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07년 1회차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기출문제

07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07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다음 중 등기할 사항이 아닌 물건은?
1지적법 제5조에 의하여 제방으로 등록된 방조제
2도로법상의 도로
3독립된 건물인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인 노인정
4하천공사로 하천에 편입된 지방1급 하천
정답 및 해설

하천공사로 하천에 편입된 지방1급 하천은 등기할 사항이 아니다.

당시 하천법상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는 국유로 되어 사권의 목적이 될 수 없으므로 등기 대상이 아니었다.

  • 제방으로 등록된 방조제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로서 등기할 수 있다.
  • 도로법상의 도로는 사권 행사가 제한될 뿐 소유권 등기는 할 수 있다.
  •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라도 독립된 건물인 노인정은 규약상 공용부분으로서 등기할 수 있다.
문제 2
등기소의 관할에 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잘못된 것은?
1등기사무는 원칙적으로 등기할 권리의 목적인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 또는 등기소가 관할한다.
21개의 부동산이 수개의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법원의 장으로부터 관할등기소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3하나의 단지를 구성하는 수동의 건물 중 일부 건물의 대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상급법원의 장으로부터 관할등기소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4기등기의 건물이 행정구역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후발적으로 수개의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치게 된 때에도 상급법원의 장으로부터 관할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이미 등기된 건물이 행정구역 변경 등으로 후발적으로 수개 등기소 관할에 걸치게 된 경우에도 관할지정을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 잘못이다.

이 경우에는 관할지정을 다시 받을 필요 없이 종전의 관할등기소가 계속 관할한다.

  • 등기사무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등기소가 관할하는 것이 원칙이다.
  • 1개의 부동산이 처음부터 수개 등기소 관할구역에 걸쳐 있으면 신청에 의해 상급법원의 장으로부터 관할지정을 받는다.
  • 하나의 단지를 이루는 수동의 건물 중 일부의 대지가 다른 등기소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도 관할지정을 받는다.
문제 3
부동산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일정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감증명의 제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1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가등명의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2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필증을 멸실하여 등기관이 확인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3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분할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4등기신청서에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그 서면에 날인한 동의 또는 승낙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등기필증 멸실로 등기관이 확인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소유권 외 권리의 등기명의인에게 인감증명을 요구한다는 설명이 잘못이다.

확인조서는 등기관이 출석한 등기의무자 본인을 직접 확인해 작성하는 것이므로, 당시 규칙상 이 경우는 인감증명 제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말소를 신청할 때에는 가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한다.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에서는 분할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제출한다.
  • 제3자의 동의·승낙서를 첨부하는 경우 그 동의·승낙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한다.
문제 4
다음 등기 중 등기관의 직권등기 사항이 아닌 것은?
1환매에 의한 권리취득의 등기를 하는 때의 환매특약등기의 말소
2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하여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등기를 하는 때의 예고등기의 말소
3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가처분의 등기촉탁에 의하여 등기를 하는 때의 소유권보존등기
4형사재판에서 원인무효임이 판명된 경우 소유권등기의 말소
정답 및 해설

형사재판에서 원인무효로 판명되었더라도 소유권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는 없다.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만 가지므로, 실체관계상 무효인 등기의 말소는 당사자의 신청(판결 등)에 의해야 한다.

  •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의 등기를 하면 환매특약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한다.
  • 원인무효·취소로 말소 또는 회복등기를 하면 그에 관한 예고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한다.
  • 미등기부동산에 가처분등기 촉탁이 있으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
문제 5
등기소에 비치할 다음 장부 중 영구보존장부가 아닌 것은?
1폐쇄등기부
2멸실된 건물의 도면
3말소된 신탁등기의 신탁원부
4폐쇄된 공장저당목록편철장
문제 6
근저당권등기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1근저당설정등기를 함에 있어 그 채권최고액은 반드시 단일하 게 기재하여야 하고, 그 근저당권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수인일지라도 각 채권자 또는 채무자별로 채권최고액을 구분하여 기재할 수 없다.
2판례에 의하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채권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대위변제한 경우 근저당권이 양수인이나 대위변제자에게 이전할 여지는 없다고 한다.
3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 전이라 하더라도 근저당권의 기초가 되는 기본계약상의 지위가 제3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 양도되면 이에 수반하여 근저당권도 전부 또는 일부 이전된다.
4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므로,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합병 전에 설정받은 근저당권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법인명의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하면 된다.
정답 및 해설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근저당권은 등기명의인표시변경이 아니라 근저당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합병은 포괄승계이지만 권리의 주체 자체가 바뀌는 것이므로, 동일인의 표시만 고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로는 처리할 수 없다.

  • 채권최고액은 단일하게 기재해야 하며, 채권자·채무자별로 나누어 기재할 수 없다.
  • 피담보채권 확정 전에 채권 일부를 양도하거나 대위변제해도 근저당권은 양수인·대위변제자에게 이전하지 않는다(판례).
  • 확정 전이라도 기본계약상 지위가 양도되면 그에 수반해 근저당권도 이전된다.
문제 7
구분건물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1동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의 일부 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나머지 구분건물에 관하여는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2대지권이 발생하는 시기는 보통 대지사용권을 이미 취득한 자가 집합건물을 신축한 때에는 그 건물이 완성한 때이고, 대지사용권이 없는 구분소유자가 후에 대지사용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한 때이다.
3동일한 구분소유자가 수개의 전유부분을 소유하는 때에 각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의 비율은 규약 또는 공정증서에 의하여 정하여진 비율이 있으면 그 비율에 의하고 그렇지 않으면 각 전유부분의 비율에 의한다.
4구분건물을 건축하여 양도한 자가 그 건물의 대지사용권을 나중에 취득하여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양도한 자가 그 대지사용권 취득등기와 함께 대지권변경등기를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구분건물을 양도한 자가 나중에 대지사용권을 취득해 이전하기로 한 경우, 양도한 자가 대지권변경등기를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다.

양도한 자는 현재의 구분건물 소유명의인과 공동으로 대지사용권 이전등기를 신청하고, 대지권변경등기는 구분건물 소유명의인이 신청한다.

