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화점 100℃이면서 연소열량이 1 g당 6 kcal인 고체는 가연성 고체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인화점이 100℃ 이상 200℃ 미만인 고체는 연소열량이 1 g당 8 kcal 이상이어야 가연성 고체류로 분류된다.
- 목재가공품 및 나무부스러기 10 ㎥: 특수가연물 기준 수량 이상이므로 특수가연물에 해당한다.
- 가연성 고체류 3,000 kg: 특수가연물 기준 수량 이상이므로 특수가연물에 해당한다.
- 실외에 쌓아 저장할 때 대지경계선·도로·인접 건축물과 6 m 이상 간격을 두되, 쌓는 높이보다 0.9 m 이상 높은 내화구조 벽체를 설치하면 예외로 한다.
- 특수가연물 표지에는 품명, 최대저장수량, 단위부피당 질량(또는 단위체적당 질량), 관리책임자 성명·직책·연락처, 화기취급 금지표시가 포함된다.
공공기관 구급 관련 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은 구급대원의 자격기준에 들어 있지 않다.
구급대원은 의료인, 1급·2급 응급구조사,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구급업무 교육 이수자 중에서 임명하며, 공공기관 관련 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은 구조대원 자격기준에 있는 요건이다.
-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구급대원 자격기준에 해당한다.
- 1급 응급구조사 자격 취득자: 구급대원 자격기준에 해당한다.
- 2급 응급구조사 자격 취득자: 구급대원 자격기준에 해당한다.
-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구급업무 교육 이수자: 자격기준에 포함되며, 이 경우 구급차 운전과 구급 보조업무만 수행한다.
1:29:300 법칙은 버드가 아니라 하인리히가 제시한 것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버드는 중상 1, 경상 10, 무상해 물적사고 30, 무상해·무사고(아차사고) 600의 1:10:30:600 비율을 제시하였다.
- 하인리히의 도미노 이론: 사회적 환경 및 유전적 요소 → 개인적 결함 →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 사고 → 재해의 5단계로 구성된다.
- 하인리히 이론의 직접원인: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단계이며, 이를 제거하면 사고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보았다.
- 버드의 수정 도미노 이론: 제어(관리)의 부족 → 기본원인 → 직접원인 → 사고 → 재해의 5단계로 구성된다.
- 버드 이론의 재해 방지: 직접원인만이 아니라 근원인 기본원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보았다.
소방서장 소속으로 둘 수 있는 기관에 119출장소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은 소방서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119안전센터·119구조대·119구급대·119구조구급센터·소방정대·119지역대 등을 둘 수 있게 하며, ‘119출장소’라는 기관은 규정하지 않는다.
- 소방청장 소속 기관: 중앙소방학교와 중앙119구조본부를 두고,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소방연구원을 둔다.
- 청장·차장의 계급: 청장은 소방총감, 차장은 소방정감으로 보한다.
- 소방청 하부조직: 운영지원과·119대응국·화재예방국·장비기술국을 두고, 청장 밑에 대변인과 119종합상황실장,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과 감사담당관을 둔다.
- 지방소방학교: 시·도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을 위해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한 특별재난지역 재난복구계획은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아니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재난복구계획의 접수·종합은 재난 수습을 총괄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역할이다.
-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중앙대책본부장이 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 심의 생략 건의: 대규모 인명피해 등으로 시급하고 심의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면 심의 없이 건의할 수 있다.
- 재난 규모 결정 시 고려사항: 인명·재산 피해 정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피해 구역의 범위를 고려한다.
- 특별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응급대책·재난구호·복구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료상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다중운집의 목적 및 종류는 다중운집 시설·장소 실태조사 사항에 들어 있지 않다.
실태조사는 인파사고 위험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시·장소, 수용 능력, 인원, 밀집도처럼 밀집 위험을 가늠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 공간의 수용 능력: 실태조사 사항이다.
- 다중운집의 일시 및 장소: 실태조사 사항이다.
- 인파의 밀집도 및 유동시간: 실태조사 사항이다.
- 순간 최대 인원 또는 총인원: 실태조사 사항이다.
