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형사법] 26년 3회차
해양경찰 형사법 기출문제

26년 3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해양경찰 형사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6년 3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형법」의 의의와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형법」은 일반 국민에게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명령함으로써 행위의 준칙을 제시하는 행위규범이며, 법관을 수명자로 하여 법관에게 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사법(司法)작용을 규제하는 재판규범이기도 한다.
2“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며, 「형법」은 도덕의 등뼈이다”라는 표현과 관련된 「형법」의 기능은 불법관(不法觀)에 있어서 행위반가치론으로 등장한다.
3「형법」은 보호적 기능과 보장적 기능을 모두 가지며, 어느 한 기능을 강조하면 다른 한 기능도 함께 강화되는 상호 비례관계에 있다.
4만일 「형법」이 “건전한 국민감정에 반하는 행위는 …으로 처벌한다”라고 규정한다면 이로써 「형법」의 사회윤리적 행위가치보호기능이 심각하게 손상당하게 된다.
문제 2
범죄의 주관적 요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친족상도례가 적용되기 위하여는 친족관계가 객관적으로 존재해야 하고, 행위자가 이를 인식해야 한다.
2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외에도 살인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
3사전수뢰죄에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사실은 고의의 인식대상이 되지 않는다.
4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
정답 및 해설

친족상도례의 친족관계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면 족하고 행위자의 인식은 필요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친족관계는 인적 처벌조각사유(형면제)나 소추조건에 관한 것이어서 고의의 인식대상이 아니다.

  • 살인예비죄는 살인의 목적 외에 살인준비에 관한 고의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사전수뢰죄에서 공무원·중재인이 된 사실은 객관적 처벌조건이므로 고의의 인식대상이 아니다.
  • 피고인이 고의를 부인하면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입증할 수밖에 없다.
문제 3
다음 <보기> 중 약취와 유인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 甲이 간음할 목적으로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인 乙의 소매를 잡아끌면서 “우리 집에 자러 가자”고 한 행위는 간음목적의 약취행위에 해당한다.
㉡ 약취와 유인의 죄의 장의 각 죄들은 친고죄이며,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도록 세계주의 규정을 두고 있다.
㉢ 미성년자를 유인한 자가 계속하여 미성년자를 불법하게 감금하였을 때에는 미성년자유인죄 이외에 감금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 「형법」 제288조제1항의 영리목적 약취죄는 존속에 대한 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 「형법」 제289조제4항의 국외이송목적 인신매매 및 국외이송의 죄를 범한 사람이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12개
23개
34개
45개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간음목적 약취, 미성년자유인 후 감금의 별죄 성립, 국외이송 인신매매의 석방감경 3개이다.

판례는 간음 목적으로 초등학생의 소매를 잡아끌며 집에 가자고 한 행위를 약취행위로 보았고, 미성년자유인 후 계속 감금하면 감금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국외이송 인신매매 등을 범한 자가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주면 형을 감경할 수 있다.

  • ㉡ 약취·유인의 죄는 개정으로 친고죄 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친고죄라는 부분이 틀렸다(세계주의 규정은 있다).
  • ㉣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죄에는 존속을 대상으로 한 가중처벌 규정이 없다.
문제 4
정당방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격행위를 피하기 위하여 관련 없는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형법」은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를 인정한다.
3정당방위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지만 긴급피난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된다.
4정당방위에서 ‘침해의 현재성’이란 침해행위가 형식적으로 기수에 이르렀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정답 및 해설

「형법」은 자기뿐 아니라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도 인정한다는 설명이 옳다.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는 행위이므로 제3자를 위한 긴급구조도 포함된다.

  • 공격과 무관한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은 정당방위가 아니라 긴급피난의 문제이다.
  • 긴급피난은 적법행위여서 부당한 침해가 아니므로 정당방위에 대한 정당방위뿐 아니라 긴급피난에 대한 정당방위도 인정되지 않는다.
  • 침해의 현재성은 형식적 기수 여부가 아니라 법익침해의 위험이 계속되는 상태인지로 판단한다.
문제 5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였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그 동기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2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고도의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3「형법」 제307조제1항의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동법 제308조의 사자(死者)명예훼손죄, 동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모두 친고죄이고, 동법 제307조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다.
4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 위법성조각사유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라고 한 설명이 틀렸다 — 사실·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모두 반의사불벌죄이다.

친고죄는 사자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이고, 명예훼손죄(사실·허위사실 적시)와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다.

  •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려고 질문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은 그 동기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이다.
  •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했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된다.
  • 주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이면 부수적으로 사익적 동기가 섞여 있어도 위법성조각사유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문제 6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형사미성년자로 벌하지 아니한다.
2절도죄 범행 당시 11세였더라도 판결선고 당시 14세가 된 경우에는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3형사미성년자인가의 판단에 가족관계등록부가 절대적 기준은 아니고 다른 증거에 의한 실제 연령의 입증이 가능하므로 형사미성년자는 생물학적 방법에 의한 규정이다.
410세 미만의 자는 범죄행위를 하더라도 어떠한 형사적 처분이나 「소년법」상 제재로부터 면책된다.
정답 및 해설

범행 당시 11세였다면 판결선고 당시 14세가 되었어도 처벌할 수 없다는 점에서 틀린 설명이다.

책임능력은 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범행 당시 14세 미만인 자는 형사미성년자로서 벌하지 않는다.

