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의미의 행정을 고도의 합리성을 수반한 협동적 노력으로 정의했다는 진술이 틀렸다.
그 정의는 공·사를 가리지 않는 넓은 의미의 행정이며, 좁은 의미의 행정은 정부(행정부)가 수행하는 공행정에 한정된다.
- 행정의 개념은 시대·장소·학자의 접근방법에 따라 달리 정의되어 왔다.
- 최근 이론은 행정 주체를 정부에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행위자의 네트워크인 거버넌스로 확장한다.
- 행정은 공공성을 지녀 여론에 민감하고 시민사회의 감시·견제를 강하게 받는다.
롤스는 원초적 상태의 합리적 인간이 최소극대화(maximin) 원리에 따라 정의의 원칙을 선택한다고 보았다.
무지의 베일 아래에서는 자신이 가장 불리한 처지에 놓일 수 있으므로, 최악의 결과를 가장 낫게 만드는 규칙을 고른다는 것이다.
- 공익을 사익을 초월한 실체·규범적 개념으로 보는 것은 과정설이 아니라 실체설이다.
- 투입 대비 산출은 능률성, 목표 달성도는 효과성으로 정의가 서로 뒤바뀌었다.
- 동일 기능을 여러 기관이 독립적으로 따로 수행하는 것은 중첩성이 아니라 중복성(duplication)에 해당하며, 중첩성은 기능이 상호 연관된 상태로 함께 수행되는 것이다.
공공재의 비경합성·비배제성은 정부실패가 아니라 시장실패의 원인이다.
무임승차 때문에 시장이 공공재를 적정하게 공급하지 못하므로, 이는 오히려 정부 개입의 근거가 된다.
- 비공식 목표가 공식 목표를 대체하는 내부성은 대표적인 정부실패 요인이다.
- 조직 내부·관리상 요인으로 최대 산출에 이르지 못하는 X-비효율성도 정부실패 요인이다.
- 정부 개입이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낳는 파생적 외부효과 역시 정부실패 요인이다.
사이먼은 논리실증주의에 따라 사실과 가치를 구분하고, 과학으로서의 행정학은 사실에 대한 가치중립적 연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입장이 행정행태론의 출발점이 되었다.
- 신제도주의는 공식 구조뿐 아니라 비공식 규범·관행까지 제도로 포함한다는 점에서 전통적 제도론과 구별된다.
-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론은 정부의 방향잡기 역할을 강조하는 점이 공통이며, 결과를 중시하는 것은 신공공관리론, 과정을 중시하는 것은 뉴거버넌스론이어서 설명이 뒤바뀌었다.
- 기업 경영 기법 도입과 방향잡기 강조는 신공공관리론의 내용이며, 신공공서비스론은 정부의 역할을 봉사로 본다.
| 가.현재의 문제 상태가 딜레마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딜레마 상황으로 인식하는 경우를 말한다. 나.의사결정자가 개인적인 판단으로 딜레마 상황을 딜레마가 아닌 것으로 인지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상황에 대한 의사결정자의 인지 능력의 한계로 인해 발생하는 불가피한 착오인 경우나 의사결정자가 의도적으로 딜레마 상황을 만들어 내는 경우에 발생한다. 라.의사결정자가 보유한 가치의 우선순위, 의도, 이해관계, 인지상의 오류 등으로 상황 변화를 무시하거나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딜레마를 딜레마가 아닌 것으로 오해해서 발생한다. |
의사 딜레마는 실제로는 딜레마가 아닌데 딜레마로 인식하는 경우로, 가와 다가 이에 해당한다.
의사결정자의 인지 능력 한계에 따른 착오이거나, 결정을 회피·지연하려고 딜레마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내는 경우에 발생한다.
- 나: 딜레마 상황을 딜레마가 아닌 것으로 인지하는 경우는 방향이 정반대이다.
- 라: 가치 우선순위·이해관계·인지 오류로 실제 딜레마를 딜레마가 아닌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의사 딜레마와 반대 방향의 착오이다.
넛지는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자유주의적 개입주의(libertarian paternalism)이므로 방임주의라는 진술이 틀렸다.
