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거래약관의 구속력 근거를 약관 자체의 법규범성에서 찾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판례는 약관이 법규범이어서가 아니라 당사자가 그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삼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구속력을 갖는다고 본다(계약설).
- 사실인 상관습은 법령이 아니므로 이를 원용하는 당사자가 주장·입증해야 한다.
- 선박 연불매매의 중개수수료를 이자를 뺀 선박대금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판례가 인정한 일반거래 관행이다.
- 상사에 관해서는 상법 → 상관습법 → 민법 순으로 적용된다는 것이 상법 제1조의 내용이다.
| 가.공법인의 상행위에 대하여는 상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나.영업의 목적인 기본적 상행위를 개시하기 전에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자는 영업으로 상행위를 할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그 준비행위를 한 때 상인자격을 취득한다. 다.당사자 중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도 전원에게 상법이 적용된다. 라.민사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만 상행위를 하지 않으므로 민사회사에는 상법이 아니라 민법이 적용된다. |
적절한 지문은 나·다 두 개다.
영업 준비행위를 한 때 상인자격을 취득한다는 것이 판례이고, 일방적 상행위에도 쌍방에 상법이 적용된다(상법 제3조).
- 공법인의 상행위에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상법이 적용되므로 상법을 우선 적용한다는 지문은 틀리다.
- 민사회사도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상인으로 의제되므로 상법이 적용되며, 민법만 적용된다는 지문은 틀리다.
소상인에게는 영업양도에 관한 규정도 적용된다. 따라서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상법 제9조가 소상인에게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지배인·상호·상업장부·상업등기에 관한 규정뿐이다.
- 지배인 규정은 소상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 상업장부 규정도 소상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 소상인은 회사가 아닌 자 중 소규모 상인으로 정해지므로 회사는 소상인이 될 수 없다.
영업 폐지에 정식 폐업 절차가 필요하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판례는 상호 단독 양도의 요건인 영업 폐지에는 행정절차를 밟은 정식 폐업뿐 아니라 사실상 폐업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본다.
- 상호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영업과 함께 하는 경우에만 양도할 수 있다.
- 상호 양도는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등기한 상호를 정당한 사유 없이 2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폐지한 것으로 본다.
계주는 상인적 방법으로 하더라도 상인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의제상인은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한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면 인정되므로, 그 요건을 갖춘 경우까지 계주라는 이유만으로 상인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 당연상인은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이다.
- 변호사는 공공성·윤리성이 강조되는 직무 특성상 의제상인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다.
- 세무사도 같은 취지로 상인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다.
표현지배인 규정은 재판상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재판상 행위에도 적용된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상법 제14조는 표현지배인을 본점·지점의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되, 재판상 행위는 제외한다.
- 지배인 행위의 영업 관련성은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한다.
- 지배인의 선임과 대리권 소멸은 영업소 소재지에서 등기해야 한다.
- 지배인은 영업주의 허락 없이도 지배인 아닌 사용인을 선임·해임할 수 있다.
| 가.영업주가 지배인의 대리권을 제한하는 경우 영업주는 선의의 제3자에게 이를 대항할 수 없다. 나.지배인이 영업주가 정한 대리권에 관한 제한 규정에 위반하여 한 행위에 대하여는 제3자가 대리권의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영업주는 그러한 사유를 들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다.지배인이 내부적인 대리권 제한 규정에 위배하여 어음행위를 한 경우, 이러한 대리권의 제한에 대항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에는 그 지배인으로부터 직접 어음을 취득한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어음을 다시 배서양도받은 제3취득자도 포함된다. |
적절한 것은 가·다이다.
지배인 대리권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어음행위의 경우 대항할 수 있는 제3자에는 직접 상대방뿐 아니라 제3취득자도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다.
- 판례는 제3자가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만 영업주가 대항할 수 있다고 본다. 경과실만 있는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으므로 나 지문은 틀리다.
| 가.공동지배인과 거래하는 상대방은 그 중 1인에 대하여만 의사표시를 하여도 영업주에 대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나.공동지배인은 등기사항이므로 상법 제37조 제1항에 의하여 영업주가 공동지배인인 사실을 등기하지 않았다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다.영업주가 공동지배인을 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사항과 그 변경에 관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라.공동지배인이란 2인 이상의 지배인이 선임된 경우로서 그 공동지배인들은 각자 단독으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적절한 것은 가·나·다이다.
공동지배인이라도 상대방의 의사표시는 그중 1인에게만 해도 효력이 생기고(수동대리), 공동지배인은 등기사항이므로 미등기 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공동지배인은 공동으로만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각자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라 지문은 틀리다.
