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08년 1회차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기출문제

08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08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우리나라의 부동산등기부와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우리나라의 등기부는 부책식(장부식) 등기부, 카드식(보관철식) 등기부, 전산등기부로 변화되어 왔다.
2피보전권리가 전세권설정등기청구권이라면 그 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소유권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그 가처분등기는 을구에 기재하여야 한다.
3등기의 순서는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르고, 접수번호의 순서와 다른 순서로 등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권리의 순위는 원칙적으로 등기의 전후에 따라 결정된다.
4을구에 기재할 사항이 없는 때에는 을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소유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피보전권리가 전세권설정등기청구권이더라도 갑구에 기록하므로, 을구에 기재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가처분은 등기된 권리(여기서는 소유권)의 처분을 제한하는 등기이므로 제한되는 권리가 속한 구에 기록한다. 피보전권리의 종류는 기재 위치를 바꾸지 않는다.

  • 등기부는 부책식 장부에서 카드식을 거쳐 전산등기부로 변해 왔다.
  • 등기는 접수번호 순서대로 하되, 권리의 순위는 원칙적으로 실제 등기의 전후에 따른다.
  • 을구에 기록할 사항이 없으면 을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문제 2
부동산등기의 종류(분류)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1근저당권말소의 예고등기는 부기등기에 속한다.
2주등기에 대비되는 등기가 부기등기이다.
3등기의 효력에 따라 종국등기와 예비등기로 구분된다.
4가등기는 예비등기에 속한다.
정답 및 해설

예고등기는 언제나 주등기로 하므로, 근저당권말소의 예고등기가 부기등기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예고등기는 등기원인의 무효·취소로 인한 말소·회복 소송이 제기되었음을 제3자에게 경고하는 독립한 등기로, 기존 등기에 덧붙이는 부기등기가 아니다.

  • 등기의 형식에 따라 주등기와 이에 대비되는 부기등기로 나뉜다.
  • 등기의 효력에 따라 종국등기와 예비등기로 구분된다.
  •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예비등기에 속한다.
문제 3
다음 중 현재 부동산등기 절차에서 허용하고 있는 등기가 아닌 것은 ?
1권리소멸약정등기
2공유물분할금지 약정등기
3전세권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의 금지등기
4소유권보존청구권가등기
정답 및 해설

소유권보존은 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소유권보존청구권가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가등기는 권리의 설정·이전·변경·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인데, 보존등기는 상대방에게 청구하여 얻는 등기가 아니라 소유자가 단독으로 하는 등기이다.

  • 권리소멸약정은 등기할 수 있는 약정이다.
  • 공유물분할금지 약정은 공유자 간 약정으로 등기할 수 있다.
  • 전세권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 금지 특약도 등기할 수 있다.
문제 4
등기의 대상인 물건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부동산등기법상 등기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다.
2우리나라 영토 내의 육지부분은 모두 등기능력이 인정되므로 공유수면 및 그 아래의 토지도 등기할 수 있다.
3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모두 등기능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4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라 하더라도 아파트 관리사무소, 노인정과 같이 독립된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독립하여 등기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공유수면과 그 아래의 토지는 사권의 목적이 될 수 없어 등기능력이 없으므로, 등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등기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사적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육지 부분이며, 바다 등 공유수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부동산등기법상 등기 대상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다.
  •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었더라도 등기능력이 없는 건축물이 있다.
  • 관리사무소·노인정처럼 독립 건물의 요건을 갖춘 공용부분은 독립하여 등기할 수 있다.
문제 5
다음 중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가처분권리자가 본안사건의 승소확정판결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이외의 등기의 말소
2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시 가등기 이후에 경료된 중간처분등기의 말소
3장기간 방치된 저당권 등의 정리를 위한 등기의 말소
4소송이 원고의 이익으로 종결된 경우 그 판결에 의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등기를 한 때의 예고등기의 말소
정답 및 해설

가처분권리자가 승소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가처분 이후 제3자 명의 등기의 말소는 가처분채권자의 신청으로 하는 것이어서 직권말소 사례가 아니다.

나머지는 모두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는 경우이다.

  •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 이후의 중간처분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한다.
  • 장기간 방치된 저당권 등은 특별조치법에 따라 직권으로 정리·말소한다.
  • 원고 승소로 판결에 의한 말소·회복 등기를 하면 예고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한다.
문제 6
등기신청서의 작성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등기신청서에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신청서에 서명할 수 있는 등기신청은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2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3구분건물에 관하여 대지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표시도 기재하여야 한다.
4매매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기재하여야 하며, 등기원인증서가 판결이나 조정조서 등에 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정답 및 해설

거래가액은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하는 경우에 기재하며, 판결이나 조정조서가 등기원인증서인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으므로 마찬가지라는 설명이 틀렸다.

거래가액 등기는 부동산거래신고를 전제로 하는 제도여서 매매계약서를 원인증서로 할 때만 적용된다.

  • 신청서에는 신청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며, 서명은 인감증명 첨부가 필요 없는 신청에 한한다.
  • 신청인이 외국인이면 국적을 함께 기재한다.
  • 구분건물에 대지권이 있으면 그 권리의 표시도 기재한다.
문제 7
등기신청의 취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등기신청의 취하는 등기완료 전에는 가능하므로 등기신청을 각하한 경우에는 그 결정 이후에도 취하할 수 있다.
2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을 일괄하여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 한 경우 그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만 등기신청을 취하하는 것도 가능하다.
3등기신청의 취하는 등기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우편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4쌍방당사자로부터 등기신청에 대한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취하하기 위하여는 쌍방 중 어느 일방만으로부터 취하에 대한 위임을 받으면 족하다.
정답 및 해설

일괄신청한 여러 부동산 중 일부만 취하하는 것도 가능하다.

