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간부후보생 헌법] 26년 1회차
소방간부후보생 헌법 기출문제

26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소방간부후보생 헌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6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명확성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선거일 이전에 행하여진 선거범죄의 공소시효 기산점을 당해 선거일후로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 중 ‘당해 선거일후’는 수범자가 예측가능성을 지니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2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를 파견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항 중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는 법관의 보충적 가치판단을 통해 법문의 의미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3기타 관계 및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및 추행한 사람을 처벌하는 구 「형법」 조항 중 ‘기타 관계’ 부분 및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 중 ‘그 밖의 관계’ 부분은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관의 통상적인 법해석 또는 법 보충작용을 통하여 그 의미를 구체화할 수 없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4「형법」 제123조에서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에 관한 부분 중 ‘사람’에 ‘공무원’이 배제되는지 여부를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 예측할 수 없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
5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전기통신기본법」 조항 중 ‘공익’ 부분은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가 분명해질 수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선거범죄 공소시효의 기산점인 ‘당해 선거일후’는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이 문언이 선거일 다음 날부터 시효가 진행한다는 뜻으로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고 보았다.

  • 구 파견법의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는 의미를 확정하기 어려워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되었다.
  • 업무상 위력 간음·추행죄의 ‘기타 관계’·‘그 밖의 관계’는 법관의 통상적 해석으로 구체화할 수 있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직권남용죄의 ‘사람’에 공무원이 포함되는지는 통상의 법감정으로 예측할 수 있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전기통신기본법의 ‘공익’은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었다.
문제 2
<보기>의 문화국가원리에 관한 설명에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제9조에서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할 국가의 과제를 처음으로 규정하였다.
ㄴ. 오늘날 문화국가에서의 문화정책은 그 초점이 문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가 생겨날 수 있는 문화풍토를 조성하는 데 두어야 한다.
ㄷ. 문화예술진흥의 재원을 문화예술진흥기금의 납입금이라는 특별부담금의 형태로 공연관람객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ㄹ.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가족제도를 특별히 보장한 것은 견해와 사상의 다양성을 그 본질로 하는 문화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을 규정한 것이다.
ㅁ. 우리 헌법에서 말하는 전통과 전통문화를 오늘날의 의미로 포착함에 있어서는 헌법의 가치질서뿐만 아니라 인류의 보편가치, 정의와 인도의 정신도 아울러 고려되어야 한다.
1ㄱ(×), ㄴ(○), ㄷ(○), ㄹ(○), ㅁ(○)
2ㄱ(○), ㄴ(○), ㄷ(×), ㄹ(×), ㅁ(×)
3ㄱ(×), ㄴ(○), ㄷ(○), ㄹ(×), ㅁ(○)
4ㄱ(○), ㄴ(○), ㄷ(○), ㄹ(×), ㅁ(×)
5ㄱ(×), ㄴ(×), ㄷ(×), ㄹ(○), ㅁ(○)
정답 및 해설

문화국가 조항의 연혁 설명만 틀리고 나머지는 모두 옳으므로 ㄱ만 ×인 조합이 맞다.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 창달에 관한 국가의 노력의무는 현행 헌법이 아니라 1980년 헌법에서 처음 규정되었다.

  • ㄱ: 현행 헌법이 처음 규정했다는 부분이 틀려 ×이다.
  • ㄴ: 문화정책의 초점은 문화 자체가 아니라 문화풍토 조성에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이어서 ○이다.
  • ㄷ: 공연관람객에게 문화예술진흥기금 납입금을 부담시키는 것은 위헌으로 판단되어 ○이다.
  • ㄹ: 가족제도 보장을 문화국가 실현의 필수 조건으로 본 설명으로 ○이다.
  • ㅁ: 전통·전통문화는 헌법 가치질서와 인류 보편가치, 정의와 인도의 정신을 함께 고려해 파악한다는 호주제 결정의 판시로 ○이다.
문제 3
<보기>의 공무원제도에 관한 설명에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고위공무원단을 제외하고, 「국가공무원법」상 행정기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소속 장관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후에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ㄴ. 행정각부의 장은 정해진 임기가 없고,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에 관한 규정이나 당연퇴직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에도 곧바로 공직에서 추방되지 않는다.
ㄷ. 입법자가 동장(洞長)의 공직상의 신분을 「지방공무원법」이 규정한 바에 따른 신분보장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별정직공무원의 범주에 넣은 것은 직업공무원제도를 규정한 헌법 제7조에 위반되지 않는다.
ㄹ. 공무원이 국가 등에 대하여 어느 수준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직업공무원제도의 한 내용이므로 법령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 전이라도 재산권적 성격이 인정되는 공법상의 권리로 인정된다.
1ㄱ(×), ㄴ(○), ㄷ(×), ㄹ(○)
2ㄱ(×), ㄴ(○), ㄷ(○), ㄹ(×)
3ㄱ(○), ㄴ(×), ㄷ(○), ㄹ(×)
4ㄱ(○), ㄴ(○), ㄷ(×), ㄹ(×)
5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5급 이상 공무원 임용 절차와 보수청구권 설명이 틀리므로 ㄱ(×)·ㄴ(○)·ㄷ(○)·ㄹ(×) 조합이 맞다.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은 소속 장관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라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 ㄱ: 협의 상대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바꾼 함정이어서 ×이다.
  • ㄴ: 행정각부의 장은 정무직으로 징계·당연퇴직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형사처벌만으로 곧바로 공직에서 배제되지 않으므로 ○이다.
  • ㄷ: 동장을 별정직으로 둔 것은 직업공무원제도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이다.
  • ㄹ: 보수청구권은 법령으로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어야 비로소 재산권적 성격의 권리가 되므로 ×이다.
문제 4
<보기>에서 기본권 보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가축사육시설의 환경이 지나치게 열악할 경우 그러한 시설에서 사육되는 동물의 건강이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가로서는 건강하고 위생적이며 쾌적한 시설에서 가축을 사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적절하고도 효율적인 조치를 취하여 환경권을 보호할 구체적인 헌법적 의무가 있다.
ㄴ.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로부터 태아의 출생 전에, 또한 태아가 살아서 출생할 것인가와는 무관하게, 태아를 위하여 민법상 일반적 권리능력까지도 인정하여야 한다는 헌법적 요청이 도출되지는 않는다.
ㄷ. 국가가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때에는 국가가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ㄹ. 다른 법령이나 지침, 조례 등을 통해 마사토 운동장에 대한 유해물질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더라도, 학교시설에서의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기준을 규정하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조항에 마사토 운동장에 대한 기준이 도입되어 있지 않다면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환경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ㅁ. 「공직선거법」상 주거지역에서 확성장치의 최고출력 내지 소음 규제기준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양호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한 것이 된다.
1ㄱ, ㄴ
2ㄴ, ㄷ
3ㄱ, ㄷ, ㄹ
4ㄴ, ㄷ, ㅁ
5ㄱ, ㄴ, ㄷ, ㅁ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ㄴ, ㄷ, ㅁ이다.

헌법재판소는 보호의무 위반 여부를 과소보호금지원칙, 즉 국가가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했는지로 심사한다.

  • ㄱ: 헌법재판소는 열악한 사육시설에서 생산된 축산물을 섭취하는 소비자인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로 보았으므로, 동물의 건강과 환경권 보호의무로 바꾼 설명은 옳지 않다.
  • ㄴ: 보호의무로부터 태아에게 민법상 일반적 권리능력까지 인정하라는 요청이 도출되지는 않으므로 옳다.
  • ㄷ: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심사기준으로 삼는다는 설명으로 옳다.
  • ㄹ: 다른 법령·조례 등으로 마사토 운동장 유해물질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시행규칙에 기준이 없다는 것만으로 보호의무 위반이 아니다.
  • ㅁ: 주거지역 확성장치 소음 규제기준을 두지 않은 것은 보호의무 과소이행으로 판단되어 옳다.
문제 5
<보기>에서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그 취소일부터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구 「도로교통법」 조항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 준수의무 또는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ㄷ. 경찰공무원이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구 「도로교통법」 조항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ㄹ. 단기법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장교에 임용된 날부터 기산하도록 한 「군인사법 시행령」 조항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
ㅁ.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에서 금연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법」 조항은 흡연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1ㄱ, ㄴ
2ㄴ, ㅁ
3ㄷ, ㄹ
4ㄱ, ㄷ, ㄹ
5ㄴ, ㄷ, ㅁ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ㄴ, ㄷ, ㅁ이다.

나열된 조항은 모두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침해한다’로 바꾼 지문이 틀린 것이다.

  • ㄱ: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자의 2년간 면허 결격 조항은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옳지 않다.
  • ㄴ: 어린이 보호구역 치사상 가중처벌 조항은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옳다.
  • ㄷ: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음주측정 조항은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옳다.
  • ㄹ: 단기법무장교 의무복무기간을 장교 임용일부터 기산하는 조항은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옳지 않다.
  • ㅁ: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을 금연구역으로 하는 조항은 흡연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옳다.
문제 6
평등권(평등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급여를 받을 유족 없이 사망한 경우 급여수급자를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하고 직계존비속도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금액을 그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한 「공무원연금법」 조항은 「국민연금법」에서 형제자매를 사망일시금 수급권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형제자매를 급여수급권자에서 제외하고 있더라도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2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중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만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시키고 난민인정자를 제외한 관계부처합동 「긴급재난지원금 가구구성 및 이의신청 처리기준(2차)」 중 ‘I. 가구구성 관련 기준, [2] 가구구성 세부기준’ 가운데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에 관한 부분은 난민인정자인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3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것과 달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위 보험료의 2분의 1을 부담시키고 있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4병원, 치과병원, 종합병원과 달리 정신병원에 대하여는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의료법」 조항은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5성폭력범죄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조항은 성폭력범죄 및 그에 관한 재판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정신병원에 한의과 진료과목 설치 규정을 두지 않은 의료법 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어,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병원·치과병원·종합병원과 정신병원을 이 점에서 달리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 공무원연금법이 형제자매를 급여수급권자에서 제외한 것은 국민연금법과 달라도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난민인정자를 제외한 기준은 난민인정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산재보험료 절반을 부담시키는 조항은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때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할 수 있게 한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문제 7
신체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출입국관리법」에서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호기간의 상한을 마련하지 아니하였다면, 해당 조항은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2수용시설 내의 질서 및 안전 유지를 위하여 행해지는 규율과 징계를 통한 기본권의 제한은, 단지 공동생활의 유지를 위하여 수용자에게 구금과는 별도로 부가적으로 가해지는 고통으로서 다른 방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3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법」 조항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4「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관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선고함에 있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노역장 유치기간의 하한에 관한 제한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을 두지 아니한 구 「형법」 조항은 벌금 미납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5수형자가 민사재판에 출정하여 법정 대기실 내 쇠창살 격리시설에 유치되어 있는 동안 교도소장이 수형자에게 양손수갑 1개를 앞으로 사용한 행위는 수형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외국에서 형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해 형을 임의적으로 감면하도록 한 형법 조항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되어,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외국에서 실제로 집행된 형을 전혀 반영하지 않을 수 있게 한 점이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평가되어 필요적 산입으로 개정되었다.

