옳지 않은 설명은 승낙이 없어도 보험계약이 성립한다는 내용이다.
보험계약은 특별한 방식이 필요 없는 낙성·불요식 계약이지만, 계약인 이상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자의 승낙이라는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어야 성립한다.
- 부활: 보험료 미납 등으로 실효된 계약의 효력을 원래대로 되살리는 것이므로 옳다.
- 무효: 계약이 성립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이므로 옳다.
- 보험기간 만료: 보험사고 없이 보험기간이 끝나면 계약은 소멸하므로 옳다.
세액공제 대상 피보험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인 65세 형제이다.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의 피보험자는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하며, 소득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과 나이요건을 함께 갖춰야 한다. 형제자매는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직계존속은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 태아: 아직 출생하지 않아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없다.
- 소득 100만 원 초과 배우자: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57세 부모: 직계존속의 나이요건(60세 이상)에 미달한다.
옳지 않은 설명은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권이 보험자에게 있다는 내용이다.
보험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권리는 보험계약자에게 있다(상법 제733조). 보험자는 계약 당사자일 뿐 수익자를 정하는 주체가 아니다.
- 피보험자: 1인일 수도, 보험의 목적이나 계약에 따라 2인 이상일 수도 있으므로 옳다.
-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계약 체결을 지원하는 모집 보조자이므로 옳다.
-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각각 보험료 납입 의무와 보험금 지급 의무를 지는 계약 당사자이므로 옳다.
제1항 체신관서는 천재지변, 전쟁, 그 밖의 변란(變亂)으로 인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 계산의 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의 감액지급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2항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보험금의 감액지급률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의 100분의 (가) 의 범위에서 보험사고의 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나) 이 정한다.
(가)에는 50, (나)에는 우정사업본부장이 들어간다.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은 보험금 감액지급률을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험사고 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도록 한다.
- 100분의 60은 감액 범위의 상한을 잘못 적은 것이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률이 위임한 부령(시행규칙)을 정하는 주체이고, 구체적 감액지급률을 정하는 주체는 우정사업본부장이다.
(나) 만원의 행복보험(소액서민보험) 판매 시작
(다) 마음이음 한사랑의 집(소아암 아동 지원시설) 개소
(라) 휴면보험금으로 소년소녀가장에게 장학금 지원 사업 시작
시기가 이른 순서는 휴면보험금 장학금 지원 → 만원의 행복보험 판매 → 우체국공익재단 설립 → 마음이음 한사랑의 집 개소이다.
휴면보험금을 활용한 소년소녀가장 장학금 지원이 가장 먼저 시작되었고, 이후 소액서민보험인 만원의 행복보험이 출시되었다.
공익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우체국공익재단이 설립되었으며, 소아암 아동 지원시설인 마음이음 한사랑의 집은 재단 설립 이후에 문을 열었다.
옳지 않은 설명은 창구 대리인에 형제자매가 포함된다는 내용이다.
2026년 학습교재 <표 9-12>에 따르면 우체국 창구에서는 대리인 신청이 가능하지만 대리신청인은 계약자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에 한한다.
- 고객센터 한도: 전자금융 약정 시 1회·1일 1,000만 원, 미약정 시 1회·1일 500만 원으로 약정 여부에 따라 다르다.
- 모바일앱·홈페이지 OTP 미등록: 1회 100만 원, 1일 300만 원이다.
- 미납이자: 연체이자는 없지만 약정일에 내지 않은 이자는 다음 이자 계산 시 대출원금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이자를 부과한다.
| 위험등급 | 중증치매 간병비 (매월) | 질병수술비 (1회당) | 재해입원비 (1일당) |
|---|---|---|---|
| 위험2급 | (가)만 원 | ||
| 위험4급 | (나)만 원 (3종기준) | (다)만 원 |
(가)+(나)+(다) = 200 + 300 + 6 = 506이다.
2026년 학습교재 <표 8-20> 피보험자 담보별 가입한도 기준이다.
- (가) 중증치매 간병비(매월): 위험등급과 관계없이 200만 원
- (나) 질병수술비(1회당): 비위험직·위험4급은 300만 원(3종기준), 위험3급~1급은 200만 원
- (다) 재해입원비(1일당): 위험4급 6만 원(비위험직 8만, 위험3급 4만, 위험2급 3만, 위험1급 2만 원)
ㄴ. 우체국 직원은 지방우정청장이 실시하는 보험모집희망자 교육과정(사이버교육)을 이수하면 보험모집 자격요건을 충족한다.
ㄷ. FC 위촉계약 유지 최저 기준에 미달하여 위촉계약이 해지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FC로 등록할 수 없다.
ㄹ. 전년도 보험 보수교육 의무이수시간 미달자나 FC 조직관리 보상금을 받는 자는 보험모집이 제한된다.
옳은 것은 ㄹ뿐이다.
2026년 학습교재 <표 8-13> 직원의 보험모집 제한 대상에 FC 조직관리 보상금을 지급 받는 자와 전년도 보험 보수교육 의무이수시간 미달자가 들어 있다.
