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적정통보를 믿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요건을 갖춘 뒤 청소업자 난립을 이유로 불허가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사전 적정통보는 허가를 해 주겠다는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고, 이를 믿고 투자한 상대방의 신뢰는 보호가치가 있다.
- 공적 견해표명 여부는 형식적 권한분장에 구애되지 않고 담당자의 조직상 지위·임무와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판단한다.
- 「행정기본법」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도록 규정한다.
-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 등 부정행위에 기인하면 당사자는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다.
공익사업으로 진행 중이던 사업이 폐지되어 생긴 손실은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 대상이므로, 그 쟁송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재결을 거쳐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판례는 이러한 손실보상청구권이 공법상 권리라는 점을 들어 재결절차를 거친 뒤 행정소송으로 다투도록 한다.
- 행정재산 사용허가는 공법관계이지만, 무상사용허가를 받은 한국공항공단이 제3자에게 하는 전대행위는 사법관계이다.
-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우월적 지위에서 하는 행정처분이다.
- 조달청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정지조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는 것이 판례이므로,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의제되는 인·허가의 실체적 요건 심사를 피하는 탈법을 막기 위해 행정청이 실체적 요건을 심사한 뒤 수리하도록 한 것이다.
- 「행정기본법」상 법률에 신고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된 신고는 내부 업무처리절차로서 수리를 규정한 경우가 아니면 수리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 신고체육시설업처럼 자기완결적 신고는 적법한 요건을 갖추면 접수 시 효력이 생기므로 수리가 거부되어도 무신고영업이 되지 않는다.
-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 신고행위 자체가 위조 등으로 무효이면 그 수리행위도 당연무효이다.
조합 정관에 동의요건을 위임한 것이 위헌인 이유는 법률유보(의회유보) 원칙 위반이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위반이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정관과 같은 자치법적 사항에 위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요건처럼 본질적 사항은 국회가 직접 법률로 정해야 한다.
- 법률 위임사항이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훈령·예규가 제정·개정·폐지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법령이 일부 개정되어도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기존 부칙의 경과규정이 당연히 실효되지는 않는다.
- 「행정기본법」은 법령이 위헌으로 결정되는 등 위헌·위법이 명백한 경우 정부가 해당 법령을 개선하도록 규정한다.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은 국세청장 훈령이지만 소득세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정한 것이므로, 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효력을 가지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으로서 과세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위임이 있더라도 과세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 특정 기간 대면예배를 금지한 부산광역시 고시는 개별·구체적 규율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제재적 처분기준이 부령 형식이어도 판례는 이를 행정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 보아 대외적 구속력을 부정한다.
- 처분기준이 대통령령 형식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 본다.
재량행위인 수익적 행정행위에는 법적 근거가 없어도 부관을 붙일 수 있으므로, 특별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재량행위에는 법령상 근거가 없더라도 부관을 붙일 수 있고, 기속행위에 붙인 부관은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본다.
-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법원이 독자의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만 심사한다.
- 재외동포 사증발급은 재량행위이므로 체류자격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반드시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기속·재량의 구분은 근거 법규의 체재·형식과 문언, 행정 분야의 목적과 특성, 행위의 개별적 성질 등을 모두 고려해 판단한다.
보조금 교부결정에는 행정청에 광범위한 재량이 있어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재량행위이므로 법령과 예산에서 정한 교부목적 범위에서 부관을 붙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 처분 당시 적법한 부담은 이후 근거법령 개정으로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더라도 곧바로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다.
- 부담에 불가쟁력이 생겼더라도 그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의 효력은 별도로 다툴 수 있다.
- 상대방이 부담을 이행하지 않으면 처분청은 이를 이유로 처분을 철회할 수 있다.
연령미달 결격자가 타인 이름으로 받은 운전면허는 당연무효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그치므로,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여 그 운전은 무면허운전이 아니다.
구성요건적 효력(공정력)에 따라 형사법원은 취소되지 않은 면허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 민사소송에서 처분의 당연무효가 선결문제이면 이를 주장할 수 있고, 무효사유의 주장·증명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 위법한 계고처분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는 미리 취소판결을 받지 않아도 할 수 있다.
