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형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해양경찰 형법(경위공채) 기출문제

26년 3회차

총 4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해양경찰 형법(경위공채)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6년 3회차

총 4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위법성 및 책임의 조각사유나 소추조건, 또는 처벌조건 사유인 형면제 사유에 관하여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게 되면 행위자의 가벌성의 범위는 확대되어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되므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2친고죄에 관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33조를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도 적용한다면 이는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3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하여 남아 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 등의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된 통신제한조치 중 ‘전기통신의 감청’에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는다.
4가정폭력처벌법이 정한 보호처분 중의 하나인 사회봉사명령은 형벌 그 자체가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사실이나, 한편으로 이는 가정폭력범죄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 대신 부과되는 것으로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게 의무적 노동을 부과하고 여가시간을 박탈하여 실질적으로는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게 되므로, 행위시법상 상한인 100시간을 초과하여 상한을 200시간으로 올린 신법을 적용하는 것은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
정답 및 해설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에 고소불가분 원칙을 유추적용해도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공범 중 일부에 대한 고발의 효력이 나머지에게 미친다는 명문 규정이 없는데도 형사소송법의 고소불가분 규정을 고발에 유추적용하는 것은 가벌성을 넓히는 것이어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본다.

  • 위법성·책임조각사유나 형면제사유를 제한적으로 유추하면 가벌성이 확대되므로 유추해석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설명은 옳다.
  •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기록을 열어보는 행위는 송수신 중인 통신을 대상으로 하는 감청에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가정폭력처벌법상 사회봉사명령은 실질적으로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므로 형벌불소급 원칙이 적용되어, 상한을 올린 신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2
위법성조각사유의 주관적 정당화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1위법성조각을 위해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하다는 견해에 의하면 「형법」 제21조제1항에서 ‘방위하기 위하여 한’은 정당방위의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2위법성조각을 위해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불필요하다는 견해에 의하면 우연방위의 경우 무죄가 인정된다.
3일원적 인적불법론에 의하면 구성요건적 행위는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있는 경우에만 행위반가치가 탈락하여 정당화될 수 있다.
4우연방위 효과에 관한 기수범설은 기수범의 결과반가치는 배제되지만 행위반가치는 그대로 존재하므로 기수범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정답 및 해설

결과반가치는 탈락하고 행위반가치만 남는다는 논리는 기수범설이 아니라 불능미수범설의 근거이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우연방위에서 기수범설은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없으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아 기수범이 성립한다고 보고, 불능미수범설은 객관적 정당화상황으로 결과반가치가 탈락하므로 미수범 규정을 적용한다고 본다.

  • 필요설은 정당방위 규정의 ‘방위하기 위하여 한’을 방위의사, 즉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한다.
  • 불요설은 객관적 정당화상황만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므로 우연방위는 무죄가 된다.
  • 일원적 인적불법론은 불법을 행위반가치 중심으로 구성하므로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있어야 행위반가치가 탈락해 정당화된다.
문제 3
양벌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정항만순찰 등 기관위임사무의 수행을 위해 관할 관청의 승인 없이 개조한 승합차를 운행함으로써 구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구 「자동차관리법」 제83조의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
2행위 후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에 면책규정이 신설된 것은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법이 적용된다.
3친고죄에 대하여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행위자의 범죄에 대한 고소가 있으면 족하고 나아가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법인에 대하여 별도의 고소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
4양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양벌규정에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에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은 양벌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양벌규정은 처벌 범위를 정하는 형벌법규이므로, 명문 규정 없이 법인격 없는 단체에까지 넓혀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지방자치단체가 기관위임사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일부로 보아 양벌규정의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
  • 양벌규정에 면책규정이 신설된 것은 범죄 후 형이 가볍게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여 신법이 적용된다.
  • 친고죄에 양벌규정이 적용될 때에는 행위자에 대한 고소가 있으면 족하고 법인에 대한 별도의 고소는 필요 없다.
문제 4
사실의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甲을 살해할 의사로 甲을 향해 총을 쏘았으나 빗나가 옆에 있던 乙에게 명중하여 乙이 사망한 경우,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의 결론이 같다.
2법정적 부합설은 사람을 살해할 의사로 사람을 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인미수라고 하는 것은 일반인의 법감정에 반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3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한 모든 착오는 고의를 조각시키므로 행위객체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도 어떤 견해에 따르더라도 고의를 조각시킨다.
4甲을 살해할 의사로 甲을 향해 총을 쏘았으나 빗나가 옆에 있던 乙에게 명중하여 乙이 사망한 경우,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乙에 대한 살인죄가 인정된다.
정답 및 해설

방법의 착오 사례에서 판례는 법정적 부합설에 따라 실제로 맞은 乙에 대한 살인죄를 인정한다는 설명이 옳다.

같은 구성요건 안의 착오이므로 발생한 결과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어 乙에 대한 살인기수가 된다.

  • 같은 사례에서 구체적 부합설은 甲에 대한 살인미수와 乙에 대한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으로 보아 법정적 부합설과 결론이 다르다.
  • 사람을 죽이려다 사람을 죽였는데도 미수로 처리한다는 비판은 법정적 부합설이 아니라 구체적 부합설에 대한 비판이다.
  • 객체의 착오는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 모두 고의를 조각하지 않으므로, 어떤 견해에 따르더라도 고의가 조각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문제 5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행위가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만이 아니라,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 다른 사실이 개재된 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것이라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2甲은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발주처로부터 공사 완성의 대가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으나, 법인 인수과정에서 법인 등록요건 중 인력요건을 외형상 갖추기 위해 관련 자격증 소지자들로부터 자격증을 대여받은 사실을 발주처에 숨기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 기망행위와 공사대금 지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3과실범에 있어서 행위자에게 주의의무위반이 존재하고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같은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않았다면 주의의무위반과 발생한 결과 사이에 객관적 귀속이 부정된다.
4판사로 재직하던 甲이 계속 중인 사건의 재판에 관여하였다는 이유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의 재판관여행위가 담당재판장이나 담당판사의 행위에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담당재판장들이나 담당판사는 甲의 요청을 무조건 따른 것이 아니라 논의 등을 거쳐 독립하여 재판을 수행하였고, 甲의 말을 권유 정도로 이해하였다면, 甲의 재판관여행위와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자격증 대여 사실을 숨겼더라도 공사를 완성하고 그 대가로 공사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기망행위와 대금 지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되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공사대금이 공사 완성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고, 인력요건을 외형상 갖추려 자격증을 대여받은 사정은 대금 지급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고 보아 사기죄를 부정하였다.

  •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이 개재되었더라도 통상 예견할 수 있는 사정이라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과실범에서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으면 결과를 객관적으로 귀속시킬 수 없다.
  • 재판관여 행위가 계기가 되었더라도 담당 판사들이 독립하여 재판을 수행했다면 그 결과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문제 6
예비·음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형법」의 규정에 따르면 범죄의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할 때에도 원칙적으로 처벌의 대상이 된다.
2예비와 미수는 각각 형법각칙에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법정형까지 규정될 필요는 없다.
3예비죄의 법적 성격에 대한 독립범죄설은 그 논리적 귀결로서 당연히 예비죄의 실행행위성을 인정할 수 있다.
4단일의 고의로 예비·음모로부터 실행의 착수로 나아가는 일련의 행위에 있어서, 미수는 실행의 착수 전인 예비·음모에 대하여 법조경합 중 특별관계에 있다.
정답 및 해설

예비죄의 독립범죄설은 예비를 독자적인 구성요건으로 보므로 그 귀결로서 예비죄의 실행행위성을 인정한다는 설명이 옳다.

반면 발현형태설은 예비를 기본범죄의 전단계로 보아 실행행위성을 부정한다.

  • 「형법」 제28조는 예비·음모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으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않는다고 하여 원칙적 불처벌을 정한다.
  • 판례는 예비 처벌규정이 있더라도 그 형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없다고 보므로 법정형 규정이 필요하다.
  • 예비·음모에서 실행의 착수로 나아간 경우 예비는 미수에 흡수되는 보충관계이지 특별관계가 아니다.
문제 7
정당방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절도범이 물건을 훔쳐서 도망가는 것을 발견하고 제3자가 현장에서 그를 추격하여 체포하는 행위는 정당방위가 될 수 없다.
2동물이나 자연현상에 의한 침해에 대해서도 정당방위를 할 수 있다.
3「형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정당방위의 요건 중 침해의 현재성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침해상황이 종료되기 전까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침해행위가 형식적으로 기수에 이르렀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4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전제로 한다. 이러한 침해는 작위만이 아니라 부작위에 의하여 행하여 질 수 있으나, 단순한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의 경우는 부작위에 의한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단순한 계약상 채무불이행은 부작위에 의한 부당한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침해는 부작위로도 가능하지만, 단순한 채무불이행까지 침해로 보면 사적 실력행사로 채권을 실현하도록 허용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 절도범이 재물을 가지고 도주하는 현장에서 추격하는 경우에는 침해가 아직 종료되지 않아 현재성이 인정되므로 정당방위가 가능하다.
  • 정당방위의 침해는 사람의 행위여야 하므로, 동물이나 자연현상에 의한 위난에는 긴급피난이 문제된다.
  • 침해의 현재성은 형식적 기수 여부가 아니라 침해상황이 종료되기 전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문제 8
피해자의 승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형법」은 살인, 상해, 강간의 경우에 피해자의 승낙이 있더라도 처벌하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
2국가적·사회적 법익에 관한 범죄에서는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위법성조각은 인정될 수 없지만, 甲이 乙의 동의를 얻어 혼자서 乙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피해자의 승낙의 경우 사전적 승낙이 있었다 하더라도 행위 이전에 피해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승낙을 철회할 수 있으며, 그 철회의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4승낙이 있는 것으로 오인한 자의 행위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에 해당하고, 승낙이 없는 것으로 오인한 자의 행위는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한 경우의 문제가 된다.
정답 및 해설

「형법」이 피해자의 승낙이 있어도 처벌하는 특별규정을 둔 것은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이나 13세 미만자에 대한 의제강간 등이고, 상해에 관해서는 그런 규정이 없으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승낙에 의한 상해는 「형법」 제24조에 따라 사회상규에 비추어 위법성 조각 여부를 판단하고, 일반 강간은 동의가 있으면 처음부터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

  • 국가적·사회적 법익에는 승낙에 의한 위법성조각이 인정되지 않지만, 명의자의 동의를 얻어 문서를 작성하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승낙은 행위 전까지 언제든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고 철회 방법에 제한이 없다.
  • 승낙이 있다고 오인하면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 착오, 없다고 오인하면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없는 경우의 문제가 된다.
문제 9
노동쟁의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쟁의행위가 추구하는 목적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을 기준으로 그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CCTV 설치·운영에 근로자들의 동의 절차나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원 甲 등이 회사에서 설치하여 작동 중인 CCTV 카메라 51대 중 근로자들의 작업 모습이 찍히는 12대를 골라 검정색 비닐봉지를 씌워 임시적으로 촬영을 방해한 경우 정당행위의 성립요건 중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3쟁의행위가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4사용자가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채용 또는 대체하는 경우,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위법한 대체근로를 저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정도의 실력을 행사하는 것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정답 및 해설

CCTV 일부에 비닐봉지를 씌워 임시로 촬영을 방해한 행위는 판례상 수단·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되어 정당행위가 되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근로자 동의나 노사협의 절차 없이 설치된 CCTV 중 작업 모습이 찍히는 일부만 골라 임시로 가린 것은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았다.

  • 쟁의행위 목적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하면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을 기준으로 정당성을 판단한다.
  •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면 원칙적으로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위법한 대체근로를 저지하기 위한 상당한 정도의 실력행사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문제 10
위법성인식의 체계적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위법성인식의 체계적 지위에 관한 고의설과 책임설은 금지착오의 효과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지만, 구성요건착오의 효과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다.
2위법성 인식의 체계적 지위에 관한 학설 중 고의설에 따르면 법률의 착오와 사실의 착오 모두 고의가 조각된다.
3엄격책임설은 위법성의 인식이 결여된 경우 그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해서 책임을 조각할 뿐 고의 인정여부와는 관계없는 것으로 본다.
4판례에 의하면 위법성의 인식은 구체적인 해당 법조문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그 범죄사실이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다.
정답 및 해설

고의설과 책임설은 바로 금지착오의 효과에서 결론이 갈리므로, 금지착오의 효과에 차이가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고의설은 위법성 인식을 고의의 요소로 보아 금지착오 시 고의가 조각되고, 책임설은 이를 독자적 책임요소로 보아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책임이 조각된다.

  • 고의설에 따르면 사실의 착오뿐 아니라 법률의 착오도 고의를 조각한다.
  • 엄격책임설은 위법성 인식이 없을 때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조각하고 고의 인정 여부와는 관계없다고 본다.
  • 판례는 위법성 인식에 구체적 법조문 인식까지 요구하지 않고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인식으로 족하다고 본다.
문제 11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의사가 환자의 동의가 없어도 수술할 권한이 있다고 믿고 환자를 수술한 경우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존재에 관한 착오로서 위법성착오에 해당한다.
㉡ 甲이 경찰관 A의 직무집행에 저항하기 위하여 A를 폭행한다는 사실 자체는 인식하였지만 법적 평가를 잘못하여 A의 적법한 직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오인한 경우, 甲에게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의 경우 구성요건적 착오를 유추적용해야 한다는 견해에 따르면 고의가 조각되고 공범의 성립은 가능하다.
㉣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가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으려는 진지한 노력을 했음에도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하며, 위법성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및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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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해설

옳은 지문은 ㉠ 하나뿐이다.

