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다른 유형의 피해가 같은 발달단계 안에서 겹쳐 일어나는 것은 복합피해(Poly-victimization)이다.
핀켈호(Finkelhor) 등은 아동기에 학대·괴롭힘·폭력 목격 등 여러 종류의 피해를 동시에 겪는 아동을 따로 주목하여 이 개념을 제시하였다.
- 반복피해: 같은 대상이 같은 유형의 피해를 되풀이해 당하는 경우이다.
- 재피해: 아동기 피해 후 성인기에 다시 피해를 입는 것처럼 서로 다른 발달단계에 걸쳐 피해가 이어지는 경우이다.
- 근접반복피해: 최초 피해 장소 주변의 가까운 대상이 짧은 기간 안에 비슷한 피해를 입는 현상이다.
피해자의 특성보다 피해 발생 중·이후의 상호작용과 반응이 재피해 위험을 좌우한다고 보는 설명은 상태 의존성(State Dependence)이다.
최초 피해 경험 자체가 피해자·가해자의 행동을 바꾸어(예: 가해자가 쉬운 대상임을 학습) 다음 피해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사건 의존성이라고도 한다.
- 위험 이질성: 피해자가 원래 지닌 특성(취약성·노출)이 반복 피해를 설명한다는 관점으로, 보기 설명과 정반대이다.
- 플래그 설명: 피해자의 특성이 가해자에게 표적 신호(flag)가 된다는 설명으로 위험 이질성과 같은 계열이다.
- 위험 동질성: 피해 위험이 모두에게 같다는 뜻이어서 반복 피해의 원인 설명이 되지 못한다.
시간 차원에서 다른 하나는 횡단 연구로, 한 시점에서만 자료를 수집한다.
나머지는 모두 여러 시점에 걸쳐 반복 관찰하는 종단 연구에 속한다.
- 패널 연구: 동일한 표본을 여러 시점에 반복 측정한다.
- 추세 연구: 일정 모집단의 변화를 시점마다 다른 표본으로 추적한다.
- 코호트 연구: 같은 시기에 출생하는 등 공통 경험을 가진 집단을 시간에 따라 추적한다.
할당 표집은 연구자가 정한 비율에 맞춰 대상을 임의로 골라 채우는 비확률(비무작위) 표집이다.
무작위 표본추출은 모집단의 모든 요소가 알려진 확률로 뽑히는 확률표집을 말한다.
- 층화 표집: 모집단을 동질적 층으로 나눈 뒤 각 층에서 무작위로 추출한다.
- 집락 표집: 모집단을 집락으로 나누고 집락 단위로 무작위 추출한다.
- 계통적 표집: 무작위 출발점 이후 일정 간격마다 추출하는 확률표집이다.
○ 연구자가 측정하고 있다고 말하는 개념을 정말로 측정하고 있는지의 문제
측정이 의도한 개념을 실제로 제대로 재고 있는가의 문제는 타당도(Validity)이다.
공격성을 재겠다고 만든 척도가 정말 공격성을 반영하는지가 타당도의 핵심 질문이다.
- 신뢰도: 같은 대상을 반복 측정할 때 결과가 일관되게 나오는 정도이다.
- 정밀성: 측정값을 얼마나 세밀하게 구분하는가의 문제이다.
- 일관성: 신뢰도의 한 측면으로, 측정 결과의 안정성을 뜻한다.
상황적 범죄예방은 1차적 범죄예방이 아니라 2차적 범죄예방에 포함된다.
브랜팅햄과 파우스트 모형에서 1차 예방은 범죄를 유발하는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일반적으로 개선하는 것이고, 2차 예방은 우범자·우범 지역·상황을 조기에 식별해 개입하는 것이다.
- 환경설계: 물리적 환경을 바꾸어 범행 기회를 줄이는 1차 예방이다.
- 민간경비: 일반적 감시·보호 활동으로 1차 예방에 속한다.
- 이웃감시: 지역 주민의 자연적 감시 활동으로 1차 예방에 속한다.
㉡ 방치된 폐·공가
㉢ 길고양이들
㉣ 갱활동
㉤ 거리의 쓰레기
㉥ 손괴
㉦ 거리의 매춘부들
㉧ 거리의 낙서
사회적 무질서 지표는 거리의 홈리스들, 길고양이들, 갱활동, 거리의 매춘부들로 모두 4개이다.
