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성실의 원칙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신의칙을 임의규정으로 보아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 판단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을 이의 없이 받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 해고무효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가 권리 없음을 확인해 주고 나중에 그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모순행위로서 신의칙에 반한다.
- 계속적 보증에서 주채무자에 대한 신뢰가 깨지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보증인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해지할 수 있다.
미성년자는 제한능력을 이유로 한 취소를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취소는 제한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이므로 미성년자 스스로 행사할 수 있고, 취소의 의사표시 자체를 다시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도 없다. 동의가 있어야 취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명시적일 필요가 없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은 법률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증명해야 한다.
-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 본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해도 대리권 범위 내 행위라면 그 효과는 미성년자에게 귀속된다.
영업의 허락은 특정한 영업에 대하여만 할 수 있고, 모든 영업을 포괄적으로 허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포괄적 허락은 사실상 제한능력자 제도를 무력화하므로 효력이 없고, 그로 인해 미성년자가 행위능력을 얻지도 않는다.
- 법정대리인은 한 번 준 영업 허락을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다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특정 영업을 허락하면 그 영업에 관하여는 미성년자가 성년자와 같은 능력을 가지므로 그 범위에서 법정대리인의 대리권·동의권은 소멸한다.
- 허락받은 영업에 관한 행위에 대해서는 미성년자에게 소송능력도 인정된다.
계약 당시 상대방의 제한능력을 몰랐던 선의의 상대방은 추인이 있기 전까지 자신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고, 그 철회는 제한능력자나 법정대리인에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선의의 丙이 추인 전에 성년후견인 乙에게 철회하는 것은 옳다.
-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 자신을 행위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취소권이 배제되므로 甲은 취소할 수 없다.
-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 취소가 배제되는 것은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에 한한다. 피성년후견인은 동의를 얻어도 취소할 수 있는 지위이므로 甲은 여전히 취소할 수 있다.
- 확답 촉구권은 상대방의 선의·악의를 묻지 않으므로 제한능력을 알았던 丙도 최고할 수 있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 매매한 뒤 허가결정이 취소되더라도, 그 취소에는 소급효가 없으므로 이미 이루어진 매매는 효력을 잃지 않는다.
허가결정 취소는 장래에 향하여만 효력이 있어 그 전에 한 처분행위는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 재산관리인이 법원 허가 없이 권한을 넘는 처분을 하면 무권대리행위가 된다.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보존행위에 해당하므로 법원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 재산관리인이 허가신청절차 이행을 약정하고도 게을리하면 상대방은 그 이행을 소구할 수 있다.
실종선고 후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는 실종선고 취소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여기서 선의면 족하고 과실 유무는 묻지 않는다.
계약에서는 당사자 쌍방이 선의여야 하는데, 乙과 丙 모두 선의이므로 과실이 있더라도 甲은 丙에게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 乙·丙 사이 매매가 보호되므로 甲은 丙에게 건물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실종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乙은 선의라도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반환해야 하므로 甲은 乙에게 이익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보호되는 것은 실종선고 후 취소 전의 행위이다. 실종기간 만료 후 선고 전에 乙이 한 임대는 권리 없이 한 행위여서 보호되지 않으므로 甲은 丙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대표기관이 대표권 범위 내에서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해도 원칙적으로 법인에 대하여 유효하다.
다만 상대방이 그 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비진의표시 법리를 유추해 무효가 된다.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 법인은 권리능력 범위 내에서 행위능력을 가지므로, 그 범위를 넘은 대표기관의 행위는 법인의 행위가 될 수 없다.
- 정관상 목적 범위에는 목적 수행에 직접·간접으로 필요한 행위가 모두 포함된다.
- 법인도 명예의 주체이므로 명예훼손 시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정관상 대표권 제한은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판례는 이 경우 그 제한을 알고 있는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고 본다.
대표권 제한은 등기가 대항요건이므로, 등기가 없으면 제3자의 선의·악의를 묻지 않는다.
- 이사장 직무대행자가 개인 자격으로 법인을 상대로 소송하는 것은 이익상반 사항에 해당한다.
-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으로 대표권이 정지된 대표이사가 정지기간 중 한 계약은 절대적으로 무효이다.
- 이익상반 사항에는 이사 개인의 이익과 법인의 이익이 충돌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사항이 모두 포함된다.
청산종결등기가 되었더라도 청산사무가 실제로 종결되지 않았다면 그 범위에서 청산법인은 존속한다.
