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간부후보생 행정법] 23년 1회차
경찰간부후보생 행정법 기출문제

23년 1회차

총 4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경찰간부후보생 행정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3년 1회차

총 4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행위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언동이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하여 적정통보를 한 것만으로 그 사업부지 토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승인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행정청이 상대방에게 장차 어떤 처분을 하겠다고 공적인 의사표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적인 의사표명이 있은 후에 사실적・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그와 같은 공적인 의사표명은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실효된다.
4동일한 사유에 관하여 보다 무거운 면허취소처분을 하기 위하여 이미 행하여진 가벼운 면허정지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선행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 및 법적 안정성을 크게 저해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 교부를 비과세의 공적 견해표명으로 본 지문이다.

판례는 사업자등록증 교부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를 받아 사업 사실을 확인하는 행위일 뿐이어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다고 한다.

  •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 적정통보만으로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승인하겠다는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 공적 의사표명 후 사실적·법률적 상태가 변경되면 그 의사표명은 행정청의 별도 의사표시 없이 실효된다는 지문은 옳다.
  • 같은 사유로 더 무거운 면허취소를 하려고 이미 한 가벼운 면허정지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해쳐 허용되지 않는다는 지문은 옳다.
문제 2
행정법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나.「국회법」에 따라 하는 국회의장의 법률 공포는 관보(官報)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다.「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하여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는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라.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후 법령등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로서 해당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등을 적용한다.
1가, 다
2나, 라
3가, 다, 라
4나, 다, 라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가, 다, 라이고, 국회의장의 법률 공포에 관한 나만 틀렸다.

국회의장이 공포하는 법률은 관보가 아니라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하여 공포한다.

  • 가: 공포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그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어도 그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행정기본법).
  • 다: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는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서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라: 위반행위 후 법령 변경으로 위반에 해당하지 않거나 제재기준이 가벼워졌다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령을 적용한다.
문제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건의민원의 신청은 구술(口述)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2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처리할 때에 민원인에게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3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4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질의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
문제 4
공권과 공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는 헌법상의 환경권 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과 농지개량사업 시행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2수익처분의 상대방은 그의 권리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3상수원에서 급수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가지는 상수원의 오염을 막아 양질의 급수를 받을 이익은 근거 법률에 의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으로서, 해당 지역주민들에게는 상수원보호구역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4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상속인 기타의 사람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이나 결정은 당연무효이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상수원 급수 지역주민에게 상수원보호구역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한 지문이다.

판례는 상수원보호구역 설정 근거 규정이 보호하려는 것은 공공 일반의 이익이고, 지역주민이 양질의 급수를 받을 이익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보아 원고적격을 부정하였다.

  •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 주민에게 헌법상 환경권이나 환경정책기본법만으로 원고적격이 생기지 않는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 수익처분의 상대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는 지문은 옳다.
  •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일신전속적이어서 사망자에 대한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라는 지문은 옳다.
문제 5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그 부령의 규정은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2법규명령이 구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사후에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 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
3추상적인 법령의 제정 여부는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어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4행정처분이 법규성이 없는 내부지침 등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한다면 그 이유만으로 처분은 위법하게 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처분이 내부지침에 위배되면 그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고 한 지문이다.

법규성이 없는 내부지침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지침 위배 여부가 아니라 상위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적합한지로 판단한다.

  • 위임 없이 법령상 처분 요건을 부령에서 변경한 경우 그 규정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는 지문은 옳다.
  • 위임 근거가 없어 무효였던 법규명령도 사후 법개정으로 위임 근거가 생기면 그때부터 유효하다는 지문은 옳다.
  • 추상적 법령의 제정 여부는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초래하지 않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지문은 옳다.
문제 6
행정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상위법령에서 세부사항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에도 이를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하였다면 이는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
2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규정에 불과한 전결규정에 위반하여 원래의 전결권자 아닌 보조기관이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무효의 처분이다.
3「검찰보존사무규칙」이 「검찰청법」에 기하여 제정된 법무부령이기는 하지만, 그 사실만으로 그 규칙 내의 모든 규정이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4어떠한 고시가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전결규정에 위반한 처분을 무효라고 한 지문이다.

전결규정은 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규정에 불과하므로, 전결권자 아닌 보조기관이 처분권자 명의로 처분했더라도 권한 없는 자의 처분으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상위법령이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는데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했다면 대외적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지문은 옳다.
  • 검찰보존사무규칙이 법무부령이라는 사실만으로 그 안의 모든 규정이 법규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지문은 옳다.
  • 고시가 집행행위 매개 없이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율하면 처분에 해당한다는 지문은 옳다.
문제 7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구 「도시계획법」상 관련 절차를 거쳐 정당하게 도시계획결정등의 처분을 하였다면 이를 고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대외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2행정계획안이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도 그것이 구속력 없는 행정계획안이라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 소유자의 문화재보호구역 지정해제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4도시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구 「도시계획법」 소정의 공청회를 열지 아니하고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이주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는 절차상의 위법으로서 취소사유에 불과하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공청회 미개최·이주대책 미수립은 도시계획의 절차상 위법으로서 취소사유에 불과하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이러한 하자가 도시계획결정을 당연무효로 할 만큼 중대·명백하지 않다고 보아 취소사유로 본다.

  • 도시계획결정은 고시하지 않으면 대외적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고시 없이도 효력이 생긴다는 지문은 틀렸다.
  • 구속력 없는 행정계획안이라도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이 예상되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틀렸다.
  • 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 소유자의 지정해제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므로 틀렸다.
문제 8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구 「기부금품모집규제법」상의 기부금품모집허가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일반적・상대적으로 제한된 기본권적 자유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강학상의 허가에 해당한다.
2재단법인의 임원취임을 인가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임원취임승인 신청에 대하여 주무관청은 이에 기속되어 이를 당연히 승인(인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3관할관청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 대한 인가를 한 후에는 그 양도・양수 이전에 있었던 양도인에 대한 운송사업면허 취소사유를 들어 양수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
4「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정년퇴직 발령은 정년퇴직 사실을 알리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 후에는 양도인의 면허취소사유로 양수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양도·양수로 양도인의 지위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므로, 양도 전 양도인에게 있던 취소사유를 들어 양수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한다.

  • 구 기부금품모집규제법상 모집허가는 제한된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강학상 허가라는 지문은 옳다.
  • 재단법인 임원취임 인가는 주무관청의 권한으로서 신청이 있다고 당연히 승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지문은 옳다.
  • 정년퇴직 발령은 정년퇴직 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다는 지문은 옳다.
문제 9
인허가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인허가의제 제도는 관련 인허가 행정청의 권한을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효과를 가진다는 점에서 법률 또는 법률의 위임에 따른 법규명령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법」상 건축허가의 신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이 정한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건축허가권자로서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3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에 따라 의제된 인허가의 위법을 다투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를 구할 것이 아니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
4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를 하기 전에 관련 인허가에 관하여 미리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의제된 인허가의 위법을 다투려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해야 한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의제된 인허가는 통상적인 인허가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그 위법을 다투려는 이해관계인은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를 구해야 한다고 본다.

  • 인허가의제는 관련 행정청의 권한을 제한하므로 법률 또는 법률 위임에 따른 법규명령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지문은 옳다.
  •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 신청이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맞지 않으면 건축허가권자가 거부할 수 있다는 지문은 옳다.
  •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 전에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는 지문은 옳다.
문제 10
재량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국가공무원법」상 복직명령은 재량행위이므로, 국가공무원이 휴직사유가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복직신청을 한 경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명령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구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한 용도변경승인은 특정인에게만 용도 외의 사용을 허용해주는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다.
3「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변경허가의 허가권자는 신청인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 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진다.
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 처리방법 변경 불허가처분에 대한 사법심사는 법원이 허가권자의 재량권을 대신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허가권자의 공익판단에 관한 재량의 여지를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국가공무원법상 복직명령을 재량행위로 본 지문이다.

휴직사유가 소멸하여 복직신청을 하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명령을 해야 하므로, 복직명령은 기속행위라는 것이 판례이다.

  • 구 야생동·식물보호법상 용도변경승인은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재량행위라는 지문은 옳다.
  •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요건을 충족해도 공익 등을 참작해 허가 여부를 정할 재량이 있다는 지문은 옳다.
  • 가축분뇨 처리방법 변경 불허가에 대한 사법심사는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만 판단한다는 지문은 옳다.
문제 11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운전면허취소처분이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면, 그 처분은 단지 장래에 향하여서만 효력을 잃게 된다.
2위법한 행정대집행이 완료되면 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하더라도, 미리 그 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그 처분의 위법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3행정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될 경우 그 확정력에는 판결에 있어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고 법원은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4행정행위의 불가변력은 당해 행정행위에 대하여 인정될 뿐만 아니라, 동종의 행정행위라면 그 대상을 달리하더라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계고처분의 취소판결이 없어도 그 위법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지문이다.

공정력은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하게 할 뿐이므로, 국가배상소송에서는 미리 취소판결이 없어도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다.