허용규범의 존재나 한계를 잘못 안 경우는 사실이 아니라 평가의 착오이므로 위법성착오로 다룬다.

  • ㉠ 동의 없이도 수술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것은 위법성조각사유의 존재에 관한 착오로서 위법성착오에 해당하므로 옳다.
  • ㉡ 폭행 사실은 인식했으나 적법한 직무집행을 위법하다고 법적으로 잘못 평가한 것은 전제사실 착오가 아니라 금지착오이므로 틀리다.
  • ㉢ 구성요건착오 유추적용설은 고의불법을 탈락시키므로 정범의 고의행위가 없어 공범이 성립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으므로 틀리다.
  • ㉣ 판례는 위법성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과 그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해야 한다고 보므로 틀리다.
문제 12
불능미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불능미수는 행위자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한다고 오인하였다는 측면에서 존재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사실의 착오와 다르다.
2준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현실적으로 이용’할 필요는 없고, 피해자가 사실상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기만 하면 족하며 피고인이 이를 알고 있을 필요도 없다.
3주체의 착오로 인해 결과발생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불능미수가 성립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형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다.
4히로뽕 제조를 시도하였으나 그 약품배합 미숙으로 완제품을 만들지 못한 경우에는 불능미수가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준강간죄는 피해자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범죄이므로, 그 상태를 이용할 필요도 알 필요도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준강간의 고의가 피해자가 그러한 상태에 있다는 것과 이를 이용한다는 인식을 포함한다고 보며, 실제로 그 상태가 아니었다면 불능미수가 문제된다고 본다.

  • 불능미수는 없는 사실을 있다고 오인한 경우라는 점에서, 있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사실의 착오와 다르다.
  • 주체의 착오로 결과발생이 불가능한 경우의 불능미수 성립 여부에 관해서는 「형법」에 명문 규정이 없다.
  • 히로뽕 제조를 시도했으나 약품배합 미숙으로 완제품을 만들지 못한 경우 판례는 위험성을 인정해 불능미수로 본다.
문제 13
간접정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간접정범의 실행의 착수시기를 이용자의 이용행위시로 보는 경우 이용자의 이용의사가 외부로 표현되기만 하면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어 미수범의 처벌범위가 축소될 수 있다.
2강제추행의 경우 간접정범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로서의 타인에는 피해자 자신은 포함될 수 없으므로,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3甲이 정신분열증 환자인 A가 정상적인 의사능력을 갖고 있지 않고 자신의 명령에는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것을 이용하여 A에게 목을 매달아 자살하는 방법을 가르쳐 그렇게 자살하도록 한 경우 살인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4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실현한 자는 「형법」 제34조제1항이 정하는 간접정범의 죄책을 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하여야만 간접정범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정상적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을 이용해 스스로 목을 매게 한 경우 살인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는 설명이 옳다.

피이용자가 자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상태라면, 이용자가 그를 도구로 이용해 살해한 것으로 평가된다.

  • 이용행위시를 실행의 착수시기로 보면 착수 시점이 앞당겨져 미수범의 처벌범위가 오히려 확대된다.
  •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 스스로 자기 신체를 이용해 추행하게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 처벌되지 않는 타인의 행위를 적극 유발·이용하면 간접정범이 되며, 그 과정에서 타인의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 14
공범과 공범의 종속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확장적 정범개념에 의하면 정범과 공범의 구별은 원칙적으로 불필요하고 단일정범개념으로 충분하다.
2공범독립성설은 유력한 근거로 이른바 “기도된 교사”를 규정한 「형법」 제31조제2항과 제3항을 든다.
3종속의 정도에 대한 극단종속형식에 따르면, 14세 미만자를 부추겨 교회에 있는 시계를 절취해 오도록 한 자도 절도죄의 공범이 될 수 있다.
4「형법」 제33조에 규정된 “신분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에 신분 없는 사람이 가담한 경우에는 그 신분 없는 사람에게도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분은 공범종속성설의 입장과 일치한다.
정답 및 해설

극단종속형식은 정범이 구성요건해당성·위법성·책임까지 모두 갖출 것을 요구하므로, 책임무능력자인 14세 미만자를 부추긴 자는 절도죄의 공범이 될 수 없어 이 설명이 틀렸다.

이 경우 배후자는 공범이 아니라 간접정범으로 논의된다.

  • 확장적 정범개념은 결과에 조건을 준 모든 자를 정범으로 보므로 정범·공범 구별이 원칙적으로 불필요하다.
  • 공범독립성설은 기도된 교사를 처벌하는 「형법」 제31조 제2항·제3항을 유력한 근거로 든다.
  • 비신분자도 진정신분범의 공범이 될 수 있다는 「형법」 제33조 본문은 정범의 신분에 공범이 종속한다는 공범종속성설과 일치한다.
문제 15
필요적 공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거래상대방의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유형의 배임죄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이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그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함으로써 그 실행행위자와의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는 경우라면 그 상대방은 배임죄의 교사범 또는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2「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만을 처벌하고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상대방을 처벌하고 있지 않지만,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이 적용되어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상대방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3금품 등을 공여한 자에게 따로 처벌규정이 없더라도 금품 등을 공여한 자의 행위에만 관여하여 그 공여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행위는 금품을 수수한 상대방의 범행에 대해서는 공범관계가 성립한다.
4집합범은 다수의 행위자가 동일한 목표를 향하여 같은 방향에서 공동으로 작용하는 범죄이며, 모든 집합범은 참여한 모든 자에 대하여 동일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다.
정답 및 해설

대향적 배임죄에서 거래상대방이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 적극 가담한 경우 교사범 또는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대향범 관계라도 단순히 거래에 응한 정도를 넘어 적극 가담하면 총칙상 공범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 공무상비밀누설죄는 누설받은 상대방을 처벌하지 않는 대향범이므로, 누설받은 자에게 공범 규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
  • 처벌규정이 없는 공여자의 행위에만 관여해 교사·방조한 자는 수수한 상대방의 범행에 대한 공범이 되지 않는다.
  • 집합범이라도 내란죄처럼 참여 형태에 따라 법정형을 달리 정한 경우가 있으므로 모든 참여자에게 동일한 법정형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 16
주거침입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건물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피고인과 그것을 점유관리하는 피해자 사이에 건물의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그 건물에 침입하는 행위를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
2퇴거불응죄는 실행행위의 소극적 성격으로 인해 주거침입죄에 비해 법정형이 경하게 규정되어 있다.
3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거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족하다.
4다른 사람의 주택에 무단 침입한 범죄사실로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퇴거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한 경우 위 판결 확정 이후의 행위는 별도의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신체가 들어가는 행위까지 요하지 않고 구성요건 실현의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면 족하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신체의 일부만 들어가도 주거침입의 기수를 인정하므로, 그 이전 단계에서 착수가 인정된다.

  • 소유권 분쟁이 있더라도 피해자가 건물을 점유·관리하고 있다면 허락 없이 들어가는 행위는 주거침입죄가 된다.
  • 퇴거불응죄는 주거침입죄와 같은 조문에 같은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다.
  • 무단 침입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계속 거주하면 확정 이후의 행위는 별도의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문제 17
다음 <보기> 중 「형법」 제263조 ‘동시범의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형법」 제263조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인과관계가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A가 행인 甲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다른 행인 乙로부터 상해를 입고 사망하였으나 사망의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않았다면, 甲과 乙은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의 예에 의해 처벌된다.
㉢ A가 甲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얼마 후 乙이 甲과 의사연락 없이 A를 폭행하자 A가 乙의 계속되는 폭행을 피하여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지나가던 차량에 치어 사망하였다면 甲과 乙은 폭행치사죄의 공동정범의 예에 의해 처벌된다.
㉣ 甲은 A를 강간한 후 그 자리를 떠났다. 얼마 후 A는 근처를 지나가던 다른 행인 乙로부터 다시 강간을 당하였다. 다음 날 A는 강간을 당하는 과정에서 입은 상해로 병원에 입원하였으나 甲과 乙 누구의 행위에 의해 상해를 입었는지는 판명되지 않았다면, 甲과 乙은 강간치상죄의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된다.
㉤ 甲은 A를 폭행하다가 힘에 부치자 평소 A에 대해 원한을 품고 있던 乙에게 연락하여 함께 폭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얼마 후 도착한 乙로부터 A는 다시 폭행을 당하고 사망하였으나 사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았다면, 「형법」 제263조가 적용되어 甲과 乙은 폭행치사죄의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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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해설

옳은 지문은 ㉡ 하나뿐이다.

「형법」 제263조는 독립행위가 경합해 상해의 결과를 냈으나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않으면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도록 하며, 판례는 상해치사·폭행치사에는 적용하되 강간치상 등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 조문의 효과는 인과관계 추정이 아니라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는 것이므로 틀리다.
  • ㉡ 상해 후 사망했으나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므로 옳다.
  • ㉢ 사망이 乙의 폭행을 피하다 생긴 것으로 원인행위가 판명되었으므로 제263조가 적용되지 않아 틀리다.
  • ㉣ 제263조는 강간치상죄처럼 상해·폭행의 죄가 아닌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틀리다.
  • ㉤ 甲과 乙 사이에 의사연락이 있어 독립행위의 경합이 아니므로 제263조가 적용되지 않아 틀리다.
문제 18
공범과 신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형법」 제33조 소정의 이른바 신분관계라 함은 널리 일정한 범죄행위에 관련된 범인의 인적 관계인 특수한 지위 또는 상태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고의나 목적과 같이 행위 관련적 요소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2「형법」 제33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본문은 진정신분범의 공범성립과 과형의 문제를, 단서는 부진정신분범의 공범성립과 과형의 문제를 규정한다.
3甲이 친구인 乙과 공모하여 자신의 아버지 A를 살해한 경우, 乙에게는 존속살해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또한 존속살해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된다.
4업무상의 임무라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가 그러한 신분관계 있는 자와 공모하여 업무상배임죄를 저질렀다면, 신분관계 없는 공범에게도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일단 신분범인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고 다만 과형에서만 「형법」 제33조 단서가 적용되어 무거운 형이 아닌 단순 배임죄의 법정형이 적용된다.
정답 및 해설

비신분자가 업무상배임에 가담하면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고, 과형만 단서에 따라 단순배임죄의 형으로 처벌된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제33조 본문이 진정·부진정신분범 모두의 공범 성립을 규정하고, 단서는 부진정신분범의 과형을 규정한 것으로 본다.

  • 판례는 모해할 목적과 같은 행위 관련적 요소도 제33조의 신분에 포함된다고 본다.
  • 본문은 진정신분범, 단서는 부진정신분범의 성립과 과형을 각각 규정한다는 해석은 학설의 입장일 뿐 판례의 입장이 아니다.
  • 존속살해에 가담한 친구 乙은 판례에 따르면 본문에 따라 존속살해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되, 직계비속이라는 신분이 없으므로 단서에 따라 보통살인죄의 형으로 처벌된다.
문제 19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보호자의 간청에 따라 담당 전문의와 주치의가 치료중단 및 퇴원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그 행위에 대한 비난의 중점은 치료중단이라는 부분에 있으므로 담당 전문의와 주치의에게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죄가 성립한다.
2「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부작위에 의해서는 성립되지 않는다.
3보증인 지위와 보증인 의무를 구별하는 이원설에 따르면, 보증인 지위에 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가 되고 보증인 의무에 대한 착오는 금지착오가 된다.
4공무원이 어떠한 위법사실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법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한 경우에는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외에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가 따로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이원설에 따르면 보증인 지위에 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 보증인 의무에 대한 착오는 금지착오가 된다는 설명이 옳다.

이원설은 보증인 지위를 구성요건요소로, 보증인 의무를 위법성 단계의 요소로 구별하기 때문이다.

  • 보호자의 요청으로 치료를 중단하고 퇴원시킨 의사들에 대해 판례는 퇴원 조치라는 적극적 행위에 비난의 중점을 두어 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죄를 인정하였다.
  • 방조는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모든 행위로서 작위뿐 아니라 부작위로도 성립할 수 있다.
  • 위법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 등만 성립하고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 20
다음 <보기> 중 죄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수단이 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사람에 대한 폭행행위를 수반하므로 폭행행위는 업무방해죄의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한다.
㉡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입한 후 흡연할 기회를 포착하기 위하여 2일 이상 하의주머니에 넣고 다님으로써 매입한 대마를 소지하였다면, 이러한 소지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어도 매매행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볼 수 있다.
㉢ 수 개의 업무상 배임행위가 있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그 수 개의 배임행위가 단일한 범의에 기한 일련의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수 개의 배임행위는 포괄하여 일죄를 구성한다.
㉣ 절도범이 체포 면탈의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 甲이 컴퓨터로 음란 동영상을 제공하여 제1범죄행위를 하였다가 동영상이 저장되어 있던 서버 컴퓨터 2대를 압수당한 이후 다시 장비를 갖추어 영업을 재개하여 제2범죄행위를 행하였다면 양 행위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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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지문은 ㉠, ㉡, ㉤의 세 개이다.

수단이나 사후의 행위라도 별개의 법익을 침해하거나 범의가 갱신되었다면 별죄가 성립한다.