  • 강제퇴거 대상자 보호에 기간 상한을 두지 않은 출입국관리법 조항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되었다.
  • 수용시설 규율·징계에 의한 제한은 다른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후단 경합범의 노역장 유치기간 하한에 예외조항을 두지 않은 조항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민사재판 출정 중 쇠창살 격리시설에서 양손수갑을 앞으로 사용한 행위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문제 8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인한 법무부의 지침 등에 따라 구치소장이 2020. 12. 8.부터 2021. 1. 15.까지 미결수용자와 변호인의 접견을 일반접견실에서 실시하도록 한 행위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변호인과 상담하고 조언을 구할 권리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내용 중 구체적인 입법형성이 필요한 다른 절차적 권리의 필수적인 전제요건으로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그 자체에서 막바로 도출되는 것이다.
3교도소장이 금지물품의 동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미결수용자와 같은 지위에 있는 수형자에게 그의 변호인이 보낸 서신을 개봉한 후 교부한 행위는, 해당 수형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4구치소장이 변호인접견실에 CCTV를 설치하여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을 관찰한 행위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5헌법 제12조 제4항에서 체포・구속을 당한 경우와 형사피고인만을 언급한 취지는, 우리 헌법이 그 입헌 당시에 체포・구속된 피의자와 형사피고인에 대하여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불구속피의자에 대하여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헌법적 차원에서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천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불구속 피의자에게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헌법상 보장되므로, 헌법적 차원에서 보장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12조 제4항이 체포·구속된 경우를 언급한 것은 그때 조력이 특히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일 뿐 불구속 피의자를 배제하는 취지가 아니다.

  • 코로나19 확산 시기 미결수용자와 변호인의 접견을 일반접견실에서 실시하게 한 행위는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되었다.
  • 변호인과 상담하고 조언을 구할 권리는 조력권 자체에서 막바로 도출되는 핵심 내용이다.
  • 미결수용자와 같은 지위의 수형자에게 변호인이 보낸 서신을 금지물품 확인을 위해 개봉 후 교부한 행위는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다.
  • 변호인접견실 CCTV로 접견을 관찰한 행위(대화 내용 청취·녹음 없음)는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다.
문제 9
직업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가 수형자를 접견하고자 하는 경우 소송계속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조항은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가 2022. 7. 1.부터 1명 이상의 환경영향평가사를 두도록 규정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조항은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3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필요적으로 건축사 자격을 취소하도록 정한 구 「건축사법」 조항은 건축사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4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 구 「경비업법」 조항은 특수경비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5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행정사로 하여금 그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시행하는 연수교육을 받도록 하는 「행정사법」 조항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행정사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변호사가 수형자를 접견할 때 소송계속 사실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한 시행규칙 조항은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되어, 침해가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소송 제기 전 단계의 접견까지 일반접견으로 돌려 변호사 업무를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점이 이유였다.

  •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환경영향평가사를 두게 한 조항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건축사 명의대여 시 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는 조항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를 특수경비원 결격사유로 정한 조항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업무 중인 행정사에게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연수교육을 받게 하는 조항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문제 10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인구주택총조사 조사표의 조사항목인 ‘가구원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가구 구분, 거주기간 등과 같은 ‘가구에 관한 사항’, 거처의 종류, 총 방수 등과 같은 ‘주택에 관한 사항’도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들로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2헌법재판소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인격권의 보호영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영역과 중첩되는 범위에서 관련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이에 대한 판단이 함께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다.
3야당 소속 후보자 지지 혹은 정부 비판 같은 정치적 견해가 지지 선언 등의 형식으로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범위 내에 속하지 않는다.
4가정폭력 가해자인 직계혈족이 그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의 발급을 아무런 제한 없이 청구하고 이를 통하여 전 배우자로서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도 알아낼 수 있도록 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5대한적십자사의 회비모금 목적으로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유’의 의미는 그 규율 범위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정치적 견해가 지지 선언 등으로 공개되었더라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범위에 속하므로, 보호범위 밖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사건에서 공개된 정치적 견해 정보를 수집·보유·이용한 행위도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제한으로 보고 침해를 인정하였다.

  • 인구주택총조사의 가구·주택에 관한 사항도 보호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 인간의 존엄과 가치·인격권 등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판단 속에서 함께 판단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이다.
  • 가정폭력 가해자인 직계혈족이 제한 없이 자녀의 증명서를 발급받게 한 조항은 피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 대한적십자사 회비모금 자료제공 조항의 ‘특별한 사유’는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문제 11
<보기>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설명에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로서 전단등을 살포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조항은 표현 내용에 대한 제한이 아니라, 전단등 살포라는 표현 방법에 대한 제한으로 보아야 한다.
ㄴ. 장교가 군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집단으로 진정 또는 서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조항은 그러한 행위가 구체적 위험을 발생시킬 만한 것인지, 그 목적이 공익에 반하는지,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ㄷ. 과도한 비방으로 인해 혼탁한 선거과정이 더욱 혼탁해질 우려가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비방한 자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ㄹ. 상업광고는 사상이나 지식에 관한 정치적, 시민적 표현행위와는 차이가 있고, 인격발현과 개성신장에 미치는 효과가 중대한 것은 아니므로, 비례의 원칙 심사에 있어서 ‘피해의 최소성’ 원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것인지’를 심사하는 정도로 완화되는 것이 상당하다.
ㅁ. 공공기관등이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려면 그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방법 및 절차의 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게시판 이용자의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1ㄱ(×), ㄴ(○), ㄷ(○), ㄹ(○), ㅁ(○)
2ㄱ(○), ㄴ(×), ㄷ(×), ㄹ(×), ㅁ(×)
3ㄱ(×), ㄴ(×), ㄷ(○), ㄹ(○), ㅁ(○)
4ㄱ(○), ㄴ(○), ㄷ(×), ㄹ(×), ㅁ(×)
5ㄱ(×), ㄴ(×), ㄷ(×), ㄹ(○), ㅁ(○)
정답 및 해설

ㄱ(×)·ㄴ(×)·ㄷ(×)·ㄹ(○)·ㅁ(○) 조합이 맞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항은 특정 내용의 표현을 겨냥한 표현 내용에 대한 제한으로 보아 위헌으로 판단되었다.

  • ㄱ: 표현 방법에 대한 제한이라는 설명이므로 ×이다.
  • ㄴ: 군인의 집단 진정·서명 금지 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이다.
  • ㄷ: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사실적시 비방 처벌 조항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되어 ×이다.
  • ㄹ: 상업광고 규제에서는 피해의 최소성 심사가 완화된다는 설명으로 ○이다.
  • ㅁ: 공공기관등 게시판 본인확인 조치 조항은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이다.
문제 12
<보기>에서 집회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단지 집회・시위의 개최 장소・시기 등에 관하여 사전에 적법하게 신고를 거쳤다고 하여 실제 벌어지는 집회・시위 과정에서의 모든 행위를 통틀어 업무방해죄의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다.
ㄴ. 집회 장소는 집회 목적・효과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집회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집회의 자유가 비로소 효과적으로 보장된다.
ㄷ. 집회에 대한 법률적 제한이 실질적으로 행정청의 허가 없는 집회 또는 시위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더라도 헌법 제21조 제2항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헌법 제37조 제2항의 위반 여부만이 문제된다.
ㄹ. 국회의장 공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집회・시위 참가자를 처벌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ㅁ. 미리 계획도 되었고 주최자도 있지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요구하는 시간 내에 신고를 할 수 없는 옥외집회의 경우에 신고 가능성이 존재하는 즉시 해당 집회를 신고하였다면 이를 처벌할 수는 없다.
1ㄱ, ㄷ
2ㄱ, ㄴ, ㄷ
3ㄴ, ㄹ, ㅁ
4ㄷ, ㄹ, ㅁ
5ㄱ, ㄴ, ㄹ, ㅁ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ㄱ, ㄴ, ㄹ, ㅁ이다.

법률적 제한이 실질적으로 행정청의 허가 없는 집회를 불가능하게 한다면 그것은 헌법 제21조 제2항이 금지하는 허가제에 해당하여 그 조항에 위반된다.

  • ㄱ: 사전신고를 했다고 집회 과정의 모든 행위가 업무방해죄에서 제외되지는 않으므로 옳다.
  • ㄴ: 집회 장소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집회의 자유가 효과적으로 보장되므로 옳다.
  • ㄷ: 제37조 제2항 위반만 문제된다는 설명은 허가제 금지를 간과한 것으로 옳지 않다.
  • ㄹ: 국회의장 공관 100미터 이내 집회 일률 금지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되어 옳다.
  • ㅁ: 긴급집회는 신고 가능 즉시 신고하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이어서 옳다.
문제 13
<보기>에서 재산권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입법자가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인 행위제한조항을 입법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보상의 근거를 두었더라도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의 요건까지 직접 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ㄴ. 토지를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 공원자연환경지구에 대한 건축행위의 제한이나 공원구역의 출입제한 또는 일시적인 출입금지는 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위 내의 제한이다.
ㄷ. 정근수당은 공무원의 성실한 근무에 대한 보상과 격려 차원의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이지만 지급대상기간에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수당제한규정의 입법목적은 정근수당의 전부가 아니라 징계의 종류에 따라 감액비율을 달리하여 일부를 감액하는 방안으로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수당제한규정은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된다.
ㄹ. 경인고속국도의 통행료 수입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을 훨씬 상회하고 통행료 수납기간도 30년을 경과하였더라도 전국 고속국도를 하나의 도로로 간주하여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유료도로법」 조항은 경인고속국도를 통행하는 사람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ㅁ. 기간제교원의 보수는 연속적인 근로제공에 수반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서 채용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그때그때 새로 획정된 초임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을 해당 계약기간 동안 지급받으므로 기간제교원들이 주장하는 특정한 보수수준에 관한 내용보다 낮은 호봉을 받게 되었다 하여 재산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다.
1ㄱ, ㄷ
2ㄴ, ㄹ
3ㄴ, ㅁ
4ㄴ, ㄹ, ㅁ
5ㄱ, ㄴ, ㄹ, ㅁ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ㄴ, ㄹ, ㅁ이다.

