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그레이브가 제시한 정부의 3대 경제적 기능은 자원배분·소득분배·경제안정화 기능이다.
시장실패로 왜곡된 자원배분을 바로잡고(배분), 시장 분배의 불공평을 시정하며(분배), 경기변동을 완화해 고용·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안정화)이 재정의 역할이라는 분류다.
- 국방·조세징수·소득분배의 조합: 국방은 공공재 공급(배분기능)의 한 예이고, 조세징수는 기능을 수행하는 수단일 뿐 독립된 기능이 아니다.
- 물가안정·국방·국제수지조정의 조합: 물가안정은 안정화기능의 한 목표이며, 국제수지조정은 3대 기능에 포함되지 않는다.
- 조세징수·자원배분·예산편성의 조합: 조세징수와 예산편성은 재정 운용의 수단·절차로, 소득분배와 경제안정화가 빠져 있다.
후생경제학 제1정리의 성립 조건이 아닌 것은 정보의 불완전성이다. 제1정리는 오히려 완전한 정보를 전제한다.
제1정리는 완전경쟁시장의 일반균형이 파레토 효율적이라는 명제로, 완전경쟁, 외부성·공공재의 부재, 완전정보, 선호의 (국지적) 비포화성 등이 갖춰져야 한다.
- 외부성의 부재: 외부성이 있으면 사적 비용·편익과 사회적 비용·편익이 달라져 균형이 비효율적이 되므로 필요한 조건이다.
- 개인 선호체계의 강단조성: 소비자가 예산을 남기지 않도록 보장하는 (국지적) 비포화성 가정으로, 제1정리의 조건에 해당한다.
- 완전경쟁시장: 모든 경제주체가 가격수용자여야 가격을 매개로 한계대체율과 한계변환율이 일치한다.
칼도 보상기준은 효율성(잠재적 파레토 개선)을 판단하는 기준이므로, 공평성의 향상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칼도 기준은 이득자가 손실자에게 보상하고도 이득이 남는지만 따지며, 분배가 어떻게 변하는지는 고려하지 않는다.
- 이득이 손실을 초과할 때 칼도 기준 충족: 이득자가 가상적으로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상태로, 칼도 기준의 정의 그대로다.
- 실제 보상을 요구하지 않음: 보상의 원칙은 '보상 가능성'만 따지는 가상적 보상 기준이다.
- 스키토브스키 기준: 칼도 기준으로는 어떤 변화와 그 역변화가 모두 개선으로 판정되는 모순이 생길 수 있어, 이를 막기 위해 이중 기준을 요구한다.
기업의 국유화는 정부 개입을 넓히는 조치이므로 정부실패의 해결 방안이 아니다.
정부실패는 관료의 비효율·독점적 공급·지대추구 등에서 비롯되므로, 대책은 시장기능과 경쟁을 확대하는 방향이다.
- 규제완화: 불필요한 규제와 그에 따른 지대추구를 줄인다.
- 민영화: 공기업을 민간에 넘겨 이윤동기와 시장규율로 효율을 높인다.
- 공공서비스 공급에서 경쟁도입: 민간위탁·경쟁입찰 등으로 독점적 공급의 비효율을 줄인다.
재정착각은 조세부담이나 편익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해 생기는 현상으로,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이 그 원인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성과주의 예산은 사업별 비용과 성과를 드러내 재정 정보를 오히려 투명하게 하므로 착각을 줄이는 쪽에 가깝다.
- 복잡한 조세제도: 간접세·원천징수 등으로 납세자가 실제 부담을 체감하지 못해 착각이 생긴다.
- 세율 인상 없는 조세수입 증가: 소득 증가·인플레이션으로 누진구간이 올라가는 경우처럼 부담 증가를 인식하기 어렵다.
- 국채의 미래 조세부담 미인식: 국채 발행을 현재 부담이 없는 재원으로 여기는 부채 착각이다.
