옳지 않은 것은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 교부를 비과세의 공적 견해표명으로 본 지문이다.
판례는 사업자등록증 교부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를 받아 사업 사실을 확인하는 행위일 뿐이어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다고 한다.
-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 적정통보만으로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승인하겠다는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 공적 의사표명 후 사실적·법률적 상태가 변경되면 그 의사표명은 행정청의 별도 의사표시 없이 실효된다는 지문은 옳다.
- 같은 사유로 더 무거운 면허취소를 하려고 이미 한 가벼운 면허정지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해쳐 허용되지 않는다는 지문은 옳다.
| 가.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나.「국회법」에 따라 하는 국회의장의 법률 공포는 관보(官報)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다.「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하여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는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라.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후 법령등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로서 해당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등을 적용한다. |
옳은 것은 가, 다, 라이고, 국회의장의 법률 공포에 관한 나만 틀렸다.
국회의장이 공포하는 법률은 관보가 아니라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하여 공포한다.
- 가: 공포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그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어도 그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행정기본법).
- 다: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는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서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라: 위반행위 후 법령 변경으로 위반에 해당하지 않거나 제재기준이 가벼워졌다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령을 적용한다.
옳지 않은 것은 상수원 급수 지역주민에게 상수원보호구역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한 지문이다.
판례는 상수원보호구역 설정 근거 규정이 보호하려는 것은 공공 일반의 이익이고, 지역주민이 양질의 급수를 받을 이익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보아 원고적격을 부정하였다.
-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 주민에게 헌법상 환경권이나 환경정책기본법만으로 원고적격이 생기지 않는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 수익처분의 상대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는 지문은 옳다.
-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일신전속적이어서 사망자에 대한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라는 지문은 옳다.
옳지 않은 것은 처분이 내부지침에 위배되면 그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고 한 지문이다.
법규성이 없는 내부지침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지침 위배 여부가 아니라 상위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적합한지로 판단한다.
- 위임 없이 법령상 처분 요건을 부령에서 변경한 경우 그 규정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는 지문은 옳다.
- 위임 근거가 없어 무효였던 법규명령도 사후 법개정으로 위임 근거가 생기면 그때부터 유효하다는 지문은 옳다.
- 추상적 법령의 제정 여부는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초래하지 않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지문은 옳다.
옳지 않은 것은 전결규정에 위반한 처분을 무효라고 한 지문이다.
전결규정은 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규정에 불과하므로, 전결권자 아닌 보조기관이 처분권자 명의로 처분했더라도 권한 없는 자의 처분으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상위법령이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는데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했다면 대외적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지문은 옳다.
- 검찰보존사무규칙이 법무부령이라는 사실만으로 그 안의 모든 규정이 법규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지문은 옳다.
- 고시가 집행행위 매개 없이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율하면 처분에 해당한다는 지문은 옳다.
옳은 것은 공청회 미개최·이주대책 미수립은 도시계획의 절차상 위법으로서 취소사유에 불과하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이러한 하자가 도시계획결정을 당연무효로 할 만큼 중대·명백하지 않다고 보아 취소사유로 본다.
- 도시계획결정은 고시하지 않으면 대외적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고시 없이도 효력이 생긴다는 지문은 틀렸다.
- 구속력 없는 행정계획안이라도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이 예상되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틀렸다.
- 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 소유자의 지정해제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므로 틀렸다.
옳지 않은 것은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 후에는 양도인의 면허취소사유로 양수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양도·양수로 양도인의 지위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므로, 양도 전 양도인에게 있던 취소사유를 들어 양수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한다.
- 구 기부금품모집규제법상 모집허가는 제한된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강학상 허가라는 지문은 옳다.
- 재단법인 임원취임 인가는 주무관청의 권한으로서 신청이 있다고 당연히 승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지문은 옳다.
- 정년퇴직 발령은 정년퇴직 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다는 지문은 옳다.