  •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형법」의 규정 그대로이다.
  • 형사미성년자는 정신상태를 묻지 않고 연령만으로 정하는 생물학적 방법에 의한 규정이며, 가족관계등록부가 절대적 기준이 아니어서 다른 증거로 실제 연령을 입증할 수 있다.
  • 10세 미만의 자는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촉법소년)에도 해당하지 않아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는다.
문제 7
공동정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2공동실행의 의사는 범죄행위 시에 존재하면 족하고 반드시 사전에 공모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3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비록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의 책임을 진다.
4X 회사의 甲은 A, B 가습기살균제의 제조·판매에 관여하면서, Y 회사의 乙은 B 살균제의 제조·판매에 관여하면서, Z 회사의 丙은 C 살균제 등의 제조·판매에 관여하면서 주원료에 관한 안전성 검사 등을 실시하지 않은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A, B 살균제와 C 살균제를 함께 사용한 피해자들 94명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甲, 乙, 丙에게는 복합사용 피해자들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서로 다른 회사의 살균제 제조·판매자들 사이에 복합사용 피해자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동정범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각 회사 관계자들이 서로 다른 제품을 별개로 제조·판매했을 뿐 공동의 목표와 의사연락 아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과실범의 공동정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 공동정범은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실행이 필요하다.
  • 공동실행의 의사는 범죄행위 시에 있으면 족하고 사전 공모를 요하지 않는다.
  • 포괄일죄 도중에 가담한 자는 종전 범행을 알았더라도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만 공동정범의 책임을 진다.
문제 8
다음 <보기> 중 주거침입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 절도의 목적으로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만으로는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 중인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면 그것이 부재 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관리자에 의해 출입이 통제되는 건조물에 관리자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이러한 승낙의 의사표시에 기망이나 착오 등의 하자가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노동조합원 150여 명이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되어 개방된 시청사를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가 1층 로비 바닥에 앉아 구호를 외치면서 소란을 피운 행위는 시청 건물관리자의 의사에 반한 침입행위로서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
1㉠㉡
2㉡㉢
3㉢㉣
4㉡㉢㉣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공동거주자 일부의 현실적 승낙을 받은 출입과 하자 있는 승낙에 의한 건조물 출입의 두 지문(㉡㉢)이다.

판례는 침입 여부를 거주자의 의사가 아니라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들어갔는지로 판단하므로,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부재 중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거나 승낙에 기망·착오가 있어도 침입이 아니다.

  • ㉠ 절도 목적으로 열려 있으면 들어가려고 출입문을 당겨본 행위는 주거의 평온을 해칠 객관적 위험성이 있어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 ㉣ 개방된 시청사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가 로비에서 구호를 외친 것은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침입으로 볼 수 없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 9
재물손괴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부지의 점유 권원이 없는 건물의 소유자였던 피고인이 토지 소유자와의 철거 등 청구소송에서 패소하고 강제집행을 당한 후 무단으로 그 부지에 건물을 신축하더라도 토지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포도주 원액이 부패하여 포도주 원료로서의 효용 가치는 상실되었으나 그 산도에 비추어 식초의 제조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3손괴죄의 객체인 문서란 거기에 표시된 내용이 적어도 법률상 또는 사회생활상 중요한 사항에 관한 것이어야 하므로 이미 작성되어 있던 장부의 기재를 새로운 장부로 이기하는 과정에서 누계 등을 잘못 기재하다가 그 부분을 찢어 버리고 계속하여 종전 장부의 기재내용을 모두 이기하였다면 그 당시 새로운 경리장부는 아직 작성 중에 있어서 손괴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로서의 경리장부가 아니다.
4피고인들이 유색 페인트와 래커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도로 바닥에 직접 문구를 기재하거나 도로 위에 놓인 현수막 천에 문구를 기재하여 페인트가 바닥으로 배어 나와 도로에 배게 하는 방법으로 도로 바닥에 여러 문구를 써놓은 행위는 도로의 효용을 해하는 것으로서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도로 바닥에 페인트·래커로 문구를 써놓은 행위는 도로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재물손괴의 「효용을 해하는 것」은 재물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것인데, 문구가 쓰여 있어도 도로 통행이라는 본래 기능에는 지장이 없었다.

  • 점유 권원 없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도 토지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을 막은 것이 아니어서 토지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보지 않았다.
  • 부패한 포도주 원액도 식초 제조 등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으면 손괴죄의 객체가 된다.
  • 장부를 새로 이기하는 과정에서 잘못 쓴 부분을 찢은 경우 새 장부는 아직 작성 중이어서 손괴죄의 객체인 문서가 아니다.
문제 10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는 그 문서 내용의 일부에 불과할 뿐이므로 임의적 기재사항인 ‘공급받는 자’란에 임의로 다른 사람을 기재하였더라도 그 사람에 대한 관계에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관하여 실제로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서도 처음부터 토지거래 허가를 잠탈하려는 목적으로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에 해당한다.
3어떤 선박이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면서 그 선박의 선박국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를 함께 제출하였다면, 그 본래의 용도를 벗어나 행사된 것으로 이와 같은 행위는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한다.
4甲교회 목사인 피고인이 자신을 지지하는 일부 교인들과 甲교회를 탈퇴함으로써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나, 그 후 甲교회 명의로 甲교회 소유 부동산을 자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허위 사고신고를 하면서 선박국적증서·선박검사증서를 제출한 행위는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판례는 공문서부정행사죄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여, 해당 공문서가 증명하는 사항을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부정행사로 보지 않는다.