- 영업허가취소처분이 행정소송에서 취소되면 처분이 소급하여 효력을 잃으므로 형사법원은 무허가영업에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철회사유는 행정행위 성립 이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이고, 성립 당시부터 있던 하자는 취소사유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취소는 원시적 하자를 이유로, 철회는 후발적 사정을 이유로 효력을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 수익적 처분의 직권취소를 제한하는 이익형량 법리는 쟁송취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조세 부과처분이 취소되면 확정적으로 효력을 잃어, 그 취소처분을 다시 취소해도 원 부과처분이 회복되지 않는다.
- 이사취임 승인취소처분을 직권취소하면 그 처분이 소급하여 효력을 잃으므로, 그 사이 선임된 임시이사의 지위는 해임결정 없이도 당연히 소멸한다.
환지계획은 환지예정지 지정이나 환지처분의 근거가 될 뿐 그 자체로 법률상 지위를 변동시키지 않으므로 처분성이 부정된다.
따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다툼의 대상은 이후의 환지예정지 지정이나 환지처분이다.
- 인가·고시된 관리처분계획은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처분성이 인정된다.
- 행정절차법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계획의 수립·변경·폐지 시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도록 규정한다.
- 이익형량을 했더라도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되면 형량하자로 행정계획결정이 위법하다.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의 해지 통보는 단순한 계약상 의사표시가 아니라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라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해지 통보는 법령에 근거해 사업비 환수·참여제한 등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우월적 지위의 공권력 행사로 본다.
- 「행정기본법」상 행정청은 법령 등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하면 공법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계약조건 위반을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면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그 계약조건과 제재 가능성을 미리 모두 명시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계약이 사법상 계약이면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사적 자치·계약자유 등 사법 원리가 적용된다.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은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의 사전통지·의견청취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국가공무원법이 처분사유 설명서 교부, 소청심사 등 별도 절차를 두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 공청회는 다른 법령에서 개최를 규정하거나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해 널리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등에 개최한다.
- 청문·공청회·의견제출을 거쳤으면 행정청은 처분이 지연되지 않도록 신속히 처분해야 한다.
- 퇴직연금 환수결정은 법령상 환수금액이 당연히 정해지므로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
중앙행정기관 등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공개대상 정보를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공개시스템 등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원문 정보공개).
정보공개법은 청구에 따른 공개 외에 이러한 능동적 공개 의무를 정하고 있다.
- 청구인이 신청한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한 결정은 공개방법 부분에 대한 일부 거부처분에 해당한다.
- 판례는 사면실시건의서와 관련 국무회의 안건자료를 비공개대상 정보로 보지 않았다.
- 공개대상 정보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문서이면 되고 원본일 필요가 없어 사본도 포함된다.
대집행비용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해 징수할 수 있으므로, 민법상 손해배상으로 상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판례는 간이·신속한 공법상 강제징수 절차가 마련된 이상 민사소송으로 비용 상환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다.
- 부작위의무를 대체적 작위의무로 전환하는 법적 근거가 없으면 원상복구명령과 그에 따른 계고처분은 무효이다.
- 한 장의 문서로 철거명령과 계고를 동시에 하더라도 철거명령과 계고처분은 각각 독립하여 그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본다.
- 공유 건물에서 공유자 1인에 대한 계고처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효력이 없다.
이행강제금은 과거 위반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장래의 의무이행을 확보하려는 강제수단이므로, 부과 전에 의무를 이행했다면 기간을 넘겨 이행했더라도 부과할 수 없다.
따라서 제재 기능을 이유로 부과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 이행강제금은 이행 시까지 반복 부과할 수 있고,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한 것은 징수한다.
- 헌법재판소는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본다.
-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일신전속적이어서 상속되지 않으므로 사망자에 대한 부과는 당연무효이다.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부과관청 소재지가 아니라 당사자의 주소지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관할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당사자의 재판 접근 편의를 고려한 관할 규정이다.
- 과태료 재판 확정 후 법률 변경으로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징수·집행을 면제한다.
-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다.
- 이의제기 없이 기한이 지난 뒤 당사자가 사망하면 상속재산에 대해 과태료를 집행할 수 있다.
조례로 도로 관리권한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했더라도 서울특별시는 여전히 사무귀속주체로서 영조물 설치·관리상 하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지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권한의 기관위임은 사무의 귀속주체를 바꾸지 않으므로 위임한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이 유지된다.
