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으로 충돌할 위험이 있을 때는 우현(오른쪽) 쪽으로 진로를 피해야 하므로, 좌현 쪽으로 피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수상레저기구 운항 준수사항은 해상 충돌 회피의 일반 원칙처럼 마주 오는 기구가 서로 오른쪽으로 비켜 가도록 정하고 있다.
- 다이빙대·계류장·교량 부근이나 지정 위험구역에서 10노트 이하로 운항하라는 서술은 규정과 같다.
- 같은 방향으로 운항할 때 2미터 이내로 근접하지 말라는 서술은 옳다.
- 횡단 시 충돌 위험이 있으면 상대를 오른쪽에 두고 있는 기구가 진로를 피한다는 서술은 옳다.
구조거점파출소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이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지정·운영하고, 해양경찰서장이 잠수구조요원을 배치한다는 서술이 옳다.
구조거점파출소는 구조대와의 거리·사고 빈도·선박통항량 등을 고려해 지정하며, 사고 빈발 해역의 초기 구조 대응력을 높이려는 제도이다.
- 해양경찰서장의 지도방문 계획에 관한 서술은 규정 내용과 다르다.
- 인명구조 자격자·전문교육 이수자의 배치 비율에 관한 서술은 규정 기준과 다르다.
- 휴게시간은 근무 중 청사 내에서 자유롭게 쉬는 시간이므로 청사 밖이라는 서술은 틀리다.
구조본부 비상가동 단계는 대비단계와 대응 1·2·3단계로 구분되며, '강화대응 1단계'라는 단계는 없으므로 이 서술이 옳지 않다.
운영 단계는 해양재난의 규모와 심각성에 따라 대비단계에서 대응 3단계로 올라가며, 상급 구조본부는 하급 구조본부의 단계 상향을 지시할 수 있다.
- 하급 구조본부장이 지휘할 때 상급 구조본부장이 지원 및 임무 조정을 맡는다는 서술은 옳다.
- 상급 구조본부장이 하급 구조본부의 운영 단계 상향을 지시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다.
- 중앙·광역·지역 구조본부별 수색구조 주관부서에 관한 서술은 옳다.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인 해양경찰정비창의 예인정을 목포해양경찰서로 옮기는 것은 소속기관과 지방청 사이의 이동이므로 해양경찰청장의 편제 명령에 따른다는 서술이 옳다.
신조 함정의 배치, 지방청 간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기관과 지방청 간 이동은 해양경찰청장이, 같은 지방청 관할 해양경찰서 간 이동은 지방해양경찰청장이 편제 명령을 한다.
- 신조하여 취역하는 함정의 배치는 해양경찰청장의 편제 명령 사항이므로 지방청장이라는 서술은 틀리다.
- 부산서와 사천서는 모두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관할이므로 그 사이의 이동배치는 지방청장의 편제 명령 사항이어서 해양경찰청장이라는 서술은 틀리다.
-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은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이므로 그 함정을 해양경찰서로 옮길 때는 해양경찰청장의 편제 명령에 따르며, 지방청장이라는 서술은 틀리다.
우리나라 공직분류는 두 요소가 혼합되어 있으나 계급제적 성격이 더 강하므로, 직위분류제적 성격이 강하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우리나라는 계급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직위분류제적 요소를 보완적으로 도입해 왔다.
- 계급제는 사람(자격·능력·신분), 직위분류제는 직무(곤란성·책임도)를 기준으로 분류한다는 서술은 옳다.
- 직위분류제는 직무에 맞는 외부 인재를 수시로 충원하므로 계급제보다 개방적이라는 서술은 옳다.
- 계급제는 폐쇄형 충원과 장기 근무를 전제로 하여 직업공무원제 확립에 더 유리하다는 서술은 옳다.
㉠ ‘수중레저활동’이란 수중에서 수중레저기구 또는 수중레저장비를 이용하여 취미·오락·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등의 활동을 말한다.
㉡ 해양경찰청장은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수중레저사업장 내 수중레저기구, 수중레저장비 및 수중레저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구역이 선박의 주 항로인 경우에는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누구든지 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는 수중레저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간 안전장비 또는 안전관리요원을 갖춘 수중레저기구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수중레저기구’란 수중레저활동을 위하여 해수면, 내수면 또는 수중에서 이동하는 데 이용되는 「선박법」에 따른 선박 및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말한다.
SRI(특별첩보요구)는 돌발 상황에 대응하는 임시·단기 요구로 사전 첩보수집요구계획서가 필요하지 않고 구두로도 할 수 있으므로, 이 서술이 옳지 않다.
사전에 첩보수집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은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집을 지시하는 EEI(첩보기본요소)의 특징이다.
- EEI가 긴급상황과 관계없이 지속적·장기적으로 수집을 지시하는 요구라는 서술은 옳다.
- PNIO가 국가 전 정보기관 활동의 기본방침이 되는 국가정보목표 우선순위라는 서술은 옳다.
- OIR이 정세 변화에 따라 PNIO에 우선해 충족해야 하는 정보목표라는 서술은 옳다.
