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터업 허가권자는 해양경찰서장이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이므로, 해양경찰서장이 낚시터업 허가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은 낚시터업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낚시어선업은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신고로 운영하도록 하고, 해양경찰은 낚시어선의 안전관리·단속을 맡는다.
- 태풍 등 기상특보 시 관할 해양경찰서장이 낚시인에게 안전한 장소로 이동을 명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낚시어선업자와 선원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은 옳다.
- 해상교통안전법이 적용되지 않는 하천·호소 등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낚시어선 운항규칙을 지켜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이 법은 영해 및 내수 중 해상항행선박이 항행을 계속할 수 있는 하천·호수·늪 등을 포함하는 수역에 적용되므로, '항행을 계속할 수 없는'이라고 한 적용범위 설명이 옳지 않다.
관제는 해상항행선박이 실제로 드나드는 수역을 대상으로 하며, 그 수역은 해양경찰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 관제사가 관제대상선박에 대해 관찰확인, 안전정보 제공·조언 또는 지시 업무를 수행한다는 설명은 옳다.
- 관제사의 지시에 따르더라도 선장의 안전운항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관제구역에서 해양사고가 발생하면 관제사가 경비함정 출동, 도선·예선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해양경비법」의 경비수역은 대한민국의 권리가 미치는 수역으로서 연안수역·근해수역·원해수역을 말하므로, '모든 수역'에 적용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 법은 경비수역에 있는 선박등과 해양시설에 적용하고, 경비수역 밖이라도 대한민국 선박에는 적용한다.
- 경비수역에 있는 선박·수상레저기구·어선 및 사람이 탑승하여 이동 가능한 기구에 적용한다는 설명은 옳다.
- 경비수역에 있는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양시설에 적용한다는 설명은 옳다.
- 경비수역 밖 수역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에 적용한다는 설명은 옳다.
㉠ 연안안전의 날은 매년 ( )월 ( )일이다.
㉡ 안전점검 주간(週間)은 매년 ( )월 셋째 주이다.
㉢ 선원의 날은 매년 ( )월 셋째 주 금요일이다.
괄호의 숫자는 7, 18, 7, 6이고 합계는 38이다.
연안안전의 날은 매년 7월 18일, 안전점검 주간은 매년 7월 셋째 주이며, 선원의 날은 매년 6월 셋째 주 금요일이다.
어선안전감독관은 「해운법」이 정한 안전관리종사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운법」의 여객선 안전관리 체계에서 안전관리종사자는 선박을 직접 운항하거나 운항관리를 맡는 사람이다. 어선안전감독관은 어선 쪽 안전 감독 직위로, 여객선 안전관리와는 계통이 다르다.
- 선장은 해운법상 안전관리종사자에 해당한다.
- 해원은 해운법상 안전관리종사자에 해당한다.
- 선박운항관리자는 해운법상 안전관리종사자에 해당한다.
“한정연해구역”이라 함은 「선박안전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정되는 항해구역으로서 ( ㉠ )으로부터 수상레저기구별 최고 속력으로 ( ㉡ )시간 이내에 왕복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한정연해구역은 평수구역으로부터 수상레저기구별 최고 속력으로 2시간 이내에 왕복할 수 있는 구역이다.
기준점이 연해구역이 아니라 가장 안쪽 수역인 평수구역이라는 점, 왕복 시간이 1시간이 아니라 2시간이라는 점이 함정이다.
- 평수구역에서 1시간 이내로 짝지은 조합은 시간이 틀렸다.
- 연해구역에서 1시간 이내로 짝지은 조합은 기준 구역과 시간이 모두 틀렸다.
- 연해구역에서 2시간 이내로 짝지은 조합은 기준 구역이 틀렸다.
선박소유자가 건조검사·선박검사를 받은 뒤에도 감항성을 유지하도록 선박시설이 정상 작동하는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검사 합격은 그 시점의 상태를 확인할 뿐이므로, 이후 상태 유지는 선박소유자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다.