선택을 강요하지 않는 점은 자유주의적이지만, 선택 설계를 통해 개인의 선택에 의도적으로 개입한다는 점에서 개입주의적이다.
- 넛지는 엄격하게 검증된 증거에 기반한 정책 선택을 강조한다.
- 넛지는 간접적·유도적 접근으로 촉매적 정책수단의 성격을 띤다.
- 넛지는 소규모 변화의 누적이 혁신을 낳는다는 급진적 점증주의 관점에 기초한다.
배분정책에서는 나눠 먹기식 로그롤링·포크배럴 같은 정치 현상이 나타난다.
배분정책은 비용 부담자가 드러나지 않고 수혜자끼리 갈등이 적어, 의원들이 서로의 지역 사업을 지지해 주는 담합이 쉽다.
- 로위는 배분·규제·재분배·구성정책으로 분류했으며, 추출·상징정책은 알몬드와 파월의 분류이다.
- 엘리트이론이 적용되고 계급대립적 성격을 띠어 계급정책으로 불리는 것은 규제정책이 아니라 재분배정책이다.
- 로위의 분류는 기준이 상호배타성과 포괄성을 충분히 충족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바흐라흐와 바라츠는 엘리트가 무의사결정을 통해 자신에게 불리한 문제의 제기 자체를 억압한다고 보았다.
이는 권력의 두 얼굴론으로, 다원론이 간과한 의제설정 단계의 권력을 강조한다.
- 정치·기업·군의 권력엘리트와 군산복합체를 강조한 것은 헌터가 아니라 밀즈이다.
- 명성접근법으로 지역사회 엘리트 지배구조를 분석한 것은 밀즈가 아니라 헌터이다.
- 벤틀리와 트루만은 잠재이익집단과 중복회원 때문에 정책이 특수이익에 치우치지 않는다고 보았다.
외부주도형은 외부집단이 주도해 정부에 의제화를 강요하는 경우로, 허쉬만의 강요된 정책문제에 해당한다.
사회문제 → 공중의제 → 정부의제의 순서를 밟으며, 이익집단이 발달한 선진국에서 주로 나타난다.
- 정부 내 정책결정자가 주도해 의제를 만들고 후진국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은 동원형이다.
- 정책결정자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집단이 주도해 공중의제화 없이 정부의제화하는 것은 내부접근형이다.
- 국방·외교 등 비밀 유지가 필요한 분야나 권력이 집중된 국가에서 발견되는 것도 내부접근형이다.
관련 문제들이 다른 의사결정기회를 찾아 떠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날치기 통과가 아니라 진빼기 결정(choice by flight)이다.
날치기 통과(choice by oversight)는 관련 문제가 제기되기 전에 재빨리 결정해 버리는 방식이다.
- 쓰레기통모형은 응집성이 약한 조직화된 무정부상태의 의사결정을 설명한다.
- 그 전제조건은 문제성 있는 선호, 불명확한 기술, 유동적 참여자이다.
- 문제·해결책·참여자·선택기회의 네 흐름이 우연히 교차할 때 결정이 이루어진다.
진실험은 무작위 배정으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한 실험이다.
두 집단이 동질적이므로 정책 외 요인의 영향을 통제할 수 있어 내적 타당성이 높다.
- 집행이 끝난 뒤 목적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형성평가가 아니라 총괄평가이며, 형성평가는 집행 도중에 이루어진다.
- 비용·편익이 집단 간에 공평하게 배분되었는지를 보는 것은 대응성이 아니라 형평성 평가이다.
- 진실험은 내적 타당성이 우수한 반면 외적 타당성과 실행가능성은 준실험보다 떨어져 설명이 뒤바뀌었다.
정책결정 단계와 목표의 명확화·법적 구조화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것은 하향적 집행의 장점이다.
상향적 접근은 결정보다 일선 집행현장을 출발점으로 삼아 실제 집행과정을 분석한다.
- 권한을 하부로 분산하고 일선관료·정책대상집단의 참여를 넓히는 것은 상향적 접근의 장점이다.
- 현장 실상을 파악하므로 의도하지 않은 효과를 분석·대응할 수 있다.
