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협은 위협원이 자산에 가하는 공격 행동을 뜻한다.
보안 용어는 위협·취약점·위험·노출의 정의가 서로 뒤바뀌어 출제되기 쉽다. 틀린 설명들은 각각 다른 용어의 정의를 가져다 쓴 것이다.
- 위협이 약점을 이용해 해를 끼치는 순간이나 시점은 취약점이 아니라 노출의 정의이다.
- 자산이 가진 속성이나 보안 대책의 미비점은 위험이 아니라 취약점의 정의이다.
- 자산에 악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은 노출이 아니라 위험의 정의이다.
위조는 없던 메시지를 만들어 다른 주체인 것처럼 속이는 공격이므로 인증을 침해한다.
공격 유형은 정보 흐름의 무엇을 건드리는지에 따라 보안 목표와 짝을 이룬다.
- 가로채기는 내용을 몰래 엿보는 공격이므로 가용성이 아니라 기밀성을 침해한다.
- 가로막음은 정보 전달을 끊는 공격이므로 무결성이 아니라 가용성을 침해한다.
- 변조는 내용을 바꾸는 공격이므로 기밀성이 아니라 무결성을 침해한다.
복호화키 d는 23이다.
먼저 오일러 함수를 구한다.
d는 법 40에서 e=7의 곱셈 역원이므로 다음을 만족해야 한다.
- d=7이면 곱이 49이고 40으로 나눈 나머지가 9이므로 역원이 아니다.
- d=13이면 곱이 91이고 나머지가 11이므로 역원이 아니다.
- d=33이면 곱이 231이고 나머지가 31이므로 역원이 아니다.
지수 125를 줄여 계산하면 전송 메시지는 6이 된다. 발문의 2125는 2의 125제곱을 뜻한다.
페르마 소정리에 따라 13이 소수이므로 다음이 성립한다.
지수를 12로 나누어 줄인다.
나머지를 구한다.
따라서 이다.
ECB 모드는 블록을 독립적으로 암호화하므로 같은 키와 같은 평문 블록이면 항상 같은 암호문이 나온다.
이 성질 때문에 ECB는 평문의 반복 패턴이 암호문에 드러나는 약점이 있다. 나머지 모드는 체인이나 피드백, 카운터로 이 문제를 피한다.
- CBC 모드는 평문 블록을 이전 암호문 블록과 XOR한 뒤 암호화하므로 암호문 블록이 이전 블록에 의존한다.
- OFB 모드는 블록 암호의 출력을 다음 입력으로 되먹이는 출력 피드백 방식이다.
- CTR 모드는 증가하는 카운터를 암호화해 키스트림을 만들 뿐, 암호문이 다음 평문 블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전자서명 검증에는 송신자의 공개키를 사용한다.
송신자는 자신만 가진 개인키로 서명하고, 누구나 얻을 수 있는 그 짝의 공개키로 수신자가 검증한다. 이 구조로 송신자 인증과 부인 방지가 성립한다.
- 송신자의 개인키는 서명을 생성할 때 쓰는 키이며 수신자가 알 수 없다.
- 수신자의 개인키는 수신자의 공개키로 암호화된 내용을 복호화할 때 쓰는 키이다.
- 수신자의 공개키는 수신자에게 보낼 내용을 암호화할 때 쓰는 키이다.
SHA-224의 라운드 수를 80이라 한 설명이 틀렸다. SHA-224는 SHA-256 계열로, 라운드 수가 64이다.
라운드 수 80은 SHA-1과 SHA-512 계열의 값이다. SHA-2는 내부 구조에 따라 SHA-224·256과 SHA-384·512의 두 계열로 나뉜다.
- SHA-1이 160비트 해시값을 출력한다는 설명은 옳다.
- SHA-256의 블록 크기가 512비트라는 설명은 옳다.
- SHA-384의 입력 크기가 비트로 제한된다는 설명은 SHA-512 계열의 규격으로 옳다.
| 가.ElGamal 기법은 공개키 암호 방식이다. 나.ElGamal 기법은 소인수 분해 어려움을 이용한다. 다.ElGamal 기법은 전자서명, 암호화, 키교환에 사용될 수 있다. 라.ElGamal 기법은 일반적으로 암호문의 길이가 평문의 길이보다 짧다. |
옳은 설명은 공개키 암호 방식이라는 것과 전자서명·암호화·키교환에 쓰인다는 것, 두 가지이다.
ElGamal은 이산대수 문제의 어려움에 기반한 공개키 암호이다.
