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정기 경찰은 경제경찰과를 폐지하고 위생사무를 위생국으로 이관하는 비경찰화를 단행했으므로 이 설명이 적절하다.
미군정은 일제 경찰이 맡던 경제·위생 등 행정경찰 사무를 덜어내 경찰을 치안 중심으로 재편했다.
-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비경찰화는 영업·건축 등 협의의 행정경찰 사무를 일반행정기관으로 옮긴 것이고, 보안경찰 사무는 경찰에 남았다.
- 1884년 프랑스 「지방자치법전」은 자치경찰의 직무에 위생사무 등 협의의 행정경찰 사무를 여전히 포함시켰다.
- 경찰권 발동의 성질과 범위를 중심으로 개념이 형성된 것은 대륙법계이고, 영미법계는 경찰의 역할·기능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나.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르면 공관지역과 외교관의 개인주거는 불가침이다.
다. 「범죄수사규칙」에 따르면 경찰관은 외교관 또는 외교관의 가족, 그 밖의 외교의 특권을 가진 사람 등의 관련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 외교특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라.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르면 외교관은 어떠한 형태의 체포 또는 구금도 당하지 아니한다.
가부터 라까지 모두 적절하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경찰권은 대한민국 영역 전체에 미치지만,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외교특권 등 국내법·국제법상 한계를 받는다.
- 가: 경찰권의 지역적 관할은 원칙적으로 영역 전체이되 국내법·국제법적 근거에 따른 한계가 있다.
- 나: 협약은 공관지역의 불가침과 함께 외교관 개인주거의 불가침을 규정한다.
- 다: 「범죄수사규칙」은 외교특권을 가진 사람의 관련 범죄를 수사할 때 외교특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규정한다.
- 라: 외교관의 신체는 불가침이므로 어떠한 형태의 체포나 구금도 당하지 않는다.
나. 질서경찰과 봉사경찰은 경찰서비스의 질과 내용에 따라 구분하며, 봉사경찰은 서비스・계몽・지도 등 비권력적인 수단을 통하여 경찰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활동으로 방범지도, 청소년 선도, 교통정보제공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 예방경찰과 진압경찰은 경찰권 발동 시점에 따라 구분하며, 예방경찰은 경찰상 위해가 발생하기 전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경찰활동으로 총포・도검의 취급 제한, 타인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정신착란자를 보호하는 활동 등이 이에 해당한다.
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은 경찰권과 관련하여 권한과 책임 소재에 따라 구분하며, 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 비교하여 전국적으로 균등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마.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은 경찰의 목적・임무에 따라 구분하며, 프랑스의 「죄와 형벌법전」은 최초로 이를 구분하였다.
가·나·다·마 네 개가 적절하고, 라만 적절하지 않다.
전국적으로 균등한 치안서비스는 국가경찰의 장점이며, 자치경찰은 지역 실정에 맞는 서비스가 장점이지만 지역 간 서비스 격차가 생길 수 있다.
- 가: 다른 행정작용에 부수하는지(업무의 독자성)에 따라 나누며, 교통경찰은 보안경찰, 건축경찰은 협의의 행정경찰이다.
- 나: 봉사경찰은 서비스·계몽·지도 등 비권력적 수단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방범지도·청소년 선도·교통정보 제공이 해당한다.
- 다: 예방경찰은 위해 발생 전의 활동으로 총포·도검 취급 제한, 정신착란자 보호 등이 해당한다.
- 마: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은 목적·임무에 따른 구분으로, 프랑스 「죄와 형벌법전」에서 처음 법제화되었다.
나. 경찰의 임무를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지라고 정의할 때, 공공의 안녕의 제1요소는 ‘국가의 존립 및 국가기관 기능성의 불가침’이다.
다. 경찰의 임무를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지라고 정의할 때, ‘위험’은 위험의 현실화 여부에 따라 ‘구체적 위험’과 ‘추정적 위험’으로 구분할 수 있고, 위험에 대한 인식에 따라 ‘외관적 위험’, ‘오상 위험’, ‘위험혐의’로 구분한다.
