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2년 제5차 개정헌법이 대통령을 개정안 제안권자에서 빼고 국민투표로 확정하도록 했다는 서술이 적절하다.
제5차 개정헌법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또는 국회의원선거권자 50만 인 이상의 찬성으로 제안하게 하고, 국회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로 확정하도록 처음 규정하였다.
- 제헌헌법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개정이 확정되었고, 국민투표 절차는 없었다.
- 1972년 제7차 개정헌법에서 대통령이 제안한 개정안은 국회 의결 없이 국민투표로 확정되었고, 국회의원이 제안한 개정안은 국회 의결 후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의결로 확정되었다.
- 제8차 개정헌법과 현행 헌법은 제안권자·공고기간·국회 의결 정족수·국민투표 확정 절차가 사실상 같아, 공고기간이 다르다는 서술은 틀렸다.
헌법 제29조 제2항의 계기가 된 1971년 위헌판단은 헌법위원회가 아니라 대법원이 내린 것이므로 이 서술이 적절하지 않다.
대법원이 군인·군무원의 국가배상청구를 제한한 국가배상법 단서를 위헌으로 판단하자, 1972년 제7차 개정헌법이 같은 내용을 헌법에 직접 규정하여 위헌 논란을 차단하였다.
- 제헌헌법은 위헌법률심사를 헌법위원회에, 탄핵심판을 탄핵재판소에 맡겼다.
- 1954년 제2차 개정헌법은 대통령 중임제한을 두면서도 초대 대통령에게는 그 적용을 배제하였다.
- 최저임금제와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1987년 제9차 개정헌법에서 신설되었다.
매장문화재 발굴경비를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킨 구 문화재보호법 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이 서술이 적절하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사업시행자가 문화재 훼손 위험을 야기한 원인자이고, 국가 등이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완화규정도 있다는 점을 들어 과잉금지원칙 위반을 부정하였다.
- 헌법 전문과 제9조의 전통문화는 오늘날의 의미로 파악해야 하므로,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반하는 가족제도는 제9조를 근거로 정당화될 수 없다.
- 민족문화유산 보존은 국가의 헌법상 의무이므로, 지정된 전통사찰은 최대한 지속적으로 보존하는 것이 헌법 취지에 부합한다.
- 공문서 한글전용 조항은 필요하면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할 수 있어 가독성이 특별히 낮아지지 않으므로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평화적 생존권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이 서술이 적절하지 않다.
헌법 전문과 총강의 평화 관련 규정은 국가의 지향을 밝힌 것일 뿐, 그로부터 개인이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 기본권이 도출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합의는 서면·조약 형식·조약체결 절차를 갖추지 않아 피해자들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국회 동의를 거친 조약으로 법률적 효력을 가지므로, 이에 의해 성문헌법이 개정될 수는 없다.
- 헌법이 난민인정 전 강제퇴거·보호처분에 대한 보상 입법의무를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초기배아는 기본권 주체성이 부정되므로, 초기배아와 태아 모두의 주체성을 인정한 서술이 적절하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초기배아가 생명의 첫걸음을 떼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반면, 태아는 형성 중의 인간으로서 생명권의 주체가 된다고 보았다.
- 체포된 피의자가 수갑을 찬 채 조사받는 모습의 촬영을 허용한 행위는 목적의 정당성부터 인정되지 않는다.
- 헌법이 예정하는 인간상은 공동체에 관련되면서도 자신의 고유가치를 잃지 않는 인격체이다.
- 보조금 부정수급 어린이집의 위반사실을 공표하게 한 조항은 원장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대마를 자유롭게 수수·흡연할 자유도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 속한다는 서술이 적절하다.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가치 있는 행동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므로 대마 흡연도 보호영역에 포함되고, 그 제한의 정당성은 과잉금지원칙으로 따로 판단한다.
-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의 운행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중대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자동차를 이용해 살인·강간 등의 범죄를 하기만 하면 제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게 한 조항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
동성 동반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소급 상실시킨 처분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서술이 적절하다(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동성 동반자가 경제적 생활공동체라는 점에서 사실혼 배우자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데도 피부양자 인정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았다.
- 환자의 출생시기를 기준으로 혈우병 치료제 요양급여 대상을 한정한 고시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평등권을 침해한다.
- 경장의 봉급을 대응 계급인 중사보다 적게 정한 공무원보수규정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볼 수 없다.
- 법무사관후보생의 군사교육기간을 단기법무장교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시행령 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관심대상수용자인 무기수형자에게 민사법정에서 양손수갑 2개와 포승을 사용한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서술이 적절하다.
