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프랑스 행정법학에서 유래한다. 나.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일치한다. 다.사무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우리나라 자치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 모두에 해당한다. 라.공물경찰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한다. 마. 사법경찰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한다. |
옳은 지문은 다·라 두 개다.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독일 행정법학에서 유래한 학문상 개념이고,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조직법상 경찰기관의 모든 작용을 뜻하므로 두 개념은 일치하지 않는다.
- 가: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프랑스가 아니라 독일 행정법학에서 유래한다 — 틀림.
- 나: 두 개념은 일치하지 않는다 — 틀림.
- 다: 자치경찰 사무는 경찰기관이 수행하는 위험방지 작용이므로 두 의미 모두에 해당한다 — 옳음.
- 라: 공물경찰은 공물의 안전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는 작용으로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다 — 옳음.
- 마: 사법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일 뿐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아니다 — 틀림.
| 가.16세기 독일의 제국경찰법(1530년)에서 교회행정을 제외한 모든 국가활동을 경찰이라 했다. 나.17세기 경찰국가시대의 경찰개념은 외교·국방·재정·사법을 제외한 내무행정 전반을 의미했다. 다.18세기 계몽철학의 영향으로 경찰의 개념이 소극적 위험방지 분야로 한정되었다. 라.프랑스 지방자치법전(1884년)에서 처음으로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구분했다. 마.프로이센 경찰행정법(1931년)은 경찰의 직무를 적극적 복리증진으로 규정했다. |
틀린 지문은 라·마 두 개다.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처음 구분한 것은 1795년 프랑스 「죄와 형벌법전」이고, 1931년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은 경찰의 직무를 소극적 위험방지로 한정했다.
- 가: 1530년 제국경찰법은 교회행정을 제외한 국가활동 전반을 경찰로 보았다 — 옳음.
- 나: 경찰국가시대에는 외교·군사·재정·사법이 분리되고 내무행정 전반이 경찰이었다 — 옳음.
- 다: 18세기 계몽철학의 영향으로 경찰개념이 소극적 위험방지로 축소되었다 — 옳음.
- 라: 1884년 지방자치법전이 아니라 1795년 「죄와 형벌법전」에서 처음 구분했다 — 틀림.
- 마: 적극적 복리증진이 아니라 소극적 위험방지로 규정했다 — 틀림.
| 가.「행정경찰장정」은 최초의 경찰작용법으로서 행정경찰의 업무와 목적, 과잉단속 엄금, 순검 채용과 징계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순검직무세칙」에는 순검이 근무 중 다치거나 순직했을 때 치료비와 장례비의 지급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다.「범죄즉결례」는 일상생활과 관련된 97개의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라.「치안유지법」은 반정부·반체제운동을 막기 위해 1925년에 제정되었다. |
가·라는 옳고 나·다는 틀리므로 가(O)·나(X)·다(X)·라(O) 조합이 맞다.
「행정경찰장정」(1894)은 최초의 경찰작용법이고, 일상생활 관련 행위를 열거해 처벌한 것은 「범죄즉결례」가 아니라 「경찰범처벌규칙」(1912)이다.
- 가: 행정경찰의 업무·목적, 과잉단속 엄금, 순검 채용·징계 등을 담은 최초의 경찰작용법이다 — 옳음.
- 나: 근무 중 부상·순직 시 치료비·장례비 지급 규정은 「순검직무세칙」의 내용이 아니다 — 틀림.
- 다: 「범죄즉결례」는 경찰서장의 즉결처분 근거일 뿐 행위 유형을 나열한 처벌규정이 아니다 — 틀림.