( ㉠ ) : 가출인의 소재확인 또는 기억상실자 등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발행
( ㉡ ) : 일반형법을 위반하여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범인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행
( ㉢ ) : 피수배자의 신원과 소재확인을 목적으로 발행되며, 일반형법위반자로 범인인도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 발행
( ㉣ ) : 사망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거나 또는 사망자가 가명을 사용하였을 경우 정확한 신원을 확인할 목적으로 발행
| 구분 | ㉠ | ㉡ | ㉢ | ㉣ |
|---|---|---|---|---|
| ① | 황색수배서 | 녹색수배서 | 적색수배서 | 청색수배서 |
| ② | 황색수배서 | 적색수배서 | 청색수배서 | 흑색수배서 |
| ③ | 적색수배서 | 청색수배서 | 흑색수배서 | 황색수배서 |
| ④ | 녹색수배서 | 적색수배서 | 청색수배서 | 흑색수배서 |
가출인·기억상실자 신원 파악은 황색, 체포영장에 따른 범인인도 목적은 적색, 신원·소재 확인은 청색, 사망자 신원 확인은 흑색수배서이므로 황색–적색–청색–흑색 순이 바르다.
적색과 청색은 모두 일반형법 위반자가 대상이지만, 적색은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범인인도를 전제로 하고 청색은 소재·신원 확인이 목적이다.
- 녹색수배서는 상습 국제범죄자의 동향을 파악해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이므로 범인인도 목적 항목에 넣은 배열은 틀리다.
- 적색수배서를 가출인 소재 확인 항목에 넣은 배열은 틀리다.
- 녹색수배서를 가출인 소재 확인 항목에 넣은 배열은 틀리다.
현행범 체포는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보는 행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서술이 옳지 않다.
수사준칙은 피혐의자 출석조사,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긴급체포, 체포·구속영장의 청구·신청 등에 착수한 때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 사법경찰관이 변사사건 발생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서술은 옳다.
- 고소·고발 사건은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는 서술은 옳다.
- 심신상실로 벌할 수 없는 '죄가 안됨' 사건 등은 검사에게 이송한다는 서술은 옳다.
보호조치는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경찰이 직접 실력을 행사하는 즉시강제(사실행위)로, 나머지와 성격이 가장 다르다.
나머지는 모두 상대방에게 의무를 명하거나 금지를 해제하는 행정행위(명령적 행위)에 해당한다.
- 해상항행 보호조치는 선박에 이동·해산 등을 명하는 하명의 성격을 갖는다.
- 항로 상 어구 제거 명령은 작위의무를 부과하는 하명이다.
-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교부는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허가이다.
불심검문을 할 때 경찰관은 신분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하므로 이 서술이 옳다.
아울러 질문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 동행을 요구할 때는 동행 장소도 밝혀야 한다.
- 불심검문으로 정지·질문할 때 진술거부권을 고지할 의무는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 보호조치 사실은 지체 없이 연고자에게 알려야 하므로 3일 안이라는 서술은 틀리다.
- 연고자가 발견되지 않으면 구호대상자를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해야 하므로 경찰관서 후송이라는 서술은 틀리다.
㉠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는 자
㉡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
㉤ 상사의 정당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
㉥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직위해제 사유는 ㉡·㉣·㉥의 3개이다.
직위해제 사유에는 직무수행 능력 부족·근무성적 극히 불량, 중징계 의결 요구 중, 형사사건 기소(약식명령 청구 제외) 등이 있다.
- ㉠ 휴직 사유 소멸 후 직무에 복귀하지 않는 것은 직권면직 사유이다.
-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것은 임용 결격사유이다.
- ㉤ 상사의 정당한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것은 복종의무 위반으로 징계 사유이다.
연안국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인공섬·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와 사용에 관한 관할권을 가지므로 이 서술이 옳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연안국은 천연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와 인공섬·해양과학조사·해양환경 보호에 관한 관할권을 가진다.
- 주권적 권리의 대상은 해저의 상부 수역, 해저 및 그 하층토의 자원이며 상공은 포함되지 않는다.
- 배타적 경제수역은 영해 외측이 아니라 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 설정한다.
- 중국은 형평의 원칙 등을 주장하므로 세 나라가 모두 중간선 원칙을 취한다는 서술은 틀리다.
파출소 설치·폐지의 실시 시기와 세부사항에 관한 서술은 규정 내용과 다르므로 옳지 않다.
파출소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치안수요와 지리적 여건을 고려해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폐지하며, 명칭과 관할구역도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 선박 출입항신고 관리와 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를 파출소 업무로 든 서술은 옳다.
- 지방해양경찰청장이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파출소를 설치·폐지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다.
- 파출소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직제에 따라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는 서술은 옳다.
㉠ 해양재난구조대에는 대장·부대장·부장·반장 또는 대원을 두고, 대장 및 부대장은 해양재난구조대원 중 관할구역 내 해양경찰서장이 위촉한다.
