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 무효소송에서 대법원은 결과에 영향이 미쳤다고 인정하면 전부 또는 일부의 무효를 판결할 수 있으므로, 일부 무효 판결을 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국민투표법」은 위반 사실이 국민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해 무효 판결을 하도록 하되, 그 범위를 전부 또는 일부로 정하고 있다.
-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헌법 제128조 제1항).
- 제안된 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한다(헌법 제129조).
-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헌법 제130조 제2항).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19조를 경제정책의 지침으로 보되 구체적 기본권 도출의 근거나 독자적 위헌심사 기준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경제질서 조항은 국가 경제정책의 방향을 제시할 뿐, 위헌 여부는 결국 개별 기본권 침해 여부로 판단한다.
- 국가가 경제 민주화 등을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헌법 제119조 제2항의 내용이다.
- 자동차 운행자에게 위험책임 원리에 따른 무과실책임을 지운 것만으로 자유시장경제질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적정한 소득의 분배’ 목표로부터 누진세율 종합과세를 시행할 구체적 헌법적 의무가 입법자에게 생기지는 않는다.
선거권을 제한하는 법률의 합헌성은 엄격하게 심사해야 하므로, 심사 강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선거권은 국민주권과 대의제 실현의 핵심 수단이어서 입법자는 이를 최대한 보장해야 하고, 그 제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사도 엄격한 비례심사가 된다.
- 헌법 제24조의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는 포괄적 입법권 유보가 아니라 선거권을 법률로 구체화하라는 뜻이다.
- 사전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떼지 않고 교부하도록 한 조항은 사전투표자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공무원의 선거운동 기획 참여 금지는 지위를 이용하지 않은 행위에까지 적용하는 한 위헌이라고 판단되었다.
정당해산결정에서의 비례원칙은 통상의 위헌심사 척도가 아니라 정당해산결정을 정당화하는 헌법적 요건으로 기능하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에서 비례원칙 준수를 해산결정의 헌법적 정당화 사유로 보아, 일반 기본권 제한 입법의 심사 척도와 구별하였다.
- 무소속 후보자와 정당 후보자 사이의 합리적 차별은 가능하지만, 정당 후보자에게만 별도의 정당연설회를 허용하는 것은 위헌으로 보았다.
- 정당은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정당법」 외에 일반 사법 규정이 적용된다.
- 정당의 자유는 개인의 기본권이자 단체로서 정당이 가지는 기본권이기도 하다.
대의민주주의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은 대표자를 선출하는 권리에 그치고, 국민의 의사를 그대로 대리해 달라고 요구할 권리까지 포함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대의제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국민 전체의 대표로서 자유위임에 따라 활동하므로, 개별 유권자의 의사에 기속되지 않는다.
- 법치주의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행정작용에 형식적 법률의 근거를 요구하는 법률유보이다.
-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것은 사회국가원리로 정당화된다.
- 입법을 청구하는 헌법소원은 헌법상 명시적 입법위임이 있는데도 입법자가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은 경우 등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 여부는 최대한의 보호조치가 아니라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했는지를 따지는 과소보호금지원칙으로 심사하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보호의무 실현 방법은 입법자의 넓은 형성 영역에 속하므로,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했는지만 심사한다.
- 보호의무 이행의 형식에도 폭넓은 형성의 자유가 있어 반드시 법령에 의할 필요는 없다.
- 선거운동 확성장치의 출력·소음 규제기준을 두지 않은 것은 보호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 동물장묘업 등록에 별도의 지역적 제한사유를 두지 않은 것만으로 환경권 보호의무를 과소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과거 3년 이내 당원 경력을 법관임용 결격사유로 정한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독립에 긴밀한 연관이 없는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임용을 막는 것은 과도하다고 보았다.
- 직업공무원제도는 제도적 보장이므로 입법자는 ‘최소한 보장’의 원칙 한계 안에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공직 임용을 범행 내용·시기를 불문하고 영구히 막는 것은 과도한 제한으로 보았다.
- 당내경선 실시 여부를 정당 재량에 맡긴 「공직선거법」 조항은 경선 참여 희망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교통사고 시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운전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사상자 구호와 교통 위험 방지라는 공익이 크고, 사고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조치도 최소한에 그쳐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태아의 성별 정보에 접근할 부모의 권리는 헌법 제10조의 일반적 인격권으로 보호된다.