  • 쟁송취소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처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으므로, 장래에 향해서만 효력을 잃는다는 지문은 틀렸다.
  • 불복기간 경과로 생기는 불가쟁력은 판결의 기판력과 같은 효력이 아니어서 법원이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틀렸다.
  • 불가변력은 당해 행정행위에만 인정되고 동종 행위라도 대상이 다르면 인정되지 않으므로 틀렸다.
문제 12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
2적법한 권한 위임 없이 세관출장소장에 의하여 행하여진 관세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는 아니다.
3행정청이 청문서 도달기간을 다소 어겼다하더라도 영업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한 채 스스로 청문일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고 변명하는 등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청문서 도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하자는 치유되었다.
4형식상 하자로 인하여 무효인 행정처분이 있은 후 행정청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형식을 갖추어 다시 동일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당해 행정처분은 종전의 무효인 행정처분과 관계없는 새로운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형식을 갖추어 다시 한 처분이 종전 무효처분과 관계없는 새로운 처분이 아니라고 한 지문이다.

판례는 형식상 하자로 무효인 처분 뒤에 적법한 형식을 갖추어 다시 동일한 처분을 했다면, 이는 종전 무효처분과 관계없는 새로운 행정처분이라고 본다.

  • 납세자 아닌 제3자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내용상 실현 불가능하여 당연무효라는 지문은 옳다.
  • 권한 위임 없는 세관출장소장의 관세부과처분은 하자가 중대하나 명백하지 않아 당연무효가 아니라는 지문은 옳다.
  • 청문서 도달기간을 어겼어도 당사자가 이의 없이 출석해 방어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하자가 치유된다는 지문은 옳다.
문제 13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중이라면 그 부과권자는 위법한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그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적법한 부과처분을 할 수 없다.
2취소소송에 의한 행정처분 취소의 경우에도 수익적 행정처분의 직권취소 제한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
3처분청이 직권취소를 할 수 있다면 그 사정만으로 이해관계인은 처분청에 대하여 그 취소를 요구할 신청권을 가진다.
4국민에게 일정한 이익과 권리를 취득하게 한 종전 행정처분의 하자나 직권취소해야 할 필요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기존 이익과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을 한 행정청에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수익적 처분을 직권취소할 때 하자와 취소 필요성의 증명책임은 행정청에 있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국민의 기존 이익과 권리를 침해하는 직권취소이므로 종전 처분의 하자나 취소 필요성은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이 증명해야 한다고 본다.

  •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라도 부과권자는 위법한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하자를 보완해 다시 부과할 수 있으므로 틀렸다.
  • 수익적 처분의 직권취소 제한 법리는 쟁송취소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틀렸다.
  • 처분청이 직권취소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해관계인에게 취소를 요구할 신청권이 생기지 않으므로 틀렸다.
문제 14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발효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행정처분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면 행정처분의 효력은 발생한다.
2어떠한 처분의 외부적 성립 여부는 행정청에 의해 행정의사가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교부에 의한 송달을 할 때 문서를 송달받을 자 또는 그 사무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수령확인서에 적고, 문서를 송달할 장소에 놓아둘 수 있다.
4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가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않았어도 다른 경로로 알게 되었다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상대방 있는 처분은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며, 상대방이 다른 경로로 내용을 알았더라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본다.

  • 처분의 외부적 성립 여부는 행정의사가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되었는지로 판단한다는 지문은 옳다.
  • 교부송달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수령확인서에 적고 송달 장소에 놓아둘 수 있다는 지문은 옳다.
  • 고시·공고에 의한 처분은 현실적 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고시의 효력발생일에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본다는 지문은 옳다.
문제 15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수익적 행정처분에 있어서 행정청은 부담을 부가하기 이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행정처분을 하면서 부담을 부가할 수도 있다.
2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대하여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그 의사표시의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3광주광역시문화예술회관장의 단원위촉은 광주광역시와 단원이 되고자 하는 자 사이에 대등한 지위에서 의사가 합치되어 성립하는 공법상 근로계약에 해당한다.
4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상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따른 지원금 출연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체결하는 협약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지만 그 협약의 해지 및 그에 따른 환수통보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정보화지원사업 협약의 해지 및 환수통보를 행정처분이라고 한 지문이다.

판례는 이 협약을 공법상 계약으로 보고, 그 해지와 환수통보는 협약에 따른 대등한 당사자의 의사표시일 뿐 처분이 아니라고 보았다.

  • 부담을 부가하기 전에 상대방과 협의해 협약 형식으로 부담 내용을 미리 정할 수 있다는 지문은 옳다.
  • 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옳다.
  • 광주광역시문화예술회관장의 단원위촉은 공법상 근로계약이라는 지문은 옳다.
문제 16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옥외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의 촬영행위에 의해 취득한 자료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될 수 없다.
2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인의 지문정보를 수집하고, 경찰청장이 이를 보관・전산화하여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것은 모두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3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정보까지 포함한다.
4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지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경찰의 집회·시위 촬영 자료에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한 지문이다.

헌법재판소는 경찰의 촬영행위로 취득한 자료도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된다고 보았다.

  • 지문정보의 수집과 경찰청장의 보관·전산화·범죄수사 이용은 모두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이라는 지문은 옳다.
  • 보호대상 개인정보는 내밀한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정보까지 포함한다는 지문은 옳다.
  • 다른 법령에서 수집 대상으로 명시된 개인정보는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는 지문은 옳다.
문제 1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한국방송공사(KBS)는 정보공개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2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므로 비공개 대상 정보이다.
3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되어 인터넷검색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의 이익이 없다거나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 없다.
4공공기관이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정보를 공개는 하되,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다면, 이는 정보공개청구 중 정보공개방법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일부 거부처분을 한 것이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를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한 지문이다.

정보공개법은 개인정보를 비공개 사유로 두면서도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공개 대상으로 예외를 정하고 있다.

  • 한국방송공사는 정보공개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한다는 지문은 옳다.
  • 정보가 인터넷 등으로 이미 공개되어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지거나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지문은 옳다.
  • 청구인이 신청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한 결정은 공개방법 부분에 대한 일부 거부처분이라는 지문은 옳다.
문제 18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행정질서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어떤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입법자가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부과할 것인지, 행정형벌을 부과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은 입법재량에 속한다.
2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도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한다.
3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 한다.
4행정청은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에 대하여 과태료의 징수유예등을 하는 경우 그 유예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과태료 징수유예등을 하면서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없다고 한 지문이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행정청이 징수유예등을 하는 경우 유예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위반행위에 과태료와 행정형벌 중 무엇을 부과할지는 입법재량에 속한다는 지문은 옳다.
  • 신분에 의해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 없는 자가 가담하면 그 자에게도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한다는 지문은 옳다.
  •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지문은 옳다.
문제 19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사사항을 조사대상자로 하여금 스스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2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운전자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또한 법원의 영장도 없이 채혈조사를 한 결과를 근거로 한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한 처분이다.
3「관세법」 등에 따라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는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에 해당한다.
4「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조사대상자는 조사원에게 공정한 행정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조사원의 교체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우편물 통관검사를 행정조사가 아닌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라고 한 지문이다.

판례는 통관검사절차에서의 개봉·시료채취·성분분석 등은 수출입물품 적정 통관을 위한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므로 압수·수색영장 없이도 할 수 있다고 본다.

  • 행정기관의 장이 조사사항을 조사대상자가 스스로 신고하게 하는 자율신고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는 지문은 옳다.
  • 동의나 영장 없이 한 채혈조사 결과에 근거한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는 지문은 옳다.
  •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조사대상자가 조사원 교체를 신청할 수 있다는 지문은 옳다.
문제 20
행정상 공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행정절차법」에 따르면 행정청은 위반사실등의 공표를 하기 전에 당사자가 공표와 관련된 의무의 이행 등의 조치를 마친 경우에는 위반사실등의 공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2병무청장이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한 경우 병무청장의 공개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3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형벌 외에 신상도 공개하도록 한 것은 헌법 제13조의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4「행정절차법」에 따르면 행정청은 공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도 당사자가 원하지 아니하면 정정한 내용을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병무청장의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결정이 처분이 아니라고 한 지문이다.

판례는 이 공개결정이 상대방의 명예 등 인격권을 직접 침해하는 공권력 행사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공표 전에 당사자가 관련 의무 이행 등 조치를 마치면 공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문은 행정절차법과 같다.
  •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형벌이 아니어서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지문은 헌법재판소 결정과 같다.
  • 공표 내용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당사자가 원하지 않으면 정정 공표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문은 행정절차법과 같다.
문제 21
「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행정청에 대하여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할 때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신청한 것으로 본다.
2행정청은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3행정청은 공청회를 마친 후 처분을 할 때까지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어 공청회를 다시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다시 개최할 수 있다.
4지방자치단체장이 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여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던 중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박탈하는 처분을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박탈 처분에 반드시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고 한 지문이다.

