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해사법규] 26년 3회차
해양경찰 해사법규 기출문제

26년 3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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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3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다음 중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선박교통관제구역의 설정기준 시 고려되는 수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의 수상구역등
2「해양경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경비수역
3「해상교통안전법」 제7조에 따른 교통안전특정해역
4「연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연안해역
정답 및 해설

선박교통관제구역 설정 시 고려 수역이 아닌 것은 「해양경비법」상 경비수역이다.

관제구역은 선박 통항이 밀집해 교통관제가 필요한 해역을 기준으로 정하며, 무역항 수상구역등·교통안전특정해역·연안해역이 고려 대상이다. 경비수역은 해양경비 활동의 범위를 나누는 개념으로 관제구역 설정기준에 들어가지 않는다.

  • 「선박입출항법」에 따른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은 관제구역 설정 시 고려되는 수역이다.
  •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른 교통안전특정해역은 관제구역 설정 시 고려되는 수역이다.
  • 「연안관리법」에 따른 연안해역도 관제구역 설정 시 고려되는 수역이다.
문제 2
다음 중 「해양경비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해양경찰관은 이 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 권한을 남용하여 개인의 권리 및 자유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해양경찰청장은 연안수역에 대하여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6조의2에 따른 법령을 위반한 외국선박의 단속을 위한 경비를 중점 경비사항으로 할 수 있다.
3해양경찰관은 해상검문검색을 목적으로 선박등에 승선하는 경우 선장에게 소속, 성명, 해상검문검색의 목적과 이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4해양경찰관서의 장은 해양경비 활동 중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근에 있는 행정기관에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영해·접속수역 관련 법령 위반 외국선박 단속을 연안수역의 중점 경비사항으로 본 서술이다.

「해양경비법」은 경비수역별로 중점 경비사항을 달리 정하는데, 연안수역은 해양 안전 및 해상교통질서 확보가 중심이고, 위반 외국선박 단속은 근해수역의 중점 경비사항이다.

  • 해양경찰관이 직무 수행 시 권한을 남용해 개인의 권리·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서술은 옳다.
  • 검문검색을 위해 승선할 때 선장에게 소속·성명·목적과 이유를 고지해야 한다는 서술은 옳다.
  • 해양경비 중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면 인근 행정기관에 선박·항공기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다.
문제 3
다음 중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상 지역구조본부의 장의 관장 사항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른 예외적인 사정 및 단서규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1조난현장에서의 수난구호활동의 지휘
2수난구호활동의 국제적인 협력
3해수면에서의 수난구호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4수난구호협력기관과 수난구호민간단체 등이 행하는 수난구호활동의 역할조정과 지휘·통제
정답 및 해설

지역구조본부의 장이 관장하는 사항은 조난현장에서의 수난구호활동의 지휘이다.

「수상구조법」은 중앙구조본부의 장에게 해수면 수난구호 전체의 총괄·조정과 대외 협력을, 지역구조본부의 장에게 현장 중심의 수난구호 지휘를 맡기고 있다.

  • 수난구호활동의 국제적인 협력은 중앙구조본부의 장의 관장 사항이다.
  • 해수면에서의 수난구호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은 중앙구조본부의 장의 관장 사항이다.
  • 수난구호협력기관·민간단체 등의 수난구호활동 역할조정과 지휘·통제는 중앙구조본부의 장의 관장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문제 4
다음 중 「선박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안전항해를 위한 조치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누구든지 선박의 안전을 위한 선장의 전문적인 판단을 방해하거나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2선박소유자는 산적화물을 운송하기 전에 해당 선박의 선장에게 선박의 복원성·화물의 성질 및 적재방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유조선의 선박소유자는 건조검사 및 선박검사 외에 강화검사를 받아야 한다.
4연해구역에서 부선을 선미 예인하는 예인선의 예인선항해검사는 예인선이 부선과 구조물 등을 예인하기 위하여 갖추어 둔 예인설비 등에 대하여 5년마다 예인선항해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 전후 3개월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문제 5
다음 중 「선박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른 예외적인 사정 및 단서규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1한국선박이 아니면 불개항장(不開港場)에 기항(寄港)하거나, 국내 각 항간(港間)에서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을 할 수 없다.
2총톤수 15톤인 통선은 소형선박이다.
3총톤수는 우리나라의 해사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선박의 크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표를 말한다.
4길이 12미터 이상인 한국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국제톤수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선박 안에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는 그 선박을 국제항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국제톤수증서 비치 대상을 길이 12미터 이상 한국선박으로 본 서술이다.

