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헌법이 성문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서술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관습헌법도 성문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보았다.
신행정수도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관습헌법 역시 주권자인 국민의 헌법적 결단의 표현이므로 성문헌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이를 바꾸려면 헌법개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시했다.
- 헌법은 간결성·함축성을 추구하므로 헌법전에 없는 사항도 관습헌법으로 인정될 소지가 있다는 서술은 옳다.
- 관습헌법이 성립하려면 법률에 대해 효력상 우위를 가져야 할 만큼 헌법적으로 중요한 기본적 사항이어야 한다는 서술은 옳다.
- 국민주권주의에 따라 국민이 정립한 관습헌법은 입법권자를 구속하며 헌법으로서 효력을 가진다는 서술은 옳다.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사항의 국민투표를 1960년 제3차 개헌에서 처음 규정했다는 서술이 틀렸다. 이 국민투표 제도는 1954년 제2차 개헌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주권의 제약이나 영토 변경을 가져올 중대사항에 대한 국민투표는 이른바 사사오입 개헌인 제2차 개헌에서 신설되었고, 1960년 헌법은 이를 이어받은 것에 불과하다.
- 제헌헌법이 사회정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을 경제질서의 기본으로 하고 경제상 자유를 그 한계 내에서 보장한다고 규정했다는 서술은 옳다.
- 1962년 헌법이 당적 이탈·변경이나 정당 해산 시 국회의원 자격을 상실하되 합당·제명은 예외로 했다는 서술은 옳다.
- 1972년 헌법이 국민의 주권적 수임기관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설치했다는 서술은 옳다.
정부수립이전 이주동포를 재외동포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서술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평등원칙 위반으로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정부수립 이전에 이주했다는 우연한 사정만으로 같은 동포를 차별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는 것이 결정의 요지다.
- 재외국민 보호를 헌법에 처음 명시한 것이 제5공화국 헌법이라는 서술은 옳다.
- 재외국민인 영유아를 보육료·양육수당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국내 거주 부모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서술은 옳다.
- 이민자도 국적법상 상실 사유가 없으면 재외국민으로서 기본권을 향유한다는 서술은 옳다.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주권국가로 존속하고 정상회담이 제의되었다 하여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서술이 옳다.
판례는 북한이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인 동시에 대남적화노선을 고수하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함께 가진다고 본다.
-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 구제의 전제로서 영토권을 기본권의 하나로 간주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으므로 불가능하다는 서술은 틀리다.
- 신한일어업협정의 중간수역 조항은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한 것으로 영해와 직접 관련이 없어 영토조항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으므로 위반이라는 서술은 틀리다.
- 대법원은 헌법 제3조에 따라 북한지역도 대한민국 영토이므로 저작권법의 효력이 북한지역에도 미친다고 보았으므로 미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리다.
헌법 제8조 제4항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현행 헌법이 채택한 민주주의의 구체적 모습과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는 서술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최소한의 내용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보았다.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현행 헌법의 구체적 모습과 같게 보면 정당해산의 가능성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정당 활동의 자유가 위축된다고 판시했다.
- 정당조항이 1960년 헌법에서 처음 채택되고 국고보조금 조항이 제5공화국 헌법에서 신설되었다는 서술은 옳다.
- 당론과 다른 의원을 교섭단체 대표의원 요청에 따라 다른 상임위원회로 사·보임한 국회의장의 조치가 정당내부의 사실상 강제 범위 내라는 서술은 옳다.
- 정당을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보고 정당법 외에 일반 사법 규정이 적용된다는 서술은 옳다.
혼인과 가족의 보호를 자유민주적 문화국가의 필수적 전제조건으로 보기 어렵다는 서술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혼인과 가족의 보호가 문화국가의 필수적 전제조건이라고 보았다.
헌법재판소는 문화가 사회의 자율영역을 바탕으로 하고, 사회는 개인과 가족을 기초로 하므로 혼인과 가족의 보호는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문화국가의 필수적 전제조건이라고 판시했다.
- 건국헌법 이래 문화국가원리를 헌법의 기본원리로 채택하고 있다는 서술은 옳다.
- 양심·종교·언론·학문·예술의 자유 같은 정신적 기본권이 문화국가원리의 불가결의 조건이라는 서술은 옳다.
- 국가의 문화육성 대상에는 엘리트문화뿐 아니라 서민문화·대중문화도 포함된다는 서술은 옳다.