- 실제 집행과정에 초점을 두어 집행의 실질적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회귀요인은 극단적 측정값이 다음 측정에서 평균으로 돌아가는 현상이므로, 극단값을 가진 대상을 배제해 통제한다.
극단적 집단을 실험대상으로 삼으면 정책효과가 없어도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 역사요인은 실험기간 중 외부 사건의 영향이므로 실험기간을 짧게 해 통제한다.
- 크리밍효과는 양호한 대상을 실험집단에 의도적으로 배정해 생기므로 무작위 배정으로 통제한다.
- 호손효과는 관찰받는다는 의식에서 생기므로 실험 사실을 알리지 않아야 통제된다.
베버의 관료제는 법규·계층제에 따른 안정성을 추구하므로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어렵다는 경직성이 한계로 지적된다.
규칙 준수가 목적이 되는 동조과잉과 변화 저항이 대표적 역기능이다.
- 권한·책임은 법규로 규정되며, 권한은 사람이 아니라 직위에 부여된다.
- 권한의 계층이 뚜렷하고 하위계층은 상위계층의 명령에 복종한다.
- 구성원은 감정을 배제한 비정의성(impersonality)에 따라 객관적·공정하게 행동할 것이 기대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아닌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이다.
2025년 방송통신위원회를 개편해 출범했으며, 이전의 방송통신위원회도 대통령 소속이었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행정위원회이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인 행정위원회이다.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행정위원회이다.
| 가.「공직자윤리법」에서는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공개, 이해충돌 방지 의무,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나.「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2021년 5월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며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제정되었고, 인사혁신처가 업무를 총괄한다. 다.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은 모든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퇴직 후에 취급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라.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은 재산등록 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와 취업예정기관 간의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퇴직 후 3년간 취업을 제한한다. |
옳은 진술은 가·다·라 세 개이며, 이해충돌방지법의 총괄기관을 인사혁신처로 쓴 나만 틀렸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2021년 5월 제정되었고, 그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이다.
- 가: 공직자윤리법은 재산등록·공개, 이해충돌 방지 의무, 주식 매각·신탁 등을 규정한다.
- 다: 퇴직공직자는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일정 업무를 퇴직 후 취급할 수 없다.
- 라: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는 퇴직 전 5년간 소속 부서와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퇴직 후 3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동시적 타당성은 재직자에게 시험을 실시해 시험성적과 근무실적의 상관관계를 확인하는 기준타당성이다.
시험과 실적을 같은 시점에 측정하므로 예측적 타당성보다 빠르게 검증할 수 있다.
- 동질의 두 시험유형을 같은 집단에 실시해 성적 상관을 비교하는 것은 내용타당성이 아니라 신뢰성 검증(동질이형법)이다.
- 합격자의 시험성적과 임용 후 근무실적을 비교하는 것은 구성타당성이 아니라 예측적 타당성이다.
- 측정결과의 일관성은 타당성이 아니라 신뢰성의 개념이다.
정직은 신분은 보유하되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중징계이다.
정직 기간 중에는 보수의 전액이 감액된다.
- 징계처분에 따른 승진임용·승급 제한 기간은 총리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불문경고는 징계가 아니어서 승진·승급 제한의 효력을 갖지 않는다.
- 해임은 3년간 임용 결격사유가 되며, 5년간 결격사유가 되는 것은 파면이다.
성과가 만족의 원인이 된다고 본 것은 브룸이 아니라 포터와 롤러(Porter·Lawler)의 업적·만족이론이다.
브룸의 기대이론은 동기부여의 강도를 기대치·수단치·유인가로 설명할 뿐 성과와 만족의 인과는 다루지 않는다.
- 수단치는 성과가 보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인식이다.
- 유인가는 보상이 개인의 욕구·목표를 충족시키는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 동기부여의 힘은 기대치·수단치·유인가를 곱해 산출한다.
맥클랜드는 학습된 욕구를 성취·권력·친교의 세 가지로 분류했으므로 다섯 가지라는 진술이 틀렸다.
그는 특히 성취욕구가 높은 사람이 적절한 도전과 성과에 대한 환류를 선호한다고 보았다.
