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인 소재확인·기억상실자 신원 파악은 황색수배서의 목적이므로, 이를 녹색수배서로 설명한 것이 틀렸다.
녹색수배서는 여러 나라에서 범행했거나 범행할 우려가 있는 상습 국제범죄자의 동향을 파악해 사전 경고하려고 발행한다.
- 적색수배서: 범죄인 인도를 목적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수배자에 대해 발행한다.
- 청색수배서: 수배자의 신원·전과·소재를 확인하려고 발행한다.
- 흑색수배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망자나 가명을 쓴 사망자의 정확한 신원을 파악하려고 발행한다.
안전총괄부는 중부·서해·남해지방해양경찰청에 두며,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방청 하부조직은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해져 있어, 동해청을 안전총괄부 설치 대상에 넣은 것이 대상 바꾸기 함정이다.
- 해양경찰청은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 해양에서의 경찰·오염방제 업무에 관한 연구·분석과 장비·기술 개발은 해양경찰교육원이 관장한다.
병호 비상보다 낮은 단계로 경비세력을 추가 배치해 해상 경계를 강화하는 등급은 해상경계강화다.
경비 비상은 갑호·을호·병호 순으로 단계가 내려가고, 별도 경력 동원 없이 적 활동징후·취약시기를 고려해 경계 태세를 높이는 단계가 그 아래에 놓인다.
- 해상경비강화: 이 규칙이 정한 비상근무 등급 명칭이 아니다.
- 해상치안강화: 이 규칙이 정한 비상근무 등급 명칭이 아니다.
- 정(丁)호: 갑·을·병호 다음에 정호라는 등급은 두지 않는다.
전화 응소의 시간 기준을 1시간 내로 늘려 적은 부분이 틀렸다.
전화 응소의 시간 기준은 1시간이 아니며, 응소 시간을 바꾼 숫자 함정이다.
- 단일 해양경찰서 관할구역에 한정된 비상근무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이 발령한다.
- 비상소집은 발령권자의 지시에 따라 종합상황실장이 실시한다.
- 함·정장, 파출소장, 특공대장 등 현장 지휘관은 자체 상황처리를 위해 인력 동원이 필요하면 비상소집을 할 수 있다.
중앙·지역사고수습본부의 사고수습 진행상황을 확인하는 일은 현장대응부의 담당사무가 아니다.
현장대응부는 수색구조 현장의 대응 활동을 맡는 부서로, 사고수습본부의 진행상황 확인은 그 담당사무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 중앙조정관: 중앙구조본부 운영 요원을 지휘·감독한다.
- 대응계획부: 재난 상황을 분석하고 대응활동 계획을 수립하며 그 적정성을 검토한다.
- 자원지원부: 수색구조 현장의 인력 동원과 물자 지원을 맡는다.
관제구역 선박의 안전 등을 고려해 추가하는 관제대상선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며, 해양수산부장관 고시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
관제대상선박의 범위는 법률이 열거하고 그 밖의 선박은 위임 형식을 부령으로 정하고 있어, 위임 형식을 바꾼 함정이다.
-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른 위험화물운반선은 관제대상선박이다.
-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은 관제대상선박이다.
-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은 관제대상이며, 국내항 사이만 항행하는 내항어선은 제외된다.
해양재난구조대의 수색·구조·구난 지원 임무는 해수면에서의 조난사고를 대상으로 하며, 내수면까지 포함하지 않는다.
해양재난구조대는 해양경찰의 해상 수색구조를 돕는 민간 조직이므로 활동 수역을 내수면으로 넓힌 것이 틀렸다.
- 해양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은 구조대의 임무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구역의 해양안전 확보 등을 위해 요청하는 활동도 임무에 포함된다.
- 태풍 등 재난 시 순찰, 선박 안전상태 점검 등 조난사고 예방 활동 지원도 임무다.
장비를 인수해 본래 성능을 발휘하도록 점검·정비·처분 등을 하는 행위는 관리의 정의이며, 처분의 정의가 아니다.
처분은 관리 행위의 일부로서 용도폐지된 장비를 매각·양여·폐기 등으로 정리하는 것을 뜻한다.
- 해양경찰청장은 장비 도입·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장비 도입·관리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 해양경찰청장은 국제협력 증진을 위해 용도폐지한 장비를 개발도상국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해양경찰청장이 수난대비기본훈련 결과를 매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한 설명이 틀렸다.
수난대비기본훈련 결과를 매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한 부분이 법 내용과 다르며, 보고 상대를 끼워 넣은 함정이다.
- 구조·구급 활동이 불가피했고 종사자·참여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사상의 결과에 대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수난대비집행계획은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 구조대는 수색·구조활동을 신속히 수행하도록 훈련된 인원과 적절한 장비를 갖춘 단위 조직을 말한다.
해양경찰청의 무기·탄약고 관리책임자를 장비관리국장으로 적은 것이 틀렸다.
해양경찰청 직제에는 장비관리국이라는 국이 없으며, 관리책임자는 기관별로 실제 존재하는 보직으로 지정되어 있다.
- 파출소 및 출장소의 관리책임자는 파출소장이다.
- 지방해양경찰청의 관리책임자는 경비(안전)과장이다.
-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의 관리책임자는 행정지원팀장이다.
사전에 위해 발생을 방지하는 작용은 예방해양경찰이며, 진압해양경찰은 이미 발생한 위해를 사후에 제거하는 작용이다.
예방·진압의 구분은 경찰권 발동 시점(위해 발생 전·후)에 따른 것이므로 진압경찰을 사전 작용으로 설명한 것이 틀렸다.