재산권 제한 규정은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는 경우에 대비한 보상과 함께 제한의 요건도 법률로 정해야 하며, 징계에 따른 정근수당 미지급은 합헌으로 판단되었다.

  • ㄱ: 보상 근거만 두면 제한의 요건까지 법률로 정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어서 옳지 않다.
  • ㄴ: 종래 목적대로 토지를 쓸 수 있다면 공원자연환경지구의 건축·출입 제한은 사회적 제약 범위 내이므로 옳다.
  • ㄷ: 징계 시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규정은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옳지 않다.
  • ㄹ: 통행료 통합채산제를 정한 유료도로법 조항은 경인고속국도 통행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옳다.
  • ㅁ: 기간제교원은 계약마다 새로 정해진 봉급을 받으므로 낮은 호봉으로 재산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어 옳다.
문제 14
<보기>에서 재판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행정쟁송의 대상에서 제외시킨 「국세기본법」 조항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ㄴ. 전자문서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보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ㄷ.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소유자의 항고가 기각되면 공탁한 항고보증금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민사집행법」 조항은 소유자인 항고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ㄹ. 상속개시 후 인지 또는 재판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해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에 관한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한 「민법」 조항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ㅁ.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법원이 소송구조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민사소송법」 조항은 재판청구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다.
1ㄱ, ㄴ
2ㄱ, ㄷ
3ㄴ, ㄹ
4ㄱ, ㄴ, ㄹ
5ㄴ, ㄷ, ㅁ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ㄱ, ㄴ, ㄹ이다.

인지 등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가액지급청구에도 상속회복청구권의 10년 제척기간을 적용한 민법 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었다.

  • ㄱ: 통고처분을 행정쟁송 대상에서 제외한 국세기본법 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옳다.
  • ㄴ: 전자문서 등재 통지 후 1주가 지나면 송달로 보는 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옳다.
  • ㄷ: 소유자 항고 기각 시 항고보증금 반환을 금지한 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옳지 않다.
  • ㄹ: 위와 같이 침해가 인정되었으므로 옳다.
  • ㅁ: 패소가 명백한 경우 소송구조를 하지 않도록 한 조항은 재판청구권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옳지 않다.
문제 15
<보기>에서 근로3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처음으로 규정한 것은 1962년의 제3공화국 헌법이다.
ㄴ. 교원노조의 조합원의 범위를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하고 교원이 아닌 사람을 그 조합원 자격에서 배제하는 것은 단결권의 지나친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
ㄷ.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노사 간의 자율적인 단체교섭을 통하여 체결된 단체협약 조항의 효력 유무를 노사관계의 제3자인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 여부에 맡기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단체교섭권을 침해한다.
ㄹ. 1972년 유신헌법에서 헌법상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제한에 관한 헌법유보의 대상으로 방위산업체가 처음 신설되었다.
ㅁ. 청원경찰에 대하여 직접행동을 수반하지 않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더라도 시설의 안전 유지에 지장이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1ㄴ, ㅁ
2ㄱ, ㄴ, ㄷ
3ㄱ, ㄹ, ㅁ
4ㄴ, ㄹ, ㅁ
5ㄴ, ㄷ, ㄹ, ㅁ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ㄴ, ㅁ이다.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근로3권을 가진다”는 표현은 현행 헌법의 규정이고, 주요방위산업체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제한도 유신헌법이 아니라 현행 헌법에서 처음 규정되었다.

  • ㄱ: 1962년 헌법은 ‘법률로 인정된 자를 제외하고는 근로3권을 가질 수 없다’는 형식이었으므로 옳지 않다.
  • ㄴ: 교원노조 조합원을 재직 교원으로 한정한 것은 단결권의 지나친 제한이 아니라고 보았으므로 옳다.
  • ㄷ: 공단 단체협약에 건설교통부장관 승인을 요구한 것은 단체교섭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옳지 않다.
  • ㄹ: 주요방위산업체 조항은 1987년 현행 헌법에서 신설되었으므로 유신헌법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ㅁ: 청원경찰의 근로3권 전면 박탈 조항 사건에서 판시된 내용으로 옳다.
문제 16
가족생활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입양신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입양당사자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할 경우, 별도로 그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입양신고서를 수리하도록 하였더라도 입양당사자의 가족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2독신자의 경우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없게 되어 가족생활의 자유가 다소 제한되지만 여전히 일반입양은 할 수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독신자의 가족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3헌법 제36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기본권의 내용으로서 미성년인 가족구성원이 성년인 가족으로부터 부양과 양육, 보호 등을 받는 것은 법 제도 형성 이전의 인간의 자연적인 생활 모습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사회적 기본권인 헌법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권과는 달리 자유권적 성격을 가진다.
4성명은 인간의 모든 사회적 생활관계 형성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회질서에 속하고, 성명의 특정은 사회 전체의 법적 안정성의 기초이므로 이를 위해 국가는 개인이 사용하는 성명에 대해 일정한 규율을 할 수 있다.
5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권리행사방해죄는 그 형을 면제하도록 한 「형법」상의 친족상도례 조항은 가해자가 인척인 경우까지 면책의 범위를 넓히고 있으므로 해당 피해자의 가족생활의 자유를 직접 제한한다.
정답 및 해설

친족상도례 조항은 피해자의 가족생활의 자유를 직접 제한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직접 제한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의 문제를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침해로 보아 헌법불합치를 선고하였다.

  • 출석하지 않은 입양당사자의 신분증명서 제시만으로 입양신고를 수리하게 한 것은 가족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 금지는 일반입양이 가능하므로 가족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미성년 가족구성원이 성년 가족으로부터 부양·양육받는 것은 자유권적 성격을 가진다.
  • 성명은 사회질서의 기초이므로 국가가 일정한 규율을 할 수 있다.
문제 17
국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는 출석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2국회의 정보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국회법」 조항으로 정보위원회 활동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견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위 조항이 헌법 제50조 제1항의 의사공개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3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하여 법률로 확정한다.
4국회의원을 징계・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징계・제명 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5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아니하여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국회의장은 그 대표권에 기하여 별도의 본회의 의결 없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헌법재판관 미임명으로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이 침해되면 국회의장이 별도 본회의 의결 없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하는 지위에서 국회의 권한 침해를 다툴 수 있다고 보았다.

  • 대통령 탄핵소추 발의는 출석의원이 아니라 재적의원 과반수가 요건이다.
  • 정보위원회 회의를 일률적으로 비공개하는 조항은 의사공개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되었다.
  • 국회는 예산안을 법률이 아니라 예산이라는 형식으로 의결·확정한다.
  •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은 제명에 필요한 요건이며 모든 징계에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 18
<보기>의 대통령에 관한 설명에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이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행해지는 국가작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
ㄴ. 대통령이 재신임 국민투표를 단지 제안만 하였을 뿐 강행하지 않았다면 국민투표부의권을 규정한 헌법 제72조에 반하는 것은 아니므로 헌법을 실현하고 수호해야 할 대통령의 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
ㄷ. 헌법 제69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는 헌법적 의무에는 해당하지만,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있는 성격의 의무는 아니다.
ㄹ. 특정의 국가정책에 대하여 다수의 국민들이 국민투표를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회부하지 아니한다고 하여도 이를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ㅁ. 헌법 제76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정상적인 재정운용・경제운용이 불가능한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위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사전적・예방적으로 발할 수 있다.
1ㄱ(○), ㄴ(○), ㄷ(○), ㄹ(○), ㅁ(×)
2ㄱ(○), ㄴ(○), ㄷ(×), ㄹ(×), ㅁ(○)
3ㄱ(○), ㄴ(×), ㄷ(○), ㄹ(○), ㅁ(×)
4ㄱ(×), ㄴ(○), ㄷ(○), ㄹ(×), ㅁ(×)
5ㄱ(×), ㄴ(×), ㄷ(○), ㄹ(×), ㅁ(○)
정답 및 해설

ㄱ(○)·ㄴ(×)·ㄷ(○)·ㄹ(○)·ㅁ(×) 조합이 맞다.

대통령의 재신임 국민투표는 제안하는 것만으로도 헌법 제72조에 반하고 헌법수호 의무 위반이 된다.

  • ㄱ: 긴급재정경제명령도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면 헌법재판소 심판대상이므로 ○이다.
  • ㄴ: 제안만 했으므로 위반이 아니라는 설명이어서 ×이다.
  • ㄷ: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규범적으로 이행을 관철할 수 있는 의무가 아니므로 ○이다.
  • ㄹ: 국민투표 부의 여부는 대통령의 재량이므로 회부하지 않아도 위헌이 아니어서 ○이다.
  • ㅁ: 긴급재정경제명령은 위기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만 가능하고 사전적·예방적으로 발할 수 없으므로 ×이다.
문제 19
<보기>에서 행정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국가인권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에 해당하고, 국가인권위원회와 타 부처와의 갈등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나 대통령에 의해 분쟁이 해결될 수 있다.
ㄴ.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만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고 직권으로는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없다.
ㄷ. 정부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에 제출할 법률안에 관한 계획을 국회에 통지하여야 하고, 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주요 사항을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ㄹ. 선거관리위원회를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설치함으로써 선거관리에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여 선거관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 헌법의 취지이므로 감사원에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에 대한 직무감찰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ㅁ. 헌법은 대통령의 명을 받은 국무총리가 행정각부를 통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 규정의 해석상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는 ‘행정각부’에 모든 행정기관이 포함된다.
1ㄱ, ㄴ, ㅁ
2ㄱ, ㄹ, ㅁ
3ㄴ, ㄷ, ㄹ
4ㄴ, ㄷ, ㅁ
5ㄴ, ㄷ, ㄹ, ㅁ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ㄴ, ㄷ, ㅁ이다.

