은비에 의하여 점유한 자는 선의라도 악의의 점유자와 같이 취급되므로 과실수취권이 없다.

선의의 점유자에게 인정되는 과실수취권이 배제되어, 수취한 과실을 반환해야 한다.

  • 지상권자는 토지를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으므로 과실을 수취할 수 있다.
  •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 동산질권자도 유치권 규정이 준용되어 질물의 과실을 수취해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문제 14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행위
2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자가 체결한 보험계약
3타인의 소송에서 사실을 증언하는 증인이 그 증언을 조건으로 그 소송의 당사자로부터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대가를 제공받기로 하는 약정
4명의신탁이 유효인 경우, 명의수탁자로부터 신탁부동산을 매수한 제3자가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체결한 명의수탁자와 제3자 사이의 계약
정답 및 해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행위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일 뿐,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는 강제집행면탈 목적만으로는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지 않는다.

  •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은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이다.
  • 증인이 사실 증언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 수준을 넘는 대가를 받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질서 행위이다.
  • 명의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제3자와의 매매는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이다.
문제 15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궁박은 경제적・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 있다.
2폭리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악의가 없으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3법률행위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그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경솔과 무경험은 본인을 기준으로 한다.
4매도인이 궁박상태에서 매매가격을 실제가격에 비하여 현저하게 헐값으로 계약을 한 경우, 그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하려면 궁박상태에 대한 증명책임은 매도인에게 있다.
정답 및 해설

대리행위의 불공정성 판단에서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경솔·무경험을 본인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 궁박은 경제적 원인뿐 아니라 정신적·심리적 원인에서도 생길 수 있다.
  • 폭리자가 상대방의 궁박 등을 알고 이용하려는 악의가 없으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를 주장하는 매도인이 궁박상태 등 요건을 증명해야 한다.
문제 16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임의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2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3당사자 사이에 계약서의 문언과 다른 내용으로 의사가 합치된 경우, 계약은 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성립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4계약의 당사자에 관하여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 경우, 의사표시 상대방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하였을 것인지를 기준으로 계약의 당사자를 판단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당사자의 진의가 계약서 문언과 다르게 일치했다면 그 일치된 의사대로 계약이 성립한다(자연적 해석).

당사자가 실제로 합의한 내용이 우선하므로, 계약서 문언에 따라 성립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 임의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고 당사자 의사가 명확하지 않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 약관이 불명확하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
  • 계약 당사자에 관해 의사가 합치되지 않으면 상대방 관점의 합리적 사람이 누구를 당사자로 이해했을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문제 17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 유무는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주장・증명해야 한다.
3계약체결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강행법규에 위반한 계약은 무효이므로, 그 계약의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이더라도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
4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란 의사표시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이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의사표시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판례상 비진의표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고,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바라는 사항을 뜻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심으로 원하지 않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 판단해 표시했다면 비진의표시가 아니다. 설명은 이를 거꾸로 말해 틀렸다.

  • 비진의표시로 무효가 되더라도 그 무효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상대방의 악의나 과실은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주장·증명해야 한다.
  • 강행법규를 위반한 계약은 그 자체로 무효이므로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이어도 비진의표시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문제 18
甲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乙과 통정하여 자신의 X도자기에 대해 허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X도자기를 乙에게 인도하였다. 이후 乙은 X도자기를 丙에게 매도하고 그 점유를 이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甲과 乙 사이의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이다.
2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도자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3丙이 선의인 경우, 甲은 丙에게 X도자기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4丙이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는 사실을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甲은 丙에게 X도자기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丙이 선의이면 甲은 丙에게 도자기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보호되고 무과실은 요구되지 않는다.

  • 甲·乙 사이의 매매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강제집행면탈 목적만으로 반사회질서가 되지는 않지만 유효로 되지도 않는다).
  • 계약이 무효이므로 乙은 도자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丙이 과실로 허위표시임을 몰랐더라도 선의이면 보호되므로 甲은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문제 19
통정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채권의 가장양도에서 채무자
2가장소비대차에 기한 채권을 양수한 자
3가장저당권설정행위에 기한 저당권실행에 의하여 부동산을 매각받은 자
4가장매매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하여 매수인으로부터 전세권을 설정받은 자
정답 및 해설

채권의 가장양도에서 채무자는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아니므로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채무자는 원래부터 채무를 부담하던 자일 뿐, 가장행위에 기초해 새로운 이해관계를 형성한 것이 아니다.

  • 가장소비대차에 기한 채권을 양수한 자는 제3자에 해당한다.
  • 가장저당권 실행으로 부동산을 매각받은 자는 제3자에 해당한다.
  •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전세권을 설정받은 자는 제3자에 해당한다.
문제 20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착오로 인하여 매매대금액 결정에 다소간의 차이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착오는 중요부분의 착오로 되지 않는다.
ㄴ. 상대방이 의사표시자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 그 착오가 의사표시자의 중과실로 인한 것이더라도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ㄷ.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의사와 다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내용의 서면에, 그것을 읽지 않거나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채 기명날인을 하는 행위는 내용상의 착오에 해당한다.
1ㄷ
2ㄱ, ㄴ
3ㄴ, ㄷ
4ㄱ, ㄷ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ㄱ과 ㄴ이다.

서면 내용을 읽지 않거나 이해하지 못한 채 기명날인한 경우는 판례상 내용상의 착오가 아니라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하므로 ㄷ이 틀렸다.

  • ㄱ: 매매대금 결정에 다소간의 차이가 생긴 정도의 착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니다.
  • ㄴ: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용했다면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문제 21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강박은 제3자의 강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2의사표시자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 그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3상대방의 위법한 기망행위에 따라 의사표시자가 착오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 무효이다.
4제3자의 위법한 강박행위에 따라 의사표시자가 공포심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의사표시자는 그 강박행위를 알고 있었던 상대방에 대해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사기·강박은 제3자의 사기·강박이 아니라 상대방의 사기·강박으로 본다.

따라서 상대방의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기망행위로 착오에 빠져 한 의사표시는 당연 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의사표시이다.
  • 제3자의 강박이라도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표의자는 취소할 수 있다.
문제 22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ㄴ. 의사표시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ㄷ.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 의사표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있다.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ㄱ과 ㄴ이다.

의사표시를 받은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이면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로 대항할 수 없으므로 ㄷ이 틀렸다(법정대리인이 도달을 안 후에는 대항할 수 있다).

