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농수산물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과정에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甲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거짓 표시 등의 금지) 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4조(벌칙) 제1항에 따라 법원의 약식절차에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확정되었고, 그 후 2년이 경과한 시점에 다시 동종행위로 같은 법 제6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이때 甲을 가중처벌 규정인 같은 법 제14조(벌칙)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6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에 해당한다. 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제2항의 보호대상인 피해자를 ‘모든 성폭력범죄 피해자’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다.甲이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고 있는 특정 사고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누설함으로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 없이 위 법조 소정의 ‘타인’의 범위를 확대해석하여 이미 사망한 사람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라.甲이 A 소유의 사과나무 밭에서 마른 풀을 모아 놓고 성냥불을 켜 담배불을 붙인 뒤, 그 불이 완전히 소화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자리를 이탈한 과실로, 남은 불씨가 주변에 옮겨 붙고 계속하여 A 소유의 사과나무에 옮겨 붙어 사과나무를 소훼한 경우, 이때 사과나무를 「형법」 제170조 제2항에서 말하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금지되는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에 해당한다. |
네 지문 모두 판례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어 옳지 않은 것은 4개이다.
판례는 문언의 가능한 의미 안에서 이루어진 해석을 유추·확장해석이 아니라고 보아 처벌을 인정한 경우와, 반대로 문언을 넘어선 해석을 금지한 경우를 구별한다.
- 가: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도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문언의 범위 안의 해석이어서 유추·확장해석이 아니다.
- 나: 피해자 신원 누설 금지 조항의 보호대상을 모든 성폭력범죄 피해자로 넓히는 해석은 문언을 넘어선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 다: 정보통신망법상 비밀 누설 금지의 ‘타인’에는 생존자뿐 아니라 이미 사망한 사람도 포함되므로 확대해석이 아니다.
- 라: 타인 소유 일반물건도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의미 안의 해석으로, 금지되는 유추해석이 아니다.
법무사의 업무범위를 넓힌 법무사법 개정은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주된 근거로 한 법령 변경이 아니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례는 형벌법규 자체나 그로부터 위임받은 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의 변경은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주된 근거로 한 경우에만 신법 적용 대상으로 본다. 법무사법 개정은 법무사 업무범위에 관한 규율을 바꾼 것에 불과하다.
- 수급자격 판단 기준을 정한 보건복지부고시가 개정되어 해당 자동차 사용이 수급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게 된 사안은 범죄 후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로 본다.
- 외국인이 국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범한 죄는 행위지 법률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고 소추나 형의 집행이 면제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형법을 적용한다.
- 금품청산 위반죄가 반의사불벌죄로 바뀐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변경이므로 경과규정이 없으면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개정법률을 적용한다.
지입차량의 운전자가 과적운행을 한 경우 형사책임을 지는 사용자는 지입회사이므로, 지입차주가 책임을 진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지입차량의 소유자이자 대외적 경영주체가 지입회사인 이상, 지입차주가 독립 사업자등록을 하고 차량을 직접 운행·관리했더라도 도로법상 사용자는 지입회사라고 본다.
- 양벌규정이 ‘법인 또는 개인’만 규정한 경우 국가기관인 경찰청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
- 영업주가 교통사고로 입원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종업원 위반행위에 대한 감독태만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정보통신망법 양벌규정 중 대표자 관련 부분은 대표자의 책임을 요건으로 법인을 처벌하는 것이고, 대표자가 처벌되는 것까지 전제조건은 아니다.
부진정부작위범은 보호법익의 주체가 침해위협에 대처할 보호능력이 없을 것을 전제로 하므로, 이와 상관없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법익 주체의 보호능력 결여, 부작위자의 법적 작위의무, 작위의무 이행으로 결과를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을 요건으로 부작위를 작위와 동등하게 평가한다.
-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사고에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구호조치의무와 신고의무를 진다.
- 주식 등 변경 보고의무가 수인에게 공통으로 부여된 경우, 수인이 공모하여 전원이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 위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 압수물을 돌려주도록 지시해 증거를 인멸한 경찰관에게는 작위범인 증거인멸죄만 성립하고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 <사례 1>甲은 평상시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동네 사람 A를 살해할 의도로 건물 옥상에서 A의 머리를 향해 벽돌을 던졌는데, 벽돌이 빗나가 A 옆에 서 있었던 A의 남편 B가 맞아 죽은 경우 <사례 2>甲은 자신의 험담을 일삼던 회사 동료 A를 살해할 의도로 야간에 A의 집 근처로 찾아가 기다리던 중 마침 귀가 중이던 A의 친형 B를 A로 착각하고 흉기로 살해한 경우 <사례 3>甲이 옆집 축사(畜舍)의 악취문제로 힘들어하다가 옆집의 소를 죽일 의도로 축사에 있던 소를 향해 총탄을 발사하였는데, 총알이 빗나가 소에게 먹이를 주고 있던 소의 주인인 A가 맞아 죽은 경우 <사례 4>甲이 옆집 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이웃의 승용차를 파손할 의도로 화살을 쏘았으나, 화살이 빗나가 마당에 누워 있던 옆집 개가 맞아 죽은 경우 |
| 가.<사례 1>과 <사례 2>의 경우, 구체적 부합설에 의할 때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의 인정 여부’에 대해 결론을 달리한다. 나.<사례 2>와 <사례 4>의 경우, 법정적 부합설에 의할 때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의 인정 여부’에 대해 결론이 동일하다. |
| 다.<사례 1>에 대한 구체적 부합설의 입장과 <사례 3>에 대한 추상적 부합설의 입장을 비교할 때, ‘발생사실 부분에 대해 성립하는 범죄’는 동일하다. 라.<사례 1>과 <사례 4>의 경우, 추상적 부합설에 의할 때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의 인정 여부’에 대해 결론을 달리한다. |
옳은 것은 가·나·다의 3개이고, 추상적 부합설에 따르면 <사례 1>과 <사례 4>의 결론이 같으므로 라만 옳지 않다.