긴급구조현장지휘대는 일상적 사고의 현장지휘, 광역 재난 시 전진지휘, 긴급구조지원기관과의 합동 조정·통제, 통제단 가동 전 초기 현장지휘를 수행한다는 설명이 옳다.
나머지는 주체·구성·설치 단위·배치 부서를 바꾼 내용이다.
- 긴급구조체제 구축 주체: 시·도지사가 아니라 긴급구조기관의 장(소방청장·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다.
- 현장지휘대 구성: 현장지휘·자원지원·통신지원·안전관리·상황조사·구급지휘요원으로 구성하며, 신속기동요원은 들어가지 않는다.
- 2개 이상 4개 이하 소방서별로 소방본부장이 설치하는 것은 방면현장지휘대이고, 소방본부현장지휘대는 소방본부별로 설치한다.
- 통신지원요원: 통제단이 운영되면 대응계획부가 아니라 현장지휘부에 배치된다.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이행상황 점검 결과 보고는 ‘보고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므로, 보고 의무로 쓴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법은 위원장이 심의·조정 사항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
- 안전정책조정위원회 간사위원: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이 된다.
-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민관 협력을 위해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중앙사고수습본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재난 발생 또는 우려 시 신속하게 설치·운영한다.
수증기폭발은 물이 급격히 기화하며 부피가 팽창하는 상변화 현상으로 물리적 폭발에 해당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화학적 폭발은 연소·분해·중합처럼 화학반응으로 에너지가 방출되는 폭발을 말한다.
- 분진폭발: 단위체적당 표면적이 커질수록 산소와의 접촉 면적이 넓어져 폭발이 쉬워진다.
- 분해폭발: 아세틸렌처럼 공기나 산소 없이도 자체 분해열로 폭발한다.
- 폭연: 화염 전파속도가 음속보다 느리다.
- 폭굉: 충격파를 동반하여 화염면에서 온도·압력·밀도가 불연속적으로 변한다.
화재 가혹도 및 화재 가혹도 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림에서 시간 t1 > t2 이며, 온도 T1 < T2이다)

옳지 않은 설명은 화재강도와 화재하중의 역할을 서로 바꾼 진술이다.
화재 가혹도는 최고 온도(화재강도)와 지속 시간(화재하중)의 곱으로 본다. 화재강도는 주수율(단위 시간당 방수량)을, 화재하중은 주수시간을 좌우한다.
- 환기 요소: 산소 공급량을 좌우해 연소 속도와 온도 상승에 영향을 주므로 옳다.
- 영역 ㉠·㉡: 성장기 쪽 ㉠에서는 플레임오버가, 산소가 부족해진 감쇠기 쪽 ㉡에서는 백드래프트가 일어날 수 있어 옳다.
- 주수시간·주수율 진술: 두 요소의 대응이 뒤바뀌어 옳지 않다.
- 점선 ㉢: 방화구획된 실은 열이 축적돼 온도가 더 높고(T1보다 큰 T2) 지속 시간이 짧은(t1보다 작은 t2) 곡선으로 나타날 수 있어 옳다.
- 점선 ㉣: 화재제어(진압)가 개입하면 최고 온도에 이르기 전에 온도가 떨어지는 곡선이 되므로 옳다.
에탄올(제4류)과 삼산화크롬(제1류)은 혼재할 수 없는 쌍이다.
제1류 위험물은 제6류 위험물하고만 혼재할 수 있어, 산화성 고체인 삼산화크롬과 인화성 액체인 에탄올은 함께 적재할 수 없다.
- 이황화탄소와 증류수: 물은 위험물이 아니며, 이황화탄소는 오히려 물속에 저장하는 물질이다.
- 클로로벤젠과 아세톤: 둘 다 제4류 위험물로 같은 유별이므로 혼재 가능하다.
- 금속포타슘과 유동파라핀: 제3류와 보호액(제4류)의 관계로, 제3류와 제4류는 혼재 가능하다.
- 과염소산과 과염소산포타슘: 제6류와 제1류의 조합으로 혼재 가능하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은 설명은 동일 온도에서 연소 물질과 공기 농도가 줄면 불활성가스 농도가 늘어난다는 진술이다.
