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구역 설정 시 고려 수역이 아닌 것은 「해양경비법」상 경비수역이다.
관제구역은 선박 통항이 밀집해 교통관제가 필요한 해역을 기준으로 정하며, 무역항 수상구역등·교통안전특정해역·연안해역이 고려 대상이다. 경비수역은 해양경비 활동의 범위를 나누는 개념으로 관제구역 설정기준에 들어가지 않는다.
- 「선박입출항법」에 따른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은 관제구역 설정 시 고려되는 수역이다.
-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른 교통안전특정해역은 관제구역 설정 시 고려되는 수역이다.
- 「연안관리법」에 따른 연안해역도 관제구역 설정 시 고려되는 수역이다.
옳지 않은 것은 영해·접속수역 관련 법령 위반 외국선박 단속을 연안수역의 중점 경비사항으로 본 서술이다.
「해양경비법」은 경비수역별로 중점 경비사항을 달리 정하는데, 연안수역은 해양 안전 및 해상교통질서 확보가 중심이고, 위반 외국선박 단속은 근해수역의 중점 경비사항이다.
- 해양경찰관이 직무 수행 시 권한을 남용해 개인의 권리·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서술은 옳다.
- 검문검색을 위해 승선할 때 선장에게 소속·성명·목적과 이유를 고지해야 한다는 서술은 옳다.
- 해양경비 중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면 인근 행정기관에 선박·항공기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다.
지역구조본부의 장이 관장하는 사항은 조난현장에서의 수난구호활동의 지휘이다.
「수상구조법」은 중앙구조본부의 장에게 해수면 수난구호 전체의 총괄·조정과 대외 협력을, 지역구조본부의 장에게 현장 중심의 수난구호 지휘를 맡기고 있다.
- 수난구호활동의 국제적인 협력은 중앙구조본부의 장의 관장 사항이다.
- 해수면에서의 수난구호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은 중앙구조본부의 장의 관장 사항이다.
- 수난구호협력기관·민간단체 등의 수난구호활동 역할조정과 지휘·통제는 중앙구조본부의 장의 관장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옳지 않은 것은 국제톤수증서 비치 대상을 길이 12미터 이상 한국선박으로 본 서술이다.
「선박법」상 국제톤수증서를 발급받아 갖추어 두어야 국제항해에 종사할 수 있는 선박은 길이 24미터 이상인 한국선박이다.
- 한국선박이 아니면 불개항장 기항이나 국내 각 항간 여객·화물 운송(연안운송)을 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다.
- 총톤수 15톤인 통선은 소형선박 범위에 해당한다는 서술은 옳다.
- 총톤수가 해사 관련 법령 적용 시 선박의 크기를 나타내는 지표라는 정의는 옳다.
항만운송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항만용역업이다.
「항만운송사업법」상 항만운송사업은 항만하역사업·검수사업·감정사업·검량사업이며, 항만용역업은 항만운송관련사업으로 따로 분류된다.
- 항만하역사업은 항만운송사업에 해당한다.
- 검량사업은 항만운송사업에 해당한다.
- 감정사업은 항만운송사업에 해당한다.
옳지 않은 것은 면허 취소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해기사 결격자로 본 서술이다.
「선박직원법」상 해기사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해기사가 될 수 없다.
- 선박직원법상 소형선박을 총톤수 25톤 미만의 선박으로 정의한 서술은 옳다.
- 총톤수 5톤 미만이라도 여객 정원 13명 이상이면 적용되므로, 4톤·정원 15명인 선박에 이 법이 적용된다는 서술은 옳다.
- 18세 미만은 해기사 결격사유이므로 16세인 사람은 해기사가 될 수 없다는 서술은 옳다.
옳은 것은 관할이 아닌 사건을 결정으로써 관할 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 이송한다는 서술이다.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은 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관할 심판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 해양사고관련자나 이해관계인이 선임하는 것은 변호사가 아니라 심판변론인이다.
- 변호사 자격자의 3년 실무경력을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 자격으로 본 서술은 법정 자격 요건과 맞지 않는다.
- 해양안전심판원은 판결이 아니라 재결(裁決)로써 해양사고의 원인과 결과를 밝힌다.
옳은 것은 조종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조종면허를 받을 수 없다는 서술이다.
「수상레저안전법」은 면허 취소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조종면허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다.
- 약물복용 등으로 정상 조종이 어려운 상태에서의 조종 금지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대상으로 하므로, 무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벌금 서술은 옳지 않다.
- 야간 수상레저활동 금지 시간은 해가 진 후 30분부터 해가 뜨기 전 30분까지이므로 해가 뜬 후 30분으로 본 서술은 옳지 않다.
- 안전교육 위탁기관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수료증을 발급한 경우의 지정취소·업무정지 처분은 법정 요건·기간과 다르게 서술되어 옳지 않다.
