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레토 최적은 누군가의 후생을 줄이지 않고는 다른 사람의 후생을 높일 수 없는 상태이다.
더 이상 파레토 개선의 여지가 남아 있지 않다는 뜻이므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된 상태를 가리킨다.
- 경제상태의 변화로 한 사람 이상의 후생을 개선할 수 있는 상태: 파레토 개선의 여지가 남아 있으므로 최적이 아니다.
- 모든 사람의 후생을 개선할 수 있는 상태: 역시 개선 여지가 있는 비효율적 상태이다.
-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 파레토 최적은 효율성이 보장된 상태이므로 정반대의 설명이다.
칼도 기준은 실제 보상이 아니라 보상 가능성만으로 개선 여부를 판단하므로, 실제로 보상해 주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득을 얻는 사람이 손해 보는 사람을 보상하고도 이득이 남을 수 있으면 개선으로 평가한다. 이른바 잠재적 보상의 기준이다.
- 파레토 개선 기준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의 활용: 누군가는 손해를 보는 변화까지 평가하려고 고안된 기준이므로 옳다.
- 1원의 가치가 모두에게 동등하다는 가정: 이득과 손해를 금액으로 단순 비교하므로 이 가정이 전제된다.
- 스키토브스키의 이중 기준: 효용가능경계의 변화로 생기는 평가 역전 문제를 고려해 칼도 기준을 양방향으로 적용하므로 옳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소비할 수 없는 경우는 배제가 가능한 상황이므로 시장실패의 원인이 아니다.
배제가 가능하면 가격을 받고 거래할 수 있어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시장실패와 연결되는 것은 오히려 배제 불가능성이다.
- 자연독점: 불완전경쟁으로 과소생산이 나타나는 시장실패 요인이다.
- 정보의 비대칭: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낳는 시장실패 요인이다.
- 외부효과: 사적 비용·편익과 사회적 비용·편익이 어긋나는 시장실패 요인이다.
린달이 사무엘슨 모형의 선호 표출 가정을 비판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린달 모형도 개인이 자신의 선호를 자발적으로 표출한다고 가정하며, 그 위에서 분권화된 합의로 공공재 공급량과 비용 분담을 결정한다. 선호 표출 가정은 두 모형의 공통된 한계이다.
- 사무엘슨 모형의 선호 표시 가정: 선호를 안다는 전제에서 최적조건을 도출하므로 옳다.
- 한계대체율의 합과 한계변환율의 일치: 공공재 최적공급의 사무엘슨 조건이다.
- 수요표출기구의 설계: 비용 부담이 자신이 표출한 선호와 무관해야 진실한 선호를 드러낼 유인이 생기므로 옳다.
평등주의 사회후생함수에서 부자와 빈자의 후생이 똑같이 중요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평등주의적 가치판단은 빈자의 효용에 더 큰 가중치를 부여한다. 똑같은 중요성을 부여하는 것은 공리주의적 사회후생함수이다.
- 롤즈의 사회후생함수: 가장 못사는 사람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최소극대화원칙으로 대변되므로 옳다.
- 평등주의 성향의 강화: 성향이 극단으로 갈수록 최저 효용만을 중시하게 되어 롤즈적 함수에 가까워진다.
- 벤담류의 무차별곡선: 효용의 단순 합이 사회후생이므로 어느 점에서든 기울기가 -1인 직선이 된다.
투표 순서가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투표의 역설은 사회적 선호가 순환하여 일관된 순위가 나오지 않는 현상이다. 그래서 어떤 순서로 표결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의사진행 조작이 가능해진다.
- 중위투표자 정리의 불성립: 순환이 일어나면 안정적인 다수결 승자가 없으므로 정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 다봉형 선호의 존재: 모든 유권자의 선호가 단봉형이면 순환이 사라지므로, 다봉형 선호가 역설의 조건이다.
- 안건이 세 개 이상인 경우: 양자택일에서는 순환이 생길 수 없으므로 세 개 이상일 때 발생한다.
최적 다수결제는 총비용을 최소화하는 찬성비율을 찾는 것이다.
찬성비율을 높이면 의사결정비용은 늘고 반대자가 떠안는 외부비용은 줄어든다. 따라서 두 비용의 합이 가장 작아지는 지점이 최적이다.