헌법재판소는 엄중한 계호가 필요한 수형자에게 재판장 허가를 받아 사용한 보호장비는 필요한 범위를 넘지 않는다고 보아 침해를 부정하였다.
- 금치 수형자에 대한 절대적인 운동 금지는 필요최소한도를 벗어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 종합문화재수리업 기술능력 요건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위반을 처벌하는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 벌금 미납 시 노역장유치를 강제하는 형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보도·논평·광고를 금지한 구 유선방송관리법 조항은 방송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이 서술이 적절하지 않다.
중계유선방송은 방송의 중계송신을 본질로 하므로, 허가를 받은 종합유선방송과 업무 범위를 달리 정한 것은 입법형성의 범위 안의 규제로 평가되었다.
- 상업광고 규제에서 피해의 최소성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인지를 보는 정도로 완화된다.
-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 게시판 이용자에게 실명확인을 강제한 조항은 익명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
- 집필은 문자를 통한 의사표현의 기본 전제이므로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한다.
선교의 자유에는 다른 종교를 비판하거나 개종을 권고하는 자유도 포함된다는 서술이 적절하다.
종교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와 종교적 행위의 자유를 포함하고, 종교적 행위의 자유에 속하는 선교의 자유는 다른 종교에 대한 비판을 수반할 수 있다.
- 인구주택총조사의 종교 유무·종교명 조사항목은 통계 목적의 조사일 뿐 종교적 확신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
- 종교의 자유에서 종교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를 요구할 권리나 국가의 우대 의무가 직접 도출되지는 않는다.
- 감염병 예방을 위해 종교집회를 제한하는 근거조항은 예배의 내용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어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모든 청원경찰의 근로3권을 획일적으로 제한한 청원경찰법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된다는 서술이 적절하다.
헌법재판소는 청원경찰 업무의 공공성이 군인·경찰과 견주기 어려운데도 근로3권 전부를 일률적으로 박탈한 것은 과도하다고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 최저임금을 청구할 권리는 헌법에서 바로 도출되지 않고 최저임금법 등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로소 인정된다.
-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효율적·안정적 교섭체계를 위한 것으로 단체교섭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다.
-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반려 제도는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헌법 제35조 제1항으로부터 환경부장관이 자동차교체명령을 해야 할 구체적 작위의무가 도출되지는 않으므로 이 서술이 적절하지 않다.
환경권 조항은 국가의 환경보호 의무의 헌법적 근거가 되지만, 특정 처분을 하여야 할 구체적이고 특정한 작위의무까지 직접 도출되지는 않는다.
-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는 법률로 정하고,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으로 쾌적한 주거생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헌법 제35조의 내용이다.
- 도로구역 결정에 사업인정을 의제하는 구 도로법 조항은 환경 파괴를 정당화하는 규정이 아니어서 환경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
- 독거실 화장실 창문에 안전 철망을 설치한 행위는 자살 방지와 교정질서 유지를 위한 것으로 수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검정고시 출신자의 수시모집 지원을 일률적으로 제한한 입시요강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므로 이 서술이 적절하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검정고시 출신자에게 수학능력을 평가받을 기회조차 주지 않고 지원 자체를 막은 것은 합리적인 차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헌법 제31조에서 의무교육 경비를 중앙정부가 전부 부담해야 한다는 결론은 도출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가능성을 예정한 것만으로 위헌이 아니다.
- 지역어 보전에 적합한 교과를 편성할 국가 등의 작위의무는 헌법에서 도출되지 않는다.
- 공무원이 재직 중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수학할 권리는 교육받을 권리에서 도출되지 않으므로, 야간·원격수업을 의무화하지 않아도 침해 가능성이 없다.
특정경제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의 관련 기업체 취업을 법무부장관 승인 시에만 허용한 조항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이 서술이 적절하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취업승인의 구체적 요건과 기준이 입법자가 법률로 직접 정해야 할 본질적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사립학교 교원 필기시험의 위탁 예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한 조항은 본질적 사항이 아니어서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재활용시설 운영기준 위반을 처벌하는 가축분뇨법 조항은 악취 배출 제한이 포함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의료분쟁 대불비용 부담금의 금액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부분은 산정 기준의 대강조차 정하지 않아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
법인 주택 취득세 중과의 경과조치 기준일을 정부 대책 발표일로 정한 부칙 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이 서술이 적절하지 않다.
대책 발표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중과세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으므로,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한 것이 자의적 기준이라 보기 어렵다.