지출항목별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품목별 예산제도이므로, 프로그램 예산제도에 대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프로그램) 단위로 예산을 편성·관리해 성과와 연계하는 제도다.
- 점증주의 예산: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만 증감시켜 예산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추구한다.
- 영기준예산의 목적: 점증적 관행을 벗어나 모든 사업을 재평가해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려 한다.
- 영기준예산의 편성 방식: 기존 예산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매년 영(0)에서 출발해 새로 편성한다.
현재가치법에서는 사업안이 하나일 때 순편익의 현재가치(NPV)가 0보다 크면 사업을 채택한다.
NPV는 편익의 현재가치에서 비용의 현재가치를 뺀 값으로, 양(+)이면 사회적으로 이득이 되는 사업이며 여러 안 중에서는 NPV가 가장 큰 안을 고른다.
- NPV가 0보다 작아야 채택: 음(-)의 NPV는 비용이 편익보다 크다는 뜻이므로 기각 대상이다.
- NPV 크기는 기준이 아님: 현재가치법은 바로 NPV의 부호와 크기를 기준으로 삼는다.
- 내부수익률이 기준: 내부수익률법이라는 별개 방법의 기준이다.
사회적 할인율은 사회 전체 관점에서 본 시간선호율로, 미래의 비용·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할 때 적용한다.
공공사업은 편익이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므로 할인율이 타당성 판단을 좌우하며, 할인율이 높을수록 먼 미래 편익의 현재가치가 작아진다.
- 시장이자율과 항상 동일: 외부성·조세·위험 분산 등의 차이로 사회적 할인율은 시장이자율과 다를 수 있다.
- 높을수록 장기사업 시행 가능성 증가: 편익이 늦게 나타나는 장기사업일수록 현재가치가 크게 줄어 불리해진다.
- 고려할 필요 없음: 시점이 다른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려면 반드시 할인이 필요하다.
노직은 자유지상주의(권원이론) 입장에서 국가의 적극적 소득재분배를 반대하므로, 이를 통해 분배정의가 실현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노직은 정당한 취득·이전 절차를 거친 소유라면 그 결과가 정의롭다고 보며, 강제적 재분배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본다.
- 평등주의 견해: 모든 사람이 평등하므로 물질적 가치도 고르게 분배되어야 한다고 본다.
- 자유주의 견해: 정당하게 가질 권리가 있는 것만 소유할 때 정의로운 분배가 된다고 본다.
- 공리주의 견해: 개인 효용의 합인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분배를 바람직하다고 본다.
앳킨슨 지수는 사회의 불평등 회피도(불평등에 대한 선호)를 직접 반영하는 규범적 지수이므로, 선호를 배제한 객관적 지수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앳킨슨 지수는 1에서 균등분배대등소득을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을 빼서 구하며, 불평등 회피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값이 달라진다.
- 지니계수: 모든 사람 쌍 사이 소득 차이의 평균을 평균소득의 2배로 나눈 값으로도 구할 수 있다.
- 5분위배율: 상위 20%의 소득점유율을 하위 20%의 소득점유율로 나눈 값이다.
- 교차하는 로렌츠곡선: 어느 한 곡선이 전 구간에서 대각선에 더 가깝지 않으므로 불평등도의 서열을 매길 수 없다.
부과방식은 현재 근로세대가 낸 보험료로 현재 은퇴세대의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기금을 쌓지 않고 세대 간 이전으로 운영되므로 인구구조 변화에 민감하고 세대 간 소득재분배가 일어난다.
- 개인이 적립한 기금으로 자신의 급여 수령: 적립방식의 특징이다.
- 인구구조 변화와 무관: 고령화로 부양비가 높아지면 근로세대의 보험료 부담이 커진다.
- 세대 간 재분배 없음: 근로세대에서 은퇴세대로 소득이 이전되므로 세대 간 재분배가 발생한다.
