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고발에 고소불가분 원칙을 유추적용해도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공범 중 일부에 대한 고발의 효력이 나머지에게 미친다는 명문 규정이 없는데도 형사소송법의 고소불가분 규정을 고발에 유추적용하는 것은 가벌성을 넓히는 것이어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본다.
- 위법성·책임조각사유나 형면제사유를 제한적으로 유추하면 가벌성이 확대되므로 유추해석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설명은 옳다.
-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기록을 열어보는 행위는 송수신 중인 통신을 대상으로 하는 감청에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가정폭력처벌법상 사회봉사명령은 실질적으로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므로 형벌불소급 원칙이 적용되어, 상한을 올린 신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결과반가치는 탈락하고 행위반가치만 남는다는 논리는 기수범설이 아니라 불능미수범설의 근거이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우연방위에서 기수범설은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없으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아 기수범이 성립한다고 보고, 불능미수범설은 객관적 정당화상황으로 결과반가치가 탈락하므로 미수범 규정을 적용한다고 본다.
- 필요설은 정당방위 규정의 ‘방위하기 위하여 한’을 방위의사, 즉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한다.
- 불요설은 객관적 정당화상황만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므로 우연방위는 무죄가 된다.
- 일원적 인적불법론은 불법을 행위반가치 중심으로 구성하므로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있어야 행위반가치가 탈락해 정당화된다.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은 양벌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양벌규정은 처벌 범위를 정하는 형벌법규이므로, 명문 규정 없이 법인격 없는 단체에까지 넓혀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지방자치단체가 기관위임사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일부로 보아 양벌규정의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
- 양벌규정에 면책규정이 신설된 것은 범죄 후 형이 가볍게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여 신법이 적용된다.
- 친고죄에 양벌규정이 적용될 때에는 행위자에 대한 고소가 있으면 족하고 법인에 대한 별도의 고소는 필요 없다.
방법의 착오 사례에서 판례는 법정적 부합설에 따라 실제로 맞은 乙에 대한 살인죄를 인정한다는 설명이 옳다.
같은 구성요건 안의 착오이므로 발생한 결과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어 乙에 대한 살인기수가 된다.
- 같은 사례에서 구체적 부합설은 甲에 대한 살인미수와 乙에 대한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으로 보아 법정적 부합설과 결론이 다르다.
- 사람을 죽이려다 사람을 죽였는데도 미수로 처리한다는 비판은 법정적 부합설이 아니라 구체적 부합설에 대한 비판이다.
- 객체의 착오는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 모두 고의를 조각하지 않으므로, 어떤 견해에 따르더라도 고의가 조각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자격증 대여 사실을 숨겼더라도 공사를 완성하고 그 대가로 공사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기망행위와 대금 지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되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공사대금이 공사 완성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고, 인력요건을 외형상 갖추려 자격증을 대여받은 사정은 대금 지급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고 보아 사기죄를 부정하였다.
-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이 개재되었더라도 통상 예견할 수 있는 사정이라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과실범에서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으면 결과를 객관적으로 귀속시킬 수 없다.
- 재판관여 행위가 계기가 되었더라도 담당 판사들이 독립하여 재판을 수행했다면 그 결과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예비죄의 독립범죄설은 예비를 독자적인 구성요건으로 보므로 그 귀결로서 예비죄의 실행행위성을 인정한다는 설명이 옳다.
반면 발현형태설은 예비를 기본범죄의 전단계로 보아 실행행위성을 부정한다.
- 「형법」 제28조는 예비·음모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으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않는다고 하여 원칙적 불처벌을 정한다.
- 판례는 예비 처벌규정이 있더라도 그 형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없다고 보므로 법정형 규정이 필요하다.
- 예비·음모에서 실행의 착수로 나아간 경우 예비는 미수에 흡수되는 보충관계이지 특별관계가 아니다.
