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0년 1회차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기출문제

10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0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에 의한 등기관의 중복등기 정리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이하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 예규 및 선례에 의함)
1중복등기용지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같은 경우 나중에 개설된 등기용지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등에 관한 등기가 있고, 먼저 개설된 등기용지에는 그와 같은 등기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얻어 먼저 개설된 등기용지를 폐쇄한다.
2중복등기용지 중 1등기용지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등기용지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전전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로서, 다른 등기용지가 후등기용지이거나 소유권 이외의 권리 등에 관한 등기가 없는 선등기용지인 때에는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얻어 그 다른 등기용지를 폐쇄한다.
3중복등기용지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로서 1등기용지에만 원시취득 또는 분배농지의 상환완료를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있는 때에는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얻어 그 등기용지를 제외한 나머지 등기용지를 폐쇄한다.
4중복등기용지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에는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의 신청에 의하여 중복등기를 정리할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최종 소유권 명의인이 다르고 한 등기용지에만 원시취득이나 분배농지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으면,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얻어 그 용지만 남기고 나머지를 폐쇄한다.

원시취득 등의 등기가 있는 용지가 실체관계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 용지를 존치하는 것이다. 이와 달리 명의인이 같은 경우나 전전 이전받은 경우는 등기관이 허가 없이 직권으로 정리한다.

  • 명의인이 같은 경우의 정리: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 한 용지의 명의인이 다른 용지 명의인으로부터 직접·전전 이전받은 경우의 정리: 역시 허가 없이 등기관이 폐쇄한다.
  • 명의인이 다른 경우의 신청 정리: 최종 소유권 명의인이 다른 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신청으로 정리할 수 있다.
문제 2
갑 주식회사는 자기가 소유하는 대지 위에 아파트를 건축하였으나 대지에 대한 지적정리가 늦어져 대지권등기는 하지 않은 채 각 구분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지적정리가 완료된 경우 각 구분건물에 대하여 대지권등기를 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구분건물의 현 소유자는 분양자와 공동으로 대지사용권(토지 공유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신청과 함께 구분건물 소유자가 단독으로 대지권표시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위 ①과 같이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의 등기원인증서로는 최초 분양계약서와 그 이후의 구분건물의 매매계약서 전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3위 ①과 같이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등기권리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4현행 부동산등기법에 의하면 집합건물의 분양자인 갑 주식회사는 대지권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대지사용권 이전등기의 등기원인증서로 최초 분양계약서와 이후 매매계약서 전부를 첨부하라는 설명이 틀렸다.

이 경우는 분양자와 현재 구분건물 소유자가 공동으로 대지사용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특례로, 중간 매매계약서까지 모두 갖추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 현 소유자와 분양자의 공동신청 + 구분건물 소유자의 단독 대지권표시등기 신청: 옳은 설명이다.
  • 등기권리자의 주소증명서면: 이미 구분건물 등기에 주소가 공시되어 있어 첨부할 필요가 없다.
  • 분양자의 대지권변경등기 신청: 분양자는 더 이상 구분건물 소유자가 아니므로 신청인이 될 수 없다.
문제 3
다음 중 등기신청을 함에 있어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는?
1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2승소한 등기의무자가 집행력 있는 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3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4관공서가 등기의무자로서 등기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정답 및 해설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판결로 단독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을 제출해야 한다.

판결에 의한 단독신청이라도 신청인이 등기의무자 자신이면 본인 확인 수단인 등기필증이 필요하다(승소한 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과 구별).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명의인 단독신청으로 등기필증이 필요 없다.
  •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등기의무자가 없는 단독신청이므로 제출하지 않는다.
  • 관공서가 등기의무자인 경우: 법무사에게 위임하더라도 등기필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문제 4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등기요건을 기술한 것이다. 가장 잘못된 것은?
1소를 사육할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것
2지붕 및 주벽 또는 이와 유사한 설비를 갖출 것
3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할 것
4건축물대장에 축사로 등록되어 있을 것
문제 5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제3자의 허가서 등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사단법인의 정관에 기본재산을 처분하려면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어도 이는 내부관계에 불과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사원총회결의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2A회사와 B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하는 갑이 양 회사를 대표하여 A사에 불리하고 B사에는 유리한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 A사의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재단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촉탁서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4건축물대장 및 등기부에 건물의 용도가 ‘유치원’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사립학교경영자가 아니어도 그 건물을 매도하기 위해서는 관할청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용도가 유치원으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소유자가 사립학교경영자가 아니면 매도 시 관할청 허가서가 필요 없다.

사립학교법상 기본재산 처분 허가는 학교법인·사립학교경영자의 재산에 적용되므로, 일반 개인 소유 건물에는 미치지 않는다.

  • 사단법인 정관상 사원총회 결의: 내부관계에 불과해 결의서 첨부가 필요 없다.
  • 겸직 대표이사의 쌍방 대표 행위: 회사에 불리한 거래이므로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다.
  • 재단법인 부동산의 수용 촉탁: 원시취득이므로 주무관청 허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문제 6
집행법원의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과 관련된 내용이다. 가장 틀린 것은?
1매수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등기필증의 우편송부 또는 교부는 원칙적으로 등기필증을 송부 또는 교부받을 자로 촉탁서에 지정되어 있는 자에게 하여야 한다.
2등기필증 우편송부 신청이 있는 경우, 매수인에게 등기필증을 송부하기 이전에 매수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필증의 교부를 신청하면 부동산등기접수장의 수령인 난 및 영수증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한 후 이를 교부하고, 그 영수증은 등기소의 기타문서 접수장에 등록 후 이를 등기소에서 보관한다.
3등기필증 우편송부 신청 이외의 경우, 등기필증교부담당자는 이전촉탁서 접수일로부터 5일간 등기필증을 보관하여야 한다.
4집행법원으로부터 ‘등기필증 우편송부 신청’이 기재된 이전등기촉탁 사건이 접수되어 교합이 완료된 때에는 등기필증교부담당자는 즉시 등기필증 송부용 우편봉투를 이용하여 매수인에게 등기필증을 송부하여야 한다.
문제 7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절차와 관련된 내용이다. 가장 틀린 것은?
1부동산등기법은 민법상의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등기의 공시기능을 원활히 하기 위한 절차상의 필요에서 대위등기신청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2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특정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3채권자가 대위로 신청할 수 있는 등기는 채무자의 권리에 이익을 가져오는 등기와 권리변동에 있어서 중성적인 등기에 한하며, 채무자의 권리에 해가 되는 등기는 대위신청을 하지 못한다.
4개인인 채권자의 대위에 의한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를 함에는 채권자(대위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대위원인을 등기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대위등기를 할 때 등기부에는 대위자의 성명·주소와 대위원인을 기재하며, 주민등록번호는 기재하지 않는다.

