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공사로 하천에 편입된 지방1급 하천은 등기할 사항이 아니다.
당시 하천법상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는 국유로 되어 사권의 목적이 될 수 없으므로 등기 대상이 아니었다.
- 제방으로 등록된 방조제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로서 등기할 수 있다.
- 도로법상의 도로는 사권 행사가 제한될 뿐 소유권 등기는 할 수 있다.
-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라도 독립된 건물인 노인정은 규약상 공용부분으로서 등기할 수 있다.
이미 등기된 건물이 행정구역 변경 등으로 후발적으로 수개 등기소 관할에 걸치게 된 경우에도 관할지정을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 잘못이다.
이 경우에는 관할지정을 다시 받을 필요 없이 종전의 관할등기소가 계속 관할한다.
- 등기사무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등기소가 관할하는 것이 원칙이다.
- 1개의 부동산이 처음부터 수개 등기소 관할구역에 걸쳐 있으면 신청에 의해 상급법원의 장으로부터 관할지정을 받는다.
- 하나의 단지를 이루는 수동의 건물 중 일부의 대지가 다른 등기소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도 관할지정을 받는다.
등기필증 멸실로 등기관이 확인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소유권 외 권리의 등기명의인에게 인감증명을 요구한다는 설명이 잘못이다.
확인조서는 등기관이 출석한 등기의무자 본인을 직접 확인해 작성하는 것이므로, 당시 규칙상 이 경우는 인감증명 제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말소를 신청할 때에는 가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한다.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에서는 분할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제출한다.
- 제3자의 동의·승낙서를 첨부하는 경우 그 동의·승낙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한다.
형사재판에서 원인무효로 판명되었더라도 소유권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는 없다.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만 가지므로, 실체관계상 무효인 등기의 말소는 당사자의 신청(판결 등)에 의해야 한다.
-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의 등기를 하면 환매특약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한다.
- 원인무효·취소로 말소 또는 회복등기를 하면 그에 관한 예고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한다.
- 미등기부동산에 가처분등기 촉탁이 있으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근저당권은 등기명의인표시변경이 아니라 근저당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합병은 포괄승계이지만 권리의 주체 자체가 바뀌는 것이므로, 동일인의 표시만 고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로는 처리할 수 없다.
- 채권최고액은 단일하게 기재해야 하며, 채권자·채무자별로 나누어 기재할 수 없다.
- 피담보채권 확정 전에 채권 일부를 양도하거나 대위변제해도 근저당권은 양수인·대위변제자에게 이전하지 않는다(판례).
- 확정 전이라도 기본계약상 지위가 양도되면 그에 수반해 근저당권도 이전된다.
구분건물을 양도한 자가 나중에 대지사용권을 취득해 이전하기로 한 경우, 양도한 자가 대지권변경등기를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다.
양도한 자는 현재의 구분건물 소유명의인과 공동으로 대지사용권 이전등기를 신청하고, 대지권변경등기는 구분건물 소유명의인이 신청한다.
- 구분건물 일부만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등기를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
- 대지권은 대지사용권을 가진 자가 신축하면 건물 완성 시, 나중에 대지사용권을 취득하면 그 취득 시에 발생한다.
- 수개의 전유부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 비율은 규약·공정증서로 정한 비율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없으면 전유부분의 비율에 따른다.
전자신청을 위한 사용자등록은 대리인이나 사무원을 통해 할 수 없다.
당사자 또는 변호사·법무사가 최초 전자신청 전에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여 사용자등록을 해야 한다.
- 전자신청의 접수는 필요한 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 관공서가 등기권리자를 위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한 경우 등기필정보는 관공서 또는 권리자에게 통지한다.
- 공동신청에서 등기의무자에 대한 완료통지는 의무자가 통지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만 한다.
가등기상 권리의 양도를 예약한 경우의 이전청구권은 가등기할 수 있다.
가등기된 권리도 이전할 수 있는 재산권이므로, 그 이전청구권을 보전하는 가등기의 가등기가 허용된다.
- 소유권보존등기는 청구권을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그 청구권 보전 가등기를 할 수 없다.
- 계약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은 가등기로 보전할 수 없고 처분금지가처분으로 보전한다.
- 포괄유증은 유언자 사망과 동시에 권리가 이전되므로 사망 후에는 보전할 청구권이 없어 가등기할 수 없다.
판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으로 보지 않는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 취득자가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할 서류일 뿐, 매매 등 원인행위의 효력과는 무관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 택지개발예정지구 내 농지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하다는 기재가 있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원인무효를 이유로 한 말소등기는 새로운 취득이 아니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 없다.