건설회사 현장소장을 표현지배인으로 본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판례는 현장소장이 특정 현장의 공사 시공 업무만 담당하므로 본점·지점의 영업 책임자로 볼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에 해당한다고 본다.
- 지점장 대리는 명칭 자체로 상위 사용인의 존재가 추측되므로 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이 아니다.
- 제약회사 지방 분실장이 개인적 목적으로 어음행위를 한 사안에서 판례는 표현지배인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 보험회사 영업소는 보조적 사무만 처리하여 상법상 영업소가 아니므로 그 소장은 표현지배인이 아니다.
지방 연락사무소장을 표현지배인으로 본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표현지배인이 되려면 근무 장소가 독립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영업소의 실체를 갖추어야 하는데, 연락·중개 업무를 하는 연락사무소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 표현지배인 규정은 근무장소가 본점·지점의 실체를 갖출 것을 요한다.
- 상대방이 악의이면 표현지배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 지배인이 개인적 목적으로 영업주 명의 어음행위를 해도 영업주에게 효력이 미치며, 이 법리는 표현지배인에게도 같다.
| 가.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된 때에는 그 사원자격으로 인한 행위에는 능력자로 본다. 나.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으로서 활동하는 경우에 미성년자가 상인이 된다. 다.법정대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하여야 한다. |
적절한 것은 가·다이다.
미성년자가 허락을 얻어 무한책임사원이 되면 사원자격으로 인한 행위에는 능력자로 보고, 법정대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위해 영업하는 때에는 등기해야 한다.
- 무한책임사원으로 활동하더라도 상인이 되는 것은 회사이지 사원인 미성년자가 아니므로 나 지문은 틀리다.
대한석탄공사가 상인이 아니라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판례는 대한석탄공사가 광물채취를 영업으로 하는 이상 상인의 성질을 띤 법인이라고 보았다.
- 과수원에서 수확한 사과를 위탁판매한 자는 영업으로 판매한 것이 아니어서 상인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다.
- 대한광업진흥공사의 융자는 민영광산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영리 목적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다.
- 한국토지공사는 국토 개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상인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다.
법무법인을 의제상인으로 본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법무법인도 직무의 공공성 등에 비추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사회사나 상인으로 볼 수 없다.
- 점포 기타 설비에 의해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않아도 상인으로 본다.
- 의사·의료기관은 의료법상 영리추구가 제한되어 의제상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다.
- 상인 여부는 사업자등록 명의가 아니라 실제 자기 이름으로 거래한 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주식회사 경리부장에게 자금차용에 관한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인정한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판례는 경리부장이라는 직책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금차용 권한까지 위임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의 선임·종임은 등기사항이 아니다.
- 지배인은 영업주를 대리해 이러한 사용인을 선임할 수 있다.
- 회사 기관인 상무이사도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을 겸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다.
개개의 행위마다 별도 수권이 필요하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은 위임받은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사항에 관하여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개별 수권이 필요 없다.
- 판례는 유사 명칭을 쓴 사용인에게 표현지배인 규정을 유추적용하지 않는다.
- 이 사용인의 대리권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상사의 결재를 받아 업무를 시행했더라도 거래선 선정·계약체결 업무를 담당한 영업부장·과장대리는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이라는 것이 판례다.
물건판매점포 사용인은 특별한 수권이 없으면 점포 밖에서의 대금수령권한이 없다는 설명이 적절하다.
상법 제16조는 점포 안에서의 판매에 관한 권한을 의제하는 것이므로 점포 외의 행위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 판매에 관한 모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본다(의제).
- 상대방이 악의이면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 백화점 외무사원은 점포 밖에서 활동하므로 물건판매점포 사용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손해가 생기면 영업주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적절하다.
개입권을 행사하더라도 영업주는 사용인에 대한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 없이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다른 상인의 사용인뿐 아니라 이사도 될 수 없다.
- 개입권의 효과는 그 거래를 영업주의 계산으로 볼 수 있는 데 그치며, 영업주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직접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 개입권은 영업주가 거래를 안 날부터 2주, 거래가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 가.개인상인 A는 서울에서 불고기집을 개업하면서 상호를 전주비빔밥으로 하려고 한다. 나.개인상인 B는 전당포를 개업하면서 상호를 ㈜미래로 전당포로 하려고 한다. 다.C와 D는 합명회사를 설립하면서 상호를 합명회사 금성으로 하려고 한다. 라.E와 F는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상호를 유한회사 경성으로 하려고 한다. 마.숙박업과 음식점을 겸영하는 개인상인 G는 상호를 숙박업에는 아산호텔, 음식점에는 천안식당으로 하려고 한다. |
상법에 위반되지 않는 상호선정은 가·다·마 세 개다.