헌법 제95조에 따라 국무총리·행정각부의 장은 위임이 있는 경우뿐 아니라 직권으로도 총리령·부령을 발할 수 있다.

  • ㄱ: 국가인권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이고 타 부처와의 갈등은 국무총리나 대통령이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으므로 옳다.
  • ㄴ: 직권으로 발할 수 없다는 설명이어서 옳지 않다.
  • ㄷ: 법률안 제출계획 통지 기한은 2월 말일이 아니라 1월 31일이므로 옳지 않다.
  • ㄹ: 감사원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인력관리실태에 대한 직무감찰권이 없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옳다.
  • ㅁ: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는 ‘행정각부’에 모든 행정기관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옳지 않다.
문제 20
재판의 전제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헌법재판소법」 제41조의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에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한다”는 것은 법원의 위헌제청결정 당시는 물론이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시까지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2범죄행위 후에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이 추가되어 무과실책임규정이 과실책임규정으로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행위시의 법률인 구법 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3당해 사건의 재판에 간접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그 위헌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의 재판에 직접 적용되는 법률조항의 위헌여부가 결정되거나 당해 재판의 결과가 좌우되는 경우 등 직접 적용되는 법률조항과 내적 관련이 인정된다면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있다.
4법원에 의해 위헌제청된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지 않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5확정된 유죄판결에서 처벌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은 재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에서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고, 재심의 개시결정 이후의 본안사건에 대한 심판에 있어서만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됨이 원칙이다.
정답 및 해설

범죄 후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이 추가되어 유리하게 변경되면 신법이 적용되므로, 구법 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

형법상 행위 후 법률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되면 신법을 적용하므로 구법의 위헌 여부는 재판 결과에 영향이 없다.

  • 구체적 사건은 제청 당시뿐 아니라 헌법재판소 결정 시까지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한다.
  • 간접 적용 조항도 직접 적용 조항과 내적 관련이 있으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 위헌 여부에 따라 주문이나 재판의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지 않으면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
  • 유죄판결의 근거 법률은 재심개시 여부 재판에서는 전제성이 없고 재심 본안 심판에서만 인정됨이 원칙이다.
문제 21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국회를 위하여 국회의 권한 침해를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2대통령령인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권한침해 확인 및 무효확인을 구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을 가진다.
3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위임사무에 대해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처분을 행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원칙적으로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4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는 피청구인의 개별적 행위뿐만 아니라 규범을 제정하는 행위도 포함되며, 입법영역에서는 법률의 제정행위 및 법률 자체를, 행정영역에서는 법규명령 및 모든 개별적인 행정적 행위를 포함한다.
5권한쟁의심판에 있어서 ‘권한의 침해’란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한 청구인의 권한 침해가 과거에 발생하였거나 현재까지 지속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현저한 침해의 위험성’이란 아직 침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침해될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을 의미한다.
정답 및 해설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통령령인 직제 개정을 다투는 권한쟁의심판에서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으므로, 당사자능력을 가진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이 아니라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이어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 국회의원이 국회를 위해 국회의 권한 침해를 주장하는 제3자 소송담당은 허용되지 않는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위임사무에서 국가기관 지위로 처분한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될 수 없다.
  • 권한쟁의심판의 ‘처분’에는 법률 제정행위·법률 자체와 법규명령 등 규범 제정행위도 포함된다.
  • ‘권한의 침해’와 ‘현저한 침해의 위험성’의 의미를 판례대로 설명한 것이다.
문제 22
<보기>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에서 기본권성이 인정되는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형사소송비용 보상청구권
ㄴ. 부모의 분묘를 가꾸고 봉제사를 하고자 하는 권리
ㄷ. 국민 개개인의 통일에 대한 기본권
ㄹ. 교수의 국립대학의 장 후보자 선정에 참여할 권리
ㅁ. 논리적이고 정제된 법률의 적용을 받을 권리
1ㄱ, ㄹ
2ㄴ, ㄹ
3ㄱ, ㄴ, ㄹ
4ㄱ, ㄷ, ㅁ
5ㄴ, ㄹ, ㅁ
정답 및 해설

기본권성이 인정되는 것은 ㄴ, ㄹ이다.

부모 분묘를 가꾸고 봉제사할 권리는 헌법상 보호되는 권리로, 교수의 총장후보자 선정 참여권은 대학의 자율에 포함되는 기본권으로 인정되었다.

  • ㄱ: 형사소송비용 보상청구권은 법률상 권리일 뿐 헌법상 기본권이 아니다.
  • ㄴ: 분묘 관리·봉제사 권리는 기본권성이 인정된다.
  • ㄷ: 헌법상 통일 관련 조항으로부터 국민 개개인의 통일에 대한 기본권은 도출되지 않는다.
  • ㄹ: 국립대 교수의 총장후보자 선정 참여권은 기본권성이 인정된다.
  • ㅁ: 논리적이고 정제된 법률의 적용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문제 23
<보기>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로 인정되는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방위사업청장이 행정5급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공고를 하면서, 그 응시자격요건으로 ‘변호사 자격 등록’을 요구한 것
ㄴ. 한국감정평가협회가 제정한 토지보상평가지침
ㄷ. 기획재정부장관이 6차에 걸쳐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을 확정・공표한 행위
ㄹ. 수사기관 등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성명 등 통신자료의 제공을 요청하여 취득한 행위
ㅁ. A당이 대통령선거 후보경선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
1ㄱ
2ㄱ, ㄹ
3ㄴ, ㄹ
4ㄷ, ㄹ
5ㄷ, ㅁ
정답 및 해설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행사로 인정되는 것은 ㄱ뿐이다.

방위사업청장의 채용시험 공고에 담긴 응시자격 요건은 응시자의 지위를 확정적으로 정하는 공권력 행사로 보았다.

  • ㄴ: 사단법인인 한국감정평가협회가 만든 평가지침은 공권력 행사가 아니다.
  • ㄷ: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 확정·공표는 대외적 구속력 없는 행정계획으로 공권력 행사가 아니다.
  • ㄹ: 통신자료 제공요청에 따른 취득은 전기통신사업자의 임의 협조에 의한 것으로 공권력 행사가 아니다.
  • ㅁ: 정당의 경선과정에서 여론조사를 반영한 것은 사적 단체의 내부 행위여서 공권력 행사가 아니다.
문제 2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에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이 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교육부장관이 여성만이 진학할 수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를 인가한 것은, 남성들이 진학할 수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에 영향을 미치므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준비 중인 남성들은 인가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
2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삭제 등을 요청받으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지체 없이 임시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의 직접적인 수범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고, 정보게재자는 제3자에 불과하므로 정보게재자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3동물약국 개설자가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없는 동물용의약품을 규정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조항에 따라 처방전 없이 동물용의약품을 구매할 수 없게 된 동물보호자에게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4간접흡연으로 인한 폐해는 담배의 제조 및 판매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흡연자의 흡연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간접흡연자는 담배의 제조 및 판매를 허용하는 「담배사업법」에 대하여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어서 간접흡연자에게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5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지원금의 상한을 제한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조항은 이동통신사업자, 판매점 등을 직접적인 수범자로 하나, 지원금의 상한액의 기준과 한도를 제한함으로써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구입하는 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용자들에게도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
정답 및 해설

임시조치 조항에 대해 정보게재자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이를 부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임시조치로 게시물 접근이 차단되면 정보게재자는 표현의 자유를 직접 제한받는 지위에 있다고 보았다.

  • 여성만 진학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인가는 정원에 영향을 주어 입학 준비 중인 남성에게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
  •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으로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없게 된 동물보호자에게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 담배 제조·판매 허용에 대해 간접흡연자는 간접적·사실적 이해관계만 가져 자기관련성이 없다.
  • 단말기 지원금 상한 조항은 이용자의 구입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쳐 이용자에게도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
문제 25
<보기>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에 관한 설명에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헌법소원심판에서 청구취지가 추가 또는 변경된 경우 청구기간의 준수 여부는 추가 또는 변경된 청구서가 제출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ㄴ. 청구기간 도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천재지변 기타 피할 수 없는 사정과 같은 객관적 불능의 사유와 이에 준할 수 있는 사유뿐만 아니라 일반적 주의를 다하여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사유가 포함된다.
ㄷ. 부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불행사가 계속되는 한 기간의 제약 없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ㄹ. 아직 기본권의 침해는 없으나 장래 확실히 기본권침해가 예측되어 미리 앞당겨 현재의 법적 관련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구기간 도과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ㅁ. 법령의 시행일 이후 일정한 유예기간을 둔 경우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의 기산점은 법령의 시행일이다.
1ㄱ(×), ㄴ(○), ㄷ(×), ㄹ(○), ㅁ(×)
2ㄱ(×), ㄴ(×), ㄷ(○), ㄹ(×), ㅁ(○)
3ㄱ(○), ㄴ(○), ㄷ(×), ㄹ(○), ㅁ(×)
4ㄱ(○), ㄴ(×), ㄷ(○), ㄹ(×), ㅁ(○)
5ㄱ(○), ㄴ(○), ㄷ(×), ㄹ(×), ㅁ(×)
정답 및 해설

ㄱ(○)·ㄴ(○)·ㄷ(×)·ㄹ(○)·ㅁ(×) 조합이 맞다.

법령에 유예기간을 둔 경우 청구기간의 기산점은 시행일이 아니라 유예기간이 경과한 때이다.

