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행정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해양경찰 행정법(경위공채) 기출문제

26년 3회차

총 4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해양경찰 행정법(경위공채)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6년 3회차

총 4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다음 중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행정청이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다.
2「행정기본법」에 의하면,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
3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그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다.
4폐기물처리업에 대하여 관할관청의 사전 적정 통보를 받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허가요건을 갖춘 다음 허가신청을 한 경우, 행정청이 청소업자의 난립으로 효율적인 청소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할지라도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사전 적정통보를 믿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요건을 갖춘 뒤 청소업자 난립을 이유로 불허가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사전 적정통보는 허가를 해 주겠다는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고, 이를 믿고 투자한 상대방의 신뢰는 보호가치가 있다.

  • 공적 견해표명 여부는 형식적 권한분장에 구애되지 않고 담당자의 조직상 지위·임무와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판단한다.
  • 「행정기본법」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도록 규정한다.
  •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 등 부정행위에 기인하면 당사자는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다.
문제 2
다음 중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행정재산의 사용허가는 공법관계이나, 한국공항공단이 무상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하는 전대행위는 사법관계이다.
2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건축허가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절차를 진행 중이던 사업이 폐지되는 경우 그 사업 등에 소요된 비용 등의 손실에 대한 쟁송은 민사소송에 의해야 한다.
3국유재산 관리청이 그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하는 변상금 부과처분은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로 행한 것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4조달청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정지조치를 하는 것은 처분으로서 공법관계에 속한다.
정답 및 해설

공익사업으로 진행 중이던 사업이 폐지되어 생긴 손실은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 대상이므로, 그 쟁송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재결을 거쳐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판례는 이러한 손실보상청구권이 공법상 권리라는 점을 들어 재결절차를 거친 뒤 행정소송으로 다투도록 한다.

  • 행정재산 사용허가는 공법관계이지만, 무상사용허가를 받은 한국공항공단이 제3자에게 하는 전대행위는 사법관계이다.
  •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우월적 지위에서 하는 행정처분이다.
  • 조달청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정지조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문제 3
다음 중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법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는 신고로서 법률에 신고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내부업무 처리절차로서 수리를 규정한 경우가 아닌 한, 행정청이 수리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2「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신고체육시설업에 있어서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의 경우에는 행정청의 수리처분 등 별단의 조처를 기다릴 필요 없이 그 접수시에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수리가 거부되었다고 하여 무신고영업이 되는 것은 아니다.
3노인의료복지시설의 폐지신고는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로서 행정청이 그 신고를 수리하였더라도, 신고서 위조 등의 사유가 있어 신고행위 자체가 효력이 없다면, 그 수리행위는 수리행위 자체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지를 따질 것도 없이 당연히 무효이다.
4건축법상의 건축신고가 다른 법률에서 정한 인·허가 등의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경우, 행정행위의 효율적 측면을 고려하여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볼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는 것이 판례이므로,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의제되는 인·허가의 실체적 요건 심사를 피하는 탈법을 막기 위해 행정청이 실체적 요건을 심사한 뒤 수리하도록 한 것이다.

  • 「행정기본법」상 법률에 신고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된 신고는 내부 업무처리절차로서 수리를 규정한 경우가 아니면 수리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 신고체육시설업처럼 자기완결적 신고는 적법한 요건을 갖추면 접수 시 효력이 생기므로 수리가 거부되어도 무신고영업이 되지 않는다.
  •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 신고행위 자체가 위조 등으로 무효이면 그 수리행위도 당연무효이다.
문제 4
다음 중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훈령이나 예규가 폐지되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법령이 일부 개정된 경우에는 기존 법령 부칙의 경과규정을 개정 또는 삭제하거나 이를 대체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는 등의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개정 법령에 다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 기존 법령 부칙의 경과규정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
3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재개발조합의 정관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것은 「헌법」 제75조에서 정하고 있는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
4정부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되어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개선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조합 정관에 동의요건을 위임한 것이 위헌인 이유는 법률유보(의회유보) 원칙 위반이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위반이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정관과 같은 자치법적 사항에 위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요건처럼 본질적 사항은 국회가 직접 법률로 정해야 한다.

  • 법률 위임사항이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훈령·예규가 제정·개정·폐지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법령이 일부 개정되어도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기존 부칙의 경과규정이 당연히 실효되지는 않는다.
  • 「행정기본법」은 법령이 위헌으로 결정되는 등 위헌·위법이 명백한 경우 정부가 해당 법령을 개선하도록 규정한다.
문제 5
다음 중 행정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는 판례에 의함)
1부산시내 종교시설의 이용자에게 특정기간 내에 대면예배를 금지한 부산광역시 고시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2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의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
3처분의 기준이 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10조의3제1항 [별표1]은 규정형식상 대통령령이므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힘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
4「재산세사무처리규정」은 국세청장의 훈령이므로, 그 거래지정이 「소득세법 시행령」의 위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의 법령상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은 국세청장 훈령이지만 소득세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정한 것이므로, 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효력을 가지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으로서 과세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위임이 있더라도 과세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 특정 기간 대면예배를 금지한 부산광역시 고시는 개별·구체적 규율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제재적 처분기준이 부령 형식이어도 판례는 이를 행정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 보아 대외적 구속력을 부정한다.
  • 처분기준이 대통령령 형식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 본다.
문제 6
다음 중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재량행위의 경우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한다.
2재량행위이더라도 수익적 행위에 부관을 붙이기 위해서는 특별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3재외동포에 대한 사증발급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재외동포가 사증발급을 신청한 경우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에서 정한 재외동포체류자격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무조건 사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4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분은 당해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재·형식과 그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재량행위인 수익적 행정행위에는 법적 근거가 없어도 부관을 붙일 수 있으므로, 특별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재량행위에는 법령상 근거가 없더라도 부관을 붙일 수 있고, 기속행위에 붙인 부관은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본다.

  •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법원이 독자의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만 심사한다.
  • 재외동포 사증발급은 재량행위이므로 체류자격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반드시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기속·재량의 구분은 근거 법규의 체재·형식과 문언, 행정 분야의 목적과 특성, 행위의 개별적 성질 등을 모두 고려해 판단한다.
문제 7
다음 중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일반적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에 관해서는 행정청에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고, 행정청은 보조금 교부결정을 할 때 법령과 예산에서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2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처분에 부가된 부담이 적법하였더라도, 처분 후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면 그때부터 부담의 효력은 소멸한다.
3행정처분에 붙인 부담인 부관이 제소기간 도과로 불가쟁력이 생긴 경우에는 그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4부담부 행정처분에 있어서 처분의 상대방이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처분청이 이를 들어 당해 처분을 철회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보조금 교부결정에는 행정청에 광범위한 재량이 있어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재량행위이므로 법령과 예산에서 정한 교부목적 범위에서 부관을 붙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 처분 당시 적법한 부담은 이후 근거법령 개정으로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더라도 곧바로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다.
  • 부담에 불가쟁력이 생겼더라도 그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의 효력은 별도로 다툴 수 있다.
  • 상대방이 부담을 이행하지 않으면 처분청은 이를 이유로 처분을 철회할 수 있다.
문제 8
다음 중 행정행위의 구성요건적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민사소송에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당사자는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
2계고처분이 위법한 경우 행정대집행이 완료되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하더라도, 미리 그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그 행정처분의 위법임을 이유로 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3연령미달의 결격자인 피고인이 소외인의 이름으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 합격하여 교부받은 운전면허는 당연무효이므로, 그 경우 피고인의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
4영업허가취소처분 이후에 영업을 한 행위에 대하여 무허가 영업으로 기소되었으나 형사법원이 판결을 내리기 전에 영업허가취소처분이 행정소송에서 취소되면 형사법원은 무허가영업 행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연령미달 결격자가 타인 이름으로 받은 운전면허는 당연무효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그치므로,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여 그 운전은 무면허운전이 아니다.

구성요건적 효력(공정력)에 따라 형사법원은 취소되지 않은 면허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 민사소송에서 처분의 당연무효가 선결문제이면 이를 주장할 수 있고, 무효사유의 주장·증명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 위법한 계고처분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는 미리 취소판결을 받지 않아도 할 수 있다.
  • 영업허가취소처분이 행정소송에서 취소되면 처분이 소급하여 효력을 잃으므로 형사법원은 무허가영업에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문제 9
다음 중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권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는 법리는 쟁송취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조세 부과처분이 취소되면 그 조세 부과처분은 확정적으로 효력이 상실되므로 나중에 취소처분이 취소되어도 원 조세 부과처분의 효력이 회복되지 않는다.
3행정청이 의료법인의 이사에 대한 이사취임 승인취소처분(제1처분)을 직권으로 취소(제2처분)한 경우, 제1처분과 제2처분 사이에 법원에 의하여 선임결정된 임시이사들의 지위는 법원의 해임결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소멸된다.
4행정행위의 철회사유는 행정행위가 성립되기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행정행위의 효력을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
정답 및 해설

철회사유는 행정행위 성립 이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이고, 성립 당시부터 있던 하자는 취소사유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취소는 원시적 하자를 이유로, 철회는 후발적 사정을 이유로 효력을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 수익적 처분의 직권취소를 제한하는 이익형량 법리는 쟁송취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조세 부과처분이 취소되면 확정적으로 효력을 잃어, 그 취소처분을 다시 취소해도 원 부과처분이 회복되지 않는다.
  • 이사취임 승인취소처분을 직권취소하면 그 처분이 소급하여 효력을 잃으므로, 그 사이 선임된 임시이사의 지위는 해임결정 없이도 당연히 소멸한다.
문제 10
다음 중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인가·고시된 관리처분계획은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처분성이 인정된다.
2환지계획은 환지예정지 지정이나 환지처분의 근거가 되고 그 자체가 직접 토지소유자 등의 법률상의 지위를 변동시키거나 다른 고유한 법률효과를 수반하는 것이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3행정청은 행정청이 수립하는 계획 중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폐지할 때에는 관련된 여러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한다.
4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결정은 위법하다.
정답 및 해설

환지계획은 환지예정지 지정이나 환지처분의 근거가 될 뿐 그 자체로 법률상 지위를 변동시키지 않으므로 처분성이 부정된다.

