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 형사소송은 당사자의 주장이나 제출된 증거에 구속되지 않고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여 객관적 진실을 발견해야 하므로, 자백에 구속되지 않는다.
ㄴ. 형사재판의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소극적 진실주의는 헌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므로,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법에서 소극적 진실주의의 요구를 외면한 채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방법이나 절차에 의한 증거수집과 증거조사를 허용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위배된다.
ㄷ. 적법절차원칙이란 공권력에 의한 국민의 생명・자유・재산의 침해는 반드시 합리적이고 정당한 법률에 의거해서 정당한 절차를 밟은 경우에만 유효하다는 원리를 말한다.
ㄹ. 적법절차원칙은 형사절차상의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적용되는 것이므로 국가작용으로서 기본권 제한과 관련되지 않은 입법작용 및 행정작용에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된다고 해석해서는 아니된다.
ㅁ. 무죄추정원칙은 증거법에 국한된 원칙이 아니라 수사절차에서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형사절차의 전과정을 지배하는 지도원리일 뿐만 아니라,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헌법 제27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직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피의자에게도 적용되는 원칙이다.
ㅂ.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설령 검사의 증명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만큼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로 증명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된다.
ㅅ.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는 수사기관이 범죄인지서를 작성하는 등의 형식적인 사건수리 절차를 거치기 전이라도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 인정된다.
옳지 않은 지문은 적법절차원칙의 적용 범위를 형사절차로 좁힌 ㄹ과 의심만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판단하라는 ㅂ, 모두 2개이다.
헌법재판소는 적법절차원칙이 형사절차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입법작용·행정작용에 광범위하게 적용된다고 본다. 또 검사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하지 못하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
- ㄱ(옳음): 실체진실주의에 따라 형사소송은 민사소송과 달리 자백에 구속되지 않는다.
- ㄴ(옳음): 헌법재판소는 소극적 진실주의가 헌법적으로 보장되며, 이를 외면한 증거수집·조사는 적법절차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위배된다고 하였다.
- ㄷ(옳음): 적법절차원칙의 정의를 그대로 서술하였다.
- ㄹ(틀림): 적법절차원칙은 기본권 제한과 관련되든 아니든 모든 국가작용에 적용된다.
- ㅁ(옳음): 무죄추정원칙은 형사절차 전 과정을 지배하며 공소제기 전 피의자에게도 적용된다.
- ㅂ(틀림): 증명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
- ㅅ(옳음): 피의자 지위는 범죄인지서 작성 같은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실질적 수사개시 시점에 인정된다.
옳지 않은 것은 성년후견인이 의식불명 피해자를 대리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했으므로 공소기각판결이 정당하다는 지문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의사는 피해자 본인이 결정해야 하는 일신전속적 의사표시이므로, 명문 규정이 없는 한 성년후견인이 대리할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 표시는 효력이 없고 공소기각판결은 위법하다.
- 15세 피해자의 처벌희망 철회: 반의사불벌죄에서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 피해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처벌희망을 철회할 수 있다.
- 유리한 양형요소 주장 필요성과 국선변호인: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고소: 법원의 허가를 얻은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부재자를 위해 적법하게 고소할 수 있다.
- 외국 거주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 판례는 외국에서 할 송달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해 첫 공시송달은 2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고 본다.
ㄱ. 약식명령은 제1심 공판절차의 전심재판에 해당하므로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정식재판 절차의 제1심판결에 관여하였다면,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 소정의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므로 제척의 원인이 된다.
ㄴ. 공소제기 전에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형사소송법」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에 의한 증인신문을 한 법관은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에 이른바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법관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검사의 증거보전신청에 의하여 증인을 신문한 판사가 원심법관으로 관여하였다 하여 제척원인 있는 법관이 원판결에 관여하였다고 할 수 없다.
ㄷ.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그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판결에 관여함은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 소정의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여 제척의 원인이 되나,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그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 공판에 관여한 바 있어도 후에 경질되어 그 판결에는 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심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불복이 신청된 당해 사건의 재판에 관여하였다고 할 수 없다.
ㄹ. 법관이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였다면, 그가 이후 당해 형사피고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하는 경우, 이는 「형사소송법」 제17조 제6호 소정의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에 해당하므로 제척의 원인이 된다.
옳은 것은 증거보전 증인신문 법관은 제척 대상이 아니라는 ㄴ과 약식명령 법관의 항소심 판결 관여에 관한 ㄷ, 즉 ㄴ, ㄷ이다.
제17조 제7호의 ‘전심재판 관여’는 불복이 신청된 당해 사건의 상급심 판결에 하급심 재판 법관이 관여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같은 심급인 정식재판 제1심이나 공소제기 전 증거보전 절차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선거관리위원장의 수사의뢰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것(제6호)으로 볼 수 없다.
