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6년 1회차
소방간부후보생 민법총칙 기출문제

26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소방간부후보생 민법총칙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6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신의성실의 원칙 및 그 파생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실효의 법리는 공법관계 가운데 권력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다.
2계약해제권과 같은 형성권에 대해서도 실효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3입원계약상 병원은 입원환자의 휴대품 등의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줄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4계약 성립의 기초가 되지 않은 사정이 그 후 변경되어 일방 당사자가 계약 당시 의도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 내용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5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에 관한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의 보수 청구는 예외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로 제한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되지 않은 사정이 변경되어 일방이 의도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의칙에 반한다는 지문이 틀렸다.

판례는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 해제·해지를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히 변경된 경우로 한정하며, 여기서 사정은 일방 당사자의 주관적·개인적 사정을 뜻하지 않는다고 본다.

  • 실효의 법리는 공법관계 중 관리관계는 물론 권력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다.
  • 계약해제권 같은 형성권도 장기간 행사하지 않아 상대방이 행사하지 않으리라 믿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실효될 수 있으므로 옳다.
  • 병원은 입원환자의 휴대품 도난을 방지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부담하므로 옳다.
  •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면 변호사의 보수 청구를 신의칙상 적당한 범위로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다.
문제 2
의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의사능력이란 자기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나 지능을 말한다.
2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된다.
3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은 그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4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 경우, 의사무능력자는 그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5어떤 법률행위가 그 일상적 의미만을 이해하여서는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 의사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일상적 의미 외에 그 법률적 의미까지 이해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특별한 법률적 의미가 부여된 법률행위라면 그 법률적 의미까지 이해할 수 있어야 의사능력이 인정되므로, 이를 요하지 않는다는 지문이 틀렸다.

판례는 의사능력을 구체적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므로, 행위의 일상적 의미만 이해한 것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있다고 본다.

  • 의사능력은 자기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정신적 능력이라는 정의는 옳다.
  • 의사능력 유무는 구체적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므로 옳다.
  • 의사무능력에 따른 무효를 주장하는 측이 그 증명책임을 지므로 옳다.
  • 의사무능력자는 제한능력자 반환범위 규정의 유추로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현존이익 한도에서 상환하면 되므로 옳다.
문제 3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2제한능력을 이유로 하는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3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에게 영업의 종류를 특정하여 영업을 허락하였더라도 허락한 영업과 관련된 행위에 관하여 미성년자를 대리할 수 있다.
4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한정후견 종료 심판을 할 필요가 없다.
5피성년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상대방을 믿게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는 지문이 옳다.

특정후견은 일시적 후원이나 특정 사무 후원이 필요한 경우에 개시되는 제도로, 민법은 본인 의사에 반한 특정후견 심판을 금지한다.

  • 제한능력을 이유로 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으므로 틀렸다.
  • 영업을 허락받은 미성년자는 그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어 법정대리인의 대리권도 그 범위에서 소멸하므로 틀렸다.
  • 피한정후견인에게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 한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하여야 하므로 틀렸다.
  • 속임수에 의한 취소권 배제는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이 동의를 속인 경우에 한하고, 피성년후견인은 동의가 있어도 단독으로 유효한 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여전히 취소할 수 있어 틀렸다.
문제 4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2법원의 부재자재산관리인에 대한 권한초과행위 허가결정의 효력은 장래의 처분행위 뿐만 아니라 기왕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행위에도 미친다.
3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자로 기재된 자에 대한 실종선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4이미 실종선고가 확정된 부재자에 대해 새롭게 실종선고가 있는 경우, 최초의 실종선고는 효력을 잃고 새로이 확정된 실종선고가 효력이 있다.
5부재자로부터 재산의 처분권한까지 위임받은 재산관리인이라도 법원이 부재자의 생사불명을 이유로 그를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부재자 재산의 처분행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실종선고가 확정된 부재자에게 다시 실종선고가 있더라도, 최초의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그것이 효력을 가지므로 새 선고가 효력이 있다는 지문이 틀렸다.

판례는 먼저 확정된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은 이상 그에 따라 사망 간주된 시점이 기준이 되고, 뒤의 실종선고는 효력이 없다고 본다.

  •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으면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도 권한을 넘는 행위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므로 옳다.
  • 권한초과행위 허가결정은 장래의 처분행위뿐 아니라 기왕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으므로 옳다.
  •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미 사망자로 기재된 자는 원칙적으로 실종선고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옳다.
  • 처분권한까지 위임받았더라도 법원이 생사불명을 이유로 선임한 재산관리인이라면 처분에 법원 허가가 필요하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다.
문제 5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 법인의 사무집행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2정관의 규범적 의미와 다른 해석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표명된 경우,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은 사단법인의 사원이나 법원을 구속한다.
3법인은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되었더라도 청산 사무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
4「민법」 제56조는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정관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을 때에는 양도나 상속이 허용된다.
5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물론 새로이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는 행위도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유효하다.
정답 및 해설

정관과 다른 해석을 사원총회가 결의하더라도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은 사원이나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

판례는 사단법인 정관을 자치법규로 보아 객관적 해석을 하므로, 특정 시점의 총회 결의로 표명된 해석에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 이사가 여럿이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법인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 결정하므로 옳다.
  • 청산종결등기가 되었더라도 청산사무가 남아 있으면 그 범위에서 청산법인으로 존속하므로 옳다.
  • 사원 지위의 양도·상속 금지 규정은 임의규정이어서 정관으로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옳다.
  • 기본재산의 처분뿐 아니라 새로운 편입도 정관변경 사항이므로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유효하므로 옳다.
문제 6
법인 아닌 사단 甲과 그 대표자 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甲의 사원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甲은 청산 사무가 완료될 때까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
2乙이 직무에 관한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甲은 그로 인하여 타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乙이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甲을 대표하여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甲이 보증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은 무효이다.
4乙이 대표자로서의 모든 권한을 丙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그에 따라 丙이 포괄적 수임인으로 행한 대행행위는 원칙적으로 甲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5乙이 정관에 규정된 대표권 제한에 위반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대표권 제한 및 그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해 알지 못한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정답 및 해설

법인 아닌 사단이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는 계약은 총유물의 관리·처분이 아니므로, 사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

판례는 보증계약을 단순한 채무부담행위로 보아 총유물 관리·처분에 관한 총회 결의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며, 정관상 제한이 있다면 대표권 제한 법리로 따진다.

  • 사원이 모두 없어져도 비법인사단은 청산사무가 완료될 때까지 청산 목적 범위에서 권리의무 주체가 되므로 옳다.
  • 대표자의 직무에 관한 불법행위에는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규정이 유추적용되어 사단이 배상책임을 지므로 옳다.
  • 대표자가 모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한 경우 그 수임인의 대행행위는 원칙적으로 사단에 효력이 없으므로 옳다.
  • 정관상 대표권 제한을 위반한 거래는 상대방이 그 제한과 위반을 알았거나 과실로 몰랐다면 무효라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다.
문제 7
「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독립한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부동산은 종물이 될 수 없다.
2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더라도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있다.
3당사자는 주물을 처분할 때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하거나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 있다.
4「민법」상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법리는 압류와 같은 공법상 처분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건물의 개수는 사회통념 또는 거래관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토지와 마찬가지로 공부상의 등록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정답 및 해설

종물이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하거나 종물만 따로 처분할 수 있다는 지문이 옳다.