<사례 1>은 사람 사이의 방법의 착오, <사례 2>는 사람 사이의 객체의 착오, <사례 3>은 소에서 사람으로의 방법의 착오(이종 객체), <사례 4>는 재물 사이의 방법의 착오이다.
- 가: 구체적 부합설은 객체의 착오(사례 2)에서는 고의를 인정하지만 방법의 착오(사례 1)에서는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를 부정하므로 결론이 다르다.
- 나: 법정적 부합설은 사례 2(사람→사람)와 사례 4(재물→재물) 모두 같은 구성요건 안의 착오이므로 고의를 인정해 결론이 같다.
- 다: 사례 1을 구체적 부합설로 보면 발생사실은 과실치사이고, 사례 3을 추상적 부합설로 보면 경한 고의로 중한 결과가 생긴 경우라 발생사실 부분은 역시 과실치사가 되어 동일하다.
- 라: 추상적 부합설은 동일 구성요건 사이의 착오에서 언제나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므로 사례 1과 사례 4의 결론이 같다.
감시 업무를 인계받지 않은 간호사에게 회복실 모든 환자를 계속 주시할 의무까지 있지는 않으므로 그 서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자기 환자의 처치에 전념하던 간호사는 다른 환자의 이상증세가 인식될 수 있는 상황에서만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을 뿐이라고 보았다.
-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이 이미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이는 경우는 물론, 행위자가 경계의무를 게을리해 그 행태를 미리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 수혈 담당 의사인 인턴이 간호사에게 단독 수혈을 맡겨 혈액이 잘못 수혈된 경우, 관행이 있었더라도 과실책임을 면할 수 없다.
- 대등한 지위에서 의료영역을 나누어 분담한 경우, 다른 의사의 전적인 과실로 생긴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 가.남편을 상대로 한 제소행위에 대하여 그의 처 甲이 응소하는 행위는 처의 일상가사대리권에 속한다고 할 수 있고, 이후 행방불명된 남편에 대하여 불리한 민사판결이 선고되자 甲이 남편 명의의 항소장을 임의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행위도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위법성이 없다. 나.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또는 아파트관리회사의 직원들인 甲, 乙 등이 기존 관리회사의 직원들로부터 계속 업무집행을 제지받던 중 저수조 청소를 위하여 출입문에 설치된 자물쇠를 손괴하고 중앙공급실에 침입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나, 관리비 고지서를 빼앗거나 사무실의 집기 등을 들어낸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 다.「민사소송법」 제335조에 따른 법원의 감정인 지정결정 또는 같은 법 제341조 제1항에 따른 법원의 감정촉탁을 받은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사람이더라도 그 감정사항에 포함된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는 법령에 근거한 법원의 적법한 결정이나 촉탁에 따른 것으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 라.술에 만취한 A(남, 57세)가 아무런 연고도 없는 가정주부인 甲의 집에 들어가 유리창을 깨는 등 행패를 부리고 나가자, 甲이 유리창 값을 받으러 A를 뒤따라 가며 그 어깨를 붙잡았으나, 욕설을 계속하므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잡고 있던 손으로 A의 어깨부분을 밀치자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던 A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앞으로 넘어져 시멘트 바닥에 이마를 부딪쳐 1차성 쇼크로 사망한 경우, 甲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옳지 않은 것은 가와 라이다.
남편 명의 항소장을 임의로 작성·제출한 행위는 일상가사대리권 범위를 넘어 정당행위가 아니고, 만취자의 어깨를 밀친 가정주부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나: 업무집행을 계속 제지받던 중 저수조 청소를 위해 자물쇠를 손괴하고 들어간 행위는 정당행위이지만, 관리비 고지서를 빼앗거나 집기를 들어낸 행위는 정당행위가 아니다.
- 다: 법원의 감정인 지정결정이나 감정촉탁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사람이 토지 등을 감정평가한 행위는 법령에 근거한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실행행위의 정형성을 무시해 죄형법정주의의 보장적 기능을 해친다는 비판은 원인설정행위 자체에 책임의 근거를 찾는 견해에 대한 것이다.
원인설정행위를 실행행위로 보는 견해(구성요건 모델)는 실행의 착수를 앞당기고 구성요건의 정형성을 흐리게 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반면 불가분적 연관에서 근거를 찾는 견해(예외 모델)는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 원칙의 예외를 인정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 책임능력 결함상태의 실행행위를 책임의 근거로 보는 견해는 대부분 책임능력이 인정되게 되어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는 비판을 받는다.
- 불가분적 연관설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를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 원칙의 예외로 본다.
- 원인설정행위 자체에서 책임의 근거를 찾으면 실행의 착수시기가 앞당겨져 미수범의 범위가 넓어진다는 문제가 있다.
| 가.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아 영업해 오던 甲이 변경허가 없이 그 시설의 소재지를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013. 6. 12. 법률 제118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은 예정사업지에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등을 설치한 후 실제 영업행위를 하기 전에 변경허가를 받으면 된다고 오인하고 처리시설 설치 후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나.건축업면허없이 시공할 수 없는 건축공사를 甲이 타인의 건설업면허를 대여받아 그 명의로 시공하였으나, 위 면허의 대여가 감독관청의 주선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
| 다.甲이 법무부훈령 제255호의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사증 발급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산업기술연수자의 신분으로 입국하는 외국인들에 대하여 그들을 받아들이는 국내기업체의 의뢰에 따라 위 훈령에 규정된 입국절차를 대행하여 주는 허가절차에 관하여 관할관청에 문의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이 아직 허가 관련 법규가 제정되지 아니하여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잘못 알려 주어 구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1994. 1. 7. 법률 제4733호 직업안정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유료직업소개사업)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라.숙박업자인 甲이 숙박업소에서 위성방송수신장치를 이용하여 수신한 외국의 음란한 위성방송프로그램을 투숙객 등에게 제공한 행위로 구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7. 23. 법률 제10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준수사항) 제2호 위반행위를 하였는데, 그 이전에도 그와 유사한 행위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거나 일정한 시청차단장치를 설치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것은 가·다의 2개이다.