  • ㉠ 업무방해죄가 폭행을 당연히 수반하는 것은 아니므로 폭행은 불가벌적 수반행위가 아니고 두 죄는 상상적 경합이어서 틀리다.
  • ㉡ 흡연 기회를 노려 매입한 대마를 2일 이상 지니고 다닌 경우 매매와 별개의 소지죄가 성립하므로 틀리다.
  • ㉢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한 범의에 기한 수 개의 업무상 배임행위는 포괄일죄이므로 옳다.
  • ㉣ 체포를 면탈하려 경찰관을 폭행한 절도범에게는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하므로 옳다.
  • ㉤ 서버를 압수당한 뒤 장비를 다시 갖추어 영업을 재개했다면 범의가 갱신된 것이어서 두 범죄는 실체적 경합이므로 틀리다.
문제 21
몰수와 추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촬영한 행위 자체가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휴대전화는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이지만, 촬영되어 저장된 동영상은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기록으로서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물건’이 아니므로 법원이 휴대전화를 몰수하지 않고 동영상만을 몰수할 수는 없다.
2甲이 공무원 A에게 승용차 대금 명목으로 1,400만원을 뇌물로 제공하기로 약속하였다면 甲으로부터 그 뇌물로 제공하기로 약속된 승용차 대금 명목의 금품을 추징해야 한다.
3몰수의 취지가 범죄에 의한 이득의 박탈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추징도 이러한 몰수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한 것인 경우에는 추징가액의 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4범죄행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실행행위의 착수 전 또는 실행행위 종료 후의 행위에 사용되었을 뿐 범죄의 실행행위 자체에 사용되지 않은 물건은 몰수·추징의 대상인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에 포함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범죄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추징의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설명이 옳다.

추징은 몰수할 수 없을 때 그에 갈음하여 가액을 박탈하는 것이므로, 몰수를 선고하는 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 촬영 행위 자체가 범죄인 경우 저장된 동영상은 범죄행위로 생긴 전자기록이므로, 휴대전화를 몰수하지 않고 동영상만 몰수할 수 있다.
  • 뇌물을 제공하기로 약속만 하고 실제로 주고받지 않았다면 몰수할 대상이 없으므로 약속한 금액을 공여자에게서 추징할 수 없다.
  • 실행행위 착수 전이나 종료 후에 사용된 물건이라도 범죄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에 포함된다.
문제 22
상해와 폭행의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형법」의 폭행죄, 존속폭행죄, 특수폭행죄는 모두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으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신체의 외모에 변화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지 아니한 이상 강제추행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甲은 A와 어머니 B 사이에서 태어난 친생자로 호적부상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은 A가 수년간 집을 떠나 있는 사이에 B가 C와 정교관계를 맺어 甲을 출산한 경우 甲이 A에게 상해를 가하면 甲에게 존속상해죄가 성립한다.
4특수폭행죄에서 다중의 위력을 보인다는 것은 위력을 상대방에게 인식시키는 것을 말하고 상대방의 의사가 현실적으로 제압될 것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을 인식시킬 정도에 이르지 않아도 족하다.
정답 및 해설

신체의 외모에 변화가 있더라도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않았다면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상해를 신체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외모의 변화만으로는 상해를 인정하지 않는다.

  • 폭행죄·존속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특수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 호적상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어도 실제 친생자관계가 없다면 직계존속이 아니므로 존속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다중의 위력을 보인다는 것은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을 인식시킬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문제 23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강도범인이 상해행위를 하였다면 강취행위와 상해행위 사이에 다소의 시간적·공간적 간격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강도상해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으나, 상해의 결과는 강도범행의 수단으로 한 폭행에 의하여 발생해야 하므로 상해행위는 강도가 기수에 이르기 전에 행하여져야 한다.
㉡ 강간범이 강간행위 후에 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그 부녀의 재물을 강취하는 경우 강도강간죄가 성립한다.
㉢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를 규정한 「형법」 제305조가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미수범 처벌에 관한 「형법」 제300조를 명시적으로 인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의 미수범은 처벌할 수 없다.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관한 처벌 규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에서 정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는 직장 안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만이 포함되는 것이고,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 의붓아버지와 의붓딸의 관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4항에서 규정한 친족관계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거나 죄형법정주의에 의하여 금지되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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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해설

옳은 지문은 하나도 없다.

강도상해·강도강간 같은 결합범은 각 행위의 선후와 범의가 생긴 시점에 따라 성립 여부가 갈린다.

  • ㉠ 강도의 기회에 상해가 있으면 족하므로 상해행위가 강도 기수 이후에 있었더라도 강도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어 틀리다.
  • ㉡ 강간 후에 비로소 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재물을 강취하면 강도강간죄가 아니라 강간죄와 강도죄의 경합범이 되므로 틀리다.
  • ㉢ 제305조는 강간죄 등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므로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의 미수범도 처벌되어 틀리다.
  • ㉣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포함되므로 틀리다.
  • ㉤ 의붓딸은 인척으로서 같은 법의 친족에 포함되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금지되는 확장·유추해석이 아니므로 틀리다.
문제 24
다음 <보기>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미성년자 약취행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년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범인이나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로 장소적 이전을 전제로 한다.
㉡ 인신매매죄에 대해서는 세계주의가 적용된다.
㉢ 미성년자를 평온하던 종전의 보호·양육 상태로부터 이탈시켰다고 볼 수 없는 행위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하였다면 본죄가 성립한다.
㉣ 미성년자약취유인죄는 계속범으로서 기수 이후에도 법익침해가 계속되는 한 범행은 종료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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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지문은 ㉠, ㉢의 두 개이다.

미성년자약취죄의 핵심은 미성년자를 종전의 보호관계에서 이탈시켜 사실상 지배하에 두는 것이고, 장소적 이전은 필수 요소가 아니다.

  • ㉠ 판례는 장소 이전 없이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사실상 지배하에 두는 것도 약취로 보므로 틀리다.
  • ㉡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에는 외국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하는 세계주의 규정이 있으므로 옳다.
  • ㉢ 평온하던 종전의 보호·양육 상태로부터 이탈시켰다고 볼 수 없다면 다른 보호감독자의 양육권을 침해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틀리다.
  • ㉣ 미성년자약취유인죄는 계속범으로서 사실상 지배가 계속되는 동안 범행이 종료되지 않으므로 옳다.
문제 25
유기와 학대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유기죄는 행위자가 요부조자에 대한 보호책임의 발생 원인이 된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기한 부조의무를 해태한다는 의식이 있음을 요한다.
2甲이 乙에게 강간치상의 범행을 저지르고 그 범행으로 인하여 실신상태에 있는 乙을 구호하지 않고 방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유기죄의 보호의무는 법률이나 계약에 제한되지 않고 사무관리·관습·조리에 의해서도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4술에 취한 甲과 乙이 우연히 같은 길을 가다가 개울에 떨어져 甲은 가까스로 귀가하고 乙은 머리를 다쳐 앓다가 추운 날씨에 심장마비로 사망한 경우 甲은 무죄이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유기죄의 보호의무를 조문대로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로 한정하고 사무관리·관습·조리에 의한 의무는 포함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학설에는 조리상 의무까지 넓히자는 견해가 있으나, 판례는 명문의 범위를 넘어 유기죄의 주체를 확장하지 않는다.

  • 유기죄는 보호책임의 원인 사실을 인식하고 부조의무를 게을리한다는 의식이 있어야 한다.
  • 강간치상 범행 후 실신한 피해자를 방치하더라도 법률상·계약상 보호의무가 없어 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함께 술에 취해 개울에 떨어진 동행자를 구호하지 않고 귀가한 甲은 보호의무가 없어 무죄이다.
문제 26
공갈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갈죄에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2공갈죄의 대상이 되는 재물은 타인의 재물을 의미하므로, 사람을 공갈하여 자기의 재물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3토지매도인이 그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매수인을 상대로 하여 당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위 대금을 변제받지 못하면 위 소송을 취하하지 아니하고 예고등기도 말소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알렸다고 하여 이를 지목하여 공갈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4부동산에 대한 공갈죄는 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거나 또는 인도를 받기 이전이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때에 기수로 되어 그 범행이 완료된다.
정답 및 해설

부동산 공갈죄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거나 인도를 받은 때 기수가 되므로, 등기서류를 교부받은 때 기수라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등기나 인도로 부동산에 대한 지배가 실제로 넘어온 때 범행이 완료된다고 본다.

  • 공갈죄에도 친족상도례 규정이 준용된다.
  • 공갈죄의 객체는 타인의 재물이므로 자기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매매대금을 받기 위해 소송을 취하하지 않겠다고 알린 것은 권리행사의 범위로서 공갈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
문제 27
횡령죄에 대한 설명으로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법인의 임직원이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법인의 무자료 거래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경우 법인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타인을 위하여 금전 등을 보관·관리하는 자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적정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부풀린 금액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기로 공사업자 등과 사전에 약정하고 그에 따라 과다 지급된 공사대금 중의 일부를 공사업자로부터 되돌려 받는 행위는 그 타인에 대한 관계에서 과다하게 부풀려 지급된 공사대금 상당액의 횡령이 된다.
㉢ 횡령죄의 본질에 관한 학설 중 월권행위설에 따르면 본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불법영득 의사가 있어야 한다.
㉣ 타인의 금전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자가 보관 방법으로 금융기관에 자신의 명의로 예치한 후 이를 함부로 인출하여 소비하거나 위탁자에게서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영득의 의사로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1개
22개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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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해설

옳은 지문은 ㉠, ㉡의 두 개이다.

횡령죄의 본질에 관해 판례·통설인 영득행위설은 불법영득의사를 요구하지만, 월권행위설은 위탁의 취지에 반하는 권한 초월만으로 족하다고 본다.

  • ㉠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옳다.
  • ㉡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일부를 돌려받기로 사전 약정했다면 부풀려 지급된 공사대금 상당액의 횡령이 되므로 옳다.
  • ㉢ 월권행위설은 불법영득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틀리다.
  • ㉣ 위탁받은 금전을 자기 명의로 예치한 뒤 함부로 인출·소비하거나 영득의사로 반환을 거부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므로 틀리다.
문제 28
뇌물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알선수뢰죄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그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고, 여기서 ‘그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 함은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 또한 이에 해당하고 그 사이에 상하관계, 협동관계, 감독권한 등의 특수한 관계가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 구청 건축허가 담당부서 과장인 일반직 3급 공무원인 甲과 5급 공무원인 乙은 공모하여 건물 증축을 허가해 주는 대가로 A로부터 5천만원을 수수한 후 甲이 3천만원을, 그리고 乙이 2천만원을 나누어 가졌다면, 甲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죄를, 乙은 「형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하여야 한다.
㉢ X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인 공무원 甲은 X회사의 어음결제일에 그 결제대금이 부족하여 부도 위기에 몰리는 상황에서 乙로부터 뇌물 명목의 금액을 X회사 명의의 계좌로 받았다면 甲은 「형법」 제130조 제3자뇌물제공죄가 성립한다.
㉣ “「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은 2008. 12. 26 개정으로 신설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는데, 공무원 甲은 개정법 시행일 전에 뇌물명목으로 A로부터 3차례에 걸쳐 1천만원을, 시행일 이후에 동일인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5백만원을 수수하여 상습성이 인정된다면 甲의 뇌물수수행위는 포괄일죄로 평가되므로 병과할 수 있는 벌금형의 상한은 7천5백만원이다.
1㉠
2㉠, ㉣
3㉡, ㉢
4㉠, ㉢, ㉣
정답 및 해설

옳은 지문은 ㉠뿐이다.

알선수뢰죄의 ‘지위를 이용하여’는 다른 공무원의 사무 처리에 법률상·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이면 족하고 상하·감독 같은 특수한 관계를 요하지 않는다.

  • ㉡ 공동으로 수수한 뇌물의 수뢰액은 공범 전원이 수수한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甲과 乙 모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틀리다.
  • ㉢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회사 계좌로 받은 것은 사회통념상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으므로 제3자뇌물제공죄가 아니라 단순수뢰죄가 성립하여 틀리다.
  • ㉣ 포괄일죄라도 신설된 벌금 병과 규정은 시행일 이후 수수분에만 적용되므로, 벌금 상한은 시행 후 수뢰액 5백만원의 5배인 2천5백만원이어서 틀리다.
문제 29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권리행사방해죄에서 “은닉”이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등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고, 그로 인하여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만으로는 부족하고,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을 요한다.
2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취거”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그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자의 점유로부터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므로, 점유자의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점유가 이전된 경우에도 여기에서 말하는 취거로 볼 수 있다.
3甲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乙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피해자 A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자동차를 성명불상자에게 대포차로 매각한 경우, 乙에게 고의가 없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甲에게는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4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에는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후에 점유권원을 상실한 경우의 점유, 점유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지의 점유,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한 것은 아니나 동시이행항변권 등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점유 등이 포함된다.
정답 및 해설

권리행사방해죄의 ‘타인의 점유’에는 권원을 사후에 잃은 점유, 권원 존부가 불명확한 점유, 동시이행항변권 등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점유도 포함된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보호대상 점유를 본권에 의한 점유로 한정하지 않고 법정절차로 권원이 가려질 때까지의 점유도 보호한다.

  • 은닉은 소재 발견을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으로,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면 족하고 현실의 방해는 필요 없다.
  • 점유자의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해 점유가 이전된 경우는 점유자의 의사에 반한 이전이 아니므로 취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 사실혼 배우자 乙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는 甲의 물건이 아니므로, 乙에게 고의가 없는 이상 甲에게도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 30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형법」 제136조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침해범으로써 현실적으로 직무집행이 방해되어야 기수에 이른다.
2수사기관에 대하여 피의자가 허위자백을 하거나 참고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것만으로도 바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
3甲과 A가 주차문제로 언쟁을 벌이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P가 A를 때리려는 甲을 제재하자, 甲이 자신만 제지를 당한 데 화가 나서 손으로 P의 가슴을 밀치고 계속 욕설을 하면서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며 순찰차 뒷자석에 태우려는 P의 정강이 부분을 수 차례 걷어차는 등 폭행한 경우, 이는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4범죄 피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두 명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차례로 폭행을 하여 신고 처리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폭행 행위는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개별 경찰관에 대한 각각의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40조에서 정한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정답 및 해설

동일한 장소·기회에 출동한 경찰관 두 명을 차례로 폭행한 행위는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서 각 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 경합이라는 설명이 옳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마다 성립하지만, 행위가 하나로 평가되면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된다.

