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3년 1회차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기출문제

13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3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에 관한 기술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에 대한 등록번호는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하므로, 그 부여신청도 관할 등기소에 하여야 한다.
2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의 설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외국법인에 대한 등록번호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여한다.
3법인이 부동산의 등기권리자인 경우에 그 법인등기가 되어 있는 등기소와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가 동일하면 등기신청서에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4외국인의 등록번호는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 포함)이 부여한다.
정답 및 해설

재외국민의 등록번호를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는 부분은 맞지만, 부여신청까지 그 등기소에 해야 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부여 주체가 한 곳으로 정해져 있을 뿐이고, 부여신청은 다른 등기소에도 할 수 있다.

  • 국내에 영업소·사무소 설치등기를 하지 않은 외국법인의 등록번호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여한다.
  • 법인등기를 한 등기소와 부동산 소재지 등기소가 같으면 등기관이 직접 확인할 수 있으므로 등록번호 증명서면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 외국인의 등록번호는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 관서의 장이 부여한다.
문제 2
부동산 등기기록의 공시제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에 의함)
1법원행정처장은 등기기록의 분량과 내용에 비추어 무인발급기나 인터넷에 의한 열람 또는 발급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제한 할 수 있다.
2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등기용등록번호도 필요한 경우 공시를 제한할 수 있다.
3전산화 이전에 폐쇄된 등기부에 관한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공시를 제한하지 않는다.
4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 중 뒷부분 6자리 숫자는 공시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공시제한의 대상은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뒷부분이므로,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등록번호까지 제한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단체의 등록번호는 개인정보 보호 대상이 아니어서 등기사항증명서에 그대로 공시된다.

  • 법원행정처장은 분량·내용상 무인발급기나 인터넷 열람·발급이 적합하지 않은 등기기록에 대해 이를 제한할 수 있다.
  • 전산화 이전에 폐쇄된 등기부의 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공시제한을 하지 않는다.
  •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는 공시제한 대상이다.
문제 3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 및 선례에 의함)
1이미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에 대한 표시변경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2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이 변경된 경우, 그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관해서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아닌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3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가 등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등기명의인은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기록하기 위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는 부기등기로 한다.
정답 및 해설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을 해도 법인격이 동일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니라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한다.

권리주체가 바뀐 것이 아니라 명칭·형태만 바뀐 것이어서 표시변경으로 처리한다.

  • 이미 말소된 등기의 명의인에 대한 표시변경등기 신청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로 각하한다.
  • 주민등록번호가 등기되지 않은 명의인은 이를 추가하는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는 부기등기로 한다.
문제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절차에 관한 기술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미등기 토지의 대장상 소유명의인과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먼저 그 대장상 소유명의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2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사업시행자인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지만,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협의서만 첨부한 경우에는 협의성립확인서를 첨부하도록 보정을 명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4사업인정고시 후 재결 전에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음에도 사업인정 당시의 소유자를 피수용자로 하여 재결을 한 경우에는 그 재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사업시행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며, 이때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

등기필정보 제공은 공동신청이나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단독신청에서 요구되는 것이고, 수용에 의한 단독신청에는 필요 없다.

  • 미등기 토지의 대장상 소유명의인과 협의가 성립하면 먼저 그 명의인 앞으로 보존등기를 한 뒤 사업시행자 앞으로 이전등기를 한다.
  • 협의서만 첨부한 수용 원인 등기신청은 협의성립확인서를 보정하게 하고, 제출하지 않으면 수리하지 않는다.
  • 사업인정 후 재결 전에 소유자가 바뀌었는데 종전 소유자를 피수용자로 재결했다면 그 재결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문제 5
다음 확정판결의 주문 중 원고가 승소한 등기권리자로서 단독으로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1「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2.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를 인수하라.」
2「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2.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2.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금 5,000만 원을 지급하라.」
4「원고는 피고로부터 금 5,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2.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정답 및 해설

원고가 등기권리자로서 단독신청할 수 있는 판결은 피고에게 원고 앞으로의 등기절차 이행을 명한 주문, 곧 "피고는 원고에게 …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다.

판결에 의한 단독신청은 등기의무자에게 등기신청 의사표시를 명하는 이행판결이어야 하고, 신청인은 그 판결에서 승소한 등기권리자여야 한다.