판례는 행위자가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계기가 있었는지, 인식능력을 다해 위법성을 회피하려 했는지를 따져 정당한 이유를 판단한다. 관할관청에 문의해 잘못된 답변을 신뢰한 경우처럼 행정청의 견해를 믿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기 쉽다.
- 가: 처리시설을 설치한 뒤 실제 영업 전에 변경허가를 받으면 된다고 오인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았다.
- 나: 면허 대여가 감독관청의 주선으로 이루어졌더라도 면허 없이 시공할 수 없다는 점은 알 수 있으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다.
- 다: 관할관청에 문의했으나 담당공무원이 허가가 필요 없다고 잘못 알려 주어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 라: 유사 행위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거나 시청차단장치를 설치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
처 명의로 임차인을 바꿔 배당요구한 사안에서 판례는 재물 편취의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다고 보았으므로, 결과 발생이 가능하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실제 임차인인 甲이 배당받을 지위에 있으므로, 경매법원이 乙을 임차인으로 오인해 배당결정을 하더라도 재산상 손해가 생길 수 없다는 취지이다.
- 공범 중 한 사람이 스스로 결의를 바꾸어 피해자에게 알리고 범인을 체포해 결과발생을 방지했다면 그에게 중지미수가 인정된다.
- 공모 후 범의를 철회했더라도 다른 공범의 실행을 저지하지 못했다면 중지미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 범행 발각이 두려워 차용을 포기한 것은 자의에 의한 중지로 볼 수 없다.
| 가.극단적 종속형식에 의하면, 甲이 11세의 乙에게 절도를 교사하였고 이에 乙이 절도를 한 경우, 甲에게는 절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나.공범독립성설은 공범과 간접정범의 구별필요성을 인정하지만, 공범종속성설은 구별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甲이 A에게 자살을 교사하여 자살에 이르게 한 경우, 공범종속성설은 甲을 처벌하는 규정인 「형법」 제252조 제2항을 특별규정(예외규정)으로 본다. 라.「형법」 제33조에 규정된 “신분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에 신분 없는 사람이 가담한 경우에는 그 신분 없는 사람에게도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분은 공범독립성설의 입장과 일치한다. |
옳지 않은 것은 가·나·라의 3개이다.
공범종속성설은 정범의 성립을 전제로 공범을 인정하므로 간접정범과의 구별이 필요하고, 형법 제33조 본문처럼 비신분자를 신분범의 공범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종속성설과 맞닿아 있다.
- 가: 극단적 종속형식은 정범에게 책임까지 요구하므로, 형사미성년자인 11세 乙을 이용한 甲은 교사범이 아니라 간접정범이 된다.
- 나: 간접정범과의 구별 필요성을 인정하는 쪽은 공범종속성설이고, 공범독립성설은 이를 부정하므로 거꾸로 서술되었다.
- 라: 신분 없는 자도 신분범의 공범이 된다는 규정은 정범의 신분에 종속시키는 것이어서 공범종속성설의 입장과 일치한다.
자살은 범죄가 아니므로 종속성설에 따르면 자살교사를 처벌하는 형법 제252조 제2항은 특별규정으로 보게 되어 다는 옳다.
| 가.甲은 乙과 공모하여 가출 청소년 丙에게 낙태수술비를 벌도록 해주겠다고 유인하였고, 乙로 하여금 丙의 성매매 홍보용 나체사진을 찍도록 하였다. 그 후 甲은 별건으로 체포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었고, 그동안 丙이 乙의 관리 아래 12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 남성의 성매수 행위의 상대방이 된 대가로 받은 돈을 丙, 乙 및 甲의 처 등이 나누어 사용한 경우, 甲은 성매매 기간 동안 수감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乙과 함께 미성년자유인죄,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죄의 책임을 진다. 나.甲은 투자금융회사에 입사하여 다른 공범들과 특정 회사 주식의 시세조종 주문을 내기로 공모한 다음 시세조종행위의 일부를 실행한 후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하여 공범관계로부터 이탈하였고, 다른 공범들이 그 이후의 나머지 시세조종행위를 계속한 경우, 甲이 다른 공범들의 범죄실행을 저지하지 않은 이상 그 이후 나머지 공범들이 행한 시세조종행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 다.회사 대표인 甲은 장기간에 걸쳐 건설공사 현장소장들의 뇌물공여행위를 보고받고 이를 확인・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행위에 관여한 경우, 비록 사전에 구체적인 대상 및 액수를 정하여 뇌물공여를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이 인정된다. 라.다른 사람이 한달 정도 히로뽕 제조행위를 계속하던 도중에 甲이 뒤늦게 제조행위를 알고 그에 가담한 경우, 이와 같이 연속된 제조행위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甲은 비록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 |
네 지문이 모두 판례에 부합하므로 옳지 않은 것은 없다.
공모공동정범은 실행 분담 없이도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으면 성립하고, 포괄일죄 도중의 이탈·가담은 그 시점을 기준으로 책임 범위를 정한다.
- 가: 공모하여 범행을 준비시킨 甲은 이후 수감되어 있었더라도 공동정범의 책임을 진다.
- 나: 포괄일죄인 시세조종 도중 이탈했더라도 다른 공범의 실행을 저지하지 않았다면 이후 범행에도 책임을 진다.
