옳은 것은 부동산중개업협회의 자문만 믿고 제한인원을 초과해 중개보조원을 채용한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사인(私人)인 협회의 자문을 신뢰한 것만으로는 위법성 인식에 필요한 진지한 노력을 다했다고 보지 않으므로, 법률의 착오의 정당한 이유나 범의 부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 처벌규정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는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 십전대보초로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자가 같은 방법으로 가감삼십전대보초를 제조·판매한 사안에서 판례는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았다.
- 위법성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은 물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서도 달리 평가된다.
옳은 것은 상해죄 성립에 상해의 고의,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행위, 인과관계 있는 상해 결과가 필요하다는 지문이다.
상해죄는 결과범이므로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까지 갖추어야 기수가 된다.
- 동일 일시·장소·목적이라도 피해자를 달리하면 피해자별로 상해죄가 성립하고 이들은 실체적 경합이다.
- 1~2개월 입원할 정도의 다리 골절이나 3주 치료의 흉부자상은 생명에 대한 위험 등을 초래한 것이 아니어서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 건강상태 악화·생활기능 장애 여부는 피해자의 연령·성별·체격 등 신체·정신상의 구체적인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객관적·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옳은 것은 관세포탈의 범의로 선박을 이용해 물품을 영해 내에 반입하면 실행의 착수가 있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선박에 의한 밀수입에서 물품을 영해 내로 반입한 때 관세포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본다.
- 허위의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만으로는 병역면제 사위행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없다.
- 필로폰을 받을 국내 주소만 알려 주고 상대방이 우편물을 발신국 우체국에 제출하지도 않았다면 수입행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없다.
- 손전등으로 차 안을 비추어 본 행위는 절도의 착수가 아니며, 절도죄에는 예비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절도예비죄로도 처벌할 수 없다.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않는 것은 공무원 아닌 자가 허위 증명원을 제출해 그 내용대로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의 공문서위조죄이다.
담당공무원이 문서의 기재사항을 인식하고 작성했다면 작성권한자의 의사에 따른 문서이므로 위조가 아니며, 공무원 아닌 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도 될 수 없다(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에 해당하는 경우만 처벌).
- 정을 모르는 기자에게 허위 기사자료를 제공해 신문에 보도되게 한 경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 사법경찰관이 허위 조서로 검사와 판사를 속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금한 경우 직권남용감금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 조합이 점유하는 창고 패널을 정을 모르는 소유자로 하여금 취거하게 해 영득한 경우 절도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옳지 않은 것은 절도 후 10분가량 지나 200m 떨어진 곳에서 붙잡혀 피해자 집으로 돌아온 뒤 폭행한 경우 준강도가 성립한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이미 절도범행의 현장을 벗어나 피해자 측의 추적에 의해 체포된 뒤 데려와진 상황이라면 절도의 기회가 계속되는 중이라고 볼 수 없어 준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준강도의 주체인 절도범인에는 미수범도 포함되며, 야간에 절취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하면 그 단계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
- 준강도의 폭행·협박은 일반적·객관적으로 반항을 억압할 정도면 족하고 현실적인 반항 억압은 필요 없다.
- 준강도의 객체는 재물에 한하므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후 체포를 면탈하려 폭행해도 준강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옳은 것은 육로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로서 부지 소유관계·통행권리·통행인의 다과를 가리지 않는다는 지문이다.
일반교통방해죄는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사실상 공중의 통행에 쓰이는지를 기준으로 육로를 판단한다.
- 승소판결 집행 후 공터로 둔 토지를 주민들이 일시 지름길로 이용한 정도라면 육로가 아니어서 통행을 막아도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노동조합원들이 편도 2차선을 점거해 행진했으나 나머지 차선으로 통행이 가능했던 사안에서 판례는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을 부정했다.
- 일반교통방해죄의 교통방해 행위는 즉시범이 아니라 계속범의 성질을 가진다.
옳지 않은 것은 피의자의 자백 재연 진술과 재연 사진이 기재·첨부된 사법경찰관 검증조서를 작성자 진술만으로 증거로 할 수 있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검증조서 중 피의자의 진술·재연 부분은 실질적으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같으므로,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증거능력이 없다고 본다.
- 녹음 사본은 원본 제출이 불능·곤란하고 원본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입증되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조서에 관한 요건과 전문진술에 관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원진술자의 소재불명 등을 전제로 하는 전문진술 규정의 특신상태는 조서 규정의 특신상태와 같은 의미로 해석한다.
옳지 않은 것은 사법경찰관리가 신분위장수사 허가를 법원에 직접 청구한다는 지문이다.
