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피보전권리가 전세권설정등기청구권이더라도 갑구에 기록하므로, 을구에 기재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가처분은 등기된 권리(여기서는 소유권)의 처분을 제한하는 등기이므로 제한되는 권리가 속한 구에 기록한다. 피보전권리의 종류는 기재 위치를 바꾸지 않는다.
- 등기부는 부책식 장부에서 카드식을 거쳐 전산등기부로 변해 왔다.
- 등기는 접수번호 순서대로 하되, 권리의 순위는 원칙적으로 실제 등기의 전후에 따른다.
- 을구에 기록할 사항이 없으면 을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예고등기는 언제나 주등기로 하므로, 근저당권말소의 예고등기가 부기등기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예고등기는 등기원인의 무효·취소로 인한 말소·회복 소송이 제기되었음을 제3자에게 경고하는 독립한 등기로, 기존 등기에 덧붙이는 부기등기가 아니다.
- 등기의 형식에 따라 주등기와 이에 대비되는 부기등기로 나뉜다.
- 등기의 효력에 따라 종국등기와 예비등기로 구분된다.
-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예비등기에 속한다.
소유권보존은 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소유권보존청구권가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가등기는 권리의 설정·이전·변경·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인데, 보존등기는 상대방에게 청구하여 얻는 등기가 아니라 소유자가 단독으로 하는 등기이다.
- 권리소멸약정은 등기할 수 있는 약정이다.
- 공유물분할금지 약정은 공유자 간 약정으로 등기할 수 있다.
- 전세권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 금지 특약도 등기할 수 있다.
공유수면과 그 아래의 토지는 사권의 목적이 될 수 없어 등기능력이 없으므로, 등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등기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사적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육지 부분이며, 바다 등 공유수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부동산등기법상 등기 대상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다.
-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었더라도 등기능력이 없는 건축물이 있다.
- 관리사무소·노인정처럼 독립 건물의 요건을 갖춘 공용부분은 독립하여 등기할 수 있다.
가처분권리자가 승소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가처분 이후 제3자 명의 등기의 말소는 가처분채권자의 신청으로 하는 것이어서 직권말소 사례가 아니다.
나머지는 모두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는 경우이다.
-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 이후의 중간처분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한다.
- 장기간 방치된 저당권 등은 특별조치법에 따라 직권으로 정리·말소한다.
- 원고 승소로 판결에 의한 말소·회복 등기를 하면 예고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한다.
거래가액은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하는 경우에 기재하며, 판결이나 조정조서가 등기원인증서인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으므로 마찬가지라는 설명이 틀렸다.
거래가액 등기는 부동산거래신고를 전제로 하는 제도여서 매매계약서를 원인증서로 할 때만 적용된다.
- 신청서에는 신청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며, 서명은 인감증명 첨부가 필요 없는 신청에 한한다.
- 신청인이 외국인이면 국적을 함께 기재한다.
- 구분건물에 대지권이 있으면 그 권리의 표시도 기재한다.
일괄신청한 여러 부동산 중 일부만 취하하는 것도 가능하다.
취하는 등기완료 또는 각하 전까지만 할 수 있고, 방문신청의 취하는 신청인이나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해야 한다.
- 각하결정이 있은 후에는 취하할 수 없다.
- 우편에 의한 취하는 허용되지 않는다.
- 쌍방 대리인이 취하하려면 쌍방 모두로부터 취하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중복등기가 된 부동산은 신청한 등기부만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중복된 등기부 전부의 등본을 발급하므로, 신청한 등기부만 발급하고 취지를 부전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중복등기 상태를 그대로 보여 주어야 거래 당사자가 권리관계를 오인하지 않기 때문이다.
- 공동담보목록·신탁원부는 신청이 있을 때만 발급하며 등기부등본과 합철해 1통으로 교부한다.
- 등기신청이 접수된 부동산은 등기완료 전에는 등본을 발급하지 않는다.
