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기재의 추정력은 반증으로 번복될 수 있으므로 번복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는 진실한 것으로 추정될 뿐이어서, 기재 내용에 반하는 증거가 있으면 그 추정은 깨진다.
-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옳음).
- 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옳음).
- 청산종결등기가 되었더라도 청산사무가 남아 있으면 그 범위에서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옳음).
태아는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출생한 것으로 보므로, 출생한 丙은 부의 사망에 따른 자신의 위자료를 A에게 청구할 수 있다.
판례는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면 권리능력이 문제된 시점으로 소급한다는 정지조건설의 입장이다.
- 태아에게는 증여를 받을 수증능력이 인정되지 않고 태아인 동안 법정대리인도 없으므로, 조부의 토지를 증여받을 수 없다.
- 출생 전에 모와 함께 사망하면 권리능력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태아는 상속에 관하여도 출생한 것으로 보므로, 출생한 丙은 甲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한다.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행위의 당사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으므로 해당 설명이 옳지 않다.
무효 주장을 신의칙으로 막으면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가 몰각되기 때문이다.
- 숙박업자는 투숙객의 안전을 배려할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진다(옳음).
- 계약의 기초가 아닌 객관적 사정의 변경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워져도 계약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옳음).
- 제3자 소유 부동산을 채무자에게 명의신탁하게 한 뒤 강제집행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옳음).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 청구가 있더라도 의사의 감정 등을 고려해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할 수 있다.
판례는 청구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본인의 정신적 제약 정도에 맞는 보호를 하도록 본다.
-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 한정후견종료 심판은 직권이 아니라 본인·배우자 등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한다.
-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도 유효한 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동의가 있는 것처럼 속였더라도 취소권이 배제되지 않는다.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과거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으므로 해당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허가 없이 한 처분이라도 사후에 허가를 얻으면 그 처분이 유효하게 된다고 본다.
- 부재자는 자연인에 한하고 법인에는 부재자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옳음).
- 선임된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 한 처분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다(옳음).
- 개임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조사 없이 재산관리인을 바꾼 것은 재량권 일탈로 위법하다(옳음).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미 사망으로 기재된 사람은 그 추정력을 번복할 자료가 없는 한 실종선고를 할 수 없으므로 해당 설명이 옳지 않다.
실종선고는 생사불명을 전제로 하는데, 사망 기재가 있으면 이미 사망이 추정되기 때문이다.
-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의 실종기간은 선박이 침몰한 때부터 기산한다(옳음).
- 잠수 후 부상하지 않고 행방불명된 경우는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에 해당하지 않는다(옳음).
- 배우자가 있어 후순위 상속인에 불과한 친형은 실종선고를 청구할 이해관계인이 아니다(옳음).
법인 대표자의 행위로 인한 손해에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만 적용되고 사용자책임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두 책임이 경합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대표자가 법인의 기관이므로 피용자를 전제로 하는 사용자책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 대표권 없는 이사의 행위로는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옳음).
- 사원이 총회 결의에 찬성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는다(옳음).
- 직무행위가 아님을 피해자가 알았다면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옳음).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으로 대표권이 정지된 기간에 한 계약은 절대적 무효이고, 가처분 신청이 뒤에 취하되어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가처분의 효력은 취하 전까지 형성적으로 발생하므로 그 기간 중의 행위가 소급하여 유효로 되지 않는다.
- 정관에 해임 사유를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법인은 임기 만료 전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 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사원의 동의 외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효력이 생긴다.
- 정관의 규범적 의미와 다른 해석을 총회 결의로 표명하더라도 그 해석은 사원을 구속하지 않는다.
법인 아닌 사단이 타인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것은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일 뿐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가 아니므로 해당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보증으로 총유물 자체에 대한 관리·처분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어서 총회 결의가 없어도 효력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본다.
- 법인격을 전제로 하지 않는 사단법인 규정, 예컨대 권리능력의 범위에 관한 규정은 법인 아닌 사단에 유추적용된다(옳음).
- 입주자대표회의의 하자보수청구권 관리·처분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으면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옳음).
-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라도 구성원이 단독으로 소를 제기할 수 없다(옳음).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 취득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하는 서류일 뿐 매매계약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따라서 증명이 없어도 농지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한다.
-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 시기부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매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생기며, 허가 전에는 유동적 무효 상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민사 관습법은 성문 법률을 보충하는 효력을 가질 뿐이어서 헌법에 위반되면 법원이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므로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아니고, 그 위헌 여부는 법원이 판단한다.
따라서 관습법이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 관습법은 성문법을 보충하는 효력만 있어 성문민법과 다른 관습은 법령으로서 효력이 없다(옳음).