「선박법」상 국제톤수증서를 발급받아 갖추어 두어야 국제항해에 종사할 수 있는 선박은 길이 24미터 이상인 한국선박이다.

  • 한국선박이 아니면 불개항장 기항이나 국내 각 항간 여객·화물 운송(연안운송)을 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다.
  • 총톤수 15톤인 통선은 소형선박 범위에 해당한다는 서술은 옳다.
  • 총톤수가 해사 관련 법령 적용 시 선박의 크기를 나타내는 지표라는 정의는 옳다.
문제 6
다음 중 「항만운송사업법」상 항만운송사업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1항만용역업
2항만하역사업
3검량사업
4감정사업
정답 및 해설

항만운송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항만용역업이다.

「항만운송사업법」상 항만운송사업은 항만하역사업·검수사업·감정사업·검량사업이며, 항만용역업은 항만운송관련사업으로 따로 분류된다.

  • 항만하역사업은 항만운송사업에 해당한다.
  • 검량사업은 항만운송사업에 해당한다.
  • 감정사업은 항만운송사업에 해당한다.
문제 7
다음 중 「선박직원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소형선박은 총톤수 25톤 미만의 선박을 말한다.
2여객 정원이 15명인 한국선박(총톤수 4톤)은 선박직원법을 적용한다.
316세인 사람은 해기사가 될 수 없다.
41급 항해사(상선)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해기사가 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면허 취소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해기사 결격자로 본 서술이다.

「선박직원법」상 해기사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해기사가 될 수 없다.

  • 선박직원법상 소형선박을 총톤수 25톤 미만의 선박으로 정의한 서술은 옳다.
  • 총톤수 5톤 미만이라도 여객 정원 13명 이상이면 적용되므로, 4톤·정원 15명인 선박에 이 법이 적용된다는 서술은 옳다.
  • 18세 미만은 해기사 결격사유이므로 16세인 사람은 해기사가 될 수 없다는 서술은 옳다.
문제 8
다음 중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1해양사고관련자나 이해관계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2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심판관이 될 수 있다.
3지방해양안전심판원은 사건이 그 관할이 아니라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써 이를 관할 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4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사고의 원인을 밝히고 판결(判決)로써 그 결과를 명백하게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관할이 아닌 사건을 결정으로써 관할 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 이송한다는 서술이다.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은 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관할 심판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 해양사고관련자나 이해관계인이 선임하는 것은 변호사가 아니라 심판변론인이다.
  • 변호사 자격자의 3년 실무경력을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 자격으로 본 서술은 법정 자격 요건과 맞지 않는다.
  • 해양안전심판원은 판결이 아니라 재결(裁決)로써 해양사고의 원인과 결과를 밝힌다.
문제 9
다음 중 「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1약물복용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누구든지 해가 진 후 30분부터 해가 뜬 후 30분까지는 수상레저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조종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조종면허를 받을 수가 없다.
4해양경찰청장은 안전교육 위탁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교육수료에 관한 증서를 발급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조종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조종면허를 받을 수 없다는 서술이다.

「수상레저안전법」은 면허 취소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조종면허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다.

  • 약물복용 등으로 정상 조종이 어려운 상태에서의 조종 금지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대상으로 하므로, 무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벌금 서술은 옳지 않다.
  • 야간 수상레저활동 금지 시간은 해가 진 후 30분부터 해가 뜨기 전 30분까지이므로 해가 뜬 후 30분으로 본 서술은 옳지 않다.
  • 안전교육 위탁기관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수료증을 발급한 경우의 지정취소·업무정지 처분은 법정 요건·기간과 다르게 서술되어 옳지 않다.
문제 10
다음 중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및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른 단서규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1대한민국은 협약에 따라 대륙붕에서 대륙붕의 탐사와 관련하여 관할권을 가진다.
2외국인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획한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대한민국의 항구에 직접 양륙(揚陸)할 수 있다.
3외국인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대한민국의 권리와 의무를 적절히 고려하고 대한민국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4외국인은 특정금지구역이 아닌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면 선박마다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외국인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권리 행사·의무 이행 시 대한민국의 권리와 의무를 적절히 고려하고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서술이다.

