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1년 1회차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기출문제

11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1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외국인이 국내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의 등기신청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선례에 의함)
1인감증명의 날인 제도가 없는 외국인이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위임장에 한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본국(국적취득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증이 있어야 한다.
2신청서에 첨부된 서류가 외국어로 되어 있는 경우 공증을 받은 번역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외국국적 취득으로 성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의 성명(등기부상 성명)과 변경 후의 성명이 동일인의 것이라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 또는 공증이 있어야 한다.
4외국국적의 취득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나 아직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지 않은 자는 외국인으로서 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외국어로 된 첨부서면에는 번역문을 붙이면 되고, 번역문에 공증까지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예규는 외국어 서면에 번역문을 첨부하도록 할 뿐, 번역의 정확성은 번역인의 기명날인 등으로 담보하며 별도의 공증을 요구하지 않는다.

  • 인감증명 제도가 없는 외국인은 위임장 서명에 관하여 본국 관공서 증명이나 공증으로 본인 서명임을 증명한다.
  • 외국국적 취득으로 성명이 바뀐 경우 변경 전후 성명이 동일인의 것이라는 본국 관공서 증명이나 공증이 필요하다.
  • 외국국적 취득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아직 폐쇄되지 않았더라도 외국인으로서 등기를 신청한다.
문제 2
가등기의무자 및 가등기권자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판례 및 예규에 의함)
1가등기 이후에 제3취득자가 있더라도 본등기의무자는 종전소유자이나, 제3취득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그 가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와 같이 말소된 가등기의 회복등기절차에서 회복등기의무자는 제3취득자이고, 종전소유자가 아니다.
2가등기를 마친 후에 가등기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가등기의무자의 상속인은 상속등기를 할 필요 없이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과 인감증명 등을 첨부하여 가등기권자와 공동으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두 사람의 가등기권자 중 한 사람이 가등기상 권리를 다른 가등기권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수한 가등기권자 한 사람의 이름으로 본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등기상 권리의 양도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야 한다.
4하나의 가등기에 관하여 여러 사람의 가등기권자가 있는 경우에, 가등기권자 모두가 공동의 이름으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그 중 일부의 가등기권자가 자기의 가등기지분에 관하여 본등기를 신청하거나 공유물보존행위에 준하여 가등기 전부에 관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여러 가등기권자 중 일부가 공유물 보존행위에 준하여 가등기 전부에 관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공동가등기권자는 전원이 공동으로 본등기를 신청하거나, 각자 자기 가등기 지분에 관하여만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가등기 후 제3취득자 앞으로 이전등기가 된 뒤 가등기가 말소되었다면, 그 회복등기의무자는 말소 당시 소유자인 제3취득자이다(판례).
  • 가등기의무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은 상속등기 없이 상속증명서면 등을 첨부하여 가등기권자와 공동으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가등기상 권리를 다른 공동가등기권자에게 양도했다면 먼저 지분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야 양수인 단독 명의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문제 3
다음 중 청산종결등기가 완료되어 법인등기부가 폐쇄된 청산법인의 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선례에 의함)
1법인등기부에 청산종결등기가 완료된 경우라 하더라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았다면 청산법인은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2폐쇄된 법인등기부에 청산인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청산인은 폐쇄된 법인등기부를 부활하지 않고서도 청산법인 앞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3청산법인이 등기의무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폐쇄된 법인등기부에 청산인 등기가 되어 있다면, 그 청산인은 폐쇄된 법인등기부를 부활하지 않고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청산인 등기가 되지 않은 채 법인등기부가 폐쇄된 경우 청산법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폐쇄된 법인등기부를 부활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청산법인이 등기권리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으려면 폐쇄된 법인등기부를 부활하여야 하므로, 부활 없이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폐쇄된 법인등기부를 부활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청산인 등기가 되어 있는 청산법인이 등기의무자로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 청산종결등기가 되었더라도 청산사무가 실제로 끝나지 않았다면 법인은 존속하므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 등기의무자로서 신청하는 경우 폐쇄된 법인등기부에 청산인 등기가 있으면 그 청산인이 부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 청산인 등기가 없는 채 폐쇄되었다면 등기의무자로서 신청하더라도 먼저 법인등기부를 부활하여 청산인 등기를 하여야 한다.
문제 4
집합건물 등기기록의 1동의 건물의 표제부 중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란에 기재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일련번호
2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지목과 면적
3대지권의 비율
4등기연월일
정답 및 해설

대지권의 비율은 1동 건물 표제부가 아니라 전유부분 표제부의 대지권의 표시란에 기록하는 사항이다.

1동 건물 표제부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란에는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 자체를 특정하는 사항을 기록한다.

  • 토지의 일련번호는 여러 필지를 구별하기 위해 기록한다.
  • 토지의 소재·지번과 함께 지목과 면적을 기록한다.
  • 등기연월일도 기록한다.
문제 5
다음은 거래가액을 함께 등기하여야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에 의함)
1등기원인이 매매라면 등기원인증서가 판결, 조정조서 등 매매계약서가 아닌 때라도 거래가액을 등기한다.
2등기원인증서가 2006. 1. 1. 이후 작성된 경우에 한하여 거래가액을 등기한다.
3최초의 피분양자가 등기권리자가 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신청서에 분양계약서와 함께 거래신고필증이 첨부되어 있을 때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고, 거래계약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검인받은 분양계약서만 첨부되어 있을 때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아니한다.
4피분양자의 지위가 여러 번 매매로 이전된 경우로서 각 지위이전계약이 모두 거래계약신고 대상이 되어 등기신청서에 여러 개의 거래신고필증이 첨부된 경우에는 등기권리자가 매수인으로 거래계약신고를 하여 교부받은 거래신고필증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등기한다.
정답 및 해설

등기원인이 매매라도 등기원인증서가 판결·조정조서 등 매매계약서가 아닌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거래가액 등기는 부동산 거래신고를 거친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대상으로 한다.