  • 구분건물 일부만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등기를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
  • 대지권은 대지사용권을 가진 자가 신축하면 건물 완성 시, 나중에 대지사용권을 취득하면 그 취득 시에 발생한다.
  • 수개의 전유부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 비율은 규약·공정증서로 정한 비율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없으면 전유부분의 비율에 따른다.
문제 8
다음은 전자신청 지정등기소의 등기사무처리 특례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잘못된 것은?
1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전자신청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 또는 변호사나 법무사는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최초의 전자신청 전에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거나 대리인 또는 허가받은 사무원을 통하여 미리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2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등기신청서의 접수는 부동산을 식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기타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등기신청 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3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 등기관은 등기필정보를 등기명의인이 된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다만, 관공서가 등기권리자를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한 경우에는 그 관공서 또는 권리자에게 등기필정보를 통지한다.
4공동신청에 있어 등기의무자에 대한 통지는 신청서에 등기완료사실의 통지를 원한다는 등기의무자의 의사표시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등기완료통지서를 출력하여 교부한다.
정답 및 해설

전자신청을 위한 사용자등록은 대리인이나 사무원을 통해 할 수 없다.

당사자 또는 변호사·법무사가 최초 전자신청 전에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여 사용자등록을 해야 한다.

  • 전자신청의 접수는 필요한 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 관공서가 등기권리자를 위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한 경우 등기필정보는 관공서 또는 권리자에게 통지한다.
  • 공동신청에서 등기의무자에 대한 완료통지는 의무자가 통지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만 한다.
문제 9
가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 할 때에 이를 할 수 있는 바, 다음 중 가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은?
1가등기상 권리의 양도를 예약한 경우 이전청구권
2소유권보존등기청구권
3매매계약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
4유언자가 사망한 후 포괄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정답 및 해설

가등기상 권리의 양도를 예약한 경우의 이전청구권은 가등기할 수 있다.

가등기된 권리도 이전할 수 있는 재산권이므로, 그 이전청구권을 보전하는 가등기의 가등기가 허용된다.

  • 소유권보존등기는 청구권을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그 청구권 보전 가등기를 할 수 없다.
  • 계약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은 가등기로 보전할 수 없고 처분금지가처분으로 보전한다.
  • 포괄유증은 유언자 사망과 동시에 권리가 이전되므로 사망 후에는 보전할 청구권이 없어 가등기할 수 없다.
문제 10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농지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서,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의 태도이다.
2택지개발예정지구 내의 농지로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하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첨부없이 당해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농지에 관하여 원인없이 이루어진 무효의 등기임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를 이행한다는 조정조서를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4종중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므로 위토를 목적으로 새로이 농지를 취득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하며, 다만 농지개혁 당시 위토대장에 등재된 기존 위토인 농지에 한하여 당해 농지가 위토대장에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위토대장 소관청 발급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으로 보지 않는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 취득자가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할 서류일 뿐, 매매 등 원인행위의 효력과는 무관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 택지개발예정지구 내 농지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하다는 기재가 있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원인무효를 이유로 한 말소등기는 새로운 취득이 아니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 없다.
  • 종중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고, 위토대장에 등재된 기존 위토에 한해 소관청 증명서를 첨부해 종중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문제 11
임차권등기에 관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주택임차권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 보증금액,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 주민등록을 마친 날,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등기부에 기재하고, 등기의 목적을 "주택임차권"이라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임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한다.
2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상가건물임차권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 보증금액, 임차상가건물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등기부에 기재하고, 등기의 목적을 "상가건물임차권"이라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임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한다.
3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주택임차권등기 및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상가건물임차권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이전등기나 임차물전대등기를 할 수 있다.
4미등기 주택이나 상가건물에 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주택임차권등기나 상가건물임차권등기를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에 기초해서는 임차권이전등기나 전대등기를 할 수 없다.

이 등기는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의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를 위한 것이어서 처분의 기초가 될 수 없다.

  • 주택임차권등기에는 계약일·보증금·점유개시일·주민등록일·확정일자를 기재하고 목적을 주택임차권으로 하며, 차임 약정이 있으면 이를 기재한다.
  • 상가건물임차권등기에는 점유개시일과 함께 사업자등록 신청일 등을 기재하고 목적을 상가건물임차권으로 한다.
  • 미등기 건물에 임차권등기 촉탁이 있으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임차권등기를 한다.
문제 12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에 관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서에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하고, 등기권리자일 경우에는 법인 아닌 사단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2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기타단체등록증명서는 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허용되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대장은 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3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을 할 경우에는 정관 기타의 규약으로 그 소유 부동산을 처분하는데 있어서 사원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원총회 결의서를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4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신청을 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증명하는 서면, ㉡ 사원총회의 결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위 ㉠㉡의 사실을 확인하는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2인 이상의 성년자가 사실과 상위 없다는 취지와 성명을 기재하고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날인한 인감에 관한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기타단체등록증명서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될 수 없다.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 증명서면은 정관·규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이어야 하며, 기타단체등록증명서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대장은 모두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신청서에는 대표자·관리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등기권리자이면 사단의 등록번호를 기재한다.
  • 등기의무자로 신청할 때에는 규약상 결의가 필요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원총회 결의서를 첨부한다.
  • 대표자 증명서면과 결의서에는 2인 이상의 성년자가 사실과 상위 없다는 취지를 기재·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제출한다.
문제 13
부동산의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아니한 것은?
1신탁의 등기의 신청은 신탁으로 인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과 반드시 동일한 서면으로써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신탁행위에 의한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신청서에는 등기의 목적을 "소유권이전 및 신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년 ○월 ○일 신탁"으로 기재한다.
3현행 부동산등기법은 신탁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와 신탁관리인의 성명, 주소, 신탁의 목적, 신탁재산의 관리방법” 등을 기재한 서면을 신탁원부로 하고, 신탁원부는 등기부의 일부로 보고 있다.
4등기관은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처분제한의 등기, 강제경매등기, 임의경매등기 등의 촉탁은 이를 수리하고,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위 등기의 촉탁은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되지만, 신탁 전에 설정된 담보물권에 기한 임의경매등기 또는 신탁 전의 가압류등기에 기한 강제경매등기의 촉탁에 있어서는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한 경우에도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신탁등기의 신청은 신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과 반드시 동일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신탁등기와 신탁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는 1건의 신청서로 일괄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 따로 할 수 없다.

  • 신탁행위에 의한 경우 등기목적은 소유권이전 및 신탁, 원인은 ○년 ○월 ○일 신탁으로 기재한다.
  • 위탁자·수탁자·수익자, 신탁의 목적·관리방법 등을 적은 서면을 신탁원부로 하며 신탁원부는 등기부의 일부로 본다.
  • 위탁자를 의무자로 한 처분제한 촉탁은 원칙적으로 수리하지 않지만, 신탁 전 담보물권·가압류에 기한 경매 촉탁은 수리한다.
문제 14
다음 중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는 것은?
1공익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그 법인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2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3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4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정답 및 해설

공익법인 소유 부동산을 법인 외의 자 명의로 등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명의신탁이다.