라. 경찰의 임무를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지라고 정의할 때, ‘공공의 질서’란 원만한 공동체 생활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으로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상대적이고 유동적인 개념이다.
마. 경찰의 임무를 치안서비스의 제공으로 볼 때, 현대국가는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만큼 오늘날 국민에게 봉사하고 서비스하는 경찰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나와 다 두 개가 적절하지 않다.
공공의 안녕의 제1요소는 법질서의 불가침이며, 국가의 존립 및 국가기관 기능성의 불가침은 그다음 요소이다.
위험은 현실화 여부에 따라 구체적 위험과 추상적 위험으로 나누며, '추정적 위험'이라는 구분은 없다.
- 가: 실정법상 경찰의 궁극적 임무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이다.
- 라: 공공의 질서는 시대에 따라 변하는 상대적·유동적 개념이다.
- 마: 복지국가에서는 치안서비스 제공자로서 경찰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진다.
협의의 경찰권은 일반행정기관도 발동할 수 있으므로, 경찰기관 외에는 발동할 수 없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협의의 경찰권은 일반통치권에 근거한 명령·강제 권한으로, 영업·건축·위생 등 협의의 행정경찰 사무는 주로 일반행정기관이 담당하며 행사한다.
- 협의의 경찰권은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 일반통치권에 근거하여 국민에게 명령·강제하는 권한이다.
- 경찰권은 경찰책임자에게 발동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령상 근거와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직접 책임이 없는 제3자에게도 발동할 수 있다.
- 국회경호권·법정질서유지권은 일반통치권이 아닌 각 기관의 자율적 질서유지 권한이어서 협의의 경찰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전컨설팅 대상 기관 및 대상 부서의 장에는 경찰청장이 아니라 경찰청 각 부서의 장이 포함되므로 이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규정은 경찰청 각 부서의 장, 시·도경찰청장, 부속기관의 장을 사전컨설팅 대상 기관등의 장으로 정한다.
- 사전컨설팅 감사는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적극적 업무 수행이 어려울 때 미리 감사의견을 듣고 반영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 의견서를 통보받은 대상 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의견을 반영하여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 감사관은 사전컨설팅 의견을 반영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자체감사 시 책임을 묻지 않는다.
법치행정의 원칙은 「행정기본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규정이 없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행정기본법」은 행정작용이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안 되고 국민의 권리 제한·의무 부과는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법률우위·법률유보를 법치행정의 원칙으로 정한다.
- 민주주의 이념은 국민과의 관계뿐 아니라 조직 내부 구성원 상호관계에서도 요구된다.
- 중앙경찰과 자치경찰의 권한분배, 경찰관의 민주의식 확립은 민주주의 확보의 대내적 방안이다.
- 헌법 제10조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권한남용 금지 규정은 인권존중 이념의 근거이다.
전문직업화의 문제점은 전문직이 그 힘을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공적 이익에만 이용한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힘이 공적 이익에만 쓰인다면 문제점이 될 수 없으며, 전문가 집단의 힘이 사익 추구로 흐를 위험이 지적된다.
- 부권주의: 전문가가 상대방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할 우려가 있다.
- 소외: 자기 분야만 보고 전체 맥락을 보지 못할 수 있다.
- 차별: 고학력 요구로 경제적 약자의 공직 진출이 제한될 수 있다.
신고로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 회복·증대나 비용 절감을 가져온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의 신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지급할 수 있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보상금은 기속이고, 재산상 이익·손실 방지·공익 증진에 대한 포상금은 지급할 수 있는 재량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 누구든지 신고자등에게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 위반행위자가 자진 신고하거나 신고등으로 자신의 위반이 발견된 경우 형사처벌·과태료·징계 등을 감경·면제할 수 있다.
-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을 증진시킨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나. 김 석 : 의경대원으로 활동하면서 윤봉길 의사를 배후 지원하였다.
다. 김용원 : 김구 선생의 뒤를 이어 경무국장을 역임하였고, 귀국 후 군자금 모금, 체포와 병보석을 반복하다가 순국하였다.
라. 김 철 : 의경대 심판을 역임하였으며, 상하이 프랑스 조계에 잠입하였다가 일제 경찰에 체포되어 감금당하였다.
