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변경을 법률 변경으로 보아 처벌하면 형벌불소급 원칙에 반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형사처벌의 근거는 법률이지 판례가 아니므로, 행위 당시 판례로는 처벌되지 않던 행위를 변경된 판례에 따라 처벌해도 평등원칙·형벌불소급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소급효금지원칙은 형벌 전반에 적용되어 자유형·벌금형, 주형·부가형을 가리지 않는다.
- 일반인의 이해와 판단으로 구성요건을 한정할 합리적 해석기준을 찾을 수 있으면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위법성·책임조각사유, 소추조건, 처벌조각사유를 제한적으로 유추하면 가벌성이 넓어지므로 유추해석금지 원칙에 반한다.
| 가.헌법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하위법령에 규정하는 것을 허용한다. 나.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내용이 모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살펴보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모법에 이에 관하여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다.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나 그 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므로, 그러한 시행령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다. 라.형벌법규의 위임은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도 법률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은 처벌대상행위가 어떠한 것일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
네 지문 모두 판례에 부합하므로 옳은 것은 네 개이다.
형벌법규도 법률의 구체적 위임이 있으면 하위법령에 정할 수 있으나, 긴급성·부득이성과 예측가능성 요건을 갖춰야 하고 위임 범위를 넘으면 무효이다.
- 가: 헌법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을 하위법령에 규정하는 것을 허용한다.
- 나: 하위법령이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하거나 모법 취지를 구체화한 것이면 직접적인 위임 규정이 없어도 무효가 아니다.
- 다: 시행령이 위임 범위를 벗어나 처벌대상을 확장하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 무효이다.
- 라: 형벌법규의 위임은 긴급한 필요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한정되고, 구성요건은 처벌대상행위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한다.
| 가.「형법」 제230조의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로 추상적 위험범에 해당한다. 나.「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로 구체적 위험범에 해당한다. 다.「형법」 제158조의 장례식방해죄는 장례식을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로 구체적 위험범에 해당한다. 라.「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로 추상적 위험범에 해당한다. |
옳지 않은 것은 나와 다이다.
판례는 일반교통방해죄와 장례식방해죄를 모두 추상적 위험범으로 보아, 구체적인 위험이나 방해 결과의 발생을 요구하지 않는다.
- 나: 일반교통방해죄는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생기면 바로 기수가 되는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구체적 위험범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 다: 장례식방해죄도 방해 결과가 현실로 발생할 필요가 없는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틀렸다.
- 가: 공문서부정행사죄를 추상적 위험범으로 본 설명은 옳다.
- 라: 명예훼손죄는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위험만 있으면 성립하는 추상적 위험범이라는 설명은 옳다.
자격증 대여 사실을 숨긴 기망과 공사대금 지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공사대금이 공사 완성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므로, 법인 등록요건을 외형상 갖추려고 자격증을 대여받은 사실을 숨긴 것과 대금 지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았다.
- 보행자가 급정거에 놀라 넘어진 경우에도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살인의 실행행위와 사망 사이에 다른 사실이 개재되어도 그것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이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설명의무 위반으로 업무상과실 책임을 지우려면 설명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 가.부진정 부작위범의 고의는 반드시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에 대한 목적이나 계획적인 범행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 작위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을 예견하고도 결과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인식을 하면 족하다. 나.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외에도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 라.고의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 관한 인식과 구성요건실현을 위한 의사를 의미하고, 「형법」 제13조에 의하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
네 지문 모두 옳아 옳은 것은 네 개이다.
고의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인식과 실현 의사이며, 형법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고의 없는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
- 가: 부진정부작위범의 고의는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도 이를 용인·방관한 채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인식으로 족하다.
- 나: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범위에 다툴 만한 근거가 있으면 미지급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 다: 살인예비죄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외에 살인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
- 라: 고의는 구성요건 실현의 인식과 의사이고, 고의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 가.정당방위에서 ‘침해의 현재성’이란 침해행위가 형식적으로 기수에 이르렀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침해상황이 종료되기 전까지를 의미한다. 나.정당방위 상황을 이용할 목적으로 처음부터 공격자의 공격행위를 유발하는 의도적 도발의 경우라 하더라도 그 공격행위에 대해서는 방위행위를 인정할 수 있어 정당방위가 성립한다. 다.피해자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권리를 방위하기 위한 부득이한 행위가 아니고, 그 침해행위에서 벗어난 후 분을 풀려는 목적에서 나온 공격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라.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 방어행위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만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
옳은 것은 가·다·라로 세 개이고, 의도적 도발에 관한 지문만 틀렸다.
정당방위 상황을 이용하려고 공격을 의도적으로 유발한 경우 그에 대한 반격은 방어행위가 아니라 공격행위로 평가되어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 가: 침해의 현재성은 형식적 기수 여부가 아니라 법익 침해상황이 종료되기 전까지를 의미한다.