축협중앙회의 공법인적 특성이 기본권 행사에 제약요소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서술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공법인적 특성이 기본권 행사의 제약요소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축협중앙회는 공법인성과 사법인성을 겸유한 특수법인으로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지만, 그 공법인적 성격 때문에 기본권 행사가 일반 사법인보다 더 제약될 수 있다는 것이 결정의 요지다.
-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정당이 정책연구위원 배정에서 차별받아 기본권을 침해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서술은 옳다.
- 법인 등 결사체도 조직·의사형성·업무수행의 자기결정권을 가져 결사의 자유의 주체가 된다는 서술은 옳다.
- 기본권 주체가 되는 법인은 원칙적으로 사법인이고 공법인은 헌법의 수범자라는 서술은 옳다.
국립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기탁금귀속조항을 공무담임권 중심으로 살핀다는 서술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귀속조항에 대해서는 재산권을 중심으로 판단했다.
기탁금 납부 자체는 후보자 등록 요건이어서 공무담임권과 밀접하지만, 반환되지 않은 기탁금을 발전기금에 귀속시키는 것은 기탁자의 재산을 박탈하는 효과가 있어 재산권이 가장 밀접한 기본권이다.
- 기본권 경합 시 청구인의 의도와 입법자의 객관적 동기를 참작해 가장 밀접하고 침해 정도가 큰 기본권을 중심으로 살핀다는 서술은 옳다.
- 비의료인 문신시술 금지 사건에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예술의 자유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서술은 옳다.
- 선거기간 중 모임 처벌조항을 집회의 자유 중심으로 판단했다는 서술은 옳다.
유니언 샵 협정에서 근로자 개인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가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보다 중시된다는 서술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이 더 중시된다고 보았다.
헌법재판소는 단결하지 않을 자유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이나 결사의 자유에서 나오는 반면 적극적 단결권은 헌법 제33조가 특별히 보장하는 권리이므로, 조직강제를 용인하는 경우 후자가 더 중시된다고 판시했다.
- 국민의 수학권과 교사의 수업의 자유가 충돌하면 수학권이 우선한다는 서술은 옳다.
- 혐연권은 생명권과도 연결되므로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라는 서술은 옳다.
- 반론권 성격의 정정보도청구권 제도가 언론의 자유와 합리적인 조화를 이룬다는 서술은 옳다.
구치소장이 종교행사를 4주에 1회 실시한 것이 미결수용자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서술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종교행사 공간이 하나뿐이고 종교·수용 구분·성별·수용동별로 나누어 진행해야 하는 구치소의 사정을 고려하면, 그 실시 빈도는 불가피한 제한이라는 것이 결정의 요지다.
- 수형자와 소송대리인 변호사의 접견을 일반접견에 포함시켜 시간·횟수를 제한한 것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서술은 옳다.
- 금치기간 중 실외운동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서술은 옳다.
- 금치기간 중 신문·도서·잡지 외 자비구매물품 사용 제한이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다.
광역자치단체가 감사에 착수하려면 특정된 감사대상을 기초자치단체에 사전 통보해야 한다는 서술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감사대상의 특정은 필요하지만 사전 통보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자치사무 감사는 법령위반사항에 대해서만 가능하므로 감사 착수 단계에서 위법사항을 특정해야 하지만, 이를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에 미리 알릴 것까지 법령이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 당초 특정된 대상과 관련성이 있고 절차적 불이익 우려가 없는 사항에는 감사대상의 확장·추가가 허용된다는 서술은 옳다.
- 행정안전부의 자치사무 감사는 합법성 감사로 제한되고 포괄적·사전적 일반감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다.
- 감사원의 자치사무 감사는 합목적성 감사까지 가능하다는 서술은 옳다.
현금청산 후 제3자에게 일반분양되어 가구 수가 늘지 않는 개발사업분까지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서술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평등원칙 위반으로 보았다.
학교용지부담금은 개발사업으로 가구 수가 증가해 새로운 학교시설 수요가 생기는 데 근거하므로, 가구 수 증가가 없는 분양분을 기존 거주자 분양분과 달리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것이 결정의 요지다.
- 한강수계법상 물사용량 비례 부담금이 최종 수요자 집단에만 부과되는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이라는 서술은 옳다.
-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이 정책실현목적의 유도적 부담금이라는 서술은 옳다.
-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부과되는 대불비용 부담금이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이라는 서술은 옳다.