고용보험은 불황기에 실업급여 지출이 늘어 가계소득을 받쳐 주는 자동안정화장치이므로, 불황 때 유효수요를 위축시킨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실업으로 소득이 끊긴 가계에 급여가 지급되어 소비 감소가 완화되고, 그만큼 유효수요가 유지된다.
- 구직활동 태만 유인: 급여를 받는 동안 구직의 기회비용이 낮아지는 도덕적 해이가 생길 수 있다.
- 실업기간 연장: 급여 수준이 높을수록 일자리 탐색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 직종 간 재분배: 실업 위험이 낮은 안정된 직종 근무자의 보험료가 실업 위험이 높은 근무자의 급여로 이전된다.
근로장려세제의 노동공급 효과는 구간마다 다르므로, 어떤 구간에서도 노동공급이 항상 감소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점증구간에서는 근로소득이 늘수록 보조금이 커져 실질임금이 오르므로 대체효과는 노동공급을 늘리고 소득효과는 줄여, 전체 효과는 확정되지 않는다.
- 점증구간: 실질임금 상승에 따른 대체효과와 소득 증가에 따른 소득효과가 함께 발생한다.
- 평탄구간: 보조금이 정액이라 실질임금은 그대로이고 소득만 늘어 소득효과만 생긴다.
- 점감구간: 보조금이 줄면서 실질임금이 낮아져 대체효과가 노동을 줄이고, 소득 증가에 따른 소득효과도 여가를 늘려 노동을 줄인다.
라이덴 방식은 설문으로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최소소득을 조사하는 주관적 빈곤선 설정 방식이므로, 객관적 기준에 의거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빈곤선은 최저생계비를 계산하는 절대적 방식, 소득분포에 기대는 상대적 방식, 개인의 평가에 기대는 주관적 방식으로 나뉜다.
- 라운트리 방식: 생활필수품 목록(마켓바스켓)의 비용을 합산해 실제 최저생계비를 산출하는 절대적 방식이다.
-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사회의 소득수준에 맞춰 빈곤선을 정하는 상대적 방식이다.
- 설문을 통한 주관적 평가: 주관적 빈곤선 설정 방식으로, 라이덴 방식이 여기에 해당한다.
클럽재는 회비·입장료 등을 내지 않은 사람의 이용을 막을 수 있는 배제 가능한 재화이므로, 비배제성을 가진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클럽재는 혼잡이 생기기 전까지 소비가 비경합적이지만 배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순수공공재와 구별된다.
- 국방·경찰서비스: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갖는 대표적인 공공재다.
- 비경합성과 한계비용: 한 사람이 더 소비해도 추가 비용이 0이어서 다른 사람의 소비를 줄이지 않는다.
- 수요표출 메커니즘: 클라크-그로브즈 방식처럼 진실한 선호 표출을 유도하면 최적 공급량을 달성할 수 있다.
클라크-그로브즈 메커니즘에서는 자신의 진정한 선호를 표출하는 것이 우월전략이다.
각 개인의 부담이 자신의 표출 선호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표출한 선호에 따라 정해지도록 설계되어, 거짓으로 표출해서 얻을 이득이 없다.
- 예산균형 달성: 징수한 부담금의 합이 공급비용과 일치한다는 보장이 없어 일반적으로 예산균형은 달성되지 않는다.
- 표출 선호와 무관한 공급량: 공급량은 표출된 선호를 합한 사회적 순편익이 극대가 되도록 정해진다.
- 자신의 표출 선호만으로 조세 결정: 조세부담은 다른 사람들이 표출한 선호에 의해 결정된다.
| 투표자 | 선호의 강도 | ||
| 대안 A | 대안 B | 대안 C | |
| 1 | 5 | 3 | 2 |
| 2 | 5 | 1 | 4 |
| 3 | 0 | 9 | 1 |
진실된 선호로 쌍대비교하면 A가 B와 C를 모두 이기므로 꽁도세 승자는 A이며, B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선호 순서는 투표자 1이 A>B>C, 투표자 2가 A>C>B, 투표자 3이 B>C>A이다. A 대 B, A 대 C 모두 투표자 1·2가 A를 택해 2:1로 A가 승리한다.