이는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이 외국 또는 외국인의 권리 행사에 붙인 일반 원칙이다.

  • 대륙붕의 탐사와 천연자원 개발에 대해 대한민국이 가지는 것은 관할권이 아니라 주권적 권리이다.
  • 외국인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획한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대한민국 항구에 직접 양륙할 수 없다.
  • 외국인이 특정금지구역 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면 선박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고로는 부족하다.
문제 11
다음 중 「낚시 관리 및 육성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낚시터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다만,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또는 공익사업의 시행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2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낚시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상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낚시인에게 안전한 장소로의 이동조치를 명할 수 있다.
3영해의 범위를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라 기선으로부터 12해리 미만으로 정하고 있는 수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영해 바깥쪽 해역에서의 영업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해양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해양경찰청장에게 영업구역 확대를 요청할 수 있다.
4낚시터업자는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문제 12
다음 중 「수상레저안전법」상 조종면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면허시험은 필기시험·면접시험·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2제2급 일반조종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1급 일반조종면허를 받은 때에는 제2급 일반조종면허의 효력은 상실된다.
3면허시험의 필기시험 시행일을 기준으로 제7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4조종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제8조에 따라 면허시험 응시원서를 접수 이전부터 접수 후 1년 이내에 수상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제2급 일반조종면허 소지자가 제1급 일반조종면허를 받으면 제2급 면허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서술이다.

상위 면허인 제1급이 하위 면허의 범위를 포함하므로 같은 종류의 제2급 면허는 효력을 잃는다.

  • 면허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며 면접시험은 없다.
  • 결격사유 판단 기준 시점을 필기시험 시행일로 정한 서술은 법 조문과 다르다.
  • 수상안전교육을 응시원서 접수 이전부터 접수 후 1년 이내에 받도록 한 서술은 법정 교육 시기와 다르다.
문제 13
다음 중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상 협약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가지는 관할권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인공섬·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사용
2천연자원의 탐사·개발·보존 및 관리
3해양과학 조사
4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존
정답 및 해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관할권이 아닌 것은 천연자원의 탐사·개발·보존 및 관리이다.

천연자원의 탐사·개발·보존·관리는 관할권이 아니라 주권적 권리로 규정되어 있다.

  • 인공섬·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사용은 관할권에 해당한다.
  • 해양과학 조사는 관할권에 해당한다.
  •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존은 관할권에 해당한다.
문제 14
다음 중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선장은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위험화물운송선박 제외)의 기관실, 연료탱크,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내 위험구역에서 수리작업을 하는 경우에만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위험물을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으로 들어오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3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을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계선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외국 국적의 선박으로서 북한에 기항한 후 1년 이내에 무역항에 최초로 입항하는 선박은 관리청의 출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총톤수 20톤 이상 선박의 계선에 관리청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서술이다.

「선박입출항법」상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을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계선하려는 자는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위험화물운송선박이 아닌 총톤수 20톤 이상 선박은 기관실·연료탱크 등 위험구역에서 수리작업을 하는 경우에 관리청 허가를 받는다는 서술은 옳다.
  • 위험물을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으로 들여오려는 자는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서술은 옳다.
  • 북한에 기항한 후 1년 이내에 무역항에 최초로 입항하는 외국 국적 선박은 관리청의 출입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서술은 옳다.
문제 15
다음 중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과 관련된 분야는 해양경찰청장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
2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수중레저사업장 내 수중레저기구, 수중레저장비 및 수중레저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시·도지사는 수중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유해생물이 출현하는 구역의 경우에는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4수중레저사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문제 16
다음 중 「영해 및 접속수역법(시행령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화암추, 범월갑, 생도는 우리나라 영해를 직선으로 하는 기점으로 총 23개의 기점이 있다.
2외국의 군함이 영해를 통항하려는 경우 통항 3일 전까지(공휴일은 제외한다) 당해 선박의 선명·종류 및 번호, 통항목적, 통항항로 및 일정을 외교부장관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3외국의 군함이나 비상업용 정부선박 또는 그 승무원이나 그 밖의 승선자가 이 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이의 시정이나 영해로부터의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
4외국선박이 무해통항을 위반하여 관계 당국의 정선 명령을 거부한 외국선박의 승무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정선 명령을 거부한 외국선박 승무원에 대한 벌칙의 수준을 서술한 내용이다.