- 선령은 건조를 시작한 날이 아니라 선박이 진수한 날부터 지난 기간이다.
- 화물을 싣기 전에 화물 정보를 선장에게 제공할 의무는 선박운항자가 아니라 화주에게 있다.
- 검사기준일은 유효기간 시작일이 아니라 유효기간 만료일에 해당하는 매년의 날이므로, 해당 사례에서는 10월 13일이다.
「해양환경관리법」상 선박오염물질기록부는 폐기물기록부·기름기록부·유해액체물질기록부이므로, 오존층파괴물질기록부는 해당하지 않는다.
오존층파괴물질기록부는 선박의 대기오염 방지 규정에 따라 별도로 비치하는 기록부다.
- 폐기물기록부는 선박오염물질기록부에 해당한다.
- 기름기록부는 선박오염물질기록부에 해당한다.
- 유해액체물질기록부는 선박오염물질기록부에 해당한다.
어선소유자는 선체등, 어선원의 작업행동 및 그 밖의 업무로 인한 ( ㉠ )을(를) 찾아내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 ㉡ )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 ㉢ )하여야 한다.
빈칸에는 차례대로 유해·위험 요인, 위험성, 평가가 들어간다.
어선소유자는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고 그로 인한 부상·질병의 위험성 크기가 허용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 위험요소·가능성·평가 조합은 법률 용어인 유해·위험 요인과 위험성을 다른 말로 바꾸었다.
- 유해·위험 요인·위험성·점검 조합은 '평가'를 '점검'으로 바꾸었다.
- 위험요소·가능성·점검 조합은 세 용어가 모두 틀렸다.
대한민국의 접속수역은 기선으로부터 24해리 선까지의 수역에서 영해를 제외한 수역이므로, 영해를 포함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접속수역은 영해 바깥쪽 띠 모양의 수역으로, 영해와 겹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 내수가 영해기선의 육지 쪽 수역이라는 설명은 옳다.
- 외국선박이 평화·공공질서·안전보장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영해를 무해통항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안전보장을 위해 대통령령에 따라 일정수역에서 외국선박의 무해통항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구난작업 신고와 관련한 소형선박을 총톤수 100톤 미만의 선박으로 정한다.
조난된 선박등의 구난작업을 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관할 구조본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하지만, 소형선박은 그 예외로 다룬다. 500톤·300톤·200톤은 이 기준이 아니다.
관리청은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리·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므로, 위탁하지 않고 직접만 운영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관리청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며, 법은 지역 단체 등에 대한 위탁 근거를 둔다.
- 관리청이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라는 설명은 옳다.
- 해파리 등 유해생물에 의한 인명피해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지정·변경·해제 및 관리의 기초자료로 현황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혈중알코올농도 0.07퍼센트는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구간이므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따라서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등으로 처벌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구간에 해당한다.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이라는 설명은 옳다.
- 총톤수 5톤 미만 선박의 운항자에게 별도의 벌금형 규정을 둔 내용은 옳다.
-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설명은 옳다.
총톤수 ( ① ) 이상인 선박의 선장으로 ( ② )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이 승무경력에는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일 전 ( ③ ) 이내에 ( ④ ) 이상 승무한 경력을 포함하여야 한다.
도선사면허의 승무경력 요건은 총톤수 6천톤 이상 선박의 선장 경력이므로, 톤수 빈칸에 5천톤을 넣는 것이 옳지 않다.
요건은 6천톤 이상 선박의 선장으로 3년 이상 승무하고, 그 경력에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일 전 5년 이내에 1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포함되는 것이다.
- 선장 승무 기간 빈칸의 3년은 옳다.
- 시험일 전 기간 빈칸의 5년은 옳다.
- 최근 승무 경력 빈칸의 1년은 옳다.
마을공동어항의 지정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므로, 면장·어촌계장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어촌·어항법」은 어항의 중요도에 따라 지정권자를 국가어항은 해양수산부장관, 지방어항은 시·도지사, 어촌정주어항과 마을공동어항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나눈다.