감봉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승진임용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국가공무원법 조항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서술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공직기강 확립과 국민 신뢰 유지라는 공익이 승진 제한이라는 사익 제한보다 중요하다고 보아 합헌으로 판단했다.
-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등의 교원 임용을 제한한 조항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침해한다는 서술은 틀리다.
-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로 형이 확정된 사람의 일반직 공무원 임용을 영구히 제한한 부분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보았으므로 침해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리다.
- 피성년후견인 공무원의 당연퇴직 조항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위헌결정을 했으므로 침해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리다.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 정책 관련 청원의 심사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서술이 옳다.
헌법 제89조는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를 명시하고 있다.
- 국가유공자의 채용 청원에 채용의무비율 규정이 있다 해도 시험 없이 바로 임용을 요구할 구체적 신청권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청권이 있다는 서술은 틀리다.
- 청원은 본인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제3자를 통해 진술하는 것도 청원권으로 보호되므로 보호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리다.
- 청원법상 허위사실로 타인에게 형사처분·징계처분을 받게 하는 사항은 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재량 사유이므로 처리를 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한 서술은 틀리다.
의제주류판매업면허 취소처분에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한 것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서술이 옳다.
조세 관련 처분은 대량·반복적이고 전문성이 요구되어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게 할 합리성이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는 이를 합헌으로 보았다.
- 범죄인인도심사를 서울고등법원 전속관할로 하고 불복절차를 두지 않은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침해한다는 서술은 틀리다.
- 피고인 스스로 치료감호를 청구할 권리와 법원으로부터 직권으로 치료감호를 선고받을 권리는 모두 재판청구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포함된다는 서술은 틀리다.
- 행정심판이 사실확정에 관해 사실상 최종심으로 기능하면 헌법 제107조 제3항과 재판청구권에 위반되므로 침해가 아니라는 서술은 틀리다.
5·18 보상금 지급결정에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재판상 화해를 간주해 정신적 손해의 배상까지 막는 것이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서술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보상금이 적극적·소극적 손해에 상응할 뿐 정신적 손해는 고려하지 않았는데도 그 배상청구까지 금지하는 것은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보았다.
- 국가배상법상 배상심의회 배상신청은 임의적 절차이므로 신청 없이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리다.
- 법관의 재판에 법령을 따르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것만으로 바로 위법한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위법·부당한 목적이나 직무수행상 기준의 현저한 위반 같은 특별한 사정이 필요하므로 틀리다.
- 법률이 사후에 위헌으로 결정되었더라도 그에 따른 공무원에게 바로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한다는 서술은 틀리다.
외형상·형식상 무죄재판이 없으면 형사보상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서술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무죄재판이 없더라도 형사보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형사사법절차에 내재하는 불가피한 위험으로 신체의 자유에 피해가 발생했다면, 형식상 무죄재판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보상을 배제할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 형사보상청구는 무죄재판 확정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해야 한다는 서술은 옳다.
- 같은 원인으로 다른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보상금액 이상이면 보상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다.
- 사형 집행에 대한 보상은 구금 보상금 외에 법원이 인정하는 금액을 더하고 증명된 재산상 손실액도 보상한다는 서술은 옳다.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국가배상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면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서술이 옳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와의 중복 지급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등으로 구조금 지급이 사회통념에 위배되는 경우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재량 사유이므로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한 서술은 틀리다.
-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국가에 방지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으므로 틀리다.
- 구조금 지급신청은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고, 2년의 소멸시효는 구조결정이 송달된 날부터 진행하는 구조금을 받을 권리에 관한 것이므로 틀리다.
자활사업 참가조건 부과 유예 대상에 대학원생과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을 포함하지 않은 것이 최소한의 보장에 이르지 못했다는 서술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입법은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되며, 국가가 객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했는지를 기준으로 심사한다.
- 재혼을 유족연금수급권 상실사유로 한 구 공무원연금법 조항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다.
-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일정 비율에 못 미치면 유족연금 지급을 제한한 구 국민연금법 조항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다.
- 시설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다.
서울대학교 2023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 중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을 수능위주로 선발하게 한 부분이 수험생의 기회를 불합리하게 박탈하지 않는다는 서술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대학의 자율성과 전형 설계의 재량을 고려해 이 부분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각했다.
- 검정고시 응시자격 제한은 교육받을 권리의 자유권적 측면을 제한하므로 과소보호금지원칙이 아니라 과잉금지원칙에 따라 심사하므로 틀리다.
- 퇴학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의 검정고시 응시를 제한한 조항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틀리다.