상인은 성명 기타 명칭으로 자유롭게 상호를 정할 수 있으므로 영업과 다른 명칭(가)도 허용되고, 개인상인은 영업별로 다른 상호를 쓸 수 있다(마).
- 회사가 아닌 개인상인은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쓸 수 없으므로 나는 위반이다.
- 회사의 상호에는 그 종류에 따라 정확한 회사 종류를 표시해야 하므로 주식회사가 유한회사 문자를 쓴 라는 위반이다.
비상인 저명인사·유명기관 명칭을 쓴 경우 상호폐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상법 제23조의 '타인'은 문언상 상인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비상인의 성명이나 명칭을 부정한 목적으로 상호에 사용한 경우에도 폐지청구가 가능하다.
- 부정한 목적은 일반인에게 자기 영업을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시키려는 의도를 말한다.
- 부정한 목적 여부는 상인의 신용, 영업의 종류·규모·방법, 상호 사용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 동일 지역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의 등기상호를 사용하면 부정한 목적이 추정된다.
회사가 본점을 이전하려 할 때 이전할 곳의 관할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이 적절하다.
본점 이전과 상호·목적 변경을 위한 가등기는 회사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가능하고, 설립 단계의 가등기만 주식회사·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로 한정된다.
- 합명회사·합자회사도 상호나 목적 변경을 위한 가등기를 할 수 있다.
- 합명회사는 설립 시 상호의 가등기를 할 수 없다.
- 이전하려는 지역에 동일 상호로 등기한 회사가 있으면 그 상호로 가등기를 할 수 없다.
공법인은 명의대여자가 될 수 없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판례는 명의대여자가 상인일 필요가 없다고 보므로, 공법인이 자기 명칭의 사용을 허락한 경우에도 명의대여자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책임은 부진정연대 관계다.
- 농약판매 등록명의를 대여한 자는 농약 거래로 생긴 채무에 대해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진다는 것이 판례다.
- 자기 상호 아래 '대리점' 명칭을 붙여 쓰게 한 것만으로는 영업주로 오인시킨 것이 아니어서 명의대여자 책임이 없다는 것이 판례다.
거래상대방에게 과실만 있어도 명의대여자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판례는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명의대여자가 책임을 면한다고 본다. 경과실만으로는 면책되지 않는다.
- 명의대여자가 반드시 상인일 필요는 없다.
- 동업 종료 후 종전 상호로 영업을 계속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 동업자는 묵시적으로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본다.
- 세무회계상 필요로 납세번호증을 이용하게 한 사실만으로는 명의대여로 볼 수 없다.
| 가.상호를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 (㉠)주간 내에 그 상호를 등기한 자가 변경 또는 폐지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나.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한 자는 (㉡)에 처한다. |
㉠에는 2, ㉡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들어간다.
상호를 변경·폐지한 후 2주간 내에 등기한 자가 변경·폐지 등기를 하지 않으면 이해관계인이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상법 제27조), 부정한 목적으로 오인 상호를 사용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상법 제28조).
- 말소청구 기간은 1주간이 아니라 2주간이다.
- 과태료 상한은 300만원이 아니라 200만원이다.
미등기 상호 선사용자 A가 상호폐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상호폐지청구권은 상호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타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오인 상호를 사용하고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으면 인정된다. 따라서 A도 요건을 갖추면 후등기자 B에게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 부정한 목적의 오인 상호 사용으로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는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 지역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 이를 위반한 등기가 있으면 선등기자는 후등기자를 상대로 등기 말소를 소로써 청구할 수 있다.
변호사의 직무상 명칭을 상호로 등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판례는 변호사가 상인이 아니므로 그 직무 관련 명칭은 상호가 아니며 상호등기부에 등기할 수 없다고 본다.
- 미등기상호 사용자는 상대방에게 부정한 목적이 없으면 상호사용 폐지를 청구할 수 없다.
- 개인상인이 상호를 등기한 후 등기사항이 변경·소멸하면 변경·소멸 등기를 해야 한다.
- 지점의 상호에는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해야 한다.
명의차용자의 불법행위에도 명의대여자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명의대여자 책임은 거래상대방의 신뢰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거래와 무관한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 거래 주체에 관한 신뢰를 보호하는 취지이므로 명의차용자의 보조적 상행위에도 적용된다.