삼각 선도에서 세 성분의 합은 항상 100 vol%이므로, 두 성분이 줄면 나머지 성분이 그만큼 늘어난다. 또 온도가 높을수록 연소 범위 경계선이 불활성가스 쪽(오른쪽)으로 넓어진다.
- A 지점 농도: 연소 물질 눈금이 약 30 vol%에 있어 40 vol%라는 값과 맞지 않는다.
- 연소 물질 농도가 같을 때: 고온 경계선일수록 오른쪽에 있어 연소 가능한 불활성가스 농도가 오히려 증가한다.
- 세 성분 합 100 vol% 진술: 선도의 성질 그대로이므로 옳다.
- 공기 70~90 vol% 구간: 하한 쪽 경계선이 고온일수록 아래로 내려가 연소 물질 농도는 감소한다.
- 연소 물질 20 vol% 이상·불활성가스 동일: 상한 쪽 경계선이 고온일수록 연소 물질 쪽으로 올라가므로 공기 농도는 감소한다.
| 가연성 물질 | 연소 범위 |
|---|---|
| 메테인 | 5~15 % |
| 에테인 | 3~12.5 % |
| 프로페인 | 2.1~9.5 % |
| 뷰테인 | 1.8~8.4 % |
| 헵테인 | 1.05~6.7 % |
임계 산소 농도는 연소하한계 × 완전연소에 필요한 산소 몰수로 구하며, 뷰테인은 11.7 %로 짝이 맞다.
- 메테인: 산소 2 mol이므로 이다.
- 에테인: 산소 3.5 mol이므로 이다.
- 프로페인: 산소 5 mol이므로 이다.
- 헵테인: 산소 11 mol이므로 이다.
제연설비는 화재 거실의 연기를 배출하고 옥외의 신선한 공기를 공급해 피난과 소화활동을 돕는 설비라는 설명이 옳다.
나머지는 기준 농도나 개념의 핵심어를 바꾼 내용이다.
- 과산화수소: 농도 36 wt% 이상일 때 제6류 위험물이 된다.
- 연소생성물이 생성되는 반응 속도는 연소속도이고, 화염 전파속도는 화염면이 미연소 부분으로 이동하는 속도이다.
- 아이오딘값: 유지의 포화도가 아니라 불포화도를 나타내는 지수이다.
- 감광계수: 연기에 의해 빛이 흡수·산란되어 감쇠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계수로, 산란만을 뜻하지 않는다.
∙공기의 구성비는 산소 20 vol%, 질소 80 vol%이다.
∙화재가 발생한 공간은 22.4 m3이다.
∙연소 과정에서 산소 농도가 20 vol%에서 10 vol%로 감소하였으며, 감소된 산소 농도만큼 IG-541 소화약제가 주입된 것으로 가정한다.
∙가연물 연소 시 발생한 가스는 무시한다.
∙1 mol의 가스 부피는 22.4 L로 가정한다.
공간의 기체 1,000 mol 중 IG-541이 10 vol%(100 mol)이고, 그 8 %인 이산화탄소 8 mol의 질량은 352 g이다.
전체 몰수:
IG-541 주입량(산소 감소분 10 vol%):
IG-541 조성은 질소 52 %·아르곤 40 %·이산화탄소 8 %이다.
,
- 176 g: 이산화탄소 4 mol에 해당하는 값으로 조성비를 잘못 적용한 결과다.
- 440 g: 이산화탄소 비율을 10 %로 잘못 본 값이다.
- 1,760 g: 주입량을 공간의 절반(500 mol)으로 잘못 잡은 값이다.
- 4,400 g: 주입된 100 mol 전체를 이산화탄소로 본 값이다.
∙표준 상태(standard temperature and pressure)에서 이론 산소 부피(m3)와 이론 공기량(kg)을 계산한다.
∙모든 기체는 이상기체 법칙을 따른다.
∙공기의 구성비는 산소 20 vol%, 질소 80 vol%이다.
∙공기의 mol 질량은 주어진 공기의 구성비로 계산한다.
∙최종 계산 결과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뷰테인 8 mol에 필요한 이론 산소 부피는 1.16 ㎥, 이론 공기량은 7.49 kg이다.