취하는 등기완료 또는 각하 전까지만 할 수 있고, 방문신청의 취하는 신청인이나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해야 한다.

  • 각하결정이 있은 후에는 취하할 수 없다.
  • 우편에 의한 취하는 허용되지 않는다.
  • 쌍방 대리인이 취하하려면 쌍방 모두로부터 취하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문제 8
등기부등본의 발급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공동담보목록, 신탁원부는 등기부등본 발급 신청시 그에 관하여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하며, 이들과 등기부등본을 합철하여 1통의 등기부등본으로 교부한다.
2중복등기가 된 부동산의 등기부에 대하여는 중복된 여러 등기부 중 당사자가 발급받고자 신청한 등기부에 대한 등본을 발급하되, 그 등기부 외에 따로이 중복등기가 있다는 취지를 부전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3등기신청이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는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4수작업폐쇄등기부의 등본은 수작업폐쇄등기부를 촬영하여 생성된 이미지를 출력하여 작성하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생성된 이미지가 없거나 신청인이 특별히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작업폐쇄등기부를 전부 등사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중복등기가 된 부동산은 신청한 등기부만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중복된 등기부 전부의 등본을 발급하므로, 신청한 등기부만 발급하고 취지를 부전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중복등기 상태를 그대로 보여 주어야 거래 당사자가 권리관계를 오인하지 않기 때문이다.

  • 공동담보목록·신탁원부는 신청이 있을 때만 발급하며 등기부등본과 합철해 1통으로 교부한다.
  • 등기신청이 접수된 부동산은 등기완료 전에는 등본을 발급하지 않는다.
  • 수작업폐쇄등기부 등본은 이미지 출력으로 작성하되, 이미지가 없거나 특별한 신청이 있으면 등사할 수 있다.
문제 9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해당 등기관을 감독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나, 이의신청서는 당해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2이의신청은 등기신청인인 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에 한하여 할 수 있고, 제3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3이의신청을 할 기간의 제한이 없으므로 이의의 이익이 있는 한 언제라도 할 수 있다.
4관할지방법원의 기재명령이 있으나 그 명령에 따른 등기를 하는데 장애가 되는 제3자 명의의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재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등기신청인에 한하지 않고 이해관계 있는 제3자도 할 수 있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각하결정에 대해서는 신청인만 이의할 수 있지만, 등기를 실행한 처분에 대해서는 등기상 이해관계인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관할 지방법원에 하는 이의신청이지만 이의신청서는 해당 등기소에 제출한다.
  • 이의신청 기간에는 제한이 없어 이의의 이익이 있으면 언제든 할 수 있다.
  • 기재명령이 있어도 그 등기에 장애가 되는 제3자 명의 등기가 생겼다면 기재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다.
문제 10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1건축물대장의 소유자표시란이 공란이거나 소유자표시에 일부 누락이 있어 대장상의 소유자를 확정할 수 없는 미등기 건물에 관해서는, 건축물대장의 비치·관리업무의 소관청인 시장·군수·구청장을 상대로 하여 당해 건물이 자신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따라서 건축허가명의인 또는 건축주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로는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3시장이 발행한 ‘임시사용승인서’나 ‘착공신고서’로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4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은 건축물대장에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어 있으면 직접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대장상 이전등록을 받은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은 직접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대장에 의한 보존등기는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나 그 포괄승계인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양수인은 최초 소유자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뒤 이전등기를 받아야 한다.

  • 대장상 소유자를 확정할 수 없는 미등기 건물은 시장·군수·구청장을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 확정판결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건축허가명의인이나 건축주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로는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임시사용승인서나 착공신고서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이 아니어서 보존등기에 쓸 수 없다.
문제 11
경정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1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였으나 등기관의 착오로 그 일부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누락된 경우에, 경정등기절차에 의하여 누락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다.
2토지에 관한 등기가 이루어진 뒤에 토지의 합필과 분필로 인하여 그 토지에 관한 기존 등기부상의 지번표시가 토지대장 및 지적도상의 지번표시와 다르게 된 경우, 경정등기절차에 의하여 이를 바로잡을 수는 없다.
3신청착오로 건물등기부상 건물의 소재지번과 대장상의 소재지번이 다르게 된 경우에, 같은 건물에 관하여 따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등기의 형식상으로 보아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이해관계인이 없는 경우에는 건물 소재지번의 경정등기가 가능하다.
4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마친 후 종전의 분할협의를 상속인들 전원의 합의로 해제한 다음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하였음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경정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협의분할로 상속등기를 마친 뒤 상속인 전원의 합의로 분할협의를 해제하고 재분할협의를 한 경우에는 이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경정등기를 할 수 있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재협의분할은 상속개시 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등기의 내용을 경정등기로 바로잡는다.

  • 등기관의 착오로 일부 토지의 이전등기가 누락되었다면 경정등기로 누락된 등기를 할 수 있다.
  • 합필·분필로 등기부상 지번이 대장과 달라진 경우는 경정등기로 바로잡을 수 없다.
  • 신청착오로 건물 소재지번이 대장과 다르게 등기되었더라도 동일 건물의 별도 보존등기나 이해관계인이 없으면 경정할 수 있다.
문제 12
다음 중 등기신청시의 첨부 서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1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판결정본과 송달증명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조정조서나 화해조서에 의한 경우에는 조서의 정본이외에 별도의 송달증명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
3화해권고결정에 의한 경우에는 결정정본과 송달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에 있어서 등기절차의 이행과 반대급부의 이행이 각각 독립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집행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조정조서나 화해조서에 의한 등기신청에는 조서 정본만 첨부하면 되고 송달증명은 필요 없다.