- 공개키 암호 방식이라는 설명은 옳다.
- 소인수 분해의 어려움을 이용하는 것은 RSA이므로 이 설명은 틀렸다.
- 전자서명, 암호화, 키교환에 사용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암호문이 두 개의 값으로 이루어져 평문보다 길어지므로, 더 짧다는 설명은 틀렸다.
타원 곡선 군에서는 모든 점이 덧셈 역원을 가진다. 점 의 역원은 x축 대칭점 이다.
타원 곡선 위의 점들은 무한원점을 항등원으로 하는 덧셈 군을 이루며, 이 성질이 ECC의 수학적 기반이다.
- 타원 곡선 방정식의 일반형은 로, x항이 일차이다.
- 두 점의 합은 직선과 곡선의 교점 자체가 아니라, 그 교점을 x축에 대칭시킨 점이다.
- 스칼라 곱은 점을 반복해서 더하는 연산이며, 좌표에 상수를 곱해서 얻어지지 않는다.
MDC에 키를 이어붙인다는 설명이 틀렸다. MDC는 키 없이 메시지에만 해시함수를 적용해 변경 여부를 탐지하는 코드이다.
키와 메시지를 함께 해시해 를 만드는 것은 MAC의 구성 방식이다. 키가 있어야 무결성과 함께 메시지 인증까지 제공할 수 있다.
- 축소(nested) MAC이 두 단계로 해싱한다는 설명은 옳다.
- HMAC이 일방향 해시 함수로 메시지 인증 코드를 구성한다는 설명은 옳다.
- CMAC이 블록 암호의 CBC 모드와 유사한 방식이라는 설명은 옳다.
서명 알고리즘 ID 필드는 인증서 서명에 쓰인 알고리즘을 식별한다.
X.509 인증서는 주체의 공개키에 발행자(CA)가 서명해 그 소유 관계를 보증하는 문서이다. 필드별 주체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 발행자 이름 필드는 인증서를 발행한 CA를 나타내며, 공개키 소유자를 나타내는 것은 주체 이름 필드이다.
- 인증서에 담기는 것은 주체의 공개키이며, 개인키는 인증서에 포함되지 않는다.
- 서명 필드는 서명 대상 필드, 그 해시를 CA의 개인키로 서명한 값, 사용 알고리즘 식별자의 세 부분으로 설명되므로 두 부분이라는 서술은 틀렸다.
사용자마다 같은 암호화키를 쓴다는 설명이 틀렸다. 키를 공유하면 한 사용자의 키 노출이 전체 통신의 노출로 이어진다.
WPA2는 접속 과정에서 사용자별 세션 키를 따로 생성하며, 이렇게 키를 분리해야 보안성이 높아진다.
- 통신용 암호화키를 생성하고 일정 패킷마다 바꾼다는 설명은 키 재사용을 막는 동적 키 관리 방식으로 옳다.
- AES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AES-CCMP로 암호화 기능을 향상시킨다는 설명은 옳다.
| 암호문 상태에서도 연산이 가능한 차세대 암호기술이다. 데이터를 기존 암호알고리즘을 통해 비식별화하는 경우 클라우드에서 암호화된 데이터에 대한 연산이 불가능하지만, 이 암호기술을 활용하면 민감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유용하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
암호문 상태 그대로 연산할 수 있는 기술은 동형암호이다.
복호화 없이 연산이 가능하므로, 클라우드에 데이터를 맡기면서도 민감정보를 노출하지 않고 분석에 활용할 수 있다.
- 양자내성암호는 양자컴퓨터의 공격에도 안전하도록 설계된 암호이다.
- 배낭암호는 배낭 문제의 어려움에 기반한 공개키 암호이다.
- TPM은 키를 저장하고 암호 연산을 수행하는 하드웨어 보안 칩이다.
핑거프린팅은 비가시성, 견고성, 복잡성 등을 특징으로 한다는 설명이 적절하다.
세 기술은 숨기는 정보가 다르다. 스테가노그래피는 비밀 메시지를, 워터마킹은 판매자·저작권 정보를, 핑거프린팅은 구매자 추적 정보를 숨긴다.
- 스테가노그래피는 메시지 은닉이 목적이라 저작권 증명력이 낮으므로, 핑거프린팅보다 우수하다는 설명은 틀렸다.
- 핑거프린팅은 구매자별 정보로 불법 유포자를 추적할 수 있어, 워터마크가 불법 예방에 더 낫다는 설명은 틀렸다.