- 종중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고, 위토대장에 등재된 기존 위토에 한해 소관청 증명서를 첨부해 종중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에 기초해서는 임차권이전등기나 전대등기를 할 수 없다.
이 등기는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의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를 위한 것이어서 처분의 기초가 될 수 없다.
- 주택임차권등기에는 계약일·보증금·점유개시일·주민등록일·확정일자를 기재하고 목적을 주택임차권으로 하며, 차임 약정이 있으면 이를 기재한다.
- 상가건물임차권등기에는 점유개시일과 함께 사업자등록 신청일 등을 기재하고 목적을 상가건물임차권으로 한다.
- 미등기 건물에 임차권등기 촉탁이 있으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임차권등기를 한다.
기타단체등록증명서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될 수 없다.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 증명서면은 정관·규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이어야 하며, 기타단체등록증명서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대장은 모두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신청서에는 대표자·관리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등기권리자이면 사단의 등록번호를 기재한다.
- 등기의무자로 신청할 때에는 규약상 결의가 필요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원총회 결의서를 첨부한다.
- 대표자 증명서면과 결의서에는 2인 이상의 성년자가 사실과 상위 없다는 취지를 기재·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제출한다.
신탁등기의 신청은 신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과 반드시 동일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신탁등기와 신탁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는 1건의 신청서로 일괄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 따로 할 수 없다.
- 신탁행위에 의한 경우 등기목적은 소유권이전 및 신탁, 원인은 ○년 ○월 ○일 신탁으로 기재한다.
- 위탁자·수탁자·수익자, 신탁의 목적·관리방법 등을 적은 서면을 신탁원부로 하며 신탁원부는 등기부의 일부로 본다.
- 위탁자를 의무자로 한 처분제한 촉탁은 원칙적으로 수리하지 않지만, 신탁 전 담보물권·가압류에 기한 경매 촉탁은 수리한다.
공익법인 소유 부동산을 법인 외의 자 명의로 등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명의신탁이다.
부동산실명법은 시험 당시 종중과 배우자에 한해 조세포탈 등 목적이 없으면 명의신탁의 효력을 인정하는 특례를 두고 있었고, 공익법인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 배우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는 특례 대상이다.
-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구분소유하면서 공유로 등기하는 것은 명의신탁에서 제외된다.
- 종중 재산을 종중 외의 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는 특례 대상이다.
판결서·조정조서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에는 원인이 매매라도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않는다.
거래가액 등기는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다.
- 매매계약서를 원인증서로 할 때에는 거래가액을 기재하고 거래계약신고필증을 첨부하며, 신고필증상 거래가액을 등기한다.
- 매매예약에 따른 가등기의 본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거래가액을 등기한다.
- 2006. 1. 1. 이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의한 신청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않는다.
권리자를 갑에서 을로, 또는 갑·을 공유에서 병·정 공유로 바꾸는 경정은 수리할 수 없다.
경정등기는 경정 전후 등기의 동일성이 유지될 때에만 허용되는데, 권리주체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것은 동일성을 해친다.
- 부동산표시 경정은 등기명의인(여러 명이면 그중 1인도 가능)이 대장 등 소명서면을 첨부해 단독으로 신청한다.
- 1동 건물의 표시에 관한 경정은 각 구분건물 소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등기명의인표시경정은 인격의 동일성이 유지될 때만 가능하므로 법인 아닌 사단을 법인으로 경정할 수 없다.
| ㉠ 상속재산협의분할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친권자와 미성년자인 자 1인이 공동상속인인 경우로서 친권자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 상속재산협의분할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친권자와 미성년자인 자 1인이 공동상속인인 경우로서, 친권자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하지 않는 경우 ㉢ 미성년자인 자 2인의 공유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계약을 하는 경우 ㉣ 친권자가 미성년자인 자 소유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
특별대리인이 필요한 경우는 ㉠㉡㉢이다.
친권자와 자 사이 또는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를 할 때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 ㉠: 친권자와 미성년자가 공동상속인으로 협의분할하면서 친권자가 권리를 취득하므로 이해상반이다.
- ㉡: 판례는 공동상속인 간 협의분할 자체를 이해상반행위로 보므로, 친권자가 권리를 취득하지 않더라도 필요하다.
- ㉢: 미성년자인 자 2인 사이의 공유물분할은 자 상호간 이해상반이다.