- 수작업폐쇄등기부 등본은 이미지 출력으로 작성하되, 이미지가 없거나 특별한 신청이 있으면 등사할 수 있다.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등기신청인에 한하지 않고 이해관계 있는 제3자도 할 수 있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각하결정에 대해서는 신청인만 이의할 수 있지만, 등기를 실행한 처분에 대해서는 등기상 이해관계인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관할 지방법원에 하는 이의신청이지만 이의신청서는 해당 등기소에 제출한다.
- 이의신청 기간에는 제한이 없어 이의의 이익이 있으면 언제든 할 수 있다.
- 기재명령이 있어도 그 등기에 장애가 되는 제3자 명의 등기가 생겼다면 기재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다.
대장상 이전등록을 받은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은 직접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대장에 의한 보존등기는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나 그 포괄승계인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양수인은 최초 소유자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뒤 이전등기를 받아야 한다.
- 대장상 소유자를 확정할 수 없는 미등기 건물은 시장·군수·구청장을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 확정판결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건축허가명의인이나 건축주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로는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임시사용승인서나 착공신고서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이 아니어서 보존등기에 쓸 수 없다.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협의분할로 상속등기를 마친 뒤 상속인 전원의 합의로 분할협의를 해제하고 재분할협의를 한 경우에는 이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경정등기를 할 수 있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재협의분할은 상속개시 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등기의 내용을 경정등기로 바로잡는다.
- 등기관의 착오로 일부 토지의 이전등기가 누락되었다면 경정등기로 누락된 등기를 할 수 있다.
- 합필·분필로 등기부상 지번이 대장과 달라진 경우는 경정등기로 바로잡을 수 없다.
- 신청착오로 건물 소재지번이 대장과 다르게 등기되었더라도 동일 건물의 별도 보존등기나 이해관계인이 없으면 경정할 수 있다.
조정조서나 화해조서에 의한 등기신청에는 조서 정본만 첨부하면 되고 송달증명은 필요 없다.
판결에 의한 등기는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면 되고 송달증명은 요하지 않으며, 화해권고결정도 정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한다.
- 판결에 의한 등기에 송달증명까지 첨부해야 한다는 것은 틀리다.
- 화해권고결정은 송달증명이 아니라 확정증명서를 첨부한다.
- 등기절차 이행과 반대급부 이행이 각각 독립적으로 기재된 판결은 집행문이 필요 없다.
존속기간은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하는 임의적 기재사항이다.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서에는 전세금과 전세권의 목적인 범위, 신청인의 성명(명칭)과 주소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 전세금은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 전세권의 목적인 범위는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는 모든 신청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공유농지의 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공유물분할은 새로운 농지 취득이라기보다 기존 지분의 정리이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 학교가 목적사업을 위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한다.
- 관할관청 서면으로 농지로 이용되지 않음이 증명되는 토지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
- 농업법인의 합병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
등기필증을 분실하여 공정증서부본을 첨부한 경우에도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은 제출해야 하므로 잘못된 설명이다.
등기필증이 없는 경우 소유권 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 신청할 때도 인감증명이 요구되며, 확인서면 대신 공정증서부본을 냈다고 이 요건이 면제되지 않는다.
- 제3자의 동의·승낙서가 공정증서이면 인감증명을 제출하지 않는다.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에는 분할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제출한다.
- 관공서가 협의취득으로 이전등기를 촉탁할 때는 등기의무자의 승낙서와 인감증명을 첨부한다.
신탁등기는 부기등기가 아니라 신탁으로 인한 권리이전등기와 같은 순위번호로 함께 기록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신탁등기는 권리이전등기와 하나의 신청으로 동시에 하여야 하며, 신탁원부 번호를 함께 기록한다.
- 신탁등기는 수탁자 명의 재산이 고유재산이 아니라 신탁목적에 구속되는 재산임을 공시한다.
- 수탁자 앞으로 이전등기를 마치면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한다.
- 신탁등기된 부동산에는 원칙적으로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처분제한 촉탁만 수리하고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촉탁은 수리하지 않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안 토지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신청할 때는 토지거래허가서를 첨부해야 한다.
허가 대상은 유상으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설정하는 계약(예약 포함)이므로, 그 청구권을 보전하는 가등기에도 허가가 필요하다.
-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는 거래계약이 아니어서 허가서가 필요 없다.