- 라: 「치안유지법」은 반정부·반체제운동을 막기 위해 1925년에 제정되었다 — 옳음.
| 가.위커샴 위원회(Wickersham Commission) 보고서에서는 경찰전문성 향상을 위해 경찰관 채용기준 강화, 임금 및 복지개선, 교육훈련 증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나.오거스트 볼머(August Vollmer)는 경찰관 선발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능·정신병·신경학 검사를 도입했다. 다.윌슨(O. W. Wilson)은 1인 순찰제의 효과성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했다. 라.루즈벨트(F. D. Roosevelt) 대통령의 지시로 1903년 최초의 연방수사 기구가 재무부에 창설되었다. |
틀린 지문은 라 하나다.
최초의 연방수사기구(수사국)는 1908년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 때 법무부에 설치되었다.
- 가: 위커샴 위원회는 채용기준 강화·보수 개선·교육훈련 증대 등 경찰 전문화를 제안했다 — 옳음.
- 나: 볼머는 경찰관 선발에 지능·정신·신경학 검사를 도입했다 — 옳음.
- 다: 윌슨은 1인 순찰제의 효과성을 체계적으로 연구했다 — 옳음.
- 라: 연도·대통령·소속 부처가 모두 틀렸다 — 틀림.
| 가.차일혁 경무관 – 일제 강점기에 항일투쟁을 하였고 6·25전쟁 기간 제18전투경찰대장으로 부임하여 빨치산토벌작전에서 탁월한 전공을 세웠으며, 1954년 충주경찰서장으로서 충주직업청소년학교를 설립하여 전쟁고아들에게 학교공부와 직업교육의 기회를 주었다. 나.안종삼 총경 – 1950년 7월 24일 구례경찰서 서장으로서 경찰서에 구금 중이던 480명의 국민보도연맹원들을 사살하라는 상부의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전원 석방함으로써 국가범죄의 비극적 살육을 막아냈다. 다.박재표 경위 – 1956년 8월 13일 제2대 지방의원 선거 당시 정읍 소성지서에서 순경으로 근무하던 중 투표함을 바꿔치기 하는 부정선거를 목격하고 이를 기자회견을 통해 세상에 알리는 양심적 행동을 하였다. 라.이준규 총경 –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목포 경찰서장으로서 시민과의 유혈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보유 중인 총기들을 목포 인근에 위치한 섬으로 이동시켰고 신군부의 강경한 시위진압에 거부하는 등 시민을 보호하였다. |
네 인물에 대한 설명이 모두 옳다.
차일혁·안종삼·박재표·이준규는 경찰의 표상으로 꼽히는 인물로, 지문은 각자의 공적을 정확히 서술한다.
- 차일혁: 빨치산 토벌과 충주직업청소년학교 설립 — 옳음.
- 안종삼: 구례경찰서장으로 보도연맹원 사살 명령을 거부하고 석방 — 옳음.
- 박재표: 정읍 소성지서 투표함 바꿔치기 부정선거 폭로 — 옳음.
- 이준규: 5·18 당시 목포경찰서장으로 총기를 섬으로 옮겨 유혈충돌 방지 — 옳음.
정부가 기본권을 침해하면 시민이 저항하고 정부를 해산할 수 있다는 것은 루소가 아니라 로크의 주장이다.
루소는 구성원 전체가 일반의지에 따르기로 약속함으로써 국가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 일반의지의 표현이 법이고 그 행사가 주권이라는 설명은 루소의 이론이다.
- 사회계약을 새로운 사회질서를 창출하는 공동행위로 보는 설명은 루소의 이론이다.
- 자연적 자유 대신 사회적 자유를 얻는다는 설명은 루소의 이론이다.
| 가.甲총경이 소유한 미국에 있는 5천만원 상당의 아파트 나.甲총경의 성년아들이 소유한 합계액 500만원의 예금 다.甲총경의 배우자가 소유한 합계액 2천만원의 채권 라.甲총경의 부친이 소유한 합계액 500만원의 현금 마.甲총경의 외조모가 소유한 합계액 3천만원의 주식 바.甲총경의 혼인한 딸이 소유한 합계액 5천만원의 현금 |
등록할 재산은 甲 소유 국외 아파트 5천만원과 배우자 채권 2천만원으로, 총액은 7천만원이다.