㉡ 이 법은 수상에서 해양경찰의 수난구호 및 조난사고의 대응과 예방을 위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해양경찰청장 등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양재난구조대원을 대상으로 조난사고 유형별 수색·구조·구난 방법, 수난구호활동 관련 안전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교육·훈련을 매년 12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 해양경찰서장은 그 지역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 가운데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잠수기능사 또는 잠수산업기사 자격을 갖춘 사람을 해양재난구조대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해양재난구조대의 봉사와 숭고한 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매년 12월 23일을 해양재난구조대의 날로 정한다.
㉠ 해양경찰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에서 ( )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치안감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른 광역 수색구조기술위원회는 ( )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세 미만인 사람은 제1급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빈칸은 차례로 7, 15, 10, 18이므로 총합은 50이다.
해양경찰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전원 비상임)으로 구성하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에서 15년 이상 재직한 치안감 이상 경찰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광역 수색구조기술위원회는 10명 이상 40명 이하로 구성하고, 제1급 조종면허는 18세 미만이 결격사유이다.
㉠「유엔해양법협약」
㉡「한·일 어업협정」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협정」
㉣「영해 및 접속수역법」
㉤「낚시 관리 및 육성법」
㉥「해양환경관리법」
불법 외국어선 단속의 근거로 보기 어려운 것은 ㉢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협정과 ㉤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의 2개이다.
대륙붕 공동개발 협정은 해저 광물자원의 공동 탐사·개발을 위한 것이고, 낚시 관리법은 국내 낚시 활동을 관리하는 법이어서 외국어선 단속과 관계가 멀다.
- ㉠ 유엔해양법협약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연안국의 어업자원 관할권과 단속 권한의 국제법적 근거이다.
- ㉡ 한·일 어업협정은 상대국 수역에서의 조업 조건과 위반 어선 단속을 정한다.
- ㉣ 영해 및 접속수역법은 영해에서 외국선박의 어로 등 비무해 행위를 규율한다.
- ㉥ 해양환경관리법은 외국선박의 오염물질 배출 등을 단속하는 근거가 된다.
㉠ 해양경찰학교 개교
㉡ 해양경찰특공대 신설
㉢ 동해·서해·남해지방해양경찰청 개청
㉣ 서해5도 특별경비단 신설
㉤「수상레저안전법」시행
시간 순서는 수상레저안전법 시행 → 해양경찰특공대 신설 → 해양경찰학교 개교 → 지방해양경찰청 개청 → 서해5도 특별경비단 신설이다.
2000년 수상레저안전법 시행 뒤 특공대 신설과 해양경찰학교 개교가 이어졌고, 그 다음에 동해·서해·남해지방해양경찰청이 개청하였다.
서해5도 특별경비단은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응을 위해 2017년에 신설되어 가장 늦다.
- 특공대 신설을 맨 앞에 두고 서해5도 특별경비단 신설을 해양경찰학교 개교보다 앞에 둔 배열은 틀리다.
- 특공대 신설을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보다 앞에 두고 지방청 개청을 학교 개교보다 앞에 둔 배열은 틀리다.
- 지방청 개청과 서해5도 특별경비단 신설을 해양경찰학교 개교보다 앞에 둔 배열은 틀리다.
을종·병종사태는 지역군사령관·함대사령관·시·도 경찰청장의 건의로 시·도지사가 선포하므로, 대통령이 선포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대통령이 선포하는 것은 갑종사태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을종·병종사태이다.
- 갑종사태는 국방부장관이 건의하고 대통령이 선포한다는 서술은 옳다.
- 병종사태 시 시·도 경찰청장·지역군사령관·함대사령관의 지휘·통제로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한다는 서술은 옳다.
- 둘 이상 지역에 걸친 병종사태는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건의해 대통령이 선포한다는 서술은 옳다.
㉠ 동일 직렬, 동일 직급 내에서 보직 변경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간의 보직변경을 말한다.
㉡ 상이한 직렬의 동일한 계급 또는 등급으로 수평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 공무원으로서 신분을 보유하면서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사유로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조치를 말한다.
㉣ 일정한 법정 사유가 있는 경우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임용권자가 직을 면하는 조치를 말한다.
| 구분 | ㉠ | ㉡ | ㉢ | ㉣ |
|---|---|---|---|---|
| ① | 전보 | 전직 | 직위해제 | 직권면직 |
| ② | 전직 | 전보 | 직위해제 | 직권면직 |
| ③ | 전보 | 전직 | 직권면직 | 직위해제 |
| ④ | 전직 | 전보 | 직권면직 | 직위해제 |
㉠은 전보, ㉡은 전직, ㉢은 직위해제, ㉣은 직권면직이므로 전보–전직–직위해제–직권면직 순이 옳다.
전보는 같은 직렬·직급 안의 보직 변경이고, 전직은 직렬을 달리하는 같은 계급 간 수평 이동이다.
직위해제는 신분은 유지한 채 직위만 부여하지 않는 조치이고, 직권면직은 법정 사유가 있을 때 공무원 신분 자체를 박탈하는 조치이다.
- 전보와 전직을 바꾼 배열은 직렬 변경 여부를 혼동한 것이다.
- 직위해제와 직권면직을 바꾼 배열은 신분 유지 여부를 혼동한 것이다.
- 전보·전직과 직위해제·직권면직을 모두 바꾼 배열은 두 가지를 다 혼동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