  • 공무집행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이어서 현실적으로 직무집행이 방해될 필요는 없다.
  • 수사기관은 진술의 진위를 스스로 조사할 권한과 의무가 있으므로 허위자백이나 허위진술만으로 바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되지는 않는다.
  •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정강이를 걷어찬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한다.
문제 31
다음 중 「형법」 제228조의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죄의 객체인 ‘공정증서 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여권’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상업등기부
㉡ 조정절차에서 작성된 조정조서
㉢ 사업자 등록증
㉣ 공증사무 취급이 인가된 합동법률사무소 명의로 작성된 공증에 관한 문서
㉤ 토지대장
㉥ 시민증
11개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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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해설

객체에 해당하는 것은 상업등기부와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명의의 공증 문서 두 가지이다.

공정증서원본은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효력을 가진 문서이고, 면허증·허가증·등록증도 일정한 자격이나 권리를 부여하는 문서를 말한다.

  • ㉡ 조정절차에서 작성된 조정조서는 판례상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하지 않는다.
  • ㉢ 사업자등록증은 사업 사실을 등록·증명할 뿐 영업의 권리를 부여하는 문서가 아니어서 등록증에 해당하지 않는다.
  • ㉤ 토지대장은 사실 증명에 관한 문서로서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하지 않는다.
  • ㉥ 시민증은 면허증·허가증·등록증·여권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32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형법」 제114조에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의 ‘조직’은 특정 다수인이 의사 연락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결합된 집합체를 형성함을 의미하고 일정한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2「형법」 제116조의2의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하는 행위를 상습으로 한 경우, 동조 제1항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3「형법」 제116조의3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 기수범뿐만 아니라 미수범도 처벌한다.
4어떤 도로가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공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 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고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 등 자유로운 통행이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의 보호법익으로 보장된다고 볼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형법」 제116조의3)는 미수범 처벌규정을 두지 않으므로 미수범도 처벌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이 죄는 흉기를 소지하고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의 기수범만 처벌한다.

  • 범죄단체의 조직은 특정 다수인이 의사 연락으로 계속적 결합체를 형성하는 것이며 일정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다.
  • 공중협박죄를 상습으로 범하면 형을 가중하는 상습범 규정이 있다.
  •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공로라면 부지 소유관계나 통행권리, 통행인의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고 일반교통방해죄로 보호된다.
문제 33
「형법」상 범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수뢰죄(제129조제1항), 증뢰죄(제133조제1항) 및 알선수뢰죄(제132조)는 뇌물을 약속한 때에도 성립한다.
2외교상기밀누설죄(제113조제1항), 공무상비밀누설죄(제127조) 및 업무상비밀누설죄(제317조제1항)는 신분범이다.
3직권남용죄(제123조), 불법체포·감금죄(제124조) 및 폭행·가혹행위죄(제125조)의 행위주체는 같다.
4사전수뢰죄(제129조제2항)와 사후수뢰죄(제131조제3항)는 범죄의 성립에 ‘부정한 청탁’을 요구한다.
정답 및 해설

수뢰죄·증뢰죄·알선수뢰죄는 모두 뇌물을 주고받은 경우뿐 아니라 약속한 때에도 성립한다는 설명이 옳다.

각 조문은 행위태양으로 수수·요구·약속을, 증뢰죄는 약속·공여·공여의 의사표시를 규정한다.

  • 공무상비밀누설죄와 업무상비밀누설죄는 신분범이지만, 외교상기밀누설죄는 주체에 제한이 없어 신분범이 아니다.
  • 직권남용죄의 주체는 공무원 일반이지만, 불법체포·감금죄와 폭행·가혹행위죄의 주체는 재판·검찰·경찰 등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로 한정된다.
  • 사전수뢰죄와 사후수뢰죄는 ‘청탁’을 요건으로 할 뿐 부정한 청탁까지 요하지 않는다.
문제 34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사법경찰관 甲이 검사로부터 ‘교통사고 피해자들로부터 사고 경위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청취하여 운전자 A의 도주 여부에 대해 재수사할 것’을 요청 받고, 재수사 결과서의 ‘재수사 결과’란에 피해자들로부터 진술을 청취하지 않았음에도 진술을 듣고 그 진술내용을 적은 것처럼 기재한 행위는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한다.
2‘변호사회 명의의 경유증표’와 같이 ‘문서가 원본인지 여부’가 중요한 거래에서 문서의 사본을 진정한 원본인 것처럼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조작을 가함이 없이 문서의 원본을 그대로 컬러복사기로 복사한 후 복사한 문서의 사본을 원본인 것처럼 행사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
3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사용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실효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있는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자신의 자동차에 단순히 비치하였으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아닌 장소에 주차한 경우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경찰관이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자 운전자 甲이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이미지 파일을 휴대전화 화면을 통하여 보여주는 행위는 운전면허증 사용권한 없는 자가 그 사용권한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이미지 파일을 보여준 것은 운전면허증 자체를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아 이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휴대전화 화면의 이미지 파일은 공문서가 아니므로 이를 제시하는 행위가 공문서부정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 진술을 청취하지 않았는데도 청취한 것처럼 재수사 결과서에 기재한 사법경찰관의 행위는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한다.
  • 원본 여부가 중요한 거래에서 사본을 원본처럼 행사할 목적으로 원본을 컬러복사하여 행사하면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 실효된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비치했으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했다면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니어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 35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직권남용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이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인정된다.
2「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권리’는 법률에 명기된 권리에 한하고, 법령상 보호되어야 할 일체의 이익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공법상의 권리인지 사법상의 권리인지를 묻지 않는다.
3공무원이 일반 사인을 상대로 어떠한 행위를 하게 한 경우 사인에게는 직권에 대응하여 따라야 할 의무가 있어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그 직무와의 관련성 혹은 필요성에 기하여 해당 직무의 집행과 관련 있는 다른 공무원에게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전달한 경우라도 이는 당연히 비밀의 누설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직권남용죄는 직권 남용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결과가 발생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이 죄를 결과의 발생을 요하는 침해범으로 본다.

  • 직권남용죄의 권리는 법률에 명기된 권리에 한하지 않고 법령상 보호되어야 할 이익이면 족하다.
  • 일반 사인은 원칙적으로 직권에 대응해 따라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사인에게 어떤 행위를 하게 했다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 되어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있다.
  • 직무상 필요에 따라 관련 공무원에게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비밀을 전달한 것은 비밀의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36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체포된 자에 대하여 도주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해서 범행주체가 실행에 착수할 당시 체포자의 실력적 지배 아래에 있을 필요는 없다.
2‘도피하게 하는 행위’란 은닉을 포함하여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하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3공범 중 1인이 그 범행에 관한 수사절차에서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자기의 범행을 구성하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한 행위가 다른 공범을 도피하게 하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는 없고, 공범이 이러한 행위를 교사하였더라도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하지만, 그 타인이 「형법」 제151조제2항에 의하여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친족 또는 동거 가족에 해당한다면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공범 중 1인이 자기 범행에 관해 허위 진술을 한 것이 다른 공범을 도피시키는 결과가 되어도 범인도피죄가 아니며, 이를 교사한 공범에게도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이 경우 범죄가 될 수 없는 행위를 교사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교사범의 성립을 부정한다.

  • 체포된 자의 도주죄가 성립하려면 실행의 착수 당시 체포자의 실력적 지배 아래에 있어야 한다.
  • 도피하게 하는 행위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수사·재판·형의 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 범인이 타인에게 허위 자백을 하게 한 것이 방어권 남용이라면 그 타인이 처벌되지 않는 친족 등이더라도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한다.
문제 37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법령에서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정하고 공무원으로 하여금 금지규정의 위반 여부를 감시·단속하도록 한 경우 공무원에게는 금지규정 위반행위의 유무를 감시하여 확인하고 단속할 권한과 의무가 있으므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감시·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위계를 사용하여 업무집행을 못하게 하였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2시사프로그램의 PD 및 촬영팀이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을 취재하기 위하여 구치소장의 허가 없이 접견내용을 촬영·녹음할 목적으로 명함지갑 모양으로 제작된 녹음·녹화장비를 몰래 소지하고 구치소에 들어간 경우, 이러한 금지물품을 교정시설 내로 반입한 행위는 교정시설 등의 출입자와 반출·반입 물품을 검사·단속해야 할 일반적인 직무상 권한과 의무가 있는 교도관의 검사·단속을 피하여 단순히 금지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것일 뿐 이로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
3「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3항제2호에서 정한 거짓신고 행위가 원인이 되어 상대방인 공무원이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오인하게 만들었고 이로 인하여 공무원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하지 않았을 대응조치를 취하기에 이른 경우 그 거짓신고 행위와 결과의 불법성이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3항제2호가 예상한 정도를 현저하게 넘어선 예외적인 때에 한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4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여야만 이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만약 범죄행위가 구체적인 공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아니하고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거짓신고로 공무원이 범죄 발생을 오인해 그 사정을 알았다면 하지 않았을 대응조치를 취하게 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므로, 이를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한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경범죄 처벌법이 정한 정도를 현저히 넘어선 경우에 한정하지 않고, 거짓신고로 공무원이 그릇된 대응조치를 하게 된 이상 이 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 감시·단속 업무를 구체적·현실적으로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위계를 써서 업무집행을 못하게 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 교도관의 검사를 피해 녹음·녹화장비를 반입한 것은 단순한 금지규정 위반에 불과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되지 않는다.
  • 이 죄는 상대방이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해야 성립하며 구체적 직무집행을 저지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면 처벌할 수 없다.
문제 38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자기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한다.
2소송절차가 분리된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증인 신문절차에서 「형사소송법」 제160조에 따라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허위로 진술하였다면 위증죄가 성립한다.
3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하는 것이지만, 행정소송사건의 같은 심급에서 변론기일을 달리하여 수차 증인으로 나가 수 개의 허위진술을 한 경우에는 최초 한 선서의 효력을 유지시킨 후 증언하였다 하더라도 각 날짜마다 수 개의 위증죄를 구성한다.
4형사재판에서 재판장이 신문 전에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자기부죄거부특권에 관한 것이거나 기타 증언거부사유가 있음에도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에는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같은 심급에서 변론기일을 달리하여 여러 번 허위진술을 했더라도 최초 선서의 효력을 유지시킨 채 증언했다면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가 되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위증죄의 죄수는 선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하나의 선서 효력 아래 이루어진 수 개의 허위진술은 하나의 범죄로 평가된다.

  • 자기 형사사건의 증거를 인멸하려고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하면 방어권 남용으로서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한다.
  • 소송절차가 분리된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도 행사하지 않고 허위로 진술하면 위증죄가 성립한다.
  •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해 그 행사에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으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 39
장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형법」상 장물죄의 행위 태양은 취득, 양도, 운반, 보관 또는 알선이며, 모두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다.
2이중매도로 인한 배임죄에 제공된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횡령 교사를 한 후 그 횡령한 물건을 취득한 때에는 횡령교사죄와 장물취득죄의 경합범이 성립된다.
4장물인 정을 모르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후 매매 목적물을 인도받을 때에 장물인 정을 알게 되었다면 장물취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매매계약 당시 장물임을 몰랐더라도 목적물을 인도받을 때 장물임을 알았다면 장물취득죄가 성립하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장물취득은 점유를 이전받아 사실상 처분권을 얻는 때 성립하므로, 장물이라는 인식도 그 점유 이전 시점에 있으면 족하다.

  • 장물죄의 행위태양인 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은 모두 같은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다.
  • 이중매도로 인한 배임죄에서 범인이 얻은 것은 재산상 이익일 뿐 부동산 자체는 장물이 아니므로 그 부동산을 취득해도 장물취득죄가 되지 않는다.
  • 횡령을 교사한 뒤 그 횡령물을 취득하면 횡령교사죄와 장물취득죄의 경합범이 된다.
문제 40
절도의 죄에 대한 다음 <보기>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야간에 도로에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고 현금 등을 훔치기로 마음 먹고, 차량의 문이 잠겨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양손으로 운전석 문의 손잡이를 잡고 열려고 하던 중 경찰관에게 발각된 경우,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아직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지 않았더라도 특수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된 경우에는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
㉣ 甲이 피해자 A의 승낙 없이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A의 도장을 몰래 꺼내어 사용한 후 곧바로 제자리에 가져다 놓았는데, 그 가치의 소모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도장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
11개
22개
33개
44개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지문은 ㉡, ㉣의 두 개이다.

절도의 실행의 착수는 타인의 사실상 지배를 침해하는 데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때이고, 일시 사용 후 반환한 경우에는 가치 소모의 정도가 불법영득의사 판단의 기준이 된다.