판결에 의한 등기는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면 되고 송달증명은 요하지 않으며, 화해권고결정도 정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한다.

  • 판결에 의한 등기에 송달증명까지 첨부해야 한다는 것은 틀리다.
  • 화해권고결정은 송달증명이 아니라 확정증명서를 첨부한다.
  • 등기절차 이행과 반대급부 이행이 각각 독립적으로 기재된 판결은 집행문이 필요 없다.
문제 13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그 신청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전세금
2전세권의 목적인 범위
3존속기간
4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정답 및 해설

존속기간은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하는 임의적 기재사항이다.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서에는 전세금과 전세권의 목적인 범위, 신청인의 성명(명칭)과 주소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 전세금은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 전세권의 목적인 범위는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는 모든 신청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문제 14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첨부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2공유농지의 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3지목은 농지이나 토지의 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되지 않음이 관할관청이 발급하는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는 토지에 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4농업법인의 합병을 원인으로 하여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정답 및 해설

공유농지의 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공유물분할은 새로운 농지 취득이라기보다 기존 지분의 정리이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 학교가 목적사업을 위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한다.
  • 관할관청 서면으로 농지로 이용되지 않음이 증명되는 토지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
  • 농업법인의 합병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
문제 15
등기신청시 첨부할 인감증명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1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필증을 분실하여 확인서면이 아닌 공정증서부본을 첨부하였다면 인감증명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2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한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그 서면이 공정증서인 때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하지 않는다.
3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분할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4협의취득을 원인으로 관공서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승낙서와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한다.
정답 및 해설

등기필증을 분실하여 공정증서부본을 첨부한 경우에도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은 제출해야 하므로 잘못된 설명이다.

등기필증이 없는 경우 소유권 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 신청할 때도 인감증명이 요구되며, 확인서면 대신 공정증서부본을 냈다고 이 요건이 면제되지 않는다.

  • 제3자의 동의·승낙서가 공정증서이면 인감증명을 제출하지 않는다.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에는 분할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제출한다.
  • 관공서가 협의취득으로 이전등기를 촉탁할 때는 등기의무자의 승낙서와 인감증명을 첨부한다.
문제 16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신탁의 등기는 수탁자 명의의 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아니고 신탁목적에 따른 구속을 받는 재산임을 공시하는 등기이다.
2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3신탁의 등기를 하는 때에는 신탁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의 부기등기로서 신탁재산임을 기재하고 신탁원부의 번호를 기재한다.
4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은 이를 수리하고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등기촉탁은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답 및 해설

신탁등기는 부기등기가 아니라 신탁으로 인한 권리이전등기와 같은 순위번호로 함께 기록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신탁등기는 권리이전등기와 하나의 신청으로 동시에 하여야 하며, 신탁원부 번호를 함께 기록한다.

  • 신탁등기는 수탁자 명의 재산이 고유재산이 아니라 신탁목적에 구속되는 재산임을 공시한다.
  • 수탁자 앞으로 이전등기를 마치면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한다.
  • 신탁등기된 부동산에는 원칙적으로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처분제한 촉탁만 수리하고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촉탁은 수리하지 않는다.
문제 17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다음의 신청 중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는?
1소유권이전을 목적으로 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2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3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등기를 그 지정 후에 신청하는 경우
4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정답 및 해설

토지거래허가구역 안 토지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신청할 때는 토지거래허가서를 첨부해야 한다.

허가 대상은 유상으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설정하는 계약(예약 포함)이므로, 그 청구권을 보전하는 가등기에도 허가가 필요하다.

  •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는 거래계약이 아니어서 허가서가 필요 없다.
  • 허가구역 지정 전에 계약을 체결했다면 등기를 지정 후에 신청해도 허가서가 필요 없다.
  • 저당권설정은 허가 대상 권리가 아니어서 허가서가 필요 없다.
문제 18
근저당권 설정등기와 관련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근저당설정등기를 함에 있어 그 채권최고액은 반드시 단일하게 기재하지만 근저당권의 채권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준공유하는 관계이므로 각 채권자별 지분을 기재한다.
2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그 수인의 채무자가 연대채무자일 경우 등기부에는 "연대채무자"로 기재한다.
3근저당권설정자와 채무자가 동일인일 경우에는 신청서 및 등기부에 채무자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4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주등기의 방법으로,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한다.
정답 및 해설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은 주등기로, 지상권·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은 부기등기로 한다.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등기는 그 목적 권리 등기에 덧붙이는 부기등기로 한다.

  • 근저당권자가 여럿이어도 채권최고액은 단일하게 기재하고 채권자별 지분은 기재하지 않는다.
  • 채무자가 연대채무자라도 등기기록에는 단순히 채무자로 기재한다.
  • 설정자와 채무자가 같아도 채무자의 기재는 생략할 수 없다.
문제 19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1유증의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인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상속등기가 이미 경료되었다면 상속등기를 말소하고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3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과반수 이상의 유언집행자들이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동의하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는 유언자가 사망한 후인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고, 유언자가 생존중인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및 해설

유증으로 인한 이전등기 전에 상속등기가 이미 되었다면 상속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상속인으로부터 수증자 앞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잘못된 설명이다.

상속등기가 있어도 유증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로 바로 수증자 명의를 실현할 수 있다.

