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중인 물납재산까지 물납재산으로 환급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상속세 물납 후 감액 경정으로 환급할 때는 물납재산으로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해당 재산이 매각되었거나 임대 중인 경우 등에는 금전으로 환급한다.
- 명의대여자 과세를 취소하고 실질귀속자에게 과세할 때: 실질귀속자가 낸 것으로 확인된 금액을 그의 기납부세액으로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실질귀속자에게 환급한다.
- 국세환급금 권리의 양도 요구: 양도인이나 양수인이 낼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먼저 충당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 지체 없이 양도 요구에 따른다.
-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원천징수의 정의에서 징수 대상에 가산세를 포함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세기본법상 원천징수란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이와 관계되는 가산세는 제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 납세의무자: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이며,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
- 과세표준: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대상의 수량 또는 가액이다.
- 과세기간: 국세의 과세표준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간이다.
교부청구된 국세가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에 우선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세 체납처분으로 압류한 재산에 국세의 교부청구가 있으면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를 먼저 징수하고 교부청구된 국세는 그다음에 징수한다. 이것이 압류 우선주의이다.
- 국세 강제징수로 압류한 재산: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교부청구된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보다 우선한다.
- 납세담보물의 매각대금: 그 담보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와 지방세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
- 인지세와 원천징수·납세조합 징수분 소득세·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법정기일은 납세의무의 확정일이다.
과점주주까지 한도 없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서 무한책임사원에게는 한도가 없지만, 과점주주는 부족액 중 자기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책임진다.
- 공유물·공동사업과 관계되는 국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회생절차에 따른 신회사 설립: 기존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는 신회사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사업 양도·양수: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사업 관련 국세의 부족액에 대해 양수인이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고지서를 금액에 관계없이 일반우편으로 보낼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납부고지서는 등기우편 송달이 원칙이고, 중간예납세액 납부고지서는 법령이 정한 소액에 해당할 때만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 상속재산관리인이 있는 상속: 그 상속재산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 납세관리인이 있는 경우: 납부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 대표자가 없는 연대납세의무자: 국세를 징수하기에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하되, 납부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모두에게 각각 송달한다.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이 각하·기각·취하된 경우에도 시효정지 효력이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나 채권자대위 소송의 제기로 시효가 정지되지만, 소송이 각하·기각 또는 취하되면 그 시효정지의 효력은 없다.
- 소멸시효 기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이고, 5억원 이상인 국세는 10년이다.
-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이다.
- 체납자의 국외 체류: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면 그 체류 기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정기적인 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는 경우는 재조사 사유가 아니다.
같은 세목·같은 과세기간의 재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법에 열거된 사유가 있을 때만 허용된다. 성실도 분석은 정기선정 세무조사의 대상 선정 사유이다.
-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재조사 허용 사유로 열거되어 있다.
-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재조사 허용 사유로 열거되어 있다.
-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재조사 허용 사유로 열거되어 있다.
심사청구 결정의 명백한 잘못을 신청에 의해서만 경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잘못된 기재나 계산착오 등이 명백하면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인의 신청뿐 아니라 직권으로도 경정할 수 있다.
- 불고불리 원칙: 심사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을 취소·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 청구기간: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 통지를 받은 때에는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이다.
- 청구 경로: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한다.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처분에 추가 과세가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주주등, 임원·직원, 법인·사업자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귀속되면 기타소득으로 처분하고, 그 귀속자에게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 임직원이 아닌 주주등에게 귀속: 배당으로 처분하고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 임원 또는 직원에게 귀속: 상여로 처분하고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 사업소득 등을 구성하는 법인·개인사업자에게 귀속: 이미 그 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되므로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고 추가 과세하지 않는다.
| 가.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소각하여 자본잉여금의 증가로 1억원을 인식하였다. 나.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을 처분하여 자본잉여금의 증가로 2억원을 인식하였다. 다.법인세 초과납부로 인한 법인세 환급액 1억원을 수익으로 인식하였다. 라.특수관계가 없는 개인으로부터 시가 2억원인 유가증권을 1억원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 |
익금산입으로 조정할 금액은 자기주식 처분이익 2억원뿐이다.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세법상 익금이므로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했다면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
- 자기주식 소각이익 1억원: 자본거래 이익으로 익금이 아니며 회계상으로도 수익이 아니어서 조정이 없다.