- 점수투표제: 점수 합계가 A 10점, B 13점, C 7점이므로 B가 선택된다.
- 거짓 선호 표출 유인: A를 지지하는 투표자 1·2는 B·C에 준 점수를 A로 몰아 결과를 바꿀 수 있으므로 전략적 행동의 유인이 있다.
- 보다 투표제: 1·2·3위에 3·2·1점을 주면 A 7점, B 6점, C 5점으로 A가 선택된다.
관료는 공익만이 아니라 예산·권한·특권 같은 자기 이익도 추구하므로, 항상 공익의 극대화를 추구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공공선택론은 관료도 효용을 극대화하는 합리적 개인으로 보며, 니스카넨 모형은 관료가 예산 극대화를 추구한다고 본다.
- 본인-대리인 문제: 국민(본인)이 관료(대리인)의 행동을 완전히 감시할 수 없어 도덕적 해이가 생긴다.
- 직책상의 특권 추구: 권한·지위·부대혜택 등 사적 편익을 추구하기도 한다.
- 예산극대화와 초과공급: 예산을 최대화하면 공공재가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많이 공급된다.
공유자원은 경합성은 있으나 배제성이 없는 재화이므로, 경합성과 배제성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데 한 사람의 이용이 다른 사람의 몫을 줄이므로, 각자 자기 비용만 고려해 남용하면 자원이 고갈된다.
- 소유권 불명확: 재산권이 정해지지 않아 이용에 따른 비용을 지는 주체가 없을 때 발생한다.
- 연근해 어장 고갈: 남획으로 어족자원이 고갈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 적정 요금 부과: 이용에 따른 외부비용만큼 요금을 매기면 과다 이용을 막을 수 있다.
사회적 한계편익이 한계비용과 같아지는 10단위가 사회적 최적 생산량이다.
사회적 한계편익은 사적 한계편익과 외부 한계편익의 합이다.
최적 조건 에 대입한다.
- 6단위: 로 한계비용보다 커서 과소생산이다.
- 4단위: 로 한계비용보다 커서 과소생산이다.
- 2단위: 으로 한계비용보다 커서 과소생산이다.
| 가.오염배출권 발행량은 시장에서 결정된다. 나.오염물질 정화 비용이 낮은 기업은 배출권을 판매한다. 다.인플레이션과 같은 경제 상황의 변화에 쉽게 적응한다. 라.배출권의 초기 할당 방식과 무관하게 오염물질 정화에 드는 사회적인 총비용을 효과적으로 감축시킨다. |
옳은 설명은 나, 다, 라이며, 배출권 발행량이 시장에서 결정된다는 가는 옳지 않다.
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총배출량(발행량)을 정해 배출권을 할당하고, 배출권 가격은 기업 간 거래를 통해 시장에서 결정된다.
- 가(옳지 않음):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은 배출권의 가격이며, 발행량은 정부가 정한다.
- 나(옳음): 정화 비용이 낮은 기업은 직접 오염을 줄이고 남는 배출권을 팔아 이득을 얻는다.
- 다(옳음): 경제 상황이 변하면 배출권 가격이 자동으로 조정되므로, 세율을 다시 정해야 하는 오염세보다 적응이 쉽다.
- 라(옳음): 초기 할당과 무관하게 거래를 통해 기업들의 한계정화비용이 같아져 사회적 총정화비용이 최소화된다.
이 소비자는 과세 후 현재 소비를 줄이므로 저축은 오히려 증가한다. 과세의 소득효과가 저축을 감소시킨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세후 이자율을 라 하면 예산선은 이고, 완전보완 선호이므로 이다.