부동산실명법은 시험 당시 종중과 배우자에 한해 조세포탈 등 목적이 없으면 명의신탁의 효력을 인정하는 특례를 두고 있었고, 공익법인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 배우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는 특례 대상이다.
  •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구분소유하면서 공유로 등기하는 것은 명의신탁에서 제외된다.
  • 종중 재산을 종중 외의 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는 특례 대상이다.
문제 15
거래가액 등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거래가액을 기재하고, 거래계약신고필증을 신청서에 첨부하며 등기부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신고필증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등기하게 된다.
2등기원인이 매매인 경우에는 거래계약서가 아닌 판결서, 조정조서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거래가액을 등기하여야 한다.
3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제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래가액을 등기한다.
4거래가액은 2006. 1. 1.이후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하므로, 2006. 1. 1.이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판결서·조정조서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에는 원인이 매매라도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않는다.

거래가액 등기는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다.

  • 매매계약서를 원인증서로 할 때에는 거래가액을 기재하고 거래계약신고필증을 첨부하며, 신고필증상 거래가액을 등기한다.
  • 매매예약에 따른 가등기의 본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거래가액을 등기한다.
  • 2006. 1. 1. 이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의한 신청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않는다.
문제 16
경정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올바르지 못한 것은?
1부동산표시에 관한 경정등기는 등기명의인(등기명의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중 1인도 가능하다)이 대장 등 경정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신청하며 판결서나 제3자의 허가서 등은 제출할 필요가 없다.
2구분건물의 등기부 중 1동의 건물의 표시에 관한 경정은 각 구분건물의 소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3소유권이전등기를 저당권설정등기로 경정하거나 저당권설정등기를 전세권설정등기로 경정하는 경우와 같이 권리 자체를 경정하는 등기신청은 수리할 수 없으나, 권리자를 갑에서 을로 경정하거나, 갑과 을의 공동소유에서 병과 정의 공동소유로 경정하는 것은 권리의 내용을 경정하는 것이어서 수리할 수 있다.
4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는 경정 전후의 등기가 표창하고 있는 등기명의인이 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그러므로 법인 아닌 사단을 법인으로 경정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등 동일성을 해하는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신청은 수리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권리자를 갑에서 을로, 또는 갑·을 공유에서 병·정 공유로 바꾸는 경정은 수리할 수 없다.

경정등기는 경정 전후 등기의 동일성이 유지될 때에만 허용되는데, 권리주체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것은 동일성을 해친다.

  • 부동산표시 경정은 등기명의인(여러 명이면 그중 1인도 가능)이 대장 등 소명서면을 첨부해 단독으로 신청한다.
  • 1동 건물의 표시에 관한 경정은 각 구분건물 소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등기명의인표시경정은 인격의 동일성이 유지될 때만 가능하므로 법인 아닌 사단을 법인으로 경정할 수 없다.
문제 17
다음 중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이 필요한 경우를 고르면?
㉠ 상속재산협의분할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친권자와 미성년자인 자 1인이 공동상속인인 경우로서 친권자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 상속재산협의분할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친권자와 미성년자인 자 1인이 공동상속인인 경우로서, 친권자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하지 않는 경우
㉢ 미성년자인 자 2인의 공유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계약을 하는 경우
㉣ 친권자가 미성년자인 자 소유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1㉠㉡㉢㉣
2㉠㉡㉢
3㉠㉢㉣
4㉠㉣
정답 및 해설

특별대리인이 필요한 경우는 ㉠㉡㉢이다.

친권자와 자 사이 또는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를 할 때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 ㉠: 친권자와 미성년자가 공동상속인으로 협의분할하면서 친권자가 권리를 취득하므로 이해상반이다.
  • ㉡: 판례는 공동상속인 간 협의분할 자체를 이해상반행위로 보므로, 친권자가 권리를 취득하지 않더라도 필요하다.
  • ㉢: 미성년자인 자 2인 사이의 공유물분할은 자 상호간 이해상반이다.
  • ㉣: 자 소유 부동산을 제3자에게 증여하는 것은 친권자와 자 사이의 이해상반이 아니므로 특별대리인이 필요 없다.
문제 18
중복등기의 정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인 명의로 경료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그 부동산을 표상함에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선등기에 원인무효의 사유가 없는 한, 뒤에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는 중복등기에 해당하게 되므로, 원인무효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2중복등기용지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동일한 경우로서, 나중에 개설된 등기용지(이하 후등기용지라 한다)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등에 관한 등기가 있고, 먼저 개설된 등기용지(이하 선등기용지라 한다)에는 그와 같은 등기가 없는 경우에는 선등기용지를 폐쇄한다.
3중복등기용지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로서, 1등기용지에만 원시취득 또는 분배농지의 상환완료를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있는 때에는, 그 등기용지를 폐쇄한다.
4부동산등기법 제15조의2, 부동산등기규칙 제116조 내지 제123조의 규정에 의한 중복등기의 정리는 실체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최종 소유명의인이 다른 중복등기에서 한 용지에만 원시취득·분배농지 상환완료 원인의 이전등기가 있으면 그 용지를 폐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용지를 존치한다.

그런 등기가 있는 용지가 진정한 권리관계를 반영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나머지 용지를 폐쇄한다.

  • 동일인 명의의 중복 보존등기는 선등기가 무효가 아닌 한 후등기가 무효라는 것이 판례이다.
  • 최종 소유명의인이 같고 후등기용지에만 다른 권리의 등기가 있으면 선등기용지를 폐쇄한다.
  • 규칙에 의한 중복등기 정리는 실체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문제 19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의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또는 재외국민은 국내거소신고번호로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에 갈음할 수 있다.
2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또는 재외국민은 주소증명서면으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
3날인제도가 없는 외국인의 인감증명에 관하여는 신청서 또는 위임장 등에 한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주한 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서면으로도 가능하며,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자는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다.
4본국에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 본국 관공서에서 발행한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등의 사본에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그에 대하여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때에는 그 증명서의 사본으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국내거소신고번호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갈음할 수 있는 것은 외국국적동포이고, 재외국민은 그렇지 않다.

재외국민은 주민등록번호를 쓰거나,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등기관으로부터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재외국민은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주소증명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 날인제도가 없는 외국인은 서명에 관한 본국 대사관·영사관의 확인서면으로 인감증명을 갈음할 수 있고, 외국인등록을 한 자는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 본국에 주소증명 발급기관이 없으면 신분증 사본에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공증 등을 받아 주소증명에 갈음할 수 있다.
문제 20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부여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등록번호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 고시한다.
2외국인에 대한 등록번호는 체류지(국내에 체류지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에 체류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이 부여한다.
3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대한 등록번호는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서는 구청장), 군수가 부여한다.
4주민등록번호가 있었으나 현재 해외에 이주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국민에 대한 등록번호는 대법원소재지 관할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정답 및 해설

주민등록번호가 있었던 재외국민은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더라도 그 주민등록번호를 등록번호로 쓴다.