단순한 계약상 채무불이행은 부작위에 의한 부당한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침해는 부작위로도 가능하지만, 단순한 채무불이행까지 침해로 보면 사적 실력행사로 채권을 실현하도록 허용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 절도범이 재물을 가지고 도주하는 현장에서 추격하는 경우에는 침해가 아직 종료되지 않아 현재성이 인정되므로 정당방위가 가능하다.
- 정당방위의 침해는 사람의 행위여야 하므로, 동물이나 자연현상에 의한 위난에는 긴급피난이 문제된다.
- 침해의 현재성은 형식적 기수 여부가 아니라 침해상황이 종료되기 전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형법」이 피해자의 승낙이 있어도 처벌하는 특별규정을 둔 것은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이나 13세 미만자에 대한 의제강간 등이고, 상해에 관해서는 그런 규정이 없으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승낙에 의한 상해는 「형법」 제24조에 따라 사회상규에 비추어 위법성 조각 여부를 판단하고, 일반 강간은 동의가 있으면 처음부터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
- 국가적·사회적 법익에는 승낙에 의한 위법성조각이 인정되지 않지만, 명의자의 동의를 얻어 문서를 작성하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승낙은 행위 전까지 언제든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고 철회 방법에 제한이 없다.
- 승낙이 있다고 오인하면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 착오, 없다고 오인하면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없는 경우의 문제가 된다.
CCTV 일부에 비닐봉지를 씌워 임시로 촬영을 방해한 행위는 판례상 수단·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되어 정당행위가 되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근로자 동의나 노사협의 절차 없이 설치된 CCTV 중 작업 모습이 찍히는 일부만 골라 임시로 가린 것은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았다.
- 쟁의행위 목적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하면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을 기준으로 정당성을 판단한다.
-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면 원칙적으로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위법한 대체근로를 저지하기 위한 상당한 정도의 실력행사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고의설과 책임설은 바로 금지착오의 효과에서 결론이 갈리므로, 금지착오의 효과에 차이가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고의설은 위법성 인식을 고의의 요소로 보아 금지착오 시 고의가 조각되고, 책임설은 이를 독자적 책임요소로 보아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책임이 조각된다.
- 고의설에 따르면 사실의 착오뿐 아니라 법률의 착오도 고의를 조각한다.
- 엄격책임설은 위법성 인식이 없을 때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조각하고 고의 인정 여부와는 관계없다고 본다.
- 판례는 위법성 인식에 구체적 법조문 인식까지 요구하지 않고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인식으로 족하다고 본다.
㉡ 甲이 경찰관 A의 직무집행에 저항하기 위하여 A를 폭행한다는 사실 자체는 인식하였지만 법적 평가를 잘못하여 A의 적법한 직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오인한 경우, 甲에게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의 경우 구성요건적 착오를 유추적용해야 한다는 견해에 따르면 고의가 조각되고 공범의 성립은 가능하다.
㉣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가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으려는 진지한 노력을 했음에도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하며, 위법성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및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서는 안된다.
옳은 지문은 ㉠ 하나뿐이다.
허용규범의 존재나 한계를 잘못 안 경우는 사실이 아니라 평가의 착오이므로 위법성착오로 다룬다.
- ㉠ 동의 없이도 수술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것은 위법성조각사유의 존재에 관한 착오로서 위법성착오에 해당하므로 옳다.
- ㉡ 폭행 사실은 인식했으나 적법한 직무집행을 위법하다고 법적으로 잘못 평가한 것은 전제사실 착오가 아니라 금지착오이므로 틀리다.
- ㉢ 구성요건착오 유추적용설은 고의불법을 탈락시키므로 정범의 고의행위가 없어 공범이 성립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으므로 틀리다.
- ㉣ 판례는 위법성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과 그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해야 한다고 보므로 틀리다.
준강간죄는 피해자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범죄이므로, 그 상태를 이용할 필요도 알 필요도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준강간의 고의가 피해자가 그러한 상태에 있다는 것과 이를 이용한다는 인식을 포함한다고 보며, 실제로 그 상태가 아니었다면 불능미수가 문제된다고 본다.
- 불능미수는 없는 사실을 있다고 오인한 경우라는 점에서, 있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사실의 착오와 다르다.