대위자는 등기명의인이 아니므로 등기명의인에 준하는 식별번호 기재 대상이 아니다.

  • 공시기능을 위한 절차상 대위: 구분건물 표시등기 대위처럼 채권관계 없이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 특정채권 보전을 위한 대위: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 대위 가능한 등기의 범위: 채무자에게 이익이 되거나 중성적인 등기에 한한다.
문제 8
지목이 하천 또는 제방인 하천구역에 편입된 하천법상 토지에 대하여 등기할 수 있는 것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지상권설정등기
2저당권설정등기
3지역권설정등기
4임차권변경등기
정답 및 해설

하천법상 하천구역 토지에도 저당권설정등기는 할 수 있다.

하천 토지는 사권 행사가 제한되므로 소유권 보존·이전, 저당권·권리질권 등의 등기는 허용되지만, 토지를 사용·수익하는 용익권은 등기할 수 없다.

  • 지상권설정등기: 용익권이므로 등기할 수 없다.
  • 지역권설정등기: 용익권이므로 등기할 수 없다.
  • 임차권변경등기: 사용·수익 권리이므로 등기할 수 없다.
문제 9
종중의 농지취득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농지개혁 당시 위토대장에 등재된 기존 위토인 농지인 경우에 당해 농지가 위토대장에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위토대장 소관청이 발급한 증명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기존 위토인 농지가 수용 또는 공공용지로 협의취득되어 그 보상금으로 새로 다른 농지를 위토용으로 매수한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 종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농지인 토지의 등기부가 멸실된 후 종중이 등기부상의 소유자로서 멸실회복등기기간 내에 회복등기를 신청하지 못하고 나중에 당해 등기부가 멸실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고, 이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4종중이 자연인과 공유하고 있는 수필지의 농지를 공유물 분할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종중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수용 보상금으로 대체 위토를 매수했다고 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한 종중 명의 이전등기를 할 수는 없다.

종중의 농지 취득은 농지개혁 당시부터 위토대장에 등재된 기존 위토임이 증명되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

  • 위토대장 등재 확인 증명서를 첨부한 경우: 종중 명의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 등기부 멸실 후 종중의 소유권보존등기: 가능하며 농지취득자격증명도 필요 없다.
  • 자연인과 공유하던 농지의 공유물분할: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문제 10
부동산등기 신청절차에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과 관련된 내용이다. 가장 틀린 것은?
1판결에 의하여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만을 제출하면 된다.
2판결문상의 피고의 주소가 등기부상의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다른 경우에는 등기부상 주소가 판결에 병기된 경우에도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서 주소에 관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3재산상속인 중 1인이 미수복지구에 호적(가족관계등록)을 가진 자와 혼인한 사유로 제적된 사실만 나타날 뿐 혼가의 본적(등록기준)지 이외의 주소지나 최후 주소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제적사유에 기재된 혼가의 본적(등록기준)지를 주소지로 하고, 그 제적 또는 호적등본(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을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과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상속을 받지 않는 상속인의 인감증명과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원칙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협의분할 상속등기에서 상속을 받지 않는 상속인은 인감증명을 내야 하지만, 주소증명서면은 제출할 필요가 없다.

주소증명서면은 새로 등기명의인이 되는 등기권리자(상속받는 상속인)에 관한 것이고, 상속을 받지 않는 상속인은 협의 내용의 진정성 담보를 위해 인감증명만 제출한다.

  • 판결에 의한 등기권리자 단독신청: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의 주소증명서면만 내면 된다.
  • 판결상 주소와 등기부상 주소가 다른 경우: 등기부상 주소가 병기되어 있어도 동일인 증명 자료로 주소서면을 제출한다.
  • 미수복지구 혼가로 제적된 상속인: 혼가의 본적지를 주소지로 하여 제적등본 등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문제 11
부동산등기신청서에 원칙적으로 인감증명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가장 적당한 것은?
1전세권자가 등기의무자로서 전세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전세권자의 인감증명
2실제로는 수인이 균등하지 아니한 지분비율로 공유하는 건물에 관하여 대장상 공유지분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 공유자 전원 사이에 작성된 실제의 지분비율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실제 지분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신청하는 경우에는 실제의 지분이 균등하게 산정한 지분보다 적은 자의 인감증명
3공유물분할소송에서 별도의 지분표시 없이 강제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각 공유자의 실제의 지분이 균등하지 아니한 경우에 공유자 전원의 인감증명
4등기필증을 멸실한 법인의 지배인이 법인 명의의 근저당권에 대한 말소등기를 신청할 경우에 지배인의 인감증명
정답 및 해설

전세권처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 신청할 때는 원칙적으로 인감증명을 내지 않는다.

인감증명은 소유권 명의인이 등기의무자인 경우, 등기필증이 없는 경우, 지분이 불리해지는 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등에 요구된다.

  • 대장상 지분 기재 없는 건물을 실제 지분대로 보존등기: 균등 지분보다 적은 지분을 갖게 되는 자의 인감증명이 필요하다.
  • 지분표시 없는 강제조정 후 실제 지분이 균등하지 않은 경우: 공유자 전원의 인감증명이 필요하다.
  • 등기필증 멸실 법인의 근저당권 말소: 등기필증을 대신하는 절차이므로 지배인의 인감증명이 필요하다.
문제 12
다음 중 등기명의인이 될 수 없는 자는?
1외국인
2김포시 하성면
3농업협동조합
4대한불교조계종
정답 및 해설

읍·면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구역에 불과하므로 등기명의인이 될 수 없다.

등기명의인은 권리능력자(자연인·법인)와 법인 아닌 사단·재단에 한정되며, 지방자치단체 명의는 시·군 단위로 한다.

  • 외국인: 자연인으로서 등기명의인이 될 수 있다.
  • 농업협동조합: 법인이므로 등기명의인이 될 수 있다.
  • 대한불교조계종: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등기명의인이 될 수 있다.
문제 13
다음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기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재결에 의한 수용일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서 등본을, 협의취득일 경우에는 공공용지의 취득협의서를 각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등기원인은 ‘토지수용’으로, 원인일자는 ‘수용재결일자’를 각 기재한다.
3토지수용의 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 하는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의 신청은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4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수용의 개시일 이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하나, 수용의 개시일 이전의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다.
정답 및 해설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일자는 재결일이 아니라 수용의 개시일이다.

