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소유권 명의인이 다르고 한 등기용지에만 원시취득이나 분배농지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으면,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얻어 그 용지만 남기고 나머지를 폐쇄한다.
원시취득 등의 등기가 있는 용지가 실체관계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 용지를 존치하는 것이다. 이와 달리 명의인이 같은 경우나 전전 이전받은 경우는 등기관이 허가 없이 직권으로 정리한다.
- 명의인이 같은 경우의 정리: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 한 용지의 명의인이 다른 용지 명의인으로부터 직접·전전 이전받은 경우의 정리: 역시 허가 없이 등기관이 폐쇄한다.
- 명의인이 다른 경우의 신청 정리: 최종 소유권 명의인이 다른 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신청으로 정리할 수 있다.
대지사용권 이전등기의 등기원인증서로 최초 분양계약서와 이후 매매계약서 전부를 첨부하라는 설명이 틀렸다.
이 경우는 분양자와 현재 구분건물 소유자가 공동으로 대지사용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특례로, 중간 매매계약서까지 모두 갖추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 현 소유자와 분양자의 공동신청 + 구분건물 소유자의 단독 대지권표시등기 신청: 옳은 설명이다.
- 등기권리자의 주소증명서면: 이미 구분건물 등기에 주소가 공시되어 있어 첨부할 필요가 없다.
- 분양자의 대지권변경등기 신청: 분양자는 더 이상 구분건물 소유자가 아니므로 신청인이 될 수 없다.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판결로 단독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을 제출해야 한다.
판결에 의한 단독신청이라도 신청인이 등기의무자 자신이면 본인 확인 수단인 등기필증이 필요하다(승소한 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과 구별).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명의인 단독신청으로 등기필증이 필요 없다.
-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등기의무자가 없는 단독신청이므로 제출하지 않는다.
- 관공서가 등기의무자인 경우: 법무사에게 위임하더라도 등기필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용도가 유치원으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소유자가 사립학교경영자가 아니면 매도 시 관할청 허가서가 필요 없다.
사립학교법상 기본재산 처분 허가는 학교법인·사립학교경영자의 재산에 적용되므로, 일반 개인 소유 건물에는 미치지 않는다.
- 사단법인 정관상 사원총회 결의: 내부관계에 불과해 결의서 첨부가 필요 없다.
- 겸직 대표이사의 쌍방 대표 행위: 회사에 불리한 거래이므로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다.
- 재단법인 부동산의 수용 촉탁: 원시취득이므로 주무관청 허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대위등기를 할 때 등기부에는 대위자의 성명·주소와 대위원인을 기재하며, 주민등록번호는 기재하지 않는다.
대위자는 등기명의인이 아니므로 등기명의인에 준하는 식별번호 기재 대상이 아니다.
- 공시기능을 위한 절차상 대위: 구분건물 표시등기 대위처럼 채권관계 없이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 특정채권 보전을 위한 대위: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 대위 가능한 등기의 범위: 채무자에게 이익이 되거나 중성적인 등기에 한한다.
하천법상 하천구역 토지에도 저당권설정등기는 할 수 있다.
하천 토지는 사권 행사가 제한되므로 소유권 보존·이전, 저당권·권리질권 등의 등기는 허용되지만, 토지를 사용·수익하는 용익권은 등기할 수 없다.
- 지상권설정등기: 용익권이므로 등기할 수 없다.
- 지역권설정등기: 용익권이므로 등기할 수 없다.
- 임차권변경등기: 사용·수익 권리이므로 등기할 수 없다.
종중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수용 보상금으로 대체 위토를 매수했다고 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한 종중 명의 이전등기를 할 수는 없다.
종중의 농지 취득은 농지개혁 당시부터 위토대장에 등재된 기존 위토임이 증명되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
- 위토대장 등재 확인 증명서를 첨부한 경우: 종중 명의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 등기부 멸실 후 종중의 소유권보존등기: 가능하며 농지취득자격증명도 필요 없다.
- 자연인과 공유하던 농지의 공유물분할: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협의분할 상속등기에서 상속을 받지 않는 상속인은 인감증명을 내야 하지만, 주소증명서면은 제출할 필요가 없다.
주소증명서면은 새로 등기명의인이 되는 등기권리자(상속받는 상속인)에 관한 것이고, 상속을 받지 않는 상속인은 협의 내용의 진정성 담보를 위해 인감증명만 제출한다.
