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간부후보생 헌법] 26년 1회차
경찰간부후보생 헌법 기출문제

26년 1회차

총 4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경찰간부후보생 헌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6년 1회차

총 4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헌법개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제헌헌법은 대통령 또는 국회의 재적의원 3분지 1이상의 찬성으로 헌법개정의 제안을 하고 국민투표로 확정하도록 하였다.
21962년 제5차 개정된 헌법은 대통령을 헌법개정안의 제안자로 규정하지 않았으며 헌법개정안은 국민투표로 확정하도록 하였다.
31972년 제7차 개정된 헌법은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로 확정하도록 하였다.
41980년 제8차 개정된 헌법과 1987년 제9차 개정된 헌법은 헌법개정안의 공고기간만 다를 뿐 다른 개정절차는 동일하다.
정답 및 해설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이 대통령을 개정안 제안권자에서 빼고 국민투표로 확정하도록 했다는 서술이 적절하다.

제5차 개정헌법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또는 국회의원선거권자 50만 인 이상의 찬성으로 제안하게 하고, 국회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로 확정하도록 처음 규정하였다.

  • 제헌헌법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개정이 확정되었고, 국민투표 절차는 없었다.
  • 1972년 제7차 개정헌법에서 대통령이 제안한 개정안은 국회 의결 없이 국민투표로 확정되었고, 국회의원이 제안한 개정안은 국회 의결 후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의결로 확정되었다.
  • 제8차 개정헌법과 현행 헌법은 제안권자·공고기간·국회 의결 정족수·국민투표 확정 절차가 사실상 같아, 공고기간이 다르다는 서술은 틀렸다.
문제 2
헌정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제헌헌법은 위헌법률심사는 헌법위원회에서, 탄핵심판은 탄핵재판소에서 관장하게 하였다.
21954년 제2차 개정 헌법은 대통령에 대한 중임제한 규정을 두었으나, 초대 대통령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하였다.
3군인 등에 대한 국가배상을 제한하는 현행 헌법 제29조 제2항은 1971년 헌법위원회가 당시 「국가배상법」 제2조 단서에 규정되었던 군인·군무원 등의 국가배상청구를 제한한 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을 하자 위헌논란을 없애기 위해 1972년 제7차 개정에서 헌법조항으로 신설하였다.
41987년 제9차 개정 헌법은 최저임금제와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을 신설하였다.
정답 및 해설

헌법 제29조 제2항의 계기가 된 1971년 위헌판단은 헌법위원회가 아니라 대법원이 내린 것이므로 이 서술이 적절하지 않다.

대법원이 군인·군무원의 국가배상청구를 제한한 국가배상법 단서를 위헌으로 판단하자, 1972년 제7차 개정헌법이 같은 내용을 헌법에 직접 규정하여 위헌 논란을 차단하였다.

  • 제헌헌법은 위헌법률심사를 헌법위원회에, 탄핵심판을 탄핵재판소에 맡겼다.
  • 1954년 제2차 개정헌법은 대통령 중임제한을 두면서도 초대 대통령에게는 그 적용을 배제하였다.
  • 최저임금제와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1987년 제9차 개정헌법에서 신설되었다.
문제 3
문화국가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헌법 전문과 헌법 제9조에서 말하는 ‘전통’, ‘전통문화’란 역사성과 시대성을 띤 개념으로서 헌법의 가치질서, 인류의 보편가치, 정의와 인도정신 등을 고려하여 오늘날의 의미로 포착하여야 하며, 전래의 어떤 가족제도가 헌법 제36조 제1항이 요구하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반한다면 헌법 제9조를 근거로 그 헌법적 정당성을 주장할 수는 없다.
2민족문화유산을 보존하는 것이 국가의 단순한 은혜적 시혜가 아니라 헌법상 의무이므로, 일단 관할 국가기관에 의하여 민족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전통사찰의 경우, 사정이 허락하는 한 이를 최대한 빠짐없이 지속적으로 보존하는 것이 헌법 제9조 등의 규정취지에 부합한다.
3공문서의 한글 전용을 규정한 「국어기본법」 및 「국어기본법시행령」 조항은 한자어를 굳이 한자로 쓰지 않더라도 앞뒤 문맥으로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뜻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할 수 있으므로 한자혼용방식에 비하여 특별히 한자어의 의미 전달력이나 가독성이 낮아진다고 보기 어려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4건설공사 과정에서 매장문화재의 발굴로 인하여 문화재 훼손 위험을 야기한 사업시행자에게 원칙적으로 발굴경비를 부담시킨 구 「문화재보호법」 조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국가 등이 발굴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완화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정답 및 해설

매장문화재 발굴경비를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킨 구 문화재보호법 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이 서술이 적절하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사업시행자가 문화재 훼손 위험을 야기한 원인자이고, 국가 등이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완화규정도 있다는 점을 들어 과잉금지원칙 위반을 부정하였다.

  • 헌법 전문과 제9조의 전통문화는 오늘날의 의미로 파악해야 하므로,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반하는 가족제도는 제9조를 근거로 정당화될 수 없다.
  • 민족문화유산 보존은 국가의 헌법상 의무이므로, 지정된 전통사찰은 최대한 지속적으로 보존하는 것이 헌법 취지에 부합한다.
  • 공문서 한글전용 조항은 필요하면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할 수 있어 가독성이 특별히 낮아지지 않으므로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문제 4
국제평화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우리 헌법은 전문이나 총강에서 ‘평화적 통일’, ‘세계평화’, ‘국제평화’, ‘침략전쟁의 부인’ 등의 규정을 두고 있어 평화적 생존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2‘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합의’는 양국 외교장관의 공동발표와 정상의 추인을 거친 공식적인 약속이지만, 서면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통상적으로 조약에 부여되는 명칭이나 주로 쓰이는 조문 형식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헌법이 규정한 조약체결 절차를 거치지 않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3「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경우,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조약의 하나로서 법률적 효력이 인정되므로, 그에 의하여 성문헌법이 개정될 수는 없다.
4헌법에서 명시적으로 입법자에게 국내에서 난민인정신청을 한 외국인이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보호처분을 받아 수용되었다가 이후 난민인정을 받은 경우에 대하여 보상을 해주어야 할 입법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헌법재판소는 평화적 생존권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이 서술이 적절하지 않다.

헌법 전문과 총강의 평화 관련 규정은 국가의 지향을 밝힌 것일 뿐, 그로부터 개인이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 기본권이 도출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합의는 서면·조약 형식·조약체결 절차를 갖추지 않아 피해자들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국회 동의를 거친 조약으로 법률적 효력을 가지므로, 이에 의해 성문헌법이 개정될 수는 없다.
  • 헌법이 난민인정 전 강제퇴거·보호처분에 대한 보상 입법의무를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문제 5
헌법 제10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보험사기를 이유로 체포된 피의자에 불과한 자에 대해 기자들에게 경찰서 내에서 수갑을 차고 얼굴을 드러낸 상태에서 조사받는 모습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목적의 정당성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2우리 헌법질서가 예정하는 인간상은 사회와 고립된 주관적 개인이나 공동체의 단순한 구성분자가 아니라, 공동체에 관련되고 공동체에 구속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로 인하여 자신의 고유가치를 훼손당하지 아니하고 개인과 공동체의 상호연관 속에서 균형을 잡고 있는 인격체라 할 것이다.
3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 폐쇄명령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하여 그 위반사실을 공표하도록 한 구 「영유아보육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4초기배아는 수정이 된 배아라는 점에서 형성 중인 생명의 첫걸음을 떼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태아는 형성 중의 인간으로서 생명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각각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
정답 및 해설

초기배아는 기본권 주체성이 부정되므로, 초기배아와 태아 모두의 주체성을 인정한 서술이 적절하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초기배아가 생명의 첫걸음을 떼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반면, 태아는 형성 중의 인간으로서 생명권의 주체가 된다고 보았다.

  • 체포된 피의자가 수갑을 찬 채 조사받는 모습의 촬영을 허용한 행위는 목적의 정당성부터 인정되지 않는다.
  • 헌법이 예정하는 인간상은 공동체에 관련되면서도 자신의 고유가치를 잃지 않는 인격체이다.
  • 보조금 부정수급 어린이집의 위반사실을 공표하게 한 조항은 원장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문제 6
행복추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일반적 행동자유권은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행동을 하는 것은 물론 가치있는 행동만 보호영역으로 하는 것은 아닌 것인바, 개인이 대마를 자유롭게 수수하고 흡연할 자유도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나오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 속한다.
2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를 형사처벌하도록 정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자동차보유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
3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발생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구 「산업안전보건법」 조항은 산업재해 중에서도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재해의 정도가 심한 중대재해에 대하여만 보고의무가 적용되도록 범위를 한정하지만,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방법으로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4구 「도로교통법」 조항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간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를 하기만 하면 제반사정을 전혀 고려할 여지없이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대마를 자유롭게 수수·흡연할 자유도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 속한다는 서술이 적절하다.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가치 있는 행동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므로 대마 흡연도 보호영역에 포함되고, 그 제한의 정당성은 과잉금지원칙으로 따로 판단한다.

  •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의 운행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중대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자동차를 이용해 살인·강간 등의 범죄를 하기만 하면 제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게 한 조항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
문제 7
평등권, 평등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A형 혈우병 환자들과 HIV 양성 환자에게도 유전자재조합제제를 요양급여 대상으로 확대, 개선하면서 환자의 출생시기를 수혜자 한정의 기준으로 정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로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경찰공무원 중 경장의 봉급월액이 이에 대응하는 군인계급인 중사의 봉급월액보다 적게 규정한 「공무원보수규정」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
3「군인사법 시행령」 조항이 현역병과 달리 법무사관후보생에 대한 군사교육기간을 단기법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차별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
4갑이 동성인 을과 교제하다가 서로를 동반자로 삼아 함께 생활하기로 합의하고 동거하던 중 결혼식을 올린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을의 사실혼 배우자로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등록되었는데,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갑을 피부양자로 등록한 것이 ‘착오 처리’였다며 갑의 피부양자 자격을 소급하여 상실시키고 지역가입자로 갑의 자격을 변경한 후 그동안의 지역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료 등을 납입할 것을 고지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정답 및 해설

동성 동반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소급 상실시킨 처분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서술이 적절하다(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동성 동반자가 경제적 생활공동체라는 점에서 사실혼 배우자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데도 피부양자 인정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았다.

  • 환자의 출생시기를 기준으로 혈우병 치료제 요양급여 대상을 한정한 고시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평등권을 침해한다.
  • 경장의 봉급을 대응 계급인 중사보다 적게 정한 공무원보수규정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볼 수 없다.
  • 법무사관후보생의 군사교육기간을 단기법무장교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시행령 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문제 8
신체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금치 처분을 받은 수형자에 대한 절대적인 운동의 금지는 징벌의 목적이 정당하고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2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관심대상수용자로 관리되어 엄중한 계호가 요구되는 수형자에게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민사법정에서 교도관이 양손수갑 2개와 포승을 사용한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3종합문화재수리업 등록요건 중 기술능력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이 등록요건을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4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노역장유치를 강제하는 「형법」 조항은 노역장유치를 통하여 벌금형의 집행율을 제고하고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공익이 노역장유치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하여 현저히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므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정답 및 해설

관심대상수용자인 무기수형자에게 민사법정에서 양손수갑 2개와 포승을 사용한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서술이 적절하다.

헌법재판소는 엄중한 계호가 필요한 수형자에게 재판장 허가를 받아 사용한 보호장비는 필요한 범위를 넘지 않는다고 보아 침해를 부정하였다.

  • 금치 수형자에 대한 절대적인 운동 금지는 필요최소한도를 벗어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 종합문화재수리업 기술능력 요건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위반을 처벌하는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 벌금 미납 시 노역장유치를 강제하는 형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문제 9
언론·출판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상업광고는 사상이나 지식에 관한 정치적, 시민적 표현행위와는 차이가 있고, 인격발현과 개성신장에 미치는 효과가 중대한 것은 아니므로, 비례의 원칙 심사에 있어서 ‘피해의 최소성’ 원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것인지’를 심사하는 정도로 완화되는 것이 상당하다.
2정치적 의사표현이 가장 긴요한 선거운동기간 중에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 게시판 등 이용자로 하여금 실명확인을 하도록 강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 게시판 등 이용자의 익명표현의 자유와 인터넷언론사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
3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방송의 중계송신업무만 할 수 있고 보도, 논평, 광고는 할 수 없도록 하는 구 「유선방송관리법」 조항들은 종합유선방송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중계유선방송사업자에게 과도한 규제를 함으로써 방송의 자유를 침해한다.
4표현의 자유는 정보의 전달 또는 전파와 관련지어 생각되므로 구체적인 전달이나 전파의 상대방이 없는 집필의 단계를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시킬 것인지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집필은 문자를 통한 모든 의사표현의 기본 전제가 된다는 점에서 당연히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보도·논평·광고를 금지한 구 유선방송관리법 조항은 방송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이 서술이 적절하지 않다.

중계유선방송은 방송의 중계송신을 본질로 하므로, 허가를 받은 종합유선방송과 업무 범위를 달리 정한 것은 입법형성의 범위 안의 규제로 평가되었다.

  • 상업광고 규제에서 피해의 최소성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인지를 보는 정도로 완화된다.
  •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 게시판 이용자에게 실명확인을 강제한 조항은 익명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
  • 집필은 문자를 통한 의사표현의 기본 전제이므로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한다.
문제 10
종교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종교의 자유에는 자기가 신봉하는 종교를 선전하고 새로운 신자를 규합하기 위한 선교의 자유가 포함되고 선교의 자유에는 다른 종교를 비판하거나 다른 종교의 신자에 대하여 개종을 권고하는 자유도 포함된다.
2‘2015 인구주택총조사’ 조사표의 조사항목은 ‘종교가 있는지 여부’와 ‘있다면 구체적인 종교명이 무엇인지’를 묻는 조사항목들에 응답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이는 통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조사사항 중 하나이기는 하지만, 종교적 확신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다.
3종교의 자유에서 종교에 대한 적극적인 우대조치를 요구할 권리가 직접 도출되고, 우대할 국가의 의무가 발생하므로, 종교시설의 건축행위에만 기반시설부담금을 면제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4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종교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도록 규정한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조항 중 ‘집회’ 가운데 ‘종교집회’에 관한 부분은 예배의 내용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
정답 및 해설

선교의 자유에는 다른 종교를 비판하거나 개종을 권고하는 자유도 포함된다는 서술이 적절하다.

