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군함·비상업용 정부선박이 영해를 통항할 때 사전 통고는 외교부장관에게 하므로, 국방부장관을 통고 대상에 넣은 설명이 옳지 않다.
영해법은 군함 등이 통항하려면 관계 당국에 미리 알리도록 하고, 시행령에서 통항 3일 전까지(공휴일 제외) 외교부장관에게 통고하도록 정한다.
- 통상기선은 대한민국이 공식 인정한 대축척해도의 저조선으로 한다 — 옳다.
- 통항 중 항공기의 이함·착함·탑재는 평화·공공질서·안전보장을 해치는 행위로 본다 — 옳다.
- 이 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다 — 옳다.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뒤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하므로, 감사원의 승인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감사원은 결산 검사 기관으로 예산 배정을 승인하지 않는다. 배정 절차는 예산배정요구서 제출 → 배정계획 작성 → 국무회의 심의 → 대통령 승인 순이다.
- 예산집행지침을 매년 작성해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 옳다.
-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 사용 금지 — 옳다.
- 예산 확정 후 예산배정요구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한다 — 옳다.
사람의 인도는 형사사법 공조의 범위가 아니라 범죄인 인도 제도의 영역이므로 공조 범위로 옳지 않다.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상 공조 범위는 소재 수사, 서류·기록 제공, 서류 송달, 증거 수집·압수·수색·검증, 증거물 등 물건의 인도, 진술 청취 등으로, 인도 대상은 물건에 한정된다.
- 서류·기록의 제공 — 공조 범위에 포함된다.
- 증거 수집, 압수·수색 또는 검증 — 포함된다.
- 사람 또는 물건의 소재에 대한 수사 — 포함된다.
㉡ 행정해양경찰은 해양에서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권력적 작용으로서 실질적 의미의 해양경찰에 해당한다.
㉢ 비상해양경찰은 전국 또는 특정지역에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계엄령 또는 위수령이 선포될 경우에 군대가 경찰사무를 관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 해양경찰의 수단적 이념으로는 민주성, 능률성, 합법성 등이 있다.
<보기>의 네 설명은 모두 옳다.
실질적 의미의 해양경찰은 일반통치권에 기초해 명령·강제로 국민의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는 작용이며, 행정경찰은 이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한다.
- ㉠ 실질적 의미의 해양경찰 정의를 바르게 서술했다.
- ㉡ 행정해양경찰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권력적 작용으로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속한다.
- ㉢ 비상경찰은 비상사태에서 계엄 등이 선포되어 군대가 경찰사무를 관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 ㉣ 민주성·능률성·합법성은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적 이념에 해당한다.
우리는 헌법을 준수하며 국가에 헌신하고 국민에게 봉사한다.
우리는 ㉠해양주권 수호와 ㉡해상치안 확립에 힘쓰며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이에 굳은 각오로 다음을 실천한다.
1. ‘바다의 수호자’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인류의 미래 자산인 해양 보전에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
1. ‘정의의 실현자’로서 ㉣청렴과 공정을 생활화하며 원칙과 규범을 준수하고 올바르게 법을 집행한다.
1. ‘국민의 봉사자’로서 ㉤헌신적인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최고 수준의 해양서비스를 제공한다.
1. ‘해양의 전문가’로서 ㉥창의적 자세와 도전 정신으로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하며 임무를 완수한다.
옳지 않은 부분은 ‘국민의 봉사자’ 실천항목 하나이므로 1개이다.
「해양경찰 헌장 운영규칙」 별표 1의 해양경찰 헌장 본문에서 ‘국민의 봉사자’ 항목은 “소통과 배려를 바탕으로 국민이 만족하고 신뢰하는 해양서비스를 제공한다”이다. “헌신적인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최고 수준의 해양서비스”는 헌장 본문이 아니라 같은 규칙 제4조제3항제3호가 ‘국민의 봉사자’의 의미를 풀이한 문구이다.