  • 등기원인증서가 2006. 1. 1. 이후 작성된 매매계약서인 경우에 한하여 거래가액을 등기한다.
  • 최초 피분양자의 이전등기에서 거래신고필증이 첨부되면 거래가액을 등기하고,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검인받은 분양계약서만 첨부되면 등기하지 않는다.
  • 피분양자 지위가 여러 번 이전되어 신고필증이 여러 개라면 등기권리자가 매수인으로 신고한 신고필증의 거래가액을 등기한다.
문제 6
다음 중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경우를 설명한 것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에 의함)
1가처분권리자가 본안사건의 확정판결정본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2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시에 가등기 이후에 경료된 중간처분등기
3장기간 방치된 저당권등기
4원고의 승소판결에 기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등기를 한 때에 당해 예고등기
정답 및 해설

가처분권리자가 승소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가처분 이후의 제3자 등기는 가처분권리자의 신청으로 말소하는 것이고,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는 것이 아니다.

가처분에 저촉되는 등기의 말소는 가처분채권자가 본등기와 함께 단독으로 신청해야 하며, 등기관은 그 신청에 따라 말소한다.

  •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 이후의 중간처분등기는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어 등기관이 직권말소한다.
  • 장기간 방치된 저당권 등기는 법령상 등기관의 직권말소가 인정되는 대상이다.
  • 원고 승소판결에 따른 말소 또는 회복등기를 한 때에는 그 예고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문제 7
건물의 멸실등기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건물의 멸실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멸실 또는 부존재를 증명하는 건축물대장등본이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건물이 멸실된 경우에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대위하여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등기관은 건축물대장등본을 첨부한 건물의 멸실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까지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면 멸실등기를 한다는 뜻을 알려야 한다.
4부동산의 멸실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용지 중 표시란에 멸실의 뜻과 그 원인이나 부존재의 뜻을 적고 부동산의 표시와 표시번호를 붉은 선으로 지운 후 그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건축물대장등본으로 멸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에게 이의 진술 기간을 알리는 절차가 필요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는 공적 장부로 멸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이며, 대장에 멸실이 기록되어 있으면 통지가 생략된다.

  • 멸실등기 신청서에는 멸실 또는 부존재를 증명하는 건축물대장등본 등의 서면을 첨부한다.
  • 소유명의인이 1개월 이내에 멸실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물 대지의 소유자가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다.
  • 멸실등기를 할 때에는 표시란에 멸실의 뜻과 원인 등을 기재하고 부동산의 표시를 붉은 선으로 지운 뒤 등기용지를 폐쇄한다.
문제 8
다음 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부인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선례에 의함)
1부인등기가 마쳐진 이후에 회생절차에 관한 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그 촉탁을 수리하여야 한다.
2부인의 소의 제기를 이유로 수소법원이 예고등기를 촉탁한 경우 등기관은 그 촉탁을 각하하여야 한다.
3부인된 등기의 등기명의인을 등기의무자로 하는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4회생절차에서 부인의 등기 및 그 등기의 말소는 관리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회생절차에서 부인의 등기는 관리인이 신청하지만, 부인등기의 말소는 관리인 신청이 아니라 법원의 촉탁으로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채무자회생법은 부인의 등기를 관리인(파산관재인)의 신청사항으로, 그 말소를 법원의 촉탁사항으로 나누어 정한다.

  • 부인등기 이후 회생절차에 관한 등기촉탁이 있으면 등기관은 이를 수리한다.
  • 부인의 소 제기를 이유로 한 예고등기 촉탁은 근거가 없으므로 각하한다.
  • 부인된 등기의 명의인은 그 권리를 채무자에게 돌려준 것과 같으므로 그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신청은 각하한다.
문제 9
다음은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에 의함)
1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 첨부서면상 등기명의인이 개명으로 변경된 사실이 명백히 나타나는 때에는 이에 따른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2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이후 가압류권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가압류권리자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등기명의인의 주소가 수차례 변경된 경우에는 중간의 변동사항을 생략하고 바로 최종 주소지로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가등기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등기명의인의 주소가 변경되었어도 신청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한 경우에는 가등기명의인의 주소변경등기를 생략하고 바로 가등기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등기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은 등기의무자의 주소 변경에 한하므로, 개명에 따른 변경까지 직권으로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첨부서면상 등기의무자의 주소 변경이 명백하면 직권 변경이 가능하지만, 성명 변경은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

  • 촉탁으로 가압류등기가 된 뒤 가압류권자의 주소가 바뀌었다면 가압류권리자가 직접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주소가 여러 번 바뀐 경우 중간 변동을 생략하고 최종 주소로 바로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가등기 말소 시 주소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면 표시변경등기를 생략하고 바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문제 10
미등기 건물의 직권보존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선례에 의함)
1미등기 건물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야 한다.
2처분제한의 등기촉탁으로 건물에 관한 직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후 그 처분제한의 등기를 말소할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3미등기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을 한 경우 등기관은 그 촉탁을 각하하여야 한다.
4미등기 건물에 관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압류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그 촉탁을 각하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처분제한등기를 위해 직권으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처분제한등기가 말소되더라도 함께 말소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직권보존등기는 처분제한등기의 전제로 이루어지지만, 일단 마쳐지면 독립한 소유권 등기로 남는다.

  • 미등기 건물에 법원의 소유권 처분제한등기 촉탁이 있으면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
  •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처분제한등기 촉탁은 직권보존등기의 대상이 아니므로 각하한다.
  • 세무서장의 압류촉탁은 법원의 촉탁이 아니어서 직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각하한다.
문제 11
다음 중 규약상 공용부분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선례에 의함)
1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공용부분의 등기)는 신청서에 그 뜻을 정한 규약이나 공정증서를 붙여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2미등기인 건물에 관해서는 소유권보존등기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공용부분의 등기를 할 수 있다.
3공용부분의 등기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등기부에 소유권의 등기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때에는 그 등기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공용부분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4공용부분의 등기의 말소등기는 공용부분의 취득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신청하므로, 미등기 건물은 먼저 소유권보존등기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보존등기 없이 바로 공용부분의 등기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 공용부분의 등기는 그 뜻을 정한 규약이나 공정증서를 첨부하여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신청한다.
  •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으면 그 명의인의 승낙서나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다.
  • 공용부분의 등기를 말소하는 등기는 그 공용부분의 취득자가 신청한다.
문제 12
다음은 등기부의 기재문자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등기예규에 의함)
1등기부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하되, 외국인의 성명을 기재할 때에는 국적을 함께 기재한다.
2등기명의인의 주소를 기재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등을 “서울”, “부산” 등으로, “경기도”, “충청남도” 등을 “경기”, “충남” 등으로 약기한다.
3부동산 소재지 표시를 할 때에는 지번의 경우에 “번지” 라는 문자를 사용함이 없이 108, 또는 108-1과 같이 기재한다.
4연월일의 표시는 서기연대로 기재하며, 서기라는 연호를 생략하고 “2011년 3월 12일”과 같이 기재한다.
정답 및 해설

등기명의인의 주소는 약기하지 않고 "서울특별시", "경기도"처럼 행정구역 명칭을 그대로 기재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등기부 기재문자에 관한 예규는 주소의 특정성을 위해 행정구역 명칭 전체를 쓰도록 한다.