행정절차법상 청문은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거나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실시하며, 판례는 이 처분이 청문 실시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전자문서로 신청하면 행정청의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 신청한 것으로 본다는 지문은 옳다.
  •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지문은 옳다.
  • 공청회 후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어 필요하면 공청회를 다시 개최할 수 있다는 지문은 옳다.
문제 22
「국가배상법」상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상호 보증은 외국의 법령, 판례 및 관례 등에 의하여 발생요건을 비교하여 인정되면 충분하고 반드시 당사국과의 조약이 체결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나.지방자치단체가 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령에 따른 인증신제품 구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신제품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다.공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공행정사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법인의 임직원이 경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공법인의 임직원은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 정한 공무원에 해당하여 배상책임을 면한다.
1가(O), 나(O), 다(O)
2가(O), 나(X), 다(X)
3가(X), 나(O), 다(X)
4가(X), 나(X), 다(O)
정답 및 해설

가, 나, 다 모두 판례에 맞아 가(O), 나(O), 다(O)가 바르다.

각 지문은 상호보증, 법령상 의무와 국가배상책임, 공무수탁 공법인 임직원의 지위에 관한 판례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 가(O): 상호보증은 외국 법령·판례·관례로 발생요건을 비교해 인정되면 족하고, 당사국과 조약이 체결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 나(O): 인증신제품 구매의무는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그 위반만으로 인증받은 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생기지 않는다.
  • 다(O): 공행정사무를 위탁받은 공법인의 임직원은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 해당하여 경과실이면 개인 배상책임을 면한다.
문제 23
「국가배상법」상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의 규정 내용이 형식상 경찰관에게 재량에 의한 직무수행권한을 부여한 것처럼 되어 있더라도 경찰관이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권한의 불행사는 위법하다.
2국가배상책임은 공무원에 의한 가해행위의 태양이 확정될 수 있으면 성립되고 구체적인 행위자가 반드시 특정될 것을 요하지 않는다.
3「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전투・훈련’뿐만 아니라 경찰공무원의 사고현장 교통정리와 같은 ‘일반 직무집행’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4경찰공무원인 피해자가 구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상 요양비를 지급받는 것은 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상을 지급받는 것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상 요양비를 국가배상법 단서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으로 본 지문이다.

판례는 공무상 요양비는 사회보장적 성격의 급여로서 국가배상법 단서의 보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받았다고 국가배상청구가 배제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권한이 재량 형식이어도 불행사가 현저히 불합리하면 위법하다는 지문은 옳다.
  • 가해행위의 태양이 확정되면 구체적 행위자가 특정되지 않아도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한다는 지문은 옳다.
  • 국가배상법 단서는 전투·훈련뿐 아니라 교통정리 같은 일반 직무집행에도 적용된다는 지문은 옳다.
문제 24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법률이 민간기업을 수용의 주체로 규정한 자체를 두고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다.
2공익사업의 시행 후에 사업지 밖에서 발생한 간접손실에 대하여는 해당 법률에 보상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보상할 수 있다.
3헌법 제23조 제3항이 규정하는 정당한 보상이란 원칙적으로 피수용재산의 객관적 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완전보상’을 의미한다.
4하나의 재결에서 피보상자별로 여러 가지의 토지, 물건, 권리 또는 영업의 손실에 관하여 심리・판단이 이루어졌을 때, 피보상자로서는 반드시 재결 전부에 관하여 불복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간접손실은 보상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보상할 수 있다고 한 지문이다.

판례는 사업지 밖 간접손실이 예견 가능하고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으면, 직접 보상규정이 없어도 관계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고 본다.

  • 법률이 민간기업을 수용 주체로 규정한 것 자체를 위헌이라 할 수 없다는 지문은 헌법재판소 결정과 같다.
  • 정당한 보상은 피수용재산의 객관적 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완전보상이라는 지문은 옳다.
  • 하나의 재결에서 여러 손실이 판단되었을 때 피보상자가 반드시 재결 전부에 불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지문은 옳다.
문제 2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이주대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사업시행자의 이주대책 수립·실시의무를 정하고 있는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법규라고 볼 수 없다.
2헌법재판소는, 이주대책은 생활보상의 일환으로서 헌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정당한 보상에 포함되므로 이주대책의 실시 여부는 입법자의 입법재량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3사업시행자에게는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공급할 택지 또는 주택의 내용이나 수량을 정할 수 있는 재량이 인정되지 않는다.
4법률이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의 수립・실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하여 그 규정만으로 이주자에게 수분양권이 직접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이주대책 수립·실시의무 규정만으로 이주자에게 수분양권이 직접 발생하지 않는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이주자가 신청하여 대상자로 확인·결정을 받아야 비로소 구체적 수분양권이 생긴다고 본다.

  • 이주대책 수립·실시의무 규정은 당사자 합의로 배제할 수 없는 강행법규이므로 틀렸다.
  • 헌법재판소는 이주대책이 헌법상 정당한 보상에 포함되지 않고 실시 여부는 입법재량에 속한다고 보았으므로 틀렸다.
  • 사업시행자는 공급할 택지·주택의 내용이나 수량을 정하는 데 재량을 가지므로 틀렸다.
문제 26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조정이 성립되면 재결의 기속력 규정뿐만 아니라 행정심판위원회의 간접강제 규정도 준용된다.
2감사원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한다.
3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행정심판청구서를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피청구인에게는 제출할 수 없다.
4피청구인의 경정결정이 있으면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이 경정된 때 제기된 것으로 본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조정이 성립하면 재결의 기속력 규정과 간접강제 규정이 준용된다는 지문이다.

행정심판법은 조정에 관하여 재결의 효력 발생, 기속력, 위원회의 직접처분과 간접강제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다.

  • 감사원의 처분·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아니라 감사원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재결하므로 틀렸다.
  • 심판청구서는 관할 위원회뿐 아니라 피청구인에게도 제출할 수 있으므로 틀렸다.
  • 피청구인 경정결정이 있으면 새 피청구인에 대한 심판청구는 종전 피청구인에 대한 심판청구가 처음 제기된 때 제기된 것으로 보므로 틀렸다.
문제 27
항고소송의 당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의 건축협의 취소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2처분성이 인정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치요구를 받은 소방청장은 조치요구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을 가진다.
3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피청구인인 사립학교의 장은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4사증발급 거부처분을 받은 외국인은 그 거부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을 가진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치요구를 받은 소방청장에게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있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조치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제재를 받을 수 있는데 달리 다툴 방법이 없으므로, 국가기관인 소방청장도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을 가진다고 보았다.

  •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의 건축협의 취소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므로 틀렸다.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해 사립학교의 장도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틀렸다.
  •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받은 외국인에게는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틀렸다.
문제 28
관할 행정청이 한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신청을 거부한 행위
나. 토지대장을 직권말소한 행위
다. 건축물대장의 용도변경신청을 거부한 행위
라.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한 행위
마. 건축물대장 작성신청을 반려한 행위
1가, 나
2다, 라, 마
3나, 다, 라, 마
4가, 나, 다, 라, 마
정답 및 해설

항고소송의 대상은 나, 다, 라, 마이고, 토지대장 소유자명의변경신청 거부인 가만 처분이 아니다.

토지대장의 소유자 명의는 소유권 변동에 따라 정리될 뿐 소유권 귀속에 영향이 없어 그 변경신청 거부는 처분이 아니지만, 나머지는 권리관계에 영향을 주어 처분성이 인정된다.

  • 나: 토지대장 직권말소는 토지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처분이다.
  • 다: 건축물대장 용도변경신청 거부는 건축물 소유자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주어 처분이다.
  • 라: 건축물대장 직권말소는 처분이다.
  • 마: 건축물대장 작성신청 반려는 처분이다.
문제 29
관할 행정청은 2023. 4. 20. 甲에게 단란주점 영업허가 취소처분을 하였고, 甲은 2023. 4. 27.에 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 甲이 이 처분에 대해 제소기간을 준수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은? (마지막 날은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 아님)
12023. 7. 20.
22023. 7. 26.
32023. 7. 27.
42023. 7. 28.
정답 및 해설

甲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되는 2023. 7. 26.이다.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초일은 산입하지 않으므로 2023. 4. 28.부터 기산한다.

4월 28~30일 3일 + 5월 31일 + 6월 30일 = 64일이므로, 남은 26일을 7월에 더하면 7월 26일에 90일이 찬다.

  • 2023. 7. 20.은 기산점을 ‘안 날’이 아닌 처분일(4. 20.)로 잡은 계산이어서 틀렸다.
  • 2023. 7. 27.은 90일을 ‘3개월’로 바꾸어 안 날(4. 27.)부터 달 단위로 계산한 날이어서 틀렸다.
  • 2023. 7. 28.은 90일이 지난 뒤여서 제소기간을 넘긴다.
문제 30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계속중 소극적 처분이 있게 되더라도 부작위위법확인의 소가 소의 이익을 잃게 되는 것은 아니다.
2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어 피압수자가 압수물 환부신청을 하였음에도 검사가 이에 대하여 아무런 결정이나 통지도 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도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4취소소송의 재판관할 규정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무죄 확정 후 압수물 환부신청에 대한 검사의 부작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지문이다.