뷰테인 몰수:
산소: ,
공기 몰수:
공기 몰질량:
공기량:
- 0.59 / 1.89: 산소 부피는 절반, 공기량은 4분의 1 수준으로 잘못 계산한 값이다.
- 0.59 / 3.78: 산소·공기를 모두 절반 수준으로 잘못 계산한 값이다.
- 1.16 / 3.78: 산소 부피는 맞지만 공기량이 절반이다.
- 2.34 / 7.49: 공기량은 맞지만 산소 부피가 두 배이다.
탄화알루미늄()은 물과 반응해 메테인을 발생시키므로, 아세틸렌을 내는 다른 금속탄화물과 종류가 다르다.
- : 물과 반응해 아세틸렌을 발생시킨다.
- : 물과 반응해 아세틸렌을 발생시킨다.
- : 물과 반응해 아세틸렌을 발생시킨다.
- : 물과 반응해 아세틸렌을 발생시킨다.
인화성 액체가 콘크리트나 시멘트 바닥에 접착제로 붙어 있는 비닐타일 등에 쏟아졌을 때, 타일의 가장자리 부분으로 스며들어 접착제를 용해시키게 된다. 실내가 강한 복사열로 가득차게 되면 타일의 틈에서 인화성 액체와 접착제의 화합물이 더욱 격렬하게 연소된다. 결과적으로 타일 아래의 바닥에 타일 등의 바닥재가 틈새모양으로 변색되고 박리되기도 하는데, 이때 바닥에서 보이는 흔적을 말한다.
바닥 타일 틈으로 스며든 인화성 액체와 접착제가 격렬히 연소해 타일 틈새 모양으로 변색·박리된 흔적은 고스트마크이다.
타일의 틈새(가장자리) 모양대로 바닥에 흔적이 남는다는 점이 핵심 단서다.
- 포어패턴: 인화성 액체가 쏟아져 연소한 부분과 아닌 부분의 경계가 뚜렷하게 남는 바닥 패턴이다.
- 레인보우이펙트: 물 위에 뜬 유류가 무지개색 광택을 띠는 현상이다.
- 스플래시패턴: 액체가 연소하며 주변으로 튀어 작은 점 모양으로 탄 흔적이다.
- 도넛패턴: 고인 액체의 가장자리는 타고 중심부는 액체의 냉각 효과로 덜 탄 고리 모양 흔적이다.
내알코올형포는 수용성 액체에 포가 소멸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단백질 가수분해물이나 계면활성제 등을 첨가해 만든 소화약제라는 설명이 옳다.
나머지는 각 포의 장단점을 서로 바꾸어 놓은 내용이다.
- 단백포: 내열성은 좋으나 유동성이 나쁘고 표면하주입방식에 쓸 수 없다.
- 불화단백포: 유동성과 내유성이 좋아 소화 속도가 빠르며 표면하주입방식도 가능하다.
- 합성계면활성제포: 내열성·내유성이 약하고 표면하주입방식에 적합하지 않다.
- 저팽창에서 고팽창까지 팽창 범위가 넓은 것은 합성계면활성제포의 특성이며, 수성막포는 저팽창으로 사용한다.
소화약제 / 화학식
HFC-227ea의 화학식은 로 짝이 맞다.
나머지는 약제명과 화학식을 서로 바꾸어 놓았으며, 특히 IG-01과 IG-100의 성분이 뒤바뀌어 있다.
- HFC-125: 이며, 은 FC-3-1-10이다.
- IG-01: 아르곤 단일 성분이다.
- IG-100: 질소 단일 성분이다.
- FC-3-1-10: 이며, 는 HFC-23이다.
입으로 촛불을 불어 끄는 것은 가연성 증기를 날려 보내는 제거소화이고, 나머지는 산소 공급을 차단·희석하는 질식소화이다.
촛불은 바람으로 심지 주위의 가연성 증기가 제거되어 꺼진다.
- 주변 공기 차단: 산소 공급을 끊는 질식소화이다.
- 불활성기체 분사: 산소 농도를 낮추는 질식(희석)소화이다.