- 비어업인의 스쿠버 장비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현역병 복무는 국가가 간섭하지 않으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므로 현역병으로 복무할 권리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 경찰공무원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순직군경으로 예우받을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소방공무원은 화재진압, 구조·구급업무 수행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순직군경으로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방공무원법」 규정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
㉡ 구 「수산업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본문 [별표 3] 중 외끌이 대형 저인망어업의 조업구역을 서남해구 외끌이 중형 저인망어업과 다르게 규정한 것은 외끌이 대형 저인망어업을 영위하는 어업인인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채용시험에서 취업지원 대상자가 국가유공자법상 가점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공정경쟁이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서 자의적인 차별이 아니다.
㉣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급여를 받을 유족 없이 사망한 경우 급여수급자를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하고 직계존비속도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금액을 그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한 「공무원연금법」 조항은 「국민연금법」에서 형제자매를 사망일시금 수급권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형제자매를 급여수급권자에서 제외하고 있더라도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옳은 것은 ㉢과 ㉣이며, ㉠과 ㉡은 판례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네 지문 모두 헌법재판소가 차별의 합리성을 인정해 평등권 침해를 부정한 사안이다.
- ㉠ 소방공무원의 순직군경 예우를 화재진압·구조·구급 등 위험직무 중 사망으로 한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아니라고 보았다.
- ㉡ 외끌이 대형 저인망어업의 조업구역을 중형 저인망어업과 다르게 정한 것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 ㉢ 선발예정인원 3명 이하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주지 않는 것은 공정경쟁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 자의적 차별이 아니다.
- ㉣ 공무원연금법상 급여수급자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한 것은 국민연금법과 달라도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소급입법은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으로 나뉘고, 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특단의 사정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설명이 옳다.
반면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되, 신뢰보호 요청과 공익을 비교형량해 그 범위가 제한된다.
- 관행어업권을 등록해야 주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재산권의 소급 박탈이 아니어서 위헌이 아니라고 보았다.
- 무기징역 가석방 요건 강화를 이미 수용 중인 사람에게 적용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 개인의 행위가 국가에 의해 일정 방향으로 유인된 것이라면 특별히 보호가치 있는 신뢰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
신행정수도 이전 법률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72조가 아니라 헌법개정 국민투표권(헌법 제130조) 침해를 이유로 위헌이라고 하였으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수도가 서울이라는 점을 관습헌법으로 보아, 이를 바꾸려면 헌법개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법률로 정해 국민투표권이 배제되었다고 판단하였다.
-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권은 대통령이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의한 경우에 비로소 행사할 수 있다.
- 국민투표 부의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다.
가명정보의 재식별을 금지하는 조항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재식별 금지는 가명처리된 정보가 다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되는 위험을 막아 오히려 정보주체를 보호하는 장치이다.
- 야당 후보 지지나 정부 비판 같은 정치적 견해는 공개적으로 표명되었더라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범위에 속한다.
- 보호대상 개인정보는 내밀한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정보까지 포함한다.
- 소년부송치 후 불처분결정된 사건의 수사경력자료 삭제·보존기간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하였다.
교정시설의 장이 미결수용자의 규율위반·징벌 결과를 법원에 통보한 행위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통보된 자료를 양형에 어떻게 반영할지는 법관의 판단에 맡겨져 있어, 통보 자체가 재판의 공정성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
- 재판청구권에는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도 포함되므로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도 보장된다.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공격·방어권 보장은 포함되지만 외국에 나가 증거를 수집할 권리까지 포함되지는 않는다.
-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입법으로 구체화되어야 하며 헌법에서 직접 구체적 청구권이 생기지 않는다.
기숙사 층간소음에 대해 전문기관 지원 등을 규정하지 않은 구 「소음·진동관리법」은 환경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환경권의 구체적 실현에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기숙사 층간소음에 관한 지원 규정을 두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국가가 환경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 헌법 제35조 제1항의 환경보전 노력 의무는 국가뿐 아니라 국민도 오염 방지와 개선에 책임을 진다는 뜻을 담고 있다.
- 헌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는 법률로 정해지며 입법자에게 넓은 형성의 자유가 있다.
- 환경보전 노력 의무에는 기후위기에 대응할 국가의 의무도 포함된다.
여행금지국가를 허가 없이 방문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여권법」 조항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라는 공익이 크고,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 제도로 제한을 완화하고 있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거주·이전의 자유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는 국적변경의 자유도 포함된다.
-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 사업용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중과는 법인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 외국인의 입국의 자유는 인정되지 않는 등 외국인은 제한 없이 주체가 될 수 없고, 법인도 거주·이전의 자유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경쟁의 자유는 직업의 자유를 실제로 행사하는 데서 나오는 결과로서 직업의 자유에 의해 보장되며, 국가의 간섭 없이 기업활동을 할 자유를 뜻한다는 설명이 옳다.
