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기상 가장 마지막은 프랑스 「지방자치법전」(1884)의 자치제 경찰 규정이다.
순서는 16세기 독일 제국경찰법 → 1794년 프로이센 일반란트법 → 1882년 크로이츠베르크 판결 → 1884년 프랑스 지방자치법전이다.
- 교회행정을 제외한 국가행정 전반을 경찰로 본 제국경찰법은 16세기로 가장 앞선다.
-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위험방지를 경찰 직무로 규정한 프로이센 일반란트법은 18세기 말이다.
- 경찰 직무를 위험방지로 한정한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은 1882년으로 지방자치법전보다 2년 앞선다.
기 준 대륙법계 영미법계
경찰과 시민의 관계는 대륙법계가 대립적, 영미법계가 수평적·상호협력적이므로 둘을 뒤바꾼 내용이 옳지 않다.
대륙법계는 국가 통치권에 기초한 권력적 경찰관이고, 영미법계는 시민 자치에 기초한 서비스·협력적 경찰관이다.
- 개념 형성: 대륙법계는 경찰권 발동 범위를 따지는 "경찰이란 무엇인가", 영미법계는 기능을 따지는 "경찰활동이란 무엇인가"에서 출발한다.
- 경찰권의 근거: 대륙법계는 일반통치권, 영미법계는 자치권이다.
- 중시하는 수단: 대륙법계는 권력적 수단, 영미법계는 비권력적 수단이다.
가.(A) 경찰: 경찰활동의 질과 내용으로 구분한다. - 강제력을 수단으로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집행을 주로 하는 경찰활동을 말한다.
나.(B) 경찰: 경찰업무의 독자성에 따라 구분한다. - 다른 행정작용에 부수하여 수행되지 않고, 오로지 경찰작용만으로 행정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경찰을 의미한다.
다.(C) 경찰: 경찰의 목적・임무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 범죄의 수사・체포를 목적으로 하는 경찰을 의미한다.
A는 질서경찰, B는 보안경찰, C는 사법경찰이다.
질과 내용 기준은 질서·봉사경찰, 업무의 독자성 기준은 보안·협의의 행정경찰, 목적·임무 기준은 행정·사법경찰로 나뉜다.
- 강제력으로 법집행을 하는 경찰은 봉사경찰이 아니라 질서경찰이다.
- 다른 행정작용에 부수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정을 구성하는 경찰은 협의의 행정경찰이 아니라 보안경찰이다.
- 범죄의 수사·체포를 목적으로 하는 경찰은 행정경찰이 아니라 사법경찰이다.
장해구조금·중상해구조금은 월급액 등에 2개월 이상 48개월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이라는 설명이 옳다.
나머지는 구조 대상·신청기간·피해자 범위를 바꾼 함정이다.
- 구조 대상은 생명·신체 피해이며, 재산 피해는 구조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구조금 신청은 지구심의회에 하며, 피해 발생을 안 날부터 3년 또는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으므로 "2년"은 틀렸다.
- 범죄피해자의 배우자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도 포함되므로 이를 제외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외국 원수뿐 아니라 외교사절단에 대해서도 특권·면제로 경찰권을 발동할 수 없으므로 외교사절단에는 발동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외교관과 공관은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상 불가침권을 가진다.
- 재판장은 법정 질서유지를 위해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관할 경찰서장에게 경찰공무원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불체포특권).
- 국회 안 현행범인은 경위·경찰공무원이 체포 후 의장의 지시를 받고, 회의장 안에서는 의장 명령 없이 의원을 체포할 수 없다.
인권존중주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같은 법은 경찰이 직무 수행 시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도록 규정한다.
- 기본권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 제한하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한계).
- 권한 분배·경찰관의 민주의식 확립은 대내적 민주화 방안, 국민감사청구제도는 대외적 민주화 방안이다.
- 경영주의는 국민만족·서비스 경찰을 지향하며 성과급, 원스톱·온라인 서비스 등으로 실현된다.
