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해안경비대는 연방 정부의 관세 징수와 밀수 단속을 위해 만들어진 조직에서 출발했다.
모체인 세입 감시선단(Revenue Cutter Service)이 재무부 소속으로 세수 확보와 밀수 근절을 맡았고, 이후 구명·등대 업무 등이 통합되어 오늘의 해안경비대가 되었다.
- 세 기관의 신분이 모두 경찰관이라는 진술은 틀렸다. 미국 해안경비대원은 군인이고, 일본 해상보안관도 경찰관이 아닌 별도 신분이다.
- 해안경비대는 해상뿐 아니라 5대호와 내륙 수로에서도 수색·구조 임무를 수행한다.
- 항로표지는 미국에서는 해안경비대 업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해양수산부 소관이어서, 해양경찰과의 공통 업무가 아니다.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29조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수난구호에 종사한 자와 일시적으로 사용된 토지, 건물 등의 소유자, 임차인 또는 사용인은 ( )으로부터 수난구호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종사명령에 따라 수난구호에 종사한 자와 일시 사용된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임차인·사용인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수난구호비용을 지급받는다.
종사명령은 구조본부의 장 등이 내리지만, 비용 지급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따로 정해져 있다는 점이 함정이다.
- 해양경찰청장은 구조 업무를 총괄하지만 수난구호비용의 지급 주체가 아니다.
- 해양경찰서장은 종사명령을 내리는 쪽일 뿐 비용을 지급하는 주체가 아니다.
- 해양수산부장관은 수난구호비용 지급 주체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 공식 최종정답이 복수정답(③④)으로 공개된 문항입니다. 여기서는 ③을 정답으로 처리하며, 실제 시험에서는 ③④ 모두 정답 처리되었습니다.
※ 공식 최종정답이 정답 없음(전항 정답 처리)으로 공개된 문항입니다. 어느 보기를 골라도 실제 시험에서는 정답 처리되었습니다.
징계부가금은 금품·향응 수수액이나 공금 횡령·유용액 등의 5배 이내에서 부과하므로 10배라는 진술이 틀렸다.
징계부가금은 금전상 이익과 관련된 비위에 대해 징계와 함께 의결하는 제재로, 상한이 해당 금액의 5배다.
- 총경 계급정년은 11년이고, 강등된 경우에도 강등 전 최고 계급의 계급정년을 적용하므로 2020년 총경 승진자는 2031년에 경정으로 퇴직한다.
- 강등은 1계급 아래로 내리고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보수 전액을 감하는 처분이다.
- 소청은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므로 20일째 청구는 적법하고, 소청 결정으로 처분이 취소·변경되면 총경으로 복귀할 수 있다.
표류물은 점유를 이탈하여 수상에 떠 있거나 떠내려가는 물건이며, 수중에 가라앉은 물건은 침몰품이다.
표류물과 침몰품의 정의를 바꿔 쓴 진술이라 옳지 않다.
- 수색은 인원·장비를 사용해 조난자나 사람이 탑승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 등을 찾는 활동이다.
- 수상은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하고, 내수면은 하천·댐·호수·늪·저수지와 인공 조성 담수·기수의 수류 또는 수면이다.
- 수난구호는 조난된 사람·선박·항공기·수상레저기구 등의 수색·구조·구난과 구조된 사람·물건의 보호·관리·사후처리 업무다.
양식장 면허는 특정인에게 공유수면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설정해 주는 특허로, 나머지와 성질이 다르다.
특허는 새로운 권리를 설정하는 형성적 행위이고, 허가는 일반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해 주는 명령적 행위다.
- 수상레저사업 등록은 요건을 갖춘 자에게 금지된 영업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허가의 성질을 가진다.
- 해기사 면허는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선박 직무 수행의 금지를 해제하는 허가다.
- 유선사업 면허도 금지된 영업을 해제해 주는 허가의 성질로 분류된다.
㉠ 조종면허를 받은 사람은 면허증 발급일부터 기산하여 7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면허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면허증을 갱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갱신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부터 조종면허의 효력은 정지된다. 다만, 조종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후 면허증을 갱신한 경우에는 갱신한 다음 날부터 조종면허의 효력이 다시 발생한다.
㉡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발급받은 등록번호판 2개를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옆면과 뒷면에 각각 견고하게 부착해야 하며, 등록증 또는 등록번호판이 없어지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 미성년자, 피성년·피한정후견인, 수상레저안전법령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수상레저사업 등록을 할 수 없다.
옳은 것은 수상레저사업 등록 결격사유에 관한 진술 하나뿐이다.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이 법 위반으로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수상레저사업 등록을 할 수 없다.
- 면허증 갱신 진술은 틀렸다. 효력이 정지된 뒤 면허증을 갱신하면 갱신한 날부터 효력이 다시 발생하며, 다음 날부터가 아니다.
- 등록번호판 진술은 틀렸다.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사무는 시장·군수·구청장 소관이므로 등록증·등록번호판 재발급도 해양경찰서장이 아니라 등록기관에 신청한다.
「범죄수사규칙」상 특별 중요 장물 수배서는 수사본부를 설치해 수사 중인 사건에 발급하며 홍색 용지로 작성한다.
장물 수배서는 사건의 중요도에 따라 특별 중요(홍색), 중요(청색), 보통(백색)으로 구분된다.
- 해선의 선장과 항공기의 기장은 사법경찰관이지만, 선장·기장의 지명을 받은 해원·승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 자료를 빠짐없이 모으라는 내용은 수사자료 완전수집의 원칙이며, 감식·검토의 원칙은 수집한 자료를 과학적으로 감식·검토하라는 원칙이다.
