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목(Dimock)은 정치행정이원론이 아니라 정치행정일원론(기능적 행정학)을 대표하는 학자이므로, 그를 이원론의 대표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디목은 행정이 정책형성 기능까지 담당한다고 보아 정치와 행정을 연속적·상호보완적 관계로 파악했다. 이원론의 대표 학자는 윌슨(Wilson)·굿노(Goodnow) 등이다.
- 엽관주의 극복 요청에 따른 등장: 19세기 말 엽관제의 폐해를 막기 위해 행정을 정치로부터 분리하려 한 이원론의 배경으로 옳다.
- 국가의사를 집행하는 기술적 과정: 이원론은 행정을 정치가 결정한 의사를 집행하는 관리·기술로 본다.
- 공사행정 일원론: 이원론은 행정을 경영과 같은 관리 현상으로 보아 공·사 행정의 차이를 부정한다.
NGO의 특징은 이익을 구성원에게 나누지 않는 비영리성(이익의 비배분성)이므로, 이익의 배분성을 특징으로 든 설명이 옳지 않다.
NGO는 자발성·자율성·비영리성·공익성을 본질적 특징으로 하는 비정부·비영리 조직이다.
- 대표성 저하: 소수 활동가의 의사가 과잉 대표되어 대표성·책임성 문제가 제기된다는 비판으로 옳다.
- 도덕성·전문성 회의: 정부 지원 의존, 정치 편향, 전문성 부족 등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존재한다.
- 풀뿌리 조직·지역공동체·자조적 기관: NGO의 범위를 설명한 내용으로 옳다.
| 구분 | 배제성 여부 | ||
|---|---|---|---|
| 비배제성 | 배제성 | ||
| 경합성 여부 | 비경합성 | ㉠ | ㉡ |
| 경합성 | ㉢ | ㉣ | |
㉢은 비배제성과 경합성을 가진 공유재(공동자원)이므로 공동목초지·공공낚시터·해저광물이 해당한다.
공유재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줄여 공유지의 비극(과다 사용) 문제가 생긴다.
- 고속도로·케이블 TV: 배제는 가능하나 비경합적인 요금재(㉡)이다.
- 등대·일기예보·치안: 비배제·비경합의 순수 공공재(㉠)이다.
- 전기·통신·상하수도: 배제성이 있는 요금재(자연독점재)로 분류되어 ㉢에 해당하지 않는다.
롤스(Rawls)와 칸트(Kant)는 정의·도덕 등 선험적 가치를 공익으로 보는 실체설의 입장이므로, 이들을 과정설 주장자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과정설은 공익을 사익 간 타협·조정의 결과로 보는 입장으로 슈버트(Schubert)·린드블롬(Lindblom) 등 다원주의 학자가 대표적이다.
- 실체설의 전체주의적 성격: 개인을 초월한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강조하므로 전체주의적 입장으로 평가된다.
- 과정설의 신생국 적용 곤란: 이익집단이 발달하지 않은 신생국에서는 이익 간 조정을 통한 공익 도출이 어렵다.
- 실체설과 엘리트 모형: 소수 엘리트가 공익의 내용을 규정한다는 점에서 엘리트 모형과 유사하다.
미시적 절연은 기업가적 정치가 아니라 고객정치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옳지 않다.
고객정치에서는 편익이 소수에 집중되고 비용은 다수에 분산되어, 규제 과정이 일반 대중의 관심에서 차단된 채 피규제집단과 규제기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미시적 절연이 생긴다. 기업가적 정치는 공익운동가 등이 대중의 지지를 동원해 규제를 이끌어내는 유형이다.
- 고객정치의 로비: 편익을 누리는 소수 집단이 규제 유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로비한다.
- 대중정치: 비용과 편익이 모두 다수에 분산되어 양측 모두 조직화 수준이 낮다.
- 이익집단정치: 비용과 편익이 모두 소수의 동질적 집단에 집중되어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한다.
민영화와 민간위탁은 시장실패가 아니라 정부실패에 대한 대응 방안이므로 옳지 않다.
시장실패에는 정부가 공적 공급·보조금·정부규제 등으로 개입해 대응하고, 정부실패에는 민영화·규제완화·정부보조 삭감 등으로 대응한다.