판례는 압수물 환부는 형사소송법상 절차로 다투어야 하므로 이에 관한 검사의 부작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 소송 계속 중 거부 등 소극적 처분이 있으면 부작위 상태가 해소되어 소의 이익을 잃으므로 틀렸다.
  •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규정이 준용되어 기간 제한을 받으므로 틀렸다.
  • 취소소송의 재판관할 규정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도 준용되므로 틀렸다.
문제 31
「행정소송법」상 확정된 취소판결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영업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영업허가취소처분 이후의 영업행위를 무허가영업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취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의 주문에만 미치고, 또한 소송물인 행정처분의 위법성 존부에 관한 판단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므로 전소와 후소가 그 소송물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지 아니한다.
다.취소판결의 기속력에 위반하여 행한 처분청의 행위는 위법하나, 이는 무효사유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라.처분청이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대해 취소절차를 취하여 원고에게 취소통지를 한 때 취소의 효과가 발생한다.
1가(O), 나(X), 다(X), 라(X)
2가(O), 나(O), 다(X), 라(X)
3가(X), 나(O), 다(O), 라(O)
4가(X), 나(X), 다(O), 라(O)
정답 및 해설

바른 표시는 가(O), 나(O), 다(X), 라(X)이다.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처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 형성력이 생기고, 기속력에 위반한 처분은 무효가 된다.

  • 가(O): 영업허가취소처분이 판결로 취소되면 처분 시부터 효력이 없으므로 그 이후의 영업은 무허가영업이 아니다.
  • 나(O): 기판력은 판결 주문, 즉 처분의 위법성 존부 판단에만 미치므로 소송물이 다르면 후소에 미치지 않는다.
  • 다(X): 기속력에 위반한 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 라(X): 취소판결 확정으로 곧바로 취소의 효과가 생기므로 별도의 취소절차나 통지가 필요하지 않다.
문제 32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때 판결의 주문에서 취소대상인 처분이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도 법원은 일건기록에 나타난 사실을 기초로 하여 직권으로 이러한 판결을 할 수 있다.
2법원이 이 판결을 함에 있어 공공복리 적합성 여부의 판단시점은 변론종결시이다.
3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이 판결이 확정되면 취소판결의 기속력과 기판력이 발생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사정판결이 확정되면 취소판결의 기속력과 기판력이 발생한다고 한 지문이다.

사정판결은 처분이 위법하지만 공공복리를 위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므로, 취소판결에 인정되는 기속력은 생기지 않는다.

  • 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기록에 나타난 사실을 기초로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는 지문은 옳다.
  • 사정판결에서 공공복리 적합성 판단 시점은 변론종결시라는 지문은 옳다.
  • 사정판결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지문은 옳다.
문제 33
무효등확인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2거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판결에는 간접강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3무효등확인소송과 취소소송을 예비적 병합의 형태로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4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 등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무효등확인소송과 취소소송의 예비적 병합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지문이다.

두 소송은 양립할 수 없는 관계이므로 주위적으로 무효확인, 예비적으로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병합은 허용된다.

  • 처분이 무효인 사유의 주장·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는 지문은 옳다.
  • 거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판결에는 간접강제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 무효확인의 법률상 이익을 판단할 때 이행소송 등 직접적 구제수단이 있는지 따질 필요가 없다는 지문은 옳다.
문제 34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로서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2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3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의 소관사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보조기관은 그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에서 행정기관으로서 그 사무를 수행한다.
4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위임·위탁기관이 수임·수탁기관에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한 지문이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은 수임·수탁사무 처리에 관하여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고 정한다.

  •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없고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을 민간위탁할 수 있다는 지문은 옳다.
  • 소관사무 일부를 위임받은 보조기관은 그 범위에서 행정기관으로서 사무를 수행한다는 지문은 옳다.
  • 위임·위탁기관은 지휘·감독하고 위법·부당한 처리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는 지문은 옳다.
문제 35
주민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주민투표권은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보장되는 참정권이 아닌 법률이 보장하는 참정권이다.
2미군부대 이전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4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중 일부를 대상으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한 지문이다.

주민투표법은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 주민투표권은 헌법상 기본권인 참정권이 아니라 법률이 보장하는 참정권이라는 지문은 헌법재판소 결정과 같다.
  • 미군부대 이전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어서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지문은 옳다.
  • 특정 지역·주민에게만 이해관계가 있으면 관할구역 일부를 대상으로 지방의회 동의를 얻어 실시할 수 있다는 지문은 옳다.
문제 36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
2취소소송에 관한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 규정은 당사자소송에 준용된다.
3당사자소송에 관련청구소송이 병합된 경우 당사자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그에 병합된 관련청구소송도 소송요건을 흠결하여 부적합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토지의 일시 사용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는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에서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고 한 지문이다.

국가 상대 당사자소송의 가집행선고를 금지한 행정소송법 규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잃었으므로, 시험일 기준으로 가집행선고가 가능하다.

  • 행정심판기록 제출명령 규정이 당사자소송에 준용된다는 지문은 옳다.
  • 당사자소송이 부적법 각하되면 병합된 관련청구소송도 소송요건 흠결로 각하된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 국토계획법상 사업시행자가 토지 일시 사용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는 당사자소송이라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문제 37
조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
2지방자치단체가 담배소매업자인 주민들에게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제한하고 철거하도록 규정한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3지방자치단체가 세 자녀 이상 세대주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의 개별적 위임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4기관위임사무에 있어서도 그에 관한 개별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개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이른바 위임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제한·철거 조례에 법률의 위임이 필요 없다고 한 지문이다.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며, 헌법재판소도 이 조례를 법률의 위임에 근거한 것으로 보았다.

  •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는 지문은 옳다.
  • 세 자녀 이상 세대 양육비 지원처럼 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수익적 조례는 개별적 위임이 필요 없다는 지문은 옳다.
  • 기관위임사무라도 개별법령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면 그 범위에서 위임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지문은 옳다.
문제 38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공립・사립학교의 장이 행하는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관한 교육감의 지도・감독 사무는 교육감에게 위임된 국가사무이다.
나.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구 「지방자치법」, 구 「항만법」 등에 따라 지정항만을 순찰하는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다.
다.부랑인 선도시설 및 정신질환자요양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도・감독사무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기관위임된 국가사무이다.
라.읍・면・동・출장소의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이 전입신고를 받을 때 그 신고자에게 주택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에 관하여 고지, 안내, 확정일자부여 청구 여부의 확인 등을 하는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다.
1가, 다
2나, 라
3가, 다, 라
4나, 다, 라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가, 다이며, 나와 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라 국가사무이다.

판례는 사무의 성질과 법령상 귀속주체, 비용부담 등을 종합해 국가사무 여부를 판단한다.

  • 가(옳음):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관한 교육감의 지도·감독은 교육감에게 위임된 국가사무이다.
  • 나(틀림): 지정항만 순찰 업무는 국가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기관위임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다.
  • 다(옳음): 부랑인 선도시설·정신질환자요양시설 지도·감독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기관위임된 국가사무이다.
  • 라(틀림): 전입신고 시 확정일자 고지·안내 등 업무는 국가사무이다.
문제 39
공무원 관계의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무원임용령」에 의하면 공무원의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2임용 당시 구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임용결격사유가 있는데도 장교・준사관 또는 하사관으로 임용된 경우 그러한 임용행위는 당연무효가 된다.
3임용권자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립대학교의 조교수에 대하여 재임용을 거부하는 취지로 한 임용기간만료의 통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4직위해제처분을 한 후 동일한 사유로 파면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뒤에 이루어진 파면처분에 의하여 그전에 있었던 직위해제처분의 효력은 상실하게 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국립대 조교수에 대한 재임용거부 취지의 임용기간만료 통지가 처분이 아니라고 한 지문이다.

판례는 기간제 교원에게 재임용 심사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아, 재임용을 거부하는 임용기간만료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라고 하였다.

  • 공무원임용령상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 면직된 것으로 본다는 지문은 옳다.
  • 임용결격사유가 있는데도 한 장교 등의 임용행위는 당연무효라는 지문은 옳다.
  • 직위해제 후 동일 사유로 파면하면 그 전의 직위해제처분은 효력을 상실한다는 지문은 옳다.
문제 40
공물의 성립과 소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없으나 적법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며, 행정재산이 사실상 본래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도로의 특별사용은 그 사용목적에 따라서는 도로의 일반사용과 병존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도로점용부분이 동시에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고 있다고 하여 도로점용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3도로의 형태를 갖추고 「도로법」에 따라 노선의 지정・인정 공고와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한 때에는 도로의 공용개시행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4도로관리청은 도로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도로부지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은 도로관리청은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한 지문이다.

판례는 도로관리청이 도로부지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았더라도 도로법에 따라 무단점용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본다.