- 의사결정비용과 외부비용의 일치: 두 비용의 크기가 같아지는 점이 아니라 합이 최소가 되는 점을 찾아야 한다.
- 모든 의안에 동일한 찬성비율: 의안마다 비용 구조가 다르므로 최적 찬성비율도 달라진다.
- 상기 내용이 모두 옳지 않다는 진술: 총비용 최소화 서술이 옳으므로 성립하지 않는다.
피구세는 사적 이윤극대화 생산량이 아니라 사회적 최적 생산량에서의 한계피해만큼 부과해야 한다.
사적 최적 생산량에서의 한계피해를 세율로 삼으면, 한계피해가 체증하는 일반적인 경우 세율이 과도해져 생산량이 최적 수준을 밑돌 수 있다.
- 외부불경제의 해결 수단: 피구세는 외부비용을 내부화하는 대표적 방법이므로 옳다.
- 감축 생산량 1단위당 보조금: 감축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포기하게 되어 피구세와 같은 기회비용이 생기므로 옳다.
- 상품 가격의 인상: 우상향 공급곡선이 위로 이동하므로 소비자 가격이 오른다.
외부불경제가 있으면 사회적 최적보다 과다생산되므로 과소생산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생산자가 외부비용을 부담하지 않아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낮게 인식되기 때문이다.
- 코즈 정리의 조건: 재산권이 명확해야 당사자 협상이 가능하므로 옳다.
- 소비 측면의 외부경제: 제3자에게도 편익이 돌아가므로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크다.
- 조세·보조금을 통한 내부화: 피구세와 피구 보조금이 대표적 수단이다.
이중배당은 환경세에서 논의되는 효과이므로 배출권거래제도의 효과로 설명한 것이 옳지 않다.
환경세는 오염을 줄이면서, 그 세수로 다른 왜곡적 조세를 낮추어 초과부담까지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이중배당의 논리이다.
- 경쟁시장 형성의 전제조건: 배출권 시장이 제대로 작동해야 하므로 환경세보다 불리한 점이 맞다.
- 배출량 통제 측면의 우위: 배출 총량을 직접 정하므로 환경세보다 유리하다.
- 인플레이션기의 세율 조정: 환경세는 실질 세율 유지를 위해 조정이 필요하지만, 배출권 가격은 시장에서 조정된다.
민간부문의 준수비용은 환경규제에 드는 비용이지 환경개선의 편익이 아니다.
편익 추정은 환경개선에 대한 사람들의 지불용의를 측정하는 작업이며, 시장 자료나 설문을 통해 이를 파악한다.
- 지출함수 추정: 환경 관련 지출 행태에서 지불용의 금액을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이다.
- 헤도닉가격 접근법: 주택가격에 반영된 환경의 가치를 분리해 추정한다.
- 설문조사: 가상적 상황의 지불용의를 직접 묻는 조건부가치측정법이다.
5분위배율은 상위 20%의 소득점유비율을 하위 20%의 것으로 나눈 값이므로, 분자와 분모를 뒤집은 설명이 옳지 않다.
값이 클수록 상하위 격차가 크다는 뜻으로, 수치가 클수록 불평등하다.
- 지니계수와 로렌츠 곡선: 대각선과 로렌츠 곡선 사이의 면적을 이용해 계산하므로 옳다.
- 로렌츠 곡선의 평가: 곡선 간 위치 비교로 서수적 평가를 하며, 대각선에 가까울수록 평등하다.
- 달튼의 평등지수: 완전균등 분배 시의 사회후생 대비 실제 사회후생의 비율이므로 1에 가까울수록 평등하다.
한계세율이 인하되면 보조금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증가한다.
보조금 식 에서 가 작아지면 차감되는 금액 가 줄어 가 커진다.
- 보조금을 받는 소득 범위: , 이면 에서 이므로 옳다.
- 정부의 정책변수: 기초수당과 한계세율은 정부가 정하고, 소득은 개인이 벌어들이는 값이므로 옳다.
- 기초수당의 재분배효과: 기초수당이 클수록 저소득층이 받는 금액이 늘어 재분배효과가 커진다.
공리주의 사회후생함수에서는 앳킨슨 지수가 0이므로 가장 공평한 분배 가운데 하나로 평가된다.
앳킨슨 지수는 균등분배대등소득 와 평균소득 로 구한다.
평균소득은 이다.
