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고, 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 제130조 제1항이 의결 기한과 가중 정족수를 함께 정하고 있다.
-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발의한다는 설명: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발의하므로, 대통령 발의에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 임기연장·중임변경 개정을 금지한다는 설명: 헌법 제128조 제2항은 개정 자체를 금지하지 않고, 그 개정이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고만 정한다.
- 국민투표 요건 설명: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 국민투표에 붙여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하며, 3분의 2가 아니다.
부모의 귀화에 따라 자녀가 함께 국적을 취득하는 수반취득은 미성년인 자에게만 인정되므로, 성년인 자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적법」은 외국인의 자로서 대한민국 민법상 미성년인 사람에 한해 부 또는 모의 귀화허가 신청 시 함께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게 한다.
-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출생과 동시에 국적을 취득한다(부모양계혈통주의).
-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귀화허가를 기간 제한 없이 취소할 수 있게 한 조항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귀화는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허가하는 반면, 국적회복허가는 일정한 소극적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불허한다는 차이가 있다.
국민주권주의는 국가권력이 국민의 의사에 기초해야 한다는 의미일 뿐, 국민이 모든 정보를 제공받고 직접 참여해야 한다는 의미까지 담고 있지는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주권주의가 대의제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며, 모든 정치적 결정에 대한 직접 참여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헌법의 기본원리는 헌법의 이념적 기초이자 지도원리로서 입법·정책 결정의 방향을 제시한다.
- 문화국가에서 문화정책의 초점은 문화 그 자체가 아니라 문화가 생겨날 수 있는 문화풍토 조성에 있다.
- 사회국가원리는 명문 규정은 없지만 헌법 전문, 사회적 기본권, 경제 조항 등을 통해 수용되어 있다.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정하면서도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하므로, 법률로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121조는 제1항에서 경자유전 원칙을, 제2항에서 법률에 의한 임대차·위탁경영 허용을 함께 규정한다.
- 소비자불매운동의 목표인 ‘소비자의 권익’은 상품의 질·가격·유통구조·안전성 등 시장적 이익에 국한된다고 보았다.
- 사영기업의 국공유화·경영 통제는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헌법 제126조).
- 광물 등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자연력은 법률에 따라 일정 기간 채취·개발·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헌법 제120조).
헌법 제24조의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는 선거권을 법률로 구체화하라는 뜻이지 포괄적인 입법권의 유보를 뜻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선거권이 법률이 정하는 대로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입법자는 선거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입법해야 한다고 보았다.
- 국외 항해 선박의 장기 기거 선원에게 선거권 행사 방법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선거권 침해로 판단되었다.
- 1년 이상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은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다.
- 재외선거사무 중지 후 재개결정이 없던 상황에서 귀국한 재외선거인 등에게 국내 투표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선거권 침해로 판단되었다.
헌법재판소는 피성년후견인인 국가공무원을 당연퇴직시키는 조항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으므로,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휴직 등 덜 침해적인 수단으로도 공직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데, 회복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퇴직시키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보았다.
- 직업공무원제도에서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은 협의의 공무원이며 정치적·임시적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일률적 당연퇴직 사유로 한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보았다.
-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공직 취임 기회의 자의적 배제뿐 아니라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도 포함된다.
근로의 권리 중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는 국민의 권리이고 외국인에게는 보장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외국인에게도 보장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 보장에 필요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하는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이다.
- 법인도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회적 신용·명예 등 인격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공법인이라도 사경제 주체로 활동하거나 국가로부터 독립한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등에는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
-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 훼손은 그 후손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다.
기본권 경합은 동일한 기본권 주체가 여러 기본권을 주장하는 경우이므로, 음식점 운영자와 이용자라는 서로 다른 주체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상황을 경합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일반음식점 금연구역 지정은 운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흡연자의 흡연권을 각각 제한하는 것일 뿐, 한 주체에게 기본권이 경합하는 상황이 아니다.
- 사인에 의한 평등권 침해도 민법 일반규정을 통해 인격적 법익 침해로 구체화될 수 있고, 별도 입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 종립학교가 학생의 기본권을 고려하지 않고 종파적 종교행사·수업을 실시한 것은 종교에 관한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로 보았다.
- 흡연권과 혐연권처럼 상하 위계가 있는 기본권의 충돌에서는 상위기본권 우선 원칙에 따라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된다.
헌법재판소는 혼인빙자간음죄 조항에 대해 목적의 정당성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남성의 진지한 구애를 국가가 형벌로 규제하는 것은 여성을 성적 자기결정 능력이 없는 존재로 보는 것이어서 입법목적부터 정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 정부 비판 문화예술인을 지원사업에서 배제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해 목적의 정당성이 부정되었다.
- 공인이 아닌 피의자가 수갑을 찬 채 조사받는 모습의 촬영을 허용한 행위는 어떠한 공익 목적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임신 32주 이전 태아 성별 고지 금지 조항은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목적 달성에 적합하고 실효성 있는 수단이 아니라고 보았다.
형사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하는 수형자에게 사복착용을 불허한 조항은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설명이 옳다.
재소자용 의류를 입고 재판에 출석하게 하면 수형자라도 피고인으로서 방어권과 인격권이 위축되며, 도주 방지 등은 다른 수단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친생부인의 소를 그 사유를 안 날부터 2년 내로 정한 조항은 부(夫)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부 또는 모의 사망을 안 날부터 1년 내로 인지청구의 소 제소기간을 정한 조항도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다.