  • ㄱ: 청구취지가 추가·변경되면 그 청구서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청구기간을 판단하므로 ○이다.
  • ㄴ: 정당한 사유에는 객관적 불능 사유뿐 아니라 일반적 주의를 다해도 기간을 지킬 수 없는 사유도 포함되므로 ○이다.
  • ㄷ: 부진정입법부작위는 불완전한 법령 자체를 다투는 것이어서 청구기간이 적용되므로 ×이다.
  • ㄹ: 현재관련성을 앞당겨 인정하는 경우 청구기간 도과 문제가 생기지 않으므로 ○이다.
  • ㅁ: 기산점을 시행일로 본 설명이어서 ×이다.
소방간부후보생 헌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6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명확성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선거일 이전에 행하여진 선거범죄의 공소시효 기산점을 당해 선거일후로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 중 ‘당해 선거일후’는 수범자가 예측가능성을 지니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2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를 파견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항 중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는 법관의 보충적 가치판단을 통해 법문의 의미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3기타 관계 및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및 추행한 사람을 처벌하는 구 「형법」 조항 중 ‘기타 관계’ 부분 및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 중 ‘그 밖의 관계’ 부분은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관의 통상적인 법해석 또는 법 보충작용을 통하여 그 의미를 구체화할 수 없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4「형법」 제123조에서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에 관한 부분 중 ‘사람’에 ‘공무원’이 배제되는지 여부를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 예측할 수 없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
5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전기통신기본법」 조항 중 ‘공익’ 부분은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가 분명해질 수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선거범죄 공소시효의 기산점인 ‘당해 선거일후’는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이 문언이 선거일 다음 날부터 시효가 진행한다는 뜻으로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고 보았다.

  • 구 파견법의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는 의미를 확정하기 어려워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되었다.
  • 업무상 위력 간음·추행죄의 ‘기타 관계’·‘그 밖의 관계’는 법관의 통상적 해석으로 구체화할 수 있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직권남용죄의 ‘사람’에 공무원이 포함되는지는 통상의 법감정으로 예측할 수 있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전기통신기본법의 ‘공익’은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었다.
문제 2
<보기>의 문화국가원리에 관한 설명에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제9조에서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할 국가의 과제를 처음으로 규정하였다.
ㄴ. 오늘날 문화국가에서의 문화정책은 그 초점이 문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가 생겨날 수 있는 문화풍토를 조성하는 데 두어야 한다.
ㄷ. 문화예술진흥의 재원을 문화예술진흥기금의 납입금이라는 특별부담금의 형태로 공연관람객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ㄹ.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가족제도를 특별히 보장한 것은 견해와 사상의 다양성을 그 본질로 하는 문화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을 규정한 것이다.
ㅁ. 우리 헌법에서 말하는 전통과 전통문화를 오늘날의 의미로 포착함에 있어서는 헌법의 가치질서뿐만 아니라 인류의 보편가치, 정의와 인도의 정신도 아울러 고려되어야 한다.
1ㄱ(×), ㄴ(○), ㄷ(○), ㄹ(○), ㅁ(○)
2ㄱ(○), ㄴ(○), ㄷ(×), ㄹ(×), ㅁ(×)
3ㄱ(×), ㄴ(○), ㄷ(○), ㄹ(×), ㅁ(○)
4ㄱ(○), ㄴ(○), ㄷ(○), ㄹ(×), ㅁ(×)
5ㄱ(×), ㄴ(×), ㄷ(×), ㄹ(○), ㅁ(○)
정답 및 해설

문화국가 조항의 연혁 설명만 틀리고 나머지는 모두 옳으므로 ㄱ만 ×인 조합이 맞다.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 창달에 관한 국가의 노력의무는 현행 헌법이 아니라 1980년 헌법에서 처음 규정되었다.

  • ㄱ: 현행 헌법이 처음 규정했다는 부분이 틀려 ×이다.
  • ㄴ: 문화정책의 초점은 문화 자체가 아니라 문화풍토 조성에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이어서 ○이다.
  • ㄷ: 공연관람객에게 문화예술진흥기금 납입금을 부담시키는 것은 위헌으로 판단되어 ○이다.
  • ㄹ: 가족제도 보장을 문화국가 실현의 필수 조건으로 본 설명으로 ○이다.
  • ㅁ: 전통·전통문화는 헌법 가치질서와 인류 보편가치, 정의와 인도의 정신을 함께 고려해 파악한다는 호주제 결정의 판시로 ○이다.
문제 3
<보기>의 공무원제도에 관한 설명에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고위공무원단을 제외하고, 「국가공무원법」상 행정기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소속 장관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후에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ㄴ. 행정각부의 장은 정해진 임기가 없고,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에 관한 규정이나 당연퇴직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에도 곧바로 공직에서 추방되지 않는다.
ㄷ. 입법자가 동장(洞長)의 공직상의 신분을 「지방공무원법」이 규정한 바에 따른 신분보장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별정직공무원의 범주에 넣은 것은 직업공무원제도를 규정한 헌법 제7조에 위반되지 않는다.
ㄹ. 공무원이 국가 등에 대하여 어느 수준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직업공무원제도의 한 내용이므로 법령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 전이라도 재산권적 성격이 인정되는 공법상의 권리로 인정된다.
1ㄱ(×), ㄴ(○), ㄷ(×), ㄹ(○)
2ㄱ(×), ㄴ(○), ㄷ(○), ㄹ(×)
3ㄱ(○), ㄴ(×), ㄷ(○), ㄹ(×)
4ㄱ(○), ㄴ(○), ㄷ(×), ㄹ(×)
5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5급 이상 공무원 임용 절차와 보수청구권 설명이 틀리므로 ㄱ(×)·ㄴ(○)·ㄷ(○)·ㄹ(×) 조합이 맞다.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은 소속 장관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라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 ㄱ: 협의 상대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바꾼 함정이어서 ×이다.
  • ㄴ: 행정각부의 장은 정무직으로 징계·당연퇴직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형사처벌만으로 곧바로 공직에서 배제되지 않으므로 ○이다.
  • ㄷ: 동장을 별정직으로 둔 것은 직업공무원제도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이다.
  • ㄹ: 보수청구권은 법령으로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어야 비로소 재산권적 성격의 권리가 되므로 ×이다.
문제 4
<보기>에서 기본권 보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가축사육시설의 환경이 지나치게 열악할 경우 그러한 시설에서 사육되는 동물의 건강이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가로서는 건강하고 위생적이며 쾌적한 시설에서 가축을 사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적절하고도 효율적인 조치를 취하여 환경권을 보호할 구체적인 헌법적 의무가 있다.
ㄴ.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로부터 태아의 출생 전에, 또한 태아가 살아서 출생할 것인가와는 무관하게, 태아를 위하여 민법상 일반적 권리능력까지도 인정하여야 한다는 헌법적 요청이 도출되지는 않는다.
ㄷ. 국가가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때에는 국가가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ㄹ. 다른 법령이나 지침, 조례 등을 통해 마사토 운동장에 대한 유해물질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더라도, 학교시설에서의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기준을 규정하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조항에 마사토 운동장에 대한 기준이 도입되어 있지 않다면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환경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ㅁ. 「공직선거법」상 주거지역에서 확성장치의 최고출력 내지 소음 규제기준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양호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한 것이 된다.
1ㄱ, ㄴ
2ㄴ, ㄷ
3ㄱ, ㄷ, ㄹ
4ㄴ, ㄷ, ㅁ
5ㄱ, ㄴ, ㄷ, ㅁ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ㄴ, ㄷ, ㅁ이다.

헌법재판소는 보호의무 위반 여부를 과소보호금지원칙, 즉 국가가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했는지로 심사한다.

  • ㄱ: 헌법재판소는 열악한 사육시설에서 생산된 축산물을 섭취하는 소비자인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로 보았으므로, 동물의 건강과 환경권 보호의무로 바꾼 설명은 옳지 않다.
  • ㄴ: 보호의무로부터 태아에게 민법상 일반적 권리능력까지 인정하라는 요청이 도출되지는 않으므로 옳다.
  • ㄷ: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심사기준으로 삼는다는 설명으로 옳다.
  • ㄹ: 다른 법령·조례 등으로 마사토 운동장 유해물질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시행규칙에 기준이 없다는 것만으로 보호의무 위반이 아니다.
  • ㅁ: 주거지역 확성장치 소음 규제기준을 두지 않은 것은 보호의무 과소이행으로 판단되어 옳다.
문제 5
<보기>에서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그 취소일부터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구 「도로교통법」 조항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 준수의무 또는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ㄷ. 경찰공무원이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구 「도로교통법」 조항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ㄹ. 단기법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장교에 임용된 날부터 기산하도록 한 「군인사법 시행령」 조항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
ㅁ.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에서 금연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법」 조항은 흡연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1ㄱ, ㄴ
2ㄴ, ㅁ
3ㄷ, ㄹ
4ㄱ, ㄷ, ㄹ
5ㄴ, ㄷ, ㅁ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ㄴ, ㄷ, ㅁ이다.

나열된 조항은 모두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침해한다’로 바꾼 지문이 틀린 것이다.

  • ㄱ: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자의 2년간 면허 결격 조항은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옳지 않다.
  • ㄴ: 어린이 보호구역 치사상 가중처벌 조항은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옳다.
  • ㄷ: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음주측정 조항은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옳다.
  • ㄹ: 단기법무장교 의무복무기간을 장교 임용일부터 기산하는 조항은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옳지 않다.
  • ㅁ: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을 금연구역으로 하는 조항은 흡연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옳다.
문제 6
평등권(평등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급여를 받을 유족 없이 사망한 경우 급여수급자를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하고 직계존비속도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금액을 그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한 「공무원연금법」 조항은 「국민연금법」에서 형제자매를 사망일시금 수급권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형제자매를 급여수급권자에서 제외하고 있더라도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2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중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만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시키고 난민인정자를 제외한 관계부처합동 「긴급재난지원금 가구구성 및 이의신청 처리기준(2차)」 중 ‘I. 가구구성 관련 기준, [2] 가구구성 세부기준’ 가운데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에 관한 부분은 난민인정자인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3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것과 달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위 보험료의 2분의 1을 부담시키고 있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4병원, 치과병원, 종합병원과 달리 정신병원에 대하여는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의료법」 조항은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5성폭력범죄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조항은 성폭력범죄 및 그에 관한 재판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정신병원에 한의과 진료과목 설치 규정을 두지 않은 의료법 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어,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병원·치과병원·종합병원과 정신병원을 이 점에서 달리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 공무원연금법이 형제자매를 급여수급권자에서 제외한 것은 국민연금법과 달라도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난민인정자를 제외한 기준은 난민인정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산재보험료 절반을 부담시키는 조항은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때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할 수 있게 한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문제 7
신체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출입국관리법」에서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호기간의 상한을 마련하지 아니하였다면, 해당 조항은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2수용시설 내의 질서 및 안전 유지를 위하여 행해지는 규율과 징계를 통한 기본권의 제한은, 단지 공동생활의 유지를 위하여 수용자에게 구금과는 별도로 부가적으로 가해지는 고통으로서 다른 방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3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법」 조항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4「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관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선고함에 있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노역장 유치기간의 하한에 관한 제한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을 두지 아니한 구 「형법」 조항은 벌금 미납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5수형자가 민사재판에 출정하여 법정 대기실 내 쇠창살 격리시설에 유치되어 있는 동안 교도소장이 수형자에게 양손수갑 1개를 앞으로 사용한 행위는 수형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외국에서 형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해 형을 임의적으로 감면하도록 한 형법 조항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되어,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외국에서 실제로 집행된 형을 전혀 반영하지 않을 수 있게 한 점이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평가되어 필요적 산입으로 개정되었다.