종교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와 종교적 행위의 자유를 포함하고, 종교적 행위의 자유에 속하는 선교의 자유는 다른 종교에 대한 비판을 수반할 수 있다.

  • 인구주택총조사의 종교 유무·종교명 조사항목은 통계 목적의 조사일 뿐 종교적 확신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
  • 종교의 자유에서 종교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를 요구할 권리나 국가의 우대 의무가 직접 도출되지는 않는다.
  • 감염병 예방을 위해 종교집회를 제한하는 근거조항은 예배의 내용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어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문제 11
근로의 권리, 근로3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헌법에서 규정하는 최저임금제에서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되는 것이며 「최저임금법」 등 관련 법률이 구체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로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2청원경찰은 특정 경비구역에서 근무하며 그 구역의 경비에 필요한 한정된 권한만을 행사하므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등과 관련하여 청원경찰의 업무가 가지는 공공성이나 사회적 파급력은 군인이나 경찰의 그것과는 비교하여 견주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모든 청원경찰의 근로3권을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청원경찰법」 조항 중 해당 부분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
3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교섭절차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 소속 노동조합이 어디든 관계없이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통일하기 위한 것이지만,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다.
4노동조합을 설립할 때 행정관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하게 하고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도록 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조항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한다.
정답 및 해설

모든 청원경찰의 근로3권을 획일적으로 제한한 청원경찰법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된다는 서술이 적절하다.

헌법재판소는 청원경찰 업무의 공공성이 군인·경찰과 견주기 어려운데도 근로3권 전부를 일률적으로 박탈한 것은 과도하다고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 최저임금을 청구할 권리는 헌법에서 바로 도출되지 않고 최저임금법 등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로소 인정된다.
  •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효율적·안정적 교섭체계를 위한 것으로 단체교섭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다.
  •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반려 제도는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문제 12
환경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하며,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과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고시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상의 사업인정을 의제하고 있는 구 「도로법」 조항은 도로공사 시행자가 환경을 파괴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환경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
3헌법 제35조 제1항은 환경정책에 관한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뒷받침하는 헌법적 근거로서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여야 할 국가의 구체적인 의무가 도출되며, 이로부터 환경부장관이 자동차 제조사에게 자동차교체명령을 하여야 할 구체적이고 특정한 작위의무가 도출된다.
4교도소장이 독거실 내 화장실 창문과 철격자 사이에 안전 철망을 설치한 행위는 수용자의 자살을 방지하여 생명권을 보호하고 교정시설 내의 안전과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채광・통풍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거실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헌법 제35조 제1항으로부터 환경부장관이 자동차교체명령을 해야 할 구체적 작위의무가 도출되지는 않으므로 이 서술이 적절하지 않다.

환경권 조항은 국가의 환경보호 의무의 헌법적 근거가 되지만, 특정 처분을 하여야 할 구체적이고 특정한 작위의무까지 직접 도출되지는 않는다.

  •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는 법률로 정하고,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으로 쾌적한 주거생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헌법 제35조의 내용이다.
  • 도로구역 결정에 사업인정을 의제하는 구 도로법 조항은 환경 파괴를 정당화하는 규정이 아니어서 환경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
  • 독거실 화장실 창문에 안전 철망을 설치한 행위는 자살 방지와 교정질서 유지를 위한 것으로 수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문제 13
교육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취득한 사람들의 수시모집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의 서울교육대학교 등의 ‘2017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입시요강’이 검정고시 출신자에게 수학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받을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지원을 일률적으로 제한한 것은 수학능력에 따른 합리적인 차별이므로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2헌법 제31조 제2항・제3항으로부터 직접 의무교육 경비를 중앙정부로서의 국가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결론은 도출되지 않으며, 그렇다고 하여 의무교육의 성질상 중앙정부로서의 국가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9조 제1항이 의무교육 경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가능성을 예정하고 있다는 점만으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3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초・중등교육 과정에 지역어 보전 및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의 교과를 편성해야 할 작위의무는, 헌법 제10조, 제31조, 제9조로부터 도출된다고 할 수 없다.
4교육받을 권리로부터 공무원이 재직 중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수학할 것을 보장받을 권리가 도출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항이 야간수업 또는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의무화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
정답 및 해설

검정고시 출신자의 수시모집 지원을 일률적으로 제한한 입시요강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므로 이 서술이 적절하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검정고시 출신자에게 수학능력을 평가받을 기회조차 주지 않고 지원 자체를 막은 것은 합리적인 차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헌법 제31조에서 의무교육 경비를 중앙정부가 전부 부담해야 한다는 결론은 도출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가능성을 예정한 것만으로 위헌이 아니다.
  • 지역어 보전에 적합한 교과를 편성할 국가 등의 작위의무는 헌법에서 도출되지 않는다.
  • 공무원이 재직 중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수학할 권리는 교육받을 권리에서 도출되지 않으므로, 야간·원격수업을 의무화하지 않아도 침해 가능성이 없다.
문제 14
법률유보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원칙적으로 사립학교 교원을 채용할 때에는 필기시험을 시·도 교육감에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하되 그 예외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조항은, 예외 사유인 필기시험의 실시·위탁 면제 사유가 무엇인지까지는 구체적으로 반드시 입법자가 법률로 정하여야 할 본질적인 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2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시설 운영 기준을 위반하여 재활용시설을 운영한 자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조항 중 해당 부분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시설 운영 기준에 ‘악취’ 배출량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고 그 구체적인 기준은 「악취방지법」상의 배출허용기준이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3일정한 특정경제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을 금지하면서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취업할 수 있도록 규정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항 중 해당 부분은 취업승인의 의미, 방법, 요건, 기준 등 본질적인 사항을 직접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
4대불비용 부담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조항 중 ‘그 금액’ 부분은, 부담금의 액수를 어떻게 산정하고 이를 어떤 요건 하에 추가로 징수하는지에 관하여 그 대강조차도 정하지 않고 있고, 관련조항 등을 살펴보더라도 이를 예측할 만한 단서를 찾을 수 없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
정답 및 해설

특정경제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의 관련 기업체 취업을 법무부장관 승인 시에만 허용한 조항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이 서술이 적절하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취업승인의 구체적 요건과 기준이 입법자가 법률로 직접 정해야 할 본질적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사립학교 교원 필기시험의 위탁 예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한 조항은 본질적 사항이 아니어서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재활용시설 운영기준 위반을 처벌하는 가축분뇨법 조항은 악취 배출 제한이 포함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의료분쟁 대불비용 부담금의 금액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부분은 산정 기준의 대강조차 정하지 않아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
문제 15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단일협회로서 대한건축사협회를 두도록 하고 이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가 되어 있는 건축사에게도 소급적으로 가입의무를 부과하는 「건축사법」 조항 중 부칙 제3조 제1항은, 침해되는 신뢰이익의 정도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2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을 12%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조항을 적용할 때 2020. 7. 10. 이전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지방세법」 부칙 조항이 ‘정부의 대책 발표일’이라는 자의적인 기준으로 그 후에는 중과조항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3지방대학 한의과대학의 입학자 중 해당지역출신자의 최소 입학 비율을 규정한 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3항 [별표] 제1호 가목 중 ‘한의과대학’에 관한 부분은, 지역 출신의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4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에 해당하여 퇴직연금을 감액받은 사람이 퇴직 후 재임용되어 종전의 재직기간을 재임용 후의 재직기간에 합산하더라도 종전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연금을 합산 전과 동일하게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조항 중 해당 부분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법인 주택 취득세 중과의 경과조치 기준일을 정부 대책 발표일로 정한 부칙 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이 서술이 적절하지 않다.

대책 발표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중과세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으므로,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한 것이 자의적 기준이라 보기 어렵다.

  • 대한건축사협회 가입의무를 기존 건축사에게도 부과한 부칙 조항은 침해되는 신뢰이익이 공익보다 크지 않아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한의과대학 지역인재 최소 입학비율 조항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것으로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파면으로 감액된 퇴직연금을 재임용 후 재직기간 합산 시에도 동일하게 감액하는 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문제 16
정당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비례대표제에서 일정한 기준 이상의 득표를 하거나 직선 의석수 등을 획득한 정당에 대해서만 의석을 배분하는 것을 저지조항(沮止條項)이라 하는바, 우리나라와 같이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비율이 낮아 전체 국회의원선거 결과가 실질적으로 지역구국회의원의석수에 따라 좌우되는 경우에는 비록 비례대표제도를 일부 채택하고 있다 하더라도 저지조항의 필요성이 크다.
2「정당법」에 따르면 같은 법이 규정하고 있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16세 이상의 국민은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3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 허용되는 경선운동방법을 한정하고, 이를 위반하여 경선운동을 한 자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경선후보자 등 당내경선운동을 하려는 사람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4「정당법」에 따르면 창당준비위원회는 중앙당의 경우에는 200명 이상의, 시・도당의 경우에는 10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한다.
정답 및 해설

비례대표 의석 비율이 낮아 선거 결과가 지역구 의석으로 좌우되는 경우에는 저지조항의 필요성이 오히려 의문이므로 이 서술이 적절하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저지조항이 군소정당 난립을 막기 위한 것인데, 비례대표 비중이 작은 제도에서는 그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 정당법상 16세 이상의 국민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 당내경선의 경선운동방법을 한정하고 위반을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창당준비위원회는 중앙당 200명 이상, 시·도당 10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한다.
문제 17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법원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필요한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같은 법 해당 조항이 그 밖에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을 사용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
2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로 하여금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에 관한 사항을 근로자에게 서면 교부의 방법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위반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조항 가운데 ‘임금의 계산방법’ 부분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월(일, 시간)급 및 기본급 외의 구체적인 급여 항목(성과급, 상여금, 수당 등)이 있는 경우 그 산정의 근거가 되는 기준액, 비율, 산식 등을 의미한다고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3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 중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에 관한 부분은 ‘소지’의 개념이 광범위하여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
4모집・채용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등을 차별한 사업주를 처벌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조항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모집・채용에 있어서의 연령차별의 기준을 일반・추상적 개념인 ‘합리적인 이유의 유무’에 두고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
정답 및 해설

근로기준법상 서면 명시사항 중 임금의 계산방법 부분은 합리적 해석이 가능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서술이 적절하다.

임금의 계산방법은 기본급 외 성과급·상여금·수당 등의 산정 기준액·비율·산식을 뜻한다고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준수사항으로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에 필요한 사항을 부과할 수 있게 한 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죄의 소지 개념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모집·채용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을 처벌하는 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문제 18
적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치료감호 가종료 시 3년의 보호관찰이 시작되도록 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조항에 따른 보호관찰은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가종료 결정에 따라 개시되는바, 비록 보호관찰의 개시에 있어 법관의 관여가 헌법상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도,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 독립성・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면 적법한 절차에 따른 보안처분의 개시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
2선거사무장이 선임·신고되기 전 선거관련 범죄를 범하여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 조항 중 해당 부분이 후보자에 대하여 변명・방어의 기회를 따로 부여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적법절차원칙에 어긋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범죄인의 인도와 관련하여, 피청구국의 동의와 동의요청서 제출 등이 있으면 청구국이 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에 추가적 범죄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대한민국과 타일랜드왕국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조항 중 해당 부분은 인도된 범죄인에 대하여 청구국과 피청구국 사이에 특정성 원칙을 완화하기 위한 동의요청절차 진행에 관하여 고지하고 있으나, 범죄인에게 의견 및 자료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이의신청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있으므로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된다.
4성폭력범죄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조항은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하기 전에 기간을 정하여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배제결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통지하여 그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고,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은 법관의 재판으로 이루어지며, 피고인은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범죄인인도 후 추가 범죄 처벌에 피청구국 동의를 받도록 한 한국-태국 범죄인인도조약 조항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이 서술이 적절하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동의요청 절차에 범죄인의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 절차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적법절차원칙 위반이라고 보지 않았다.

  • 치료감호 가종료에 따른 보호관찰 개시에 법관의 관여가 필수는 아니지만, 심의위원회에 독립성·전문성이 없다면 적법한 절차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
  • 선거사무장 선임 전 범죄로 후보자 당선을 무효로 하는 조항은 후보자에게 별도의 방어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적법절차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 성폭력범죄 피해자 의사에 따른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은 의견청취·즉시항고 절차가 있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문제 19
신체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기피신청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조항 중 해당 부분은 구속기간의 압박 없이 기피신청에 대하여 충실한 심리를 하게 함과 동시에 구속 상태에서 본안 심리를 진행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여 구속재판제도와 기피제도 모두가 실효성 있고 조화롭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므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조항에 따라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격리시키는 조치를 위반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 같은 법 조항 중 해당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3「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관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선고함에 있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노역장 유치기간의 하한에 관한 제한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을 두지 아니한 구 「형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4병(兵)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일정기간 부대나 함정(艦艇) 내의 영창, 그 밖의 구금장소에 감금하는 영창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구 「군인사법」 조항 중 ‘영창’에 관한 부분은 군의 지휘명령체계의 확립과 전투력 제고를 목적으로 하므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나 징계처분임에도 불구하고 신분상 불이익 외에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까지 그 내용으로 삼고 있어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정답 및 해설

병에 대한 영창처분 조항은 위헌이지만, 헌법재판소는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하였으므로 이 서술이 적절하지 않다.

영창처분은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되나, 징계로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어서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다.