- 주체의 착오로 결과발생이 불가능한 경우의 불능미수 성립 여부에 관해서는 「형법」에 명문 규정이 없다.
- 히로뽕 제조를 시도했으나 약품배합 미숙으로 완제품을 만들지 못한 경우 판례는 위험성을 인정해 불능미수로 본다.
정상적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을 이용해 스스로 목을 매게 한 경우 살인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는 설명이 옳다.
피이용자가 자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상태라면, 이용자가 그를 도구로 이용해 살해한 것으로 평가된다.
- 이용행위시를 실행의 착수시기로 보면 착수 시점이 앞당겨져 미수범의 처벌범위가 오히려 확대된다.
-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 스스로 자기 신체를 이용해 추행하게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 처벌되지 않는 타인의 행위를 적극 유발·이용하면 간접정범이 되며, 그 과정에서 타인의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극단종속형식은 정범이 구성요건해당성·위법성·책임까지 모두 갖출 것을 요구하므로, 책임무능력자인 14세 미만자를 부추긴 자는 절도죄의 공범이 될 수 없어 이 설명이 틀렸다.
이 경우 배후자는 공범이 아니라 간접정범으로 논의된다.
- 확장적 정범개념은 결과에 조건을 준 모든 자를 정범으로 보므로 정범·공범 구별이 원칙적으로 불필요하다.
- 공범독립성설은 기도된 교사를 처벌하는 「형법」 제31조 제2항·제3항을 유력한 근거로 든다.
- 비신분자도 진정신분범의 공범이 될 수 있다는 「형법」 제33조 본문은 정범의 신분에 공범이 종속한다는 공범종속성설과 일치한다.
대향적 배임죄에서 거래상대방이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 적극 가담한 경우 교사범 또는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대향범 관계라도 단순히 거래에 응한 정도를 넘어 적극 가담하면 총칙상 공범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 공무상비밀누설죄는 누설받은 상대방을 처벌하지 않는 대향범이므로, 누설받은 자에게 공범 규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
- 처벌규정이 없는 공여자의 행위에만 관여해 교사·방조한 자는 수수한 상대방의 범행에 대한 공범이 되지 않는다.
- 집합범이라도 내란죄처럼 참여 형태에 따라 법정형을 달리 정한 경우가 있으므로 모든 참여자에게 동일한 법정형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신체가 들어가는 행위까지 요하지 않고 구성요건 실현의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면 족하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신체의 일부만 들어가도 주거침입의 기수를 인정하므로, 그 이전 단계에서 착수가 인정된다.
- 소유권 분쟁이 있더라도 피해자가 건물을 점유·관리하고 있다면 허락 없이 들어가는 행위는 주거침입죄가 된다.
- 퇴거불응죄는 주거침입죄와 같은 조문에 같은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다.
- 무단 침입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계속 거주하면 확정 이후의 행위는 별도의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 A가 행인 甲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다른 행인 乙로부터 상해를 입고 사망하였으나 사망의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않았다면, 甲과 乙은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의 예에 의해 처벌된다.
㉢ A가 甲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얼마 후 乙이 甲과 의사연락 없이 A를 폭행하자 A가 乙의 계속되는 폭행을 피하여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지나가던 차량에 치어 사망하였다면 甲과 乙은 폭행치사죄의 공동정범의 예에 의해 처벌된다.
㉣ 甲은 A를 강간한 후 그 자리를 떠났다. 얼마 후 A는 근처를 지나가던 다른 행인 乙로부터 다시 강간을 당하였다. 다음 날 A는 강간을 당하는 과정에서 입은 상해로 병원에 입원하였으나 甲과 乙 누구의 행위에 의해 상해를 입었는지는 판명되지 않았다면, 甲과 乙은 강간치상죄의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된다.
㉤ 甲은 A를 폭행하다가 힘에 부치자 평소 A에 대해 원한을 품고 있던 乙에게 연락하여 함께 폭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얼마 후 도착한 乙로부터 A는 다시 폭행을 당하고 사망하였으나 사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았다면, 「형법」 제263조가 적용되어 甲과 乙은 폭행치사죄의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옳은 지문은 ㉡ 하나뿐이다.