  •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이면 상속인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다음 유증으로 인한 이전등기를 신청한다.
  • 유언집행자가 여럿이면 과반수의 동의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유증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 보전 가등기는 유언자 사망 후에만 수리하고 생존 중에는 수리하지 않는다.
문제 20
가압류・가처분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가처분에 위반한 처분행위는 가처분채무자와 그 상대방 및 제3자 사이에서는 완전히 유효하고 단지 가처분채권자에게만 대항할 수 없으며, 가처분채권자는 피보전권리의 한도에서 가처분위반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2등기이전청구권이 가등기된 때에는 그 등기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등기는 부기등기의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다.
3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가압류·가처분등기가 이루어진 후 가압류·가처분채권자가 주소를 이전한 때 그 주소변경으로 인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신청은 그 등기명의인이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여 신청할 수 없고 집행법원의 촉탁에 의하여야 한다.
4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한 법원의 말소등기촉탁 이외의 사유로 가압류 또는 가처분등기를 말소한 때에는 등기관은 지체 없이 그 뜻을 집행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촉탁으로 된 가압류·가처분등기의 채권자가 주소를 옮긴 경우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채권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으므로, 집행법원 촉탁에 의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등기명의인 표시변경은 권리 내용의 변경이 아니어서 등기명의인의 단독신청으로 할 수 있다.

  • 가처분 위반 처분행위는 당사자와 제3자 사이에서는 유효하고 가처분채권자에게만 대항할 수 없다.
  • 가등기된 등기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등기는 부기등기로 할 수 있다.
  • 법원의 말소촉탁 외의 사유로 가압류·가처분등기를 말소하면 등기관은 집행법원에 통지한다.
문제 21
어느 토지등기부에 대지권인 취지가 등기되어 있다. 다음 사항 중 이 등기부에 등기할 수 있는 사항은?
1토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
2토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3토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4토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등기
정답 및 해설

대지권인 취지가 등기된 토지에도 토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는 할 수 있다.

대지권은 전유부분과 일체로 처분되어야 하므로 토지만에 대한 소유권이전·저당권설정·가압류 같은 처분 관련 등기는 금지되지만, 용익권인 지상권 설정은 이에 저촉되지 않는다.

  • 토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일체성 원칙에 반해 할 수 없다.
  • 토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는 할 수 없다.
  • 토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등기는 할 수 없다.
문제 22
법인 등의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주무관청의 허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1공익법인인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매도 뿐 아니라 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까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사단법인은 공익법인이라 하더라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3사립학교의 기본재산에 편입되어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사립학교 경영자 개인의 소유라면 관할청의 허가를 얻어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있다.
4사립학교의 기본재산을 담보로 제공할 당시 관할청의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저당권실행으로 매각된 때에는 다시 관할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공익법인인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매도뿐 아니라 임대·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 시에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익법인법은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을 가리지 않고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주무관청 허가를 요구한다.

  • 공익법인인 사단법인도 기본재산 처분에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기본재산은 경영자 개인 소유라도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담보제공 당시 허가를 받았다면 저당권 실행으로 매각될 때 다시 허가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문제 23
등기신청권자나 그 대리인이 아니면서 등기신청권자를 대위하여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부동산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의 등기의무자로서의 등기신청권을 대위행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2등기신청서에는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단순한 소제기증명서는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3대위등기를 한 경우 등기필증은 채무자(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고 등기신청인인 채권자에게는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4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이 있을 때 가압류채권자는 그 기입등기촉탁 이전에 먼저 대위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함으로써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대위등기를 마치면 등기필증을 채무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권리자인 채무자에게 등기 사실을 통지하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대위신청인은 채권자이고 채무자는 신청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등기관은 피대위자에게 등기완료 통지를 한다.

  •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의 등기의무자 지위를 대위행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단순한 소제기증명서는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아니다.
  • 상속등기 없는 부동산에 가압류결정이 있으면 가압류채권자가 먼저 대위로 상속등기를 하여 등기의무자 표시를 맞춘다.
문제 24
상속으로 인한 이전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상속으로 인한 이전등기신청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먼저 그 원인일자를 가려 어느 법을 적용할 것인가를 판정한 후에 상속순위 내지 상속분을 따져보아야 한다.
21960. 1. 1. 민법이 시행되기 전의 구 관습에 의하면 호주가 사망한 경우에 재산상속은 호주상속에 수반하므로 호주상속의 순위에 따라 재산상속이 이루어졌다.
3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그 직계비속이 이미 외국으로 귀화하여 우리나라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때에는 상속을 받을 수 없다.
4친양자 아닌 양자는 친생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도 직계비속으로서 상속권을 가진다.
정답 및 해설

피상속인 사망 전에 직계비속이 외국으로 귀화했더라도 상속권을 잃지 않으므로 상속을 받을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국적 상실은 상속결격 사유가 아니며, 상속인 지위는 혈족관계에 따라 정해진다.

  • 상속등기 심사는 먼저 상속개시일로 적용 법을 정한 뒤 순위와 상속분을 따진다.
  • 민법 시행 전 구 관습상 호주 사망 시 재산상속은 호주상속에 수반되었다.
  • 친양자 아닌 양자는 친생부모에 대해서도 직계비속으로 상속권을 가진다.
문제 25
전자신청 지정등기소에서 등기 후 등기필정보를 작성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하는 경우
2합유자가 추가되는 합유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하는 경우
3소유권이전등기말소 또는 회복등기를 하는 경우
4관공서가 등기권리자를 위하여 소유권보존 또는 이전등기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하는 경우
정답 및 해설

말소등기나 회복등기는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는 등기가 아니므로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지 않는다.

등기필정보는 권리의 보존·설정·이전 등기나 가등기처럼 새로 등기명의인이 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작성한다.