-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먼저 받은 군인 등이 보훈급여금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이유로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
- 하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다 손해를 가해도 상위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귀속주체로서 배상책임을 진다.
-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해 지방경찰청장에게 관리권한을 기관위임한 신호기 고장 사고는 사무귀속주체인 지방자치단체와, 경찰공무원 봉급을 부담하는 비용부담자인 국가가 모두 책임진다.
공공의 영조물에는 국가 등이 소유권·임차권 등 권원에 기해 관리하는 경우뿐 아니라 사실상 관리하는 경우도 포함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특정 공공목적에 공여된 유체물·물적 설비이면 관리 권원의 유무를 묻지 않는다.
- 계획홍수위를 크게 초과하는 이례적 강우로 인한 범람은 예견가능성·회피가능성이 없어 관리청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공공용물뿐 아니라 공용물과 하천 같은 자연공물도 공공의 영조물에 포함된다.
- 위험의 존재를 알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고 위험지역에 이주한 경우는 과실상계에 준하여 배상액 감경·면제 사유로 고려한다.
헌법상 정당한 보상은 완전보상을 뜻하며 보상금액뿐 아니라 보상의 시기·방법 등에서도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즉 정당한 보상은 금액의 적정성에 그치지 않고 보상 시기와 방법의 정당성까지 요구한다.
- 약사의 한약조제권은 법률에 의해 부여된 이익일 뿐 헌법상 재산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 철새도래지로서의 학술적·문화적 가치는 토지의 경제적·재산적 가치로 보기 어려워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다.
- 해당 사업으로 생긴 개발이익은 피수용자의 객관적 재산가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배제하는 것은 정당하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필요하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으므로(직권심리)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심판은 행정의 자기통제 기능도 가지므로 직권심리주의가 보충적으로 인정된다.
- 거부처분이 재결로 취소되어도 행정청은 재결 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로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 처분명령재결에 따른 처분이 없으면 위원회는 청구인의 신청으로 기간을 정해 지연배상이나 즉시배상을 명하는 간접강제를 할 수 있다.
- 고지의무 불이행은 심판청구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효과에 그칠 뿐 처분 자체를 위법하게 만들지 않는다.
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는 처분이 아니라 공법상 계약에 따른 의사표시이므로 그 불복은 당사자소송으로 해야 한다. 따라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대등한 당사자 간 의사표시로 본다.
- 행정소송으로 할 사건을 고의·중과실 없이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했는데 수소법원이 행정소송 관할도 가지고 있으면 행정소송으로 심리해야 한다.
-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재건축조합 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 당사자소송이다.
-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당사자소송으로 해야 한다.
승진후보자명부에 포함된 후보자를 승진임용에서 제외하는 행위는 승진임용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어서 처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후보자는 승진심사를 받을 법률상 이익이 있으므로 제외행위는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각하·기각결정은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주므로 처분에 해당한다.
- 건축물대장 용도변경신청 거부는 건축물 소유자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므로 처분이다.
- 지목변경신청 반려도 토지소유자의 권리 행사에 영향을 미치므로 처분이다.
가. 수녀원에 소속된 수녀 등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상 이익을 침해받는 경우에 공유수면매립목적 변경승인처분에 대한 재단법인 수녀원의 원고적격
나. 일반적인 시민생활에 있어 도로를 이용만 하는 사람이 도로의 용도폐지를 다툴 원고적격
다. 기존 약국개설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규 약국개설등록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
라. 기존 담배 일반소매인의 신규 구내소매인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것은 기존 약국개설자의 경우뿐이다.
원고적격은 근거 법규가 보호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지로 판단하며, 기존 약국개설자는 신규 등록으로 인한 이익 침해를 다툴 수 있는 것으로 본다.
- 재단법인 수녀원은 법인으로서 환경상 이익을 향유하는 주체가 아니어서 소속 수녀의 이익 침해를 이유로 원고적격을 가질 수 없다.
- 도로를 일반적으로 이용만 하는 시민은 용도폐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
- 기존 일반소매인은 신규 구내소매인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압수물 환부에 관한 검사의 처분은 형사소송법상 불복절차로 다투어야 하므로, 환부신청에 대한 무응답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 부작위위법확인소송도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제소기간 내에 제기해야 한다.