  • 등기부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하고, 외국인의 성명에는 국적을 함께 기재한다.
  • 지번은 "번지"라는 문자 없이 숫자로만 기재한다.
  • 연월일은 서기연대로 하되 "서기"라는 연호는 생략한다.
문제 13
등기신청의 취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등기예규에 의함)
1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쌍방으로부터 등기신청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어느 일방으로부터 등기신청의 취하요청이 있으면 등기신청 취하를 할 수 있다.
2등기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은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있으나, 등기신청대리인이 등기신청을 취하하기 위하여는 특별수권이 있어야 한다.
3등기신청의 취하시 등기신청서 및 그 부속서류를 반환한다.
4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을 일괄하여 하나의 신청서에 의하여 한 경우라도 그 중 일부의 부동산에 대한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쌍방으로부터 위임받은 대리인은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 어느 일방의 요청만으로는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공동신청에 의한 등기신청의 취하는 공동신청인 전원이 하여야 하므로, 쌍방대리인도 쌍방의 취하 의사가 있어야 한다.

  • 등기신청 대리인이 취하하려면 취하에 관한 특별수권이 있어야 한다.
  • 취하하면 등기신청서와 그 부속서류를 반환한다.
  • 여러 부동산을 일괄 신청한 경우에도 그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한 신청만 취하할 수 있다.
문제 14
말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순위 1번 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순위 2번으로 설정한 지상권자로부터는 저당권설정등기말소에 관한 승낙서를 받을 필요가 없다.
2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명한 판결에 기하여 말소등기를 하려면 분할절차를 밟은 후 말소등기를 하여야 한다.
3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후 피담보채무의 변제로 저당권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려 할 때 등기의무자는 부기등기명의인이고, 이때 말소할 등기는 부기등기상의 표시가 아닌 주등기상의 표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4갑,을,병으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병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갑·을·병 순으로 이전된 경우 을 명의 등기를 말소하려면 병 명의 등기를 먼저 말소해야 하므로, 병의 승낙서로 을 명의 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병은 을 명의 등기에 기초한 후순위 소유명의인으로서 승낙서 제출로 처리되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며, 말소의 상대방 자체이다.

  • 선순위 저당권을 말소하면 후순위 지상권자는 손해를 입지 않으므로 그의 승낙서는 필요 없다.
  • 부동산 일부에 대한 말소를 명한 판결로 등기하려면 먼저 분할절차를 거쳐야 한다.
  •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 후 말소할 때 등기의무자는 부기등기명의인이고, 말소 대상은 주등기로 표시한다.
문제 15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에 의함)
1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채무자로부터 채권자 자신으로의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2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반드시 공문서 또는 공정증서이어야 한다.
3가압류결정정본이나 등기부등본은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될 수 없다.
4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하여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대위신청인 및 등기권리자에게 등기완료사실을 통지한다.
정답 및 해설

채권자대위로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관은 대위신청인과 등기권리자에게 등기완료 사실을 통지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대위신청에서는 신청인과 등기권리자가 달라 권리자가 등기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양쪽 모두에 통지한다.

  • 채무자 앞으로 대위등기를 하면서 채무자로부터 채권자 자신으로의 등기를 동시에 신청할 필요는 없다.
  •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공문서에 한정되지 않고 매매계약서 같은 사문서도 될 수 있다.
  • 가압류결정정본이나 등기부등본도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될 수 있다.
문제 16
다음 중 동시에 신청하여야 할 사항으로 법률에 규정된 것이 아닌 것은?
1환매특약부 매매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와 환매특약의 등기
2신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
3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의 일부 만에 관한 소유권보존의 등기와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4수증자가 여러 사람인 포괄유증에 있어서 각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정답 및 해설

수증자가 여러 명인 포괄유증에서 각 수증자는 자기 지분만 따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 동시신청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나머지는 모두 등기 관계를 함께 공시하기 위해 법률이 동시신청을 요구하는 경우이다.

  • 환매특약부 매매에서는 권리이전등기와 환매특약등기를 동시에 신청한다.
  • 신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는 동시에 신청한다.
  • 구분건물 일부만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한다.
문제 17
다음 중 부동산등기법상 토지 합필등기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등기는?
1지상권설정등기
2임차권설정등기
3경매개시결정등기
4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설정등기
정답 및 해설

경매개시결정등기는 처분제한의 등기로서 합필을 막는 등기에 해당한다.

부동산등기법은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 및 승역지 지역권의 등기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토지의 합필을 제한한다.

  • 지상권설정등기는 합필 후에도 토지 일부에 존속시킬 수 있어 허용된다.
  • 임차권설정등기도 합필을 막지 않는다.
  • 승역지에 관한 지역권설정등기도 합필을 막지 않는다.
문제 18
다음 중 자연인이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필요로 하는 등기원인으로 옳은 것은?
1사인증여
2취득시효완성
3상속인에 대한 특정적 유증
4공유물 분할
정답 및 해설

사인증여는 계약에 의한 취득이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매매·증여 등 법률행위로 농지를 취득할 때 요구되며, 상속 등 포괄승계나 원시취득에는 필요하지 않다.