  •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란은 문서 내용의 일부에 불과하여, 그 란에 다른 사람을 기재해도 그 사람에 대한 사문서위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할 목적으로 실제 매매를 「증여」로 등기한 것은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에 해당한다.
  • 대표자 지위를 상실한 목사가 교회 명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행사한 것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
문제 11
함정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에 불과한 수사방법이 경우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므로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에 대해 법원은 공소기각결정을 선고해야 한다.
2甲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동거남의 석방을 위한 공적을 쌓기 위하여 乙에게 필로폰 밀수입에 관한 정보제공을 부탁하면서 대가의 지급을 약속하고, 이에 乙이 丙에게, 丙은 丁에게 순차적으로 필로폰 밀수입을 권유하여 이를 승낙하고 필로폰을 받으러 나온 丁을 체포한 사안에서, 乙, 丙 등이 각자의 사적인 동기에 기하여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독자적으로 丁을 유인한 것으로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3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피유인자와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유인자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전적·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또는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될 금전까지 제공하는 등으로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피유인자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4경찰관들이 노래방 단속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평소 손님들에게 도우미 알선영업을 해왔다는 자료나 첩보가 없음에도 노래방에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도우미를 불러 줄 것을 재차 요구한 후 이를 단속하였다면 이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결정이 아니라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판례는 이를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보므로 판결로 공소를 기각한다.

  • 사인(私人)들이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 없이 사적 동기로 독자적으로 유인한 경우는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다.
  •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된 유인자가 친밀관계 이용·압박·금전 제공 등으로 과도하게 개입해 범의를 일으키게 하면 위법한 함정수사이다.
  • 범행 자료나 첩보 없이 경찰관이 손님을 가장해 도우미를 재차 요구한 뒤 단속한 것은 범의를 유발한 위법한 함정수사이다.
문제 12
불심검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피검문자가 신분증을 교부한 후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자 경찰관이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하고 나서 그의 어깨를 붙잡은 것은 적법하다.
2「경찰관 직무집행법」은 흉기소지조사 및 흉기 이외의 다른 물건의 조사에 대한 명문 규정을 두고 있다.
3경찰관이 불심검문 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불심검문 당시의 구체적 상황은 물론 사전에 얻은 정보나 전문적 지식 등에 기초하여 불심검문 대상자인지를 객관적·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 반드시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한다.
4불심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자신의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당하는 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불심검문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경찰관임과 검문 이유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면 불심검문은 위법하지 않다는 설명이 옳다.

신분증 제시 등 절차는 상대방의 인식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미 이를 알고 있었다면 절차 누락만으로 위법해지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신분증을 교부한 뒤 욕설을 한 피검문자는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어 모욕죄 현행범 체포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그 체포는 위법하다.
  •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흉기 소지 여부 조사만 규정하고 흉기 외 다른 물건의 조사에 관한 명문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체포·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 13
고소와 고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피해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민법상의 행위능력이 없으면 고소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2친고죄의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아직 제1심판결을 선고받지 않은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고소취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고소취소는 효력이 없지만, 이러한 법리는 필요적 공범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민사사건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로 상대방에 대해 제기한 형사사건의 고소를 모두 취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조정이 성립된 것만으로도 위 형사사건의 고소가 취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4고발에 있어서는 이른바 고소·고발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고발의 구비 여부는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자연인인 행위자와 법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논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고발에는 고소·고발 불가분의 원칙(주관적)이 적용되지 않아 양벌규정의 행위자와 법인에 대해 고발 여부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따라서 행위자에 대한 고발이 있다고 해서 그 효력이 당연히 법인에게까지 미치지는 않는다.

  • 고소능력은 피해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족하고 민법상 행위능력은 필요 없다.
  • 제1심판결 선고 후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고소취소가 효력이 없다는 법리는 필요적 공범에도 적용된다.
  • 민사조정에서 형사 고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한 것만으로는 고소취소가 되지 않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취소의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문제 14
피의자신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변호인에게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피의자 등이 가지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지, 그것이 변호인 자신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권리라고 볼 수는 없다.
2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면서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한 경우 동석한 사람이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하도록 하여서는 안 되며, 만약 동석한 사람이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한 부분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동석한 사람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해당한다.
3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그 행사여부를 질문하였다면,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답변 부분에 피의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조서에 해당한다.
4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해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공범에 관하여 묵비 또는 허위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이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동석한 신뢰관계자가 피의자를 대신해 진술한 부분이 조서에 기재되었다면 그 부분은 동석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라는 설명이 옳다.

신뢰관계자 동석은 피의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것일 뿐 대리 진술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그 부분은 피의자신문조서가 아닌 참고인 진술조서로 증거능력을 따진다.

  •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은 피의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변호인 자신의 기본권으로도 인정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이다.
  •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답변란에 피의자의 기명날인·서명이 없으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조서로 볼 수 없다.
  • 피의자가 공범에 관해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경우에도 참고인과 같은 법리가 적용되어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니다.
문제 15
사법경찰관 甲이 2026. 8. 22. 09:00에 乙을 살인죄로 긴급체포한 후의 조치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 甲은 乙의 집에 보관되어 있던 흉기를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어 8. 22. 10:00에 영장 없이 압수하였다.
㉡ 甲은 긴급압수한 흉기를 계속 압수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8. 24. 10:00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다.
㉢ 甲은 8. 24. 10:00에 乙을 구속하려고 지방법원 판사에게 乙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 甲은 8. 24. 20:00에 乙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하여 乙을 석방하였고, 9. 24.에 서면으로 乙의 석방 사실을 법원에 통지하였다.
1없음
21개
32개
43개
정답 및 해설

적법한 조치는 체포 후 1시간 만에 흉기를 영장 없이 압수한 것 1개뿐이다.

긴급체포된 자가 보관하는 물건은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지만, 계속 압수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구속영장 청구도 체포 후 48시간 이내여야 한다.