수용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수용의 개시일에 효력이 생기므로, 등기원인은 토지수용, 원인일자는 수용개시일로 기재한다.

  • 원인증서: 재결수용은 재결서 등본, 협의취득은 협의서를 제출한다.
  • 재결 실효를 원인으로 한 수용등기 말소: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 직권말소 범위: 수용개시일 이후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하되, 개시일 이전 상속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는 말소하지 않는다.
문제 14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사무처리를 설명한 것이다. 가장 틀린 것은?
1어음할인, 대부, 보증 기타의 원인에 의하여 부담되는 일체의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이를 신청할 수 있다.
2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피담보채권이 양도 또는 대위변제된 경우에는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근저당권의 기초가 되는 기본계약상의 채무자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가 계약에 의하여 인수한 경우, 채무자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사망한 후 공동상속인 중 그 1인만이 채무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첨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한 채무자변경의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채권이 양도·대위변제되어도 이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

확정 전 근저당권은 개별 채권과 분리된 기본계약에 따르므로, 이전하려면 채권양도가 아니라 계약 양도·계약 일부 양도 등을 원인으로 해야 한다.

  • 포괄적 피담보채무를 정한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확정 전 채무자 지위의 계약 인수: 채무자변경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채무자 사망 후 공동상속인 1인이 채무자가 되는 경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채무자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문제 15
임차권등기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1주택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 후 주택의 소유권이 A에서 B로 이전된 경우, 등기촉탁서에 전 소유자 A를 등기의무자로 기재하여 임차권등기의 기입을 촉탁한 때에는 등기관은 그 촉탁을 각하하여야 한다.
2미등기주택에 관하여는 임차권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미등기주택에 대하여는 주택임차권등기의 촉탁에 앞서 임차인이 소유자를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3임대차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임차권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
4불확정기한을 존속기간으로 하는 임차권설정등기도 가능하다는 것이 등기실무이다.
정답 및 해설

미등기주택에 대하여 임차권등기 촉탁이 있으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뒤 임차권등기를 하므로, 임차인이 먼저 대위 보존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

미등기 부동산에 처분제한·임차권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 직권 보존등기를 하는 것이 등기법의 원칙이다.

  • 결정 후 소유자가 바뀌었는데 전 소유자를 등기의무자로 촉탁: 등기의무자가 일치하지 않아 각하한다.
  • 존속기간 만료 후 임차권이전등기: 할 수 없다.
  • 불확정기한을 존속기간으로 한 임차권설정등기: 등기실무상 가능하다.
문제 16
신탁에 관한 등기의 내용이다. 가장 잘못된 것은?
1수익자 또는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수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하나의 신청서에 의하여 신탁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매 부동산마다 별개의 신탁원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3재건축조합원과 조합간의 신탁계약에서 재건축조합이 신탁받은 부동산을 신탁의 목적범위 내에서 다른 수탁자에게 신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면 그에 따른 재신탁등기를 할 수 있다.
4수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공동수탁자가 합유관계라는 표시를 반드시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시험 당시 신탁법에는 재신탁 규정이 없어, 신탁계약에 재신탁 조항이 있더라도 재신탁등기는 할 수 없었다.

재신탁은 이후 신탁법 전부개정으로 비로소 명문화되었으므로, 당시 기준으로는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다른 수탁자에게 다시 신탁하는 등기가 허용되지 않았다.

  • 수익자·위탁자의 대위신청: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여러 부동산의 일괄 신청: 부동산마다 별개의 신탁원부를 제출한다.
  • 수탁자가 여럿인 경우: 공동수탁자의 합유 관계를 신청서에 기재한다.
문제 17
합유등기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합유등기에 있어서는 등기부상 각 합유자의 지분을 표시하지 아니한다.
2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지분에 관하여 그 상속인 앞으로 상속등기를 할 수 없다.
3부동산에 합유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각 합유자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며, 합유자 중 1인에 대한 가압류등기촉탁도 할 수 없다.
4합유자 중 일부가 나머지 합유자들 전원의 동의를 얻어 그 합유지분을 매도한 경우에는 합유지분을 처분한 합유자와 합유지분을 취득한 합유자의 공동신청으로 합유명의인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합유자 일부가 전원 동의를 얻어 지분을 매도한 경우, 처분한 합유자와 취득자뿐 아니라 잔존 합유자도 함께 공동신청해야 한다.

합유는 지분 개념이 공시되지 않는 공동소유이므로, 합유자 변경은 합유명의인 전원이 관여하는 합유명의인변경등기로 처리한다.

  • 합유등기의 지분 표시: 각 합유자의 지분을 표시하지 않는다.
  • 합유자 사망 시: 특약이 없으면 사망자 지분을 상속인 앞으로 상속등기할 수 없다.
  • 합유지분에 대한 가등기·가압류: 합유지분은 독립 처분 대상이 아니어서 할 수 없다.
문제 18
다음은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특정유증의 경우에는 수증자와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나, 포괄유증의 경우에는 수증자 단독으로 신청하면 된다.
2등기원인은 "○년 ○월 ○일 유증"으로 기재하되, 그 연월일은 유증자가 사망한 날을 기재한다. 다만, 유증에 조건 또는 기한이 붙은 경우에는 그 조건을 성취한 날 또는 그 기한이 도래한 날을 기재한다.
3포괄유증이든 특정유증이든 모두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유증자로부터 직접 수증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4유증의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인 경우에는 직접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고, 유언집행자가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특정유증이든 포괄유증이든 모두 공동신청이다.

포괄수증자도 수증자를 등기권리자로,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해야 한다.

  • 등기원인 연월일: 유증자 사망일을 쓰고, 조건·기한이 있으면 그 성취일·도래일을 쓴다.
  • 상속등기 경유 여부: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유증자로부터 직접 수증자 명의로 신청한다.
  • 미등기 목적물: 당시 실무상 상속인 명의 보존등기 후 유증 이전등기를 하도록 하였다.
문제 19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경료한 등기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그 말소처분에 대하여 채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으로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처분시에 주장되거나 제출되지 아니한 사실이나 증거방법으로써 이의사유를 삼을 수 없다.
4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정답 및 해설

등기신청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신청인만 이의신청할 수 있고,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할 수 없다.