  • 공용폐지 의사표시는 명시적·묵시적이든 적법해야 하고, 사실상 본래 용도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문은 옳다.
  • 도로의 특별사용이 일반사용과 병존하더라도 도로점용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는 지문은 옳다.
  • 도로 형태를 갖추고 노선 지정·인정 공고와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하면 공용개시행위가 있다는 지문은 옳다.
경찰간부후보생 행정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3년 1회차
총 4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행위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언동이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하여 적정통보를 한 것만으로 그 사업부지 토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승인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행정청이 상대방에게 장차 어떤 처분을 하겠다고 공적인 의사표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적인 의사표명이 있은 후에 사실적・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그와 같은 공적인 의사표명은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실효된다.
4동일한 사유에 관하여 보다 무거운 면허취소처분을 하기 위하여 이미 행하여진 가벼운 면허정지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선행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 및 법적 안정성을 크게 저해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 교부를 비과세의 공적 견해표명으로 본 지문이다.

판례는 사업자등록증 교부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를 받아 사업 사실을 확인하는 행위일 뿐이어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다고 한다.

  •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 적정통보만으로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승인하겠다는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 공적 의사표명 후 사실적·법률적 상태가 변경되면 그 의사표명은 행정청의 별도 의사표시 없이 실효된다는 지문은 옳다.
  • 같은 사유로 더 무거운 면허취소를 하려고 이미 한 가벼운 면허정지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해쳐 허용되지 않는다는 지문은 옳다.
문제 2
행정법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나.「국회법」에 따라 하는 국회의장의 법률 공포는 관보(官報)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다.「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하여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는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라.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후 법령등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로서 해당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등을 적용한다.
1가, 다
2나, 라
3가, 다, 라
4나, 다, 라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가, 다, 라이고, 국회의장의 법률 공포에 관한 나만 틀렸다.

국회의장이 공포하는 법률은 관보가 아니라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하여 공포한다.

  • 가: 공포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그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어도 그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행정기본법).
  • 다: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는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서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라: 위반행위 후 법령 변경으로 위반에 해당하지 않거나 제재기준이 가벼워졌다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령을 적용한다.
문제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건의민원의 신청은 구술(口述)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2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처리할 때에 민원인에게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3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4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질의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
문제 4
공권과 공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는 헌법상의 환경권 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과 농지개량사업 시행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2수익처분의 상대방은 그의 권리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3상수원에서 급수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가지는 상수원의 오염을 막아 양질의 급수를 받을 이익은 근거 법률에 의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으로서, 해당 지역주민들에게는 상수원보호구역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4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상속인 기타의 사람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이나 결정은 당연무효이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상수원 급수 지역주민에게 상수원보호구역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한 지문이다.

판례는 상수원보호구역 설정 근거 규정이 보호하려는 것은 공공 일반의 이익이고, 지역주민이 양질의 급수를 받을 이익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보아 원고적격을 부정하였다.

  •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 주민에게 헌법상 환경권이나 환경정책기본법만으로 원고적격이 생기지 않는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 수익처분의 상대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는 지문은 옳다.
  •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일신전속적이어서 사망자에 대한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라는 지문은 옳다.
문제 5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그 부령의 규정은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2법규명령이 구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사후에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 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
3추상적인 법령의 제정 여부는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어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4행정처분이 법규성이 없는 내부지침 등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한다면 그 이유만으로 처분은 위법하게 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처분이 내부지침에 위배되면 그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고 한 지문이다.

법규성이 없는 내부지침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지침 위배 여부가 아니라 상위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적합한지로 판단한다.

  • 위임 없이 법령상 처분 요건을 부령에서 변경한 경우 그 규정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는 지문은 옳다.
  • 위임 근거가 없어 무효였던 법규명령도 사후 법개정으로 위임 근거가 생기면 그때부터 유효하다는 지문은 옳다.
  • 추상적 법령의 제정 여부는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초래하지 않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지문은 옳다.
문제 6
행정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상위법령에서 세부사항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에도 이를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하였다면 이는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
2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규정에 불과한 전결규정에 위반하여 원래의 전결권자 아닌 보조기관이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무효의 처분이다.
3「검찰보존사무규칙」이 「검찰청법」에 기하여 제정된 법무부령이기는 하지만, 그 사실만으로 그 규칙 내의 모든 규정이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4어떠한 고시가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전결규정에 위반한 처분을 무효라고 한 지문이다.

전결규정은 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규정에 불과하므로, 전결권자 아닌 보조기관이 처분권자 명의로 처분했더라도 권한 없는 자의 처분으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상위법령이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는데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했다면 대외적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지문은 옳다.
  • 검찰보존사무규칙이 법무부령이라는 사실만으로 그 안의 모든 규정이 법규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지문은 옳다.
  • 고시가 집행행위 매개 없이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율하면 처분에 해당한다는 지문은 옳다.
문제 7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구 「도시계획법」상 관련 절차를 거쳐 정당하게 도시계획결정등의 처분을 하였다면 이를 고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대외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2행정계획안이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도 그것이 구속력 없는 행정계획안이라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 소유자의 문화재보호구역 지정해제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4도시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구 「도시계획법」 소정의 공청회를 열지 아니하고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이주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는 절차상의 위법으로서 취소사유에 불과하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공청회 미개최·이주대책 미수립은 도시계획의 절차상 위법으로서 취소사유에 불과하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이러한 하자가 도시계획결정을 당연무효로 할 만큼 중대·명백하지 않다고 보아 취소사유로 본다.

  • 도시계획결정은 고시하지 않으면 대외적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고시 없이도 효력이 생긴다는 지문은 틀렸다.
  • 구속력 없는 행정계획안이라도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이 예상되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틀렸다.
  • 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 소유자의 지정해제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므로 틀렸다.
문제 8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구 「기부금품모집규제법」상의 기부금품모집허가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일반적・상대적으로 제한된 기본권적 자유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강학상의 허가에 해당한다.
2재단법인의 임원취임을 인가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임원취임승인 신청에 대하여 주무관청은 이에 기속되어 이를 당연히 승인(인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3관할관청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 대한 인가를 한 후에는 그 양도・양수 이전에 있었던 양도인에 대한 운송사업면허 취소사유를 들어 양수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
4「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정년퇴직 발령은 정년퇴직 사실을 알리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 후에는 양도인의 면허취소사유로 양수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양도·양수로 양도인의 지위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므로, 양도 전 양도인에게 있던 취소사유를 들어 양수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한다.

  • 구 기부금품모집규제법상 모집허가는 제한된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강학상 허가라는 지문은 옳다.
  • 재단법인 임원취임 인가는 주무관청의 권한으로서 신청이 있다고 당연히 승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지문은 옳다.
  • 정년퇴직 발령은 정년퇴직 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다는 지문은 옳다.
문제 9
인허가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인허가의제 제도는 관련 인허가 행정청의 권한을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효과를 가진다는 점에서 법률 또는 법률의 위임에 따른 법규명령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법」상 건축허가의 신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이 정한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건축허가권자로서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3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에 따라 의제된 인허가의 위법을 다투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를 구할 것이 아니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
4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를 하기 전에 관련 인허가에 관하여 미리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의제된 인허가의 위법을 다투려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해야 한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의제된 인허가는 통상적인 인허가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그 위법을 다투려는 이해관계인은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를 구해야 한다고 본다.

  • 인허가의제는 관련 행정청의 권한을 제한하므로 법률 또는 법률 위임에 따른 법규명령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지문은 옳다.
  •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 신청이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맞지 않으면 건축허가권자가 거부할 수 있다는 지문은 옳다.
  •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 전에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는 지문은 옳다.
문제 10
재량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국가공무원법」상 복직명령은 재량행위이므로, 국가공무원이 휴직사유가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복직신청을 한 경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명령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구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한 용도변경승인은 특정인에게만 용도 외의 사용을 허용해주는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다.
3「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변경허가의 허가권자는 신청인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 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진다.
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 처리방법 변경 불허가처분에 대한 사법심사는 법원이 허가권자의 재량권을 대신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허가권자의 공익판단에 관한 재량의 여지를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국가공무원법상 복직명령을 재량행위로 본 지문이다.

휴직사유가 소멸하여 복직신청을 하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명령을 해야 하므로, 복직명령은 기속행위라는 것이 판례이다.

  • 구 야생동·식물보호법상 용도변경승인은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재량행위라는 지문은 옳다.
  •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요건을 충족해도 공익 등을 참작해 허가 여부를 정할 재량이 있다는 지문은 옳다.
  • 가축분뇨 처리방법 변경 불허가에 대한 사법심사는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만 판단한다는 지문은 옳다.
문제 11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운전면허취소처분이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면, 그 처분은 단지 장래에 향하여서만 효력을 잃게 된다.
2위법한 행정대집행이 완료되면 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하더라도, 미리 그 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그 처분의 위법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3행정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될 경우 그 확정력에는 판결에 있어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고 법원은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4행정행위의 불가변력은 당해 행정행위에 대하여 인정될 뿐만 아니라, 동종의 행정행위라면 그 대상을 달리하더라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계고처분의 취소판결이 없어도 그 위법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지문이다.

공정력은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하게 할 뿐이므로, 국가배상소송에서는 미리 취소판결이 없어도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다.