「형법」 제263조는 독립행위가 경합해 상해의 결과를 냈으나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않으면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도록 하며, 판례는 상해치사·폭행치사에는 적용하되 강간치상 등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 조문의 효과는 인과관계 추정이 아니라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는 것이므로 틀리다.
- ㉡ 상해 후 사망했으나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므로 옳다.
- ㉢ 사망이 乙의 폭행을 피하다 생긴 것으로 원인행위가 판명되었으므로 제263조가 적용되지 않아 틀리다.
- ㉣ 제263조는 강간치상죄처럼 상해·폭행의 죄가 아닌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틀리다.
- ㉤ 甲과 乙 사이에 의사연락이 있어 독립행위의 경합이 아니므로 제263조가 적용되지 않아 틀리다.
비신분자가 업무상배임에 가담하면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고, 과형만 단서에 따라 단순배임죄의 형으로 처벌된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제33조 본문이 진정·부진정신분범 모두의 공범 성립을 규정하고, 단서는 부진정신분범의 과형을 규정한 것으로 본다.
- 판례는 모해할 목적과 같은 행위 관련적 요소도 제33조의 신분에 포함된다고 본다.
- 본문은 진정신분범, 단서는 부진정신분범의 성립과 과형을 각각 규정한다는 해석은 학설의 입장일 뿐 판례의 입장이 아니다.
- 존속살해에 가담한 친구 乙은 판례에 따르면 본문에 따라 존속살해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되, 직계비속이라는 신분이 없으므로 단서에 따라 보통살인죄의 형으로 처벌된다.
이원설에 따르면 보증인 지위에 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 보증인 의무에 대한 착오는 금지착오가 된다는 설명이 옳다.
이원설은 보증인 지위를 구성요건요소로, 보증인 의무를 위법성 단계의 요소로 구별하기 때문이다.
- 보호자의 요청으로 치료를 중단하고 퇴원시킨 의사들에 대해 판례는 퇴원 조치라는 적극적 행위에 비난의 중점을 두어 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죄를 인정하였다.
- 방조는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모든 행위로서 작위뿐 아니라 부작위로도 성립할 수 있다.
- 위법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 등만 성립하고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입한 후 흡연할 기회를 포착하기 위하여 2일 이상 하의주머니에 넣고 다님으로써 매입한 대마를 소지하였다면, 이러한 소지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어도 매매행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볼 수 있다.
㉢ 수 개의 업무상 배임행위가 있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그 수 개의 배임행위가 단일한 범의에 기한 일련의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수 개의 배임행위는 포괄하여 일죄를 구성한다.
㉣ 절도범이 체포 면탈의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 甲이 컴퓨터로 음란 동영상을 제공하여 제1범죄행위를 하였다가 동영상이 저장되어 있던 서버 컴퓨터 2대를 압수당한 이후 다시 장비를 갖추어 영업을 재개하여 제2범죄행위를 행하였다면 양 행위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옳지 않은 지문은 ㉠, ㉡, ㉤의 세 개이다.
수단이나 사후의 행위라도 별개의 법익을 침해하거나 범의가 갱신되었다면 별죄가 성립한다.
- ㉠ 업무방해죄가 폭행을 당연히 수반하는 것은 아니므로 폭행은 불가벌적 수반행위가 아니고 두 죄는 상상적 경합이어서 틀리다.
- ㉡ 흡연 기회를 노려 매입한 대마를 2일 이상 지니고 다닌 경우 매매와 별개의 소지죄가 성립하므로 틀리다.
- ㉢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한 범의에 기한 수 개의 업무상 배임행위는 포괄일죄이므로 옳다.
- ㉣ 체포를 면탈하려 경찰관을 폭행한 절도범에게는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하므로 옳다.
- ㉤ 서버를 압수당한 뒤 장비를 다시 갖추어 영업을 재개했다면 범의가 갱신된 것이어서 두 범죄는 실체적 경합이므로 틀리다.