- ㄱ(틀림): 약식명령과 정식재판 제1심은 같은 심급이므로 약식명령 법관이 제1심 판결에 관여해도 제척원인이 아니다.
- ㄴ(옳음): 공소제기 전 증거보전 절차의 증인신문은 전심재판이나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가 아니다.
- ㄷ(옳음): 항소심 판결에 관여하면 제척원인이지만, 공판에만 관여하고 경질되어 판결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해당하지 않는다.
- ㄹ(틀림):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수사의뢰를 한 것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제척원인이 아니다.
ㄱ. 불구속 재판 중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의 사유가 충족되어 법원에 의해 구속된 피고인은 관할법원에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ㄴ. 체포적부심에서의 체포는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된 피의자가 그 체포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긴급체포 및 현행범 체포에 의해 체포된 피의자는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ㄷ. 체포・구속적부심사에서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ㄹ. 체포・구속적부심사는 심문을 거치는 것이 원칙이나,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적부심사를 재청구하거나 공범이나 공동피의자의 적부심사 순차청구가 수사 방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ㅁ. 피의자의 석방기회를 확대하여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원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보증금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다.
옳은 것은 적부심에서의 직권 국선변호인 선정(ㄷ)과 남용적 재청구의 심문 없는 기각(ㄹ), 즉 ㄷ, ㄹ이다.
체포·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를 위한 제도이고, 긴급체포·현행범 체포된 피의자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은 구속된 피의자에게만 허용된다.
- ㄱ(틀림): 법원이 구속한 피고인은 적부심사가 아니라 보석 등으로 다투어야 한다.
- ㄴ(틀림): 판례는 영장 없이 긴급체포·현행범 체포된 피의자도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
- ㄷ(옳음): 적부심사에서 변호인이 없으면 국선변호인 규정이 준용되어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한다.
- ㄹ(옳음): 동일 영장에 대한 재청구나 수사방해 목적이 명백한 순차청구는 심문 없이 결정으로 기각할 수 있다.
- ㅁ(틀림): 판례는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을 할 수 없다고 본다.
옳지 않은 것은 국선변호인 사유인 ‘피고인이 구속된 때’에 별건 구속이나 수형 중인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지문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종전 견해를 변경하여,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사건으로 수형 중인 경우도 ‘피고인이 구속된 때’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신병이 구속된 상태에서는 방어권 행사가 제약된다는 점이 근거이다.
-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 선임의뢰를 받은 경우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 국선변호인 선정 인원: 1인 원칙이나 필요 시 수인 선정, 이해가 상반되지 않으면 수인을 위해 동일 국선변호인 선정이 가능하다.
- 국민참여재판·치료감호청구 사건: 필요적 변호사건으로 변호인이 없거나 불출석하면 직권으로 선정한다.
- 미결수용자와 변호인의 접견: 교도관 참여·청취·녹취가 금지되고 시간·횟수 제한이 없다.
ㄱ.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키워드 또는 확장자 검색 등을 통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정보저장매체와 동일하게 비트열 방식으로 복제하여 생성한 이미지 파일을 제출받아 적법하게 압수한 후,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압수된 이미지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경우,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ㄴ.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수색할 장소’에 있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저장된 전자정보 외에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별도로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므로,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저장된 전자정보만 기재되어 있다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는 없다.
ㄷ. 법원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관하여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의 탐색・복제・출력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을 피의자 등에게 교부할 것을 정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은 압수 직후 현장에서 압수물 목록을 바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때 교부의 방식은 위 목록을 출력한 서면을 교부하거나 전자파일 형태로 복사해 주거나 이메일을 전송하는 등으로도 할 수 있다.
ㄹ.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전자정보의 복제본을 취득하거나 전자정보를 복제할 때에는 해시값(파일의 고유값으로서 일종의 전자지문을 말한다)을 확인하거나 압수・수색 또는 검증의 과정을 촬영하는 등 전자적 증거의 동일성과 무결성(無缺性)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
ㅁ. 피의자가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면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아닌 클라우드 등 제3자가 관리하는 원격지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를 수사기관에 제출한다는 의사로 수사기관에게 클라우드 등에 접속하기 위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임의로 제공하였다면, 이는 위 클라우드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옳은 것은 원격지 서버 압수 특정(ㄴ), 상세목록 교부 방식(ㄷ), 해시값 확인(ㄹ), 클라우드 정보 임의제출(ㅁ), 즉 ㄴ, ㄷ, ㄹ, ㅁ이다.
