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로 된 첨부서면에는 번역문을 붙이면 되고, 번역문에 공증까지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예규는 외국어 서면에 번역문을 첨부하도록 할 뿐, 번역의 정확성은 번역인의 기명날인 등으로 담보하며 별도의 공증을 요구하지 않는다.
- 인감증명 제도가 없는 외국인은 위임장 서명에 관하여 본국 관공서 증명이나 공증으로 본인 서명임을 증명한다.
- 외국국적 취득으로 성명이 바뀐 경우 변경 전후 성명이 동일인의 것이라는 본국 관공서 증명이나 공증이 필요하다.
- 외국국적 취득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아직 폐쇄되지 않았더라도 외국인으로서 등기를 신청한다.
여러 가등기권자 중 일부가 공유물 보존행위에 준하여 가등기 전부에 관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공동가등기권자는 전원이 공동으로 본등기를 신청하거나, 각자 자기 가등기 지분에 관하여만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가등기 후 제3취득자 앞으로 이전등기가 된 뒤 가등기가 말소되었다면, 그 회복등기의무자는 말소 당시 소유자인 제3취득자이다(판례).
- 가등기의무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은 상속등기 없이 상속증명서면 등을 첨부하여 가등기권자와 공동으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가등기상 권리를 다른 공동가등기권자에게 양도했다면 먼저 지분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야 양수인 단독 명의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청산법인이 등기권리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으려면 폐쇄된 법인등기부를 부활하여야 하므로, 부활 없이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폐쇄된 법인등기부를 부활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청산인 등기가 되어 있는 청산법인이 등기의무자로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 청산종결등기가 되었더라도 청산사무가 실제로 끝나지 않았다면 법인은 존속하므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 등기의무자로서 신청하는 경우 폐쇄된 법인등기부에 청산인 등기가 있으면 그 청산인이 부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 청산인 등기가 없는 채 폐쇄되었다면 등기의무자로서 신청하더라도 먼저 법인등기부를 부활하여 청산인 등기를 하여야 한다.
대지권의 비율은 1동 건물 표제부가 아니라 전유부분 표제부의 대지권의 표시란에 기록하는 사항이다.
1동 건물 표제부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란에는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 자체를 특정하는 사항을 기록한다.
- 토지의 일련번호는 여러 필지를 구별하기 위해 기록한다.
- 토지의 소재·지번과 함께 지목과 면적을 기록한다.
- 등기연월일도 기록한다.
등기원인이 매매라도 등기원인증서가 판결·조정조서 등 매매계약서가 아닌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거래가액 등기는 부동산 거래신고를 거친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대상으로 한다.
- 등기원인증서가 2006. 1. 1. 이후 작성된 매매계약서인 경우에 한하여 거래가액을 등기한다.
- 최초 피분양자의 이전등기에서 거래신고필증이 첨부되면 거래가액을 등기하고,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검인받은 분양계약서만 첨부되면 등기하지 않는다.
- 피분양자 지위가 여러 번 이전되어 신고필증이 여러 개라면 등기권리자가 매수인으로 신고한 신고필증의 거래가액을 등기한다.
가처분권리자가 승소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가처분 이후의 제3자 등기는 가처분권리자의 신청으로 말소하는 것이고,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는 것이 아니다.
가처분에 저촉되는 등기의 말소는 가처분채권자가 본등기와 함께 단독으로 신청해야 하며, 등기관은 그 신청에 따라 말소한다.
-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 이후의 중간처분등기는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어 등기관이 직권말소한다.
- 장기간 방치된 저당권 등기는 법령상 등기관의 직권말소가 인정되는 대상이다.
- 원고 승소판결에 따른 말소 또는 회복등기를 한 때에는 그 예고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건축물대장등본으로 멸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에게 이의 진술 기간을 알리는 절차가 필요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는 공적 장부로 멸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이며, 대장에 멸실이 기록되어 있으면 통지가 생략된다.
- 멸실등기 신청서에는 멸실 또는 부존재를 증명하는 건축물대장등본 등의 서면을 첨부한다.
- 소유명의인이 1개월 이내에 멸실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물 대지의 소유자가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다.
- 멸실등기를 할 때에는 표시란에 멸실의 뜻과 원인 등을 기재하고 부동산의 표시를 붉은 선으로 지운 뒤 등기용지를 폐쇄한다.
회생절차에서 부인의 등기는 관리인이 신청하지만, 부인등기의 말소는 관리인 신청이 아니라 법원의 촉탁으로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채무자회생법은 부인의 등기를 관리인(파산관재인)의 신청사항으로, 그 말소를 법원의 촉탁사항으로 나누어 정한다.