신분위장수사를 하려는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에게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가 법원에 그 허가를 청구한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를 허용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 신분위장수사 허가서에는 수사의 종류·목적·대상·범위·기간·장소·방법 등을 특정해 기재한다.
- 신분위장수사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기간 중 목적을 달성하면 즉시 종료해야 한다.
옳은 것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기간제 근로자로서 청사 안전관리 등을 담당한 자는 공무집행방해죄의 공무원이 아니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근로계약에 따라 청사 안전관리·민원인 안내를 맡은 기간제 근로자는 공무집행방해죄의 객체인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직무를 집행하는’에는 직무수행을 위해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때도 포함된다.
- 치상 규정은 위험한 물건 휴대 등의 특수공무방해에만 있으므로, 경찰관의 팔을 물어뜯어 상해를 입힌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가 문제될 뿐 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신고 출동 경찰관이 전기를 일시 차단한 조치는 적법한 직무집행이므로 식칼로 협박한 행위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옳은 것은 체포·구속적부심사의 청구권자가 변호인선임권자보다 범위가 넓다는 지문이다.
적부심 청구권자에는 피의자·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외에 가족·동거인·고용주까지 포함되어 변호인선임권자보다 넓다.
- 기각결정과 석방결정에는 항고할 수 없지만,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에 대해서는 판례상 항고가 허용된다.
- 구속적부심문조서는 법원·법관 면전 조서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해 작성된 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석방결정서 등본이 검찰청에 송달되기 전에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더라도 석방결정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옳지 않은 것은 법관의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는 압수·수색영장도 적법하게 발부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법관의 서명날인란에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는 영장은 법관의 의사에 따라 발부된 점이 외관상 분명하더라도 적법하게 발부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 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해야 하나, 현장 부재 등으로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처분을 받는 자가 거부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 피의자 아닌 차량 보관자가 임의제출한 강판과 페인트를 압수한 것은 영장주의 위반이 아니다.
- 혐의사실 관련 정보만 선별해 복제한 파일을 적법하게 압수했다면, 이후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탐색·복제·출력할 때 참여권 보장이 필요하지 않다.
옳지 않은 것은 채권담보의 의사만으로 채무자 소유 물건의 점유를 침탈하면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채권 확보 목적이라도 소유자의 승낙 없이 물건을 가져가 권리자를 배제하고 지배하려 했다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한다.
- 현금카드로 돈을 인출한 뒤 카드를 제자리에 돌려놓은 경우 카드 자체의 경제적 가치가 소모되지 않아 카드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는 없다.
- 사표를 내고 자신이 전적으로 보관·관리해 오던 비자금 서류와 금품 가방을 가지고 나온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주점 주인이 잠가 둔 셔터문을 열고 주방의 맥주를 꺼내 마신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
㉠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범죄사실 또는 그 간접사실의 인정의 증거로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증인의 법정진술은 탄핵의 대상이 되나 피고인의 법정진술은 탄핵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가 당초 증거 제출 당시 탄핵증거라는 입증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다면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절차가 대부분 이루어졌더라도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탄핵증거의 용도 한정 O, 영상녹화물의 탄핵증거 사용 불가 O, 피고인 법정진술 탄핵 불가 X, 입증취지 미명시 조서 사용 불가 X의 조합이다.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는 데에만 쓰이고 범죄사실이나 간접사실 인정에는 쓰일 수 없으며, 피고인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은 기억 환기용으로만 쓸 수 있을 뿐 탄핵증거로 쓸 수 없다.
- 증인뿐 아니라 피고인의 법정진술도 탄핵의 대상이 된다.
-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출할 때 탄핵증거라는 입증취지를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절차가 대부분 이루어졌다면 판례는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옳지 않은 것은 장래의 일을 적시하면 과거·현재 사실을 기초로 하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장래의 일이라도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사실의 적시로 보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
- 명예훼손죄는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될 필요가 없는 추상적 위험범이다.
- 적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의 비방 목적은 부정된다.
- 기자에게 사실을 적시했으나 아직 기사화되어 보도되지 않았다면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부정된다.
옳은 것은 위임 근거 없이 무효였던 법규명령도 사후 법 개정으로 위임 근거가 생기면 그때부터 유효하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법규명령의 유효 여부를 위임 근거의 존부로 판단하므로,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된 때부터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고 본다.
- 성문법률주의에서 말하는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뜻한다.
- 위임명령의 내용은 법률이나 상위명령으로부터 그 대강을 예측할 수 있으면 족하다.
- 구 식품위생법이 과대광고 등의 범위를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한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옳은 것은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공범 사건에서 사실대로 증언해야 하며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는 지문이다.
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일사부재리로 다시 처벌받을 위험이 없으므로 증언거부권이 없고, 자기 사건에서 부인했더라도 사실대로 진술할 기대가능성이 인정된다.