- ㉣: 자 소유 부동산을 제3자에게 증여하는 것은 친권자와 자 사이의 이해상반이 아니므로 특별대리인이 필요 없다.
최종 소유명의인이 다른 중복등기에서 한 용지에만 원시취득·분배농지 상환완료 원인의 이전등기가 있으면 그 용지를 폐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용지를 존치한다.
그런 등기가 있는 용지가 진정한 권리관계를 반영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나머지 용지를 폐쇄한다.
- 동일인 명의의 중복 보존등기는 선등기가 무효가 아닌 한 후등기가 무효라는 것이 판례이다.
- 최종 소유명의인이 같고 후등기용지에만 다른 권리의 등기가 있으면 선등기용지를 폐쇄한다.
- 규칙에 의한 중복등기 정리는 실체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국내거소신고번호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갈음할 수 있는 것은 외국국적동포이고, 재외국민은 그렇지 않다.
재외국민은 주민등록번호를 쓰거나,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등기관으로부터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재외국민은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주소증명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 날인제도가 없는 외국인은 서명에 관한 본국 대사관·영사관의 확인서면으로 인감증명을 갈음할 수 있고, 외국인등록을 한 자는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 본국에 주소증명 발급기관이 없으면 신분증 사본에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공증 등을 받아 주소증명에 갈음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가 있었던 재외국민은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더라도 그 주민등록번호를 등록번호로 쓴다.
대법원소재지 관할등기소의 등기관이 등록번호를 부여하는 것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적이 없는 재외국민이다.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등록번호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고시한다.
- 외국인의 등록번호는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이 부여한다.
-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등록번호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여한다.
전자신청 지정등기소에서는 서면신청의 경우에도 등기필정보를 작성한다.
지정등기소의 특례는 신청 방법과 관계없이 등기필증 대신 등기필정보를 작성·통지하는 것이므로, 전자신청에 한정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 등기필정보 통지로 등기필증 교부를 대신하고, 나중에 등기필정보를 제공해 등기필증 제출을 대신한다.
- 등기필정보는 부동산 및 등기명의인이 된 신청인별로 작성하며, 대위등기·직권보존등기·승소한 의무자의 신청에는 작성하지 않는다.
- 관공서 촉탁에는 작성하지 않지만 등기권리자를 위한 소유권보존·이전등기 촉탁에는 작성한다.
대장상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을 때 국가를 상대로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토지에 한하고 건물은 그렇지 않다.
국가는 건물에 관한 대장의 작성 주체가 아니어서, 건물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대장상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자(또는 그 상속인)를 상대로 한 판결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소유권 판결은 확인판결에 한하지 않고, 이유 중에서 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정한 형성·이행판결도 된다.
- 신청인의 소유임을 이유로 보존등기 말소를 명한 판결로도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매도인이 계약 후 사망해 상속인이 그 계약서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는 신청서부본을 합철할 필요가 없다.
신청서부본 합철은 등기원인증서의 내용과 실제 신청한 등기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때 하는데, 이 경우는 계약 내용 그대로 등기하고 신청인만 상속인으로 바뀐 것이다.
- 매매 후 분할된 토지 중 1필지만 등기하면 원인증서와 신청 범위가 달라 합철한다.
- 갑·을이 함께 매도했는데 갑만 등기를 신청하면 신청 범위가 달라 합철한다.
- 지분 전부를 매매했는데 그중 일부 지분만 등기하면 합철한다.
가처분권리자가 소유권말소등기를 신청할 때 가처분 이후의 소유권이전등기 외의 등기는 단독 말소신청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말소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또는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해야 하고, 이를 갖추어 말소등기를 하면 제3자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 가처분권리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가처분 후의 제3자 소유권이전등기는 단독으로 말소신청을 동시에 한다.
- 그 가처분등기는 이익이 있는 자의 신청에 따른 법원의 말소촉탁으로 말소한다.
- 소유권말소등기를 신청할 때 가처분 후의 제3자 소유권이전등기는 단독으로 동시에 말소신청한다.
완료된 등기에 대한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기관이 이의 부기등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 등기관은 이의신청서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붙여 관할지방법원에 송부하면 되고, 이의 부기등기는 관할지방법원의 명령이 있을 때 한다.
-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해 사건을 송부한다.
- 법원의 등기명령 결정등본은 접수번호를 부여해 접수장에 기재하고 신청서 기타부속서류편철장에 편철한다.
- 기재명령 전에 이미 그 등기에 장애가 되는 제3자 명의 등기가 마쳐졌으면 기재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