  • ㉡ 8. 22. 09:00 체포 기준 48시간은 8. 24. 09:00까지이므로 10:00의 압수수색영장 청구는 기간을 넘겼다.
  • ㉢ 구속영장 청구도 48시간을 넘겼고, 사법경찰관은 판사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고 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 ㉣ 석방 후 법원 통지는 검사가 석방일부터 30일 이내에 하는 것이고, 8. 24. 석방이면 9. 24. 통지는 30일을 넘겼으며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문제 16
증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2범죄사실의 증명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되는 한 간접증거로도 할 수 있으나, 살인죄와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는 직접증거가 있어야만 범죄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3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하여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하여 처벌함에 있어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지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4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과학적인 연구 결과는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엄격한 증명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살인죄처럼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라도 간접증거만으로 범죄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므로 직접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완전한 증명력이 없어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면 살인죄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 몰수·추징 대상 여부와 추징액은 구성요건사실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이 필요 없지만 증거로 인정해야 한다.
  • 외국인의 국외범에 우리 형법을 적용할 때 행위지 법률상 범죄가 되는지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 구성요건 사실을 증명하는 근거인 과학적 연구 결과도 증거능력 있는 증거로 엄격하게 증명해야 한다.
문제 17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수사기관이 피의자 등을 참여시킨 상태에서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키워드 또는 확장자 검색 등을 통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정보저장매체와 동일하게 비트열 방식으로 복제하여 생성한 이미지 파일을 제출받아 적법하게 압수하였다면, 이로써 압수의 목적물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는 종료된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이와 같이 압수된 이미지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압수·수색을 실시한 후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앞서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면 이를 제시하고 다시 압수·수색할 수 있다.
3피의자와 사이의 인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대상자의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등 공범이나 간접정범의 경우에는 인정되지만, 필요적 공범 등에 대한 피고사건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4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함부로 피압수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압수의 대상은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 자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물건에 한정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혐의 관련 정보를 선별해 이미지 파일로 적법하게 압수했다면 압수 절차는 종료되므로, 이후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그 파일을 탐색·출력할 때 참여 기회를 보장할 필요는 없다는 설명이 옳다.

참여권 보장이 문제되는 것은 정보저장매체 자체나 전부 복제본을 반출해 그 안에서 혐의 관련 정보를 선별하는 단계이다.

  • 압수·수색영장은 집행을 마치면 효력을 잃으므로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같은 영장으로 다시 압수·수색할 수 없다.
  • 인적 관련성은 공동정범·교사범 등 공범이나 간접정범뿐 아니라 필요적 공범 등에 대한 피고사건에도 인정된다.
  • 압수 대상은 영장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은 범행이나 동종·유사 범행 등 관련성이 인정되는 것까지 포함하므로 범죄사실 자체와 직접 연관된 물건에 한정되지 않는다.
문제 18
접견교통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변호인의 접견교통의 상대방인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이 그 변호인을 자신의 범죄행위에 공범으로 가담시키려고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변호인의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과의 접견교통을 금지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2변호인이 되려는 의사를 표시한 자가 객관적으로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데도, 「형사소송법」 제34조에서 정한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아니라고 보아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3변호인이 피의자에 대한 접견신청을 하였을 때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의미와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면서 이성적 판단에 따라 자발적으로 그 권리를 포기한 경우라도 수사기관이 접견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4수사기관의 접견불허처분이 없더라도, 변호인의 접견신청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접견신청일이 경과하도록 접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접견 불허가처분이 있는 것과 동일시된다.
정답 및 해설

피의자가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포기했다면 접견을 허용하지 않아도 접견교통권 침해가 아니다.

판례는 이런 경우 피의자의 의사를 존중해 접견을 허용하지 않은 것이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 피구속자가 변호인을 공범으로 끌어들이려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접견교통 금지가 정당화되지 않는다.
  • 객관적으로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 불허처분이 없어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접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접견 불허가처분과 같이 본다.
문제 19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2법원은 변호인의 사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 선정 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
3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4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해야 하므로 청구된 날까지라는 설명이 틀렸다.

「형사소송법」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판사가 지체 없이 심문하되 그 기한을 청구일 다음날까지로 정하고 있다.

  • 변호인이 없는 피의자에게는 판사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며, 그 선정은 영장 청구 기각 등으로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 변호인 선정 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되면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
  •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는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으로 구인한 뒤 심문하되, 도망 등으로 심문할 수 없으면 예외로 한다.
문제 20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영장 없이 압수한 물건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다가 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경우, 수사기관은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하나,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지 아니한 압수물은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
3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가능한 장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여 아무런 물리력이나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피의자를 찾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의수사의 한 방법으로서 허용되므로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4수사기관이 네트워크 카메라 등을 설치·이용하여 피고인의 행동과 피고인이 본 태블릿 개인용 컴퓨터 화면내용을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하지 않고 영장 없이 촬영한 것은 수사의 비례성·상당성 원칙과 영장주의 등을 위반한 것이므로 그로 인해 취득한 영상물 등의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
정답 및 해설

범행 중·직후 영장 없이 압수한 뒤 사후영장을 받지 못했는데 즉시 반환하지 않은 압수물은 피고인·변호인이 증거 동의를 해도 증거능력이 없다.