법실증주의 관점에서는 악법도 법이므로 경찰은 악법을 그대로 집행하게 되어, 시민의 저항을 묵인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저항을 어느 정도 용인하는 태도는 자연법적 관점에서 나온다.
- 저항권은 침해된 헌법적 기본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비상적 헌법보호수단이다.
- 저항권은 제도적 수단으로 불법을 막을 길이 없을 때 최후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보충성).
- 윤리질서 위배가 불분명하고 제도적 해결 가능성이 있으면 경찰은 현실의 법에 근거해 법을 집행해야 한다.
경찰윤리강령은 행위 중심적이어서 행위 이전의 의도나 동기를 소홀히 한다는 것이 문제점이므로, 반대로 서술한 내용이 옳지 않다.
윤리강령의 문제점으로는 강제력 부족, 냉소주의, 최소주의, 비진정성, 우선순위 미결정, 행위중심적 문제가 꼽힌다.
- 법적 강제력이 없어 위반 시 제재가 미흡하다(강제력 부족).
- 직원 참여 없이 상부에서 하달되어 냉소주의를 부른다.
- 강령이 근무의 최소기준이 되어 그 이상의 헌신을 막는다(최소주의).
인·허가 신청의 부당한 접수 지연·거부는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불이익을 주기 위한 경우가 금지 대상이므로, 신청인에게 "이익"을 준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접수 지연·거부는 신청인에게 손해가 되는 행위이므로 금지 목적도 신청인의 불이익을 기준으로 한다.
- 경찰관서 내 수사 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와 관련해 공무원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 월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면 미리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직무관련자와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해서는 안 된다.
| 가.하이덴하이머(Heidenheimer, 1970)의 부패 분류 중 회색부패는 이론상 일탈행위로 규정될 수 있지만 엘리트와 일반시민 모두가 용인하거나 심지어 정당화할 수 있는 부패로서 선의의 목적으로 행해지는 부패를 의미한다. 나.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에 대해 델라트르(Delattre)는 대부분의 경찰관이 사소한 호의와 뇌물을 구별할 수 있으므로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은 비현실적이며 경찰관의 지성에 대해 모욕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다.‘Dirty Harry’는 선한 목적을 위한 부정한 수단의 사용이 적절한지에 대한 딜레마적 상황을 의미한다. 라.‘도덕적 해이(Moral Hazard)’는 도덕적 가치관이 붕괴되어 동료의 부패를 부패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
적절하지 않은 것은 회색부패 설명과 델라트르의 비판 설명, 모두 2개이다.
선의의 목적으로 행해지고 엘리트와 시민 모두가 용인하는 부패는 백색부패이며,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을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한 학자는 펠드버그(Feldberg)이다.
- 회색부패는 일부 집단은 처벌을 원하고 일부는 원하지 않는 부패이므로 해당 설명은 틀렸다.
- 델라트르는 작은 호의도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경사로 이론 지지 쪽이므로 비판자로 쓴 설명은 틀렸다.
- Dirty Harry 문제는 선한 목적을 위한 부정한 수단 사용의 딜레마로 옳다.
- 도덕적 해이는 도덕적 가치관이 붕괴되어 동료의 부패를 부패로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로 옳다.
| 가.제프리(Jeffery)는 범죄예방모델로 범죄억제모델, 사회복귀모델, 사회환경 개선을 통한 범죄통제모델을 제시하였으며, 세 가지 모델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나.브랜팅햄(Brantingham)의 범죄패턴이론은 범죄에는 여가활동장소, 이동경로, 이동수단 등 일정한 장소적 패턴이 있다고 주장하며, 지리학적 프로파일링을 통한 범행지역의 예측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다.코헨과 펠슨(Cohen & Felson)의 일상활동이론에 의하면 범죄자가 범행을 결정하는 4가지 요소는 대상의 가치(Value), 이동의 용의성(Inertia), 가시성(Visibility), 보호자의 부재(Absence)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라.브랜팅햄과 파우스트(Brantingham & Faust)의 범죄예방모델 중 3차적 범죄예방은 대부분 형사사법기관에 의해 이루어진다. |
적절한 것은 제프리, 범죄패턴이론, 3차적 범죄예방 설명의 3개이다.