- 나: 의도적 도발의 경우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틀렸다.
- 다: 침해에서 벗어난 뒤 분을 풀려는 목적의 공격행위는 정당방위가 아니다.
- 라: 방어행위에는 반격방어도 포함되지만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 가. 책임은 자유의사를 가진 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적법한 행위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한 행위를 선택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윤리적 비난을 가하는 것이다. – 심리적 책임론 |
| 나.인간의 행위는 자유의사가 아니라 환경과 소질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책임의 근거가 행위자의 반사회적 성격에 있다. – 규범적 책임론 다.책임은 행위 당시 행위자가 가지고 있었던 고의・과실이라는 심리적 관계로 이해하여 심리적인 사실인 고의・과실이 있으면 책임이 있고, 그것이 없으면 책임도 없다. – 도의적 책임론 라.책임을 심리적 사실관계로 보지 않고 규범적 평가 관계로 이해하여 행위자가 적법행위를 할 수 있었음에도 위법행위를 한 것에 대한 규범적 비난이 책임이다. – 사회적 책임론 |
네 지문 모두 학설 이름이 잘못 연결되어 전부 X이다.
자유의사에 기한 윤리적 비난은 도의적 책임론, 소질·환경에 따른 반사회적 성격은 사회적 책임론, 고의·과실이라는 심리적 관계는 심리적 책임론, 적법행위를 할 수 있었음에 대한 규범적 비난은 규범적 책임론이다.
- 가: 자유의사와 윤리적 비난을 내용으로 하므로 심리적 책임론이 아니라 도의적 책임론이다.
- 나: 소질과 환경에 의한 결정, 반사회적 성격을 근거로 하므로 규범적 책임론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론이다.
- 다: 고의·과실이라는 심리적 사실관계로 책임을 이해하므로 도의적 책임론이 아니라 심리적 책임론이다.
- 라: 규범적 평가 관계로서의 비난가능성을 책임으로 보므로 사회적 책임론이 아니라 규범적 책임론이다.
| 가.「형법」 제16조의 규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전송의 방법으로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나 그 게시물이 위치한 웹페이지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한 행위자가, 그 링크 사이트 운영 도중에 일시적으로 판례에 따라 그 행위가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자신의 행위가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 다.「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라.숙박업소에서 위성방송수신장치를 이용하여 수신한 외국의 음란한 위성방송프로그램을 투숙객 등에게 제공한 행위로 구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 위반행위를 한 피고인이 그 이전에 그와 유사한 행위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거나 일정한 시청차단장치를 설치하였다면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
옳은 것은 가·나·다로 세 개이고, 혐의없음 전력 등으로 정당한 이유를 인정한 지문만 틀렸다.
판례는 음란 위성방송 제공 사안에서 이전의 유사 행위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거나 시청차단장치를 설치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법성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 가: 법률의 착오 규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가 아니라, 자기 행위가 법령상 허용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 나: 링크 행위가 일시적으로 판례상 처벌대상이 아니었다는 것만으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다: 정당한 이유는 위법성을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했는지, 즉 위법성 인식 가능성이 있었는지로 판단한다.
- 라: 혐의없음 전력이나 차단장치 설치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틀렸다.
| 가.형식적 객관설은 행위자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그 행위의 일부가 시작되었을 때 실행의 착수가 있다는 견해로 실행의 착수시기를 인정하는 시점이 너무 늦어져 미수의 범위가 좁아진다는 비판이 있다. 나.실질적 객관설은 구성요건의 보호법익을 기준으로 하여 법익에 대한 직접적 위험을 발생시킨 객관적 행위시점에서 실행의 착수가 있다는 견해로 법익침해의 ‘직접적 위험’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있다. 다.주관설은 범죄란 범죄적 의사의 표현이므로 범죄의사를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외부적 행위가 있을 때 또는 범의의 비약적 표동이 있을 때 실행의 착수가 있다는 견해로 가벌적 미수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 라.주관적(개별적) 객관설은 행위자의 전체적 범행계획에 비추어 구성요건실현에 대한 직접적 행위가 있을 때 실행의 착수가 있다는 견해로 실행의 착수에 관한 객관설과 주관설의 단점을 제거하고 양설을 타협하기 위해 제시된 절충적인 견해이다. |
네 학설 설명이 모두 옳아 옳은 것은 네 개이다.
실행의 착수시기는 형식적 객관설이 가장 늦고 주관설이 가장 이르며, 통설인 주관적 객관설은 행위자의 범행계획을 고려하면서 객관적 직접성을 요구하는 절충설이다.
- 가: 형식적 객관설은 구성요건적 행위의 일부 개시를 요구하여 착수시기가 늦어지고 미수 범위가 좁아진다는 비판을 받는다.
- 나: 실질적 객관설은 법익에 대한 직접적 위험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하나 ‘직접적 위험’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 다: 주관설은 범의가 외부적 행위로 명백히 드러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가벌적 미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다.
