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차입자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장참가자가 당해 차입자가 발행한 주식 또는 채권 가격 등의 시장신호(market signal)를 활용하여 감시기능을 수행한다.
(다) 다양한 금융상품을 제공함으로써 투자자가 분산투자를 통해 투자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가) (나) (다)
(가)는 자원 배분, (나)는 시장 규율, (다)는 위험 분산 기능이다.
금융시장은 여유자금을 생산성 높은 기업으로 옮겨 국민경제의 생산력을 높이고, 주가·채권가격 같은 시장신호로 차입자를 감시하며, 다양한 상품으로 분산투자를 가능하게 한다.
- (가) 가계 여유자금을 투자수익성이 높은 기업부문으로 이전 → 자원 배분 기능
- (나) 시장신호를 활용한 차입자 감시 → 시장 규율 기능
- (다) 분산투자로 투자위험 감소 → 위험 분산 기능
정부·한국은행·예금보험공사·부보금융회사 등의 예금과 새마을금고 예금은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설명이 옳다.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법상 부보금융회사가 아니어서 별도 법률에 따른 자체 기금으로 보호하며, 부보금융회사 상호 간의 예금 등도 보호대상이 아니다.
- 수협은행은 특수은행으로 은행에 속하므로 비은행예금취급기관으로 묶을 수 없다.
- 신탁업은 은행의 고유업무가 아니라 겸영업무에 해당한다.
-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운영체제는 통화량목표제가 아니라 물가안정목표제이다.
A의 평균 매입단가는 16,263원이다.
매월 매입 수량: 첫 달 주, 둘째 달 주, 셋째 달 → 16주(원 투자, 잔액 제외).
총 투자금액 원, 총 수량 주
→ 원 단위 미만 절사하여 16,263원
- 20,000원은 세 달 주가의 단순 산술평균으로, 매입 수량을 반영하지 않은 값이다.
- 16,304원은 로, 셋째 달을 17주로 올리고 남은 금액까지 투자금에 넣은 값이다.
- 16,339원도 1주 미만 처리나 잔액 제외 조건을 문제와 다르게 적용한 값이다.
옵션프리미엄은 옵션매입자가 옵션매도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므로, 매입자에게 지급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옵션매입자는 권리를 사는 대가로 프리미엄(옵션 가격)을 내고, 옵션매도자는 이를 받는 대신 의무를 진다.
- 콜옵션은 기초자산을 약정된 행사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로 옳은 설명이다.
- 선도계약은 장외에서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자유롭게 정하는 거래로 옳은 설명이다.
- 미래 수입의 불확실성을 확실한 것으로 바꾸려는 헤지 욕구가 농부가 선물·선도 계약을 맺는 원동력이라는 설명은 옳다.
(단위: 만 원)
| 총자산 | 1,000 | 총부채 | 600 |
| 유동자산 | 400 | 유동부채 | 200 |
| 재고자산 | 200 | 총자본 | 400 |
<손익계산서>
(단위: 만 원)
| 이자비용 | 100 | 매출액 | 400 |
| 영업이익 | 200 | ||
| 당기순이익 | 50 |
이자보상배율 당좌비율
이자보상배율은 2, 당좌비율은 1(100%)이다.
이자보상배율 = 영업이익 ÷ 이자비용
당좌비율 = (유동자산 − 재고자산) ÷ 유동부채
- 이자보상배율 0.5는 이자비용을 영업이익으로 나눈 역수로, 공식을 거꾸로 적용한 값이다.
- 당좌비율 2는 재고자산을 빼지 않은 유동비율()에 해당한다.
ㄴ. 우체국예금의 소멸시효는 타 금융기관 예금과 같이 일반법인 민법·상법의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ㄷ.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금융 관련 업무는 우편환, 외국환, 체크카드, 전자금융 등의 업무가 있으며, 업무제휴를 통한 은행 입·출금서비스, 신탁서비스, 증권계좌 개설 등의 대행 업무가 있다.
옳은 것은 ㄱ뿐이다 — 우체국예금은 국가가 원리금 지급을 책임진다.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체국예금은 이자를 포함해 국가가 지급을 책임지며,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ㄴ: 우체국예금의 소멸시효는 민법·상법보다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의 특례를 우선 적용하므로 옳지 않다.