대법원소재지 관할등기소의 등기관이 등록번호를 부여하는 것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적이 없는 재외국민이다.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등록번호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고시한다.
  • 외국인의 등록번호는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이 부여한다.
  •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등록번호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여한다.
문제 21
전자신청 지정등기소에서의 등기필정보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등기관은 등기필정보의 통지로 등기필증의 교부를 대신할 수 있고, 나중에 등기필증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등기필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등기필증의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2등기필정보는 부동산 및 등기명의인이 된 신청인별로 작성하되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인별로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 등기관의 직권에 의한 보존등기,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신청에 의한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3등기신청이 전자신청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만 등기필정보를 작성하며 서면신청에 의한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등기필증을 작성교부한다.
4관공서가 등기촉탁을 한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다만, 등기권리자를 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촉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및 해설

전자신청 지정등기소에서는 서면신청의 경우에도 등기필정보를 작성한다.

지정등기소의 특례는 신청 방법과 관계없이 등기필증 대신 등기필정보를 작성·통지하는 것이므로, 전자신청에 한정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 등기필정보 통지로 등기필증 교부를 대신하고, 나중에 등기필정보를 제공해 등기필증 제출을 대신한다.
  • 등기필정보는 부동산 및 등기명의인이 된 신청인별로 작성하며, 대위등기·직권보존등기·승소한 의무자의 신청에는 작성하지 않는다.
  • 관공서 촉탁에는 작성하지 않지만 등기권리자를 위한 소유권보존·이전등기 촉탁에는 작성한다.
문제 22
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토지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상에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를 상대방으로 한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토지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표시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거나 소유자표시에 일부 누락이 있어 대장상의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방으로 하여 판결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
3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은 보존등기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것이어야 하나, 그 판결은 소유권확인판결에 한하는 것이 아니며 형성판결이나 이행판결이라도 그 이유 중에서 보존등기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것이면 된다.
4당해 부동산이 보존등기신청인의 소유임을 이유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대장상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을 때 국가를 상대로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토지에 한하고 건물은 그렇지 않다.

국가는 건물에 관한 대장의 작성 주체가 아니어서, 건물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대장상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자(또는 그 상속인)를 상대로 한 판결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소유권 판결은 확인판결에 한하지 않고, 이유 중에서 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정한 형성·이행판결도 된다.
  • 신청인의 소유임을 이유로 보존등기 말소를 명한 판결로도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문제 23
다음 중 신청서부본을 등기원인증서와 합철하여 등기필증을 작성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부(父)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그 등기신청 전에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위 계약서를 첨부하여 그에 따른 등기를 신청한 경우
2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그 토지가 분할되었는데 그 분할된 토지 중 1필지에 대하여만 등기를 신청한 경우
3갑․을․병의 공유인 부동산에 대하여 갑과 을이 그 공유지분을 정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서를 갑․을과 정이 작성하였으나 갑만이 위 계약에 따른 등기를 신청한 경우
4갑과 을의 공유인 부동산에 대하여 갑이 그 지분 10분의 6 전부를 매매하는 매매계약서를 병과 작성하였으나 등기는 그 중 10분의 2에 대하여만 신청한 경우
정답 및 해설

매도인이 계약 후 사망해 상속인이 그 계약서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는 신청서부본을 합철할 필요가 없다.

신청서부본 합철은 등기원인증서의 내용과 실제 신청한 등기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때 하는데, 이 경우는 계약 내용 그대로 등기하고 신청인만 상속인으로 바뀐 것이다.

  • 매매 후 분할된 토지 중 1필지만 등기하면 원인증서와 신청 범위가 달라 합철한다.
  • 갑·을이 함께 매도했는데 갑만 등기를 신청하면 신청 범위가 달라 합철한다.
  • 지분 전부를 매매했는데 그중 일부 지분만 등기하면 합철한다.
문제 24
다음은 가처분권리자가 승소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다만, 가처분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는 없는 것으로 한다)
1가처분권리자 갑이 승소판결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당해 가처분등기 이후에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때에는 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함께 단독으로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신청도 동시에 신청하여 그 등기를 말소하고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2위 ①에서 당해 가처분등기는 그 가처분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이익을 갖는 자가 법원에 가처분의 목적 달성을 이유로 한 가처분등기의 말소촉탁을 신청하여 그 신청에 기한 법원의 말소촉탁에 의하여 말소하여야 한다.
3가처분권리자 갑이 승소판결을 첨부하여 소유권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가처분 이후에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때에는 위 말소신청과 동시에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도 단독으로 신청하여 이를 말소하고 위 가처분에 기한 말소등기를 하여야 한다.
4위 ③에서 그 가처분 이후에 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외의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위 말소신청과 동시에 병 명의의 등기의 말소도 단독으로 신청하여 이를 말소하고 위 가처분에 기한 말소등기를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가처분권리자가 소유권말소등기를 신청할 때 가처분 이후의 소유권이전등기 외의 등기는 단독 말소신청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말소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또는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해야 하고, 이를 갖추어 말소등기를 하면 제3자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 가처분권리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가처분 후의 제3자 소유권이전등기는 단독으로 말소신청을 동시에 한다.
  • 그 가처분등기는 이익이 있는 자의 신청에 따른 법원의 말소촉탁으로 말소한다.
  • 소유권말소등기를 신청할 때 가처분 후의 제3자 소유권이전등기는 단독으로 동시에 말소신청한다.
문제 25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의 업무처리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등기신청을 수리하여 완료된 등기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의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등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는 취지의 부기등기를 하고 등기상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 후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사건을 관할지방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2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사건을 관할지방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3관할지방법원이 이의신청을 인용하여 일정한 등기를 명한 경우, 관할지방법원의 등기명령의 결정등본은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부여하여 등기사건접수장에 기재하고, 위 결정등본을 신청서 기타부속서류편철장에 편철한다.
4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기하여 관할지방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 기재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재명령 전에 이미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와 같이 기재명령 전에 그 명령에 따른 등기를 함에 장애가 되는 제3자 명의의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기재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완료된 등기에 대한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기관이 이의 부기등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 등기관은 이의신청서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붙여 관할지방법원에 송부하면 되고, 이의 부기등기는 관할지방법원의 명령이 있을 때 한다.