- 미등기 무허가건물 양수인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은 인정되지 않는다(옳음).
- 관습법도 적용 시점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으면 법적 규범으로서 효력이 부정된다(옳음).
지상권은 1필 토지의 일부에도 설정할 수 있으므로 분필 없이는 설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용익물권은 토지의 일부를 범위로 정하여 등기할 수 있어 분필이 필요하지 않다.
- 토지에서 분리된 수목은 독립한 동산이다(옳음).
- 외부적·객관적으로 구별·특정된 집합동산은 양도담보의 목적이 될 수 있다(옳음).
-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은 미등기 수목은 토지의 구성부분이므로 토지 평가에 그 가액을 포함해야 한다(옳음).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고 종물만 따로 처분할 수도 있다.
종물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의 의사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종물은 주물과 독립한 물건이어야 하고, 주물의 일부나 구성부분이면 종물이 아니다.
- 저당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저당부동산의 종물에도 미친다.
- 종물은 주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돕는 것이어야 하고, 소유자의 상용에 이바지할 뿐이면 종물이 아니다.
| ㄱ. 매장물을 발견하여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 ㄷ.돈을 빌려주면서 채무자 소유의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받은 경우 ㄹ.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그 점유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
원시취득에 해당하는 것은 매장물 발견과 점유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 취득이다(ㄱ·ㄹ).
원시취득은 앞 권리자의 권리에 기초하지 않고 새로 권리를 얻는 것이므로 두 경우가 해당한다.
-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이어받는 포괄승계로서 승계취득이다.
- 저당권 설정은 소유자의 권리 일부를 넘겨받는 설정적 승계로서 승계취득이다.
이중매매가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인 경우 그 이행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甲은 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한 이중매매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절대적 무효다.
- 甲·丙 사이의 매매계약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다(옳음).
- 乙은 甲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甲을 대위하여 丙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옳음).
- 특정물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옳음).
| ㄱ. 무허가건물 소유자의 통상적인 임대행위 ㄴ.형사사건에서 변호사가 성공보수금을 약정하는 행위 ㄷ.성립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것에 불과한 법률행위 ㄹ.변호사 아닌 자가 승소를 조건으로 소송의뢰인으로부터 소송물 일부를 양도받기로 약정하는 행위 |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것은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과 변호사 아닌 자의 승소 조건부 소송물 양도 약정이다(ㄴ·ㄹ).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사법 작용의 공정성을 해치고, 비변호사의 소송물 일부 양도 약정은 소송을 대가로 이익을 얻는 행위여서 반사회적이다.
- 무허가건물의 통상적인 임대행위는 행정 단속 대상일 뿐 사법상 효력은 유지된다.
- 성립 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면 취소 사유가 될 뿐 반사회질서 행위는 아니다.
단독행위라도 대가관계를 상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이 규정은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을 문제 삼는 것이므로 대가관계가 핵심이다.
- 증여 같은 무상계약은 대가관계가 없어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경매는 당사자의 의사가 아닌 법적 절차로 이루어지므로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로서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없다.
대출 편의를 위해 명의를 빌려 준 사람이 채무부담 의사를 가졌다면 표시와 진의가 일치하므로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아니다.
판례는 명의대여자가 법률상 효과를 자신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다고 보아 그 의사표시를 유효하게 본다.
-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효력이 생긴다(옳음).
- 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 같은 공법행위에는 비진의표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옳음).
- 진의란 특정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려는 생각이지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이 아니다(옳음).
공통의 착오로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가정적 의사로 계약을 보충하여 해석하므로 해당 설명이 옳지 않다.
보충적 해석은 당사자가 착오를 알았더라면 의욕하였을 내용을 신의칙에 따라 객관적으로 추단하는 것이다.
- 사실인 관습은 법령 효력 없는 관행으로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한다(옳음).
- 쌍방이 같은 토지를 목적물로 합의했다면 지번을 잘못 적어도 오표시 무해 원칙에 따라 그 토지에 관해 계약이 성립한다(옳음).
- 법률행위 해석은 내심의 의사와 관계없이 문언에 따라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밝히는 것이다(옳음).
| ㄱ.채권의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추심을 위하여 채권을 양수한 자 ㄴ.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매매예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권을 취득한 자 ㄷ.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장양도인의 가장양수인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채권자 |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추심을 위한 채권 양수인과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이다(ㄱ·ㄷ).
제3자는 허위표시의 외형을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여야 한다.
- 추심을 위하여 채권을 양수한 자는 실질적으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어서 제3자가 아니다.
- 대위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뿐이어서 독자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가 아니다.
- 가장매수인으로부터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권을 취득한 자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한다.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는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은 요구되지 않으므로, 과실이 있으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되며, 악의라는 점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 강제집행을 면하려고 짜고 한 가장매매는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다(옳음).