공리주의는 합계만 보므로 , 이다.
롤즈는 최저소득만 보므로 , 이다.
- 롤즈 사회후생함수에서 지수가 1이라는 진술: 위 계산대로 0.6이다.
- 롤즈 기준으로 가장 바람직하지 않다는 진술: 그런 수준은 지수가 1일 때이므로 0.6인 이 사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공리주의에서 지수가 0.6이라는 진술: 공리주의에서는 0이며, 0.6은 롤즈 기준의 값이다.
빈곤층 내부의 재분배로는 빈곤갭이 줄어들지 않는다.
빈곤갭은 빈곤층의 소득을 빈곤선까지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총액이다. 빈곤층 안에서 소득을 옮겨도 빈곤층 전체의 소득 합계가 그대로이면 필요한 총액도 변하지 않는다.
- 최저생계비 추정: 필요한 생계비를 객관적으로 계측해 빈곤선을 정하는 절대적 빈곤선 방식이다.
- 라이덴 방식: 필요한 소득을 설문으로 조사해 정하는 주관적 빈곤선 방식이다.
-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사회의 소득수준에 연동해 정하는 상대적 빈곤선 방식이다.
세 효과가 모두 저축을 늘린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재산대체효과는 저축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재산대체효과는 저축 감소, 은퇴효과와 상속효과는 저축 증가 요인이므로 국민연금이 저축에 미치는 전체 효과는 불확정적이다.
- 개인재산의 증가 인식: 미래 연금을 재산처럼 여겨 자발적 저축을 줄이는 재산대체효과이다.
- 은퇴 시기의 단축: 일찍 은퇴하면 소득 없는 기간이 길어져 저축을 늘리는 은퇴효과이다.
- 자녀세대 부담의 예상: 자녀의 부담을 상쇄하려고 상속재산을 늘리는 상속효과이다.
| ㄱ.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할 때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공공부문의 상대적 크기가 증대하는 현상을 바그너 법칙이라고 한다. ㄴ.갑작스러운 사회적 혼란기에 정부지출이 크게 증가하였다가 혼란기를 벗어나더라도, 정부지출이 이전의 수준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현상을 전위효과(displacement effect)라고 한다. ㄷ. 브라운-잭슨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충분히 크다면, 소득 증가에 따라 정부지출의 상대적 비중이 점차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ㄹ. 정부부문의 생산성이 정체상태에 있어서 비용절감이 어렵고, 정부지출의 규모가 점차 커지는 것을 보몰효과라 한다. |
제시된 네 설명이 모두 옳다.
모두 공공경비가 커지는 현상을 설명하는 대표적 이론으로, 수요 측면과 비용 측면의 설명이 섞여 있다.
- 소득 증가에 따른 공공부문의 상대적 증대: 바그너 법칙의 내용이다.
- 혼란기 이후에도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는 정부지출: 피콕-와이즈만의 전위효과이다.
- 공공서비스 수요의 소득탄력성: 탄력성이 충분히 크면 소득 증가와 함께 정부지출 비중이 커진다는 브라운-잭슨의 설명이다.
- 정부부문의 생산성 정체: 비용 절감이 어려워 지출이 늘어나는 보몰효과이다.
세수의 소득탄력성을 낮추는 정책은 자동안정화장치를 약화시키므로 거리가 가장 멀다.
자동안정화장치는 호황기에 세수가 빠르게 늘고 불황기에 빠르게 줄어야 강해진다. 즉, 세수의 소득탄력성이 높을수록 효과가 크다.
- 누진율 강화: 소득 변동에 따라 세수가 더 크게 움직여 안정화 기능이 강해진다.
- 고용보험 강화: 불황기에 실업급여가 자동으로 늘어 소득 감소를 완충한다.
- 사회보장 강화: 경기 침체 시 이전지출이 자동으로 늘어 총수요를 지지한다.
정당하게 가질 권리가 있는 것만 소유한다는 논리는 노직의 소유권리론에 가까우며, 재분배를 찬성하는 근거와 거리가 가장 멀다.
소유권리론은 취득과 이전 과정이 정당하면 분배 결과도 정당하다고 보므로 결과의 재분배에 비판적이다.
- 공평분배의 공공재적 특성: 공평한 분배의 혜택을 모두가 누리므로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는 찬성 논리이다.