일상활동이론은 범죄 발생 요소로 동기화된 범죄자·적절한 대상·보호자의 부재 세 가지를 든다.
- 제프리는 범죄억제·사회복귀·환경개선을 통한 범죄통제모델을 제시하고 상호보완적이라고 보았다(옳음).
- 브랜팅햄의 범죄패턴이론은 범죄의 장소적 패턴을 밝혀 지리적 프로파일링에 기여했다(옳음).
- 가치·이동 용이성·가시성 등은 대상의 적합성을 설명하는 요소이며, 일상활동이론의 범행 결정 4요소로 쓴 설명은 틀렸다.
- 3차적 범죄예방은 범죄자 대상 예방으로 주로 형사사법기관이 수행한다(옳음).
체제론적 접근방법은 전체를 거시적으로 보는 방법이므로 "미시적"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체제론은 조직을 하위체제들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체제로 보고 부분 간 기능적 관계를 거시적으로 분석한다.
- 역사적 접근방법은 과거·현재·미래의 시간적 연속성을 전제로 경찰현상을 연구한다.
- 행태론적 접근방법은 가치판단을 배제하고 사실판단만으로 인간 행태를 실증적으로 규명한다.
- 생태론적 접근방법은 경찰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에 중점을 둔다.
한국 경찰사무가 일본에 완전히 위탁된 것은 1910년 「한국 경찰사무 위탁에 관한 각서」에 의해서이므로, 1908년 취극서로 완전 위탁되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1908년 취극서는 재한 일본인에 대한 경찰사무 처리에 관한 것으로, 완전 위탁 이전 단계이다.
- 경무청관제직장으로 창설된 경무청의 장 경무사는 경찰·감옥사무를 총괄하고 범죄인을 수사해 법사에 이송했다.
- 행정경찰장정은 일본의 행정경찰규칙과 위경죄즉결례를 혼합해 만들었다.
- 1900년 경부관제 시기에는 지방 관찰부에 총순을 파견해 관찰사를 보좌하게 했다.
| 가.해양경찰청의 해양수산부로 이관 나.경찰서에 청문관제 도입 다.경찰서비스헌장 제정 라.제주도 자치경찰 출범 마.사이버테러대응센터 신설 |
오래된 순서는 해양경찰청 이관 → 경찰서비스헌장 → 청문관제 →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제주 자치경찰이다.
해양경찰청은 1996년 해양수산부로 이관되었고, 경찰서비스헌장은 1998년, 경찰서 청문관제는 1999년 도입되었다.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2000년 신설되었고, 제주도 자치경찰은 2006년 출범해 가장 늦다.
| 가.영국경찰제도의 영향으로 보안관(Sheriff)과 치안관(Consta ble), 야경인(Watchman)제도를 도입하였다. 나.19세기 영국경찰은 엄격성・공정성을 유지하며,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웠으나, 미국경찰은 비전문성・부패・비능률이 지배하고 있었으며, 지나친 지방분권화로 인한 지역사회 유착으로 효과적인 범죄대처가 불가능하였다. 다.1960년대 인권운동의 영향으로 경찰업무의 집행에 있어 범죄대응의 효율성보다는 인권보장에 중점을 두어 적법절차를 강조하는데, 이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확립되었다. 라.볼머(Vollmer)는 경찰교육훈련의 일부로서 대학 교육훈련을 제도화하였고, 경찰관 선발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능・정신질환・신경학 검사를 도입하였다. 마.윌슨(Wilson)은 도보순찰을 1인 자동차 순찰로 대체해 순찰범위를 최대화하여야 한다고 믿었고, 경찰관서 효과성 판단의 주요 기준으로서 서비스 요청에 대한 신속 대응을 주장하였다. |
제시된 설명은 모두 옳아 5개이다.
