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인의 상행위에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상법을 적용하므로, 다른 법령보다 상법이 우선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상법 제2조는 공법인의 상행위에 대해 특별법령이 먼저이고 상법은 보충적으로 적용된다는 취지다.
- 소상인에게는 지배인·상호·상업장부·상업등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상사에 관하여는 상법 → 상관습법 → 민법 순으로 적용되므로 상관습법이 민법보다 앞선다.
- 당사자 중 한쪽에게만 상행위인 행위라도 전원에게 상법을 적용한다.
상사관계 조약도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상사제정법으로서 상법의 법원이 된다.
상법의 법원에는 상법전, 상사특별법, 상사관계 조약, 상관습법, 상사자치법이 포함된다.
- 은행법·보험업법 같은 상사특별법도 상법의 법원이다.
- 사실인 상관습은 법적 확신을 얻지 못한 관행으로, 법원이 아니라 의사표시 해석의 자료일 뿐이다.
- 회사의 정관은 상사자치법으로서 법원으로 본다.
자연인 상인이 영업 중 한정후견·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받아도 상인자격은 상실되지 않는다.
행위능력이 제한될 뿐 영업은 법정대리인을 통해 계속할 수 있으므로, 자연인의 상인자격은 영업을 사실상 종료하거나 사망한 때에 상실된다.
- 회사는 설립등기로 법인격을 얻는 동시에 상인자격을 취득한다.
- 상인자격은 권리능력의 문제이므로 미성년자도 취득할 수 있다.
- 판례는 자연인이 영업 준비행위를 하여 영업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해진 때 상인자격을 취득한다고 본다.
영업주는 지배인의 대리권을 내부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그 제한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할 뿐이다.
지배권의 포괄·정형성은 거래 상대방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제한 자체는 유효하고 효력이 대외적으로 제약된다.
- 지배인은 영업주를 대리하는 자이므로 자연인이어야 한다고 본다.
- 지배인 선임은 대리권 수여 행위이므로 영업주가 대리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 지배인은 지배인 아닌 사용인만 선임·해임할 수 있고 다른 지배인은 선임할 수 없다.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 없이 다른 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으며, 사외이사도 이사이므로 허락이 필요하다.
상법 제17조의 겸직금지 대상은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사, 다른 상인의 사용인 지위다.
- 편의점을 그만두고 다른 편의점으로 옮겨 가는 경우에는 이미 고용관계가 끝나므로 종전 점주의 허락이 필요 없다.
- 대학에 다니는 것은 다른 회사·상인의 지위를 겸하는 것이 아니어서 겸직금지 대상이 아니다.
- 주식회사의 주주는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아니므로 허락 없이 될 수 있다.
| ‘甲’은 두 가지 영업을 하고 있었다. 하나는 국내산 소를 수매하여 도축한 다음 이를 전국에 유통시키는 영업이고, 다른 하나는 제3의 업체로부터 국내산 소고기를 공급받아 유통시키는 영업이었다. ‘甲’은 이 가운데 중부공장에서 이루어지던 전자의 영업을 ‘乙’에게 양도하면서 ‘甲’이 2년간 원래의 상호를 사용할 수 있다는 약정을 하였다. 2년 경과 후, ‘乙’은 ‘甲’이 계속하여 운영하고 있는 후자의 영업이 그 성질상 양도한 영업과 동일한 것이므로 ‘甲’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경업금지의 ‘동종영업’은 동일한 영업에 한하지 않고 경쟁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업을 말하므로, 두 영업이 동일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동종영업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직접 도축해 유통하는 영업과 공급받은 소고기를 유통하는 영업은 모두 국내산 소고기 유통업으로 경쟁관계가 생길 수 있다.
- 영업지역은 양도인의 통상적인 영업활동이 이루어진 지역을 기준으로 하므로, 전국 판매였다면 공장 소재 군과 인접 군에 한정되지 않는다.
- 여러 영업 중 일부만 양도하고 양도인이 원래 상호를 계속 쓰기로 한 사정은 나머지 영업의 계속을 전제한 것으로, 경업금지의무를 배제하는 묵시적 약정으로 볼 수 있다.
- 양 영업이 모두 국내산 소고기 유통업이라는 점에서 동종영업으로 볼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위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하여야 한다. 자본금 2천만원은 소상인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등기 규정이 적용된다.
소상인은 자본금 1천만원 미만인 회사 아닌 상인이어서 상업등기 규정이 배제되지만, 이 사례는 그 범위 밖이다.