  •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하면 가등기권리자에게 등기필정보를 작성한다.
  • 합유자가 추가되는 합유명의인표시변경등기는 새 합유자가 생기므로 등기필정보를 작성한다.
  • 관공서가 등기권리자를 위해 보존·이전등기를 촉탁한 경우에도 등기권리자를 위한 등기필정보를 작성한다.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08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우리나라의 부동산등기부와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우리나라의 등기부는 부책식(장부식) 등기부, 카드식(보관철식) 등기부, 전산등기부로 변화되어 왔다.
2피보전권리가 전세권설정등기청구권이라면 그 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소유권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그 가처분등기는 을구에 기재하여야 한다.
3등기의 순서는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르고, 접수번호의 순서와 다른 순서로 등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권리의 순위는 원칙적으로 등기의 전후에 따라 결정된다.
4을구에 기재할 사항이 없는 때에는 을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소유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피보전권리가 전세권설정등기청구권이더라도 갑구에 기록하므로, 을구에 기재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가처분은 등기된 권리(여기서는 소유권)의 처분을 제한하는 등기이므로 제한되는 권리가 속한 구에 기록한다. 피보전권리의 종류는 기재 위치를 바꾸지 않는다.

  • 등기부는 부책식 장부에서 카드식을 거쳐 전산등기부로 변해 왔다.
  • 등기는 접수번호 순서대로 하되, 권리의 순위는 원칙적으로 실제 등기의 전후에 따른다.
  • 을구에 기록할 사항이 없으면 을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문제 2
부동산등기의 종류(분류)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1근저당권말소의 예고등기는 부기등기에 속한다.
2주등기에 대비되는 등기가 부기등기이다.
3등기의 효력에 따라 종국등기와 예비등기로 구분된다.
4가등기는 예비등기에 속한다.
정답 및 해설

예고등기는 언제나 주등기로 하므로, 근저당권말소의 예고등기가 부기등기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예고등기는 등기원인의 무효·취소로 인한 말소·회복 소송이 제기되었음을 제3자에게 경고하는 독립한 등기로, 기존 등기에 덧붙이는 부기등기가 아니다.

  • 등기의 형식에 따라 주등기와 이에 대비되는 부기등기로 나뉜다.
  • 등기의 효력에 따라 종국등기와 예비등기로 구분된다.
  •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예비등기에 속한다.
문제 3
다음 중 현재 부동산등기 절차에서 허용하고 있는 등기가 아닌 것은 ?
1권리소멸약정등기
2공유물분할금지 약정등기
3전세권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의 금지등기
4소유권보존청구권가등기
정답 및 해설

소유권보존은 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소유권보존청구권가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가등기는 권리의 설정·이전·변경·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인데, 보존등기는 상대방에게 청구하여 얻는 등기가 아니라 소유자가 단독으로 하는 등기이다.

  • 권리소멸약정은 등기할 수 있는 약정이다.
  • 공유물분할금지 약정은 공유자 간 약정으로 등기할 수 있다.
  • 전세권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 금지 특약도 등기할 수 있다.
문제 4
등기의 대상인 물건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부동산등기법상 등기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다.
2우리나라 영토 내의 육지부분은 모두 등기능력이 인정되므로 공유수면 및 그 아래의 토지도 등기할 수 있다.
3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모두 등기능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4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라 하더라도 아파트 관리사무소, 노인정과 같이 독립된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독립하여 등기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공유수면과 그 아래의 토지는 사권의 목적이 될 수 없어 등기능력이 없으므로, 등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등기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사적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육지 부분이며, 바다 등 공유수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부동산등기법상 등기 대상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다.
  •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었더라도 등기능력이 없는 건축물이 있다.
  • 관리사무소·노인정처럼 독립 건물의 요건을 갖춘 공용부분은 독립하여 등기할 수 있다.
문제 5
다음 중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가처분권리자가 본안사건의 승소확정판결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이외의 등기의 말소
2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시 가등기 이후에 경료된 중간처분등기의 말소
3장기간 방치된 저당권 등의 정리를 위한 등기의 말소
4소송이 원고의 이익으로 종결된 경우 그 판결에 의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등기를 한 때의 예고등기의 말소
정답 및 해설

가처분권리자가 승소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가처분 이후 제3자 명의 등기의 말소는 가처분채권자의 신청으로 하는 것이어서 직권말소 사례가 아니다.

나머지는 모두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는 경우이다.

  •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 이후의 중간처분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한다.
  • 장기간 방치된 저당권 등은 특별조치법에 따라 직권으로 정리·말소한다.
  • 원고 승소로 판결에 의한 말소·회복 등기를 하면 예고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한다.
문제 6
등기신청서의 작성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등기신청서에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신청서에 서명할 수 있는 등기신청은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2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3구분건물에 관하여 대지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표시도 기재하여야 한다.
4매매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기재하여야 하며, 등기원인증서가 판결이나 조정조서 등에 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정답 및 해설

거래가액은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하는 경우에 기재하며, 판결이나 조정조서가 등기원인증서인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으므로 마찬가지라는 설명이 틀렸다.

거래가액 등기는 부동산거래신고를 전제로 하는 제도여서 매매계약서를 원인증서로 할 때만 적용된다.

  • 신청서에는 신청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며, 서명은 인감증명 첨부가 필요 없는 신청에 한한다.
  • 신청인이 외국인이면 국적을 함께 기재한다.
  • 구분건물에 대지권이 있으면 그 권리의 표시도 기재한다.
문제 7
등기신청의 취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등기신청의 취하는 등기완료 전에는 가능하므로 등기신청을 각하한 경우에는 그 결정 이후에도 취하할 수 있다.
2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을 일괄하여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 한 경우 그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만 등기신청을 취하하는 것도 가능하다.
3등기신청의 취하는 등기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우편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4쌍방당사자로부터 등기신청에 대한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취하하기 위하여는 쌍방 중 어느 일방만으로부터 취하에 대한 위임을 받으면 족하다.
정답 및 해설

일괄신청한 여러 부동산 중 일부만 취하하는 것도 가능하다.