- 소득분배의 불공정: 시장은 효율적 배분은 해도 공평한 분배를 보장하지 못해 시장실패의 요인이 된다.
- 독과점: 불완전경쟁으로 효율적 자원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 정부의 시장개입·규제: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전형적 수단이다.
신공공관리론의 분석수준은 조직 내부이며, 조직 간 관계에 중점을 두는 것은 뉴거버넌스이므로 옳지 않다.
신공공관리론은 시장주의와 신관리주의를 결합해 정부 조직 내부의 관리 효율화를 추구하고, 뉴거버넌스는 정부·시장·시민사회 간 네트워크와 협력을 강조한다.
- 오스본과 게블러: 『정부재창조론』으로 기업가적 정부를 제시한 대표 학자이다.
- 등장 배경: 1970년대 석유파동 이후 재정위기와 복지국가의 위기 속에서 등장했다.
- 정부기능 감축·민영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신공공관리론의 핵심 처방이다.
가외성은 신뢰성·적응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적 가치이므로, 본질적 가치의 성격이 강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란다우(Landau)가 강조한 가외성은 중첩성·반복성·동등잠재력 등 여분의 장치를 통해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체제의 신뢰성을 높이는 수단이다.
- 능률성과의 대치: 중복 장치에는 비용이 들어 능률성과 충돌할 수 있다.
- 창조성 확보: 여분의 장치와 상호작용이 새로운 아이디어와 적응력을 낳는다.
- 중첩성: 기능이 여러 기관에 분할되지 않고 혼합적·협력적으로 함께 수행되는 것을 말한다.
기계적 구조는 많은 규칙과 절차로 높은 공식화를 특징으로 하므로, 적은 규칙과 절차는 기계적 구조의 특징이 아니다.
적은 규칙·절차와 높은 팀워크는 환경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는 유기적 구조의 특징이다.
- 분명한 책임관계: 직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책임 소재가 분명하다.
- 계층제·낮은 팀워크: 수직적 명령 계통이 중심이어서 수평적 협력이 약하다.
- 성과 측정 가능: 업무가 표준화되어 있어 성과를 측정하기 쉽다.
사업구조는 사업부 단위로 자기완결적으로 운영되어 환경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므로, 환경변화에 둔감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사업구조는 산출물별로 필요한 기능을 한 부서에 모아 기능 간 조정이 쉽고 고객 요구에 빠르게 대응하지만, 기능별 중복으로 규모의 경제를 살리기 어렵다.
- 기능구조의 전문성·규모의 경제: 같은 기능을 한 부서에 모아 전문성을 높이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
- 사업구조의 책임 소재: 사업부별로 성과가 구분되어 책임이 분명하다.
- 기능구조의 업무 집중: 기능 간 조정이 어려워 조정 업무가 고위관리자에게 몰린다.
정책학은 바람직한 정책을 추구하는 가치지향적·규범적 학문이므로, 가치중립적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정책학은 행태론의 가치중립성을 비판하며 등장했고, 라스웰은 인간의 존엄성 실현을 정책학의 궁극적 목표로 제시했다.
- 1960년대 발전 배경: 미국의 사회 혼란과 행태론의 현실 문제 해결 능력 부족이 결합되어 정책학이 부활했다.
- 라스웰의 「정책지향」: 1951년 논문으로 정책학의 출발점이 되었다.
- 드로어의 최적모형: 직관·통찰 같은 묵시적 지식과 초합리성을 중시해 정책결정의 비합리적 요소를 인정한다.
내부접근형의 주도 세력은 정부 내부의 고위관료나 관료집단이며, 최고 통치자가 주도하는 것은 동원형이므로 옳지 않다.
내부접근형은 정책 담당자와 가까운 집단이 대중에게 알리지 않고 정부의제화하는 음모형 모형이다.
- 외부주도형: 사회 집단의 요구로 의제가 설정되며 다원화·민주화된 체제에서 주로 나타난다.
- 동원형: 정부가 의제를 먼저 만들고 대중의 지지를 동원하며, 정부가 강하고 민간이 취약한 국가에서 나타난다.