각하결정은 신청인의 이익에만 관련되므로 제3자의 이의적격이 없고, 반면 등기 실행 처분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도 이의할 수 있다.

  • 채권자 대위등기가 채무자 신청으로 말소된 경우: 채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 새로운 사실·증거: 처분 당시 제출되지 않은 사실이나 증거로 이의할 수 없다.
  • 집행정지 효력: 이의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
문제 20
경정등기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1토지표시에 관한 경정등기는 등기명의인이 토지대장등본 등 경정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신청하며, 이 때 그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자의 승낙서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
2신청서에 기재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10억 원을 등기관이 과오로 1억 원으로 기재한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가 있는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경정할 수 없다.
3등기관이 직권경정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게 사전에 통지할 필요는 없고 경정등기를 마친 후에 통지하면 된다.
4동일성을 해하는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의 신청에 대하여 등기관이 이를 간과하고 경정등기를 실행한 경우, 종전 등기명의인은 단독으로 다시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동일성을 해하는 등기명의인표시경정을 등기관이 간과하고 실행했더라도, 종전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다시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그 경정등기로 이미 다른 사람이 명의인으로 공시되어 있으므로, 종전 명의인 단독의 경정으로 바로잡을 수 없다.

  • 토지표시 경정등기: 명의인이 단독신청하며, 표시에 관한 등기라 근저당권자의 승낙서가 필요 없다.
  • 등기관 과오로 채권최고액을 적게 기재한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그 승낙 없이 직권경정할 수 없다.
  • 직권경정의 통지: 사전 통지 없이 경정 후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에게 통지한다.
문제 21
등기사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방조제(제방)는 토지대장에 등록한 후 그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토지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2아파트 관리사무소, 노인정과 같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독립된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더라도 독립하여 건물로서 등기할 수 없다.
3승강기, 발전시설 등과 같은 건물의 부대설비는 원칙적으로 건물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
4공유수면을 구획지어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관리사무소·노인정 같은 공용부분도 독립 건물의 요건을 갖추면 독립한 건물로 등기할 수 있다.

이러한 규약상 공용부분은 건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뒤 공용부분이라는 취지의 등기를 하는 방식으로 공시한다.

  • 방조제: 토지대장에 등록한 뒤 토지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 승강기·발전시설 등 부대설비: 원칙적으로 건물로서 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
  • 공유수면을 구획한 보존등기 신청: 등기할 것이 아니므로 각하한다.
문제 22
다음 중 등기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등기가 아닌 것은?
1환매권의 행사로 인하여 환매권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환매특약등기 이후 환매권의 행사 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2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는 경우의 중간처분등기의 말소등기
3공용부분인 취지를 정한 규약을 폐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공용부분인 취지의 말소
4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시에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정답 및 해설

환매권 행사로 환매권자 앞으로 이전등기를 한 경우, 환매특약 이후 경료된 제3자 근저당권은 등기관이 직권말소하지 않고 공동신청으로 말소한다.

환매로 인한 제3자 권리의 소멸은 실체관계 판단이 필요하므로 등기관이 직권으로 정리하지 않는다.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시 중간처분등기: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 공용부분 규약 폐지 후 보존등기 시 공용부분 취지: 직권으로 말소한다.
  • 수용으로 인한 이전등기 시 근저당권설정등기: 직권으로 말소한다.
문제 23
환매권에 관한 등기를 설명한 것이다. 가장 타당하지 않은 내용은?
1환매특약의 등기신청은 반드시 매매로 인한 권리이전등기신청과 동시에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야 하고, 동일접수번호로 접수하여야 한다.
2환매권리자는 매도인에 국한되는 것이므로 제3자를 환매권리자로 하는 환매등기는 할 수 없다.
3환매특약등기가 경료된 이후에도 매수인은 제3취득자에게 부동산을 전매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환매권은 일종의 권리취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 독립한 권리이므로,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압류, 가압류의 대상이 된다.
정답 및 해설

환매특약등기는 매매로 인한 이전등기와 동시에 신청하되 별개의 신청서로 해야 하므로,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두 등기는 같은 접수번호로 동시에 접수하지만, 신청서는 각각 작성한다.

  • 제3자를 환매권리자로 하는 환매등기: 환매권리자는 매도인에 국한되므로 할 수 없다.
  • 특약등기 후 매수인의 전매: 제3취득자 앞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환매권의 성질: 독립한 권리로서 양도·압류·가압류의 대상이 된다.
문제 24
청산법인이 부동산등기를 신청하는 때에 폐쇄된 법인등기부등본과 인감증명법에 의한 청산인의 개인인감을 제출할 수 있는 경우로 가장 옳은 것은?
1청산법인이 등기의무자인 때에 폐쇄된 법인등기부에 청산인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
2청산법인이 등기의무자인 때에 폐쇄된 법인등기부에 청산인등기가 되어있는 경우
3청산법인이 등기권리자인 때에 폐쇄된 법인등기부에 청산인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
4청산법인이 등기권리자인 때에 폐쇄된 법인등기부에 청산인등기가 되어있는 경우
정답 및 해설

청산법인이 등기의무자이고 폐쇄된 법인등기부에 청산인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폐쇄 등기부등본과 청산인의 개인인감으로 신청할 수 있다.

청산인이 등기부로 확인되므로 법인등기부를 부활시키지 않고도 신청인 자격과 인감을 증명할 수 있다.

  • 등기의무자인데 청산인등기가 없는 경우: 청산인 자격을 확인할 수 없어 폐쇄 등기부만으로는 신청할 수 없다.
  • 청산법인이 등기권리자이고 청산인등기가 없는 경우: 이 특례는 등기의무자인 청산법인에 한하므로 적용되지 않는다.
  • 청산법인이 등기권리자이고 청산인등기가 있는 경우: 역시 등기의무자가 아니어서 이 방식의 대상이 아니다.
문제 25
진정명의회복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얻은 경우에 할 수 있고, 공동신청에 의하여서는 할 수 없다.
2신청서에는 등기원인일자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
3대상 부동산이 농지라 하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4“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예고등기의 대상이 아니다.
정답 및 해설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판결에 의한 경우뿐 아니라 공동신청으로도 할 수 있다.