이 법리는 자도소주구입명령제도를 위헌으로 본 결정에서 제시되었다.
- 공공기관에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의무화한 청년할당제는 35세 이상 미취업자의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자도소주구입명령제도는 소주판매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하였다.
- 대학생이 방학이나 휴학 중 학원강사로 일하는 것도 직업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한다.
광업권은 미채굴 광물을 채굴·취득하기 위해 국가가 부여하는 권리로서 토지소유권과 분리된 독자적 권리이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광업권을 토지소유권과 별개로 헌법상 보호되는 재산권으로 보았다.
- 토지를 장래 개발할 수 있다는 기대가능성이나 지가상승 기회는 원칙적으로 재산권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 공무원의 보수청구권은 법령으로 구체적 수준이 형성되면 재산권적 성격을 갖는 공법상 권리가 된다.
- 지목은 각종 토지행정의 기초이자 토지소유권 행사의 전제요건으로서 토지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와 밀접히 관련된다.
㉠ 헌법 제18조에서 그 비밀을 보호하는 ‘통신’의 일반적인 속성으로는 ‘당사자 간의 동의’, ‘비공개성’, ‘당사자의 특정성’ 등을 들 수 있다.
㉡ 통신의 비밀이란 서신·우편·전신의 통신수단을 통하여 개인 간에 의사나 정보의 전달과 교환(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경우, 통신의 내용과 통신이용의 상황이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할 자유를 의미하므로, 휴대전화 통신계약 체결 단계에서는 아직 통신의 비밀에 대한 제한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 인터넷개인방송의 방송자가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등으로 비공개조치를 취한 후 방송을 송출하는 경우, 방송자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한 사람은 당해 인터넷개인방송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해당하고, 이러한 제3자가 비공개조치가 된 인터넷개인방송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시청·녹화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주식회사 OO외 9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하여 불법정보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담고 있는 895개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을 하도록 시정을 요구한 행위는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의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
옳은 지문은 ㉠과 ㉡ 두 개이고, ㉢과 ㉣은 판례와 다르다.
통신의 비밀은 의사소통의 내용과 상황이 의사에 반해 공개되지 않을 자유로서, 아직 의사소통이 없는 계약 단계나 정당한 접속차단에는 그 침해가 인정되지 않았다.
- ㉠ 헌법 제18조의 ‘통신’의 일반적 속성으로 당사자 간 동의, 비공개성, 당사자의 특정성을 든다.
- ㉡ 휴대전화 통신계약 체결 단계에서는 아직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 통신의 비밀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 비공개 인터넷개인방송을 허가받지 못한 제3자가 비정상적 방법으로 시청·녹화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웹사이트 접속차단 시정요구는 이용자의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 근로의 권리는 근로자를 개인의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서 개인인 근로자가 근로의 권리의 주체가 되는 것이고, 노동조합은 그 주체가 될 수 없다.
㉡ 고용노동부 고시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최저임금액을 정한 것은 불가분의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상반되는 사적 이해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인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자유영역에 관한 것이라기보다 사회적 연관관계에 놓여 있는 경제활동을 규제하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위헌성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용된다.
㉢ 축산업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및 휴일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한 것은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
㉣ 「근로기준법」 조항이 근로연도 중도퇴직자의 중도퇴직 전 근로에 대해 유급휴가를 보장하지 않음으로써, 청구인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는 이것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하고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과 ㉢이다.
최저임금 고시는 사회적 연관관계에 놓인 경제활동을 규제하는 사항이어서 완화된 심사기준이 적용되고, 축산업 근로자의 근로시간·휴일 규정 적용 제외는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 근로의 권리는 개인인 근로자가 주체이며 노동조합은 그 주체가 될 수 없다.
- ㉡ 최저임금 고시의 위헌성 심사에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용된다는 서술은 틀렸다.
- ㉢ 축산업 근로시간 적용 제외가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 ㉣ 중도퇴직자 유급휴가 미보장의 근로의 권리 침해 여부는 현저히 불합리하여 입법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했는지로 판단한다.
헌법 제21조 제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함께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므로, 집회·결사의 허가가 인정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헌법이 금지하는 것은 집회·결사의 허가제이며, 사전 신고제는 허가제와 달라 법률로 둘 수 있다.
-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는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로서 사전검열 금지원칙에 위반된다.
- 독립 위원회가 심의하더라도 행정권이 절차를 형성하고 구성에 지속적 영향을 미치면 실질적 검열기관은 행정기관이다.
- 광고물도 사상·지식·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하는 것으로서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