가부터 라까지 모두 적절하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없다.
네 인물은 모두 대한민국 임시정부 경무국·의경대에서 활동한 인물로, 자랑스러운 경찰의 표상으로 선정되었다.
- 나석주: 경무국 경호원·의경대원으로 활동하고 식산은행과 동양척식주식회사에 폭탄을 던졌다.
- 김석: 의경대원으로 윤봉길 의사의 의거를 배후에서 지원하였다.
- 김용원: 김구에 이어 경무국장을 지냈고 귀국 후 군자금 모금과 체포·병보석을 거듭하다 순국하였다.
- 김철: 의경대 심판을 지냈고 상하이 프랑스 조계에 잠입했다가 일제 경찰에 체포되었다.
2002년 「경찰개혁법」은 내무부장관의 권한을 강화했으므로 약화되었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이 법으로 지방경찰에 대한 중앙의 통제 권한이 커졌고, 이후 2011년 개혁으로 지역치안위원장 중심의 자치적 성격이 강화되었다.
- 1829년 로버트 필의 제안으로 영국 최초의 근대 경찰조직인 수도경찰청이 창설되었다.
- 1964년 「경찰법」으로 내무부장관·지방경찰위원회·지방경찰청장의 3원 체제가 설정되었다.
- 2011년 「경찰개혁 및 사회책임법」은 지역치안위원장·지역치안평의회·지방경찰청장·내무부장관의 4원 체제로 자치경찰 성격을 강화하였다.
반응적·사전적·협력적 기능을 연결하려는 시도가 이웃 지향적 경찰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다.
이웃 지향적 경찰활동은 경찰과 주민 사이의 의사소통과 협력을 토대로 지역 문제를 함께 확인하고 대응하는 데 중점을 둔다.
- 확인된 문제에 경찰 인력과 자원을 전략적으로 배치해 예방을 강조하는 것은 전략 지향적 경찰활동이다.
- 범죄정보를 통합해 중범죄자·조직범죄 관리에 초점을 두는 법집행 위주 활동은 정보 주도 경찰활동이다.
- 형법 의존 대신 문제해결에 대한 합리적·분석적 접근을 강조하는 것은 문제 지향적 경찰활동이다.
인권의 보호는 경찰통제의 기본요소가 아니라 필요성에 해당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경찰통제는 인권 보호·민주성 확보 등의 필요에서 출발하며, 기본요소로는 권한의 분산, 정보의 공개, 참여의 보장, 책임, 환류 등이 꼽힌다.
- 권한의 분산: 중앙과 지방, 상하 계급 간 권한을 나누어야 한다.
- 정보의 공개: 투명성이 확보되면 독선과 부패가 억제된다.
- 참여의 보장: 국민의 행정참여로 공정성·투명성·신뢰성을 확보한다.
(가)는 협의의 홍보, (나)는 대중매체관계(Media Relations)이다.
협의의 홍보는 인쇄매체·유인물 등으로 긍정적인 점을 일방적으로 알리는 활동이고, 대중매체관계는 단순 응답을 넘어 대중매체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하는 활동이다.
- 언론관계(Press Relations)는 기자들의 질문에 응답하는 등 취재 요청에 대응하는 반응적 활동이어서 (나)에 맞지 않는다.
- 기업 이미지식 경찰홍보는 조직 이미지를 높여 주민 지지를 확보하려는 포괄적 홍보 전략이어서 (가)의 일방적 알림 활동과 다르다.
국공립 대학 교원 경력은 공무원 경력에 따른 결격에서 제외되므로, 공립대학 부교수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안 된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은 정당 당적, 선거직, 경찰·검찰·국가정보원·군인, 공무원 경력자에게 퇴직 후 일정 기간 결격을 두되, 국공립 대학 교원은 예외로 한다.
- 당적을 이탈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결격 기간 안에 있다.
- 군인의 직에서 퇴직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결격 기간 안에 있다.
- 선거로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결격 기간 안에 있다.
나.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해서는 위원장 및 상임위원을 비상임으로 할 수 있다.
다. 시・도지사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려면 해당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어야 한다.