「공직자윤리법」상 등록 대상 친족은 본인·배우자·본인의 직계존비속이되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조부모·외손자녀 등은 제외한다. 현금·예금·주식·채권 등은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일 때 등록하고, 부동산은 국외에 있어도 등록한다.
- 가: 국외 소재 부동산도 등록 대상이다 — 5천만원 포함.
- 나: 성년 아들의 예금 합계 500만원은 1천만원 미만이다 — 제외.
- 다: 배우자의 채권 합계 2천만원 — 포함.
- 라: 부친의 현금 합계 500만원은 1천만원 미만이다 — 제외.
- 마: 외조모는 등록 대상 친족에서 제외된다 — 제외.
- 바: 혼인한 딸은 등록 대상 친족에서 제외된다 — 제외.
경찰유관단체원이 경찰관에게 금품을 제공하면 행동강령책임관은 운영 부서장과 협의해 해촉 등 조치를 건의해야 한다.
이 조항은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의 경찰유관단체원 관련 규정 그대로다.
- 사적 노무 수령 금지에는 법령·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경우 등 예외가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는 틀리다.
- 정치인 등의 부당한 직무수행 강요·청탁은 보고하거나 상담하여야 한다(의무)이지 '할 수 있다'가 아니다.
- 외부강의는 미리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고, 요청한 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이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법인·단체는 직무관련자에 해당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직무관련자 범위에 계약 상대방을 명시하고 있다.
- 고위공직자의 민간 업무활동 내역은 임용·임기 개시 후 14일 이내에 제출한다.
- 직무 관련 다른 직위 취임에 대한 과태료 상한은 지문의 금액과 다르다.
- 채용·임용 전 대리·고문·자문을 제공했던 상대가 사적이해관계자가 되는 기간은 2년 이내이다.
경찰 개입에 반드시 구체적 위험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설명이 틀리다.
경찰 개입은 구체적 위험뿐 아니라 추상적 위험만으로도 가능하므로, 위험이 구체적으로 존재해야만 한다는 단정이 틀리다.
- 공공의 안녕은 법질서·국가존립과 기능·개인 법익의 불가침성으로 구성된다는 설명은 옳다.
- 범죄피해자를 위한 사법경찰권의 적극적 개입 입법례가 늘고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공공질서 개입이 재량이더라도 과잉금지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공식 최종정답이 복수정답(②③)으로 공개된 문항입니다. 여기서는 ②을 정답으로 처리하며, 실제 시험에서는 ②③ 모두 정답 처리되었습니다.
클라이니히가 제시한 경찰윤리 교육의 목적에 도덕적 연대책임 향상은 없다.
클라이니히는 도덕적 결의 강화·도덕적 감수성 배양·도덕적 전문능력 함양을 목적으로 들었으며, 조직적 연대책임 강화는 오히려 부패를 감싸는 문화로 이어질 수 있다.
- 도덕적 결의 강화: 내외부 압력과 유혹에 굴복하지 않는 것 — 옳음.
- 도덕적 감수성 배양: 모든 계층을 인간으로 존중하고 공평하게 봉사하는 것 — 옳음.
- 도덕적 전문능력 함양: 관행을 비판적·반성적으로 검토하는 능력 — 옳음.
'관용중심적 경찰활동'은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유형이 아니며, 단속 중심 전략은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경찰과 주민의 협력과 문제해결을 핵심으로 한다.
- 지역중심적 경찰활동: 경찰·지역사회 협력으로 무질서를 해결해 삶의 질 개선 — 옳음.
- 문제지향적 경찰활동: 전통적 업무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의 대안 개발 — 옳음.
- 이웃지향적 경찰활동: 의사소통 활성화와 주민 순찰 등 지역 기반 범죄예방 — 옳음.