- 자기주식 처분이익 2억원: 익금인데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았으므로 익금산입한다.
- 법인세 환급액 1억원: 수익으로 인식했으나 익금이 아니므로 익금불산입 대상이다.
- 특수관계 없는 개인으로부터의 저가매입: 유가증권 저가매입 차액의 익금 규정은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매입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조정이 없다.
올바른 세무조정은 손금불산입 건물 1억원(유보)이다.
건물 취득세는 취득에 부수되는 지출로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비용 처리한 1억원을 손금불산입해 자산 가액을 늘려야 하며, 유보로 처분한다.
- 건물 10억원 익금산입(유보): 취득가 10억원은 이미 자산으로 올바르게 인식했으므로 조정할 금액이 아니다.
- 건물 10억원 손금산입(△유보): 같은 이유로 조정 대상이 아니며 자산을 오히려 줄이게 된다.
- 건물 1억원 손금산입(△유보): 이미 비용으로 처리된 금액을 다시 손금에 넣는 것이어서 방향이 반대이다.
| 가.특례기부금 나.특수관계인에게 기부한 일반기부금 다.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기부한 일반기부금 라.특례기부금 및 일반기부금 이외의 기부금 |
장부가액으로만 평가하는 것은 특례기부금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기부한 일반기부금으로, 모두 2개이다.
나머지 두 경우는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 특례기부금: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 특수관계인에게 기부한 일반기부금: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기부한 일반기부금: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 특례기부금 및 일반기부금 이외의 기부금: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대손금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이다.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은 회수기일이 2년 지나면 대손 처리할 수 있으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발생한 것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망, 실종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대손금으로 인정된다.
-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어음상의 채권: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손금으로 인정된다.
-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무자별 30만원 이하의 소액 채권: 대손금으로 인정된다.
| 가.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나.「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병원은 제외한다)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라.종교의 보급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특례기부금으로만 구성된 것은 이재민 구호금품과 사립학교 기부금의 조합이다.
학교 관련 기부금은 지출처와 용도로 구분한다.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로 내면 특례기부금이고,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상 학교의 고유목적사업비로 내면 일반기부금이다.
- 천재지변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특례기부금이다.
-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특례기부금이다.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상 학교의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 일반기부금이다.
- 종교 보급 목적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 일반기부금이다.
부당행위계산이 아닌 것은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직원에게 사택을 제공한 경우이다.
자산이나 용역을 무상·저가로 제공하는 행위는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할 수 있지만,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직원에 대한 사택 제공은 명시적으로 제외된다.
- 무수익 자산의 매입·현물출자받기와 그 자산의 비용 부담: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한다.
-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한다.
- 불량자산을 차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한다.
개발비의 상각방법을 생산량비례법 또는 정률법이라 한 설명이 옳지 않다.
개발비는 관련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 사업연도 균등하게 상각한다.
- 광업용 유형자산: 생산량비례법·정률법 또는 정액법 중에서 신고할 수 있다.
- 폐기물매립시설: 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 중에서 신고할 수 있다.
- 광업권: 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 중에서 신고할 수 있다.
| 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나. 재해손실세액공제 다.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대한 세액공제 |
이월공제가 되지 않는 세액공제는 재해손실세액공제뿐이다.
재해손실세액공제는 재해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등을 대상으로 공제하므로 이월되지 않는다.
-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초과액을 이후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다.
-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대한 세액공제: 각 사업연도에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이후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건물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받는 주식등이다.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은 재평가세율이 낮은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부분만 의제배당이 되며, 건물분은 해당하지 않는다.
- 퇴사·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취득한 재산가액의 취득금액 초과분: 감자 등에 따른 의제배당이다.
- 합병대가의 피합병법인 주식등 취득금액 초과분: 합병에 따른 의제배당이다.
- 잔여재산 분배액의 주식등 취득금액 초과분: 해산에 따른 의제배당이다.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다.
소득세법은 농업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면서 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 복식부기의무자의 차량 및 운반구 양도소득: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소득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소득: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 가구내 고용활동 소득: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무인판매기에 의한 판매의 수입시기를 상품이 판매되는 날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무인판매기 판매는 사업자가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때를 수입시기로 한다.