미국 경찰은 영국 제도를 이식했으나 정치적 유착·부패기를 거쳐 전문화 운동과 적법절차 강화로 발전했다.
- 보안관·치안관·야경인 제도는 영국 경찰제도의 영향으로 도입되었다.
- 19세기 미국 경찰은 지나친 지방분권과 지역 유착으로 비전문성·부패·비능률이 심했다.
- 1960년대 인권운동과 연방대법원 판결로 적법절차가 강조되었다.
- 볼머는 대학 교육훈련을 제도화하고 선발에 지능·정신 검사를 도입했다.
- 윌슨은 1인 자동차 순찰과 신속 대응을 경찰 효과성의 기준으로 주장했다.
| 가.「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명령에 관한 사항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다. 나.국가경찰위원회의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필요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라.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의요구를 받은 경우 재의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재의결하여야 한다. 마.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적절하지 않은 것은 수당·여비 지급을 필요적이라고 한 1개이다.
국가경찰위원회에 출석한 관계공무원·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재량).
-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명령에 관한 사항은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이다(옳음).
-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공무원 아닌 위원은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본다(옳음).
- 위원장은 재의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해 재의결해야 한다(옳음).
- 시·도자치경찰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옳음).
| 가.순경을 경장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A)년 이상 근속자 나.경장을 경사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B)년 이상 근속자 다.경사를 경위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C)년 6개월 이상 근속자 라.경위를 경감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D)년 이상 근속자 |
근속승진 기간은 순경 4년, 경장 5년, 경사 6년 6개월, 경위 8년 이상 근속이다.
계급이 올라갈수록 요구 근속기간이 길어지며, 경위에서 경감으로의 근속승진은 8년이 기준이다.
- 순경·경장을 각각 3년으로 쓴 조합은 기간이 짧게 바뀌었다.
- 경사에서 경위로의 근속승진을 4년 6개월이나 5년 6개월로 쓴 조합은 틀렸다.
- 경위의 근속기간을 6년으로 쓴 조합도 틀렸다.
감봉·견책 사유 비위는 2회 이상 저질러야 자격상실 사유가 되므로, 1회 저지른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파면·해임·강등·정직 같은 중징계 사유 비위는 1회만으로도 자격을 상실한다.
- 채용후보자로서 받아야 할 교육훈련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자격상실 사유이다.
- 불가피한 사정 외의 사유로 교육훈련 중 퇴교처분을 받은 경우는 자격상실 사유이다.
- 파면·해임·강등·정직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는 자격상실 사유이다.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 과정과 대상·기간·방법 등은 경찰청장이 정하므로,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정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교육과정의 큰 틀은 경찰 전체 차원에서 통일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 직장훈련은 경찰기관의 장이 일상 업무 수행 중에 실시하는 교육훈련이다.
- 경찰기관의 장은 교육훈련 시작 10일 전까지 대상자 명단을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생활기록 성적이 매우 불량하면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퇴교처분하고 소속 경찰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근무시간 중 음주금지 규정에는 단서가 붙어 있으므로, 예외가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복무규정은 근무시간 중 음주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단서로 예외적 상황과 그때의 직무수행 제한을 함께 정하고 있다.
- 상사의 허가나 명령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지정장소 외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 교육훈련기관 입교 등 신분·근무관계가 변동되면 소속상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 2시간 이내 복귀가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하려면 신고하고, 지정 기간 중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분에 의해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 없는 자가 가담하면 신분 없는 자에게도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하므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2인 이상이 가담하면 각자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신분이 과태료의 감경·가중·면제 사유일 때에만 그 효과를 신분 없는 자에게 미치지 않게 한다.