- 국가는 생명 보호 입법에서 인간생명의 발달단계에 따라 보호정도나 보호수단을 달리할 수 있다.
자율형 사립고를 후기학교로 정해 일반고와 동시에 선발하게 한 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고교 서열화 완화 등 목적에 비추어 자사고를 과학고와 달리 취급하는 데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았다.
-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은 법 적용의 평등을 넘어 입법자를 구속하는 법 제정의 평등까지 포함한다.
- 헌법이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거나 차별로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이 생기는 경우에는 엄격한 비례원칙 심사가 적용된다.
- 국가가 능력 범위에서 제도를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택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노역장유치는 징역형과 유사한 형벌적 성격을 가지므로 형벌불소급원칙의 적용대상이 되며,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노역장유치 기간 하한을 정한 개정 조항을 시행 전 범죄에 적용하도록 한 부칙이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 공소제기 전 피의자는 물론 공소제기된 피고인도 유죄 확정판결 전까지는 죄가 없는 자에 준하여 취급해야 한다(무죄추정).
- 이중처벌금지원칙의 ‘처벌’은 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한다.
- 진술거부권은 형사절차뿐 아니라 행정절차에서도 형사상 불리한 진술에 대해 보장된다.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된다는 설명이 옳다.
피의자 등이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조력을 실질적으로 받으려면 그 상대방의 접견교통권도 함께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게 피의자 후방 착석을 요구한 행위는 변호인의 변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었다.
- 형사절차가 끝난 수형자 등이 민사·행정·헌법재판 등에서 변호사를 접견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아니다.
- 헌법재판소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행정절차에서 구속된 사람에게도 즉시 보장된다고 판례를 변경했다.
㉠ 초ㆍ중등학교의 교육공무원은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중 ‘그 밖의 정치단체’ 부분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누구든지 선박의 감항성의 결함을 발견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구 「선박안전법」 중 ‘선박의 감항성의 결함’ 부분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통신을 금지하는 구 「전기통신사업법」 중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 부분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유자금을 투자한 자를 처벌하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중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유자금을 투자한 자’ 부분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옳지 않은 지문은 교육공무원 정치단체 조항, 선박 감항성 조항, 전기통신 불온통신 조항에 관한 설명으로 모두 3개이다.
헌법재판소는 교원의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가입 금지 부분과 ‘공공의 안녕질서·미풍양속’ 통신 금지 부분을 모두 명확성원칙 위배로 보았다.
- ‘그 밖의 정치단체’ 부분: 규율 대상이 불명확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므로, 위배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다.
- ‘선박의 감항성의 결함’ 부분: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의 결함으로 해석 가능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위배된다는 설명은 틀렸다.
- ‘공공의 안녕질서’·‘미풍양속’ 부분: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므로, 위배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다.
-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하지 않은 여유자금 투자 처벌 부분: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공직자의 자질·도덕성·청렴성에 관한 사실은 사생활에 관한 것이라도 순수한 사생활 영역이라 할 수 없고 공적 관심 사안이 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사실이 공직 수행과 관련성을 가져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인터넷회선 감청은 통신의 비밀과 자유뿐 아니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도 제한한다.
- 경찰공무원에게 재산 정보를 등록하게 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한다.
- 인터넷언론사 공개 게시판에 스스로 정당·후보자 지지·반대 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사생활 비밀의 자유로 보호되는 영역이 아니다.
구치소장이 미결수용자 대상 개신교 종교행사를 4주에 1회, 일요일이 아닌 요일에 실시한 행위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한정된 시설·인력 사정과 수용자 간 형평을 고려한 조치로, 종교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 종교의 자유로부터 조세·부담금 면제 같은 적극적 우대조치를 요구할 권리는 직접 도출되지 않는다.
-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을 토요일에 시행한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종교전파의 자유는 임의의 장소에서 자유롭게 행사할 권리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게 한 조항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부정 취득하지 않은 다른 면허까지 일률적으로 취소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보았다.
- 공공기관에 청년 미취업자 채용을 의무화한 청년할당제 조항은 35세 이상 미취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직업결정의 자유보다 직업행사의 자유가 침해 정도가 작아 공익상 이유로 더 넓은 규제가 가능하다.
- 헌법재판소는 성매매도 직업의 개념에 해당해 직업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군인·경찰공무원 등이 직무집행과 관련해 받은 손해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29조 제2항은 이들에 대해 이중배상을 금지하고 있다.
- 공무원이 경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책임은 국가 등에 귀속되고 공무원 개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 공무원의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여 무과실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조항은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 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않고도 제기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교육권한과 부모의 교육권 범주 내에서 아동·청소년도 자신의 교육에 관해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고 보았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이 권리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에서 도출된다.
-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교육제도와 운영, 교육재정,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교육제도 법정주의).
- 중등교육을 어느 범위에서 언제 의무교육으로 실시할지는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한다.
헌법 제33조 제3항이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한 것은 주요방위산업체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이므로, 단체교섭권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주요방위산업체 근로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이 조항에 따른 제한 대상이 아니다.
- 정당한 쟁의행위는 형사책임이 면제되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하지 않는다.
-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반려 제도는 헌법이 금지하는 결사에 대한 허가제가 아니라고 보았다.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곳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노동운동을 일률적으로 금지한 조항은 근로3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