사후영장을 받지 못한 압수는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고, 이는 동의로 치유될 수 있는 하자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증거라도 곧바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진실발견의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을 비교형량해 허용 여부를 정한다.
  • 불특정 다수가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가 물리력 없이 피의자를 찾는 것은 임의수사로서 영장 없이도 허용된다.
  • 상당한 방법을 벗어나 네트워크 카메라로 영장 없이 피고인과 태블릿 화면을 촬영한 영상물은 비례성·영장주의를 위반해 증거능력이 없다.
해양경찰 형사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6년 3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형법」의 의의와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형법」은 일반 국민에게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명령함으로써 행위의 준칙을 제시하는 행위규범이며, 법관을 수명자로 하여 법관에게 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사법(司法)작용을 규제하는 재판규범이기도 한다.
2“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며, 「형법」은 도덕의 등뼈이다”라는 표현과 관련된 「형법」의 기능은 불법관(不法觀)에 있어서 행위반가치론으로 등장한다.
3「형법」은 보호적 기능과 보장적 기능을 모두 가지며, 어느 한 기능을 강조하면 다른 한 기능도 함께 강화되는 상호 비례관계에 있다.
4만일 「형법」이 “건전한 국민감정에 반하는 행위는 …으로 처벌한다”라고 규정한다면 이로써 「형법」의 사회윤리적 행위가치보호기능이 심각하게 손상당하게 된다.
문제 2
범죄의 주관적 요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친족상도례가 적용되기 위하여는 친족관계가 객관적으로 존재해야 하고, 행위자가 이를 인식해야 한다.
2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외에도 살인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
3사전수뢰죄에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사실은 고의의 인식대상이 되지 않는다.
4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
정답 및 해설

친족상도례의 친족관계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면 족하고 행위자의 인식은 필요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친족관계는 인적 처벌조각사유(형면제)나 소추조건에 관한 것이어서 고의의 인식대상이 아니다.

  • 살인예비죄는 살인의 목적 외에 살인준비에 관한 고의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사전수뢰죄에서 공무원·중재인이 된 사실은 객관적 처벌조건이므로 고의의 인식대상이 아니다.
  • 피고인이 고의를 부인하면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입증할 수밖에 없다.
문제 3
다음 <보기> 중 약취와 유인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 甲이 간음할 목적으로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인 乙의 소매를 잡아끌면서 “우리 집에 자러 가자”고 한 행위는 간음목적의 약취행위에 해당한다.
㉡ 약취와 유인의 죄의 장의 각 죄들은 친고죄이며,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도록 세계주의 규정을 두고 있다.
㉢ 미성년자를 유인한 자가 계속하여 미성년자를 불법하게 감금하였을 때에는 미성년자유인죄 이외에 감금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 「형법」 제288조제1항의 영리목적 약취죄는 존속에 대한 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 「형법」 제289조제4항의 국외이송목적 인신매매 및 국외이송의 죄를 범한 사람이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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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간음목적 약취, 미성년자유인 후 감금의 별죄 성립, 국외이송 인신매매의 석방감경 3개이다.

판례는 간음 목적으로 초등학생의 소매를 잡아끌며 집에 가자고 한 행위를 약취행위로 보았고, 미성년자유인 후 계속 감금하면 감금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국외이송 인신매매 등을 범한 자가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주면 형을 감경할 수 있다.

  • ㉡ 약취·유인의 죄는 개정으로 친고죄 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친고죄라는 부분이 틀렸다(세계주의 규정은 있다).
  • ㉣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죄에는 존속을 대상으로 한 가중처벌 규정이 없다.
문제 4
정당방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격행위를 피하기 위하여 관련 없는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형법」은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를 인정한다.
3정당방위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지만 긴급피난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된다.
4정당방위에서 ‘침해의 현재성’이란 침해행위가 형식적으로 기수에 이르렀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정답 및 해설

「형법」은 자기뿐 아니라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도 인정한다는 설명이 옳다.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는 행위이므로 제3자를 위한 긴급구조도 포함된다.

  • 공격과 무관한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은 정당방위가 아니라 긴급피난의 문제이다.
  • 긴급피난은 적법행위여서 부당한 침해가 아니므로 정당방위에 대한 정당방위뿐 아니라 긴급피난에 대한 정당방위도 인정되지 않는다.
  • 침해의 현재성은 형식적 기수 여부가 아니라 법익침해의 위험이 계속되는 상태인지로 판단한다.
문제 5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였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그 동기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2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고도의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3「형법」 제307조제1항의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동법 제308조의 사자(死者)명예훼손죄, 동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모두 친고죄이고, 동법 제307조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다.
4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 위법성조각사유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라고 한 설명이 틀렸다 — 사실·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모두 반의사불벌죄이다.

친고죄는 사자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이고, 명예훼손죄(사실·허위사실 적시)와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다.

  •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려고 질문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은 그 동기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이다.
  •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했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된다.
  • 주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이면 부수적으로 사익적 동기가 섞여 있어도 위법성조각사유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문제 6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형사미성년자로 벌하지 아니한다.
2절도죄 범행 당시 11세였더라도 판결선고 당시 14세가 된 경우에는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3형사미성년자인가의 판단에 가족관계등록부가 절대적 기준은 아니고 다른 증거에 의한 실제 연령의 입증이 가능하므로 형사미성년자는 생물학적 방법에 의한 규정이다.
410세 미만의 자는 범죄행위를 하더라도 어떠한 형사적 처분이나 「소년법」상 제재로부터 면책된다.
정답 및 해설

범행 당시 11세였다면 판결선고 당시 14세가 되었어도 처벌할 수 없다는 점에서 틀린 설명이다.

책임능력은 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범행 당시 14세 미만인 자는 형사미성년자로서 벌하지 않는다.