- 마슬로우는 다섯 단계 욕구가 하위에서 상위로 순차적으로 충족된다고 보았다.
- 앨더퍼는 생존·관계·성장욕구로 분류하고, 상위욕구가 좌절되면 하위욕구가 커지는 좌절-퇴행을 제시했다.
- 허쯔버그는 만족을 주는 동기요인과 불만만 예방하는 위생요인을 구분했다.
행태기준 평정척도법(BARS)은 서술법이 아니라 도표식 평정척도법에 중요사건기록법을 결합한 방식이다.
직무 관련 구체적 행태를 척도의 등급마다 제시해 평정자의 주관을 줄인다.
- 강제배분법은 집중화·관대화를 막지만, 우수 인력이 몰린 부서에서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
- 서열법은 대상자를 서로 비교해 순위를 매기는 방식으로 소규모 조직에 적합하다.
- 목표관리제 평정법은 대상자가 목표설정에 참여해 평가에 대한 신뢰가 높고 목표가 명확해진다.
직무의 종류는 유사하나 곤란도·책임도가 다른 직급의 군은 직렬이다.
직위분류제의 분류 단위는 작은 것부터 직위 → 직급 → 직렬 → 직군 순으로 묶인다.
- 직위는 한 사람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이다.
- 직류는 같은 직렬 안에서 담당 분야가 같은 직무의 군이다.
- 직군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이다.
직위분류제는 직무를 종류별로 세분하므로 성격이 다른 직무 간의 수평적 이동이 어렵다.
인사배치의 신축성이 낮은 것이 직위분류제의 대표적 단점이며, 순환보직이 쉬운 것은 계급제이다.
- 동일 직렬에 장기간 근무해 행정의 전문화에 기여한다.
- 직무 중심으로 자격을 정하므로 개방형 임용으로 외부 전문가를 충원하기 쉽다.
- 동일직무 동일보수 원칙에 따라 직무급 체계 확립에 기여한다.
| 가.화이트(White)와 리피트(Lippitt)는 사람과 생산에 대한 관심이 높고 낮음에 따라, 팀 관리형·과업형·무관심형·컨트리클럽형·중간형으로 다섯 개의 리더십 유형을 도출하였다. 나.피들러(Fiedler)는 리더십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변수로 리더와 구성원 관계, 과업구조, 그리고 리더의 직위 권력을 제시하였다. 다.브룸(Vroom)과 예튼(Yetton)은 리더십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요소로 관리의 대상인 부하의 성숙도를 들었다. 라.하우스(House)의 경로-목표이론에서는 리더십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요소로 과업환경의 특성과 부하의 특성을 들었다. |
옳은 것은 피들러의 상황변수(나)와 하우스의 경로-목표이론(라)이다.
피들러는 리더-구성원 관계·과업구조·직위권력을, 하우스는 부하의 특성과 과업환경의 특성을 상황요소로 제시했다.
- 가: 사람과 생산에 대한 관심으로 다섯 유형을 도출한 것은 블레이크와 머튼의 관리격자이며, 화이트와 리피트는 권위형·민주형·자유방임형으로 구분했다.
- 다: 부하의 성숙도를 상황요소로 든 것은 허시와 블랜차드이며, 브룸과 예튼은 의사결정 문제의 속성에 따른 참여 수준을 다루었다.
애드호크라시는 수직적 분화가 약하고 수평적 분화가 높은 구조이므로 설명이 뒤바뀌었다.
전문가들이 기능별로 횡적 분화되어 협업하는 유기적 구조이기 때문이다.
- 공식화 정도가 낮고 분권화되어 있다.
- 역할이 모호하고 구성이 자주 바뀌어 구성원에게 스트레스와 심리적 갈등을 줄 수 있다.
- 태스크 포스, 프로젝트 팀, 매트릭스 조직, 네트워크 조직 등이 해당한다.
비일상적 기술일수록 분권화는 높고 공식화는 낮아진다.
예외가 많고 분석이 어려운 과업은 규칙으로 처리할 수 없어 현장 전문가의 재량이 필요한 유기적 구조가 적합하다.
- 페로우는 과업의 다양성과 문제의 분석가능성에 따라 장인·일상적·비일상적·공학적 기술로 구분했다.