  • ㉠ 차 안의 재물을 훔치려고 차 문 손잡이를 잡고 열려고 한 것은 절도의 실행 착수에 해당하므로 옳다.
  • ㉡ 주간에 합동하여 절도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했더라도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면 특수절도의 실행 착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틀리다.
  • ㉢ 일시 사용이라도 물건 자체의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므로 옳다.
  • ㉣ 도장을 몰래 사용한 뒤 곧바로 제자리에 두어 가치 소모가 경미하다면 도장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틀리다.
해양경찰 형법(경위공채)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6년 3회차
총 4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위법성 및 책임의 조각사유나 소추조건, 또는 처벌조건 사유인 형면제 사유에 관하여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게 되면 행위자의 가벌성의 범위는 확대되어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되므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2친고죄에 관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33조를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도 적용한다면 이는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3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하여 남아 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 등의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된 통신제한조치 중 ‘전기통신의 감청’에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는다.
4가정폭력처벌법이 정한 보호처분 중의 하나인 사회봉사명령은 형벌 그 자체가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사실이나, 한편으로 이는 가정폭력범죄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 대신 부과되는 것으로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게 의무적 노동을 부과하고 여가시간을 박탈하여 실질적으로는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게 되므로, 행위시법상 상한인 100시간을 초과하여 상한을 200시간으로 올린 신법을 적용하는 것은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
정답 및 해설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에 고소불가분 원칙을 유추적용해도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공범 중 일부에 대한 고발의 효력이 나머지에게 미친다는 명문 규정이 없는데도 형사소송법의 고소불가분 규정을 고발에 유추적용하는 것은 가벌성을 넓히는 것이어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본다.

  • 위법성·책임조각사유나 형면제사유를 제한적으로 유추하면 가벌성이 확대되므로 유추해석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설명은 옳다.
  •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기록을 열어보는 행위는 송수신 중인 통신을 대상으로 하는 감청에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가정폭력처벌법상 사회봉사명령은 실질적으로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므로 형벌불소급 원칙이 적용되어, 상한을 올린 신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2
위법성조각사유의 주관적 정당화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1위법성조각을 위해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하다는 견해에 의하면 「형법」 제21조제1항에서 ‘방위하기 위하여 한’은 정당방위의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2위법성조각을 위해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불필요하다는 견해에 의하면 우연방위의 경우 무죄가 인정된다.
3일원적 인적불법론에 의하면 구성요건적 행위는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있는 경우에만 행위반가치가 탈락하여 정당화될 수 있다.
4우연방위 효과에 관한 기수범설은 기수범의 결과반가치는 배제되지만 행위반가치는 그대로 존재하므로 기수범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정답 및 해설

결과반가치는 탈락하고 행위반가치만 남는다는 논리는 기수범설이 아니라 불능미수범설의 근거이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우연방위에서 기수범설은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없으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아 기수범이 성립한다고 보고, 불능미수범설은 객관적 정당화상황으로 결과반가치가 탈락하므로 미수범 규정을 적용한다고 본다.

  • 필요설은 정당방위 규정의 ‘방위하기 위하여 한’을 방위의사, 즉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한다.
  • 불요설은 객관적 정당화상황만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므로 우연방위는 무죄가 된다.
  • 일원적 인적불법론은 불법을 행위반가치 중심으로 구성하므로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있어야 행위반가치가 탈락해 정당화된다.
문제 3
양벌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정항만순찰 등 기관위임사무의 수행을 위해 관할 관청의 승인 없이 개조한 승합차를 운행함으로써 구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구 「자동차관리법」 제83조의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
2행위 후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에 면책규정이 신설된 것은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법이 적용된다.
3친고죄에 대하여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행위자의 범죄에 대한 고소가 있으면 족하고 나아가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법인에 대하여 별도의 고소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
4양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양벌규정에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에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은 양벌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양벌규정은 처벌 범위를 정하는 형벌법규이므로, 명문 규정 없이 법인격 없는 단체에까지 넓혀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지방자치단체가 기관위임사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일부로 보아 양벌규정의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
  • 양벌규정에 면책규정이 신설된 것은 범죄 후 형이 가볍게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여 신법이 적용된다.
  • 친고죄에 양벌규정이 적용될 때에는 행위자에 대한 고소가 있으면 족하고 법인에 대한 별도의 고소는 필요 없다.
문제 4
사실의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甲을 살해할 의사로 甲을 향해 총을 쏘았으나 빗나가 옆에 있던 乙에게 명중하여 乙이 사망한 경우,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의 결론이 같다.
2법정적 부합설은 사람을 살해할 의사로 사람을 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인미수라고 하는 것은 일반인의 법감정에 반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3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한 모든 착오는 고의를 조각시키므로 행위객체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도 어떤 견해에 따르더라도 고의를 조각시킨다.
4甲을 살해할 의사로 甲을 향해 총을 쏘았으나 빗나가 옆에 있던 乙에게 명중하여 乙이 사망한 경우,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乙에 대한 살인죄가 인정된다.
정답 및 해설

방법의 착오 사례에서 판례는 법정적 부합설에 따라 실제로 맞은 乙에 대한 살인죄를 인정한다는 설명이 옳다.

같은 구성요건 안의 착오이므로 발생한 결과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어 乙에 대한 살인기수가 된다.

  • 같은 사례에서 구체적 부합설은 甲에 대한 살인미수와 乙에 대한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으로 보아 법정적 부합설과 결론이 다르다.
  • 사람을 죽이려다 사람을 죽였는데도 미수로 처리한다는 비판은 법정적 부합설이 아니라 구체적 부합설에 대한 비판이다.
  • 객체의 착오는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 모두 고의를 조각하지 않으므로, 어떤 견해에 따르더라도 고의가 조각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문제 5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행위가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만이 아니라,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 다른 사실이 개재된 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것이라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2甲은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발주처로부터 공사 완성의 대가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으나, 법인 인수과정에서 법인 등록요건 중 인력요건을 외형상 갖추기 위해 관련 자격증 소지자들로부터 자격증을 대여받은 사실을 발주처에 숨기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 기망행위와 공사대금 지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3과실범에 있어서 행위자에게 주의의무위반이 존재하고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같은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않았다면 주의의무위반과 발생한 결과 사이에 객관적 귀속이 부정된다.
4판사로 재직하던 甲이 계속 중인 사건의 재판에 관여하였다는 이유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의 재판관여행위가 담당재판장이나 담당판사의 행위에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담당재판장들이나 담당판사는 甲의 요청을 무조건 따른 것이 아니라 논의 등을 거쳐 독립하여 재판을 수행하였고, 甲의 말을 권유 정도로 이해하였다면, 甲의 재판관여행위와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자격증 대여 사실을 숨겼더라도 공사를 완성하고 그 대가로 공사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기망행위와 대금 지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되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공사대금이 공사 완성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고, 인력요건을 외형상 갖추려 자격증을 대여받은 사정은 대금 지급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고 보아 사기죄를 부정하였다.

  •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이 개재되었더라도 통상 예견할 수 있는 사정이라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과실범에서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으면 결과를 객관적으로 귀속시킬 수 없다.
  • 재판관여 행위가 계기가 되었더라도 담당 판사들이 독립하여 재판을 수행했다면 그 결과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문제 6
예비·음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형법」의 규정에 따르면 범죄의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할 때에도 원칙적으로 처벌의 대상이 된다.
2예비와 미수는 각각 형법각칙에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법정형까지 규정될 필요는 없다.
3예비죄의 법적 성격에 대한 독립범죄설은 그 논리적 귀결로서 당연히 예비죄의 실행행위성을 인정할 수 있다.
4단일의 고의로 예비·음모로부터 실행의 착수로 나아가는 일련의 행위에 있어서, 미수는 실행의 착수 전인 예비·음모에 대하여 법조경합 중 특별관계에 있다.
정답 및 해설

예비죄의 독립범죄설은 예비를 독자적인 구성요건으로 보므로 그 귀결로서 예비죄의 실행행위성을 인정한다는 설명이 옳다.

반면 발현형태설은 예비를 기본범죄의 전단계로 보아 실행행위성을 부정한다.

  • 「형법」 제28조는 예비·음모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으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않는다고 하여 원칙적 불처벌을 정한다.
  • 판례는 예비 처벌규정이 있더라도 그 형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없다고 보므로 법정형 규정이 필요하다.
  • 예비·음모에서 실행의 착수로 나아간 경우 예비는 미수에 흡수되는 보충관계이지 특별관계가 아니다.
문제 7
정당방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절도범이 물건을 훔쳐서 도망가는 것을 발견하고 제3자가 현장에서 그를 추격하여 체포하는 행위는 정당방위가 될 수 없다.
2동물이나 자연현상에 의한 침해에 대해서도 정당방위를 할 수 있다.
3「형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정당방위의 요건 중 침해의 현재성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침해상황이 종료되기 전까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침해행위가 형식적으로 기수에 이르렀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4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전제로 한다. 이러한 침해는 작위만이 아니라 부작위에 의하여 행하여 질 수 있으나, 단순한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의 경우는 부작위에 의한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단순한 계약상 채무불이행은 부작위에 의한 부당한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침해는 부작위로도 가능하지만, 단순한 채무불이행까지 침해로 보면 사적 실력행사로 채권을 실현하도록 허용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 절도범이 재물을 가지고 도주하는 현장에서 추격하는 경우에는 침해가 아직 종료되지 않아 현재성이 인정되므로 정당방위가 가능하다.
  • 정당방위의 침해는 사람의 행위여야 하므로, 동물이나 자연현상에 의한 위난에는 긴급피난이 문제된다.
  • 침해의 현재성은 형식적 기수 여부가 아니라 침해상황이 종료되기 전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문제 8
피해자의 승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형법」은 살인, 상해, 강간의 경우에 피해자의 승낙이 있더라도 처벌하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
2국가적·사회적 법익에 관한 범죄에서는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위법성조각은 인정될 수 없지만, 甲이 乙의 동의를 얻어 혼자서 乙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피해자의 승낙의 경우 사전적 승낙이 있었다 하더라도 행위 이전에 피해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승낙을 철회할 수 있으며, 그 철회의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4승낙이 있는 것으로 오인한 자의 행위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에 해당하고, 승낙이 없는 것으로 오인한 자의 행위는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한 경우의 문제가 된다.
정답 및 해설

「형법」이 피해자의 승낙이 있어도 처벌하는 특별규정을 둔 것은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이나 13세 미만자에 대한 의제강간 등이고, 상해에 관해서는 그런 규정이 없으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승낙에 의한 상해는 「형법」 제24조에 따라 사회상규에 비추어 위법성 조각 여부를 판단하고, 일반 강간은 동의가 있으면 처음부터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

  • 국가적·사회적 법익에는 승낙에 의한 위법성조각이 인정되지 않지만, 명의자의 동의를 얻어 문서를 작성하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승낙은 행위 전까지 언제든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고 철회 방법에 제한이 없다.
  • 승낙이 있다고 오인하면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 착오, 없다고 오인하면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없는 경우의 문제가 된다.
문제 9
노동쟁의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쟁의행위가 추구하는 목적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을 기준으로 그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CCTV 설치·운영에 근로자들의 동의 절차나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원 甲 등이 회사에서 설치하여 작동 중인 CCTV 카메라 51대 중 근로자들의 작업 모습이 찍히는 12대를 골라 검정색 비닐봉지를 씌워 임시적으로 촬영을 방해한 경우 정당행위의 성립요건 중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3쟁의행위가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4사용자가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채용 또는 대체하는 경우,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위법한 대체근로를 저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정도의 실력을 행사하는 것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정답 및 해설

CCTV 일부에 비닐봉지를 씌워 임시로 촬영을 방해한 행위는 판례상 수단·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되어 정당행위가 되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근로자 동의나 노사협의 절차 없이 설치된 CCTV 중 작업 모습이 찍히는 일부만 골라 임시로 가린 것은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았다.

  • 쟁의행위 목적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하면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을 기준으로 정당성을 판단한다.
  •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면 원칙적으로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위법한 대체근로를 저지하기 위한 상당한 정도의 실력행사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문제 10
위법성인식의 체계적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위법성인식의 체계적 지위에 관한 고의설과 책임설은 금지착오의 효과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지만, 구성요건착오의 효과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다.
2위법성 인식의 체계적 지위에 관한 학설 중 고의설에 따르면 법률의 착오와 사실의 착오 모두 고의가 조각된다.
3엄격책임설은 위법성의 인식이 결여된 경우 그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해서 책임을 조각할 뿐 고의 인정여부와는 관계없는 것으로 본다.
4판례에 의하면 위법성의 인식은 구체적인 해당 법조문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그 범죄사실이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다.
정답 및 해설

고의설과 책임설은 바로 금지착오의 효과에서 결론이 갈리므로, 금지착오의 효과에 차이가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고의설은 위법성 인식을 고의의 요소로 보아 금지착오 시 고의가 조각되고, 책임설은 이를 독자적 책임요소로 보아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책임이 조각된다.

  • 고의설에 따르면 사실의 착오뿐 아니라 법률의 착오도 고의를 조각한다.
  • 엄격책임설은 위법성 인식이 없을 때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조각하고 고의 인정 여부와는 관계없다고 본다.
  • 판례는 위법성 인식에 구체적 법조문 인식까지 요구하지 않고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인식으로 족하다고 본다.
문제 11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의사가 환자의 동의가 없어도 수술할 권한이 있다고 믿고 환자를 수술한 경우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존재에 관한 착오로서 위법성착오에 해당한다.
㉡ 甲이 경찰관 A의 직무집행에 저항하기 위하여 A를 폭행한다는 사실 자체는 인식하였지만 법적 평가를 잘못하여 A의 적법한 직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오인한 경우, 甲에게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의 경우 구성요건적 착오를 유추적용해야 한다는 견해에 따르면 고의가 조각되고 공범의 성립은 가능하다.
㉣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가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으려는 진지한 노력을 했음에도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하며, 위법성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및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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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해설

옳은 지문은 ㉠ 하나뿐이다.