취하는 등기완료 또는 각하 전까지만 할 수 있고, 방문신청의 취하는 신청인이나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해야 한다.

  • 각하결정이 있은 후에는 취하할 수 없다.
  • 우편에 의한 취하는 허용되지 않는다.
  • 쌍방 대리인이 취하하려면 쌍방 모두로부터 취하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문제 8
등기부등본의 발급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공동담보목록, 신탁원부는 등기부등본 발급 신청시 그에 관하여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하며, 이들과 등기부등본을 합철하여 1통의 등기부등본으로 교부한다.
2중복등기가 된 부동산의 등기부에 대하여는 중복된 여러 등기부 중 당사자가 발급받고자 신청한 등기부에 대한 등본을 발급하되, 그 등기부 외에 따로이 중복등기가 있다는 취지를 부전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3등기신청이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는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4수작업폐쇄등기부의 등본은 수작업폐쇄등기부를 촬영하여 생성된 이미지를 출력하여 작성하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생성된 이미지가 없거나 신청인이 특별히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작업폐쇄등기부를 전부 등사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중복등기가 된 부동산은 신청한 등기부만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중복된 등기부 전부의 등본을 발급하므로, 신청한 등기부만 발급하고 취지를 부전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중복등기 상태를 그대로 보여 주어야 거래 당사자가 권리관계를 오인하지 않기 때문이다.

  • 공동담보목록·신탁원부는 신청이 있을 때만 발급하며 등기부등본과 합철해 1통으로 교부한다.
  • 등기신청이 접수된 부동산은 등기완료 전에는 등본을 발급하지 않는다.
  • 수작업폐쇄등기부 등본은 이미지 출력으로 작성하되, 이미지가 없거나 특별한 신청이 있으면 등사할 수 있다.
문제 9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해당 등기관을 감독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나, 이의신청서는 당해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2이의신청은 등기신청인인 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에 한하여 할 수 있고, 제3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3이의신청을 할 기간의 제한이 없으므로 이의의 이익이 있는 한 언제라도 할 수 있다.
4관할지방법원의 기재명령이 있으나 그 명령에 따른 등기를 하는데 장애가 되는 제3자 명의의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재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등기신청인에 한하지 않고 이해관계 있는 제3자도 할 수 있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각하결정에 대해서는 신청인만 이의할 수 있지만, 등기를 실행한 처분에 대해서는 등기상 이해관계인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관할 지방법원에 하는 이의신청이지만 이의신청서는 해당 등기소에 제출한다.
  • 이의신청 기간에는 제한이 없어 이의의 이익이 있으면 언제든 할 수 있다.
  • 기재명령이 있어도 그 등기에 장애가 되는 제3자 명의 등기가 생겼다면 기재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다.
문제 10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1건축물대장의 소유자표시란이 공란이거나 소유자표시에 일부 누락이 있어 대장상의 소유자를 확정할 수 없는 미등기 건물에 관해서는, 건축물대장의 비치·관리업무의 소관청인 시장·군수·구청장을 상대로 하여 당해 건물이 자신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따라서 건축허가명의인 또는 건축주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로는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3시장이 발행한 ‘임시사용승인서’나 ‘착공신고서’로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4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은 건축물대장에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어 있으면 직접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대장상 이전등록을 받은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은 직접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대장에 의한 보존등기는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나 그 포괄승계인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양수인은 최초 소유자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뒤 이전등기를 받아야 한다.

  • 대장상 소유자를 확정할 수 없는 미등기 건물은 시장·군수·구청장을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 확정판결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건축허가명의인이나 건축주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로는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임시사용승인서나 착공신고서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이 아니어서 보존등기에 쓸 수 없다.
문제 11
경정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1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였으나 등기관의 착오로 그 일부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누락된 경우에, 경정등기절차에 의하여 누락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다.
2토지에 관한 등기가 이루어진 뒤에 토지의 합필과 분필로 인하여 그 토지에 관한 기존 등기부상의 지번표시가 토지대장 및 지적도상의 지번표시와 다르게 된 경우, 경정등기절차에 의하여 이를 바로잡을 수는 없다.
3신청착오로 건물등기부상 건물의 소재지번과 대장상의 소재지번이 다르게 된 경우에, 같은 건물에 관하여 따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등기의 형식상으로 보아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이해관계인이 없는 경우에는 건물 소재지번의 경정등기가 가능하다.
4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마친 후 종전의 분할협의를 상속인들 전원의 합의로 해제한 다음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하였음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경정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협의분할로 상속등기를 마친 뒤 상속인 전원의 합의로 분할협의를 해제하고 재분할협의를 한 경우에는 이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경정등기를 할 수 있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재협의분할은 상속개시 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등기의 내용을 경정등기로 바로잡는다.

  • 등기관의 착오로 일부 토지의 이전등기가 누락되었다면 경정등기로 누락된 등기를 할 수 있다.
  • 합필·분필로 등기부상 지번이 대장과 달라진 경우는 경정등기로 바로잡을 수 없다.
  • 신청착오로 건물 소재지번이 대장과 다르게 등기되었더라도 동일 건물의 별도 보존등기나 이해관계인이 없으면 경정할 수 있다.
문제 12
다음 중 등기신청시의 첨부 서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1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판결정본과 송달증명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조정조서나 화해조서에 의한 경우에는 조서의 정본이외에 별도의 송달증명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
3화해권고결정에 의한 경우에는 결정정본과 송달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에 있어서 등기절차의 이행과 반대급부의 이행이 각각 독립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집행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조정조서나 화해조서에 의한 등기신청에는 조서 정본만 첨부하면 되고 송달증명은 필요 없다.