사회적 무질서는 사람(또는 동물)의 행동·활동으로 드러나는 무질서이고, 물리적 무질서는 건물·거리 등 물리적 환경의 훼손·방치로 드러나는 무질서이다.
- 방치된 폐·공가: 건물 방치로 인한 물리적 무질서이다.
- 거리의 쓰레기: 환경 관리 소홀로 인한 물리적 무질서이다.
- 손괴와 거리의 낙서: 시설물 훼손 흔적으로 남는 물리적 무질서이다.
코카인은 양귀비가 아니라 코카나무 잎에서 추출하는 코카계 마약이므로 아편계가 아니다.
아편계 마약은 양귀비(아편)에서 유래한 것으로 진정·진통 작용이 특징이며, 코카인은 반대로 중추신경 흥분제이다.
- 모르핀: 아편의 주성분 알칼로이드이다.
- 코데인: 아편에 함유된 알칼로이드로 진해제 등에 쓰인다.
- 헤로인: 모르핀을 원료로 만든 아편계 마약이다.
범죄 경력 중단이 사회적 자본에 영향을 준다는 설명은 인과 방향이 뒤바뀌어 옳지 않다.
샘슨과 라웁은 결혼·직업 등을 통해 사회적 자본이 축적되면 비공식 사회통제가 강화되어 범죄 중단(desistance)이 일어난다고 보았다.
- 왜 범죄를 시작하는가보다 순응적 삶으로 되돌아가는 경로가 있는지에 초점을 둔 점은 옳다.
- 결혼과 직업(경력)을 비공식 사회통제와 전환점의 핵심 요소로 본 것은 옳다.
- 오래전에 수집된 글룩 부부의 자료를 재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자료의 시의성에 대한 비판을 받은 것은 옳다.
자료로 얻은 모수치를 근거로 예측하는 것은 임상적 예측이 아니라 통계적 예측이므로 옳지 않다.
임상적 예측은 정신과 의사·심리학자 등 전문가가 면접·관찰·검사를 통해 개인을 진단하고 경험적 판단으로 예측하는 방법이다.
- 범죄예측을 범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나 범죄자의 장래 범죄개연성을 사전에 판별하는 활동으로 정의한 것은 옳다.
- 버지스가 가석방자 자료로 경험표(예측표)를 만들어 객관적 범죄예측의 기초를 놓은 것은 옳다.
- 글룩 부부가 비행·정상 소년을 비교하여 다수 요인 중 주요 요인을 골라 조기 비행 예측표를 만든 것은 옳다.
폭스와 레빈의 연쇄 살인범 분류에 충동형(Incitement)이라는 유형은 없다.
폭스와 레빈은 연쇄 살인범을 동기에 따라 스릴형·사명형·편의형으로 나누었다.
- 스릴형: 성적 가학이나 지배욕 등 살인 자체에서 쾌감을 얻는 유형이다.
- 편의형: 금전적 이익이나 범행 은폐 등 실리적 목적을 위해 살인하는 유형이다.
- 사명형: 특정 집단을 사회에서 제거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살인하는 유형이다.
양형기준은 법관에게 법적 구속력이 없고 권고적 효력만 가지므로 일정한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법관은 양형기준을 존중해야 하고 벗어날 때는 판결서에 이유를 적어야 하지만, 기준을 벗어났다는 것만으로 위법이 되지는 않는다.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양형기준을 마련하여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살인범죄 양형기준이 미수사건에도 적용된다는 설명은 옳다.
- 형량을 정하는 기준과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는 설명은 옳다.
차별교제이론은 범죄를 친밀한 집단 속 학습의 결과로 보는 사회과정(학습)이론이므로 환경범죄학으로 분류하기 어렵다.
환경범죄학은 범죄가 발생하는 장소·공간·물리적 환경의 특성에 주목한다.
- 방어공간이론: 뉴먼이 주거 환경 설계로 영역성·감시를 강화하자고 한 환경범죄학 이론이다.
- 범죄패턴이론: 브랜팅햄 부부가 범죄자의 일상 활동 경로와 결절점에서 범죄가 집중된다고 본 이론이다.
- 범죄기하학이론: 범죄자의 이동 경로·활동 공간과 범행 장소의 공간적 관계를 분석하는 환경범죄학 이론이다.
집합효율성과 가장 가까운 CPTED 개념은 활동의 지원이다.
집합효율성은 주민 간 상호 신뢰와 응집을 바탕으로 공동의 이익을 위해 개입하려는 의지인데, 활동의 지원은 공공장소에서 주민 활동을 활성화해 교류와 비공식적 감시를 높이는 원리이다.