따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다툼의 대상은 이후의 환지예정지 지정이나 환지처분이다.

  • 인가·고시된 관리처분계획은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처분성이 인정된다.
  • 행정절차법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계획의 수립·변경·폐지 시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도록 규정한다.
  • 이익형량을 했더라도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되면 형량하자로 행정계획결정이 위법하다.
문제 11
다음 중 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행정청은 법령 등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공기업·준정부기관이 입찰을 거쳐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에 대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조건 위반을 이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미리 계약조건과 그 계약조건을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두 명시해야 한다.
3지방자치단체가 일방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관한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4과학기술기본법령상 국가연구개발사업협약의 해지 통보는 단순히 대등 당사자의 지위에서 형성된 공법상 계약을 계약당사자의 지위에서 종료시키는 의사표시에 불과하다.
정답 및 해설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의 해지 통보는 단순한 계약상 의사표시가 아니라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라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해지 통보는 법령에 근거해 사업비 환수·참여제한 등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우월적 지위의 공권력 행사로 본다.

  • 「행정기본법」상 행정청은 법령 등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하면 공법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계약조건 위반을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면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그 계약조건과 제재 가능성을 미리 모두 명시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계약이 사법상 계약이면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사적 자치·계약자유 등 사법 원리가 적용된다.
문제 12
다음 중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은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또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2공청회는 다른 법령 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또는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된다.
3행정청은 청문·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거쳤을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공무원의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는 처분이기는 하나, 관련 법령에 따라 당연히 환수금액이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행정절차법」 제22조제3항이나 신의칙에 어긋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은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의 사전통지·의견청취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국가공무원법이 처분사유 설명서 교부, 소청심사 등 별도 절차를 두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 공청회는 다른 법령에서 개최를 규정하거나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해 널리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등에 개최한다.
  • 청문·공청회·의견제출을 거쳤으면 행정청은 처분이 지연되지 않도록 신속히 처분해야 한다.
  • 퇴직연금 환수결정은 법령상 환수금액이 당연히 정해지므로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
문제 13
다음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2공공기관이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정보를 공개는 하되,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다면, 이는 정보공개청구 중 정보공개방법에 관한 부분만을 달리한 것이므로 일부 거부처분이라 할 수 없다.
3대통령이 행하는 사면권의 행사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 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의 공개로 당사자들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사면실시건의서와 그와 관련된 국무회의 안건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의 비공개사유에 해당된다.
4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한정되며, 그 문서는 반드시 원본이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중앙행정기관 등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공개대상 정보를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공개시스템 등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원문 정보공개).

정보공개법은 청구에 따른 공개 외에 이러한 능동적 공개 의무를 정하고 있다.

  • 청구인이 신청한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한 결정은 공개방법 부분에 대한 일부 거부처분에 해당한다.
  • 판례는 사면실시건의서와 관련 국무회의 안건자료를 비공개대상 정보로 보지 않았다.
  • 공개대상 정보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문서이면 되고 원본일 필요가 없어 사본도 포함된다.
문제 14
다음 중 행정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부작위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대체적 작위의무로 전환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 부작위의무 위반결과의 시정을 명하는 원상복구명령은 무효이고, 원상복구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대집행의 계고처분 역시 무효로 된다.
2계고서라는 명칭의 1장의 문서로서 일정기간 내에 위법건축물의 자진철거를 명함과 동시에 그 소정기한 내에 자진철거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할 뜻을 미리 계고한 경우라도 「건축법」에 의한 철거명령과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계고처분은 독립하여 있는 것으로서 각 그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것이다.
3의무자가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당해 행정청은 「민법」 제750조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대집행비용의 상환을 구할 수 있다.
4위법한 건물이 2인 이상의 공유인 경우 공유자 1인에 대한 계고처분은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다.
정답 및 해설

대집행비용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해 징수할 수 있으므로, 민법상 손해배상으로 상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판례는 간이·신속한 공법상 강제징수 절차가 마련된 이상 민사소송으로 비용 상환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다.

  • 부작위의무를 대체적 작위의무로 전환하는 법적 근거가 없으면 원상복구명령과 그에 따른 계고처분은 무효이다.
  • 한 장의 문서로 철거명령과 계고를 동시에 하더라도 철거명령과 계고처분은 각각 독립하여 그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본다.
  • 공유 건물에서 공유자 1인에 대한 계고처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효력이 없다.
문제 15
다음 중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행정청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2부작위의무나 비대체적 작위의무뿐만 아니라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에 대하여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3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이나 결정은 당연무효이다.
4이행강제금은 과거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의 기능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도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이행한 경우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이행강제금은 과거 위반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장래의 의무이행을 확보하려는 강제수단이므로, 부과 전에 의무를 이행했다면 기간을 넘겨 이행했더라도 부과할 수 없다.

따라서 제재 기능을 이유로 부과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 이행강제금은 이행 시까지 반복 부과할 수 있고,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한 것은 징수한다.
  • 헌법재판소는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본다.
  •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일신전속적이어서 상속되지 않으므로 사망자에 대한 부과는 당연무효이다.
문제 16
다음 중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변경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의 징수 또는 집행을 면제한다.
2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태료 부과관청의 소재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로 한다.
3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4과태료는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이의제기 기한이 종료한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부과관청 소재지가 아니라 당사자의 주소지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관할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당사자의 재판 접근 편의를 고려한 관할 규정이다.

  • 과태료 재판 확정 후 법률 변경으로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징수·집행을 면제한다.
  •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다.
  • 이의제기 없이 기한이 지난 뒤 당사자가 사망하면 상속재산에 대해 과태료를 집행할 수 있다.
문제 17
다음 중 국가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군인 등이 먼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다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
2서울특별시가 점유·관리하는 도로에 대하여 행정권한 위임조례에 따라 보도 관리 등을 위임받은 관할 자치구청장 甲으로부터 도급받은 A주식회사가 공사를 진행하면서 남은 자갈더미를 그대로 방치하여 오토바이를 타고 이곳을 지나가던 乙이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 서울특별시는 「국가배상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한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하위지방자치단체장을 보조하는 하위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위임사무처리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더라도 상위지방자치단체는 여전히 그 사무 귀속주체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4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관리권한이 위임된 교통신호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가도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정답 및 해설

조례로 도로 관리권한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했더라도 서울특별시는 여전히 사무귀속주체로서 영조물 설치·관리상 하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지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권한의 기관위임은 사무의 귀속주체를 바꾸지 않으므로 위임한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이 유지된다.

  •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먼저 받은 군인 등이 보훈급여금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이유로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
  • 하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다 손해를 가해도 상위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귀속주체로서 배상책임을 진다.
  •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해 지방경찰청장에게 관리권한을 기관위임한 신호기 고장 사고는 사무귀속주체인 지방자치단체와, 경찰공무원 봉급을 부담하는 비용부담자인 국가가 모두 책임진다.
문제 18
다음 중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100년 발생빈도의 강우량을 기준으로 책정된 계획홍수위를 초과하여 600년 또는 1,000년 발생빈도의 강우량에 의한 하천의 범람으로 발생한 재해의 경우 그 영조물의 관리청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일반공중이 사용하는 공공용물 외에 행정주체가 직접 사용하는 공용물이나 하천과 같은 자연공물도 「국가배상법」 제5조의 ‘공공의 영조물’에 포함된다.
3소음 등을 포함한 공해 등의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여 들어가 거주하는 경우와 같이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거나 과실로 인식하지 못하고 이주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형평의 원칙상 과실상계에 준하여 감경 또는 면제사유로 고려하여야 한다.
4‘공공의 영조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를 말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나 사실상 관리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공공의 영조물에는 국가 등이 소유권·임차권 등 권원에 기해 관리하는 경우뿐 아니라 사실상 관리하는 경우도 포함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특정 공공목적에 공여된 유체물·물적 설비이면 관리 권원의 유무를 묻지 않는다.

  • 계획홍수위를 크게 초과하는 이례적 강우로 인한 범람은 예견가능성·회피가능성이 없어 관리청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공공용물뿐 아니라 공용물과 하천 같은 자연공물도 공공의 영조물에 포함된다.
  • 위험의 존재를 알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고 위험지역에 이주한 경우는 과실상계에 준하여 배상액 감경·면제 사유로 고려한다.
문제 19
다음 중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는 판례에 의함)
1정당한 보상이란 원칙적으로 피수용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완전보상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 보상금액뿐만 아니라 보상의 시기·방법 및 절차까지도 정당하여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2구 「약사법」상 약사에게 인정된 한약조제권은 「헌법」 제23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이 말하는 재산권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3이 사건 토지가 철새도래지로서 자연·문화적인 학술가치를 지녔더라도 구 「토지수용법」 제51조 소정의 손실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4당해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피수용자의 객관적인 재산가치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개발이익을 배제하는 것은 정당하다.
정답 및 해설

헌법상 정당한 보상은 완전보상을 뜻하며 보상금액뿐 아니라 보상의 시기·방법 등에서도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즉 정당한 보상은 금액의 적정성에 그치지 않고 보상 시기와 방법의 정당성까지 요구한다.

  • 약사의 한약조제권은 법률에 의해 부여된 이익일 뿐 헌법상 재산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 철새도래지로서의 학술적·문화적 가치는 토지의 경제적·재산적 가치로 보기 어려워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다.
  • 해당 사업으로 생긴 개발이익은 피수용자의 객관적 재산가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배제하는 것은 정당하다.
문제 20
다음 중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부처분이 재결에서 취소된 경우에 행정청은 재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2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의무이행재결 중 처분명령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피청구인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3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심리할 수 없다.
4고지절차에 관한 규정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그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절차를 밟는 데 있어 편의를 제공하려는데 있으며 처분청이 위 규정에 따른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심판의 제기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것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어떤 하자가 수반된다고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행정심판위원회는 필요하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으므로(직권심리)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심판은 행정의 자기통제 기능도 가지므로 직권심리주의가 보충적으로 인정된다.