- 원인행위시를 실행의 착수로 보는 견해는 책임능력과 행위의 동시존재 원칙을 유지하는 입장이며, 이 견해에는 구성요건의 정형성을 무시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 도의적 책임론은 자유의사를 전제로 행위자보다 행위에 중점을 두는 객관주의 책임론이다.
- 법원은 감정인의 의견에 구속되지 않으므로 심신상실 감정의견을 배척하고 스스로 심신미약을 인정할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강취한 현금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하면 강도죄의 포괄일죄라는 지문이다.
판례는 강취한 카드로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현금을 취득한 것이므로 강도죄와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하고 두 죄는 실체적 경합이라고 본다.
-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해 현금을 인출하면 초과 부분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
- 권한 없이 인터넷뱅킹으로 이체한 돈은 재산상 이익이어서 장물이 아니므로, 그 인출금을 정을 알고 받아도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가맹점주가 허위 매출전표임을 숨기고 카드회사에 대금을 청구한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
옳지 않은 것은 강제추행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한 예비·음모도 처벌한다는 취지의 지문이다.
예비·음모 처벌 대상은 강간·유사강간·준강간·강간등상해와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에 한정되며, 강제추행은 예비·음모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강간이 미수에 그쳐도 수단인 폭행으로 상해를 입으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하며, 미수의 원인이 중지인지 장애인지는 묻지 않는다.
-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쳐도 상해를 입히면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하고, 상해의 고의로 상해를 입히려다 미수에 그치면 특수강간상해죄의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오인·착각·부지의 대상은 간음행위 자체뿐 아니라 그 동기나 대가와 같은 요소일 수도 있다.
㉠ 자동문을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고 수동으로만 개폐가 가능하게 하여 자동잠금장치로서 역할을 할 수 없도록 한 경우는 일시적으로 물건 등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것에 불과하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포도주 원액이 부패하여 포도주 원료로서의 효용가치가 상실되었으나, 그 산도가 1.8도 내지 6.2도에 이르고 있어서 식초의 제조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 어느 문서에 대한 종래의 사용상태가 문서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또는 문서 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단순히 종래의 사용상태를 제거하거나 변경시키는 것에 불과하고 손괴, 은닉하는 등으로 새로이 문서 소유자의 문서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는 문서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해고노동자 등이 복직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던 중 래커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회사 건물 외벽과 1층 벽면 등에 낙서한 행위와 계란 30여개를 건물에 투척한 행위는 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약속어음의 수취인 A가 차용금의 지급담보를 위하여 은행에 보관시킨 약속어음을 은행 지점장 甲이 발행인 乙의 부탁을 받고 그 지급기일란의 일자를 지운 경우, 甲에게는 유가증권변조죄가 성립한다.
옳은 것은 부패한 포도주 원액의 재물성 인정, 종래 사용상태 제거에 그친 경우 문서손괴 부정의 2개다.
재물손괴죄의 객체는 본래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으면 족하고, 문서손괴죄는 새로이 소유자의 문서 사용에 지장을 초래해야 성립한다.
- 자동문을 수동으로만 개폐되게 한 것은 일시적이라도 자동잠금장치로서의 효용을 해한 것이어서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 건물 외벽에 래커 스프레이로 낙서한 행위는 건물의 효용을 해하여 손괴죄가 성립하고, 계란 투척 행위만 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은행에 보관된 약속어음의 지급기일란을 지운 행위는 타인 소유 문서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문서손괴죄가 문제될 뿐 유가증권변조죄가 아니다.
㉠ 친고죄에서 고소 유무에 대한 사실은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나, 반의사불벌죄에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의 유무나 그 효력 여부에 관한 사실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 내란선동죄에서 국헌문란의 목적은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엄격한 증명사항에 속하므로 확정적 인식임을 요한다.
㉢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고, 그 증거는 판결에 표시되어야 한다.
㉣ 「형법」 제6조 단서에 따라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가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증명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참고인진술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참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다는 사실은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옳은 것은 공모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고 증거를 판결에 표시해야 한다는 것, 공모 부인 시 간접사실로 증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의 2개다.
공모는 범죄될 사실이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지만, 내심의 사실이어서 피고인이 부인하면 상당한 관련성 있는 간접사실·정황사실로 증명한다.
-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나 그 철회의 유무·효력도 친고죄의 고소와 마찬가지로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
- 내란선동죄의 국헌문란 목적은 엄격한 증명사항이지만 확정적 인식까지 요하지 않고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다.
- 행위지 법률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며, 검사가 이를 증명해야 한다.
- 참고인 진술의 특신상태는 소송법적 사실이므로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