  •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해 사건을 송부한다.
  • 법원의 등기명령 결정등본은 접수번호를 부여해 접수장에 기재하고 신청서 기타부속서류편철장에 편철한다.
  • 기재명령 전에 이미 그 등기에 장애가 되는 제3자 명의 등기가 마쳐졌으면 기재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다.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07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다음 중 등기할 사항이 아닌 물건은?
1지적법 제5조에 의하여 제방으로 등록된 방조제
2도로법상의 도로
3독립된 건물인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인 노인정
4하천공사로 하천에 편입된 지방1급 하천
정답 및 해설

하천공사로 하천에 편입된 지방1급 하천은 등기할 사항이 아니다.

당시 하천법상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는 국유로 되어 사권의 목적이 될 수 없으므로 등기 대상이 아니었다.

  • 제방으로 등록된 방조제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로서 등기할 수 있다.
  • 도로법상의 도로는 사권 행사가 제한될 뿐 소유권 등기는 할 수 있다.
  •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라도 독립된 건물인 노인정은 규약상 공용부분으로서 등기할 수 있다.
문제 2
등기소의 관할에 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잘못된 것은?
1등기사무는 원칙적으로 등기할 권리의 목적인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 또는 등기소가 관할한다.
21개의 부동산이 수개의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법원의 장으로부터 관할등기소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3하나의 단지를 구성하는 수동의 건물 중 일부 건물의 대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상급법원의 장으로부터 관할등기소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4기등기의 건물이 행정구역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후발적으로 수개의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치게 된 때에도 상급법원의 장으로부터 관할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이미 등기된 건물이 행정구역 변경 등으로 후발적으로 수개 등기소 관할에 걸치게 된 경우에도 관할지정을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 잘못이다.

이 경우에는 관할지정을 다시 받을 필요 없이 종전의 관할등기소가 계속 관할한다.

  • 등기사무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등기소가 관할하는 것이 원칙이다.
  • 1개의 부동산이 처음부터 수개 등기소 관할구역에 걸쳐 있으면 신청에 의해 상급법원의 장으로부터 관할지정을 받는다.
  • 하나의 단지를 이루는 수동의 건물 중 일부의 대지가 다른 등기소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도 관할지정을 받는다.
문제 3
부동산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일정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감증명의 제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1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가등명의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2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필증을 멸실하여 등기관이 확인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3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분할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4등기신청서에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그 서면에 날인한 동의 또는 승낙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등기필증 멸실로 등기관이 확인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소유권 외 권리의 등기명의인에게 인감증명을 요구한다는 설명이 잘못이다.

확인조서는 등기관이 출석한 등기의무자 본인을 직접 확인해 작성하는 것이므로, 당시 규칙상 이 경우는 인감증명 제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말소를 신청할 때에는 가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한다.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에서는 분할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제출한다.
  • 제3자의 동의·승낙서를 첨부하는 경우 그 동의·승낙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한다.
문제 4
다음 등기 중 등기관의 직권등기 사항이 아닌 것은?
1환매에 의한 권리취득의 등기를 하는 때의 환매특약등기의 말소
2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하여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등기를 하는 때의 예고등기의 말소
3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가처분의 등기촉탁에 의하여 등기를 하는 때의 소유권보존등기
4형사재판에서 원인무효임이 판명된 경우 소유권등기의 말소
정답 및 해설

형사재판에서 원인무효로 판명되었더라도 소유권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는 없다.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만 가지므로, 실체관계상 무효인 등기의 말소는 당사자의 신청(판결 등)에 의해야 한다.

  •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의 등기를 하면 환매특약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한다.
  • 원인무효·취소로 말소 또는 회복등기를 하면 그에 관한 예고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한다.
  • 미등기부동산에 가처분등기 촉탁이 있으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
문제 5
등기소에 비치할 다음 장부 중 영구보존장부가 아닌 것은?
1폐쇄등기부
2멸실된 건물의 도면
3말소된 신탁등기의 신탁원부
4폐쇄된 공장저당목록편철장
문제 6
근저당권등기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1근저당설정등기를 함에 있어 그 채권최고액은 반드시 단일하 게 기재하여야 하고, 그 근저당권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수인일지라도 각 채권자 또는 채무자별로 채권최고액을 구분하여 기재할 수 없다.
2판례에 의하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채권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대위변제한 경우 근저당권이 양수인이나 대위변제자에게 이전할 여지는 없다고 한다.
3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 전이라 하더라도 근저당권의 기초가 되는 기본계약상의 지위가 제3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 양도되면 이에 수반하여 근저당권도 전부 또는 일부 이전된다.
4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므로,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합병 전에 설정받은 근저당권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법인명의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하면 된다.
정답 및 해설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근저당권은 등기명의인표시변경이 아니라 근저당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합병은 포괄승계이지만 권리의 주체 자체가 바뀌는 것이므로, 동일인의 표시만 고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로는 처리할 수 없다.

  • 채권최고액은 단일하게 기재해야 하며, 채권자·채무자별로 나누어 기재할 수 없다.
  • 피담보채권 확정 전에 채권 일부를 양도하거나 대위변제해도 근저당권은 양수인·대위변제자에게 이전하지 않는다(판례).
  • 확정 전이라도 기본계약상 지위가 양도되면 그에 수반해 근저당권도 이전된다.
문제 7
구분건물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1동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의 일부 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나머지 구분건물에 관하여는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2대지권이 발생하는 시기는 보통 대지사용권을 이미 취득한 자가 집합건물을 신축한 때에는 그 건물이 완성한 때이고, 대지사용권이 없는 구분소유자가 후에 대지사용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한 때이다.
3동일한 구분소유자가 수개의 전유부분을 소유하는 때에 각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의 비율은 규약 또는 공정증서에 의하여 정하여진 비율이 있으면 그 비율에 의하고 그렇지 않으면 각 전유부분의 비율에 의한다.
4구분건물을 건축하여 양도한 자가 그 건물의 대지사용권을 나중에 취득하여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양도한 자가 그 대지사용권 취득등기와 함께 대지권변경등기를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구분건물을 양도한 자가 나중에 대지사용권을 취득해 이전하기로 한 경우, 양도한 자가 대지권변경등기를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다.

양도한 자는 현재의 구분건물 소유명의인과 공동으로 대지사용권 이전등기를 신청하고, 대지권변경등기는 구분건물 소유명의인이 신청한다.

  • 구분건물 일부만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등기를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
  • 대지권은 대지사용권을 가진 자가 신축하면 건물 완성 시, 나중에 대지사용권을 취득하면 그 취득 시에 발생한다.
  • 수개의 전유부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 비율은 규약·공정증서로 정한 비율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없으면 전유부분의 비율에 따른다.
문제 8
다음은 전자신청 지정등기소의 등기사무처리 특례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잘못된 것은?
1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전자신청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 또는 변호사나 법무사는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최초의 전자신청 전에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거나 대리인 또는 허가받은 사무원을 통하여 미리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2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등기신청서의 접수는 부동산을 식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기타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등기신청 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3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 등기관은 등기필정보를 등기명의인이 된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다만, 관공서가 등기권리자를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한 경우에는 그 관공서 또는 권리자에게 등기필정보를 통지한다.
4공동신청에 있어 등기의무자에 대한 통지는 신청서에 등기완료사실의 통지를 원한다는 등기의무자의 의사표시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등기완료통지서를 출력하여 교부한다.
정답 및 해설

전자신청을 위한 사용자등록은 대리인이나 사무원을 통해 할 수 없다.