- 계고 기한 내 불이행 시 대집행영장으로 시기·책임자·비용 견적을 통지하되, 위험이 절박하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직접강제는 의무 불이행 시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해 이행된 상태를 실현하는 것이다.
- 공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처분이 취소되면 정정 공표해야 하나, 당사자가 원하지 않으면 공표하지 않을 수 있다.
| 가.초국가범죄 등 국제공조가 필요한 범죄의 피의자에 대한 소재수사, 사실 확인 및 증거 수집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나.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죄를 범하여 체포영장・구속영장 또는 형집행장이 발부된 사람이 국외에 있어 그 사람을 추적・검거 및 송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국외 실종자의 소재 확인 또는 국외 사망자의 신원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라.국외 테러, 전쟁, 외국에서 발생한 재해・재난 상황에서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소재 확인 또는 신속한 구조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마.납치・감금 또는 자살 우려 등으로부터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신속한 소재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제시된 사유는 모두 개인정보 국외 이전 기준에 해당해 5개이다.
이 규정은 국제공조 수사, 도피사범 송환, 국외 실종·사망자 확인, 재외국민 보호, 긴급한 안전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국외 이전을 허용한다.
- 초국가범죄 피의자의 소재수사·사실 확인·증거 수집을 위한 경우가 포함된다.
- 영장이 발부된 국외 도피자를 추적·검거·송환하기 위한 경우가 포함된다.
- 국외 실종자 소재 확인 및 국외 사망자 신원 확인을 위한 경우가 포함된다.
- 국외 테러·전쟁·재난 상황에서 재외국민의 소재 확인·구조가 필요한 경우가 포함된다.
- 납치·감금·자살 우려 등에서 사람의 안전을 위해 신속한 소재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포함된다.
다른 행정기관의 중복조사 여부는 확인할 수 있다(재량)이므로, 확인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의무/재량 표현을 바꾼 전형적인 함정이다.
- 행정조사는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보고요구·자료제출요구·출석·진술요구를 하는 활동이다.
- 자발적 협조에 의한 조사에 조사대상자가 응답하지 않으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거부한 것으로 본다.
- 출석일시에 지장이 있으면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 목적 달성 범위에서 변경할 수 있다.
| 가.미아를 인수할 보호자 확인 나.유실물을 인수할 권리자 확인 다.사고로 인한 보호자 확인 라.고소사건 처리를 위한 사실의 확인 마.행정처분을 위한 교통사고 조사에 필요한 사실 확인 |
출석 요구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미아 보호자 확인, 유실물 권리자 확인, 교통사고 조사 사실 확인의 3개이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출석 요구사유는 미아 인수 보호자 확인, 유실물 인수 권리자 확인, 사고로 인한 사상자 확인, 행정처분을 위한 교통사고 조사 사실 확인이다.
- 사고로 인한 "보호자" 확인은 "사상자" 확인을 바꾼 것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 고소사건 처리를 위한 사실 확인은 범죄수사 영역으로 출석 요구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해야 하므로 30일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 의결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는 맞다.
- 만 14세 미만 아동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를 받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는 아동에게서 직접 수집할 수 있다.
- 목욕실·화장실·탈의실 등 내부를 볼 수 있는 곳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은 금지되며 인명 구조 등은 예외이다.
-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30명 이내, 당연직·위촉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 2년에 1차 연임할 수 있다.
| 가.무기에는 권총・소총・기관총(기관단총을 포함한다)・산탄총・유탄발사기・박격포・3인치포・함포・크레모아・수류탄・폭약류 및 도검이 포함된다. 나.경찰관은 전극침 발사장치가 있는 전자충격기를 사용하는 경우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전극침을 발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경찰관은 최루탄발사기로 최루탄을 발사하는 경우 30도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하여야 하고, 가스차・살수차 또는 특수진압차의 최루탄발사대로 최루탄을 발사하는 경우에는 15도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하여야 한다. 라.경찰관은 인질범의 체포 또는 대간첩・대테러작전등 국가안전에 관련되는 작전을 수행하거나 공공시설의 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다목적발사기를 사용할 수 있다. 마.국가경찰관서의 장은 폐기대상인 위해성 경찰장비 또는 성능이 저하된 위해성 경찰장비를 개조할 수 있으며, 소속경찰관으로 하여금 이를 본래의 용법에 준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시된 설명은 모두 옳아 5개이다.