- ㄱ: 보험계약자·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 대납은 금지되는 특별이익(<표 8-10>)이므로 틀리다.
- ㄴ: 사이버교육은 우정인재개발원장이 실시하며, 이수만으로는 부족하고 집합교육 20시간 이상 이수 또는 모집인 자격 평가 시험 70점 이상 합격이 함께 필요하다.
- ㄷ: 위촉계약 유지 최저기준 미달로 해지된 경우 등록 제한 기간은 3년이 아니라 6개월이다.
옳은 것은 전자청약 시 제2회 이후 보험료 자동이체 할인 0.5%가 온라인가입 계약과 같다는 설명이다.
2026년 학습교재에 따르면 전자청약 고객은 제2회 이후 보험료 자동이체 시 0.5% 할인을 받고, 자동이체납입 할인율표에서도 전자청약·태블릿청약·온라인(인터넷, 모바일)가입 계약은 모두 0.5%로 같다.
- 전자청약은 모집자가 아니라 고객이 직접 우체국보험 홈페이지·모바일앱에 접속해 계약을 체결하는 서비스이다.
- 법인계약과 첨부서류 제출이 필수인 계약은 전자청약이 불가하다.
- 계약관계자가 미성년자인 계약도 전자청약이 불가하므로, 나머지 친권자 서명으로 전자청약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옳지 않은 설명은 실손의료비보험 무사고 할인 판정 기간이 갱신 직전 1년이라는 내용이다.
2026년 학습교재에 따르면 실손의료비보험 무사고 할인은 갱신 직전 보험기간 2년(2017.5.18. 이전 계약은 직전 보험기간) 동안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적용한다.
- 2001.9.30. 이전 계약의 자동이체 할인율은 상품에 따라 1.5% 또는 0.5%이다.
- 든든한건강종신보험 2506은 보험가입금액 4천만 원일 때 고액계약 할인율이 5.0%이다.
- 단체납입 시 우정사업본부장은 보험료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
연체보험료 납입 기한은 2026년 3월 3일, 해지일은 2026년 3월 4일이다.
2026년 학습교재: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유예기간은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이고, 끝나는 날이 비영업일이면 익영업일까지이며, 계약은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해지된다(해지일은 휴일 여부와 무관).
12월분 보험료 → 다음 다음 달 말일은 2월 28일(토) → 3월 1일(일·삼일절), 3월 2일(대체공휴일)이 비영업일이므로 유예기간은 3월 3일(화)까지 → 해지일은 3월 4일이다. 등기우편 수령일(2월 12일)은 기한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무배당 우체국온라인어린이보험 2504
공통점이 아닌 것은 두 상품 모두 산모보장특약 2504를 부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2026년 학습교재에 따르면 산모보장특약 2504는 더든든한자녀지킴이보험 2504의 특약이고, 온라인어린이보험 2504는 선천이상특약Ⅱ(의무부가)와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만 둔다.
- 가입나이: 두 상품 모두 0~15세이며 임신 사실이 확인된 태아도 가입할 수 있다.
- 주계약 보험금: 두 상품 모두 만기·재해장해·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재해깁스치료(부목 제외)보험금을 포함한다.
- 보험기간: 자녀지킴이 1종(기본형)과 온라인어린이 주계약은 모두 30세 만기이다.
(나)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재해장해보험금을 지급한다.
(다)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재해수술보험금을 지급한다.
(가) 1종(휴일재해보장형), (나) 2종(주니어보장형), (다) 3종(청년우대형)이므로 A-B-C이다.
2026년 학습교재 우체국예금제휴보험 2504 기준이다.
- (가) 가입나이 만 15세 이상·1년 만기: 1종(휴일재해보장형). 2종은 0~19세, 3종은 20~34세이다.
- (나) 재해장해보험금: 2종(주니어보장형) 보장내용이다.
- (다) 재해수술보험금(수술 1회당): 3종(청년우대형) 보장내용이다.
ㄴ. ‘무배당 우체국든든한건강종신보험 2506’ 주계약과 ‘무배당 3대질병진단보험료환급특약 2506’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3대 질병은 암, 뇌졸중, 특정허혈성심장질환이다.
ㄷ. ‘무배당 우체국암케어보험 2504’ 주계약 암진단형·암사망형 2종(비갱신형)의 80세 만기 20년납은 59세까지 가입 가능하다.
ㄹ. ‘무배당 우체국온라인입원수술보험 2504’의 주계약 보험기간은 85세 만기, 90세 만기, 100세 만기가 있다.
옳은 것은 ㄴ, ㄷ이다.
2026년 학습교재에 따르면 든든한건강종신보험 2506 주계약과 3대질병진단보험료환급특약의 3대질병은 암, 뇌졸중, 특정허혈성심장질환이고, 암케어보험 2504 2종(비갱신형)은 80세만기 20년납을 59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 ㄱ: 뇌심케어보험 2506 주계약은 일반가입·간편가입이 아니라 1종(보장강화형)·2종(기본보장형)으로 나뉜다.