유관정보만 선별해 복제한 이미지 파일을 적법하게 압수한 뒤에는 그 파일은 이미 혐의사실 관련 정보뿐이므로, 사무실에서 이를 탐색·복제·출력할 때 참여권을 다시 보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ㄱ(틀림): 선별 압수가 끝난 이미지 파일의 사후 탐색·출력에는 피의자 등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
- ㄴ(옳음): 원격지 서버 저장 정보를 압수하려면 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그 정보가 별도로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 ㄷ(옳음): 압수물 목록은 서면 출력뿐 아니라 전자파일 복사, 이메일 전송 방식으로도 교부할 수 있다.
- ㄹ(옳음): 수사준칙은 해시값 확인이나 과정 촬영 등으로 동일성·무결성을 보장하도록 정한다.
- ㅁ(옳음): 원격지 정보를 제출할 의사로 접속 아이디·비밀번호를 임의 제공했다면 그 정보의 임의제출로 볼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압수 대상이 범죄사실 자체와 직접 연관된 물건에 한정된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영장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된 물건뿐 아니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이나 동종·유사 범행 중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것도 관련성이 인정되며, 간접증거·정황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것도 압수할 수 있다고 본다.
- 무관정보의 계속 보관: 영장 없는 압수로서 위법하고, 사후 영장 발부나 증거동의로 치유되지 않는다.
- 인적 관련성: 영장 대상자의 공동정범·교사범 등 공범, 간접정범, 필요적 공범에 대한 사건에도 인정된다.
- 객관적 관련성: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어야 하고, 단순히 동종·유사 범행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다.
- 불법촬영 범죄: 상습성·경향성이 의심되면 휴대전화 속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도 연관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ㄱ.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한 후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결정을 하는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때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ㄴ. 검사는 불기소 또는 타관송치의 처분을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내용과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ㄷ.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ㄹ.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재소자의 경우 그 기간 내에 교도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제출한 때에는 재정신청 제기기간내에 신청한 것으로 간주한다.
ㅁ. 재정신청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신청과 그 취소는 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이 발생하며,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은 정지된다.
옳은 것은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통지(ㄱ)와 검사의 고소인·고발인에 대한 불기소 이유 설명(ㄷ), 모두 2개이다.
피의자에게는 불기소 처분 시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면 되고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할 의무는 없다. 또 재정신청에는 재소자 특칙이 준용되지 않으며,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취소는 다른 신청권자에게 효력이 없다.
- ㄱ(옳음): 불송치 시 관계서류·증거물을 지체 없이 송부하고,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 등에게 서면 통지한다.
- ㄴ(틀림): 피의자에 대한 의무는 취지의 통지이며,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은 고소인·고발인의 청구가 있을 때의 의무이다.
- ㄷ(옳음): 고소인·고발인의 청구가 있으면 7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한다.
- ㄹ(틀림): 판례는 재정신청서 제출에 재소자 특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기간 내에 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에게 도달해야 한다고 본다.
- ㅁ(틀림):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신청은 전원에게 효력이 있으나, 취소는 다른 공동신청권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ㄱ. 형식적으로는 적법한 공소제기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검사가 갖는 재량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자의적인 공소권행사인 경우, 무죄판결에 의하여 소송을 종결시켜야 한다.
ㄴ.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포괄일죄를 공소제기함에 있어서는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 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공소사실에 명시하면 이로써 그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본다.
ㄷ.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5항에서 “수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라 함은, 검사가 특정한 범죄사실을 기재함에 있어 그 범죄사실과 동일성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객체 등 사실면의 어느 점에 있어 상위한 사실을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이다.
ㄹ. 공소사실이 주위적・예비적으로 구성된 공소제기에 대하여 심판하는 법원이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할 경우라면 판결 주문에 유죄를 선고하고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으나 판결 이유에서 주위적 공소사실의 무죄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ㅁ.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공소제기권자는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소추 재량을 현저히 벗어났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명의 난이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중 일부 범죄에 관해서만 공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옳지 않은 것은 공소권 남용에 무죄판결을 하라는 ㄱ과 예비적·택일적 기재를 동일성 범위 내로 제한한 ㄷ, 즉 ㄱ, ㄷ이다.
공소권 남용은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로 보아 공소기각판결로 소송을 종결한다. 또 판례는 수개의 범죄사실 사이에 동일성이 없더라도 예비적·택일적 기재가 허용된다고 본다.
- ㄱ(틀림): 자의적 공소권 행사는 무죄가 아니라 공소기각판결의 사유이다.
- ㄴ(옳음):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면 특정된 것으로 보고, 포괄일죄는 시기·종기, 방법, 횟수·피해액 합계 등의 명시로 특정된다.