  • 피고에게 등기신청절차를 "인수"하라고 명한 판결은 승소한 등기의무자인 원고가 신청하는 경우로, 원고가 등기권리자인 경우가 아니다.
  •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전등기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금전을 지급하라는 주문에서 원고는 등기의무자이고 피고는 금전지급 의무를 진 것이다.
  • 원고가 금전을 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주문은 원고에게 등기의무를 명한 것이어서 원고가 등기권리자가 아니다.
문제 6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의 부동산 매도에 따른 등기신청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서명이 아닌 날인에 의한 등기신청으로 한정함)
1외국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외국인으로서 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2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갈음할 수 있다.
3재외국민으로부터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받은 국내의 수임인이 등기신청을 법무사에게 위임한 경우 재외국민의 인감증명 외에 수임인의 인감증명을 따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는 없다.
4재외국민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시 인감증명은 상속재산 협의분할서상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서 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로 대신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재외국민의 처분위임을 받은 국내 수임인이 다시 법무사에게 등기신청을 위임했다면 수임인의 인감증명도 제공해야 하므로, 따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실제 등기신청을 위임한 사람이 수임인이므로 그 위임의 진정성을 수임인 인감증명으로 확인한다.

  • 외국국적 취득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잃었다면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지 않았더라도 외국인으로서 신청한다.
  •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번호로 등록번호를 갈음할 수 있다.
  • 재외국민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에서는 서명·날인이 본인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 확인서나 공정증서로 인감증명을 대신할 수 있다.
문제 7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 및 선례에 의함)
1판결에 의하여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2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3민법상 사단법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4주식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그 회사의 대표자가 매수하고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민법상 사단법인 소유 부동산을 매매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주무관청 허가가 필요한 것은 기본재산 처분에 관한 정관 변경이 수반되는 재단법인이고, 사단법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판결에 의한 농지 소유권이전등기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공해야 한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신청할 때에도 토지거래허가 증명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주식회사 부동산을 대표자가 매수하는 자기거래라도 이사회 결의 증명정보는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문제 8
다음 중 등기필정보를 작성ㆍ통지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합유자가 추가되는 합유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한 경우
2갑 단독소유를 갑, 을 공유로 소유권경정등기를 한 경우
3갑의 채권자 을이 갑을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
4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를 하는 경우
정답 및 해설

채권자대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인 채무자가 신청인이 아니므로 등기필정보를 작성·통지하지 않는다.

등기필정보는 등기권리자가 스스로 신청하여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 그에게 통지하는 것이다.

  • 합유자가 추가되는 합유명의인표시변경등기에서는 새로 합유자가 된 사람에게 작성·통지한다.
  • 단독소유를 공유로 바꾸는 소유권경정등기에서는 지분을 새로 얻은 공유자에게 작성·통지한다.
  •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를 한 경우에도 가등기권리자에게 작성·통지한다.
문제 9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촉탁)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는 경우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 및 선례에 의함)
1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촉탁)하는 경우
2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서 취득하는 면적이 원래의 공유지분에 따른 면적보다 큰 경우
3상속인에 대한 특정적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4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정답 및 해설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공해야 하므로, 제공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 든 것이 틀렸다.

공매는 매매와 같은 새로운 농지 취득이어서 농지법상 자격 확인이 필요하다.

  • 공유물분할로 취득하는 면적이 원래 지분 면적보다 크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은 필요 없다.
  • 상속인에 대한 특정적 유증은 상속과 같이 보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 없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필요 없다.
문제 10
공유물분할판결에 따른 등기신청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 및 선례에 의함)
1공유물분할판결은 이행판결이 아니므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그 판결에 따른 소유권(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공유물분할판결이 확정되면 원고는 그 확정판결을 첨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피고는 그 판결을 가지고 단독으로 소유권(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3공유물분할판결의 변론종결 후 그 판결에 따른 등기신청 전에 일부 공유자의 지분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다른 공유자가 공유물분할판결에 따른 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제3자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
4공유물분할판결에 따른 등기를 할 경우 등기원인일자는 판결선고일이다.
정답 및 해설

공유물분할판결의 변론종결 후 일부 공유자의 지분이 제3자에게 넘어갔다면, 다른 공유자는 그 제3자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받아야 판결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게도 판결의 효력이 미치므로 승계집행문으로 그 효력을 확인받는다.

  • 공유물분할판결은 형성판결이지만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판결에 따른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공유물분할판결에 따른 등기는 원고뿐 아니라 피고도 그 판결로 단독신청할 수 있다.
  • 공유물분할판결에 따른 등기의 원인일자는 판결선고일이 아니라 판결확정일이다.
문제 11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해서는 등기신청인 및 제3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이의신청은 이의의 이익이 있는 한 기간의 제한 없이 언제라도 할 수 있다.
3상속인이 아닌 자는 상속등기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4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기하여 관할지방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 기록명령이 있기 전에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의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함에 있어서 장애가 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해서는 등기신청인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제3자는 할 수 없다.