법인의 소멸 시점은 등기가 아니라 청산사무의 실질적 종결 시이므로, 등기 시에 소멸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 청산법인은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능력을 가진다.
-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정관이나 총회 결의로 달리 정하지 않으면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 청산절차는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그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권원 없이 타인의 임야에 심은 임목은 토지에 부합하여 토지 소유자의 소유가 된다.
권원 없는 식재자는 공시방법을 갖추었는지와 관계없이 임목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 독립한 건물로 보려면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주벽이 있어야 한다.
- 농작물은 예외적으로 권원 없이 경작했더라도 성숙하여 독립한 물건이 되면 경작자의 소유이다.
- 토석은 토지의 구성부분이므로 굴취·채취 목적이 아닌 한 별도의 거래 객체가 되지 못한다.
점유취득시효는 점유를 요건으로 하므로, 주물을 시효취득해도 종물을 점유하지 않았다면 그 효력이 종물에 미치지 않는다.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원칙은 법률행위에 의한 처분에 관한 것이고, 사실상태에 기초한 시효취득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 종물은 주물과 같은 소유자의 물건이어야 하므로 소유자가 다른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 주물·종물 법리는 권리 상호 간에도 유추적용된다.
- 종물이 되려면 주물의 경제적 효용을 계속적으로 보조하는 관계가 있어야 한다.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하는 것은 천연과실이 아니라 법정과실이다.
천연과실은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그 수취권자에게 귀속된다.
-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이다.
- 천연과실은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폭력이나 은비에 의하여 점유한 자는 선의라도 악의의 점유자와 같이 취급되므로 과실수취권이 없다.
선의의 점유자에게 인정되는 과실수취권이 배제되어, 수취한 과실을 반환해야 한다.
- 지상권자는 토지를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으므로 과실을 수취할 수 있다.
-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 동산질권자도 유치권 규정이 준용되어 질물의 과실을 수취해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행위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일 뿐,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는 강제집행면탈 목적만으로는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지 않는다.
-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은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이다.
- 증인이 사실 증언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 수준을 넘는 대가를 받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질서 행위이다.
- 명의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제3자와의 매매는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이다.
대리행위의 불공정성 판단에서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경솔·무경험을 본인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 궁박은 경제적 원인뿐 아니라 정신적·심리적 원인에서도 생길 수 있다.
- 폭리자가 상대방의 궁박 등을 알고 이용하려는 악의가 없으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를 주장하는 매도인이 궁박상태 등 요건을 증명해야 한다.
당사자의 진의가 계약서 문언과 다르게 일치했다면 그 일치된 의사대로 계약이 성립한다(자연적 해석).
당사자가 실제로 합의한 내용이 우선하므로, 계약서 문언에 따라 성립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 임의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고 당사자 의사가 명확하지 않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 약관이 불명확하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
- 계약 당사자에 관해 의사가 합치되지 않으면 상대방 관점의 합리적 사람이 누구를 당사자로 이해했을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판례상 비진의표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고,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바라는 사항을 뜻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심으로 원하지 않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 판단해 표시했다면 비진의표시가 아니다. 설명은 이를 거꾸로 말해 틀렸다.
- 비진의표시로 무효가 되더라도 그 무효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상대방의 악의나 과실은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주장·증명해야 한다.
- 강행법규를 위반한 계약은 그 자체로 무효이므로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이어도 비진의표시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丙이 선의이면 甲은 丙에게 도자기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보호되고 무과실은 요구되지 않는다.
- 甲·乙 사이의 매매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강제집행면탈 목적만으로 반사회질서가 되지는 않지만 유효로 되지도 않는다).
- 계약이 무효이므로 乙은 도자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丙이 과실로 허위표시임을 몰랐더라도 선의이면 보호되므로 甲은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채권의 가장양도에서 채무자는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아니므로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채무자는 원래부터 채무를 부담하던 자일 뿐, 가장행위에 기초해 새로운 이해관계를 형성한 것이 아니다.
- 가장소비대차에 기한 채권을 양수한 자는 제3자에 해당한다.
- 가장저당권 실행으로 부동산을 매각받은 자는 제3자에 해당한다.
-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전세권을 설정받은 자는 제3자에 해당한다.
ㄴ. 상대방이 의사표시자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 그 착오가 의사표시자의 중과실로 인한 것이더라도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ㄷ.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의사와 다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내용의 서면에, 그것을 읽지 않거나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채 기명날인을 하는 행위는 내용상의 착오에 해당한다.