- 라: 주관적 객관설은 전체적 범행계획에 비추어 직접적 행위가 있을 때를 기준으로 하는 절충설이다.
사기를 교사했는데 공갈을 실행한 경우 교사자가 교사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사기와 공갈은 모두 하자 있는 의사에 따른 재산 처분을 노리는 범죄로 그 차이가 비본질적이므로, 교사자는 교사한 범죄의 범위에서 교사범의 책임을 진다.
- 강도를 교사했는데 절도를 실행하면 강도의 예비·음모와 절도의 교사범이 상상적 경합이 되어 형이 더 무거운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된다.
- 절도를 교사했는데 전혀 다른 강간을 실행하면 교사한 범죄의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되나, 절도는 예비·음모 처벌규정이 없어 무죄가 된다.
- 상해를 교사했는데 살인을 실행하면 교사자에게 사망 결과의 예견가능성이 있는 경우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이 된다.
| 가.어떠한 범죄가 적극적 작위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음은 물론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하는 소극적 부작위에 의하여도 실현될 수 있는 경우에, 행위자가 자신의 신체적 활동이나 물리적·화학적 작용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타인의 법익 상황을 악화시킴으로써 결국 그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기에 이르렀다면, 이는 작위에 의한 범죄로 봄이 원칙이다. 나.업무상배임죄는 부작위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는데, 그러한 부작위를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작위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사무처리의 임무를 부여한 사람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으리라고 객관적으로 예견되는 등으로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위험이 구체화한 상황에서 부작위가 이루어져야 한다. |
| 다. 부작위에 의한 교사는 교사자가 정범에게 부작위에 의하여 범죄의 결의를 일으키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지만, 부작위에 의한 방조는 방조범에게 보증인의무가 인정된다면 가능하다. 라. 부작위범에 대한 교사는 교사자가 정범에게 부작위에 나가도록 결의하게 함으로써 가능하고, 부작위범에 대한 방조는 부작위하겠다는 부작위범의 결의를 강화하는 형태의 방조도 가능하다. |
네 지문 모두 옳아 전부 O로 표시된 조합이 바르다.
작위로 법익 상황을 적극 악화시켰다면 원칙적으로 작위범이고, 부작위에 의한 교사는 결의를 일으킬 수 없어 불가능하지만 부작위에 의한 방조와 부작위범에 대한 교사·방조는 가능하다.
- 가: 신체적 활동이나 물리적·화학적 작용으로 타인의 법익 상황을 악화시켜 침해했다면 작위에 의한 범죄로 봄이 원칙이다.
- 나: 부작위에 의한 업무상배임의 실행의 착수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위험이 구체화한 상황에서 부작위가 있어야 인정된다.
- 다: 부작위로는 범죄의 결의를 일으킬 수 없어 교사가 불가능하지만, 보증인의무가 있으면 부작위에 의한 방조는 가능하다.
- 라: 부작위범에 대해서도 부작위로 나가도록 결의하게 하는 교사와 그 결의를 강화하는 방조가 가능하다.
횡령·배임 행위와 사기 행위가 포괄일죄를 구성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연속범이 포괄일죄가 되려면 범의의 단일성과 함께 피해법익의 동일성이 필요하므로,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횡령·배임과 사기는 포괄일죄가 아니라 별개의 죄가 된다.
- 집합범은 동종 행위의 반복이 구성요건상 당연히 예상되는 범죄로, 영업범과 상습범이 대표적이다.
- 접속범은 같은 기회에 동일 법익에 대해 행위가 불가분하게 접속하는 경우로, 같은 기회에 여러 영업비밀을 취득하면 일죄가 된다.
- 결합범은 독립된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수개 행위가 결합하여 하나의 범죄를 이루는 경우로 일죄로 평가된다.
징역형 집행유예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특별사면이 병과된 벌금형에도 미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병과된 경우 징역형에 대한 특별사면은 벌금형에 효력이 미치지 않아 벌금형의 선고 효력은 그대로 남는다고 보았다.
- 3년 미만의 징역·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 형은 7년이 지나면 형의 시효가 완성된다.
- 형의 집행유예·정지, 가석방 기타 집행할 수 없는 기간에는 형의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 형의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에도 형의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코피가 나고 콧등이 부은 상처를 강간치상죄의 상해가 아니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강간 과정에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코피가 나고 콧등이 부은 경우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된 것으로 보아 강간치상죄의 상해를 인정하였다.
- 상해 여부는 객관적·일률적으로가 아니라 피해자의 신체·정신상 구체적 상태와 변화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 젖가슴을 움켜잡혀 치료를 요하는 좌상과 압통·종창이 생겨 주사와 투약을 받았다면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
- 장시간 협박·폭행으로 실신했다가 구급차 안에서 깨어났다면 외상이 없어도 생리적 기능이 훼손된 상해이다.