  • ㄱ: 발송 후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ㄴ: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이나 그 소재를 알지 못하면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 규정으로 송달할 수 있다.
문제 23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관념의 통지인 채권양도통지에 관하여는 대리가 허용된다.
2다툼이 없는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는 자기계약・쌍방대리가 허용된다.
3사실행위에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지만, 불법행위에는 대리가 허용된다.
4대리인이 여럿인 경우에는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각자 본인을 대리한다.
정답 및 해설

대리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에 인정되므로 사실행위뿐 아니라 불법행위에도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불법행위의 효과는 행위자 자신에게 생기며, 타인의 불법행위 책임은 사용자책임 등 별도 규정으로 다룬다.

  • 채권양도통지 같은 관념의 통지에는 대리 규정이 유추되어 대리가 허용된다.
  • 다툼 없는 채무의 이행은 새로운 이해관계를 만들지 않으므로 자기계약·쌍방대리가 허용된다.
  • 대리인이 여럿이면 원칙적으로 각자 본인을 대리한다.
문제 24
甲이 乙에게 X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丙의 대리인 丁은 이를 알면서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X토지에 관하여 丙을 대리하여 甲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乙은 甲을 대위하여 丙에 대하여 X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2丙이 X토지를 선의의 戊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戊는 즉시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3丁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丙은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4乙은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丙을 상대로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대리인 丁이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면 甲·丙 사이 매매는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이므로, 乙은 甲을 대위하여 丙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대리행위의 하자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본인 丙이 몰랐더라도 무효를 피할 수 없다.

  • 반사회질서 행위의 무효는 절대적이어서 선의의 전득자 戊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대리인 丁의 악의가 기준이 되므로 丙이 선의라도 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문제 25
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임의대리권은 수권행위에 의하여 주어지므로, 그 범위는 수권행위의 해석을 통해 정해진다.
2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을 해제할 권한은 없다.
3부동산 매매계약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에 따른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 있다.
4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보존 또는 개량하는 행위만을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와, 물건·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의 이용 또는 개량행위를 할 수 있다.

설명은 이용행위를 빠뜨리고 보존행위까지 성질 제한에 묶어 "보존 또는 개량만" 할 수 있다고 하여 틀렸다.

  • 임의대리권의 범위는 수권행위의 해석으로 정해진다.
  • 금전소비대차 체결 대리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포함되지 않는다.
  •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잔금 수령 권한이 포함된다.
문제 26
미성년자 甲의 친권자 乙은 자신의 채무를 상환할 목적으로 甲을 대리하여 甲소유의 X부동산에 관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후 丙은 丁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乙의 대리행위는 이해상반행위이므로, 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2乙의 배임적 의도에 대해 丙이 악의이더라도 丙은 甲에 대해 표현대리의 성립을 주장할 수 있다.
3乙의 배임적 의도에 대해 丙이 선의・무과실이고 丁이 악의인 경우, 丁은 X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4乙의 배임적 의도에 대해 丙이 악의이고 丁이 선의인 경우, 甲은 丁에 대해 X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친권자의 대리권 남용으로 무효가 되더라도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丁이 선의이면 甲은 丁에게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판례는 친권자의 대리권 남용에 비진의표시 규정을 유추하여, 상대방이 남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로 보되 선의의 제3자는 보호한다.

  • 이해상반행위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로 판단하므로, 친권자 자신의 채무 상환 목적이라는 동기만으로 이해상반행위가 되지 않는다.
  • 丙이 배임적 의도를 알았다면 대리행위는 무효이고, 표현대리를 주장할 여지도 없다.
  • 丙이 선의·무과실이면 대리행위가 유효하므로 丁은 악의라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문제 27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2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3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법정대리인은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만을 부담한다.
4대리의 목적인 법률행위의 성질상 임의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복대리 금지의 의사를 명시하지 않는 한 복대리인의 선임에 관하여 묵시적인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자기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고,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를 요건으로 하는 것은 임의대리인이다.

따라서 법정대리인의 복임권을 승낙·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로 제한한 설명이 틀렸다.

  •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을 대리한다.
  •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했다면 선임·감독상의 책임만 진다.
  • 본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않은 행위라면 복대리 금지 의사가 명시되지 않는 한 묵시적 승낙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문제 28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는?(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대리행위가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2임의대리인이 임의로 선임한 복대리인을 통하여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3아내가 제3자를 남편으로 가장시켜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남편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금전을 대출받은 경우
4甲의 대리인 乙이 권한 없이 甲소유의 물건을 매도하면서 乙 자신의 소유라고 칭하며 乙의 이름으로 매매한 경우
정답 및 해설

임의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이 권한 외의 행위를 한 경우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으므로,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본인이 책임을 진다.

  • 강행법규를 위반한 대리행위는 표현대리 법리로 유효로 만들 수 없다.
  • 아내가 제3자를 남편으로 가장시켜 서류를 위조한 경우는 대리행위가 아니라 본인 행세를 한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 대리인이 자기 소유라 칭하며 자기 이름으로 매매한 경우는 현명이 없어 대리행위가 아니므로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 29
무권대리인 乙은 甲을 대리하여 甲소유의 X부동산을 선의의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甲이 乙에게 추인하였더라도 그 사실을 모르는 丙은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2甲이 乙에게 추인한 경우, 丙은 甲에게 X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3丙의 추인 여부에 관한 최고에 대하여 甲이 상당한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4만약 甲의 사망으로 乙이 X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한 경우, 乙은 丙에 대하여 무권대리행위임을 이유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본인이 상대방이 아닌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추인으로 대항하지 못하므로 선의의 丙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추인 사실을 모르는 상대방은 여전히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추인이 있으면 계약은 처음부터 甲에게 효력이 생기므로 丙은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최고에 대해 본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 상속한 후 무권대리임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문제 30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2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당사자 사이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무효이다.
3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4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유효한 매매로 된다.
정답 및 해설