옳은 것은 외국인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권리 행사·의무 이행 시 대한민국의 권리와 의무를 적절히 고려하고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서술이다.
이는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이 외국 또는 외국인의 권리 행사에 붙인 일반 원칙이다.
- 대륙붕의 탐사와 천연자원 개발에 대해 대한민국이 가지는 것은 관할권이 아니라 주권적 권리이다.
- 외국인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획한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대한민국 항구에 직접 양륙할 수 없다.
- 외국인이 특정금지구역 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면 선박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고로는 부족하다.
옳은 것은 제2급 일반조종면허 소지자가 제1급 일반조종면허를 받으면 제2급 면허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서술이다.
상위 면허인 제1급이 하위 면허의 범위를 포함하므로 같은 종류의 제2급 면허는 효력을 잃는다.
- 면허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며 면접시험은 없다.
- 결격사유 판단 기준 시점을 필기시험 시행일로 정한 서술은 법 조문과 다르다.
- 수상안전교육을 응시원서 접수 이전부터 접수 후 1년 이내에 받도록 한 서술은 법정 교육 시기와 다르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관할권이 아닌 것은 천연자원의 탐사·개발·보존 및 관리이다.
천연자원의 탐사·개발·보존·관리는 관할권이 아니라 주권적 권리로 규정되어 있다.
- 인공섬·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사용은 관할권에 해당한다.
- 해양과학 조사는 관할권에 해당한다.
-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존은 관할권에 해당한다.
옳지 않은 것은 총톤수 20톤 이상 선박의 계선에 관리청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서술이다.
「선박입출항법」상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을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계선하려는 자는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위험화물운송선박이 아닌 총톤수 20톤 이상 선박은 기관실·연료탱크 등 위험구역에서 수리작업을 하는 경우에 관리청 허가를 받는다는 서술은 옳다.
- 위험물을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으로 들여오려는 자는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서술은 옳다.
- 북한에 기항한 후 1년 이내에 무역항에 최초로 입항하는 외국 국적 선박은 관리청의 출입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서술은 옳다.
옳지 않은 것은 정선 명령을 거부한 외국선박 승무원에 대한 벌칙의 수준을 서술한 내용이다.
「영해 및 접속수역법」은 무해통항 위반이나 관계 당국의 정선 등 명령 위반에 대해 서술과 다른 법정형을 정하고 있다.
- 화암추·범월갑·생도 등은 직선기선의 기점이며 기점은 총 23개라는 서술은 옳다.
- 외국 군함이 영해를 통항하려면 통항 3일 전까지(공휴일 제외) 선명·종류·번호, 목적, 항로·일정을 외교부장관에게 통고하여야 한다는 서술은 옳다.
- 외국 군함이나 비상업용 정부선박 등이 법령을 위반하면 시정이나 영해로부터의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다.
어선위치발신장치 설치 대상은 어획물운반업에 종사하는 선박이다.
「어선법」상 어선에는 어획물운반업에 종사하는 선박도 포함되므로 설치 대상이 되며, 규모가 매우 작거나 해상 운항 위험이 낮은 어선은 설치 제외 대상으로 정해져 있다.
- 총톤수 2톤 미만으로 상갑판이 없거나 상갑판 상부에 구조물이 없는 어선은 설치 제외 대상이다.
-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은 설치 제외 대상이다.
- 무동력어선은 설치 제외 대상이다.
㉠ ( 가 ) : 국내항(해상이나 해상에 접하여 있는 내륙수로에 있는 장소로서 상시 선박에 사람이 타고 내리거나 물건을 싣고 내릴 수 있는 장소를 포함한다)과 국내항 사이를 일정한 항로와 일정표에 따라 운항하는 해상 여객운송사업
㉡ ( 나 ) : 해당 선박 안에 숙박시설, 식음료 시설, 위락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여객선을 이용하여 관광을 목적으로 해상을 순회하여 운항(국내외의 관광지에 기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해상 여객운송사업
㉢ ( 다 ) : 해상여객운송사업이나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외국인 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통상 그 사업에 속하는 거래를 대리하는 사업을 말한다.
옳게 나열한 것은 (가) 내항정기 여객운송사업, (나) 순항 여객운송사업, (다) 해운대리점업이다.
국내항 사이를 일정한 항로와 일정표에 따라 운항하면 내항정기, 편의시설을 갖춘 여객선으로 관광 목적의 순회 운항을 하면 순항 여객운송사업이다. 운송사업자를 위해 거래를 대리하는 사업은 해운대리점업이다.
- 내항부정기 여객운송사업은 일정한 항로와 일정표에 따르지 않는 운항이므로 (가)에 맞지 않는다.
-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은 여러 해상여객운송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사업으로, 관광 목적의 순회 운항인 (나)에 맞지 않는다.
- 해상여객운송사업은 여객 운송 자체를 하는 사업이므로 거래를 대리하는 (다)에 맞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