행정심판·수사 중인 사안은 사전컨설팅 감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석 이견으로 능동적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대상이 되지만, 행정심판·소송·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은 그 절차에서 판단되어야 하므로 제외한다.
- 적극행정의 정의(공공 이익 증진을 위한 성실·능동적 업무처리)는 옳다.
- 면책의 정의(절차상 하자·비효율 등에 대한 책임 면제·감면)는 옳다.
- 사전컨설팅 감사의 정의(업무 수행 전 감사 의견을 듣고 반영)는 옳다.
※ 공식 최종정답이 복수정답(③④)으로 공개된 문항입니다. 여기서는 ③을 정답으로 처리하며, 실제 시험에서는 ③④ 모두 정답 처리되었습니다.
평등·비례·권한남용금지·신뢰보호 원칙은 모두 「행정기본법」에 명문화되어 있으므로 이 설명이 틀리다.
「행정기본법」은 평등, 비례,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 신뢰보호, 부당결부금지 원칙을 규정한다.
-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법원이 된다 — 옳음.
-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은 국가기관을 기속하므로 법원성이 인정된다 — 옳음.
- 신의성실의 원칙은 모든 법의 일반원칙으로 법원이 된다 — 옳음.
| 가.「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의 강제보호조치 대상자에 대한 응급을 요하는 구호조치에 따른 수인의무는 하명이 아니다. 나.대간첩 지역이나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접근제한명령이나 통행제한명령은 수인의무를 명하는 행위로서 하명의 성질이 아니다. 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는 것’은 상대방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는 행위이더라도 하명의 성질은 아니다. 라.도로교통법 위반에 의한 과태료납부의무는 하명이 아니다. |
네 지문 모두 하명에 해당하므로 옳은 지문은 없다.
경찰하명은 작위·부작위·수인·급부 의무를 명하는 행정행위이므로, 수인의무·통행제한·조치 명령·과태료 납부의무 모두 하명이다.
- 가: 강제보호조치에 따른 수인의무는 수인하명이다 — 틀림.
- 나: 접근·통행제한명령은 부작위하명이다 — 틀림.
- 다: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는 것은 작위하명이다 — 틀림.
- 라: 과태료 납부의무는 급부하명이다 — 틀림.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체포·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판례는 수상한 행동 등 객관적·합리적 기준에 따라 판단하면 족하고 체포·구속 수준의 혐의는 필요 없다고 본다.
- 인상착의가 일부 다르다는 것만으로 대상자 선정이 위법하지 않다 — 옳음.
- 필요 최소한의 상당한 방법으로 정지시키고 흉기 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 옳음.
- 대상자가 경찰관임과 검문 이유를 알았다면 신분증 미제시만으로 위법하지 않다 — 옳음.
판례상 '술에 취한 상태'는 피구호자가 술에 만취해 정상적인 판단능력이나 의사능력을 상실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므로 이 설명이 틀리다.
보호조치는 즉시강제로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요건을 엄격히 해석한다.
- 주취자 보호조치는 경찰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 옳음.
- 보호조치된 운전자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것은 아니다 — 옳음.
- 가족 등에게 인계할 수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찰관서 보호는 허용되지 않는다 — 옳음.
| 가.경찰관이 신호위반을 이유로 정지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하던 차량에 탑승한 동승자를 추격하던 중 수차례에 걸쳐 경고하고 공포탄을 발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도주하자 실탄을 발사하여 사망케 한 경우, 위 총기 사용 행위는 허용 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이다. 나.경찰관의 무기 사용이 특히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권총의 사용에 있어서는 그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다.「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무기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소총·도검 등을 말하며, 대간첩·대테러 작전 등 국가안전에 관련되는 작전을 수행할 때에는 개인화기 외에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 라.경찰관이 길이 40cm 가량의 칼로 반복적으로 위협하며 도주하는 차량 절도 혐의자를 추적하던 중, 도주하기 위하여 등을 돌린 혐의자의 몸 쪽을 향하여 약 2m 거리에서 실탄을 발사하여 혐의자를 복부관통상으로 사망케 한 경우, 경찰관의 총기사용은 사회통념상 허용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이다. |
네 지문이 모두 옳다.