무효인 법률행위를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볼 뿐, 소급하여 유효가 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통정허위표시 매매를 추인하면 추인한 때부터 유효하며, 계약 체결 시로 소급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 법률행위 일부가 무효이면 원칙적으로 전부가 무효이다(나머지만으로도 했을 것이라 인정되면 그 부분은 유효).
  •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로서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무효이다.
  • 무효인 법률행위로는 법률효과가 생기지 않으므로 이를 침해하는 듯한 위법행위가 있어도 손해가 없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문제 31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이 확정적 무효인 경우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관할 관청의 불허가처분이 있는 경우
2당사자 양쪽이 허가신청협력의무의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3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거래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토지가 경매절차에서 제3자에게 매각되어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4토지거래허가 없이 소유자인 매도인으로부터 중간 매수인에게, 다시 중간 매수인으로부터 최종 매수인에게 순차로 매도된 경우
정답 및 해설

허가 없이 순차로 매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각 매매계약이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각 계약은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

다만 최초 매도인과 최종 매수인 사이에 직접 허가를 받아 등기를 마쳐도 그 등기는 무효이고, 각 매매마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관할 관청의 불허가처분이 있으면 계약은 확정적 무효가 된다.
  •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 협력의무의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면 확정적 무효가 된다.
  • 허가 전에 토지가 경매로 제3자에게 넘어가 이행이 불가능해지면 확정적 무효가 된다.
문제 32
乙은 적법한 원인 없이 甲소유의 미등기 X토지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丙에게 X토지를 1억원에 매도하고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乙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이다.
2甲이 乙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면, 그 처분의 효력은 甲에게 미친다.
3乙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4甲이 乙의 처분행위를 추인하지 않더라도 乙이 받은 매매대금 1억원은 甲에게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이다.
정답 및 해설

권리자 甲이 무권리자 乙의 처분을 추인하지 않으면 甲은 여전히 토지 소유권을 가지고 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乙이 받은 매매대금은 甲에게 반환할 부당이득이 아니다.

판례는 권리자가 처분을 추인한 경우에 비로소 무권리자에게 처분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

  • 타인의 권리를 매매하는 계약도 채권계약으로서 유효하다.
  • 권리자가 무권리자의 처분을 추인하면 무권대리 추인에 준하여 그 처분의 효력이 권리자에게 미친다.
  • 적법한 원인 없는 乙 명의 보존등기와 이에 기초한 丙 명의 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다.
문제 33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취소권자는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을 알고서 추인하여야 한다.
2법정대리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기 전에 추인할 수 없다.
3추인은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4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그 후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의하여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법정대리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기 전에도 추인할 수 있다.

취소 원인 소멸 후에 추인해야 한다는 제한은 제한능력자 본인 등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법정대리인이 원인 소멸 전에 추인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 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서 해야 효력이 있다.
  • 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 이미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이므로 추인으로 유효하게 할 수 없고, 무효행위 추인 요건에 따라 새로운 행위로 볼 수 있을 뿐이다.
문제 34
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2건축허가를 받지 못할 때에는 토지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한 약정은 해제조건이다.
3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4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그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없고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정답 및 해설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조건(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고, 해제조건이면 무효가 된다.

따라서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일 때 무효라는 설명은 둘을 바꿔 말한 것이다.

  •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면 그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이다.
  •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면 매매를 무효로 하기로 한 약정은 해제조건이다.
  •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이면 조건만 떼어 무효로 할 수 없고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이다.
문제 35
기한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기한부 권리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또는 담보로 할 수 없다.
2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3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취소나 상계에는 시기를 붙이지 못한다.
4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정답 및 해설

기한부 권리도 조건부 권리와 마찬가지로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상속·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따라서 처분하거나 담보로 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 소급효가 있는 취소·상계에 시기를 붙이면 소급효와 모순되므로 시기를 붙이지 못한다.
  •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문제 36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점유를 침탈받은 자의 침탈자에 대한 점유회수청구권의 행사기간 1년은 소멸시효기간이다.
2소멸시효는 채무자의 승인 등이 있으면 중단되지만, 제척기간은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다.
3소멸시효의 기간은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단축할 수 있지만, 제척기간은 자유로이 단축할 수 없다.
4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취소권에 관한 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권리행사기간이다.
정답 및 해설

점유회수청구권의 1년 행사기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이며, 판례는 이를 반드시 소를 제기해야 하는 출소기간으로 본다.

따라서 소멸시효기간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 소멸시효는 승인 등으로 중단되지만, 제척기간에는 중단이 없다.
  • 소멸시효는 법률행위로 단축·경감할 수 있으나 제척기간은 자유로이 단축할 수 없다.
  • 미성년자의 취소권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재판상·재판외 어느 방법으로도 행사할 수 있다.
문제 37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2주위토지통행권은 소유권이 존속하는 한 그 권리만이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3근저당권설정 약정에 의한 근저당권설정청구권은 피담보채권이 존속하는 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4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근저당권설정 약정에 따른 근저당권설정청구권은 피담보채권과 별개의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피담보채권이 존속하더라도 독자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따라서 피담보채권이 존속하는 한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과 함께 존재하므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주위토지통행권은 소유권에 수반하는 권리로서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는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니므로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문제 38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부터 진행한다.
2신축건물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그 건물에 하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진행한다.
3위임사무로 수임인 명의로 취득한 권리에 관한 위임인의 이전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계약이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
4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치계약의 해지에 따른 임치물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치인이 임치계약을 해지한 때부터 진행한다.
정답 및 해설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치에서 해지에 따른 임치물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해지한 때가 아니라 임치계약이 성립한 때부터 진행한다.

임치인은 언제든 해지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판례는 성립 시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위반행위를 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
  • 신축건물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하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시효가 진행한다.
  • 수임인 명의로 취득한 권리의 이전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계약 종료 시부터 시효가 진행한다.
문제 39
채권자 甲은 2023. 8. 10. 채무자 乙을 상대로 1억원의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23. 8. 25.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乙은 2023. 9. 11.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법원은 2024. 3. 20. 甲의 소를 각하하였고, 이에 甲은 2024. 7. 22. 乙을 상대로 그 1억원의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하였다. 이 경우에 소멸시효중단의 효력발생시기는?
12023. 8. 10.
22023. 9. 11.
32024. 3. 20.
42024. 7. 22.
정답 및 해설

재판상 청구가 각하되더라도 6개월 내에 다시 재판상 청구를 하면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 시에 중단된 것으로 본다.

2024. 3. 20. 각하 후 2024. 7. 22. 재소는 6개월 내이고, 재판상 청구의 중단 효력은 소를 제기한 때 생기므로 최초 소 제기일인 2023. 8. 10.에 시효가 중단된다.