라. 자치경찰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도지사가 수립한다. 이 경우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가 한 개만 적절하다.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은 직무 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면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각각 규정되어 있다.
- 나: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장·상임위원을 비상임으로 할 수 있다는 특례는 이 법에 없다.
- 다: 시·도지사는 의결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법령 위반이나 공익의 현저한 침해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 라: 예산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시·도지사가 수립하며, 심의·의결을 거치는 것이 아니다.
나. 경찰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의 공무원위원은 청구인보다 상위계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설치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다. 경찰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라.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재심청구와 경정 이상의 경찰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한다.
가·나·다·라 모두 적절하다.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는 경찰청·해양경찰청·시·도자치경찰위원회·시·도경찰청 등에 두며, 재심청구와 경정 이상의 고충심사는 중앙고충심사위원회가 맡는다.
- 가: 시·도자치경찰위원회도 고충심사위원회를 두는 기관이다.
- 나: 공무원위원은 청구인보다 상위계급 등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설치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 다: 민간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라: 고충심사위원회를 거친 재심청구와 경정 이상의 인사상담·고충심사는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한다.
경무관 이상의 징계의결은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에서 하므로,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이라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총경 이하는 경찰기관에 둔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가 의결한다.
- 총경 이하의 징계의결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기관·해양경찰관서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 임용권 일부를 시·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한 경우 징계처분 행정소송의 피고는 위임받은 자이다.
- 경무관 이상의 강등·정직과 경정 이상의 파면·해임은 청장의 제청으로 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
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은 사람
다. 「형법」 제357조에 규정된 배임수증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라.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다 한 개만 적절하지 않다.
선고유예를 이유로 한 당연퇴직은 뇌물 관련 죄, 성폭력범죄, 직무와 관련된 횡령·배임죄 등으로 한정되며, 「형법」 제357조 배임수증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 가: 「국적법」상 복수국적자는 임용결격사유로서 당연퇴직 사유이다.
- 나: 경찰공무원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연퇴직한다.
- 라: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기간 경과자 포함)은 당연퇴직 사유이다.
지휘선상 위치 근무는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유사시 1시간 이내에 현장지휘·현장근무가 가능한 장소에 위치하는 것이므로 이 설명이 적절하다.
을호 비상은 병호보다 강한 단계로 연가 중지와 더 많은 가용경력 동원이 이루어진다.
- 포상휴가는 1회 10일 이내로 허가할 수 있으므로 15일 이내라는 설명은 틀렸다.
- 연일근무자·공휴일근무자는 다음날 1일 휴무를, 당직·철야근무자는 다음날 오전 또는 오후 휴무를 허가하므로 철야근무자에게 1일 휴무라는 설명은 틀렸다.
- 연가 억제, 가용경력 30% 동원, 정위치 또는 지휘선상 위치 근무는 병호의 내용이고, 을호는 연가를 중지하고 가용경력 50%까지 동원하며 지휘관·참모는 정위치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처분 관련 서류에 1종대형만 기재되었다면 제1종대형 면허만 정지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둘 다 정지된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판례는 여러 면허가 하나의 면허번호로 통합관리되더라도 처분 대상을 처분서 등에 기재된 면허 종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사무착오로 면허정지처분을 한 뒤 같은 위반에 대해 다시 면허취소처분을 하는 것은 선행처분에 대한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해쳐 허용되지 않는다.
- 250cc 오토바이 운전은 제1종 대형·보통면허와 무관하므로 그 음주운전만으로 해당 면허까지 취소할 수 없다.
- 위드마크 공식의 하강기 추산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음주 시작 시점부터 분해소멸이 시작된다고 본다.
대상자가 검문자가 경찰관이고 검문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면 신분증 미제시만으로 위법한 공무집행이 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판례는 신분증 제시의 취지가 신분과 목적을 알리는 데 있다고 보아, 제반 사정상 대상자가 이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미제시를 위법으로 보지 않는다.
-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질문할 때 흉기 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정지 장소에서의 질문이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되면 경찰관서로 동행을 요구할 수 있고, 상대방은 거절할 수 있다.
