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로표지관리
㉡ 해기사 면허관리
㉢ 항만국통제
㉣ 해상수색구조
USCG와 대한민국 해양경찰이 공통으로 수행하는 업무는 해상수색구조 하나뿐이다.
USCG는 항로표지·해기사 면허·항만국통제까지 맡는 종합 해양기관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 세 업무를 해양수산부(지방해양수산청)가 담당한다.
- 항로표지관리: 우리나라에서는 해양수산부 소관이다.
- 해기사 면허관리: 해양수산부가 면허 발급·관리를 맡는다.
- 항만국통제: 해양수산부(지방해양수산청)의 항만국 검사관이 수행한다.
재산등록 대상에는 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도 포함된다.
「공직자윤리법」은 명의신탁 등으로 등록을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실질 소유 재산까지 등록하게 한다.
- 등록 대상 친족 범위: 직계비속 중 혼인한 여성은 제외되므로 포함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등록의무자 범위: 경찰공무원은 총경 이상뿐 아니라 시행령에 따라 그보다 낮은 계급(경사 이상)까지 등록의무자이다.
- 회원권: 등록 기준 금액은 권당 1천만원보다 낮게 정해져 있어 1천만원 미만이라고 모두 등록이 면제되지 않는다.
풍수해 중 조수로 인한 재해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은 환경부가 아니라 해양수산부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의 재난관리주관기관 표는 풍수해 중 조수로 인한 재해를 해양수산부 소관으로 정하고 있다.
- 인접 국가의 방사능 누출로 인한 대규모 피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주관기관이다.
-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양오염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이 주관기관이다.
- 해양사고(해양오염 제외)로 인한 대규모 피해: 해양수산부가 주관기관이다.
테러단체의 지정·관리는 「테러방지법」의 대테러활동 정의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
같은 법은 대테러활동을 테러 관련 정보 수집, 테러위험인물의 관리, 테러수단의 안전관리, 시설·장비 보호, 국제행사 안전확보, 테러위협 대응 및 무력진압 등으로 정의한다.
-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 대테러활동에 해당한다.
- 테러위협에의 대응 및 무력진압: 대테러활동에 해당한다.
- 위험물질 등 테러수단의 안전관리: 대테러활동에 해당한다.
괄호에 들어갈 숫자는 1이다.
「범죄인 인도법」은 대한민국과 청구국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가 사형, 무기, 장기 1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도를 허용한다(인도대상 범죄).
경미한 범죄까지 인도 절차를 밟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소 형량 기준을 둔 것이다.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제출, 30일 전까지 의결한다.
「대한민국헌법」 제54조 제2항은 정부의 예산안 편성·제출 기한과 국회의 의결 기한을 이렇게 정한다.
- 제출 기한을 120일로 쓴 조합: 헌법상 제출 기한은 90일이다.
- 의결 기한을 60일로 쓴 조합: 헌법상 의결 기한은 30일이다.
해양재난구조대의 날을 9월 10일로 정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 법에는 매년 9월 10일을 해양재난구조대의 날로 정한 규정이 없다.
- 해양재난구조대 설치: 해양경찰청장이 수난구호 및 조난사고 대응·예방 업무 지원을 위해 설치할 수 있다.
- 해양재난구조대장: 대원 중에서 관할 해양경찰서장의 추천을 받아 해양경찰청장이 위촉한다.
- 대원 소집: 해양경찰청장·지방해양경찰청장·해양경찰서장이 필요할 때 소집할 수 있다.
부유성 화물잔류물은 '영해기선 12해리 이상 해역에서 배출 가능'한 화물잔류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12해리 이상 해역 배출이 허용되는 것은 해양환경에 유해하지 않은 화물잔류물 중 부유성이 아닌 것이며, 부유성 화물잔류물은 이 배출 허용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된다.
- 거주구역의 중수(화장실·화물구역 오수 제외): 해양 배출이 가능하다.
- 어업활동 중 혼획된 수산동식물(폐사 포함): 해양 배출이 가능하다.
- 음식찌꺼기: 25mm 이하 개구 스크린을 통과하도록 분쇄·연마하면 영해기선 3해리 이상 해역에서 배출할 수 있다.
수색·구조경과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경과가 아니다.
해양경찰 경과에는 해양경과·수사경과·항공경과·특임경과 등이 있으며, 수색·구조경과라는 경과는 없다.
- 해양경과: 해양경찰의 기본 경과이다.
- 특임경과: 특수 임무 분야를 위해 두는 경과이다.
- 항공경과: 항공기 운항·정비 분야 경과이다.
해양경찰청장이 수사국장에게 개별 사건을 구체적으로 지휘할 때에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예외적 지휘를 기록으로 남겨 수사의 독립성·책임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이다.
- 외부 모집 수사부서장의 임기: 2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 해양경찰청장의 지휘 범위: 원칙적으로 개별 사건 수사를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고,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에 한해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 지휘·감독 개시 보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니라 해양경찰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한다.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 위원 중 ( )명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 위원의 임기는 ( )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 「해양경찰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재의를 요구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의결한 날부터 ( )일 이내에 재의요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위원장은 재의요구가 있으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 )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다시 의결하여야 한다.