「영해 및 접속수역법」은 무해통항 위반이나 관계 당국의 정선 등 명령 위반에 대해 서술과 다른 법정형을 정하고 있다.

  • 화암추·범월갑·생도 등은 직선기선의 기점이며 기점은 총 23개라는 서술은 옳다.
  • 외국 군함이 영해를 통항하려면 통항 3일 전까지(공휴일 제외) 선명·종류·번호, 목적, 항로·일정을 외교부장관에게 통고하여야 한다는 서술은 옳다.
  • 외국 군함이나 비상업용 정부선박 등이 법령을 위반하면 시정이나 영해로부터의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다.
문제 17
다음 중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연안체험활동 참가자가 9명인 수상형 체험활동은 연안체험활동 신고 제외대상에 해당한다.
2수중형 체험활동의 경우 연안체험활동 참가자를 성인 및 어린이로 구분하여 각 참가자 수의 1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조끼를 갖추어야 한다.
3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및 안전관리요원은 연안체험활동 신규 종사일 전 6개월 이내에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4연안안전의 날은 매년 7월 18일로 한다.
문제 18
다음 중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관리청은 안전관리지침의 범위에서 관할 해수욕장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2해수욕장시설 중 해수면에 설치된 안전시설에 대하여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이 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
3관리청은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용도에 따라 물놀이구역과 수상레저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4해양수산부장관은 해수욕장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을 정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문제 19
다음 중 「어선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어선위치발신장치 설치 대상 선박으로 가장 옳은 것은?
1어획물운반업에 종사하는 선박
2총톤수 2톤 미만의 어선으로서 상갑판이 없이 현단으로만 이루어져 있거나, 상갑판 상부에 구조물이 없는 어선
3「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4무동력어선
정답 및 해설

어선위치발신장치 설치 대상은 어획물운반업에 종사하는 선박이다.

「어선법」상 어선에는 어획물운반업에 종사하는 선박도 포함되므로 설치 대상이 되며, 규모가 매우 작거나 해상 운항 위험이 낮은 어선은 설치 제외 대상으로 정해져 있다.

  • 총톤수 2톤 미만으로 상갑판이 없거나 상갑판 상부에 구조물이 없는 어선은 설치 제외 대상이다.
  •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은 설치 제외 대상이다.
  • 무동력어선은 설치 제외 대상이다.
문제 20
다음 <보기> 중 「해운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옳게 나열한 것은?
< 보 기 >
㉠ ( 가 ) : 국내항(해상이나 해상에 접하여 있는 내륙수로에 있는 장소로서 상시 선박에 사람이 타고 내리거나 물건을 싣고 내릴 수 있는 장소를 포함한다)과 국내항 사이를 일정한 항로와 일정표에 따라 운항하는 해상 여객운송사업
㉡ ( 나 ) : 해당 선박 안에 숙박시설, 식음료 시설, 위락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여객선을 이용하여 관광을 목적으로 해상을 순회하여 운항(국내외의 관광지에 기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해상 여객운송사업
㉢ ( 다 ) : 해상여객운송사업이나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외국인 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통상 그 사업에 속하는 거래를 대리하는 사업을 말한다.
1(가) 내항정기 여객운송사업 / (나) 순항 여객운송사업 / (다) 해운대리점업
2(가) 내항부정기 여객운송사업 / (나) 순항 여객운송사업 / (다) 해상여객운송사업
3(가) 내항정기 여객운송사업 / (나) 복합해상 여객운송사업 / (다) 해운대리점업
4(가) 내항정기 여객운송사업 / (나) 복합해상 여객운송사업 / (다) 해상여객운송사업
정답 및 해설

옳게 나열한 것은 (가) 내항정기 여객운송사업, (나) 순항 여객운송사업, (다) 해운대리점업이다.

국내항 사이를 일정한 항로와 일정표에 따라 운항하면 내항정기, 편의시설을 갖춘 여객선으로 관광 목적의 순회 운항을 하면 순항 여객운송사업이다. 운송사업자를 위해 거래를 대리하는 사업은 해운대리점업이다.