- 전문의 “해양주권 수호와 해상치안 확립에 힘쓰며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별표 1 그대로이다.
- ‘바다의 수호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인류의 미래 자산인 해양 보전에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 ‘정의의 실현자’(청렴과 공정을 생활화하며 원칙과 규범을 준수하고 올바르게 법을 집행한다), ‘해양의 전문가’(창의적 자세와 도전 정신으로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하며 임무를 완수한다)는 모두 별표 1 본문과 일치한다.
해양재난구조대 대장·부대장과 부장·반장의 위촉 절차를 규정과 다르게 서술한 설명이 옳지 않다.
간부의 위촉권자와 추천 절차는 직위별로 따로 정해져 있으며, 지문은 이 위촉권자 배분을 바꾸어 서술했다.
- 해양재난구조대의 날 기념행사를 매년 12월 23일에 여는 것이 원칙이다 — 옳다.
- 조난사고 시 수색·구조·구난 지원과 해양안전문화 홍보가 임무에 포함된다 — 옳다.
- 대원은 구조대 명칭을 사용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 옳다.
옳은 것은 2개 이상의 해양경찰서 관할 구역에 중첩되거나 2개 이상의 해양경찰서 세력이 동원된 경우 최초 상황이 발생한 해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이 지휘한다는 설명이다.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칙」 제20조제4항은 위와 같이 규정하면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지휘권한을 조정할 수 있다고 덧붙인다.
- 긴급신고전화에 의한 상황신고는 관할에 관계없이 최초 신고를 받은 지방해양경찰청 상황실에서 접수한다(제16조제1항). 긴급신고전화 자체도 지방해양경찰청에서 운영한다(제12조제2항).
- 현장에서의 지휘는 해양경찰서장이 지정한 현장조정관(OSC)이 한다(제20조제2항). 상황실장이 지정하는 것이 아니다.
- VHF-DSC 등 무선조난통신은 해양경찰청 국제안전통신센터에서 접수하고, 위성조난신호(EPIRB·ELT)는 해양경찰청 상황실, V-PASS SOS는 해양경찰서 상황실에서 접수한다(제16조제2항).
㉡ 광역방제대책본부 : 지속성 기름이 ( ) ㎘ 이상 (비지속성 기름 또는 위험·유해물질은 ( ) ㎘ 이상) 유출되거나 유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지역방제대책본부 : 지속성 기름이 ( ) ㎘ 이상 (비지속성 기름 또는 위험·유해물질은 ( ) ㎘ 이상) 유출되거나 유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괄호의 숫자는 차례로 500·50·300·10·100이고 합은 960이다.
검산:
- 중앙방제대책본부: 지속성 기름이 500㎘ 이상 유출되거나 유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방제대책본부 운영 규칙」 제5조제1항제1호).
- 광역방제대책본부: 지속성 기름 50㎘ 이상(비지속성 기름 또는 위험·유해물질은 300㎘ 이상)(같은 항 제2호).
- 지역방제대책본부: 지속성 기름 10㎘ 이상(비지속성 기름 또는 위험·유해물질은 100㎘ 이상)(같은 항 제3호).
- 방제대책본부의 설치 기준 자체(제4조제1항)는 지속성 기름 10㎘ 이상 또는 비지속성 기름·위험·유해물질 100㎘ 이상이며, 유출 규모에 따라 해양경찰청·지방해양경찰청·해양경찰서에 설치한다(제5조제3항).
㉡ 해양경찰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3명 이상의 위원,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차장은 위원장에게 임시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해양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해양경찰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재의요구가 있으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다시 의결할 수 있다.
네 설명이 모두 옳지 않으므로 옳은 것은 없다.
「해양경찰법」과 「해양경찰위원회 규정」의 해당 조문은 다음과 같다.
- 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매월 2회 위원장이 소집한다(규정 제5조제2항). 매월 1회가 아니다.