- 자사고를 후기학교로 정해 일반고와 동시선발하도록 한 조항은 학교제도 형성 재량을 일탈하지 않았다고 보았으므로 틀리다.
주 단위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법정 주휴시간을 합산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조항이 사용자의 계약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서술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주휴시간에 대해서도 임금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시간 수에 포함하는 것은 합리적 산정방식이라는 것이 결정의 요지다.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에 합리성이 있다는 서술은 옳다.
- 외국인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금을 출국 후 일정 기간 내 지급하도록 한 조항이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다.
- 가구 내 고용활동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다.
교원노조법 적용대상을 초·중등 교원으로 한정해 대학 교원의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서술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대학 교원의 단결권을 전면 부정하는 것은 정당한 목적이 없다고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 대법원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포함된다고 보았으므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리다.
- 노동조합을 결성하지 않거나 탈퇴할 자유는 단결권이 아니라 일반적 행동의 자유나 결사의 자유에서 보호되므로 단결권의 내용이라는 서술은 틀리다.
- 특수경비원의 쟁의행위 금지는 헌법 제33조의 개별유보가 아니라 헌법 제37조 제2항의 일반유보에 의한 제한이므로 틀리다.
헌법 제35조 제1항의 문구를 잘못 옮긴 서술이 틀렸다. 실제 조문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이다.
주체가 ‘모든 사람’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고, 환경보전 노력 의무도 국가뿐 아니라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지운다.
- 환경권 보호의무 위반 여부는 과소보호금지원칙을 기준으로 심사한다는 서술은 옳다.
- 환경권은 자유권적 성격과 청구권적 성격을 함께 가진 종합적 기본권이라는 서술은 옳다.
- 정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환경권의 한 내용이라는 서술은 옳다.
헌법 제36조 제1항이 양육비 이행 확보에 관한 구체적·명시적 입법의무까지 부여한 것은 아니라는 서술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혼인과 가족을 보호할 국가의 일반적 과제를 규정할 뿐이므로 해당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고 보았다.
-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는 민법 조항은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틀리다.
- 육아휴직신청권은 헌법상 기본권이 아니라 법률에 따라 비로소 인정되는 법률상 권리이므로 틀리다.
- 출생등록될 권리는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로 이해되는데 이를 ‘국민으로 인정받을 권리’로 바꾼 서술은 틀리다.
대체유류 제조 신고가 곧 석유사업법위반죄 시인이 아니므로 조세포탈 처벌조항이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서술이 옳다.
신고의무는 과세 목적의 행정절차이고 바로 형사처벌 자료 수집절차로 이행되지 않으므로 진술거부권 침해가 아니라는 것이 결정의 요지다.
- 약식명령 확정 사실의 자진신고 의무는 이미 확정된 사실의 보고일 뿐 형사상 불리한 진술이 아니어서 진술거부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틀리다.
- 변호인을 피의자 후방에 착석하게 하는 것은 조언과 상담을 방해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므로 충분하다는 서술은 틀리다.
- 성매매 처벌조항이 성판매자에게 진술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어서 진술거부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틀리다.
| 가.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부가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상 조항은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나.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타인의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시 형사처벌하는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상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 다.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 준수의무 또는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 라.만성신부전증환자에 대한 외래 혈액투석 의료급여수가의 기준을 정액수가로 규정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상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수급권자인 청구인의 의료행위선택권을 침해한다. |
적절하지 않은 지문은 나·다·라로 모두 세 개다.
헌법재판소는 금융실명법상 정보요구 금지·처벌조항만 일반적 행동자유권 침해로 보았고, 나머지 조항은 합헌으로 판단했다.
- 가: 협의이혼 시 부부가 함께 출석해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한 규칙 조항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옳다.
- 나: 누구든지 금융회사 종사자에게 타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처벌한 조항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보았으므로 틀리다.
- 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상해 가중처벌 조항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틀리다.
- 라: 외래 혈액투석 의료급여수가를 정액수가로 정한 조항은 의료행위선택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틀리다.
사관생도의 교육기간을 군인연금 산정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은 구 군인연금법 조항이 현저히 자의적인 차별이 아니라는 서술이 옳다.
사관생도는 장교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에 있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현역병과 지위가 달라, 헌법재판소는 평등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다.
- 민간어린이집에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지침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틀리다.
- 재혼한 배우자의 국립묘지 합장을 불허한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틀리다.