- ㄷ: 신탁서비스는 우체국의 업무제휴 대행 업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ㄴ. 우체국장이 고객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예금을 유치하고, 그 자리에서 현금을 받아 이를 확인하였다.
ㄷ. 고객이 A의 계좌로 현금 송금을 요청하여 금융회사가 입금을 마쳤으나, 실제로는 B의 계좌로 입금할 예금이었음을 주장하였다.
ㄹ. 고객이 타점 발행 자기앞수표 입금을 요청하여, 금융직원은 발행 금융회사의 사고신고 된 사실이 없고 결제될 것이 틀림없음을 확인하여 예금원장에 입금 기장을 마쳤다.
예금계약이 성립한 경우는 점외수금 확인, 착오 주장된 송금 입금, 결제 확인 후 기장된 타점 자기앞수표 입금이다.
예금계약은 금융회사가 금전을 받아 확인하거나 입금 기장을 마친 때 성립한다.
- ATM 입금은 예입버튼을 누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기계가 현금 계수를 마쳐 금액이 확인되어야 성립하므로 버튼을 누른 시점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 예금 수령 권한이 있는 우체국장이 영업점 밖에서 현금을 받아 확인하면 그 즉시 예금계약이 성립한다.
- 송금인이 착오를 주장하더라도 입금이 완료된 수취인 A의 계좌에 예금계약이 성립하며, 착오는 부당이득 반환 문제로 처리한다.
- 타점 발행 자기앞수표는 사고신고 여부와 결제 확실성을 확인하고 입금 기장을 마쳤다면 예금계약이 성립한다.
외국회사가 국내에서 영업하려면 국내 대표자·영업소 등을 등기해야 하므로, 금융회사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받아 국내 대표자와 거래하면 된다.
「상법」은 외국회사의 국내 영업에 등기를 요구하며, 등기된 국내 대표자가 예금거래의 상대방이 된다.
- 법인격 없는 사단도 고유번호 등을 부여받으면 단체 명의로 거래할 수 있어, 개인예금으로만 처리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공동대표이사제도를 채택한 회사는 대표이사들이 공동으로 대표권을 행사하므로 예금거래도 공동으로 해야 한다.
- 대리인에 의한 중도해지는 위임장·통장·인감·비밀번호가 일치하더라도 예금주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 A의 가족: 배우자(B), 자녀(C, D), 며느리(J), 손자녀(E, F, G, H)
※ J는 D의 배우자 / E, F는 C의 자녀 / G, H는 D의 자녀
ㄴ. J는 D가 A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상속을 받을 수 있다.
ㄷ. A의 사망 후 B가 타인과 재혼한 경우, 상속인이 될 수 없다.
ㄹ. A의 사망 전 C가 상속 결격자가 된 경우, C의 자녀 모두 상속을 받을 수 있다.
옳은 것은 며느리 J의 대습상속과 결격된 C의 자녀들의 대습상속이다.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되면 그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대신 상속하는 대습상속이 인정된다.
- 가족이 모두 살아 있으면 1순위 상속인은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인 자녀 C·D와 배우자 B로 총 3명이며, 손자녀와 며느리는 상속인이 아니다.
- D가 A보다 먼저 사망하면 D의 배우자 J와 자녀 G·H가 대습상속인이 된다.
- 상속은 A의 사망 시점에 개시되므로 그 후 B가 재혼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상속인 지위에는 영향이 없다.
- C가 상속개시 전 결격자가 되면 C의 자녀 E·F가 대습상속을 받는다.
금융회사는 분쟁조정·소송 수행 등 권리구제 목적의 자료열람 요구에 원칙적으로 응해야 하므로, 수용할 법적 의무가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소비자에게 금융회사가 기록·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권리를 부여하고, 법정 사유가 있을 때만 제한·거절할 수 있게 한다.
- 투자성 상품은 계약서류 제공일 또는 계약체결일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 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소송이 진행 중이면 법원은 조정 절차가 끝날 때까지 소송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 소액분쟁사건은 조정으로 주장하는 권리·이익의 가액이 2천만 원 이내인 사건이다.