- 상품등의 위탁판매: 수탁자가 그 위탁품을 판매하는 날이다.
- 어음 할인: 어음의 만기일이며, 만기 전에 양도하면 그 양도일이다.
- 금융보험업의 이자 및 할인액: 실제로 수입된 날이다.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을 입국하는 날부터 계산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내 거소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계산한다.
- 거소의 뜻: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 거주하는 장소로, 주소와 같은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곳이다.
- 일시적 출국: 관광이나 질병 치료 등 명백히 일시적인 목적이면 그 출국 기간도 국내 거소 기간으로 본다.
- 1과세기간의 기준: 거소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이면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옳은 설명은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100분의 25라는 것이다.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일반 배당소득과 구별하여 높은 세율로 원천징수하며,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 단체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비법인 단체의 금융회사등 이자소득: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단체의 소득이어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00분의 14가 아니라 기본세율로 원천징수한다.
- 채권 대여자가 차입자로부터 받는 이자 상당액: 이자소득에 포함된다.
| 가.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함에 따라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ㆍ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 대한 상여의 수입시기는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이다. 나.공무원이 국가로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 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연금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는 공적연금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공적연금소득의 수입시기는 해당 연금을 지급받은 날로 한다. |
옳은 설명은 공무원의 공무 관련 상금·부상 비과세 한 가지로, 모두 1개이다.
나머지는 인정상여와 잉여금처분 상여의 수입시기, 공적연금의 지연이자 취급, 공적연금의 수입시기를 잘못 기술했다. 상여는 법인 소득의 신고로 발생하면 근로를 제공한 날이 수입시기이다.
- 법인의 소득금액 신고에 따라 발생한 상여의 수입시기: 잉여금처분결의일이 아니라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이므로 틀리다.
- 공무원이 국가로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 연 240만원 이내 비과세로 옳다.
- 공적연금소득의 지연지급 이자: 공적연금소득에 해당하므로 틀리다.
- 공적연금소득의 수입시기: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이므로 틀리다.
| 가.산업재산권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저작자 또는 실연자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라.「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 |
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하는 것은 산업재산권 대가와 공익사업 관련 지역권 소득으로, 모두 2개이다.
두 소득은 법령이 정한 의제 필요경비 대상이고, 나머지 둘은 대상이 아니다.
- 산업재산권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대가: 60% 필요경비 대상이다.
-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하여 발생한 소득: 60% 필요경비 대상이다.
- 저작자 등 외의 자가 받는 저작권 양도·사용 대가: 의제 필요경비 대상이 아니며 실제 든 경비를 따진다.
- 상훈법에 따른 훈장 관련 부상: 비과세소득이므로 필요경비를 계산할 대상이 아니다.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인 거주자에게 부녀자공제를 적용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부녀자공제는 종합소득금액이 법정 기준 이하인 거주자만 받을 수 있는데, 4천만원은 그 소득 기준을 초과한다.
- 거주자의 공제대상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도 해당하는 경우: 공제대상배우자로 한다.
- 중도 사망 또는 외국 영주 출국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 상속인등의 공제대상가족에도 해당하면 피상속인 또는 출국한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한다.
-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직계존속: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본다.
이월공제기간 내에 공제받지 못한 외국소득세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이월공제기간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시 산출세액의 100분의 55를 공제한다.
- 기장세액공제: 장부에 따라 신고할 소득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누락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 정부 간 협약으로 파견된 외국인이 받는 급여: 종합소득 산출세액 중 해당 근로소득금액 비율 상당액을 감면한다.
| (1)양도가액: 실지거래가액 80,000,000원, 기준시가 60,000,000원 (2)취득가액: 실지거래가액 50,000,000원, 기준시가 40,000,000원 (3)양도비 등 법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된 금액: 5,000,000원 (4)보유기간: 2년 (5)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하며, 토지 A 이외에 다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없다. |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22,500,000원이다.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기준시가가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양도비
= 80,000,000원 − 50,000,000원 − 5,000,000원 = 25,000,000원
보유기간이 2년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금액은 25,000,000원이다.