- 임시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는 자는 3명 이상의 위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다(규정 제5조제3항). 해양경찰차장은 포함되지 않는다.
-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없다(법 제7조제1항). 위원회 의결을 거쳐 연임하는 절차는 없다.
-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재의요구가 있으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다시 의결하여야 한다(법 제8조제2항). 재량이 아닌 의무이다.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므로, 해양수산부장관을 거쳐 임명한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임명 절차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은 제청권자이며, 대통령 임명 전에 국무총리를 거치는 단계가 빠져 있다.
- 해양재난·해양사고 대응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 옳다.
- 해양경찰행정에 대한 국민참여 확대를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 옳다.
- 소관 분야 과학기술진흥 시책을 마련·추진하여야 한다 — 옳다.
연안순찰대의 편성·운영 주체를 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적은 설명이 옳지 않다.
연안사고 예방 순찰·지도는 연안순찰대가 맡고, 이를 보조하는 연안안전지킴이는 해양경찰청장이 위촉한다. 지문은 순찰대의 운영 주체를 바꾸어 놓은 함정이다.
- 지역 사정에 밝은 주민 등을 연안안전지킴이로 위촉해 순찰·지도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 옳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안안전지킴이 활동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옳다.
- 직무 수행 시 신분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옳다.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은 국무총리가 수립하므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한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국무총리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수립지침 작성과 계획안 종합을 맡으며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한다.
- 긴급구조기관은 소방청·소방본부·소방서이고, 해양 재난은 해양경찰청·지방해양경찰청·해양경찰서이다 — 옳다.
- 재난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된다 — 옳다.
-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한다 — 옳다.
정당한 사유 없는 고액 조세 체납은 국민에 대한 출국금지 사유이지 외국인의 강제퇴거 사유가 아니다.
강제퇴거는 외국인을 국외로 내보내는 처분으로, 출국심사 위반·입국금지 사유 발생·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경우 등이 사유로 열거되어 있다.
- 출국심사를 받지 않고 출국하려는 사람 — 강제퇴거 사유이다.
-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 — 강제퇴거 사유이다.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 강제퇴거 사유이다.
㉡ 해양경찰청장은 해수면에서 자연적·인위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조난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수난구호를 위하여 수난대비기본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 “구조대”란 수색 및 구조활동을 신속히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된 인원으로 편성되고 적절한 장비를 보유한 단위 조직을 말한다.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명이나 해양환경에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조난된 선박의 선장 또는 소유자는 계속 항해 시의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긴급 피난을 할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의 세 개이고, 구조대의 정의를 서술한 ㉢만 옳다.
㉠·㉡은 훈련 통보 기한과 기본계획 수립 기준의 숫자를 바꾸었고, ㉣은 조난 선박의 긴급피난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임을 빠뜨렸다.
- ㉠ 수난대비기본훈련의 사전 통보 기한을 규정과 다르게 적었다.
- ㉡ 수난대비기본계획의 수립 기준을 규정과 다르게 적었다.
- ㉢ 구조대는 훈련된 인원과 적절한 장비를 갖춘 단위 조직이다 — 옳다.
- ㉣ 긴급피난을 선장 등이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서술해 허가 요건을 빠뜨렸다.
옳지 않은 것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금지물품을 수송하는 행위이다.
「해양경비법」 제14조제1항은 해상항행 보호조치(경고, 이동·해산 명령 등)를 할 수 있는 선박등의 행위를 세 가지로 한정하고, 외국선박에 대한 보호조치는 연안수역에서만 실시한다고 규정한다. 금지물품 수송은 그 세 가지에 들어 있지 않다.
-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특히 기여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금지물품의 수송에 사용되고 있다고 의심되는 선박등은 해상항행 보호조치가 아니라 해상검문검색의 대상이다(법 제12조제1항제2호의2).
-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다른 선박등의 항행 또는 입항·출항 등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행위는 제14조제1항제1호이다.