- 동행 시 가족 등에게 경찰관 신분·동행 장소·목적과 이유를 알리거나 연락 기회를 주고,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해야 한다.
나. 甲은 乙이 휴대하고 있는 흉기를 발견하였을 경우 경찰관서에 이를 임시로 영치하여 놓을 수 있다.
다. 乙의 연고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甲은 乙을 적당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하여야 하고, 인계 즉시 그 사실을 A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甲이 乙을 적당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인계한 사실을 보고받은 A경찰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乙을 인계한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의 장 및 그 감독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가부터 라까지 모두 적절하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없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는 긴급구호 요청, 위험물 임시 영치, 연고자 미발견 시 공공기관 인계와 보고·통보로 이어진다.
- 가: 긴급구호를 요청받은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 나: 구호대상자가 휴대한 흉기 등 위험 물건은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할 수 있다.
- 다: 연고자가 없으면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하고, 즉시 소속 경찰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라: 보고받은 경찰서장은 인계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기관의 장과 감독행정청에 통보해야 한다.
나. 보상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보상금 환수통지를 받은 경우, 보상금 환수통지일부터 ( )일 이내의 범위에서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환수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괄호에 들어갈 숫자는 차례로 5, 5, 40이므로 합은 50이다.
보상금 최고액은 5억원, 보상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5명 이내, 환수금 납부기한은 환수통지일부터 4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다.
살수거리 10미터 초과 20미터 이하 구간의 수압기준은 5바(bar) 이하이므로 7바 이하라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살수 수압은 거리가 가까울수록 낮게 정해져 있으며, 7바 이하는 20미터를 초과하는 거리에 적용된다.
- 직사살수로 해산시키려면 먼저 해산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한 적법한 해산명령을 거쳐야 한다.
- 살수차의 사용요건과 기준은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 살수차 사용 시 책임자는 사용 일시·장소·대상, 현장책임자, 종류, 수량 등을 기록·보관해야 한다.
나. 제6조 중 경찰관의 제지에 관한 부분은 범죄의 예방을 위한 경찰행정상 즉시강제에 관한 근거조항이다.
다. 제6조에 의한 경찰관의 제지 조치는 그러한 조치가 불가피한 최소한도 내에서만 행사되도록 그 발동·행사 요건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러한 해석·적용의 범위 내에서만 우리 헌법상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 보장 조항과 그 정신 및 해석 원칙에 합치될 수 있다.
라. 경찰관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눈앞에서 막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행위를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곧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어서, 직접 제지하는 방법 외에는 위와 같은 결과를 막을 수 없는 급박한 상태일 때에만 제6조에 의하여 적법하게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고, 그 범위 내에서만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하다고 평가될 수 있다.
가·나·다·라 네 개 모두 적절하다.
제6조의 제지는 범죄 예방을 위한 경찰행정상 즉시강제의 근거조항이므로, 판례는 그 발동 요건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석한다.
- 가: 범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 할 때 경고하고, 생명·신체 위해나 재산의 중대한 손해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제지할 수 있다는 조문 내용이다.
- 나: 제지 부분은 범죄 예방을 위한 즉시강제의 근거조항이다.
- 다: 제지는 불가피한 최소한도 내에서만 행사되도록 엄격히 해석해야 헌법상 기본권 보장 원칙에 합치된다.
- 라: 직접 제지 외에는 결과를 막을 수 없는 급박한 상태일 때에만 적법하게 제지할 수 있다.
나.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다. 「도로교통법」은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이 그 범칙금을 낸 경우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범칙금의 납부에 확정재판의 효력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
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루어진 안전운전의무 위반의 범칙행위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위반한 경우, 안전운전의무를 불이행하였음을 이유로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하였음에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 한 개만 적절하다.
범칙금 납부에는 확정재판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되어 같은 범칙행위로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
- 가: 성명이나 주소가 확실하지 않은 사람은 통고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 나: 통고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니며,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 등 형사절차에서 다투게 된다.