주물·종물 관계는 경제적 효용을 함께 유지하려는 취지일 뿐이어서 당사자의 의사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독립한 물건이면 부동산도 종물이 될 수 있으므로 틀렸다.
  • 종물은 주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돕는 것이어야 하고,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이바지할 뿐인 물건은 종물이 아니므로 틀렸다.
  • 종물이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법리는 압류 같은 공법상 처분에도 적용되므로 틀렸다.
  • 건물의 개수는 공부상 등록이 아니라 물리적 구조, 거래·이용 목적 등을 고려한 사회통념에 따라 정해지므로 틀렸다.
문제 8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전제하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종중의 규약 중 ‘종중 회장은 종손으로 한다’는 종중 회장 자격 제한 조항
ㄴ. 단속규정인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지역주택조합과 통정하여 체결한 조합 가입계약
ㄷ. 주식회사가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해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에 직계가족 등 1인을 특별채용하도록 한 산재 유족 특별채용 약정
ㄹ. 도박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도박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받은 도박 채권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도박 채무자가 부동산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도박 채권자에게 수여한 행위
1ㄱ, ㄴ
2ㄱ, ㄷ
3ㄷ, ㄹ
4ㄱ, ㄴ, ㄹ
5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인 것은 종손 회장 조항과 자격 없는 자의 통정 조합 가입계약이다.

단속규정 위반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무효가 되지 않지만, 행위의 내용이나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면 별도로 무효가 될 수 있다.

  • 종중 회장을 종손으로 한정한 규약은 다른 종원의 대표자 피선 기회를 박탈하여 종중의 본질에 반하므로 무효이다.
  •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조합과 통정하여 맺은 가입계약은 주택공급 질서를 정면으로 해치는 것으로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 업무상 재해 사망 조합원의 유족을 특별채용하기로 한 단체협약은 판례상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아 유효하다.
  • 도박채무 변제를 위해 부동산 처분 대리권을 수여한 행위 자체는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아 무효가 아니며, 이를 바탕으로 한 제3자와의 매매도 유효하다.
문제 9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저당권 실행 경매에서 매수가격이 경매부동산의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저렴하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2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가 아닌 거래상의 객관적 가치에 의하여 판단해야 한다.
3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피해 당사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4법률행위의 일방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의 결과 제3자와의 계약관계에서 입었을 불이익을 면제받는 것은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을 판단함에 있어서 상대방의 급부로 평가된다.
5매매계약이 약정된 대금의 과다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당사자 쌍방이 위와 같은 무효를 알았더라면 대금을 다른 액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에 합의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다른 대금액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일방 당사자가 제3자와의 계약관계에서 입었을 불이익을 면제받는 것은 상대방의 급부로 평가되지 않는다.

현저한 불균형은 그 법률행위에서 상대방이 제공하는 반대급부를 기준으로 따지며, 제3자와의 계약관계에서 생길 불이익을 면하는 것은 상대방이 제공한 급부가 아니므로 반대급부로 평가되지 않는다.

  • 경매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매수가격이 현저히 저렴해도 무효가 아니어서 옳다.
  • 현저한 불균형은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가 아닌 거래상 객관적 가치로 판단하므로 옳다.
  • 피해자에게 궁박·경솔·무경험이 있어도 상대방에게 이를 알고 이용하려는 폭리 의사가 없으면 불공정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옳다.
  • 대금 과다로 무효인 매매도 쌍방이 무효를 알았다면 다른 대금으로 합의했을 것이라 인정되면 무효행위의 전환으로 그 대금의 매매가 유효하므로 옳다.
문제 10
甲은 2025년 3월 15일 자기 소유 X토지와 Y토지 중 X토지를 乙에게 증여하기로 乙과 합의하였는데, 증여세를 면하고자 매매계약의 형식을 취하기로 하였다. 2025년 3월 20일 X토지에 대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甲과 乙 모두 토지의 지번을 착각하여 Y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의 각 지문은 독립적이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甲과 乙이 Y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취소하지 않는 한 乙은 Y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ㄴ. X토지에 대한 甲과 乙의 증여계약은 유효하다.
ㄷ. 2025년 4월 1일 甲이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ㄹ. 2025년 5월 1일 乙이 丁과 Y토지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乙과 丁의 매매계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1ㄱ
2ㄱ, ㄷ
3ㄱ, ㄹ
4ㄴ, ㄹ
5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Y토지 소유권 취득 지문(ㄱ) 하나뿐이다.

당사자 쌍방이 X토지를 의도했으나 지번을 잘못 표시한 경우 오표시 무해의 원칙상 계약은 X토지에 관하여 성립하고, 매매는 증여를 숨긴 가장행위이므로 실제로 유효한 것은 은닉된 X토지 증여이다.

  • Y토지에 관하여는 어떤 합의도 성립하지 않아 그 이전등기는 원인 없는 무효이므로, 취소 여부와 무관하게 乙은 Y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틀림).
  • 가장행위 속에 숨은 X토지 증여계약은 은닉행위로서 유효하다(옳음).
  • X토지에 관하여는 乙 앞으로 등기가 없어 여전히 甲 소유이므로, 甲에게서 매수해 등기를 마친 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을 취득한다(옳음).
  • Y토지가 乙 소유가 아니더라도 타인 권리의 매매도 채권계약으로서 유효하므로 乙과 丁의 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옳음).
문제 11
「민법」 제109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부동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액을 표시하여 계약의 내용으로 삼았던 경우, 그 세액에 관한 착오는 미필적인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민법」 제109조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2「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의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유무에 관한 주장과 증명책임은 의사표시의 상대방에게 있다.
3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매수인은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 요건을 갖추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4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에 관한 「민법」 제109조 제1항은 당사자의 합의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5제3자의 기망행위로 신원보증서류에 서명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표의자가 연대보증의 서면에 서명날인한 경우, 상대방이 그 제3자의 기망행위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닌 한 표의자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착오 취소에서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의사표시의 상대방에게 있다는 지문이 옳다.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는 표의자는 착오와 그 중요성을 증명하고, 중과실로 취소가 배제된다는 사정은 이를 다투는 상대방이 증명한다.

  • 양도소득세액을 계약 내용으로 삼았다면 그 세액에 관한 착오도 착오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틀렸다.
  • 매도인이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제한 뒤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여 해제에 따른 불이익을 면할 수 있으므로 틀렸다.
  • 착오 취소 규정은 임의규정이어서 당사자 합의로 적용을 배제할 수 있으므로 틀렸다.
  • 신원보증서류로 잘못 알고 연대보증서에 서명한 것은 표시상 착오에 해당하므로 제3자 사기 규정이 아니라 착오 규정에 따라 취소할 수 있어 상대방의 인식 여부를 요하지 않으므로 틀렸다.
문제 12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대리인이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그러한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도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2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고 대리행위를 한 경우,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더라도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3의사 또는 관념의 통지와 같은 준법률행위에도 대리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
4대리와 사자(使者)의 구별은 본인의 의사표시 해석과 관련된 문제로서, 이를 판단할 때에 상대방의 시각, 즉 본인을 대신하여 행위하는 자가 상대방과의 외부적 관계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보이는지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5「민법」상 대리는 행위자 아닌 자에게 법률행위의 효력을 귀속시키는 제도로서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현명(顯名)은 묵시적으로는 할 수 없고 반드시 명시적으로만 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의사 또는 관념의 통지 같은 준법률행위에도 대리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는 지문이 옳다.