  • 내항부정기 여객운송사업은 일정한 항로와 일정표에 따르지 않는 운항이므로 (가)에 맞지 않는다.
  •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은 여러 해상여객운송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사업으로, 관광 목적의 순회 운항인 (나)에 맞지 않는다.
  • 해상여객운송사업은 여객 운송 자체를 하는 사업이므로 거래를 대리하는 (다)에 맞지 않는다.
해양경찰 해사법규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6년 3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다음 중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선박교통관제구역의 설정기준 시 고려되는 수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의 수상구역등
2「해양경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경비수역
3「해상교통안전법」 제7조에 따른 교통안전특정해역
4「연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연안해역
정답 및 해설

선박교통관제구역 설정 시 고려 수역이 아닌 것은 「해양경비법」상 경비수역이다.

관제구역은 선박 통항이 밀집해 교통관제가 필요한 해역을 기준으로 정하며, 무역항 수상구역등·교통안전특정해역·연안해역이 고려 대상이다. 경비수역은 해양경비 활동의 범위를 나누는 개념으로 관제구역 설정기준에 들어가지 않는다.

  • 「선박입출항법」에 따른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은 관제구역 설정 시 고려되는 수역이다.
  •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른 교통안전특정해역은 관제구역 설정 시 고려되는 수역이다.
  • 「연안관리법」에 따른 연안해역도 관제구역 설정 시 고려되는 수역이다.
문제 2
다음 중 「해양경비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해양경찰관은 이 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 권한을 남용하여 개인의 권리 및 자유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해양경찰청장은 연안수역에 대하여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6조의2에 따른 법령을 위반한 외국선박의 단속을 위한 경비를 중점 경비사항으로 할 수 있다.
3해양경찰관은 해상검문검색을 목적으로 선박등에 승선하는 경우 선장에게 소속, 성명, 해상검문검색의 목적과 이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4해양경찰관서의 장은 해양경비 활동 중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근에 있는 행정기관에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영해·접속수역 관련 법령 위반 외국선박 단속을 연안수역의 중점 경비사항으로 본 서술이다.

「해양경비법」은 경비수역별로 중점 경비사항을 달리 정하는데, 연안수역은 해양 안전 및 해상교통질서 확보가 중심이고, 위반 외국선박 단속은 근해수역의 중점 경비사항이다.

  • 해양경찰관이 직무 수행 시 권한을 남용해 개인의 권리·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서술은 옳다.
  • 검문검색을 위해 승선할 때 선장에게 소속·성명·목적과 이유를 고지해야 한다는 서술은 옳다.
  • 해양경비 중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면 인근 행정기관에 선박·항공기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다.
문제 3
다음 중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상 지역구조본부의 장의 관장 사항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른 예외적인 사정 및 단서규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1조난현장에서의 수난구호활동의 지휘
2수난구호활동의 국제적인 협력
3해수면에서의 수난구호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4수난구호협력기관과 수난구호민간단체 등이 행하는 수난구호활동의 역할조정과 지휘·통제
정답 및 해설

지역구조본부의 장이 관장하는 사항은 조난현장에서의 수난구호활동의 지휘이다.

「수상구조법」은 중앙구조본부의 장에게 해수면 수난구호 전체의 총괄·조정과 대외 협력을, 지역구조본부의 장에게 현장 중심의 수난구호 지휘를 맡기고 있다.

  • 수난구호활동의 국제적인 협력은 중앙구조본부의 장의 관장 사항이다.
  • 해수면에서의 수난구호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은 중앙구조본부의 장의 관장 사항이다.
  • 수난구호협력기관·민간단체 등의 수난구호활동 역할조정과 지휘·통제는 중앙구조본부의 장의 관장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문제 4
다음 중 「선박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안전항해를 위한 조치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누구든지 선박의 안전을 위한 선장의 전문적인 판단을 방해하거나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2선박소유자는 산적화물을 운송하기 전에 해당 선박의 선장에게 선박의 복원성·화물의 성질 및 적재방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유조선의 선박소유자는 건조검사 및 선박검사 외에 강화검사를 받아야 한다.
4연해구역에서 부선을 선미 예인하는 예인선의 예인선항해검사는 예인선이 부선과 구조물 등을 예인하기 위하여 갖추어 둔 예인설비 등에 대하여 5년마다 예인선항해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 전후 3개월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문제 5
다음 중 「선박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른 예외적인 사정 및 단서규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1한국선박이 아니면 불개항장(不開港場)에 기항(寄港)하거나, 국내 각 항간(港間)에서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을 할 수 없다.
2총톤수 15톤인 통선은 소형선박이다.
3총톤수는 우리나라의 해사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선박의 크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표를 말한다.
4길이 12미터 이상인 한국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국제톤수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선박 안에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는 그 선박을 국제항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국제톤수증서 비치 대상을 길이 12미터 이상 한국선박으로 본 서술이다.