- 공고화형: 이미 대중의 높은 지지가 있는 문제를 정부가 주도해 의제화한다.
무의사결정은 의제설정 단계뿐 아니라 정책과정 전반(결정·집행·평가)에서 나타날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바흐라흐와 바라츠(Bachrach & Baratz)는 엘리트가 자신에게 불리한 이슈의 논의 자체를 막는 권력의 두 번째 얼굴을 제시했다.
- 엘리트 이익에 대한 도전 억압: 무의사결정의 기본 개념이다.
- 신엘리트주의: 다알(Dahl)의 다원론이 권력의 어두운 측면을 보지 못했다고 비판해 신엘리트론으로 불린다.
- 폭력과 강제: 가장 직접적인 무의사결정 수단으로 사용된다.
하위정부모형은 대통령의 관심이 적은 영역, 특히 분배정책에서 주로 나타나므로 옳지 않다.
의회 상임위원회·이익집단·관료가 안정적인 철의 삼각을 이루어 특정 분야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 다원주의와 엘리트론의 절충: 여러 분야에 하위정부가 다수 존재한다는 점은 다원적이나, 각 분야는 소수가 지배한다는 점은 엘리트적이다.
- 세 행위자의 지배: 의회 위원회, 이익집단, 정부관료가 정책과정을 주도한다.
- 자율적 협상: 외부 간섭이 적은 상태에서 상호 이익을 위해 협상한다.
헌터(Hunter)는 전국 차원이 아니라 지역사회(애틀랜타) 차원에서 명성접근법을 사용해 엘리트를 분석했으므로 옳지 않다.
전국적 차원에서 지위를 기준으로 권력엘리트를 분석한 학자는 밀스(Mills)이다.
- 고전적 엘리트론의 엘리트: 대중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자율적 존재로 본다.
- 다원주의의 엘리트: 정책영역마다 영향력을 행사하는 엘리트가 다르다고 본다.
- 동질성·폐쇄성: 고전적 엘리트론은 엘리트를 동질적이고 폐쇄적인 집단으로 본다.
정당은 법적 권한을 가진 기관이 아니므로 비공식적 참여자이며, 공식적 참여자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공식적 참여자는 대통령·국회·행정기관·사법부처럼 법적 권한을 가진 주체이고, 정당·이익집단·시민단체·언론·전문가는 비공식적 참여자이다.
- 대통령: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정책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공식적 참여자이다.
- 국회: 국민의 위임을 받아 입법·예산·국정감사로 행정부를 견제한다.
- 헌법재판소: 위헌심판 등을 통해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공식적 참여자이다.
계획예산제도는 프로그램 구조가 부처 경계를 넘어 편성되어 입법부의 심의가 어렵다는 것이 단점이므로 옳지 않다.
예산이 사업목적별로 묶여 기존 조직 단위와 일치하지 않고, 결정이 중앙집권적이어서 의회의 통제 기능이 약해진다.
- 기획과 예산의 연결: 장기 기획과 단기 예산을 연계하는 총체주의 예산제도이다.
- 하향식 예산: 기획의 책임이 최고관리층에 집중된다.
- 분석기법 활용: 비용편익분석·체제분석 등 계량적 기법을 사용한다.
만족모형은 모든 대안을 탐색하지 않고 만족할 만한 대안이 발견되면 탐색을 멈추므로 옳지 않다.
사이먼(Simon)과 마치(March)는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 때문에 대안을 순차적으로 일부만 검토한다고 보았다.
- 쓰레기통 모형: 문제·해결책·참여자·선택기회의 네 흐름이 우연히 만날 때 결정이 이루어진다.
- 사이버네틱스 모형: 정보와 환류를 통해 행동을 적응적으로 조정한다.
- 혼합탐색모형: 근본적 결정은 개략적으로, 부분적 결정은 세밀하게 분석한다.
㉡ 정책집행자는 정책목표 달성에 필요한 정책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책결정자와 협상
㉢ 정책집행자는 자신이 설정한 정책목표를 달성하려 하고 필요한 능력 보유
정책집행자가 스스로 정책목표를 정하고 결정자를 설득해 수단을 확보하는 유형은 관료적 기업가형이다.