- 등기관은 신청서류의 형식적 요건만 심사하는 형식적 심사권을 가질 뿐이다.
- 상호 양도는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이중양도에서 먼저 등기한 양수인은 다른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상업등기는 등기 자체로 효력이 생기며 공고가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당연상인은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면 충분하고, 자기계산일 것은 요건이 아니다.
자기명의란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가 된다는 뜻이고, 손익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계산)는 묻지 않는다.
-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상인으로 의제된다.
- 당연상인은 기본적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다.
- 판례는 의사의 영리 추구가 제한되는 점 등을 들어 의사를 당연상인이나 의제상인으로 보지 않는다.
동일한 영업에는 단일한 상호를 사용하여야 하므로, 개인상인이 한 영업에 여러 상호를 쓸 수는 없다.
상호단일의 원칙은 거래 상대방의 혼동을 막기 위한 것이며, 영업이 여러 개라면 영업마다 다른 상호를 쓸 수 있다.
- 상호자유주의에 따라 상인은 자신의 성명으로 상호를 정할 수 있다.
- 상호는 상인의 명칭이므로 문자로 표시되고 발음할 수 있어야 한다.
- 지점의 상호에는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하여야 한다.
영업양도는 특정승계이므로 양도인은 재산의 종류별로 필요한 이전행위(부동산 등기, 동산 인도, 채권양도 대항요건 등)를 하여야 한다.
영업양도 계약만으로 영업재산이 포괄적으로 이전되지 않기 때문에 개별 이전절차가 필요하다.
- 고용승계를 거부한 근로자는 양도인과의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그 임금·퇴직금 채무가 양수인에게 넘어가지 않는다.
- 다른 약정이 없을 때 양도인의 경업금지 기간은 10년이다.
- 경업금지 약정은 2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효력이 있다.
| 가.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된 때에는 그 사원자격으로 인한 행위에는 능력자로 추정한다. 나.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 대리권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영업을 하는 때, 미성년자는 상인자격을 상실한다. |
적절한 지문은 법정대리인의 대리권 제한이 가능하다는 내용 하나뿐이다. 그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할 뿐이다.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해 영업하면 영업의 주체는 여전히 미성년자다.
-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무한책임사원이 되면 사원자격으로 인한 행위에는 능력자로 본다(추정이 아닌 간주).
-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영업하더라도 미성년자는 상인자격을 상실하지 않으며, 상인은 미성년자 본인이다.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는 널리 알려진 상호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일반인이 영업주체를 타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으면 충분하고, 저명성까지 요구하지 않는다.
-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 부정한 목적 여부는 상인의 명성·신용, 영업의 종류·규모·방법, 상호 사용 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면 부정한 목적이 추정된다.
양수인이 계속 사용하는 것이 옥호나 영업표지라도 영업주체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용되었다면 상호속용 양수인의 책임 규정이 유추적용되어 변제책임을 질 수 있다.
판례는 채권자가 영업주체의 교체를 알기 어렵다는 점에서 상호와 옥호를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본다.
- 채권자가 악의라는 점은 책임을 면하려는 양수인이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 채권자의 선의는 영업양도 무렵을 기준으로 하므로, 이후 알게 되어도 이미 발생한 책임은 소멸하지 않는다.
- 판례는 피보증인 지위의 승계까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증인의 양수인에 대한 구상권을 부정한다.
‘자기명의로 타인의 계산으로’ 하는 영업은 위탁매매·준위탁매매 같은 주선의 개념이고, 의제상인의 정의가 아니다.
의제상인은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하는 자(설비상인)와 회사를 말한다.
- 판례는 법무사를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하는 의제상인으로 보지 않는다.
- 설비상인은 기본적 상행위 이외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다.
- 설비상인은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한다.
| 가.甲이 지방자치단체라도 명의대여자 연대책임이 발생한다. 나.甲의 허락 범위 내 영업이 아니더라도 丙의 거래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다.甲이 건설업 면허만을 丙에게 대여했다면 하수급자 乙에게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다. 라.甲이 丙을 출장소장으로 임명하고 甲의 지휘하에 운송업을 해 왔다면 丙과 乙의 거래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진다. |
적절한 지문은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대여 책임과 출장소장 사례 2개다.
명의대여자 책임은 자기 명의로 영업주라는 외관을 만든 자에게 지우는 것이므로, 명의대여자가 상인일 필요는 없고 외관을 믿고 거래한 상대방을 보호한다.