- 규모가 커질수록 공식화와 복잡성이 높아지고 분권화가 촉진된다.
-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공식화는 낮아지고 복잡성과 분권화는 높아진다.
| 가.지방의회는 의결기관인 동시에 그 밑에 집행위원회나 국·과를 두고 집행기능까지 수행한다. 나.권한과 책임이 의회에 집중되어 민주정치와 책임행정의 구현이 쉽다. 다.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에 의하여 권력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 라.파벌정치 개입에 의한 정치적 독점이 우려된다. |
옳은 진술은 가·나·라 세 개이며, 견제와 균형을 장점으로 든 다만 틀렸다.
견제와 균형에 의한 권력남용 방지는 의회와 집행기관을 분리하는 기관대립형의 장점이고, 기관통합형은 오히려 견제 장치가 없어 권력남용이 우려된다.
- 가: 지방의회가 의결기관이면서 산하에 집행조직을 두어 집행기능까지 수행한다.
- 나: 권한과 책임이 의회에 집중되어 민주정치와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쉽다.
- 라: 의회가 집행까지 맡으므로 파벌정치가 개입해 정치적 독점이 생길 우려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 의장·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을 요구할 권한이 없다.
의장·부의장 불신임은 지방의회 의원들이 스스로 발의·의결하는 의회 내부 사항이다.
- 단체장은 구역 내 행정수요를 통합 관리하는 종합행정 책임자이다.
- 단체장은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고 사무를 총괄하는 집행부의 수장이다.
- 단체장은 의결기관과 대립하는 최고 집행기관으로서 의사를 집행하고 대외적으로 자치단체를 대표한다.
티부모형은 지방공공서비스가 지방정부 사이에 외부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외부효과가 있으면 이웃 지역 서비스에 무임승차할 수 있어, 주민 이동으로 선호가 드러나는 '발로 하는 투표'가 성립하지 않는다.
- 주민은 선호에 맞는 지방정부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
- 각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와 조세에 대한 완전한 정보가 주어져야 한다.
- 다수의 소규모 이질적 지방정부가 존재하고, 각 지방정부는 최적 인구규모를 추구한다.
행정수요와 그에 필요한 재정규모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 재정자립도의 한계이므로 관련된다는 진술이 틀렸다.
재정수요 대비 재정수입을 보는 지표는 기준재정수요액 대비 기준재정수입액인 재정력지수이다.
-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로 측정한다.
- 중앙정부 지원(의존재원)이 늘면 분모인 세입총액이 커져 재정자립도는 떨어진다.
- 세출 구조를 반영하지 못하므로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반드시 재정이 건전한 것은 아니다.
지방재정진단제도는 재정운영 결과를 분석해 건전성을 진단하는 사후적 통제이다.
재정위험 수준을 점검해 재정건전화 계획 등 사후 조치로 이어진다.
- 재정투자심사제도는 투자사업의 타당성을 예산편성 전에 심사하는 사전적 통제이다.
-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다년도 재정운용 방향을 미리 설정하는 사전적 통제이다.
- 지방재정영향평가는 재정부담이 따르는 사업·행사를 추진 전에 평가하는 사전적 통제이다.
공공재 공급과 소득격차 완화는 쉬크가 아닌 머스그레이브의 경제적 기능(자원배분·소득재분배)에 해당한다.
쉬크는 예산의 행정적 기능을 통제·관리·계획의 세 가지로 제시했다.
- 장기 국가목표와 정책을 예산사업으로 연계하는 것은 계획기능이다.
- 최소 비용으로 최대 성과를 내도록 독려하는 것은 관리기능이다.
- 예산 법령 준수와 자의적 집행 방지는 통제기능이다.
이용은 입법과목인 장·관·항 사이에 예산을 융통하는 것이므로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는 한정성(질적 한정성) 원칙의 예외이다.
이용은 미리 예산으로 국회 의결을 얻은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 예비비는 양적 한정성과 사전의결 원칙의 예외이며, 통일성 원칙의 예외는 목적세·특별회계·기금 등이다.
- 순계예산은 경비를 공제한 순액만 계상하므로 공개성이 아니라 완전성(총계예산) 원칙의 예외이다.