  • 답변서 제출일인 2023. 9. 11.은 피고의 응소 시점일 뿐 원고가 제기한 소의 중단 시점이 아니다.
  • 각하판결일인 2024. 3. 20.은 6개월 기간의 기산점일 뿐 중단 시점이 아니다.
  • 재소일인 2024. 7. 22.은 6개월 내 재소로 최초 청구 시점까지 중단 효력이 소급하므로 중단 시점이 아니다.
문제 40
소멸시효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2후순위 담보권자는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
3본래의 공사대금채권이 시효소멸되었다면, 그 채권이 이행불능이 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소멸한다.
4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난 후에 등기의무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약정한 경우, 원칙적으로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소멸시효 완성 후 등기의무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약정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이익의 포기로 본다.

시효 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거나 이행을 약속하는 것은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포기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 시효가 완성된 채권도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 후순위 담보권자는 시효의 직접 수익자가 아니므로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 본래의 공사대금채권이 시효소멸하면 그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도 함께 소멸한다.
경찰간부후보생 민법총칙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4년 1회차
총 4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신의성실의 원칙은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 법원이 그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2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하고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해고무효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3대항력 있는 임차권자가 권리가 없다고 확인해 준 상대방에게 나중에 그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4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신뢰가 깨어지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보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계속적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신의성실의 원칙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신의칙을 임의규정으로 보아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 판단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을 이의 없이 받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 해고무효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가 권리 없음을 확인해 주고 나중에 그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모순행위로서 신의칙에 반한다.
  • 계속적 보증에서 주채무자에 대한 신뢰가 깨지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보증인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해지할 수 있다.
문제 2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2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었다는 증명책임은 그 법률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있다.
3미성년자가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4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 본인 이름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이 그 행위를 한 이상 미성년자에 대하여 매매계약의 효과가 발생한다.
정답 및 해설

미성년자는 제한능력을 이유로 한 취소를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취소는 제한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이므로 미성년자 스스로 행사할 수 있고, 취소의 의사표시 자체를 다시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도 없다. 동의가 있어야 취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명시적일 필요가 없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은 법률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증명해야 한다.
  •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 본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해도 대리권 범위 내 행위라면 그 효과는 미성년자에게 귀속된다.
문제 3
미성년자의 영업에 대한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의 허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법정대리인은 그가 한 영업의 허락을 제한할 수 있다.
2모든 영업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허락한 경우, 그 영업에 관하여 미성년자는 행위능력이 있다.
3특정한 영업에 관하여 허락한 경우, 그 범위에서 법정대리인의 대리권 및 동의권은 소멸한다.
4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영업 허락을 받아서 하는 그 영업에 관한 행위에 대해서는 소송능력이 있다.
정답 및 해설

영업의 허락은 특정한 영업에 대하여만 할 수 있고, 모든 영업을 포괄적으로 허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포괄적 허락은 사실상 제한능력자 제도를 무력화하므로 효력이 없고, 그로 인해 미성년자가 행위능력을 얻지도 않는다.

  • 법정대리인은 한 번 준 영업 허락을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다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특정 영업을 허락하면 그 영업에 관하여는 미성년자가 성년자와 같은 능력을 가지므로 그 범위에서 법정대리인의 대리권·동의권은 소멸한다.
  • 허락받은 영업에 관한 행위에 대해서는 미성년자에게 소송능력도 인정된다.
문제 4
피성년후견인 甲은 성년후견인 乙의 동의 없이 자신의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계약 당시 甲이 적극적 수단으로 丙을 속여 자신을 행위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 甲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계약 당시 피성년후견인임을 알지 못했던 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인이 있기 전까지 乙에게 자신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3계약 당시 甲이 적극적 수단으로 丙을 속여 乙의 동의가 있다고 믿게 한 경우,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4계약 당시 피성년후견인임을 알았던 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乙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계약 당시 상대방의 제한능력을 몰랐던 선의의 상대방은 추인이 있기 전까지 자신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고, 그 철회는 제한능력자나 법정대리인에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선의의 丙이 추인 전에 성년후견인 乙에게 철회하는 것은 옳다.

  •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 자신을 행위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취소권이 배제되므로 甲은 취소할 수 없다.
  •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 취소가 배제되는 것은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에 한한다. 피성년후견인은 동의를 얻어도 취소할 수 있는 지위이므로 甲은 여전히 취소할 수 있다.
  • 확답 촉구권은 상대방의 선의·악의를 묻지 않으므로 제한능력을 알았던 丙도 최고할 수 있다.
문제 5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 한 부재자의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는 무권대리행위이다.
2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가 없더라도 부재자의 재산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재산관리인이 권한초과행위에 대하여 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를 게을리한 경우, 상대방은 허가신청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다.
4재산관리인이 권한을 초과하는 처분에 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부재자의 부동산을 매매한 후에 그 허가결정이 취소된 경우, 그 매매는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정답 및 해설

법원의 허가를 받아 매매한 뒤 허가결정이 취소되더라도, 그 취소에는 소급효가 없으므로 이미 이루어진 매매는 효력을 잃지 않는다.

허가결정 취소는 장래에 향하여만 효력이 있어 그 전에 한 처분행위는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 재산관리인이 법원 허가 없이 권한을 넘는 처분을 하면 무권대리행위가 된다.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보존행위에 해당하므로 법원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 재산관리인이 허가신청절차 이행을 약정하고도 게을리하면 상대방은 그 이행을 소구할 수 있다.
문제 6
甲의 생존사실을 모르는 배우자 乙은 甲에 대한 실종선고에 따라 甲소유의 X건물을 단독으로 상속받은 다음, 선의의 丙에게 X건물을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인도하였다. 그 후 甲이 생환하여 실종선고가 취소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甲은 丙에게 X건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甲은 乙에게 받은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3乙과 丙이 甲의 생존사실을 과실로 알지 못했더라도 甲은 丙에게 X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4만일 乙이 甲에 대한 실종기간 만료 후 선고 전에 선의의 丙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X건물을 임대한 경우, 甲은 丙에게 X건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실종선고 후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는 실종선고 취소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여기서 선의면 족하고 과실 유무는 묻지 않는다.