  • 취득시효 완성은 원시취득이므로 필요하지 않다.
  • 상속인에 대한 특정적 유증은 상속에 준하여 필요하지 않다.
  • 공유물 분할은 지분의 교환·정리에 불과하여 필요하지 않다.
문제 19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선례에 의함)
등기관 갑은 00번지의 토지에 관하여 중복된 등기기록을 발견하였다. 먼저 개설된 등기기록(선등기기록)에는 을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고 다른 등기는 없었으며, 나중에 개설된 등기기록(후등기기록)에는 병이 을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밖에 다른 등기는 없었다.
1등기관 갑은 선등기기록을 직권으로 폐쇄하여야 한다.
2본 사례와 같은 경우 등기관이 중복된 등기기록 중 어느 한 등기기록을 폐쇄할 때에는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3본 사례에서 등기관 갑이 중복등기를 해소하기 전에 을을 등기의무자로 하는 등기신청이 있을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을 수리한 후 중복등기를 정리하여야 한다.
4본 사례에서 선등기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토지에 관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병은 선등기기록에 관하여 을을 대위해서 멸실등기에 준하는 등기신청을 함으로써 외관상 중복등기를 해소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중복등기를 해소하기 전에 을을 등기의무자로 하는 등기신청은 수리할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을은 이미 병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실체상 소유자가 아니고, 을 명의의 선등기기록은 폐쇄 대상이므로 수리하면 새로운 분쟁을 만든다.

  • 후등기기록의 소유자가 선등기기록 명의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이므로 선등기기록을 직권으로 폐쇄한다.
  • 이런 경우의 직권 정리는 지방법원장의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 선등기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토지에 관한 것이라면 병은 을을 대위하여 멸실등기에 준하는 신청으로 외관상 중복을 해소할 수 있다.
문제 20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등기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을 기재함에 있어 병기해야 하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선례에 의함)
1재외국민이 국외이주로 종전에 부여받은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로 대신 사용할 수 있다.
2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로 사용할 수 있다.
3국내에 영업소가 없는 외국회사가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장․구청장․군수가 부여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사용한다.
4법인이 등기권리자인 경우에 그 법인등기가 되어 있는 등기소와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동일한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정답 및 해설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국민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쓸 수 없고 등기관이 부여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사용해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로 쓸 수 있는 것은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이다.

  •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했다면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로 사용할 수 있다.
  • 국내에 영업소가 없는 외국회사는 시장·구청장·군수가 부여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사용한다.
  • 법인등기 관할 등기소와 부동산 관할 등기소가 같으면 등록번호 증명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문제 21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을 위한 사용자등록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전자등기신청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 또는 자격자대리인은 사전에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여 인감증명서 및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한 사용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사용자등록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는 직접 출석할 필요 없이 전자문서로도 신청할 수 있다.
3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은 유효기간 만료일 3월전부터 만료일까지 할 수 있다.
4사용자가 사용자등록번호를 분실하여 재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의 사용자등록에 관한 해지신청을 하고 새로이 사용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뒤 다시 등록하려면 처음과 같이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여 신청해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것은 유효기간 만료 전의 연장신청이며, 기간이 지나면 새로 등록하는 것과 같다.

  • 전자신청을 하려는 당사자나 자격자대리인은 미리 등기소에 출석하여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한 사용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다.
  • 유효기간 연장신청은 만료일 3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할 수 있다.
  • 사용자등록번호를 분실했다면 기존 등록을 해지하고 새로 사용자등록을 신청한다.
문제 22
다음 중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선례에 의함)
1조정조서에 의한 등기신청을 할 경우 신청서에 송달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공유물분할소송의 피고는 공유물분할판결에 따른 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3판결에서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승계집행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4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그 판결에 가집행선고가 붙었다 하더라도 그 판결에 따른 등기는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판결에 의한 등기는 확정판결이어야 하므로, 가집행선고가 붙었더라도 확정되지 않은 판결로는 등기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등기는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보는 효과에 기초하므로 가집행으로는 그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

  • 조정조서는 성립과 동시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송달증명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 공유물분할판결은 원고·피고 누구든 그 판결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은 승계집행문 없이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문제 23
다음의 등기신청 중 친권자와 그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자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가 아니어서 특별대리인의 선임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및 예규에 의함)
1미성년자인 자가 그 소유 부동산을 친권자에게 증여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2친권자와 미성년자인 자의 공유부동산을 친권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고 그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3친권자와 미성년자인 자 1인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상속 부동산에 대하여 협의분할을 하고 이에 따른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4친권자와 미성년자인 자의 공유부동산에 관하여 친권자와 그 미성년자를 공동채무자로 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정답 및 해설

친권자와 미성년자를 공동채무자로 하여 공유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이해상반행위가 아니어서 특별대리인이 필요 없다.

이해상반 여부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로 판단하며, 친권자와 자가 같은 채무를 함께 부담하는 경우 이익이 대립하지 않는다(판례).

  • 미성년자가 친권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은 자의 손실로 친권자가 이익을 얻으므로 이해상반이다.
  • 공유부동산을 친권자 자신의 채무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자의 지분이 친권자의 채무를 위해 쓰이므로 이해상반이다.
  • 친권자와 미성년자가 공동상속인으로서 협의분할하는 것은 상속분을 두고 이익이 대립하므로 이해상반이다.
문제 24
단독으로 등기신청할 수 없는 등기는?
1피상속인이 부동산을 매도한 후 사망하여 상속인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2법인의 합병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3등기부의 일부 또는 전부가 멸실하여 회복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4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정답 및 해설

피상속인이 매도한 뒤 사망한 경우의 상속인에 의한 등기는 상속인이 등기의무자 지위를 승계하여 매수인과 공동신청하므로 단독신청할 수 없다.

이 등기는 상속등기가 아니라 피상속인 생전 매매에 따른 이전등기이므로 공동신청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 법인 합병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포괄승계이므로 존속(신설)법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 등기부 멸실에 따른 회복등기는 종전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는 가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문제 25
전세권설정등기와 관련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농경지를 목적으로 한 전세권설정등기는 불가능하다.
2전세금은 전세권설정등기신청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3전세권설정시 특약사항으로 전세권의 양도나 전대를 허용한 경우에는 이를 등기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4전세권설정등기 후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다음 전세금을 증액하는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근저당권자의 승낙서 등이 없는 한 부기에 의한 변경등기를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전세권의 양도·전대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므로 등기할 사항은 이를 금지하는 특약이고, 허용하는 특약은 기재사항이 아니어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민법은 전세권자가 전세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되 설정행위로 금지할 수 있도록 하므로, 예외인 금지 약정만 공시한다.