- 상고심 계속 중 원고가 정년퇴직하면 조례 부작위의 위법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사라진다.
- 근속승진은 신청을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제외행위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다투기에 적합하지 않다.
당사자소송에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당사자소송은 법령에 제소기간이 정해진 경우 그에 따르며, 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는 별도 규정을 둔다.
- 제3자의 소송참가 규정은 당사자소송에 준용된다.
- 행정청의 소송참가 규정도 당사자소송에 준용된다.
- 피고경정에 관한 규정도 당사자소송에 준용된다.
청구기간이 지나 부적법 각하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재결서 송달일부터 기산하는 단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처분 기준으로 이미 제소기간이 지난 것이 된다.
판례는 적법한 행정심판청구가 있었던 경우에만 재결서 정본 송달일을 기산점으로 삼는다.
-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 행정심판청구가 있었다면 재결서 송달일부터 기산한다.
-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어 행정심판을 거쳐 소를 제기하면 재결서 송달일부터 기산한다.
- 행정심판을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일반적인 경우에도 재결서 송달일부터 기산한다.
과징금부과처분이 재량행위이면 법원은 적정한 과징금을 스스로 정할 수 없으므로, 한도액을 초과해 위법하면 초과 부분만이 아니라 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
재량행위에서 일부취소는 법원이 행정청의 재량을 대신 행사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 외형상 하나의 처분도 위법 부분에 가분성·특정성이 있으면 그 부분만 취소한다.
- 과세처분은 기속행위이므로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면 이를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한다.
- 여러 상이에 대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처분은 상이별로 가분적이므로 요건이 인정되는 상이 부분만 취소한다.
파면처분 취소소송 중 형 확정으로 당연퇴직했더라도 파면이 취소되면 당연퇴직 시까지의 보수 등을 청구할 수 있어 소의 이익이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공무원 신분을 회복할 수 없더라도 부수적 법률상 이익이 남아 있으면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 현역병입영대상 처분을 다투던 중 자진 입대했다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 불합격처분 후 새로 실시된 시험에 최종 합격했다면 이전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 새로운 사유로 다시 직위해제하면 이전 직위해제는 묵시적으로 철회된 것으로 보아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처분이 불복기간 경과로 확정되어도 그것은 불가쟁력일 뿐이고, 판결과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불가쟁력이 생겨도 처분의 기초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어 당사자나 법원이 이에 모순되는 주장·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되면 그 기판력은 같은 처분의 무효확인소송에도 미친다.
- 취소소송의 기판력은 피고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나 공공단체에도 미친다.
- 전소 주문의 법률관계가 후소의 선결적 법률관계이면 소송물이 달라도 기판력이 후소에 미친다.
재조사결정에 대한 불복이나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후속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판례는 재조사결정이 후속처분에 의해 그 내용이 보완될 때 비로소 결정으로서 효력이 생긴다고 보아, 후속처분 통지일을 기산점으로 삼는다.
- 원래의 과세처분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면 재조사 절차 동안 제소기간이 지나버려 불복 기회를 잃게 되므로 타당하지 않다.
- 재조사결정의 통지만으로는 결정의 효력이 아직 완결되지 않아 기산점이 될 수 없다.
- 불복절차의 청구일은 기간을 지켰는지 판단하는 기준일 뿐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아니다.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본래 소송이 적법하게 계속 중일 것을 전제로 하므로, 본래의 당사자소송이 부적법 각하되면 병합된 관련청구도 부적법하여 각하해야 한다.
따라서 관련청구까지 각하할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 재결취소소송에 그 재결 대상 처분의 취소소송을 병합할 수 있다.
- 병합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해당 소송절차에서 처분이 취소되면 충분하고, 그 취소판결이 확정될 필요는 없다.
- 무효확인소송이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추가 병합된 취소청구도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본다.
환경영향권 내 주민에는 그 안에 건물·토지를 소유하거나 환경상 이익을 일시적으로 누리는 데 그치는 사람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영향권 내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에게 환경상 이익 침해가 사실상 추정된다고 본다.