- 준예산은 의결 전 예산 집행을 허용하므로 명료성이 아니라 사전의결 원칙의 예외이다.
조정교부금은 광역자치단체가 시·군·자치구에 교부하는 재원으로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다.
국가재정법은 국가의 예산·기금·결산·성과관리 등을 규율하며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조정은 다루지 않는다.
- 성인지 예산서·결산서 제도는 국가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다.
-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은 국가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다.
- 주요 재정정보의 공표는 국가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다.
헌법상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국회는 정부안을 삭감할 수는 있지만, 증액·신설은 예산편성권을 가진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는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다.
- 국채 모집이나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체결은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예비비 지출은 차기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조세지출예산은 비과세·감면 내역을 드러내므로 세수 확충을 위한 정책 자료로서 중요성이 크다.
불필요한 감면을 정비하면 세원을 넓혀 세수를 늘리고 조세 부담의 형평성도 높일 수 있다.
- 조세지출은 숨겨진 보조금이어서 예산서에 명시되면 무역마찰을 부를 수 있다는 한계가 지적된다.
- 방만해지기 쉬운 조세감면의 규모와 내역을 기능별·세목별로 보여 주는 제도이다.
- 조세감면에 따른 재정손실을 국회가 관리·감독하게 해 재정민주주의를 확립한다.
계속비는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해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에서 수년도에 걸쳐 지출하는 경비이다.
국회 의결 없이 지출할 수 있다는 진술은 재정민주주의에 반하므로 틀렸다.
- 이체는 조직 개편으로 직무·권한이 바뀔 때 책임 소관만 바꾸며 사용 목적과 금액은 변하지 않는다.
- 이월은 예산을 다음 연도에 넘겨 사용하는 것으로 회계연도 독립 원칙의 예외이다.
-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이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이다.
| 가.정부의 재정 활동을 체계적으로 분류·파악하는 예산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포함되지만, 기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나.세계 각국은 IMF의 권고에 따라 매년 통합재정 통계를 작성·제출함으로써, 각국 재정운용 결과의 국제적인 비교가 가능해졌다. 다.재정운용에 따른 금융거래를 금융기관, 기타 민간, 해외 등 경제 부문별로 구분·파악은 되지만, 재정부문이 통화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는 없다. 라.국가 전체의 분야별 재정지출 규모 및 재정지수의 파악을 통해 국가 전체의 배분 모습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의 분석이 가능해짐에 따라 전략적 재정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다. |
통합예산에 대한 옳은 설명은 IMF 권고에 따른 국제 비교(나)와 국가 전체 재정 파악을 통한 전략적 재정정책 기여(라)이다.
통합예산은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을 모두 포괄해 내부거래를 차감한 순계 개념으로 재정규모를 파악한다.
- 가: 통합예산에는 기금도 포함된다.
- 다: 금융거래를 경제 부문별로 구분해 재정부문이 통화에 미치는 효과도 분석할 수 있다.
이익집단이 여론을 형성하고 정책결정에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행정부 밖에서 이루어지는 외부통제(비공식)이다.
내부통제는 행정부 내부의 기관이나 공직자 스스로가 행하는 통제를 말한다.
- 대통령 소속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직무감찰·회계검사는 내부·공식 통제이다.
- 공직자가 내면화한 윤리와 전문적 양식에 의한 자율 규제는 내부·비공식 통제이다.
- 상급 관리자나 기획부서가 하위 부서를 감독하는 것은 계층제에 의한 내부통제이다.
구조적 접근법은 기능 중복 해소 등을 위해 정부 조직을 재설계하거나 기관을 통폐합하는 개혁이다.
분권화, 통솔범위 조정, 권한·책임의 명확화 등 공식 구조의 개선에 초점을 둔다.
- 공직자의 가치관·태도·윤리를 바꾸는 것은 행태적(인간관계적) 접근법이다.
- 절차·과정·기술·장비의 개선으로 성과를 높이는 것은 과정적(기술적) 접근법이다.
- 기존 제도 틀 안의 일상적 정원관리·인력 재배치는 의도적 변화인 행정개혁 자체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