현재 명의인과 진정한 소유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도 허용되므로, 판결로만 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 등기원인일자: 진정명의회복은 원인일자를 기재하지 않는다.
  • 농지취득자격증명: 진정명의회복은 새로운 취득이 아니므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 예고등기: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 청구의 소는 예고등기 대상이 아니다.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0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에 의한 등기관의 중복등기 정리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이하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 예규 및 선례에 의함)
1중복등기용지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같은 경우 나중에 개설된 등기용지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등에 관한 등기가 있고, 먼저 개설된 등기용지에는 그와 같은 등기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얻어 먼저 개설된 등기용지를 폐쇄한다.
2중복등기용지 중 1등기용지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등기용지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전전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로서, 다른 등기용지가 후등기용지이거나 소유권 이외의 권리 등에 관한 등기가 없는 선등기용지인 때에는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얻어 그 다른 등기용지를 폐쇄한다.
3중복등기용지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로서 1등기용지에만 원시취득 또는 분배농지의 상환완료를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있는 때에는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얻어 그 등기용지를 제외한 나머지 등기용지를 폐쇄한다.
4중복등기용지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에는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의 신청에 의하여 중복등기를 정리할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최종 소유권 명의인이 다르고 한 등기용지에만 원시취득이나 분배농지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으면,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얻어 그 용지만 남기고 나머지를 폐쇄한다.

원시취득 등의 등기가 있는 용지가 실체관계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 용지를 존치하는 것이다. 이와 달리 명의인이 같은 경우나 전전 이전받은 경우는 등기관이 허가 없이 직권으로 정리한다.

  • 명의인이 같은 경우의 정리: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 한 용지의 명의인이 다른 용지 명의인으로부터 직접·전전 이전받은 경우의 정리: 역시 허가 없이 등기관이 폐쇄한다.
  • 명의인이 다른 경우의 신청 정리: 최종 소유권 명의인이 다른 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신청으로 정리할 수 있다.
문제 2
갑 주식회사는 자기가 소유하는 대지 위에 아파트를 건축하였으나 대지에 대한 지적정리가 늦어져 대지권등기는 하지 않은 채 각 구분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지적정리가 완료된 경우 각 구분건물에 대하여 대지권등기를 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구분건물의 현 소유자는 분양자와 공동으로 대지사용권(토지 공유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신청과 함께 구분건물 소유자가 단독으로 대지권표시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위 ①과 같이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의 등기원인증서로는 최초 분양계약서와 그 이후의 구분건물의 매매계약서 전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3위 ①과 같이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등기권리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4현행 부동산등기법에 의하면 집합건물의 분양자인 갑 주식회사는 대지권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대지사용권 이전등기의 등기원인증서로 최초 분양계약서와 이후 매매계약서 전부를 첨부하라는 설명이 틀렸다.

이 경우는 분양자와 현재 구분건물 소유자가 공동으로 대지사용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특례로, 중간 매매계약서까지 모두 갖추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 현 소유자와 분양자의 공동신청 + 구분건물 소유자의 단독 대지권표시등기 신청: 옳은 설명이다.
  • 등기권리자의 주소증명서면: 이미 구분건물 등기에 주소가 공시되어 있어 첨부할 필요가 없다.
  • 분양자의 대지권변경등기 신청: 분양자는 더 이상 구분건물 소유자가 아니므로 신청인이 될 수 없다.
문제 3
다음 중 등기신청을 함에 있어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는?
1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2승소한 등기의무자가 집행력 있는 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3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4관공서가 등기의무자로서 등기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정답 및 해설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판결로 단독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을 제출해야 한다.

판결에 의한 단독신청이라도 신청인이 등기의무자 자신이면 본인 확인 수단인 등기필증이 필요하다(승소한 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과 구별).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명의인 단독신청으로 등기필증이 필요 없다.
  •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등기의무자가 없는 단독신청이므로 제출하지 않는다.
  • 관공서가 등기의무자인 경우: 법무사에게 위임하더라도 등기필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문제 4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등기요건을 기술한 것이다. 가장 잘못된 것은?
1소를 사육할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것
2지붕 및 주벽 또는 이와 유사한 설비를 갖출 것
3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할 것
4건축물대장에 축사로 등록되어 있을 것
문제 5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제3자의 허가서 등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사단법인의 정관에 기본재산을 처분하려면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어도 이는 내부관계에 불과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사원총회결의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2A회사와 B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하는 갑이 양 회사를 대표하여 A사에 불리하고 B사에는 유리한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 A사의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재단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촉탁서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4건축물대장 및 등기부에 건물의 용도가 ‘유치원’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사립학교경영자가 아니어도 그 건물을 매도하기 위해서는 관할청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용도가 유치원으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소유자가 사립학교경영자가 아니면 매도 시 관할청 허가서가 필요 없다.

사립학교법상 기본재산 처분 허가는 학교법인·사립학교경영자의 재산에 적용되므로, 일반 개인 소유 건물에는 미치지 않는다.

  • 사단법인 정관상 사원총회 결의: 내부관계에 불과해 결의서 첨부가 필요 없다.
  • 겸직 대표이사의 쌍방 대표 행위: 회사에 불리한 거래이므로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다.
  • 재단법인 부동산의 수용 촉탁: 원시취득이므로 주무관청 허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문제 6
집행법원의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과 관련된 내용이다. 가장 틀린 것은?
1매수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등기필증의 우편송부 또는 교부는 원칙적으로 등기필증을 송부 또는 교부받을 자로 촉탁서에 지정되어 있는 자에게 하여야 한다.
2등기필증 우편송부 신청이 있는 경우, 매수인에게 등기필증을 송부하기 이전에 매수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필증의 교부를 신청하면 부동산등기접수장의 수령인 난 및 영수증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한 후 이를 교부하고, 그 영수증은 등기소의 기타문서 접수장에 등록 후 이를 등기소에서 보관한다.
3등기필증 우편송부 신청 이외의 경우, 등기필증교부담당자는 이전촉탁서 접수일로부터 5일간 등기필증을 보관하여야 한다.
4집행법원으로부터 ‘등기필증 우편송부 신청’이 기재된 이전등기촉탁 사건이 접수되어 교합이 완료된 때에는 등기필증교부담당자는 즉시 등기필증 송부용 우편봉투를 이용하여 매수인에게 등기필증을 송부하여야 한다.
문제 7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절차와 관련된 내용이다. 가장 틀린 것은?
1부동산등기법은 민법상의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등기의 공시기능을 원활히 하기 위한 절차상의 필요에서 대위등기신청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2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특정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3채권자가 대위로 신청할 수 있는 등기는 채무자의 권리에 이익을 가져오는 등기와 권리변동에 있어서 중성적인 등기에 한하며, 채무자의 권리에 해가 되는 등기는 대위신청을 하지 못한다.
4개인인 채권자의 대위에 의한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를 함에는 채권자(대위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대위원인을 등기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대위등기를 할 때 등기부에는 대위자의 성명·주소와 대위원인을 기재하며, 주민등록번호는 기재하지 않는다.