- 丙이 악의라면 보호받지 못하므로 甲은 丙에게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옳음).
- 악의자로부터 다시 취득한 전득자가 선의라면 그 전득자도 보호되는 제3자다(옳음).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취소할 수 있으므로 해당 설명이 옳지 않다.
중과실에 의한 취소 제한은 상대방 보호를 위한 것인데, 착오를 알고 이용한 상대방은 보호할 필요가 없다.
- 착오로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면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니다(옳음).
-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옳음).
-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은 의사표시의 효력을 부인하는 착오자의 상대방이 증명해야 한다(옳음).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뿐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없으므로 해당 설명이 옳지 않다.
두 청구권은 경합하지만 같은 손해를 이중으로 전보받을 수는 없다.
- 소송행위에는 사기·강박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옳음).
- 상대방의 단순한 피용자는 제3자의 사기 규정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한다(옳음).
- 매매 당사자가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것은 원칙적으로 기망행위가 아니다(옳음).
의사표시는 도달로 효력이 생기고, 도달 후 상대방이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아도 이미 생긴 효력에 영향이 없으므로 해당 설명이 옳지 않다.
수령능력은 도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도달 당시 乙은 행위능력자였다.
- 표의자가 발송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옳음).
- 의사표시가 도달한 후에는 상대방이 알기 전이라도 철회할 수 없다(옳음).
- 내용증명우편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았다면 그 무렵 송달된 것으로 본다(옳음).
재매매예약은 당사자 쌍방의 합의로 성립하는 계약이므로 단독행위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예약은 본계약을 체결할 채무를 발생시키는 채권계약이어서 의무부담행위이긴 하지만 단독행위는 아니다.
- 채무면제는 채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하는 단독행위다(옳음).
- 부동산 매매는 대금과 재산권이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유상행위다(옳음).
-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정관 작성 등 일정한 방식이 필요한 요식행위다(옳음).
성과 본을 모의 것으로 변경한 성년 자녀는 모가 속한 종중의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으로서 당연히 그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
판례는 종중이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성년의 후손으로 자연발생적으로 구성된다고 본다.
- 종중은 특별한 조직행위를 요하지 않고 성문규약도 필수가 아니다.
- 고유한 의미의 종중은 자연발생적 집단이어서 후손들이 종중을 양분하는 분열은 허용되지 않는다.
- 연고항존자가 다른 종중원의 소집에 동의하여 그로 하여금 소집하게 한 총회는 권한 없는 자의 소집이 아니다.
본인의 지시에 좇아 대리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이나 과실로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하므로 해당 설명이 옳지 않다.
본인이 구체적으로 지시한 이상 본인 측의 사정도 고려하는 것이 공평하기 때문이다.
-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와,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의 이용·개량행위를 할 수 있다(옳음).
- 의사표시 하자의 유무는 원칙적으로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옳음).
- 위임장을 제시하고 계약했다면 계약서에 자기 이름을 적었더라도 대리인으로서 계약한 것으로 본다(옳음).
대리인은 본인과 동일시되어 제3자의 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丙은 본인 乙의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기망을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제3자의 사기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취소할 수 있지만, 대리인의 기망은 본인 乙 자신의 기망과 같이 취급된다.
-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해제 권한이 포함되지 않는다.
- 체결과 이행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에는 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포함된다.
- 수령 권한 있는 대리인이 잔금을 수령하면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丙의 잔금지급채무는 소멸한다.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무과실책임이므로 제3자의 위법한 기망으로 무권대리행위가 야기되었더라도 부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무권대리인의 책임이 부정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 법정대리권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옳음).
-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전적인 책임을 지고, 과실상계를 유추하여 책임을 줄일 수 없다(옳음).
- 아파트 분양업무는 수임인의 능력이 중시되므로 본인의 명시적 승낙 없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옳음).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대표자가 권한 없이 교회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총유물 처분은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결의 없는 처분은 상대방의 신뢰와 관계없이 무효다.
-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로 인정되는 범위를 넘어 대리행위를 하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본인인 것처럼 행위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 사실혼 부부에게도 일상가사대리권이 인정되므로 이를 기본대리권으로 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무권리자의 처분을 권리자가 추인하면 무권대리 추인의 법리가 유추적용되어 처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므로 해당 설명이 옳지 않다.
추인의 소급효는 무권대리의 추인과 같은 법리로 이해된다.
- 일부무효 법리는 복수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도 적용될 수 있다(옳음).
- 무효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효과가 없으므로 그 효과를 침해하는 듯한 행위가 있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옳음).