- 허가구역 지정 전에 계약을 체결했다면 등기를 지정 후에 신청해도 허가서가 필요 없다.
- 저당권설정은 허가 대상 권리가 아니어서 허가서가 필요 없다.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은 주등기로, 지상권·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은 부기등기로 한다.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등기는 그 목적 권리 등기에 덧붙이는 부기등기로 한다.
- 근저당권자가 여럿이어도 채권최고액은 단일하게 기재하고 채권자별 지분은 기재하지 않는다.
- 채무자가 연대채무자라도 등기기록에는 단순히 채무자로 기재한다.
- 설정자와 채무자가 같아도 채무자의 기재는 생략할 수 없다.
유증으로 인한 이전등기 전에 상속등기가 이미 되었다면 상속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상속인으로부터 수증자 앞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잘못된 설명이다.
상속등기가 있어도 유증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로 바로 수증자 명의를 실현할 수 있다.
-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이면 상속인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다음 유증으로 인한 이전등기를 신청한다.
- 유언집행자가 여럿이면 과반수의 동의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유증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 보전 가등기는 유언자 사망 후에만 수리하고 생존 중에는 수리하지 않는다.
촉탁으로 된 가압류·가처분등기의 채권자가 주소를 옮긴 경우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채권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으므로, 집행법원 촉탁에 의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등기명의인 표시변경은 권리 내용의 변경이 아니어서 등기명의인의 단독신청으로 할 수 있다.
- 가처분 위반 처분행위는 당사자와 제3자 사이에서는 유효하고 가처분채권자에게만 대항할 수 없다.
- 가등기된 등기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등기는 부기등기로 할 수 있다.
- 법원의 말소촉탁 외의 사유로 가압류·가처분등기를 말소하면 등기관은 집행법원에 통지한다.
대지권인 취지가 등기된 토지에도 토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는 할 수 있다.
대지권은 전유부분과 일체로 처분되어야 하므로 토지만에 대한 소유권이전·저당권설정·가압류 같은 처분 관련 등기는 금지되지만, 용익권인 지상권 설정은 이에 저촉되지 않는다.
- 토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일체성 원칙에 반해 할 수 없다.
- 토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는 할 수 없다.
- 토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등기는 할 수 없다.
공익법인인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매도뿐 아니라 임대·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 시에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익법인법은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을 가리지 않고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주무관청 허가를 요구한다.
- 공익법인인 사단법인도 기본재산 처분에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기본재산은 경영자 개인 소유라도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담보제공 당시 허가를 받았다면 저당권 실행으로 매각될 때 다시 허가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대위등기를 마치면 등기필증을 채무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권리자인 채무자에게 등기 사실을 통지하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대위신청인은 채권자이고 채무자는 신청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등기관은 피대위자에게 등기완료 통지를 한다.
-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의 등기의무자 지위를 대위행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단순한 소제기증명서는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아니다.
- 상속등기 없는 부동산에 가압류결정이 있으면 가압류채권자가 먼저 대위로 상속등기를 하여 등기의무자 표시를 맞춘다.
피상속인 사망 전에 직계비속이 외국으로 귀화했더라도 상속권을 잃지 않으므로 상속을 받을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국적 상실은 상속결격 사유가 아니며, 상속인 지위는 혈족관계에 따라 정해진다.
- 상속등기 심사는 먼저 상속개시일로 적용 법을 정한 뒤 순위와 상속분을 따진다.
- 민법 시행 전 구 관습상 호주 사망 시 재산상속은 호주상속에 수반되었다.
- 친양자 아닌 양자는 친생부모에 대해서도 직계비속으로 상속권을 가진다.
말소등기나 회복등기는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는 등기가 아니므로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지 않는다.
등기필정보는 권리의 보존·설정·이전 등기나 가등기처럼 새로 등기명의인이 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작성한다.
-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하면 가등기권리자에게 등기필정보를 작성한다.
- 합유자가 추가되는 합유명의인표시변경등기는 새 합유자가 생기므로 등기필정보를 작성한다.
- 관공서가 등기권리자를 위해 보존·이전등기를 촉탁한 경우에도 등기권리자를 위한 등기필정보를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