판례는 최고·통지 등 준법률행위도 의사표시와 유사한 성질이 있어 대리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된다고 본다.

  •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일 필요는 없지만 의사능력은 있어야 하므로, 의사무능력자인 대리인의 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없어 틀렸다.
  • 현명이 없더라도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생기므로 틀렸다.
  • 대리와 사자의 구별은 행위자가 상대방과의 외부적 관계에서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지 등 상대방의 시각도 고려해야 하므로 틀렸다.
  • 현명은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으므로 틀렸다.
문제 13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복대리인은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ㄴ. 임의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ㄷ.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ㄹ. 대리의 목적인 법률행위의 성질상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이 복대리 금지의 의사를 명시하지 않는 한 복대리인의 선임에 관하여 묵시적인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ㄱ, ㄴ
2ㄱ, ㄴ, ㄷ
3ㄱ, ㄷ, ㄹ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네 지문이 모두 옳다.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며, 선임한 대리인의 책임은 임의대리인과 법정대리인에 따라 다르게 정해진다.

  •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으므로 옳다.
  •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하면 본인에게 선임·감독 책임을 지므로 옳다.
  • 법정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대리인 행위에 전적인 책임을 지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한 때에는 선임·감독 책임만 지므로 옳다.
  • 법률행위의 성질상 대리인 자신의 처리가 필요하지 않으면 본인이 복대리 금지를 명시하지 않는 한 묵시적 승낙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옳다.
문제 14
甲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바 없는 乙은 甲의 대리인으로서 丙과 甲 소유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丙은 매매계약 당시 乙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丙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甲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으나 甲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은 경우, 甲은 乙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ㄴ. 甲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 丙은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에 관한 「민법」 제135조 제1항을 근거로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ㄷ. 丙은 甲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甲이나 乙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ㄹ. 甲이 丙에게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돈을 반환해 주겠다고 하면서 그 매매계약을 해약해 달라고 요청하고 또 그 금원반환기일에 금원을 반환하지 못하게 되자 기일의 연기를 구한 경우, 그러한 사실만으로도 甲이 乙의 무권대리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이 된다.
1ㄱ, ㄴ
2ㄱ, ㄴ, ㄷ
3ㄱ, ㄷ, ㄹ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네 지문이 모두 옳지 않다.

丙은 대리권 없음을 알았던 악의의 상대방이므로 최고권만 가지며, 철회권과 무권대리인 책임 추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최고를 받은 본인이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추인 간주가 아님).
  •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권대리인의 이행·손해배상 책임은 생기지 않는다.
  • 무권대리 계약의 철회는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한 선의의 상대방만 할 수 있다.
  • 매매대금 상당액 반환을 약속하며 해약을 요청하고 반환기일 연기를 구한 사실만으로는 묵시적 추인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문제 15
甲은 2025년 4월 1일 乙(17세)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X토지를 매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乙은 甲의 대리인으로서 2025년 4월 16일 丙에게 X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甲은 乙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하여 X토지에 대한 丙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ㄴ. 丙이 약속한 날짜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채무불이행이 성립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X토지에 대한 丙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ㄷ. 甲이 X토지에 대한 丙과의 매매계약 내용에 착오가 있더라도, 乙이 그 계약 내용에 대해 착오한 바 없었다면, 甲은 자신의 착오를 이유로 丙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1ㄱ
2ㄱ, ㄴ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미성년 대리인을 이유로 한 취소와 대리인의 해제 지문이다.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며, 의사표시의 하자 유무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대리인이 제한능력자라도 대리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될 뿐이므로 甲은 乙의 미성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틀림).
  • 매도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 있다고 볼 수 없다(틀림).
  • 착오 여부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정하므로 대리인에게 착오가 없었다면 본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옳음).
문제 16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규정은 법정대리에는 적용이 없다.
2대리행위 상대방의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3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규정에서 제3자는 당해 표현대리 행위의 직접 상대방 외에 그러한 상대방으로부터 다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자도 포함한다.
4과거에 가졌던 대리권이 소멸되어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로 인정되는 경우,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더라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5대리인이 사술을 써서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않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성립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대리인이 대리 표시 없이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지문이 옳다.

표현대리는 대리행위를 전제로 하므로, 대리의 형식을 취하지 않은 성명모용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규정은 법정대리에도 적용되므로 틀렸다.
  • 유권대리 주장과 표현대리 주장은 요건사실이 달라 유권대리 주장 속에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틀렸다.
  • 여기서 제3자는 표현대리 행위의 직접 상대방만을 뜻하므로 틀렸다.
  •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인정되는 범위를 넘은 행위에 대해서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틀렸다.
문제 17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무효인 매매계약이 사후(事後)에 적법하게 추인된 경우, 소급효를 인정하는 법률규정이 없는 한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강박에 의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여지가 완전히 박탈되어 그 외형만 있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3대리인에 의하여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그 법률행위가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궁박은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4통정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그 가압류권자가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가 되기 위해서는 선의이며 무과실이어야 한다.
5적법한 원인 없이 타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무권리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소유자는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는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은 요하지 않으므로, 가압류권자에게 무과실까지 요구한 지문이 틀렸다.

허위표시로 생긴 채권을 가압류한 자도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며,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된다.