- 무효임을 모르고 후속행위를 했다는 것만으로 묵시적 추인을 단정할 수 없다(옳음).
| ㄱ.매매계약이 乙의 사기에 의해 체결된 경우, 甲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기 전 단계에서는 乙의 사기를 주장하여 거래허가신청협력에 거절의사를 일방적으로 명백히 함으로써 계약을 확정적으로 무효화시킬 수 있다. ㄴ.乙에게 토지거래불허가처분을 받은 데 일부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乙은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ㄷ.乙은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의 상태에서는 그 허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 |
옳은 것은 사기를 이유로 협력을 거절해 확정적 무효로 만드는 것과 귀책사유 있는 乙의 무효 주장이다(ㄱ·ㄴ).
유동적 무효 상태의 계약도 사기 취소 사유가 있으면 허가신청 전 단계에서 협력 거절로 확정 무효화할 수 있고, 불허가로 확정 무효가 되면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 허가를 받기 전에는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를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
토지 일부를 매매대상에서 제외하는 특약은 매매계약의 일부로서 그 특약만 따로 기망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으므로 해당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그 특약이 매매대상 토지를 특정하여 일정 부분에는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한 것일 뿐 독립한 법률행위가 아니라고 본다.
- 취소권자가 추인하면 그 법률행위를 다시 취소할 수 없다(옳음).
- 취소권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한다(옳음).
- 착오로 의사표시를 한 자의 상속인은 포괄승계인으로서 취소할 수 있다(옳음).
기간 내 이행이 없으면 당연히 해제된다는 이행청구는 이행이 없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한 해제의 의사표시이므로, 해제조건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행이 없다는 사실이 발생해야 비로소 해제의 효력이 생기므로 정지조건에 해당한다.
-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 시를 이행기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다(옳음).
- 정지조건 성취 사실은 채권양도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옳음).
- 조건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동기에 불과해 조건이 되지 않는다(옳음).
건축허가 불허 시 계약을 무효로 하는 조건은 그 사실이 발생하면 효력이 소멸하는 해제조건이므로 정지조건부계약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정지조건은 효력의 발생을, 해제조건은 효력의 소멸을 조건에 걸리게 한다.
-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한다(옳음).
- 중도금 지급기일을 ‘1층 골조공사 완료시’로 정한 것은 불확정기한으로 이행기를 정한 것이다(옳음).
- 신의칙에 반하는 조건성취 방해가 있으면 그 행위가 없었더라면 성취되었을 시점에 성취가 의제된다(옳음).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에도 소멸시효는 중단되므로 중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양수인이 권리 위에 잠자는 자가 아니므로 대항요건 미비에도 시효중단 효력을 인정한다.
-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주장은 법률상 견해에 불과하므로 법원은 직권으로 상법상 시효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옳음).
-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승계인에는 포괄승계인뿐 아니라 특정승계인도 포함된다(옳음).
-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원본채권과 같은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옳음).
사망한 사람을 피신청인으로 한 가압류결정은 당연무효이므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
무효인 가압류로는 권리 행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 보증인이 주채무의 시효소멸에 원인을 제공한 것만으로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 원인채권 확보를 위해 어음이 수수된 경우 어음채권에 기한 청구는 원인채권의 시효도 중단시킨다.
- 주채무의 시효기간이 확정판결로 연장되더라도 보증채무의 시효기간은 당연히 연장되지 않는다.
연대채무자 1인 소유 부동산의 압류는 그 채무자에 대한 시효만 중단시키고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는 효력이 없으므로 해당 설명이 옳지 않다.
연대채무에서 절대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이행청구이며, 압류는 상대적 효력만 있다.
- 이행인수인은 채무자의 채무를 승인할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그 승인은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옳음).
- 연대채무자 1인의 승인에 따른 시효중단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옳음).
- 물상보증인의 말소청구소송에서 저당권자가 피담보채권을 주장해도 채무자에 대한 재판상 청구로 볼 수 없다(옳음).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은 3년 단기소멸시효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3년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3년 시효 규정은 변호사·변리사·공증인·공인회계사·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판례는 세무사에게 이를 유추적용하지 않는다.
- 약사의 조제에 관한 채권은 3년 시효 대상이다.
- 조산사의 근로에 관한 채권은 3년 시효 대상이다.
-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 서류 반환청구 채권도 3년 시효 대상이다.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할 수 없으므로 해당 설명이 옳지 않다.
시효 원용은 시효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만 할 수 있는데, 제3채무자는 그 채무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원용권자가 아니다.
- 제척기간에는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이 인정되지 않는다(옳음).
-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권리여서 독립하여 시효소멸하지 않는다(옳음).
-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제척기간과 별도로 소멸시효 규정도 적용될 수 있다(옳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