옳은 것은 ㄱ과 ㄴ이다.
서면 내용을 읽지 않거나 이해하지 못한 채 기명날인한 경우는 판례상 내용상의 착오가 아니라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하므로 ㄷ이 틀렸다.
- ㄱ: 매매대금 결정에 다소간의 차이가 생긴 정도의 착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니다.
- ㄴ: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용했다면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사기·강박은 제3자의 사기·강박이 아니라 상대방의 사기·강박으로 본다.
따라서 상대방의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기망행위로 착오에 빠져 한 의사표시는 당연 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의사표시이다.
- 제3자의 강박이라도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표의자는 취소할 수 있다.
ㄴ. 의사표시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ㄷ.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 의사표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있다.
옳은 것은 ㄱ과 ㄴ이다.
의사표시를 받은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이면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로 대항할 수 없으므로 ㄷ이 틀렸다(법정대리인이 도달을 안 후에는 대항할 수 있다).
- ㄱ: 발송 후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ㄴ: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이나 그 소재를 알지 못하면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 규정으로 송달할 수 있다.
대리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에 인정되므로 사실행위뿐 아니라 불법행위에도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불법행위의 효과는 행위자 자신에게 생기며, 타인의 불법행위 책임은 사용자책임 등 별도 규정으로 다룬다.
- 채권양도통지 같은 관념의 통지에는 대리 규정이 유추되어 대리가 허용된다.
- 다툼 없는 채무의 이행은 새로운 이해관계를 만들지 않으므로 자기계약·쌍방대리가 허용된다.
- 대리인이 여럿이면 원칙적으로 각자 본인을 대리한다.
대리인 丁이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면 甲·丙 사이 매매는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이므로, 乙은 甲을 대위하여 丙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대리행위의 하자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본인 丙이 몰랐더라도 무효를 피할 수 없다.
- 반사회질서 행위의 무효는 절대적이어서 선의의 전득자 戊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대리인 丁의 악의가 기준이 되므로 丙이 선의라도 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와, 물건·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의 이용 또는 개량행위를 할 수 있다.
설명은 이용행위를 빠뜨리고 보존행위까지 성질 제한에 묶어 "보존 또는 개량만" 할 수 있다고 하여 틀렸다.
- 임의대리권의 범위는 수권행위의 해석으로 정해진다.
- 금전소비대차 체결 대리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포함되지 않는다.
-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잔금 수령 권한이 포함된다.
친권자의 대리권 남용으로 무효가 되더라도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丁이 선의이면 甲은 丁에게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판례는 친권자의 대리권 남용에 비진의표시 규정을 유추하여, 상대방이 남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로 보되 선의의 제3자는 보호한다.
- 이해상반행위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로 판단하므로, 친권자 자신의 채무 상환 목적이라는 동기만으로 이해상반행위가 되지 않는다.
- 丙이 배임적 의도를 알았다면 대리행위는 무효이고, 표현대리를 주장할 여지도 없다.
- 丙이 선의·무과실이면 대리행위가 유효하므로 丁은 악의라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자기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고,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를 요건으로 하는 것은 임의대리인이다.
따라서 법정대리인의 복임권을 승낙·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로 제한한 설명이 틀렸다.
-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을 대리한다.
-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했다면 선임·감독상의 책임만 진다.
- 본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않은 행위라면 복대리 금지 의사가 명시되지 않는 한 묵시적 승낙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임의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이 권한 외의 행위를 한 경우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으므로,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본인이 책임을 진다.
- 강행법규를 위반한 대리행위는 표현대리 법리로 유효로 만들 수 없다.
- 아내가 제3자를 남편으로 가장시켜 서류를 위조한 경우는 대리행위가 아니라 본인 행세를 한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 대리인이 자기 소유라 칭하며 자기 이름으로 매매한 경우는 현명이 없어 대리행위가 아니므로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본인이 상대방이 아닌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추인으로 대항하지 못하므로 선의의 丙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추인 사실을 모르는 상대방은 여전히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추인이 있으면 계약은 처음부터 甲에게 효력이 생기므로 丙은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최고에 대해 본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 상속한 후 무권대리임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무효인 법률행위를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볼 뿐, 소급하여 유효가 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통정허위표시 매매를 추인하면 추인한 때부터 유효하며, 계약 체결 시로 소급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 법률행위 일부가 무효이면 원칙적으로 전부가 무효이다(나머지만으로도 했을 것이라 인정되면 그 부분은 유효).
