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가 필요한 토지는 판결서에 허가서의 현존사실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허가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제출이 필요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결이 있더라도 등기원인에 대한 공법상 허가 요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어서, 등기관은 허가서 자체로 요건을 확인한다.
- 근저당권설정을 명하는 판결에 채권최고액이나 채무자가 빠져 있으면 필수 등기사항을 특정할 수 없어 그 판결로는 등기할 수 없다.
- 공유물분할판결이 확정되면 원고·피고를 가리지 않고 소송 당사자 누구나 등기권리자로서 단독으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판결주문에 등기원인과 연월일이 없으면 등기원인은 확정판결, 연월일은 판결선고일로 적는다.
가등기된 소유권이전청구권도 양도할 수 있으므로 그 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수리해야 한다.
가등기는 권리의 설정·이전·변경·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어서, 청구권이 성립할 수 없는 보존등기나 권리 변동이 없는 표시변경에는 할 수 없다.
-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상대방에 대한 청구권 개념이 없어 가등기 대상이 아니다.
- 부동산 표시변경은 권리의 변동이 아니므로 가등기할 수 없다.
-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도 권리의 변동이 아니어서 가등기할 수 없다.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판결로 단독신청할 때에는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을 제출해야 한다.
승소한 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과 달리, 등기의무자가 신청인이 되는 경우에는 그 의무자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등기필증 제출이 요구된다.
-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는 명의인 단독신청이고 권리 변동이 없어 등기필증이 필요 없다.
-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의무자가 없는 단독신청이므로 등기필증이 필요 없다.
- 관공서가 등기의무자인 경우에는 법무사에게 위임해 신청하더라도 등기필증 제출이 면제된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은 대법원소재지 관할등기소 등기관이 부여하지만, 외국인은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부여하므로 둘을 묶은 설명이 잘못되었다.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권리주체의 유형에 따라 부여기관이 나뉜다.
- 법인은 주된 사무소(회사는 본점, 외국회사는 국내영업소) 소재지 관할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시장(구청장)·군수가 부여한다.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고시한다.
부동산의 일부 멸실은 부동산의 표시가 달라진 것이므로 표시변경등기를 한다.
부동산 전부가 없어진 경우에만 멸실등기를 하고, 일부만 없어진 경우에는 면적 등 표시사항을 고치는 변경등기를 한다.
- 멸실등기는 부동산 전부가 소멸한 경우에 한다.
- 말소등기는 기존 등기 전부가 실체관계와 맞지 않게 된 경우 그 등기를 없애는 것이다.
- 기입등기는 새로운 등기원인에 따라 새 사항을 기록하는 것이다.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검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검인은 부동산 투기와 탈세를 막기 위한 제도이므로, 공공주체가 당사자인 계약에는 요구하지 않는다.
- 판결서 정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판결서에 검인을 받아야 하므로 검인이 불필요하다는 설명은 틀리다.
-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 등기는 새로운 소유권 취득 계약이 아니므로 이전등기든 말소등기든 검인이 필요 없다.
- 계약당사자 지위이전이 여러 차례 이루어졌다면 최초와 마지막만이 아니라 각 계약서 모두에 검인을 받아야 한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매매계약서를 첨부하더라도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않는다.
거래가액 등기는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하는 것이고, 가등기는 그 대상이 아니다.
- 판결·조정조서 등을 첨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 등기원인이 매매라도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않는다.
- 2개 이상의 부동산을 하나의 매매계약서로 신청하면 거래신고필증과 함께 매매목록을 제출한다.
- 거래가액은 갑구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거래가액이나 매매목록 번호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등기한다.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는 법원의 처분제한 촉탁이 아니므로 등기관의 직권 보존등기 대상이 아니다.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직권 보존등기는 법원의 처분제한(경매개시결정·가압류·가처분 등) 촉탁이 있을 때 하는 것이고, 세무서 등 행정관청은 대위하여 보존등기를 촉탁해야 한다.
-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 촉탁은 법원의 처분제한 촉탁이므로 직권 보존등기를 한다.
-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주택임차권등기 촉탁도 법원의 촉탁이므로 직권 보존등기를 한다.
- 경매개시결정등기 촉탁은 대표적인 법원의 처분제한 촉탁으로 직권 보존등기를 한다.
여러 가등기권자 중 일부는 공유물보존행위에 준하여 가등기 전부의 본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자기 지분만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본등기는 가등기권자 각자의 권리 실현이므로 보존행위로 볼 수 없다.
- 농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 없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의 가등기에는 토지거래허가서가 필요하다.
- 가등기상 권리의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공동신청으로 하고,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로 한다.