허용규범의 존재나 한계를 잘못 안 경우는 사실이 아니라 평가의 착오이므로 위법성착오로 다룬다.

  • ㉠ 동의 없이도 수술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것은 위법성조각사유의 존재에 관한 착오로서 위법성착오에 해당하므로 옳다.
  • ㉡ 폭행 사실은 인식했으나 적법한 직무집행을 위법하다고 법적으로 잘못 평가한 것은 전제사실 착오가 아니라 금지착오이므로 틀리다.
  • ㉢ 구성요건착오 유추적용설은 고의불법을 탈락시키므로 정범의 고의행위가 없어 공범이 성립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으므로 틀리다.
  • ㉣ 판례는 위법성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과 그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해야 한다고 보므로 틀리다.
문제 12
불능미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불능미수는 행위자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한다고 오인하였다는 측면에서 존재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사실의 착오와 다르다.
2준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현실적으로 이용’할 필요는 없고, 피해자가 사실상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기만 하면 족하며 피고인이 이를 알고 있을 필요도 없다.
3주체의 착오로 인해 결과발생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불능미수가 성립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형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다.
4히로뽕 제조를 시도하였으나 그 약품배합 미숙으로 완제품을 만들지 못한 경우에는 불능미수가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준강간죄는 피해자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범죄이므로, 그 상태를 이용할 필요도 알 필요도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준강간의 고의가 피해자가 그러한 상태에 있다는 것과 이를 이용한다는 인식을 포함한다고 보며, 실제로 그 상태가 아니었다면 불능미수가 문제된다고 본다.

  • 불능미수는 없는 사실을 있다고 오인한 경우라는 점에서, 있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사실의 착오와 다르다.
  • 주체의 착오로 결과발생이 불가능한 경우의 불능미수 성립 여부에 관해서는 「형법」에 명문 규정이 없다.
  • 히로뽕 제조를 시도했으나 약품배합 미숙으로 완제품을 만들지 못한 경우 판례는 위험성을 인정해 불능미수로 본다.
문제 13
간접정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간접정범의 실행의 착수시기를 이용자의 이용행위시로 보는 경우 이용자의 이용의사가 외부로 표현되기만 하면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어 미수범의 처벌범위가 축소될 수 있다.
2강제추행의 경우 간접정범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로서의 타인에는 피해자 자신은 포함될 수 없으므로,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3甲이 정신분열증 환자인 A가 정상적인 의사능력을 갖고 있지 않고 자신의 명령에는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것을 이용하여 A에게 목을 매달아 자살하는 방법을 가르쳐 그렇게 자살하도록 한 경우 살인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4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실현한 자는 「형법」 제34조제1항이 정하는 간접정범의 죄책을 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하여야만 간접정범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정상적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을 이용해 스스로 목을 매게 한 경우 살인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는 설명이 옳다.

피이용자가 자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상태라면, 이용자가 그를 도구로 이용해 살해한 것으로 평가된다.

  • 이용행위시를 실행의 착수시기로 보면 착수 시점이 앞당겨져 미수범의 처벌범위가 오히려 확대된다.
  •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 스스로 자기 신체를 이용해 추행하게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 처벌되지 않는 타인의 행위를 적극 유발·이용하면 간접정범이 되며, 그 과정에서 타인의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 14
공범과 공범의 종속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확장적 정범개념에 의하면 정범과 공범의 구별은 원칙적으로 불필요하고 단일정범개념으로 충분하다.
2공범독립성설은 유력한 근거로 이른바 “기도된 교사”를 규정한 「형법」 제31조제2항과 제3항을 든다.
3종속의 정도에 대한 극단종속형식에 따르면, 14세 미만자를 부추겨 교회에 있는 시계를 절취해 오도록 한 자도 절도죄의 공범이 될 수 있다.
4「형법」 제33조에 규정된 “신분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에 신분 없는 사람이 가담한 경우에는 그 신분 없는 사람에게도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분은 공범종속성설의 입장과 일치한다.
정답 및 해설

극단종속형식은 정범이 구성요건해당성·위법성·책임까지 모두 갖출 것을 요구하므로, 책임무능력자인 14세 미만자를 부추긴 자는 절도죄의 공범이 될 수 없어 이 설명이 틀렸다.

이 경우 배후자는 공범이 아니라 간접정범으로 논의된다.

  • 확장적 정범개념은 결과에 조건을 준 모든 자를 정범으로 보므로 정범·공범 구별이 원칙적으로 불필요하다.
  • 공범독립성설은 기도된 교사를 처벌하는 「형법」 제31조 제2항·제3항을 유력한 근거로 든다.
  • 비신분자도 진정신분범의 공범이 될 수 있다는 「형법」 제33조 본문은 정범의 신분에 공범이 종속한다는 공범종속성설과 일치한다.
문제 15
필요적 공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거래상대방의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유형의 배임죄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이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그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함으로써 그 실행행위자와의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는 경우라면 그 상대방은 배임죄의 교사범 또는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2「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만을 처벌하고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상대방을 처벌하고 있지 않지만,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이 적용되어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상대방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3금품 등을 공여한 자에게 따로 처벌규정이 없더라도 금품 등을 공여한 자의 행위에만 관여하여 그 공여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행위는 금품을 수수한 상대방의 범행에 대해서는 공범관계가 성립한다.
4집합범은 다수의 행위자가 동일한 목표를 향하여 같은 방향에서 공동으로 작용하는 범죄이며, 모든 집합범은 참여한 모든 자에 대하여 동일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다.
정답 및 해설

대향적 배임죄에서 거래상대방이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 적극 가담한 경우 교사범 또는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대향범 관계라도 단순히 거래에 응한 정도를 넘어 적극 가담하면 총칙상 공범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 공무상비밀누설죄는 누설받은 상대방을 처벌하지 않는 대향범이므로, 누설받은 자에게 공범 규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
  • 처벌규정이 없는 공여자의 행위에만 관여해 교사·방조한 자는 수수한 상대방의 범행에 대한 공범이 되지 않는다.
  • 집합범이라도 내란죄처럼 참여 형태에 따라 법정형을 달리 정한 경우가 있으므로 모든 참여자에게 동일한 법정형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 16
주거침입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건물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피고인과 그것을 점유관리하는 피해자 사이에 건물의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그 건물에 침입하는 행위를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
2퇴거불응죄는 실행행위의 소극적 성격으로 인해 주거침입죄에 비해 법정형이 경하게 규정되어 있다.
3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거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족하다.
4다른 사람의 주택에 무단 침입한 범죄사실로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퇴거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한 경우 위 판결 확정 이후의 행위는 별도의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신체가 들어가는 행위까지 요하지 않고 구성요건 실현의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면 족하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신체의 일부만 들어가도 주거침입의 기수를 인정하므로, 그 이전 단계에서 착수가 인정된다.

  • 소유권 분쟁이 있더라도 피해자가 건물을 점유·관리하고 있다면 허락 없이 들어가는 행위는 주거침입죄가 된다.
  • 퇴거불응죄는 주거침입죄와 같은 조문에 같은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다.
  • 무단 침입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계속 거주하면 확정 이후의 행위는 별도의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문제 17
다음 <보기> 중 「형법」 제263조 ‘동시범의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형법」 제263조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인과관계가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A가 행인 甲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다른 행인 乙로부터 상해를 입고 사망하였으나 사망의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않았다면, 甲과 乙은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의 예에 의해 처벌된다.
㉢ A가 甲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얼마 후 乙이 甲과 의사연락 없이 A를 폭행하자 A가 乙의 계속되는 폭행을 피하여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지나가던 차량에 치어 사망하였다면 甲과 乙은 폭행치사죄의 공동정범의 예에 의해 처벌된다.
㉣ 甲은 A를 강간한 후 그 자리를 떠났다. 얼마 후 A는 근처를 지나가던 다른 행인 乙로부터 다시 강간을 당하였다. 다음 날 A는 강간을 당하는 과정에서 입은 상해로 병원에 입원하였으나 甲과 乙 누구의 행위에 의해 상해를 입었는지는 판명되지 않았다면, 甲과 乙은 강간치상죄의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된다.
㉤ 甲은 A를 폭행하다가 힘에 부치자 평소 A에 대해 원한을 품고 있던 乙에게 연락하여 함께 폭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얼마 후 도착한 乙로부터 A는 다시 폭행을 당하고 사망하였으나 사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았다면, 「형법」 제263조가 적용되어 甲과 乙은 폭행치사죄의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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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해설

옳은 지문은 ㉡ 하나뿐이다.

「형법」 제263조는 독립행위가 경합해 상해의 결과를 냈으나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않으면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도록 하며, 판례는 상해치사·폭행치사에는 적용하되 강간치상 등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 조문의 효과는 인과관계 추정이 아니라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는 것이므로 틀리다.
  • ㉡ 상해 후 사망했으나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므로 옳다.
  • ㉢ 사망이 乙의 폭행을 피하다 생긴 것으로 원인행위가 판명되었으므로 제263조가 적용되지 않아 틀리다.
  • ㉣ 제263조는 강간치상죄처럼 상해·폭행의 죄가 아닌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틀리다.
  • ㉤ 甲과 乙 사이에 의사연락이 있어 독립행위의 경합이 아니므로 제263조가 적용되지 않아 틀리다.
문제 18
공범과 신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형법」 제33조 소정의 이른바 신분관계라 함은 널리 일정한 범죄행위에 관련된 범인의 인적 관계인 특수한 지위 또는 상태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고의나 목적과 같이 행위 관련적 요소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2「형법」 제33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본문은 진정신분범의 공범성립과 과형의 문제를, 단서는 부진정신분범의 공범성립과 과형의 문제를 규정한다.
3甲이 친구인 乙과 공모하여 자신의 아버지 A를 살해한 경우, 乙에게는 존속살해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또한 존속살해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된다.
4업무상의 임무라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가 그러한 신분관계 있는 자와 공모하여 업무상배임죄를 저질렀다면, 신분관계 없는 공범에게도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일단 신분범인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고 다만 과형에서만 「형법」 제33조 단서가 적용되어 무거운 형이 아닌 단순 배임죄의 법정형이 적용된다.
정답 및 해설

비신분자가 업무상배임에 가담하면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고, 과형만 단서에 따라 단순배임죄의 형으로 처벌된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제33조 본문이 진정·부진정신분범 모두의 공범 성립을 규정하고, 단서는 부진정신분범의 과형을 규정한 것으로 본다.

  • 판례는 모해할 목적과 같은 행위 관련적 요소도 제33조의 신분에 포함된다고 본다.
  • 본문은 진정신분범, 단서는 부진정신분범의 성립과 과형을 각각 규정한다는 해석은 학설의 입장일 뿐 판례의 입장이 아니다.
  • 존속살해에 가담한 친구 乙은 판례에 따르면 본문에 따라 존속살해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되, 직계비속이라는 신분이 없으므로 단서에 따라 보통살인죄의 형으로 처벌된다.
문제 19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보호자의 간청에 따라 담당 전문의와 주치의가 치료중단 및 퇴원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그 행위에 대한 비난의 중점은 치료중단이라는 부분에 있으므로 담당 전문의와 주치의에게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죄가 성립한다.
2「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부작위에 의해서는 성립되지 않는다.
3보증인 지위와 보증인 의무를 구별하는 이원설에 따르면, 보증인 지위에 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가 되고 보증인 의무에 대한 착오는 금지착오가 된다.
4공무원이 어떠한 위법사실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법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한 경우에는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외에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가 따로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이원설에 따르면 보증인 지위에 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 보증인 의무에 대한 착오는 금지착오가 된다는 설명이 옳다.

이원설은 보증인 지위를 구성요건요소로, 보증인 의무를 위법성 단계의 요소로 구별하기 때문이다.

  • 보호자의 요청으로 치료를 중단하고 퇴원시킨 의사들에 대해 판례는 퇴원 조치라는 적극적 행위에 비난의 중점을 두어 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죄를 인정하였다.
  • 방조는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모든 행위로서 작위뿐 아니라 부작위로도 성립할 수 있다.
  • 위법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 등만 성립하고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 20
다음 <보기> 중 죄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수단이 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사람에 대한 폭행행위를 수반하므로 폭행행위는 업무방해죄의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한다.
㉡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입한 후 흡연할 기회를 포착하기 위하여 2일 이상 하의주머니에 넣고 다님으로써 매입한 대마를 소지하였다면, 이러한 소지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어도 매매행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볼 수 있다.
㉢ 수 개의 업무상 배임행위가 있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그 수 개의 배임행위가 단일한 범의에 기한 일련의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수 개의 배임행위는 포괄하여 일죄를 구성한다.
㉣ 절도범이 체포 면탈의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 甲이 컴퓨터로 음란 동영상을 제공하여 제1범죄행위를 하였다가 동영상이 저장되어 있던 서버 컴퓨터 2대를 압수당한 이후 다시 장비를 갖추어 영업을 재개하여 제2범죄행위를 행하였다면 양 행위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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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지문은 ㉠, ㉡, ㉤의 세 개이다.

수단이나 사후의 행위라도 별개의 법익을 침해하거나 범의가 갱신되었다면 별죄가 성립한다.