- 공장설립으로 수질오염 우려가 있는 취수장에서 물을 공급받는 주민들은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처분에 대해 지역주민은 법률상 이익이 없다(상수원 보호로 얻는 이익은 반사적 이익).
-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밖의 환경단체는 근거법률에 보호 취지 규정이 없어 원고적격이 없다.
헌법재판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정부조직법에 규정이 없더라도 중앙행정기관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정부조직법 외의 법률로도 중앙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고, 해당 여부는 설치 형식보다 실질적 기능에 따라 판단한다.
- 중앙행정기관은 국가 행정사무를 담당하며 관할권이 전국에 미치는 행정기관이다.
- 중앙행정기관 해당 여부는 기관 설치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기능에 따라 결정된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속한다.
판례는 구 「정부조직법」의 권한위임 규정이 위임뿐 아니라 재위임의 근거규정도 된다고 보았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따라서 그 규정과 이에 근거한 대통령령에 따라 수임기관은 다시 하급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
- 권한의 위임은 법률에 따라 권한을 다른 행정관청에 이전해 수임관청의 권한으로 행사하게 하는 것이다.
- 내부위임의 수임관청은 위임관청의 이름으로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 위임은 권한의 법적 귀속을 변경하므로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사립학교 학교법인의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교육감의 권한은 위임된 국가사무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본다.
나머지는 모두 판례가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위임된 국가사무로 본 것이다.
- 부랑인선도시설·정신질환자요양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사무는 위임된 국가사무이다.
-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관한 교육감의 지도·감독사무는 국가사무로서 교육감에게 위임된 것이다.
- 사립학교 교사에 대한 교육감의 징계요구 권한도 위임된 국가사무이다.
공무원 보수는 근무조건 법정주의와 예산에 근거한 지급 원칙에 따르므로, 법령에 구체적 지급 근거가 없는 한 영유아보육법 조항만으로 곧바로 보육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곧바로 지급을 구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아니다.
-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지방계약직공무원의 보수는 징계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삭감할 수 없다.
- 보수 삭감은 해당 공무원 입장에서 징계처분인 감봉과 다를 바 없다.
중징계의결 요구 중임을 이유로 한 직위해제도 형식적 요건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않고, 비위의 정도와 직무 계속 시 공정성 저해 우려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직위해제가 임시적 조치라도 불이익이 크므로 그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한다.
- 직위해제 후 같은 사유로 징계처분을 하면 이전 직위해제는 효력을 상실한다.
- 중징계의결 요구를 이유로 한 직위해제는 징계의결이 있기 전까지만 할 수 있다.
- 복직발령을 받았더라도 직위해제처분 자체는 유효하므로 그 기간은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되지 않는다.
지목이 도로이고 국유재산대장에 등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행정재산이 되지 않는다. 공용개시 등 행정재산이 되는 요건이 있어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인공적 공공용 재산은 법령 지정, 행정처분에 의한 공용 결정, 실제 사용 중 어느 하나가 있어야 행정재산이 된다.
- 행정재산은 국가 소유 재산으로서 직접 공용·공공용·기업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이다.
- 도로 같은 인공적 공공용 재산은 법령 지정, 공용 결정 처분, 실제 사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행정재산이 된다.
- 도로는 형태를 갖추고 노선 지정·인정 공고와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하거나 관계 법률 절차에 따라 설치했을 때 공용개시가 있다.
불심검문의 동행요구는 임의처분이므로 상대방은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따라서 거절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동행요구 시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동행한 경우에도 언제든 퇴거할 자유를 보장한다.
- 행하여지려는 범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 동행한 사람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되면 가까운 경찰관서로 동행을 요구할 수 있다.
갑교회는 파주시장에게 종교단체 납골당 설치신고를 하자, 파주시장은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유골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는 등의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및 준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납골당 설치 신고사항 이행통지를 하였다. 「파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로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으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곳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이행통지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데 그치고, 수리처분과 별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다른 처분이 아니다.
판례는 이행통지에 담긴 준수사항은 법령상 의무를 확인·안내한 것이어서 새로운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보았다.
- 파주시장이 이행통지를 한 것은 납골당 설치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설치장소로부터 500m 안의 인가 밀집지역 주민은 환경상 이익 침해가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 종교단체 납골당 설치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