-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로서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무효이다.
- 무효인 법률행위로는 법률효과가 생기지 않으므로 이를 침해하는 듯한 위법행위가 있어도 손해가 없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허가 없이 순차로 매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각 매매계약이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각 계약은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
다만 최초 매도인과 최종 매수인 사이에 직접 허가를 받아 등기를 마쳐도 그 등기는 무효이고, 각 매매마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관할 관청의 불허가처분이 있으면 계약은 확정적 무효가 된다.
-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 협력의무의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면 확정적 무효가 된다.
- 허가 전에 토지가 경매로 제3자에게 넘어가 이행이 불가능해지면 확정적 무효가 된다.
권리자 甲이 무권리자 乙의 처분을 추인하지 않으면 甲은 여전히 토지 소유권을 가지고 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乙이 받은 매매대금은 甲에게 반환할 부당이득이 아니다.
판례는 권리자가 처분을 추인한 경우에 비로소 무권리자에게 처분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
- 타인의 권리를 매매하는 계약도 채권계약으로서 유효하다.
- 권리자가 무권리자의 처분을 추인하면 무권대리 추인에 준하여 그 처분의 효력이 권리자에게 미친다.
- 적법한 원인 없는 乙 명의 보존등기와 이에 기초한 丙 명의 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다.
법정대리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기 전에도 추인할 수 있다.
취소 원인 소멸 후에 추인해야 한다는 제한은 제한능력자 본인 등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법정대리인이 원인 소멸 전에 추인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 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서 해야 효력이 있다.
- 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 이미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이므로 추인으로 유효하게 할 수 없고, 무효행위 추인 요건에 따라 새로운 행위로 볼 수 있을 뿐이다.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조건(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고, 해제조건이면 무효가 된다.
따라서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일 때 무효라는 설명은 둘을 바꿔 말한 것이다.
-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면 그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이다.
-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면 매매를 무효로 하기로 한 약정은 해제조건이다.
-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이면 조건만 떼어 무효로 할 수 없고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이다.
기한부 권리도 조건부 권리와 마찬가지로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상속·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따라서 처분하거나 담보로 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 소급효가 있는 취소·상계에 시기를 붙이면 소급효와 모순되므로 시기를 붙이지 못한다.
-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점유회수청구권의 1년 행사기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이며, 판례는 이를 반드시 소를 제기해야 하는 출소기간으로 본다.
따라서 소멸시효기간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 소멸시효는 승인 등으로 중단되지만, 제척기간에는 중단이 없다.
- 소멸시효는 법률행위로 단축·경감할 수 있으나 제척기간은 자유로이 단축할 수 없다.
- 미성년자의 취소권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재판상·재판외 어느 방법으로도 행사할 수 있다.
근저당권설정 약정에 따른 근저당권설정청구권은 피담보채권과 별개의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피담보채권이 존속하더라도 독자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따라서 피담보채권이 존속하는 한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과 함께 존재하므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주위토지통행권은 소유권에 수반하는 권리로서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는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니므로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치에서 해지에 따른 임치물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해지한 때가 아니라 임치계약이 성립한 때부터 진행한다.
임치인은 언제든 해지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판례는 성립 시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위반행위를 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
- 신축건물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하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시효가 진행한다.
- 수임인 명의로 취득한 권리의 이전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계약 종료 시부터 시효가 진행한다.
재판상 청구가 각하되더라도 6개월 내에 다시 재판상 청구를 하면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 시에 중단된 것으로 본다.
2024. 3. 20. 각하 후 2024. 7. 22. 재소는 6개월 내이고, 재판상 청구의 중단 효력은 소를 제기한 때 생기므로 최초 소 제기일인 2023. 8. 10.에 시효가 중단된다.
- 답변서 제출일인 2023. 9. 11.은 피고의 응소 시점일 뿐 원고가 제기한 소의 중단 시점이 아니다.
- 각하판결일인 2024. 3. 20.은 6개월 기간의 기산점일 뿐 중단 시점이 아니다.
- 재소일인 2024. 7. 22.은 6개월 내 재소로 최초 청구 시점까지 중단 효력이 소급하므로 중단 시점이 아니다.
소멸시효 완성 후 등기의무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약정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이익의 포기로 본다.
시효 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거나 이행을 약속하는 것은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포기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 시효가 완성된 채권도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 후순위 담보권자는 시효의 직접 수익자가 아니므로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 본래의 공사대금채권이 시효소멸하면 그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도 함께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