무기의 범위, 전자충격기·최루탄·다목적발사기 사용 기준, 장비 개조 규정이 모두 법문과 같다.
- 무기에는 권총·소총·기관총·산탄총·유탄발사기·박격포·함포·크레모아·수류탄·폭약류 및 도검이 포함된다.
- 전극침 발사 전자충격기는 상대방의 얼굴을 향해 발사해서는 안 된다.
- 최루탄발사기는 30도 이상, 가스차 등의 최루탄발사대는 15도 이상 발사각을 유지해야 한다.
- 다목적발사기는 인질범 체포·대간첩·대테러작전 등이나 공공시설 위해 방지를 위해 최소한으로 사용할 수 있다.
-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폐기대상·성능저하 장비를 개조해 본래 용법에 준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정신착란·술에 취해 자신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긴급구호 요청이나 경찰관서 보호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나머지는 벌칙 근거·통지 시한·보호기간을 바꾼 함정이다.
- 응급의료종사자의 긴급구호 거절에 대한 처벌 규정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없으므로 이 법에 따라 처벌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 연고자 통지는 지체 없이 해야 하므로 24시간 이내라는 설명은 틀렸다.
- 경찰관서 보호기간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48시간이라는 설명은 틀렸다(임시영치 10일은 옳음).
| 가.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나.국가는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손실보상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전제로 한다. 라.손실보상 결정권자는 손실보상 청구가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그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 마.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 시・도경찰청, 경찰서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적절하지 않은 것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설치기관에 경찰서를 넣은 1개이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경찰청·해양경찰청·시·도경찰청·지방해양경찰청에 두며 경찰서에는 두지 않는다(위촉위원 임기 2년은 옳음).
- 손실보상청구권은 안 날부터 3년,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옳음).
- 원인 책임자도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손실은 보상받는다(옳음).
- 손실보상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손실을 전제로 한다(옳음).
- 요건·절차를 갖추지 못한 청구는 시정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각하한다(옳음).
| 가.조정과 통합의 원리는 조직의 목표달성 과정에서 여러 단위 간의 충돌과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질서 정연한 행동통일을 가하는 원리로서, 관리자의 리더십을 강화하거나 위원회제도 등을 활용하여 조직단위의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제고될 수 있다. 나.통솔범위의 원리는 한 사람의 관리자가 조직구성원을 몇 명 정도 관리할 수 있는지에 관한 원리로서, 부하의 능력과 의욕, 경험 등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관리자의 통솔범위는 축소된다고 할 수 있다. 다.수사나 사고처리 및 범죄예방활동에 이르기까지 모든 업무수행에서 결단과 신속한 집행이 필요한데, 이때 둘 이상의 상관으로부터 지시나 명령을 받게 되면 업무수행의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명령통일의 원리가 필요하다. 라.계층제 원리란 직무를 권한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등급화하는 수직분업의 일종으로서 통솔범위가 넓어지면 계층의 수도 많아지고, 통솔범위가 좁아지면 계층의 수도 줄어든다. 마.분업의 원리는 다수가 일을 함에 있어서 각자의 임무를 나누어서 분명하게 부과하고 협력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특정 분야에 대한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
적절하지 않은 것은 통솔범위와 계층제 설명의 2개이다.
부하의 능력·경험이 높을수록 통솔범위는 확대되고, 통솔범위가 넓어지면 계층 수는 줄어드는 반비례 관계이다.