- 항구·포구 내외의 수역과 지정된 항로에서 무리를 지어 장시간 점거하거나 항법상 정상적인 횡단방법을 일탈하여 다른 선박등의 항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제14조제1항제2호이다.
- 임해 중요시설 경계 바깥쪽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 경비수역에서 무리를 지어 위력적인 방법으로 항행 또는 점거함으로써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행위는 제14조제1항제3호이다.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 기준은 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 이상이므로, 10킬로미터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해상 거리 기준은 해리로 정해 두며, 해당 거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활동하려는 사람은 해양경찰관서나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0.5킬로미터 이내로 제한되면 수상레저활동을 할 수 없다 — 옳다.
- 구명조끼 등 인명안전장비를 착용하여야 한다 — 옳다.
- 수상레저기구의 정원을 초과해 태우고 운항할 수 없다 — 옳다.
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와 연임을 규정과 다르게 서술한 설명이 옳지 않다.
지문은 위원장·위원의 임기와 연임 요건을 바꾸어 놓은 함정이며, 구성 인원·수당 지급·위원장 위촉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규정과 같다.
- 위원장 1명을 포함해 7명 이상 20명 이하로, 성별을 고려해 구성한다 — 옳다.
- 출석 위원에게 예산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옳다.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위촉한다 — 옳다.
함정 운용관리 실태의 지도·점검 주기를 규정과 다르게 배분한 설명이 옳지 않다.
지문은 관서별 점검 주기를 바꾸어 놓은 함정이며, 조함·추가 배치·편제 조정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규정과 같다.
- 좁은 수로 통과나 제한된 시계에서는 함·정장이 직접 조함해야 한다 — 옳다.
- 간첩선 출현 등 국가안보 위해 우려 시 함정 지휘권자가 함정을 추가 배치할 수 있다 — 옳다.
- 편제 조정 시 해역 특성·치안수요를 고려하고, 지방청장 조정 시 해양경찰청장에게 서면 보고한다 — 옳다.
무기·탄약의 보관·운반·수리·입출고 등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은 취급담당자이므로, 이를 관리책임자의 정의로 한 설명이 옳지 않다.
관리책임자는 해당 관서에서 무기·탄약 및 진압장비 관리에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실무 종사자인 취급담당자와 구분된다.
- 간이무기고는 24시간 상주하는 함정·파출소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 옳다.
- 탄약고 분리가 불가능하면 탄약을 별도 상자에 넣어 잠근 뒤 무기고에 보관한다 — 옳다.
- 공용화기는 유탄발사기·중기관총·함포 등 부서 단위 운용 장비를 포함한다 — 옳다.
㉡ 순찰구조팀장은 파출소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또는 안전·상황·구조부서에서 근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파출소장이 지정한다.
㉢ 해양경찰서장은 관내 안전·치안수요와 인력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에서 정한 범위에서 파출소의 교대근무제를 정할 수 있다.
㉣ 연안구조정은 임무수행을 위해 파출소등에 배치하며, 파출소장의 지시를 받아 순찰구조팀장이 운용한다.
㉤ 순찰근무는 파출소장 및 출장소장의 지시에 따라 파출소 또는 출장소의 관내를 돌아다니는 근무로서, 해안순찰과 해상순찰로 구분하며, 주로 해상순찰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
옳지 않은 것은 지원근무 근무지침의 결정권자, 교대근무제의 결정권자, 연안구조정의 운용자에 관한 세 설명이므로 3개이다.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해양경찰청 훈령)의 해당 조문은 다음과 같다.
- 파출소등 지원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절차 및 근무지침은 해양경찰서장이 정한다(제30조제3항). 파출소장이 아니다. 해양경찰서장이 지원근무계획을 수립해 부족 인력을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앞부분(제30조제1항)은 맞다.
- 파출소의 교대근무제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에서 정한 범위에서 정하고, 도서지역 파출소등의 교대근무제만 해양경찰서장이 지역별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다(제20조제1항).