계약에서는 당사자 쌍방이 선의여야 하는데, 乙과 丙 모두 선의이므로 과실이 있더라도 甲은 丙에게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 乙·丙 사이 매매가 보호되므로 甲은 丙에게 건물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실종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乙은 선의라도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반환해야 하므로 甲은 乙에게 이익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보호되는 것은 실종선고 후 취소 전의 행위이다. 실종기간 만료 후 선고 전에 乙이 한 임대는 권리 없이 한 행위여서 보호되지 않으므로 甲은 丙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문제 7
법인의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법인은 권리능력의 범위 내에서 행위능력을 가지며, 그 범위를 넘어서 행한 대표기관의 행위는 법인의 행위가 아니다.
2법인의 권리능력은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며,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3법인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 법인은 가해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4대표기관이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경우, 원칙적으로 법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정답 및 해설

대표기관이 대표권 범위 내에서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해도 원칙적으로 법인에 대하여 유효하다.

다만 상대방이 그 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비진의표시 법리를 유추해 무효가 된다.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 법인은 권리능력 범위 내에서 행위능력을 가지므로, 그 범위를 넘은 대표기관의 행위는 법인의 행위가 될 수 없다.
  • 정관상 목적 범위에는 목적 수행에 직접·간접으로 필요한 행위가 모두 포함된다.
  • 법인도 명예의 주체이므로 명예훼손 시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문제 8
법인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사단법인의 이사장 직무대행자가 개인의 입장에서 그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은 이익상반 사항에 해당한다.
2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해 법인을 대표할 권한이 정지된 대표이사가 그 정지기간 중에 체결한 계약은 절대적으로 무효이다.
3법인의 정관에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제한이 등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인은 이를 알고 있는 제3자에게 그 대표권의 제한을 주장할 수 있다.
4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는 이사의 개인적 이익과 법인의 이익이 충돌하고 이사에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사항을 모두 포함한다.
정답 및 해설

정관상 대표권 제한은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판례는 이 경우 그 제한을 알고 있는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고 본다.

대표권 제한은 등기가 대항요건이므로, 등기가 없으면 제3자의 선의·악의를 묻지 않는다.

  • 이사장 직무대행자가 개인 자격으로 법인을 상대로 소송하는 것은 이익상반 사항에 해당한다.
  •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으로 대표권이 정지된 대표이사가 정지기간 중 한 계약은 절대적으로 무효이다.
  • 이익상반 사항에는 이사 개인의 이익과 법인의 이익이 충돌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사항이 모두 포함된다.
문제 9
법인의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청산법인은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능력이 인정된다.
2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관이나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3청산절차는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4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은 경우에도 이미 청산종결등기가 이루어졌다면 그 등기시에 법인은 소멸한다.
정답 및 해설

청산종결등기가 되었더라도 청산사무가 실제로 종결되지 않았다면 그 범위에서 청산법인은 존속한다.

법인의 소멸 시점은 등기가 아니라 청산사무의 실질적 종결 시이므로, 등기 시에 소멸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 청산법인은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능력을 가진다.
  •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정관이나 총회 결의로 달리 정하지 않으면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 청산절차는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그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문제 10
부동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있어야 한다.
2타인의 임야에 권한 없이 임목을 심은 경우,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그 임목의 소유권은 식재자에게 있다.
3아무런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채소를 경작한 경우, 그 채소가 성숙하여 독립한 물건으로서의 존재를 갖추었으면 그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있다.
4일반적으로 토석은 토지의 기본적 구성요소로서 토석 그 자체의 굴취, 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와 분리하여 별도로 권리 또는 거래의 객체로 되지는 못한다.
정답 및 해설

권원 없이 타인의 임야에 심은 임목은 토지에 부합하여 토지 소유자의 소유가 된다.

권원 없는 식재자는 공시방법을 갖추었는지와 관계없이 임목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 독립한 건물로 보려면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주벽이 있어야 한다.
  • 농작물은 예외적으로 권원 없이 경작했더라도 성숙하여 독립한 물건이 되면 경작자의 소유이다.
  • 토석은 토지의 구성부분이므로 굴취·채취 목적이 아닌 한 별도의 거래 객체가 되지 못한다.
문제 11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주물과 소유자가 다른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2종물과 주물의 관계에 관한 법리는 권리 상호 간에도 유추적용된다.
3주물을 점유에 의하여 시효취득한 경우, 종물을 점유하지 않았더라도 시효취득의 효력은 종물에도 미친다.
4어느 건물이 주된 건물의 종물이 되기 위해서는 주된 건물의 경제적 효용을 보조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이바지 되어야 하는 관계가 있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점유취득시효는 점유를 요건으로 하므로, 주물을 시효취득해도 종물을 점유하지 않았다면 그 효력이 종물에 미치지 않는다.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원칙은 법률행위에 의한 처분에 관한 것이고, 사실상태에 기초한 시효취득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 종물은 주물과 같은 소유자의 물건이어야 하므로 소유자가 다른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 주물·종물 법리는 권리 상호 간에도 유추적용된다.
  • 종물이 되려면 주물의 경제적 효용을 계속적으로 보조하는 관계가 있어야 한다.
문제 12
원물과 과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2천연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3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로 한다.
4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정답 및 해설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하는 것은 천연과실이 아니라 법정과실이다.

천연과실은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그 수취권자에게 귀속된다.

  •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이다.
  • 천연과실은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문제 13
과실의 수취권을 가질 수 없는 자는?
1지상권자
2유치권자
3동산질권자
4폭력으로 점유를 취득한 선의의 점유자
정답 및 해설

폭력이나 은비에 의하여 점유한 자는 선의라도 악의의 점유자와 같이 취급되므로 과실수취권이 없다.

선의의 점유자에게 인정되는 과실수취권이 배제되어, 수취한 과실을 반환해야 한다.

  • 지상권자는 토지를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으므로 과실을 수취할 수 있다.
  •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 동산질권자도 유치권 규정이 준용되어 질물의 과실을 수취해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문제 14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행위
2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자가 체결한 보험계약
3타인의 소송에서 사실을 증언하는 증인이 그 증언을 조건으로 그 소송의 당사자로부터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대가를 제공받기로 하는 약정
4명의신탁이 유효인 경우, 명의수탁자로부터 신탁부동산을 매수한 제3자가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체결한 명의수탁자와 제3자 사이의 계약
정답 및 해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행위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일 뿐,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는 강제집행면탈 목적만으로는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지 않는다.