괄호의 숫자는 차례로 7, 2, 3, 10, 7이며 합계는 29이다.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7명(전원 비상임), 법관 자격자 2명, 임기 3년(연임 불가)이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의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의요구서를 제출하고, 위원장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해 다시 의결한다.
합계: 7 + 2 + 3 + 10 + 7 = 29
㉠ 직무유기 금지의무
㉡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 종교중립의 의무
㉣ 거짓 보고·통보 금지의무
㉤ 정치 관여 금지의무
㉥ 품위 유지의 의무
㉦ 비밀 엄수의 의무
「경찰공무원법」에 규정된 의무는 직무유기 금지, 거짓 보고·통보 금지, 정치 관여 금지의 3개이다.
나머지 의무는 모든 공무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국가공무원법」상 의무이다.
-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국가공무원법」상 의무이다.
- 종교중립의 의무: 「국가공무원법」상 의무이다.
- 품위 유지의 의무: 「국가공무원법」상 의무이다.
- 비밀 엄수의 의무: 「국가공무원법」상 의무이다.
「해양경비법」상 경비세력은 해양경찰청장이 해양경비를 목적으로 투입하는 인력·함정·항공기·전기통신설비 등을 말한다.
이 정의는 법 제2조의 용어 정의 그대로이다.
- 목적 조항: 해양경찰의 직무와 민주적·효율적 운영을 규정하는 것은 「해양경찰법」의 목적이다.
- 연안수역: 영해 및 내수를 말하되 내수면은 제외한다.
- 원해수역: 해양 중 연안수역과 근해수역을 제외한 수역을 말한다.
파출소의 설치·폐지 승인권자를 해양경찰청장으로 쓴 설명이 옳지 않다.
해양경찰서장은 치안수요와 지리적 여건을 고려해 지방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파출소를 설치·폐지한다.
- 파출소의 소속: 해양경찰서장 소속으로 둔다.
- 관할구역 및 명칭: 직제에 따라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 순찰구조팀의 수와 구성인원: 관내 수요와 인력 여건을 고려해 파출소장이 정한다.
㉠ 해양경찰청장은 해수면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수난구호를 위하여 수난대비집행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른 수난대비집행계획은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지역구조본부의 장은 선박위치통보제도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중앙구조본부는 수상에서 자연적·인위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조난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난구호협력기관 및 수난구호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매년 수난대비기본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수난대비기본훈련 실시 7일 전까지 훈련일시, 훈련장소, 훈련방법, 그 밖에 수난대비기본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훈련참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옳지 않은 것은 수난대비계획 5년 단위 수립과 선박위치통보제도 관장 주체에 관한 2개이다.
해양경찰청장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것은 수난대비기본계획이고, 집행계획은 이를 바탕으로 매년 수립한다.
선박위치통보제도의 시행은 지역구조본부의 장이 아니라 중앙구조본부의 장이 관장한다.
- 수난대비집행계획은 민방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는 설명: 옳다.
- 중앙구조본부가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매년 수난대비기본훈련을 실시한다는 설명: 옳다.
- 훈련 실시 7일 전까지 훈련참여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는 설명: 옳다.
㉠ 연안체험활동 참가자가 8명인 수상형 체험활동
㉡ 연안체험활동 참가자가 6명인 수중형 체험활동
㉢ 연안체험활동 참가자가 9명인 일반형 체험활동
㉣ 연안체험활동 참가자가 11명인 일반형 체험활동
㉤ 연안체험활동 참가자가 4명인 수중형 체험활동
신고 제외대상은 참가자 11명인 일반형을 뺀 4개이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은 참가 인원이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 인원 미만인 소규모 연안체험활동을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 참가자 8명 수상형, 6명 수중형, 4명 수중형: 기준 인원에 못 미쳐 신고 제외대상이다.
- 참가자 9명 일반형: 기준 인원에 못 미쳐 신고 제외대상이다.
- 참가자 11명 일반형: 기준 인원을 넘으므로 신고 대상이다.
다수의 해양경찰서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은 해양경찰청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니다.
여러 해양경찰서에 걸친 사건은 상급관서인 지방해양경찰청이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이고, 해양경찰청은 여러 지방해양경찰청에 걸친 사건 등을 직접 수사한다.
- 해양경찰청장이 수사본부 또는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여 지정하는 사건: 직접 수사 대상이다.
- 고위공직자·경찰관 연루 비위 사건으로 해당관서 수사의 공정성이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직접 수사 대상이다.
-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거나 파장이 큰 사건으로 청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건: 직접 수사 대상이다.
㉠ 「해양경비법」 제정
㉡ 서해5도 특별경비단 신설
㉢ 「수상레저안전법」 제정
㉣ 「수난구호법」 제정
㉤ 해양경찰 특공대 신설
바른 순서는 수난구호법 제정 → 수상레저안전법 제정 → 특공대 신설 → 해양경비법 제정 → 서해5도 특별경비단 신설이다.
「수난구호법」은 1961년, 「수상레저안전법」은 1999년에 제정되었고, 해양경찰 특공대는 2002년에 창설되었다.
「해양경비법」은 2012년에 제정되었으며, 서해5도 특별경비단은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응을 위해 2017년에 신설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