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기준으로 옳은 것은 크롬 0.05 mg/L이다.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 기준에서 크롬은 0.05 mg/L를 넘지 않아야 한다. 나머지는 기준값을 바꾼 함정이다.
- 동(구리)의 기준은 1 mg/L로, 제시된 값보다 낮다.
- 톨루엔의 기준은 0.7 mg/L로, 제시된 값은 10분의 1로 줄인 것이다.
- 페놀의 기준은 0.005 mg/L로, 제시된 값은 10배 큰 것이다.
대기오염물질에 해당하지 않는 조합은 오존과 이산화탄소이다.
시행규칙이 정한 대기오염물질 목록에 오존과 이산화탄소는 들어 있지 않다. 오존은 대기환경기준 항목이고 이산화탄소는 온실가스로 따로 규정된다.
- 일산화탄소와 암모니아는 모두 대기오염물질 목록에 있다.
- 황화수소와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류(PAH)도 모두 목록에 있다.
-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 역시 목록에 있는 대기오염물질이다.
옳지 않은 설명은 화염멸균법이 의류·기구·약품에 주로 쓰인다는 내용이다.
화염멸균법은 불꽃에 직접 태우는 방식이라 금속·유리·도자기처럼 불에 타지 않는 물품에 쓴다. 의류나 약품은 타거나 변질되므로 적합하지 않다.
- 자비소독법은 끓는 물에 담가 소독하는 방법으로 옳은 설명이다.
- 고압증기멸균법은 고온·고압의 증기로 아포까지 사멸시키므로 아포형성균 멸균에 적합하다.
- 저온살균법은 파스퇴르가 고안한 방법으로 옳은 설명이다.
옳은 설명은 액체 상태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은 2 mg/L 이상으로 한정한다는 내용이다.
지정폐기물의 범위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에서 물질별 함량 기준으로 정한다. 나머지는 기준의 방향이나 값을 바꾼 함정이다.
- 오니류는 수분함량 95퍼센트 미만이거나 고형물 함량 5퍼센트 이상인 것으로 한정하므로 범위가 반대로 쓰였다.
- 폐유의 기준은 기름성분 5퍼센트 이상 함유로, 제시된 값은 10분의 1로 줄인 것이다.
- 수은함유폐기물의 폐램프에서 폐형광등은 제외되므로 포함한다는 서술이 틀렸다.
항공기 소음 노출지표는 WECPNL(가중등가지속감각소음레벨)이다.
WECPNL은 항공기의 최고소음도에 운항 횟수와 시간대별 가중을 반영해 계산한다. 나머지 지표는 항공기 소음을 평가하는 지표가 아니다.
- TNI는 도로 교통소음을 평가하는 지수이다.
- NRN은 소음을 청력 장애·회화 방해·불쾌감 측면에서 평가하는 지수이다.
- PNC는 실내 소음을 평가하는 기준이다.
옳지 않은 설명은 위험지수 10을 위해성 기준으로 제시한 내용이다.
초과발암위해도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의 위해성 기준은 위험지수 1이다. 위험지수는 노출량을 기준 독성값과 비교한 값으로, 1을 넘으면 위해 우려가 있다고 본다.
- 위해성평가를 노출과 독성정보의 체계적 검토·평가로 정의한 내용은 옳다.
- 유해성 확인, 노출량-반응평가, 노출평가, 위해도결정으로 이어지는 순서는 옳다.
- 초과발암위해도를 적용할 때 ~ 범위에서 정한다는 내용은 옳다.
직업성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구분은 이다.
건강관리 구분에서 D는 질병 소견자, C는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는 요관찰자를 뜻한다. 첨자 1은 직업성, 2는 일반질병을 가리킨다.
- A는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 없는 건강한 근로자이다.
- 은 직업성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이다.
- 는 일반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이다.
옳지 않은 설명은 면폐증의 원인을 곰팡이 핀 건초로 제시한 내용이다.
면폐증은 면·아마·대마 등 섬유 분진을 흡입해 생긴다. 곰팡이 핀 건초의 분진으로 생기는 질환은 농부폐증이다.
- 규폐증이 유리규산 분진 흡입으로 발생한다는 내용은 옳다.
- 면폐증이 만성 호흡기 질환으로 만성기관지염·천식성 호흡장애를 보인다는 내용은 옳다.
- 석면폐증이 석면에 의한 진폐증이며 청석면의 유해성이 가장 크다는 내용은 옳다.
자연환기법에 해당하는 것은 중력 환기법이다.
중력 환기는 실내외 온도차로 생기는 공기 밀도 차이를 이용하므로 기계 동력이 필요 없다. 나머지는 모두 송풍기 등을 쓰는 인공환기법이다.
- 배기식 환기법은 실내 공기를 기계로 밖으로 뽑아낸다.
- 송기식 환기법은 외부 공기를 기계로 실내에 불어넣는다.
- 평형식 환기법은 송기와 배기를 함께 기계로 수행한다.