  •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형법」의 규정 그대로이다.
  • 형사미성년자는 정신상태를 묻지 않고 연령만으로 정하는 생물학적 방법에 의한 규정이며, 가족관계등록부가 절대적 기준이 아니어서 다른 증거로 실제 연령을 입증할 수 있다.
  • 10세 미만의 자는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촉법소년)에도 해당하지 않아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는다.
문제 7
공동정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2공동실행의 의사는 범죄행위 시에 존재하면 족하고 반드시 사전에 공모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3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비록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의 책임을 진다.
4X 회사의 甲은 A, B 가습기살균제의 제조·판매에 관여하면서, Y 회사의 乙은 B 살균제의 제조·판매에 관여하면서, Z 회사의 丙은 C 살균제 등의 제조·판매에 관여하면서 주원료에 관한 안전성 검사 등을 실시하지 않은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A, B 살균제와 C 살균제를 함께 사용한 피해자들 94명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甲, 乙, 丙에게는 복합사용 피해자들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서로 다른 회사의 살균제 제조·판매자들 사이에 복합사용 피해자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동정범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각 회사 관계자들이 서로 다른 제품을 별개로 제조·판매했을 뿐 공동의 목표와 의사연락 아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과실범의 공동정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 공동정범은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실행이 필요하다.
  • 공동실행의 의사는 범죄행위 시에 있으면 족하고 사전 공모를 요하지 않는다.
  • 포괄일죄 도중에 가담한 자는 종전 범행을 알았더라도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만 공동정범의 책임을 진다.
문제 8
다음 <보기> 중 주거침입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 절도의 목적으로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만으로는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 중인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면 그것이 부재 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관리자에 의해 출입이 통제되는 건조물에 관리자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이러한 승낙의 의사표시에 기망이나 착오 등의 하자가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노동조합원 150여 명이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되어 개방된 시청사를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가 1층 로비 바닥에 앉아 구호를 외치면서 소란을 피운 행위는 시청 건물관리자의 의사에 반한 침입행위로서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
1㉠㉡
2㉡㉢
3㉢㉣
4㉡㉢㉣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공동거주자 일부의 현실적 승낙을 받은 출입과 하자 있는 승낙에 의한 건조물 출입의 두 지문(㉡㉢)이다.

판례는 침입 여부를 거주자의 의사가 아니라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들어갔는지로 판단하므로,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부재 중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거나 승낙에 기망·착오가 있어도 침입이 아니다.

  • ㉠ 절도 목적으로 열려 있으면 들어가려고 출입문을 당겨본 행위는 주거의 평온을 해칠 객관적 위험성이 있어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 ㉣ 개방된 시청사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가 로비에서 구호를 외친 것은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침입으로 볼 수 없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 9
재물손괴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부지의 점유 권원이 없는 건물의 소유자였던 피고인이 토지 소유자와의 철거 등 청구소송에서 패소하고 강제집행을 당한 후 무단으로 그 부지에 건물을 신축하더라도 토지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포도주 원액이 부패하여 포도주 원료로서의 효용 가치는 상실되었으나 그 산도에 비추어 식초의 제조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3손괴죄의 객체인 문서란 거기에 표시된 내용이 적어도 법률상 또는 사회생활상 중요한 사항에 관한 것이어야 하므로 이미 작성되어 있던 장부의 기재를 새로운 장부로 이기하는 과정에서 누계 등을 잘못 기재하다가 그 부분을 찢어 버리고 계속하여 종전 장부의 기재내용을 모두 이기하였다면 그 당시 새로운 경리장부는 아직 작성 중에 있어서 손괴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로서의 경리장부가 아니다.
4피고인들이 유색 페인트와 래커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도로 바닥에 직접 문구를 기재하거나 도로 위에 놓인 현수막 천에 문구를 기재하여 페인트가 바닥으로 배어 나와 도로에 배게 하는 방법으로 도로 바닥에 여러 문구를 써놓은 행위는 도로의 효용을 해하는 것으로서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도로 바닥에 페인트·래커로 문구를 써놓은 행위는 도로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재물손괴의 「효용을 해하는 것」은 재물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것인데, 문구가 쓰여 있어도 도로 통행이라는 본래 기능에는 지장이 없었다.

  • 점유 권원 없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도 토지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을 막은 것이 아니어서 토지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보지 않았다.
  • 부패한 포도주 원액도 식초 제조 등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으면 손괴죄의 객체가 된다.
  • 장부를 새로 이기하는 과정에서 잘못 쓴 부분을 찢은 경우 새 장부는 아직 작성 중이어서 손괴죄의 객체인 문서가 아니다.
문제 10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는 그 문서 내용의 일부에 불과할 뿐이므로 임의적 기재사항인 ‘공급받는 자’란에 임의로 다른 사람을 기재하였더라도 그 사람에 대한 관계에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관하여 실제로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서도 처음부터 토지거래 허가를 잠탈하려는 목적으로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에 해당한다.
3어떤 선박이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면서 그 선박의 선박국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를 함께 제출하였다면, 그 본래의 용도를 벗어나 행사된 것으로 이와 같은 행위는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한다.
4甲교회 목사인 피고인이 자신을 지지하는 일부 교인들과 甲교회를 탈퇴함으로써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나, 그 후 甲교회 명의로 甲교회 소유 부동산을 자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허위 사고신고를 하면서 선박국적증서·선박검사증서를 제출한 행위는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판례는 공문서부정행사죄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여, 해당 공문서가 증명하는 사항을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부정행사로 보지 않는다.