- 국가어항의 지정권자가 해양수산부장관이라는 설명은 옳다.
- 어촌정주어항의 지정권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이라는 설명은 옳다.
- 대도시 외 지방어항의 지정권자가 시·도지사라는 설명은 옳다.
어선 등 선박에서 발생한 사고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의 연안사고에서 제외되므로, 어로작업 중 추락사고는 연안사고가 아니다.
연안사고는 연안해역의 갯벌·갯바위·방파제·선착장·무인도서 등에서 바다에 빠지거나 추락·고립되어 발생한 사고와 연안체험활동 중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선박 사고는 해상교통·해양사고 법령으로 다룬다.
- 연안체험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연안사고에 해당한다.
- 무인도서에 고립되어 발생한 사고는 연안사고에 해당한다.
- 선착장에서 바다에 빠져 발생한 사고는 연안사고에 해당한다.
유조선통항금지해역 항행 제한 대상은 원유 등을 1,500킬로리터 이상 싣고 운반하는 유조선이므로, 1,100킬로리터를 실은 유조선이 항행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1,100킬로리터는 기준량에 못 미치므로 이 금지 대상이 아니다.
- 교통안전특정해역이 인천·부산·울산·포항·여수 5곳이라는 설명은 옳다.
- 해양경찰서장이 거대선 등에 항로 변경 등을 명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배타적경제수역·대륙붕 해양시설의 보호수역 범위를 교통량과 유엔해양법협약 기준을 고려해 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마리나항만에 관한 기본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므로, 5년마다 수립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세우고, 그 타당성은 5년마다 검토하여 반영한다. 두 주기를 바꿔 놓은 것이 함정이다.
- 5년마다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해 반영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도로·교량·철도 등 임항교통시설이 기본시설에 속한다는 설명은 옳다.
- 등록사업자의 휴업·재개업·폐업은 시·도지사에게 신고한다는 설명은 옳다.
㉠ 외국인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
㉡ 검사(檢事)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경찰관의 정당한 정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외국인은 특정금지구역이 아닌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면 해양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이루어지는 외국인의 어업활동에 관하여는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의 규정을 적용한다.
옳지 않은 것은 허가권자와 적용 법령에 관한 설명 2개이다.
외국인이 특정금지구역이 아닌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면 해양경찰청장이 아니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이루어지는 외국인의 어업활동에는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이 아니라 이 법을 적용한다.
- 수산업법·양식산업발전법·수산자원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는 설명은 옳다.
- 정당한 정선명령을 따르지 않은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을 벌금에 처한다는 설명은 옳다.
디지털선택호출(DSC)용 채널은 채널 70번이므로, 채널 15번·17번을 디지털선택호출용으로 쓴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조난·안전 및 호출용 음성 채널은 채널 16번이며, 15번·17번은 선내 통신 등 다른 용도로 쓰인다.
- 관제 통신 녹음 정보의 보존기간이 60일이고 필요 시 연장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국내항 사이만 항행하는 내항어선을 제외한 총톤수 300톤 이상 선박이 관제대상선박이라는 설명은 옳다.
-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총톤수 3,000톤 이상 선박이 관제 통신 녹음 대상이라는 설명은 옳다.
한국선박의 등록 신청은 선박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하므로, 30일 이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등록 신청 기간(60일)과 말소등록 신청 기간(30일)을 바꿔 놓은 것이 함정이다.
- 선박의 존재 여부가 90일간 분명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총톤수가 해사 법령 적용 시 선박의 크기를 나타내는 지표라는 설명은 옳다.
- 기관을 설치하지 않은 총톤수 5톤 미만 범선에 등기·등록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항해구역은 평수구역, 연해구역, 근해구역, 원양구역으로 나눈다.
㉡ 추진기관 또는 돛대가 설치되지 아니한 선박으로서 연해구역을 운항하는 선박 중 여객이나 화물의 운송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선박은 중간검사를 생략한다.