- 연안구조정은 파출소등에 배치하여 소속 해양경찰서장의 지시를 받아 파출소장이 운용한다(제36조제1항). 순찰구조팀장이 운용하는 것이 아니다.
- 순찰구조팀장을 파출소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또는 안전·상황·구조부서 근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파출소장이 지정한다는 설명은 제8조제2항과 같다.
- 순찰근무를 해상순찰과 해안순찰로 구분하고 주로 해상순찰을 중심으로 한다는 설명은 제25조제1항과 같다.
지방해양경찰청장이 검문소를 설치할 때 관할 함대사령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통합방위법상 해상 관할 구역(특정경비해역·일반경비해역)의 통합방위작전은 함대사령관이 수행하고, 해양경비법은 통합방위작전에 관하여 통합방위법을 우선 적용한다.
- 해양경비법이 통합방위법보다 우선한다는 설명 — 통합방위작전에는 통합방위법이 우선하므로 틀렸다.
- 일반경비해역은 지방해양경찰청장이 담당한다는 설명 — 두 해역 모두 함대사령관이 담당하므로 틀렸다.
- 검문소 설치권자에 해군작전사령관을 넣은 설명 — 해상 쪽 설치권자는 함대사령관이므로 틀렸다.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의 행동강령책임관을 운영지원과장으로 연결한 것이 옳지 않다.
행동강령책임관은 기관별로 감사·청문감사 또는 기획운영 업무를 맡은 부서장이 지정되어 있으며,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은 운영지원과장이 아니다.
- 해양경찰청 — 감사담당관으로 옳게 연결되었다.
- 지방해양경찰청 — 청문감사담당관으로 옳게 연결되었다.
- 해양경찰서 및 해양경찰정비창 — 기획운영과장으로 옳게 연결되었다.
㉡ 「해양경비법」의 제정
㉢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유엔해양법협약)」의 국제적 발효
㉣ 해양경비대를 해양경비사령부로 개칭
㉤ 해양경찰청장의 직급이 차관급인 치안총감으로 승격
시간 순서는 ㉣ → ㉠ → ㉢ → ㉤ → ㉡이다.
해양경비사령부 개칭(1950년대 해무청 시기) → 「경찰법」 제정(1991년) → 유엔해양법협약 발효(1994년) → 해양경찰청장 치안총감 승격(2005년) → 「해양경비법」 제정(2012년) 순서로 이어진다.
- 「경찰법」 제정을 맨 앞에 둔 배열 — 1950년대의 해양경비사령부 개칭보다 늦으므로 틀렸다.
- 협약 발효를 맨 앞에 둔 배열 — 1994년으로 개칭·경찰법 제정보다 늦으므로 틀렸다.
- 「해양경비법」 제정을 치안총감 승격보다 앞에 둔 배열 — 해양경비법 제정이 가장 늦으므로 틀렸다.
㉡ 을호배치 : 형사(수사)요원, 형사기동정 요원은 가동경력 ( )%, 해양경찰 파출소 요원, 경비함정 요원은 가동경력 ( )%
괄호의 값은 100, 100, 50이고 합은 250이다.
갑호배치는 모든 요원이 가동경력 100%, 을호배치는 형사(수사)·형사기동정 요원 100%, 파출소·경비함정 요원 50%이다.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특정인을 지지·반대하기 위해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 옳다.
이는 국가공무원법의 정치 운동 금지에 열거된 행위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 노동운동 금지 대상 —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제외되므로 틀렸다.
- 겸직 —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겸할 수 없는 것이지 허가와 상관없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므로 틀렸다.
- 상관에 대한 증여 — 직무상 관계 유무와 상관없이 금지되므로 틀렸다.
㉡ 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연안체험활동 계획신고서를 연안체험활동이 시작되기 ( )일 전까지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괄호의 숫자는 차례로 5·35·20·7이고 합은 67이다.