- ㄷ(틀림): 예비적·택일적 기재는 범죄사실 상호 간에 동일성이 없는 경우에도 허용된다.
- ㄹ(옳음): 예비적 사실을 유죄로 하면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되 이유에서 주위적 사실의 무죄 판단을 밝혀야 한다.
- ㅁ(옳음):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에 해당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부 범죄만 기소할 수 있다.
ㄱ.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에 대하여 영장주의의 예외를 두고 있는 취지 및 근거에 관한 긴급행위설에 의하면 ‘대는 소를 겸한다’는 원리가 작용하여 별도의 법적 안전장치 없이도 압수・수색・검증이 가능하다고 본다.
ㄴ. 피의자의 체포가 완료된 상황에서 체포된 장소와 약 2킬로미터 떨어진 피의자의 주거지를 사전 영장 없이 수색하여 위 주거지에 보관 중인 증거물을 압수한 경우, 해당 증거물에 대하여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적법한 압수・수색으로 볼 수 있다.
ㄷ. 타인의 주거(공무소, 군사용 항공기 또는 선박・차량이 아님)인 체포현장에서 사전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함에 있어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주거주(住居主),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수색에 참여하게 하지 않아도 된다.
ㄹ. 사전 영장 없이 체포현장에서의 수색을 실시하였으나 압수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압수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만일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 위 수색은 위법하게 된다.
옳은 것은 체포현장 압수·수색에서 급속을 요하면 주거주 등의 참여가 필요 없다는 ㄷ뿐이다.
영장 없는 체포현장 압수·수색 등을 할 때 급속을 요하면 주거주·간수자 등의 참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사후영장 청구는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을 때의 의무이다.
- ㄱ(틀림): ‘대는 소를 겸한다’는 논리는 부수처분설의 근거이고, 긴급행위설은 증거인멸 방지 등 긴급성을 근거로 한다.
- ㄴ(틀림): 체포가 완료된 뒤 멀리 떨어진 주거지 수색은 체포현장의 압수·수색이 아니므로 사후영장을 받았더라도 위법하다.
- ㄷ(옳음): 체포현장 압수·수색에서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주거주 등의 참여 없이도 할 수 있다.
- ㄹ(틀림): 압수한 물건이 없으면 계속 압수할 대상이 없으므로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할 필요가 없다.
ㄱ. A(의사능력을 갖추고 있는 17세)의 이웃 주민 甲은 타인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A에게 욕설을 하여 친고죄인 모욕죄를 범하였고, A는 甲에 대해 모욕죄로 관할 수사기관에 적법한 고소를 제기하였다가 생각이 바뀌어 적법하게 고소를 취소하였다. A의 고소취소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A의 아버지 B(의사능력을 갖추고 있는 성년자)는 A의 법정대리인으로서 고소기간 내에 甲을 상대로 위 수사기관에 위 모욕죄에 관한 고소를 서면으로 제기하였다. 사안이 그와 같다면, A의 적법한 고소취소로 인하여 A의 위 모욕죄에 대한 고소권이 소멸한 이상 법정대리인인 B의 위 모욕죄에 대한 고소권도 함께 소멸하게 되므로 B의 甲에 대한 위 모욕죄 고소는 적법한 고소로서의 효력이 없다(甲과 A, 甲과 B는 각각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님을 전제한다).
ㄴ. A(의사능력을 갖추고 있는 성년자)를 상대로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甲은, A의 고소가 아직 제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범죄에 대한 관할 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된 것을 확인하고는 발 빠르게 움직여 A와 화해한 다음 A로부터 甲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명시된 합의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수사관에게 ‘A와 합의하였으므로 A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입장일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이를 들은 수사관은 A에게 전화하여 甲과 합의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만 질문하였고, 이에 A는 ‘甲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합의서는 내가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한 것이 맞다. 甲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해당 사건에 관하여 추후에라도 고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나 생각이 바뀐 A가 위 사건에 관한 甲에 대한 고소를 고소기간 내에 서면으로 위 수사기관에 제기하였다면, A는 이미 고소권을 포기하였으므로 A의 고소제기는 친고죄의 적법한 고소로서의 효력이 없다(甲과 A는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님을 전제한다).
ㄷ. 친고죄의 고소권자 A(의사능력을 갖추고 있는 성년자)가 수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민원을 접수하는 형태로 범인 甲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의사표시를 고소기간 내에 하였다면 이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적법한 고소에 해당한다(甲과 A는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님을 전제한다).
ㄹ. 甲과 乙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공범으로서 피해자 A(의사능력을 갖추고 있는 성년자)에 대하여 함께 범하였고, A는 甲, 乙에 대해 관할 수사기관에 적법한 고소를 제기하였다가 乙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는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수사기관에 乙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된 고소취소장을 접수하였다면, 甲에 대해서만 반의사불벌죄의 소송조건이 유지된다(甲과 A, 乙과 A는 각각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님을 전제한다).