- 접근통제: 출입구·통로 설계로 외부인의 접근을 물리적으로 제한하는 원리이다.
- 영역성 강화: 사적·공적 공간의 경계를 표시해 소유 의식을 높이는 원리로, 주민 간 결속보다 공간 구분에 초점이 있다.
- 자연적 감시: 시야 확보·조명 등 설계로 가시성을 높이는 원리이다.
범죄자가 죄책감이 적고 준법적인 사람들을 조롱한다는 설명은 중화이론과 맞지 않아 옳지 않다.
사이크스와 마차는 비행소년도 죄책감·수치심을 느끼고 정직한 사람을 존경하는 등 관습적 가치를 내면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죄책감을 덜기 위한 중화기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 중화기술을 익혀 합법과 비합법 사이를 표류하게 되는 학습과정이라는 설명은 옳다.
- 사이크스와 마차가 중화기술을 차별교제이론의 범죄에 우호적인 정의의 한 형태로 본 것은 옳다.
- 중화를 내적 억제의 약화나 사회적 유대의 단절로 보아 통제이론의 한 유형으로 분류하는 설명은 옳다.
일반긴장이론에 대해서는 범죄율의 성별 차이를 잘 설명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여성도 남성 못지않게 많은 긴장을 겪는데 범죄율은 훨씬 낮다는 점이 이 이론의 약점으로 지적되었다.
- 애그뉴의 이론은 개인 수준의 미시이론이어서 긴장의 구조적·거시적 원인을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다.
- 분노 등 부정적 감정이 범죄를 직접 촉발한다고 보므로 간접적 결과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목표와 수단의 불일치는 머튼의 고전적 긴장 개념이며, 일반긴장이론은 긍정적 자극 소멸·부정적 자극 출현 등으로 긴장의 원천을 넓혔다.
이중적 실패자에 해당하는 것은 도피적 갱이다.
클라워드와 올린은 합법적 기회와 불법적 기회 모두에 접근하지 못한 청소년이 약물 사용 등 도피적 하위문화로 빠진다고 보았다.
- 범죄적 갱: 성인 범죄조직이 안정된 지역에서 불법적 기회를 활용해 재산범죄 등을 저지르는 유형이다.
- 갈등적 갱: 불법적 기회 구조도 없는 해체된 지역에서 폭력으로 지위를 얻으려는 유형이다.
- 반역적 갱: 차별기회이론의 하위문화 분류에 없는 유형이다.
모피트의 생애 지속형 범죄성향과 유의한 연관이 보고된 것은 카테콜-O-메틸트랜스퍼라제(COMT)이다.
COMT는 도파민 등 카테콜아민계 신경전달물질을 분해하는 효소로, 모피트가 참여한 연구진은 COMT 유전자 변이가 아동기부터 이어지는 반사회적 행동과 연관된다고 보고하였다.
- 도파민: 보상·충동성과 관련된 신경전달물질로 공격성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다루어지지만, 이 문항이 묻는 특정 연관 요인은 아니다.
- 세로토닌: 낮은 수준이 충동적 공격성과 관련된다는 연구가 있으나, 생애 지속형 성향의 특정 연관 요인으로 제시된 것은 아니다.
- MAOA: 아동기 학대 경험과 결합할 때 반사회적 행동 위험을 높인다는 유전자-환경 상호작용 연구로 알려진 효소이다.
범죄를 사회적 반응과 낙인 붙이기의 산물로 보는 상호작용주의적 시각의 대표 이론은 낙인이론이다.
상호작용주의 시각은 범죄가 행위 자체의 속성보다 권력 있는 집단의 정의와 사회적 반응으로 만들어진다고 본다.
- 권력통제이론: 가족 내 권력관계와 계급을 결합한 이론으로 합의적 시각의 대표 이론으로 보기 어렵다.
- 일반긴장이론: 규범·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하는 합의적 시각에 가깝다.
- 정신역동이론: 개인의 무의식·성격에 주목하는 심리학적 이론으로 통합적 시각의 대표 이론이 아니다.
낙인이론의 정책적 함의는 비통합적 수치심이 아니라 재통합적 수치심 주기이므로 옳지 않다.
브레이스웨이트에 따르면 범죄자를 공동체에서 배제하는 비통합적(낙인적) 수치심은 오히려 재범을 부추기므로 피해야 할 대상이다.