  • 거부처분이 재결로 취소되어도 행정청은 재결 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로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 처분명령재결에 따른 처분이 없으면 위원회는 청구인의 신청으로 기간을 정해 지연배상이나 즉시배상을 명하는 간접강제를 할 수 있다.
  • 고지의무 불이행은 심판청구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효과에 그칠 뿐 처분 자체를 위법하게 만들지 않는다.
문제 21
다음 중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지방전문직 공무원 채용계약의 해지에 대한 불복은 당사자 소송이 아니라 항고소송으로 하여야 한다.
2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으로서는 만약 그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이를 행정소송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공법관계이므로 당사자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4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에 대응하는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법」 제3조제2호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는 처분이 아니라 공법상 계약에 따른 의사표시이므로 그 불복은 당사자소송으로 해야 한다. 따라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대등한 당사자 간 의사표시로 본다.

  • 행정소송으로 할 사건을 고의·중과실 없이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했는데 수소법원이 행정소송 관할도 가지고 있으면 행정소송으로 심리해야 한다.
  •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재건축조합 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 당사자소송이다.
  •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당사자소송으로 해야 한다.
문제 22
다음 중 행정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국가인권위원회의 각하 및 기각결정은 법률상 신청권이 있는 피해자인 진정인의 권리 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2건축물대장 소관청의 용도변경신청 거부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3「교육공무원법」상 승진후보자명부에 의한 승진심사방식으로 행해지는 승진임용에서 승진후보자명부에 포함되어 있던 후보자를 승진임용인사 발령에서 제외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4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승진후보자명부에 포함된 후보자를 승진임용에서 제외하는 행위는 승진임용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어서 처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후보자는 승진심사를 받을 법률상 이익이 있으므로 제외행위는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각하·기각결정은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주므로 처분에 해당한다.
  • 건축물대장 용도변경신청 거부는 건축물 소유자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므로 처분이다.
  • 지목변경신청 반려도 토지소유자의 권리 행사에 영향을 미치므로 처분이다.
문제 23
다음 〈보기〉 중에서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는 판례에 의함)
< 보 기 >
가. 수녀원에 소속된 수녀 등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상 이익을 침해받는 경우에 공유수면매립목적 변경승인처분에 대한 재단법인 수녀원의 원고적격
나. 일반적인 시민생활에 있어 도로를 이용만 하는 사람이 도로의 용도폐지를 다툴 원고적격
다. 기존 약국개설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규 약국개설등록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
라. 기존 담배 일반소매인의 신규 구내소매인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
1가, 나, 다, 라
2나, 라
3다, 라
4다
정답 및 해설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것은 기존 약국개설자의 경우뿐이다.

원고적격은 근거 법규가 보호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지로 판단하며, 기존 약국개설자는 신규 등록으로 인한 이익 침해를 다툴 수 있는 것으로 본다.

  • 재단법인 수녀원은 법인으로서 환경상 이익을 향유하는 주체가 아니어서 소속 수녀의 이익 침해를 이유로 원고적격을 가질 수 없다.
  • 도로를 일반적으로 이용만 하는 시민은 용도폐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
  • 기존 일반소매인은 신규 구내소매인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문제 24
다음 중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는 판례에 의함)
1부작위위법확인의 소가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정한 제소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2검사가 압수 해제된 것으로 간주된 압수물의 환부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결정·통지도 하지 아니한 경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된다.
3「지방공무원법」 제58조제2항이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사실상의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구체적 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조례로 정하지 않는 것에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가 상고심 계속중에 정년퇴직한 경우는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상실되었다.
4공무원의 근속승진임용은 근속승진기간 동안 재직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그 성격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상자의 신청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근속승진임용에서의 제외행위가 위법함을 다투기에 적합한 소송형태라고 보기 어렵다.
정답 및 해설

압수물 환부에 관한 검사의 처분은 형사소송법상 불복절차로 다투어야 하므로, 환부신청에 대한 무응답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 부작위위법확인소송도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제소기간 내에 제기해야 한다.
  • 상고심 계속 중 원고가 정년퇴직하면 조례 부작위의 위법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사라진다.
  • 근속승진은 신청을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제외행위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다투기에 적합하지 않다.
문제 25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 중 당사자소송에 준용되지 않는 것은?
1취소소송의 제소기간
2제3자의 소송참가
3행정청의 소송참가
4피고경정에 관한 규정
정답 및 해설

당사자소송에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당사자소송은 법령에 제소기간이 정해진 경우 그에 따르며, 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는 별도 규정을 둔다.

  • 제3자의 소송참가 규정은 당사자소송에 준용된다.
  • 행정청의 소송참가 규정도 당사자소송에 준용된다.
  • 피고경정에 관한 규정도 당사자소송에 준용된다.
문제 26
「행정소송법」상의 제소기간에서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는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는 판례에 의함)
1행정청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2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가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3행정심판을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4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재결을 받은 후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정답 및 해설

청구기간이 지나 부적법 각하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재결서 송달일부터 기산하는 단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처분 기준으로 이미 제소기간이 지난 것이 된다.

판례는 적법한 행정심판청구가 있었던 경우에만 재결서 정본 송달일을 기산점으로 삼는다.

  •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 행정심판청구가 있었다면 재결서 송달일부터 기산한다.
  •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어 행정심판을 거쳐 소를 제기하면 재결서 송달일부터 기산한다.
  • 행정심판을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일반적인 경우에도 재결서 송달일부터 기산한다.
문제 27
다음 중 취소소송의 일부취소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는 판례에 의함)
1외형상 하나의 처분이라도 위법한 부분에 대한 가분성이나 특정성이 인정될 경우 위법한 부분만의 일부취소를 하여야 한다.
2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3과징금부과처분이 재량행위라고 하더라도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한 경우에는 법원은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하여야 한다.
4여러 개의 상이에 대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그중 일부 상이만 국가유공자 요건이 인정되는 상이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처분 중 위 요건이 인정되는 상이에 대한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정답 및 해설

과징금부과처분이 재량행위이면 법원은 적정한 과징금을 스스로 정할 수 없으므로, 한도액을 초과해 위법하면 초과 부분만이 아니라 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

재량행위에서 일부취소는 법원이 행정청의 재량을 대신 행사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 외형상 하나의 처분도 위법 부분에 가분성·특정성이 있으면 그 부분만 취소한다.
  • 과세처분은 기속행위이므로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면 이를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한다.
  • 여러 상이에 대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처분은 상이별로 가분적이므로 요건이 인정되는 상이 부분만 취소한다.
문제 28
다음 중 소의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는 판례에 의함)
1현역병입영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받은 자가 그 취소소송 중 모병에 응하여 현역병으로 자진 입대한 경우, 소의 이익이 없다.
2파면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 당연퇴직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은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3사법시험 제2차 시험 불합격처분 이후 새로 실시된 제2차 및 제3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4행정청이 공무원에 대하여 새로운 직위해제 사유에 기한 직위해제처분을 한 경우 그 이전에 한 직위해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다.
정답 및 해설

파면처분 취소소송 중 형 확정으로 당연퇴직했더라도 파면이 취소되면 당연퇴직 시까지의 보수 등을 청구할 수 있어 소의 이익이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공무원 신분을 회복할 수 없더라도 부수적 법률상 이익이 남아 있으면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 현역병입영대상 처분을 다투던 중 자진 입대했다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 불합격처분 후 새로 실시된 시험에 최종 합격했다면 이전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 새로운 사유로 다시 직위해제하면 이전 직위해제는 묵시적으로 철회된 것으로 보아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문제 29
다음 중 기판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는 판례에 의함)
1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
2행정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될 경우 그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처분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에서 판결에 있어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된다.
3과세처분취소소송의 피고는 처분청이므로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취소소송의 기판력은 당해 처분이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미친다.
4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이 동일하지 아니하여도 전소의 주문에 포함된 법률관계가 후소의 선결적 법률관계가 되는 때에는 전소의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쳐 후소의 법원은 전에 한 판단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처분이 불복기간 경과로 확정되어도 그것은 불가쟁력일 뿐이고, 판결과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불가쟁력이 생겨도 처분의 기초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어 당사자나 법원이 이에 모순되는 주장·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되면 그 기판력은 같은 처분의 무효확인소송에도 미친다.
  • 취소소송의 기판력은 피고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나 공공단체에도 미친다.
  • 전소 주문의 법률관계가 후소의 선결적 법률관계이면 소송물이 달라도 기판력이 후소에 미친다.
문제 30
과세처분에 대한 조세불복절차에서 재조사결정을 하여, 과세관청이 후속처분을 한 경우에 재조사결정에 대한 조세불복절차 또는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의 기산점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는 판례에 의함)
1후속처분이 있는 경우, 변경되고 남은 원처분이 쟁송대상이므로 원래의 과세처분이 있었던 날
2과세처분에 대한 조세불복절차에 따라 재조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3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4재조사결정에 대한 조세불복절차의 청구일
정답 및 해설

재조사결정에 대한 불복이나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후속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판례는 재조사결정이 후속처분에 의해 그 내용이 보완될 때 비로소 결정으로서 효력이 생긴다고 보아, 후속처분 통지일을 기산점으로 삼는다.