과세로 이 낮아지면 저축 은 증가하며, 대체효과가 0이므로 이 변화는 전부 소득효과다.
- 현재와 미래 소비 동일: 레온티에프형 효용이라 최적점은 항상 인 꺾인 점이다.
- 예산선이 완만해짐: 예산선 기울기의 절댓값이 에서 로 작아진다.
- 대체효과 0: 무차별곡선이 L자형이라 상대가격이 변해도 두 소비의 비율이 바뀌지 않는다.
가속상각제도는 감가상각을 앞당겨 초기 법인세 부담을 줄여 주므로 자본의 사용자비용을 감소시킨다. 증가시킨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감가상각 공제의 현재가치가 커지면 자본 1단위를 쓰는 세후 비용이 낮아져 투자가 촉진된다.
- 투자세액공제: 투자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에서 빼 주어 자본비용을 낮추고 투자를 촉진한다.
- 자본의 사용자비용: 자본재 보유에 따른 이자(기회비용), 감가상각, 세금 등을 합한 기회비용이다.
- 음(-)의 한계실효세율: 세제가 한계투자에 사실상 보조금을 주는 상태이므로 투자가 늘 수 있다.
이부가격제에서 단위당 가격은 한계비용과 같은 2로 정하고, 고정비용은 기본요금으로 회수한다.
총비용 에서 한계비용은 이다.
최적 공급 조건 :
사용료 수입 은 변동비용만 충당하므로, 고정비용 12는 기본요금으로 따로 징수한다.
- 단위당 가격 4: 소비량이 6으로 줄어 한계편익이 한계비용보다 큰 과소소비가 생긴다.
- 단위당 가격 6: 소비량이 4로 줄어 비효율이 더 커진다.
- 단위당 가격 8: 소비량이 2로 줄어 효율적 수준에서 크게 멀어진다.
평균비용 가격설정은 손실은 막지만 가격이 한계비용보다 높아 과소공급이 생기므로,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가능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규모의 경제가 있으면 평균비용이 하락하는 구간에서 한계비용이 평균비용보다 낮으므로, 효율적인 한계비용 가격설정은 적자를, 평균비용 가격설정은 비효율을 낳는다.
- 자연독점: 한 기업이 시장 전체를 공급할 때 비용이 가장 낮아 자연독점이 발생할 수 있다.
- 수도·전기: 초기 설비투자가 큰 대표적인 규모의 경제 산업이다.
- 한계비용 가격설정의 손실: 가격이 평균비용보다 낮아 총수입이 총비용에 못 미친다.
러너는 내부부채는 '우리가 우리에게 진 빚'이므로 미래세대 전체에 추가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보았다. 부담을 준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미래에 국채를 상환할 때 세금을 내는 사람과 원리금을 받는 사람이 모두 같은 세대 안에 있어, 세대 내부의 소득이전만 일어날 뿐 세대 전체의 자원은 줄지 않는다는 논리다.
- 통화주의학파: 국채 발행이 이자율을 높여 민간투자를 밀어내는 구축효과를 강조한다.
- 케인즈학파: 국채로 조세를 대체하면 가처분소득이 늘어 소비와 총수요가 증가한다고 본다.
- 리카도 대등정리: 합리적 개인이 미래 증세에 대비해 저축(유산)을 늘리므로 국채 발행이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
재정적자를 국채로 충당하면 채권 공급(대부자금 수요)이 늘어 이자율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자율이 반드시 하락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이자율 상승은 민간투자를 줄이는 구축효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리카도 대등정리가 성립하면 이자율이 변하지 않을 수도 있다.
- 감세정책: 지출은 그대로인데 조세수입이 줄면 적자가 발생한다.
- 인플레이션: 명목 부채의 실질가치가 낮아져 정부의 실질 상환부담이 줄어든다.
- 재량 축소: 적자와 부채가 누적되면 추가 경기부양에 쓸 재정여력이 줄어든다.