검산:
- 해양경찰청장은 5년마다 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 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시행령 제3조제1항).
- 광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와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시행령 제4조제1항).
-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연안체험활동 계획 신고서를 활동이 시작되기 7일 전까지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한다(법 제12조제1항, 시행규칙 제7조제1항).
∙ “처분”이란 매각, ( ㉡ ) 등의 방법으로 해양경찰장비의 소유권이 국가 외의 자에게 이전되거나 다른 기관에 관리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괄호에 들어갈 말은 ㉠ 경제적, ㉡ 양여이다.
내용연수는 장비를 직무에 원활히 쓸 수 있다고 예측한 경제적 사용연수이고, 처분은 매각·양여 등으로 소유권이 국가 외의 자에게 이전되거나 관리권이 다른 기관으로 이전되는 것이다.
- ㉠을 법적 사용연수로 본 조합 — 내용연수는 경제적 사용연수이므로 틀렸다.
- ㉡을 증여로 본 조합 — 국유재산 이전 용어는 양여이므로 틀렸다.
㉡ 선원 및 화물 명세
㉢ 선박의 다음 목적지
㉣ 해상교통에 미치는 영향 및 안전대책
㉤ 통항 위치 및 일정 등을 기재한 통항계획서
외국선박의 내수 통항 허가 신청 시 제출 서류는 ㉠ 선박의 명세, ㉣ 해상교통 영향 및 안전대책, ㉤ 통항계획서이다.
허가 심사는 선박 자체와 통항이 해상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는 데 초점이 있어, 선박 명세·안전대책·통항계획서를 요구한다.
- ㉡ 선원 및 화물 명세 — 제출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 ㉢ 선박의 다음 목적지 — 제출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양경찰청장은 선박교통관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는 설명이 옳다.
선박교통관제 기본계획은 상위의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과 연계해 수립하는 계획이다.
-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어도 이 법이 우선한다는 설명 —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므로 틀렸다.
- 영해 및 내수 내 관제수역 선박에만 적용한다는 설명 — 적용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한정해 틀렸다.
-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을 참조할 수 있다는 설명 — 상위 계획과의 관계를 임의적 참조로 낮추어 틀렸다.
이 법의 규정과 외국과의 협정이 다르면 협정이 우선하므로, 이 법이 우선 적용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배타적 경제수역 어업은 한·일, 한·중 어업협정 등 양자 협정으로 규율되는 부분이 많아, 협정에서 따로 정한 사항은 그 협정에 따르도록 했다.
- 외국인은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할 수 없다 — 옳다.
- 허가증을 받은 외국인은 대한민국 정부에 입어료를 내야 한다 — 옳다.
- 허가받은 선박에 허가 사항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해야 한다 — 옳다.
테러단체는 국제연합(UN)이 지정한 테러단체를 말하므로, 국가정보원이 지정한 테러단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테러방지법은 테러단체 지정을 국내 기관이 아닌 국제연합의 지정에 따르도록 하고,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이다.
-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한다 — 옳다.
- 운항 중인 선박·해상구조물의 강탈이나 운항 강제는 테러에 포함된다 — 옳다.
- 테러위험인물의 정의를 바르게 서술했다 — 옳다.
해양공간으로 유입·배출되는 폐기물의 감시는 해양경찰청장 소속 해양환경감시원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양경찰청 소속 감시원은 오염물질 배출 감시·조사, 오염시료 채취, 방제업자 시설 검사 등 해양오염 단속·방제와 관련된 직무를 맡는다.
- 해양오염방제업자·유창청소업자 시설에 대한 검사·지도 — 직무에 해당한다.
- 배출 혐의 시 조사활동과 감식·분석용 오염시료 채취 — 직무에 해당한다.
- 해양시설의 오염물질 배출감시와 기록부·비상계획서 등 관련 지도·점검 — 직무에 해당한다.