- 중질유 화재 무상주수·포 방사로 유화층 형성: 유류 표면을 덮어 산소를 차단하는 질식소화(유화효과)이다.
- 공기보다 무거운 소화약제로 덮기: 연소물질을 덮어 산소를 차단하는 질식소화이다.
백드래프트는 연료지배형이 아니라 환기지배형 화재에서 일어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밀폐 공간에서 산소가 부족해 불완전연소로 가연성 가스가 쌓인 상태에 갑작스러운 공기 유입이 더해질 때 발생한다.
- 백드래프트 현상: 신선한 공기가 유입되어 축적된 가연성 가스가 단시간에 폭발적으로 연소한다.
- 롤오버 발화: 실 상부의 가연성 가스가 발화온도 이상에 도달해 발화한다.
- 롤오버 확대: 화염이 선단부에서 주변 공간으로 확대된다.
- 플래시오버: 천장 부근에 축적된 가연성 가스가 어느 시점에 폭발적으로 연소하며 실 전체로 확대된다.
㉠~㉤의 부속품 명칭으로 옳은 것은? (단, 이 그림에 한하여 찾는다)

옳은 것은 성능시험배관에 설치된 ㉢을 유량계로 본 것이다.
㉢은 펌프 토출측에서 분기한 성능시험배관의 개폐밸브 사이에 놓여 펌프 토출량을 측정하는 계기다. 펌프 토출측(체크밸브 이전)에는 압력계, 흡입측에는 진공계(연성계)를 둔다.
- ㉠: 옥상수조 출구의 개폐밸브로, 체크밸브가 아니다.
- ㉡: 흐름 방향 화살표가 붙은 체크밸브로, 안전밸브가 아니다.
- ㉢: 성능시험배관의 유량계로 옳다.
- ㉣: 압력챔버 상부의 안전밸브로, 배수밸브는 챔버 하부에 있다.
- ㉤: 주펌프 토출측의 압력계로, 진공계는 흡입측에 설치한다.
㉠ / ㉡ / ㉢ / ㉣ / ㉤

바른 짝은 ㉠ 경보시험, ㉡ 경보정지, ㉢ 셋팅(급수), ㉣ 바이패스, ㉤ 작동시험이다.
압력스위치로 가는 배관의 ㉡은 닫으면 경보가 멈추는 경보정지밸브이고, 1차측에서 그 배관으로 물을 보내는 ㉠은 경보시험밸브다. ㉢은 1차측 물을 중간챔버로 보내는 셋팅(급수)밸브, ㉣은 에어레귤레이터를 우회하는 바이패스밸브, 2차측 압력계 옆의 ㉤은 2차측 공기를 빼 작동시키는 작동시험밸브다.
- 경보정지·경보시험·셋팅·바이패스·작동시험 순 배열: ㉠·㉡의 역할이 뒤바뀌어 틀리다.
- 경보정지·경보시험·바이패스·작동시험·셋팅 순 배열: ㉠·㉡뿐 아니라 ㉢~㉤도 어긋나 틀리다.
- ㉢을 작동시험, ㉤을 셋팅으로 둔 배열: 중간챔버 급수와 2차측 시험의 위치가 뒤바뀌어 틀리다.
- ㉢을 바이패스, ㉣을 작동시험으로 둔 배열: 레귤레이터 우회 배관은 ㉣이므로 틀리다.
- 경보시험·경보정지·셋팅·바이패스·작동시험 순 배열: 각 위치와 모두 맞아 옳다.
네 가스 중 TLV-TWA가 가장 높은 것은 이산화질소가 아니라 염화수소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허용농도는 염화수소가 이산화질소보다 높고, 아크롤레인과 포스겐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독성이 가장 강하다.
- 아크롤레인(): 석유제품·유지류 연소 시 생성되며 자극성과 독성이 매우 크다.
- 포스겐(): 염소 함유 수지류 연소 시 발생하는 맹독성 가스이다.
- 이산화질소(): 질산셀룰로오스 연소·분해나 질산암모늄 같은 질산염 계통 화재에서 생성된다.
- 염화수소(): PVC 연소 시 주로 생성되며 기도·눈을 자극하고 금속 부식성이 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