㉢ 선령 30년 이상 선박으로서 선박길이 24미터 이상인 선박의 제1종 중간검사 시기는 정기검사 후 두 번째 검사기준일 전 3개월부터 세 번째 검사기준일 후 3개월까지이다.
㉣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하는 총톤수 50톤 이상의 유조선은 선박위치발신장치 설치 대상 선박이다.
㉠ 검사대행자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에 관한 업무를 대행한 실적을 매 반기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의 종류로는 신규검사, 정기검사, 임시검사 및 특별검사가 있다.
㉢ 세일링요트(돛과 기관이 설치된 것을 말한다)의 총톤수가 20톤 이상인 경우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 해양경찰청장은 등록신청을 받으면 신청자를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하여야 하고, 소유자에게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과 등록번호판을 발급하여야 한다.
옳지 않은 것은 안전검사 종류와 등록 주체에 관한 설명 2개이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는 신규검사·정기검사·임시검사 세 가지이고 특별검사는 없다. 또 등록은 해양경찰청장이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며 등록증과 등록번호판도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다.
- 검사대행자의 대행 실적 보고에 관한 설명은 옳다.
- 총톤수 20톤 이상 세일링요트가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은 옳다.
“양식”은 수산동식물을 인공적으로 길러 거두어들이는 행위(수산종자 생산 포함)와 이를 위해 어선·어구를 사용하거나 양식시설물을 설치·운영하는 행위라는 정의가 옳다.
「양식산업발전법」의 양식업·양식산업·양식업권 정의는 서로 비슷해서 바꿔 놓기 쉬우므로 하나씩 구별해야 한다.
- 양식업은 양식을 하는 사업이고, 양식업과 양식관련산업을 합친 것은 양식산업이다.
- 양식업종사자에는 양식업을 경영하는 양식업자뿐 아니라 양식업자를 위하여 양식하는 사람도 포함된다.
- 양식업권은 허가가 아니라 면허를 받아 양식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다.
선박패스(V-Pass) 시스템의 어선 출입항구역은 출입항 신고를 관리하는 해양경찰이 설정하므로,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설정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어선 출입항 신고 관리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관이며 어선 출입항 신고의 접수·관리와 자동신고 체계를 해양경찰이 맡는다.
- 전화·정보통신망으로 접수한 신고를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대행신고소 접수분은 정해진 주기로 입력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입항하지 않는 어선의 소재를 파악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해양경찰서장이 수배한다는 설명은 옳다.
- 입항하지 않는 어선이 신고서의 입항예정 일시까지 입항하지 않은 어선이라는 정의는 옳다.
화물의 조립·가공·포장·제조 등을 위한 시설은 항만시설 중 지원시설에 속하므로 기능시설이 아니다.
「항만법」의 기능시설은 항행보조시설, 하역시설, 여객이용시설, 공해방지시설처럼 항만의 직접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이다.
- 대기실·여객승강용 시설·소하물 취급소 등 여객이용시설은 기능시설이다.
- 방음벽·방진망·수림대 등 공해방지시설은 기능시설이다.
- 항로표지·신호·조명·항무통신 관련 항행 보조시설은 기능시설이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총톤수 ( )톤 미만인 어선(총톤수 5톤 미만의 무동력어선은 제외)이 등록한 경우 선적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선장은 어선위치발신장치가 고장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 )일 이내에 수리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등록이 말소된 어선의 소유자는 지체 없이 그 어선에 붙어 있는 어선번호판을 제거하고 ( )일 이내에 어선번호판 등을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 )년으로 정한다.
선박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공급하는 행위는 항만운송관련사업(물품공급업)에 해당하므로, 이를 항만운송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항만운송은 타인의 수요에 따라 하는 하역·검수·감정·검량 등의 행위이며, 선용품 공급·급유·용역은 이를 지원하는 관련사업으로 구분된다.
- 항만운송사업의 종류가 항만하역사업·검수사업·감정사업·검량사업이라는 설명은 옳다.