  • 기피신청으로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조항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감염병의심자 격리조치 위반을 처벌하는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사후적 경합범의 노역장 유치기간 하한에 예외를 두지 않은 구 형법 조항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문제 20
직업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시설경비업을 허가받은 경비업자로 하여금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비업자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비업법」 조항 중 ‘시설경비업무’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시설경비업을 수행하는 경비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2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임차인이 임차 후 운전자가 주취,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운전자 알선이 가능하도록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 중 해당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3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해서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구 「도로교통법」 조항 중 관련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4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 5] 중 운동전용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인 체력단련장업의 경우 1명 이상 체육지도자를 배치하도록 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시설경비업자가 경비원을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면 허가를 취소하는 경비업법 조항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이 서술이 적절하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경비업무에 지장이 없는 비경비업무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허가취소라는 중한 제재를 가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보았다.

  • 대여 자동차 운전자 알선을 임차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 여객자동차법 조항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음주운전 전력자가 다시 음주 상태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는 조항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소규모 체력단련장에 체육지도자 1명 이상을 배치하게 한 시행규칙 조항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문제 21
재산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양도할 때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토지와 건물 등의 구분 기장 가액이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보는 구 「소득세법」 조항 중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양도한 경우’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2일단 공공필요성 등 공용수용의 요건을 갖추어 토지수용 등의 절차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해당 공익사업의 폐지・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애당초 해당 토지의 강제적 취득에 대한 헌법상 정당성과 공익사업 시행자에 의한 재산권 취득근거는 과거에 소급하여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
3「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4환경부장관 등으로 하여금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등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는 경우 등에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구 「폐기물관리법」 조항 중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공익사업 폐지 등으로 수용 토지가 불필요해지면 그 취득의 정당성은 과거로 소급하지 않고 장래를 향하여 소멸하므로 이 서술이 적절하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이런 경우 토지를 계속 보유할 정당성이 소멸한다고 보아, 원소유자의 환매권을 재산권의 내용으로 인정하였다.

  • 토지·건물 일괄양도 시 구분 기장가액이 기준시가 안분가액과 일정 비율 이상 차이 나면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는 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게 한 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토지 사용을 허용한 토지소유자에게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을 할 수 있게 한 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문제 22
결사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모든 변리사로 하여금 대한변리사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한 「변리사법」 조항 중 ‘제5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에 관한 부분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변리사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2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조합장 선거운동에서 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을 문자메시지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구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조항 중 ‘(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한다)’ 부분은 단체의 기관 구성에 관한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3선거운동기간 내에만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지지 호소를 허용하고 위반 시 이를 처벌하도록 한 「농업협동조합법」 조항 중 ‘비상임이사 선거와 관련하여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지지 호소’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4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행위를 금지하는 「병역법」 조항 중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에 관한 부분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문제 23
공무담임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헌법은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 아니하지만, 제7조에서 보장하는 직업공무원제도의 기본적 요소에 능력주의가 포함되는 점에 비추어 제25조의 공무담임권은 모든 국민이 누구나 그 능력과 적성에 따라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보장함을 내용으로 한다.
2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는 그 자체로는 아동・청소년을 직접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아동・청소년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다른 성범죄들과 그 비난가능성이나 위험성의 면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이러한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원이 되는 기회를 차단하는 것은 지나친 제한이라 아니할 수 없다.
3교육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육연구사 선발에 수석교사가 응시할 수 없도록 응시 자격을 제한한 교육부장관의 ‘2017년도 교육전문직 선발 계획 공고’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4「군인사법」 조항 중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가운데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로 형이 확정된 사람을 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없게 한 군인사법 조항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므로 이 서술이 적절하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 위험성을 고려할 여지 없이 영구적·일률적으로 임용을 막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 공무담임권은 직업공무원제도의 능력주의에 비추어 능력과 적성에 따라 공직에 취임할 균등한 기회를 보장한다.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로 형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직 진입을 차단하는 것은 지나친 제한이다.
  • 수석교사의 교육연구사 선발 응시를 제한한 교육부 공고는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문제 24
재판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소유자의 항고가 기각되면 공탁한 항고보증금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민사집행법」 조항 중 ‘소유자’에 관한 부분은 재산권 제한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항고권 행사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가하는 것이므로, 항고권 행사를 자유롭게 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위 조항과 가장 밀접하고 제한의 정도가 큰 주된 기본권은 재판청구권이다.
2면책허가결정을 공고한 경우 송달을 하지 아니할 수 있고, 즉시항고기간은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14일로 정하고 있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조항 중 ‘제564조 제3항의 공고가 있은 날’에 관한 부분은 입법형성권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3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함을 이유로 가사소송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제기하는 경우, 재심제기기간을 30일로 정한 「민사소송법」 조항에 따르도록 하는 「가사소송법」 조항 중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가운데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관한 부분은 입법재량을 일탈하여 가사소송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4‘국가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조항에 따라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이 된 경우 그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에 기속되도록 정한 「행정심판법」 조항 중 피청구인 가운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 중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립대학법인에 관한 부분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정답 및 해설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소유자의 항고 기각 시 항고보증금 반환을 막는 조항에서 가장 밀접하고 제한 정도가 큰 기본권은 재판청구권이라는 서술이 적절하다.

이 조항은 재산권 제한 자체가 아니라 항고권 남용 방지를 위해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이어서, 항고권 행사의 자유가 주로 제한된다.

  • 면책허가결정 공고일부터 즉시항고기간을 기산하는 조항은 입법형성권의 범위 안에 있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가사소송 확정판결에 대한 판단누락 재심의 제기기간을 30일로 정한 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국립대학법인이 정보공개 행정심판의 인용재결에 기속되도록 한 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문제 25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도록 제척기간을 두어 육아휴직 급여수급권의 행사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고용보험법」 조항 중 해당 부분은 권리의무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고 고용보험기금 재정운용의 불안정성을 차단하여 기금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육아휴직 급여수급권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
2유족연금수급권은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도록 규정한 구 「군인연금법」 조항 중 ‘급여’ 가운데 ‘유족연금’에 관한 부분은 유족연금수급권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3공무상 장해연금의 급여액을 예외 없이 수급권자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산정하도록 하여, ‘퇴직 후에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장애 상태로 된 장해연금수급권자’에 대해서도 퇴직한 날로부터 이후 장애확정일 사이의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급여액 산정의 기초를 정하고 있는 구 「공무원연금법」 조항 중 해당 부분은 퇴직일로부터 장애확정일까지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기준소득월액의 현재가치 변동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함으로써 장해연금수급권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
4퇴직연금 수급자가 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 그 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하도록 하는 구 「공무원연금법」 조항 중 ‘퇴직연금 수급자’에 관한 부분은 입법형성의 한계를 벗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
정답 및 해설

군인 유족연금수급권을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게 한 조항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서술이 적절하다.

시효제도는 법률관계의 조기 확정과 연금재정의 안정을 위한 것이고, 수급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기간이 충분하여 입법재량의 범위 안에 있다고 보았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을 제한한 고용보험법 조항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 공무상 장해연금 급여액을 퇴직 당시 기준소득월액으로 산정하게 한 구 공무원연금법 조항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 퇴직연금 수급자가 유족연금을 함께 받을 때 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하는 조항은 입법형성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
문제 26
학문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대학생도 연구에 참여하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는 학문의 자유의 주체가 될 수 있지만, 단순히 대학생으로서 수학(受學)하는 것은 학문의 개념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학문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다.
2대학의 자율권은 헌법 제22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학문의 자유의 확실한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서 대학에게 부여된 헌법상의 기본권이다.
3대학의 총장은 대학의 최고의사결정권자로서 교원의 임용이나 학술 연구의 인적・물적 기반 마련, 학술적인 분위기 조성 등 대학의 전반적인 운영이나 발전 방향 등에 매우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만, 대학의 총장후보자를 선출하는 일은 학문의 자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다.
4대학교수는 학생을 교육하기는 하나 그 주된 직무는 연구기능이고, 학문의 자유의 주체로서 정치적으로도 자유로우므로, 공통적이고 보편적인 지식의 전달을 주된 업무로 하며 정치적 중립성과 함께 직무전념의무를 요구받는 초・중등학교 교원과 차이가 있다.
정답 및 해설

대학 총장후보자 선출은 대학의 자율과 직결되어 학문의 자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이 서술이 적절하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총장이 교원 임용과 학술 연구 기반 등에 큰 영향력을 가지므로, 총장후보자 선출에 교원이 참여하는 것은 대학 자치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대학생은 연구에 참여하는 범위에서 학문의 자유의 주체가 되지만, 단순한 수학은 학문의 자유로 보호되지 않는다.
  • 대학의 자율권은 학문의 자유를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대학에 부여된 헌법상 기본권이다.
  • 대학교수는 연구를 주된 직무로 하는 학문의 자유의 주체라는 점에서 초·중등학교 교원과 차이가 있다.
문제 27
국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국적법」상 외국인의 자(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인 사람은 부 또는 모가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다.
2「국적법」상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아니한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할 것이 요구된다.
3국적은 국가와 그의 구성원 간의 법적 유대(法的 紐帶)이지만 보호와 복종관계를 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하여금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도록 하는 것은 거주이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4「국적법」상 출생 당시에 부(父) 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와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정답 및 해설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출생 전 부가 사망한 경우 사망 당시 부가 국민이었던 자는 출생과 동시에 국적을 취득한다는 서술이 적절하다.

현행 국적법은 부모양계 혈통주의를 채택하여 부와 모 중 어느 한쪽만 국민이어도 출생에 의해 국적을 취득하게 한다.

  • 부 또는 모의 귀화신청 시 함께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이다.
  • 귀화허가 요건에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주체는 법무부장관이다.
  •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의 국적을 상실시키는 조항은 거주이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문제 28
기본권주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국가 정책에 따라 정부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정부가 허가한 범위 내에서 소득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외국인이 국내에서 누리는 직업의 자유는 헌법에 의해서 부여된 기본권이지 법률에 따른 정부의 허가에 의해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가 아니다.
2헌법상 근로의 권리는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만이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의미하는데,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권리로서 외국인에게도 인정되며, 건강한 작업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한다.
3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은 대체로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도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평등권도 인간의 권리로서 참정권 등에 대한 성질상의 제한 및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이 있을 수 있을 뿐이다.
4공법인이나 이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자라 하더라도 공무를 수행하거나 고권적 행위를 하는 경우가 아닌 사경제 주체로서 활동하는 경우나 조직법상 국가로부터 독립한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리고 다른 공권력 주체와의 관계에서 지배복종관계가 성립되어 일반 사인처럼 그 지배하에 있는 경우 등에는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외국인이 국내에서 누리는 직업의 자유는 법률에 따른 정부의 허가에 의해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이 서술이 적절하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외국인이 정부의 허가를 받아 국내에서 소득활동을 할 자유는 헌법에서 직접 부여된 기본권이 아니라, 정부가 허가한 범위 안에서 인정되는 법률상 권리라고 보았다.

  • 근로의 권리 중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는 권리로서 외국인에게도 인정된다.
  •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은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도 주체가 되며, 참정권 등에 대한 성질상 제한과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이 있을 뿐이다.
  • 공법인도 사경제 주체로 활동하거나 국가로부터 독립한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등에는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
문제 29
양심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대체복무제도를 정함에 있어 현역복무와 대체복무 사이의 형평성을 확보하여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무의 공평한 이행을 조화롭게 보장할 필요가 있으나, 현역복무와의 형평성 확보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 대체복무기관을 ‘교정시설’로, 복무기간을 ‘36개월’로, ‘합숙’하여 복무하도록 함으로써 대체복무 선택을 어렵게 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조항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2헌법이 보호하려는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서,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서의 양심을 포함한다.
3양심의 자유는 널리 사물의 시시비비나 선악과 같은 윤리적 판단에는 국가가 개입하되, 다만 이를 국가권력에 의하여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 받지 아니할 자유를 의미한다.
4‘양심상의 결정’이란 선과 악의 기준에 따른 모든 진지한 윤리적 결정으로서, 구체적인 상황에서 개인이 이러한 결정을 자신을 구속하고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양심상의 심각한 갈등이 없이는 그에 반하여 행동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정답 및 해설

양심상의 결정은 선과 악의 기준에 따른 진지한 윤리적 결정으로서, 심각한 양심상 갈등 없이는 그에 반해 행동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는 서술이 적절하다.

헌법이 보호하는 양심은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이를 거스르면 인격적 존재가치가 허물어질 정도의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이다.

  • 대체복무기관을 교정시설로, 복무기간을 36개월로, 합숙 복무로 정한 대체역법 조항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헌법이 보호하는 양심에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서의 양심은 포함되지 않는다.
  • 양심의 자유는 윤리적 판단에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되는 내심적 자유와, 이를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받지 않을 자유를 포함한다.
문제 30
국민주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헌법이 선거권과 선거원칙을 명문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은 국민주권주의와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는 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통해서만 국가와 국가권력의 구성과 창설이 비로소 가능해지고 국가와 국가권력의 민주적 정당성이 마련되기 때문이다.
2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주권과 대의제 민주주의의 실현수단으로서 선거권이 갖는 중요성으로 인해 한편으로 입법자는 선거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하여야 하며, 또 다른 한편에서 선거권을 제한하는 법률의 합헌성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그 심사의 강도도 엄격하게 하여야 한다.
3국민주권원리는 우리나라 헌법의 연혁적・이념적 기초로서 헌법이나 법률해석에서의 해석기준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에 기하여 곧바로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성이 도출된다.
4국민주권의 원리는 공권력의 구성・행사・통제를 지배하는 우리 통치질서의 기본원리이므로, 공권력의 일종인 지방자치권과 국가교육권(교육입법권・교육행정권・교육감독권 등)도 이 원리에 따른 국민적 정당성 기반을 갖추어야만 한다.
정답 및 해설

국민주권원리는 헌법·법률 해석의 기준으로 작용할 뿐, 그로부터 곧바로 개별적 기본권이 도출되지는 않으므로 이 서술이 적절하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주권원리를 헌법의 연혁적·이념적 기초이자 해석기준으로 보면서도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 근거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 선거권 행사를 통해서만 국가권력의 구성과 민주적 정당성이 마련되므로 헌법이 선거권과 선거원칙을 명문으로 보장한다.
  • 입법자는 선거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하고, 선거권 제한 법률은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
  • 지방자치권과 국가교육권도 공권력이므로 국민주권원리에 따른 국민적 정당성 기반을 갖추어야 한다.
문제 31
헌법 전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헌법 전문은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라고 명시하고 있다.
2헌법의 전문과 본문의 전체에 담겨있는 최고 이념은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입헌민주헌법의 본질적 기본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3헌법 전문은 헌법의 이념 내지 가치를 제시하고 있는 헌법규범의 일부이기는 하나, 헌법으로서의 규범적 효력을 갖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헌법소송에서의 재판규범이나 헌법이나 법률해석에서의 해석기준이 된다고 볼 수 없다.
4헌법 전문의 ‘대한민국임시정부 법통의 계승’ 또는 제2조 제2항의 ‘재외국민 보호의무’ 규정이 중국동포와 같이 특수한 국적상황에 처해 있는 자들의 이중국적 해소 또는 국적선택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무를 명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헌법 전문은 헌법규범의 일부로서 규범적 효력을 가지므로, 재판규범과 해석기준이 될 수 없다는 서술이 적절하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전문이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제시하는 규범으로서 헌법소송의 재판규범이자 헌법·법률 해석의 기준이 된다고 보았다.