- 개정 전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을 사립학교 교직원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않은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으므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서술은 틀리다.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 관련 금품수수를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법 조항은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는 공공성이 커 공무원에 준하는 청렴성이 요구되므로, 헌법재판소는 이 법정형을 합헌으로 보았다.
- 음주운항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항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해사안전법 조항은 전력의 시간적 제한 없이 가중해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았다.
- 예비군 소집통지서를 전달하지 않은 가족을 형사처벌하는 예비군법 조항은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았다.
- 주거침입강제추행·준강제추행에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을 정한 성폭력처벌법 조항은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았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유죄 확정자의 신상정보를 일률적으로 20년간 보존·관리하도록 한 조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서술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 위험성과 관계없이 일률적인 장기 보존을 정한 것은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보았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유죄 확정자를 일률적으로 등록대상자로 한 조항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보았으므로 침해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리다.
-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유죄 확정자를 등록대상자로 한 조항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틀리다.
- 강제추행죄 유죄 확정자의 신상정보 제출·변경정보 제출 의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틀리다.
대가를 받고 변호사를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를 금지한 변호사광고규정의 대가수수 광고금지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서술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이 변호사 광고의 내용·방법을 지나치게 넓게 제한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았다.
- 인터넷언론사 실명확인 조항의 ‘인터넷언론사’와 ‘지지·반대’ 부분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틀리다.
- 공공기관 등의 게시판 본인확인조치 조항은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틀리다.
- 선거일 전 일정 기간 후보자 명의 칼럼 게재를 금지한 시기제한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으므로 침해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리다.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는 집회·시위를 금지·처벌한 구 집시법 조항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서술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위헌으로 보았다.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만으로 집회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재판의 독립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제한을 넘는다는 것이 결정의 요지다.
- 대통령 관저 인근의 모든 집회를 막연한 위험 가정만으로 금지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서술은 옳다.
- 미신고 시위로 직접적·명백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의 해산명령 불응 처벌조항이 법익 균형을 잃지 않았다는 서술은 옳다.
- 신고 범위를 뚜렷이 벗어난 집회의 해산명령 불응 처벌조항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다.
| 가.양심적 병역거부는 실상 당사자의 양심에 따른 혹은 양심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를 가리키는 것이며 병역거부가 도덕적이고 정당하다는 의미도 갖는다. 나.보호되어야 할 양심에는 세계관·인생관·주의·신조 등은 물론 널리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에 있어서의 가치적·윤리적 판단이나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과 같이 가치적·윤리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경우까지도 포함될 수 있다. 다.양심상의 결정이 이성적·합리적인가, 타당한가 또는 법질서나 사회규범, 도덕률과 일치하는가 하는 관점은 양심의 존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라.의사로 하여금 환자의 진료비 내역 정보를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소득세법」 해당 조항으로 얻게 되는 납세자의 편의와 사회적 제비용의 절감을 위한 연말정산 간소화라는 공익이 이로 인하여 제한되는 의사들의 양심실현의 자유에 비하여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마.병역의 종류를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의 다섯 가지로 한정하여 규정하는 병역종류조항은 대체복무제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바.수범자가 스스로 수혜를 포기하거나 권고를 거부함으로써 법질서와 충돌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양심을 유지, 보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양심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없다. |
적절하지 않은 지문은 가·나·다·마로 모두 네 개다.
헌법재판소는 양심을 가치적·윤리적 판단이 개입된 내심의 결정으로 보고, 그 내용의 합리성이나 도덕성은 양심의 존재 판단 기준이 아니라고 본다.
- 가: 양심적 병역거부는 양심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를 가리킬 뿐 병역거부가 도덕적이고 정당하다는 의미를 갖지 않으므로 틀리다.
- 나: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처럼 가치적·윤리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경우는 양심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틀리다.
- 다: 양심상 결정의 이성·합리성이나 법질서·도덕률과의 일치 여부는 양심의 존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으므로 틀리다.
- 라: 진료비 내역 제출 의무로 얻는 연말정산 간소화의 공익이 의사의 양심실현의 자유 제한보다 결코 적지 않다는 서술은 옳다.
- 마: 병역종류조항은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되고 대체복무제를 두지 않은 점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보았으므로 틀리다.
- 바: 수혜 포기나 권고 거부로 양심을 지킬 수 있으면 양심의 자유 침해가 될 수 없다는 서술은 옳다.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받은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조항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이 조항은 행정청에 재량을 주는 임의적 취소여서 개별 사안의 경중을 고려할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는 합헌으로 보았다.