상대방의 시비를 만류하며 팔을 끈 행위가 폭행죄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시비를 말리면서 조용히 이야기하자며 팔을 두세 차례 끈 정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공격으로 볼 수 없어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폭행죄의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반드시 신체에 접촉할 필요는 없다.
-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나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대신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
- 전화로 고성을 내거나 녹음을 들려준 것만으로는 특수한 방법이 없는 한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볼 수 없다.
주차 후 적재된 상자를 운반하다 떨어져 상해를 입힌 사고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교통사고’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교통사고는 차의 교통으로 발생한 사고를 말하는데, 판례는 화물차를 주차한 뒤 적재함의 짐을 운반하던 중 상자가 떨어진 사고는 차의 교통으로 인한 것이 아니어서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수영장에서 엎어져 있던 아동이 후송 중 사망했으나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안전요원·관리책임자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 내과의사가 신경과 전문의의 협의진료 결과를 신뢰하여 내과 진료를 계속한 경우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
- 간호사가 의사 입회 없이 간호실습생에게 정맥주사를 실시하게 한 사고에 대해서는 의사의 과실이 부정된다.
자의입원 환자의 퇴원 요구에 불응하고 방치해도 감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구 정신보건법상 자의로 입원한 환자가 퇴원을 신청하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퇴원시켜야 하므로, 이를 거부하고 방치하면 감금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체포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체포의 고의로 신체활동의 자유를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개시한 때이다.
- 체포죄는 계속범으로 신체 구속에 일정한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기수가 되고, 일시적 구속에 그치면 미수이다.
- 하차 요구를 무시하고 상당한 속도로 달려 내리지 못하게 했다면 감금죄에 해당한다.
폭행으로 법률상 의무 있는 일을 하게 한 경우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강요죄는 폭행·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해야 성립하므로, 권리행사 방해 없이 법률상 의무 있는 일을 하게 한 때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 협박죄는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해 그 의미를 인식하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어도 기수가 되므로 미수라는 설명은 틀렸다.
- 강요죄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 행사이면 족하고 반드시 신체에 직접 가해질 필요는 없으므로 틀렸다.
- 공무원의 이익 제공 요구가 해악의 고지로 인정되지 않으면 협박이 없어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틀렸다.
고발했다는 말만 한 발언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고발의 동기나 경위를 언급하지 않고 고발했다는 사실만 말한 것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 사실의 적시는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하고, 특정 문구로 곧바로 유추될 수 있으면 족하다.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도 기존 매체와 마찬가지로 게시행위로써 범행이 종료된다.
- 논란이 된 기사에 대한 비판 댓글 상황에서 ‘기레기’라고 쓴 것은 모욕적 표현이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른 논문만으로 승진 요건을 충족했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업무방해죄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 발생할 필요 없이 방해의 위험만 있으면 성립하므로, 타인 논문을 자기 실적으로 제출했다면 다른 실적으로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 컴퓨터등업무방해죄는 정보처리에 현실적인 장애가 발생해야 성립한다.
- 총장 권한에 속하는 입학 업무 중 면접업무가 면접위원에게 위임되었다면 그 업무는 총장과의 관계에서도 타인의 업무이다.
- 무자격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료인의 진료업무가 보호대상인지는 개설·운영 형태, 진료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추행이 되려면 피해자가 행위 당시 이를 인식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몰래 다가가 성기를 드러내고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옷에 소변을 본 사안에서 피해자가 그 행위를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강간죄의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필요하나 폭행·협박이 반드시 간음보다 앞서야 하는 것은 아니다.
- 깊은 잠이나 술·약물로 정상적 판단·대응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 항거불능 상태라고 인식하고 이용해 간음했으나 실제로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다면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
| 가.작성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위조된 유가증권이라고 하더라도 절차에 따라 몰수되기까지는 그 소지자의 점유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나.강도범행 이후에도 피해자를 계속 끌고 다니거나 차량에 태우고 함께 이동하는 등으로 강도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심리적 저항불능 상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도범인의 상해행위가 있었다면 강취행위와 상해행위 사이에 다소의 시간적·공간적 간격이 있었으므로 강도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甲이 A의 방에서 A를 살해한 후 불법영득의사가 생겨 비로소 A의 물건을 가지고 나온 경우, 그 물건에 대한 A의 점유가 계속되고 있어 甲의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 라.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자동차등불법사용의 범행을 함께 저지른 경우, 자동차등불법사용의 범행은 상습절도 등의 죄에 흡수되어 1죄만이 성립하고 이와 별개로 자동차등불법사용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
옳은 것은 가·다·라로 세 개이고, 강도상해죄를 부정한 지문만 틀렸다.