- ㄹ: 온라인입원수술보험 2504 주계약 보험기간은 80세만기·100세만기뿐이다.
옳은 것은 어깨동무연금보험 2504 30년보증지급형의 연금개시 나이가 20~70세라는 설명이다.
2026년 학습교재 기준 20년보증지급·100세보증지급형은 20~80세, 30년보증지급형은 20~70세이다.
- 청소년꿈보험 2504: 가입나이 만 6~17세, 가입한도액 250만 원(생존학자금 50만 원 기준)이다.
- 온라인저축보험 2504: 보험기간은 1·3·5·10년이고, 1년납 기본보험료 한도는 1만~300만 원이다.
- win-win단체플랜보험 2504: 피보험자 21~100인의 할인율은 1.5%이다(101인 이상 2.0%).
주계약 1종(간편가입)
<계약 전 고지의무> 주요 사항
□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 포함)를 통하여 다음의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입원 필요 소견 • 수술 필요 소견 • 질병 확정 진단
• 질병 의심 소견 • 추가검사(재검사) 필요 소견
□ 최근 2년 이내에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입원’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아래 6대질병으로 ‘진단’ 받거나 ‘입원 또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6대질병:
간편가입 고지의 6대질병에 속하지 않는 것은 폐렴이다.
간편가입(325) 상품의 고지항목인 6대질병은 암,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증(뇌출혈·뇌경색)으로, 중대한 만성·순환계 질환 위주로 구성된다. 폐렴은 급성 감염성 질환으로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 협심증: 6대질병에 포함된다.
- 심근경색: 6대질병에 포함된다.
- 간경화증: 6대질병에 포함된다.
옳은 것은 치매요양간병보험 2509 주계약에 치매입원·경도이상치매진단·치매장기요양(1~인지지원등급)진단보험금이 있다는 설명이다.
2026년 학습교재의 치매요양간병보험 2509 주계약 보장내용이 이 세 가지이다.
- 실속정기보험 2504: 3대질병진단특약 등은 1종(일반가입)에 한하여 부가할 수 있다.
- New건강클리닉보험 2509: 부정맥진단보험금은 1종(20년갱신형)뿐 아니라 2종(비갱신형)에도 있다.
- 암주요치료특약(20년갱신형) 2511: 암주요치료는 암입원이 아니라 암수술,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이다.
옳지 않은 설명은 대한민국엄마보험 2504 주계약에 임신질환 진단보험금이 있다는 내용이다.
2026년 학습교재에 따르면 주계약 보장은 희귀질환진단보험금이고, 임신중독증(자간포함)·임신고혈압·임신성당뇨병 진단보험금은 무배당 임신질환진단특약 2504의 보장이다.
- 청소년꿈보험 2504: 피보험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 나르미안전보험 2504: 운송업종사자 전용 공익형 교통상해보험으로 보험료의 50%를 체신관서가 지원한다.
- 어깨동무보험 2504: 장애인에게 적용되는 고지사항을 생략하거나 최대한 완화했다.
73세 피보험자가 가입할 수 있는 것은 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인 더간편건강보험(갱신형) 2504 주계약(암보장형) 1종(간편가입)이다.
2026년 학습교재 기준 1종(간편가입) 최초계약 가입나이는 30~80세이고, 가입 당시 66세 이상이면 500만 원 또는 1,000만 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 간병비보험 2504 2종(간편가입): 가입나이 상한이 70세이다.
- 암뇌심주요치료비보험 2511 2종(간편가입): 30~80세 가입은 가능하나 66세 이상은 보험가입금액 2,000만 원 한도이다.
- 치매요양간병보험 2509 2종(간편심사): 71~75세 가입은 가능하나 66세 이상은 500만 원 한도이다.
○ 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 ○ 피보험자 가입나이: 50세(남자)
○ 보험기간: 90세 만기 ○ 보험료 납입기간: 20년납
○ 보험료는 선납이나 연체 없이 납입일에 모두 정상적으로 납입
| 가입 후 경과기간 |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 표준형 | ||
|---|---|---|---|---|
| 납입보험료 | 해약환급금 | 납입보험료 | 해약환급금 | |
| 1년 | 358,800 | (가) | 432,000 | 185,420 |
| 10년 | 3,588,000 | (나) | 4,320,000 | 3,772,300 |
| 30년 | 7,176,000 | (다) | 8,640,000 | 9,560,100 |
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은 (가)·(나)가 0원, (다)가 4,780,050원이다.
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약환급금이 없고, 납입기간이 끝난 뒤에는 표준형 해약환급금의 50%를 지급한다. 대신 표준형보다 보험료가 낮다.
20년납이므로 경과 1년·10년은 납입기간 중이라 0원이다. 경과 30년은 납입이 끝난 뒤이므로 표준형의 절반이다.
- 모든 시점 0원: 납입 완료 후 지급분을 빠뜨린 것이다.
- 30년 시점 9,560,100원: 표준형 금액을 그대로 적은 것이다.
- 1년·10년 시점에도 환급금이 있다는 연결: 납입기간 중 미지급 특성에 어긋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