- 부정 취득하지 않은 기존 운전면허까지 필요적으로 취소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다.
-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모든 범죄행위에 조종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는 조항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다.
-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경비업자의 허가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는 조항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다.
일반 보안검색을 마친 승객에게 촉수검색 같은 추가 보안검색을 예정한 국가항공보안계획이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서술이 옳다.
항공기 테러 방지라는 공익이 크고 추가 검색의 방식도 필요한 범위에 그치므로 헌법재판소는 기각했다.
-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는 가해학생의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틀리다.
- 지역아동센터 정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돌봄취약아동으로 구성하도록 한 지원사업안내는 아동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틀리다.
- 조사실에서 수갑 찬 피의자의 촬영을 허용한 경찰의 행위는 피의자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보았으므로 침해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리다.
송환대기실에 수용된 난민인정신청인은 형사절차상 구속이 아니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서술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행정절차상 구속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고 보았다.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의 ‘구속’은 형사절차뿐 아니라 행정절차상 구속까지 포함하므로, 송환대기실 수용자의 변호인 접견신청 거부는 위헌이라는 것이 결정의 요지다.
- 수형자가 민사·행정·헌법소원 사건에서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아니라는 서술은 옳다.
- 미결수용자 지위를 겸한 수형자에게 온 변호인 서신을 금지물품 확인을 위해 개봉 후 교부한 행위가 그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다.
-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에도 별건이라는 이유로 검사가 서류 열람·등사를 거부한 행위가 그 권리를 침해한다는 서술은 옳다.
전자적 판결서 열람·복사 범위를 개정법 시행 이후 확정 사건으로 한정한 군사법원법 부칙조항이 정보공개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서술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판결서 공개 범위는 개인정보 비실명화 작업 부담과 제도 시행 준비를 고려해 입법자가 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것이 결정의 요지다.
- 아동학대행위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의 보도를 금지한 조항이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다.
- 정치자금 회계보고 자료의 열람기간을 짧게 제한한 조항이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서술은 옳다.
-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청구기간을 시행일부터 일정 기간 내로 제한한 부칙조항이 정보공개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서술은 옳다.
지역농협 이사 선거에서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호소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구 농업협동조합법 조항이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
헌법재판소는 비용이 적게 들고 효율적인 선거운동방법까지 금지해 후보자 정보 전달을 지나치게 막는다고 보아 위헌으로 판단했다.
- 새마을금고 임원선거에서 법정 방법 외의 선거운동을 금지·처벌하는 조항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변리사의 변리사회 가입의무 조항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고엽제전우회와 월남전참전자회의 중복가입 금지 조항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행위 후 법률이 바뀌어도 종전 벌칙을 적용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부칙조항이 형벌불소급원칙의 보호영역에 포섭된다는 서술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형벌불소급원칙의 보호영역 밖이라고 보았다.
형벌불소급원칙은 행위 당시보다 불리한 법률의 소급 적용을 금지하는 것이고, 행위시법을 그대로 적용하게 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노역장유치조항 시행 전의 범죄행위에 공소제기 시기를 기준으로 이를 적용하는 것이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반된다는 서술은 옳다.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이용은 비형벌적 보안처분이어서 소급입법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다.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은 형벌이 아니어서 형벌불소급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내역 제공행위에 영장주의가 적용된다는 서술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이 행위에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경찰서장의 사실조회는 강제력이 없는 임의수사이고 공단의 정보제공도 강제처분이 아니므로 영장주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결정의 요지다.
- 토지등소유자의 일정 비율 이상 요청만으로 정비예정구역 해제 절차에 나아갈 수 있게 한 조항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다.
- 보호기간 상한이 없고 중립적 기관의 통제절차·의견제출 기회가 없는 출입국관리법상 보호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는 서술은 옳다.
- 기지국 수사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이 영장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다.
휴대전화 가입 시 본인확인을 의무화한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이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서술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명의도용 휴대전화와 대포폰을 이용한 범죄를 막는 공익이 크고, 본인확인은 익명 통신의 자유에 대한 필요 최소한의 제한이라는 것이 결정의 요지다.
- 수사기관이 위치정보 추적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한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는 서술은 옳다.
- 인터넷회선 감청은 집행 단계와 이후의 통제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서술은 옳다.
-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아닌 자의 접견내용 녹음·녹화가 법익의 균형성을 갖춘다는 서술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