- 총기·대량 탄약·폭발물 절도 사건은 갑호 수사긴급배치 대상이므로 을호로 묶은 진술은 틀렸다.
문서의 접수 및 처리는 상황근무가 아니라 행정근무에 해당한다.
상황근무는 사건·사고와 민원 접수, 보고·전파, 보호·감시, 통신 유지 등 현장 대응을 지원하는 근무이고, 행정근무는 문서·통계 등 행정 업무를 처리한다.
- 민원의 접수와 조사·처리는 상황근무에 속한다.
- 요보호자나 피의자·수배자에 대한 보호·감시는 상황근무에 속한다.
- 순찰 근무자와의 통신 유지와 자체경비도 상황근무에 속한다.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는 임의적 거절 사유로, 인도하지 않을 수 있을 뿐 반드시 거절해야 하는 사유가 아니다.
절대적 거절 사유는 공소시효·형의 시효 완성, 국내 재판 계속·확정, 인종·종교·정치적 신념 등을 이유로 한 처벌 우려 등이며, 자국민 여부는 재량 판단 대상이다.
- 인도 심사와 청구 관련 사건은 서울고등법원과 서울고등검찰청의 전속 관할이다.
- 정치적 성격의 범죄는 인도하지 않지만, 국가원수 등이나 그 가족의 생명·신체를 침해·위협하는 범죄는 예외다.
- 인도 범죄는 양국 법률상 사형, 무기징역·무기금고, 장기 1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해야 한다.
경위를 경감으로 근속승진하려면 경위 계급에서 8년 이상 재직해야 하므로 5년이라는 진술이 틀렸다.
근속승진 기간은 계급이 올라갈수록 길어지며, 경위에서 경감으로의 근속승진이 가장 긴 기간을 요구한다.
- 해양경찰위원회 위원 중 2명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 승진심사는 승진대상자 명부의 선순위자 순으로 심사승진임용 예정인원의 5배수를 대상으로 한다.
- 징계처분에 불복하면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경고나 이동명령 불응만으로는 「해양경비법」상 무기사용 요건이 되지 않는다.
명령 불응을 이유로 무기를 쓰려면 정선·이동명령에 반복해 따르지 않으면서 경비세력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는 상황이 함께 있어야 한다.
- 선박 등의 나포를 위한 경우는 무기사용 요건에 해당한다.
- 범인의 체포를 위한 경우는 무기사용 요건에 해당한다.
- 선박 등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는 무기사용 요건에 해당한다.
서해·동해해양특수구조대 대장의 계급을 경정 또는 경감으로 정한 진술이 직제 시행규칙과 달라 옳지 않다.
해양특수구조대는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는 하부 조직으로, 대장의 계급은 직제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한다.
- 중부·서해·남해지방해양경찰청에는 안전총괄부를 두고, 안전총괄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 지방해양경찰청의 기획운영과 사무는 안전총괄부가 관장하지 않는다.
- 해양경찰정비창의 창장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한다.
해양경찰위원회는 해양수산부에 두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위원은 모두 비상임이다.
해양경찰 행정의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소속 부처가 해양수산부라는 점이 핵심이다.
- 위원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없으므로, 중임 금지로 쓴 진술은 틀렸다.
-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에서 15년 이상 국가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으로서 치안감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위원회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은 정부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정하므로 헌법상 120일이라는 진술이 틀렸다.
120일 전 제출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한으로, 헌법상 기한과 구별해야 한다.
- 해양경찰청 소관 법률안과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다.
- 상임위 심사를 마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친다.
- 법률안과 예산안은 모두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의결 후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시행되거나 집행된다.
무면허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은 위반한 날부터 1년(사람을 사상한 후 구호조치 없이 달아난 경우 4년)이 지나지 않으면 조종면허를 받을 수 없으므로 2년이라는 진술이 틀렸다.
조종면허 취소 후 1년, 무면허 조종 위반 후 1년이 기본 결격기간이고, 구호조치 없이 달아난 경우에만 4년으로 늘어난다.
- 수상레저활동은 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해 취미·오락·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며, 세일링요트·수상오토바이·스쿠터·수륙양용기구 등은 동력수상레저기구다.
- 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는 수상레저활동이 금지되지만, 야간운항 장비를 갖춘 기구는 예외다.
- 출발항에서 10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활동하려면 해양경찰관서나 경찰관서에 신고해야 하며, 선박 출입 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된다.
해양과학조사 신청을 받으면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해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외국인 등의 조사는 수역에 따라 절차가 달라, 영해는 허가, 배타적 경제수역·대륙붕은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서의 조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가 아니라 동의 대상이다.
- 조사계획서는 외교부장관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므로, 경유 기관과 제출 기관이 뒤바뀌었다.
- 외국인 등은 국내 관련 법령뿐 아니라 국제법도 준수해야 하므로 국내법에만 위배되지 않으면 된다는 진술은 틀렸다.
영해 통항 중 어로행위는 관계 당국의 허가 등을 받았더라도 무해통항으로 보지 않으므로 이 진술이 틀렸다.
「영해 및 접속수역법」은 무해통항이 아닌 행위를 열거하면서 무기 훈련·항공기 이착함·잠수항행·조사나 측량 등 일부에만 관계 당국의 허가·승인·동의를 받은 경우의 예외를 두고, 어로는 예외에서 빠져 있다.
- 외국 군함이나 비상업용 정부선박이 영해를 통항하려면 관계 당국에 미리 알려야 한다.
- 잠수함은 영해에서 해면 위로 국기를 게양하고 항행해야 한다.
- 무기를 사용한 훈련·연습은 관계 당국의 허가 등을 받으면 무해통항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