- 지방자치단체도 명의 사용을 허락하였다면 명의대여자로서 연대책임을 진다.
- 허락한 영업 범위를 벗어난 거래에는 영업주라는 외관이 미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다.
- 판례는 건설업 면허를 대여한 자는 면허 차용자가 그 명의로 하도급거래를 하는 것까지 허락한 것으로 보아, 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한 하수급인에게도 명의대여자 책임을 진다고 한다.
- 차용자를 출장소장으로 임명하고 자기 지휘 아래 영업하게 했다면 명의 사용을 허락한 외관이 있어 거래 채무에 연대책임을 진다.
판례는 주식회사의 경리부장에게 회사의 자금차용에 관한 부분적 포괄대리권이 없다고 본다.
자금차용은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행위여서 경리부장의 통상 업무 범위로 보지 않는다.
- 영업부장이 상사의 결재를 받아 업무를 처리했더라도 그 업무에 관한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으로 본다.
-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은 대리권 수여가 없어도 그 판매에 관한 모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 지배인의 대리권 제한은 등기사항이 아니며,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상호는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 또는 영업과 함께 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할 수 있으므로, 영업 폐지 시에는 상호만 양도할 수 있다.
영업이 없으면 상호만 넘겨도 일반인이 영업주체를 오인할 염려가 없기 때문이다.
- 상호 양도는 당사자 간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생긴다.
- 영업을 계속하는 동안에는 상호를 영업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다.
- 상호 양도는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소송당사자에게 상업장부나 그 일부분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상업장부의 증거로서의 가치를 소송에서 활용하기 위한 규정이다.
- 소상인에게는 상업장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작성 의무가 없다.
- 고정자산은 손익계산서가 아니라 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항목이며, 현행 상법은 자산 평가를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관행에 맡긴다.
- 상업장부와 중요서류의 10년 보존기간은 작성일이 아니라 장부를 폐쇄한 날부터 계산한다.
| 가.지배인으로 선임된 자는 그 선임등기를 하지 않아도 지배인으로서의 권한을 갖는다. 나.지배인이 영업주의 허락없이 제3자의 계산으로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한 경우,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다.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데, 제3자의 악의 또는 중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영업주가 부담한다. |
세 지문이 모두 적절하다.
지배인 선임등기는 대항요건일 뿐이어서 등기 전에도 지배인으로서 권한을 가진다.
-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거래라도 거래 자체는 유효하고, 영업주는 개입권·손해배상 등으로 구제받는다.
- 대리권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며, 제3자의 악의·중과실은 영업주가 증명하여야 한다.
소상인은 자본금 1천만원 미만의 회사 아닌 상인이므로, 당연상인이라도 자본금이 그에 미달하면 소상인이 될 수 있다.
소상인 여부는 상인의 종류가 아니라 자본금 규모와 회사 여부로 정해진다.
- 회사는 자본금과 관계없이 소상인이 될 수 없다.
- 소상인에게 배제되는 규정은 지배인·상호·상업장부·상업등기뿐이므로 영업양도 규정은 적용된다.
- 상업등기 규정은 소상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은 위임받은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사항에 관하여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지배인과 달리 재판상 행위의 권한은 없고, 범위도 위임받은 사항으로 한정된다.
- 소상인에게 배제되는 것은 지배인에 관한 규정이므로 부분적 포괄대리권 사용인 규정은 소상인에게도 적용된다.
- 부분적 포괄대리권 사용인의 선임·종임은 등기사항이 아니다.
- 지배인도 지배인 아닌 사용인을 선임할 수 있으므로 영업주만 선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판례는 점포 밖에서 거래하는 백화점 지점의 외무사원을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으로 보지 않는다.
물건판매점포 사용인의 권한 의제는 점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의 외관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 영업주와 근로계약이 없더라도 영업주가 점포에서 판매를 맡겼다면 점포 사용인으로 볼 수 있다.
- 물건판매점포 사용인은 판매에 관한 권한이 의제될 뿐, 재판상 행위의 권한은 없다.
- 사용인을 선임·해임할 권한이 법정된 것은 지배인이므로, 부분적 포괄대리권 사용인이 점포 사용인을 선임·해임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회사가 아니면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고, 이는 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경우에도 같다.
일반인이 개인상인을 회사로 오인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 회사는 여러 영업을 하더라도 하나의 법인격을 나타내는 상호 하나만 사용한다.
- 회사 아닌 자의 회사 표시 문자 사용 금지는 상법이 정한 원칙이다.