- 판매자 정보를 숨기는 것은 워터마킹이며, 스테가노그래피의 은닉 정보는 비밀 메시지이다.
파일 리스트 접근제어는 접근제어 시스템의 일반적인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접근제어는 일반적으로 임의적(DAC)·강제적(MAC)·비임의적(RBAC) 접근제어로 구분한다. 접근 리스트는 별도 유형이 아니라 이들을 구현하는 수단이다.
- 임의적 접근제어는 주체의 신분에 따라 소유자가 권한을 부여하므로 신분 기반이다.
- 비임의적 접근제어는 주체의 역할에 따라 권한을 부여하므로 역할 기반이다.
- 강제적 접근제어는 보안 등급과 규칙에 따라 시스템이 통제하므로 규칙 기반이다.
Bell-LaPadula 모델은 높은 등급의 정보가 낮은 등급으로 유출되는 것을 통제하는 모델이다.
이 모델의 목표는 기밀성이며, 규칙은 No Read-Up과 No Write-Down 두 가지로 요약된다.
- 이 모델의 초점은 무결성이 아니라 기밀성이며, 무결성에 초점을 둔 것은 Biba 모델이다.
- No Write-Down은 자신보다 낮은 등급의 객체에 쓸 수 없다는 정책으로, 쓸 수 있다는 설명은 규칙을 뒤집은 것이다.
- No Read-Up은 높은 등급의 객체를 읽지 못하게 할 뿐, 높은 등급에 쓰는 것까지 막지는 않는다.
RC4는 바이트 단위로 키스트림을 생성하는 스트림 암호이다.
스트림 암호는 데이터를 비트나 바이트 단위로 처리하고, 블록 암호는 고정 길이 블록 단위로 처리한다.
- 스트림 암호는 처리가 빠르고 지연이 작아 실시간 처리에 적합하다.
- ARIA는 키 크기 규격은 AES와 같지만 라운드 수는 AES보다 많다.
- LSH는 블록 암호가 아니라 해시 함수이다.
| JavaScript와 HTML5의 Blob, download, anchor, click 등의 특성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용자가 특정 HTML 페이지 방문 시 자동으로 파일을 다운받도록 하는 기법이다. |
지문의 기법은 HTML Smuggling이다.
JavaScript와 HTML5의 Blob, download 속성 등으로 브라우저 안에서 파일을 조립해 내려받게 하므로, 파일이 네트워크 경계를 그대로 통과하지 않아 보안 장비의 검사를 우회한다.
- HTML Injection은 입력값을 통해 페이지에 악의적인 HTML을 삽입하는 공격이다.
- Dangling Markup Injection은 닫히지 않은 태그를 삽입해 페이지의 데이터를 외부로 빼내는 공격이다.
- JavaScript Injection은 악의적인 스크립트를 삽입해 실행시키는 공격이다.
블루투스로 주변 기기에 메시지를 퍼트리는 위협은 블루재킹이다.
블루재킹은 블루투스를 인식한 근처 기기로 원치 않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공격으로, 스팸처럼 번지는 것이 특징이다.
- 블루프린팅은 주변 블루투스 기기를 찾아 기기 정보를 수집하는 공격이다.
- 블루스나프는 블루투스 연결의 취약점을 이용해 기기의 파일에 접근하는 공격이다.
명령 실행의 방향을 뒤집은 설명이 틀렸다. 웹셸은 공격자가 클라이언트에서 보낸 명령을 서버에서 실행시켜 주는 프로그램이다.
공격자는 업로드 취약점 등으로 웹셸을 서버에 올린 뒤, 브라우저로 접속해 서버를 원격 제어한다.
- 시큐어 코딩, 취약점 패치, 키워드·명령어 필터링이 예방책이라는 설명은 옳다.
- 제어권 탈취, 정보 탈취, 변조 등의 악성 행위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ASP, PHP, JSP 같은 서버 측 언어로 작성된다는 설명은 옳다.
PPTP 메시지를 공개키로 복호화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PPTP는 VPN 터널링 프로토콜로, 웹방화벽의 검사 기능과 관계가 없다.
웹방화벽은 HTTP/HTTPS 트래픽을 애플리케이션 계층에서 분석해 웹 공격을 막는 장비이다.
- XSS, SQL Injection 공격을 탐지·차단한다는 설명은 옳다.
- 애플리케이션 계층의 분석과 정규화 기술을 사용한다는 설명은 옳다.
- URL별 접근제어와 SSL 트래픽 복호화 검사 기능이 있다는 설명은 옳다.