대위자는 등기명의인이 아니므로 등기명의인에 준하는 식별번호 기재 대상이 아니다.

  • 공시기능을 위한 절차상 대위: 구분건물 표시등기 대위처럼 채권관계 없이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 특정채권 보전을 위한 대위: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 대위 가능한 등기의 범위: 채무자에게 이익이 되거나 중성적인 등기에 한한다.
문제 8
지목이 하천 또는 제방인 하천구역에 편입된 하천법상 토지에 대하여 등기할 수 있는 것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지상권설정등기
2저당권설정등기
3지역권설정등기
4임차권변경등기
정답 및 해설

하천법상 하천구역 토지에도 저당권설정등기는 할 수 있다.

하천 토지는 사권 행사가 제한되므로 소유권 보존·이전, 저당권·권리질권 등의 등기는 허용되지만, 토지를 사용·수익하는 용익권은 등기할 수 없다.

  • 지상권설정등기: 용익권이므로 등기할 수 없다.
  • 지역권설정등기: 용익권이므로 등기할 수 없다.
  • 임차권변경등기: 사용·수익 권리이므로 등기할 수 없다.
문제 9
종중의 농지취득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농지개혁 당시 위토대장에 등재된 기존 위토인 농지인 경우에 당해 농지가 위토대장에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위토대장 소관청이 발급한 증명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기존 위토인 농지가 수용 또는 공공용지로 협의취득되어 그 보상금으로 새로 다른 농지를 위토용으로 매수한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 종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농지인 토지의 등기부가 멸실된 후 종중이 등기부상의 소유자로서 멸실회복등기기간 내에 회복등기를 신청하지 못하고 나중에 당해 등기부가 멸실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고, 이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4종중이 자연인과 공유하고 있는 수필지의 농지를 공유물 분할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종중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수용 보상금으로 대체 위토를 매수했다고 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한 종중 명의 이전등기를 할 수는 없다.

종중의 농지 취득은 농지개혁 당시부터 위토대장에 등재된 기존 위토임이 증명되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

  • 위토대장 등재 확인 증명서를 첨부한 경우: 종중 명의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 등기부 멸실 후 종중의 소유권보존등기: 가능하며 농지취득자격증명도 필요 없다.
  • 자연인과 공유하던 농지의 공유물분할: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문제 10
부동산등기 신청절차에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과 관련된 내용이다. 가장 틀린 것은?
1판결에 의하여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만을 제출하면 된다.
2판결문상의 피고의 주소가 등기부상의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다른 경우에는 등기부상 주소가 판결에 병기된 경우에도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서 주소에 관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3재산상속인 중 1인이 미수복지구에 호적(가족관계등록)을 가진 자와 혼인한 사유로 제적된 사실만 나타날 뿐 혼가의 본적(등록기준)지 이외의 주소지나 최후 주소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제적사유에 기재된 혼가의 본적(등록기준)지를 주소지로 하고, 그 제적 또는 호적등본(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을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과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상속을 받지 않는 상속인의 인감증명과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원칙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협의분할 상속등기에서 상속을 받지 않는 상속인은 인감증명을 내야 하지만, 주소증명서면은 제출할 필요가 없다.

주소증명서면은 새로 등기명의인이 되는 등기권리자(상속받는 상속인)에 관한 것이고, 상속을 받지 않는 상속인은 협의 내용의 진정성 담보를 위해 인감증명만 제출한다.

  • 판결에 의한 등기권리자 단독신청: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의 주소증명서면만 내면 된다.
  • 판결상 주소와 등기부상 주소가 다른 경우: 등기부상 주소가 병기되어 있어도 동일인 증명 자료로 주소서면을 제출한다.
  • 미수복지구 혼가로 제적된 상속인: 혼가의 본적지를 주소지로 하여 제적등본 등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문제 11
부동산등기신청서에 원칙적으로 인감증명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가장 적당한 것은?
1전세권자가 등기의무자로서 전세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전세권자의 인감증명
2실제로는 수인이 균등하지 아니한 지분비율로 공유하는 건물에 관하여 대장상 공유지분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 공유자 전원 사이에 작성된 실제의 지분비율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실제 지분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신청하는 경우에는 실제의 지분이 균등하게 산정한 지분보다 적은 자의 인감증명
3공유물분할소송에서 별도의 지분표시 없이 강제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각 공유자의 실제의 지분이 균등하지 아니한 경우에 공유자 전원의 인감증명
4등기필증을 멸실한 법인의 지배인이 법인 명의의 근저당권에 대한 말소등기를 신청할 경우에 지배인의 인감증명
정답 및 해설

전세권처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 신청할 때는 원칙적으로 인감증명을 내지 않는다.

인감증명은 소유권 명의인이 등기의무자인 경우, 등기필증이 없는 경우, 지분이 불리해지는 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등에 요구된다.

  • 대장상 지분 기재 없는 건물을 실제 지분대로 보존등기: 균등 지분보다 적은 지분을 갖게 되는 자의 인감증명이 필요하다.
  • 지분표시 없는 강제조정 후 실제 지분이 균등하지 않은 경우: 공유자 전원의 인감증명이 필요하다.
  • 등기필증 멸실 법인의 근저당권 말소: 등기필증을 대신하는 절차이므로 지배인의 인감증명이 필요하다.
문제 12
다음 중 등기명의인이 될 수 없는 자는?
1외국인
2김포시 하성면
3농업협동조합
4대한불교조계종
정답 및 해설

읍·면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구역에 불과하므로 등기명의인이 될 수 없다.

등기명의인은 권리능력자(자연인·법인)와 법인 아닌 사단·재단에 한정되며, 지방자치단체 명의는 시·군 단위로 한다.

  • 외국인: 자연인으로서 등기명의인이 될 수 있다.
  • 농업협동조합: 법인이므로 등기명의인이 될 수 있다.
  • 대한불교조계종: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등기명의인이 될 수 있다.
문제 13
다음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기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재결에 의한 수용일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서 등본을, 협의취득일 경우에는 공공용지의 취득협의서를 각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등기원인은 ‘토지수용’으로, 원인일자는 ‘수용재결일자’를 각 기재한다.
3토지수용의 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 하는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의 신청은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4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수용의 개시일 이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하나, 수용의 개시일 이전의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다.
정답 및 해설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일자는 재결일이 아니라 수용의 개시일이다.