옳지 않은 것은 의제된 인허가의 위법을 다투려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해야 한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의제된 인허가는 통상적인 인허가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그 위법을 다투려는 이해관계인은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를 구해야 한다고 본다.
- 인허가의제는 관련 행정청의 권한을 제한하므로 법률 또는 법률 위임에 따른 법규명령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지문은 옳다.
-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 신청이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맞지 않으면 건축허가권자가 거부할 수 있다는 지문은 옳다.
-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 전에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는 지문은 옳다.
옳지 않은 것은 국가공무원법상 복직명령을 재량행위로 본 지문이다.
휴직사유가 소멸하여 복직신청을 하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명령을 해야 하므로, 복직명령은 기속행위라는 것이 판례이다.
- 구 야생동·식물보호법상 용도변경승인은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재량행위라는 지문은 옳다.
-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요건을 충족해도 공익 등을 참작해 허가 여부를 정할 재량이 있다는 지문은 옳다.
- 가축분뇨 처리방법 변경 불허가에 대한 사법심사는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만 판단한다는 지문은 옳다.
옳은 것은 계고처분의 취소판결이 없어도 그 위법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지문이다.
공정력은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하게 할 뿐이므로, 국가배상소송에서는 미리 취소판결이 없어도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다.
- 쟁송취소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처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으므로, 장래에 향해서만 효력을 잃는다는 지문은 틀렸다.
- 불복기간 경과로 생기는 불가쟁력은 판결의 기판력과 같은 효력이 아니어서 법원이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틀렸다.
- 불가변력은 당해 행정행위에만 인정되고 동종 행위라도 대상이 다르면 인정되지 않으므로 틀렸다.
옳지 않은 것은 형식을 갖추어 다시 한 처분이 종전 무효처분과 관계없는 새로운 처분이 아니라고 한 지문이다.
판례는 형식상 하자로 무효인 처분 뒤에 적법한 형식을 갖추어 다시 동일한 처분을 했다면, 이는 종전 무효처분과 관계없는 새로운 행정처분이라고 본다.
- 납세자 아닌 제3자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내용상 실현 불가능하여 당연무효라는 지문은 옳다.
- 권한 위임 없는 세관출장소장의 관세부과처분은 하자가 중대하나 명백하지 않아 당연무효가 아니라는 지문은 옳다.
- 청문서 도달기간을 어겼어도 당사자가 이의 없이 출석해 방어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하자가 치유된다는 지문은 옳다.
옳은 것은 수익적 처분을 직권취소할 때 하자와 취소 필요성의 증명책임은 행정청에 있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국민의 기존 이익과 권리를 침해하는 직권취소이므로 종전 처분의 하자나 취소 필요성은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이 증명해야 한다고 본다.
-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라도 부과권자는 위법한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하자를 보완해 다시 부과할 수 있으므로 틀렸다.
- 수익적 처분의 직권취소 제한 법리는 쟁송취소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틀렸다.
- 처분청이 직권취소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해관계인에게 취소를 요구할 신청권이 생기지 않으므로 틀렸다.
옳지 않은 것은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않았어도 다른 경로로 알게 되었다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상대방 있는 처분은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며, 상대방이 다른 경로로 내용을 알았더라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본다.
- 처분의 외부적 성립 여부는 행정의사가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되었는지로 판단한다는 지문은 옳다.
- 교부송달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수령확인서에 적고 송달 장소에 놓아둘 수 있다는 지문은 옳다.
- 고시·공고에 의한 처분은 현실적 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고시의 효력발생일에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본다는 지문은 옳다.
옳지 않은 것은 정보화지원사업 협약의 해지 및 환수통보를 행정처분이라고 한 지문이다.
판례는 이 협약을 공법상 계약으로 보고, 그 해지와 환수통보는 협약에 따른 대등한 당사자의 의사표시일 뿐 처분이 아니라고 보았다.