  • 헌법 전문은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고히 하여 모든 영역에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한다고 명시한다.
  • 헌법 전문과 본문에 담긴 최고 이념은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입헌민주헌법의 기본원리에 기초한다.
  • 임시정부 법통 계승이나 재외국민 보호의무 규정이 중국동포의 국적선택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무를 명시적으로 위임한 것은 아니다.
문제 32
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외국인의 경우 「국가배상법」 제7조에 따라 해당 국가와 상호 보증이 있을 때에만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므로 상호 보증이 인정되지 않는 국가의 외국인은 국가배상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제한은 「국가배상법」이 상호 보증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서 그로 인해 상호 보증이 인정되지 않는 국가 출신의 외국인에게 보상제도를 마련해주어야 할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는 없다.
2「국가배상법」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본부심의회를 둔다. 다만, 군인이나 군무원이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특별심의회를 둔다.
3「국가배상법」상 배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그 주소지・소재지 또는 배상원인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4순직한 군인의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국가배상법」 조항은 유족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9조 제2항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였다.
정답 및 해설

상호보증이 없는 국가 출신 외국인에게 보상제도를 마련할 입법의무는 도출되지 않는다는 서술이 적절하다.

그 제한은 국가배상법이 상호보증주의를 채택한 데서 비롯되는 것이어서, 헌법상 별도의 보상 입법의무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는 본부심의회는 행정안전부가 아니라 법무부에 둔다.
  • 배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주소지·소재지 또는 배상원인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여야 한다.
  • 순직 군인의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한 조항은 헌법 제29조 제2항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지 않았다.
문제 33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헌법 제30조에 따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입법자에 의한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구체적 형성이 불가피하고, 전시납북피해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을 할 것인지 여부는 국가 책임의 정도와 태양, 예산, 사회적・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사안으로서 입법재량의 영역이다.
2「범죄피해자 보호법」상 구조금을 받을 권리는 그 구조결정이 해당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3「범죄피해자 보호법」상 국가는 범죄피해자가 요청하면 가해자에 대한 수사 결과, 공판기일, 재판 결과, 형 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4「범죄피해자 보호법」상 국민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범죄피해자를 위한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구조금을 받을 권리는 구조결정이 송달된 날부터 1년이 아니라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이 서술이 적절하지 않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구조금 수령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구조결정 송달일로 정하고 있다.

  •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법률에 의한 구체적 형성이 필요하고, 전시납북피해 보상 여부는 입법재량의 영역이다.
  • 국가는 범죄피해자가 요청하면 수사 결과·공판기일·재판 결과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국민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지 않도록 유의하고 피해자 정책에 최대한 협력해야 한다.
문제 34
형사보상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형사보상청구권의 내용 및 입법목적, 사후양자의 역할과 제주도의 관습 등을 고려하면, 사후양자를 포함한 형사보상 청구 당시 상속인에게 형사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귀속되도록 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조항은 친생자의 재산권(상속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2「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상 사망한 자에 대하여 재심 또는 비상상고의 절차에서 무죄재판이 있었을 때에는 보상의 청구에 관하여는 사망한 때에 무죄재판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3「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상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은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3년 이내에 확정된 무죄재판사건의 재판서를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해당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4「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상 구금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그 구금일수(拘禁日數)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日給) 최저임금액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비율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정답 및 해설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는 해당 법원이 아니라 사건을 기소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에 하는 것이므로 이 서술이 적절하지 않다.

무죄재판이 확정된 피고인은 확정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재판서를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 사후양자를 포함한 청구 당시 상속인에게 형사보상금이 귀속되도록 한 제주4·3특별법 조항은 친생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사망한 자에 대해 재심이나 비상상고에서 무죄재판이 있으면 보상청구에 관하여는 사망한 때에 무죄재판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 구금 보상금은 구금일수에 따라 1일당 일급 최저임금액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비율로 지급한다.
문제 35
평등권, 평등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특정 범죄에 대한 형벌이 그 자체로는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더라도, 죄질과 보호법익이 유사한 범죄에 대한 형벌과 비교할 때 현저히 형벌체계의 균형성을 잃은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법의 내용에 있어서도 평등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 할 수 있다.
2서로 비교될 수 있는 사실관계가 모든 관점에서 완전히 동일한 것이 아니라 단지 일정 요소에 있어서만 동일한 경우에, 비교되는 두 사실관계를 법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볼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소가 결정적인 기준이 되는가가 문제된다.
3비교의 대상을 이루는 두 개의 사실관계 사이에 서로 상이한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실관계를 서로 다르게 취급한다면, 입법자는 이로써 평등권을 침해하게 된다.
4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가스간선시설의 설치의무를 부과하고 그 설치비용도 전부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구 「주택건설촉진법」 조항은 가스간선시설의 설치의무자인 일반도시가스사업자와 도로 및 상하수도 시설의 설치의무자인 지방자치단체를 달리 취급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가스간선시설 설치의무와 비용을 부담시킨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이 서술이 적절하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도시가스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를 달리 취급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 자의적 차별이 아니라고 보았다.

  • 형벌이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더라도 유사 범죄와 비교해 형벌체계의 균형성을 현저히 잃었다면 평등원칙에 반하여 위헌이 될 수 있다.
  • 사실관계가 일정 요소에서만 동일한 경우, 어떤 요소를 결정적 기준으로 삼을지가 평등 판단의 문제가 된다.
  • 차별을 정당화할 만한 차이가 없는데도 두 사실관계를 다르게 취급하면 평등권 침해가 된다.
문제 36
과소보호금지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담배의 제조 및 판매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구 「담배사업법」조항은 담배성분의 표시나 경고문구의 표시, 담배광고의 제한 등 여러 규제들을 통하여 직접흡연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므로, 국가의 보호의무에 관한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국가가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때에는, 그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매우 불충분한 것임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 필요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국가가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그 취한 조치가 법익을 보호하기에 전적으로 부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보호의무의 위반을 확인하여야 한다.
3학교시설에서의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기준을 규정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마사토 운동장에 대한 기준이 도입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국민의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가 과소하게 이행되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4과소보호금지원칙에 따른 판단은 개별 사례에 있어서 관련 법익의 종류 및 그 법익이 헌법질서에서 차지하는 위상, 그 법익에 대한 침해와 위험의 태양과 정도, 상충하는 법익의 의미 등을 비교 형량하여 구체적으로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
정답 및 해설

과소보호금지원칙 심사에서는 보호조치가 매우 불충분한 것임이 명백한 경우도 보호의무 위반에 포함되므로 이 서술이 적절하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취한 조치가 전적으로 부적합하거나 매우 불충분함이 명백한 경우에 보호의무 위반을 확인한다.

  • 담배사업법은 성분 표시·경고문구·광고 제한 등으로 국민을 보호하려 하므로 과소보호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마사토 운동장 기준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환경권 보호의무가 과소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다.
  • 과소보호금지원칙 판단은 관련 법익의 종류·위상, 침해와 위험의 정도, 상충 법익을 비교형량하여 구체적으로 확정한다.
문제 37
청원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청원서를 접수한 국가기관은 이를 적정히 처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나, 그 의무이행은 「청원법」이 정하는 절차와 범위 내에서 청원사항을 성실・공정・신속히 심사하고 청원인에게 그 청원을 어떻게 처리하였거나 처리하려 하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결과통지함으로써 충분하고, 비록 그 처리내용이 청원인이 기대한 바에 미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청원법」상 공개청원을 접수한 청원기관의 장은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청원인(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3「청원법」상 국민은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에 대하여 청원기관에 청원할 수 있으나,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대해서는 청원기관에 청원할 수 없다.
4「청원법」상 국민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에 청원을 제출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청원법상 법률·명령·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도 청원사항에 포함되므로 이 서술이 적절하지 않다.

청원법은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징계 요구와 함께 법령의 제정·개정·폐지, 공공제도·시설의 운영 등을 청원사항으로 규정한다.

  • 청원 처리 결과가 청원인의 기대에 미치지 않더라도 성실·공정·신속한 심사와 결과통지가 있었다면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불행사가 아니다.
  • 공개청원을 접수한 청원기관의 장은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청원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알려야 한다.
  • 국민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에 청원할 수 있다.
문제 38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헌법 제17조가 보호하고자 하는 기본권이 ‘사생활영역’의 자유로운 형성과 비밀유지라고 하지만, 공적인 영역의 활동에 있어서도 다른 기본권에 의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에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 대상이 된다.
2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의 개념이 다소 추상적인 것으로서 비록 개방적 규범구조를 지닌 헌법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헌법의 해석을 통하여 개념이 구체화될 수 없다.
3구체적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보호하는 것은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을 유지할 권리, 개인이 자신의 사생활의 불가침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개인의 양심영역이나 성적 영역과 같은 내밀한 영역에 대한 보호일 뿐, 인격적인 감정세계의 존중의 권리나 정신적인 내면생활이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를 의미하지 않는다.
4교정시설 안에 위치한 대체복무요원 생활관 내부의 공용공간에 CCTV를 설치하여 촬영하는 행위는 교정시설의 계호, 경비, 보안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교정시설 내 대체복무요원 생활관 공용공간의 CCTV 촬영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서술이 적절하다.

헌법재판소는 교정시설의 계호·경비·보안 목적을 위한 것이고 촬영 범위가 공용공간에 한정된다는 점 등을 들어 과잉금지원칙 위반을 부정하였다.

  • 공적인 영역의 활동은 다른 기본권에 의한 보호는 별론으로 하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개념은 추상적이더라도 헌법 해석을 통해 구체화될 수 있다.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인격적인 감정세계의 존중과 정신적인 내면생활이 침해받지 않을 권리도 포함한다.
문제 39
표현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를 처벌하는 「저작권법」 조항은 저작자 아닌 사람을 저작자로 표기하는 데 관련된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경우가 있고, 여러 사람이 창작에 관여하고 이에 따라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 등을 고려할 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2선거운동기간 제한과 그 제한을 받지 않는 예외적인 선거운동방법의 규율은, 일반 유권자와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선거에서의 균등한 기회의 보장, 선거의 공정성, 우리의 선거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입법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이다.
3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의하지 않은 선전시설물·용구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피켓을 들고 있는 선거운동을 시기를 불문하고 제한 없이 가능하게 한다면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입법목적 달성에 장애가 초래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일반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4헌법 제21조 제4항 전문은 언론・출판의 자유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는 동시에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요건을 명시한 규정일 뿐,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대한 한계를 설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공연한 사실의 적시를 통한 명예훼손적 표현 역시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를 처벌하는 저작권법 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므로 이 서술이 적절하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관련자들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저작자 표시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고, 공동창작자 표시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어서 과도하지 않다고 보았다.

  • 선거운동기간 제한과 예외적 선거운동방법의 규율은 입법자가 종합적으로 결정할 입법재량 영역이다.
  • 선거운동기간 전 법정 외 선전시설물·용구를 사용한 선거운동을 처벌하는 조항은 일반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헌법 제21조 제4항 전문은 보호영역의 한계를 설정한 것이 아니므로 사실 적시 명예훼손 표현도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한다.
문제 40
통신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포섭될 수 있는 사적 영역에 속하는 통신의 자유를 헌법이 별개의 조항을 통해서 기본권으로 보호하고 있는 이유는, 국가에 의한 침해의 가능성이 여타의 사적 영역보다 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2자유로운 의사소통은 통신내용의 비밀을 보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고 구체적인 통신관계의 발생으로 야기된 모든 사실관계, 특히 통신관여자의 인적 동일성・통신장소・통신횟수・통신시간 등 통신의 외형을 구성하는 통신이용의 전반적 상황의 비밀까지도 보장하는 것이다.
3「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이라 함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4구치소장이 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에게 온 서신 속에 허가받지 않은 물품인 녹취서가 동봉되어 있음을 확인하여 서신수수를 금지하고 당시 교도소에 수용 중인 발신자에게 위 물품을 반송한 것은 교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필요하다 하더라도 지나친 조치로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
정답 및 해설

서신에 동봉된 허가받지 않은 녹취서를 반송한 구치소장의 조치는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므로 이 서술이 적절하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치가 교정사고 방지와 교정시설의 안전·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 있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통신의 자유를 별도 조항으로 보호하는 이유는 국가에 의한 침해 가능성이 다른 사적 영역보다 크기 때문이다.
  • 통신의 비밀은 통신내용뿐 아니라 통신관여자·통신장소·횟수·시간 등 통신이용의 전반적 상황까지 보장한다.
  •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은 당사자 동의 없이 전자장치 등으로 통신 내용을 지득·채록하거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경찰간부후보생 헌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6년 1회차
총 4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헌법개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제헌헌법은 대통령 또는 국회의 재적의원 3분지 1이상의 찬성으로 헌법개정의 제안을 하고 국민투표로 확정하도록 하였다.
21962년 제5차 개정된 헌법은 대통령을 헌법개정안의 제안자로 규정하지 않았으며 헌법개정안은 국민투표로 확정하도록 하였다.
31972년 제7차 개정된 헌법은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로 확정하도록 하였다.
41980년 제8차 개정된 헌법과 1987년 제9차 개정된 헌법은 헌법개정안의 공고기간만 다를 뿐 다른 개정절차는 동일하다.
정답 및 해설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이 대통령을 개정안 제안권자에서 빼고 국민투표로 확정하도록 했다는 서술이 적절하다.