- 사회해체이론은 지역사회의 결속과 통제력 회복, 즉 지역사회 재조직화를 대책으로 제시한다.
- 갈등이론은 계급갈등과 차별 구조의 해소를 대책으로 제시한다.
- 발달이론은 위험요인이 누적되기 전 조기 예방과 개입을 강조한다.
상급 조직원의 추천이나 일정한 행동으로 자격이 증명된 사람만 가입시키는 것은 전문성이 아니라 구성원 제한(배타성)에 대한 설명이므로 옳지 않다.
에버딘스키가 말한 전문성은 조직 내에서 역할과 기능이 분업화·전문화되어 있다는 특성이다.
- 비이념성: 정치적 목적 없이 돈과 권력만을 추구한다는 설명은 옳다.
- 위계성: 최소 3개 이상의 지위로 이루어진 수직적 권력구조라는 설명은 옳다.
- 독점성: 특정 지역·사업에서 폭력이나 위협으로 독점적 지배를 추구한다는 설명은 옳다.
미국 표준범죄보고서(UCR)는 지표범죄(Part I)를 중심으로 발생·검거 등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설명이 옳다.
지표범죄는 살인·강간·강도·가중폭행 등 중대한 범죄로, UCR은 이를 중심으로 범죄 동향을 집계한다.
- 범죄시계는 인구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통계적 가치는 낮지만, 일반인에게 범죄경보 기능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
- 전체 범죄율은 모든 범죄를 같은 비중으로 합산하므로 중요범죄와 경미범죄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 범죄피해조사는 피해자 설문으로 암수를 파악하는 비공식 범죄통계 자료이다.
㉡ 도발적 피해자
㉢ 촉발적 피해자
㉣ 생물학적으로 약한 피해자
㉤ 사회적으로 약한 피해자
㉥ 자기 피해
㉦ 정치적 피해자
섀퍼의 분류에서 피해자의 책임이 없는 범주는 무관한 피해자, 생물학적으로 약한 피해자, 사회적으로 약한 피해자, 정치적 피해자로 모두 4개이다.
섀퍼는 범죄 발생에 대한 피해자의 기능적 책임 정도를 기준으로 피해자를 7가지로 분류하였다.
- 도발적 피해자: 가해자를 자극한 행동이 있어 책임을 함께 진다.
- 촉발적 피해자: 경솔한 행동으로 범죄를 유발해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 자기 피해: 약물 사용 등 스스로 피해를 만든 경우로 전적으로 피해자 책임이다.
정신병원 수용은 상습범죄인이 아니라 정신병범죄인에 대한 대책이므로 옳지 않다.
페리는 범죄인을 생래적·정신병·상습·기회·격정 범죄인으로 나누고 유형별 대책을 달리 제시했으며, 상습범죄인은 개선 가능성에 따라 교화하거나 격리하는 대상으로 보았다.
- 생래적 범죄인은 사회와 무기격리하기 위한 유형(流刑)이 필요하다는 설명은 옳다.
- 격정범죄인은 손해배상이나 강제이주가 바람직하다는 설명은 옳다.
- 기회범죄인 중 중한 자는 농장·교도소에서 훈련치료하고 가벼운 자는 격정범죄인처럼 다룬다는 설명은 옳다.
폭력 하위문화의 구성원이 지배 문화의 가치를 전적으로 거부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울프강과 페라쿠티는 하위문화가 지배 문화와 부분적으로만 다르며, 구성원도 지배적 가치를 상당 부분 공유한다고 보았다.
- 일탈적 하위문화의 규범이 사회의 지배적 가치 체계와 동떨어져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일부 하위문화에서 폭력이 관습과 규범으로 정당화된다는 설명은 옳다.
- 싸움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폭력적 수단으로 보복·보상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은 옳다.
비공식적 통제가 공식적 통제를 강화한다는 설명은 방향이 뒤바뀌어 옳지 않다.
윌슨과 켈링은 경찰의 질서유지 활동 같은 공식적 통제가 무질서를 바로잡으면 주민의 비공식적 통제가 회복·강화된다고 보았다.
- 범죄자 개인에 집중하던 관점을 비판하고 공동체적 관점으로의 전환을 주장한 것은 옳다.
- 법률로 처벌 대상이 아닌 무질서 행위까지 엄중히 대처해야 한다고 본 것은 옳다.
- 지역사회 차원에서 형사정책적 대책을 모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설명은 옳다.