각하결정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람은 신청인뿐이므로 이의신청인 적격도 신청인으로 한정된다.

  • 이의신청은 이의의 이익이 있는 한 기간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 상속인이 아닌 자는 상속등기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 기록명령 전에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더라도 기록명령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문제 12
관공서의 등기촉탁에 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등기촉탁을 할 수 있는 관공서는 원칙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말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사 등은 등기촉탁에 관한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등기촉탁을 할 수 있다.
2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본인이나 대리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우편에 의한 등기촉탁도 할 수 있다.
3관공서가 등기의무자로서 등기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4관공서가 등기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기록과 대장상의 부동산의 표시가 부합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등기촉탁을 수리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관공서가 등기의무자로서 등기권리자의 청구에 따라 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관공서 촉탁은 촉탁 자체로 진정성이 담보되므로 본인확인 수단인 등기필정보가 필요 없다.

  • 촉탁할 수 있는 관공서는 원칙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이고, 공사 등은 특별규정이 있어야 촉탁할 수 있다.
  • 관공서 촉탁은 출석이 필요 없으므로 우편으로도 할 수 있다.
  • 관공서 촉탁은 등기기록과 대장의 부동산 표시가 맞지 않아도 수리한다.
문제 13
전세권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지상권설정등기가 마쳐진 토지에 대하여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2전세권의 존속기간의 시작일이 등기신청서 접수일 이전이라도 등기관은 그 전세권설정등기신청을 수리하여야 한다.
3존속기간이 만료된 전세권에 관하여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한 전세권이전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4전세금은 전세권의 성립요소이므로 반드시 신청정보의 내용이 되어야 하지만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이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경우에만 신청정보로 제공한다.
정답 및 해설

존속기간이 만료된 전세권이라도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전부명령에 따른 전세권이전등기 촉탁은 수리해야 하므로, 각하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존속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권은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범위에서 남아 있어 그 채권과 함께 이전할 수 있다.

  • 지상권설정등기가 된 토지에는 용익권이 겹치므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 존속기간 시작일이 접수일 이전이어도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을 수리한다.
  • 전세금은 성립요소라 반드시 신청정보에 들어가고, 존속기간은 약정이 있을 때만 제공한다.
문제 14
개정「신탁법」(법률 제10924호, 2011. 7. 25.공포, 2012. 7. 26. 시행)에 따른 신탁등기절차에 관한 다음 기술 중 가장옳지 않은 것은?
1위탁자의 지위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위탁자의 선언에 의한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신탁설정에 관한 공정증서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3신탁의 합병ㆍ분할에 따른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다른 경우에도 수익자의 동의가 있으면 할 수 있다.
4위탁자가 자기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채권자가 아닌 수탁자를 저당권자로 하여 설정한 저당권을 신탁재산으로 하고 채권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담보권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신탁의 합병·분할은 수탁자가 동일한 신탁 사이에서만 할 수 있으므로, 수탁자가 달라도 수익자 동의로 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개정 신탁법은 합병·분할을 같은 수탁자가 관리하는 신탁재산 간의 재편으로 규정한다.

  • 위탁자 지위가 이전되면 수탁자가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한다.
  • 위탁자의 선언에 의한 신탁등기에는 원칙적으로 신탁설정에 관한 공정증서를 제공한다.
  • 수탁자를 저당권자로 설정한 저당권을 신탁재산으로 하고 채권자를 수익자로 정하는 담보권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문제 15
유증과 관련한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1등기원인은 "○년 ○월 ○일 유증"으로 기재하되, 그 연월일은 유언의 성립일을 기재한다.
2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는 유언자가 생존중인 경우에도 할 수 있다.
31필의 토지 중 특정 일부만을 유증한다는 취지의 유언은 무효이다.
4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유류분을 침해하더라도 등기관은 이를 수리해야 한다.

유류분 침해 여부는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청구로 다툴 문제이고,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 대상이 아니다.

  • 유증의 등기원인일자는 유언 성립일이 아니라 유언자의 사망일이다.
  • 유언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를 할 수 없다.
  • 1필 토지의 특정 일부만 유증하는 유언도 유효하며, 분필 후 등기하면 된다.
문제 16
공동저당의 대위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공동저당의 대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에서 작성한 배당표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2공동저당 대위등기는 대위자(차순위저당권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3공동저당 대위등기는 대위등기의 목적이 된 저당권등기에 부기등기로 한다.
4공동저당의 대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공동저당의 대위등기는 대위자 단독이 아니라 대위자(등기권리자)와 선순위 저당권자(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으로 한다.