- 부담을 부가하기 전에 상대방과 협의해 협약 형식으로 부담 내용을 미리 정할 수 있다는 지문은 옳다.
- 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옳다.
- 광주광역시문화예술회관장의 단원위촉은 공법상 근로계약이라는 지문은 옳다.
옳지 않은 것은 경찰의 집회·시위 촬영 자료에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한 지문이다.
헌법재판소는 경찰의 촬영행위로 취득한 자료도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된다고 보았다.
- 지문정보의 수집과 경찰청장의 보관·전산화·범죄수사 이용은 모두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이라는 지문은 옳다.
- 보호대상 개인정보는 내밀한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정보까지 포함한다는 지문은 옳다.
- 다른 법령에서 수집 대상으로 명시된 개인정보는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는 지문은 옳다.
옳지 않은 것은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를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한 지문이다.
정보공개법은 개인정보를 비공개 사유로 두면서도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공개 대상으로 예외를 정하고 있다.
- 한국방송공사는 정보공개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한다는 지문은 옳다.
- 정보가 인터넷 등으로 이미 공개되어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지거나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지문은 옳다.
- 청구인이 신청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한 결정은 공개방법 부분에 대한 일부 거부처분이라는 지문은 옳다.
옳지 않은 것은 과태료 징수유예등을 하면서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없다고 한 지문이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행정청이 징수유예등을 하는 경우 유예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위반행위에 과태료와 행정형벌 중 무엇을 부과할지는 입법재량에 속한다는 지문은 옳다.
- 신분에 의해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 없는 자가 가담하면 그 자에게도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한다는 지문은 옳다.
-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지문은 옳다.
옳지 않은 것은 우편물 통관검사를 행정조사가 아닌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라고 한 지문이다.
판례는 통관검사절차에서의 개봉·시료채취·성분분석 등은 수출입물품 적정 통관을 위한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므로 압수·수색영장 없이도 할 수 있다고 본다.
- 행정기관의 장이 조사사항을 조사대상자가 스스로 신고하게 하는 자율신고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는 지문은 옳다.
- 동의나 영장 없이 한 채혈조사 결과에 근거한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는 지문은 옳다.
-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조사대상자가 조사원 교체를 신청할 수 있다는 지문은 옳다.
옳지 않은 것은 병무청장의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결정이 처분이 아니라고 한 지문이다.
판례는 이 공개결정이 상대방의 명예 등 인격권을 직접 침해하는 공권력 행사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공표 전에 당사자가 관련 의무 이행 등 조치를 마치면 공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문은 행정절차법과 같다.
-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형벌이 아니어서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지문은 헌법재판소 결정과 같다.
- 공표 내용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당사자가 원하지 않으면 정정 공표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문은 행정절차법과 같다.
옳지 않은 것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박탈 처분에 반드시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고 한 지문이다.
행정절차법상 청문은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거나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실시하며, 판례는 이 처분이 청문 실시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전자문서로 신청하면 행정청의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 신청한 것으로 본다는 지문은 옳다.
-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지문은 옳다.
- 공청회 후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어 필요하면 공청회를 다시 개최할 수 있다는 지문은 옳다.
| 가.상호 보증은 외국의 법령, 판례 및 관례 등에 의하여 발생요건을 비교하여 인정되면 충분하고 반드시 당사국과의 조약이 체결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나.지방자치단체가 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령에 따른 인증신제품 구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신제품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다.공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공행정사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법인의 임직원이 경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공법인의 임직원은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 정한 공무원에 해당하여 배상책임을 면한다. |
가, 나, 다 모두 판례에 맞아 가(O), 나(O), 다(O)가 바르다.
각 지문은 상호보증, 법령상 의무와 국가배상책임, 공무수탁 공법인 임직원의 지위에 관한 판례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 가(O): 상호보증은 외국 법령·판례·관례로 발생요건을 비교해 인정되면 족하고, 당사국과 조약이 체결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 나(O): 인증신제품 구매의무는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그 위반만으로 인증받은 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생기지 않는다.