제5차 개정헌법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또는 국회의원선거권자 50만 인 이상의 찬성으로 제안하게 하고, 국회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로 확정하도록 처음 규정하였다.

  • 제헌헌법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개정이 확정되었고, 국민투표 절차는 없었다.
  • 1972년 제7차 개정헌법에서 대통령이 제안한 개정안은 국회 의결 없이 국민투표로 확정되었고, 국회의원이 제안한 개정안은 국회 의결 후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의결로 확정되었다.
  • 제8차 개정헌법과 현행 헌법은 제안권자·공고기간·국회 의결 정족수·국민투표 확정 절차가 사실상 같아, 공고기간이 다르다는 서술은 틀렸다.
문제 2
헌정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제헌헌법은 위헌법률심사는 헌법위원회에서, 탄핵심판은 탄핵재판소에서 관장하게 하였다.
21954년 제2차 개정 헌법은 대통령에 대한 중임제한 규정을 두었으나, 초대 대통령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하였다.
3군인 등에 대한 국가배상을 제한하는 현행 헌법 제29조 제2항은 1971년 헌법위원회가 당시 「국가배상법」 제2조 단서에 규정되었던 군인·군무원 등의 국가배상청구를 제한한 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을 하자 위헌논란을 없애기 위해 1972년 제7차 개정에서 헌법조항으로 신설하였다.
41987년 제9차 개정 헌법은 최저임금제와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을 신설하였다.
정답 및 해설

헌법 제29조 제2항의 계기가 된 1971년 위헌판단은 헌법위원회가 아니라 대법원이 내린 것이므로 이 서술이 적절하지 않다.

대법원이 군인·군무원의 국가배상청구를 제한한 국가배상법 단서를 위헌으로 판단하자, 1972년 제7차 개정헌법이 같은 내용을 헌법에 직접 규정하여 위헌 논란을 차단하였다.

  • 제헌헌법은 위헌법률심사를 헌법위원회에, 탄핵심판을 탄핵재판소에 맡겼다.
  • 1954년 제2차 개정헌법은 대통령 중임제한을 두면서도 초대 대통령에게는 그 적용을 배제하였다.
  • 최저임금제와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1987년 제9차 개정헌법에서 신설되었다.
문제 3
문화국가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헌법 전문과 헌법 제9조에서 말하는 ‘전통’, ‘전통문화’란 역사성과 시대성을 띤 개념으로서 헌법의 가치질서, 인류의 보편가치, 정의와 인도정신 등을 고려하여 오늘날의 의미로 포착하여야 하며, 전래의 어떤 가족제도가 헌법 제36조 제1항이 요구하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반한다면 헌법 제9조를 근거로 그 헌법적 정당성을 주장할 수는 없다.
2민족문화유산을 보존하는 것이 국가의 단순한 은혜적 시혜가 아니라 헌법상 의무이므로, 일단 관할 국가기관에 의하여 민족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전통사찰의 경우, 사정이 허락하는 한 이를 최대한 빠짐없이 지속적으로 보존하는 것이 헌법 제9조 등의 규정취지에 부합한다.
3공문서의 한글 전용을 규정한 「국어기본법」 및 「국어기본법시행령」 조항은 한자어를 굳이 한자로 쓰지 않더라도 앞뒤 문맥으로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뜻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할 수 있으므로 한자혼용방식에 비하여 특별히 한자어의 의미 전달력이나 가독성이 낮아진다고 보기 어려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4건설공사 과정에서 매장문화재의 발굴로 인하여 문화재 훼손 위험을 야기한 사업시행자에게 원칙적으로 발굴경비를 부담시킨 구 「문화재보호법」 조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국가 등이 발굴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완화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정답 및 해설

매장문화재 발굴경비를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킨 구 문화재보호법 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이 서술이 적절하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사업시행자가 문화재 훼손 위험을 야기한 원인자이고, 국가 등이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완화규정도 있다는 점을 들어 과잉금지원칙 위반을 부정하였다.

  • 헌법 전문과 제9조의 전통문화는 오늘날의 의미로 파악해야 하므로,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반하는 가족제도는 제9조를 근거로 정당화될 수 없다.
  • 민족문화유산 보존은 국가의 헌법상 의무이므로, 지정된 전통사찰은 최대한 지속적으로 보존하는 것이 헌법 취지에 부합한다.
  • 공문서 한글전용 조항은 필요하면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할 수 있어 가독성이 특별히 낮아지지 않으므로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문제 4
국제평화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우리 헌법은 전문이나 총강에서 ‘평화적 통일’, ‘세계평화’, ‘국제평화’, ‘침략전쟁의 부인’ 등의 규정을 두고 있어 평화적 생존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2‘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합의’는 양국 외교장관의 공동발표와 정상의 추인을 거친 공식적인 약속이지만, 서면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통상적으로 조약에 부여되는 명칭이나 주로 쓰이는 조문 형식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헌법이 규정한 조약체결 절차를 거치지 않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3「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경우,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조약의 하나로서 법률적 효력이 인정되므로, 그에 의하여 성문헌법이 개정될 수는 없다.
4헌법에서 명시적으로 입법자에게 국내에서 난민인정신청을 한 외국인이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보호처분을 받아 수용되었다가 이후 난민인정을 받은 경우에 대하여 보상을 해주어야 할 입법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헌법재판소는 평화적 생존권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이 서술이 적절하지 않다.

헌법 전문과 총강의 평화 관련 규정은 국가의 지향을 밝힌 것일 뿐, 그로부터 개인이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 기본권이 도출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합의는 서면·조약 형식·조약체결 절차를 갖추지 않아 피해자들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국회 동의를 거친 조약으로 법률적 효력을 가지므로, 이에 의해 성문헌법이 개정될 수는 없다.
  • 헌법이 난민인정 전 강제퇴거·보호처분에 대한 보상 입법의무를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문제 5
헌법 제10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보험사기를 이유로 체포된 피의자에 불과한 자에 대해 기자들에게 경찰서 내에서 수갑을 차고 얼굴을 드러낸 상태에서 조사받는 모습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목적의 정당성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2우리 헌법질서가 예정하는 인간상은 사회와 고립된 주관적 개인이나 공동체의 단순한 구성분자가 아니라, 공동체에 관련되고 공동체에 구속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로 인하여 자신의 고유가치를 훼손당하지 아니하고 개인과 공동체의 상호연관 속에서 균형을 잡고 있는 인격체라 할 것이다.
3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 폐쇄명령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하여 그 위반사실을 공표하도록 한 구 「영유아보육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4초기배아는 수정이 된 배아라는 점에서 형성 중인 생명의 첫걸음을 떼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태아는 형성 중의 인간으로서 생명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각각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
정답 및 해설

초기배아는 기본권 주체성이 부정되므로, 초기배아와 태아 모두의 주체성을 인정한 서술이 적절하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초기배아가 생명의 첫걸음을 떼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반면, 태아는 형성 중의 인간으로서 생명권의 주체가 된다고 보았다.

  • 체포된 피의자가 수갑을 찬 채 조사받는 모습의 촬영을 허용한 행위는 목적의 정당성부터 인정되지 않는다.
  • 헌법이 예정하는 인간상은 공동체에 관련되면서도 자신의 고유가치를 잃지 않는 인격체이다.
  • 보조금 부정수급 어린이집의 위반사실을 공표하게 한 조항은 원장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문제 6
행복추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일반적 행동자유권은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행동을 하는 것은 물론 가치있는 행동만 보호영역으로 하는 것은 아닌 것인바, 개인이 대마를 자유롭게 수수하고 흡연할 자유도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나오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 속한다.
2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를 형사처벌하도록 정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자동차보유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
3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발생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구 「산업안전보건법」 조항은 산업재해 중에서도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재해의 정도가 심한 중대재해에 대하여만 보고의무가 적용되도록 범위를 한정하지만,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방법으로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4구 「도로교통법」 조항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간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를 하기만 하면 제반사정을 전혀 고려할 여지없이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대마를 자유롭게 수수·흡연할 자유도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 속한다는 서술이 적절하다.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가치 있는 행동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므로 대마 흡연도 보호영역에 포함되고, 그 제한의 정당성은 과잉금지원칙으로 따로 판단한다.

  •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의 운행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중대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자동차를 이용해 살인·강간 등의 범죄를 하기만 하면 제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게 한 조항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
문제 7
평등권, 평등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A형 혈우병 환자들과 HIV 양성 환자에게도 유전자재조합제제를 요양급여 대상으로 확대, 개선하면서 환자의 출생시기를 수혜자 한정의 기준으로 정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로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경찰공무원 중 경장의 봉급월액이 이에 대응하는 군인계급인 중사의 봉급월액보다 적게 규정한 「공무원보수규정」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
3「군인사법 시행령」 조항이 현역병과 달리 법무사관후보생에 대한 군사교육기간을 단기법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차별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
4갑이 동성인 을과 교제하다가 서로를 동반자로 삼아 함께 생활하기로 합의하고 동거하던 중 결혼식을 올린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을의 사실혼 배우자로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등록되었는데,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갑을 피부양자로 등록한 것이 ‘착오 처리’였다며 갑의 피부양자 자격을 소급하여 상실시키고 지역가입자로 갑의 자격을 변경한 후 그동안의 지역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료 등을 납입할 것을 고지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정답 및 해설

동성 동반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소급 상실시킨 처분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서술이 적절하다(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동성 동반자가 경제적 생활공동체라는 점에서 사실혼 배우자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데도 피부양자 인정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았다.

  • 환자의 출생시기를 기준으로 혈우병 치료제 요양급여 대상을 한정한 고시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평등권을 침해한다.
  • 경장의 봉급을 대응 계급인 중사보다 적게 정한 공무원보수규정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볼 수 없다.
  • 법무사관후보생의 군사교육기간을 단기법무장교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시행령 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문제 8
신체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금치 처분을 받은 수형자에 대한 절대적인 운동의 금지는 징벌의 목적이 정당하고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2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관심대상수용자로 관리되어 엄중한 계호가 요구되는 수형자에게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민사법정에서 교도관이 양손수갑 2개와 포승을 사용한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3종합문화재수리업 등록요건 중 기술능력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이 등록요건을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4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노역장유치를 강제하는 「형법」 조항은 노역장유치를 통하여 벌금형의 집행율을 제고하고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공익이 노역장유치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하여 현저히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므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정답 및 해설

관심대상수용자인 무기수형자에게 민사법정에서 양손수갑 2개와 포승을 사용한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서술이 적절하다.

헌법재판소는 엄중한 계호가 필요한 수형자에게 재판장 허가를 받아 사용한 보호장비는 필요한 범위를 넘지 않는다고 보아 침해를 부정하였다.

  • 금치 수형자에 대한 절대적인 운동 금지는 필요최소한도를 벗어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 종합문화재수리업 기술능력 요건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위반을 처벌하는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 벌금 미납 시 노역장유치를 강제하는 형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문제 9
언론·출판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상업광고는 사상이나 지식에 관한 정치적, 시민적 표현행위와는 차이가 있고, 인격발현과 개성신장에 미치는 효과가 중대한 것은 아니므로, 비례의 원칙 심사에 있어서 ‘피해의 최소성’ 원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것인지’를 심사하는 정도로 완화되는 것이 상당하다.
2정치적 의사표현이 가장 긴요한 선거운동기간 중에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 게시판 등 이용자로 하여금 실명확인을 하도록 강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 게시판 등 이용자의 익명표현의 자유와 인터넷언론사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
3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방송의 중계송신업무만 할 수 있고 보도, 논평, 광고는 할 수 없도록 하는 구 「유선방송관리법」 조항들은 종합유선방송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중계유선방송사업자에게 과도한 규제를 함으로써 방송의 자유를 침해한다.
4표현의 자유는 정보의 전달 또는 전파와 관련지어 생각되므로 구체적인 전달이나 전파의 상대방이 없는 집필의 단계를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시킬 것인지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집필은 문자를 통한 모든 의사표현의 기본 전제가 된다는 점에서 당연히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보도·논평·광고를 금지한 구 유선방송관리법 조항은 방송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이 서술이 적절하지 않다.

중계유선방송은 방송의 중계송신을 본질로 하므로, 허가를 받은 종합유선방송과 업무 범위를 달리 정한 것은 입법형성의 범위 안의 규제로 평가되었다.

  • 상업광고 규제에서 피해의 최소성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인지를 보는 정도로 완화된다.
  •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 게시판 이용자에게 실명확인을 강제한 조항은 익명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
  • 집필은 문자를 통한 의사표현의 기본 전제이므로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한다.
문제 10
종교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종교의 자유에는 자기가 신봉하는 종교를 선전하고 새로운 신자를 규합하기 위한 선교의 자유가 포함되고 선교의 자유에는 다른 종교를 비판하거나 다른 종교의 신자에 대하여 개종을 권고하는 자유도 포함된다.
2‘2015 인구주택총조사’ 조사표의 조사항목은 ‘종교가 있는지 여부’와 ‘있다면 구체적인 종교명이 무엇인지’를 묻는 조사항목들에 응답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이는 통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조사사항 중 하나이기는 하지만, 종교적 확신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다.
3종교의 자유에서 종교에 대한 적극적인 우대조치를 요구할 권리가 직접 도출되고, 우대할 국가의 의무가 발생하므로, 종교시설의 건축행위에만 기반시설부담금을 면제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4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종교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도록 규정한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조항 중 ‘집회’ 가운데 ‘종교집회’에 관한 부분은 예배의 내용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
정답 및 해설

선교의 자유에는 다른 종교를 비판하거나 개종을 권고하는 자유도 포함된다는 서술이 적절하다.