이 유형에서는 정책 과정의 실질적 주도권이 결정자에서 집행자에게로 넘어간다.
- 지시적 위임자형: 결정자가 목표를 정하고 집행자에게 수단에 관한 행정적 재량만 위임한다.
- 협상가형: 결정자가 목표를 정하지만 집행자가 목표·수단에 대해 결정자와 협상한다.
- 재량적 실험가형: 결정자가 추상적 목표만 정하고 집행자에게 목표와 수단을 구체화할 폭넓은 재량을 준다.
동조과잉은 베버의 이념형 관료제의 특징이 아니라 머튼(Merton) 등이 지적한 관료제의 역기능이므로 옳지 않다.
베버는 관료제를 가장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조직 형태로 제시했으며, 규칙 집착에 따른 목표·수단 대치는 이후 학자들의 비판에서 나온 개념이다.
- 법규에 의한 권한과 관할: 법규에 따른 지배는 관료제의 핵심 특징이다.
- 비정의성: 개인적 감정을 배제하고 공평하게 업무를 처리한다.
- 고정 보수와 연공 승진: 전임직으로서 보수·연금을 받고 경력에 따라 승진한다.
직무를 성질별로 나누어 한 사람에게 한 가지 업무를 맡기는 것은 분업(전문화)의 원리이므로, 부성화의 원리로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부성화의 원리는 조직의 업무를 목적·과정·고객·지역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부서로 편성하는 원리이다.
- 계층제의 원리: 권한과 책임에 따라 직무를 등급화해 명령복종관계를 확립한다.
- 조정의 원리: 공동목적 달성을 위해 집단 노력을 질서 있게 배열하는 원리이다.
- 통솔범위의 원리: 한 상관이 효과적으로 통솔할 수 있는 부하의 수에 관한 원리이다.
애드호크라시는 관료제를 대체하기보다 특정 과업에 대한 보완적·임시적 구조로 활용되므로, 관료제를 대체할 정도로 많이 활용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애드호크라시는 낮은 복잡성·공식화·집권화를 특징으로 하는 유기적 조직으로, 갈등과 책임 소재 불분명 등의 한계 때문에 전면적 적용에는 제약이 있다.
- 낮은 수직적 분화: 전문가 중심이라 감독 필요성이 낮아 계층이 적다.
- 표준화 부적합: 새로운 문제를 새로운 방법으로 해결하므로 표준화가 어렵다.
- 전문지식에 의한 영향력: 지위보다 전문성이 권위의 원천이 된다.
조건적 보상과 예외에 의한 관리는 변혁적 리더십이 아니라 거래적 리더십의 특징이므로 옳지 않다.
변혁적 리더십은 카리스마, 영감적 동기부여, 지적 자극, 개별적 배려를 구성요소로 한다.
- 개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 개별적 배려에 해당한다.
- 새로운 시도 고무와 문제해결 격려: 지적 자극에 해당한다.
- 모범을 통한 자긍심·존경·신뢰: 카리스마(이상적 영향력)에 해당한다.
매슬로우는 욕구가 하위에서 상위로 전진적·상향적으로만 발로한다고 보았으며, 좌절-퇴행을 제시한 것은 앨더퍼(Alderfer)의 ERG이론이므로 옳지 않다.
앨더퍼는 상위 욕구가 좌절되면 하위 욕구로 되돌아가는 퇴행을 인정해 매슬로우 이론을 보완했다.
- 다섯 욕구의 우선순위: 생리적·안전·사회적·존경·자아실현 욕구가 계층을 이룬다.
- 순차적 발로: 하위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어야 상위 욕구가 나타난다.
- 보편적·고정적 계층: 모든 인간의 욕구 계층이 동일하다고 가정한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공평성(형평성) 인식은 브룸의 기대이론이 아니라 애덤스(Adams)의 공정성이론의 핵심 개념이므로 옳지 않다.
브룸의 기대이론은 동기부여의 힘을 기대감·수단성·유의성의 곱으로 설명한다.
- 기대감: 노력하면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주관적 확률이다.
- 수단성: 성과가 보상으로 이어진다는 믿음이다.
- 유의성: 보상에 대해 개인이 느끼는 선호의 강도이다.