- 다(O): 공행정사무를 위탁받은 공법인의 임직원은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 해당하여 경과실이면 개인 배상책임을 면한다.
옳지 않은 것은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상 요양비를 국가배상법 단서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으로 본 지문이다.
판례는 공무상 요양비는 사회보장적 성격의 급여로서 국가배상법 단서의 보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받았다고 국가배상청구가 배제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권한이 재량 형식이어도 불행사가 현저히 불합리하면 위법하다는 지문은 옳다.
- 가해행위의 태양이 확정되면 구체적 행위자가 특정되지 않아도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한다는 지문은 옳다.
- 국가배상법 단서는 전투·훈련뿐 아니라 교통정리 같은 일반 직무집행에도 적용된다는 지문은 옳다.
옳지 않은 것은 간접손실은 보상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보상할 수 있다고 한 지문이다.
판례는 사업지 밖 간접손실이 예견 가능하고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으면, 직접 보상규정이 없어도 관계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고 본다.
- 법률이 민간기업을 수용 주체로 규정한 것 자체를 위헌이라 할 수 없다는 지문은 헌법재판소 결정과 같다.
- 정당한 보상은 피수용재산의 객관적 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완전보상이라는 지문은 옳다.
- 하나의 재결에서 여러 손실이 판단되었을 때 피보상자가 반드시 재결 전부에 불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지문은 옳다.
옳은 것은 이주대책 수립·실시의무 규정만으로 이주자에게 수분양권이 직접 발생하지 않는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이주자가 신청하여 대상자로 확인·결정을 받아야 비로소 구체적 수분양권이 생긴다고 본다.
- 이주대책 수립·실시의무 규정은 당사자 합의로 배제할 수 없는 강행법규이므로 틀렸다.
- 헌법재판소는 이주대책이 헌법상 정당한 보상에 포함되지 않고 실시 여부는 입법재량에 속한다고 보았으므로 틀렸다.
- 사업시행자는 공급할 택지·주택의 내용이나 수량을 정하는 데 재량을 가지므로 틀렸다.
옳은 것은 조정이 성립하면 재결의 기속력 규정과 간접강제 규정이 준용된다는 지문이다.
행정심판법은 조정에 관하여 재결의 효력 발생, 기속력, 위원회의 직접처분과 간접강제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다.
- 감사원의 처분·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아니라 감사원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재결하므로 틀렸다.
- 심판청구서는 관할 위원회뿐 아니라 피청구인에게도 제출할 수 있으므로 틀렸다.
- 피청구인 경정결정이 있으면 새 피청구인에 대한 심판청구는 종전 피청구인에 대한 심판청구가 처음 제기된 때 제기된 것으로 보므로 틀렸다.
옳은 것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치요구를 받은 소방청장에게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있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조치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제재를 받을 수 있는데 달리 다툴 방법이 없으므로, 국가기관인 소방청장도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을 가진다고 보았다.
-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의 건축협의 취소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므로 틀렸다.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해 사립학교의 장도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틀렸다.
-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받은 외국인에게는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틀렸다.
| 가.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신청을 거부한 행위 나. 토지대장을 직권말소한 행위 다. 건축물대장의 용도변경신청을 거부한 행위 라.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한 행위 마. 건축물대장 작성신청을 반려한 행위 |
항고소송의 대상은 나, 다, 라, 마이고, 토지대장 소유자명의변경신청 거부인 가만 처분이 아니다.
토지대장의 소유자 명의는 소유권 변동에 따라 정리될 뿐 소유권 귀속에 영향이 없어 그 변경신청 거부는 처분이 아니지만, 나머지는 권리관계에 영향을 주어 처분성이 인정된다.
- 나: 토지대장 직권말소는 토지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처분이다.