  • 민법상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으므로 농경지 전세권설정등기는 불가능하다.
  • 전세금은 전세권의 요소이므로 신청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있는 상태에서 전세금을 증액하는 변경등기는 그 승낙서 등이 없으면 부기가 아닌 주등기로 한다.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1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외국인이 국내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의 등기신청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선례에 의함)
1인감증명의 날인 제도가 없는 외국인이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위임장에 한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본국(국적취득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증이 있어야 한다.
2신청서에 첨부된 서류가 외국어로 되어 있는 경우 공증을 받은 번역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외국국적 취득으로 성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의 성명(등기부상 성명)과 변경 후의 성명이 동일인의 것이라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 또는 공증이 있어야 한다.
4외국국적의 취득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나 아직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지 않은 자는 외국인으로서 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외국어로 된 첨부서면에는 번역문을 붙이면 되고, 번역문에 공증까지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예규는 외국어 서면에 번역문을 첨부하도록 할 뿐, 번역의 정확성은 번역인의 기명날인 등으로 담보하며 별도의 공증을 요구하지 않는다.

  • 인감증명 제도가 없는 외국인은 위임장 서명에 관하여 본국 관공서 증명이나 공증으로 본인 서명임을 증명한다.
  • 외국국적 취득으로 성명이 바뀐 경우 변경 전후 성명이 동일인의 것이라는 본국 관공서 증명이나 공증이 필요하다.
  • 외국국적 취득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아직 폐쇄되지 않았더라도 외국인으로서 등기를 신청한다.
문제 2
가등기의무자 및 가등기권자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판례 및 예규에 의함)
1가등기 이후에 제3취득자가 있더라도 본등기의무자는 종전소유자이나, 제3취득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그 가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와 같이 말소된 가등기의 회복등기절차에서 회복등기의무자는 제3취득자이고, 종전소유자가 아니다.
2가등기를 마친 후에 가등기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가등기의무자의 상속인은 상속등기를 할 필요 없이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과 인감증명 등을 첨부하여 가등기권자와 공동으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두 사람의 가등기권자 중 한 사람이 가등기상 권리를 다른 가등기권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수한 가등기권자 한 사람의 이름으로 본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등기상 권리의 양도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야 한다.
4하나의 가등기에 관하여 여러 사람의 가등기권자가 있는 경우에, 가등기권자 모두가 공동의 이름으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그 중 일부의 가등기권자가 자기의 가등기지분에 관하여 본등기를 신청하거나 공유물보존행위에 준하여 가등기 전부에 관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여러 가등기권자 중 일부가 공유물 보존행위에 준하여 가등기 전부에 관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공동가등기권자는 전원이 공동으로 본등기를 신청하거나, 각자 자기 가등기 지분에 관하여만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가등기 후 제3취득자 앞으로 이전등기가 된 뒤 가등기가 말소되었다면, 그 회복등기의무자는 말소 당시 소유자인 제3취득자이다(판례).
  • 가등기의무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은 상속등기 없이 상속증명서면 등을 첨부하여 가등기권자와 공동으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가등기상 권리를 다른 공동가등기권자에게 양도했다면 먼저 지분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야 양수인 단독 명의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문제 3
다음 중 청산종결등기가 완료되어 법인등기부가 폐쇄된 청산법인의 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선례에 의함)
1법인등기부에 청산종결등기가 완료된 경우라 하더라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았다면 청산법인은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2폐쇄된 법인등기부에 청산인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청산인은 폐쇄된 법인등기부를 부활하지 않고서도 청산법인 앞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3청산법인이 등기의무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폐쇄된 법인등기부에 청산인 등기가 되어 있다면, 그 청산인은 폐쇄된 법인등기부를 부활하지 않고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청산인 등기가 되지 않은 채 법인등기부가 폐쇄된 경우 청산법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폐쇄된 법인등기부를 부활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청산법인이 등기권리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으려면 폐쇄된 법인등기부를 부활하여야 하므로, 부활 없이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폐쇄된 법인등기부를 부활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청산인 등기가 되어 있는 청산법인이 등기의무자로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 청산종결등기가 되었더라도 청산사무가 실제로 끝나지 않았다면 법인은 존속하므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 등기의무자로서 신청하는 경우 폐쇄된 법인등기부에 청산인 등기가 있으면 그 청산인이 부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 청산인 등기가 없는 채 폐쇄되었다면 등기의무자로서 신청하더라도 먼저 법인등기부를 부활하여 청산인 등기를 하여야 한다.
문제 4
집합건물 등기기록의 1동의 건물의 표제부 중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란에 기재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일련번호
2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지목과 면적
3대지권의 비율
4등기연월일
정답 및 해설

대지권의 비율은 1동 건물 표제부가 아니라 전유부분 표제부의 대지권의 표시란에 기록하는 사항이다.

1동 건물 표제부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란에는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 자체를 특정하는 사항을 기록한다.

  • 토지의 일련번호는 여러 필지를 구별하기 위해 기록한다.
  • 토지의 소재·지번과 함께 지목과 면적을 기록한다.
  • 등기연월일도 기록한다.
문제 5
다음은 거래가액을 함께 등기하여야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에 의함)
1등기원인이 매매라면 등기원인증서가 판결, 조정조서 등 매매계약서가 아닌 때라도 거래가액을 등기한다.
2등기원인증서가 2006. 1. 1. 이후 작성된 경우에 한하여 거래가액을 등기한다.
3최초의 피분양자가 등기권리자가 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신청서에 분양계약서와 함께 거래신고필증이 첨부되어 있을 때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고, 거래계약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검인받은 분양계약서만 첨부되어 있을 때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아니한다.
4피분양자의 지위가 여러 번 매매로 이전된 경우로서 각 지위이전계약이 모두 거래계약신고 대상이 되어 등기신청서에 여러 개의 거래신고필증이 첨부된 경우에는 등기권리자가 매수인으로 거래계약신고를 하여 교부받은 거래신고필증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등기한다.
정답 및 해설

등기원인이 매매라도 등기원인증서가 판결·조정조서 등 매매계약서가 아닌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거래가액 등기는 부동산 거래신고를 거친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대상으로 한다.