범죄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추징의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설명이 옳다.
추징은 몰수할 수 없을 때 그에 갈음하여 가액을 박탈하는 것이므로, 몰수를 선고하는 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 촬영 행위 자체가 범죄인 경우 저장된 동영상은 범죄행위로 생긴 전자기록이므로, 휴대전화를 몰수하지 않고 동영상만 몰수할 수 있다.
- 뇌물을 제공하기로 약속만 하고 실제로 주고받지 않았다면 몰수할 대상이 없으므로 약속한 금액을 공여자에게서 추징할 수 없다.
- 실행행위 착수 전이나 종료 후에 사용된 물건이라도 범죄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에 포함된다.
신체의 외모에 변화가 있더라도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않았다면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상해를 신체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외모의 변화만으로는 상해를 인정하지 않는다.
- 폭행죄·존속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특수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 호적상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어도 실제 친생자관계가 없다면 직계존속이 아니므로 존속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다중의 위력을 보인다는 것은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을 인식시킬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 강간범이 강간행위 후에 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그 부녀의 재물을 강취하는 경우 강도강간죄가 성립한다.
㉢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를 규정한 「형법」 제305조가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미수범 처벌에 관한 「형법」 제300조를 명시적으로 인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의 미수범은 처벌할 수 없다.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관한 처벌 규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에서 정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는 직장 안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만이 포함되는 것이고,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 의붓아버지와 의붓딸의 관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4항에서 규정한 친족관계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거나 죄형법정주의에 의하여 금지되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옳은 지문은 하나도 없다.
강도상해·강도강간 같은 결합범은 각 행위의 선후와 범의가 생긴 시점에 따라 성립 여부가 갈린다.
- ㉠ 강도의 기회에 상해가 있으면 족하므로 상해행위가 강도 기수 이후에 있었더라도 강도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어 틀리다.
- ㉡ 강간 후에 비로소 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재물을 강취하면 강도강간죄가 아니라 강간죄와 강도죄의 경합범이 되므로 틀리다.
- ㉢ 제305조는 강간죄 등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므로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의 미수범도 처벌되어 틀리다.
- ㉣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포함되므로 틀리다.
- ㉤ 의붓딸은 인척으로서 같은 법의 친족에 포함되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금지되는 확장·유추해석이 아니므로 틀리다.
㉡ 인신매매죄에 대해서는 세계주의가 적용된다.
㉢ 미성년자를 평온하던 종전의 보호·양육 상태로부터 이탈시켰다고 볼 수 없는 행위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하였다면 본죄가 성립한다.
㉣ 미성년자약취유인죄는 계속범으로서 기수 이후에도 법익침해가 계속되는 한 범행은 종료되지 않는다.
옳지 않은 지문은 ㉠, ㉢의 두 개이다.
미성년자약취죄의 핵심은 미성년자를 종전의 보호관계에서 이탈시켜 사실상 지배하에 두는 것이고, 장소적 이전은 필수 요소가 아니다.
- ㉠ 판례는 장소 이전 없이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사실상 지배하에 두는 것도 약취로 보므로 틀리다.
- ㉡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에는 외국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하는 세계주의 규정이 있으므로 옳다.
- ㉢ 평온하던 종전의 보호·양육 상태로부터 이탈시켰다고 볼 수 없다면 다른 보호감독자의 양육권을 침해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틀리다.
- ㉣ 미성년자약취유인죄는 계속범으로서 사실상 지배가 계속되는 동안 범행이 종료되지 않으므로 옳다.
판례는 유기죄의 보호의무를 조문대로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로 한정하고 사무관리·관습·조리에 의한 의무는 포함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학설에는 조리상 의무까지 넓히자는 견해가 있으나, 판례는 명문의 범위를 넘어 유기죄의 주체를 확장하지 않는다.
- 유기죄는 보호책임의 원인 사실을 인식하고 부조의무를 게을리한다는 의식이 있어야 한다.