ㅁ. 친고죄에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소되었음에도 친고죄로 기소되었다가 그 후 당초에 기소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비친고죄로 공소장변경이 허용된 경우 그 공소제기의 흠은 치유된다.
옳은 것은 반의사불벌죄에서 공범 1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효력(ㄹ)과 비친고죄로의 공소장변경에 의한 하자 치유(ㅁ), 즉 ㄹ, ㅁ이다.
반의사불벌죄에는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이 준용되지 않으므로 공범 중 1인에 대한 처벌불원은 그 사람에게만 효력이 있다. 또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고유권이어서 피해자 본인의 고소권 소멸과 무관하게 행사할 수 있다.
- ㄱ(틀림):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고유권이므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했더라도 고소기간 내에 독자적으로 고소할 수 있다.
- ㄴ(틀림): 판례는 고소 전 고소권 포기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이후 고소기간 내에 한 고소는 적법하다.
- ㄷ(틀림): 수사기관 홈페이지에 민원 형태로 조사를 촉구한 것은 적법한 고소로 볼 수 없다.
- ㄹ(옳음): 처벌불원의 효력은 乙에게만 미치므로 甲에 대한 소송조건은 유지된다.
- ㅁ(옳음): 동일성이 인정되는 비친고죄로 공소장변경이 허용되면 공소제기의 흠은 치유된다.
옳지 않은 것은 공무원 시절 취급 사건 수임으로 인한 변호사법위반죄의 공소시효가 수임사무 수행 종료 시부터 진행한다는 지문이다.
이 죄는 사건을 수임한 때 성립과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므로, 공소시효도 수임행위를 한 때부터 진행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 병역법위반죄: 허가기간 내 미귀국으로 성립·완성되는 즉시범이어서 허가기간 만료일부터 시효가 진행한다.
- 양벌규정의 사업주와 행위자: 시효정지 효력이 미치는 ‘공범’에 포함되지 않는다.
- 뇌물공여·수수 같은 대향범: 시효정지 효력이 미치는 공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 포괄일죄: 최종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옳은 것은 절도죄 구속기간 만료 무렵 다른 범죄사실(사문서위조)로 다시 구속한 것이 그 자체로 위법하지 않다는 지문이다.
구속의 효력은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만 미치므로, 판례는 별개의 범죄사실로 재차 구속하는 것만으로는 위법하지 않다고 본다. 나머지 지문은 조문의 요건이나 효과를 뒤집은 것이다.
- 체포된 피의자의 영장실질심사: 체포된 피의자는 지체 없이 심문하며,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은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한 것이다.
- 적부심 청구 후 공소제기: 청구 후 검사가 기소하더라도 법원은 심사를 계속해 결정해야 하며 기각 사유가 아니다.
- 보증금 석방 후 재차 구속 시 몰수: 이 경우 보증금 몰수는 법원의 재량(할 수 있다)이다.
- 검사의 구속기간 연장: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판사의 재판이 준항고 대상이라는 지문이다.
판례는 체포영장 청구에 관한 지방법원판사의 재판은 준항고 대상인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구금 등에 관한 재판’에 해당하지 않고, 항고의 대상인 법원의 결정도 아니므로 불복할 수 없다고 본다.
- 현행범 체포현장의 임의제출: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사후영장도 필요 없다.
- 현행범 체포 요건: 가벌성,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명백성 외에 도망·증거인멸 염려라는 체포의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 사인의 현행범 인도: ‘즉시’는 불필요한 지체 없이라는 뜻으로 체포시점과 반드시 밀착될 필요는 없다.
- 보호조치를 빙자한 연행: 요건 없이 수사 목적으로 피의자를 경찰관서에 데려간 것은 위법한 체포이다.
옳은 것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동일 범죄사실을 수사하는 경우의 송치요구와 사법경찰관의 영장 선신청 예외를 설명한 지문이다.
검사는 송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송치해야 하나, 검사의 영장청구 전에 사법경찰관이 먼저 영장을 신청했다면 그 범죄사실은 사법경찰관이 계속 수사할 수 있다.
-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권자는 고소인·피해자 등이며 고발인은 제외된다.
- 재수사요청과 보완수사요구: 송치사건에는 보완수사요구, 불송치가 위법·부당하면 재수사요청으로 서로 뒤바뀌어 있다.
- 체포·구속장소 감찰: 감찰 검사는 불법 체포·구속이 의심되면 즉시 석방을 명하거나 사건 송치를 명하여야 한다.