- 판결에 의한 등기권리자 단독신청: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의 주소증명서면만 내면 된다.
- 판결상 주소와 등기부상 주소가 다른 경우: 등기부상 주소가 병기되어 있어도 동일인 증명 자료로 주소서면을 제출한다.
- 미수복지구 혼가로 제적된 상속인: 혼가의 본적지를 주소지로 하여 제적등본 등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전세권처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 신청할 때는 원칙적으로 인감증명을 내지 않는다.
인감증명은 소유권 명의인이 등기의무자인 경우, 등기필증이 없는 경우, 지분이 불리해지는 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등에 요구된다.
- 대장상 지분 기재 없는 건물을 실제 지분대로 보존등기: 균등 지분보다 적은 지분을 갖게 되는 자의 인감증명이 필요하다.
- 지분표시 없는 강제조정 후 실제 지분이 균등하지 않은 경우: 공유자 전원의 인감증명이 필요하다.
- 등기필증 멸실 법인의 근저당권 말소: 등기필증을 대신하는 절차이므로 지배인의 인감증명이 필요하다.
읍·면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구역에 불과하므로 등기명의인이 될 수 없다.
등기명의인은 권리능력자(자연인·법인)와 법인 아닌 사단·재단에 한정되며, 지방자치단체 명의는 시·군 단위로 한다.
- 외국인: 자연인으로서 등기명의인이 될 수 있다.
- 농업협동조합: 법인이므로 등기명의인이 될 수 있다.
- 대한불교조계종: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등기명의인이 될 수 있다.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일자는 재결일이 아니라 수용의 개시일이다.
수용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수용의 개시일에 효력이 생기므로, 등기원인은 토지수용, 원인일자는 수용개시일로 기재한다.
- 원인증서: 재결수용은 재결서 등본, 협의취득은 협의서를 제출한다.
- 재결 실효를 원인으로 한 수용등기 말소: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 직권말소 범위: 수용개시일 이후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하되, 개시일 이전 상속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는 말소하지 않는다.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채권이 양도·대위변제되어도 이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
확정 전 근저당권은 개별 채권과 분리된 기본계약에 따르므로, 이전하려면 채권양도가 아니라 계약 양도·계약 일부 양도 등을 원인으로 해야 한다.
- 포괄적 피담보채무를 정한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확정 전 채무자 지위의 계약 인수: 채무자변경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채무자 사망 후 공동상속인 1인이 채무자가 되는 경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채무자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미등기주택에 대하여 임차권등기 촉탁이 있으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뒤 임차권등기를 하므로, 임차인이 먼저 대위 보존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
미등기 부동산에 처분제한·임차권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 직권 보존등기를 하는 것이 등기법의 원칙이다.
- 결정 후 소유자가 바뀌었는데 전 소유자를 등기의무자로 촉탁: 등기의무자가 일치하지 않아 각하한다.
- 존속기간 만료 후 임차권이전등기: 할 수 없다.
- 불확정기한을 존속기간으로 한 임차권설정등기: 등기실무상 가능하다.
시험 당시 신탁법에는 재신탁 규정이 없어, 신탁계약에 재신탁 조항이 있더라도 재신탁등기는 할 수 없었다.
재신탁은 이후 신탁법 전부개정으로 비로소 명문화되었으므로, 당시 기준으로는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다른 수탁자에게 다시 신탁하는 등기가 허용되지 않았다.
- 수익자·위탁자의 대위신청: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여러 부동산의 일괄 신청: 부동산마다 별개의 신탁원부를 제출한다.
- 수탁자가 여럿인 경우: 공동수탁자의 합유 관계를 신청서에 기재한다.
합유자 일부가 전원 동의를 얻어 지분을 매도한 경우, 처분한 합유자와 취득자뿐 아니라 잔존 합유자도 함께 공동신청해야 한다.
합유는 지분 개념이 공시되지 않는 공동소유이므로, 합유자 변경은 합유명의인 전원이 관여하는 합유명의인변경등기로 처리한다.
- 합유등기의 지분 표시: 각 합유자의 지분을 표시하지 않는다.
- 합유자 사망 시: 특약이 없으면 사망자 지분을 상속인 앞으로 상속등기할 수 없다.