- 라: 안전운전의무 위반과 중앙선 침범 사고는 별개의 행위이므로, 범칙금을 냈더라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이 아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면책조항은 일반 직무집행에도 적용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면책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판례는 이 단서가 전투·훈련 등뿐 아니라 일반 직무집행 중 경찰공무원이 순직한 경우에도 적용되어 국가배상책임이 면책된다고 본다.
- 도주차량 추적은 불필요하거나 방법이 상당하지 않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3자가 손해를 입었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 지방자치단체가 공무를 위탁한 교통할아버지가 위탁 범위를 넘어 교통정리를 하다 사고를 낸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진다.
- 집회참가자들이 스스로 옮기겠다고 했는데도 조형물이 실린 차량을 견인한 행위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의 적법한 제지로 볼 수 없다.
제시된 원리는 계층제이며, 전문성 확보와 업무 세분화에 따른 시간·경비 절약은 분업(전문화)의 원리의 특징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계층제는 권한과 책임에 따라 상하 등급을 두어 지휘·감독 체계를 갖추는 원리이다.
- 지도·감독을 통해 행정의 질서와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은 계층제의 장점이다.
- 계층별 검토로 신중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다는 것도 계층제의 장점이다.
- 조직이 경직되어 새로운 기술·지식의 신속한 도입이 어렵다는 것은 계층제의 단점이다.
나. 직위분류제는 부서 간의 횡적 협조에 용이하다.
다. 직위분류제는 인사배치의 신축성과 융통성을 확보할 수 있다.
라. 계급제는 보수체계의 합리적 기준을 제시한다.
마. 계급제는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할 수 있다.
바. 계급제는 공무원의 신분보장이 미약하여 행정의 안정성을 저해하기 쉽다.
가부터 바까지 모두 적절하지 않으므로 적절한 것은 없다.
직위분류제는 직무 중심으로 전문행정가 양성과 합리적 보수체계에 유리하고, 계급제는 사람 중심으로 일반행정가 양성과 인사 융통성에 유리하다.
- 가: 일반행정가 양성에 유리한 것은 계급제이다.
- 나: 직위분류제는 직무가 세분되어 부서 간 횡적 협조가 어렵다.
- 다: 인사배치의 신축성과 융통성은 계급제의 장점이다.
- 라: 보수체계의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직위분류제이다.
- 마: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는 것은 직위분류제이다.
- 바: 계급제는 신분보장이 강해 행정의 안정성에 유리하다.
성과주의예산제도는 사업 중심으로 편성되어 국민이 정부 활동을 이해하기 쉽지만 단위원가 산출이 어렵다는 설명이 적절하다.
업무측정단위의 선정과 단위원가 계산이 곤란하다는 점이 성과주의예산의 대표적 단점이다.
- 품목별예산제도는 지출 대상을 품목별로 통제해 행정의 재량범위가 축소되며, 그 결과 예산유용과 부정을 방지할 수 있다.
- 기획·사업구조화·예산을 연계한 시스템적 예산제도는 계획예산제도(PPBS)이며 자본예산제도가 아니다.
- 영기준예산제도는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평가하지만 매년 편성하는 단기적 성격이 강하며, 장기계획 중심은 계획예산제도이다.
보조기관·보좌기관 명의로 발신하는 공문서는 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결재를 받아야 하므로,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공문서는 원칙적으로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지만, 발신 명의에 따라 결재권자가 달라진다.
- 검토자는 기안 내용과 다른 의견이 있으면 기안문을 직접 수정하거나 기안문·별지에 의견을 표시해야 한다.
- 행정기관의 장은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고, 그 사항은 훈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 공문서 기안은 전자문서가 원칙이며, 곤란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로 한다.
민원사건 접수 후 매 1개월이 경과한 때와 감찰조사를 종결한 때 진행상황을 통지하되, 조사 지장이나 명예·권리 침해 우려가 있으면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이 적절하다.
이는 민원인·피해자의 알 권리와 감찰조사의 원활성을 함께 고려한 규정이다.
- 감찰관 적격심사는 보직 후 2년마다 실시하므로 3년마다라는 설명은 틀렸다.
- 민원은 접수일부터 2개월 내에 처리하되 일정한 경우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연장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 공식 최종정답이 정답 없음(전항 정답 처리)으로 공개된 문항입니다. 어느 보기를 골라도 실제 시험에서는 정답 처리되었습니다.