실적주의는 정치적 중립과 신분보장을 강조해 관료의 정치적 대응성을 낮추므로, 대응성을 높인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선거 결과와 정당 정책에 대한 관료의 대응성을 높이는 것은 엽관주의의 장점이다.
- 직업공무원제 기여: 실적주의는 능력에 따른 임용과 신분보장으로 직업공무원제의 기반이 된다.
- 공공성 담보 곤란: 엽관주의는 정당 이익이 우선되어 행정의 공공성을 해칠 수 있다.
- 높은 충성심: 엽관주의는 집권 정당과 공무원의 일체감으로 충성심을 확보할 수 있다.
대표관료제는 사회적 약자를 우대해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므로 수직적 형평성 제고에 기여하며, 수평적 형평성으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대표관료제는 사회 구성 비율에 맞게 관료를 충원하는 제도로, 실적주의와 충돌하고 역차별 논란이 있다.
- 민주적 대표성·대응성 강화: 다양한 집단이 관료제에 참여해 대표성을 높인다.
- 실적주의 폐단 보완: 실적주의가 초래한 소외 집단의 과소대표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 출신 집단 이익의 대변 한계: 소극적 대표가 반드시 적극적 대표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직업공무원제는 순환보직을 통해 다양한 업무를 경험하게 하므로 일반행정가 양성에 유리하고, 전문행정가 양성에는 불리하다.
따라서 전문행정가 양성에 유리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으며, 전문행정가 양성은 직위분류제의 장점이다.
- 안정성·일관성·계속성: 신분보장으로 행정의 안정성과 계속성을 유지한다.
- 공직 침체: 폐쇄적 임용으로 외부 수혈이 어려워 질적 저하 우려가 있다.
- 교육훈련·경력발전 중시: 장기적 발전 가능성을 보고 인재를 육성한다.
계급제는 직무 경계가 엄격하지 않아 전보·전직이 쉬우므로 인사관리의 탄력성과 신축성이 높다. 따라서 탄력성·신축성이 결여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인사관리의 경직성은 직무 중심으로 분류하는 직위분류제의 단점이다.
- 직업공무원제·신분보장·일체감: 계급제의 장점으로 옳다.
- 특권집단화: 폐쇄적 계급 구조로 집단이익을 옹호할 가능성이 있다.
- 사람 중심 분류: 신분·학력·자격 등 개인의 특성을 기준으로 분류한다.
고위공무원단에는 실·국장급 일반직·별정직과 법률이 정한 일부 특정직(외무공무원)이 포함되며, 경찰·소방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특정직은 다른 법률에서 고위공무원단 포함을 규정한 경우에만 해당하는데, 외무공무원은 이에 해당하지만 경찰·소방은 별도 계급체계를 유지한다.
- 범정부적 시야: 부처 간 이동과 개방을 통해 통합적 관점을 갖춘 고위관리자를 육성한다.
- 직위 운영 비율: 개방형·공모·부처자율 직위로 나누어 운영한다는 설명은 제도 내용과 맞다.
- 도입 시기: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헌법」상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국회는 정부 예산안을 삭감할 수는 있으나 증액이나 새 비목 설치에는 정부 동의가 필요하다.
- 의결 기한: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기금운영계획안·결산을 심사하기 위해 둔다.
- 위원회 중심 심의: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가 중심이 된다.
국회 수석전문위원과 국회의원의 비서관·비서는 정무직이 아니라 별정직 공무원이므로 옳지 않다.
정무직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에 국회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으로 법령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한 경우이다.
- 경력직과 특수경력직: 국가공무원은 이 두 가지로 구분된다.
- 특정직의 계급정년: 경찰·소방·군인 등 일부 특정직에는 계급정년이 적용된다.
- 헌법연구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은 특정직 공무원이다.
모의연습은 실제 조직 상황이 아니라 실제와 유사하게 꾸민 가상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훈련이므로 옳지 않다.
실제 업무 현장에서 지식과 기술을 익히게 하는 방식은 직장내훈련(OJT)에 가깝다.
- 감수성 훈련: 소집단의 비구조적 상호작용으로 대인관계 이해와 태도 변화를 도모한다.
- 액션러닝: 소규모 팀이 실제 현안 과제를 해결하며 학습한다.