강도범행 후에도 피해자의 심리적 저항불능 상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해를 가했다면 다소의 시간적·공간적 간격이 있어도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 가: 위조된 유가증권도 몰수되기 전까지는 소지자의 점유가 보호되어 절도죄의 객체가 된다.
- 나: 저항불능 상태가 계속되는 중의 상해이므로 강도상해죄가 성립하여 틀렸다.
- 다: 피해자를 살해한 후 영득의사가 생겨 그 방에서 물건을 가져나오면 피해자의 점유가 계속된 것으로 보아 절도죄가 된다.
- 라: 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저지른 자동차등불법사용은 상습절도 등의 죄에 흡수되어 별죄가 되지 않는다.
| 가.부동산에 대한 공갈죄는 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거나 또는 인도를 받은 때에 기수로 되는 것이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때에 기수로 되어 그 범행이 완료되는 것은 아니다. 나.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결재권자 등 기망의 상대방이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이거나 기망행위자와 공모하는 등 기망행위를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다.사기죄에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되거나 담보가 제공된 경우에도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금원으로부터 그 대가 또는 담보 상당액을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 전부라고 보아야 한다. 라.A가 甲의 돈을 절취한 다음 다른 금전과 섞거나 교환하지 않고 쇼핑백에 넣어 자신의 집에 숨겨두었는데 乙이 甲의 지시를 받아 A에게 겁을 주어 쇼핑백에 들어 있던 절취된 돈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乙에게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네 지문 모두 판례에 부합하여 옳은 것은 네 개이다.
공갈·사기는 재물·이익의 현실적 이전으로 기수가 되고, 편취액은 대가 공제 없이 교부받은 금원 전부이며, 처분행위자가 기망을 알았다면 사기가 성립하지 않는다.
- 가: 부동산 공갈은 소유권이전등기나 인도를 받은 때 기수가 되고, 등기서류를 교부받은 것만으로는 기수가 아니다.
- 나: 법인의 최종결재권자 등 기망의 상대방이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이거나 공모하여 기망을 알고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 다: 대가가 일부 지급되거나 담보가 제공되어도 편취액은 교부받은 금원 전부이다.
- 라: 절취된 돈이 다른 금전과 섞이지 않아 특정성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여전히 피해자의 돈이므로, 피해자의 지시로 이를 되찾아온 행위는 공갈죄가 되지 않는다.
| 가. 건물의 임차인 甲이 임대인 A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반환채권을 B에게 양도하고, 이를 A에게 통지하지 않고, A로부터 남아있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甲이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 등에게 승계한다는 취지를 정한 약정 또는 근무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 등이 직무발명의 완성 사실을 사용자 등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채 그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중으로 양도하여 제3자가 특허권 등록까지 마치도록 하는 등으로 발명의 내용이 공개되도록 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 다.채무자가 본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산담보로 제공한 경우, 채무자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라.甲이 범죄수익 등의 은닉을 위해 乙로부터 교부받은 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
옳은 것은 가·나·다로 세 개이고, 범죄수익 은닉 목적으로 받은 양도성예금증서를 소비한 사안만 틀렸다.
범죄수익 은닉을 위해 교부한 것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해 교부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받은 사람이 이를 현금화해 소비해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가: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통지 전에 양도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아 소비해도 양수인을 위해 보관하는 자가 아니어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나: 직무발명 승계 약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이 특허받을 권리를 제3자에게 이중양도해 등록까지 마치게 했다면 배임죄가 성립한다.
- 다: 동산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담보물을 처분해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어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라: 불법원인급여물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아 틀렸다.
담뱃불 화재를 알리지 않고 모텔을 빠져나온 투숙객에게 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 사안에서 투숙객의 불고지를 작위에 의한 방화와 동등한 가치가 있는 부작위로 볼 수 없다고 하여 부작위에 의한 방화치사상죄를 부정하였다.
- 방화죄의 건조물은 주거용일 필요는 없으나 사람이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
- 강도 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해 사망하게 하면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다.
- 방화에 공모가담하지 않고 결과도 예견할 수 없었던 집단원은 방화치상죄로 처벌할 수 없다.
신분 없는 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의 공범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작성권자를 보좌하는 공무원이 허위 초안을 결재받게 하는 방법으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되는 경우, 이와 공모한 비공무원도 그 간접정범의 공범으로 처벌된다고 보았다.
- 습득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가족의 것이라며 제시하고 이동전화 가입신청을 한 것은 신분확인 용도의 사용이 아니어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되지 않는다.
- 위법사실 은폐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한 경우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죄만 성립하고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 법령상 요건과 절차에 따라 회사가 설립되었다면 실제 운영 의사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가 되지 않는다.