「선박법」상 국제톤수증서를 발급받아 갖추어 두어야 국제항해에 종사할 수 있는 선박은 길이 24미터 이상인 한국선박이다.

  • 한국선박이 아니면 불개항장 기항이나 국내 각 항간 여객·화물 운송(연안운송)을 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다.
  • 총톤수 15톤인 통선은 소형선박 범위에 해당한다는 서술은 옳다.
  • 총톤수가 해사 관련 법령 적용 시 선박의 크기를 나타내는 지표라는 정의는 옳다.
문제 6
다음 중 「항만운송사업법」상 항만운송사업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1항만용역업
2항만하역사업
3검량사업
4감정사업
정답 및 해설

항만운송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항만용역업이다.

「항만운송사업법」상 항만운송사업은 항만하역사업·검수사업·감정사업·검량사업이며, 항만용역업은 항만운송관련사업으로 따로 분류된다.

  • 항만하역사업은 항만운송사업에 해당한다.
  • 검량사업은 항만운송사업에 해당한다.
  • 감정사업은 항만운송사업에 해당한다.
문제 7
다음 중 「선박직원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소형선박은 총톤수 25톤 미만의 선박을 말한다.
2여객 정원이 15명인 한국선박(총톤수 4톤)은 선박직원법을 적용한다.
316세인 사람은 해기사가 될 수 없다.
41급 항해사(상선)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해기사가 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면허 취소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해기사 결격자로 본 서술이다.

「선박직원법」상 해기사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해기사가 될 수 없다.

  • 선박직원법상 소형선박을 총톤수 25톤 미만의 선박으로 정의한 서술은 옳다.
  • 총톤수 5톤 미만이라도 여객 정원 13명 이상이면 적용되므로, 4톤·정원 15명인 선박에 이 법이 적용된다는 서술은 옳다.
  • 18세 미만은 해기사 결격사유이므로 16세인 사람은 해기사가 될 수 없다는 서술은 옳다.
문제 8
다음 중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1해양사고관련자나 이해관계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2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심판관이 될 수 있다.
3지방해양안전심판원은 사건이 그 관할이 아니라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써 이를 관할 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4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사고의 원인을 밝히고 판결(判決)로써 그 결과를 명백하게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관할이 아닌 사건을 결정으로써 관할 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 이송한다는 서술이다.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은 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관할 심판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 해양사고관련자나 이해관계인이 선임하는 것은 변호사가 아니라 심판변론인이다.
  • 변호사 자격자의 3년 실무경력을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 자격으로 본 서술은 법정 자격 요건과 맞지 않는다.
  • 해양안전심판원은 판결이 아니라 재결(裁決)로써 해양사고의 원인과 결과를 밝힌다.
문제 9
다음 중 「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1약물복용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누구든지 해가 진 후 30분부터 해가 뜬 후 30분까지는 수상레저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조종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조종면허를 받을 수가 없다.
4해양경찰청장은 안전교육 위탁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교육수료에 관한 증서를 발급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조종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조종면허를 받을 수 없다는 서술이다.

「수상레저안전법」은 면허 취소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조종면허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다.

  • 약물복용 등으로 정상 조종이 어려운 상태에서의 조종 금지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대상으로 하므로, 무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벌금 서술은 옳지 않다.
  • 야간 수상레저활동 금지 시간은 해가 진 후 30분부터 해가 뜨기 전 30분까지이므로 해가 뜬 후 30분으로 본 서술은 옳지 않다.
  • 안전교육 위탁기관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수료증을 발급한 경우의 지정취소·업무정지 처분은 법정 요건·기간과 다르게 서술되어 옳지 않다.
문제 10
다음 중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및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른 단서규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1대한민국은 협약에 따라 대륙붕에서 대륙붕의 탐사와 관련하여 관할권을 가진다.
2외국인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획한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대한민국의 항구에 직접 양륙(揚陸)할 수 있다.
3외국인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대한민국의 권리와 의무를 적절히 고려하고 대한민국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4외국인은 특정금지구역이 아닌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면 선박마다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외국인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권리 행사·의무 이행 시 대한민국의 권리와 의무를 적절히 고려하고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서술이다.

이는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이 외국 또는 외국인의 권리 행사에 붙인 일반 원칙이다.