- 본등기의 등기의무자는 가등기 당시의 소유자이며, 그 뒤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도 바뀌지 않는다.
특정 공유지분이 현재 공유자에게 이전되어 온 경위를 보여 주는 것은 지분취득 이력 초본이고, 현재 소유현황 초본은 현재의 소유자와 지분 현황만 증명한다.
두 초본의 정의를 바꿔 쓴 설명이 틀렸다.
- 현재유효사항 등본은 현재 효력 있는 등기사항과 관련 사항을 증명한다.
- 공동인명부·공동담보목록·도면·신탁원부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발급한다.
- 공동담보목록을 포함해 신청하면 등·초본에 합철하여 1통으로 교부한다.
소유권대지권 취지의 등기가 된 토지에는 토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등기를 할 수 없다.
대지권은 전유부분과 분리 처분이 금지되므로, 금전채권 보전을 위해 토지만 처분을 제한하는 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반면 용익권 설정이나 토지 자체의 기존 등기를 다투는 등기는 할 수 있다.
- 지상권설정등기는 소유권의 처분이 아닌 용익권 설정이어서 소유권대지권과 양립한다.
-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토지 자체의 등기원인을 다투는 권리 보전 등을 위해 할 수 있다.
- 예고등기는 토지의 소유권보존·이전등기의 원인무효 소송 등에 따라 할 수 있다.
부동산이 보존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이유로 기존 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은, 판결이유에서 신청인의 소유가 확인되므로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에 해당한다.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은 확인판결에 한하지 않고, 판결이유에서 신청인의 소유임이 인정되면 이행판결도 포함된다.
-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 매도인의 소유를 확인하고 이전등기를 약정한 화해조서는 소유권을 다툴 지위에 있는 자를 상대로 신청인의 소유를 확정한 것이 아니어서 해당하지 않는다.
- 건물은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로는 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
- 대장이 없는 건물에 대해 건축허가명의인을 상대로 받은 소유권확인판결도 해당하지 않는다.
폐쇄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사항에 관한 예고등기 촉탁이라도 등기관은 각하하지 않고 수리해야 하므로, 각하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폐쇄된 등기사항도 소송 결과에 따라 회복될 수 있어 예고등기로 경고할 실익이 있고, 같은 이유로 합병 전 부동산 부분에 대한 촉탁도 수리한다.
- 합병등기 후 합병 전 어느 부동산 부분에 관한 예고등기 촉탁도 수리해야 한다.
- 무효·취소 사유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고등기를 촉탁할 수 없다.
- 수소법원의 착오 촉탁으로 된 예고등기는 수소법원의 말소촉탁으로만 말소할 수 있다.
대위채권자는 채무자의 등기신청권을 자기 이름으로 행사하는 것이지 채무자의 대리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다.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 고유의 권리로서 채권자가 직접 신청인이 되며, 신청정보에도 대위자와 대위원인을 적는다.
- 채무자 명의의 등기를 대위신청하면서 채무자에서 채권자로의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않아도 수리한다.
-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포기기간 중에도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공정증서가 아닌 사서증서라도 된다.
관할 지정 신청서는 상급법원에 직접 내는 것이 아니라 관할 등기소 중 한 곳에 제출하여 그 등기소를 거쳐 상급법원에 올린다.
신청을 받은 등기소가 관계 서류를 상급법원에 보내고, 상급법원이 관할 등기소를 지정한다.
- 부동산이 여러 관할구역에 걸치면 관할 지정을 받은 등기소만 관할권을 가진다.
- 이미 등기된 건물의 대지가 행정구역 변경으로 여러 관할에 걸치게 된 경우에는 기존 관할이 유지되어 지정을 받을 필요가 없다.
- 단지를 이루는 여러 동의 구분건물 중 일부 대지가 다른 등기소 관할에 속하면 관할 지정을 받아야 한다.
합필 특례는 모든 토지에 등기원인·연월일·접수번호가 같은 저당권등기가 있는 경우에 한하고, 가등기·가압류등기가 있으면 합필할 수 없다.
합필은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 등 토지 전체에 미치는 권리 외의 등기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저당권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소유자가 다르거나 공유지분이 다른 토지는 합필등기를 할 수 없다.
- 일부 토지에 전세권·지상권·임차권등기가 있어도 합필등기를 할 수 있다.
- 본래 저당권과 추가저당권은 접수번호 등이 달라 동일 등기로 볼 수 없으므로 합필할 수 없다.
판례는 등기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면 등기관의 교합인이 누락되었더라도 그 등기는 유효하게 존재한다고 보므로, 등기가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등기의 성립은 등기부에 기재되었는지로 판단하며, 교합은 내부 확인 절차에 불과하다.