거래 수수료는 거래를 블록에 추가하는 작업에 대해 지급하는 수수료이다.
거래를 블록에 담아 주는 채굴자나 검증자가 이 수수료를 보상으로 받는다.
- 이중지불은 같은 자산을 두 거래에 중복 사용하는 공격으로, 확정된 거래를 취소하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 합의 가로채기는 합의 과정을 장악해 위조된 블록을 승인시키는 공격으로, 수수료를 빼앗는 것이 아니다.
- Dapp은 중앙시스템이 아니라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실행된다.
작업 증명을 경량 노드의 방식으로 설명한 것이 틀렸다. 작업 증명은 채굴 노드가 해시 퍼즐을 풀어 블록 생성 권한을 얻는 합의 방식이다.
경량 노드는 블록 헤더 등 일부 데이터만 보관하는 노드로, 블록을 생성하는 주체가 아니다.
- 앵커링이 타 블록체인을 활용해 무결성 보장을 강화한다는 설명은 옳다.
- 비잔틴 장애 허용이 일부 노드의 결함을 허용하는 합의 방식이라는 설명은 옳다.
- 메인 체인이 합의 알고리즘에 따라 선정된 가장 긴 체인이라는 설명은 옳다.
법정통화와의 교환 보장은 정보보호 요구사항이 아니다.
교환 보장은 금융·경제 제도의 문제이고, 정보보호 요구사항은 위조 방지, 인증, 익명성처럼 시스템이 보안상 갖추어야 할 성질을 말한다.
- 전자화폐의 위조불가능성은 화폐의 신뢰를 지키는 요구사항이다.
- 송신자와 수신자가 합법적인 사용자임을 확인하는 인증은 요구사항이다.
- 개인 신상 정보를 익명성으로 보호하는 것은 요구사항이다.
주소를 암호화했다가 strcat() 호출 시 복호화한다는 방식은 버퍼 오버플로우 대응책이 아니다.
주소와 관련된 실제 대책은 메모리 배치를 무작위로 바꾸는 ASLR이며, strcat()처럼 길이를 검사하지 않는 함수는 안전한 함수로 대체해야 한다.
- 스택의 실행 권한을 제거하는 것은 NX·DEP 방식의 대응책이다.
- RET 앞에 Canary 값을 넣고 변조를 확인하는 것은 Stack Guard 방식의 대응책이다.
- RET를 Global RET 스택에 저장해 비교하는 것은 Stack Shield 방식의 대응책이다.
Security Misconfiguration은 OWASP Top 10 2021의 A01~A03에 속하지 않으며, A05에 해당한다.
2021년판 상위 3개는 Broken Access Control, Cryptographic Failures, Injection 순이다.
- Broken Access Control은 A01이다.
- Cryptographic Failures는 A02이다.
- Injection은 A03이다.
이벤트 로그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하고 포렌식 검색과 리포트를 제공하는 것은 SIEM이다.
SIEM은 여러 보안 장비의 로그를 통합해 상관 분석함으로써 위협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대응을 돕는다.
- PGP는 전자우편의 암호화와 서명에 쓰는 보안 도구이다.
- PPTP는 데이터링크 계층의 VPN 터널링 프로토콜이다.
- L2F도 데이터링크 계층의 터널링 프로토콜이다.
CMVP는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사례가 아니라 암호모듈 검증 제도이다.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은 개발 생명주기 전반에 보안 활동을 내재화하는 방법론을 말한다.
- CLASP는 개발 프로세스에 보안 활동을 적용하는 경량 방법론이다.
- Seven Touchpoints는 개발 산출물에 보안 모범 사례를 접목하는 방법론이다.
- MSDL은 Microsoft의 보안 개발 생명주기 방법론이다.
최대 과징금 수치가 틀렸다. 중대한 위반의 상한은 전 세계 매출액의 4% 또는 2천만 유로 중 높은 금액이다.
GDPR은 EU 안의 기업뿐 아니라 EU 주민의 정보를 다루는 역외 기업에도 적용되는 역외 적용이 특징이다.
- EU 내 사업장을 운영하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은 적용 대상이다.
- EU 거주자의 행동을 모니터링하는 기업은 적용 대상이다.
- 전자상거래로 해외에서 EU 주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은 적용 대상이다.
정책, 조직, 자산 관리는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영역이 아니라 보호대책 요구사항 영역의 분야이다.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영역은 관리체계 기반 마련, 위험 관리, 관리체계 운영, 관리체계 점검 및 개선의 네 분야로 구성된다.