판례는 무기, 특히 권총 사용 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하며,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국가안전 관련 작전에서 공용화기 사용을 허용한다.
- 가: 신호위반 도주 차량 동승자에게 실탄을 쏴 사망케 한 것은 허용 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다 — 옳음.
- 나: 권총 사용은 요건을 더욱 엄격히 판단한다 — 옳음.
- 다: 무기의 정의와 대간첩·대테러 작전 시 공용화기 사용은 법 규정과 같다 — 옳음.
- 라: 등을 돌려 도주하는 칼 소지 절도 혐의자에게 근거리에서 실탄을 쏴 사망케 한 것은 위법하다 — 옳음.
손실보상청구권은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므로, 기간이 뒤바뀐 이 설명이 틀리다.
안 날 기준이 짧고 발생일 기준이 긴 구조로 기억하면 된다.
- 책임 없는 자가 자발적 협조·물건 제공으로 손실을 입으면 정당한 보상을 한다 — 옳음.
- 책임 있는 자가 책임을 초과하는 손실을 입으면 정당한 보상을 한다 — 옳음.
- 보상금 지급 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국가경찰위원회에 심사자료와 결과를 보고한다 — 옳음.
| 불법적인 농성을 진압하는 방법 및 그 과정에서 어떤 경찰장비를 사용할 것인지는 ( 가. )인 상황과 예측되는 피해 발생의 ( 나. ) 위험성의 내용 등에 비추어 경찰관이 그 재량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직무수행 중 특정한 경찰장비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관계 법령에서 정한 통상의 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였다면, 불법적인 농성의 진압을 위하여 그러한 방법으로라도 해당 경찰장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그로 인하여 발생할 우려가 있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의 정도가 ( 다. )으로 예견되는 범위 내에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직무수행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경찰관이 농성 |
| 진압의 과정에서 경찰장비를 위법하게 사용함으로써 그 직무수행이 적법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상대방이 그로 인한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면하기 위하여 ( 라. )으로 대항하는 과정에서 그 경찰장비를 손상시켰더라도 이는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
가. 나. 다. 라.
판례 문언은 구체적 상황, 피해 발생의 구체적 위험성, 통상적으로 예견되는 범위, 직접적으로 대항이다.
농성 진압 장비 사용은 구체적 상황과 구체적 위험성에 비추어 재량으로 정하되, 통상의 용법을 벗어난 위법한 사용에 직접 대항하다 장비를 손상시킨 것은 정당방위가 된다.
- 둘째 빈칸을 '추상적'으로 둔 조합: 피해 발생의 위험성은 구체적이어야 한다.
- 첫째 빈칸을 '추상적'으로 둔 조합: 상황 역시 구체적이어야 한다.
- '특수적·간접적'을 쓴 조합: 판례는 통상적 예견과 직접적 대항을 말한다.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국가의 작위의무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틀리다.
판례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이 있으면 법령 근거가 없어도 위험 배제 작위의무를 인정하고, 그 부작위에 국가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본다.
- 공무원 개인은 고의·중과실이 있을 때 배상책임을 진다 — 옳음.
- 중과실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 결여를 뜻한다 — 옳음.
- 경과실 시 개인 책임을 면하게 하는 취지는 공무집행의 안정성 확보다 — 옳음.
범의를 가진 자에게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한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다.
판례는 범의가 없던 자에게 사술·계략으로 범의를 유발한 범의유발형만 위법한 함정수사로 본다.
- 구체적 상황에서 적절한 판단으로 직무를 수행했다면 객관적 정당성을 잃지 않는 한 위법하지 않다 — 옳음.
- 경찰관의 제지는 범죄 예방을 위한 즉시강제의 근거조항이다 — 옳음.