- 강간치상 범행 후 실신한 피해자를 방치하더라도 법률상·계약상 보호의무가 없어 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함께 술에 취해 개울에 떨어진 동행자를 구호하지 않고 귀가한 甲은 보호의무가 없어 무죄이다.
부동산 공갈죄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거나 인도를 받은 때 기수가 되므로, 등기서류를 교부받은 때 기수라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등기나 인도로 부동산에 대한 지배가 실제로 넘어온 때 범행이 완료된다고 본다.
- 공갈죄에도 친족상도례 규정이 준용된다.
- 공갈죄의 객체는 타인의 재물이므로 자기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매매대금을 받기 위해 소송을 취하하지 않겠다고 알린 것은 권리행사의 범위로서 공갈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
㉡ 타인을 위하여 금전 등을 보관·관리하는 자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적정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부풀린 금액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기로 공사업자 등과 사전에 약정하고 그에 따라 과다 지급된 공사대금 중의 일부를 공사업자로부터 되돌려 받는 행위는 그 타인에 대한 관계에서 과다하게 부풀려 지급된 공사대금 상당액의 횡령이 된다.
㉢ 횡령죄의 본질에 관한 학설 중 월권행위설에 따르면 본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불법영득 의사가 있어야 한다.
㉣ 타인의 금전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자가 보관 방법으로 금융기관에 자신의 명의로 예치한 후 이를 함부로 인출하여 소비하거나 위탁자에게서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영득의 의사로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옳은 지문은 ㉠, ㉡의 두 개이다.
횡령죄의 본질에 관해 판례·통설인 영득행위설은 불법영득의사를 요구하지만, 월권행위설은 위탁의 취지에 반하는 권한 초월만으로 족하다고 본다.
- ㉠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옳다.
- ㉡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일부를 돌려받기로 사전 약정했다면 부풀려 지급된 공사대금 상당액의 횡령이 되므로 옳다.
- ㉢ 월권행위설은 불법영득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틀리다.
- ㉣ 위탁받은 금전을 자기 명의로 예치한 뒤 함부로 인출·소비하거나 영득의사로 반환을 거부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므로 틀리다.
㉡ 구청 건축허가 담당부서 과장인 일반직 3급 공무원인 甲과 5급 공무원인 乙은 공모하여 건물 증축을 허가해 주는 대가로 A로부터 5천만원을 수수한 후 甲이 3천만원을, 그리고 乙이 2천만원을 나누어 가졌다면, 甲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죄를, 乙은 「형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하여야 한다.
㉢ X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인 공무원 甲은 X회사의 어음결제일에 그 결제대금이 부족하여 부도 위기에 몰리는 상황에서 乙로부터 뇌물 명목의 금액을 X회사 명의의 계좌로 받았다면 甲은 「형법」 제130조 제3자뇌물제공죄가 성립한다.
㉣ “「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은 2008. 12. 26 개정으로 신설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는데, 공무원 甲은 개정법 시행일 전에 뇌물명목으로 A로부터 3차례에 걸쳐 1천만원을, 시행일 이후에 동일인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5백만원을 수수하여 상습성이 인정된다면 甲의 뇌물수수행위는 포괄일죄로 평가되므로 병과할 수 있는 벌금형의 상한은 7천5백만원이다.
옳은 지문은 ㉠뿐이다.
알선수뢰죄의 ‘지위를 이용하여’는 다른 공무원의 사무 처리에 법률상·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이면 족하고 상하·감독 같은 특수한 관계를 요하지 않는다.
- ㉡ 공동으로 수수한 뇌물의 수뢰액은 공범 전원이 수수한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甲과 乙 모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틀리다.
- ㉢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회사 계좌로 받은 것은 사회통념상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으므로 제3자뇌물제공죄가 아니라 단순수뢰죄가 성립하여 틀리다.
- ㉣ 포괄일죄라도 신설된 벌금 병과 규정은 시행일 이후 수수분에만 적용되므로, 벌금 상한은 시행 후 수뢰액 5백만원의 5배인 2천5백만원이어서 틀리다.