  •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란은 문서 내용의 일부에 불과하여, 그 란에 다른 사람을 기재해도 그 사람에 대한 사문서위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할 목적으로 실제 매매를 「증여」로 등기한 것은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에 해당한다.
  • 대표자 지위를 상실한 목사가 교회 명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행사한 것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
문제 11
함정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에 불과한 수사방법이 경우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므로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에 대해 법원은 공소기각결정을 선고해야 한다.
2甲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동거남의 석방을 위한 공적을 쌓기 위하여 乙에게 필로폰 밀수입에 관한 정보제공을 부탁하면서 대가의 지급을 약속하고, 이에 乙이 丙에게, 丙은 丁에게 순차적으로 필로폰 밀수입을 권유하여 이를 승낙하고 필로폰을 받으러 나온 丁을 체포한 사안에서, 乙, 丙 등이 각자의 사적인 동기에 기하여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독자적으로 丁을 유인한 것으로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3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피유인자와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유인자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전적·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또는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될 금전까지 제공하는 등으로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피유인자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4경찰관들이 노래방 단속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평소 손님들에게 도우미 알선영업을 해왔다는 자료나 첩보가 없음에도 노래방에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도우미를 불러 줄 것을 재차 요구한 후 이를 단속하였다면 이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결정이 아니라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판례는 이를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보므로 판결로 공소를 기각한다.

  • 사인(私人)들이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 없이 사적 동기로 독자적으로 유인한 경우는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다.
  •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된 유인자가 친밀관계 이용·압박·금전 제공 등으로 과도하게 개입해 범의를 일으키게 하면 위법한 함정수사이다.
  • 범행 자료나 첩보 없이 경찰관이 손님을 가장해 도우미를 재차 요구한 뒤 단속한 것은 범의를 유발한 위법한 함정수사이다.
문제 12
불심검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피검문자가 신분증을 교부한 후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자 경찰관이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하고 나서 그의 어깨를 붙잡은 것은 적법하다.
2「경찰관 직무집행법」은 흉기소지조사 및 흉기 이외의 다른 물건의 조사에 대한 명문 규정을 두고 있다.
3경찰관이 불심검문 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불심검문 당시의 구체적 상황은 물론 사전에 얻은 정보나 전문적 지식 등에 기초하여 불심검문 대상자인지를 객관적·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 반드시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한다.
4불심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자신의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당하는 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불심검문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경찰관임과 검문 이유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면 불심검문은 위법하지 않다는 설명이 옳다.

신분증 제시 등 절차는 상대방의 인식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미 이를 알고 있었다면 절차 누락만으로 위법해지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신분증을 교부한 뒤 욕설을 한 피검문자는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어 모욕죄 현행범 체포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그 체포는 위법하다.
  •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흉기 소지 여부 조사만 규정하고 흉기 외 다른 물건의 조사에 관한 명문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체포·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 13
고소와 고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피해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민법상의 행위능력이 없으면 고소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2친고죄의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아직 제1심판결을 선고받지 않은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고소취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고소취소는 효력이 없지만, 이러한 법리는 필요적 공범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민사사건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로 상대방에 대해 제기한 형사사건의 고소를 모두 취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조정이 성립된 것만으로도 위 형사사건의 고소가 취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4고발에 있어서는 이른바 고소·고발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고발의 구비 여부는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자연인인 행위자와 법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논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고발에는 고소·고발 불가분의 원칙(주관적)이 적용되지 않아 양벌규정의 행위자와 법인에 대해 고발 여부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따라서 행위자에 대한 고발이 있다고 해서 그 효력이 당연히 법인에게까지 미치지는 않는다.

  • 고소능력은 피해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족하고 민법상 행위능력은 필요 없다.
  • 제1심판결 선고 후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고소취소가 효력이 없다는 법리는 필요적 공범에도 적용된다.
  • 민사조정에서 형사 고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한 것만으로는 고소취소가 되지 않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취소의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문제 14
피의자신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변호인에게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피의자 등이 가지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지, 그것이 변호인 자신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권리라고 볼 수는 없다.
2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면서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한 경우 동석한 사람이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하도록 하여서는 안 되며, 만약 동석한 사람이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한 부분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동석한 사람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해당한다.
3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그 행사여부를 질문하였다면,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답변 부분에 피의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조서에 해당한다.
4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해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공범에 관하여 묵비 또는 허위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이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동석한 신뢰관계자가 피의자를 대신해 진술한 부분이 조서에 기재되었다면 그 부분은 동석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라는 설명이 옳다.

신뢰관계자 동석은 피의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것일 뿐 대리 진술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그 부분은 피의자신문조서가 아닌 참고인 진술조서로 증거능력을 따진다.

  •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은 피의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변호인 자신의 기본권으로도 인정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이다.
  •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답변란에 피의자의 기명날인·서명이 없으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조서로 볼 수 없다.
  • 피의자가 공범에 관해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경우에도 참고인과 같은 법리가 적용되어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니다.
문제 15
사법경찰관 甲이 2026. 8. 22. 09:00에 乙을 살인죄로 긴급체포한 후의 조치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 甲은 乙의 집에 보관되어 있던 흉기를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어 8. 22. 10:00에 영장 없이 압수하였다.
㉡ 甲은 긴급압수한 흉기를 계속 압수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8. 24. 10:00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다.
㉢ 甲은 8. 24. 10:00에 乙을 구속하려고 지방법원 판사에게 乙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 甲은 8. 24. 20:00에 乙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하여 乙을 석방하였고, 9. 24.에 서면으로 乙의 석방 사실을 법원에 통지하였다.
1없음
21개
32개
43개
정답 및 해설

적법한 조치는 체포 후 1시간 만에 흉기를 영장 없이 압수한 것 1개뿐이다.

긴급체포된 자가 보관하는 물건은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지만, 계속 압수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구속영장 청구도 체포 후 48시간 이내여야 한다.