- 직장내훈련: 실제 직무를 수행하면서 감독자에게 지식과 기술을 배운다.
행정윤리(전문직업상의 행동규범)에 의한 통제는 공무원 스스로의 내면적 기준에 의한 것으로 비공식·내부통제에 해당한다.
비공식·내부통제에는 행정윤리 외에 대표관료제, 공무원 노조, 동료 집단의 압력 등이 포함된다.
- 정당에 의한 통제: 행정부 밖의 비제도적 주체에 의한 비공식·외부통제이다.
- 정부업무평가에 의한 통제: 행정부 내부의 제도적 장치에 의한 공식·내부통제이다.
- 입법부·사법부에 의한 통제: 헌법상 기관에 의한 공식·외부통제이다.
체제론적 접근방법은 부패를 문화·제도·구조·행태 등 여러 요인의 복합적 상호작용의 결과로 보므로, 사회 내 권력관계로 본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법 집행 과정의 영향력 행사 등 권력관계에서 부패 원인을 찾는 것은 권력관계 접근법에 해당한다.
- 도덕적 접근: 관료 개인의 윤리 의식과 자질에서 원인을 찾는다.
- 제도적 접근: 법·제도의 결함이나 운영 미숙에서 원인을 찾는다.
- 사회문화적 접근: 지배적 관습이나 경험적 습성 등 사회문화적 환경에서 원인을 찾는다.
옴부즈만은 행정행위를 직접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권한이 없으므로 옳지 않다.
옴부즈만은 조사·시정권고·공표 등 간접적 통제로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며, 행정결정을 직접 변경하지는 못한다.
- 분쟁 조정·권리구제: 국민과 행정기관 간 분쟁을 조정해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이다.
- 기원: 1809년 스웨덴에서 의회 소속으로 처음 상설화되었다.
- 신속·저비용: 소송보다 절차가 간편하고 비용이 적게 든다.
가예산은 최초 1개월분 예산을 국회가 의결하는 제도로 과거 제1공화국에서 운용되었고, 현행 헌법은 준예산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옳지 않다.
현행 제도에서는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면 정부가 국회 의결 없이 법정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한다.
- 계속비: 여러 해에 걸친 지출은 연한을 정해 국회 의결을 얻는다.
- 추가경정예산: 예산 성립 후 변경이 필요하면 정부가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
- 결산검사: 감사원은 세입·세출 결산을 매년 검사해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보고한다.
티부가설은 지방정부의 재원이 국고보조금이 아니라 주민이 부담하는 지방세(재산세)로 충당되어야 한다고 전제하므로 옳지 않다.
티부가설은 주민이 선호에 맞는 지방정부로 이동하는 발에 의한 투표로 공공재의 효율적 공급이 가능하다고 본다.
- 다수의 지방정부: 주민이 선택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많아야 한다.
- 외부효과 없음: 공공서비스의 파급효과가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지 않아야 한다.
- 혜택의 지역 한정: 지역 프로그램의 혜택은 해당 지역 주민만 누려야 한다.
예산과 결산이 가능한 한 일치하도록 하는 것은 엄밀성(정확성)의 원칙이므로, 이를 명확성의 원칙으로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명확성의 원칙은 예산의 구조와 내용이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명료하게 분류·표시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 통일성의 원칙: 특정 수입과 특정 지출을 연계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목적세·특별회계 등이 예외이다.
- 한정성의 원칙: 예산은 정해진 목적·규모·기간의 범위 안에서 집행되어야 한다.
- 완전성의 원칙: 예산총계주의로 모든 세입·세출을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
1999년 설치된 중앙인사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기관으로 비독립합의형이므로, 비독립단독형으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중앙인사기관은 독립성과 의사결정 구조에 따라 독립합의형, 비독립단독형, 절충형(비독립합의형·독립단독형)으로 나뉜다.
- 독립합의형의 계속성: 위원 임기를 엇갈리게 하여 인사행정의 계속성을 확보하기 쉽다.
- 독립합의형의 중립성: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보장해 실적제 발전에 유리하다.
- 비독립단독형의 한계: 집권자의 영향을 받기 쉬워 엽관화·정실화를 막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