  • 강제퇴거 대상자 보호에 기간 상한을 두지 않은 출입국관리법 조항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되었다.
  • 수용시설 규율·징계에 의한 제한은 다른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후단 경합범의 노역장 유치기간 하한에 예외조항을 두지 않은 조항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민사재판 출정 중 쇠창살 격리시설에서 양손수갑을 앞으로 사용한 행위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문제 8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인한 법무부의 지침 등에 따라 구치소장이 2020. 12. 8.부터 2021. 1. 15.까지 미결수용자와 변호인의 접견을 일반접견실에서 실시하도록 한 행위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변호인과 상담하고 조언을 구할 권리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내용 중 구체적인 입법형성이 필요한 다른 절차적 권리의 필수적인 전제요건으로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그 자체에서 막바로 도출되는 것이다.
3교도소장이 금지물품의 동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미결수용자와 같은 지위에 있는 수형자에게 그의 변호인이 보낸 서신을 개봉한 후 교부한 행위는, 해당 수형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4구치소장이 변호인접견실에 CCTV를 설치하여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을 관찰한 행위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5헌법 제12조 제4항에서 체포・구속을 당한 경우와 형사피고인만을 언급한 취지는, 우리 헌법이 그 입헌 당시에 체포・구속된 피의자와 형사피고인에 대하여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불구속피의자에 대하여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헌법적 차원에서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천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불구속 피의자에게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헌법상 보장되므로, 헌법적 차원에서 보장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12조 제4항이 체포·구속된 경우를 언급한 것은 그때 조력이 특히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일 뿐 불구속 피의자를 배제하는 취지가 아니다.

  • 코로나19 확산 시기 미결수용자와 변호인의 접견을 일반접견실에서 실시하게 한 행위는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되었다.
  • 변호인과 상담하고 조언을 구할 권리는 조력권 자체에서 막바로 도출되는 핵심 내용이다.
  • 미결수용자와 같은 지위의 수형자에게 변호인이 보낸 서신을 금지물품 확인을 위해 개봉 후 교부한 행위는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다.
  • 변호인접견실 CCTV로 접견을 관찰한 행위(대화 내용 청취·녹음 없음)는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다.
문제 9
직업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가 수형자를 접견하고자 하는 경우 소송계속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조항은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가 2022. 7. 1.부터 1명 이상의 환경영향평가사를 두도록 규정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조항은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3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필요적으로 건축사 자격을 취소하도록 정한 구 「건축사법」 조항은 건축사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4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 구 「경비업법」 조항은 특수경비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5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행정사로 하여금 그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시행하는 연수교육을 받도록 하는 「행정사법」 조항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행정사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변호사가 수형자를 접견할 때 소송계속 사실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한 시행규칙 조항은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되어, 침해가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소송 제기 전 단계의 접견까지 일반접견으로 돌려 변호사 업무를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점이 이유였다.

  •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환경영향평가사를 두게 한 조항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건축사 명의대여 시 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는 조항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를 특수경비원 결격사유로 정한 조항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업무 중인 행정사에게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연수교육을 받게 하는 조항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문제 10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인구주택총조사 조사표의 조사항목인 ‘가구원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가구 구분, 거주기간 등과 같은 ‘가구에 관한 사항’, 거처의 종류, 총 방수 등과 같은 ‘주택에 관한 사항’도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들로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2헌법재판소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인격권의 보호영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영역과 중첩되는 범위에서 관련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이에 대한 판단이 함께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다.
3야당 소속 후보자 지지 혹은 정부 비판 같은 정치적 견해가 지지 선언 등의 형식으로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범위 내에 속하지 않는다.
4가정폭력 가해자인 직계혈족이 그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의 발급을 아무런 제한 없이 청구하고 이를 통하여 전 배우자로서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도 알아낼 수 있도록 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5대한적십자사의 회비모금 목적으로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유’의 의미는 그 규율 범위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정치적 견해가 지지 선언 등으로 공개되었더라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범위에 속하므로, 보호범위 밖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사건에서 공개된 정치적 견해 정보를 수집·보유·이용한 행위도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제한으로 보고 침해를 인정하였다.

  • 인구주택총조사의 가구·주택에 관한 사항도 보호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 인간의 존엄과 가치·인격권 등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판단 속에서 함께 판단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이다.
  • 가정폭력 가해자인 직계혈족이 제한 없이 자녀의 증명서를 발급받게 한 조항은 피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 대한적십자사 회비모금 자료제공 조항의 ‘특별한 사유’는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문제 11
<보기>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설명에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로서 전단등을 살포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조항은 표현 내용에 대한 제한이 아니라, 전단등 살포라는 표현 방법에 대한 제한으로 보아야 한다.
ㄴ. 장교가 군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집단으로 진정 또는 서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조항은 그러한 행위가 구체적 위험을 발생시킬 만한 것인지, 그 목적이 공익에 반하는지,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ㄷ. 과도한 비방으로 인해 혼탁한 선거과정이 더욱 혼탁해질 우려가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비방한 자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ㄹ. 상업광고는 사상이나 지식에 관한 정치적, 시민적 표현행위와는 차이가 있고, 인격발현과 개성신장에 미치는 효과가 중대한 것은 아니므로, 비례의 원칙 심사에 있어서 ‘피해의 최소성’ 원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것인지’를 심사하는 정도로 완화되는 것이 상당하다.
ㅁ. 공공기관등이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려면 그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방법 및 절차의 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게시판 이용자의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1ㄱ(×), ㄴ(○), ㄷ(○), ㄹ(○), ㅁ(○)
2ㄱ(○), ㄴ(×), ㄷ(×), ㄹ(×), ㅁ(×)
3ㄱ(×), ㄴ(×), ㄷ(○), ㄹ(○), ㅁ(○)
4ㄱ(○), ㄴ(○), ㄷ(×), ㄹ(×), ㅁ(×)
5ㄱ(×), ㄴ(×), ㄷ(×), ㄹ(○), ㅁ(○)
정답 및 해설

ㄱ(×)·ㄴ(×)·ㄷ(×)·ㄹ(○)·ㅁ(○) 조합이 맞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항은 특정 내용의 표현을 겨냥한 표현 내용에 대한 제한으로 보아 위헌으로 판단되었다.

  • ㄱ: 표현 방법에 대한 제한이라는 설명이므로 ×이다.
  • ㄴ: 군인의 집단 진정·서명 금지 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이다.
  • ㄷ: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사실적시 비방 처벌 조항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되어 ×이다.
  • ㄹ: 상업광고 규제에서는 피해의 최소성 심사가 완화된다는 설명으로 ○이다.
  • ㅁ: 공공기관등 게시판 본인확인 조치 조항은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이다.
문제 12
<보기>에서 집회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단지 집회・시위의 개최 장소・시기 등에 관하여 사전에 적법하게 신고를 거쳤다고 하여 실제 벌어지는 집회・시위 과정에서의 모든 행위를 통틀어 업무방해죄의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다.
ㄴ. 집회 장소는 집회 목적・효과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집회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집회의 자유가 비로소 효과적으로 보장된다.
ㄷ. 집회에 대한 법률적 제한이 실질적으로 행정청의 허가 없는 집회 또는 시위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더라도 헌법 제21조 제2항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헌법 제37조 제2항의 위반 여부만이 문제된다.
ㄹ. 국회의장 공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집회・시위 참가자를 처벌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ㅁ. 미리 계획도 되었고 주최자도 있지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요구하는 시간 내에 신고를 할 수 없는 옥외집회의 경우에 신고 가능성이 존재하는 즉시 해당 집회를 신고하였다면 이를 처벌할 수는 없다.
1ㄱ, ㄷ
2ㄱ, ㄴ, ㄷ
3ㄴ, ㄹ, ㅁ
4ㄷ, ㄹ, ㅁ
5ㄱ, ㄴ, ㄹ, ㅁ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ㄱ, ㄴ, ㄹ, ㅁ이다.

법률적 제한이 실질적으로 행정청의 허가 없는 집회를 불가능하게 한다면 그것은 헌법 제21조 제2항이 금지하는 허가제에 해당하여 그 조항에 위반된다.

  • ㄱ: 사전신고를 했다고 집회 과정의 모든 행위가 업무방해죄에서 제외되지는 않으므로 옳다.
  • ㄴ: 집회 장소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집회의 자유가 효과적으로 보장되므로 옳다.
  • ㄷ: 제37조 제2항 위반만 문제된다는 설명은 허가제 금지를 간과한 것으로 옳지 않다.
  • ㄹ: 국회의장 공관 100미터 이내 집회 일률 금지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되어 옳다.
  • ㅁ: 긴급집회는 신고 가능 즉시 신고하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이어서 옳다.
문제 13
<보기>에서 재산권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입법자가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인 행위제한조항을 입법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보상의 근거를 두었더라도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의 요건까지 직접 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ㄴ. 토지를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 공원자연환경지구에 대한 건축행위의 제한이나 공원구역의 출입제한 또는 일시적인 출입금지는 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위 내의 제한이다.
ㄷ. 정근수당은 공무원의 성실한 근무에 대한 보상과 격려 차원의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이지만 지급대상기간에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수당제한규정의 입법목적은 정근수당의 전부가 아니라 징계의 종류에 따라 감액비율을 달리하여 일부를 감액하는 방안으로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수당제한규정은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된다.
ㄹ. 경인고속국도의 통행료 수입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을 훨씬 상회하고 통행료 수납기간도 30년을 경과하였더라도 전국 고속국도를 하나의 도로로 간주하여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유료도로법」 조항은 경인고속국도를 통행하는 사람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ㅁ. 기간제교원의 보수는 연속적인 근로제공에 수반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서 채용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그때그때 새로 획정된 초임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을 해당 계약기간 동안 지급받으므로 기간제교원들이 주장하는 특정한 보수수준에 관한 내용보다 낮은 호봉을 받게 되었다 하여 재산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다.
1ㄱ, ㄷ
2ㄴ, ㄹ
3ㄴ, ㅁ
4ㄴ, ㄹ, ㅁ
5ㄱ, ㄴ, ㄹ, ㅁ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ㄴ, ㄹ, ㅁ이다.