  • 등기원인증서가 2006. 1. 1. 이후 작성된 매매계약서인 경우에 한하여 거래가액을 등기한다.
  • 최초 피분양자의 이전등기에서 거래신고필증이 첨부되면 거래가액을 등기하고,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검인받은 분양계약서만 첨부되면 등기하지 않는다.
  • 피분양자 지위가 여러 번 이전되어 신고필증이 여러 개라면 등기권리자가 매수인으로 신고한 신고필증의 거래가액을 등기한다.
문제 6
다음 중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경우를 설명한 것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에 의함)
1가처분권리자가 본안사건의 확정판결정본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2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시에 가등기 이후에 경료된 중간처분등기
3장기간 방치된 저당권등기
4원고의 승소판결에 기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등기를 한 때에 당해 예고등기
정답 및 해설

가처분권리자가 승소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가처분 이후의 제3자 등기는 가처분권리자의 신청으로 말소하는 것이고,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는 것이 아니다.

가처분에 저촉되는 등기의 말소는 가처분채권자가 본등기와 함께 단독으로 신청해야 하며, 등기관은 그 신청에 따라 말소한다.

  •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 이후의 중간처분등기는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어 등기관이 직권말소한다.
  • 장기간 방치된 저당권 등기는 법령상 등기관의 직권말소가 인정되는 대상이다.
  • 원고 승소판결에 따른 말소 또는 회복등기를 한 때에는 그 예고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문제 7
건물의 멸실등기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건물의 멸실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멸실 또는 부존재를 증명하는 건축물대장등본이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건물이 멸실된 경우에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대위하여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등기관은 건축물대장등본을 첨부한 건물의 멸실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까지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면 멸실등기를 한다는 뜻을 알려야 한다.
4부동산의 멸실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용지 중 표시란에 멸실의 뜻과 그 원인이나 부존재의 뜻을 적고 부동산의 표시와 표시번호를 붉은 선으로 지운 후 그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건축물대장등본으로 멸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에게 이의 진술 기간을 알리는 절차가 필요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는 공적 장부로 멸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이며, 대장에 멸실이 기록되어 있으면 통지가 생략된다.

  • 멸실등기 신청서에는 멸실 또는 부존재를 증명하는 건축물대장등본 등의 서면을 첨부한다.
  • 소유명의인이 1개월 이내에 멸실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물 대지의 소유자가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다.
  • 멸실등기를 할 때에는 표시란에 멸실의 뜻과 원인 등을 기재하고 부동산의 표시를 붉은 선으로 지운 뒤 등기용지를 폐쇄한다.
문제 8
다음 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부인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선례에 의함)
1부인등기가 마쳐진 이후에 회생절차에 관한 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그 촉탁을 수리하여야 한다.
2부인의 소의 제기를 이유로 수소법원이 예고등기를 촉탁한 경우 등기관은 그 촉탁을 각하하여야 한다.
3부인된 등기의 등기명의인을 등기의무자로 하는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4회생절차에서 부인의 등기 및 그 등기의 말소는 관리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회생절차에서 부인의 등기는 관리인이 신청하지만, 부인등기의 말소는 관리인 신청이 아니라 법원의 촉탁으로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채무자회생법은 부인의 등기를 관리인(파산관재인)의 신청사항으로, 그 말소를 법원의 촉탁사항으로 나누어 정한다.

  • 부인등기 이후 회생절차에 관한 등기촉탁이 있으면 등기관은 이를 수리한다.
  • 부인의 소 제기를 이유로 한 예고등기 촉탁은 근거가 없으므로 각하한다.
  • 부인된 등기의 명의인은 그 권리를 채무자에게 돌려준 것과 같으므로 그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신청은 각하한다.
문제 9
다음은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에 의함)
1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 첨부서면상 등기명의인이 개명으로 변경된 사실이 명백히 나타나는 때에는 이에 따른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2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이후 가압류권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가압류권리자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등기명의인의 주소가 수차례 변경된 경우에는 중간의 변동사항을 생략하고 바로 최종 주소지로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가등기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등기명의인의 주소가 변경되었어도 신청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한 경우에는 가등기명의인의 주소변경등기를 생략하고 바로 가등기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등기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은 등기의무자의 주소 변경에 한하므로, 개명에 따른 변경까지 직권으로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첨부서면상 등기의무자의 주소 변경이 명백하면 직권 변경이 가능하지만, 성명 변경은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

  • 촉탁으로 가압류등기가 된 뒤 가압류권자의 주소가 바뀌었다면 가압류권리자가 직접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주소가 여러 번 바뀐 경우 중간 변동을 생략하고 최종 주소로 바로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가등기 말소 시 주소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면 표시변경등기를 생략하고 바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문제 10
미등기 건물의 직권보존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선례에 의함)
1미등기 건물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야 한다.
2처분제한의 등기촉탁으로 건물에 관한 직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후 그 처분제한의 등기를 말소할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3미등기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을 한 경우 등기관은 그 촉탁을 각하하여야 한다.
4미등기 건물에 관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압류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그 촉탁을 각하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처분제한등기를 위해 직권으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처분제한등기가 말소되더라도 함께 말소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직권보존등기는 처분제한등기의 전제로 이루어지지만, 일단 마쳐지면 독립한 소유권 등기로 남는다.

  • 미등기 건물에 법원의 소유권 처분제한등기 촉탁이 있으면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
  •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처분제한등기 촉탁은 직권보존등기의 대상이 아니므로 각하한다.
  • 세무서장의 압류촉탁은 법원의 촉탁이 아니어서 직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각하한다.
문제 11
다음 중 규약상 공용부분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선례에 의함)
1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공용부분의 등기)는 신청서에 그 뜻을 정한 규약이나 공정증서를 붙여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2미등기인 건물에 관해서는 소유권보존등기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공용부분의 등기를 할 수 있다.
3공용부분의 등기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등기부에 소유권의 등기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때에는 그 등기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공용부분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4공용부분의 등기의 말소등기는 공용부분의 취득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신청하므로, 미등기 건물은 먼저 소유권보존등기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보존등기 없이 바로 공용부분의 등기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 공용부분의 등기는 그 뜻을 정한 규약이나 공정증서를 첨부하여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신청한다.
  •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으면 그 명의인의 승낙서나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다.
  • 공용부분의 등기를 말소하는 등기는 그 공용부분의 취득자가 신청한다.
문제 12
다음은 등기부의 기재문자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등기예규에 의함)
1등기부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하되, 외국인의 성명을 기재할 때에는 국적을 함께 기재한다.
2등기명의인의 주소를 기재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등을 “서울”, “부산” 등으로, “경기도”, “충청남도” 등을 “경기”, “충남” 등으로 약기한다.
3부동산 소재지 표시를 할 때에는 지번의 경우에 “번지” 라는 문자를 사용함이 없이 108, 또는 108-1과 같이 기재한다.
4연월일의 표시는 서기연대로 기재하며, 서기라는 연호를 생략하고 “2011년 3월 12일”과 같이 기재한다.
정답 및 해설

등기명의인의 주소는 약기하지 않고 "서울특별시", "경기도"처럼 행정구역 명칭을 그대로 기재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등기부 기재문자에 관한 예규는 주소의 특정성을 위해 행정구역 명칭 전체를 쓰도록 한다.