- 대한건축사협회 가입의무를 기존 건축사에게도 부과한 부칙 조항은 침해되는 신뢰이익이 공익보다 크지 않아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한의과대학 지역인재 최소 입학비율 조항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것으로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파면으로 감액된 퇴직연금을 재임용 후 재직기간 합산 시에도 동일하게 감액하는 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비례대표 의석 비율이 낮아 선거 결과가 지역구 의석으로 좌우되는 경우에는 저지조항의 필요성이 오히려 의문이므로 이 서술이 적절하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저지조항이 군소정당 난립을 막기 위한 것인데, 비례대표 비중이 작은 제도에서는 그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 정당법상 16세 이상의 국민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 당내경선의 경선운동방법을 한정하고 위반을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창당준비위원회는 중앙당 200명 이상, 시·도당 10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한다.
근로기준법상 서면 명시사항 중 임금의 계산방법 부분은 합리적 해석이 가능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서술이 적절하다.
임금의 계산방법은 기본급 외 성과급·상여금·수당 등의 산정 기준액·비율·산식을 뜻한다고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준수사항으로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에 필요한 사항을 부과할 수 있게 한 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죄의 소지 개념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모집·채용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을 처벌하는 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범죄인인도 후 추가 범죄 처벌에 피청구국 동의를 받도록 한 한국-태국 범죄인인도조약 조항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이 서술이 적절하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동의요청 절차에 범죄인의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 절차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적법절차원칙 위반이라고 보지 않았다.
- 치료감호 가종료에 따른 보호관찰 개시에 법관의 관여가 필수는 아니지만, 심의위원회에 독립성·전문성이 없다면 적법한 절차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
- 선거사무장 선임 전 범죄로 후보자 당선을 무효로 하는 조항은 후보자에게 별도의 방어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적법절차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 성폭력범죄 피해자 의사에 따른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은 의견청취·즉시항고 절차가 있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병에 대한 영창처분 조항은 위헌이지만, 헌법재판소는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하였으므로 이 서술이 적절하지 않다.
영창처분은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되나, 징계로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어서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다.
- 기피신청으로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조항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감염병의심자 격리조치 위반을 처벌하는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사후적 경합범의 노역장 유치기간 하한에 예외를 두지 않은 구 형법 조항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시설경비업자가 경비원을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면 허가를 취소하는 경비업법 조항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이 서술이 적절하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경비업무에 지장이 없는 비경비업무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허가취소라는 중한 제재를 가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보았다.
- 대여 자동차 운전자 알선을 임차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 여객자동차법 조항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음주운전 전력자가 다시 음주 상태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는 조항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소규모 체력단련장에 체육지도자 1명 이상을 배치하게 한 시행규칙 조항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공익사업 폐지 등으로 수용 토지가 불필요해지면 그 취득의 정당성은 과거로 소급하지 않고 장래를 향하여 소멸하므로 이 서술이 적절하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이런 경우 토지를 계속 보유할 정당성이 소멸한다고 보아, 원소유자의 환매권을 재산권의 내용으로 인정하였다.
- 토지·건물 일괄양도 시 구분 기장가액이 기준시가 안분가액과 일정 비율 이상 차이 나면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는 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게 한 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토지 사용을 허용한 토지소유자에게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을 할 수 있게 한 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로 형이 확정된 사람을 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없게 한 군인사법 조항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므로 이 서술이 적절하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 위험성을 고려할 여지 없이 영구적·일률적으로 임용을 막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 공무담임권은 직업공무원제도의 능력주의에 비추어 능력과 적성에 따라 공직에 취임할 균등한 기회를 보장한다.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로 형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직 진입을 차단하는 것은 지나친 제한이다.
- 수석교사의 교육연구사 선발 응시를 제한한 교육부 공고는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소유자의 항고 기각 시 항고보증금 반환을 막는 조항에서 가장 밀접하고 제한 정도가 큰 기본권은 재판청구권이라는 서술이 적절하다.
이 조항은 재산권 제한 자체가 아니라 항고권 남용 방지를 위해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이어서, 항고권 행사의 자유가 주로 제한된다.
- 면책허가결정 공고일부터 즉시항고기간을 기산하는 조항은 입법형성권의 범위 안에 있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가사소송 확정판결에 대한 판단누락 재심의 제기기간을 30일로 정한 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국립대학법인이 정보공개 행정심판의 인용재결에 기속되도록 한 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군인 유족연금수급권을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게 한 조항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서술이 적절하다.