  •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은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이다.
  • 증인이 사실 증언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 수준을 넘는 대가를 받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질서 행위이다.
  • 명의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제3자와의 매매는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이다.
문제 15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궁박은 경제적・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 있다.
2폭리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악의가 없으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3법률행위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그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경솔과 무경험은 본인을 기준으로 한다.
4매도인이 궁박상태에서 매매가격을 실제가격에 비하여 현저하게 헐값으로 계약을 한 경우, 그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하려면 궁박상태에 대한 증명책임은 매도인에게 있다.
정답 및 해설

대리행위의 불공정성 판단에서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경솔·무경험을 본인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 궁박은 경제적 원인뿐 아니라 정신적·심리적 원인에서도 생길 수 있다.
  • 폭리자가 상대방의 궁박 등을 알고 이용하려는 악의가 없으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를 주장하는 매도인이 궁박상태 등 요건을 증명해야 한다.
문제 16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임의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2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3당사자 사이에 계약서의 문언과 다른 내용으로 의사가 합치된 경우, 계약은 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성립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4계약의 당사자에 관하여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 경우, 의사표시 상대방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하였을 것인지를 기준으로 계약의 당사자를 판단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당사자의 진의가 계약서 문언과 다르게 일치했다면 그 일치된 의사대로 계약이 성립한다(자연적 해석).

당사자가 실제로 합의한 내용이 우선하므로, 계약서 문언에 따라 성립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 임의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고 당사자 의사가 명확하지 않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 약관이 불명확하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
  • 계약 당사자에 관해 의사가 합치되지 않으면 상대방 관점의 합리적 사람이 누구를 당사자로 이해했을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문제 17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 유무는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주장・증명해야 한다.
3계약체결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강행법규에 위반한 계약은 무효이므로, 그 계약의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이더라도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
4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란 의사표시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이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의사표시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판례상 비진의표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고,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바라는 사항을 뜻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심으로 원하지 않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 판단해 표시했다면 비진의표시가 아니다. 설명은 이를 거꾸로 말해 틀렸다.

  • 비진의표시로 무효가 되더라도 그 무효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상대방의 악의나 과실은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주장·증명해야 한다.
  • 강행법규를 위반한 계약은 그 자체로 무효이므로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이어도 비진의표시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문제 18
甲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乙과 통정하여 자신의 X도자기에 대해 허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X도자기를 乙에게 인도하였다. 이후 乙은 X도자기를 丙에게 매도하고 그 점유를 이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甲과 乙 사이의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이다.
2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도자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3丙이 선의인 경우, 甲은 丙에게 X도자기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4丙이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는 사실을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甲은 丙에게 X도자기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丙이 선의이면 甲은 丙에게 도자기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보호되고 무과실은 요구되지 않는다.

  • 甲·乙 사이의 매매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강제집행면탈 목적만으로 반사회질서가 되지는 않지만 유효로 되지도 않는다).
  • 계약이 무효이므로 乙은 도자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丙이 과실로 허위표시임을 몰랐더라도 선의이면 보호되므로 甲은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문제 19
통정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채권의 가장양도에서 채무자
2가장소비대차에 기한 채권을 양수한 자
3가장저당권설정행위에 기한 저당권실행에 의하여 부동산을 매각받은 자
4가장매매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하여 매수인으로부터 전세권을 설정받은 자
정답 및 해설

채권의 가장양도에서 채무자는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아니므로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채무자는 원래부터 채무를 부담하던 자일 뿐, 가장행위에 기초해 새로운 이해관계를 형성한 것이 아니다.

  • 가장소비대차에 기한 채권을 양수한 자는 제3자에 해당한다.
  • 가장저당권 실행으로 부동산을 매각받은 자는 제3자에 해당한다.
  •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전세권을 설정받은 자는 제3자에 해당한다.
문제 20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착오로 인하여 매매대금액 결정에 다소간의 차이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착오는 중요부분의 착오로 되지 않는다.
ㄴ. 상대방이 의사표시자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 그 착오가 의사표시자의 중과실로 인한 것이더라도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ㄷ.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의사와 다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내용의 서면에, 그것을 읽지 않거나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채 기명날인을 하는 행위는 내용상의 착오에 해당한다.
1ㄷ
2ㄱ, ㄴ
3ㄴ, ㄷ
4ㄱ, ㄷ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ㄱ과 ㄴ이다.

서면 내용을 읽지 않거나 이해하지 못한 채 기명날인한 경우는 판례상 내용상의 착오가 아니라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하므로 ㄷ이 틀렸다.

  • ㄱ: 매매대금 결정에 다소간의 차이가 생긴 정도의 착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니다.
  • ㄴ: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용했다면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문제 21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강박은 제3자의 강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2의사표시자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 그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3상대방의 위법한 기망행위에 따라 의사표시자가 착오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 무효이다.
4제3자의 위법한 강박행위에 따라 의사표시자가 공포심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의사표시자는 그 강박행위를 알고 있었던 상대방에 대해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사기·강박은 제3자의 사기·강박이 아니라 상대방의 사기·강박으로 본다.

따라서 상대방의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기망행위로 착오에 빠져 한 의사표시는 당연 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의사표시이다.
  • 제3자의 강박이라도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표의자는 취소할 수 있다.
문제 22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ㄴ. 의사표시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ㄷ.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 의사표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있다.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ㄱ과 ㄴ이다.

의사표시를 받은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이면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로 대항할 수 없으므로 ㄷ이 틀렸다(법정대리인이 도달을 안 후에는 대항할 수 있다).

  • ㄱ: 발송 후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ㄴ: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이나 그 소재를 알지 못하면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 규정으로 송달할 수 있다.
문제 23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관념의 통지인 채권양도통지에 관하여는 대리가 허용된다.
2다툼이 없는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는 자기계약・쌍방대리가 허용된다.
3사실행위에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지만, 불법행위에는 대리가 허용된다.
4대리인이 여럿인 경우에는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각자 본인을 대리한다.
정답 및 해설

대리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에 인정되므로 사실행위뿐 아니라 불법행위에도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불법행위의 효과는 행위자 자신에게 생기며, 타인의 불법행위 책임은 사용자책임 등 별도 규정으로 다룬다.