재산권 제한 규정은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는 경우에 대비한 보상과 함께 제한의 요건도 법률로 정해야 하며, 징계에 따른 정근수당 미지급은 합헌으로 판단되었다.

  • ㄱ: 보상 근거만 두면 제한의 요건까지 법률로 정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어서 옳지 않다.
  • ㄴ: 종래 목적대로 토지를 쓸 수 있다면 공원자연환경지구의 건축·출입 제한은 사회적 제약 범위 내이므로 옳다.
  • ㄷ: 징계 시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규정은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옳지 않다.
  • ㄹ: 통행료 통합채산제를 정한 유료도로법 조항은 경인고속국도 통행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옳다.
  • ㅁ: 기간제교원은 계약마다 새로 정해진 봉급을 받으므로 낮은 호봉으로 재산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어 옳다.
문제 14
<보기>에서 재판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행정쟁송의 대상에서 제외시킨 「국세기본법」 조항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ㄴ. 전자문서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보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ㄷ.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소유자의 항고가 기각되면 공탁한 항고보증금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민사집행법」 조항은 소유자인 항고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ㄹ. 상속개시 후 인지 또는 재판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해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에 관한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한 「민법」 조항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ㅁ.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법원이 소송구조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민사소송법」 조항은 재판청구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다.
1ㄱ, ㄴ
2ㄱ, ㄷ
3ㄴ, ㄹ
4ㄱ, ㄴ, ㄹ
5ㄴ, ㄷ, ㅁ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ㄱ, ㄴ, ㄹ이다.

인지 등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가액지급청구에도 상속회복청구권의 10년 제척기간을 적용한 민법 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었다.

  • ㄱ: 통고처분을 행정쟁송 대상에서 제외한 국세기본법 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옳다.
  • ㄴ: 전자문서 등재 통지 후 1주가 지나면 송달로 보는 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옳다.
  • ㄷ: 소유자 항고 기각 시 항고보증금 반환을 금지한 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옳지 않다.
  • ㄹ: 위와 같이 침해가 인정되었으므로 옳다.
  • ㅁ: 패소가 명백한 경우 소송구조를 하지 않도록 한 조항은 재판청구권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옳지 않다.
문제 15
<보기>에서 근로3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처음으로 규정한 것은 1962년의 제3공화국 헌법이다.
ㄴ. 교원노조의 조합원의 범위를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하고 교원이 아닌 사람을 그 조합원 자격에서 배제하는 것은 단결권의 지나친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
ㄷ.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노사 간의 자율적인 단체교섭을 통하여 체결된 단체협약 조항의 효력 유무를 노사관계의 제3자인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 여부에 맡기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단체교섭권을 침해한다.
ㄹ. 1972년 유신헌법에서 헌법상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제한에 관한 헌법유보의 대상으로 방위산업체가 처음 신설되었다.
ㅁ. 청원경찰에 대하여 직접행동을 수반하지 않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더라도 시설의 안전 유지에 지장이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1ㄴ, ㅁ
2ㄱ, ㄴ, ㄷ
3ㄱ, ㄹ, ㅁ
4ㄴ, ㄹ, ㅁ
5ㄴ, ㄷ, ㄹ, ㅁ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ㄴ, ㅁ이다.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근로3권을 가진다”는 표현은 현행 헌법의 규정이고, 주요방위산업체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제한도 유신헌법이 아니라 현행 헌법에서 처음 규정되었다.

  • ㄱ: 1962년 헌법은 ‘법률로 인정된 자를 제외하고는 근로3권을 가질 수 없다’는 형식이었으므로 옳지 않다.
  • ㄴ: 교원노조 조합원을 재직 교원으로 한정한 것은 단결권의 지나친 제한이 아니라고 보았으므로 옳다.
  • ㄷ: 공단 단체협약에 건설교통부장관 승인을 요구한 것은 단체교섭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옳지 않다.
  • ㄹ: 주요방위산업체 조항은 1987년 현행 헌법에서 신설되었으므로 유신헌법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ㅁ: 청원경찰의 근로3권 전면 박탈 조항 사건에서 판시된 내용으로 옳다.
문제 16
가족생활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입양신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입양당사자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할 경우, 별도로 그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입양신고서를 수리하도록 하였더라도 입양당사자의 가족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2독신자의 경우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없게 되어 가족생활의 자유가 다소 제한되지만 여전히 일반입양은 할 수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독신자의 가족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3헌법 제36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기본권의 내용으로서 미성년인 가족구성원이 성년인 가족으로부터 부양과 양육, 보호 등을 받는 것은 법 제도 형성 이전의 인간의 자연적인 생활 모습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사회적 기본권인 헌법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권과는 달리 자유권적 성격을 가진다.
4성명은 인간의 모든 사회적 생활관계 형성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회질서에 속하고, 성명의 특정은 사회 전체의 법적 안정성의 기초이므로 이를 위해 국가는 개인이 사용하는 성명에 대해 일정한 규율을 할 수 있다.
5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권리행사방해죄는 그 형을 면제하도록 한 「형법」상의 친족상도례 조항은 가해자가 인척인 경우까지 면책의 범위를 넓히고 있으므로 해당 피해자의 가족생활의 자유를 직접 제한한다.
정답 및 해설

친족상도례 조항은 피해자의 가족생활의 자유를 직접 제한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직접 제한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의 문제를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침해로 보아 헌법불합치를 선고하였다.

  • 출석하지 않은 입양당사자의 신분증명서 제시만으로 입양신고를 수리하게 한 것은 가족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 금지는 일반입양이 가능하므로 가족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미성년 가족구성원이 성년 가족으로부터 부양·양육받는 것은 자유권적 성격을 가진다.
  • 성명은 사회질서의 기초이므로 국가가 일정한 규율을 할 수 있다.
문제 17
국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는 출석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2국회의 정보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국회법」 조항으로 정보위원회 활동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견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위 조항이 헌법 제50조 제1항의 의사공개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3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하여 법률로 확정한다.
4국회의원을 징계・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징계・제명 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5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아니하여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국회의장은 그 대표권에 기하여 별도의 본회의 의결 없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헌법재판관 미임명으로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이 침해되면 국회의장이 별도 본회의 의결 없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하는 지위에서 국회의 권한 침해를 다툴 수 있다고 보았다.

  • 대통령 탄핵소추 발의는 출석의원이 아니라 재적의원 과반수가 요건이다.
  • 정보위원회 회의를 일률적으로 비공개하는 조항은 의사공개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되었다.
  • 국회는 예산안을 법률이 아니라 예산이라는 형식으로 의결·확정한다.
  •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은 제명에 필요한 요건이며 모든 징계에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 18
<보기>의 대통령에 관한 설명에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이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행해지는 국가작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
ㄴ. 대통령이 재신임 국민투표를 단지 제안만 하였을 뿐 강행하지 않았다면 국민투표부의권을 규정한 헌법 제72조에 반하는 것은 아니므로 헌법을 실현하고 수호해야 할 대통령의 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
ㄷ. 헌법 제69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는 헌법적 의무에는 해당하지만,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있는 성격의 의무는 아니다.
ㄹ. 특정의 국가정책에 대하여 다수의 국민들이 국민투표를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회부하지 아니한다고 하여도 이를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ㅁ. 헌법 제76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정상적인 재정운용・경제운용이 불가능한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위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사전적・예방적으로 발할 수 있다.
1ㄱ(○), ㄴ(○), ㄷ(○), ㄹ(○), ㅁ(×)
2ㄱ(○), ㄴ(○), ㄷ(×), ㄹ(×), ㅁ(○)
3ㄱ(○), ㄴ(×), ㄷ(○), ㄹ(○), ㅁ(×)
4ㄱ(×), ㄴ(○), ㄷ(○), ㄹ(×), ㅁ(×)
5ㄱ(×), ㄴ(×), ㄷ(○), ㄹ(×), ㅁ(○)
정답 및 해설

ㄱ(○)·ㄴ(×)·ㄷ(○)·ㄹ(○)·ㅁ(×) 조합이 맞다.

대통령의 재신임 국민투표는 제안하는 것만으로도 헌법 제72조에 반하고 헌법수호 의무 위반이 된다.

  • ㄱ: 긴급재정경제명령도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면 헌법재판소 심판대상이므로 ○이다.
  • ㄴ: 제안만 했으므로 위반이 아니라는 설명이어서 ×이다.
  • ㄷ: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규범적으로 이행을 관철할 수 있는 의무가 아니므로 ○이다.
  • ㄹ: 국민투표 부의 여부는 대통령의 재량이므로 회부하지 않아도 위헌이 아니어서 ○이다.
  • ㅁ: 긴급재정경제명령은 위기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만 가능하고 사전적·예방적으로 발할 수 없으므로 ×이다.
문제 19
<보기>에서 행정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국가인권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에 해당하고, 국가인권위원회와 타 부처와의 갈등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나 대통령에 의해 분쟁이 해결될 수 있다.
ㄴ.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만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고 직권으로는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없다.
ㄷ. 정부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에 제출할 법률안에 관한 계획을 국회에 통지하여야 하고, 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주요 사항을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ㄹ. 선거관리위원회를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설치함으로써 선거관리에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여 선거관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 헌법의 취지이므로 감사원에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에 대한 직무감찰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ㅁ. 헌법은 대통령의 명을 받은 국무총리가 행정각부를 통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 규정의 해석상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는 ‘행정각부’에 모든 행정기관이 포함된다.
1ㄱ, ㄴ, ㅁ
2ㄱ, ㄹ, ㅁ
3ㄴ, ㄷ, ㄹ
4ㄴ, ㄷ, ㅁ
5ㄴ, ㄷ, ㄹ, ㅁ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ㄴ, ㄷ, ㅁ이다.