  • ㉠ 업무방해죄가 폭행을 당연히 수반하는 것은 아니므로 폭행은 불가벌적 수반행위가 아니고 두 죄는 상상적 경합이어서 틀리다.
  • ㉡ 흡연 기회를 노려 매입한 대마를 2일 이상 지니고 다닌 경우 매매와 별개의 소지죄가 성립하므로 틀리다.
  • ㉢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한 범의에 기한 수 개의 업무상 배임행위는 포괄일죄이므로 옳다.
  • ㉣ 체포를 면탈하려 경찰관을 폭행한 절도범에게는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하므로 옳다.
  • ㉤ 서버를 압수당한 뒤 장비를 다시 갖추어 영업을 재개했다면 범의가 갱신된 것이어서 두 범죄는 실체적 경합이므로 틀리다.
문제 21
몰수와 추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촬영한 행위 자체가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휴대전화는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이지만, 촬영되어 저장된 동영상은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기록으로서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물건’이 아니므로 법원이 휴대전화를 몰수하지 않고 동영상만을 몰수할 수는 없다.
2甲이 공무원 A에게 승용차 대금 명목으로 1,400만원을 뇌물로 제공하기로 약속하였다면 甲으로부터 그 뇌물로 제공하기로 약속된 승용차 대금 명목의 금품을 추징해야 한다.
3몰수의 취지가 범죄에 의한 이득의 박탈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추징도 이러한 몰수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한 것인 경우에는 추징가액의 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4범죄행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실행행위의 착수 전 또는 실행행위 종료 후의 행위에 사용되었을 뿐 범죄의 실행행위 자체에 사용되지 않은 물건은 몰수·추징의 대상인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에 포함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범죄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추징의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설명이 옳다.

추징은 몰수할 수 없을 때 그에 갈음하여 가액을 박탈하는 것이므로, 몰수를 선고하는 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 촬영 행위 자체가 범죄인 경우 저장된 동영상은 범죄행위로 생긴 전자기록이므로, 휴대전화를 몰수하지 않고 동영상만 몰수할 수 있다.
  • 뇌물을 제공하기로 약속만 하고 실제로 주고받지 않았다면 몰수할 대상이 없으므로 약속한 금액을 공여자에게서 추징할 수 없다.
  • 실행행위 착수 전이나 종료 후에 사용된 물건이라도 범죄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에 포함된다.
문제 22
상해와 폭행의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형법」의 폭행죄, 존속폭행죄, 특수폭행죄는 모두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으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신체의 외모에 변화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지 아니한 이상 강제추행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甲은 A와 어머니 B 사이에서 태어난 친생자로 호적부상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은 A가 수년간 집을 떠나 있는 사이에 B가 C와 정교관계를 맺어 甲을 출산한 경우 甲이 A에게 상해를 가하면 甲에게 존속상해죄가 성립한다.
4특수폭행죄에서 다중의 위력을 보인다는 것은 위력을 상대방에게 인식시키는 것을 말하고 상대방의 의사가 현실적으로 제압될 것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을 인식시킬 정도에 이르지 않아도 족하다.
정답 및 해설

신체의 외모에 변화가 있더라도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않았다면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상해를 신체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외모의 변화만으로는 상해를 인정하지 않는다.

  • 폭행죄·존속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특수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 호적상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어도 실제 친생자관계가 없다면 직계존속이 아니므로 존속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다중의 위력을 보인다는 것은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을 인식시킬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문제 23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강도범인이 상해행위를 하였다면 강취행위와 상해행위 사이에 다소의 시간적·공간적 간격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강도상해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으나, 상해의 결과는 강도범행의 수단으로 한 폭행에 의하여 발생해야 하므로 상해행위는 강도가 기수에 이르기 전에 행하여져야 한다.
㉡ 강간범이 강간행위 후에 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그 부녀의 재물을 강취하는 경우 강도강간죄가 성립한다.
㉢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를 규정한 「형법」 제305조가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미수범 처벌에 관한 「형법」 제300조를 명시적으로 인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의 미수범은 처벌할 수 없다.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관한 처벌 규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에서 정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는 직장 안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만이 포함되는 것이고,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 의붓아버지와 의붓딸의 관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4항에서 규정한 친족관계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거나 죄형법정주의에 의하여 금지되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1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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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해설

옳은 지문은 하나도 없다.

강도상해·강도강간 같은 결합범은 각 행위의 선후와 범의가 생긴 시점에 따라 성립 여부가 갈린다.

  • ㉠ 강도의 기회에 상해가 있으면 족하므로 상해행위가 강도 기수 이후에 있었더라도 강도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어 틀리다.
  • ㉡ 강간 후에 비로소 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재물을 강취하면 강도강간죄가 아니라 강간죄와 강도죄의 경합범이 되므로 틀리다.
  • ㉢ 제305조는 강간죄 등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므로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의 미수범도 처벌되어 틀리다.
  • ㉣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포함되므로 틀리다.
  • ㉤ 의붓딸은 인척으로서 같은 법의 친족에 포함되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금지되는 확장·유추해석이 아니므로 틀리다.
문제 24
다음 <보기>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미성년자 약취행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년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범인이나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로 장소적 이전을 전제로 한다.
㉡ 인신매매죄에 대해서는 세계주의가 적용된다.
㉢ 미성년자를 평온하던 종전의 보호·양육 상태로부터 이탈시켰다고 볼 수 없는 행위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하였다면 본죄가 성립한다.
㉣ 미성년자약취유인죄는 계속범으로서 기수 이후에도 법익침해가 계속되는 한 범행은 종료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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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지문은 ㉠, ㉢의 두 개이다.

미성년자약취죄의 핵심은 미성년자를 종전의 보호관계에서 이탈시켜 사실상 지배하에 두는 것이고, 장소적 이전은 필수 요소가 아니다.

  • ㉠ 판례는 장소 이전 없이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사실상 지배하에 두는 것도 약취로 보므로 틀리다.
  • ㉡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에는 외국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하는 세계주의 규정이 있으므로 옳다.
  • ㉢ 평온하던 종전의 보호·양육 상태로부터 이탈시켰다고 볼 수 없다면 다른 보호감독자의 양육권을 침해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틀리다.
  • ㉣ 미성년자약취유인죄는 계속범으로서 사실상 지배가 계속되는 동안 범행이 종료되지 않으므로 옳다.
문제 25
유기와 학대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유기죄는 행위자가 요부조자에 대한 보호책임의 발생 원인이 된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기한 부조의무를 해태한다는 의식이 있음을 요한다.
2甲이 乙에게 강간치상의 범행을 저지르고 그 범행으로 인하여 실신상태에 있는 乙을 구호하지 않고 방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유기죄의 보호의무는 법률이나 계약에 제한되지 않고 사무관리·관습·조리에 의해서도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4술에 취한 甲과 乙이 우연히 같은 길을 가다가 개울에 떨어져 甲은 가까스로 귀가하고 乙은 머리를 다쳐 앓다가 추운 날씨에 심장마비로 사망한 경우 甲은 무죄이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유기죄의 보호의무를 조문대로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로 한정하고 사무관리·관습·조리에 의한 의무는 포함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학설에는 조리상 의무까지 넓히자는 견해가 있으나, 판례는 명문의 범위를 넘어 유기죄의 주체를 확장하지 않는다.

  • 유기죄는 보호책임의 원인 사실을 인식하고 부조의무를 게을리한다는 의식이 있어야 한다.
  • 강간치상 범행 후 실신한 피해자를 방치하더라도 법률상·계약상 보호의무가 없어 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함께 술에 취해 개울에 떨어진 동행자를 구호하지 않고 귀가한 甲은 보호의무가 없어 무죄이다.
문제 26
공갈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갈죄에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2공갈죄의 대상이 되는 재물은 타인의 재물을 의미하므로, 사람을 공갈하여 자기의 재물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3토지매도인이 그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매수인을 상대로 하여 당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위 대금을 변제받지 못하면 위 소송을 취하하지 아니하고 예고등기도 말소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알렸다고 하여 이를 지목하여 공갈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4부동산에 대한 공갈죄는 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거나 또는 인도를 받기 이전이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때에 기수로 되어 그 범행이 완료된다.
정답 및 해설

부동산 공갈죄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거나 인도를 받은 때 기수가 되므로, 등기서류를 교부받은 때 기수라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등기나 인도로 부동산에 대한 지배가 실제로 넘어온 때 범행이 완료된다고 본다.

  • 공갈죄에도 친족상도례 규정이 준용된다.
  • 공갈죄의 객체는 타인의 재물이므로 자기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매매대금을 받기 위해 소송을 취하하지 않겠다고 알린 것은 권리행사의 범위로서 공갈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
문제 27
횡령죄에 대한 설명으로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법인의 임직원이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법인의 무자료 거래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경우 법인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타인을 위하여 금전 등을 보관·관리하는 자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적정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부풀린 금액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기로 공사업자 등과 사전에 약정하고 그에 따라 과다 지급된 공사대금 중의 일부를 공사업자로부터 되돌려 받는 행위는 그 타인에 대한 관계에서 과다하게 부풀려 지급된 공사대금 상당액의 횡령이 된다.
㉢ 횡령죄의 본질에 관한 학설 중 월권행위설에 따르면 본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불법영득 의사가 있어야 한다.
㉣ 타인의 금전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자가 보관 방법으로 금융기관에 자신의 명의로 예치한 후 이를 함부로 인출하여 소비하거나 위탁자에게서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영득의 의사로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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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해설

옳은 지문은 ㉠, ㉡의 두 개이다.

횡령죄의 본질에 관해 판례·통설인 영득행위설은 불법영득의사를 요구하지만, 월권행위설은 위탁의 취지에 반하는 권한 초월만으로 족하다고 본다.

  • ㉠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옳다.
  • ㉡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일부를 돌려받기로 사전 약정했다면 부풀려 지급된 공사대금 상당액의 횡령이 되므로 옳다.
  • ㉢ 월권행위설은 불법영득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틀리다.
  • ㉣ 위탁받은 금전을 자기 명의로 예치한 뒤 함부로 인출·소비하거나 영득의사로 반환을 거부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므로 틀리다.
문제 28
뇌물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알선수뢰죄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그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고, 여기서 ‘그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 함은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 또한 이에 해당하고 그 사이에 상하관계, 협동관계, 감독권한 등의 특수한 관계가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 구청 건축허가 담당부서 과장인 일반직 3급 공무원인 甲과 5급 공무원인 乙은 공모하여 건물 증축을 허가해 주는 대가로 A로부터 5천만원을 수수한 후 甲이 3천만원을, 그리고 乙이 2천만원을 나누어 가졌다면, 甲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죄를, 乙은 「형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하여야 한다.
㉢ X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인 공무원 甲은 X회사의 어음결제일에 그 결제대금이 부족하여 부도 위기에 몰리는 상황에서 乙로부터 뇌물 명목의 금액을 X회사 명의의 계좌로 받았다면 甲은 「형법」 제130조 제3자뇌물제공죄가 성립한다.
㉣ “「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은 2008. 12. 26 개정으로 신설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는데, 공무원 甲은 개정법 시행일 전에 뇌물명목으로 A로부터 3차례에 걸쳐 1천만원을, 시행일 이후에 동일인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5백만원을 수수하여 상습성이 인정된다면 甲의 뇌물수수행위는 포괄일죄로 평가되므로 병과할 수 있는 벌금형의 상한은 7천5백만원이다.
1㉠
2㉠, ㉣
3㉡, ㉢
4㉠, ㉢, ㉣
정답 및 해설

옳은 지문은 ㉠뿐이다.

알선수뢰죄의 ‘지위를 이용하여’는 다른 공무원의 사무 처리에 법률상·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이면 족하고 상하·감독 같은 특수한 관계를 요하지 않는다.

  • ㉡ 공동으로 수수한 뇌물의 수뢰액은 공범 전원이 수수한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甲과 乙 모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틀리다.
  • ㉢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회사 계좌로 받은 것은 사회통념상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으므로 제3자뇌물제공죄가 아니라 단순수뢰죄가 성립하여 틀리다.
  • ㉣ 포괄일죄라도 신설된 벌금 병과 규정은 시행일 이후 수수분에만 적용되므로, 벌금 상한은 시행 후 수뢰액 5백만원의 5배인 2천5백만원이어서 틀리다.
문제 29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권리행사방해죄에서 “은닉”이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등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고, 그로 인하여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만으로는 부족하고,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을 요한다.
2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취거”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그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자의 점유로부터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므로, 점유자의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점유가 이전된 경우에도 여기에서 말하는 취거로 볼 수 있다.
3甲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乙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피해자 A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자동차를 성명불상자에게 대포차로 매각한 경우, 乙에게 고의가 없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甲에게는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4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에는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후에 점유권원을 상실한 경우의 점유, 점유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지의 점유,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한 것은 아니나 동시이행항변권 등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점유 등이 포함된다.
정답 및 해설

권리행사방해죄의 ‘타인의 점유’에는 권원을 사후에 잃은 점유, 권원 존부가 불명확한 점유, 동시이행항변권 등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점유도 포함된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보호대상 점유를 본권에 의한 점유로 한정하지 않고 법정절차로 권원이 가려질 때까지의 점유도 보호한다.

  • 은닉은 소재 발견을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으로,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면 족하고 현실의 방해는 필요 없다.
  • 점유자의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해 점유가 이전된 경우는 점유자의 의사에 반한 이전이 아니므로 취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 사실혼 배우자 乙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는 甲의 물건이 아니므로, 乙에게 고의가 없는 이상 甲에게도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 30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형법」 제136조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침해범으로써 현실적으로 직무집행이 방해되어야 기수에 이른다.
2수사기관에 대하여 피의자가 허위자백을 하거나 참고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것만으로도 바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
3甲과 A가 주차문제로 언쟁을 벌이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P가 A를 때리려는 甲을 제재하자, 甲이 자신만 제지를 당한 데 화가 나서 손으로 P의 가슴을 밀치고 계속 욕설을 하면서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며 순찰차 뒷자석에 태우려는 P의 정강이 부분을 수 차례 걷어차는 등 폭행한 경우, 이는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4범죄 피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두 명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차례로 폭행을 하여 신고 처리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폭행 행위는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개별 경찰관에 대한 각각의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40조에서 정한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정답 및 해설

동일한 장소·기회에 출동한 경찰관 두 명을 차례로 폭행한 행위는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서 각 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 경합이라는 설명이 옳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마다 성립하지만, 행위가 하나로 평가되면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된다.