  • 무효행위의 추인은 소급효가 없어 추인한 때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므로 옳다.
  • 강박으로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어 외형만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가 아니라 무효이므로 옳다.
  • 대리행위의 불공정 여부는 경솔·무경험은 대리인을,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옳다.
  • 무권리자 명의 등기를 바탕으로 한 처분은 무효이고 등기에 공신력이 없으므로 원소유자는 소유권을 잃지 않아 옳다.
문제 18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X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乙로부터 매매대금 5억 원 중 1억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甲이 토지거래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乙은 甲에게 협력의무 이행을 소로써 구할 수 있다.
2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乙이 잔대금 지급기일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乙은 甲에게 잔대금 미지급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지 않는다.
3X토지에 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X토지에 대한 甲과 乙의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로 확정된다.
4甲과 乙의 매매계약에 대한 불허가 처분이 확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乙로부터 받은 계약금 1억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5甲과 乙이 허가신청을 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토지에 대한 甲과 乙의 매매계약이 무효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을 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면 유동적 무효였던 매매계약은 확정적 무효가 되므로 그렇지 않다는 지문이 틀렸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 전 매매는 유동적 무효로서 채권적 효력이 없으나, 허가를 받으면 소급하여 유효가 되고 허가 가능성이 없어지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 당사자는 허가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지므로 이를 소로써 구할 수 있어 옳다.
  • 허가 전에는 대금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잔대금 미지급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이 없어 옳다.
  •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허가가 필요 없어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유효로 확정되므로 옳다.
  • 불허가 처분이 확정되면 계약은 확정적 무효가 되어 받은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므로 옳다.
문제 19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한 후에도 무효행위의 추인요건을 갖추어 다시 추인하는 것은 가능하다.
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한 취소권자의 이행청구는 법정추인 사유가 아니다.
ㄷ.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서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도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ㄹ. 가분적 법률행위의 일부분에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나머지 부분만으로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더라도 일부에 대한 취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1ㄱ
2ㄱ, ㄴ
3ㄷ, ㄹ
4ㄱ, ㄷ, ㄹ
5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취소 후 무효행위 추인 지문 하나뿐이다.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보므로,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을 갖추면 다시 추인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 취소한 법률행위도 무효원인이 소멸한 뒤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 효력이 생긴다(옳음).
  • 취소권자가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한다(틀림).
  • 제3자의 사기·강박은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이 안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틀림).
  • 가분적 법률행위의 일부에 취소사유가 있고 나머지만으로 유지하려는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면 일부 취소가 허용된다(틀림).
문제 20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에 관계없이 법원이 당연히 조사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2제한능력자가 법률행위를 한 경우, 제한능력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3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한 경우, 성년자가 된 때로부터 3년이 지나도록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법률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4강박에 의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 의사표시가 강박에 의한 것이어서 당연무효라는 주장 속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 취소한다는 주장이 당연히 포함된다.
5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의해 생긴 채무에 대해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변제를 하였다면, 변제 당시 그것이 추인이 아니라고 표시하였더라도 법정추인에 의해 법률행위는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정답 및 해설

취소권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그 경과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과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지문이 옳다.

판례는 취소권의 존속기간을 제척기간으로 보아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으로 다룬다.

  • 제한능력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으므로 틀렸다.
  • 취소기간이 지나면 취소권이 소멸할 뿐이어서 법률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므로 틀렸다.
  • 강박으로 당연무효라는 주장 속에 취소한다는 주장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틀렸다.
  • 강제집행을 면하려고 변제했더라도 이의를 보류하여 추인이 아님을 표시했다면 법정추인이 되지 않으므로 틀렸다.
문제 21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매매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무효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2증여와 같이 상대방에 의한 대가적 의미의 재산 관계 출연이 없이 당사자 일방의 급부만 있는 경우에는 불공정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3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제3자가 처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그 소유자가 무효인 그 처분행위를 추인하더라도 제3자 명의의 등기는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4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무효인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5통정허위표시로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매도인이 책임있는 사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여 매수인에게 등기를 이전해 줄 수 없게 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매매는 무효이므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무효인 계약에서는 이행청구권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으므로 채무불이행 책임도 생기지 않는다.

  •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무효는 절대적 무효여서 당사자가 아니어도 무효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으므로 옳다.
  • 증여처럼 대가적 출연이 없는 일방 급부에는 불공정 법률행위 법리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옳다.
  •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제3자가 처분에 적극 가담한 이중처분은 반사회적 무효로서 추인으로도 유효가 되지 않으므로 옳다.
  •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의 허위 근저당권 설정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일 수 있어도 사회질서 위반 무효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다.
문제 22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조건부 법률행위에서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2해제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된다.
3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하거나 담보로 할 수 없다.
4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5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된다.
정답 및 해설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이 성취될 수 없어 그 법률행위는 무효라는 지문이 옳다.

민법은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정지조건이면 무효로 정한다.

  • 조건이 사회질서에 위반하면 조건만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되므로 틀렸다.
  • 조건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도 일반규정에 따라 처분·상속·보존하거나 담보로 할 수 있으므로 틀렸다.
  •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틀렸다.
  •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명백히 정지조건부라고 볼 사정이 없으면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되므로 틀렸다.
문제 23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2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월 말일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체된 차임의 소멸시효는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
3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이 된 수익자는 취소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더라도 그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4현존하지 않는 장래의 채권을 미리 승인하더라도 이로 인해 그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5최고를 여러 번 거듭하다가 재판상 청구 등을 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은 항상 최초의 최고 시에 발생한다.
정답 및 해설

시효중단 사유인 승인은 이미 발생한 채권에 대해 할 수 있으므로, 현존하지 않는 장래의 채권을 미리 승인해도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지문이 옳다.

판례는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자가 권리의 존재를 인식하고 표시하는 것이어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채권에 대한 사전 승인은 중단 효력이 없다고 본다.

  •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므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시효로 소멸하지 않아 틀렸다.
  • 매월 지급하기로 한 차임채권은 계약 종료 시가 아니라 각 변제기부터 시효가 진행하므로 틀렸다.
  • 사해행위 수익자는 시효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이므로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있어 틀렸다.
  • 최고를 거듭하다 재판상 청구를 하면 그 청구 시부터 소급하여 6개월 이내에 한 최고 시에 중단 효력이 생기므로 항상 최초 최고 시라는 것은 틀렸다.
문제 24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2매매계약의 무효를 원인으로 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3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이자의 소멸시효기간은 원칙적으로 원본 채권의 소멸시효기간과 같다.
4특정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그 채무의 소멸시효기간보다 짧은 기간으로 제한하고, 그 기간을 도과하면 채무가 소멸하도록 하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5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한 금전채권자가 그 후 가압류 신청을 취하한 경우,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사유가 종료되어 취하서를 제출한 때부터 새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문제 25
甲은 2020년 10월 23일 乙과 X건물을 신축하여 주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甲이 2021년 10월 23일 공사를 완료하여 X건물을 乙에게 인도하였으나, 乙은 X건물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2022년 11월 10일 甲은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공사대금 중 일부를 청구하고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乙에 대한 甲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해서는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2甲의 공사대금 지급청구가 받아들여져 판결이 확정된 경우, 확정된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으로 연장된다.
3위 공사대금지급청구소송이 종료되기 전 甲이 나머지 공사대금에 대해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한 경우, 공사대금채권 전부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4甲이 청구금액을 확장하지 않은 채 위 공사대금 지급청구소송이 종료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 종료 후 6개월 내에 甲이 나머지 공사대금채권에 대해 재판상 청구를 하더라도 그 나머지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5甲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여 乙이 그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척기간 내에 행사하였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한다.
정답 및 해설

일부청구를 하면서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했다면, 확장 없이 소송이 끝났더라도 소송 종료 후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를 하면 나머지 채권의 시효도 중단된다.

판례는 이 경우 소 제기를 나머지 부분에 대한 최고로 보고, 그 최고가 소송 계속 중 지속되다가 소송 종료 시부터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하면 시효중단 효력이 생긴다고 본다.