수용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수용의 개시일에 효력이 생기므로, 등기원인은 토지수용, 원인일자는 수용개시일로 기재한다.

  • 원인증서: 재결수용은 재결서 등본, 협의취득은 협의서를 제출한다.
  • 재결 실효를 원인으로 한 수용등기 말소: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 직권말소 범위: 수용개시일 이후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하되, 개시일 이전 상속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는 말소하지 않는다.
문제 14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사무처리를 설명한 것이다. 가장 틀린 것은?
1어음할인, 대부, 보증 기타의 원인에 의하여 부담되는 일체의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이를 신청할 수 있다.
2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피담보채권이 양도 또는 대위변제된 경우에는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근저당권의 기초가 되는 기본계약상의 채무자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가 계약에 의하여 인수한 경우, 채무자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사망한 후 공동상속인 중 그 1인만이 채무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첨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한 채무자변경의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채권이 양도·대위변제되어도 이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

확정 전 근저당권은 개별 채권과 분리된 기본계약에 따르므로, 이전하려면 채권양도가 아니라 계약 양도·계약 일부 양도 등을 원인으로 해야 한다.

  • 포괄적 피담보채무를 정한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확정 전 채무자 지위의 계약 인수: 채무자변경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채무자 사망 후 공동상속인 1인이 채무자가 되는 경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채무자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문제 15
임차권등기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1주택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 후 주택의 소유권이 A에서 B로 이전된 경우, 등기촉탁서에 전 소유자 A를 등기의무자로 기재하여 임차권등기의 기입을 촉탁한 때에는 등기관은 그 촉탁을 각하하여야 한다.
2미등기주택에 관하여는 임차권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미등기주택에 대하여는 주택임차권등기의 촉탁에 앞서 임차인이 소유자를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3임대차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임차권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
4불확정기한을 존속기간으로 하는 임차권설정등기도 가능하다는 것이 등기실무이다.
정답 및 해설

미등기주택에 대하여 임차권등기 촉탁이 있으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뒤 임차권등기를 하므로, 임차인이 먼저 대위 보존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

미등기 부동산에 처분제한·임차권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 직권 보존등기를 하는 것이 등기법의 원칙이다.

  • 결정 후 소유자가 바뀌었는데 전 소유자를 등기의무자로 촉탁: 등기의무자가 일치하지 않아 각하한다.
  • 존속기간 만료 후 임차권이전등기: 할 수 없다.
  • 불확정기한을 존속기간으로 한 임차권설정등기: 등기실무상 가능하다.
문제 16
신탁에 관한 등기의 내용이다. 가장 잘못된 것은?
1수익자 또는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수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하나의 신청서에 의하여 신탁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매 부동산마다 별개의 신탁원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3재건축조합원과 조합간의 신탁계약에서 재건축조합이 신탁받은 부동산을 신탁의 목적범위 내에서 다른 수탁자에게 신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면 그에 따른 재신탁등기를 할 수 있다.
4수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공동수탁자가 합유관계라는 표시를 반드시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시험 당시 신탁법에는 재신탁 규정이 없어, 신탁계약에 재신탁 조항이 있더라도 재신탁등기는 할 수 없었다.

재신탁은 이후 신탁법 전부개정으로 비로소 명문화되었으므로, 당시 기준으로는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다른 수탁자에게 다시 신탁하는 등기가 허용되지 않았다.

  • 수익자·위탁자의 대위신청: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여러 부동산의 일괄 신청: 부동산마다 별개의 신탁원부를 제출한다.
  • 수탁자가 여럿인 경우: 공동수탁자의 합유 관계를 신청서에 기재한다.
문제 17
합유등기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합유등기에 있어서는 등기부상 각 합유자의 지분을 표시하지 아니한다.
2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지분에 관하여 그 상속인 앞으로 상속등기를 할 수 없다.
3부동산에 합유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각 합유자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며, 합유자 중 1인에 대한 가압류등기촉탁도 할 수 없다.
4합유자 중 일부가 나머지 합유자들 전원의 동의를 얻어 그 합유지분을 매도한 경우에는 합유지분을 처분한 합유자와 합유지분을 취득한 합유자의 공동신청으로 합유명의인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합유자 일부가 전원 동의를 얻어 지분을 매도한 경우, 처분한 합유자와 취득자뿐 아니라 잔존 합유자도 함께 공동신청해야 한다.

합유는 지분 개념이 공시되지 않는 공동소유이므로, 합유자 변경은 합유명의인 전원이 관여하는 합유명의인변경등기로 처리한다.

  • 합유등기의 지분 표시: 각 합유자의 지분을 표시하지 않는다.
  • 합유자 사망 시: 특약이 없으면 사망자 지분을 상속인 앞으로 상속등기할 수 없다.
  • 합유지분에 대한 가등기·가압류: 합유지분은 독립 처분 대상이 아니어서 할 수 없다.
문제 18
다음은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특정유증의 경우에는 수증자와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나, 포괄유증의 경우에는 수증자 단독으로 신청하면 된다.
2등기원인은 "○년 ○월 ○일 유증"으로 기재하되, 그 연월일은 유증자가 사망한 날을 기재한다. 다만, 유증에 조건 또는 기한이 붙은 경우에는 그 조건을 성취한 날 또는 그 기한이 도래한 날을 기재한다.
3포괄유증이든 특정유증이든 모두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유증자로부터 직접 수증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4유증의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인 경우에는 직접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고, 유언집행자가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특정유증이든 포괄유증이든 모두 공동신청이다.

포괄수증자도 수증자를 등기권리자로,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해야 한다.

  • 등기원인 연월일: 유증자 사망일을 쓰고, 조건·기한이 있으면 그 성취일·도래일을 쓴다.
  • 상속등기 경유 여부: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유증자로부터 직접 수증자 명의로 신청한다.
  • 미등기 목적물: 당시 실무상 상속인 명의 보존등기 후 유증 이전등기를 하도록 하였다.
문제 19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경료한 등기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그 말소처분에 대하여 채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으로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처분시에 주장되거나 제출되지 아니한 사실이나 증거방법으로써 이의사유를 삼을 수 없다.
4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정답 및 해설

등기신청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신청인만 이의신청할 수 있고,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할 수 없다.