  • 원래의 과세처분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면 재조사 절차 동안 제소기간이 지나버려 불복 기회를 잃게 되므로 타당하지 않다.
  • 재조사결정의 통지만으로는 결정의 효력이 아직 완결되지 않아 기산점이 될 수 없다.
  • 불복절차의 청구일은 기간을 지켰는지 판단하는 기준일 뿐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아니다.
문제 31
다음 중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는 판례에 의함)
1취소소송의 대상이 행정심판의 재결인 경우에 재결의 대상인 처분의 취소소송은 재결취소소송에 병합할 수 있다.
2처분취소소송에서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병합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그 소송절차에서 판결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취소되면 충분하다.
3본래의 당사자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병합된 관련청구소송까지 각하할 것은 아니다.
4무효확인소송에 취소소송을 추가적으로 병합하여도 주된 청구인 무효확인소송이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추가 병합된 취소청구의 소도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본다.
정답 및 해설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본래 소송이 적법하게 계속 중일 것을 전제로 하므로, 본래의 당사자소송이 부적법 각하되면 병합된 관련청구도 부적법하여 각하해야 한다.

따라서 관련청구까지 각하할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 재결취소소송에 그 재결 대상 처분의 취소소송을 병합할 수 있다.
  • 병합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해당 소송절차에서 처분이 취소되면 충분하고, 그 취소판결이 확정될 필요는 없다.
  • 무효확인소송이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추가 병합된 취소청구도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본다.
문제 32
다음 중 인근 주민의 원고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는 판례에 의함)
1공장설립으로 수질오염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취수장에서 물을 공급받는 부산광역시 또는 양산시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2상수도보호구역의 지역주민에게는 상수도보호구역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3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 내에 건물·토지를 소유하는 자에게도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4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밖의 환경단체 등의 환경상의 이익에 대하여는 근거법률에 그들을 보호하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정답 및 해설

환경영향권 내 주민에는 그 안에 건물·토지를 소유하거나 환경상 이익을 일시적으로 누리는 데 그치는 사람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영향권 내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에게 환경상 이익 침해가 사실상 추정된다고 본다.

  • 공장설립으로 수질오염 우려가 있는 취수장에서 물을 공급받는 주민들은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처분에 대해 지역주민은 법률상 이익이 없다(상수원 보호로 얻는 이익은 반사적 이익).
  •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밖의 환경단체는 근거법률에 보호 취지 규정이 없어 원고적격이 없다.
문제 33
다음 중 행정조직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는 판례에 의함)
1중앙행정기관은 국가의 행정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행정기관으로서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2어떤 행정기관이 중앙행정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관 설치의 형식이 아니라 해당 기관이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기능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3국가인권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에 해당하고,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속한다.
4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는 「정부조직법」에 설치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중앙행정기관에 속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헌법재판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정부조직법에 규정이 없더라도 중앙행정기관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정부조직법 외의 법률로도 중앙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고, 해당 여부는 설치 형식보다 실질적 기능에 따라 판단한다.

  • 중앙행정기관은 국가 행정사무를 담당하며 관할권이 전국에 미치는 행정기관이다.
  • 중앙행정기관 해당 여부는 기관 설치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기능에 따라 결정된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속한다.
문제 34
다음 중 행정권한의 위임 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는 판례에 의함)
1행정권한의 위임은 행정관청이 법률에 따라 특정한 권한을 다른 행정관청에 이전하여 수임관청의 권한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2내부위임의 경우에는 수임관청은 위임관청의 이름으로만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자기의 이름으로는 그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는 것이다.
3구 「정부조직법」 제5조제1항의 규정은 법문상 행정권한의 위임의 근거규정일 뿐, 재위임의 근거규정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
4행정권한의 위임은 권한의 법적인 귀속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구 「정부조직법」의 권한위임 규정이 위임뿐 아니라 재위임의 근거규정도 된다고 보았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따라서 그 규정과 이에 근거한 대통령령에 따라 수임기관은 다시 하급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

  • 권한의 위임은 법률에 따라 권한을 다른 행정관청에 이전해 수임관청의 권한으로 행사하게 하는 것이다.
  • 내부위임의 수임관청은 위임관청의 이름으로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 위임은 권한의 법적 귀속을 변경하므로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문제 35
다음 중 지방자치단체에게 위임된 국가사무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는 판례에 의함)
1사립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교육감의 권한
2부랑인선도시설 및 정신질환자요양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도·감독사무
3공립·사립학교의 장이 행하는 학교생활기록부의 작성에 관한 교육감의 지도·감독사무
4구 「사립학교법」 제54조제3항이 사립 초등·중·고등학교 교사의 징계에 관한 교육감의 징계요구 권한
정답 및 해설

사립학교 학교법인의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교육감의 권한은 위임된 국가사무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본다.

나머지는 모두 판례가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위임된 국가사무로 본 것이다.

  • 부랑인선도시설·정신질환자요양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사무는 위임된 국가사무이다.
  •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관한 교육감의 지도·감독사무는 국가사무로서 교육감에게 위임된 것이다.
  • 사립학교 교사에 대한 교육감의 징계요구 권한도 위임된 국가사무이다.
문제 36
다음 중 공무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는 판례에 의함)
1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니다.
2채용계약상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지방계약직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및소청규정」에 정한 징계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보수를 삭감할 수 없다.
3지방계약직공무원의 보수의 삭감은 이를 당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징계처분의 일종인 감봉과 다를 바 없다.
4공무원 갑이 구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에 근거하여 곧바로 보육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공무원의 ‘근무조건 법정주의’와 항목이 계상된 국가예산에 근거한 공무원 보수 지급의 원칙에 따라 허용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공무원 보수는 근무조건 법정주의와 예산에 근거한 지급 원칙에 따르므로, 법령에 구체적 지급 근거가 없는 한 영유아보육법 조항만으로 곧바로 보육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곧바로 지급을 구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아니다.
  •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지방계약직공무원의 보수는 징계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삭감할 수 없다.
  • 보수 삭감은 해당 공무원 입장에서 징계처분인 감봉과 다를 바 없다.
문제 37
다음 중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는 판례에 의함)
1중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에 해당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중징계의결 요구가 있었다는 형식적 이유만으로도 직위해제처분을 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
2만일 어떤 사유에 기하여 근로자를 직위해제한 후 그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하였다면, 뒤에 이루어진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전에 있었던 직위해제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3중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에 해당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한 경우에는 징계의결이 있기 전까지만 직위해제를 하여야 한다.
4제청신청인들이 구 「국가공무원법」 개정법률 부칙 제2호에 의하여 복직발령을 받았으나, 직위해제처분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계산에 있어서 직위해제기간은 산입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중징계의결 요구 중임을 이유로 한 직위해제도 형식적 요건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않고, 비위의 정도와 직무 계속 시 공정성 저해 우려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직위해제가 임시적 조치라도 불이익이 크므로 그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한다.

  • 직위해제 후 같은 사유로 징계처분을 하면 이전 직위해제는 효력을 상실한다.
  • 중징계의결 요구를 이유로 한 직위해제는 징계의결이 있기 전까지만 할 수 있다.
  • 복직발령을 받았더라도 직위해제처분 자체는 유효하므로 그 기간은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되지 않는다.
문제 38
다음 중 공물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는 판례에 의함)
1「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은 국가가 소유하는 재산으로서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기업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한다.
2도로와 같은 인공적 공공용 재산은 법령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행정처분으로써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행정재산으로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비로소 행정재산이 되는 것이다.
3도로는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추고 「도로법」에 따른 노선의 지정 또는 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한 때 또는 구 「도시계획법」 또는 구 「도시재개발법」 소정의 절차를 거쳐 도로를 설치하였을 때에 공공용물로서 공용개시행위가 있다고 할 것이다.
4토지의 지목이 도로이고, 국유재산대장에 등재되어 있다면,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토지는 도로로서 행정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지목이 도로이고 국유재산대장에 등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행정재산이 되지 않는다. 공용개시 등 행정재산이 되는 요건이 있어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인공적 공공용 재산은 법령 지정, 행정처분에 의한 공용 결정, 실제 사용 중 어느 하나가 있어야 행정재산이 된다.

  • 행정재산은 국가 소유 재산으로서 직접 공용·공공용·기업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이다.
  • 도로 같은 인공적 공공용 재산은 법령 지정, 공용 결정 처분, 실제 사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행정재산이 된다.
  • 도로는 형태를 갖추고 노선 지정·인정 공고와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하거나 관계 법률 절차에 따라 설치했을 때 공용개시가 있다.
문제 39
다음 중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는 판례에 의함)
1경찰관은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2경찰관은 불심검문에서 동행한 사람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3경찰관이 불심검문을 위하여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한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서 등으로 동행을 요구할 수 있다.
4경찰관이 불심검문을 위하여 정지시킨 장소에서 가까운 경찰서 등으로 동행을 요구한 경우에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불심검문의 동행요구는 임의처분이므로 상대방은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따라서 거절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동행요구 시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동행한 경우에도 언제든 퇴거할 자유를 보장한다.

  • 행하여지려는 범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 동행한 사람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되면 가까운 경찰관서로 동행을 요구할 수 있다.
문제 40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는 판례에 의함)
< 보 기 >
갑교회는 파주시장에게 종교단체 납골당 설치신고를 하자, 파주시장은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유골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는 등의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및 준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납골당 설치 신고사항 이행통지를 하였다. 「파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로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으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곳 등을 규정하고 있다.
1파주시장은 갑교회에게 이 사건 이행통지를 함으로써 납골당설치 신고에 대한 수리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이 사건 이행통지는 수리처분과는 별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다른 처분이다.
3납골당 설치장소로부터 500m 내에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하여는 납골당 설치에 대하여 환경 이익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4납골당 설치신고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할 것이다.
정답 및 해설

이 사건 이행통지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데 그치고, 수리처분과 별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다른 처분이 아니다.

판례는 이행통지에 담긴 준수사항은 법령상 의무를 확인·안내한 것이어서 새로운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보았다.