  •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옳다.
  •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단기시효 채권이라도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므로 옳다.
  • 확장 의사를 표시한 일부청구에서 실제로 청구를 확장하면 채권 전부에 시효중단 효력이 미치므로 옳다.
  •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도 제척기간과 별도로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시효가 완성되면 소멸하여 옳다.
소방간부후보생 민법총칙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6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신의성실의 원칙 및 그 파생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실효의 법리는 공법관계 가운데 권력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다.
2계약해제권과 같은 형성권에 대해서도 실효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3입원계약상 병원은 입원환자의 휴대품 등의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줄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4계약 성립의 기초가 되지 않은 사정이 그 후 변경되어 일방 당사자가 계약 당시 의도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 내용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5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에 관한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의 보수 청구는 예외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로 제한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되지 않은 사정이 변경되어 일방이 의도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의칙에 반한다는 지문이 틀렸다.

판례는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 해제·해지를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히 변경된 경우로 한정하며, 여기서 사정은 일방 당사자의 주관적·개인적 사정을 뜻하지 않는다고 본다.

  • 실효의 법리는 공법관계 중 관리관계는 물론 권력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다.
  • 계약해제권 같은 형성권도 장기간 행사하지 않아 상대방이 행사하지 않으리라 믿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실효될 수 있으므로 옳다.
  • 병원은 입원환자의 휴대품 도난을 방지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부담하므로 옳다.
  •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면 변호사의 보수 청구를 신의칙상 적당한 범위로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다.
문제 2
의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의사능력이란 자기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나 지능을 말한다.
2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된다.
3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은 그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4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 경우, 의사무능력자는 그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5어떤 법률행위가 그 일상적 의미만을 이해하여서는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 의사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일상적 의미 외에 그 법률적 의미까지 이해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특별한 법률적 의미가 부여된 법률행위라면 그 법률적 의미까지 이해할 수 있어야 의사능력이 인정되므로, 이를 요하지 않는다는 지문이 틀렸다.

판례는 의사능력을 구체적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므로, 행위의 일상적 의미만 이해한 것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있다고 본다.

  • 의사능력은 자기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정신적 능력이라는 정의는 옳다.
  • 의사능력 유무는 구체적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므로 옳다.
  • 의사무능력에 따른 무효를 주장하는 측이 그 증명책임을 지므로 옳다.
  • 의사무능력자는 제한능력자 반환범위 규정의 유추로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현존이익 한도에서 상환하면 되므로 옳다.
문제 3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2제한능력을 이유로 하는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3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에게 영업의 종류를 특정하여 영업을 허락하였더라도 허락한 영업과 관련된 행위에 관하여 미성년자를 대리할 수 있다.
4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한정후견 종료 심판을 할 필요가 없다.
5피성년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상대방을 믿게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는 지문이 옳다.

특정후견은 일시적 후원이나 특정 사무 후원이 필요한 경우에 개시되는 제도로, 민법은 본인 의사에 반한 특정후견 심판을 금지한다.

  • 제한능력을 이유로 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으므로 틀렸다.
  • 영업을 허락받은 미성년자는 그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어 법정대리인의 대리권도 그 범위에서 소멸하므로 틀렸다.
  • 피한정후견인에게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 한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하여야 하므로 틀렸다.
  • 속임수에 의한 취소권 배제는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이 동의를 속인 경우에 한하고, 피성년후견인은 동의가 있어도 단독으로 유효한 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여전히 취소할 수 있어 틀렸다.
문제 4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2법원의 부재자재산관리인에 대한 권한초과행위 허가결정의 효력은 장래의 처분행위 뿐만 아니라 기왕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행위에도 미친다.
3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자로 기재된 자에 대한 실종선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4이미 실종선고가 확정된 부재자에 대해 새롭게 실종선고가 있는 경우, 최초의 실종선고는 효력을 잃고 새로이 확정된 실종선고가 효력이 있다.
5부재자로부터 재산의 처분권한까지 위임받은 재산관리인이라도 법원이 부재자의 생사불명을 이유로 그를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부재자 재산의 처분행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실종선고가 확정된 부재자에게 다시 실종선고가 있더라도, 최초의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그것이 효력을 가지므로 새 선고가 효력이 있다는 지문이 틀렸다.

판례는 먼저 확정된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은 이상 그에 따라 사망 간주된 시점이 기준이 되고, 뒤의 실종선고는 효력이 없다고 본다.

  •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으면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도 권한을 넘는 행위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므로 옳다.
  • 권한초과행위 허가결정은 장래의 처분행위뿐 아니라 기왕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으므로 옳다.
  •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미 사망자로 기재된 자는 원칙적으로 실종선고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옳다.
  • 처분권한까지 위임받았더라도 법원이 생사불명을 이유로 선임한 재산관리인이라면 처분에 법원 허가가 필요하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다.
문제 5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 법인의 사무집행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2정관의 규범적 의미와 다른 해석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표명된 경우,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은 사단법인의 사원이나 법원을 구속한다.
3법인은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되었더라도 청산 사무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
4「민법」 제56조는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정관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을 때에는 양도나 상속이 허용된다.
5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물론 새로이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는 행위도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유효하다.
정답 및 해설

정관과 다른 해석을 사원총회가 결의하더라도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은 사원이나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

판례는 사단법인 정관을 자치법규로 보아 객관적 해석을 하므로, 특정 시점의 총회 결의로 표명된 해석에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 이사가 여럿이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법인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 결정하므로 옳다.
  • 청산종결등기가 되었더라도 청산사무가 남아 있으면 그 범위에서 청산법인으로 존속하므로 옳다.
  • 사원 지위의 양도·상속 금지 규정은 임의규정이어서 정관으로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옳다.
  • 기본재산의 처분뿐 아니라 새로운 편입도 정관변경 사항이므로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유효하므로 옳다.
문제 6
법인 아닌 사단 甲과 그 대표자 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甲의 사원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甲은 청산 사무가 완료될 때까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
2乙이 직무에 관한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甲은 그로 인하여 타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乙이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甲을 대표하여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甲이 보증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은 무효이다.
4乙이 대표자로서의 모든 권한을 丙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그에 따라 丙이 포괄적 수임인으로 행한 대행행위는 원칙적으로 甲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5乙이 정관에 규정된 대표권 제한에 위반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대표권 제한 및 그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해 알지 못한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정답 및 해설

법인 아닌 사단이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는 계약은 총유물의 관리·처분이 아니므로, 사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

판례는 보증계약을 단순한 채무부담행위로 보아 총유물 관리·처분에 관한 총회 결의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며, 정관상 제한이 있다면 대표권 제한 법리로 따진다.

  • 사원이 모두 없어져도 비법인사단은 청산사무가 완료될 때까지 청산 목적 범위에서 권리의무 주체가 되므로 옳다.
  • 대표자의 직무에 관한 불법행위에는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규정이 유추적용되어 사단이 배상책임을 지므로 옳다.
  • 대표자가 모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한 경우 그 수임인의 대행행위는 원칙적으로 사단에 효력이 없으므로 옳다.
  • 정관상 대표권 제한을 위반한 거래는 상대방이 그 제한과 위반을 알았거나 과실로 몰랐다면 무효라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다.
문제 7
「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독립한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부동산은 종물이 될 수 없다.
2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더라도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있다.
3당사자는 주물을 처분할 때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하거나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 있다.
4「민법」상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법리는 압류와 같은 공법상 처분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건물의 개수는 사회통념 또는 거래관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토지와 마찬가지로 공부상의 등록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정답 및 해설

종물이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하거나 종물만 따로 처분할 수 있다는 지문이 옳다.