  • 대륙붕의 탐사와 천연자원 개발에 대해 대한민국이 가지는 것은 관할권이 아니라 주권적 권리이다.
  • 외국인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획한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대한민국 항구에 직접 양륙할 수 없다.
  • 외국인이 특정금지구역 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면 선박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고로는 부족하다.
문제 11
다음 중 「낚시 관리 및 육성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낚시터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다만,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또는 공익사업의 시행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2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낚시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상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낚시인에게 안전한 장소로의 이동조치를 명할 수 있다.
3영해의 범위를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라 기선으로부터 12해리 미만으로 정하고 있는 수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영해 바깥쪽 해역에서의 영업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해양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해양경찰청장에게 영업구역 확대를 요청할 수 있다.
4낚시터업자는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문제 12
다음 중 「수상레저안전법」상 조종면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면허시험은 필기시험·면접시험·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2제2급 일반조종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1급 일반조종면허를 받은 때에는 제2급 일반조종면허의 효력은 상실된다.
3면허시험의 필기시험 시행일을 기준으로 제7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4조종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제8조에 따라 면허시험 응시원서를 접수 이전부터 접수 후 1년 이내에 수상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제2급 일반조종면허 소지자가 제1급 일반조종면허를 받으면 제2급 면허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서술이다.

상위 면허인 제1급이 하위 면허의 범위를 포함하므로 같은 종류의 제2급 면허는 효력을 잃는다.

  • 면허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며 면접시험은 없다.
  • 결격사유 판단 기준 시점을 필기시험 시행일로 정한 서술은 법 조문과 다르다.
  • 수상안전교육을 응시원서 접수 이전부터 접수 후 1년 이내에 받도록 한 서술은 법정 교육 시기와 다르다.
문제 13
다음 중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상 협약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가지는 관할권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인공섬·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사용
2천연자원의 탐사·개발·보존 및 관리
3해양과학 조사
4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존
정답 및 해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관할권이 아닌 것은 천연자원의 탐사·개발·보존 및 관리이다.

천연자원의 탐사·개발·보존·관리는 관할권이 아니라 주권적 권리로 규정되어 있다.

  • 인공섬·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사용은 관할권에 해당한다.
  • 해양과학 조사는 관할권에 해당한다.
  •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존은 관할권에 해당한다.
문제 14
다음 중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선장은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위험화물운송선박 제외)의 기관실, 연료탱크,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내 위험구역에서 수리작업을 하는 경우에만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위험물을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으로 들어오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3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을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계선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외국 국적의 선박으로서 북한에 기항한 후 1년 이내에 무역항에 최초로 입항하는 선박은 관리청의 출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총톤수 20톤 이상 선박의 계선에 관리청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서술이다.

「선박입출항법」상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을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계선하려는 자는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위험화물운송선박이 아닌 총톤수 20톤 이상 선박은 기관실·연료탱크 등 위험구역에서 수리작업을 하는 경우에 관리청 허가를 받는다는 서술은 옳다.
  • 위험물을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으로 들여오려는 자는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서술은 옳다.
  • 북한에 기항한 후 1년 이내에 무역항에 최초로 입항하는 외국 국적 선박은 관리청의 출입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서술은 옳다.
문제 15
다음 중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과 관련된 분야는 해양경찰청장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
2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수중레저사업장 내 수중레저기구, 수중레저장비 및 수중레저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시·도지사는 수중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유해생물이 출현하는 구역의 경우에는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4수중레저사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문제 16
다음 중 「영해 및 접속수역법(시행령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화암추, 범월갑, 생도는 우리나라 영해를 직선으로 하는 기점으로 총 23개의 기점이 있다.
2외국의 군함이 영해를 통항하려는 경우 통항 3일 전까지(공휴일은 제외한다) 당해 선박의 선명·종류 및 번호, 통항목적, 통항항로 및 일정을 외교부장관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3외국의 군함이나 비상업용 정부선박 또는 그 승무원이나 그 밖의 승선자가 이 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이의 시정이나 영해로부터의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
4외국선박이 무해통항을 위반하여 관계 당국의 정선 명령을 거부한 외국선박의 승무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정선 명령을 거부한 외국선박 승무원에 대한 벌칙의 수준을 서술한 내용이다.

「영해 및 접속수역법」은 무해통항 위반이나 관계 당국의 정선 등 명령 위반에 대해 서술과 다른 법정형을 정하고 있다.