과세표준 = 25,000,000원 −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0,000원 = 22,500,000원
선적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은 재화의 수입이지만, 선적되지 않은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 산업상·상업상·과학상 지식·경험·숙련에 관한 정보 제공: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로 재화를 인도·양도하는 것: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 재화의 수입시기: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이다.
자기의 승객 전용 버스 탑승이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외국항행사업자가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용역도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되며,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버스를 탑승하게 하는 것도 그 범위에 든다.
- 외국항행용역의 뜻: 선박 또는 항공기로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이다.
- 선박·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영세율을 적용한다.
- 항공사업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포함된다.
약사의 의약품 조제용역이 면세 의료보건 용역이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약사법에 따른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 조제용역은 면세되는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한다.
-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 면세 포기: 신고한 날부터 3년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지 못한다.
- 면세되는 재화·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공급: 면세되는 공급에 포함된다.
| (주)A는 7월 1일 미국에 $30,000의 제품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7월 10일 수출물품을 선적하였다. 수출계약금액 중 $10,000는 7월 2일 선수금으로 송금받아 당일에 1$당 1,000원에 환가하였으며, 잔액 $20,000는 7월 30일 송금받아 1$당 1,300원에 환가하였다. 7월 10일 기준환율은 1$당 1,200원이다. |
과세표준은 34,000,000원이다.
수출 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인 7월 10일이다. 공급시기 전에 환가한 금액은 그 환가한 금액으로, 공급시기 이후 받는 금액은 공급시기의 기준환율로 환산한다.
선수금 환가액 = 10,000달러 × 1,000원 = 10,000,000원
잔액 환산액 = 20,000달러 × 1,200원 = 24,000,000원
과세표준 = 10,000,000원 + 24,000,000원 = 34,000,000원
계약 해제 시 작성일을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로 적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해제일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뒤 붉은색 글씨나 음의 표시로 발급한다.
- 재화가 환입된 경우: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작성일을 덧붙여 적어 음의 표시 등으로 발급한다.
-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 발급한 경우: 처음 발급한 내용대로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에 발급한 경우: 처음 발급한 내용대로 붉은색 글씨나 음의 표시로 발급한다.
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대리납부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대리납부는 국외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과세사업에 쓰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므로 대리납부의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 재화의 수입: 관세를 세관장에게 신고·납부할 때 부가가치세도 함께 신고·납부한다.
- 사업자등록 대상 국외사업자가 위탁매매인을 통해 공급하는 용역: 해당 위탁매매인이 공급한 것으로 본다.
- 국외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권리: 공급받는 자의 국내 사업장 소재지 또는 주소지를 공급 장소로 본다.
대가에 세액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때 받은 금액 전체를 공급가액으로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 금액에 세액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 금전 외의 대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 재화의 수입: 관세의 과세가격에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합한 금액이다.
-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유예한 납부고지서를 유예기간이 끝난 날에 발급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납부고지를 유예한 경우 납부고지서는 유예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발급한다.
- 체납액의 징수 순위: 강제징수비, 가산세를 제외한 국세, 가산세의 순이다.
- 독촉장: 독촉을 하는 날부터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하여 발급한다.
- 납부기한 전 징수: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미 확정된 국세를 납부기한 전이라도 징수할 수 있다.
사실혼 배우자를 제외하고 5개월간의 식료품·연료를 압류금지로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압류금지 대상은 체납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품 또는 연료이다.
- 채권 압류의 효력: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 급여채권: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가 금지된다.
-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 압류의 효력이 체납액을 한도로 압류 후 발생할 채권에도 미친다.
비거주자인 수증자의 증여세를 증여재산 소재지 세무서장이 과세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면 원칙적으로 증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과세한다. 증여재산 소재지 기준은 증여자도 비거주자인 경우 등에 쓰인다.
- 동일인 증여재산의 합산: 증여일 전 10년 이내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과세가액에 가산하되 합산배제증여재산은 제외한다.
- 배우자등에게 양도한 재산: 양도한 때에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 채무 면제·인수·변제: 그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보상액을 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금이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받는 생명보험·손해보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계약자인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 기초공제: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2억원을 공제한다.