- 선박 청소(유창 청소 제외)·오물 제거·소독·폐기물 수집·운반·화물 고정·칠 등이 항만용역업이라는 설명은 옳다.
- 사업 수행 실적이 1년 이상 없으면 등록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 증진을 위한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을 ( )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 중 항행환경개선에 관한 계획은 ( )년 단위로 수립할 수 있다.
㉡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해사기구의 국제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 )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항로표지·신호·조명 등 항행보조시설을 설치하고 관리·운영하는 주체는 해양수산부장관이므로, 해양경찰청장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권한 주체를 바꾸는 유형이다. 항행보조시설 같은 항행환경 기반시설은 해양수산부 소관이다.
- 수역등 또는 그 밖 10킬로미터 이내 수역에서 점거·차단으로 선박 통항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은 옳다.
- 기상특보·제한된 시계 등으로 안전운항에 지장이 우려될 때 해양수산부장관이 출항통제를 명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해양사고로 위험이 생기면 선장이나 선박소유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고 해양경찰서장이나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하나의 선박에 관한 사건이 2곳 이상의 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 계속된 경우에는 최초로 심판청구를 받은 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심판하므로, 선적항 관할 심판원에서 심판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관할이 겹칠 때는 선적항이 아니라 심판청구가 먼저 접수된 곳을 기준으로 정한다.
-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 심판관 5명 이상의 합의체로 심판한다는 설명은 옳다.
-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이 심판관 3명의 합의체로 심판한다는 설명은 옳다.
- 원장과 심판관의 임기가 3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여객선이 승객을 태우고 항해 중인 경우
㉡ 선박이 국내 국가관리무역항에 있는 경우
㉢ 위험물 운송을 전용으로 하는 선박이 인화성 액체류를 적재하지 아니하고 항해 중인 경우
㉣ 어선이 어장에서 어구를 내릴 때부터 냉동처리 등을 마칠 때까지 일련의 어획작업 중인 경우
㉤ 좁은 수로를 지나갈 때 선장 등이 선박의 조종을 지휘하여 항해 중인 경우
쟁의행위가 제한되는 경우는 여객선이 승객을 태우고 항해 중인 경우, 위험물 운송 전용선이 항해 중인 경우, 어획작업 중인 경우, 선장 등이 조종을 지휘하여 항해 중인 경우의 4개이다.
「선원법」은 선박이 외국 항에 있는 경우를 제한 사유로 두므로, 국내 국가관리무역항에 있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위험물 운송 전용선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제한되며, 인화성 액체류 운송선은 화물을 싣지 않은 항해도 잔류 가스의 폭발 위험 때문에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워터슬레드를 사용하여 수상레저활동을 할 때에는 구명조끼와 함께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워터슬레드는 견인되며 충돌·전복 위험이 커서 머리 보호장비 착용까지 요구된다.
- 같은 방향으로 운항할 때 근접 금지 거리는 1미터가 아니라 2미터다.
- 지정 위험구역에서는 15노트가 아니라 10노트 이하로 운항해야 한다.
- 야간 수상레저활동 금지 시간은 해 진 후 30분부터 해 뜨기 전 30분까지이며, 야간 운항장비를 갖추면 그 시간에도 활동할 수 있으므로 시간 범위가 틀렸다.
지방관리무역항인 삼척항의 관리청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므로, 계선 신고를 삼척시장에게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총톤수 20톤 이상 선박을 무역항 수상구역등에서 계선하려면 관리청에 신고해야 하고, 지방관리무역항의 관리청은 시·도지사다.
- 방파제 입구 등에서 마주칠 우려가 있으면 입항선박이 방파제 밖에서 출항선박의 진로를 피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급유선이 무역항 수상구역등이나 그 부근에서 다른 선박의 진로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은 옳다.
- 총톤수 5만톤 이상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이 접안하는 돌핀 계류시설 운영자가 안전장비를 갖춰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