  • 화암추·범월갑·생도 등은 직선기선의 기점이며 기점은 총 23개라는 서술은 옳다.
  • 외국 군함이 영해를 통항하려면 통항 3일 전까지(공휴일 제외) 선명·종류·번호, 목적, 항로·일정을 외교부장관에게 통고하여야 한다는 서술은 옳다.
  • 외국 군함이나 비상업용 정부선박 등이 법령을 위반하면 시정이나 영해로부터의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다.
문제 17
다음 중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연안체험활동 참가자가 9명인 수상형 체험활동은 연안체험활동 신고 제외대상에 해당한다.
2수중형 체험활동의 경우 연안체험활동 참가자를 성인 및 어린이로 구분하여 각 참가자 수의 1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조끼를 갖추어야 한다.
3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및 안전관리요원은 연안체험활동 신규 종사일 전 6개월 이내에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4연안안전의 날은 매년 7월 18일로 한다.
문제 18
다음 중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관리청은 안전관리지침의 범위에서 관할 해수욕장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2해수욕장시설 중 해수면에 설치된 안전시설에 대하여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이 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
3관리청은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용도에 따라 물놀이구역과 수상레저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4해양수산부장관은 해수욕장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을 정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문제 19
다음 중 「어선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어선위치발신장치 설치 대상 선박으로 가장 옳은 것은?
1어획물운반업에 종사하는 선박
2총톤수 2톤 미만의 어선으로서 상갑판이 없이 현단으로만 이루어져 있거나, 상갑판 상부에 구조물이 없는 어선
3「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4무동력어선
정답 및 해설

어선위치발신장치 설치 대상은 어획물운반업에 종사하는 선박이다.

「어선법」상 어선에는 어획물운반업에 종사하는 선박도 포함되므로 설치 대상이 되며, 규모가 매우 작거나 해상 운항 위험이 낮은 어선은 설치 제외 대상으로 정해져 있다.

  • 총톤수 2톤 미만으로 상갑판이 없거나 상갑판 상부에 구조물이 없는 어선은 설치 제외 대상이다.
  •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은 설치 제외 대상이다.
  • 무동력어선은 설치 제외 대상이다.
문제 20
다음 <보기> 중 「해운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옳게 나열한 것은?
< 보 기 >
㉠ ( 가 ) : 국내항(해상이나 해상에 접하여 있는 내륙수로에 있는 장소로서 상시 선박에 사람이 타고 내리거나 물건을 싣고 내릴 수 있는 장소를 포함한다)과 국내항 사이를 일정한 항로와 일정표에 따라 운항하는 해상 여객운송사업
㉡ ( 나 ) : 해당 선박 안에 숙박시설, 식음료 시설, 위락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여객선을 이용하여 관광을 목적으로 해상을 순회하여 운항(국내외의 관광지에 기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해상 여객운송사업
㉢ ( 다 ) : 해상여객운송사업이나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외국인 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통상 그 사업에 속하는 거래를 대리하는 사업을 말한다.
1(가) 내항정기 여객운송사업 / (나) 순항 여객운송사업 / (다) 해운대리점업
2(가) 내항부정기 여객운송사업 / (나) 순항 여객운송사업 / (다) 해상여객운송사업
3(가) 내항정기 여객운송사업 / (나) 복합해상 여객운송사업 / (다) 해운대리점업
4(가) 내항정기 여객운송사업 / (나) 복합해상 여객운송사업 / (다) 해상여객운송사업
정답 및 해설

옳게 나열한 것은 (가) 내항정기 여객운송사업, (나) 순항 여객운송사업, (다) 해운대리점업이다.

국내항 사이를 일정한 항로와 일정표에 따라 운항하면 내항정기, 편의시설을 갖춘 여객선으로 관광 목적의 순회 운항을 하면 순항 여객운송사업이다. 운송사업자를 위해 거래를 대리하는 사업은 해운대리점업이다.

  • 내항부정기 여객운송사업은 일정한 항로와 일정표에 따르지 않는 운항이므로 (가)에 맞지 않는다.
  •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은 여러 해상여객운송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사업으로, 관광 목적의 순회 운항인 (나)에 맞지 않는다.
  • 해상여객운송사업은 여객 운송 자체를 하는 사업이므로 거래를 대리하는 (다)에 맞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