- 주거지 소음으로 이웃을 시끄럽게 하는 행위는 인근소란으로 제지 대상이 될 수 있다 — 옳음.
| 가.관할 경찰청장은 운전면허와 관련된 처분권한을 각 경찰서장에게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A경찰서장은 자신의 명의로 甲에게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하였다면, 甲의 운전면허정지처분 취소소송의 피고적격자는 A경찰서장이 아니라 관할 경찰청장이다. 나.혈중알콜농도 0.13%의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된 乙에게 관할 경찰청장이 「도로교통법」에 의거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하였을 경우, 乙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도 가능하고 운전면허취소처분도 부과할 수 있다. 라.경찰청장을 피고로 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제1심 관할 법원으로 될 수 있다. |
옳은 지문은 라 하나다.
취소소송의 피고는 처분 명의자인 행정청이고, 경찰청장처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피고이면 대법원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다.
- 가: 위임받아 자기 명의로 처분한 경찰서장이 피고가 된다 — 틀림.
- 나: 「도로교통법」상 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틀림.
- 다: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 등은 형사처벌은 가능하나 운전면허 취소·정지 대상은 아니다 — 틀림.
-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피고이면 대법원 소재지 행정법원이 관할할 수 있다 — 옳음.
| 가.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률학·경찰학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었던 사람은 국가수사본부장의 자격이 있다. 나.국가수사본부장이 직무를 진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다.국가수사본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고, 임기가 끝나면 당연히 퇴직한다. 라.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마.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시·도의회가 추천하는 2명, 국가경찰위원회가 추천하는 2명, 해당 시·도 교육감이 추천하는 1명,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1명,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1명을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바.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률학·행정학 또는 경찰학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있었던 사람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자격이 있다. |
틀린 지문은 라·마 두 개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1명이 상임이고, 위원 추천은 국가경찰위원회 1명·위원추천위원회 2명이다.
- 가: 법률학·경찰학 분야 조교수 이상 10년 이상 재직자는 국가수사본부장 자격이 있다 — 옳음.
- 나: 국가수사본부장이 헌법·법률을 위배하면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 옳음.
- 다: 임기 2년, 중임 불가, 임기 만료 시 당연퇴직 — 옳음.
- 라: 위원장만이 아니라 위원 1명도 상임이다 — 틀림.
- 마: 국가경찰위원회 추천은 1명, 위원추천위원회 추천은 2명이다 — 틀림.
- 바: 법률학·행정학·경찰학 분야 조교수 이상 5년 이상 재직자는 위원 자격이 있다 — 옳음.
불리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경찰청장을 피고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해양경찰청장이나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피고로 하는 예외가 있다.
「경찰공무원법」은 피고 원칙과 예외를 함께 규정한다.
- 시보 기간이 만료된 '날'이 아니라 '다음 날'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한다.
- 복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자격증 효력 상실·면허 취소로 인한 직권면직에는 징계위원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성폭력·성희롱 사건에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비율 산정의 기준이 위원장 포함이 아니라 제외라는 점이 함정이다.
- 회의는 위원장과 지정 위원 4~6명으로 구성하고 민간위원이 위원장 포함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옳음.
- 위원장 유고 시 출석 위원 중 최상위 계급(먼저 승진임용된 자)이 위원장이 된다 — 옳음.
- 위원장은 사무를 총괄·대표하고 표결권을 가진다 — 옳음.
사이버네틱스 모델은 정보분석과 환류를 통해 스스로 행동을 조정해 나간다고 가정한다.
목표 달성을 위한 자동 조정 메커니즘이 이 모델의 핵심이다.
- 고도의 합리성으로 최선의 대안을 고른다는 것은 엘리트 모델이 아니라 합리모델이다.
- 혼합탐사 모델은 근본적 결정은 합리적으로, 세부 결정은 점증적으로 하자는 것이지 매번 정책방향을 다시 검토하자는 것이 아니다.