  • 파주시장이 이행통지를 한 것은 납골당 설치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설치장소로부터 500m 안의 인가 밀집지역 주민은 환경상 이익 침해가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 종교단체 납골당 설치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다.
해양경찰 행정법(경위공채)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6년 3회차
총 4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다음 중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행정청이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다.
2「행정기본법」에 의하면,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
3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그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다.
4폐기물처리업에 대하여 관할관청의 사전 적정 통보를 받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허가요건을 갖춘 다음 허가신청을 한 경우, 행정청이 청소업자의 난립으로 효율적인 청소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할지라도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사전 적정통보를 믿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요건을 갖춘 뒤 청소업자 난립을 이유로 불허가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사전 적정통보는 허가를 해 주겠다는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고, 이를 믿고 투자한 상대방의 신뢰는 보호가치가 있다.

  • 공적 견해표명 여부는 형식적 권한분장에 구애되지 않고 담당자의 조직상 지위·임무와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판단한다.
  • 「행정기본법」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도록 규정한다.
  •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 등 부정행위에 기인하면 당사자는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다.
문제 2
다음 중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행정재산의 사용허가는 공법관계이나, 한국공항공단이 무상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하는 전대행위는 사법관계이다.
2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건축허가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절차를 진행 중이던 사업이 폐지되는 경우 그 사업 등에 소요된 비용 등의 손실에 대한 쟁송은 민사소송에 의해야 한다.
3국유재산 관리청이 그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하는 변상금 부과처분은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로 행한 것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4조달청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정지조치를 하는 것은 처분으로서 공법관계에 속한다.
정답 및 해설

공익사업으로 진행 중이던 사업이 폐지되어 생긴 손실은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 대상이므로, 그 쟁송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재결을 거쳐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판례는 이러한 손실보상청구권이 공법상 권리라는 점을 들어 재결절차를 거친 뒤 행정소송으로 다투도록 한다.

  • 행정재산 사용허가는 공법관계이지만, 무상사용허가를 받은 한국공항공단이 제3자에게 하는 전대행위는 사법관계이다.
  •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우월적 지위에서 하는 행정처분이다.
  • 조달청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정지조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문제 3
다음 중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법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는 신고로서 법률에 신고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내부업무 처리절차로서 수리를 규정한 경우가 아닌 한, 행정청이 수리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2「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신고체육시설업에 있어서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의 경우에는 행정청의 수리처분 등 별단의 조처를 기다릴 필요 없이 그 접수시에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수리가 거부되었다고 하여 무신고영업이 되는 것은 아니다.
3노인의료복지시설의 폐지신고는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로서 행정청이 그 신고를 수리하였더라도, 신고서 위조 등의 사유가 있어 신고행위 자체가 효력이 없다면, 그 수리행위는 수리행위 자체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지를 따질 것도 없이 당연히 무효이다.
4건축법상의 건축신고가 다른 법률에서 정한 인·허가 등의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경우, 행정행위의 효율적 측면을 고려하여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볼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는 것이 판례이므로,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의제되는 인·허가의 실체적 요건 심사를 피하는 탈법을 막기 위해 행정청이 실체적 요건을 심사한 뒤 수리하도록 한 것이다.

  • 「행정기본법」상 법률에 신고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된 신고는 내부 업무처리절차로서 수리를 규정한 경우가 아니면 수리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 신고체육시설업처럼 자기완결적 신고는 적법한 요건을 갖추면 접수 시 효력이 생기므로 수리가 거부되어도 무신고영업이 되지 않는다.
  •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 신고행위 자체가 위조 등으로 무효이면 그 수리행위도 당연무효이다.
문제 4
다음 중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훈령이나 예규가 폐지되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법령이 일부 개정된 경우에는 기존 법령 부칙의 경과규정을 개정 또는 삭제하거나 이를 대체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는 등의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개정 법령에 다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 기존 법령 부칙의 경과규정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
3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재개발조합의 정관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것은 「헌법」 제75조에서 정하고 있는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
4정부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되어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개선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조합 정관에 동의요건을 위임한 것이 위헌인 이유는 법률유보(의회유보) 원칙 위반이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위반이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정관과 같은 자치법적 사항에 위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요건처럼 본질적 사항은 국회가 직접 법률로 정해야 한다.

  • 법률 위임사항이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훈령·예규가 제정·개정·폐지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법령이 일부 개정되어도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기존 부칙의 경과규정이 당연히 실효되지는 않는다.
  • 「행정기본법」은 법령이 위헌으로 결정되는 등 위헌·위법이 명백한 경우 정부가 해당 법령을 개선하도록 규정한다.
문제 5
다음 중 행정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는 판례에 의함)
1부산시내 종교시설의 이용자에게 특정기간 내에 대면예배를 금지한 부산광역시 고시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2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의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
3처분의 기준이 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10조의3제1항 [별표1]은 규정형식상 대통령령이므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힘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
4「재산세사무처리규정」은 국세청장의 훈령이므로, 그 거래지정이 「소득세법 시행령」의 위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의 법령상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은 국세청장 훈령이지만 소득세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정한 것이므로, 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효력을 가지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으로서 과세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위임이 있더라도 과세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 특정 기간 대면예배를 금지한 부산광역시 고시는 개별·구체적 규율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제재적 처분기준이 부령 형식이어도 판례는 이를 행정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 보아 대외적 구속력을 부정한다.
  • 처분기준이 대통령령 형식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 본다.
문제 6
다음 중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재량행위의 경우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한다.
2재량행위이더라도 수익적 행위에 부관을 붙이기 위해서는 특별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3재외동포에 대한 사증발급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재외동포가 사증발급을 신청한 경우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에서 정한 재외동포체류자격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무조건 사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4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분은 당해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재·형식과 그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재량행위인 수익적 행정행위에는 법적 근거가 없어도 부관을 붙일 수 있으므로, 특별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재량행위에는 법령상 근거가 없더라도 부관을 붙일 수 있고, 기속행위에 붙인 부관은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본다.

  •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법원이 독자의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만 심사한다.
  • 재외동포 사증발급은 재량행위이므로 체류자격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반드시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기속·재량의 구분은 근거 법규의 체재·형식과 문언, 행정 분야의 목적과 특성, 행위의 개별적 성질 등을 모두 고려해 판단한다.
문제 7
다음 중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일반적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에 관해서는 행정청에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고, 행정청은 보조금 교부결정을 할 때 법령과 예산에서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2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처분에 부가된 부담이 적법하였더라도, 처분 후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면 그때부터 부담의 효력은 소멸한다.
3행정처분에 붙인 부담인 부관이 제소기간 도과로 불가쟁력이 생긴 경우에는 그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4부담부 행정처분에 있어서 처분의 상대방이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처분청이 이를 들어 당해 처분을 철회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보조금 교부결정에는 행정청에 광범위한 재량이 있어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재량행위이므로 법령과 예산에서 정한 교부목적 범위에서 부관을 붙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 처분 당시 적법한 부담은 이후 근거법령 개정으로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더라도 곧바로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다.
  • 부담에 불가쟁력이 생겼더라도 그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의 효력은 별도로 다툴 수 있다.
  • 상대방이 부담을 이행하지 않으면 처분청은 이를 이유로 처분을 철회할 수 있다.
문제 8
다음 중 행정행위의 구성요건적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민사소송에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당사자는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
2계고처분이 위법한 경우 행정대집행이 완료되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하더라도, 미리 그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그 행정처분의 위법임을 이유로 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3연령미달의 결격자인 피고인이 소외인의 이름으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 합격하여 교부받은 운전면허는 당연무효이므로, 그 경우 피고인의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
4영업허가취소처분 이후에 영업을 한 행위에 대하여 무허가 영업으로 기소되었으나 형사법원이 판결을 내리기 전에 영업허가취소처분이 행정소송에서 취소되면 형사법원은 무허가영업 행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연령미달 결격자가 타인 이름으로 받은 운전면허는 당연무효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그치므로,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여 그 운전은 무면허운전이 아니다.

구성요건적 효력(공정력)에 따라 형사법원은 취소되지 않은 면허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 민사소송에서 처분의 당연무효가 선결문제이면 이를 주장할 수 있고, 무효사유의 주장·증명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 위법한 계고처분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는 미리 취소판결을 받지 않아도 할 수 있다.
  • 영업허가취소처분이 행정소송에서 취소되면 처분이 소급하여 효력을 잃으므로 형사법원은 무허가영업에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문제 9
다음 중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권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는 법리는 쟁송취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조세 부과처분이 취소되면 그 조세 부과처분은 확정적으로 효력이 상실되므로 나중에 취소처분이 취소되어도 원 조세 부과처분의 효력이 회복되지 않는다.
3행정청이 의료법인의 이사에 대한 이사취임 승인취소처분(제1처분)을 직권으로 취소(제2처분)한 경우, 제1처분과 제2처분 사이에 법원에 의하여 선임결정된 임시이사들의 지위는 법원의 해임결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소멸된다.
4행정행위의 철회사유는 행정행위가 성립되기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행정행위의 효력을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
정답 및 해설

철회사유는 행정행위 성립 이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이고, 성립 당시부터 있던 하자는 취소사유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취소는 원시적 하자를 이유로, 철회는 후발적 사정을 이유로 효력을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 수익적 처분의 직권취소를 제한하는 이익형량 법리는 쟁송취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조세 부과처분이 취소되면 확정적으로 효력을 잃어, 그 취소처분을 다시 취소해도 원 부과처분이 회복되지 않는다.
  • 이사취임 승인취소처분을 직권취소하면 그 처분이 소급하여 효력을 잃으므로, 그 사이 선임된 임시이사의 지위는 해임결정 없이도 당연히 소멸한다.
문제 10
다음 중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인가·고시된 관리처분계획은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처분성이 인정된다.
2환지계획은 환지예정지 지정이나 환지처분의 근거가 되고 그 자체가 직접 토지소유자 등의 법률상의 지위를 변동시키거나 다른 고유한 법률효과를 수반하는 것이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3행정청은 행정청이 수립하는 계획 중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폐지할 때에는 관련된 여러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한다.
4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결정은 위법하다.
정답 및 해설

환지계획은 환지예정지 지정이나 환지처분의 근거가 될 뿐 그 자체로 법률상 지위를 변동시키지 않으므로 처분성이 부정된다.