아노미 이론과 사회해체 개념을 결합해 상대적 박탈감을 주장한 학자는 블라우 부부이다.
블라우 부부는 절대적 빈곤보다 같은 지역 안의 경제적 불평등이 하층민에게 박탈감과 적의를 낳아 폭력범죄를 높인다고 보았다.
- 패터슨: 가족 내 강압적 상호작용과 비행의 조기 개시를 연구한 학자이다.
- 엑스너: 범죄통계와 범죄생물학 연구로 알려진 학자이다.
- 시겔: 범죄학 개론서 저자로, 상대적 박탈감 개념의 주창자가 아니다.
비행청소년은 언어적 지능지수가 동작 지능지수보다 낮은 경향을 보이므로 설명이 뒤바뀌어 옳지 않다.
비행청소년은 언어 능력 결손이 두드러지고 동작성 지능은 상대적으로 덜 낮다는 연구 결과가 일반적이다.
- 고든이 비행률의 변이를 지능지수의 변이로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은 옳다.
- 동작 지능지수가 비언어적 환경 접촉과 구체적 상황에서의 수행 능력을 측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 언어적 지능지수가 언어 이해력을 측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활기 없는 행동 특성으로 폭력범죄보다 장물 매매 같은 범죄를 하는 경향이 있는 유형은 내배엽형이다.
셀던의 분류에서 내배엽형은 살이 찌고 부드러운 체형으로 느긋하고 사교적인 기질과 연결된다.
- 중배엽형: 근육질의 활동적·공격적 체형으로 비행·폭력과 가장 관련이 깊다고 본 유형이다.
- 외배엽형: 마르고 예민한 체형으로 내향적·신경질적 기질과 연결된다.
- 혼합형: 셀던 분류의 기본 체형 유형으로 제시된 것이 아니다.
㉡ 개인의 비정상적 요인이나 열등성은 범죄율과 관계가 거의 없다.
㉢ 범죄는 인종이나 민족의 구성과 밀접하게 관련된 빈곤지역의 일정한 속성이다.
㉣ 공동체 가치, 규범, 응집력이 개인의 행동 선택에 영향을 준다.
옳지 않은 것은 범죄를 인종·민족 구성과 밀접한 빈곤지역의 속성으로 본 설명 하나뿐이다.
쇼와 매케이는 거주 민족이 바뀌어도 도심 인접 지역의 비행률이 높게 유지된다는 점을 근거로, 범죄는 특정 인종·민족이 아니라 지역의 사회해체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 범죄가 하층계급 도시 지역에서 작동하는 파괴적 사회적 힘의 결과라는 설명은 옳다.
- 개인의 비정상성이나 열등성이 범죄율과 거의 관계가 없다는 설명은 옳다.
- 공동체의 가치·규범·응집력이 개인의 행동 선택에 영향을 준다는 설명은 옳다.
굴종적·약탈적·저항적 일탈은 통제과잉이 아니라 통제결핍을 경험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억압적 일탈이므로 옳지 않다.
티틀에 따르면 통제과잉인 사람은 착취(exploitation)·강탈(plunder)·퇴폐(decadence) 같은 자율적 일탈을 저지르는 경향이 있다.
- 통제균형을 받는 통제와 행사하는 통제가 균형을 이루는 상태로 본 설명은 옳다.
- 통제비율을 피통제량 대비 통제량의 크기로 본 설명은 옳다.
- 통제량이 피통제량보다 크면 통제과잉이라는 설명은 옳다.
터크는 규범 거부자가 조직화되지 않고 교활(세련)한 경우 권력자와의 갈등 가능성이 가장 낮다고 보았다.
반대로 규범 거부자가 조직화되어 있고 세련되지 못할 때 갈등이 가장 커진다.
- 볼드는 집단 이익 간 갈등이 가장 첨예한 영역을 사법정책이 아니라 입법 과정으로 보았다.
- 비판범죄학은 거리범죄보다 권력층의 범죄와 자본주의 구조 자체의 모순에 초점을 맞추었다.
- 비판범죄학은 비범죄화·다이버전이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구조의 근본적 변혁을 궁극적 해결책으로 본다.
무단결석·가출·늦은 귀가는 뢰버의 권위 갈등 경로의 예시로 옳다.
권위 갈등 경로는 고집 → 반항 → 권위 회피 순으로 진행되며, 권위 회피 단계에서 무단결석·가출·통금 위반이 나타난다.