- 사회보험으로서의 재분배: 누구나 저소득층이 될 위험에 대비한다는 찬성 논리이다.
- 원시적 상황의 사회계약: 가장 가난한 사람을 배려하는 롤즈의 찬성 논리이다.
이 사업의 순편익 현재가치는 100억원, B/C값은 1.25이다.
할인율이 0%이므로 매년의 편익을 그대로 합산한다.
총편익 = 연간 편익 × 기간
총편익 = 20억원 × 25 = 500억원
순편익의 현재가치 = 총편익 - 총비용
순편익의 현재가치 = 500억원 - 400억원 = 100억원
B/C = 총편익 ÷ 총비용
래퍼곡선은 세율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세율 인상이 오히려 조세 수입을 줄일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세율이 지나치게 높으면 과세대상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어 세원 감소가 세율 인상 효과를 압도하기 때문이다.
- 누진적 조세 부담과 효율성: 누진성은 공평성의 문제이며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동산 거래가 아니라 보유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이다.
- 역진세의 정의: 소득이 증가할수록 평균세율이 하락하는 조세이다.
중립세는 대체효과 없이 소득효과만 나타나는 조세이므로, 대체효과만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상대가격이 바뀌지 않아 대체효과가 없고, 그래서 초과부담도 발생하지 않는다.
- 경제행위에 교란을 일으키지 않는 조세: 중립세의 정의에 해당한다.
- 노동공급 결정에 영향을 준 소득세: 노동과 여가 사이의 선택을 왜곡했으므로 중립세가 아니다.
- 소비를 줄인 물품세: 상대가격을 바꿔 소비 선택을 왜곡했으므로 중립세가 아니다.
증여세는 일반 재정수요에 쓰이는 보통세이므로 우리나라의 목적세가 아니다.
목적세는 사용처를 특정한 조세로, 국세인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지방세인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시설세 등이 이에 해당한다.
- 특정 경비 조달 목적: 목적세의 정의에 해당한다.
- 재정운용상의 경직성: 사용처가 미리 정해져 있어 재원을 탄력적으로 배분하기 어렵다.
- 다른 예산사업으로부터의 독립성: 전용 재원이 있어 다른 분야의 예산 충격을 덜 받는다.
누진적 소득세제에서는 소득변동이 큰 사람의 부담이 커지므로, 안정적인 사람의 부담이 커진다는 설명은 소득기준의 문제로 볼 수 없다.
총소득이 같아도 소득이 특정 연도에 몰리면 높은 세율 구간이 적용되어 세 부담이 늘어난다. 소득이 고른 사람은 오히려 유리하다.
- 미실현 소득: 평가이익 등은 현금 유입이 없어 과세가 어려우므로 소득기준의 문제점이다.
- 귀속소득: 시장을 거치지 않아 포착이 어려우므로 소득기준의 문제점이다.
- 여가 선호: 여가를 많이 선택한 사람의 능력이 소득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소득기준의 문제점이다.
| 이 귀착은 세입단계와 세출단계를 모두 고려하여 귀착을 파악한다. 일정한 액수의 조세가 징수되는 경우, 그에 의해 야기되는 세입단계의 소득분배 변화와 징수한 조세를 모두 공공지출로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세출단계의 소득분배 변화를 동시에 반영하여 조세의 귀착을 측정한다. |
세입과 세출의 소득분배 효과를 함께 측정하는 것은 균형예산귀착이다.
거둔 조세를 모두 공공지출에 쓴다고 보고, 조세와 지출의 효과를 동시에 파악한다.
- 차별적 귀착: 정부지출을 고정한 채 세수가 같은 다른 조세로 대체했을 때의 분배 변화를 본다.
- 법적 귀착: 법률상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를 가리키는 개념이다.
- 절대 귀착: 정부지출을 고정한 채 특정 조세를 부과할 때의 효과만 본다.
납세의무를 소비자에게 지워도 소비자의 실제 조세 부담은 달라지지 않는다.
조세의 실질적 귀착은 법적 납세의무자가 아니라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이 결정한다.
- 공급곡선의 상방 이동: 생산자에게 단위당 100원을 과세하면 공급곡선이 그만큼 위로 이동한다.
- 생산자와 소비자의 분담: 공급곡선이 우상향하고 수요곡선이 우하향하므로 양측이 나누어 부담한다.