당사자 또는 변호사·법무사가 최초 전자신청 전에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여 사용자등록을 해야 한다.

  • 전자신청의 접수는 필요한 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 관공서가 등기권리자를 위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한 경우 등기필정보는 관공서 또는 권리자에게 통지한다.
  • 공동신청에서 등기의무자에 대한 완료통지는 의무자가 통지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만 한다.
문제 9
가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 할 때에 이를 할 수 있는 바, 다음 중 가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은?
1가등기상 권리의 양도를 예약한 경우 이전청구권
2소유권보존등기청구권
3매매계약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
4유언자가 사망한 후 포괄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정답 및 해설

가등기상 권리의 양도를 예약한 경우의 이전청구권은 가등기할 수 있다.

가등기된 권리도 이전할 수 있는 재산권이므로, 그 이전청구권을 보전하는 가등기의 가등기가 허용된다.

  • 소유권보존등기는 청구권을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그 청구권 보전 가등기를 할 수 없다.
  • 계약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은 가등기로 보전할 수 없고 처분금지가처분으로 보전한다.
  • 포괄유증은 유언자 사망과 동시에 권리가 이전되므로 사망 후에는 보전할 청구권이 없어 가등기할 수 없다.
문제 10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농지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서,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의 태도이다.
2택지개발예정지구 내의 농지로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하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첨부없이 당해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농지에 관하여 원인없이 이루어진 무효의 등기임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를 이행한다는 조정조서를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4종중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므로 위토를 목적으로 새로이 농지를 취득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하며, 다만 농지개혁 당시 위토대장에 등재된 기존 위토인 농지에 한하여 당해 농지가 위토대장에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위토대장 소관청 발급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으로 보지 않는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 취득자가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할 서류일 뿐, 매매 등 원인행위의 효력과는 무관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 택지개발예정지구 내 농지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하다는 기재가 있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원인무효를 이유로 한 말소등기는 새로운 취득이 아니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 없다.
  • 종중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고, 위토대장에 등재된 기존 위토에 한해 소관청 증명서를 첨부해 종중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문제 11
임차권등기에 관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주택임차권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 보증금액,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 주민등록을 마친 날,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등기부에 기재하고, 등기의 목적을 "주택임차권"이라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임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한다.
2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상가건물임차권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 보증금액, 임차상가건물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등기부에 기재하고, 등기의 목적을 "상가건물임차권"이라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임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한다.
3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주택임차권등기 및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상가건물임차권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이전등기나 임차물전대등기를 할 수 있다.
4미등기 주택이나 상가건물에 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주택임차권등기나 상가건물임차권등기를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에 기초해서는 임차권이전등기나 전대등기를 할 수 없다.

이 등기는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의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를 위한 것이어서 처분의 기초가 될 수 없다.

  • 주택임차권등기에는 계약일·보증금·점유개시일·주민등록일·확정일자를 기재하고 목적을 주택임차권으로 하며, 차임 약정이 있으면 이를 기재한다.
  • 상가건물임차권등기에는 점유개시일과 함께 사업자등록 신청일 등을 기재하고 목적을 상가건물임차권으로 한다.
  • 미등기 건물에 임차권등기 촉탁이 있으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임차권등기를 한다.
문제 12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에 관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서에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하고, 등기권리자일 경우에는 법인 아닌 사단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2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기타단체등록증명서는 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허용되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대장은 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3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을 할 경우에는 정관 기타의 규약으로 그 소유 부동산을 처분하는데 있어서 사원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원총회 결의서를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4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신청을 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증명하는 서면, ㉡ 사원총회의 결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위 ㉠㉡의 사실을 확인하는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2인 이상의 성년자가 사실과 상위 없다는 취지와 성명을 기재하고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날인한 인감에 관한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기타단체등록증명서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될 수 없다.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 증명서면은 정관·규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이어야 하며, 기타단체등록증명서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대장은 모두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신청서에는 대표자·관리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등기권리자이면 사단의 등록번호를 기재한다.
  • 등기의무자로 신청할 때에는 규약상 결의가 필요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원총회 결의서를 첨부한다.
  • 대표자 증명서면과 결의서에는 2인 이상의 성년자가 사실과 상위 없다는 취지를 기재·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제출한다.
문제 13
부동산의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아니한 것은?
1신탁의 등기의 신청은 신탁으로 인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과 반드시 동일한 서면으로써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신탁행위에 의한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신청서에는 등기의 목적을 "소유권이전 및 신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년 ○월 ○일 신탁"으로 기재한다.
3현행 부동산등기법은 신탁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와 신탁관리인의 성명, 주소, 신탁의 목적, 신탁재산의 관리방법” 등을 기재한 서면을 신탁원부로 하고, 신탁원부는 등기부의 일부로 보고 있다.
4등기관은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처분제한의 등기, 강제경매등기, 임의경매등기 등의 촉탁은 이를 수리하고,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위 등기의 촉탁은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되지만, 신탁 전에 설정된 담보물권에 기한 임의경매등기 또는 신탁 전의 가압류등기에 기한 강제경매등기의 촉탁에 있어서는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한 경우에도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신탁등기의 신청은 신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과 반드시 동일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신탁등기와 신탁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는 1건의 신청서로 일괄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 따로 할 수 없다.

  • 신탁행위에 의한 경우 등기목적은 소유권이전 및 신탁, 원인은 ○년 ○월 ○일 신탁으로 기재한다.
  • 위탁자·수탁자·수익자, 신탁의 목적·관리방법 등을 적은 서면을 신탁원부로 하며 신탁원부는 등기부의 일부로 본다.
  • 위탁자를 의무자로 한 처분제한 촉탁은 원칙적으로 수리하지 않지만, 신탁 전 담보물권·가압류에 기한 경매 촉탁은 수리한다.
문제 14
다음 중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는 것은?
1공익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그 법인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2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3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4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정답 및 해설

공익법인 소유 부동산을 법인 외의 자 명의로 등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명의신탁이다.