권리행사방해죄의 ‘타인의 점유’에는 권원을 사후에 잃은 점유, 권원 존부가 불명확한 점유, 동시이행항변권 등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점유도 포함된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보호대상 점유를 본권에 의한 점유로 한정하지 않고 법정절차로 권원이 가려질 때까지의 점유도 보호한다.
- 은닉은 소재 발견을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으로,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면 족하고 현실의 방해는 필요 없다.
- 점유자의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해 점유가 이전된 경우는 점유자의 의사에 반한 이전이 아니므로 취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 사실혼 배우자 乙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는 甲의 물건이 아니므로, 乙에게 고의가 없는 이상 甲에게도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동일한 장소·기회에 출동한 경찰관 두 명을 차례로 폭행한 행위는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서 각 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 경합이라는 설명이 옳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마다 성립하지만, 행위가 하나로 평가되면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된다.
- 공무집행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이어서 현실적으로 직무집행이 방해될 필요는 없다.
- 수사기관은 진술의 진위를 스스로 조사할 권한과 의무가 있으므로 허위자백이나 허위진술만으로 바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되지는 않는다.
-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정강이를 걷어찬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한다.
㉡ 조정절차에서 작성된 조정조서
㉢ 사업자 등록증
㉣ 공증사무 취급이 인가된 합동법률사무소 명의로 작성된 공증에 관한 문서
㉤ 토지대장
㉥ 시민증
객체에 해당하는 것은 상업등기부와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명의의 공증 문서 두 가지이다.
공정증서원본은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효력을 가진 문서이고, 면허증·허가증·등록증도 일정한 자격이나 권리를 부여하는 문서를 말한다.
- ㉡ 조정절차에서 작성된 조정조서는 판례상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하지 않는다.
- ㉢ 사업자등록증은 사업 사실을 등록·증명할 뿐 영업의 권리를 부여하는 문서가 아니어서 등록증에 해당하지 않는다.
- ㉤ 토지대장은 사실 증명에 관한 문서로서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하지 않는다.
- ㉥ 시민증은 면허증·허가증·등록증·여권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형법」 제116조의3)는 미수범 처벌규정을 두지 않으므로 미수범도 처벌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이 죄는 흉기를 소지하고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의 기수범만 처벌한다.
- 범죄단체의 조직은 특정 다수인이 의사 연락으로 계속적 결합체를 형성하는 것이며 일정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다.
- 공중협박죄를 상습으로 범하면 형을 가중하는 상습범 규정이 있다.
-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공로라면 부지 소유관계나 통행권리, 통행인의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고 일반교통방해죄로 보호된다.
수뢰죄·증뢰죄·알선수뢰죄는 모두 뇌물을 주고받은 경우뿐 아니라 약속한 때에도 성립한다는 설명이 옳다.
각 조문은 행위태양으로 수수·요구·약속을, 증뢰죄는 약속·공여·공여의 의사표시를 규정한다.
- 공무상비밀누설죄와 업무상비밀누설죄는 신분범이지만, 외교상기밀누설죄는 주체에 제한이 없어 신분범이 아니다.
- 직권남용죄의 주체는 공무원 일반이지만, 불법체포·감금죄와 폭행·가혹행위죄의 주체는 재판·검찰·경찰 등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로 한정된다.
- 사전수뢰죄와 사후수뢰죄는 ‘청탁’을 요건으로 할 뿐 부정한 청탁까지 요하지 않는다.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이미지 파일을 보여준 것은 운전면허증 자체를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아 이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휴대전화 화면의 이미지 파일은 공문서가 아니므로 이를 제시하는 행위가 공문서부정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 진술을 청취하지 않았는데도 청취한 것처럼 재수사 결과서에 기재한 사법경찰관의 행위는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한다.
- 원본 여부가 중요한 거래에서 사본을 원본처럼 행사할 목적으로 원본을 컬러복사하여 행사하면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 실효된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비치했으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했다면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니어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직권남용죄는 직권 남용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결과가 발생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이 죄를 결과의 발생을 요하는 침해범으로 본다.