- 다: 건축물대장 용도변경신청 거부는 건축물 소유자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주어 처분이다.
- 라: 건축물대장 직권말소는 처분이다.
- 마: 건축물대장 작성신청 반려는 처분이다.
甲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되는 2023. 7. 26.이다.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초일은 산입하지 않으므로 2023. 4. 28.부터 기산한다.
4월 28~30일 3일 + 5월 31일 + 6월 30일 = 64일이므로, 남은 26일을 7월에 더하면 7월 26일에 90일이 찬다.
- 2023. 7. 20.은 기산점을 ‘안 날’이 아닌 처분일(4. 20.)로 잡은 계산이어서 틀렸다.
- 2023. 7. 27.은 90일을 ‘3개월’로 바꾸어 안 날(4. 27.)부터 달 단위로 계산한 날이어서 틀렸다.
- 2023. 7. 28.은 90일이 지난 뒤여서 제소기간을 넘긴다.
옳은 것은 무죄 확정 후 압수물 환부신청에 대한 검사의 부작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지문이다.
판례는 압수물 환부는 형사소송법상 절차로 다투어야 하므로 이에 관한 검사의 부작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 소송 계속 중 거부 등 소극적 처분이 있으면 부작위 상태가 해소되어 소의 이익을 잃으므로 틀렸다.
-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규정이 준용되어 기간 제한을 받으므로 틀렸다.
- 취소소송의 재판관할 규정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도 준용되므로 틀렸다.
| 가.영업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영업허가취소처분 이후의 영업행위를 무허가영업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취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의 주문에만 미치고, 또한 소송물인 행정처분의 위법성 존부에 관한 판단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므로 전소와 후소가 그 소송물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지 아니한다. 다.취소판결의 기속력에 위반하여 행한 처분청의 행위는 위법하나, 이는 무효사유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라.처분청이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대해 취소절차를 취하여 원고에게 취소통지를 한 때 취소의 효과가 발생한다. |
바른 표시는 가(O), 나(O), 다(X), 라(X)이다.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처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 형성력이 생기고, 기속력에 위반한 처분은 무효가 된다.
- 가(O): 영업허가취소처분이 판결로 취소되면 처분 시부터 효력이 없으므로 그 이후의 영업은 무허가영업이 아니다.
- 나(O): 기판력은 판결 주문, 즉 처분의 위법성 존부 판단에만 미치므로 소송물이 다르면 후소에 미치지 않는다.
- 다(X): 기속력에 위반한 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 라(X): 취소판결 확정으로 곧바로 취소의 효과가 생기므로 별도의 취소절차나 통지가 필요하지 않다.
옳지 않은 것은 사정판결이 확정되면 취소판결의 기속력과 기판력이 발생한다고 한 지문이다.
사정판결은 처분이 위법하지만 공공복리를 위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므로, 취소판결에 인정되는 기속력은 생기지 않는다.
- 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기록에 나타난 사실을 기초로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는 지문은 옳다.
- 사정판결에서 공공복리 적합성 판단 시점은 변론종결시라는 지문은 옳다.
- 사정판결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지문은 옳다.
옳지 않은 것은 무효등확인소송과 취소소송의 예비적 병합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지문이다.
두 소송은 양립할 수 없는 관계이므로 주위적으로 무효확인, 예비적으로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병합은 허용된다.
- 처분이 무효인 사유의 주장·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는 지문은 옳다.
- 거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판결에는 간접강제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 무효확인의 법률상 이익을 판단할 때 이행소송 등 직접적 구제수단이 있는지 따질 필요가 없다는 지문은 옳다.
옳지 않은 것은 위임·위탁기관이 수임·수탁기관에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한 지문이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은 수임·수탁사무 처리에 관하여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고 정한다.
-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없고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을 민간위탁할 수 있다는 지문은 옳다.
- 소관사무 일부를 위임받은 보조기관은 그 범위에서 행정기관으로서 사무를 수행한다는 지문은 옳다.