- 합유지분에 대한 가등기·가압류: 합유지분은 독립 처분 대상이 아니어서 할 수 없다.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특정유증이든 포괄유증이든 모두 공동신청이다.
포괄수증자도 수증자를 등기권리자로,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해야 한다.
- 등기원인 연월일: 유증자 사망일을 쓰고, 조건·기한이 있으면 그 성취일·도래일을 쓴다.
- 상속등기 경유 여부: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유증자로부터 직접 수증자 명의로 신청한다.
- 미등기 목적물: 당시 실무상 상속인 명의 보존등기 후 유증 이전등기를 하도록 하였다.
등기신청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신청인만 이의신청할 수 있고,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할 수 없다.
각하결정은 신청인의 이익에만 관련되므로 제3자의 이의적격이 없고, 반면 등기 실행 처분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도 이의할 수 있다.
- 채권자 대위등기가 채무자 신청으로 말소된 경우: 채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 새로운 사실·증거: 처분 당시 제출되지 않은 사실이나 증거로 이의할 수 없다.
- 집행정지 효력: 이의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
동일성을 해하는 등기명의인표시경정을 등기관이 간과하고 실행했더라도, 종전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다시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그 경정등기로 이미 다른 사람이 명의인으로 공시되어 있으므로, 종전 명의인 단독의 경정으로 바로잡을 수 없다.
- 토지표시 경정등기: 명의인이 단독신청하며, 표시에 관한 등기라 근저당권자의 승낙서가 필요 없다.
- 등기관 과오로 채권최고액을 적게 기재한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그 승낙 없이 직권경정할 수 없다.
- 직권경정의 통지: 사전 통지 없이 경정 후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에게 통지한다.
관리사무소·노인정 같은 공용부분도 독립 건물의 요건을 갖추면 독립한 건물로 등기할 수 있다.
이러한 규약상 공용부분은 건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뒤 공용부분이라는 취지의 등기를 하는 방식으로 공시한다.
- 방조제: 토지대장에 등록한 뒤 토지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 승강기·발전시설 등 부대설비: 원칙적으로 건물로서 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
- 공유수면을 구획한 보존등기 신청: 등기할 것이 아니므로 각하한다.
환매권 행사로 환매권자 앞으로 이전등기를 한 경우, 환매특약 이후 경료된 제3자 근저당권은 등기관이 직권말소하지 않고 공동신청으로 말소한다.
환매로 인한 제3자 권리의 소멸은 실체관계 판단이 필요하므로 등기관이 직권으로 정리하지 않는다.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시 중간처분등기: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 공용부분 규약 폐지 후 보존등기 시 공용부분 취지: 직권으로 말소한다.
- 수용으로 인한 이전등기 시 근저당권설정등기: 직권으로 말소한다.
환매특약등기는 매매로 인한 이전등기와 동시에 신청하되 별개의 신청서로 해야 하므로,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두 등기는 같은 접수번호로 동시에 접수하지만, 신청서는 각각 작성한다.
- 제3자를 환매권리자로 하는 환매등기: 환매권리자는 매도인에 국한되므로 할 수 없다.
- 특약등기 후 매수인의 전매: 제3취득자 앞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환매권의 성질: 독립한 권리로서 양도·압류·가압류의 대상이 된다.
청산법인이 등기의무자이고 폐쇄된 법인등기부에 청산인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폐쇄 등기부등본과 청산인의 개인인감으로 신청할 수 있다.
청산인이 등기부로 확인되므로 법인등기부를 부활시키지 않고도 신청인 자격과 인감을 증명할 수 있다.
- 등기의무자인데 청산인등기가 없는 경우: 청산인 자격을 확인할 수 없어 폐쇄 등기부만으로는 신청할 수 없다.
- 청산법인이 등기권리자이고 청산인등기가 없는 경우: 이 특례는 등기의무자인 청산법인에 한하므로 적용되지 않는다.
- 청산법인이 등기권리자이고 청산인등기가 있는 경우: 역시 등기의무자가 아니어서 이 방식의 대상이 아니다.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판결에 의한 경우뿐 아니라 공동신청으로도 할 수 있다.
현재 명의인과 진정한 소유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도 허용되므로, 판결로만 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 등기원인일자: 진정명의회복은 원인일자를 기재하지 않는다.
- 농지취득자격증명: 진정명의회복은 새로운 취득이 아니므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 예고등기: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 청구의 소는 예고등기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