감시·단속을 단순히 피해 금지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무원에게 감시·단속 직무가 부여된 경우 그 단속을 단순히 피한 것만으로는 위계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 아니어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법령상 근거 없이 청사 안전관리·민원 안내를 맡은 기간제근로자는 형법상 공무원으로 보기 어려워 공무집행방해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전기차단기를 내린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보아, 식칼로 협박한 행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 계고·대집행영장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철거대집행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어서 이에 대항한 폭행·협박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되지 않는다.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하면 무고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무고죄의 범의는 미필적 고의로 충분하므로, 허위라고 확신한 경우뿐 아니라 진실하다는 확신 없이 신고한 경우에도 범의가 인정된다.
- 모해위증죄의 모해할 목적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으로 충분하고 결과 발생을 희망할 필요는 없다.
- 증인 보호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더라도 증인 보호에 사실상 장애가 없었다면 위증죄 성립이 예외 없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 성폭행 신고 사건이 불기소나 무죄로 끝났다는 것만으로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수사할 때 ‘물적 및 인적 증거’를 기본으로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수사준칙은 물적 증거를 기본으로 하여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를 발견·수집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인적 증거를 기본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 사법경찰관은 신문 전에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리고 고지 확인서를 받아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공소제기뿐 아니라 공소유지에 관하여도 서로 협력해야 한다.
- 검사는 수사 경합 시 송치를 요구할 수 있으나, 사법경찰관이 먼저 영장을 신청했다면 그 영장 기재 범죄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다.
| 가.고소는 어떤 범죄사실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데, 그 특정의 정도는 범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인식하면 족하고 범인의 성명이 불명 또는 오기가 있었다거나, 범행일시·장소·방법 등이 명확하지 않거나 틀리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고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나.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관리대상 재산에 관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고소권행사 허가를 받은 경우, 독립하여 고소권을 가지는 법정대리인에 해당한다. 다.고소조서는 반드시 독립된 조서일 필요가 없으므로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소권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참고인진술조서에 기재된 경우에도 고소는 유효하나, 다만 그러한 의사표시가 사법경찰관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은 유효하지 않다. 라.친고죄 피해자 A의 법정대리인 甲의 고소기간은 甲이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진행하고, A가 변호사 乙을 선임하여 乙이 고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乙이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고소기간이 기산된다. 마. 관련 민사사건에서 제1심판결 선고 전에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제기한 형사 고소 사건의 일체를 모두 취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조정이 성립되었다면, 조정성립 후 고소인이 제1심 법정에서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더라도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옳은 것은 가와 나이다.
고소의 특정은 범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정도면 족하고, 법원으로부터 고소권 행사 허가를 받은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권을 가지는 법정대리인에 해당한다.
- 가: 범인 성명의 불명·오기나 범행 일시·장소의 불명확은 고소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 다: 처벌희망 의사가 사법경찰관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참고인진술조서에 기재되어도 고소는 유효하므로 틀렸다.
- 라: 대리인에 의한 고소의 고소기간은 대리인이 아니라 정당한 고소권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기산하므로 틀렸다.
- 마: 민사조정에서 고소 취하에 합의했더라도 고소인이 제1심 법정에서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했다면 고소 취소로 볼 수 없으므로 틀렸다.
수형자 소변채취가 영장을 요하는 강제처분이라 영장 없이 하면 영장주의에 반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교정시설 안의 마약류사범 수형자에 대한 소변채취는 시설의 안전·질서 유지를 위한 것으로 수사를 위한 강제처분이 아니어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피의자신문, 참고인조사, 공무소 등에 대한 사실조회, 감정·통역·번역의 위촉은 형사소송법상 임의수사이다.
- 범행 중이거나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긴급성이 있으며 상당한 방법이라면 영장 없는 촬영도 위법하지 않다.
- 조서 열람 과정에서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면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해야 한다.
권리 행사 여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형사소송법은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한 뒤 피의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 수사준칙상 원칙적으로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조사가 금지되고, 총조사시간은 원칙적으로 12시간을 넘지 못한다.
- 수사방해 우려나 장소적 제약이 없는데 참여 변호인에게 피의자 후방에 앉으라고 요구한 것은 변호권 침해이다.
- 피의자 진술은 동의 없이도 영상녹화할 수 있으나 미리 알려야 하고 조사 전 과정을 녹화해야 한다.
체포영장 청구서에 도망·증거인멸 우려를 체포사유로 기재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영장에 의한 체포의 사유는 범죄 혐의의 상당성과 출석요구 불응 또는 불응 우려이고, 도망·증거인멸 우려는 구속사유이다.
- 체포사유가 있더라도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판사는 체포영장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
-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아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하지 못한다.
- 체포영장 집행 시에는 영장을 제시하고 사본을 교부하며 신속히 지정된 장소에 인치해야 한다.
| 가.수사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발부하는 구속영장은 허가장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며, 법원이 직권으로 발부하는 영장은 명령장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나.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다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위법하다. 다.적법하게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하여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으며,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라.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수사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사법경찰관 및 검사의 피의자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마.피의자에 대한 심문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하지만,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인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
가(O), 나(X), 다(X), 라(O), 마(X)로 표시한 조합이 바르다.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판사가 지체 없이 반드시 심문해야 하고, 심문절차의 방청은 피의자의 친족·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에게만 허가할 수 있다.