주물·종물 관계는 경제적 효용을 함께 유지하려는 취지일 뿐이어서 당사자의 의사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독립한 물건이면 부동산도 종물이 될 수 있으므로 틀렸다.
  • 종물은 주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돕는 것이어야 하고,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이바지할 뿐인 물건은 종물이 아니므로 틀렸다.
  • 종물이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법리는 압류 같은 공법상 처분에도 적용되므로 틀렸다.
  • 건물의 개수는 공부상 등록이 아니라 물리적 구조, 거래·이용 목적 등을 고려한 사회통념에 따라 정해지므로 틀렸다.
문제 8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전제하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종중의 규약 중 ‘종중 회장은 종손으로 한다’는 종중 회장 자격 제한 조항
ㄴ. 단속규정인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지역주택조합과 통정하여 체결한 조합 가입계약
ㄷ. 주식회사가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해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에 직계가족 등 1인을 특별채용하도록 한 산재 유족 특별채용 약정
ㄹ. 도박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도박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받은 도박 채권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도박 채무자가 부동산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도박 채권자에게 수여한 행위
1ㄱ, ㄴ
2ㄱ, ㄷ
3ㄷ, ㄹ
4ㄱ, ㄴ, ㄹ
5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인 것은 종손 회장 조항과 자격 없는 자의 통정 조합 가입계약이다.

단속규정 위반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무효가 되지 않지만, 행위의 내용이나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면 별도로 무효가 될 수 있다.

  • 종중 회장을 종손으로 한정한 규약은 다른 종원의 대표자 피선 기회를 박탈하여 종중의 본질에 반하므로 무효이다.
  •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조합과 통정하여 맺은 가입계약은 주택공급 질서를 정면으로 해치는 것으로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 업무상 재해 사망 조합원의 유족을 특별채용하기로 한 단체협약은 판례상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아 유효하다.
  • 도박채무 변제를 위해 부동산 처분 대리권을 수여한 행위 자체는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아 무효가 아니며, 이를 바탕으로 한 제3자와의 매매도 유효하다.
문제 9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저당권 실행 경매에서 매수가격이 경매부동산의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저렴하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2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가 아닌 거래상의 객관적 가치에 의하여 판단해야 한다.
3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피해 당사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4법률행위의 일방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의 결과 제3자와의 계약관계에서 입었을 불이익을 면제받는 것은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을 판단함에 있어서 상대방의 급부로 평가된다.
5매매계약이 약정된 대금의 과다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당사자 쌍방이 위와 같은 무효를 알았더라면 대금을 다른 액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에 합의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다른 대금액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일방 당사자가 제3자와의 계약관계에서 입었을 불이익을 면제받는 것은 상대방의 급부로 평가되지 않는다.

현저한 불균형은 그 법률행위에서 상대방이 제공하는 반대급부를 기준으로 따지며, 제3자와의 계약관계에서 생길 불이익을 면하는 것은 상대방이 제공한 급부가 아니므로 반대급부로 평가되지 않는다.

  • 경매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매수가격이 현저히 저렴해도 무효가 아니어서 옳다.
  • 현저한 불균형은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가 아닌 거래상 객관적 가치로 판단하므로 옳다.
  • 피해자에게 궁박·경솔·무경험이 있어도 상대방에게 이를 알고 이용하려는 폭리 의사가 없으면 불공정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옳다.
  • 대금 과다로 무효인 매매도 쌍방이 무효를 알았다면 다른 대금으로 합의했을 것이라 인정되면 무효행위의 전환으로 그 대금의 매매가 유효하므로 옳다.
문제 10
甲은 2025년 3월 15일 자기 소유 X토지와 Y토지 중 X토지를 乙에게 증여하기로 乙과 합의하였는데, 증여세를 면하고자 매매계약의 형식을 취하기로 하였다. 2025년 3월 20일 X토지에 대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甲과 乙 모두 토지의 지번을 착각하여 Y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의 각 지문은 독립적이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甲과 乙이 Y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취소하지 않는 한 乙은 Y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ㄴ. X토지에 대한 甲과 乙의 증여계약은 유효하다.
ㄷ. 2025년 4월 1일 甲이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ㄹ. 2025년 5월 1일 乙이 丁과 Y토지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乙과 丁의 매매계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1ㄱ
2ㄱ, ㄷ
3ㄱ, ㄹ
4ㄴ, ㄹ
5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Y토지 소유권 취득 지문(ㄱ) 하나뿐이다.

당사자 쌍방이 X토지를 의도했으나 지번을 잘못 표시한 경우 오표시 무해의 원칙상 계약은 X토지에 관하여 성립하고, 매매는 증여를 숨긴 가장행위이므로 실제로 유효한 것은 은닉된 X토지 증여이다.

  • Y토지에 관하여는 어떤 합의도 성립하지 않아 그 이전등기는 원인 없는 무효이므로, 취소 여부와 무관하게 乙은 Y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틀림).
  • 가장행위 속에 숨은 X토지 증여계약은 은닉행위로서 유효하다(옳음).
  • X토지에 관하여는 乙 앞으로 등기가 없어 여전히 甲 소유이므로, 甲에게서 매수해 등기를 마친 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을 취득한다(옳음).
  • Y토지가 乙 소유가 아니더라도 타인 권리의 매매도 채권계약으로서 유효하므로 乙과 丁의 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옳음).
문제 11
「민법」 제109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부동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액을 표시하여 계약의 내용으로 삼았던 경우, 그 세액에 관한 착오는 미필적인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민법」 제109조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2「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의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유무에 관한 주장과 증명책임은 의사표시의 상대방에게 있다.
3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매수인은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 요건을 갖추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4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에 관한 「민법」 제109조 제1항은 당사자의 합의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5제3자의 기망행위로 신원보증서류에 서명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표의자가 연대보증의 서면에 서명날인한 경우, 상대방이 그 제3자의 기망행위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닌 한 표의자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착오 취소에서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의사표시의 상대방에게 있다는 지문이 옳다.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는 표의자는 착오와 그 중요성을 증명하고, 중과실로 취소가 배제된다는 사정은 이를 다투는 상대방이 증명한다.

  • 양도소득세액을 계약 내용으로 삼았다면 그 세액에 관한 착오도 착오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틀렸다.
  • 매도인이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제한 뒤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여 해제에 따른 불이익을 면할 수 있으므로 틀렸다.
  • 착오 취소 규정은 임의규정이어서 당사자 합의로 적용을 배제할 수 있으므로 틀렸다.
  • 신원보증서류로 잘못 알고 연대보증서에 서명한 것은 표시상 착오에 해당하므로 제3자 사기 규정이 아니라 착오 규정에 따라 취소할 수 있어 상대방의 인식 여부를 요하지 않으므로 틀렸다.
문제 12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대리인이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그러한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도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2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고 대리행위를 한 경우,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더라도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3의사 또는 관념의 통지와 같은 준법률행위에도 대리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
4대리와 사자(使者)의 구별은 본인의 의사표시 해석과 관련된 문제로서, 이를 판단할 때에 상대방의 시각, 즉 본인을 대신하여 행위하는 자가 상대방과의 외부적 관계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보이는지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5「민법」상 대리는 행위자 아닌 자에게 법률행위의 효력을 귀속시키는 제도로서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현명(顯名)은 묵시적으로는 할 수 없고 반드시 명시적으로만 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의사 또는 관념의 통지 같은 준법률행위에도 대리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는 지문이 옳다.