따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다툼의 대상은 이후의 환지예정지 지정이나 환지처분이다.

  • 인가·고시된 관리처분계획은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처분성이 인정된다.
  • 행정절차법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계획의 수립·변경·폐지 시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도록 규정한다.
  • 이익형량을 했더라도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되면 형량하자로 행정계획결정이 위법하다.
문제 11
다음 중 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행정청은 법령 등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공기업·준정부기관이 입찰을 거쳐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에 대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조건 위반을 이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미리 계약조건과 그 계약조건을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두 명시해야 한다.
3지방자치단체가 일방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관한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4과학기술기본법령상 국가연구개발사업협약의 해지 통보는 단순히 대등 당사자의 지위에서 형성된 공법상 계약을 계약당사자의 지위에서 종료시키는 의사표시에 불과하다.
정답 및 해설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의 해지 통보는 단순한 계약상 의사표시가 아니라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라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해지 통보는 법령에 근거해 사업비 환수·참여제한 등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우월적 지위의 공권력 행사로 본다.

  • 「행정기본법」상 행정청은 법령 등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하면 공법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계약조건 위반을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면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그 계약조건과 제재 가능성을 미리 모두 명시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계약이 사법상 계약이면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사적 자치·계약자유 등 사법 원리가 적용된다.
문제 12
다음 중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은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또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2공청회는 다른 법령 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또는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된다.
3행정청은 청문·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거쳤을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공무원의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는 처분이기는 하나, 관련 법령에 따라 당연히 환수금액이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행정절차법」 제22조제3항이나 신의칙에 어긋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은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의 사전통지·의견청취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국가공무원법이 처분사유 설명서 교부, 소청심사 등 별도 절차를 두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 공청회는 다른 법령에서 개최를 규정하거나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해 널리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등에 개최한다.
  • 청문·공청회·의견제출을 거쳤으면 행정청은 처분이 지연되지 않도록 신속히 처분해야 한다.
  • 퇴직연금 환수결정은 법령상 환수금액이 당연히 정해지므로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
문제 13
다음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2공공기관이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정보를 공개는 하되,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다면, 이는 정보공개청구 중 정보공개방법에 관한 부분만을 달리한 것이므로 일부 거부처분이라 할 수 없다.
3대통령이 행하는 사면권의 행사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 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의 공개로 당사자들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사면실시건의서와 그와 관련된 국무회의 안건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의 비공개사유에 해당된다.
4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한정되며, 그 문서는 반드시 원본이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중앙행정기관 등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공개대상 정보를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공개시스템 등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원문 정보공개).

정보공개법은 청구에 따른 공개 외에 이러한 능동적 공개 의무를 정하고 있다.

  • 청구인이 신청한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한 결정은 공개방법 부분에 대한 일부 거부처분에 해당한다.
  • 판례는 사면실시건의서와 관련 국무회의 안건자료를 비공개대상 정보로 보지 않았다.
  • 공개대상 정보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문서이면 되고 원본일 필요가 없어 사본도 포함된다.
문제 14
다음 중 행정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부작위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대체적 작위의무로 전환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 부작위의무 위반결과의 시정을 명하는 원상복구명령은 무효이고, 원상복구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대집행의 계고처분 역시 무효로 된다.
2계고서라는 명칭의 1장의 문서로서 일정기간 내에 위법건축물의 자진철거를 명함과 동시에 그 소정기한 내에 자진철거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할 뜻을 미리 계고한 경우라도 「건축법」에 의한 철거명령과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계고처분은 독립하여 있는 것으로서 각 그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것이다.
3의무자가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당해 행정청은 「민법」 제750조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대집행비용의 상환을 구할 수 있다.
4위법한 건물이 2인 이상의 공유인 경우 공유자 1인에 대한 계고처분은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다.
정답 및 해설

대집행비용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해 징수할 수 있으므로, 민법상 손해배상으로 상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판례는 간이·신속한 공법상 강제징수 절차가 마련된 이상 민사소송으로 비용 상환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다.

  • 부작위의무를 대체적 작위의무로 전환하는 법적 근거가 없으면 원상복구명령과 그에 따른 계고처분은 무효이다.
  • 한 장의 문서로 철거명령과 계고를 동시에 하더라도 철거명령과 계고처분은 각각 독립하여 그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본다.
  • 공유 건물에서 공유자 1인에 대한 계고처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효력이 없다.
문제 15
다음 중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행정청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2부작위의무나 비대체적 작위의무뿐만 아니라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에 대하여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3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이나 결정은 당연무효이다.
4이행강제금은 과거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의 기능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도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이행한 경우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이행강제금은 과거 위반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장래의 의무이행을 확보하려는 강제수단이므로, 부과 전에 의무를 이행했다면 기간을 넘겨 이행했더라도 부과할 수 없다.

따라서 제재 기능을 이유로 부과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 이행강제금은 이행 시까지 반복 부과할 수 있고,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한 것은 징수한다.
  • 헌법재판소는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본다.
  •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일신전속적이어서 상속되지 않으므로 사망자에 대한 부과는 당연무효이다.
문제 16
다음 중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변경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의 징수 또는 집행을 면제한다.
2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태료 부과관청의 소재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로 한다.
3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4과태료는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이의제기 기한이 종료한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부과관청 소재지가 아니라 당사자의 주소지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관할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당사자의 재판 접근 편의를 고려한 관할 규정이다.

  • 과태료 재판 확정 후 법률 변경으로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징수·집행을 면제한다.
  •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다.
  • 이의제기 없이 기한이 지난 뒤 당사자가 사망하면 상속재산에 대해 과태료를 집행할 수 있다.
문제 17
다음 중 국가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군인 등이 먼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다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
2서울특별시가 점유·관리하는 도로에 대하여 행정권한 위임조례에 따라 보도 관리 등을 위임받은 관할 자치구청장 甲으로부터 도급받은 A주식회사가 공사를 진행하면서 남은 자갈더미를 그대로 방치하여 오토바이를 타고 이곳을 지나가던 乙이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 서울특별시는 「국가배상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한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하위지방자치단체장을 보조하는 하위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위임사무처리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더라도 상위지방자치단체는 여전히 그 사무 귀속주체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4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관리권한이 위임된 교통신호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가도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정답 및 해설

조례로 도로 관리권한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했더라도 서울특별시는 여전히 사무귀속주체로서 영조물 설치·관리상 하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지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권한의 기관위임은 사무의 귀속주체를 바꾸지 않으므로 위임한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이 유지된다.

  •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먼저 받은 군인 등이 보훈급여금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이유로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
  • 하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다 손해를 가해도 상위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귀속주체로서 배상책임을 진다.
  •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해 지방경찰청장에게 관리권한을 기관위임한 신호기 고장 사고는 사무귀속주체인 지방자치단체와, 경찰공무원 봉급을 부담하는 비용부담자인 국가가 모두 책임진다.
문제 18
다음 중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100년 발생빈도의 강우량을 기준으로 책정된 계획홍수위를 초과하여 600년 또는 1,000년 발생빈도의 강우량에 의한 하천의 범람으로 발생한 재해의 경우 그 영조물의 관리청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일반공중이 사용하는 공공용물 외에 행정주체가 직접 사용하는 공용물이나 하천과 같은 자연공물도 「국가배상법」 제5조의 ‘공공의 영조물’에 포함된다.
3소음 등을 포함한 공해 등의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여 들어가 거주하는 경우와 같이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거나 과실로 인식하지 못하고 이주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형평의 원칙상 과실상계에 준하여 감경 또는 면제사유로 고려하여야 한다.
4‘공공의 영조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를 말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나 사실상 관리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공공의 영조물에는 국가 등이 소유권·임차권 등 권원에 기해 관리하는 경우뿐 아니라 사실상 관리하는 경우도 포함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특정 공공목적에 공여된 유체물·물적 설비이면 관리 권원의 유무를 묻지 않는다.

  • 계획홍수위를 크게 초과하는 이례적 강우로 인한 범람은 예견가능성·회피가능성이 없어 관리청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공공용물뿐 아니라 공용물과 하천 같은 자연공물도 공공의 영조물에 포함된다.
  • 위험의 존재를 알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고 위험지역에 이주한 경우는 과실상계에 준하여 배상액 감경·면제 사유로 고려한다.
문제 19
다음 중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는 판례에 의함)
1정당한 보상이란 원칙적으로 피수용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완전보상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 보상금액뿐만 아니라 보상의 시기·방법 및 절차까지도 정당하여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2구 「약사법」상 약사에게 인정된 한약조제권은 「헌법」 제23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이 말하는 재산권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3이 사건 토지가 철새도래지로서 자연·문화적인 학술가치를 지녔더라도 구 「토지수용법」 제51조 소정의 손실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4당해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피수용자의 객관적인 재산가치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개발이익을 배제하는 것은 정당하다.
정답 및 해설

헌법상 정당한 보상은 완전보상을 뜻하며 보상금액뿐 아니라 보상의 시기·방법 등에서도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즉 정당한 보상은 금액의 적정성에 그치지 않고 보상 시기와 방법의 정당성까지 요구한다.

  • 약사의 한약조제권은 법률에 의해 부여된 이익일 뿐 헌법상 재산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 철새도래지로서의 학술적·문화적 가치는 토지의 경제적·재산적 가치로 보기 어려워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다.
  • 해당 사업으로 생긴 개발이익은 피수용자의 객관적 재산가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배제하는 것은 정당하다.
문제 20
다음 중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부처분이 재결에서 취소된 경우에 행정청은 재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2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의무이행재결 중 처분명령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피청구인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3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심리할 수 없다.
4고지절차에 관한 규정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그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절차를 밟는 데 있어 편의를 제공하려는데 있으며 처분청이 위 규정에 따른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심판의 제기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것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어떤 하자가 수반된다고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행정심판위원회는 필요하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으므로(직권심리)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심판은 행정의 자기통제 기능도 가지므로 직권심리주의가 보충적으로 인정된다.