부동산실명법은 시험 당시 종중과 배우자에 한해 조세포탈 등 목적이 없으면 명의신탁의 효력을 인정하는 특례를 두고 있었고, 공익법인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 배우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는 특례 대상이다.
  •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구분소유하면서 공유로 등기하는 것은 명의신탁에서 제외된다.
  • 종중 재산을 종중 외의 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는 특례 대상이다.
문제 15
거래가액 등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거래가액을 기재하고, 거래계약신고필증을 신청서에 첨부하며 등기부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신고필증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등기하게 된다.
2등기원인이 매매인 경우에는 거래계약서가 아닌 판결서, 조정조서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거래가액을 등기하여야 한다.
3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제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래가액을 등기한다.
4거래가액은 2006. 1. 1.이후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하므로, 2006. 1. 1.이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판결서·조정조서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에는 원인이 매매라도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않는다.

거래가액 등기는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다.

  • 매매계약서를 원인증서로 할 때에는 거래가액을 기재하고 거래계약신고필증을 첨부하며, 신고필증상 거래가액을 등기한다.
  • 매매예약에 따른 가등기의 본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거래가액을 등기한다.
  • 2006. 1. 1. 이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의한 신청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않는다.
문제 16
경정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올바르지 못한 것은?
1부동산표시에 관한 경정등기는 등기명의인(등기명의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중 1인도 가능하다)이 대장 등 경정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신청하며 판결서나 제3자의 허가서 등은 제출할 필요가 없다.
2구분건물의 등기부 중 1동의 건물의 표시에 관한 경정은 각 구분건물의 소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3소유권이전등기를 저당권설정등기로 경정하거나 저당권설정등기를 전세권설정등기로 경정하는 경우와 같이 권리 자체를 경정하는 등기신청은 수리할 수 없으나, 권리자를 갑에서 을로 경정하거나, 갑과 을의 공동소유에서 병과 정의 공동소유로 경정하는 것은 권리의 내용을 경정하는 것이어서 수리할 수 있다.
4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는 경정 전후의 등기가 표창하고 있는 등기명의인이 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그러므로 법인 아닌 사단을 법인으로 경정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등 동일성을 해하는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신청은 수리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권리자를 갑에서 을로, 또는 갑·을 공유에서 병·정 공유로 바꾸는 경정은 수리할 수 없다.

경정등기는 경정 전후 등기의 동일성이 유지될 때에만 허용되는데, 권리주체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것은 동일성을 해친다.

  • 부동산표시 경정은 등기명의인(여러 명이면 그중 1인도 가능)이 대장 등 소명서면을 첨부해 단독으로 신청한다.
  • 1동 건물의 표시에 관한 경정은 각 구분건물 소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등기명의인표시경정은 인격의 동일성이 유지될 때만 가능하므로 법인 아닌 사단을 법인으로 경정할 수 없다.
문제 17
다음 중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이 필요한 경우를 고르면?
㉠ 상속재산협의분할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친권자와 미성년자인 자 1인이 공동상속인인 경우로서 친권자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 상속재산협의분할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친권자와 미성년자인 자 1인이 공동상속인인 경우로서, 친권자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하지 않는 경우
㉢ 미성년자인 자 2인의 공유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계약을 하는 경우
㉣ 친권자가 미성년자인 자 소유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1㉠㉡㉢㉣
2㉠㉡㉢
3㉠㉢㉣
4㉠㉣
정답 및 해설

특별대리인이 필요한 경우는 ㉠㉡㉢이다.

친권자와 자 사이 또는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를 할 때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 ㉠: 친권자와 미성년자가 공동상속인으로 협의분할하면서 친권자가 권리를 취득하므로 이해상반이다.
  • ㉡: 판례는 공동상속인 간 협의분할 자체를 이해상반행위로 보므로, 친권자가 권리를 취득하지 않더라도 필요하다.
  • ㉢: 미성년자인 자 2인 사이의 공유물분할은 자 상호간 이해상반이다.
  • ㉣: 자 소유 부동산을 제3자에게 증여하는 것은 친권자와 자 사이의 이해상반이 아니므로 특별대리인이 필요 없다.
문제 18
중복등기의 정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인 명의로 경료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그 부동산을 표상함에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선등기에 원인무효의 사유가 없는 한, 뒤에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는 중복등기에 해당하게 되므로, 원인무효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2중복등기용지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동일한 경우로서, 나중에 개설된 등기용지(이하 후등기용지라 한다)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등에 관한 등기가 있고, 먼저 개설된 등기용지(이하 선등기용지라 한다)에는 그와 같은 등기가 없는 경우에는 선등기용지를 폐쇄한다.
3중복등기용지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로서, 1등기용지에만 원시취득 또는 분배농지의 상환완료를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있는 때에는, 그 등기용지를 폐쇄한다.
4부동산등기법 제15조의2, 부동산등기규칙 제116조 내지 제123조의 규정에 의한 중복등기의 정리는 실체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최종 소유명의인이 다른 중복등기에서 한 용지에만 원시취득·분배농지 상환완료 원인의 이전등기가 있으면 그 용지를 폐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용지를 존치한다.

그런 등기가 있는 용지가 진정한 권리관계를 반영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나머지 용지를 폐쇄한다.

  • 동일인 명의의 중복 보존등기는 선등기가 무효가 아닌 한 후등기가 무효라는 것이 판례이다.
  • 최종 소유명의인이 같고 후등기용지에만 다른 권리의 등기가 있으면 선등기용지를 폐쇄한다.
  • 규칙에 의한 중복등기 정리는 실체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문제 19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의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또는 재외국민은 국내거소신고번호로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에 갈음할 수 있다.
2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또는 재외국민은 주소증명서면으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
3날인제도가 없는 외국인의 인감증명에 관하여는 신청서 또는 위임장 등에 한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주한 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서면으로도 가능하며,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자는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다.
4본국에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 본국 관공서에서 발행한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등의 사본에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그에 대하여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때에는 그 증명서의 사본으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국내거소신고번호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갈음할 수 있는 것은 외국국적동포이고, 재외국민은 그렇지 않다.

재외국민은 주민등록번호를 쓰거나,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등기관으로부터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재외국민은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주소증명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 날인제도가 없는 외국인은 서명에 관한 본국 대사관·영사관의 확인서면으로 인감증명을 갈음할 수 있고, 외국인등록을 한 자는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 본국에 주소증명 발급기관이 없으면 신분증 사본에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공증 등을 받아 주소증명에 갈음할 수 있다.
문제 20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부여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등록번호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 고시한다.
2외국인에 대한 등록번호는 체류지(국내에 체류지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에 체류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이 부여한다.
3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대한 등록번호는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서는 구청장), 군수가 부여한다.
4주민등록번호가 있었으나 현재 해외에 이주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국민에 대한 등록번호는 대법원소재지 관할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정답 및 해설

주민등록번호가 있었던 재외국민은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더라도 그 주민등록번호를 등록번호로 쓴다.