농어촌특별세는 국세,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세이므로 국세와 지방세를 순서대로 바르게 짝 지은 조합이다.
농어촌특별세는 국세 중 목적세이고, 지역자원시설세는 광역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목적세)다.
- 교육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 둘 다 국세(목적세)다.
-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둘 다 국세이며, 양도소득세는 소득세에 속한다.
- 담배소비세와 주세: 담배소비세는 지방세, 주세는 국세로 순서가 반대다.
조정교부금은 특별시·광역시·도가 관할 시·군·자치구에 배분하는 재원이므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전되는 재원이 아니다.
중앙정부가 지방에 이전하는 재원에는 지방교부세(보통·특별·부동산·소방안전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이 있다.
-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에 국가가 교부하는 지방교부세다.
- 소방안전교부세: 소방·안전 분야 재원을 위해 국가가 교부하는 지방교부세다.
- 부동산교부세: 종합부동산세 수입을 재원으로 국가가 교부하는 지방교부세다.
지방교부세는 국세 수입의 일부를 지방에 이전해 중앙과 지방 간 세입·세출 격차인 수직적 재정 불균형을 보완한다.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는 용도가 지정되지 않고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지 않는 무조건부·비대응 교부금이고, 국고보조금은 용도가 정해진 조건부 교부금이다.
- 지방교부세가 대응교부금: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지 않는 비대응교부금이다.
- 국고보조금이 무조건부교부금: 특정 사업에 쓰도록 용도가 지정된 조건부교부금이다.
- 국고보조금 증가와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는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등 자주재원을 기준으로 하므로, 보조금이 늘면 세출 규모만 커져 재정자주도는 오히려 낮아질 수 있다.
교정과세(피구세)는 외부성을 내부화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세이므로, 소득분배의 형평성 개선을 위해 부과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외부불경제를 일으키는 활동에 한계외부비용만큼 과세해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을 일치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 죄악세: 술·담배처럼 건강에 해로운 재화에 부과해 소비를 억제하는 조세다.
- 예정된 보유세 강화: 미래 세부담이 자산가격에 미리 반영(조세의 자본화)되어 발표 시점부터 부동산 수요가 위축될 수 있다.
- 중립세: 상대가격을 바꾸지 않아 민간의 선택을 왜곡하지 않는 조세로, 정액세가 대표적이다.
생산자에게 종량세를 부과하면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은 오르고 생산자가 받는 가격은 내려간다. 둘 다 상승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세액만큼 두 가격 사이에 쐐기가 생기고 거래량이 줄며, 부담은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쪽에 더 많이 귀착된다.
- 부과 대상과 경제적 귀착: 법적으로 누구에게 부과하든 두 가격과 거래량이 같아지므로 경제적 귀착은 동일하다.
- 완만한 공급곡선: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생산자가 부담을 피하기 쉬워 소비자 부담이 커진다.
- 비탄력적 수요: 소비자가 소비를 줄이기 어려우므로 소비자에게 귀착되는 부담이 커진다.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과세로 거래량이 크게 줄어 초과부담은 커진다. 작아진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물품세의 초과부담은 세율의 제곱과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비례해 커진다.
- 자중손실: 초과부담은 조세로 인해 사라지는 후생 손실로 자중손실이라고도 한다.
- 효율 조건 훼손: 조세가 상대가격을 왜곡해 효율적 자원배분 조건(한계대체율과 한계변환율의 일치)이 깨진다.
- 실제 부담에서 징수액을 뺀 값: 조세로 줄어든 총 후생(실제 부담)에서 조세수입을 뺀 나머지가 초과부담이다.
콜렛-헤이그 법칙은 여가와 보완관계에 있는 상품에 높은 세율을 매겨야 한다는 원칙이다.
여가에는 직접 과세할 수 없으므로, 여가와 함께 소비되는 상품에 무겁게 과세해 여가를 간접적으로 과세하면 노동공급의 왜곡이 줄어 효율성이 높아진다.