○ 피담보채권 변제기: 2026년 6월 10일
○ 질권이 설정된 정기예금의 변제기: 2026년 9월 25일
예금의 질권설정에 대한 우체국의 승낙 사항은 「우체국 예금거래기본약관」에 명시되어 있다는 설명이 옳다.
약관상 예금을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려면 사전에 우체국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 질권 해지는 질권자의 해지 통지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질권설정자인 예금주의 통지만으로 예금주에게 지급해서는 안 된다.
-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먼저 도래했더라도 질권자는 질권이 설정된 예금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는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 변제기에 원리금을 동일한 새 정기예금으로 재예치하면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새 예금에도 질권의 효력이 미친다.
ㄴ. 명의자가 금융회사에 정보제공에 대한 유예를 신청하면, 금융회사는 정보제공 유예 사유를 요청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ㄷ. 금융회사 상호 간에 업무상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거래정보 등을 관리하는 부서에 일괄 조회를 요구할 수 있다.
ㄹ.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 의무가 있는 과세자료를 정보제공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그 정보제공 사실의 기록·관리 의무가 면제된다.
옳은 것은 금융회사 상호 간 업무상 정보 요구의 일괄 조회와 과세자료 제공 시 기록·관리 의무 면제이다.
「금융실명법」은 금융회사 상호 간 업무상 필요한 정보 요구 등 일부 경우에 거래정보를 관리하는 부서에 일괄 조회를 허용하며, 조세 법률에 따른 과세자료 제공은 기록·관리 의무의 예외로 둔다.
- 특정인의 금융거래 사실을 식별할 수 없는 단순 통계자료는 비밀보장의 대상이 아니다.
- 통보 유예는 명의자가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요청한 기관이 금융회사에 유예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옳지 않은 설명은 지급증서 발행 예금의 지급청구권이 최고 후 1년간 미청구 시 소멸한다는 내용이다.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 지급증서를 발행한 예금에 관한 지급청구권은 그 발행 후 3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소멸한다. 최고 후 기간(2개월)으로 소멸하는 것은 일반 예금(같은 조 제2항)이다.
- 제24조제1항: 10년간 예입·지급·통장 재발급 신청 등이 없으면 체신관서는 지급청구 등을 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
- 제24조제5항·제24조의2: 소멸된 예금은 국고에 귀속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예금자 청구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 시행규칙 제22조의2: 예금자 사망으로 상속인이 예금의 존재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지급사유에 포함된다.
○ 대표이사: 홍길동
○ 주주명부: 박대한(47%), 홍길동(23%), 김민국(21%), 이만세(9%)
○ 요청업무: 법인예금통장 신규 개설
※ 이하 제출 서류 내용은 생략된 것으로 본다.
영리법인인 ㈜우정기업의 신원확인에는 설립 목적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설립 목적을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법인의 신원확인 사항은 법인명·실명번호·본점 및 사업장 소재지 등이며, 설립 목적은 비영리법인의 확인 사항이다.
- 계좌 신규 개설은 금액과 관계없이 고객확인 의무 대상이다.
- 법인 고객은 실제소유자를 확인하고 그 성명·생년월일을 확인해 기재해야 한다.
- 지분 25% 이상을 소유한 최대주주 박대한(47%)이 있으므로 3단계 절차 중 1단계에서 실제소유자가 확인된다.
페이든든+통장은 실명의 개인용 개인 통장과 개인사업자·법인용 사업자 통장으로 구분된다는 설명이 옳다.
간편결제·간편송금 이용 고객을 위한 수시입출식 통장으로, 가입 주체에 따라 개인 통장과 사업자 통장으로 나뉜다.
- 보통예금은 가입 대상에 제한이 없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다.
- 행복지킴이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복지급여를 보호하는 압류방지 통장이고, 보훈급여금 보호용은 호국보훈지킴이통장이다.
- 다드림통장 실버 패키지의 가입 대상은 50세 이상 실명의 개인이다.
다드림적금에 만기 후 재예치·재가입 시 고객별 1회 우대이율을 적용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다드림적금은 우체국 예금·카드·이체 등 주거래 이용 실적에 따라 우대이율을 주는 적립식 상품이다.