  • 공무집행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이어서 현실적으로 직무집행이 방해될 필요는 없다.
  • 수사기관은 진술의 진위를 스스로 조사할 권한과 의무가 있으므로 허위자백이나 허위진술만으로 바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되지는 않는다.
  •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정강이를 걷어찬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한다.
문제 31
다음 중 「형법」 제228조의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죄의 객체인 ‘공정증서 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여권’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상업등기부
㉡ 조정절차에서 작성된 조정조서
㉢ 사업자 등록증
㉣ 공증사무 취급이 인가된 합동법률사무소 명의로 작성된 공증에 관한 문서
㉤ 토지대장
㉥ 시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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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해설

객체에 해당하는 것은 상업등기부와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명의의 공증 문서 두 가지이다.

공정증서원본은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효력을 가진 문서이고, 면허증·허가증·등록증도 일정한 자격이나 권리를 부여하는 문서를 말한다.

  • ㉡ 조정절차에서 작성된 조정조서는 판례상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하지 않는다.
  • ㉢ 사업자등록증은 사업 사실을 등록·증명할 뿐 영업의 권리를 부여하는 문서가 아니어서 등록증에 해당하지 않는다.
  • ㉤ 토지대장은 사실 증명에 관한 문서로서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하지 않는다.
  • ㉥ 시민증은 면허증·허가증·등록증·여권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32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형법」 제114조에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의 ‘조직’은 특정 다수인이 의사 연락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결합된 집합체를 형성함을 의미하고 일정한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2「형법」 제116조의2의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하는 행위를 상습으로 한 경우, 동조 제1항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3「형법」 제116조의3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 기수범뿐만 아니라 미수범도 처벌한다.
4어떤 도로가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공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 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고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 등 자유로운 통행이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의 보호법익으로 보장된다고 볼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형법」 제116조의3)는 미수범 처벌규정을 두지 않으므로 미수범도 처벌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이 죄는 흉기를 소지하고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의 기수범만 처벌한다.

  • 범죄단체의 조직은 특정 다수인이 의사 연락으로 계속적 결합체를 형성하는 것이며 일정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다.
  • 공중협박죄를 상습으로 범하면 형을 가중하는 상습범 규정이 있다.
  •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공로라면 부지 소유관계나 통행권리, 통행인의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고 일반교통방해죄로 보호된다.
문제 33
「형법」상 범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수뢰죄(제129조제1항), 증뢰죄(제133조제1항) 및 알선수뢰죄(제132조)는 뇌물을 약속한 때에도 성립한다.
2외교상기밀누설죄(제113조제1항), 공무상비밀누설죄(제127조) 및 업무상비밀누설죄(제317조제1항)는 신분범이다.
3직권남용죄(제123조), 불법체포·감금죄(제124조) 및 폭행·가혹행위죄(제125조)의 행위주체는 같다.
4사전수뢰죄(제129조제2항)와 사후수뢰죄(제131조제3항)는 범죄의 성립에 ‘부정한 청탁’을 요구한다.
정답 및 해설

수뢰죄·증뢰죄·알선수뢰죄는 모두 뇌물을 주고받은 경우뿐 아니라 약속한 때에도 성립한다는 설명이 옳다.

각 조문은 행위태양으로 수수·요구·약속을, 증뢰죄는 약속·공여·공여의 의사표시를 규정한다.

  • 공무상비밀누설죄와 업무상비밀누설죄는 신분범이지만, 외교상기밀누설죄는 주체에 제한이 없어 신분범이 아니다.
  • 직권남용죄의 주체는 공무원 일반이지만, 불법체포·감금죄와 폭행·가혹행위죄의 주체는 재판·검찰·경찰 등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로 한정된다.
  • 사전수뢰죄와 사후수뢰죄는 ‘청탁’을 요건으로 할 뿐 부정한 청탁까지 요하지 않는다.
문제 34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사법경찰관 甲이 검사로부터 ‘교통사고 피해자들로부터 사고 경위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청취하여 운전자 A의 도주 여부에 대해 재수사할 것’을 요청 받고, 재수사 결과서의 ‘재수사 결과’란에 피해자들로부터 진술을 청취하지 않았음에도 진술을 듣고 그 진술내용을 적은 것처럼 기재한 행위는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한다.
2‘변호사회 명의의 경유증표’와 같이 ‘문서가 원본인지 여부’가 중요한 거래에서 문서의 사본을 진정한 원본인 것처럼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조작을 가함이 없이 문서의 원본을 그대로 컬러복사기로 복사한 후 복사한 문서의 사본을 원본인 것처럼 행사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
3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사용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실효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있는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자신의 자동차에 단순히 비치하였으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아닌 장소에 주차한 경우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경찰관이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자 운전자 甲이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이미지 파일을 휴대전화 화면을 통하여 보여주는 행위는 운전면허증 사용권한 없는 자가 그 사용권한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이미지 파일을 보여준 것은 운전면허증 자체를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아 이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휴대전화 화면의 이미지 파일은 공문서가 아니므로 이를 제시하는 행위가 공문서부정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 진술을 청취하지 않았는데도 청취한 것처럼 재수사 결과서에 기재한 사법경찰관의 행위는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한다.
  • 원본 여부가 중요한 거래에서 사본을 원본처럼 행사할 목적으로 원본을 컬러복사하여 행사하면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 실효된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비치했으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했다면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니어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 35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직권남용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이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인정된다.
2「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권리’는 법률에 명기된 권리에 한하고, 법령상 보호되어야 할 일체의 이익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공법상의 권리인지 사법상의 권리인지를 묻지 않는다.
3공무원이 일반 사인을 상대로 어떠한 행위를 하게 한 경우 사인에게는 직권에 대응하여 따라야 할 의무가 있어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그 직무와의 관련성 혹은 필요성에 기하여 해당 직무의 집행과 관련 있는 다른 공무원에게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전달한 경우라도 이는 당연히 비밀의 누설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직권남용죄는 직권 남용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결과가 발생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이 죄를 결과의 발생을 요하는 침해범으로 본다.

  • 직권남용죄의 권리는 법률에 명기된 권리에 한하지 않고 법령상 보호되어야 할 이익이면 족하다.
  • 일반 사인은 원칙적으로 직권에 대응해 따라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사인에게 어떤 행위를 하게 했다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 되어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있다.
  • 직무상 필요에 따라 관련 공무원에게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비밀을 전달한 것은 비밀의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36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체포된 자에 대하여 도주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해서 범행주체가 실행에 착수할 당시 체포자의 실력적 지배 아래에 있을 필요는 없다.
2‘도피하게 하는 행위’란 은닉을 포함하여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하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3공범 중 1인이 그 범행에 관한 수사절차에서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자기의 범행을 구성하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한 행위가 다른 공범을 도피하게 하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는 없고, 공범이 이러한 행위를 교사하였더라도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하지만, 그 타인이 「형법」 제151조제2항에 의하여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친족 또는 동거 가족에 해당한다면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공범 중 1인이 자기 범행에 관해 허위 진술을 한 것이 다른 공범을 도피시키는 결과가 되어도 범인도피죄가 아니며, 이를 교사한 공범에게도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이 경우 범죄가 될 수 없는 행위를 교사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교사범의 성립을 부정한다.

  • 체포된 자의 도주죄가 성립하려면 실행의 착수 당시 체포자의 실력적 지배 아래에 있어야 한다.
  • 도피하게 하는 행위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수사·재판·형의 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 범인이 타인에게 허위 자백을 하게 한 것이 방어권 남용이라면 그 타인이 처벌되지 않는 친족 등이더라도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한다.
문제 37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법령에서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정하고 공무원으로 하여금 금지규정의 위반 여부를 감시·단속하도록 한 경우 공무원에게는 금지규정 위반행위의 유무를 감시하여 확인하고 단속할 권한과 의무가 있으므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감시·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위계를 사용하여 업무집행을 못하게 하였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2시사프로그램의 PD 및 촬영팀이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을 취재하기 위하여 구치소장의 허가 없이 접견내용을 촬영·녹음할 목적으로 명함지갑 모양으로 제작된 녹음·녹화장비를 몰래 소지하고 구치소에 들어간 경우, 이러한 금지물품을 교정시설 내로 반입한 행위는 교정시설 등의 출입자와 반출·반입 물품을 검사·단속해야 할 일반적인 직무상 권한과 의무가 있는 교도관의 검사·단속을 피하여 단순히 금지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것일 뿐 이로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
3「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3항제2호에서 정한 거짓신고 행위가 원인이 되어 상대방인 공무원이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오인하게 만들었고 이로 인하여 공무원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하지 않았을 대응조치를 취하기에 이른 경우 그 거짓신고 행위와 결과의 불법성이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3항제2호가 예상한 정도를 현저하게 넘어선 예외적인 때에 한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4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여야만 이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만약 범죄행위가 구체적인 공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아니하고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거짓신고로 공무원이 범죄 발생을 오인해 그 사정을 알았다면 하지 않았을 대응조치를 취하게 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므로, 이를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한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경범죄 처벌법이 정한 정도를 현저히 넘어선 경우에 한정하지 않고, 거짓신고로 공무원이 그릇된 대응조치를 하게 된 이상 이 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 감시·단속 업무를 구체적·현실적으로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위계를 써서 업무집행을 못하게 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 교도관의 검사를 피해 녹음·녹화장비를 반입한 것은 단순한 금지규정 위반에 불과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되지 않는다.
  • 이 죄는 상대방이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해야 성립하며 구체적 직무집행을 저지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면 처벌할 수 없다.
문제 38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자기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한다.
2소송절차가 분리된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증인 신문절차에서 「형사소송법」 제160조에 따라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허위로 진술하였다면 위증죄가 성립한다.
3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하는 것이지만, 행정소송사건의 같은 심급에서 변론기일을 달리하여 수차 증인으로 나가 수 개의 허위진술을 한 경우에는 최초 한 선서의 효력을 유지시킨 후 증언하였다 하더라도 각 날짜마다 수 개의 위증죄를 구성한다.
4형사재판에서 재판장이 신문 전에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자기부죄거부특권에 관한 것이거나 기타 증언거부사유가 있음에도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에는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같은 심급에서 변론기일을 달리하여 여러 번 허위진술을 했더라도 최초 선서의 효력을 유지시킨 채 증언했다면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가 되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위증죄의 죄수는 선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하나의 선서 효력 아래 이루어진 수 개의 허위진술은 하나의 범죄로 평가된다.

  • 자기 형사사건의 증거를 인멸하려고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하면 방어권 남용으로서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한다.
  • 소송절차가 분리된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도 행사하지 않고 허위로 진술하면 위증죄가 성립한다.
  •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해 그 행사에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으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 39
장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형법」상 장물죄의 행위 태양은 취득, 양도, 운반, 보관 또는 알선이며, 모두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다.
2이중매도로 인한 배임죄에 제공된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횡령 교사를 한 후 그 횡령한 물건을 취득한 때에는 횡령교사죄와 장물취득죄의 경합범이 성립된다.
4장물인 정을 모르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후 매매 목적물을 인도받을 때에 장물인 정을 알게 되었다면 장물취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매매계약 당시 장물임을 몰랐더라도 목적물을 인도받을 때 장물임을 알았다면 장물취득죄가 성립하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장물취득은 점유를 이전받아 사실상 처분권을 얻는 때 성립하므로, 장물이라는 인식도 그 점유 이전 시점에 있으면 족하다.

  • 장물죄의 행위태양인 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은 모두 같은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다.
  • 이중매도로 인한 배임죄에서 범인이 얻은 것은 재산상 이익일 뿐 부동산 자체는 장물이 아니므로 그 부동산을 취득해도 장물취득죄가 되지 않는다.
  • 횡령을 교사한 뒤 그 횡령물을 취득하면 횡령교사죄와 장물취득죄의 경합범이 된다.
문제 40
절도의 죄에 대한 다음 <보기>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야간에 도로에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고 현금 등을 훔치기로 마음 먹고, 차량의 문이 잠겨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양손으로 운전석 문의 손잡이를 잡고 열려고 하던 중 경찰관에게 발각된 경우,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아직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지 않았더라도 특수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된 경우에는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
㉣ 甲이 피해자 A의 승낙 없이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A의 도장을 몰래 꺼내어 사용한 후 곧바로 제자리에 가져다 놓았는데, 그 가치의 소모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도장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
11개
22개
33개
44개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지문은 ㉡, ㉣의 두 개이다.

절도의 실행의 착수는 타인의 사실상 지배를 침해하는 데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때이고, 일시 사용 후 반환한 경우에는 가치 소모의 정도가 불법영득의사 판단의 기준이 된다.

  • ㉠ 차 안의 재물을 훔치려고 차 문 손잡이를 잡고 열려고 한 것은 절도의 실행 착수에 해당하므로 옳다.
  • ㉡ 주간에 합동하여 절도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했더라도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면 특수절도의 실행 착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틀리다.
  • ㉢ 일시 사용이라도 물건 자체의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므로 옳다.
  • ㉣ 도장을 몰래 사용한 뒤 곧바로 제자리에 두어 가치 소모가 경미하다면 도장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