- 회사의 상호에는 그 종류에 따라 합명·합자·유한책임·주식·유한회사의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설명이 거꾸로 되어 있다. 등기 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 소극적 공시원칙, 등기 후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것이 적극적 공시원칙이며, 상법 제37조는 둘 다 규정한다.
등기 후라도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알지 못한 때에는 대항하지 못한다.
-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은 등기 전 소극적 효력과 등기 후 적극적 효력을 말한다.
- 공동지배인 선임을 등기하지 않았다면 영업주는 단독 대리행위를 한 상대방이 선의인 경우 공동지배 사실로 대항할 수 없다.
- 선의란 등기 여부가 아니라 등기사항인 사실관계의 존재를 알지 못한 것을 뜻한다.
| 가.상인은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를 ( )간 보전하여야 한다. 나.상호를 등기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 )간 상호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폐지한 것으로 본다. 다.상업사용인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대하여 영업주가 그 거래를 안 날로부터 ( )을 경과하거나 그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 )을 경과하면 영업주의 개입권은 소멸한다. 라.상호를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 ( )내에 그 상호를 등기한 자가 변경 또는 폐지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마.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당사자간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 )간 인접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
‘20년, 6개월, 4주간’은 괄호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는 관계없는 기간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각 괄호에 들어갈 기간은 전표 보존 5년, 상호 불사용 폐지 의제 2년, 개입권 소멸 2주·1년, 변경·폐지 등기 2주, 영업양도인 경업금지 10년이다.
- 5년·2년·2주간은 모두 괄호에 들어가는 기간이다.
- 20년과 4주간은 관계없지만 10년은 경업금지 기간으로 들어간다.
- 2년·1년은 괄호에 들어가는 기간이다.
공동지배인의 경우에도 상대방의 의사표시는 공동지배인 1인에게만 하여도 영업주에게 효력이 있다.
공동지배는 능동대리를 제한하는 제도이고, 수동대리까지 공동으로 할 필요는 없다.
- 공동지배인 제도는 지배권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대리권 행사방법을 제한한다.
- 여러 지배인을 선임하면 원칙적으로 각자 독립하여 대리권을 행사한다.
- 공동지배인이 되려면 공동으로만 대리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영업주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거래라도 거래 자체는 유효하다.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 거래는 유효로 두고, 영업주는 개입권과 손해배상청구로 구제받는다.
- 제3자의 계산으로 한 거래라면 영업주는 사용인에게 그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 자기계산으로 한 거래라면 영업주는 이를 영업주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개입권 행사와 별도로 영업주는 사용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회사 명의 어음을 발행한 경우 그 어음채무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로 볼 수 없어 상호속용 양수인이 책임지지 않는다.
양수인의 변제책임 대상은 양도인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생긴 채무에 한정된다.
- 채권자의 선의는 채무인수가 없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뜻이므로, 영업양도 사실을 알았더라도 선의가 될 수 있다.
- 판례는 채권자에게 채무인수를 생각하게 하는 개별 통지도 채무인수의 광고로 본다.
- 속용 상호는 양도 전후 상호가 주요 부분에서 동일하면 충분하다.
특별법상 금지된 면허를 대여한 경우에도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책임을 면한다.
명의대여자 책임은 상대방의 신뢰를 기준으로 하므로 상대방의 선의·악의를 따져야 한다.
- 명의 사용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고 거래한 제3자에게 명의차용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 명의 사용 허락은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 이 책임은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하고 거래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경업금지의무는 양도인이 부담하는 것이므로 양수인은 영업을 넘겨받은 제3자에게 직접 경업의 폐지를 청구할 수 없다.
판례는 양도인이 경업 영업을 제3자에게 넘겨도 위반 상태가 해소되지 않으므로, 양수인이 양도인을 상대로 그 영업의 폐지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
- 경업금지의무를 면제하거나 지역을 좁히는 약정은 양도인에게 유리하므로 유효하다.
- ‘동종영업’은 동일한 영업에 한하지 않고 양도된 영업과 경쟁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업을 의미한다.
- 경업 지역은 물적 설비 소재지가 아니라 양도인의 통상적 영업활동 지역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표현지배인이 성립하려면 근무하는 본점·지점이 영업소로서의 실질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영업소의 실체가 없으면 지배인과 같은 포괄적 권한을 믿을 외관도 인정되지 않는다.