- 명의를 차용한 영업과 관련한 어음행위에도 적용될 수 있다.
- 정미소 영업을 위해 명의를 빌려준 경우, 명의차용자가 정미소 점유부분에 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그 영업 범위 밖이어서 책임이 없다는 것이 판례다.
| 가.상법 제29조에 의하면 상인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상법 제30조에 의하면 회사의 대차대조표에는 그 작성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다.상법 제30조에 의하면 회사는 영업을 개시한 때와 매 결산기에 회계장부에 의하여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적절한 것은 나뿐이다.
회사의 대차대조표에는 작성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상법 제30조).
- 상법상 상업장부는 회계장부와 대차대조표이며 손익계산서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가는 틀리다.
- 회사는 영업을 개시한 때가 아니라 성립한 때와 매 결산기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하므로 다는 틀리다.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의 보존기간을 5년으로 본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상인은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를 10년간 보존해야 하며, 5년은 전표 등에 적용되는 기간이다.
-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소송당사자에게 상업장부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회계장부에는 거래와 기타 영업상 재산에 영향이 있는 사항을 기재한다.
- 상업장부 보존기간은 장부를 폐쇄한 날부터 기산한다.
| 가.본점소재지에서의 등기사항은 다른 규정이 없으면 지점소재지에서도 등기하여야 한다. 나.등기한 사항이 소멸한 때에는 당사자는 그 소멸한 때로부터 1년내에 소멸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다.등기할 사항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 이러한 선의의 제3자에는 조세권에 기하여 조세의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의 국가도 포함된다. |
회사 등기에 공신력이 인정된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상업등기에는 공신력이 없고, 다만 고의·과실로 부실등기를 한 자가 그 상위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부실등기의 효력으로 거래안전을 보호할 뿐이다.
- 부실등기 책임의 과실에는 경과실도 포함된다.
- 합명회사의 부실등기에 대한 고의·과실은 대표사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판례다.
- 등기부상 이사·감사는 특단의 사정이 없으면 적법하게 선임된 것으로 추정된다.
운수업 면허·시설을 양수하고 종업원 일부를 신규채용 형식으로 고용한 사정만으로는 영업양도가 아니라는 설명이 적절하다.
영업양도는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영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며 이전되어야 하는데, 이 사안은 인적·물적 조직의 이전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다.
- 영업양도는 상속·합병과 달리 개별 재산마다 이전 절차가 필요한 특정승계다.
- 계약체결일 이전에 해고되어 해고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승계되는 근로관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 영업조직을 해체하여 재산만 양도했다면 영업양도로 볼 수 없다.
| 가.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이 도정공장을 양도하였더라도, 동 조합은 양수인에 대하여 상법 제41조에 의한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나.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의 영업을 양도한 A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인접하지 않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동종영업을 할 수 있다. 다.영업양도인이 그 양수인과 사이에 15년간 동일·인접 지역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된 경업금지기간은 상법 제41조 제2항에 반하지 아니하여 효력이 있다. |
적절한 것은 가·다이다.
농업협동조합은 상인이 아니므로 도정공장을 양도해도 상법상 경업금지의무를 지지 않고, 약정 경업금지기간은 2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하므로 15년 약정은 효력이 있다.
-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지역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강남구와 종로구는 같은 서울특별시에 속하므로 나 지문은 틀리다.
| 가.영업양도계약에서 경업금지청구권의 양도를 제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양도된 영업이 다시 동일성을 유지한 채 전전양도될 때 영업양수인의 경업금지청구권은 영업과 함께 그 뒤의 영업양수인에게 전전양도된다. 나.영업양도계약에서 경업금지청구권의 양도를 제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더라도, 영업양수인의 경업금지청구권은 성질상 일신전속적이므로, 양도된 영업이 다시 동일성을 유지한 채 전전양도된 경우 영업양수인의 경업금지청구권이 영업과 함께 그 뒤의 영업양수인에게 전전양도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다.상법 제41조에 따라 영업양도인이 부담하는 경업금지의무와 관련한 이행강제의 방법으로 영업양도인 본인에 대한 영업금지는 가능하지만, 그 외에 제3자에 대한 영업의 임대, 양도 기타 처분을 금지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
적절한 것은 가뿐이다.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영업양수인의 경업금지청구권이 영업과 함께 전전양도된다고 본다.
- 경업금지청구권은 일신전속적 권리가 아니므로 나 지문은 틀리다.