- 관리체계 기반 마련은 이 영역의 분야이다.
- 위험 관리는 이 영역의 분야이다.
- 관리체계 점검 및 개선은 이 영역의 분야이다.
물리적 보안은 기술적 보안 항목이 아니다.
ISO 27001:2022 Annex A는 통제를 조직적, 인적, 물리적, 기술적 네 범주로 나누며, 물리적 보안은 별도 범주인 물리적 통제에 속한다.
- 시스템 네트워크 보안은 기술적 통제에 속한다.
- 애플리케이션 보안은 기술적 통제에 속한다.
- 보안 구성은 기술적 통제에 속한다.
Methodically Designed, Tested and Reviewed에 해당하는 등급은 EAL4이다.
공통평가기준의 평가보증등급은 숫자가 높을수록 보증 수준이 높고, 등급마다 설계·시험의 엄밀성을 나타내는 명칭이 붙는다.
- EAL2는 구조적으로 시험된(Structurally Tested) 등급이다.
- EAL3는 방법론적으로 시험되고 점검된(Methodically Tested and Checked) 등급이다.
- EAL5는 준정형적으로 설계되고 시험된(Semiformally Designed and Tested) 등급이다.
| 1.“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 ), 주민등록번호 및 ( ㉡ )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 ㉢ )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빈칸에는 ㉠ 성명, ㉡ 영상, ㉢ 결합이 들어간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으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와,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정의한다.
- ㉠은 성별이 아니라 성명이다. 성별만으로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다.
- ㉡은 전화번호가 아니라 영상이다.
- ㉢은 연계나 연동이 아니라 결합이다.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기준을 10만명으로 쓴 설명이 틀렸다. 시행령의 기준은 5만명 이상이다.
영향평가 대상은 개인정보의 민감도에 따라 기준이 다르며,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는 일반 개인정보보다 낮은 인원 기준이 적용된다.
- 다른 개인정보파일과 연계한 결과 50만명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는 대상이다.
-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파일은 대상이다.
- 영향평가 후 운용체계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부분에 한정해 대상이 된다.
저장 방식은 안내판 기재 항목이 아니다.
안내판은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과 책임자를 쉽게 인식하도록 하는 수단이므로, 왜·어디를·누가 관리하는지를 적는다. 기기 내부의 저장 방식은 안내 대상이 아니다.
- 설치 목적은 기재 항목이다.
- 촬영 범위는 기재 항목이다.
- 관리책임자 연락처는 기재 항목이다.
| ①( ㉠ )은 정보보호 수준의 향상 및 보장을 위하여 보안인증기준에 적합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이하 "보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보안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 서비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 ) 내의 범위로 하고, 보안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
빈칸에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5년이 들어간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의 주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고, 유효기간은 5년 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은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이 아니다. 인증을 하는 권한의 주체는 장관이다.
- ㉡은 3년이 아니라 5년이다.
인터넷진흥원과 인증기관·심사기관이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실시한다는 설명이 적절하다.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은 한 번 받고 끝나지 않으며, 인증 뒤에도 관리체계가 실효성 있게 유지되는지 점검한다.
- 인증의 대상은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를 포함한 종합적 관리체계로, 정보통신망 보호조치만을 포함한 관리체계로 쓴 설명은 틀렸다.
- 의무 대상의 연간 매출액·세입 기준은 지문의 금액보다 높게 정해져 있다.
- 인증의 유효기간은 2년이 아니라 3년이다.
인터넷 포털, 전자상거래의 정보통신시설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보기에 가장 적절하지 않다.
정보통신기반시설은 국가안전보장, 행정, 국방, 치안, 금융, 통신, 운송, 에너지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전자적 제어·관리시스템과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포털과 전자상거래는 일반 민간 상업 서비스에 해당한다.
-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주요 교통시설은 운송 업무에 해당한다.
- 전력, 가스, 석유 등 에너지·수자원 시설은 에너지 업무에 해당한다.
- 원자력, 국방과학 관련 연구시설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시설에 해당한다.
| 제8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수립)에서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을 수립하여 매년 ( ㉠ )까지 ( ㉡ )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빈칸에는 ㉠ 8월 31일, ㉡ 관계중앙행정기관이 들어간다.
보호대책은 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관리기관의 장이 수립해 소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 ㉠은 5월 31일이 아니라 8월 31일이다.
- ㉡은 위원회가 아니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이다. 관리기관의 보호대책은 위원회로 바로 제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