  • 채권양도통지 같은 관념의 통지에는 대리 규정이 유추되어 대리가 허용된다.
  • 다툼 없는 채무의 이행은 새로운 이해관계를 만들지 않으므로 자기계약·쌍방대리가 허용된다.
  • 대리인이 여럿이면 원칙적으로 각자 본인을 대리한다.
문제 24
甲이 乙에게 X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丙의 대리인 丁은 이를 알면서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X토지에 관하여 丙을 대리하여 甲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乙은 甲을 대위하여 丙에 대하여 X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2丙이 X토지를 선의의 戊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戊는 즉시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3丁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丙은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4乙은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丙을 상대로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대리인 丁이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면 甲·丙 사이 매매는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이므로, 乙은 甲을 대위하여 丙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대리행위의 하자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본인 丙이 몰랐더라도 무효를 피할 수 없다.

  • 반사회질서 행위의 무효는 절대적이어서 선의의 전득자 戊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대리인 丁의 악의가 기준이 되므로 丙이 선의라도 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문제 25
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임의대리권은 수권행위에 의하여 주어지므로, 그 범위는 수권행위의 해석을 통해 정해진다.
2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을 해제할 권한은 없다.
3부동산 매매계약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에 따른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 있다.
4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보존 또는 개량하는 행위만을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와, 물건·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의 이용 또는 개량행위를 할 수 있다.

설명은 이용행위를 빠뜨리고 보존행위까지 성질 제한에 묶어 "보존 또는 개량만" 할 수 있다고 하여 틀렸다.

  • 임의대리권의 범위는 수권행위의 해석으로 정해진다.
  • 금전소비대차 체결 대리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포함되지 않는다.
  •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잔금 수령 권한이 포함된다.
문제 26
미성년자 甲의 친권자 乙은 자신의 채무를 상환할 목적으로 甲을 대리하여 甲소유의 X부동산에 관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후 丙은 丁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乙의 대리행위는 이해상반행위이므로, 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2乙의 배임적 의도에 대해 丙이 악의이더라도 丙은 甲에 대해 표현대리의 성립을 주장할 수 있다.
3乙의 배임적 의도에 대해 丙이 선의・무과실이고 丁이 악의인 경우, 丁은 X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4乙의 배임적 의도에 대해 丙이 악의이고 丁이 선의인 경우, 甲은 丁에 대해 X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친권자의 대리권 남용으로 무효가 되더라도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丁이 선의이면 甲은 丁에게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판례는 친권자의 대리권 남용에 비진의표시 규정을 유추하여, 상대방이 남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로 보되 선의의 제3자는 보호한다.

  • 이해상반행위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로 판단하므로, 친권자 자신의 채무 상환 목적이라는 동기만으로 이해상반행위가 되지 않는다.
  • 丙이 배임적 의도를 알았다면 대리행위는 무효이고, 표현대리를 주장할 여지도 없다.
  • 丙이 선의·무과실이면 대리행위가 유효하므로 丁은 악의라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문제 27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2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3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법정대리인은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만을 부담한다.
4대리의 목적인 법률행위의 성질상 임의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복대리 금지의 의사를 명시하지 않는 한 복대리인의 선임에 관하여 묵시적인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자기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고,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를 요건으로 하는 것은 임의대리인이다.

따라서 법정대리인의 복임권을 승낙·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로 제한한 설명이 틀렸다.

  •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을 대리한다.
  •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했다면 선임·감독상의 책임만 진다.
  • 본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않은 행위라면 복대리 금지 의사가 명시되지 않는 한 묵시적 승낙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문제 28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는?(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대리행위가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2임의대리인이 임의로 선임한 복대리인을 통하여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3아내가 제3자를 남편으로 가장시켜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남편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금전을 대출받은 경우
4甲의 대리인 乙이 권한 없이 甲소유의 물건을 매도하면서 乙 자신의 소유라고 칭하며 乙의 이름으로 매매한 경우
정답 및 해설

임의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이 권한 외의 행위를 한 경우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으므로,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본인이 책임을 진다.

  • 강행법규를 위반한 대리행위는 표현대리 법리로 유효로 만들 수 없다.
  • 아내가 제3자를 남편으로 가장시켜 서류를 위조한 경우는 대리행위가 아니라 본인 행세를 한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 대리인이 자기 소유라 칭하며 자기 이름으로 매매한 경우는 현명이 없어 대리행위가 아니므로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 29
무권대리인 乙은 甲을 대리하여 甲소유의 X부동산을 선의의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甲이 乙에게 추인하였더라도 그 사실을 모르는 丙은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2甲이 乙에게 추인한 경우, 丙은 甲에게 X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3丙의 추인 여부에 관한 최고에 대하여 甲이 상당한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4만약 甲의 사망으로 乙이 X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한 경우, 乙은 丙에 대하여 무권대리행위임을 이유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본인이 상대방이 아닌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추인으로 대항하지 못하므로 선의의 丙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추인 사실을 모르는 상대방은 여전히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추인이 있으면 계약은 처음부터 甲에게 효력이 생기므로 丙은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최고에 대해 본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 상속한 후 무권대리임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문제 30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2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당사자 사이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무효이다.
3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4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유효한 매매로 된다.
정답 및 해설

무효인 법률행위를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볼 뿐, 소급하여 유효가 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통정허위표시 매매를 추인하면 추인한 때부터 유효하며, 계약 체결 시로 소급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 법률행위 일부가 무효이면 원칙적으로 전부가 무효이다(나머지만으로도 했을 것이라 인정되면 그 부분은 유효).
  •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로서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무효이다.
  • 무효인 법률행위로는 법률효과가 생기지 않으므로 이를 침해하는 듯한 위법행위가 있어도 손해가 없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문제 31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이 확정적 무효인 경우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관할 관청의 불허가처분이 있는 경우
2당사자 양쪽이 허가신청협력의무의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3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거래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토지가 경매절차에서 제3자에게 매각되어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4토지거래허가 없이 소유자인 매도인으로부터 중간 매수인에게, 다시 중간 매수인으로부터 최종 매수인에게 순차로 매도된 경우
정답 및 해설

허가 없이 순차로 매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각 매매계약이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각 계약은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

다만 최초 매도인과 최종 매수인 사이에 직접 허가를 받아 등기를 마쳐도 그 등기는 무효이고, 각 매매마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관할 관청의 불허가처분이 있으면 계약은 확정적 무효가 된다.
  •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 협력의무의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면 확정적 무효가 된다.
  • 허가 전에 토지가 경매로 제3자에게 넘어가 이행이 불가능해지면 확정적 무효가 된다.
문제 32
乙은 적법한 원인 없이 甲소유의 미등기 X토지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丙에게 X토지를 1억원에 매도하고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乙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이다.
2甲이 乙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면, 그 처분의 효력은 甲에게 미친다.
3乙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4甲이 乙의 처분행위를 추인하지 않더라도 乙이 받은 매매대금 1억원은 甲에게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이다.
정답 및 해설

권리자 甲이 무권리자 乙의 처분을 추인하지 않으면 甲은 여전히 토지 소유권을 가지고 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乙이 받은 매매대금은 甲에게 반환할 부당이득이 아니다.