- 2040+α자유적금은 우체국 수시입출식 예금에서 월 50만 원 이상을 만기까지 자동이체하면 우대이율을 적용한다.
- 가치모아적금은 매월 자동이체 저축 현황을 알려주는 알림서비스를 제공한다.
- 매일모아e적금은 매일 자동이체 저축과 매주 알림 저축 서비스를 제공한다.
옳은 것은 e-Postbank정기예금이 인터넷·스마트뱅킹으로 거치·적립식 예금을 신규 가입하면 우대이율을 준다는 설명이다.
2026년 학습교재: e-Postbank정기예금 우대조건에 인터넷·스마트뱅킹으로 거치·적립식 예금상품을 신규 가입한 경우 0.1%p가 있다.
- 파트너든든 정기예금은 우편 계약고객(소포·EMS·우체국쇼핑 공급업체) 등을 우대한다. 소상공인·소기업 대표자 우대는 소상공인정기예금 조건이다.
- 회전주기(1·3·6개월) 운용은 챔피언정기예금이 아니라 파트너든든 정기예금의 특징이다. 챔피언정기예금은 가입기간·이자지급방식을 자유롭게 고르는 상품이다.
- 이웃사랑정기예금에서 장기·골수기증(희망등록)자 우대는 보너스금리가 아니라 사랑금리이다.
ㄴ. 우체국 다드림통장 직장인 패키지: 우체국 급여성 이체 기준에 해당하는 실적이 있는 경우
ㄷ. 우체국 새출발자유적금 새출발 희망 패키지: 헌혈자, 입양자, 장기·골수기증자, 다자녀 가정, 부모봉양자, 농어촌 읍·면단위 거주자
ㄹ. 우체국 아이LOVE적금: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장애인, 한부모가족 지원보호대상자 가정, 소년소녀 가정, 새터민 가정, 결혼이민자 가정, 다자녀 가정
옳은 것은 ㄴ, ㄹ이다.
2026년 학습교재: 다드림통장 직장인 패키지는 우체국 급여성 이체 기준 실적에 0.2%p를, 아이LOVE 적금은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장애인·한부모가족지원보호대상자 가정·소년소녀가정·새터민 가정·결혼이민자 가정·다자녀 가정에 0.4%p를 우대한다.
- ㄱ: 생활든든통장 우대이율 조건은 기초연금 입금, 급여·용돈 입금, 지정 체크카드 이용 실적이다. 공과금 자동이체는 우대이율이 아니라 캐시백 서비스 조건이다.
- ㄷ: 헌혈자·입양자·장기·골수기증자·다자녀가정·부모봉양자·농어촌 읍면 거주자는 새출발 희망이 아니라 새출발 행복 패키지 대상이다.
(나) 신규 발급 고객이 동의하는 경우, 우체국예금 제휴보험(3종)의 무료 가입 서비스(1년간)를 제공한다.
(가) (나)
(가)는 우체국 성공파트너 체크카드, (나)는 우체국 LUCK-KEY 체크카드이다.
2026년 학습교재 체크카드 상품 설명 기준이다.
- (가) 성공파트너 체크카드: 법인 전용 상품으로 캐시백형·포인트 적립형·포인트 미적립형 중 선택한다. Biz플러스 체크카드는 개인사업자·소상공인 대상이며 캐시백형·캐시백 미제공형 중 선택한다.
- (나) LUCK-KEY 체크카드: 신규 발급 고객 동의 시 우체국예금제휴보험(3종) 무료 가입 서비스(1년간)를 제공한다. 다드림 체크카드는 포인트 적립과 자동화기기 보험서비스가 특징이다.
우체국뱅킹의 이체 등 금융거래 인증수단에 PASS인증까지 포함한 설명이 옳지 않다.
우체국뱅킹에서 이체 등 금융거래는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으로 이용한다.
- 보안등급이 안전 등급인 개인의 인터넷·모바일뱅킹 이체 한도는 1회 1억 원, 1일 5억 원이다.
- 인터넷뱅킹을 해지하면 우체국뱅킹도 자동 해지되지만, 우체국뱅킹을 해지해도 인터넷뱅킹 이용 자격은 유지된다.
- 우체국예금의 모바일뱅킹 서비스로는 우체국뱅킹과 우체국페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