- 조정과 통합의 원리는 리더십 강화·위원회 활용·권한과 책임 명확화로 제고된다(옳음).
- 부하 능력이 높아질수록 통솔범위가 축소된다는 설명은 틀렸다.
- 둘 이상의 상관에게 명령을 받으면 혼선이 생기므로 명령통일의 원리가 필요하다(옳음).
- 통솔범위가 넓어지면 계층이 많아진다는 설명은 관계를 뒤바꾼 것으로 틀렸다.
- 분업의 원리는 전문성 확보와 업무 효율화를 위한 것이다(옳음).
| 가.기획예산처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정부는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기획예산처장관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예산집행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라.감사원은 제59조에 따라 제출된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하고 그 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마.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적절한 것은 예산안편성지침, 예산집행지침, 예비비 명세서 설명의 3개이다.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감사원은 결산검사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20일까지 송부한다.
- 예산안편성지침은 매년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옳음).
-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제출한다는 설명은 기한이 틀렸다.
-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위해 매년 예산집행지침을 작성·통보한다(옳음).
- 감사원의 결산검사보고서 송부기한을 5월 31일로 쓴 설명은 틀렸다.
- 예비비 사용 명세서는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한다(옳음).
누설 시 국가의 방위계획·정보활동 등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항은 Ⅰ급비밀이므로 Ⅱ급비밀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Ⅱ급비밀은 누설 시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줄 사항, Ⅲ급비밀은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항이다.
- 국가정보원장은 보안 관련 기술개발·보급과 보안 인력 양성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 비밀을 생산·관리하는 사람은 작성 완료나 접수 즉시 비밀을 분류·재분류할 책임이 있다.
- 국가안전보장에 심각한 영향을 줄 시설·중요 장비는 국가보안시설·국가보호장비로 지정할 수 있다.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므로, 상임위원·연장자 순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사망한 사람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절차는 유족이 수행한다.
- 언론 보도 등으로 인한 분쟁의 조정·중재와 침해사항 심의를 위해 언론중재위원회를 둔다.
- 정정보도 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이 필요 없다.
| 가.“인권침해”란 경찰관등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모든 사람에게 보장된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나.경찰청 인권위원회 및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는 인권과 관련된 경찰의 제도・정책・관행의 개선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할 수 있다. 다.경찰청장은 국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경찰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라.교육기관에 입교한 경찰관등에 대한 인권교육은 보수・직무교육 등 교육과정 중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마.경찰청장은 경찰의 법 집행 과정에서 사람의 사망 또는 중상해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중대한 인권침해의 의심이 있는 경우 이를 조사하기 위하여 진상조사단을 구성할 수 있다. |
제시된 설명은 모두 옳아 5개이다.
인권침해 정의, 인권위원회의 권고·의견표명, 기본계획 수립 주기, 인권교육, 진상조사단 구성이 모두 규칙 내용과 같다.
- 인권침해는 경찰관등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모든 사람에게 보장된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 경찰청·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는 제도·정책·관행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 경찰청장은 경찰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 교육기관 입교자의 인권교육은 교육과정 중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 중대한 인권침해 의심 시 경찰청장은 진상조사단을 구성할 수 있다.
| 가.검사는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하여 사건의 성격・동기, 행위자의 성행(性行)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호사건으로 관할법원에 송치하여야 한다. 나.법원은 신고자등의 사생활 또는 신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이나 종사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성매매 피해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출입금지, 보호관찰, 상담위탁에 따른 보호처분의 기간은 6개월을, 사회봉사・수강명령은 50시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마.「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필요적으로 감면한다. |
적절한 것은 보호사건 송치, 심리 비공개, 지원시설 종사자 신고의무의 3개이다.
보호처분 중 사회봉사·수강명령은 10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신고·자수 시 형의 감면은 임의적이다.
- 검사는 보호처분이 적절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호사건으로 관할법원에 송치해야 한다(옳음).
- 법원은 신고자등 보호를 위해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옳음).