- 사건기록 등본 송부 후 조치: 먼저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때 송치를 요구할 수 있어 검사가 임의로 선택하는 구조가 아니다.
<보기 1>의 각 지문은 일련의 사실관계를 구성하고 있기는 하나, <보기 2> 각 지문의 정오(正誤)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보기 1> 서두의 기초적 전제사실 및 <보기 2> 각 해당 지문의 서두에 한글 자음으로 특정된 <보기 1>의 각 지문에 관한 쟁점만을 고려하도록 하고, <보기 1>의 나머지 지문은 경위사실로만 고려하며, <보기 1>의 나머지 지문에 관한 위법 또는 하자는 고려하지 말 것(예컨대, <보기 1>의 ㄱ과 관련하여 설령 피의자신문 등에 하자나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보기 2>의 C 지문에서는 ‘ㄹ 관련’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ㄱ 관련 하자나 위법이 법원의 관할 여부에 관한 <보기 2>의 C 지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데에 있어 고려되어서는 안 됨).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는 甲은 서울 서초구에서 희귀 고가품에 대한 절도죄를 범하였고, 甲의 친구 乙은 위와 같이 절도죄를 범한 甲을 자신의 주거지 인근인 청주 일원에 숨겨주어 범인은닉죄를 범하였다. (이상은 기초적 전제사실임)
ㄱ. 검사는 위 사건으로 甲을 소환조사하려 하였으나 甲은 검사의 소환 통보에도 불구하고 출석을 거부하였고, 검사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甲의 은신처 앞에서 잠복한 끝에 甲의 격렬한 저항에 맞서 여러 수사관들과 함께 甲을 제압하고 적법하게 甲을 체포하여 검사실에 인치 후 피의자신문을 하였으며, 甲은 검사의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다.
ㄴ. 그 후 검사는 甲의 동의를 받아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거짓반응이 회보되었다.
ㄷ. 그러자 검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甲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위 구속영장 청구에 관하여 판사 A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하고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여 甲은 계속하여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
ㄹ. 甲의 절도죄 사건에 관한 고유의 토지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만 존재하고, 乙의 범인은닉죄 사건에 관한 고유의 토지관할은 청주지방법원에만 존재하며, 양 사건 모두 1심에서의 사물관할은 단독판사 관할이다.
ㅁ. (본 지문과 관련해서는 관할 문제와 무관하게 甲과 乙의 사건이 적법하게 병합기소된 것을 전제함) 甲과 乙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병합기소되어 공동피고인으로서 1심 재판의 병합심리를 받게 되었고, 甲은 1심 법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하였으며, 병합심리 중에 1심 법정에서 진행된 乙에 대한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乙은 “甲이 공소사실과 같이 물건을 훔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ㅂ. 1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甲의 변호인 B는 재판장 C의 소송 진행에 불만을 품고 甲에게 법관기피신청을 하자고 제안하였으나, 자신의 형사사건에 불이익이 있을 것을 우려한 甲은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였으며, 그럼에도 B는 위 C에 대하여 법관기피신청을 제기하였다.
ㅅ. 위 1심 재판에서 판사 C만의 관여하에 甲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의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고, 甲의 항소로 인해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었으며, 해당 사건은 甲에 대한 앞선 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 청구 사건의 심리를 담당했던 판사 A가 배석판사로 근무 중인 항소심 재판부에 배당되었다.
A. (ㄱ 관련) 甲에 대한 체포 및 피의자신문은 강제수사에 해당한다.
B. (ㄴ 관련) 甲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첫째,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말인지 여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그러한 요건 및 전문법칙상의 요건이 모두 총족되어 증거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그 검사결과는 甲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로서의 기능을 하는데 그친다.
C. (ㄹ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청주지방법원 모두 1개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 있는 법원으로서 다른 사건의 1심도 관할할 수 있으나, 검사가 위 두 사건을 병합기소 하지 않고, 먼저 甲의 절도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하여 1심 법원의 심리가 진행되던 중에 乙의 범인은닉죄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별도로 기소하여 두 사건의 병합심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甲의 절도죄에 대한 1심 심리가 먼저 종결된 경우에는 乙의 범인은닉죄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권이 유지되지 아니한다.
D. (ㅁ 관련) 乙의 그러한 진술을 甲의 절도죄에 관한 1심 재판에서 甲에 대한 유죄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단, 본 지문의 정오를 판단함에 있어 위 절도죄와 범인은닉죄는 공범이 아니라는 점과 증거동의는 없다는 점을 전제한다).
E. (ㅂ 관련) 변호인의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권은 독립대리권이므로 B는 피고인인 甲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위와 같은 기피신청이 가능하다.