- 다: 뇌물공여를 보고받고 확인·결재하는 방식으로 관여한 대표는 구체적 지시가 없어도 공모공동정범이 된다.
- 라: 계속된 범행 도중 가담한 승계적 공동정범은 종전 범행을 알았더라도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만 책임진다.
음주측정거부죄와 주취운전죄는 실체적 경합이므로, 음주측정거부죄만 성립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두 죄가 보호법익과 행위 태양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라고 보아, 측정 거부 후 채혈로 주취 수치가 확인되면 두 죄 모두 성립한다고 하였다.
- 확정된 죄가 이후 일반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을 잃었더라도 확정판결 사실 자체는 남으므로 경합범의 ‘판결이 확정된 죄’에 해당한다.
-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죄는 사후적 경합범이 성립하지 않고, 형평 고려에 따른 감경·면제도 할 수 없다.
- 수뢰후부정처사죄와 공도화변조·동행사죄가 각각 상상적 경합이면, 변조죄와 행사죄 상호간이 실체적 경합이더라도 가장 중한 죄의 형으로 처단하면 족하다.
| 가.「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에 대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한 벌금형을 병과하면서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나.필요적 감경의 경우에는 감경사유의 존재가 인정되면 반드시 「형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법률상 감경을 하여야 함에 반해, 임의적 감경의 경우에는 감경사유의 존재가 인정되더라도 법관이 「형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법률상 감경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다.「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는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유기징역형을 감경할 경우에는 법정형의 장기나 단기의 어느 하나만 2분의 1로 감경해도 된다. |
| 라.하나의 죄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징역형만을 작량감경하고 벌금형에는 작량감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옳은 것은 가·나의 2개이다.
유기징역을 감경할 때에는 장기와 단기를 모두 2분의 1로 감경해야 하고, 하나의 죄에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때에는 어느 한 형에만 작량감경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가: 경합범으로 서로 다른 죄의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에는 징역형에만 작량감경해도 위법하지 않다.
- 나: 필요적 감경은 사유가 인정되면 반드시 감경해야 하고, 임의적 감경은 사유가 인정되어도 감경 여부가 법관의 재량이다.
- 다: 장기나 단기 어느 하나만 감경할 수 있다는 서술은 판례에 반한다.
- 라: 하나의 죄에 대한 병과형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징역형만 작량감경하고 벌금형을 감경하지 않을 수 없다.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상해죄와 폭행죄 모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형법상 반의사불벌죄는 단순폭행죄와 존속폭행죄이고, 상해죄는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된다.
- 외관상 상처가 없어도 보행불능·수면장애·식욕감퇴 등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면 상해에 해당한다.
- 앞가슴을 잡은 손을 뿌리친 것은 불법한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방어행위로 위법성이 없어 폭행치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막아선 사람을 향해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는 행위를 반복하면 위법한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 있다.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에는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그 서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신체적 학대행위의 고의로 자기 행위가 아동의 신체건강 등을 해칠 위험이 있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면 충분하다고 본다.
- 유기행위는 작위·부작위 모두로 성립하고, 생명·신체에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으면 족하며 보호 가능성이 전혀 없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 유기행위와 사상 사이에 제3자 행위가 일부 기여했더라도 유기로 초래된 위험이 그대로 현실화되었다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학대죄는 고통을 주거나 차별대우하는 행위와 동시에 완성되는 상태범이다.
| 가.체포죄는 계속범으로서 체포의 행위에 확실히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하나, 체포의 고의로써 타인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개시한 때 체포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것이다. 나.감금죄에 있어서의 ‘감금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방법은 반드시 물리적, 유형적 장애를 사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애에 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다.감금죄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행할 수 있다. 라.감금행위가 단순히 강도상해 범행의 수단이 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강도상해의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경우 감금죄와 강도상해죄는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
네 지문이 모두 판례에 부합하므로 모두 O로 표시한 조합이 바르다.
체포·감금죄는 계속범으로서 실행의 착수와 기수 시점이 구별되고, 감금 수단에는 무형적 장애도 포함된다.
- 가: 체포는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기수가 되지만,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개시하면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 나: 감금행위는 물리적·유형적 장애뿐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애에 의한 경우도 포함한다.
- 다: 감금죄는 사정을 모르는 타인을 이용한 간접정범 형태로도 범할 수 있다.
- 라: 감금이 강도상해의 수단에 그치지 않고 범행 종료 후에도 계속되었다면 두 죄는 실체적 경합이다.
| 가.행위자가 상대방에게 직무상 또는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는 직업이나 지위에 기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요구를 하였을 때 그 요구 행위가 강요죄의 수단으로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불응하면 어떠한 해악에 이를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행위자와 상대방이 행위자의 지위에서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해악을 인식하거나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나.甲이 직무수행을 태만히 하거나 지시사항을 불이행하고 허위보고 등을 한 부하 A에게 근무태도를 교정하고 직무수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직무수행 내역을 일지 형식으로 기재하여 보고하도록 명령한 경우, 甲의 행위는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 내린 정당한 명령이므로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인질강요죄에서 강요의 상대방에 ‘인질’은 포함되지 않으며, 인질강요죄를 범한 자가 인질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 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한다. 라.강요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강요죄가 성립하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옳지 않은 것은 다 1개이다.
인질강요죄를 범한 자가 인질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 준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임의적 감경)고 규정되어 있어, 반드시 감경한다는 서술이 틀렸다.
- 가: 지위에 기한 요구가 해악의 고지인지는 상대방이 불응 시 해악을 인식했는지, 행위자의 지위에서 줄 수 있는 해악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 나: 근무태도 교정을 위해 직무수행 내역을 일지로 보고하도록 한 명령은 직무권한 범위 내의 정당한 명령이어서 강요죄가 되지 않는다.