  • 등기부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하고, 외국인의 성명에는 국적을 함께 기재한다.
  • 지번은 "번지"라는 문자 없이 숫자로만 기재한다.
  • 연월일은 서기연대로 하되 "서기"라는 연호는 생략한다.
문제 13
등기신청의 취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등기예규에 의함)
1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쌍방으로부터 등기신청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어느 일방으로부터 등기신청의 취하요청이 있으면 등기신청 취하를 할 수 있다.
2등기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은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있으나, 등기신청대리인이 등기신청을 취하하기 위하여는 특별수권이 있어야 한다.
3등기신청의 취하시 등기신청서 및 그 부속서류를 반환한다.
4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을 일괄하여 하나의 신청서에 의하여 한 경우라도 그 중 일부의 부동산에 대한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쌍방으로부터 위임받은 대리인은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 어느 일방의 요청만으로는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공동신청에 의한 등기신청의 취하는 공동신청인 전원이 하여야 하므로, 쌍방대리인도 쌍방의 취하 의사가 있어야 한다.

  • 등기신청 대리인이 취하하려면 취하에 관한 특별수권이 있어야 한다.
  • 취하하면 등기신청서와 그 부속서류를 반환한다.
  • 여러 부동산을 일괄 신청한 경우에도 그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한 신청만 취하할 수 있다.
문제 14
말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순위 1번 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순위 2번으로 설정한 지상권자로부터는 저당권설정등기말소에 관한 승낙서를 받을 필요가 없다.
2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명한 판결에 기하여 말소등기를 하려면 분할절차를 밟은 후 말소등기를 하여야 한다.
3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후 피담보채무의 변제로 저당권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려 할 때 등기의무자는 부기등기명의인이고, 이때 말소할 등기는 부기등기상의 표시가 아닌 주등기상의 표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4갑,을,병으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병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갑·을·병 순으로 이전된 경우 을 명의 등기를 말소하려면 병 명의 등기를 먼저 말소해야 하므로, 병의 승낙서로 을 명의 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병은 을 명의 등기에 기초한 후순위 소유명의인으로서 승낙서 제출로 처리되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며, 말소의 상대방 자체이다.

  • 선순위 저당권을 말소하면 후순위 지상권자는 손해를 입지 않으므로 그의 승낙서는 필요 없다.
  • 부동산 일부에 대한 말소를 명한 판결로 등기하려면 먼저 분할절차를 거쳐야 한다.
  •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 후 말소할 때 등기의무자는 부기등기명의인이고, 말소 대상은 주등기로 표시한다.
문제 15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에 의함)
1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채무자로부터 채권자 자신으로의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2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반드시 공문서 또는 공정증서이어야 한다.
3가압류결정정본이나 등기부등본은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될 수 없다.
4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하여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대위신청인 및 등기권리자에게 등기완료사실을 통지한다.
정답 및 해설

채권자대위로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관은 대위신청인과 등기권리자에게 등기완료 사실을 통지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대위신청에서는 신청인과 등기권리자가 달라 권리자가 등기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양쪽 모두에 통지한다.

  • 채무자 앞으로 대위등기를 하면서 채무자로부터 채권자 자신으로의 등기를 동시에 신청할 필요는 없다.
  •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공문서에 한정되지 않고 매매계약서 같은 사문서도 될 수 있다.
  • 가압류결정정본이나 등기부등본도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될 수 있다.
문제 16
다음 중 동시에 신청하여야 할 사항으로 법률에 규정된 것이 아닌 것은?
1환매특약부 매매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와 환매특약의 등기
2신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
3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의 일부 만에 관한 소유권보존의 등기와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4수증자가 여러 사람인 포괄유증에 있어서 각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정답 및 해설

수증자가 여러 명인 포괄유증에서 각 수증자는 자기 지분만 따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 동시신청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나머지는 모두 등기 관계를 함께 공시하기 위해 법률이 동시신청을 요구하는 경우이다.

  • 환매특약부 매매에서는 권리이전등기와 환매특약등기를 동시에 신청한다.
  • 신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는 동시에 신청한다.
  • 구분건물 일부만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한다.
문제 17
다음 중 부동산등기법상 토지 합필등기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등기는?
1지상권설정등기
2임차권설정등기
3경매개시결정등기
4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설정등기
정답 및 해설

경매개시결정등기는 처분제한의 등기로서 합필을 막는 등기에 해당한다.

부동산등기법은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 및 승역지 지역권의 등기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토지의 합필을 제한한다.

  • 지상권설정등기는 합필 후에도 토지 일부에 존속시킬 수 있어 허용된다.
  • 임차권설정등기도 합필을 막지 않는다.
  • 승역지에 관한 지역권설정등기도 합필을 막지 않는다.
문제 18
다음 중 자연인이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필요로 하는 등기원인으로 옳은 것은?
1사인증여
2취득시효완성
3상속인에 대한 특정적 유증
4공유물 분할
정답 및 해설

사인증여는 계약에 의한 취득이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매매·증여 등 법률행위로 농지를 취득할 때 요구되며, 상속 등 포괄승계나 원시취득에는 필요하지 않다.