F. (ㄷ 및 ㅅ 관련) A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의 결정 과정에 관여하였다는 사정은 전심관여의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옳은 것은 거짓말탐지기 결과의 요건과 한계(B),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 진술의 증거능력(D), 영장 관여 법관의 제척 여부(F), 즉 B, D, F이다.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은 다른 피고인에 대해 증인적격이 있으므로, 선서 없이 한 피고인신문 진술은 甲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없다. 또 구속영장 발부 여부 결정은 전심재판이 아니어서 제척사유가 아니다.
- A(틀림): 체포는 강제수사이지만 피의자신문은 진술을 강요할 수 없는 임의수사이다.
- B(옳음): 세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증거능력이 있어도 진술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에 그친다.
- C(틀림): 판례는 병합심리 없이 고유관할 사건의 심리가 먼저 끝나더라도 관련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유지된다고 본다.
- D(옳음):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은 증인으로 선서하고 진술해야 다른 피고인에 대한 증거가 된다.
- E(틀림): 변호인의 기피신청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 F(옳음): 구속영장 청구 사건 심리 관여는 전심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은 것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공범(대향범 포함)에 대한 조서도 포함된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조항에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조서도 포함되며, 그 공범에는 필요적 공범·대향범도 포함된다고 본다. 따라서 그 조서는 당해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해야 증거능력이 있다.
-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현행법은 적법한 절차와 방식 외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에만 증거로 할 수 있다.
- 체포·구속인접견부: 유치장 질서 유지 목적의 서류일 뿐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로 볼 수 없다.
- 조서의 증거능력 요건: 직접심리주의·공판중심주의의 예외이므로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
- 특신상태의 증명 정도: 개연성으로는 부족하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옳은 것은 피고인 측이 무죄 자료로 낸 서증을 유죄 증거로 쓰려면 상대방 원용이나 진정성립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문이다.
무죄 입증용으로 제출한 서증에 대해 피고인이 증거동의를 한 것은 아니므로, 법원은 진정성립 등을 조사하고 의견·변명 기회를 준 뒤에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다. 나머지는 동의 간주와 철회 시기에 관한 규정을 뒤집은 것이다.
- 변호인의 동의 번복: 피고인이 출석해 부동의한 뒤 피고인 불출석 기일에 변호인만 동의로 번복한 것은 효력이 없다.
- 피고인 불출정과 동의 간주: 피고인 출정 없이 증거조사할 수 있는 경우 피고인이 출정하지 않으면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 간이공판절차의 증거: 전문법칙 적용 증거라도 이의가 없는 한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 증거동의의 철회: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철회해도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옳지 않은 것은 피고인의 자백을 들었다는 제3자의 진술이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는 지문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진술은 결국 피고인의 자백을 전한 것에 불과하므로 자백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자백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이면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는 조문 그대로이다.
- 보강의 정도: 자백이 진실함을 담보할 정도면 되고 범죄사실 전부에 보강증거가 필요하지 않다.
-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의 자백에 포함되지 않고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다.
- 현존하는 위조신분증: 행사 사실 자백의 진실성을 인정할 간접증거, 즉 보강증거가 된다.
옳은 것은 면소·공소기각 재판에 따른 구금보상 청구의 기간과 그 예외적 기산점을 설명한 지문이다.
원칙은 확정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때부터 5년이지만, 확정 후 형벌법령의 위헌 결정 등으로 비로소 무죄 사유가 생겼다면 그 사유 발생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한다.
- 보상청구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전속이 아니라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청구한다.
- 다른 법률상 손해배상: 형사보상을 받을 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 형사미성년자 무죄: 이 사유로 무죄가 확정되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지 않을 수 있다.
- 이유 무죄와 비용보상: 청구는 가능하지만 법원은 경합범 일부 무죄 규정을 유추적용해 재량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다.
옳은 것은 형집행장은 구속영장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지문이다.
형사소송법은 형집행장이 구속영장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판례는 그 집행에 준용되는 것은 영장 제시 등 집행 절차에 관한 규정이고, 구속 사유나 구속 이유 고지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 형의 집행순서: 2 이상의 형은 무거운 형을 먼저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 형집행장 집행과 준용 규정: 구속의 사유나 구속 이유 고지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
- 집행순서변경 지휘의 위법 판단: 지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후 새로운 범죄 등 사후 사정으로 유불리를 평가하지 않는다.
- 몰수물의 처분: 판사가 아니라 검사가 처분한다.
ㄱ.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ㄴ. 공소기각의 재판보다 무죄판결이 형사보상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유리하므로 피고인은 공소기각의 재판에 대하여 상소권이 있다.