- 라: 정당한 권리 실현 수단이라도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넘는 해악의 고지는 강요죄가 되며, 그 판단은 주관적·객관적 측면을 종합해 한다.
| 가.강간죄에서의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폭행・협박이 반드시 간음행위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甲이 강간을 목적으로 A의 집에 침입하여 안방에서 자고 있는 A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면서 간음을 기도하였다면, 이는 강간의 수단인 폭행・협박이 개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강간범이 강간행위 후에 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그 부녀의 재물을 강취하는 경우, 강도강간죄가 성립한다. 라.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강제추행죄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인 고의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한다. |
옳지 않은 것은 나, 다, 라이다.
강간죄의 폭행·협박은 간음과 인과관계만 있으면 되고 선행할 필요가 없다는 가만 판례에 부합한다.
- 나: 잠든 피해자의 몸을 만지며 간음을 기도한 것만으로는 강간의 수단인 폭행·협박이 개시되었다고 볼 수 없어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 다: 강간 후 강도의 범의가 생겨 재물을 강취하면 강간죄와 강도죄의 경합범이 되고, 강도강간죄는 강도가 강간한 경우에 성립한다.
- 라: 강제추행죄에는 고의만 있으면 되고 성욕을 자극·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은 필요 없다.
| 가.甲이 미성년자 A를 보호・감독하고 있던 A의 아버지 B의 감호권을 침해하여 A를 자신의 사실상 지배하로 옮긴 경우, 그 약취행위에 A의 동의가 있었다면 미성년자약취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甲이 미성년자인 A가 혼자 머무는 주거에 침입하여 그를 감금한 뒤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A의 부모의 출입을 봉쇄하거나, A와 그의 부모가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여 부모만을 강제로 퇴거시키고 독자적인 생활관계를 형성하기에 이른 경우에도 甲에게 미성년자약취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다.「형법」 제287조 미성년자약취・유인죄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라.「형법」상 약취・유인의 죄는 모두 일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목적범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다. |
네 지문이 모두 틀렸으므로 모두 X로 표시한 조합이 바르다.
미성년자약취죄는 미성년자의 자유뿐 아니라 보호자의 감호권도 보호법익으로 하며, 목적을 요하지 않는 범죄이다.
- 가: 감호권을 침해해 미성년자를 사실상 지배하로 옮겼다면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약취죄가 성립한다.
- 나: 미성년자의 주거에 침입해 부모의 출입을 봉쇄하거나 부모를 퇴거시키고 독자적 생활관계를 형성한 경우에도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한다.
- 다: 약취·유인의 죄에는 세계주의 규정이 있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 라: 미성년자약취·유인죄는 목적을 요하지 않으므로 모든 약취·유인죄가 목적범인 것은 아니다.
신용훼손죄는 추상적 위험범이어서 신용훼손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필요가 없으므로 그 서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사람의 지불능력이나 지불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으면 신용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 특정 소수에게 한 표현의 전파가능성은 검사가 엄격하게 증명해야 하며, 그 정도는 단순한 가능성이 아닌 개연성이 요구된다.
- 일회적·일시적으로 현수막을 설치해 의견을 알리는 것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가 아니다.
- 입찰참가자 일부 사이의 담합이라도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것으로 평가되면 입찰방해죄가 성립한다.
분실된 진료기록 일부를 당사자가 증거로 제출한 행위는 업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서술이 옳지 않다.
업무상비밀누설죄는 의사 등 일정한 신분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할 때 성립하는 신분범이다.
- 봉함 이외의 방법으로 내용을 알 수 없게 만든 장치에는 잠금장치 있는 용기나 서랍도 포함된다.
- 파업 4시간 만의 직장폐쇄는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므로, 정당하게 시설을 점거한 조합원의 퇴거불응은 죄가 되지 않는다.
- 공동거주자가 다른 공동거주자가 설치한 잠금장치를 손괴하는 등 다소의 물리력을 행사해 공동생활 장소에 들어가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가.강도죄, 사기죄, 공갈죄는 재물죄인 동시에 이득죄이다. 나.절도죄,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는 영득죄이다. 다.절도죄, 횡령죄, 장물죄, 손괴죄는 재물죄이다. 라.절도죄, 강도죄, 공갈죄는 탈취죄이다. |
옳지 않은 것은 라 1개이다.
탈취죄는 상대방 의사에 반해 재물을 취득하는 범죄(절도·강도 등)이고, 공갈죄는 하자 있는 의사에 따른 교부를 받는 편취죄에 속한다.
- 가: 강도죄·사기죄·공갈죄는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모두 객체로 하므로 재물죄이자 이득죄이다.
- 나: 절도·강도·사기·공갈·횡령죄는 불법영득의사를 요하는 영득죄이다.
- 다: 절도·횡령·장물·손괴죄는 재물만을 객체로 하는 재물죄이다.
채권자라도 채무자의 반항을 억압할 폭행·협박으로 재물 등을 취득하면 정당한 권리행사로 볼 수 없어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므로 그 서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채권 회수 목적이 있더라도 그 수단이 강도죄의 폭행·협박에 이르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본다.
- 양도담보 채권자에게서 목적물을 처분받아 반환청구권을 양도받은 제3자가 목적물을 취거한 행위는 절도죄가 되지 않는다.
- 타인 명의를 모용해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으면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 점유 이전으로 절도죄가 된다.
- 강도죄의 재산상 이익은 사법상 효력 유무와 관계없이 외형상 이익을 얻으면 족하다.
기망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아도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으므로 그 서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국가의 조세 부과·징수라는 권력작용은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고, 이런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으로 처벌된다고 본다.
- 타인을 편취물 전달 도구로만 이용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만 성립하고 도구로 이용된 사람에 대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다수 피해자라도 범의 단일·범행방법 동일에 더해 피해법익이 동일하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포괄일죄가 된다.