시효제도는 법률관계의 조기 확정과 연금재정의 안정을 위한 것이고, 수급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기간이 충분하여 입법재량의 범위 안에 있다고 보았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을 제한한 고용보험법 조항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 공무상 장해연금 급여액을 퇴직 당시 기준소득월액으로 산정하게 한 구 공무원연금법 조항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 퇴직연금 수급자가 유족연금을 함께 받을 때 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하는 조항은 입법형성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
대학 총장후보자 선출은 대학의 자율과 직결되어 학문의 자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이 서술이 적절하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총장이 교원 임용과 학술 연구 기반 등에 큰 영향력을 가지므로, 총장후보자 선출에 교원이 참여하는 것은 대학 자치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대학생은 연구에 참여하는 범위에서 학문의 자유의 주체가 되지만, 단순한 수학은 학문의 자유로 보호되지 않는다.
- 대학의 자율권은 학문의 자유를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대학에 부여된 헌법상 기본권이다.
- 대학교수는 연구를 주된 직무로 하는 학문의 자유의 주체라는 점에서 초·중등학교 교원과 차이가 있다.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출생 전 부가 사망한 경우 사망 당시 부가 국민이었던 자는 출생과 동시에 국적을 취득한다는 서술이 적절하다.
현행 국적법은 부모양계 혈통주의를 채택하여 부와 모 중 어느 한쪽만 국민이어도 출생에 의해 국적을 취득하게 한다.
- 부 또는 모의 귀화신청 시 함께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이다.
- 귀화허가 요건에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주체는 법무부장관이다.
-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의 국적을 상실시키는 조항은 거주이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누리는 직업의 자유는 법률에 따른 정부의 허가에 의해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이 서술이 적절하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외국인이 정부의 허가를 받아 국내에서 소득활동을 할 자유는 헌법에서 직접 부여된 기본권이 아니라, 정부가 허가한 범위 안에서 인정되는 법률상 권리라고 보았다.
- 근로의 권리 중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는 권리로서 외국인에게도 인정된다.
-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은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도 주체가 되며, 참정권 등에 대한 성질상 제한과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이 있을 뿐이다.
- 공법인도 사경제 주체로 활동하거나 국가로부터 독립한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등에는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
양심상의 결정은 선과 악의 기준에 따른 진지한 윤리적 결정으로서, 심각한 양심상 갈등 없이는 그에 반해 행동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는 서술이 적절하다.
헌법이 보호하는 양심은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이를 거스르면 인격적 존재가치가 허물어질 정도의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이다.
- 대체복무기관을 교정시설로, 복무기간을 36개월로, 합숙 복무로 정한 대체역법 조항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헌법이 보호하는 양심에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서의 양심은 포함되지 않는다.
- 양심의 자유는 윤리적 판단에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되는 내심적 자유와, 이를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받지 않을 자유를 포함한다.
국민주권원리는 헌법·법률 해석의 기준으로 작용할 뿐, 그로부터 곧바로 개별적 기본권이 도출되지는 않으므로 이 서술이 적절하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주권원리를 헌법의 연혁적·이념적 기초이자 해석기준으로 보면서도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 근거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 선거권 행사를 통해서만 국가권력의 구성과 민주적 정당성이 마련되므로 헌법이 선거권과 선거원칙을 명문으로 보장한다.
- 입법자는 선거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하고, 선거권 제한 법률은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
- 지방자치권과 국가교육권도 공권력이므로 국민주권원리에 따른 국민적 정당성 기반을 갖추어야 한다.
헌법 전문은 헌법규범의 일부로서 규범적 효력을 가지므로, 재판규범과 해석기준이 될 수 없다는 서술이 적절하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전문이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제시하는 규범으로서 헌법소송의 재판규범이자 헌법·법률 해석의 기준이 된다고 보았다.
- 헌법 전문은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고히 하여 모든 영역에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한다고 명시한다.
- 헌법 전문과 본문에 담긴 최고 이념은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입헌민주헌법의 기본원리에 기초한다.
- 임시정부 법통 계승이나 재외국민 보호의무 규정이 중국동포의 국적선택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무를 명시적으로 위임한 것은 아니다.
상호보증이 없는 국가 출신 외국인에게 보상제도를 마련할 입법의무는 도출되지 않는다는 서술이 적절하다.
그 제한은 국가배상법이 상호보증주의를 채택한 데서 비롯되는 것이어서, 헌법상 별도의 보상 입법의무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는 본부심의회는 행정안전부가 아니라 법무부에 둔다.
- 배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주소지·소재지 또는 배상원인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여야 한다.
- 순직 군인의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한 조항은 헌법 제29조 제2항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지 않았다.