- 기존 정책을 부분 수정·개선한다는 것은 관료정치 모델이 아니라 점증모델이다.
업무가 단순할수록 통솔범위는 넓어지고, 계층 수가 많을수록 통솔범위는 좁아진다.
지문은 두 관계를 모두 거꾸로 서술해 틀리다.
- 계층제는 권한·책임 한계가 명확하고 능률성과 안정성을 확보한다 — 옳음.
- 분업은 업무 습득 시간을 줄이지만 지나치면 할거주의를 낳는다 — 옳음.
- 명령통일은 업무 혼선을 막아 신속한 의사결정을 돕는다 — 옳음.
| 가.직업공무원제도는 신분보장, 정치적 중립, 자격이나 능력중시, 개방형 인력충원 방식의 선호라는 점에서 실적주의와 공통점을 가진다. 나.직업공무원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공직에 대한 사회의 높은 평가가 필요하며 퇴직 후의 불안해소와 생계보장을 위해 적절한 연금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 다.직업공무원제도는 장기적인 발전가능성을 선발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직위분류제가 계급제보다 직업공무원제도의 정착에 더 유리하다. 라.직업공무원제도는 행정의 안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용이하며 외부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장점이 있다. |
나만 옳으므로 가(X)·나(O)·다(X)·라(X) 조합이 맞다.
직업공무원제는 폐쇄형 충원과 계급제를 바탕으로 하며, 신분 안정성 때문에 환경 변화 대응이 늦다.
- 가: 개방형 충원 선호는 실적주의와의 공통점이 아니다 — 틀림.
- 나: 공직에 대한 높은 사회적 평가와 적절한 연금제도가 필요하다 — 옳음.
- 다: 직위분류제가 아니라 계급제가 정착에 유리하다 — 틀림.
- 라: 안정성은 장점이지만 외부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한다 — 틀림.
| 가.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1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다.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한 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2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옳은 지문은 다 하나다.
예산안편성지침은 3월 31일까지 통보하고, 전용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며, 국가결산보고서는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한다.
- 가: 1월 31일이 아니라 3월 31일까지 통보한다 — 틀림.
- 나: 국무회의 심의·대통령 승인이 아니라 기획재정부장관 승인으로 전용한다 — 틀림.
- 다: 중앙관서 결산보고서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다 — 옳음.
- 라: 5월 20일이 아니라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한다 — 틀림.
직무적성검사 고위험군은 즉시 회수 대상이 아니라 심의를 거쳐 회수하는 대상이므로 이 설명이 틀리다.
즉시 회수 대상은 징계대상자·형사사건 조사대상자·사의 표명자이다.
- 간이무기고는 24시간 상주하는 지구대·파출소·상황실·112타격대 등에 설치할 수 있다 — 옳음.
- 탄약고에는 원칙적으로 전기시설을 하지 않되 방폭설비를 갖추면 설치할 수 있다 — 옳음.
- 간이무기고 무기는 감독자 입회하에 입출고부에 기재하고 지급한다 — 옳음.
| 가.맥클리랜드(McClelland) - 개인마다 욕구의 계층은 차이가 있다고 보았으며 인간의 욕구를 성취 욕구, 자아실현 욕구, 권력 욕구로 구분하였다. 나.허즈버그(Herzberg) - 주어진 일에 대한 성취감, 주변의 인정, 승진 가능성 등은 동기(만족)요인으로, 열악한 근무환경, 낮은 보수 등은 위생요인으로 구분하였으며 두 요인은 상호 독립되어 있다고 보았다. 다.맥그리거(McGregor) - 인간의 욕구는 5단계의 계층으로 이루어지며 하위 욕구부터 상위 욕구로 발달한다고 보았다. 라.앨더퍼(Alderfer) - 인간의 욕구를 계층화하여 생존(Existence) 욕구, 존경(Respect) 욕구, 성장(Growth) 욕구의 3단계로 구분하였다. |
옳은 지문은 나 하나다.