- 위임·위탁기관은 지휘·감독하고 위법·부당한 처리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는 지문은 옳다.
옳지 않은 것은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한 지문이다.
주민투표법은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 주민투표권은 헌법상 기본권인 참정권이 아니라 법률이 보장하는 참정권이라는 지문은 헌법재판소 결정과 같다.
- 미군부대 이전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어서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지문은 옳다.
- 특정 지역·주민에게만 이해관계가 있으면 관할구역 일부를 대상으로 지방의회 동의를 얻어 실시할 수 있다는 지문은 옳다.
옳지 않은 것은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에서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고 한 지문이다.
국가 상대 당사자소송의 가집행선고를 금지한 행정소송법 규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잃었으므로, 시험일 기준으로 가집행선고가 가능하다.
- 행정심판기록 제출명령 규정이 당사자소송에 준용된다는 지문은 옳다.
- 당사자소송이 부적법 각하되면 병합된 관련청구소송도 소송요건 흠결로 각하된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 국토계획법상 사업시행자가 토지 일시 사용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는 당사자소송이라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옳지 않은 것은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제한·철거 조례에 법률의 위임이 필요 없다고 한 지문이다.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며, 헌법재판소도 이 조례를 법률의 위임에 근거한 것으로 보았다.
-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는 지문은 옳다.
- 세 자녀 이상 세대 양육비 지원처럼 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수익적 조례는 개별적 위임이 필요 없다는 지문은 옳다.
- 기관위임사무라도 개별법령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면 그 범위에서 위임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지문은 옳다.
| 가.공립・사립학교의 장이 행하는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관한 교육감의 지도・감독 사무는 교육감에게 위임된 국가사무이다. 나.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구 「지방자치법」, 구 「항만법」 등에 따라 지정항만을 순찰하는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다. 다.부랑인 선도시설 및 정신질환자요양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도・감독사무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기관위임된 국가사무이다. 라.읍・면・동・출장소의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이 전입신고를 받을 때 그 신고자에게 주택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에 관하여 고지, 안내, 확정일자부여 청구 여부의 확인 등을 하는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다. |
옳은 것은 가, 다이며, 나와 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라 국가사무이다.
판례는 사무의 성질과 법령상 귀속주체, 비용부담 등을 종합해 국가사무 여부를 판단한다.
- 가(옳음):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관한 교육감의 지도·감독은 교육감에게 위임된 국가사무이다.
- 나(틀림): 지정항만 순찰 업무는 국가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기관위임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다.
- 다(옳음): 부랑인 선도시설·정신질환자요양시설 지도·감독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기관위임된 국가사무이다.
- 라(틀림): 전입신고 시 확정일자 고지·안내 등 업무는 국가사무이다.
옳지 않은 것은 국립대 조교수에 대한 재임용거부 취지의 임용기간만료 통지가 처분이 아니라고 한 지문이다.
판례는 기간제 교원에게 재임용 심사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아, 재임용을 거부하는 임용기간만료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라고 하였다.
- 공무원임용령상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 면직된 것으로 본다는 지문은 옳다.
- 임용결격사유가 있는데도 한 장교 등의 임용행위는 당연무효라는 지문은 옳다.
- 직위해제 후 동일 사유로 파면하면 그 전의 직위해제처분은 효력을 상실한다는 지문은 옳다.
옳지 않은 것은 도로부지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은 도로관리청은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한 지문이다.
판례는 도로관리청이 도로부지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았더라도 도로법에 따라 무단점용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본다.
- 공용폐지 의사표시는 명시적·묵시적이든 적법해야 하고, 사실상 본래 용도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문은 옳다.
- 도로의 특별사용이 일반사용과 병존하더라도 도로점용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는 지문은 옳다.
- 도로 형태를 갖추고 노선 지정·인정 공고와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하면 공용개시행위가 있다는 지문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