  • ㉡ 8. 22. 09:00 체포 기준 48시간은 8. 24. 09:00까지이므로 10:00의 압수수색영장 청구는 기간을 넘겼다.
  • ㉢ 구속영장 청구도 48시간을 넘겼고, 사법경찰관은 판사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고 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 ㉣ 석방 후 법원 통지는 검사가 석방일부터 30일 이내에 하는 것이고, 8. 24. 석방이면 9. 24. 통지는 30일을 넘겼으며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문제 16
증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2범죄사실의 증명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되는 한 간접증거로도 할 수 있으나, 살인죄와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는 직접증거가 있어야만 범죄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3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하여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하여 처벌함에 있어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지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4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과학적인 연구 결과는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엄격한 증명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살인죄처럼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라도 간접증거만으로 범죄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므로 직접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완전한 증명력이 없어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면 살인죄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 몰수·추징 대상 여부와 추징액은 구성요건사실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이 필요 없지만 증거로 인정해야 한다.
  • 외국인의 국외범에 우리 형법을 적용할 때 행위지 법률상 범죄가 되는지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 구성요건 사실을 증명하는 근거인 과학적 연구 결과도 증거능력 있는 증거로 엄격하게 증명해야 한다.
문제 17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수사기관이 피의자 등을 참여시킨 상태에서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키워드 또는 확장자 검색 등을 통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정보저장매체와 동일하게 비트열 방식으로 복제하여 생성한 이미지 파일을 제출받아 적법하게 압수하였다면, 이로써 압수의 목적물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는 종료된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이와 같이 압수된 이미지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압수·수색을 실시한 후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앞서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면 이를 제시하고 다시 압수·수색할 수 있다.
3피의자와 사이의 인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대상자의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등 공범이나 간접정범의 경우에는 인정되지만, 필요적 공범 등에 대한 피고사건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4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함부로 피압수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압수의 대상은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 자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물건에 한정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혐의 관련 정보를 선별해 이미지 파일로 적법하게 압수했다면 압수 절차는 종료되므로, 이후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그 파일을 탐색·출력할 때 참여 기회를 보장할 필요는 없다는 설명이 옳다.

참여권 보장이 문제되는 것은 정보저장매체 자체나 전부 복제본을 반출해 그 안에서 혐의 관련 정보를 선별하는 단계이다.

  • 압수·수색영장은 집행을 마치면 효력을 잃으므로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같은 영장으로 다시 압수·수색할 수 없다.
  • 인적 관련성은 공동정범·교사범 등 공범이나 간접정범뿐 아니라 필요적 공범 등에 대한 피고사건에도 인정된다.
  • 압수 대상은 영장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은 범행이나 동종·유사 범행 등 관련성이 인정되는 것까지 포함하므로 범죄사실 자체와 직접 연관된 물건에 한정되지 않는다.
문제 18
접견교통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변호인의 접견교통의 상대방인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이 그 변호인을 자신의 범죄행위에 공범으로 가담시키려고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변호인의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과의 접견교통을 금지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2변호인이 되려는 의사를 표시한 자가 객관적으로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데도, 「형사소송법」 제34조에서 정한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아니라고 보아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3변호인이 피의자에 대한 접견신청을 하였을 때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의미와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면서 이성적 판단에 따라 자발적으로 그 권리를 포기한 경우라도 수사기관이 접견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4수사기관의 접견불허처분이 없더라도, 변호인의 접견신청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접견신청일이 경과하도록 접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접견 불허가처분이 있는 것과 동일시된다.
정답 및 해설

피의자가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포기했다면 접견을 허용하지 않아도 접견교통권 침해가 아니다.

판례는 이런 경우 피의자의 의사를 존중해 접견을 허용하지 않은 것이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 피구속자가 변호인을 공범으로 끌어들이려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접견교통 금지가 정당화되지 않는다.
  • 객관적으로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 불허처분이 없어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접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접견 불허가처분과 같이 본다.
문제 19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2법원은 변호인의 사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 선정 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
3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4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해야 하므로 청구된 날까지라는 설명이 틀렸다.

「형사소송법」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판사가 지체 없이 심문하되 그 기한을 청구일 다음날까지로 정하고 있다.

  • 변호인이 없는 피의자에게는 판사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며, 그 선정은 영장 청구 기각 등으로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 변호인 선정 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되면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
  •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는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으로 구인한 뒤 심문하되, 도망 등으로 심문할 수 없으면 예외로 한다.
문제 20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영장 없이 압수한 물건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다가 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경우, 수사기관은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하나,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지 아니한 압수물은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
3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가능한 장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여 아무런 물리력이나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피의자를 찾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의수사의 한 방법으로서 허용되므로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4수사기관이 네트워크 카메라 등을 설치·이용하여 피고인의 행동과 피고인이 본 태블릿 개인용 컴퓨터 화면내용을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하지 않고 영장 없이 촬영한 것은 수사의 비례성·상당성 원칙과 영장주의 등을 위반한 것이므로 그로 인해 취득한 영상물 등의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
정답 및 해설

범행 중·직후 영장 없이 압수한 뒤 사후영장을 받지 못했는데 즉시 반환하지 않은 압수물은 피고인·변호인이 증거 동의를 해도 증거능력이 없다.

사후영장을 받지 못한 압수는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고, 이는 동의로 치유될 수 있는 하자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증거라도 곧바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진실발견의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을 비교형량해 허용 여부를 정한다.
  • 불특정 다수가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가 물리력 없이 피의자를 찾는 것은 임의수사로서 영장 없이도 허용된다.
  • 상당한 방법을 벗어나 네트워크 카메라로 영장 없이 피고인과 태블릿 화면을 촬영한 영상물은 비례성·영장주의를 위반해 증거능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