- 공갈로 지정 계좌에 돈을 입금시키면 행위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공갈죄는 기수가 된다.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불을 끈 것은 자의에 의한 중지가 아니므로 중지미수가 아니라 장애미수에 해당한다.
판례는 범행 발각이나 결과에 대한 두려움 등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수행에 장애가 되는 사정 때문에 그만둔 경우 자의성을 부정한다.
- 공동의 과실이 경합되어 화재가 발생했다면 각 과실이 하나의 조건이 된 이상 각자 실화죄의 책임을 진다.
- 매개물에 불이 붙어 연소작용이 계속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건조물에 옮겨 붙지 않았어도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 불을 놓은 뒤 빠져나오려는 사람을 막아 소사하게 하면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의 실체적 경합이 된다.
작성명의자의 인장이 없어도 상호·성명이 기재되어 명의자의 문서로 믿을 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추면 사문서에 해당하므로 그 서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문서 해당 여부를 날인 유무가 아니라 일반인이 명의자가 작성한 문서로 오신할 정도인지로 판단한다.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를 위조·행사하면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죄가 된다.
- 위조한 문서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전송해 화면으로 보게 하면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 모니터 화면의 이미지는 계속적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어서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가 아니다.
형집행장 없이 임의동행 형식으로 데려가다가 체포·구인하려 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므로 이에 저항해 폭행해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노역장 유치 집행을 위한 구인에는 형집행장을 제시해야 하고, 형집행장을 소지하지 않아 급속히 집행하는 경우에도 형집행 사유와 형집행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해야 하므로, 이를 거치지 않은 구인은 위법한 직무집행이다.
- 날치기 범인과 인상착의가 흡사한 사람을 정지시키기 위해 앞을 막고 검문 협조를 요구한 것은 적법한 불심검문이어서 이에 폭행으로 항의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된다.
- 수사기관이 충분한 수사 없이 허위 진술·증거만으로 수사를 마쳤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이어서 결과를 의도할 필요 없이 예견가능성만 있으면 된다.
| 가.압수・수색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정보처리장치(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등) 및 정보저장매체(USB, 외장하드 등)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만 기재되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영장으로 정보처리장치인 동시에 정보저장매체이기도 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 있다. 나.수사기관이 甲의 동의를 얻어 甲의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탐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 등을 확인한 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甲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동영상, 사진 등 전자정보를 압수한 경우, 그 과정에서 특별한 사정없이 甲의 변호인에게 위 압수・수색 절차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甲이 실제 탐색・복제 절차에 참여하였다면 위 압수절차는 적법하고, 위 압수한 전자정보는 증거능력이 있다. 다.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일련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게 되므로 준항고인이 전체 압수・수색 과정을 단계적・개별적으로 구분하여 각 단계의 개별 처분의 취소를 구한 경우, 준항고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구분된 개별 처분의 위법이나 취소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라.독립적 관리가능성, 거래가능성, 경제적 가치에 대한 실질적 지배가능성 등을 갖춘 전자적 증표인 비트코인(Bitcoin)은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압수대상에 포함된다. 마.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있어서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집행대상인 전자정보의 선별, 출력 또는 다른 저장매체에 저장이 이루어지고 그 자리에서 압수목록 및 전자정보확인서까지 교부된 경우, 원칙적으로 그 시점에 압수・수색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가(X), 나(X), 다(X), 라(O), 마(O)로 표시한 조합이 바르다.
전자정보 압수·수색은 영장 기재 범위와 참여권 보장을 엄격하게 요구하며, 준항고 판단은 절차 전체를 하나로 본다.
- 가: 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휴대전화가 따로 적혀 있지 않다면 정보처리장치·정보저장매체 기재만으로 휴대전화 저장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 없다.
- 나: 피의자가 참여했더라도 변호인에게 별도로 사전통지하지 않고 참여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위법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 다: 준항고법원은 전체 압수·수색 과정을 하나의 절차로 보아 전체로서 위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 라: 경제적 가치를 갖춘 전자적 증표인 비트코인은 압수 대상이 될 수 있다.
- 마: 선별·저장 후 압수목록과 전자정보확인서까지 교부했다면 원칙적으로 그 시점에 압수·수색이 종료된다.
주거주 등의 참여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123조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거나 급속을 요하는 때의 예외가 없으므로 그 서술이 옳지 않다.
그 예외는 검사·피의자·변호인 등 당사자에 대한 집행 일시·장소 통지에 관한 규정에 있는 것이고, 주거주·이웃 등의 참여는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 피해자가 복제한 USB만 임의제출되고 원본 USB는 제출·압수되지 않았다면 원본 소유자인 피의자를 실질적 피압수자로 보아 참여 기회를 줄 필요는 없다.
- 증거은닉을 부탁하며 저장매체를 맡긴 본범은 지배·관리권을 포기·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보관자가 임의제출한 경우 본범에게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는다.
- 수하인이 메모리카드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진술서까지 낸 경우 그에게 참여를 보장하지 않은 압수는 위법하지 않다.
식당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해 음주운전 여부를 묻고 음주측정을 한 것은 임의수사로서 영장 없이도 적법하다.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장소에 물리력·강제력 없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가 질문하고 측정한 이상 강제처분이 아니라는 취지이다.
- 교정시설의 마약류 반응검사를 위한 소변채취는 강제처분이 아니어서 영장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 보호관찰관의 소환·심문은 선고유예 실효나 집행유예 취소 가능성이 있더라도 행정절차이지 수사절차가 아니다.