허즈버그는 만족을 주는 동기요인과 불만을 막는 위생요인을 서로 독립된 것으로 보았다.
- 가: 맥클리랜드는 성취·권력·친교 욕구로 구분했다 — 틀림.
- 나: 허즈버그의 동기-위생 이론 — 옳음.
- 다: 욕구 5단계설은 맥그리거가 아니라 매슬로의 이론이다 — 틀림.
- 라: 앨더퍼의 ERG는 생존·관계(Relatedness)·성장 욕구다 — 틀림.
| 가.치안센터 관할구역의 크기 나.순찰팀의 수 다.치안센터 전담근무자의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라.관리팀 및 순찰팀의 인원 |
경찰서장이 정하는 것은 가·나·라 세 개다.
치안센터 전담근무자의 근무형태와 근무시간은 경찰서장이 아니라 시·도경찰청장이 정한다.
- 가: 치안센터 관할구역의 크기 — 경찰서장.
- 나: 순찰팀의 수 — 경찰서장.
- 다: 치안센터 전담근무자의 근무형태·시간 — 시·도경찰청장.
- 라: 관리팀·순찰팀의 인원 — 경찰서장.
사법경찰관은 긴급임시조치 후 즉시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 대응 체계와 연계하기 위한 통지 의무다.
- 고소할 사람의 지정 기간은 20일이 아니라 10일 이내다.
- 사례관리 범위에서만 조사·질문할 수 있다는 제한은 사법경찰관리가 아니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 대한 것이다.
- 수강명령 등은 유죄판결 시 병과하되 선고유예는 제외한다.
| 가.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나.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 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 다.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라.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 등 인도(피해자 등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마.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잠정조치에 해당하는 것은 가·다·마 세 개다.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범죄수사, 상담소·보호시설 인도는 사법경찰관리가 현장에서 하는 응급조치이다.
- 가: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 잠정조치.
- 나: 분리 및 범죄수사 — 응급조치.
- 다: 피해자 등이나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 잠정조치.
- 라: 상담소·보호시설로의 인도 — 응급조치.
- 마: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잠정조치.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위해 방지를 위해 주민 등에게 대피를 명하거나 선박·자동차 등의 대피를 명할 수 있다.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대피명령 규정 그대로다.
- 지문의 정의는 '재난관리'가 아니라 '안전관리'이며, 재난관리는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활동이다.
- 긴급구조기관은 경찰이 아니라 소방청·소방본부·소방서이다.
- 재난사태는 국무총리가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선포한다.
| 가.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나.반국가단체의 구성·가입죄 및 가입권유죄는 미수뿐만 아니라 예비·음모도 처벌한다. 다.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라.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잠입하거나 탈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틀린 지문은 나·다·라 세 개다.
가입권유죄는 예비·음모 처벌 규정이 없고, 특수직무유기의 친족 감면은 임의적이며, 지령을 받은 잠입·탈출은 특수 잠입·탈출로 더 무겁게 처벌한다.
- 가: 반국가단체의 정의는 법 규정과 같다 — 옳음.
- 나: 예비·음모 처벌은 구성·가입죄에 한하고 가입권유죄에는 없다 — 틀림.
- 다: 친족관계가 있으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틀림.
- 라: 지령을 받은 잠입·탈출은 10년 이하가 아니라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 틀림.
비상근무 발령권자는 목적·지역·기간·동원대상 등을 특정하여 비상근무발령서로 발령한다.
발령 내용을 서면으로 특정하도록 한 규칙 규정 그대로다.
- 필수요원은 2시간이 아니라 1시간 이내에 응소해야 하는 자이다.
- 교통비상은 치안상황 소관이 아니라 교통 소관이다.
- 경계강화 시 지휘관과 참모는 정위치가 아니라 지휘선상 위치 근무가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