판결에 의한 등기는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면 되고 송달증명은 요하지 않으며, 화해권고결정도 정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한다.

  • 판결에 의한 등기에 송달증명까지 첨부해야 한다는 것은 틀리다.
  • 화해권고결정은 송달증명이 아니라 확정증명서를 첨부한다.
  • 등기절차 이행과 반대급부 이행이 각각 독립적으로 기재된 판결은 집행문이 필요 없다.
문제 13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그 신청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전세금
2전세권의 목적인 범위
3존속기간
4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정답 및 해설

존속기간은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하는 임의적 기재사항이다.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서에는 전세금과 전세권의 목적인 범위, 신청인의 성명(명칭)과 주소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 전세금은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 전세권의 목적인 범위는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는 모든 신청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문제 14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첨부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2공유농지의 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3지목은 농지이나 토지의 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되지 않음이 관할관청이 발급하는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는 토지에 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4농업법인의 합병을 원인으로 하여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정답 및 해설

공유농지의 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공유물분할은 새로운 농지 취득이라기보다 기존 지분의 정리이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 학교가 목적사업을 위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한다.
  • 관할관청 서면으로 농지로 이용되지 않음이 증명되는 토지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
  • 농업법인의 합병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
문제 15
등기신청시 첨부할 인감증명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1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필증을 분실하여 확인서면이 아닌 공정증서부본을 첨부하였다면 인감증명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2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한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그 서면이 공정증서인 때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하지 않는다.
3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분할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4협의취득을 원인으로 관공서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승낙서와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한다.
정답 및 해설

등기필증을 분실하여 공정증서부본을 첨부한 경우에도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은 제출해야 하므로 잘못된 설명이다.

등기필증이 없는 경우 소유권 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 신청할 때도 인감증명이 요구되며, 확인서면 대신 공정증서부본을 냈다고 이 요건이 면제되지 않는다.

  • 제3자의 동의·승낙서가 공정증서이면 인감증명을 제출하지 않는다.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에는 분할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제출한다.
  • 관공서가 협의취득으로 이전등기를 촉탁할 때는 등기의무자의 승낙서와 인감증명을 첨부한다.
문제 16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신탁의 등기는 수탁자 명의의 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아니고 신탁목적에 따른 구속을 받는 재산임을 공시하는 등기이다.
2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3신탁의 등기를 하는 때에는 신탁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의 부기등기로서 신탁재산임을 기재하고 신탁원부의 번호를 기재한다.
4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은 이를 수리하고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등기촉탁은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답 및 해설

신탁등기는 부기등기가 아니라 신탁으로 인한 권리이전등기와 같은 순위번호로 함께 기록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신탁등기는 권리이전등기와 하나의 신청으로 동시에 하여야 하며, 신탁원부 번호를 함께 기록한다.

  • 신탁등기는 수탁자 명의 재산이 고유재산이 아니라 신탁목적에 구속되는 재산임을 공시한다.
  • 수탁자 앞으로 이전등기를 마치면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한다.
  • 신탁등기된 부동산에는 원칙적으로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처분제한 촉탁만 수리하고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촉탁은 수리하지 않는다.
문제 17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다음의 신청 중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는?
1소유권이전을 목적으로 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2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3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등기를 그 지정 후에 신청하는 경우
4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정답 및 해설

토지거래허가구역 안 토지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신청할 때는 토지거래허가서를 첨부해야 한다.

허가 대상은 유상으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설정하는 계약(예약 포함)이므로, 그 청구권을 보전하는 가등기에도 허가가 필요하다.

  •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는 거래계약이 아니어서 허가서가 필요 없다.
  • 허가구역 지정 전에 계약을 체결했다면 등기를 지정 후에 신청해도 허가서가 필요 없다.
  • 저당권설정은 허가 대상 권리가 아니어서 허가서가 필요 없다.
문제 18
근저당권 설정등기와 관련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근저당설정등기를 함에 있어 그 채권최고액은 반드시 단일하게 기재하지만 근저당권의 채권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준공유하는 관계이므로 각 채권자별 지분을 기재한다.
2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그 수인의 채무자가 연대채무자일 경우 등기부에는 "연대채무자"로 기재한다.
3근저당권설정자와 채무자가 동일인일 경우에는 신청서 및 등기부에 채무자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4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주등기의 방법으로,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한다.
정답 및 해설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은 주등기로, 지상권·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은 부기등기로 한다.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등기는 그 목적 권리 등기에 덧붙이는 부기등기로 한다.

  • 근저당권자가 여럿이어도 채권최고액은 단일하게 기재하고 채권자별 지분은 기재하지 않는다.
  • 채무자가 연대채무자라도 등기기록에는 단순히 채무자로 기재한다.
  • 설정자와 채무자가 같아도 채무자의 기재는 생략할 수 없다.
문제 19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1유증의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인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상속등기가 이미 경료되었다면 상속등기를 말소하고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3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과반수 이상의 유언집행자들이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동의하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는 유언자가 사망한 후인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고, 유언자가 생존중인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및 해설

유증으로 인한 이전등기 전에 상속등기가 이미 되었다면 상속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상속인으로부터 수증자 앞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잘못된 설명이다.

상속등기가 있어도 유증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로 바로 수증자 명의를 실현할 수 있다.