각하결정은 신청인의 이익에만 관련되므로 제3자의 이의적격이 없고, 반면 등기 실행 처분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도 이의할 수 있다.

  • 채권자 대위등기가 채무자 신청으로 말소된 경우: 채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 새로운 사실·증거: 처분 당시 제출되지 않은 사실이나 증거로 이의할 수 없다.
  • 집행정지 효력: 이의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
문제 20
경정등기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1토지표시에 관한 경정등기는 등기명의인이 토지대장등본 등 경정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신청하며, 이 때 그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자의 승낙서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
2신청서에 기재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10억 원을 등기관이 과오로 1억 원으로 기재한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가 있는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경정할 수 없다.
3등기관이 직권경정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게 사전에 통지할 필요는 없고 경정등기를 마친 후에 통지하면 된다.
4동일성을 해하는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의 신청에 대하여 등기관이 이를 간과하고 경정등기를 실행한 경우, 종전 등기명의인은 단독으로 다시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동일성을 해하는 등기명의인표시경정을 등기관이 간과하고 실행했더라도, 종전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다시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그 경정등기로 이미 다른 사람이 명의인으로 공시되어 있으므로, 종전 명의인 단독의 경정으로 바로잡을 수 없다.

  • 토지표시 경정등기: 명의인이 단독신청하며, 표시에 관한 등기라 근저당권자의 승낙서가 필요 없다.
  • 등기관 과오로 채권최고액을 적게 기재한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그 승낙 없이 직권경정할 수 없다.
  • 직권경정의 통지: 사전 통지 없이 경정 후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에게 통지한다.
문제 21
등기사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방조제(제방)는 토지대장에 등록한 후 그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토지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2아파트 관리사무소, 노인정과 같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독립된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더라도 독립하여 건물로서 등기할 수 없다.
3승강기, 발전시설 등과 같은 건물의 부대설비는 원칙적으로 건물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
4공유수면을 구획지어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관리사무소·노인정 같은 공용부분도 독립 건물의 요건을 갖추면 독립한 건물로 등기할 수 있다.

이러한 규약상 공용부분은 건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뒤 공용부분이라는 취지의 등기를 하는 방식으로 공시한다.

  • 방조제: 토지대장에 등록한 뒤 토지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 승강기·발전시설 등 부대설비: 원칙적으로 건물로서 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
  • 공유수면을 구획한 보존등기 신청: 등기할 것이 아니므로 각하한다.
문제 22
다음 중 등기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등기가 아닌 것은?
1환매권의 행사로 인하여 환매권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환매특약등기 이후 환매권의 행사 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2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는 경우의 중간처분등기의 말소등기
3공용부분인 취지를 정한 규약을 폐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공용부분인 취지의 말소
4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시에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정답 및 해설

환매권 행사로 환매권자 앞으로 이전등기를 한 경우, 환매특약 이후 경료된 제3자 근저당권은 등기관이 직권말소하지 않고 공동신청으로 말소한다.

환매로 인한 제3자 권리의 소멸은 실체관계 판단이 필요하므로 등기관이 직권으로 정리하지 않는다.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시 중간처분등기: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 공용부분 규약 폐지 후 보존등기 시 공용부분 취지: 직권으로 말소한다.
  • 수용으로 인한 이전등기 시 근저당권설정등기: 직권으로 말소한다.
문제 23
환매권에 관한 등기를 설명한 것이다. 가장 타당하지 않은 내용은?
1환매특약의 등기신청은 반드시 매매로 인한 권리이전등기신청과 동시에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야 하고, 동일접수번호로 접수하여야 한다.
2환매권리자는 매도인에 국한되는 것이므로 제3자를 환매권리자로 하는 환매등기는 할 수 없다.
3환매특약등기가 경료된 이후에도 매수인은 제3취득자에게 부동산을 전매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환매권은 일종의 권리취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 독립한 권리이므로,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압류, 가압류의 대상이 된다.
정답 및 해설

환매특약등기는 매매로 인한 이전등기와 동시에 신청하되 별개의 신청서로 해야 하므로,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두 등기는 같은 접수번호로 동시에 접수하지만, 신청서는 각각 작성한다.

  • 제3자를 환매권리자로 하는 환매등기: 환매권리자는 매도인에 국한되므로 할 수 없다.
  • 특약등기 후 매수인의 전매: 제3취득자 앞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환매권의 성질: 독립한 권리로서 양도·압류·가압류의 대상이 된다.
문제 24
청산법인이 부동산등기를 신청하는 때에 폐쇄된 법인등기부등본과 인감증명법에 의한 청산인의 개인인감을 제출할 수 있는 경우로 가장 옳은 것은?
1청산법인이 등기의무자인 때에 폐쇄된 법인등기부에 청산인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
2청산법인이 등기의무자인 때에 폐쇄된 법인등기부에 청산인등기가 되어있는 경우
3청산법인이 등기권리자인 때에 폐쇄된 법인등기부에 청산인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
4청산법인이 등기권리자인 때에 폐쇄된 법인등기부에 청산인등기가 되어있는 경우
정답 및 해설

청산법인이 등기의무자이고 폐쇄된 법인등기부에 청산인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폐쇄 등기부등본과 청산인의 개인인감으로 신청할 수 있다.

청산인이 등기부로 확인되므로 법인등기부를 부활시키지 않고도 신청인 자격과 인감을 증명할 수 있다.

  • 등기의무자인데 청산인등기가 없는 경우: 청산인 자격을 확인할 수 없어 폐쇄 등기부만으로는 신청할 수 없다.
  • 청산법인이 등기권리자이고 청산인등기가 없는 경우: 이 특례는 등기의무자인 청산법인에 한하므로 적용되지 않는다.
  • 청산법인이 등기권리자이고 청산인등기가 있는 경우: 역시 등기의무자가 아니어서 이 방식의 대상이 아니다.
문제 25
진정명의회복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얻은 경우에 할 수 있고, 공동신청에 의하여서는 할 수 없다.
2신청서에는 등기원인일자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
3대상 부동산이 농지라 하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4“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예고등기의 대상이 아니다.
정답 및 해설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판결에 의한 경우뿐 아니라 공동신청으로도 할 수 있다.

현재 명의인과 진정한 소유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도 허용되므로, 판결로만 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 등기원인일자: 진정명의회복은 원인일자를 기재하지 않는다.
  • 농지취득자격증명: 진정명의회복은 새로운 취득이 아니므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 예고등기: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 청구의 소는 예고등기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