나. 검사는 가정폭력범죄로서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다. 법원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강명령을 말한다)을 병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집행한다.
라. 사법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하고, 신청받은 검사는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청구는 응급조치를 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와 라 두 개가 적절하지 않다.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 내에 집행하므로, 유예기간 종료 다음날부터 집행한다는 설명(다)은 틀렸다.
긴급임시조치에 따른 임시조치 청구는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해야 하므로, 응급조치를 기준으로 한 설명(라)은 틀렸다.
- 가: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으면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검사가 10일 이내에 고소권자를 지정해야 한다.
- 나: 검사는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면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나.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의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피의자의 얼굴을 촬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피의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신상정보 공개를 통지한 날부터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 없음을 표시한 때에는 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라.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피의자의 얼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한다. 이 경우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른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보관하고 있는 사진, 영상물 등이 있는 때에는 이를 활용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가와 나는 틀리고 다와 라는 옳으므로 가(X)·나(X)·다(O)·라(O)로 표시한 것이 바르다.
이 법상 피의자의 신상정보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직접 공개 결정하며, 법원에 공개를 청구하는 절차는 재판 단계의 피고인을 대상으로 한다.
- 가: 피의자에 대해 검사가 법원에 공개를 청구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 나: 얼굴 촬영이 필요한 경우 피의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촬영에 앞서 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는 요건은 없다.
- 다: 공개 통지일부터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되, 피의자가 서면으로 이의 없음을 표시하면 유예기간을 두지 않을 수 있다.
- 라: 공개하는 얼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하며, 적법하게 보관 중인 사진·영상물을 활용할 수 있다.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처분은 청원주가 하므로, 시·도경찰청장이 한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시·도경찰청장은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청원주에게 해당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 청원경찰을 폐지·감축하면 배치 결정을 한 경찰관서의 장에게 알리고, 시·도경찰청장이 배치를 요청한 사업장이면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청원경찰을 면직시키면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시·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청원경찰을 대체할 목적으로 특수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청원경찰을 폐지하거나 감축할 수 없다.
긴급인도구속된 범죄인에 대해 구속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의 인도심사청구명령이 없으면 검사가 석방하고 보고해야 한다는 설명이 적절하다.
나머지 설명은 적용 범위, 절대적·임의적 거절사유의 구분, 결정 주체를 바꾼 함정이다.
- 상호보증이 있으면 인도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 공소시효·형의 시효 완성은 인도해서는 안 되는 절대적 거절사유이지만, 다른 범죄로 재판 계속 중이거나 형 집행이 끝나지 않은 경우는 인도하지 않을 수 있는 임의적 거절사유이다.
- 둘 이상 국가로부터 인도청구를 받은 경우 인도할 국가는 법무부장관이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나 )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 다 )은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고속도로에 전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가)는 경찰서장, (나)는 시장등, (다)는 경찰청장이다.
우선 통행을 금지·제한한 뒤 도로관리자와 협의하는 통행제한은 경찰서장의 권한이고, 시·도경찰청장은 구간을 정해 통행을 금지·제한하는 권한을 가진다.
- 어린이 보호구역은 시장등이 지정하므로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청장은 (나)에 맞지 않는다.
- 고속도로 전용차로는 경찰청장이 설치하므로 시장등은 (다)에 맞지 않는다.
- (가)를 시·도경찰청장으로 본 배열은 우선 금지·제한 후 협의하는 경찰서장의 권한과 맞지 않는다.
질서유지선은 집회·시위 장소 외곽 경계지역에만 설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판례는 설정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면 집회·시위 장소 안에도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고 본다.
- 질서유지선은 띠·방책·차선 등 물건이나 안전표지로 설정한 경계표지이므로 경찰관을 배치하는 방법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관할 경찰관서장은 집회·시위 보호와 질서 유지를 위해 장소를 한정하거나 참가자와 일반인을 구분할 필요가 있으면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
- 장소의 상황에 따라 새로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현장 경찰공무원이 주최자나 연락책임자에게 구두로 알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