판례는 최고·통지 등 준법률행위도 의사표시와 유사한 성질이 있어 대리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된다고 본다.

  •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일 필요는 없지만 의사능력은 있어야 하므로, 의사무능력자인 대리인의 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없어 틀렸다.
  • 현명이 없더라도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생기므로 틀렸다.
  • 대리와 사자의 구별은 행위자가 상대방과의 외부적 관계에서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지 등 상대방의 시각도 고려해야 하므로 틀렸다.
  • 현명은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으므로 틀렸다.
문제 13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복대리인은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ㄴ. 임의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ㄷ.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ㄹ. 대리의 목적인 법률행위의 성질상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이 복대리 금지의 의사를 명시하지 않는 한 복대리인의 선임에 관하여 묵시적인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ㄱ, ㄴ
2ㄱ, ㄴ, ㄷ
3ㄱ, ㄷ, ㄹ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네 지문이 모두 옳다.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며, 선임한 대리인의 책임은 임의대리인과 법정대리인에 따라 다르게 정해진다.

  •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으므로 옳다.
  •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하면 본인에게 선임·감독 책임을 지므로 옳다.
  • 법정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대리인 행위에 전적인 책임을 지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한 때에는 선임·감독 책임만 지므로 옳다.
  • 법률행위의 성질상 대리인 자신의 처리가 필요하지 않으면 본인이 복대리 금지를 명시하지 않는 한 묵시적 승낙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옳다.
문제 14
甲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바 없는 乙은 甲의 대리인으로서 丙과 甲 소유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丙은 매매계약 당시 乙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丙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甲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으나 甲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은 경우, 甲은 乙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ㄴ. 甲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 丙은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에 관한 「민법」 제135조 제1항을 근거로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ㄷ. 丙은 甲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甲이나 乙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ㄹ. 甲이 丙에게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돈을 반환해 주겠다고 하면서 그 매매계약을 해약해 달라고 요청하고 또 그 금원반환기일에 금원을 반환하지 못하게 되자 기일의 연기를 구한 경우, 그러한 사실만으로도 甲이 乙의 무권대리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이 된다.
1ㄱ, ㄴ
2ㄱ, ㄴ, ㄷ
3ㄱ, ㄷ, ㄹ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네 지문이 모두 옳지 않다.

丙은 대리권 없음을 알았던 악의의 상대방이므로 최고권만 가지며, 철회권과 무권대리인 책임 추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최고를 받은 본인이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추인 간주가 아님).
  •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권대리인의 이행·손해배상 책임은 생기지 않는다.
  • 무권대리 계약의 철회는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한 선의의 상대방만 할 수 있다.
  • 매매대금 상당액 반환을 약속하며 해약을 요청하고 반환기일 연기를 구한 사실만으로는 묵시적 추인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문제 15
甲은 2025년 4월 1일 乙(17세)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X토지를 매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乙은 甲의 대리인으로서 2025년 4월 16일 丙에게 X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甲은 乙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하여 X토지에 대한 丙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ㄴ. 丙이 약속한 날짜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채무불이행이 성립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X토지에 대한 丙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ㄷ. 甲이 X토지에 대한 丙과의 매매계약 내용에 착오가 있더라도, 乙이 그 계약 내용에 대해 착오한 바 없었다면, 甲은 자신의 착오를 이유로 丙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1ㄱ
2ㄱ, ㄴ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미성년 대리인을 이유로 한 취소와 대리인의 해제 지문이다.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며, 의사표시의 하자 유무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대리인이 제한능력자라도 대리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될 뿐이므로 甲은 乙의 미성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틀림).
  • 매도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 있다고 볼 수 없다(틀림).
  • 착오 여부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정하므로 대리인에게 착오가 없었다면 본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옳음).
문제 16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규정은 법정대리에는 적용이 없다.
2대리행위 상대방의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3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규정에서 제3자는 당해 표현대리 행위의 직접 상대방 외에 그러한 상대방으로부터 다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자도 포함한다.
4과거에 가졌던 대리권이 소멸되어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로 인정되는 경우,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더라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5대리인이 사술을 써서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않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성립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대리인이 대리 표시 없이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지문이 옳다.

표현대리는 대리행위를 전제로 하므로, 대리의 형식을 취하지 않은 성명모용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규정은 법정대리에도 적용되므로 틀렸다.
  • 유권대리 주장과 표현대리 주장은 요건사실이 달라 유권대리 주장 속에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틀렸다.
  • 여기서 제3자는 표현대리 행위의 직접 상대방만을 뜻하므로 틀렸다.
  •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인정되는 범위를 넘은 행위에 대해서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틀렸다.
문제 17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무효인 매매계약이 사후(事後)에 적법하게 추인된 경우, 소급효를 인정하는 법률규정이 없는 한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강박에 의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여지가 완전히 박탈되어 그 외형만 있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3대리인에 의하여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그 법률행위가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궁박은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4통정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그 가압류권자가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가 되기 위해서는 선의이며 무과실이어야 한다.
5적법한 원인 없이 타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무권리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소유자는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는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은 요하지 않으므로, 가압류권자에게 무과실까지 요구한 지문이 틀렸다.

허위표시로 생긴 채권을 가압류한 자도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며,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된다.