- 수요의 가격탄력성: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소비자가 쉽게 소비를 줄이므로 소비자 부담은 작아진다.
미래 조세에 대한 할인율이 낮을수록 자산 가격의 하락폭이 커진다.
조세의 자본화는 미래 세 부담의 현재가치만큼 자산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이다. 할인율이 낮으면 그 현재가치가 커지므로 하락폭도 커진다.
- 공급이 신축적인 토지: 자본화는 공급이 고정된 자산에서 발생한다.
- 토지구매자의 조세 부담: 가격 하락으로 미래 세 부담이 상쇄되어, 부담은 과세 당시의 소유자에게 귀착된다.
- 세율과 자본화의 관계: 세율이 높을수록 미래 세 부담이 커져 자본화 정도도 커진다.
초과부담은 세율의 제곱에 비례하므로 세율과 관계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세율을 2배로 올리면 초과부담은 대략 4배로 커진다. 그래서 세율을 낮추고 세원을 넓히는 것이 효율적이다.
- 대체효과: 상대가격 변화에 따른 선택의 왜곡이 초과부담의 원천이다.
- 비효율성계수: 초과부담을 조세수입으로 나눈 값이므로 초과부담이 클수록 커진다.
- 수요의 가격 민감도: 민감할수록 거래량이 많이 줄어 초과부담이 커진다.
조세지출을 정부가 징수한 조세를 지출하는 것으로 전제한 설명이 거리가 가장 멀다.
조세지출은 조세를 걷은 뒤 쓰는 것이 아니라, 비과세·감면 등으로 받아야 할 세금을 받지 않음으로써 지원하는 것이다.
- 정책 목적의 바람직성: 지원 자체가 사회적으로 정당한지를 따지는 검증 항목이다.
- 민간 자율의 가능성: 정부 개입 없이 더 나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따지는 검증 항목이다.
- 명시적 보조금과의 비교: 다른 정책수단이 더 유효한지 따지는 검증 항목이다.
사내유보 이윤을 지분 비율대로 주주에게 배분해 과세하는 것은 자본이득방식이 아니라 조합방식이다.
자본이득방식은 유보이윤이 주식가치 상승으로 나타난다고 보고, 이를 자본이득으로 과세한다.
- 조합방식의 내용: 주주를 조합원처럼 취급해 법인의 이윤 전부를 주주에게 귀속시키므로 옳다.
- 자본이득방식의 내용: 배당금과 함께 자본이득까지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삼으므로 옳다.
- 법인세의 독립적 유지: 법인세를 정책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존치 논거이므로 옳다.
법인세가 경제적 이윤에 대한 과세라면 초과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경제적 이윤에 과세해도 이윤극대화 조건인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의 관계가 변하지 않으므로, 생산과 투자 결정이 왜곡되지 않는다.
- 최고세율 24%: 시험 시행 당시의 법인세 최고세율로 옳다.
- 주주에게 귀착: 경제적 이윤세는 전가되지 않고 이윤을 얻는 소유주가 부담한다.
- 과세대상: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을 대상으로 한다.
중간 생산단계에 영세율을 적용해도 부가가치세 세수는 감소하지 않는다.
중간단계에서 덜 걷힌 세액은 다음 단계의 매입세액 공제가 줄어들면서 다시 걷힌다. 세수는 결국 최종 소비단계의 가격에 세율을 곱한 값으로 정해진다.
- 수출품 적용: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이중과세를 막으려고 수출품에 적용한다.
- 최종 소비단계 적용: 앞 단계의 매입세액까지 모두 환급되므로 부가가치세 부담이 완전히 사라진다.
- 세율 0% 적용: 영세율 제도의 정의에 해당한다.
<소득구간별 세율>
| 구간 | 소득세율 |
| 0원-1,000만원 | 10% |
| 1,000만원 초과-2,000만원 | 20% |
| 2,000만원 초과-4,000만원 | 30% |
| 4,000만원 초과-무한대 | 40% |
소득세액은 600만원이다.
점차누진구조는 소득을 구간별로 나누어 각 구간의 세율을 적용한 뒤 합산한다.
0원~1,000만원 구간: 1,000만원 × 10% = 100만원
1,000만원 초과~2,000만원 구간: 1,000만원 × 20% = 200만원
2,000만원 초과~3,000만원 구간: 1,000만원 × 30% = 300만원
세액 합계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600만원
3,000만원 전체에 30%를 곱한 900만원은 구간별 적용을 놓친 값이다.