- 행정해양경찰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권력적 작용으로 실질적 의미의 해양경찰에 해당한다.
- 평시해양경찰은 일상적 상태에서 해양경찰기관이 일반경찰법규에 따라 행하는 경찰작용이다.
- 민주성·능률성·합법성 등은 해양경찰의 수단적 이념으로 제시된다.
항공테러사건대책본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치·운영하며, 공군참모총장이 아니다.
테러사건대책본부는 유형별로 주관 기관이 나뉜다: 국내일반테러는 경찰청장, 해양테러는 해양경찰청장, 항공테러는 국토교통부장관, 군사시설테러는 국방부장관이다.
- 해양경찰청장은 테러사건 대응을 위해 대테러특공대를 설치·운영한다.
- 경찰청장은 국내일반 테러사건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대테러특공대는 대한민국 또는 국민과 관련된 국내외 테러사건 진압 임무를 수행한다.
㉡ 해양경찰청장의 계급을 차관급인 치안총감으로 격상
㉢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유엔해양법협약)」의 국내적 발효
㉣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의 신설
올바른 순서는 ㉠-㉢-㉡-㉣이다.
「어업자원보호법」 제정(1953년)이 가장 앞서고, 유엔해양법협약의 국내 발효(1996년), 해양경찰청장의 치안총감 격상(2000년대 중반),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신설(2014년 국민안전처 출범기) 순이다.
- ㉠-㉣-㉢-㉡: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신설이 가장 늦은 사건인데 두 번째에 놓였다.
- ㉡-㉠-㉢-㉣: 치안총감 격상이 1950년대 어업자원보호법 제정보다 앞설 수 없다.
- ㉡-㉠-㉣-㉢: 치안총감 격상을 맨 앞에, 협약 발효를 맨 뒤에 둔 점이 모두 틀렸다.
경찰·국가정보원 직원의 직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으므로, 퇴직 후 2년이 지난 사람은 결격이다.
해양경찰위원회 위원 결격사유는 당적 이탈, 선거직 퇴직, 경찰·검사·국가정보원·군인 퇴직 모두 3년 경과를 기준으로 한다.
-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5년이 지난 사람은 3년이 지났으므로 위원이 될 수 있다.
- 선거로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5년이 지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있다.
- 군인의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7년이 지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있다.
임용 유예 사유인 질병은 6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이므로 3개월로 적은 것이 틀렸다.
유예는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 범위에서 학업, 질병 요양, 병역, 임신·출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인정된다.
-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유예 사유다.
-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는 유예 사유다.
-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위해 징집·소집되는 경우는 유예 사유다.
선박교통관제 업무는 「해양경비법」상 해양경비 활동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
선박교통관제는 별도의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이 규율하는 업무이며, 해양경비법은 경비 정보수집·범죄 예방·오염 방제·자원 보호 등을 해양경비 활동으로 열거한다.
- 해양수산자원 보호에 관한 조치는 해양경비 활동이다.
- 해양 관련 범죄의 예방은 해양경비 활동이다.
- 해양오염 방제에 관한 조치는 해양경비 활동이다.
비지속성기름·위험유해물질의 방제대책본부 설치 기준을 50 ㎘로 적은 것이 틀렸다.
비지속성기름과 위험·유해물질은 지속성기름보다 설치 기준량이 더 높게 정해져 있으며, 그 값을 바꾼 숫자 함정이다.
- 지속성기름이 10 ㎘ 이상 유출되거나 유출 우려가 있으면 방제대책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 단기간 내 방제조치 완료가 예상되면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침몰선 등에서 장기간 소량씩 유출되어 대규모 오염 우려가 없으면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무해통항의 일시적 정지는 국방부장관이 행하되 미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나머지는 해도 축척, 잠수항행의 예외, 통고 기한을 바꾼 함정이다.
- 통상기선은 대한민국이 공식 인정한 대축척해도에 표시된 저조선이며, 소축척해도가 아니다.
- 잠수항행은 관계 당국의 허가·승인·동의를 받은 경우 예외가 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해치는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 외국 군함·비상업용 정부선박의 영해 통항 통고는 통항 3일 전까지(공휴일 제외) 외교부장관에게 하며, 7일 전이 아니다.
함정의 정의에서 부선 및 부선거는 제외되므로 이를 포함한다고 적은 것이 틀렸다.
함정은 해양경찰 업무 수행을 위해 운용되는 선박이며, 자력 항행 능력이 없는 부선·부선거는 함정에서 빠진다.
- 모항은 함정 운항의 근거지로서 평상시 소속 함정의 정박장소로 지정된 전용 부두가 있는 항·포구다.
- 출동은 출동명령서에 따라 임무 수행을 위해 전용부두를 출항하는 것이며 기상악화로 피항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복수승조원제는 출동률을 높이려고 2개 팀 이상의 승조원이 1척 이상의 함정에서 교대근무하는 인력 중심 제도다.
수상오토바이는 톤수와 관계없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동력수상레저기구다.
모터보트·세일링요트는 총톤수 20톤 미만인 것만 이 법의 등록 대상이고, 그 이상은 「선박법」 등 선박 관련 법령이 적용된다.
- 총톤수 30톤의 모터보트는 20톤 이상이므로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 총톤수 25톤의 세일링요트도 20톤 이상이므로 적용 대상이 아니다.
- 공기를 넣고 빼서 접어 운반하는 형태의 고무보트는 등록 대상 고무보트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