인수공통감염병이 아닌 것은 파라티푸스이다.
인수공통감염병은 동물과 사람 사이에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한 감염병이다. 파라티푸스는 주로 사람의 대소변에 오염된 음식과 물로 전파되는 수인성 감염병이다.
- 결핵은 인수공통감염병으로 지정되어 있다.
- 브루셀라증은 소·돼지 등 가축에서 사람으로 옮는 인수공통감염병이다.
- 탄저는 초식동물에서 사람으로 옮는 인수공통감염병이다.
○ 손, 오물 등을 소독하는데 주로 사용한다.
○ 주로 3 % 수용액을 사용한다.
○ 냄새가 강하며 살균력은 석탄산보다 2배 강하다.
제시된 특징에 맞는 소독제는 크레졸이다.
크레졸은 주로 3 % 수용액으로 손과 오물 소독에 쓰며, 냄새가 강하고 석탄산의 약 2배 살균력을 지닌다.
- 생석회는 수용액이 아닌 분말로 변소·하수 등 습기가 있는 넓은 장소 소독에 쓴다.
- 머큐로크롬은 피부와 점막의 상처 소독에 쓰는 소독제이다.
- 과산화수소는 상처나 구강 소독에 쓰며 강한 냄새를 특징으로 하지 않는다.
새로운 환경조건에 세포나 기관이 적응하는 것은 대상성 순응이다.
대상(代償)은 부족해진 기능을 다른 작용으로 보충한다는 뜻이다. 기후가 바뀔 때 세포와 기관 수준에서 기능을 조절해 맞추는 보상적 적응을 가리킨다.
비이온화방사선이 아닌 것은 X선이다.
X선은 파장이 짧고 에너지가 커서 원자를 이온화할 수 있는 이온화방사선이다. 파장이 긴 전자기파는 이온화를 일으킬 에너지가 부족하다.
- 적외선은 열작용을 주로 일으키는 비이온화방사선이다.
- 가시광선은 눈에 보이는 비이온화방사선이다.
- 라디오파는 파장이 매우 긴 비이온화방사선이다.
설명에 해당하는 현상은 레이노 현상이다.
레이노 현상은 국소진동이나 추위 등으로 손가락 같은 말초 소동맥이 수축해 혈류가 줄고 피부가 창백해지는 현상이다.
- 군집독 현상은 밀폐된 공간에 많은 사람이 모여 공기 조성이 나빠져 두통·구토 등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 잠함병은 고압 환경에서 급히 감압할 때 체내 질소가 기포를 이루어 생긴다.
- 알레르기 현상은 항원에 대한 면역계의 과민반응이다.
환경보건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는 10년이다.
「환경보건법」은 국가 환경보건 정책의 기본 방향을 담은 이 계획을 10년마다 세우도록 정한다. 단기 사업 계획이 아니라 장기 종합계획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박테리아에 의한 질병이 아닌 것은 칸디다증이다.
칸디다증은 효모형 곰팡이인 칸디다에 감염되어 생기는 진균 질환이다.
- 결핵은 세균인 결핵균이 일으킨다.
- 콜레라는 세균인 콜레라균이 일으킨다.
- 레지오넬라병은 세균인 레지오넬라균이 일으킨다.
미세플라스틱의 크기 기준은 5 mm 이하이다.
미세플라스틱은 5 mm 이하의 작은 플라스틱 입자를 가리키며, 제품 원료로 만들어지거나 큰 플라스틱이 쪼개져 생긴다. 이보다 큰 값은 이 정의에 맞지 않는다.
설탕을 첨가해 수분 활성을 낮추는 방법은 당장법이다.
설탕이 식품 속 자유수를 줄이면 미생물이 쓸 수 있는 수분이 감소해 성장이 억제된다.
- 냉장법은 낮은 온도로 미생물 증식을 늦추는 방법이다.
- 염장법은 설탕이 아닌 소금을 사용하는 방법이다.
- 훈연법은 연기를 쐬어 건조와 방부 효과를 얻는 방법이다.
HACCP 7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노약자보호 원칙이다.
7원칙은 위해요소 분석, 중요관리점 결정, 허용한계기준 설정, 모니터링 체계 확립, 개선조치 방법 수립, 검증 절차 수립, 문서화·기록유지로 구성된다.
- 위해요소 분석은 7원칙의 첫 단계이다.
- 허용한계기준 설정은 중요관리점의 관리 기준을 정하는 원칙이다.
- 중요관리점 결정은 위해요소를 관리할 지점을 정하는 원칙이다.
설명에 해당하는 연구 방법은 단면조사연구이다.
단면조사연구는 한 시점에 노출과 질병 유병 상태를 함께 조사한다. 그래서 유병률은 얻을 수 있지만 선후관계는 판단하기 어렵다.
- 환자-대조군 연구는 질병 유무로 집단을 나눈 뒤 과거 노출을 비교한다.
- 전향적 코호트 연구는 노출 집단을 앞으로 추적해 질병 발생을 관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