해적피해예방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선박에는 적용하지 않으므로, 이들 선박에도 적용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 법은 국제항해선박·원양어선 등 민간 선박의 해적 피해 예방이 목적이어서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 선박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 위험해역은 해적행위피해예방협의회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다 — 옳다.
- 해적행위 발생·징후 발견 시 지체 없이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옳다.
- 해상특수경비업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옳다.
괄호에 들어갈 말은 ㉠ 시장·군수·구청장, ㉡ 해양경찰서장이다.
내수면 사고는 사고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수면 사고는 수색·구조를 담당하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보고한다.
- ㉠을 소방서장으로 본 조합 — 내수면 사고 보고 대상은 시장·군수·구청장이므로 틀렸다.
- ㉡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본 조합 — 해수면 사고 보고 대상은 해양경찰서장이므로 틀렸다.
선박등의 운항 및 보안·안전에 관한 정보에는 선박의 위치, 입항·출항, 승선원 및 화물 정보가 포함된다. 이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해양경비정보는 해양경비 활동에 필요한 정보로, 선박 운항 정보의 핵심인 위치·입출항·승선원·화물 정보가 그 내용을 이룬다.
- 경비수역 및 경비세력 등에 관한 정보 — 해양경비정보에 해당한다.
- 해양시설·임해 중요시설의 보안·안전 정보 — 해당한다.
- 수심·조류·해양기상 등 해양 특성과 해저·해양수산자원 정보 — 해당한다.
옳은 것은 안전검사를 받은 후 1년마다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후 30일 이내에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은 면허신청·신고 시 또는 선체구조 변경·기관 교체 시의 안전검사를 받은 후 1년마다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후 30일 이내에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도록 규정한다.
- 안전검사 대상은 「선박안전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유·도선(비상구조선 포함)이다(법 제20조제1항). 「선박안전법」 적용 선박은 그 법의 검사를 받으므로 모든 유·도선이 대상인 것이 아니다.
- 선체구조를 변경하거나 기관을 교체하였을 때에는 14일 이내에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시행령 제12조제2항).
- 안전검사 수수료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다(시행령 제12조제6항).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은 해양경찰청장이 작성·시행하므로, 해양수산부장관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해양경찰청장은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수중레저사업장 내 기구·장비·시설물의 안전점검도 실시한다.
- 수중레저기구는 선박법상 선박과 수상레저안전법상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말한다 — 옳다.
- 해양경찰청장은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수중레저사업장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옳다.
- 수중레저사업자와 어촌계는 상호 이익 증진을 위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옳다.
해양경찰업무 발전에 대한 기여도는 제1평정요소이므로 제2평정요소로 옳지 않다.
제1평정요소는 업무 발전 기여도·포상 실적 등 객관적 요소이고, 제2평정요소는 근무실적·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태도이다.
- 근무실적 — 제2평정요소이다.
- 직무수행태도 — 제2평정요소이다.
- 직무수행능력 — 제2평정요소이다.
비상업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 국제항해선박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옳지 않다.
국제항해선박 보안법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 총톤수 500톤 이상 화물선, 이동식 해상구조물 등에 적용하고, 비상업용 공용 선박은 제외한다.
- 대한민국 국적 국제항해선박인 모든 여객선 — 적용 대상이다.
- 총톤수 500톤 이상의 화물선 — 적용 대상이다.
- 해저자원 탐사·채취 등에 쓰이는 이동식 해상구조물 — 적용 대상이다.
수상구조사 자격은 해양경찰청장이 부여하므로, 관할 해양경찰서장이 부여한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수상구조사는 전국 단위 국가자격이어서 시험·자격 부여 권한이 해양경찰청장에게 있다.
- 불가피한 구조활동 중 고의·중과실 없이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옳다.
- 해양경찰청장은 심해잠수구조훈련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 옳다.
- 구조·구난 지원과 업계 발전 등을 위해 한국해양구조협회를 설립한다 —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