  • 쟁송취소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처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으므로, 장래에 향해서만 효력을 잃는다는 지문은 틀렸다.
  • 불복기간 경과로 생기는 불가쟁력은 판결의 기판력과 같은 효력이 아니어서 법원이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틀렸다.
  • 불가변력은 당해 행정행위에만 인정되고 동종 행위라도 대상이 다르면 인정되지 않으므로 틀렸다.
문제 12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
2적법한 권한 위임 없이 세관출장소장에 의하여 행하여진 관세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는 아니다.
3행정청이 청문서 도달기간을 다소 어겼다하더라도 영업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한 채 스스로 청문일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고 변명하는 등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청문서 도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하자는 치유되었다.
4형식상 하자로 인하여 무효인 행정처분이 있은 후 행정청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형식을 갖추어 다시 동일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당해 행정처분은 종전의 무효인 행정처분과 관계없는 새로운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형식을 갖추어 다시 한 처분이 종전 무효처분과 관계없는 새로운 처분이 아니라고 한 지문이다.

판례는 형식상 하자로 무효인 처분 뒤에 적법한 형식을 갖추어 다시 동일한 처분을 했다면, 이는 종전 무효처분과 관계없는 새로운 행정처분이라고 본다.

  • 납세자 아닌 제3자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내용상 실현 불가능하여 당연무효라는 지문은 옳다.
  • 권한 위임 없는 세관출장소장의 관세부과처분은 하자가 중대하나 명백하지 않아 당연무효가 아니라는 지문은 옳다.
  • 청문서 도달기간을 어겼어도 당사자가 이의 없이 출석해 방어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하자가 치유된다는 지문은 옳다.
문제 13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중이라면 그 부과권자는 위법한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그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적법한 부과처분을 할 수 없다.
2취소소송에 의한 행정처분 취소의 경우에도 수익적 행정처분의 직권취소 제한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
3처분청이 직권취소를 할 수 있다면 그 사정만으로 이해관계인은 처분청에 대하여 그 취소를 요구할 신청권을 가진다.
4국민에게 일정한 이익과 권리를 취득하게 한 종전 행정처분의 하자나 직권취소해야 할 필요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기존 이익과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을 한 행정청에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수익적 처분을 직권취소할 때 하자와 취소 필요성의 증명책임은 행정청에 있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국민의 기존 이익과 권리를 침해하는 직권취소이므로 종전 처분의 하자나 취소 필요성은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이 증명해야 한다고 본다.

  •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라도 부과권자는 위법한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하자를 보완해 다시 부과할 수 있으므로 틀렸다.
  • 수익적 처분의 직권취소 제한 법리는 쟁송취소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틀렸다.
  • 처분청이 직권취소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해관계인에게 취소를 요구할 신청권이 생기지 않으므로 틀렸다.
문제 14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발효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행정처분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면 행정처분의 효력은 발생한다.
2어떠한 처분의 외부적 성립 여부는 행정청에 의해 행정의사가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교부에 의한 송달을 할 때 문서를 송달받을 자 또는 그 사무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수령확인서에 적고, 문서를 송달할 장소에 놓아둘 수 있다.
4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가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않았어도 다른 경로로 알게 되었다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상대방 있는 처분은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며, 상대방이 다른 경로로 내용을 알았더라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본다.

  • 처분의 외부적 성립 여부는 행정의사가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되었는지로 판단한다는 지문은 옳다.
  • 교부송달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수령확인서에 적고 송달 장소에 놓아둘 수 있다는 지문은 옳다.
  • 고시·공고에 의한 처분은 현실적 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고시의 효력발생일에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본다는 지문은 옳다.
문제 15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수익적 행정처분에 있어서 행정청은 부담을 부가하기 이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행정처분을 하면서 부담을 부가할 수도 있다.
2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대하여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그 의사표시의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3광주광역시문화예술회관장의 단원위촉은 광주광역시와 단원이 되고자 하는 자 사이에 대등한 지위에서 의사가 합치되어 성립하는 공법상 근로계약에 해당한다.
4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상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따른 지원금 출연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체결하는 협약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지만 그 협약의 해지 및 그에 따른 환수통보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정보화지원사업 협약의 해지 및 환수통보를 행정처분이라고 한 지문이다.

판례는 이 협약을 공법상 계약으로 보고, 그 해지와 환수통보는 협약에 따른 대등한 당사자의 의사표시일 뿐 처분이 아니라고 보았다.

  • 부담을 부가하기 전에 상대방과 협의해 협약 형식으로 부담 내용을 미리 정할 수 있다는 지문은 옳다.
  • 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옳다.
  • 광주광역시문화예술회관장의 단원위촉은 공법상 근로계약이라는 지문은 옳다.
문제 16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옥외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의 촬영행위에 의해 취득한 자료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될 수 없다.
2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인의 지문정보를 수집하고, 경찰청장이 이를 보관・전산화하여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것은 모두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3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정보까지 포함한다.
4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지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경찰의 집회·시위 촬영 자료에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한 지문이다.

헌법재판소는 경찰의 촬영행위로 취득한 자료도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된다고 보았다.

  • 지문정보의 수집과 경찰청장의 보관·전산화·범죄수사 이용은 모두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이라는 지문은 옳다.
  • 보호대상 개인정보는 내밀한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정보까지 포함한다는 지문은 옳다.
  • 다른 법령에서 수집 대상으로 명시된 개인정보는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는 지문은 옳다.
문제 1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한국방송공사(KBS)는 정보공개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2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므로 비공개 대상 정보이다.
3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되어 인터넷검색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의 이익이 없다거나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 없다.
4공공기관이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정보를 공개는 하되,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다면, 이는 정보공개청구 중 정보공개방법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일부 거부처분을 한 것이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를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한 지문이다.

정보공개법은 개인정보를 비공개 사유로 두면서도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공개 대상으로 예외를 정하고 있다.

  • 한국방송공사는 정보공개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한다는 지문은 옳다.
  • 정보가 인터넷 등으로 이미 공개되어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지거나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지문은 옳다.
  • 청구인이 신청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한 결정은 공개방법 부분에 대한 일부 거부처분이라는 지문은 옳다.
문제 18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행정질서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어떤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입법자가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부과할 것인지, 행정형벌을 부과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은 입법재량에 속한다.
2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도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한다.
3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 한다.
4행정청은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에 대하여 과태료의 징수유예등을 하는 경우 그 유예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과태료 징수유예등을 하면서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없다고 한 지문이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행정청이 징수유예등을 하는 경우 유예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위반행위에 과태료와 행정형벌 중 무엇을 부과할지는 입법재량에 속한다는 지문은 옳다.
  • 신분에 의해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 없는 자가 가담하면 그 자에게도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한다는 지문은 옳다.
  •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지문은 옳다.
문제 19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사사항을 조사대상자로 하여금 스스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2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운전자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또한 법원의 영장도 없이 채혈조사를 한 결과를 근거로 한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한 처분이다.
3「관세법」 등에 따라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는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에 해당한다.
4「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조사대상자는 조사원에게 공정한 행정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조사원의 교체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우편물 통관검사를 행정조사가 아닌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라고 한 지문이다.

판례는 통관검사절차에서의 개봉·시료채취·성분분석 등은 수출입물품 적정 통관을 위한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므로 압수·수색영장 없이도 할 수 있다고 본다.

  • 행정기관의 장이 조사사항을 조사대상자가 스스로 신고하게 하는 자율신고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는 지문은 옳다.
  • 동의나 영장 없이 한 채혈조사 결과에 근거한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는 지문은 옳다.
  •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조사대상자가 조사원 교체를 신청할 수 있다는 지문은 옳다.
문제 20
행정상 공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행정절차법」에 따르면 행정청은 위반사실등의 공표를 하기 전에 당사자가 공표와 관련된 의무의 이행 등의 조치를 마친 경우에는 위반사실등의 공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2병무청장이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한 경우 병무청장의 공개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3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형벌 외에 신상도 공개하도록 한 것은 헌법 제13조의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4「행정절차법」에 따르면 행정청은 공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도 당사자가 원하지 아니하면 정정한 내용을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병무청장의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결정이 처분이 아니라고 한 지문이다.

판례는 이 공개결정이 상대방의 명예 등 인격권을 직접 침해하는 공권력 행사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공표 전에 당사자가 관련 의무 이행 등 조치를 마치면 공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문은 행정절차법과 같다.
  •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형벌이 아니어서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지문은 헌법재판소 결정과 같다.
  • 공표 내용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당사자가 원하지 않으면 정정 공표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문은 행정절차법과 같다.
문제 21
「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행정청에 대하여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할 때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신청한 것으로 본다.
2행정청은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3행정청은 공청회를 마친 후 처분을 할 때까지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어 공청회를 다시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다시 개최할 수 있다.
4지방자치단체장이 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여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던 중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박탈하는 처분을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박탈 처분에 반드시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고 한 지문이다.