- 부인등기 이후 회생절차에 관한 등기촉탁이 있으면 등기관은 이를 수리한다.
- 부인의 소 제기를 이유로 한 예고등기 촉탁은 근거가 없으므로 각하한다.
- 부인된 등기의 명의인은 그 권리를 채무자에게 돌려준 것과 같으므로 그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신청은 각하한다.
등기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은 등기의무자의 주소 변경에 한하므로, 개명에 따른 변경까지 직권으로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첨부서면상 등기의무자의 주소 변경이 명백하면 직권 변경이 가능하지만, 성명 변경은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
- 촉탁으로 가압류등기가 된 뒤 가압류권자의 주소가 바뀌었다면 가압류권리자가 직접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주소가 여러 번 바뀐 경우 중간 변동을 생략하고 최종 주소로 바로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가등기 말소 시 주소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면 표시변경등기를 생략하고 바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처분제한등기를 위해 직권으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처분제한등기가 말소되더라도 함께 말소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직권보존등기는 처분제한등기의 전제로 이루어지지만, 일단 마쳐지면 독립한 소유권 등기로 남는다.
- 미등기 건물에 법원의 소유권 처분제한등기 촉탁이 있으면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
-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처분제한등기 촉탁은 직권보존등기의 대상이 아니므로 각하한다.
- 세무서장의 압류촉탁은 법원의 촉탁이 아니어서 직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각하한다.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신청하므로, 미등기 건물은 먼저 소유권보존등기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보존등기 없이 바로 공용부분의 등기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 공용부분의 등기는 그 뜻을 정한 규약이나 공정증서를 첨부하여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신청한다.
-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으면 그 명의인의 승낙서나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다.
- 공용부분의 등기를 말소하는 등기는 그 공용부분의 취득자가 신청한다.
등기명의인의 주소는 약기하지 않고 "서울특별시", "경기도"처럼 행정구역 명칭을 그대로 기재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등기부 기재문자에 관한 예규는 주소의 특정성을 위해 행정구역 명칭 전체를 쓰도록 한다.
- 등기부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하고, 외국인의 성명에는 국적을 함께 기재한다.
- 지번은 "번지"라는 문자 없이 숫자로만 기재한다.
- 연월일은 서기연대로 하되 "서기"라는 연호는 생략한다.
쌍방으로부터 위임받은 대리인은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 어느 일방의 요청만으로는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공동신청에 의한 등기신청의 취하는 공동신청인 전원이 하여야 하므로, 쌍방대리인도 쌍방의 취하 의사가 있어야 한다.
- 등기신청 대리인이 취하하려면 취하에 관한 특별수권이 있어야 한다.
- 취하하면 등기신청서와 그 부속서류를 반환한다.
- 여러 부동산을 일괄 신청한 경우에도 그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한 신청만 취하할 수 있다.
갑·을·병 순으로 이전된 경우 을 명의 등기를 말소하려면 병 명의 등기를 먼저 말소해야 하므로, 병의 승낙서로 을 명의 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병은 을 명의 등기에 기초한 후순위 소유명의인으로서 승낙서 제출로 처리되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며, 말소의 상대방 자체이다.
- 선순위 저당권을 말소하면 후순위 지상권자는 손해를 입지 않으므로 그의 승낙서는 필요 없다.
- 부동산 일부에 대한 말소를 명한 판결로 등기하려면 먼저 분할절차를 거쳐야 한다.
-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 후 말소할 때 등기의무자는 부기등기명의인이고, 말소 대상은 주등기로 표시한다.
채권자대위로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관은 대위신청인과 등기권리자에게 등기완료 사실을 통지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대위신청에서는 신청인과 등기권리자가 달라 권리자가 등기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양쪽 모두에 통지한다.
- 채무자 앞으로 대위등기를 하면서 채무자로부터 채권자 자신으로의 등기를 동시에 신청할 필요는 없다.
-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공문서에 한정되지 않고 매매계약서 같은 사문서도 될 수 있다.
- 가압류결정정본이나 등기부등본도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될 수 있다.
수증자가 여러 명인 포괄유증에서 각 수증자는 자기 지분만 따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 동시신청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나머지는 모두 등기 관계를 함께 공시하기 위해 법률이 동시신청을 요구하는 경우이다.
- 환매특약부 매매에서는 권리이전등기와 환매특약등기를 동시에 신청한다.
- 신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는 동시에 신청한다.
- 구분건물 일부만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한다.