알링햄-샌드모 모형은 사회적 인식이나 문화를 고려하지 않으므로 이를 가정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 모형은 납세자를 기대효용을 극대화하는 합리적 개인으로 보고, 적발확률과 벌금률 등 경제적 유인으로 탈세 규모를 설명한다.
- 세무조사 확률의 상승: 적발 시 기대손실이 커지므로 탈세가 감소한다.
- 벌금률의 인상: 적발 시 손실이 커지므로 탈세가 감소한다.
- 절대위험기피도 체감: 납세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로 이 모형이 설정하는 가정이다.
램지가격 설정방식에서는 수요가 비탄력적인 필수재에 오히려 높은 요율을 부과하게 되므로 설명이 옳지 않다.
램지 규칙은 수요량 감소를 최소화해 효율을 높이므로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반비례하여 요금을 정한다. 필수재에 높은 요금이 붙는 형평성 문제는 이 방식의 한계이다.
- 공공요금의 자원배분 기능: 무상 공급에 따른 과다소비를 막아 효율적 배분에 기여할 수 있다.
- 탄력성에 따른 요금 차등: 탄력적이면 낮은 요금, 비탄력적이면 높은 요금이 램지가격의 내용이다.
- 한계비용가격 설정의 손실: 규모의 경제에서는 한계비용이 평균비용보다 낮아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부가격의 소비자잉여는 한계비용가격 설정방식과 동일하지 않고 가입비만큼 작다.
사용료가 한계비용과 같아 소비량은 동일하지만, 소비자잉여의 일부가 가입비로 공급자에게 이전되기 때문이다.
- 제도의 구성: 가입비와 사용량 비례 사용료를 함께 부과하는 것이 이부가격이다.
- 자원배분의 효율성: 사용료를 한계비용과 같게 책정할 수 있어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
- 이용 분야: 고정비용이 크고 규모의 경제가 있는 공공서비스에서 손실을 보전하는 데 널리 쓰인다.
미래세대의 소득이 계속 증가한다면 부담 능력이 커지므로 국채발행을 정당화할 수 있다.
더 부유한 미래세대가 재원을 일부 나누어 부담하는 것은 세대 간 공평성 측면에서 받아들일 만하기 때문이다.
- 인플레이션의 효과: 물가가 오르면 명목 채무의 실질가치가 줄어 실질 국가채무는 감소한다.
- 리카도 대등정리와 미래세대 부담: 현 세대가 저축을 늘려 대비하므로 국채발행만큼 미래세대의 부담이 늘지 않는다.
- 리카도 대등정리와 총수요: 민간소비가 변하지 않아 총수요도 증대되지 않는다.
교부금은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수단이 아니므로 설명이 옳지 않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같은 자체재원의 비중이어서, 교부금 같은 의존재원이 늘면 오히려 낮아질 수 있다. 교부금이 높이는 것은 재정자주도이다.
- 오우츠의 분권화 정리: 지역 선호를 반영하는 지방정부의 공급이 더 효율적이라는 내용이다.
- 티부 가설: 주민이 선호에 맞는 지역으로 이동하며 선호를 표출한다는 내용이다.
-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목적: 중앙과 지방 간, 지방 상호 간의 재정 불균형을 교정하는 것이므로 옳다.
토지시장의 엄격한 규제는 연성예산제약 인식을 줄이는 수단으로 볼 수 없다.
지방재정의 방만한 운영은 토지가격에 반영될 수 있어, 토지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해야 주민이 재정을 감시할 유인을 갖는다. 규제는 이 시장 규율을 약화시킨다.
- 재정의 방만한 운영: 나중에 지원받으리라 기대하면 재정 규율이 느슨해질 수 있다.
- 중앙정부 지원에 대한 기대: 연성예산제약 인식은 이러한 사후 구제 기대에서 비롯된다.
- 효율적 자본시장: 재정 위험이 차입 조건에 반영되므로 방만한 운영을 억제한다.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가 아니라 국세이다.
일정 기준을 넘는 부동산 보유자에게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이다. 다만 세수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된다.
- 재산세: 토지·건축물·주택 등의 보유에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 자동차세: 자동차의 소유 등에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 보호와 시설 확충 등을 위한 지방세 목적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