- 판례는 경업금지의무의 이행 확보를 위해 양도인 본인의 영업 금지뿐 아니라 제3자에 대한 임대·양도 기타 처분 금지도 가능하다고 보므로 다 지문도 틀리다.
수매·도축·가공·유통을 아우르는 영업과 가공된 고기를 받아 유통판매하는 영업을 동종영업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 적절하다.
동종영업 여부는 영업의 내용·규모·방식·범위 등을 종합하여 양도된 영업과 경쟁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지로 판단한다는 것이 판례다.
- 경업금지지역은 양도된 물적 설비 소재지가 아니라 양도인의 통상적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던 지역을 기준으로 정한다.
- 경업금지의무 배제 약정은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 상법상 영업양도 규정은 양도인이 상인이어야 적용되므로, 양도인이 상인이 아니면 적용되지 않는다.
| 가.채무자가 영업재산과 영업권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일체로서의 영업을 양도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더라도 영업양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상법 제4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은 양도인의 영업으로 발생한 채권을 의미하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양도인의 영업상의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였더라도 그러한 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개인상인이 영업을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새로 설립된 회사는 상법 제42조의 유추적용에 의해 출자자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
적절한 지문은 다 하나뿐이다.
개인상인이 영업을 현물출자해 회사를 설립하고 상호를 계속 사용하면 상법 제42조가 유추적용되어 회사가 출자자의 영업상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진다는 것이 판례다.
- 영업양도로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다면 영업양도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가 지문은 틀리다.
- 영업상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도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권에 포함되므로 나 지문은 틀리다.
|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한 것을 광고한 때에는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는데, 이 경우 (㉠)의 제3자에 대한 채무는 (㉡)후 (㉢)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
괄호에는 차례로 양도인, 광고, 2가 들어간다.
채무인수를 광고한 양수인이 변제책임을 지는 경우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는 광고 후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상법 제45조).
- 소멸하는 것은 양수인이 아니라 양도인의 채무이다.
- 상호 비속용 양수인의 채무인수 광고 사안이므로 기산점은 영업양도가 아니라 광고 시점이다.
- 제척기간은 1년이 아니라 2년이다.
| 가.상법 제4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제3자’는 양도인과 직접 거래한 채권자를 의미하고, 그러한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나.영업양도의 양도인과 양수인 간에 면책적 채무인수를 정식으로 한 경우에는 상법 제42조는 적용되지 않고 당사자 간의 면책적 채무인수 약정에 의하여 양도인은 면책되고 양수인만이 책임을 부담한다. 다.영업양도의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없이 양수인에게 변제한 때에는 그 효력이 있다. |
적절한 것은 나·다이다.
당사자 간 면책적 채무인수를 정식으로 하면 그 약정에 따라 양수인만 책임지고, 상호속용 양수인에게 선의·무중과실로 한 변제는 효력이 있다(상법 제43조).
- 판례는 상법 제42조 제1항의 제3자에 양도인과 직접 거래한 채권자뿐 아니라 그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자도 포함된다고 보므로 가 지문은 틀리다.
채권자 선의에 대한 증명책임을 채권자에게 지운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판례는 상호속용 양수인이 책임을 면하려면 양수인이 채권자의 악의를 주장·증명해야 한다고 본다.
- 책임 없음을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없이 채권자에게 통지하면 그 채권자에 대해서는 양수인이 책임지지 않는다.
- 양도인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곧바로 양수인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는 없다.
- 옥호·영업표지가 영업주체를 나타내는 것으로 쓰였다면 상법 제42조 제1항이 유추적용된다.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상호속용에 포함된다는 설명이 적절하다.
상호속용 여부는 상호 양도 합의가 아니라 사실상 계속 사용하는지로 판단한다는 것이 판례다.
- 양수인이 책임지는 채무는 영업양도 전에 발생한 영업상 채무이면 되고, 당시 상호를 사용하는 동안 발생한 채무일 필요는 없다.
- 채무인수 취지를 채권자에게 개별 통지한 경우에도 상법 제44조가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다.
- 등기관의 과실로 인한 부실등기는 등기신청인의 고의·과실이 아니므로 상법 제39조의 부실등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이크로필름 등에 의한 보존에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마이크로필름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보존할 수 있다.
- 상업장부 작성은 상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관행에 의한다.
- 양도인 채무와 채무인수 광고 양수인의 채무는 부진정연대이지만 각 채권은 별개여서 양수인 채권이 양도인 채권 처분에 당연히 종속되지 않는다.
- 상법 제42조 제1항이 양수인에게 양도인의 피보증인 지위까지 승계시키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