구조금을 받을 권리는 구조결정이 송달된 날부터 1년이 아니라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이 서술이 적절하지 않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구조금 수령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구조결정 송달일로 정하고 있다.
-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법률에 의한 구체적 형성이 필요하고, 전시납북피해 보상 여부는 입법재량의 영역이다.
- 국가는 범죄피해자가 요청하면 수사 결과·공판기일·재판 결과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국민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지 않도록 유의하고 피해자 정책에 최대한 협력해야 한다.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는 해당 법원이 아니라 사건을 기소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에 하는 것이므로 이 서술이 적절하지 않다.
무죄재판이 확정된 피고인은 확정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재판서를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 사후양자를 포함한 청구 당시 상속인에게 형사보상금이 귀속되도록 한 제주4·3특별법 조항은 친생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사망한 자에 대해 재심이나 비상상고에서 무죄재판이 있으면 보상청구에 관하여는 사망한 때에 무죄재판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 구금 보상금은 구금일수에 따라 1일당 일급 최저임금액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비율로 지급한다.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가스간선시설 설치의무와 비용을 부담시킨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이 서술이 적절하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도시가스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를 달리 취급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 자의적 차별이 아니라고 보았다.
- 형벌이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더라도 유사 범죄와 비교해 형벌체계의 균형성을 현저히 잃었다면 평등원칙에 반하여 위헌이 될 수 있다.
- 사실관계가 일정 요소에서만 동일한 경우, 어떤 요소를 결정적 기준으로 삼을지가 평등 판단의 문제가 된다.
- 차별을 정당화할 만한 차이가 없는데도 두 사실관계를 다르게 취급하면 평등권 침해가 된다.
과소보호금지원칙 심사에서는 보호조치가 매우 불충분한 것임이 명백한 경우도 보호의무 위반에 포함되므로 이 서술이 적절하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취한 조치가 전적으로 부적합하거나 매우 불충분함이 명백한 경우에 보호의무 위반을 확인한다.
- 담배사업법은 성분 표시·경고문구·광고 제한 등으로 국민을 보호하려 하므로 과소보호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마사토 운동장 기준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환경권 보호의무가 과소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다.
- 과소보호금지원칙 판단은 관련 법익의 종류·위상, 침해와 위험의 정도, 상충 법익을 비교형량하여 구체적으로 확정한다.
청원법상 법률·명령·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도 청원사항에 포함되므로 이 서술이 적절하지 않다.
청원법은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징계 요구와 함께 법령의 제정·개정·폐지, 공공제도·시설의 운영 등을 청원사항으로 규정한다.
- 청원 처리 결과가 청원인의 기대에 미치지 않더라도 성실·공정·신속한 심사와 결과통지가 있었다면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불행사가 아니다.
- 공개청원을 접수한 청원기관의 장은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청원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알려야 한다.
- 국민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에 청원할 수 있다.
교정시설 내 대체복무요원 생활관 공용공간의 CCTV 촬영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서술이 적절하다.
헌법재판소는 교정시설의 계호·경비·보안 목적을 위한 것이고 촬영 범위가 공용공간에 한정된다는 점 등을 들어 과잉금지원칙 위반을 부정하였다.
- 공적인 영역의 활동은 다른 기본권에 의한 보호는 별론으로 하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개념은 추상적이더라도 헌법 해석을 통해 구체화될 수 있다.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인격적인 감정세계의 존중과 정신적인 내면생활이 침해받지 않을 권리도 포함한다.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를 처벌하는 저작권법 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므로 이 서술이 적절하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관련자들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저작자 표시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고, 공동창작자 표시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어서 과도하지 않다고 보았다.
- 선거운동기간 제한과 예외적 선거운동방법의 규율은 입법자가 종합적으로 결정할 입법재량 영역이다.
- 선거운동기간 전 법정 외 선전시설물·용구를 사용한 선거운동을 처벌하는 조항은 일반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헌법 제21조 제4항 전문은 보호영역의 한계를 설정한 것이 아니므로 사실 적시 명예훼손 표현도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한다.
서신에 동봉된 허가받지 않은 녹취서를 반송한 구치소장의 조치는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므로 이 서술이 적절하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치가 교정사고 방지와 교정시설의 안전·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 있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통신의 자유를 별도 조항으로 보호하는 이유는 국가에 의한 침해 가능성이 다른 사적 영역보다 크기 때문이다.
- 통신의 비밀은 통신내용뿐 아니라 통신관여자·통신장소·횟수·시간 등 통신이용의 전반적 상황까지 보장한다.
-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은 당사자 동의 없이 전자장치 등으로 통신 내용을 지득·채록하거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