판례는 권리자가 처분을 추인한 경우에 비로소 무권리자에게 처분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

  • 타인의 권리를 매매하는 계약도 채권계약으로서 유효하다.
  • 권리자가 무권리자의 처분을 추인하면 무권대리 추인에 준하여 그 처분의 효력이 권리자에게 미친다.
  • 적법한 원인 없는 乙 명의 보존등기와 이에 기초한 丙 명의 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다.
문제 33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취소권자는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을 알고서 추인하여야 한다.
2법정대리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기 전에 추인할 수 없다.
3추인은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4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그 후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의하여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법정대리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기 전에도 추인할 수 있다.

취소 원인 소멸 후에 추인해야 한다는 제한은 제한능력자 본인 등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법정대리인이 원인 소멸 전에 추인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 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서 해야 효력이 있다.
  • 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 이미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이므로 추인으로 유효하게 할 수 없고, 무효행위 추인 요건에 따라 새로운 행위로 볼 수 있을 뿐이다.
문제 34
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2건축허가를 받지 못할 때에는 토지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한 약정은 해제조건이다.
3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4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그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없고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정답 및 해설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조건(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고, 해제조건이면 무효가 된다.

따라서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일 때 무효라는 설명은 둘을 바꿔 말한 것이다.

  •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면 그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이다.
  •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면 매매를 무효로 하기로 한 약정은 해제조건이다.
  •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이면 조건만 떼어 무효로 할 수 없고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이다.
문제 35
기한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기한부 권리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또는 담보로 할 수 없다.
2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3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취소나 상계에는 시기를 붙이지 못한다.
4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정답 및 해설

기한부 권리도 조건부 권리와 마찬가지로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상속·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따라서 처분하거나 담보로 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 소급효가 있는 취소·상계에 시기를 붙이면 소급효와 모순되므로 시기를 붙이지 못한다.
  •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문제 36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점유를 침탈받은 자의 침탈자에 대한 점유회수청구권의 행사기간 1년은 소멸시효기간이다.
2소멸시효는 채무자의 승인 등이 있으면 중단되지만, 제척기간은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다.
3소멸시효의 기간은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단축할 수 있지만, 제척기간은 자유로이 단축할 수 없다.
4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취소권에 관한 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권리행사기간이다.
정답 및 해설

점유회수청구권의 1년 행사기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이며, 판례는 이를 반드시 소를 제기해야 하는 출소기간으로 본다.

따라서 소멸시효기간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 소멸시효는 승인 등으로 중단되지만, 제척기간에는 중단이 없다.
  • 소멸시효는 법률행위로 단축·경감할 수 있으나 제척기간은 자유로이 단축할 수 없다.
  • 미성년자의 취소권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재판상·재판외 어느 방법으로도 행사할 수 있다.
문제 37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2주위토지통행권은 소유권이 존속하는 한 그 권리만이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3근저당권설정 약정에 의한 근저당권설정청구권은 피담보채권이 존속하는 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4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근저당권설정 약정에 따른 근저당권설정청구권은 피담보채권과 별개의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피담보채권이 존속하더라도 독자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따라서 피담보채권이 존속하는 한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과 함께 존재하므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주위토지통행권은 소유권에 수반하는 권리로서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는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니므로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문제 38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부터 진행한다.
2신축건물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그 건물에 하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진행한다.
3위임사무로 수임인 명의로 취득한 권리에 관한 위임인의 이전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계약이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
4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치계약의 해지에 따른 임치물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치인이 임치계약을 해지한 때부터 진행한다.
정답 및 해설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치에서 해지에 따른 임치물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해지한 때가 아니라 임치계약이 성립한 때부터 진행한다.

임치인은 언제든 해지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판례는 성립 시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위반행위를 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
  • 신축건물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하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시효가 진행한다.
  • 수임인 명의로 취득한 권리의 이전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계약 종료 시부터 시효가 진행한다.
문제 39
채권자 甲은 2023. 8. 10. 채무자 乙을 상대로 1억원의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23. 8. 25.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乙은 2023. 9. 11.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법원은 2024. 3. 20. 甲의 소를 각하하였고, 이에 甲은 2024. 7. 22. 乙을 상대로 그 1억원의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하였다. 이 경우에 소멸시효중단의 효력발생시기는?
12023. 8. 10.
22023. 9. 11.
32024. 3. 20.
42024. 7. 22.
정답 및 해설

재판상 청구가 각하되더라도 6개월 내에 다시 재판상 청구를 하면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 시에 중단된 것으로 본다.

2024. 3. 20. 각하 후 2024. 7. 22. 재소는 6개월 내이고, 재판상 청구의 중단 효력은 소를 제기한 때 생기므로 최초 소 제기일인 2023. 8. 10.에 시효가 중단된다.

  • 답변서 제출일인 2023. 9. 11.은 피고의 응소 시점일 뿐 원고가 제기한 소의 중단 시점이 아니다.
  • 각하판결일인 2024. 3. 20.은 6개월 기간의 기산점일 뿐 중단 시점이 아니다.
  • 재소일인 2024. 7. 22.은 6개월 내 재소로 최초 청구 시점까지 중단 효력이 소급하므로 중단 시점이 아니다.
문제 40
소멸시효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2후순위 담보권자는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
3본래의 공사대금채권이 시효소멸되었다면, 그 채권이 이행불능이 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소멸한다.
4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난 후에 등기의무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약정한 경우, 원칙적으로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소멸시효 완성 후 등기의무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약정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이익의 포기로 본다.

시효 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거나 이행을 약속하는 것은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포기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 시효가 완성된 채권도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 후순위 담보권자는 시효의 직접 수익자가 아니므로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 본래의 공사대금채권이 시효소멸하면 그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도 함께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