- 연부연납: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신청을 받아 허가할 수 있다.
- 외국납부세액공제: 외국 상속재산에 외국 법령으로 부과받은 상속세 상당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쓰는 재산을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1년 이상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비과세이지만, 유료로 사용하면 재산세를 부과한다.
- 토지분 재산세: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다.
- 물납: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신청을 받아 관할구역의 부동산에 한해 허가할 수 있다.
- 분할납부: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뒤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 2 교 시 | 회 계 학 | 세 무 회 계 | ||
|
| 가.감사인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한 결과 왜곡표시가 재무제표에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중요하며, 동시에 전반적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나.감사인은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으며, 발견되지 아니한 왜곡표시가 있을 경우, 이것이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중요하고 동시에 전반적일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
| 판매시점에서 인식한 매출 | 보고기간 말 회수된 보상포인트로부터 인식한 수익 | ||
| ① | ₩996,000 | ₩2,800 | |
| ② | ₩996,000 | ₩3,500 | |
| ③ | ₩996,500 | ₩2,800 | |
| ④ | ₩996,500 | ₩3,500 |
| 보통주자본금 | 액면금액 | ₩1,000 |
| 발행주식수 | 3,000주 | |
| 배당비율 | 5% | |
| 우선주자본금 | 액면금액 | ₩1,000 |
| 발행주식수 | 2,000주 | |
| 배당비율 | 5% |
| 구 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감가상각 방법 | 정액법 | 연수합계법 |
| 내용연수 | 5년 | 3년 |
| 잔존가치 | ₩100,000 | ₩60,000 |
| 20×1년 세무조정 항목 | 금액 | 추가정보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평가이익 | ₩20,000 | 20×2년 중 처분예정 |
| 제품보증충당부채 | 10,000 | 20×2년부터 매년 1/2씩 소멸예정 |
| 당기 정기예금 미수이자 | 30,000 | 만기 20×2년 4월 말 |
| 접대비한도초과 | 5,000 |
| 이연법인세자산 | 이연법인세부채 | ||
| ① | ₩2,250 | ₩12,500 | |
| ② | ₩2,250 | ₩17,500 | |
| ③ | ₩12,500 | ₩17,500 | |
| ④ | ₩17,500 | ₩12,500 |
| 매출채권 증가 | ₩20,000 | 매입채무 감소 | ₩30,000 | |
| 재고자산 감소 | 50,000 | 선급금 증가 | 40,000 | |
| 감가상각비 | 3,000 | 사채상환손실 | 300 | |
| 토지처분이익 | 10,000 | 손상차손환입 | 100 | |
| 기계장치 처분 | 500 | 차입금 상환 | 1,000 |
| 당좌자산 | ₩1,200 |
| 유동비율 | 150% |
| 재고자산회전율 | 5회 |
| 당좌비율 | 100% |
| 매출총이익률 | 20% |
| 현 금 | ₩150,000 |
| 당좌예금 | 30,000 |
| 정기예금(만기일: 20×2. 6. 30) | 100,000 |
| 타인발행 당좌수표 | 50,000 |
| 환매채(취득일: 20×1. 9. 10, 만기일: 20×2. 1. 31) | 40,000 |
| 매출채권으로 분류하는 타인발행 약속어음 | 200,000 |
| 만기가 도래한 국채이자표 | 5,000 |
| 양도성예금증서(취득일: 20×1. 12. 15, 만기일: 20×2. 2. 28) | 15,000 |
| •매출자료 총매출 매출환입 •매입자료 매입 매입에누리 매입할인 매입운임 •재고자산 자료 기초재고 기말재고 | ₩13,000 2,000 ? ₩1,000 200 500 ₩650 700 |
| 원가 | 판매가 | ||||
| 기초재고 당기매입 매출액 순인상액 순인하액 종업원할인 | ₩5,000 37,000 | ₩9,000 48,000 50,000 3,000 1,000 1,000 |