  • 거부처분이 재결로 취소되어도 행정청은 재결 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로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 처분명령재결에 따른 처분이 없으면 위원회는 청구인의 신청으로 기간을 정해 지연배상이나 즉시배상을 명하는 간접강제를 할 수 있다.
  • 고지의무 불이행은 심판청구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효과에 그칠 뿐 처분 자체를 위법하게 만들지 않는다.
문제 21
다음 중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지방전문직 공무원 채용계약의 해지에 대한 불복은 당사자 소송이 아니라 항고소송으로 하여야 한다.
2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으로서는 만약 그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이를 행정소송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공법관계이므로 당사자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4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에 대응하는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법」 제3조제2호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는 처분이 아니라 공법상 계약에 따른 의사표시이므로 그 불복은 당사자소송으로 해야 한다. 따라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대등한 당사자 간 의사표시로 본다.

  • 행정소송으로 할 사건을 고의·중과실 없이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했는데 수소법원이 행정소송 관할도 가지고 있으면 행정소송으로 심리해야 한다.
  •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재건축조합 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 당사자소송이다.
  •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당사자소송으로 해야 한다.
문제 22
다음 중 행정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국가인권위원회의 각하 및 기각결정은 법률상 신청권이 있는 피해자인 진정인의 권리 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2건축물대장 소관청의 용도변경신청 거부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3「교육공무원법」상 승진후보자명부에 의한 승진심사방식으로 행해지는 승진임용에서 승진후보자명부에 포함되어 있던 후보자를 승진임용인사 발령에서 제외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4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승진후보자명부에 포함된 후보자를 승진임용에서 제외하는 행위는 승진임용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어서 처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후보자는 승진심사를 받을 법률상 이익이 있으므로 제외행위는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각하·기각결정은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주므로 처분에 해당한다.
  • 건축물대장 용도변경신청 거부는 건축물 소유자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므로 처분이다.
  • 지목변경신청 반려도 토지소유자의 권리 행사에 영향을 미치므로 처분이다.
문제 23
다음 〈보기〉 중에서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는 판례에 의함)
< 보 기 >
가. 수녀원에 소속된 수녀 등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상 이익을 침해받는 경우에 공유수면매립목적 변경승인처분에 대한 재단법인 수녀원의 원고적격
나. 일반적인 시민생활에 있어 도로를 이용만 하는 사람이 도로의 용도폐지를 다툴 원고적격
다. 기존 약국개설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규 약국개설등록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
라. 기존 담배 일반소매인의 신규 구내소매인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
1가, 나, 다, 라
2나, 라
3다, 라
4다
정답 및 해설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것은 기존 약국개설자의 경우뿐이다.

원고적격은 근거 법규가 보호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지로 판단하며, 기존 약국개설자는 신규 등록으로 인한 이익 침해를 다툴 수 있는 것으로 본다.

  • 재단법인 수녀원은 법인으로서 환경상 이익을 향유하는 주체가 아니어서 소속 수녀의 이익 침해를 이유로 원고적격을 가질 수 없다.
  • 도로를 일반적으로 이용만 하는 시민은 용도폐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
  • 기존 일반소매인은 신규 구내소매인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문제 24
다음 중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는 판례에 의함)
1부작위위법확인의 소가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정한 제소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2검사가 압수 해제된 것으로 간주된 압수물의 환부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결정·통지도 하지 아니한 경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된다.
3「지방공무원법」 제58조제2항이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사실상의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구체적 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조례로 정하지 않는 것에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가 상고심 계속중에 정년퇴직한 경우는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상실되었다.
4공무원의 근속승진임용은 근속승진기간 동안 재직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그 성격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상자의 신청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근속승진임용에서의 제외행위가 위법함을 다투기에 적합한 소송형태라고 보기 어렵다.
정답 및 해설

압수물 환부에 관한 검사의 처분은 형사소송법상 불복절차로 다투어야 하므로, 환부신청에 대한 무응답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 부작위위법확인소송도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제소기간 내에 제기해야 한다.
  • 상고심 계속 중 원고가 정년퇴직하면 조례 부작위의 위법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사라진다.
  • 근속승진은 신청을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제외행위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다투기에 적합하지 않다.
문제 25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 중 당사자소송에 준용되지 않는 것은?
1취소소송의 제소기간
2제3자의 소송참가
3행정청의 소송참가
4피고경정에 관한 규정
정답 및 해설

당사자소송에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당사자소송은 법령에 제소기간이 정해진 경우 그에 따르며, 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는 별도 규정을 둔다.

  • 제3자의 소송참가 규정은 당사자소송에 준용된다.
  • 행정청의 소송참가 규정도 당사자소송에 준용된다.
  • 피고경정에 관한 규정도 당사자소송에 준용된다.
문제 26
「행정소송법」상의 제소기간에서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는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는 판례에 의함)
1행정청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2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가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3행정심판을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4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재결을 받은 후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정답 및 해설

청구기간이 지나 부적법 각하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재결서 송달일부터 기산하는 단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처분 기준으로 이미 제소기간이 지난 것이 된다.

판례는 적법한 행정심판청구가 있었던 경우에만 재결서 정본 송달일을 기산점으로 삼는다.

  •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 행정심판청구가 있었다면 재결서 송달일부터 기산한다.
  •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어 행정심판을 거쳐 소를 제기하면 재결서 송달일부터 기산한다.
  • 행정심판을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일반적인 경우에도 재결서 송달일부터 기산한다.
문제 27
다음 중 취소소송의 일부취소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는 판례에 의함)
1외형상 하나의 처분이라도 위법한 부분에 대한 가분성이나 특정성이 인정될 경우 위법한 부분만의 일부취소를 하여야 한다.
2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3과징금부과처분이 재량행위라고 하더라도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한 경우에는 법원은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하여야 한다.
4여러 개의 상이에 대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그중 일부 상이만 국가유공자 요건이 인정되는 상이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처분 중 위 요건이 인정되는 상이에 대한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정답 및 해설

과징금부과처분이 재량행위이면 법원은 적정한 과징금을 스스로 정할 수 없으므로, 한도액을 초과해 위법하면 초과 부분만이 아니라 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

재량행위에서 일부취소는 법원이 행정청의 재량을 대신 행사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 외형상 하나의 처분도 위법 부분에 가분성·특정성이 있으면 그 부분만 취소한다.
  • 과세처분은 기속행위이므로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면 이를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한다.
  • 여러 상이에 대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처분은 상이별로 가분적이므로 요건이 인정되는 상이 부분만 취소한다.
문제 28
다음 중 소의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는 판례에 의함)
1현역병입영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받은 자가 그 취소소송 중 모병에 응하여 현역병으로 자진 입대한 경우, 소의 이익이 없다.
2파면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 당연퇴직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은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3사법시험 제2차 시험 불합격처분 이후 새로 실시된 제2차 및 제3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4행정청이 공무원에 대하여 새로운 직위해제 사유에 기한 직위해제처분을 한 경우 그 이전에 한 직위해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다.
정답 및 해설

파면처분 취소소송 중 형 확정으로 당연퇴직했더라도 파면이 취소되면 당연퇴직 시까지의 보수 등을 청구할 수 있어 소의 이익이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공무원 신분을 회복할 수 없더라도 부수적 법률상 이익이 남아 있으면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 현역병입영대상 처분을 다투던 중 자진 입대했다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 불합격처분 후 새로 실시된 시험에 최종 합격했다면 이전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 새로운 사유로 다시 직위해제하면 이전 직위해제는 묵시적으로 철회된 것으로 보아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문제 29
다음 중 기판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는 판례에 의함)
1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
2행정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될 경우 그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처분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에서 판결에 있어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된다.
3과세처분취소소송의 피고는 처분청이므로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취소소송의 기판력은 당해 처분이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미친다.
4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이 동일하지 아니하여도 전소의 주문에 포함된 법률관계가 후소의 선결적 법률관계가 되는 때에는 전소의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쳐 후소의 법원은 전에 한 판단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처분이 불복기간 경과로 확정되어도 그것은 불가쟁력일 뿐이고, 판결과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불가쟁력이 생겨도 처분의 기초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어 당사자나 법원이 이에 모순되는 주장·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되면 그 기판력은 같은 처분의 무효확인소송에도 미친다.
  • 취소소송의 기판력은 피고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나 공공단체에도 미친다.
  • 전소 주문의 법률관계가 후소의 선결적 법률관계이면 소송물이 달라도 기판력이 후소에 미친다.
문제 30
과세처분에 대한 조세불복절차에서 재조사결정을 하여, 과세관청이 후속처분을 한 경우에 재조사결정에 대한 조세불복절차 또는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의 기산점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는 판례에 의함)
1후속처분이 있는 경우, 변경되고 남은 원처분이 쟁송대상이므로 원래의 과세처분이 있었던 날
2과세처분에 대한 조세불복절차에 따라 재조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3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4재조사결정에 대한 조세불복절차의 청구일
정답 및 해설

재조사결정에 대한 불복이나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후속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판례는 재조사결정이 후속처분에 의해 그 내용이 보완될 때 비로소 결정으로서 효력이 생긴다고 보아, 후속처분 통지일을 기산점으로 삼는다.