행정절차법상 청문은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거나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실시하며, 판례는 이 처분이 청문 실시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전자문서로 신청하면 행정청의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 신청한 것으로 본다는 지문은 옳다.
  •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지문은 옳다.
  • 공청회 후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어 필요하면 공청회를 다시 개최할 수 있다는 지문은 옳다.
문제 22
「국가배상법」상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상호 보증은 외국의 법령, 판례 및 관례 등에 의하여 발생요건을 비교하여 인정되면 충분하고 반드시 당사국과의 조약이 체결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나.지방자치단체가 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령에 따른 인증신제품 구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신제품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다.공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공행정사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법인의 임직원이 경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공법인의 임직원은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 정한 공무원에 해당하여 배상책임을 면한다.
1가(O), 나(O), 다(O)
2가(O), 나(X), 다(X)
3가(X), 나(O), 다(X)
4가(X), 나(X), 다(O)
정답 및 해설

가, 나, 다 모두 판례에 맞아 가(O), 나(O), 다(O)가 바르다.

각 지문은 상호보증, 법령상 의무와 국가배상책임, 공무수탁 공법인 임직원의 지위에 관한 판례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 가(O): 상호보증은 외국 법령·판례·관례로 발생요건을 비교해 인정되면 족하고, 당사국과 조약이 체결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 나(O): 인증신제품 구매의무는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그 위반만으로 인증받은 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생기지 않는다.
  • 다(O): 공행정사무를 위탁받은 공법인의 임직원은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 해당하여 경과실이면 개인 배상책임을 면한다.
문제 23
「국가배상법」상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의 규정 내용이 형식상 경찰관에게 재량에 의한 직무수행권한을 부여한 것처럼 되어 있더라도 경찰관이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권한의 불행사는 위법하다.
2국가배상책임은 공무원에 의한 가해행위의 태양이 확정될 수 있으면 성립되고 구체적인 행위자가 반드시 특정될 것을 요하지 않는다.
3「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전투・훈련’뿐만 아니라 경찰공무원의 사고현장 교통정리와 같은 ‘일반 직무집행’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4경찰공무원인 피해자가 구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상 요양비를 지급받는 것은 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상을 지급받는 것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상 요양비를 국가배상법 단서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으로 본 지문이다.

판례는 공무상 요양비는 사회보장적 성격의 급여로서 국가배상법 단서의 보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받았다고 국가배상청구가 배제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권한이 재량 형식이어도 불행사가 현저히 불합리하면 위법하다는 지문은 옳다.
  • 가해행위의 태양이 확정되면 구체적 행위자가 특정되지 않아도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한다는 지문은 옳다.
  • 국가배상법 단서는 전투·훈련뿐 아니라 교통정리 같은 일반 직무집행에도 적용된다는 지문은 옳다.
문제 24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법률이 민간기업을 수용의 주체로 규정한 자체를 두고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다.
2공익사업의 시행 후에 사업지 밖에서 발생한 간접손실에 대하여는 해당 법률에 보상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보상할 수 있다.
3헌법 제23조 제3항이 규정하는 정당한 보상이란 원칙적으로 피수용재산의 객관적 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완전보상’을 의미한다.
4하나의 재결에서 피보상자별로 여러 가지의 토지, 물건, 권리 또는 영업의 손실에 관하여 심리・판단이 이루어졌을 때, 피보상자로서는 반드시 재결 전부에 관하여 불복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간접손실은 보상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보상할 수 있다고 한 지문이다.

판례는 사업지 밖 간접손실이 예견 가능하고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으면, 직접 보상규정이 없어도 관계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고 본다.

  • 법률이 민간기업을 수용 주체로 규정한 것 자체를 위헌이라 할 수 없다는 지문은 헌법재판소 결정과 같다.
  • 정당한 보상은 피수용재산의 객관적 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완전보상이라는 지문은 옳다.
  • 하나의 재결에서 여러 손실이 판단되었을 때 피보상자가 반드시 재결 전부에 불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지문은 옳다.
문제 2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이주대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사업시행자의 이주대책 수립·실시의무를 정하고 있는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법규라고 볼 수 없다.
2헌법재판소는, 이주대책은 생활보상의 일환으로서 헌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정당한 보상에 포함되므로 이주대책의 실시 여부는 입법자의 입법재량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3사업시행자에게는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공급할 택지 또는 주택의 내용이나 수량을 정할 수 있는 재량이 인정되지 않는다.
4법률이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의 수립・실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하여 그 규정만으로 이주자에게 수분양권이 직접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이주대책 수립·실시의무 규정만으로 이주자에게 수분양권이 직접 발생하지 않는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이주자가 신청하여 대상자로 확인·결정을 받아야 비로소 구체적 수분양권이 생긴다고 본다.

  • 이주대책 수립·실시의무 규정은 당사자 합의로 배제할 수 없는 강행법규이므로 틀렸다.
  • 헌법재판소는 이주대책이 헌법상 정당한 보상에 포함되지 않고 실시 여부는 입법재량에 속한다고 보았으므로 틀렸다.
  • 사업시행자는 공급할 택지·주택의 내용이나 수량을 정하는 데 재량을 가지므로 틀렸다.
문제 26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조정이 성립되면 재결의 기속력 규정뿐만 아니라 행정심판위원회의 간접강제 규정도 준용된다.
2감사원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한다.
3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행정심판청구서를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피청구인에게는 제출할 수 없다.
4피청구인의 경정결정이 있으면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이 경정된 때 제기된 것으로 본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조정이 성립하면 재결의 기속력 규정과 간접강제 규정이 준용된다는 지문이다.

행정심판법은 조정에 관하여 재결의 효력 발생, 기속력, 위원회의 직접처분과 간접강제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다.

  • 감사원의 처분·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아니라 감사원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재결하므로 틀렸다.
  • 심판청구서는 관할 위원회뿐 아니라 피청구인에게도 제출할 수 있으므로 틀렸다.
  • 피청구인 경정결정이 있으면 새 피청구인에 대한 심판청구는 종전 피청구인에 대한 심판청구가 처음 제기된 때 제기된 것으로 보므로 틀렸다.
문제 27
항고소송의 당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의 건축협의 취소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2처분성이 인정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치요구를 받은 소방청장은 조치요구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을 가진다.
3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피청구인인 사립학교의 장은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4사증발급 거부처분을 받은 외국인은 그 거부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을 가진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치요구를 받은 소방청장에게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있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조치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제재를 받을 수 있는데 달리 다툴 방법이 없으므로, 국가기관인 소방청장도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을 가진다고 보았다.

  •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의 건축협의 취소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므로 틀렸다.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해 사립학교의 장도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틀렸다.
  •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받은 외국인에게는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틀렸다.
문제 28
관할 행정청이 한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신청을 거부한 행위
나. 토지대장을 직권말소한 행위
다. 건축물대장의 용도변경신청을 거부한 행위
라.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한 행위
마. 건축물대장 작성신청을 반려한 행위
1가, 나
2다, 라, 마
3나, 다, 라, 마
4가, 나, 다, 라, 마
정답 및 해설

항고소송의 대상은 나, 다, 라, 마이고, 토지대장 소유자명의변경신청 거부인 가만 처분이 아니다.

토지대장의 소유자 명의는 소유권 변동에 따라 정리될 뿐 소유권 귀속에 영향이 없어 그 변경신청 거부는 처분이 아니지만, 나머지는 권리관계에 영향을 주어 처분성이 인정된다.

  • 나: 토지대장 직권말소는 토지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처분이다.
  • 다: 건축물대장 용도변경신청 거부는 건축물 소유자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주어 처분이다.
  • 라: 건축물대장 직권말소는 처분이다.
  • 마: 건축물대장 작성신청 반려는 처분이다.
문제 29
관할 행정청은 2023. 4. 20. 甲에게 단란주점 영업허가 취소처분을 하였고, 甲은 2023. 4. 27.에 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 甲이 이 처분에 대해 제소기간을 준수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은? (마지막 날은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 아님)
12023. 7. 20.
22023. 7. 26.
32023. 7. 27.
42023. 7. 28.
정답 및 해설

甲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되는 2023. 7. 26.이다.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초일은 산입하지 않으므로 2023. 4. 28.부터 기산한다.

4월 28~30일 3일 + 5월 31일 + 6월 30일 = 64일이므로, 남은 26일을 7월에 더하면 7월 26일에 90일이 찬다.

  • 2023. 7. 20.은 기산점을 ‘안 날’이 아닌 처분일(4. 20.)로 잡은 계산이어서 틀렸다.
  • 2023. 7. 27.은 90일을 ‘3개월’로 바꾸어 안 날(4. 27.)부터 달 단위로 계산한 날이어서 틀렸다.
  • 2023. 7. 28.은 90일이 지난 뒤여서 제소기간을 넘긴다.
문제 30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계속중 소극적 처분이 있게 되더라도 부작위위법확인의 소가 소의 이익을 잃게 되는 것은 아니다.
2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어 피압수자가 압수물 환부신청을 하였음에도 검사가 이에 대하여 아무런 결정이나 통지도 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도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4취소소송의 재판관할 규정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무죄 확정 후 압수물 환부신청에 대한 검사의 부작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지문이다.