  • 무효행위의 추인은 소급효가 없어 추인한 때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므로 옳다.
  • 강박으로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어 외형만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가 아니라 무효이므로 옳다.
  • 대리행위의 불공정 여부는 경솔·무경험은 대리인을,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옳다.
  • 무권리자 명의 등기를 바탕으로 한 처분은 무효이고 등기에 공신력이 없으므로 원소유자는 소유권을 잃지 않아 옳다.
문제 18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X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乙로부터 매매대금 5억 원 중 1억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甲이 토지거래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乙은 甲에게 협력의무 이행을 소로써 구할 수 있다.
2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乙이 잔대금 지급기일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乙은 甲에게 잔대금 미지급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지 않는다.
3X토지에 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X토지에 대한 甲과 乙의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로 확정된다.
4甲과 乙의 매매계약에 대한 불허가 처분이 확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乙로부터 받은 계약금 1억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5甲과 乙이 허가신청을 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토지에 대한 甲과 乙의 매매계약이 무효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을 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면 유동적 무효였던 매매계약은 확정적 무효가 되므로 그렇지 않다는 지문이 틀렸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 전 매매는 유동적 무효로서 채권적 효력이 없으나, 허가를 받으면 소급하여 유효가 되고 허가 가능성이 없어지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 당사자는 허가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지므로 이를 소로써 구할 수 있어 옳다.
  • 허가 전에는 대금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잔대금 미지급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이 없어 옳다.
  •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허가가 필요 없어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유효로 확정되므로 옳다.
  • 불허가 처분이 확정되면 계약은 확정적 무효가 되어 받은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므로 옳다.
문제 19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한 후에도 무효행위의 추인요건을 갖추어 다시 추인하는 것은 가능하다.
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한 취소권자의 이행청구는 법정추인 사유가 아니다.
ㄷ.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서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도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ㄹ. 가분적 법률행위의 일부분에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나머지 부분만으로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더라도 일부에 대한 취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1ㄱ
2ㄱ, ㄴ
3ㄷ, ㄹ
4ㄱ, ㄷ, ㄹ
5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취소 후 무효행위 추인 지문 하나뿐이다.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보므로,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을 갖추면 다시 추인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 취소한 법률행위도 무효원인이 소멸한 뒤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 효력이 생긴다(옳음).
  • 취소권자가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한다(틀림).
  • 제3자의 사기·강박은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이 안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틀림).
  • 가분적 법률행위의 일부에 취소사유가 있고 나머지만으로 유지하려는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면 일부 취소가 허용된다(틀림).
문제 20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에 관계없이 법원이 당연히 조사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2제한능력자가 법률행위를 한 경우, 제한능력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3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한 경우, 성년자가 된 때로부터 3년이 지나도록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법률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4강박에 의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 의사표시가 강박에 의한 것이어서 당연무효라는 주장 속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 취소한다는 주장이 당연히 포함된다.
5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의해 생긴 채무에 대해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변제를 하였다면, 변제 당시 그것이 추인이 아니라고 표시하였더라도 법정추인에 의해 법률행위는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정답 및 해설

취소권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그 경과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과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지문이 옳다.

판례는 취소권의 존속기간을 제척기간으로 보아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으로 다룬다.

  • 제한능력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으므로 틀렸다.
  • 취소기간이 지나면 취소권이 소멸할 뿐이어서 법률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므로 틀렸다.
  • 강박으로 당연무효라는 주장 속에 취소한다는 주장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틀렸다.
  • 강제집행을 면하려고 변제했더라도 이의를 보류하여 추인이 아님을 표시했다면 법정추인이 되지 않으므로 틀렸다.
문제 21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매매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무효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2증여와 같이 상대방에 의한 대가적 의미의 재산 관계 출연이 없이 당사자 일방의 급부만 있는 경우에는 불공정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3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제3자가 처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그 소유자가 무효인 그 처분행위를 추인하더라도 제3자 명의의 등기는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4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무효인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5통정허위표시로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매도인이 책임있는 사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여 매수인에게 등기를 이전해 줄 수 없게 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매매는 무효이므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무효인 계약에서는 이행청구권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으므로 채무불이행 책임도 생기지 않는다.

  •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무효는 절대적 무효여서 당사자가 아니어도 무효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으므로 옳다.
  • 증여처럼 대가적 출연이 없는 일방 급부에는 불공정 법률행위 법리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옳다.
  •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제3자가 처분에 적극 가담한 이중처분은 반사회적 무효로서 추인으로도 유효가 되지 않으므로 옳다.
  •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의 허위 근저당권 설정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일 수 있어도 사회질서 위반 무효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다.
문제 22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조건부 법률행위에서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2해제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된다.
3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하거나 담보로 할 수 없다.
4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5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된다.
정답 및 해설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이 성취될 수 없어 그 법률행위는 무효라는 지문이 옳다.

민법은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정지조건이면 무효로 정한다.

  • 조건이 사회질서에 위반하면 조건만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되므로 틀렸다.
  • 조건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도 일반규정에 따라 처분·상속·보존하거나 담보로 할 수 있으므로 틀렸다.
  •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틀렸다.
  •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명백히 정지조건부라고 볼 사정이 없으면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되므로 틀렸다.
문제 23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2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월 말일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체된 차임의 소멸시효는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
3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이 된 수익자는 취소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더라도 그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4현존하지 않는 장래의 채권을 미리 승인하더라도 이로 인해 그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5최고를 여러 번 거듭하다가 재판상 청구 등을 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은 항상 최초의 최고 시에 발생한다.
정답 및 해설

시효중단 사유인 승인은 이미 발생한 채권에 대해 할 수 있으므로, 현존하지 않는 장래의 채권을 미리 승인해도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지문이 옳다.

판례는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자가 권리의 존재를 인식하고 표시하는 것이어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채권에 대한 사전 승인은 중단 효력이 없다고 본다.

  •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므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시효로 소멸하지 않아 틀렸다.
  • 매월 지급하기로 한 차임채권은 계약 종료 시가 아니라 각 변제기부터 시효가 진행하므로 틀렸다.
  • 사해행위 수익자는 시효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이므로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있어 틀렸다.
  • 최고를 거듭하다 재판상 청구를 하면 그 청구 시부터 소급하여 6개월 이내에 한 최고 시에 중단 효력이 생기므로 항상 최초 최고 시라는 것은 틀렸다.
문제 24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2매매계약의 무효를 원인으로 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3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이자의 소멸시효기간은 원칙적으로 원본 채권의 소멸시효기간과 같다.
4특정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그 채무의 소멸시효기간보다 짧은 기간으로 제한하고, 그 기간을 도과하면 채무가 소멸하도록 하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5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한 금전채권자가 그 후 가압류 신청을 취하한 경우,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사유가 종료되어 취하서를 제출한 때부터 새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문제 25
甲은 2020년 10월 23일 乙과 X건물을 신축하여 주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甲이 2021년 10월 23일 공사를 완료하여 X건물을 乙에게 인도하였으나, 乙은 X건물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2022년 11월 10일 甲은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공사대금 중 일부를 청구하고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乙에 대한 甲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해서는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2甲의 공사대금 지급청구가 받아들여져 판결이 확정된 경우, 확정된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으로 연장된다.
3위 공사대금지급청구소송이 종료되기 전 甲이 나머지 공사대금에 대해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한 경우, 공사대금채권 전부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4甲이 청구금액을 확장하지 않은 채 위 공사대금 지급청구소송이 종료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 종료 후 6개월 내에 甲이 나머지 공사대금채권에 대해 재판상 청구를 하더라도 그 나머지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5甲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여 乙이 그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척기간 내에 행사하였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한다.
정답 및 해설

일부청구를 하면서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했다면, 확장 없이 소송이 끝났더라도 소송 종료 후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를 하면 나머지 채권의 시효도 중단된다.

판례는 이 경우 소 제기를 나머지 부분에 대한 최고로 보고, 그 최고가 소송 계속 중 지속되다가 소송 종료 시부터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하면 시효중단 효력이 생긴다고 본다.

  •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옳다.
  •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단기시효 채권이라도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므로 옳다.
  • 확장 의사를 표시한 일부청구에서 실제로 청구를 확장하면 채권 전부에 시효중단 효력이 미치므로 옳다.
  •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도 제척기간과 별도로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시효가 완성되면 소멸하여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