종교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와 종교적 행위의 자유를 포함하고, 종교적 행위의 자유에 속하는 선교의 자유는 다른 종교에 대한 비판을 수반할 수 있다.

  • 인구주택총조사의 종교 유무·종교명 조사항목은 통계 목적의 조사일 뿐 종교적 확신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
  • 종교의 자유에서 종교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를 요구할 권리나 국가의 우대 의무가 직접 도출되지는 않는다.
  • 감염병 예방을 위해 종교집회를 제한하는 근거조항은 예배의 내용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어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문제 11
근로의 권리, 근로3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헌법에서 규정하는 최저임금제에서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되는 것이며 「최저임금법」 등 관련 법률이 구체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로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2청원경찰은 특정 경비구역에서 근무하며 그 구역의 경비에 필요한 한정된 권한만을 행사하므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등과 관련하여 청원경찰의 업무가 가지는 공공성이나 사회적 파급력은 군인이나 경찰의 그것과는 비교하여 견주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모든 청원경찰의 근로3권을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청원경찰법」 조항 중 해당 부분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
3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교섭절차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 소속 노동조합이 어디든 관계없이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통일하기 위한 것이지만,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다.
4노동조합을 설립할 때 행정관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하게 하고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도록 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조항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한다.
정답 및 해설

모든 청원경찰의 근로3권을 획일적으로 제한한 청원경찰법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된다는 서술이 적절하다.

헌법재판소는 청원경찰 업무의 공공성이 군인·경찰과 견주기 어려운데도 근로3권 전부를 일률적으로 박탈한 것은 과도하다고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 최저임금을 청구할 권리는 헌법에서 바로 도출되지 않고 최저임금법 등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로소 인정된다.
  •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효율적·안정적 교섭체계를 위한 것으로 단체교섭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다.
  •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반려 제도는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문제 12
환경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하며,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과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고시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상의 사업인정을 의제하고 있는 구 「도로법」 조항은 도로공사 시행자가 환경을 파괴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환경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
3헌법 제35조 제1항은 환경정책에 관한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뒷받침하는 헌법적 근거로서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여야 할 국가의 구체적인 의무가 도출되며, 이로부터 환경부장관이 자동차 제조사에게 자동차교체명령을 하여야 할 구체적이고 특정한 작위의무가 도출된다.
4교도소장이 독거실 내 화장실 창문과 철격자 사이에 안전 철망을 설치한 행위는 수용자의 자살을 방지하여 생명권을 보호하고 교정시설 내의 안전과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채광・통풍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거실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헌법 제35조 제1항으로부터 환경부장관이 자동차교체명령을 해야 할 구체적 작위의무가 도출되지는 않으므로 이 서술이 적절하지 않다.

환경권 조항은 국가의 환경보호 의무의 헌법적 근거가 되지만, 특정 처분을 하여야 할 구체적이고 특정한 작위의무까지 직접 도출되지는 않는다.

  •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는 법률로 정하고,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으로 쾌적한 주거생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헌법 제35조의 내용이다.
  • 도로구역 결정에 사업인정을 의제하는 구 도로법 조항은 환경 파괴를 정당화하는 규정이 아니어서 환경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
  • 독거실 화장실 창문에 안전 철망을 설치한 행위는 자살 방지와 교정질서 유지를 위한 것으로 수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문제 13
교육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취득한 사람들의 수시모집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의 서울교육대학교 등의 ‘2017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입시요강’이 검정고시 출신자에게 수학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받을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지원을 일률적으로 제한한 것은 수학능력에 따른 합리적인 차별이므로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2헌법 제31조 제2항・제3항으로부터 직접 의무교육 경비를 중앙정부로서의 국가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결론은 도출되지 않으며, 그렇다고 하여 의무교육의 성질상 중앙정부로서의 국가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9조 제1항이 의무교육 경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가능성을 예정하고 있다는 점만으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3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초・중등교육 과정에 지역어 보전 및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의 교과를 편성해야 할 작위의무는, 헌법 제10조, 제31조, 제9조로부터 도출된다고 할 수 없다.
4교육받을 권리로부터 공무원이 재직 중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수학할 것을 보장받을 권리가 도출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항이 야간수업 또는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의무화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
정답 및 해설

검정고시 출신자의 수시모집 지원을 일률적으로 제한한 입시요강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므로 이 서술이 적절하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검정고시 출신자에게 수학능력을 평가받을 기회조차 주지 않고 지원 자체를 막은 것은 합리적인 차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헌법 제31조에서 의무교육 경비를 중앙정부가 전부 부담해야 한다는 결론은 도출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가능성을 예정한 것만으로 위헌이 아니다.
  • 지역어 보전에 적합한 교과를 편성할 국가 등의 작위의무는 헌법에서 도출되지 않는다.
  • 공무원이 재직 중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수학할 권리는 교육받을 권리에서 도출되지 않으므로, 야간·원격수업을 의무화하지 않아도 침해 가능성이 없다.
문제 14
법률유보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원칙적으로 사립학교 교원을 채용할 때에는 필기시험을 시·도 교육감에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하되 그 예외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조항은, 예외 사유인 필기시험의 실시·위탁 면제 사유가 무엇인지까지는 구체적으로 반드시 입법자가 법률로 정하여야 할 본질적인 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2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시설 운영 기준을 위반하여 재활용시설을 운영한 자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조항 중 해당 부분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시설 운영 기준에 ‘악취’ 배출량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고 그 구체적인 기준은 「악취방지법」상의 배출허용기준이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3일정한 특정경제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을 금지하면서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취업할 수 있도록 규정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항 중 해당 부분은 취업승인의 의미, 방법, 요건, 기준 등 본질적인 사항을 직접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
4대불비용 부담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조항 중 ‘그 금액’ 부분은, 부담금의 액수를 어떻게 산정하고 이를 어떤 요건 하에 추가로 징수하는지에 관하여 그 대강조차도 정하지 않고 있고, 관련조항 등을 살펴보더라도 이를 예측할 만한 단서를 찾을 수 없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
정답 및 해설

특정경제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의 관련 기업체 취업을 법무부장관 승인 시에만 허용한 조항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이 서술이 적절하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취업승인의 구체적 요건과 기준이 입법자가 법률로 직접 정해야 할 본질적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사립학교 교원 필기시험의 위탁 예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한 조항은 본질적 사항이 아니어서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재활용시설 운영기준 위반을 처벌하는 가축분뇨법 조항은 악취 배출 제한이 포함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의료분쟁 대불비용 부담금의 금액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부분은 산정 기준의 대강조차 정하지 않아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
문제 15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단일협회로서 대한건축사협회를 두도록 하고 이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가 되어 있는 건축사에게도 소급적으로 가입의무를 부과하는 「건축사법」 조항 중 부칙 제3조 제1항은, 침해되는 신뢰이익의 정도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2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을 12%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조항을 적용할 때 2020. 7. 10. 이전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지방세법」 부칙 조항이 ‘정부의 대책 발표일’이라는 자의적인 기준으로 그 후에는 중과조항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3지방대학 한의과대학의 입학자 중 해당지역출신자의 최소 입학 비율을 규정한 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3항 [별표] 제1호 가목 중 ‘한의과대학’에 관한 부분은, 지역 출신의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4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에 해당하여 퇴직연금을 감액받은 사람이 퇴직 후 재임용되어 종전의 재직기간을 재임용 후의 재직기간에 합산하더라도 종전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연금을 합산 전과 동일하게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조항 중 해당 부분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법인 주택 취득세 중과의 경과조치 기준일을 정부 대책 발표일로 정한 부칙 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이 서술이 적절하지 않다.

대책 발표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중과세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으므로,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한 것이 자의적 기준이라 보기 어렵다.

  • 대한건축사협회 가입의무를 기존 건축사에게도 부과한 부칙 조항은 침해되는 신뢰이익이 공익보다 크지 않아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한의과대학 지역인재 최소 입학비율 조항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것으로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파면으로 감액된 퇴직연금을 재임용 후 재직기간 합산 시에도 동일하게 감액하는 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문제 16
정당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비례대표제에서 일정한 기준 이상의 득표를 하거나 직선 의석수 등을 획득한 정당에 대해서만 의석을 배분하는 것을 저지조항(沮止條項)이라 하는바, 우리나라와 같이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비율이 낮아 전체 국회의원선거 결과가 실질적으로 지역구국회의원의석수에 따라 좌우되는 경우에는 비록 비례대표제도를 일부 채택하고 있다 하더라도 저지조항의 필요성이 크다.
2「정당법」에 따르면 같은 법이 규정하고 있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16세 이상의 국민은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3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 허용되는 경선운동방법을 한정하고, 이를 위반하여 경선운동을 한 자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경선후보자 등 당내경선운동을 하려는 사람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4「정당법」에 따르면 창당준비위원회는 중앙당의 경우에는 200명 이상의, 시・도당의 경우에는 10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한다.
정답 및 해설

비례대표 의석 비율이 낮아 선거 결과가 지역구 의석으로 좌우되는 경우에는 저지조항의 필요성이 오히려 의문이므로 이 서술이 적절하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저지조항이 군소정당 난립을 막기 위한 것인데, 비례대표 비중이 작은 제도에서는 그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 정당법상 16세 이상의 국민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 당내경선의 경선운동방법을 한정하고 위반을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창당준비위원회는 중앙당 200명 이상, 시·도당 10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한다.
문제 17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법원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필요한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같은 법 해당 조항이 그 밖에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을 사용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
2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로 하여금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에 관한 사항을 근로자에게 서면 교부의 방법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위반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조항 가운데 ‘임금의 계산방법’ 부분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월(일, 시간)급 및 기본급 외의 구체적인 급여 항목(성과급, 상여금, 수당 등)이 있는 경우 그 산정의 근거가 되는 기준액, 비율, 산식 등을 의미한다고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3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 중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에 관한 부분은 ‘소지’의 개념이 광범위하여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
4모집・채용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등을 차별한 사업주를 처벌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조항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모집・채용에 있어서의 연령차별의 기준을 일반・추상적 개념인 ‘합리적인 이유의 유무’에 두고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
정답 및 해설

근로기준법상 서면 명시사항 중 임금의 계산방법 부분은 합리적 해석이 가능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서술이 적절하다.

임금의 계산방법은 기본급 외 성과급·상여금·수당 등의 산정 기준액·비율·산식을 뜻한다고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준수사항으로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에 필요한 사항을 부과할 수 있게 한 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죄의 소지 개념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모집·채용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을 처벌하는 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문제 18
적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치료감호 가종료 시 3년의 보호관찰이 시작되도록 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조항에 따른 보호관찰은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가종료 결정에 따라 개시되는바, 비록 보호관찰의 개시에 있어 법관의 관여가 헌법상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도,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 독립성・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면 적법한 절차에 따른 보안처분의 개시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
2선거사무장이 선임·신고되기 전 선거관련 범죄를 범하여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 조항 중 해당 부분이 후보자에 대하여 변명・방어의 기회를 따로 부여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적법절차원칙에 어긋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범죄인의 인도와 관련하여, 피청구국의 동의와 동의요청서 제출 등이 있으면 청구국이 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에 추가적 범죄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대한민국과 타일랜드왕국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조항 중 해당 부분은 인도된 범죄인에 대하여 청구국과 피청구국 사이에 특정성 원칙을 완화하기 위한 동의요청절차 진행에 관하여 고지하고 있으나, 범죄인에게 의견 및 자료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이의신청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있으므로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된다.
4성폭력범죄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조항은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하기 전에 기간을 정하여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배제결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통지하여 그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고,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은 법관의 재판으로 이루어지며, 피고인은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범죄인인도 후 추가 범죄 처벌에 피청구국 동의를 받도록 한 한국-태국 범죄인인도조약 조항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이 서술이 적절하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동의요청 절차에 범죄인의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 절차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적법절차원칙 위반이라고 보지 않았다.

  • 치료감호 가종료에 따른 보호관찰 개시에 법관의 관여가 필수는 아니지만, 심의위원회에 독립성·전문성이 없다면 적법한 절차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
  • 선거사무장 선임 전 범죄로 후보자 당선을 무효로 하는 조항은 후보자에게 별도의 방어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적법절차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 성폭력범죄 피해자 의사에 따른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은 의견청취·즉시항고 절차가 있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문제 19
신체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기피신청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조항 중 해당 부분은 구속기간의 압박 없이 기피신청에 대하여 충실한 심리를 하게 함과 동시에 구속 상태에서 본안 심리를 진행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여 구속재판제도와 기피제도 모두가 실효성 있고 조화롭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므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조항에 따라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격리시키는 조치를 위반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 같은 법 조항 중 해당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3「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관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선고함에 있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노역장 유치기간의 하한에 관한 제한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을 두지 아니한 구 「형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4병(兵)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일정기간 부대나 함정(艦艇) 내의 영창, 그 밖의 구금장소에 감금하는 영창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구 「군인사법」 조항 중 ‘영창’에 관한 부분은 군의 지휘명령체계의 확립과 전투력 제고를 목적으로 하므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나 징계처분임에도 불구하고 신분상 불이익 외에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까지 그 내용으로 삼고 있어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정답 및 해설

병에 대한 영창처분 조항은 위헌이지만, 헌법재판소는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하였으므로 이 서술이 적절하지 않다.

영창처분은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되나, 징계로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어서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다.