| • 20×1년 1월 1일 | ||||||
| (차) | 현 금 사채할인 발행차금 | 950,000 50,000 | (대) | 사 채 | 1,000,000 | |
| • 20×1년 12월 31일 | ||||||
| (차) | 이자비용 | 95,000 | (대) | 현금 사채할인 발행차금 | 80,000 15,000 |
| 위탁판매목적으로 ㈜대한에 적송한 제품 | ₩1,000 |
| 적송품 운반비용 | 100 |
| 운송중인 상품(선적지인도조건으로 매입) | 1,500 |
| 운송중인 상품(도착지인도조건으로 매입) | 700 |
| 운송중인 상품(도착지인도조건으로 판매) | 2,000 |
| 매입의사를 밝히지 않은 시용상품 | 500 |
| •20×1년말 유형자산의 공정가치 •20×2년말 유형자산의 공정가치 | ₩430,000 ₩540,000 |
| 구 분 | 제품 A | 제품 B | ||||
| 단위당 판매가격 | ₩2,000 | ₩1,500 | ||||
| 단위당 변동원가 | 1,500 | 900 | ||||
| 단위당 소요 기계시간 | 2시간 | 3시간 |
| 가. 활동중심점의 설정 및 원가 집계 나. 활동 분석 다. 제조간접원가의 배부 라. 활동원가동인의 선택 마. 활동별 제조간접원가 배부율의 계산 |
| 월 | 생산량 | 제조원가 | 월 | 생산량 | 제조원가 | ||||||||
| 1월 | 240단위 | ₩475,000 | 4월 | 270단위 | ₩530,000 | ||||||||
| 2월 | 210단위 | 390,000 | 5월 | 300단위 | 560,000 | ||||||||
| 3월 | 200단위 | 400,000 | 6월 | 250단위 | 500,000 |
| 구 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
| 예산판매량 | 2,300단위 | 2,500단위 | 3,000단위 | 3,200단위 |
| 제품 | 생산량 | 추가가공원가 (총액) | 최종 판매가격 (단위당) | |||||
| A | 150단위 | - | ₩2,000 | |||||
| B | 200단위 | ₩100,000 | 1,500 |
| 구 분 | 20×1. 1. 1 | 20×1. 12. 31 | ||||
| 직접재료 | ₩10,000 | ₩14,000 | ||||
| 재공품 | 20,000 | 10,000 | ||||
| 제품 | 16,000 | 22,000 |
| 소비부문 제공부문 | 보조부문 | 제조부문 | ||
| A | B | X | Y | |
| 발생원가 | ₩20,000 | ₩10,000 | ₩120,000 | ₩150,000 |
| A | - | 50% | 20% | 30% |
| B | 40% | - | 30% | 30% |
| 생산량 | 5,000단위 | 고정제조간접원가 | ₩450,000 | |
| 판매량 | 4,500단위 | 고정판매관리비 | 200,000 |
| 구 분 | 수량(개) | 완성도 | 직접재료원가 | 가공원가 | ||||||
| 기초재공품 | 2,000 | 80% | ₩195,000 | ₩55,000 | ||||||
| 당기착수 | 13,000 | 780,000 | 440,000 | |||||||
| 기말재공품 | 3,000 | 20% |
| 직접재료원가 | 가공원가 | ||
| ① | ₩60 | ₩40 | |
| ② | ₩65 | ₩39 | |
| ③ | ₩75 | ₩40 | |
| ④ | ₩75 | ₩45 |
| 실제 노무원가 발생액 | ₩245,000 |
| 실제 직접노동시간 | 7,000시간 |
| 직접노무원가 임률차이 | ₩35,000(불리) |
| 직접노무원가 능률차이 | ₩6,000(유리) |
| 프로그램총원가 | ₩10,000 | 자산처분손실 | ₩5,000 | |
| 프로그램수익 | 7,000 | 이자수익 | 1,000 | |
| 인건비 | 11,000 | 제재금수익 | 1,000 |
| 재정운영순원가 | 재정운영결과 | ||
| ① | ₩13,000 | ₩14,000 | |
| ② | ₩14,000 | ₩13,000 | |
| ③ | ₩17,000 | ₩18,000 | |
| ④ | ₩18,000 | ₩17,000 |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등록의 납세지를 영업장 또는 사무소 소재지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나누어 부과할 수 없으면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 상속·합병 시 기납부 등록면허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설립 법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
- 채권자대위자: 납세의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 등기의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 채권자대위자의 신고납부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