- 직권남용죄의 권리는 법률에 명기된 권리에 한하지 않고 법령상 보호되어야 할 이익이면 족하다.
- 일반 사인은 원칙적으로 직권에 대응해 따라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사인에게 어떤 행위를 하게 했다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 되어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있다.
- 직무상 필요에 따라 관련 공무원에게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비밀을 전달한 것은 비밀의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범 중 1인이 자기 범행에 관해 허위 진술을 한 것이 다른 공범을 도피시키는 결과가 되어도 범인도피죄가 아니며, 이를 교사한 공범에게도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이 경우 범죄가 될 수 없는 행위를 교사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교사범의 성립을 부정한다.
- 체포된 자의 도주죄가 성립하려면 실행의 착수 당시 체포자의 실력적 지배 아래에 있어야 한다.
- 도피하게 하는 행위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수사·재판·형의 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 범인이 타인에게 허위 자백을 하게 한 것이 방어권 남용이라면 그 타인이 처벌되지 않는 친족 등이더라도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한다.
거짓신고로 공무원이 범죄 발생을 오인해 그 사정을 알았다면 하지 않았을 대응조치를 취하게 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므로, 이를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한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경범죄 처벌법이 정한 정도를 현저히 넘어선 경우에 한정하지 않고, 거짓신고로 공무원이 그릇된 대응조치를 하게 된 이상 이 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 감시·단속 업무를 구체적·현실적으로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위계를 써서 업무집행을 못하게 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 교도관의 검사를 피해 녹음·녹화장비를 반입한 것은 단순한 금지규정 위반에 불과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되지 않는다.
- 이 죄는 상대방이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해야 성립하며 구체적 직무집행을 저지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면 처벌할 수 없다.
같은 심급에서 변론기일을 달리하여 여러 번 허위진술을 했더라도 최초 선서의 효력을 유지시킨 채 증언했다면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가 되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위증죄의 죄수는 선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하나의 선서 효력 아래 이루어진 수 개의 허위진술은 하나의 범죄로 평가된다.
- 자기 형사사건의 증거를 인멸하려고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하면 방어권 남용으로서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한다.
- 소송절차가 분리된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도 행사하지 않고 허위로 진술하면 위증죄가 성립한다.
-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해 그 행사에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으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매매계약 당시 장물임을 몰랐더라도 목적물을 인도받을 때 장물임을 알았다면 장물취득죄가 성립하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장물취득은 점유를 이전받아 사실상 처분권을 얻는 때 성립하므로, 장물이라는 인식도 그 점유 이전 시점에 있으면 족하다.
- 장물죄의 행위태양인 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은 모두 같은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다.
- 이중매도로 인한 배임죄에서 범인이 얻은 것은 재산상 이익일 뿐 부동산 자체는 장물이 아니므로 그 부동산을 취득해도 장물취득죄가 되지 않는다.
- 횡령을 교사한 뒤 그 횡령물을 취득하면 횡령교사죄와 장물취득죄의 경합범이 된다.
㉡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아직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지 않았더라도 특수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된 경우에는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
㉣ 甲이 피해자 A의 승낙 없이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A의 도장을 몰래 꺼내어 사용한 후 곧바로 제자리에 가져다 놓았는데, 그 가치의 소모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도장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
옳지 않은 지문은 ㉡, ㉣의 두 개이다.
절도의 실행의 착수는 타인의 사실상 지배를 침해하는 데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때이고, 일시 사용 후 반환한 경우에는 가치 소모의 정도가 불법영득의사 판단의 기준이 된다.
- ㉠ 차 안의 재물을 훔치려고 차 문 손잡이를 잡고 열려고 한 것은 절도의 실행 착수에 해당하므로 옳다.
- ㉡ 주간에 합동하여 절도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했더라도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면 특수절도의 실행 착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틀리다.
- ㉢ 일시 사용이라도 물건 자체의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므로 옳다.
- ㉣ 도장을 몰래 사용한 뒤 곧바로 제자리에 두어 가치 소모가 경미하다면 도장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