  • 취득시효 완성은 원시취득이므로 필요하지 않다.
  • 상속인에 대한 특정적 유증은 상속에 준하여 필요하지 않다.
  • 공유물 분할은 지분의 교환·정리에 불과하여 필요하지 않다.
문제 19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선례에 의함)
등기관 갑은 00번지의 토지에 관하여 중복된 등기기록을 발견하였다. 먼저 개설된 등기기록(선등기기록)에는 을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고 다른 등기는 없었으며, 나중에 개설된 등기기록(후등기기록)에는 병이 을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밖에 다른 등기는 없었다.
1등기관 갑은 선등기기록을 직권으로 폐쇄하여야 한다.
2본 사례와 같은 경우 등기관이 중복된 등기기록 중 어느 한 등기기록을 폐쇄할 때에는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3본 사례에서 등기관 갑이 중복등기를 해소하기 전에 을을 등기의무자로 하는 등기신청이 있을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을 수리한 후 중복등기를 정리하여야 한다.
4본 사례에서 선등기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토지에 관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병은 선등기기록에 관하여 을을 대위해서 멸실등기에 준하는 등기신청을 함으로써 외관상 중복등기를 해소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중복등기를 해소하기 전에 을을 등기의무자로 하는 등기신청은 수리할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을은 이미 병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실체상 소유자가 아니고, 을 명의의 선등기기록은 폐쇄 대상이므로 수리하면 새로운 분쟁을 만든다.

  • 후등기기록의 소유자가 선등기기록 명의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이므로 선등기기록을 직권으로 폐쇄한다.
  • 이런 경우의 직권 정리는 지방법원장의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 선등기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토지에 관한 것이라면 병은 을을 대위하여 멸실등기에 준하는 신청으로 외관상 중복을 해소할 수 있다.
문제 20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등기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을 기재함에 있어 병기해야 하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선례에 의함)
1재외국민이 국외이주로 종전에 부여받은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로 대신 사용할 수 있다.
2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로 사용할 수 있다.
3국내에 영업소가 없는 외국회사가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장․구청장․군수가 부여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사용한다.
4법인이 등기권리자인 경우에 그 법인등기가 되어 있는 등기소와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동일한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정답 및 해설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국민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쓸 수 없고 등기관이 부여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사용해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로 쓸 수 있는 것은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이다.

  •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했다면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로 사용할 수 있다.
  • 국내에 영업소가 없는 외국회사는 시장·구청장·군수가 부여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사용한다.
  • 법인등기 관할 등기소와 부동산 관할 등기소가 같으면 등록번호 증명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문제 21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을 위한 사용자등록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전자등기신청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 또는 자격자대리인은 사전에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여 인감증명서 및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한 사용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사용자등록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는 직접 출석할 필요 없이 전자문서로도 신청할 수 있다.
3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은 유효기간 만료일 3월전부터 만료일까지 할 수 있다.
4사용자가 사용자등록번호를 분실하여 재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의 사용자등록에 관한 해지신청을 하고 새로이 사용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뒤 다시 등록하려면 처음과 같이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여 신청해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것은 유효기간 만료 전의 연장신청이며, 기간이 지나면 새로 등록하는 것과 같다.

  • 전자신청을 하려는 당사자나 자격자대리인은 미리 등기소에 출석하여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한 사용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다.
  • 유효기간 연장신청은 만료일 3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할 수 있다.
  • 사용자등록번호를 분실했다면 기존 등록을 해지하고 새로 사용자등록을 신청한다.
문제 22
다음 중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선례에 의함)
1조정조서에 의한 등기신청을 할 경우 신청서에 송달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공유물분할소송의 피고는 공유물분할판결에 따른 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3판결에서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승계집행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4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그 판결에 가집행선고가 붙었다 하더라도 그 판결에 따른 등기는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판결에 의한 등기는 확정판결이어야 하므로, 가집행선고가 붙었더라도 확정되지 않은 판결로는 등기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등기는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보는 효과에 기초하므로 가집행으로는 그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

  • 조정조서는 성립과 동시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송달증명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 공유물분할판결은 원고·피고 누구든 그 판결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은 승계집행문 없이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문제 23
다음의 등기신청 중 친권자와 그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자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가 아니어서 특별대리인의 선임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및 예규에 의함)
1미성년자인 자가 그 소유 부동산을 친권자에게 증여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2친권자와 미성년자인 자의 공유부동산을 친권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고 그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3친권자와 미성년자인 자 1인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상속 부동산에 대하여 협의분할을 하고 이에 따른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4친권자와 미성년자인 자의 공유부동산에 관하여 친권자와 그 미성년자를 공동채무자로 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정답 및 해설

친권자와 미성년자를 공동채무자로 하여 공유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이해상반행위가 아니어서 특별대리인이 필요 없다.

이해상반 여부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로 판단하며, 친권자와 자가 같은 채무를 함께 부담하는 경우 이익이 대립하지 않는다(판례).

  • 미성년자가 친권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은 자의 손실로 친권자가 이익을 얻으므로 이해상반이다.
  • 공유부동산을 친권자 자신의 채무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자의 지분이 친권자의 채무를 위해 쓰이므로 이해상반이다.
  • 친권자와 미성년자가 공동상속인으로서 협의분할하는 것은 상속분을 두고 이익이 대립하므로 이해상반이다.
문제 24
단독으로 등기신청할 수 없는 등기는?
1피상속인이 부동산을 매도한 후 사망하여 상속인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2법인의 합병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3등기부의 일부 또는 전부가 멸실하여 회복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4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정답 및 해설

피상속인이 매도한 뒤 사망한 경우의 상속인에 의한 등기는 상속인이 등기의무자 지위를 승계하여 매수인과 공동신청하므로 단독신청할 수 없다.

이 등기는 상속등기가 아니라 피상속인 생전 매매에 따른 이전등기이므로 공동신청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 법인 합병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포괄승계이므로 존속(신설)법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 등기부 멸실에 따른 회복등기는 종전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는 가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문제 25
전세권설정등기와 관련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농경지를 목적으로 한 전세권설정등기는 불가능하다.
2전세금은 전세권설정등기신청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3전세권설정시 특약사항으로 전세권의 양도나 전대를 허용한 경우에는 이를 등기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4전세권설정등기 후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다음 전세금을 증액하는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근저당권자의 승낙서 등이 없는 한 부기에 의한 변경등기를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전세권의 양도·전대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므로 등기할 사항은 이를 금지하는 특약이고, 허용하는 특약은 기재사항이 아니어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민법은 전세권자가 전세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되 설정행위로 금지할 수 있도록 하므로, 예외인 금지 약정만 공시한다.

  • 민법상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으므로 농경지 전세권설정등기는 불가능하다.
  • 전세금은 전세권의 요소이므로 신청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있는 상태에서 전세금을 증액하는 변경등기는 그 승낙서 등이 없으면 부기가 아닌 주등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