경매개시결정등기는 처분제한의 등기로서 합필을 막는 등기에 해당한다.
부동산등기법은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 및 승역지 지역권의 등기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토지의 합필을 제한한다.
- 지상권설정등기는 합필 후에도 토지 일부에 존속시킬 수 있어 허용된다.
- 임차권설정등기도 합필을 막지 않는다.
- 승역지에 관한 지역권설정등기도 합필을 막지 않는다.
사인증여는 계약에 의한 취득이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매매·증여 등 법률행위로 농지를 취득할 때 요구되며, 상속 등 포괄승계나 원시취득에는 필요하지 않다.
- 취득시효 완성은 원시취득이므로 필요하지 않다.
- 상속인에 대한 특정적 유증은 상속에 준하여 필요하지 않다.
- 공유물 분할은 지분의 교환·정리에 불과하여 필요하지 않다.
| 등기관 갑은 00번지의 토지에 관하여 중복된 등기기록을 발견하였다. 먼저 개설된 등기기록(선등기기록)에는 을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고 다른 등기는 없었으며, 나중에 개설된 등기기록(후등기기록)에는 병이 을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밖에 다른 등기는 없었다. |
중복등기를 해소하기 전에 을을 등기의무자로 하는 등기신청은 수리할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을은 이미 병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실체상 소유자가 아니고, 을 명의의 선등기기록은 폐쇄 대상이므로 수리하면 새로운 분쟁을 만든다.
- 후등기기록의 소유자가 선등기기록 명의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이므로 선등기기록을 직권으로 폐쇄한다.
- 이런 경우의 직권 정리는 지방법원장의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 선등기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토지에 관한 것이라면 병은 을을 대위하여 멸실등기에 준하는 신청으로 외관상 중복을 해소할 수 있다.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국민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쓸 수 없고 등기관이 부여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사용해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로 쓸 수 있는 것은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이다.
-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했다면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로 사용할 수 있다.
- 국내에 영업소가 없는 외국회사는 시장·구청장·군수가 부여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사용한다.
- 법인등기 관할 등기소와 부동산 관할 등기소가 같으면 등록번호 증명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뒤 다시 등록하려면 처음과 같이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여 신청해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것은 유효기간 만료 전의 연장신청이며, 기간이 지나면 새로 등록하는 것과 같다.
- 전자신청을 하려는 당사자나 자격자대리인은 미리 등기소에 출석하여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한 사용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다.
- 유효기간 연장신청은 만료일 3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할 수 있다.
- 사용자등록번호를 분실했다면 기존 등록을 해지하고 새로 사용자등록을 신청한다.
판결에 의한 등기는 확정판결이어야 하므로, 가집행선고가 붙었더라도 확정되지 않은 판결로는 등기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등기는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보는 효과에 기초하므로 가집행으로는 그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
- 조정조서는 성립과 동시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송달증명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 공유물분할판결은 원고·피고 누구든 그 판결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은 승계집행문 없이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친권자와 미성년자를 공동채무자로 하여 공유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이해상반행위가 아니어서 특별대리인이 필요 없다.
이해상반 여부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로 판단하며, 친권자와 자가 같은 채무를 함께 부담하는 경우 이익이 대립하지 않는다(판례).
- 미성년자가 친권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은 자의 손실로 친권자가 이익을 얻으므로 이해상반이다.
- 공유부동산을 친권자 자신의 채무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자의 지분이 친권자의 채무를 위해 쓰이므로 이해상반이다.
- 친권자와 미성년자가 공동상속인으로서 협의분할하는 것은 상속분을 두고 이익이 대립하므로 이해상반이다.
피상속인이 매도한 뒤 사망한 경우의 상속인에 의한 등기는 상속인이 등기의무자 지위를 승계하여 매수인과 공동신청하므로 단독신청할 수 없다.
이 등기는 상속등기가 아니라 피상속인 생전 매매에 따른 이전등기이므로 공동신청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 법인 합병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포괄승계이므로 존속(신설)법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 등기부 멸실에 따른 회복등기는 종전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는 가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전세권의 양도·전대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므로 등기할 사항은 이를 금지하는 특약이고, 허용하는 특약은 기재사항이 아니어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민법은 전세권자가 전세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되 설정행위로 금지할 수 있도록 하므로, 예외인 금지 약정만 공시한다.
- 민법상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으므로 농경지 전세권설정등기는 불가능하다.
- 전세금은 전세권의 요소이므로 신청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있는 상태에서 전세금을 증액하는 변경등기는 그 승낙서 등이 없으면 부기가 아닌 주등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