- 좀도둑질·방화·사기는 은밀하게 진행되는 은밀한 경로의 예시이다.
- 계급 갈등 경로라는 경로는 뢰버의 3가지 경로에 없다.
- 괴롭힘·갱 싸움·강간은 공격성이 드러나는 명백한 경로의 예시이다.
임의성은 범죄예측이 갖추어야 할 특성이 아니며, 예측은 오히려 자의를 배제해야 한다.
범죄예측의 바람직한 조건으로는 객관성·타당성·신뢰성·단순성·경제성 등이 제시된다.
- 객관성: 누가 예측하더라도 같은 결과가 나오도록 객관적 기준에 근거해야 한다.
- 경제성: 적은 비용과 노력으로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 단순성: 예측 방법이 간단해 실무에서 쉽게 쓸 수 있어야 한다.
조기 개입은 상황적 범죄예방의 25가지 기법에 포함되지 않으며, 오히려 범죄자 개인의 성향에 개입하는 발달적·사회적 예방에 가깝다.
코니쉬와 클락은 노력 증가·위험 증가·보상 감소·자극 감소·변명 제거의 5개 범주별 5개 기법을 제시하였다.
- 출구 검색: 출구에서 물품·승객을 점검해 범행을 어렵게 만드는 노력 증가 기법이다.
- 목표물 은닉: 범행 대상을 눈에 띄지 않게 하는 보상 감소 기법이다.
- 논쟁 피하기: 갈등 상황을 미리 차단하는 자극 감소 기법이다.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는 잠정조치가 아니라 사법경찰관리가 현장에서 하는 응급조치이다.
잠정조치는 법원이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하는 조치로, 서면 경고·접근 금지·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유치 등이 있다.
-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는 잠정조치에 해당한다.
- 피해자나 동거인·가족 및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는 잠정조치에 해당한다.
-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는 잠정조치에 해당한다.
전환처우는 원래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던 경미한 사람까지 통제 대상으로 끌어들여 형사사법 통제망을 확대(net-widening)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 옳다.
다이버전은 낙인 방지와 사법 비용 절감이 장점이지만, 공식 절차 밖에서 새로운 통제가 늘어나는 부작용이 지적된다.
- 유죄 확정 전에 일정한 처우를 부과하므로 무죄추정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 처벌을 완화·회피하는 제도여서 일반예방 효과는 오히려 약해진다는 비판이 있다.
- 보석과 구속적부심사는 구금 여부에 관한 제도일 뿐 형사절차에서 이탈시키는 다이버전이 아니다.
규범 중화는 내적 봉쇄의 구성요소가 아니며, 내적 봉쇄에는 규범을 지키려는 규범 유지(내면화)가 들어간다.
레클리스는 내적 봉쇄로 자아 개념, 목표 지향, 좌절 용인, 규범 유지를 들고, 이 가운데 긍정적 자아 개념을 가장 중시하였다.
- 자아 개념: 자신을 바르게 보는 긍정적 자아 관념으로 내적 봉쇄의 핵심 요소이다.
- 목표 지향: 합법적 목표를 향한 지향성으로 내적 봉쇄 요소이다.
- 좌절 용인: 좌절을 견디는 능력으로 내적 봉쇄 요소이다.
접근(Access)은 SARA 모델의 단계가 아니며, 빠진 단계는 분석(Analysis)이다.
SARA 모델은 문제지향 경찰활동의 문제해결 과정으로 탐색(Scanning) → 분석 → 대응 → 평가 순으로 진행된다.
- 조사(Screening): 반복되는 문제를 찾아내는 탐색 단계에 해당한다.
- 대응(Response):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해결책을 실행하는 단계이다.
- 평가(Assessment): 대응의 효과를 측정해 환류하는 단계이다.
미니애폴리스 가정폭력실험은 체포라는 더 강한 처분이 재범을 줄이는지, 즉 처벌의 엄격성 효과를 확인하려 한 실험이다.
경찰 대응을 체포·격리·조언(중재)으로 무작위 배정하여 제재의 강도에 따른 특별억제 효과를 비교하였다.
- 처벌의 신뢰성(확실성) 효과는 처벌받을 가능성에 관한 것으로, 이 실험이 조작한 변수가 아니다.
- 처벌의 타당성 효과는 이 실험의 검증 대상이 아니다.
- 처벌의 지속성 효과는 처벌 기간에 관한 것으로 이 실험의 핵심 관심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