- 지원시설·상담소의 장이나 종사자는 성매매 피해사실을 알면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옳음).
- 사회봉사·수강명령 상한을 50시간으로 쓴 설명은 틀렸다(출입금지 등 6개월은 옳음).
- 신고·자수 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이므로 필요적 감면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금고 이상 실형의 집행 종료·면제 후 결격기간은 3년이므로 5년이라는 내용은 제조업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간 숫자를 바꾼 함정으로, 실형은 3년,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종료 후 1년이 기준이다.
-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결격사유이다.
- 심신상실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알코올 중독자 등 정신장애인은 결격사유이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는 결격사유이다.
| 가.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나.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다.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과정을 영상녹화장치로 녹화(녹음이 포함된 것)하고, 그 영상녹화물을 보존하여야 한다. 라.위 (다)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이거나 가해자의 배우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영상녹화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마.수사기관은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는 경우에 정신건강의학과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로부터 행위자 또는 피해자의 정신・심리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 및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관한 내용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에게 피해자의 정신・심리 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 및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
적절한 것은 미성년자 공소시효 기산, 영상녹화 의무, 영상녹화 거부 설명의 3개이다.
13세 미만·장애인 대상 강제추행 등은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며, 전문가 의견 조회가 의무인 경우는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이다.
-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옳음).
- 13세 미만·장애인 대상 강제추행의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는 설명은 틀렸다.
- 19세 미만 등 피해자의 진술과 조사과정은 영상녹화하고 보존해야 한다(옳음).
- 피해자나 법정대리인(가해자 등 제외)이 원하지 않으면 영상녹화를 해서는 안 된다(옳음).
- 의견 조회 의무 대상을 19세 미만으로 쓴 설명은 틀렸다.
피의자 신상정보는 정보통신망으로 30일간 공개하므로 60일간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기간 숫자를 바꾼 함정이다.
- 수사·재판 단계의 신상정보 공개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 요건을 갖춘 피의자의 얼굴·성명·나이를 공개할 수 있으나 미성년자는 공개하지 않는다.
- 공개하는 얼굴은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 모습으로 하며, 적법하게 보관 중인 사진 등을 활용할 수 있다.
| 가.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나.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다.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 및 어린이의 부모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라.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 정한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마.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을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신고 기관과 안전교육 대상 설명의 2개이다.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신고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하고, 안전교육 대상은 운영자·운전자·동승보호자이다.
- 어린이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통학버스는 앞지르지 못한다(옳음).
- 운영 신고를 시·도경찰청장에게 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 어린이의 부모를 안전교육 대상에 넣은 설명은 틀렸다.
- 시장등은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해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옳음).
- 시·도경찰청장 등은 어린이 보호구역 중 정한 곳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우선 설치해야 한다(옳음).
송환 불가 시 보호기간 연장에서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보호기간 상한을 12개월로 쓴 부분이 법문과 달라 옳지 않다.
즉시 송환할 수 없을 때 3개월 범위에서 보호하고 매 3개월 범위로 미리 승인을 받아 연장하는 구조는 같지만, 총 보호기간의 상한 숫자가 바뀌었다.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은 강제퇴거 대상이다.
- 영주자격자라도 5년 이상 징역·금고를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강제퇴거 대상이 된다.
- 심사·결정을 위한 보호기간은 10일 이내이며, 부득이하면 허가를 받아 1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정착근무는 사무실 또는 상황과 관련된 현장에 위치하는 것이므로, 사무실을 제외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정착근무는 사무실이나 현장 어디든 지정된 위치에 머무는 근무 형태이다.
- 지휘선상 위치 근무는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며 1시간 이내에 현장지휘·근무가 가능한 장소에 위치하는 것이다.
- 일반요원은 필수요원을 제외한 경찰관등으로 비상소집 시 2시간 이내에 응소해야 한다.
- 을호 비상 시 연가를 중지하고 가용경력 50%까지 동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