- 적법하게 접속한 원격지 저장매체의 전자정보 압수는 그 저장매체가 국외에 있는 경우에도 허용된다.
| 가.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구속된 피고인은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나.체포・구속적부심사에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다.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피의자뿐만 아니라 긴급체포 또는 현행범체포로 체포된 피의자도 체포적부심사의 청구권자에 해당한다. 라.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의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에 대해 결정하여야 한다. 마.체포・구속적부심사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에 대해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 바.체포・구속적부심문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사.체포・구속적부심사의 심문기일에 출석한 검사・변호인・청구인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심문이 끝난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피의자는 판사의 심문 도중에도 변호인에게 조력을 구할 수 있다. |
옳은 것은 다·라·바·사의 4개이다.
체포·구속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의 피의자를 위한 제도이며, 적부심 석방 후 재체포·재구속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 가: 구속된 피고인은 적부심사 청구권자가 아니다.
- 나: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은 국선변호인을 반드시 선정해야 하므로 선정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렸다.
- 다: 체포영장뿐 아니라 긴급체포·현행범체포로 체포된 피의자도 청구할 수 있다.
- 라: 청구 후 공소가 제기되더라도 법원은 적부심사 청구에 대해 결정해야 한다.
- 마: 다른 중요한 증거 발견을 재구속 사유로 정한 것은 구속기간 만료 등으로 석방된 경우의 규정이고, 적부심 석방자는 도망·죄증인멸의 경우에만 재체포·재구속할 수 있다.
- 바: 적부심문조서는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서 작성된 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
- 사: 피의자는 판사의 심문 도중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진술 내용이 자신의 피의사실과도 관련되어 실질이 피의자신문조서라면 형식적 입건 전이라도 진술거부권을 미리 고지해야 한다.
판례는 피의자 지위는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를 인정해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한 때 인정된다고 보아, 입건 여부라는 형식에 좌우되지 않는다.
- 출석요구는 출석요구서 외에 전화·문자메시지 등 상당한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얻은 진술은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 변호인 참여 제한·퇴거 처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가 아니라 준항고로 다툰다.
| 가.원칙적으로 성년후견인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성년후견개시심판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년후견인이 소송행위를 할 때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가능하다. 나.「형사소송법」은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사에 대해서도 고소의 취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친고죄에서 대리에 의한 고소취소처럼 반의사불벌죄에서 대리에 의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다.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라.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고, 일죄의 관계에 있는 친고죄 범죄사실 일부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일죄 전부에 대하여 미친다. 마.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 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비친고죄를 친고죄로 인정한 경우,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였다면 이는 친고죄에 대한 고소취소로서 효력이 있다. |
가(X), 나(X), 다(O), 라(X), 마(X)로 표시한 조합이 바르다.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 의사는 피해자 본인의 일신전속적 의사로서 대리가 허용되지 않고, 고소의 존부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
- 가: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었더라도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해 처벌불원 의사를 결정할 수 없다.
- 나: 처벌불원 의사에는 고소 취소 규정이 준용될 뿐 고소 대리 규정은 준용되지 않으므로 대리에 의한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할 수 없다.
- 다: 친고죄에 고소할 자가 없으면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검사가 10일 이내에 고소권자를 지정해야 한다.
- 라: 친고죄 고소의 유무는 엄격한 증명이 아니라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
- 마: 항소심에서 비로소 친고죄로 인정되었더라도 항소심에서의 고소 취소는 친고죄에 대한 고소 취소로서 효력이 없다.
영사통보권 불고지는 위법하지만, 판례는 영사조력 가능성과 실질적 불이익 여부를 따져 증거능력을 판단하므로 이와 상관없이 증거능력을 부정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외국인 피의자가 영사조력을 받았더라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 사정이 있으면, 절차 위반이 실질적 내용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워 체포 이후 수집된 증거를 유죄 증거로 쓸 수 있다.
- 제3자가 피의자 소유 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해야 한다.
- 부모가 아동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사의 수업 중 발언을 녹음한 것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 녹음이어서 증거능력이 없다.
- 사인이 사생활을 침해해 수집한 증거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을 비교형량해 허용 여부를 정한다.
압수조서의 압수경위란에 기재된 현장 목격자의 진술은 임의제출 절차의 적법성과 무관한 독립 증거로서 자백의 보강증거가 된다.
판례는 보강증거가 자백 사실이 가공적이 아니고 진실함을 인정할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며, 목격자 진술은 그 요건을 갖춘다.
- 변론을 분리하지 않은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법정 자백은 피고인에 대한 증거로 쓸 수 있다.
- 자백이 진실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증거라면 보강증거로 충분하다.
- 보강증거가 필요 없는 절차는 즉결심판이고, 간이공판절차에서는 여전히 보강증거가 필요하다.
형사조정조서의 ‘피의자의 주장’란 기재 부분은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312조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형사조정은 분쟁 해결을 위한 절차로서 수사기관의 조서와 성격이 달라, 그 기재는 진술서·진술기재서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증거능력을 따진다.
-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인정 요건은 공범인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해당 피고인의 증거로 쓸 때에도 적용된다.
- 검찰청 진술분석관이 피해자 면담을 녹화한 영상은 수사기관 작성 조서가 아니어서 제312조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조세범칙조사 심문조서는 제313조의 진술서나 진술기재서류에 해당한다.
항소심 증인이 될 사람을 미리 소환해 작성한 진술조서라도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그 서술이 옳지 않다.
이러한 조서는 공판중심주의에 반해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지만, 증거동의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증거로 쓸 수 있다.