- 형평성 개선: 형평이 아니라 초과부담을 줄이는 효율성 측면의 원칙이다.
- 차등 세율 물품세는 효율적일 수 없음: 오히려 여가와의 관계에 따라 세율을 차등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결론이다.
- 여가를 과세대상에서 제외: 여가에 과세할 수 있다면 효율적이지만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완재 과세로 대신하는 것이다.
법인세는 법인소득 금액에 세율을 곱하는 종가세이므로, 종량세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종량세는 수량·중량 등 물량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조세이고, 법인세는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직접세다.
- 직접세: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도록 예정된 조세다.
- 법인세의 정의: 법인을 납세 주체로, 법인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조세다.
- 이중과세: 법인 단계에서 과세된 이윤이 배당되면 주주 단계의 소득세로 다시 과세된다.
램지법칙은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반비례하는 세율을 적용하라는 원칙이므로, 모든 상품에 똑같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탄력적인 상품일수록 과세 시 수요가 크게 줄어 초과부담이 커지므로, 각 상품의 수요 감소율이 같아지도록 세율을 차등한다.
- 탄력적 상품에 낮은 세율: 초과부담을 줄이기 위한 역탄력성 규칙의 내용이다.
- 생활필수품에 높은 세율: 필수품은 수요가 비탄력적이어서 높은 세율이 적용되며, 이 때문에 역진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 시장 교란이 작은 상품에 높은 세율: 과세로 수량이 덜 변하는 상품에 무겁게 과세해야 효율적이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간접공제방식은 전단계세액공제방식이므로, 거래액공제방식이라고 불린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전단계세액공제방식은 매출세액에서 세금계산서로 확인된 매입세액을 빼서 납부세액을 구하며,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먼저 빼는 거래액공제방식과 구별된다.
- 단일세율의 역진성: 소득 대비 소비 비중이 큰 저소득층의 부담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역진적이다.
- 최종소비재 면세: 이전 단계에서 낸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지 못하고 남으므로, 최종 단계의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과세되지 않는다.
- 수출품 영세율: 매입세액까지 환급해 수출국 세금을 완전히 없애므로, 소비지국 과세와 겹치는 이중과세를 막는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일정액을 빼 주는 방식이라 세율 구조, 즉 한계세율을 바꾸지 않는다. 한계세율 감소를 초래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세액공제는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같은 금액만큼 세부담을 줄이므로, 한계세율이 높은 고소득층에 혜택이 큰 소득공제보다 형평성 측면에서 유리하다.
- 개인단위 과세: 우리나라 소득세는 가구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개인별로 과세한다.
- 실현주의: 미실현 이득에는 과세하지 않고 실현된 소득에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 소득공제의 고소득층 유리: 공제액에 한계세율을 곱한 만큼 세금이 줄어, 높은 한계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층에 유리하다.
근로자의 조세부담이 노동을 사는 쪽인 기업에 넘어가는 것은 전방전가이므로, 후방전가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전방전가는 재화·요소의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후방전가는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부담을 넘기는 것이다. 노동시장에서 근로자는 판매자, 기업은 구매자다.
- 기업에서 소비자로의 전가: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넘기는 전방전가다.
- 경제적 귀착과 법적 귀착: 전가로 실제 부담자가 법적 납세자와 달라질 수 있다.
- 전가의 발생 원인: 수요·공급의 탄력성 등 경제주체 간 시장관계의 특성에 따라 전가 여부와 정도가 정해진다.
조세수입 800을 만드는 단위당 종량세는 40이다.
종량세 를 부과하면 소비자 가격과 생산자 가격의 차이가 가 된다.
조세수입 조건을 대입한다.
따라서 이고 과세 후 거래량은 20이다.
- 종량세 10: 거래량 35, 조세수입 350이다.
- 종량세 20: 거래량 30, 조세수입 600이다.
- 종량세 30: 거래량 25, 조세수입 75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