- 지점장·본부장은 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이지만 지점차장은 상위자의 존재를 전제하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에는 표현지배인 규정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 표현지배인은 재판 외의 행위에 관하여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인상인은 여러 영업에 각각 다른 상호를 쓸 수 있지만, 상호 등기는 임의적이어서 등기할 의무가 없다.
개인상인의 상호 등기는 상대적 등기사항이고, 회사의 상호는 설립등기의 필수 사항이다.
- 회사가 상호나 목적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상호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회사가 본점을 이전하려는 때에는 이전할 곳의 관할 등기소에 상호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일단 등기한 사항이 변경되면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2년이 지나면 소멸하는 것은 양수인이 아니라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이다.
양수인이 변제책임을 지는 경우 양도인의 책임은 영업양도 또는 채무인수 광고 후 2년이 지나면 소멸하며, 이는 채권자 보호가 양수인 쪽으로 옮겨 가기 때문이다.
-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양수인은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해 변제책임을 진다.
- 상호를 속용하지 않더라도 채무인수를 광고한 양수인은 변제책임을 진다.
- 이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은 부진정연대책임 관계에 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른 등기를 한 자는 그 다른 사항으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며, 이 과실에는 경과실도 포함된다.
따라서 영업주는 부실등기된 지배인과 거래한 선의의 제3자에게 그 자가 지배인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없다.
- 등기 후에는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알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 개인상인의 상호를 일단 등기했다면 그 변경은 지체 없이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 등기신청권자가 부실등기에 관여하거나 알고도 방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부실등기 책임을 질 수 있다.
| 가.타인 간의 거래에서 세무회계상의 필요로 납세번호증만을 이용케 한 경우 나.타인의 상호사용 사실이 없으나 상점·전화·창고 등을 여러 차례 사용케 한 경우 다.입찰자격이 없는 다른 회사에게 회사 명의를 빌려 준 경우 라.같은 업종을 하는 자에게 자기 사무실을 이용케 하면서 자기 상호사용을 묵인한 경우 |
납세번호증만 이용하게 한 경우와 상호 사용 없이 상점·전화·창고만 쓰게 한 경우는 명의사용의 허락으로 볼 수 없다.
명의대여자 책임은 자기 성명·상호를 영업에 사용하도록 허락하여 영업주라는 외관을 만든 경우에 성립한다.
- 입찰자격이 없는 다른 회사에 회사 명의를 빌려준 것은 명의사용 허락에 해당한다.
- 같은 업종을 하는 자에게 사무실을 쓰게 하면서 상호 사용을 묵인한 것은 묵시적 허락에 해당한다.
영업양도는 특정승계이므로 양도인의 채권·채무가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지 않는다.
채권은 채권양도 절차를, 채무는 채무인수 절차를 각각 거쳐야 이전된다.
- 영업양도는 영업양도계약이라는 채권계약으로 이루어진다.
- 영업을 출자하여 회사를 설립한 경우 판례는 상호속용 양수인 책임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신설회사의 변제책임을 인정한다.
- 판례는 반대 특약이 없으면 근로관계가 동일성을 유지하며 승계되어 종전 근로조건과 임금채무도 이전된다고 본다.
상법상 상업장부는 회계장부와 대차대조표 두 가지뿐이다.
손익계산서·영업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 등 회사법상 서류이지 상업장부가 아니다.
- 손익계산서는 상업장부가 아니므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의 조합은 틀렸다.
- 주주명부와 중개인의 일기장은 각각 회사법·중개업에 관한 장부로 상업장부가 아니다.
- 영업보고서는 상업장부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례는 농업협동조합을 상인이 아니라고 보아, 그 영업을 양도하더라도 상법상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한다.
상법의 영업양도 규정은 상인의 영업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 영업양도는 등기가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며, 계약과 개별 이전행위로 이루어진다.
- 상법은 영업양도계약서 작성이나 기재사항을 법정하지 않아 불요식 계약이다.
- 영업양수 후 2년이 지나면 소멸하는 것은 양도인의 책임이며, 양수인 책임이 3년 시효로 소멸한다는 규정은 없다.
상호속용 양수인이 책임지는 ‘영업으로 인한 채무’에는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생긴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도 포함된다.
판례는 거래상 채무뿐 아니라 영업과 관련된 불법행위 채무도 변제책임 대상으로 본다.
-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양수인은 원칙적으로 양도인의 영업상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 양수인이 지체 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하면 책임을 면한다.
-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 없이 채권자에게 책임이 없다는 뜻을 통지한 경우 그 채권자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