판례는 압수물 환부는 형사소송법상 절차로 다투어야 하므로 이에 관한 검사의 부작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 소송 계속 중 거부 등 소극적 처분이 있으면 부작위 상태가 해소되어 소의 이익을 잃으므로 틀렸다.
  •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규정이 준용되어 기간 제한을 받으므로 틀렸다.
  • 취소소송의 재판관할 규정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도 준용되므로 틀렸다.
문제 31
「행정소송법」상 확정된 취소판결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영업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영업허가취소처분 이후의 영업행위를 무허가영업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취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의 주문에만 미치고, 또한 소송물인 행정처분의 위법성 존부에 관한 판단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므로 전소와 후소가 그 소송물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지 아니한다.
다.취소판결의 기속력에 위반하여 행한 처분청의 행위는 위법하나, 이는 무효사유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라.처분청이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대해 취소절차를 취하여 원고에게 취소통지를 한 때 취소의 효과가 발생한다.
1가(O), 나(X), 다(X), 라(X)
2가(O), 나(O), 다(X), 라(X)
3가(X), 나(O), 다(O), 라(O)
4가(X), 나(X), 다(O), 라(O)
정답 및 해설

바른 표시는 가(O), 나(O), 다(X), 라(X)이다.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처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 형성력이 생기고, 기속력에 위반한 처분은 무효가 된다.

  • 가(O): 영업허가취소처분이 판결로 취소되면 처분 시부터 효력이 없으므로 그 이후의 영업은 무허가영업이 아니다.
  • 나(O): 기판력은 판결 주문, 즉 처분의 위법성 존부 판단에만 미치므로 소송물이 다르면 후소에 미치지 않는다.
  • 다(X): 기속력에 위반한 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 라(X): 취소판결 확정으로 곧바로 취소의 효과가 생기므로 별도의 취소절차나 통지가 필요하지 않다.
문제 32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때 판결의 주문에서 취소대상인 처분이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도 법원은 일건기록에 나타난 사실을 기초로 하여 직권으로 이러한 판결을 할 수 있다.
2법원이 이 판결을 함에 있어 공공복리 적합성 여부의 판단시점은 변론종결시이다.
3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이 판결이 확정되면 취소판결의 기속력과 기판력이 발생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사정판결이 확정되면 취소판결의 기속력과 기판력이 발생한다고 한 지문이다.

사정판결은 처분이 위법하지만 공공복리를 위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므로, 취소판결에 인정되는 기속력은 생기지 않는다.

  • 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기록에 나타난 사실을 기초로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는 지문은 옳다.
  • 사정판결에서 공공복리 적합성 판단 시점은 변론종결시라는 지문은 옳다.
  • 사정판결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지문은 옳다.
문제 33
무효등확인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2거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판결에는 간접강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3무효등확인소송과 취소소송을 예비적 병합의 형태로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4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 등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무효등확인소송과 취소소송의 예비적 병합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지문이다.

두 소송은 양립할 수 없는 관계이므로 주위적으로 무효확인, 예비적으로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병합은 허용된다.

  • 처분이 무효인 사유의 주장·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는 지문은 옳다.
  • 거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판결에는 간접강제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 무효확인의 법률상 이익을 판단할 때 이행소송 등 직접적 구제수단이 있는지 따질 필요가 없다는 지문은 옳다.
문제 34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로서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2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3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의 소관사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보조기관은 그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에서 행정기관으로서 그 사무를 수행한다.
4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위임·위탁기관이 수임·수탁기관에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한 지문이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은 수임·수탁사무 처리에 관하여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고 정한다.

  •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없고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을 민간위탁할 수 있다는 지문은 옳다.
  • 소관사무 일부를 위임받은 보조기관은 그 범위에서 행정기관으로서 사무를 수행한다는 지문은 옳다.
  • 위임·위탁기관은 지휘·감독하고 위법·부당한 처리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는 지문은 옳다.
문제 35
주민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주민투표권은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보장되는 참정권이 아닌 법률이 보장하는 참정권이다.
2미군부대 이전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4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중 일부를 대상으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한 지문이다.

주민투표법은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 주민투표권은 헌법상 기본권인 참정권이 아니라 법률이 보장하는 참정권이라는 지문은 헌법재판소 결정과 같다.
  • 미군부대 이전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어서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지문은 옳다.
  • 특정 지역·주민에게만 이해관계가 있으면 관할구역 일부를 대상으로 지방의회 동의를 얻어 실시할 수 있다는 지문은 옳다.
문제 36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
2취소소송에 관한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 규정은 당사자소송에 준용된다.
3당사자소송에 관련청구소송이 병합된 경우 당사자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그에 병합된 관련청구소송도 소송요건을 흠결하여 부적합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토지의 일시 사용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는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에서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고 한 지문이다.

국가 상대 당사자소송의 가집행선고를 금지한 행정소송법 규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잃었으므로, 시험일 기준으로 가집행선고가 가능하다.

  • 행정심판기록 제출명령 규정이 당사자소송에 준용된다는 지문은 옳다.
  • 당사자소송이 부적법 각하되면 병합된 관련청구소송도 소송요건 흠결로 각하된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 국토계획법상 사업시행자가 토지 일시 사용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는 당사자소송이라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문제 37
조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
2지방자치단체가 담배소매업자인 주민들에게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제한하고 철거하도록 규정한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3지방자치단체가 세 자녀 이상 세대주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의 개별적 위임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4기관위임사무에 있어서도 그에 관한 개별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개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이른바 위임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제한·철거 조례에 법률의 위임이 필요 없다고 한 지문이다.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며, 헌법재판소도 이 조례를 법률의 위임에 근거한 것으로 보았다.

  •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는 지문은 옳다.
  • 세 자녀 이상 세대 양육비 지원처럼 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수익적 조례는 개별적 위임이 필요 없다는 지문은 옳다.
  • 기관위임사무라도 개별법령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면 그 범위에서 위임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지문은 옳다.
문제 38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공립・사립학교의 장이 행하는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관한 교육감의 지도・감독 사무는 교육감에게 위임된 국가사무이다.
나.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구 「지방자치법」, 구 「항만법」 등에 따라 지정항만을 순찰하는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다.
다.부랑인 선도시설 및 정신질환자요양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도・감독사무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기관위임된 국가사무이다.
라.읍・면・동・출장소의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이 전입신고를 받을 때 그 신고자에게 주택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에 관하여 고지, 안내, 확정일자부여 청구 여부의 확인 등을 하는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다.
1가, 다
2나, 라
3가, 다, 라
4나, 다, 라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가, 다이며, 나와 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라 국가사무이다.

판례는 사무의 성질과 법령상 귀속주체, 비용부담 등을 종합해 국가사무 여부를 판단한다.

  • 가(옳음):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관한 교육감의 지도·감독은 교육감에게 위임된 국가사무이다.
  • 나(틀림): 지정항만 순찰 업무는 국가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기관위임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다.
  • 다(옳음): 부랑인 선도시설·정신질환자요양시설 지도·감독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기관위임된 국가사무이다.
  • 라(틀림): 전입신고 시 확정일자 고지·안내 등 업무는 국가사무이다.
문제 39
공무원 관계의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무원임용령」에 의하면 공무원의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2임용 당시 구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임용결격사유가 있는데도 장교・준사관 또는 하사관으로 임용된 경우 그러한 임용행위는 당연무효가 된다.
3임용권자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립대학교의 조교수에 대하여 재임용을 거부하는 취지로 한 임용기간만료의 통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4직위해제처분을 한 후 동일한 사유로 파면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뒤에 이루어진 파면처분에 의하여 그전에 있었던 직위해제처분의 효력은 상실하게 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국립대 조교수에 대한 재임용거부 취지의 임용기간만료 통지가 처분이 아니라고 한 지문이다.

판례는 기간제 교원에게 재임용 심사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아, 재임용을 거부하는 임용기간만료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라고 하였다.

  • 공무원임용령상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 면직된 것으로 본다는 지문은 옳다.
  • 임용결격사유가 있는데도 한 장교 등의 임용행위는 당연무효라는 지문은 옳다.
  • 직위해제 후 동일 사유로 파면하면 그 전의 직위해제처분은 효력을 상실한다는 지문은 옳다.
문제 40
공물의 성립과 소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없으나 적법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며, 행정재산이 사실상 본래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도로의 특별사용은 그 사용목적에 따라서는 도로의 일반사용과 병존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도로점용부분이 동시에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고 있다고 하여 도로점용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3도로의 형태를 갖추고 「도로법」에 따라 노선의 지정・인정 공고와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한 때에는 도로의 공용개시행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4도로관리청은 도로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도로부지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은 도로관리청은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한 지문이다.

판례는 도로관리청이 도로부지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았더라도 도로법에 따라 무단점용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본다.

  • 공용폐지 의사표시는 명시적·묵시적이든 적법해야 하고, 사실상 본래 용도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문은 옳다.
  • 도로의 특별사용이 일반사용과 병존하더라도 도로점용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는 지문은 옳다.
  • 도로 형태를 갖추고 노선 지정·인정 공고와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하면 공용개시행위가 있다는 지문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