헌법 제95조에 따라 국무총리·행정각부의 장은 위임이 있는 경우뿐 아니라 직권으로도 총리령·부령을 발할 수 있다.

  • ㄱ: 국가인권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이고 타 부처와의 갈등은 국무총리나 대통령이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으므로 옳다.
  • ㄴ: 직권으로 발할 수 없다는 설명이어서 옳지 않다.
  • ㄷ: 법률안 제출계획 통지 기한은 2월 말일이 아니라 1월 31일이므로 옳지 않다.
  • ㄹ: 감사원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인력관리실태에 대한 직무감찰권이 없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옳다.
  • ㅁ: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는 ‘행정각부’에 모든 행정기관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옳지 않다.
문제 20
재판의 전제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헌법재판소법」 제41조의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에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한다”는 것은 법원의 위헌제청결정 당시는 물론이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시까지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2범죄행위 후에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이 추가되어 무과실책임규정이 과실책임규정으로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행위시의 법률인 구법 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3당해 사건의 재판에 간접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그 위헌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의 재판에 직접 적용되는 법률조항의 위헌여부가 결정되거나 당해 재판의 결과가 좌우되는 경우 등 직접 적용되는 법률조항과 내적 관련이 인정된다면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있다.
4법원에 의해 위헌제청된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지 않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5확정된 유죄판결에서 처벌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은 재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에서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고, 재심의 개시결정 이후의 본안사건에 대한 심판에 있어서만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됨이 원칙이다.
정답 및 해설

범죄 후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이 추가되어 유리하게 변경되면 신법이 적용되므로, 구법 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

형법상 행위 후 법률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되면 신법을 적용하므로 구법의 위헌 여부는 재판 결과에 영향이 없다.

  • 구체적 사건은 제청 당시뿐 아니라 헌법재판소 결정 시까지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한다.
  • 간접 적용 조항도 직접 적용 조항과 내적 관련이 있으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 위헌 여부에 따라 주문이나 재판의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지 않으면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
  • 유죄판결의 근거 법률은 재심개시 여부 재판에서는 전제성이 없고 재심 본안 심판에서만 인정됨이 원칙이다.
문제 21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국회를 위하여 국회의 권한 침해를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2대통령령인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권한침해 확인 및 무효확인을 구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을 가진다.
3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위임사무에 대해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처분을 행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원칙적으로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4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는 피청구인의 개별적 행위뿐만 아니라 규범을 제정하는 행위도 포함되며, 입법영역에서는 법률의 제정행위 및 법률 자체를, 행정영역에서는 법규명령 및 모든 개별적인 행정적 행위를 포함한다.
5권한쟁의심판에 있어서 ‘권한의 침해’란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한 청구인의 권한 침해가 과거에 발생하였거나 현재까지 지속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현저한 침해의 위험성’이란 아직 침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침해될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을 의미한다.
정답 및 해설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통령령인 직제 개정을 다투는 권한쟁의심판에서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으므로, 당사자능력을 가진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이 아니라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이어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 국회의원이 국회를 위해 국회의 권한 침해를 주장하는 제3자 소송담당은 허용되지 않는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위임사무에서 국가기관 지위로 처분한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될 수 없다.
  • 권한쟁의심판의 ‘처분’에는 법률 제정행위·법률 자체와 법규명령 등 규범 제정행위도 포함된다.
  • ‘권한의 침해’와 ‘현저한 침해의 위험성’의 의미를 판례대로 설명한 것이다.
문제 22
<보기>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에서 기본권성이 인정되는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형사소송비용 보상청구권
ㄴ. 부모의 분묘를 가꾸고 봉제사를 하고자 하는 권리
ㄷ. 국민 개개인의 통일에 대한 기본권
ㄹ. 교수의 국립대학의 장 후보자 선정에 참여할 권리
ㅁ. 논리적이고 정제된 법률의 적용을 받을 권리
1ㄱ, ㄹ
2ㄴ, ㄹ
3ㄱ, ㄴ, ㄹ
4ㄱ, ㄷ, ㅁ
5ㄴ, ㄹ, ㅁ
정답 및 해설

기본권성이 인정되는 것은 ㄴ, ㄹ이다.

부모 분묘를 가꾸고 봉제사할 권리는 헌법상 보호되는 권리로, 교수의 총장후보자 선정 참여권은 대학의 자율에 포함되는 기본권으로 인정되었다.

  • ㄱ: 형사소송비용 보상청구권은 법률상 권리일 뿐 헌법상 기본권이 아니다.
  • ㄴ: 분묘 관리·봉제사 권리는 기본권성이 인정된다.
  • ㄷ: 헌법상 통일 관련 조항으로부터 국민 개개인의 통일에 대한 기본권은 도출되지 않는다.
  • ㄹ: 국립대 교수의 총장후보자 선정 참여권은 기본권성이 인정된다.
  • ㅁ: 논리적이고 정제된 법률의 적용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문제 23
<보기>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로 인정되는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방위사업청장이 행정5급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공고를 하면서, 그 응시자격요건으로 ‘변호사 자격 등록’을 요구한 것
ㄴ. 한국감정평가협회가 제정한 토지보상평가지침
ㄷ. 기획재정부장관이 6차에 걸쳐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을 확정・공표한 행위
ㄹ. 수사기관 등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성명 등 통신자료의 제공을 요청하여 취득한 행위
ㅁ. A당이 대통령선거 후보경선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
1ㄱ
2ㄱ, ㄹ
3ㄴ, ㄹ
4ㄷ, ㄹ
5ㄷ, ㅁ
정답 및 해설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행사로 인정되는 것은 ㄱ뿐이다.

방위사업청장의 채용시험 공고에 담긴 응시자격 요건은 응시자의 지위를 확정적으로 정하는 공권력 행사로 보았다.

  • ㄴ: 사단법인인 한국감정평가협회가 만든 평가지침은 공권력 행사가 아니다.
  • ㄷ: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 확정·공표는 대외적 구속력 없는 행정계획으로 공권력 행사가 아니다.
  • ㄹ: 통신자료 제공요청에 따른 취득은 전기통신사업자의 임의 협조에 의한 것으로 공권력 행사가 아니다.
  • ㅁ: 정당의 경선과정에서 여론조사를 반영한 것은 사적 단체의 내부 행위여서 공권력 행사가 아니다.
문제 2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에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이 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교육부장관이 여성만이 진학할 수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를 인가한 것은, 남성들이 진학할 수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에 영향을 미치므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준비 중인 남성들은 인가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
2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삭제 등을 요청받으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지체 없이 임시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의 직접적인 수범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고, 정보게재자는 제3자에 불과하므로 정보게재자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3동물약국 개설자가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없는 동물용의약품을 규정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조항에 따라 처방전 없이 동물용의약품을 구매할 수 없게 된 동물보호자에게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4간접흡연으로 인한 폐해는 담배의 제조 및 판매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흡연자의 흡연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간접흡연자는 담배의 제조 및 판매를 허용하는 「담배사업법」에 대하여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어서 간접흡연자에게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5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지원금의 상한을 제한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조항은 이동통신사업자, 판매점 등을 직접적인 수범자로 하나, 지원금의 상한액의 기준과 한도를 제한함으로써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구입하는 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용자들에게도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
정답 및 해설

임시조치 조항에 대해 정보게재자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이를 부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임시조치로 게시물 접근이 차단되면 정보게재자는 표현의 자유를 직접 제한받는 지위에 있다고 보았다.

  • 여성만 진학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인가는 정원에 영향을 주어 입학 준비 중인 남성에게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
  •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으로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없게 된 동물보호자에게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 담배 제조·판매 허용에 대해 간접흡연자는 간접적·사실적 이해관계만 가져 자기관련성이 없다.
  • 단말기 지원금 상한 조항은 이용자의 구입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쳐 이용자에게도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
문제 25
<보기>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에 관한 설명에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헌법소원심판에서 청구취지가 추가 또는 변경된 경우 청구기간의 준수 여부는 추가 또는 변경된 청구서가 제출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ㄴ. 청구기간 도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천재지변 기타 피할 수 없는 사정과 같은 객관적 불능의 사유와 이에 준할 수 있는 사유뿐만 아니라 일반적 주의를 다하여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사유가 포함된다.
ㄷ. 부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불행사가 계속되는 한 기간의 제약 없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ㄹ. 아직 기본권의 침해는 없으나 장래 확실히 기본권침해가 예측되어 미리 앞당겨 현재의 법적 관련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구기간 도과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ㅁ. 법령의 시행일 이후 일정한 유예기간을 둔 경우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의 기산점은 법령의 시행일이다.
1ㄱ(×), ㄴ(○), ㄷ(×), ㄹ(○), ㅁ(×)
2ㄱ(×), ㄴ(×), ㄷ(○), ㄹ(×), ㅁ(○)
3ㄱ(○), ㄴ(○), ㄷ(×), ㄹ(○), ㅁ(×)
4ㄱ(○), ㄴ(×), ㄷ(○), ㄹ(×), ㅁ(○)
5ㄱ(○), ㄴ(○), ㄷ(×), ㄹ(×), ㅁ(×)
정답 및 해설

ㄱ(○)·ㄴ(○)·ㄷ(×)·ㄹ(○)·ㅁ(×) 조합이 맞다.

법령에 유예기간을 둔 경우 청구기간의 기산점은 시행일이 아니라 유예기간이 경과한 때이다.

  • ㄱ: 청구취지가 추가·변경되면 그 청구서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청구기간을 판단하므로 ○이다.
  • ㄴ: 정당한 사유에는 객관적 불능 사유뿐 아니라 일반적 주의를 다해도 기간을 지킬 수 없는 사유도 포함되므로 ○이다.
  • ㄷ: 부진정입법부작위는 불완전한 법령 자체를 다투는 것이어서 청구기간이 적용되므로 ×이다.
  • ㄹ: 현재관련성을 앞당겨 인정하는 경우 청구기간 도과 문제가 생기지 않으므로 ○이다.
  • ㅁ: 기산점을 시행일로 본 설명이어서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