대법원소재지 관할등기소의 등기관이 등록번호를 부여하는 것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적이 없는 재외국민이다.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등록번호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고시한다.
  • 외국인의 등록번호는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이 부여한다.
  •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등록번호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여한다.
문제 21
전자신청 지정등기소에서의 등기필정보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등기관은 등기필정보의 통지로 등기필증의 교부를 대신할 수 있고, 나중에 등기필증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등기필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등기필증의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2등기필정보는 부동산 및 등기명의인이 된 신청인별로 작성하되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인별로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 등기관의 직권에 의한 보존등기,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신청에 의한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3등기신청이 전자신청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만 등기필정보를 작성하며 서면신청에 의한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등기필증을 작성교부한다.
4관공서가 등기촉탁을 한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다만, 등기권리자를 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촉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및 해설

전자신청 지정등기소에서는 서면신청의 경우에도 등기필정보를 작성한다.

지정등기소의 특례는 신청 방법과 관계없이 등기필증 대신 등기필정보를 작성·통지하는 것이므로, 전자신청에 한정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 등기필정보 통지로 등기필증 교부를 대신하고, 나중에 등기필정보를 제공해 등기필증 제출을 대신한다.
  • 등기필정보는 부동산 및 등기명의인이 된 신청인별로 작성하며, 대위등기·직권보존등기·승소한 의무자의 신청에는 작성하지 않는다.
  • 관공서 촉탁에는 작성하지 않지만 등기권리자를 위한 소유권보존·이전등기 촉탁에는 작성한다.
문제 22
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토지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상에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를 상대방으로 한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토지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표시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거나 소유자표시에 일부 누락이 있어 대장상의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방으로 하여 판결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
3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은 보존등기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것이어야 하나, 그 판결은 소유권확인판결에 한하는 것이 아니며 형성판결이나 이행판결이라도 그 이유 중에서 보존등기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것이면 된다.
4당해 부동산이 보존등기신청인의 소유임을 이유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대장상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을 때 국가를 상대로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토지에 한하고 건물은 그렇지 않다.

국가는 건물에 관한 대장의 작성 주체가 아니어서, 건물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대장상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자(또는 그 상속인)를 상대로 한 판결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소유권 판결은 확인판결에 한하지 않고, 이유 중에서 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정한 형성·이행판결도 된다.
  • 신청인의 소유임을 이유로 보존등기 말소를 명한 판결로도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문제 23
다음 중 신청서부본을 등기원인증서와 합철하여 등기필증을 작성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부(父)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그 등기신청 전에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위 계약서를 첨부하여 그에 따른 등기를 신청한 경우
2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그 토지가 분할되었는데 그 분할된 토지 중 1필지에 대하여만 등기를 신청한 경우
3갑․을․병의 공유인 부동산에 대하여 갑과 을이 그 공유지분을 정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서를 갑․을과 정이 작성하였으나 갑만이 위 계약에 따른 등기를 신청한 경우
4갑과 을의 공유인 부동산에 대하여 갑이 그 지분 10분의 6 전부를 매매하는 매매계약서를 병과 작성하였으나 등기는 그 중 10분의 2에 대하여만 신청한 경우
정답 및 해설

매도인이 계약 후 사망해 상속인이 그 계약서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는 신청서부본을 합철할 필요가 없다.

신청서부본 합철은 등기원인증서의 내용과 실제 신청한 등기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때 하는데, 이 경우는 계약 내용 그대로 등기하고 신청인만 상속인으로 바뀐 것이다.

  • 매매 후 분할된 토지 중 1필지만 등기하면 원인증서와 신청 범위가 달라 합철한다.
  • 갑·을이 함께 매도했는데 갑만 등기를 신청하면 신청 범위가 달라 합철한다.
  • 지분 전부를 매매했는데 그중 일부 지분만 등기하면 합철한다.
문제 24
다음은 가처분권리자가 승소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다만, 가처분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는 없는 것으로 한다)
1가처분권리자 갑이 승소판결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당해 가처분등기 이후에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때에는 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함께 단독으로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신청도 동시에 신청하여 그 등기를 말소하고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2위 ①에서 당해 가처분등기는 그 가처분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이익을 갖는 자가 법원에 가처분의 목적 달성을 이유로 한 가처분등기의 말소촉탁을 신청하여 그 신청에 기한 법원의 말소촉탁에 의하여 말소하여야 한다.
3가처분권리자 갑이 승소판결을 첨부하여 소유권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가처분 이후에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때에는 위 말소신청과 동시에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도 단독으로 신청하여 이를 말소하고 위 가처분에 기한 말소등기를 하여야 한다.
4위 ③에서 그 가처분 이후에 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외의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위 말소신청과 동시에 병 명의의 등기의 말소도 단독으로 신청하여 이를 말소하고 위 가처분에 기한 말소등기를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가처분권리자가 소유권말소등기를 신청할 때 가처분 이후의 소유권이전등기 외의 등기는 단독 말소신청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말소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또는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해야 하고, 이를 갖추어 말소등기를 하면 제3자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 가처분권리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가처분 후의 제3자 소유권이전등기는 단독으로 말소신청을 동시에 한다.
  • 그 가처분등기는 이익이 있는 자의 신청에 따른 법원의 말소촉탁으로 말소한다.
  • 소유권말소등기를 신청할 때 가처분 후의 제3자 소유권이전등기는 단독으로 동시에 말소신청한다.
문제 25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의 업무처리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등기신청을 수리하여 완료된 등기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의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등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는 취지의 부기등기를 하고 등기상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 후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사건을 관할지방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2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사건을 관할지방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3관할지방법원이 이의신청을 인용하여 일정한 등기를 명한 경우, 관할지방법원의 등기명령의 결정등본은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부여하여 등기사건접수장에 기재하고, 위 결정등본을 신청서 기타부속서류편철장에 편철한다.
4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기하여 관할지방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 기재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재명령 전에 이미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와 같이 기재명령 전에 그 명령에 따른 등기를 함에 장애가 되는 제3자 명의의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기재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완료된 등기에 대한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기관이 이의 부기등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 등기관은 이의신청서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붙여 관할지방법원에 송부하면 되고, 이의 부기등기는 관할지방법원의 명령이 있을 때 한다.

  •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해 사건을 송부한다.
  • 법원의 등기명령 결정등본은 접수번호를 부여해 접수장에 기재하고 신청서 기타부속서류편철장에 편철한다.
  • 기재명령 전에 이미 그 등기에 장애가 되는 제3자 명의 등기가 마쳐졌으면 기재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