- 가: 수사기관 청구에 의한 구속영장은 허가장, 법원이 직권으로 발부하는 영장은 명령장의 성질을 가진다.
- 나: 구속기간 만료 무렵 다른 범죄사실로 다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으므로 틀렸다.
- 다: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은 재량이 아니라 필수이므로 ‘심문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렸다.
- 라: 법원이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수사기관의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 마: 일반인의 방청은 허가할 수 없으므로 틀렸다.
| 가.압수・수색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피압수자의 지위가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는 증거가 발견되었더라도 그 증거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객관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면 이는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범위 내에 있으므로 다시 피압수자에 대하여 영장을 발부받을 필요는 없다. |
| 나.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였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소지자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수사기관이 휴대전화 등을 압수할 당시 압수당한 피의자가 수사기관에게 압수·수색영장의 구체적인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수사기관이 영장의 범죄사실 기재 부분을 보여주지 않고 겉표지만 보여 주었다 하더라도, 그 후 변호인이 피의자조사에 참여하면서 영장을 확인하였다면 위 압수처분의 위법성은 치유된다. 라.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착수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료하였으나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앞서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다면 그 영장을 제시하고 다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
옳은 것은 가·나로 두 개이다.
압수·수색영장은 집행을 종료하면 효력이 소멸하여 유효기간이 남아도 재사용할 수 없고, 영장 제시는 피압수자가 범죄사실 등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가: 피압수자가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될 증거라도 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으면 영장의 집행 범위 안이다.
- 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했어도 다른 소지자에게서 압수하려면 그 소지자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 다: 겉표지만 보여준 영장 제시의 위법은 나중에 변호인이 영장을 확인했다고 치유되지 않으므로 틀렸다.
- 라: 집행을 마친 영장으로 같은 장소·목적물을 다시 압수·수색할 수 없으므로 틀렸다.
| 가. 수사기관이 임의제출받은 정보저장매체가 대부분 임의제출에 따른 적법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만이 저장되어 있어서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와 혼재될 여지가 거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전자정보인 이상 소지·보관자의 임의제출에 따른 통상의 압수절차 외에 피압수자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고 전자정보 압수목록을 작성·교부하지 않았다면 곧바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나. 압수물 목록은 수사기관의 압수 직후 현장에서 바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에는 정보의 파일명세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수사기관은 이를 출력한 서면을 교부해야 하며, 이를 전자파일 형태로 복사해 주거나 이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식으로 교부해서는 안 된다. 다.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피압수자와 임의제출자 아닌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피의자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압수·수색 당시 외형적·객관적으로 인식가능한 사실상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민사법상 권리의 귀속에 따른 법률적·사후적 판단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라.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저장 전자정보만 기재되어 있고 별도로 원격지 서버 저장의 전자정보가 특정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영장에 기재된 해당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로그인되어 있는 상태의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를 압수한 경우는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마. 수사기관이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발부받은 후 그 집행현장에서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키워드 또는 확장자 검색 등을 통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정보저장매체와 동일하게 비트열 방식으로 복제하여 생성한 파일을 제출받아 적법하게 압수하였다면, 수사기관은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압수된 이미지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옳은 것은 마 하나뿐으로 한 개이다.
집행현장에서 관련 정보만 선별해 복제한 이미지 파일을 압수했다면 그로써 압수 절차가 종료되므로, 이후 사무실에서 그 파일을 탐색·출력할 때 참여 기회를 보장할 필요는 없다.
- 가: 압수 대상 정보만 저장되어 혼재 여지가 거의 없는 경우에는 참여 기회 미보장이나 목록 미교부만으로 곧바로 증거능력이 부정되지 않으므로 틀렸다.
- 나: 상세목록은 출력 서면뿐 아니라 전자파일 복사나 이메일 전송 방식으로도 교부할 수 있으므로 틀렸다.
- 다: 피의자 소유·관리 매체인지는 민사법상 권리 귀속이 아니라 압수·수색 당시 외형적·객관적 사실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틀렸다.
- 라: 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원격지 서버 저장 정보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그 컴퓨터로 원격지 서버 정보를 압수할 수 없으므로 틀렸다.
전문진술의 특신상태는 개연성 정도의 증명으로 족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특신상태는 증거능력의 요건이므로 검사가 단지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해야 한다.
- 현장사진의 촬영일자 부분이 조작되었다고 다투는 경우 그 촬영일자 부분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 진술했다는 사실 자체의 정황증거로 쓰인 서류라도 다시 진술 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쓰이면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하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은 영상녹화물에 준하는 과학적·기계적 방법만을 말하고, 조사관이나 통역인의 증언은 해당하지 않는다.
| 가. 고소인과 고발인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불송치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나. 사법경찰관은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할 필요는 없으나, 불송치결정서와 함께 압수물 총목록, 기록목록 등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으나 고발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관련성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라.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된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
가(X), 나(O), 다(O), 라(X)로 표시한 조합이 바르다.