  • 기피신청으로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조항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감염병의심자 격리조치 위반을 처벌하는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사후적 경합범의 노역장 유치기간 하한에 예외를 두지 않은 구 형법 조항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문제 20
직업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시설경비업을 허가받은 경비업자로 하여금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비업자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비업법」 조항 중 ‘시설경비업무’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시설경비업을 수행하는 경비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2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임차인이 임차 후 운전자가 주취,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운전자 알선이 가능하도록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 중 해당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3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해서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구 「도로교통법」 조항 중 관련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4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 5] 중 운동전용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인 체력단련장업의 경우 1명 이상 체육지도자를 배치하도록 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시설경비업자가 경비원을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면 허가를 취소하는 경비업법 조항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이 서술이 적절하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경비업무에 지장이 없는 비경비업무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허가취소라는 중한 제재를 가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보았다.

  • 대여 자동차 운전자 알선을 임차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 여객자동차법 조항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음주운전 전력자가 다시 음주 상태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는 조항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소규모 체력단련장에 체육지도자 1명 이상을 배치하게 한 시행규칙 조항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문제 21
재산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양도할 때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토지와 건물 등의 구분 기장 가액이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보는 구 「소득세법」 조항 중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양도한 경우’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2일단 공공필요성 등 공용수용의 요건을 갖추어 토지수용 등의 절차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해당 공익사업의 폐지・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애당초 해당 토지의 강제적 취득에 대한 헌법상 정당성과 공익사업 시행자에 의한 재산권 취득근거는 과거에 소급하여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
3「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4환경부장관 등으로 하여금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등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는 경우 등에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구 「폐기물관리법」 조항 중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공익사업 폐지 등으로 수용 토지가 불필요해지면 그 취득의 정당성은 과거로 소급하지 않고 장래를 향하여 소멸하므로 이 서술이 적절하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이런 경우 토지를 계속 보유할 정당성이 소멸한다고 보아, 원소유자의 환매권을 재산권의 내용으로 인정하였다.

  • 토지·건물 일괄양도 시 구분 기장가액이 기준시가 안분가액과 일정 비율 이상 차이 나면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는 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게 한 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토지 사용을 허용한 토지소유자에게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을 할 수 있게 한 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문제 22
결사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모든 변리사로 하여금 대한변리사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한 「변리사법」 조항 중 ‘제5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에 관한 부분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변리사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2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조합장 선거운동에서 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을 문자메시지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구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조항 중 ‘(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한다)’ 부분은 단체의 기관 구성에 관한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3선거운동기간 내에만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지지 호소를 허용하고 위반 시 이를 처벌하도록 한 「농업협동조합법」 조항 중 ‘비상임이사 선거와 관련하여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지지 호소’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4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행위를 금지하는 「병역법」 조항 중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에 관한 부분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문제 23
공무담임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헌법은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 아니하지만, 제7조에서 보장하는 직업공무원제도의 기본적 요소에 능력주의가 포함되는 점에 비추어 제25조의 공무담임권은 모든 국민이 누구나 그 능력과 적성에 따라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보장함을 내용으로 한다.
2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는 그 자체로는 아동・청소년을 직접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아동・청소년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다른 성범죄들과 그 비난가능성이나 위험성의 면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이러한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원이 되는 기회를 차단하는 것은 지나친 제한이라 아니할 수 없다.
3교육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육연구사 선발에 수석교사가 응시할 수 없도록 응시 자격을 제한한 교육부장관의 ‘2017년도 교육전문직 선발 계획 공고’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4「군인사법」 조항 중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가운데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로 형이 확정된 사람을 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없게 한 군인사법 조항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므로 이 서술이 적절하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 위험성을 고려할 여지 없이 영구적·일률적으로 임용을 막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 공무담임권은 직업공무원제도의 능력주의에 비추어 능력과 적성에 따라 공직에 취임할 균등한 기회를 보장한다.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로 형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직 진입을 차단하는 것은 지나친 제한이다.
  • 수석교사의 교육연구사 선발 응시를 제한한 교육부 공고는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문제 24
재판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소유자의 항고가 기각되면 공탁한 항고보증금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민사집행법」 조항 중 ‘소유자’에 관한 부분은 재산권 제한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항고권 행사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가하는 것이므로, 항고권 행사를 자유롭게 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위 조항과 가장 밀접하고 제한의 정도가 큰 주된 기본권은 재판청구권이다.
2면책허가결정을 공고한 경우 송달을 하지 아니할 수 있고, 즉시항고기간은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14일로 정하고 있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조항 중 ‘제564조 제3항의 공고가 있은 날’에 관한 부분은 입법형성권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3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함을 이유로 가사소송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제기하는 경우, 재심제기기간을 30일로 정한 「민사소송법」 조항에 따르도록 하는 「가사소송법」 조항 중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가운데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관한 부분은 입법재량을 일탈하여 가사소송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4‘국가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조항에 따라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이 된 경우 그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에 기속되도록 정한 「행정심판법」 조항 중 피청구인 가운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 중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립대학법인에 관한 부분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정답 및 해설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소유자의 항고 기각 시 항고보증금 반환을 막는 조항에서 가장 밀접하고 제한 정도가 큰 기본권은 재판청구권이라는 서술이 적절하다.

이 조항은 재산권 제한 자체가 아니라 항고권 남용 방지를 위해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이어서, 항고권 행사의 자유가 주로 제한된다.

  • 면책허가결정 공고일부터 즉시항고기간을 기산하는 조항은 입법형성권의 범위 안에 있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가사소송 확정판결에 대한 판단누락 재심의 제기기간을 30일로 정한 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국립대학법인이 정보공개 행정심판의 인용재결에 기속되도록 한 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문제 25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도록 제척기간을 두어 육아휴직 급여수급권의 행사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고용보험법」 조항 중 해당 부분은 권리의무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고 고용보험기금 재정운용의 불안정성을 차단하여 기금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육아휴직 급여수급권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
2유족연금수급권은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도록 규정한 구 「군인연금법」 조항 중 ‘급여’ 가운데 ‘유족연금’에 관한 부분은 유족연금수급권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3공무상 장해연금의 급여액을 예외 없이 수급권자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산정하도록 하여, ‘퇴직 후에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장애 상태로 된 장해연금수급권자’에 대해서도 퇴직한 날로부터 이후 장애확정일 사이의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급여액 산정의 기초를 정하고 있는 구 「공무원연금법」 조항 중 해당 부분은 퇴직일로부터 장애확정일까지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기준소득월액의 현재가치 변동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함으로써 장해연금수급권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
4퇴직연금 수급자가 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 그 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하도록 하는 구 「공무원연금법」 조항 중 ‘퇴직연금 수급자’에 관한 부분은 입법형성의 한계를 벗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
정답 및 해설

군인 유족연금수급권을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게 한 조항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서술이 적절하다.

시효제도는 법률관계의 조기 확정과 연금재정의 안정을 위한 것이고, 수급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기간이 충분하여 입법재량의 범위 안에 있다고 보았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을 제한한 고용보험법 조항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 공무상 장해연금 급여액을 퇴직 당시 기준소득월액으로 산정하게 한 구 공무원연금법 조항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 퇴직연금 수급자가 유족연금을 함께 받을 때 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하는 조항은 입법형성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
문제 26
학문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대학생도 연구에 참여하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는 학문의 자유의 주체가 될 수 있지만, 단순히 대학생으로서 수학(受學)하는 것은 학문의 개념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학문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다.
2대학의 자율권은 헌법 제22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학문의 자유의 확실한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서 대학에게 부여된 헌법상의 기본권이다.
3대학의 총장은 대학의 최고의사결정권자로서 교원의 임용이나 학술 연구의 인적・물적 기반 마련, 학술적인 분위기 조성 등 대학의 전반적인 운영이나 발전 방향 등에 매우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만, 대학의 총장후보자를 선출하는 일은 학문의 자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다.
4대학교수는 학생을 교육하기는 하나 그 주된 직무는 연구기능이고, 학문의 자유의 주체로서 정치적으로도 자유로우므로, 공통적이고 보편적인 지식의 전달을 주된 업무로 하며 정치적 중립성과 함께 직무전념의무를 요구받는 초・중등학교 교원과 차이가 있다.
정답 및 해설

대학 총장후보자 선출은 대학의 자율과 직결되어 학문의 자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이 서술이 적절하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총장이 교원 임용과 학술 연구 기반 등에 큰 영향력을 가지므로, 총장후보자 선출에 교원이 참여하는 것은 대학 자치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대학생은 연구에 참여하는 범위에서 학문의 자유의 주체가 되지만, 단순한 수학은 학문의 자유로 보호되지 않는다.
  • 대학의 자율권은 학문의 자유를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대학에 부여된 헌법상 기본권이다.
  • 대학교수는 연구를 주된 직무로 하는 학문의 자유의 주체라는 점에서 초·중등학교 교원과 차이가 있다.
문제 27
국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국적법」상 외국인의 자(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인 사람은 부 또는 모가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다.
2「국적법」상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아니한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할 것이 요구된다.
3국적은 국가와 그의 구성원 간의 법적 유대(法的 紐帶)이지만 보호와 복종관계를 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하여금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도록 하는 것은 거주이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4「국적법」상 출생 당시에 부(父) 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와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정답 및 해설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출생 전 부가 사망한 경우 사망 당시 부가 국민이었던 자는 출생과 동시에 국적을 취득한다는 서술이 적절하다.

현행 국적법은 부모양계 혈통주의를 채택하여 부와 모 중 어느 한쪽만 국민이어도 출생에 의해 국적을 취득하게 한다.

  • 부 또는 모의 귀화신청 시 함께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이다.
  • 귀화허가 요건에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주체는 법무부장관이다.
  •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의 국적을 상실시키는 조항은 거주이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문제 28
기본권주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국가 정책에 따라 정부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정부가 허가한 범위 내에서 소득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외국인이 국내에서 누리는 직업의 자유는 헌법에 의해서 부여된 기본권이지 법률에 따른 정부의 허가에 의해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가 아니다.
2헌법상 근로의 권리는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만이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의미하는데,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권리로서 외국인에게도 인정되며, 건강한 작업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한다.
3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은 대체로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도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평등권도 인간의 권리로서 참정권 등에 대한 성질상의 제한 및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이 있을 수 있을 뿐이다.
4공법인이나 이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자라 하더라도 공무를 수행하거나 고권적 행위를 하는 경우가 아닌 사경제 주체로서 활동하는 경우나 조직법상 국가로부터 독립한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리고 다른 공권력 주체와의 관계에서 지배복종관계가 성립되어 일반 사인처럼 그 지배하에 있는 경우 등에는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외국인이 국내에서 누리는 직업의 자유는 법률에 따른 정부의 허가에 의해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이 서술이 적절하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외국인이 정부의 허가를 받아 국내에서 소득활동을 할 자유는 헌법에서 직접 부여된 기본권이 아니라, 정부가 허가한 범위 안에서 인정되는 법률상 권리라고 보았다.

  • 근로의 권리 중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는 권리로서 외국인에게도 인정된다.
  •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은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도 주체가 되며, 참정권 등에 대한 성질상 제한과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이 있을 뿐이다.
  • 공법인도 사경제 주체로 활동하거나 국가로부터 독립한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등에는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
문제 29
양심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대체복무제도를 정함에 있어 현역복무와 대체복무 사이의 형평성을 확보하여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무의 공평한 이행을 조화롭게 보장할 필요가 있으나, 현역복무와의 형평성 확보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 대체복무기관을 ‘교정시설’로, 복무기간을 ‘36개월’로, ‘합숙’하여 복무하도록 함으로써 대체복무 선택을 어렵게 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조항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2헌법이 보호하려는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서,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서의 양심을 포함한다.
3양심의 자유는 널리 사물의 시시비비나 선악과 같은 윤리적 판단에는 국가가 개입하되, 다만 이를 국가권력에 의하여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 받지 아니할 자유를 의미한다.
4‘양심상의 결정’이란 선과 악의 기준에 따른 모든 진지한 윤리적 결정으로서, 구체적인 상황에서 개인이 이러한 결정을 자신을 구속하고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양심상의 심각한 갈등이 없이는 그에 반하여 행동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정답 및 해설

양심상의 결정은 선과 악의 기준에 따른 진지한 윤리적 결정으로서, 심각한 양심상 갈등 없이는 그에 반해 행동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는 서술이 적절하다.

헌법이 보호하는 양심은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이를 거스르면 인격적 존재가치가 허물어질 정도의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이다.

  • 대체복무기관을 교정시설로, 복무기간을 36개월로, 합숙 복무로 정한 대체역법 조항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헌법이 보호하는 양심에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서의 양심은 포함되지 않는다.
  • 양심의 자유는 윤리적 판단에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되는 내심적 자유와, 이를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받지 않을 자유를 포함한다.
문제 30
국민주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헌법이 선거권과 선거원칙을 명문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은 국민주권주의와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는 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통해서만 국가와 국가권력의 구성과 창설이 비로소 가능해지고 국가와 국가권력의 민주적 정당성이 마련되기 때문이다.
2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주권과 대의제 민주주의의 실현수단으로서 선거권이 갖는 중요성으로 인해 한편으로 입법자는 선거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하여야 하며, 또 다른 한편에서 선거권을 제한하는 법률의 합헌성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그 심사의 강도도 엄격하게 하여야 한다.
3국민주권원리는 우리나라 헌법의 연혁적・이념적 기초로서 헌법이나 법률해석에서의 해석기준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에 기하여 곧바로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성이 도출된다.
4국민주권의 원리는 공권력의 구성・행사・통제를 지배하는 우리 통치질서의 기본원리이므로, 공권력의 일종인 지방자치권과 국가교육권(교육입법권・교육행정권・교육감독권 등)도 이 원리에 따른 국민적 정당성 기반을 갖추어야만 한다.
정답 및 해설

국민주권원리는 헌법·법률 해석의 기준으로 작용할 뿐, 그로부터 곧바로 개별적 기본권이 도출되지는 않으므로 이 서술이 적절하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주권원리를 헌법의 연혁적·이념적 기초이자 해석기준으로 보면서도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 근거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 선거권 행사를 통해서만 국가권력의 구성과 민주적 정당성이 마련되므로 헌법이 선거권과 선거원칙을 명문으로 보장한다.
  • 입법자는 선거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하고, 선거권 제한 법률은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
  • 지방자치권과 국가교육권도 공권력이므로 국민주권원리에 따른 국민적 정당성 기반을 갖추어야 한다.
문제 31
헌법 전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헌법 전문은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라고 명시하고 있다.
2헌법의 전문과 본문의 전체에 담겨있는 최고 이념은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입헌민주헌법의 본질적 기본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3헌법 전문은 헌법의 이념 내지 가치를 제시하고 있는 헌법규범의 일부이기는 하나, 헌법으로서의 규범적 효력을 갖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헌법소송에서의 재판규범이나 헌법이나 법률해석에서의 해석기준이 된다고 볼 수 없다.
4헌법 전문의 ‘대한민국임시정부 법통의 계승’ 또는 제2조 제2항의 ‘재외국민 보호의무’ 규정이 중국동포와 같이 특수한 국적상황에 처해 있는 자들의 이중국적 해소 또는 국적선택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무를 명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헌법 전문은 헌법규범의 일부로서 규범적 효력을 가지므로, 재판규범과 해석기준이 될 수 없다는 서술이 적절하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전문이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제시하는 규범으로서 헌법소송의 재판규범이자 헌법·법률 해석의 기준이 된다고 보았다.