  • 원래의 과세처분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면 재조사 절차 동안 제소기간이 지나버려 불복 기회를 잃게 되므로 타당하지 않다.
  • 재조사결정의 통지만으로는 결정의 효력이 아직 완결되지 않아 기산점이 될 수 없다.
  • 불복절차의 청구일은 기간을 지켰는지 판단하는 기준일 뿐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아니다.
문제 31
다음 중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는 판례에 의함)
1취소소송의 대상이 행정심판의 재결인 경우에 재결의 대상인 처분의 취소소송은 재결취소소송에 병합할 수 있다.
2처분취소소송에서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병합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그 소송절차에서 판결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취소되면 충분하다.
3본래의 당사자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병합된 관련청구소송까지 각하할 것은 아니다.
4무효확인소송에 취소소송을 추가적으로 병합하여도 주된 청구인 무효확인소송이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추가 병합된 취소청구의 소도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본다.
정답 및 해설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본래 소송이 적법하게 계속 중일 것을 전제로 하므로, 본래의 당사자소송이 부적법 각하되면 병합된 관련청구도 부적법하여 각하해야 한다.

따라서 관련청구까지 각하할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 재결취소소송에 그 재결 대상 처분의 취소소송을 병합할 수 있다.
  • 병합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해당 소송절차에서 처분이 취소되면 충분하고, 그 취소판결이 확정될 필요는 없다.
  • 무효확인소송이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추가 병합된 취소청구도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본다.
문제 32
다음 중 인근 주민의 원고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는 판례에 의함)
1공장설립으로 수질오염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취수장에서 물을 공급받는 부산광역시 또는 양산시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2상수도보호구역의 지역주민에게는 상수도보호구역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3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 내에 건물·토지를 소유하는 자에게도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4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밖의 환경단체 등의 환경상의 이익에 대하여는 근거법률에 그들을 보호하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정답 및 해설

환경영향권 내 주민에는 그 안에 건물·토지를 소유하거나 환경상 이익을 일시적으로 누리는 데 그치는 사람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영향권 내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에게 환경상 이익 침해가 사실상 추정된다고 본다.

  • 공장설립으로 수질오염 우려가 있는 취수장에서 물을 공급받는 주민들은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처분에 대해 지역주민은 법률상 이익이 없다(상수원 보호로 얻는 이익은 반사적 이익).
  •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밖의 환경단체는 근거법률에 보호 취지 규정이 없어 원고적격이 없다.
문제 33
다음 중 행정조직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는 판례에 의함)
1중앙행정기관은 국가의 행정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행정기관으로서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2어떤 행정기관이 중앙행정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관 설치의 형식이 아니라 해당 기관이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기능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3국가인권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에 해당하고,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속한다.
4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는 「정부조직법」에 설치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중앙행정기관에 속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헌법재판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정부조직법에 규정이 없더라도 중앙행정기관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정부조직법 외의 법률로도 중앙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고, 해당 여부는 설치 형식보다 실질적 기능에 따라 판단한다.

  • 중앙행정기관은 국가 행정사무를 담당하며 관할권이 전국에 미치는 행정기관이다.
  • 중앙행정기관 해당 여부는 기관 설치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기능에 따라 결정된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속한다.
문제 34
다음 중 행정권한의 위임 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는 판례에 의함)
1행정권한의 위임은 행정관청이 법률에 따라 특정한 권한을 다른 행정관청에 이전하여 수임관청의 권한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2내부위임의 경우에는 수임관청은 위임관청의 이름으로만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자기의 이름으로는 그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는 것이다.
3구 「정부조직법」 제5조제1항의 규정은 법문상 행정권한의 위임의 근거규정일 뿐, 재위임의 근거규정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
4행정권한의 위임은 권한의 법적인 귀속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구 「정부조직법」의 권한위임 규정이 위임뿐 아니라 재위임의 근거규정도 된다고 보았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따라서 그 규정과 이에 근거한 대통령령에 따라 수임기관은 다시 하급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

  • 권한의 위임은 법률에 따라 권한을 다른 행정관청에 이전해 수임관청의 권한으로 행사하게 하는 것이다.
  • 내부위임의 수임관청은 위임관청의 이름으로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 위임은 권한의 법적 귀속을 변경하므로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문제 35
다음 중 지방자치단체에게 위임된 국가사무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는 판례에 의함)
1사립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교육감의 권한
2부랑인선도시설 및 정신질환자요양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도·감독사무
3공립·사립학교의 장이 행하는 학교생활기록부의 작성에 관한 교육감의 지도·감독사무
4구 「사립학교법」 제54조제3항이 사립 초등·중·고등학교 교사의 징계에 관한 교육감의 징계요구 권한
정답 및 해설

사립학교 학교법인의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교육감의 권한은 위임된 국가사무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본다.

나머지는 모두 판례가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위임된 국가사무로 본 것이다.

  • 부랑인선도시설·정신질환자요양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사무는 위임된 국가사무이다.
  •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관한 교육감의 지도·감독사무는 국가사무로서 교육감에게 위임된 것이다.
  • 사립학교 교사에 대한 교육감의 징계요구 권한도 위임된 국가사무이다.
문제 36
다음 중 공무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는 판례에 의함)
1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니다.
2채용계약상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지방계약직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및소청규정」에 정한 징계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보수를 삭감할 수 없다.
3지방계약직공무원의 보수의 삭감은 이를 당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징계처분의 일종인 감봉과 다를 바 없다.
4공무원 갑이 구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에 근거하여 곧바로 보육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공무원의 ‘근무조건 법정주의’와 항목이 계상된 국가예산에 근거한 공무원 보수 지급의 원칙에 따라 허용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공무원 보수는 근무조건 법정주의와 예산에 근거한 지급 원칙에 따르므로, 법령에 구체적 지급 근거가 없는 한 영유아보육법 조항만으로 곧바로 보육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곧바로 지급을 구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아니다.
  •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지방계약직공무원의 보수는 징계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삭감할 수 없다.
  • 보수 삭감은 해당 공무원 입장에서 징계처분인 감봉과 다를 바 없다.
문제 37
다음 중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는 판례에 의함)
1중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에 해당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중징계의결 요구가 있었다는 형식적 이유만으로도 직위해제처분을 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
2만일 어떤 사유에 기하여 근로자를 직위해제한 후 그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하였다면, 뒤에 이루어진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전에 있었던 직위해제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3중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에 해당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한 경우에는 징계의결이 있기 전까지만 직위해제를 하여야 한다.
4제청신청인들이 구 「국가공무원법」 개정법률 부칙 제2호에 의하여 복직발령을 받았으나, 직위해제처분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계산에 있어서 직위해제기간은 산입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중징계의결 요구 중임을 이유로 한 직위해제도 형식적 요건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않고, 비위의 정도와 직무 계속 시 공정성 저해 우려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직위해제가 임시적 조치라도 불이익이 크므로 그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한다.

  • 직위해제 후 같은 사유로 징계처분을 하면 이전 직위해제는 효력을 상실한다.
  • 중징계의결 요구를 이유로 한 직위해제는 징계의결이 있기 전까지만 할 수 있다.
  • 복직발령을 받았더라도 직위해제처분 자체는 유효하므로 그 기간은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되지 않는다.
문제 38
다음 중 공물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는 판례에 의함)
1「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은 국가가 소유하는 재산으로서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기업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한다.
2도로와 같은 인공적 공공용 재산은 법령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행정처분으로써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행정재산으로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비로소 행정재산이 되는 것이다.
3도로는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추고 「도로법」에 따른 노선의 지정 또는 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한 때 또는 구 「도시계획법」 또는 구 「도시재개발법」 소정의 절차를 거쳐 도로를 설치하였을 때에 공공용물로서 공용개시행위가 있다고 할 것이다.
4토지의 지목이 도로이고, 국유재산대장에 등재되어 있다면,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토지는 도로로서 행정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지목이 도로이고 국유재산대장에 등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행정재산이 되지 않는다. 공용개시 등 행정재산이 되는 요건이 있어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인공적 공공용 재산은 법령 지정, 행정처분에 의한 공용 결정, 실제 사용 중 어느 하나가 있어야 행정재산이 된다.

  • 행정재산은 국가 소유 재산으로서 직접 공용·공공용·기업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이다.
  • 도로 같은 인공적 공공용 재산은 법령 지정, 공용 결정 처분, 실제 사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행정재산이 된다.
  • 도로는 형태를 갖추고 노선 지정·인정 공고와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하거나 관계 법률 절차에 따라 설치했을 때 공용개시가 있다.
문제 39
다음 중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는 판례에 의함)
1경찰관은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2경찰관은 불심검문에서 동행한 사람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3경찰관이 불심검문을 위하여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한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서 등으로 동행을 요구할 수 있다.
4경찰관이 불심검문을 위하여 정지시킨 장소에서 가까운 경찰서 등으로 동행을 요구한 경우에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불심검문의 동행요구는 임의처분이므로 상대방은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따라서 거절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동행요구 시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동행한 경우에도 언제든 퇴거할 자유를 보장한다.

  • 행하여지려는 범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 동행한 사람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되면 가까운 경찰관서로 동행을 요구할 수 있다.
문제 40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는 판례에 의함)
< 보 기 >
갑교회는 파주시장에게 종교단체 납골당 설치신고를 하자, 파주시장은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유골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는 등의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및 준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납골당 설치 신고사항 이행통지를 하였다. 「파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로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으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곳 등을 규정하고 있다.
1파주시장은 갑교회에게 이 사건 이행통지를 함으로써 납골당설치 신고에 대한 수리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이 사건 이행통지는 수리처분과는 별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다른 처분이다.
3납골당 설치장소로부터 500m 내에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하여는 납골당 설치에 대하여 환경 이익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4납골당 설치신고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할 것이다.
정답 및 해설

이 사건 이행통지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데 그치고, 수리처분과 별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다른 처분이 아니다.

판례는 이행통지에 담긴 준수사항은 법령상 의무를 확인·안내한 것이어서 새로운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보았다.

  • 파주시장이 이행통지를 한 것은 납골당 설치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설치장소로부터 500m 안의 인가 밀집지역 주민은 환경상 이익 침해가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 종교단체 납골당 설치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