  •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이면 상속인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다음 유증으로 인한 이전등기를 신청한다.
  • 유언집행자가 여럿이면 과반수의 동의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유증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 보전 가등기는 유언자 사망 후에만 수리하고 생존 중에는 수리하지 않는다.
문제 20
가압류・가처분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가처분에 위반한 처분행위는 가처분채무자와 그 상대방 및 제3자 사이에서는 완전히 유효하고 단지 가처분채권자에게만 대항할 수 없으며, 가처분채권자는 피보전권리의 한도에서 가처분위반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2등기이전청구권이 가등기된 때에는 그 등기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등기는 부기등기의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다.
3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가압류·가처분등기가 이루어진 후 가압류·가처분채권자가 주소를 이전한 때 그 주소변경으로 인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신청은 그 등기명의인이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여 신청할 수 없고 집행법원의 촉탁에 의하여야 한다.
4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한 법원의 말소등기촉탁 이외의 사유로 가압류 또는 가처분등기를 말소한 때에는 등기관은 지체 없이 그 뜻을 집행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촉탁으로 된 가압류·가처분등기의 채권자가 주소를 옮긴 경우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채권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으므로, 집행법원 촉탁에 의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등기명의인 표시변경은 권리 내용의 변경이 아니어서 등기명의인의 단독신청으로 할 수 있다.

  • 가처분 위반 처분행위는 당사자와 제3자 사이에서는 유효하고 가처분채권자에게만 대항할 수 없다.
  • 가등기된 등기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등기는 부기등기로 할 수 있다.
  • 법원의 말소촉탁 외의 사유로 가압류·가처분등기를 말소하면 등기관은 집행법원에 통지한다.
문제 21
어느 토지등기부에 대지권인 취지가 등기되어 있다. 다음 사항 중 이 등기부에 등기할 수 있는 사항은?
1토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
2토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3토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4토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등기
정답 및 해설

대지권인 취지가 등기된 토지에도 토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는 할 수 있다.

대지권은 전유부분과 일체로 처분되어야 하므로 토지만에 대한 소유권이전·저당권설정·가압류 같은 처분 관련 등기는 금지되지만, 용익권인 지상권 설정은 이에 저촉되지 않는다.

  • 토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일체성 원칙에 반해 할 수 없다.
  • 토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는 할 수 없다.
  • 토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등기는 할 수 없다.
문제 22
법인 등의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주무관청의 허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1공익법인인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매도 뿐 아니라 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까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사단법인은 공익법인이라 하더라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3사립학교의 기본재산에 편입되어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사립학교 경영자 개인의 소유라면 관할청의 허가를 얻어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있다.
4사립학교의 기본재산을 담보로 제공할 당시 관할청의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저당권실행으로 매각된 때에는 다시 관할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공익법인인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매도뿐 아니라 임대·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 시에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익법인법은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을 가리지 않고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주무관청 허가를 요구한다.

  • 공익법인인 사단법인도 기본재산 처분에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기본재산은 경영자 개인 소유라도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담보제공 당시 허가를 받았다면 저당권 실행으로 매각될 때 다시 허가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문제 23
등기신청권자나 그 대리인이 아니면서 등기신청권자를 대위하여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부동산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의 등기의무자로서의 등기신청권을 대위행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2등기신청서에는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단순한 소제기증명서는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3대위등기를 한 경우 등기필증은 채무자(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고 등기신청인인 채권자에게는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4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이 있을 때 가압류채권자는 그 기입등기촉탁 이전에 먼저 대위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함으로써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대위등기를 마치면 등기필증을 채무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권리자인 채무자에게 등기 사실을 통지하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대위신청인은 채권자이고 채무자는 신청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등기관은 피대위자에게 등기완료 통지를 한다.

  •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의 등기의무자 지위를 대위행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단순한 소제기증명서는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아니다.
  • 상속등기 없는 부동산에 가압류결정이 있으면 가압류채권자가 먼저 대위로 상속등기를 하여 등기의무자 표시를 맞춘다.
문제 24
상속으로 인한 이전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상속으로 인한 이전등기신청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먼저 그 원인일자를 가려 어느 법을 적용할 것인가를 판정한 후에 상속순위 내지 상속분을 따져보아야 한다.
21960. 1. 1. 민법이 시행되기 전의 구 관습에 의하면 호주가 사망한 경우에 재산상속은 호주상속에 수반하므로 호주상속의 순위에 따라 재산상속이 이루어졌다.
3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그 직계비속이 이미 외국으로 귀화하여 우리나라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때에는 상속을 받을 수 없다.
4친양자 아닌 양자는 친생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도 직계비속으로서 상속권을 가진다.
정답 및 해설

피상속인 사망 전에 직계비속이 외국으로 귀화했더라도 상속권을 잃지 않으므로 상속을 받을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국적 상실은 상속결격 사유가 아니며, 상속인 지위는 혈족관계에 따라 정해진다.

  • 상속등기 심사는 먼저 상속개시일로 적용 법을 정한 뒤 순위와 상속분을 따진다.
  • 민법 시행 전 구 관습상 호주 사망 시 재산상속은 호주상속에 수반되었다.
  • 친양자 아닌 양자는 친생부모에 대해서도 직계비속으로 상속권을 가진다.
문제 25
전자신청 지정등기소에서 등기 후 등기필정보를 작성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하는 경우
2합유자가 추가되는 합유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하는 경우
3소유권이전등기말소 또는 회복등기를 하는 경우
4관공서가 등기권리자를 위하여 소유권보존 또는 이전등기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하는 경우
정답 및 해설

말소등기나 회복등기는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는 등기가 아니므로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지 않는다.

등기필정보는 권리의 보존·설정·이전 등기나 가등기처럼 새로 등기명의인이 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작성한다.

  •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하면 가등기권리자에게 등기필정보를 작성한다.
  • 합유자가 추가되는 합유명의인표시변경등기는 새 합유자가 생기므로 등기필정보를 작성한다.
  • 관공서가 등기권리자를 위해 보존·이전등기를 촉탁한 경우에도 등기권리자를 위한 등기필정보를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