- 등기신청이 수리되고 등기필증이 교부되었더라도 기재가 누락되었다면 등기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등기의 순서는 접수번호 순서에 따른다.
- 현행 제도는 물적편성주의, 공동신청 원칙, 형식적 심사주의를 취한다.
분할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1필 토지의 특정 일부분만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할 수 없다.
소유권의 처분제한은 1필 단위로 하므로, 특정 일부에 대한 청구권 보전을 위해서는 먼저 분할등기를 하거나 토지 전부에 가처분을 해야 한다.
- 토지는 지표에 인위적으로 경계를 그어 1필로 등록한 단위로 1개의 토지로 취급한다.
- 지상권·지역권·전세권 같은 용익물권은 1필 토지의 일부에도 설정할 수 있다.
- 저당권은 1필 토지의 일부에는 설정할 수 없지만 지분에는 설정할 수 있다.
등기의무자가 사망하기 전에 등기원인이 이미 존재했다면, 사망한 사람 명의로 경료된 등기라도 적법한 등기로 추정된다.
판례는 사망 후의 등기라도 실체관계에 부합할 사정이 있으면 추정력을 인정한다.
-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는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더라도 그로부터 승계한 것으로 추정되어 추정력이 유지된다.
- 공유지분의 분자 합계가 분모를 넘는 등기는 그 자체로 모순이어서 지분 비율에 대한 추정력이 없다.
- 전 소유명의자가 허무인이면 그로부터 이어진 현 명의인의 등기도 추정력이 깨진다.
부동산표시의 경정등기는 권리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필요 없다.
승낙은 등기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제3자가 있을 때 요구되는데, 표시 경정은 그런 불이익이 없다.
- 근저당권말소회복등기는 회복으로 후순위 권리자 등이 불이익을 받으므로 그 승낙이 필요하다.
- 전세금 증액 변경등기는 후순위 권리자에게 불이익하므로 부기등기로 하려면 그 승낙이 필요하다.
- 단독소유를 공유로 바꾸는 소유권경정등기는 명의인 지분이 줄어 그 지분 위 권리자에게 영향을 주므로 승낙이 필요하다.
소유권이전등기 기재명령 전에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와 양립할 수 있으므로 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있다.
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것은 그 사이에 양립할 수 없는 등기가 되었거나 등기 요건을 갖출 수 없는 경우이다.
- 기재명령 전 이미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에는 양립할 수 없어 기재할 수 없다.
- 첨부서류가 환부되어 재제출을 명했는데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 요건을 갖추지 못해 기재할 수 없다.
- 말소명령 전 말소대상등기를 기초로 한 제3자 등기가 이미 경료된 경우에는 말소할 수 없다.
특약 없는 합유에서 합유자 1인이 사망하면 그 지위는 상속되지 않고, 토지는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되므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신청한다.
합유지분은 조합원 지위와 결합되어 있어 상속인이 당연히 합유자가 되지 않는다.
- 사망한 합유자의 지분에 대해 상속인 앞으로 상속등기를 할 수 없다.
- 상속인을 잔존 합유자와 함께 합유자로 하는 변경등기도 할 수 없다.
- 상속등기와 상속인 포함 합유 변경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방법도 허용되지 않는다.
신청인은 보정을 위해 신청서나 부속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보정은 등기소에 출석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며, 접수된 서류를 돌려받아 고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 보정명령은 보정이 없으면 각하할 수밖에 없는 흠결이 있는 경우에 한다.
- 보정을 명할 때에는 보정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고 근거 법령·예규와 보정기간을 제시해야 한다.
- 전자신청의 보정은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하되, 일정한 경우 주민등록등본·건축물대장등본 등을 등기소에 직접 낼 수 있다.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된 뒤 채무가 소멸하면 양수인 을을 상대로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면 된다.
부기등기는 주등기에 종속되므로 주등기가 말소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고, 부기등기만의 말소를 따로 구할 이익은 없다.
- 양도인 갑은 이미 근저당권자가 아니어서 말소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만 말소하면 갑 명의의 근저당권이 되살아나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
- 을을 상대로 부기등기만 말소를 구하는 것도 주등기를 그대로 두게 되어 적절하지 않다.
전자표준양식(e-form)에 의한 신청은 인터넷으로 신청정보를 작성한 뒤 이를 출력해 등기소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식이므로, 서면 제출이 필요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e-form은 서면신청의 작성 편의를 위한 제도로,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완결되는 전자신청과 구별된다.
-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당사자의 신청이나 관공서의 촉탁이 있어야 한다.
- 서면신청은 신청인이나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야 하고 우편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 등기관의 직권등기는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