ㄷ. 재판 가운데 몰수 또는 추징에 관한 부분만을 불복대상으로 삼아 상소가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상소심으로서는 이를 적법한 상소제기로 다루어야 하나, 그 부분에 대한 상소의 효력은 그 부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본안에 관한 판단 부분에까지 미치지는 않는다.
ㄹ.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는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지만,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변론이 종결되었다면, 그 변론 종결 후 위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었더라도 항소심법원으로서는 변론을 재개하여 항소이유의 주장에 대해서 심리를 할 필요가 없다.
옳은 것은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을 위해 상소할 수 있다는 ㄱ뿐이다.
공소기각 재판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는 상소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고, 몰수·추징 부분만 다툰 상소의 효력은 불가분 관계에 있는 본안 부분까지 미친다.
- ㄱ(옳음):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 ㄴ(틀림): 형사보상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공소기각 재판에 대해 무죄를 구하는 상소는 할 수 없다.
- ㄷ(틀림): 몰수·추징 부분만 상소해도 상소의 효력은 본안 판단 부분에까지 미쳐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된다.
- ㄹ(틀림): 제출기간 내 변론이 종결되었더라도 기간 내 항소이유서가 제출되면 변론을 재개해 그 주장을 심리해야 한다.
ㄱ. 검사가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면담하는 절차를 거친 후 증인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한 경우라도, 검사가 증인신문 전 면담 과정에서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으로 증인의 법정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까지는 담보되지 않아도 증인의 법정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ㄴ. 「형사소송법」 제297조에 따라 재판장은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인 증인 대면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은 배제될 수 있다.
ㄷ. 「형사소송법」 제297조에 따라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을 일시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한 다음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은 위법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그 다음 공판기일에서 재판장이 증인신문 결과 등을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였는데 피고인이 ‘변경할 점과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하여 책문권 포기 의사를 명시하였다면 실질적인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하자가 치유되었다.
옳지 않은 것은 검사의 증인 사전면담에 관한 ㄱ과 피고인 퇴정 시 반대신문권 배제를 말한 ㄴ, 즉 ㄱ, ㄴ이다.
판례는 검사가 증인을 미리 소환해 면담한 경우 회유·압박이나 답변 유도·암시가 없었다는 점을 검사가 증명해야 법정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고 본다. 또 피고인을 퇴정시켜 증인을 신문하더라도 반대신문권은 배제할 수 없다.
- ㄱ(틀림): 면담 과정에서 법정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이 담보되어야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 ㄴ(틀림): 퇴정 제도는 직접 대면만 제한할 뿐, 피고인과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 ㄷ(옳음): 다음 기일에 신문 결과를 고지받은 피고인이 이의가 없다고 하여 책문권 포기를 명시하면 하자가 치유된다.
ㄱ. 무죄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는, 무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게 유죄의 선고를 하기 위하여 재심을 할 수 있다.
ㄴ. 법률상의 방식을 위반한 재심청구라는 이유로 기각결정이 있었다면, 재심청구인이 이를 보정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동일한 이유로 재심청구를 할 수 없다.
ㄷ. 재심의 청구를 취하한 자는 동일한 이유로써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지문 셋이 모두 틀렸으므로 옳지 않은 것은 ㄱ, ㄴ, ㄷ 전부이다.
재심은 유죄 확정판결에 대해 선고받은 자의 이익을 위해서만 허용된다. 재청구 금지는 ‘청구 이유 없음’으로 기각되거나 청구를 취하한 경우에 적용되고, 방식 위반 기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ㄱ(틀림): 불이익재심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무죄 선고를 받은 자를 유죄로 하기 위한 재심은 할 수 없다.
- ㄴ(틀림): 법률상 방식 위반으로 기각된 경우에는 이를 보정하여 동일한 이유로 다시 청구할 수 있다.
- ㄷ(틀림): 재심 청구를 취하한 자는 동일한 이유로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옳지 않은 것은 실질적 진정성립 증명용 영상녹화물은 법정 방식과 절차에 따라 제작될 필요가 없다는 지문이다.
영상녹화물이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쓰이려면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이 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제작되어야 한다. 그래야 녹화 내용의 객관성과 조서와의 동일성이 담보되기 때문이다.
- 수사기관 영상녹화물의 독립증거 사용: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독립 증거로 쓸 수 없다.
- 수사기관 아닌 자의 수사과정 녹화물: 수사기관 조서보다 증거능력을 쉽게 인정하면 안 되므로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
- 진술분석관 영상녹화 CD와 제313조: 검사의 의뢰로 수사과정에서 작성되었으므로 수사과정 외 진술서 등에 관한 규정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 진술분석관 영상녹화 CD와 제312조: 수사기관 작성 조서나 진술서가 아니므로 그 규정으로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