시험 당시 법률상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자에서 고발인은 제외되었고,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에 대한 불기소처분 헌법소원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가: 이의신청은 고소인·피해자 등이 할 수 있고 고발인은 할 수 없으므로 틀렸다.
- 나: 불송치하는 경우 사건은 송치하지 않으나 불송치결정서와 관계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 다: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으나, 고발인은 원칙적으로 자기관련성이 없다.
- 라: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틀렸다.
| (1)X카페의 주인 甲은, 쓰레기문제로 평소 자주 다투던 옆집 Y식당 주인 乙에게 화가 나 乙이 1층에 세워놓은 Y식당 광고판(홍보용 배너와 거치대)을 그 장소에서 제거하여 컨테이너로 된 상가창고로 옮겨놓아 乙이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 (2)이 사실을 알게 된 乙은 甲에 대한 상해의 고의로 불꺼진 X카페로 들어가 甲으로 추정되는 자에게 각목을 내리쳐 코뼈를 부러뜨렸으나 실제로 맞은 사람은 甲에게 총구를 겨누던 丙이었다. |
| 가.(1)에서 甲에게는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나.(2)에서 착오에 대한 판례의 입장에 의하면, 乙에게 丙에 대한 상해죄의 고의기수범 성립을 인정한다. 다.(2)의 상황에서 엄격책임설의 입장에 의하면,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乙에게 상해죄 성립을 인정한다. 라.(2)의 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乙에게 무혐의 결정을 하였다가 다시 공소를 제기한 경우, 이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다시 수사를 재개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마.(2)의 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부인하던 乙이 피고인의 신분으로 공판정에서 자백을 한 경우, 자백보강법칙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
옳은 것은 가·나로 두 개이다.
광고판을 창고로 옮겨 사용할 수 없게 한 것은 일시적이라도 재물의 효용을 해한 것이어서 재물손괴죄가 되고, 乙의 착오는 같은 구성요건 안의 객체의 착오여서 판례상 상해죄의 고의기수가 인정된다.
- 가: 광고판을 제거해 창고로 옮겨 이용할 수 없게 한 것은 효용을 해한 것으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 나: 사람을 착각해 다른 사람을 상해한 객체의 착오는 판례에 따르면 발생한 결과에 대한 고의기수범이 된다.
- 다: 乙은 丙이 甲을 공격하던 사정을 알지 못했으므로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가 문제되는 장면이 아니어서 엄격책임설을 적용할 사안이 아니다.
- 라: 검사의 혐의없음 결정에는 확정력이 없어 다시 수사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일사부재리에 위배되지 않는다.
- 마: 공판정에서의 자백도 피고인의 자백이므로 자백보강법칙이 적용된다.
| 甲은 乙과 자신의 부유한 삼촌 A의 집에 있는 금괴를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다음날 01:00시 경 甲은 A의 집 담장에서 망을 보고, 乙은 담장을 넘어 거실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금괴를 가지고 나오다가 A에게 발각되었고, 그 순간 A는 담장에서 뛰어가는 甲의 뒷모습도 보게 되었다. A는 사법경찰관에게 甲과 乙을 신고하였으며, 수사를 받던 중 乙은 변호사 L을 선임하였다. 이후 검사는 甲과 乙을 기소하였다. |
| 가. 乙의 절도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乙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였으므로 특수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나.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甲이 법정에서 진정성립 및 내용을 인정하더라도 乙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이를 乙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다. 공동피고인 甲과 乙은 수사기관에서 계속 혐의를 부인하다가 乙이 공판정에서 자백한 경우, 甲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乙의 자백은 별도의 보강증거 필요없이 甲에 대한 유죄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라. A는 甲과 乙 모두를 처벌해달라고 하였으나 항소심 중에 甲에 대해서만 고소를 취소하였다면, 법원은 甲에 대해서는 공소기각판결을, 乙에 대해서는 실체판결을 하여야 한다. |
옳은 것은 나·다로 두 개이다.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공범의 피의자신문조서는 당해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고,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공판정 자백은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보강증거 없이도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독립된 증거가 된다.
- 가: 특수주거침입죄는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야 하며 야간이라는 사정은 요건이 아니므로, 주거침입죄가 될 뿐이어서 틀렸다.
- 나: 공범인 甲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乙이 내용을 부인하면 乙에 대한 증거로 쓸 수 없다.
- 다: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인의 자백이 아니므로 보강증거 없이 증거가 될 수 있다.
- 라: 고소 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어 항소심에서의 취소는 효력이 없으므로, 甲에게도 실체판결을 해야 하여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