  • 헌법 전문은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고히 하여 모든 영역에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한다고 명시한다.
  • 헌법 전문과 본문에 담긴 최고 이념은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입헌민주헌법의 기본원리에 기초한다.
  • 임시정부 법통 계승이나 재외국민 보호의무 규정이 중국동포의 국적선택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무를 명시적으로 위임한 것은 아니다.
문제 32
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외국인의 경우 「국가배상법」 제7조에 따라 해당 국가와 상호 보증이 있을 때에만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므로 상호 보증이 인정되지 않는 국가의 외국인은 국가배상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제한은 「국가배상법」이 상호 보증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서 그로 인해 상호 보증이 인정되지 않는 국가 출신의 외국인에게 보상제도를 마련해주어야 할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는 없다.
2「국가배상법」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본부심의회를 둔다. 다만, 군인이나 군무원이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특별심의회를 둔다.
3「국가배상법」상 배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그 주소지・소재지 또는 배상원인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4순직한 군인의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국가배상법」 조항은 유족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9조 제2항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였다.
정답 및 해설

상호보증이 없는 국가 출신 외국인에게 보상제도를 마련할 입법의무는 도출되지 않는다는 서술이 적절하다.

그 제한은 국가배상법이 상호보증주의를 채택한 데서 비롯되는 것이어서, 헌법상 별도의 보상 입법의무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는 본부심의회는 행정안전부가 아니라 법무부에 둔다.
  • 배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주소지·소재지 또는 배상원인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여야 한다.
  • 순직 군인의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한 조항은 헌법 제29조 제2항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지 않았다.
문제 33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헌법 제30조에 따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입법자에 의한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구체적 형성이 불가피하고, 전시납북피해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을 할 것인지 여부는 국가 책임의 정도와 태양, 예산, 사회적・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사안으로서 입법재량의 영역이다.
2「범죄피해자 보호법」상 구조금을 받을 권리는 그 구조결정이 해당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3「범죄피해자 보호법」상 국가는 범죄피해자가 요청하면 가해자에 대한 수사 결과, 공판기일, 재판 결과, 형 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4「범죄피해자 보호법」상 국민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범죄피해자를 위한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구조금을 받을 권리는 구조결정이 송달된 날부터 1년이 아니라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이 서술이 적절하지 않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구조금 수령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구조결정 송달일로 정하고 있다.

  •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법률에 의한 구체적 형성이 필요하고, 전시납북피해 보상 여부는 입법재량의 영역이다.
  • 국가는 범죄피해자가 요청하면 수사 결과·공판기일·재판 결과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국민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지 않도록 유의하고 피해자 정책에 최대한 협력해야 한다.
문제 34
형사보상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형사보상청구권의 내용 및 입법목적, 사후양자의 역할과 제주도의 관습 등을 고려하면, 사후양자를 포함한 형사보상 청구 당시 상속인에게 형사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귀속되도록 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조항은 친생자의 재산권(상속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2「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상 사망한 자에 대하여 재심 또는 비상상고의 절차에서 무죄재판이 있었을 때에는 보상의 청구에 관하여는 사망한 때에 무죄재판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3「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상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은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3년 이내에 확정된 무죄재판사건의 재판서를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해당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4「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상 구금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그 구금일수(拘禁日數)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日給) 최저임금액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비율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정답 및 해설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는 해당 법원이 아니라 사건을 기소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에 하는 것이므로 이 서술이 적절하지 않다.

무죄재판이 확정된 피고인은 확정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재판서를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 사후양자를 포함한 청구 당시 상속인에게 형사보상금이 귀속되도록 한 제주4·3특별법 조항은 친생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사망한 자에 대해 재심이나 비상상고에서 무죄재판이 있으면 보상청구에 관하여는 사망한 때에 무죄재판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 구금 보상금은 구금일수에 따라 1일당 일급 최저임금액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비율로 지급한다.
문제 35
평등권, 평등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특정 범죄에 대한 형벌이 그 자체로는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더라도, 죄질과 보호법익이 유사한 범죄에 대한 형벌과 비교할 때 현저히 형벌체계의 균형성을 잃은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법의 내용에 있어서도 평등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 할 수 있다.
2서로 비교될 수 있는 사실관계가 모든 관점에서 완전히 동일한 것이 아니라 단지 일정 요소에 있어서만 동일한 경우에, 비교되는 두 사실관계를 법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볼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소가 결정적인 기준이 되는가가 문제된다.
3비교의 대상을 이루는 두 개의 사실관계 사이에 서로 상이한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실관계를 서로 다르게 취급한다면, 입법자는 이로써 평등권을 침해하게 된다.
4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가스간선시설의 설치의무를 부과하고 그 설치비용도 전부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구 「주택건설촉진법」 조항은 가스간선시설의 설치의무자인 일반도시가스사업자와 도로 및 상하수도 시설의 설치의무자인 지방자치단체를 달리 취급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가스간선시설 설치의무와 비용을 부담시킨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이 서술이 적절하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도시가스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를 달리 취급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 자의적 차별이 아니라고 보았다.

  • 형벌이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더라도 유사 범죄와 비교해 형벌체계의 균형성을 현저히 잃었다면 평등원칙에 반하여 위헌이 될 수 있다.
  • 사실관계가 일정 요소에서만 동일한 경우, 어떤 요소를 결정적 기준으로 삼을지가 평등 판단의 문제가 된다.
  • 차별을 정당화할 만한 차이가 없는데도 두 사실관계를 다르게 취급하면 평등권 침해가 된다.
문제 36
과소보호금지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담배의 제조 및 판매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구 「담배사업법」조항은 담배성분의 표시나 경고문구의 표시, 담배광고의 제한 등 여러 규제들을 통하여 직접흡연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므로, 국가의 보호의무에 관한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국가가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때에는, 그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매우 불충분한 것임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 필요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국가가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그 취한 조치가 법익을 보호하기에 전적으로 부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보호의무의 위반을 확인하여야 한다.
3학교시설에서의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기준을 규정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마사토 운동장에 대한 기준이 도입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국민의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가 과소하게 이행되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4과소보호금지원칙에 따른 판단은 개별 사례에 있어서 관련 법익의 종류 및 그 법익이 헌법질서에서 차지하는 위상, 그 법익에 대한 침해와 위험의 태양과 정도, 상충하는 법익의 의미 등을 비교 형량하여 구체적으로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
정답 및 해설

과소보호금지원칙 심사에서는 보호조치가 매우 불충분한 것임이 명백한 경우도 보호의무 위반에 포함되므로 이 서술이 적절하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취한 조치가 전적으로 부적합하거나 매우 불충분함이 명백한 경우에 보호의무 위반을 확인한다.

  • 담배사업법은 성분 표시·경고문구·광고 제한 등으로 국민을 보호하려 하므로 과소보호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마사토 운동장 기준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환경권 보호의무가 과소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다.
  • 과소보호금지원칙 판단은 관련 법익의 종류·위상, 침해와 위험의 정도, 상충 법익을 비교형량하여 구체적으로 확정한다.
문제 37
청원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청원서를 접수한 국가기관은 이를 적정히 처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나, 그 의무이행은 「청원법」이 정하는 절차와 범위 내에서 청원사항을 성실・공정・신속히 심사하고 청원인에게 그 청원을 어떻게 처리하였거나 처리하려 하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결과통지함으로써 충분하고, 비록 그 처리내용이 청원인이 기대한 바에 미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청원법」상 공개청원을 접수한 청원기관의 장은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청원인(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3「청원법」상 국민은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에 대하여 청원기관에 청원할 수 있으나,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대해서는 청원기관에 청원할 수 없다.
4「청원법」상 국민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에 청원을 제출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청원법상 법률·명령·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도 청원사항에 포함되므로 이 서술이 적절하지 않다.

청원법은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징계 요구와 함께 법령의 제정·개정·폐지, 공공제도·시설의 운영 등을 청원사항으로 규정한다.

  • 청원 처리 결과가 청원인의 기대에 미치지 않더라도 성실·공정·신속한 심사와 결과통지가 있었다면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불행사가 아니다.
  • 공개청원을 접수한 청원기관의 장은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청원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알려야 한다.
  • 국민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에 청원할 수 있다.
문제 38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헌법 제17조가 보호하고자 하는 기본권이 ‘사생활영역’의 자유로운 형성과 비밀유지라고 하지만, 공적인 영역의 활동에 있어서도 다른 기본권에 의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에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 대상이 된다.
2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의 개념이 다소 추상적인 것으로서 비록 개방적 규범구조를 지닌 헌법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헌법의 해석을 통하여 개념이 구체화될 수 없다.
3구체적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보호하는 것은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을 유지할 권리, 개인이 자신의 사생활의 불가침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개인의 양심영역이나 성적 영역과 같은 내밀한 영역에 대한 보호일 뿐, 인격적인 감정세계의 존중의 권리나 정신적인 내면생활이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를 의미하지 않는다.
4교정시설 안에 위치한 대체복무요원 생활관 내부의 공용공간에 CCTV를 설치하여 촬영하는 행위는 교정시설의 계호, 경비, 보안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교정시설 내 대체복무요원 생활관 공용공간의 CCTV 촬영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서술이 적절하다.

헌법재판소는 교정시설의 계호·경비·보안 목적을 위한 것이고 촬영 범위가 공용공간에 한정된다는 점 등을 들어 과잉금지원칙 위반을 부정하였다.

  • 공적인 영역의 활동은 다른 기본권에 의한 보호는 별론으로 하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개념은 추상적이더라도 헌법 해석을 통해 구체화될 수 있다.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인격적인 감정세계의 존중과 정신적인 내면생활이 침해받지 않을 권리도 포함한다.
문제 39
표현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를 처벌하는 「저작권법」 조항은 저작자 아닌 사람을 저작자로 표기하는 데 관련된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경우가 있고, 여러 사람이 창작에 관여하고 이에 따라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 등을 고려할 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2선거운동기간 제한과 그 제한을 받지 않는 예외적인 선거운동방법의 규율은, 일반 유권자와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선거에서의 균등한 기회의 보장, 선거의 공정성, 우리의 선거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입법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이다.
3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의하지 않은 선전시설물·용구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피켓을 들고 있는 선거운동을 시기를 불문하고 제한 없이 가능하게 한다면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입법목적 달성에 장애가 초래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일반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4헌법 제21조 제4항 전문은 언론・출판의 자유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는 동시에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요건을 명시한 규정일 뿐,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대한 한계를 설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공연한 사실의 적시를 통한 명예훼손적 표현 역시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를 처벌하는 저작권법 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므로 이 서술이 적절하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관련자들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저작자 표시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고, 공동창작자 표시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어서 과도하지 않다고 보았다.

  • 선거운동기간 제한과 예외적 선거운동방법의 규율은 입법자가 종합적으로 결정할 입법재량 영역이다.
  • 선거운동기간 전 법정 외 선전시설물·용구를 사용한 선거운동을 처벌하는 조항은 일반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헌법 제21조 제4항 전문은 보호영역의 한계를 설정한 것이 아니므로 사실 적시 명예훼손 표현도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한다.
문제 40
통신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포섭될 수 있는 사적 영역에 속하는 통신의 자유를 헌법이 별개의 조항을 통해서 기본권으로 보호하고 있는 이유는, 국가에 의한 침해의 가능성이 여타의 사적 영역보다 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2자유로운 의사소통은 통신내용의 비밀을 보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고 구체적인 통신관계의 발생으로 야기된 모든 사실관계, 특히 통신관여자의 인적 동일성・통신장소・통신횟수・통신시간 등 통신의 외형을 구성하는 통신이용의 전반적 상황의 비밀까지도 보장하는 것이다.
3「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이라 함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4구치소장이 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에게 온 서신 속에 허가받지 않은 물품인 녹취서가 동봉되어 있음을 확인하여 서신수수를 금지하고 당시 교도소에 수용 중인 발신자에게 위 물품을 반송한 것은 교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필요하다 하더라도 지나친 조치로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
정답 및 해설

서신에 동봉된 허가받지 않은 녹취서를 반송한 구치소장의 조치는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므로 이 서술이 적절하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치가 교정사고 방지와 교정시설의 안전·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 있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통신의 자유를 별도 조항으로 보호하는 이유는 국가에 의한 침해 가능성이 다른 사적 영역보다 크기 때문이다.
  • 통신의 비밀은 통신내용뿐 아니라 통신관여자·통신장소·횟수·시간 등 통신이용의 전반적 상황까지 보장한다.
  •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은 당사자 동의 없이 전자장치 등으로 통신 내용을 지득·채록하거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