- 조서에 나타나기 어려운 지적능력 등에 대한 증거조사 없이, 공소사실을 부인한 피고인의 동의 조서 일부만으로 유죄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
-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면 증거목록에 동의로 기재되어 있어도 그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 정식재판 제1심의 불출석으로 간주된 증거동의는 항소심에서 철회·취소하더라도 이미 부여된 증거능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 P시의 시장 甲은 자신의 후원회 회장인 乙과 최근 P시가 입찰 예정인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이용하여 건설업자 丙으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다음 날 甲과 乙은 丙을 만나 P시의 위 사업을 언급하면서 업무용차량과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乙에게 지원하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丙은 위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것을 기대하고 甲의 요구대로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승용차와 현금 2,000만 원을 乙에게 건네주었다. 丙은 乙에게 승용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해주지는 않았으며 乙도 丙에게 반환할 생각이 없었다. 위의 범죄사실로 甲, 乙, 丙은 기소되었는데, 피의자신문에서와 마찬가지로 甲은 법정에서 피고인신문 시 범행일체를 부인하였고, 丙은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진술을 하였다. |
| 가.현금 2,000만 원에 대하여 甲은 뇌물수수죄가, 乙은 제3자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나.시가 5,000만 원 상당의 승용차에 대하여 乙은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지 않아 뇌물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획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승용차는 뇌물로 인정할 수 없다. 다.丙은 제3자뇌물교부죄가 성립한다. 라.甲과 丙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丙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를 甲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마.甲과 丙은 함께 재판받게 된다면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이므로 변론을 분리하지 않더라도 제3자성이 유지되어 甲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丙은 증인적격이 인정된다. 바.甲은 乙과 공범관계가 인정되어 재판을 받았는데, 乙과 소송절차가 분리된 상태에서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음에도 자기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허위로 진술한 경우, 甲은 위증죄가 성립한다. |
옳은 것은 바 1개이다.
공무원과 비공무원이 공모해 비공무원이 뇌물을 받으면 둘 다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되고,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같은 대향범도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의 공범에 포함된다.
- 가: 甲과 공모한 乙도 제3자뇌물수수죄가 아니라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 나: 소유권이전등록이 없어도 사실상의 처분권을 취득했다면 승용차 자체가 뇌물이다.
- 다: 공동정범인 비공무원에게 준 것이므로 丙에게는 제3자뇌물교부죄가 아니라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
- 라: 대향범인 甲과 丙 사이에도 제312조 제3항이 적용되어, 甲이 내용을 부인하면 丙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를 쓸 수 없다.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가 틀렸다.
- 마: 甲과 丙은 대향범 관계의 공범이므로 변론을 분리하지 않는 한 증인적격이 없다.
- 바: 공범이라도 소송절차가 분리되면 증인적격이 있고,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도 허위 진술하면 위증죄가 성립한다.
| (1)치과의사면허가 없는 치과기공사 甲은 치과의사 乙의 지시에 따라 乙의 병원에서 수년간 치과환자들을 대상으로 단독으로 발치, 주사, 투약 등의 진료행위를 해왔다. 해당 혐의를 인지한 사법경찰관 P는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乙의 참여하에 이 병원을 수색하면서 생명보험협회 소속 치과위생사 A를 3시간 동안 압수・수색 전 과정에 참여케 하였다. P는 A에게 휴대전화를 주고 甲과 乙이 사용하던 책상서랍과 그 내용물 촬영, 병원 환자대기실 바닥에 펼쳐진 압수 대상물 분류, 병원에 설치된 간호사 PC 탐색, 환자 엑스레이 사진이 부착된 진료기록부 확인 등과 같은 행위를 하게 하였다. (2)다음 날 甲은 乙에게 이러한 무면허진료행위에 대해 고가의 위험수당을 요구하였으나 乙이 심한 욕설을 하여 앙심을 품고 격투기선수 출신인 丙에게 乙을 혼내주라고 하면서 乙의 거주지 주소를 알려주었다. 23:00경 丙은 乙의 아파트 베란다문을 통해 들어가서 상해의 고의로 乙에게 여러차례 주먹을 휘둘러 乙이 쓰러지자 乙이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였다. 丙은 乙이 자살한 것처럼 가장하여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乙을 어깨에 들쳐 업고 나오다가 우연히 현관에서 명품시계를 발견하여 이를 주머니에 넣었는데, 실제로 丙은 절도습벽이 있어서 이미 앞서 약 2개월 동안 총 7회의 절도사실이 있던 중이었다. 이후 丙은 乙을 자동차에 싣고 가 바닷가 절벽에서 던져 乙은 익사하였다. |
| 가.(1)에서 甲에게 성립하는 무면허의료행위에 있어서 소극적 신분을 가진 乙은 무면허의료행위(「의료법」 제27조 위반)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나.(2)에서 丙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한다. 다.(2)에서 丙에게는 포괄하여 단일의 살인죄가 성립한다. 라.(1)에서 A의 참여행위는 압수・수색에 필요한 단순한 기술적・사실적 보조행위로서 제3자의 집행 조력이 정당화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는 적법하다. 마.(2)에서 검사가 丙을 상습절도죄로 기소하였는데, 총 8회의 절도 중 3회의 절도사실에 대해서는 丙의 자백 외에 보강증거가 없더라도, 법원은 전체 8회의 절도행위 전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할 수 있다. |
옳은 것은 가 1개이다.
의료인이 무면허자에게 의료행위를 지시하면 무면허의료행위의 교사범이 되고, 상습절도의 범행 하나하나에는 각각 보강증거가 필요하다.
- 나: 丙의 이번 절취는 앞선 7회의 절도와 함께 상습절도의 포괄일죄로 평가되므로 별도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다: 상해의 고의로 폭행한 뒤 사망한 것으로 오인해 은폐 행위를 하다 사망하게 했다면 포괄하여 단일의 상해치사죄가 되고, 살인죄가 아니다.
- 라: 수사기관이 아닌 사람에게 3시간 동안 촬영·분류·PC 탐색 등 압수·수색의 실질을 맡긴 것은 단순 보조행위를 넘어 위법하다.
- 마: 포괄일죄인 상습범이라도 개별 범행마다 보강증거가 있어야 하므로 보강증거가 없는 3회 부분은 유죄로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