대위등기는 선순위 저당권 위에 대위자의 권리를 부기하는 등기이므로 그 저당권자가 등기의무자가 된다.

  • 대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집행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한다.
  • 대위등기는 대위 목적이 된 저당권등기에 부기등기로 한다.
  • 대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않는다.
문제 17
가처분에 관한 등기의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등기관이 가처분등기를 할 때에는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와 금지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2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인 경우에는 그 가처분등기를 등기기록 중 을구에 한다.
3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가처분등기는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4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인을 상대로 한 가처분 결정이 있을 때에는, 가처분채권자는 그 기입등기의 촉탁 이전에 먼저 대위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마쳐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피보전권리가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이더라도 가처분은 소유권에 대한 처분금지이므로 가처분등기는 을구가 아니라 갑구에 한다.

가처분등기를 기록하는 구는 피보전권리가 아니라 처분이 금지되는 권리를 기준으로 정한다.

  • 가처분등기를 할 때에는 피보전권리와 금지사항을 기록한다.
  •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가처분등기는 수리하지 않는다.
  • 상속등기가 안 된 부동산에 상속인을 상대로 한 가처분이 있으면 가처분채권자가 먼저 대위로 상속등기를 마쳐야 한다.
문제 18
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전자신청의 경우 등기신청은 해당 부동산이 다른 부동산과 구별될 수 있게 하는 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2방문신청의 경우 등기관이 신청인으로부터 등기신청서를 인계받았을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3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4위 ③에서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란 등기관이 미리 부여받은 식별부호를 기록하는 방법으로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치를 하였을 때를 말한다.
정답 및 해설

방문신청도 등기관이 신청서를 인계받은 때가 아니라 부동산을 구별할 수 있는 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접수시기는 방문신청과 전자신청을 가리지 않고 전산 저장 시점으로 통일되어 있다.

  • 전자신청은 부동산을 구별할 수 있는 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 등기를 마친 때란 등기관이 미리 부여받은 식별부호를 기록하여 처리 등기관을 알 수 있게 조치한 때를 말한다.
문제 19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및 그로 인한 상속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협의분할계약서의 작성은 상속인 전원이 참석해야 하나 반드시 한자리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2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여러 명의 자 사이에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3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명의인이 아닌 상속인이라 하더라도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 및 주소증명서면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4상속재산 전체를 일괄하여 분할할 필요는 없고 상속재산 중 일부만 먼저 분할하고 나머지를 다시 협의하여 분할하여도 무방하다.
정답 및 해설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에서 상속인 전원이 제공해야 하는 것은 인감증명이고, 주소증명은 등기명의인이 될 상속인의 것만 제공하면 된다.

인감증명은 분할협의의 진정성을 확인하려는 것이고, 주소증명은 새 명의인을 특정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 협의분할계약은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지만 한자리가 아니라 순차적으로 해도 된다.
  • 친권자와 미성년인 자녀 여러 명이 협의분할하면 미성년자마다 각각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 상속재산 중 일부만 먼저 분할하고 나머지를 나중에 다시 협의해 분할해도 된다.
문제 20
경정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현재 등기명의인이 아닌 종전 등기명의인 또는 이미 사망한 등기명의인에 대하여는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를 할 수 없다.
2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후 협의해제를 원인으로 법정상속분대로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등기관의 과오로 등기의 착오가 발생하였는데 그 후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생긴 경우에는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등기관이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할 수 있다.
4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그 승낙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가 제공된 때에는 부기등기로, 그렇지 못하는 때에는 주등기로 경정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그 승낙이 있어야만 할 수 있으므로, 승낙이 없을 때 주등기로 경정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승낙이 없을 때 주등기로 하는 것은 권리의 변경·경정등기이고,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은 말소등기처럼 승낙이 필수다.

  • 현재 명의인이 아닌 종전 명의인이나 이미 사망한 명의인에 대해서는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를 할 수 없다.
  • 협의분할 상속등기 후 협의해제를 원인으로 법정상속분대로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등기관 과오로 생긴 착오라도 그 후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생겼다면 그 승낙이 있어야 직권경정할 수 있다.
문제 21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말소등기를 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등기상의 권리자로서 그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등기부 기록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이다.
2갑, 을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갑 부동산에 대하여 후순위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을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의 말소에 있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
3피담보채권이 소멸하여 실체법상 무효인 저당권등기라도 아직 말소되지 않았다면 그 명의인은 등기상 이해관계인으로 취급된다.
4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순차 마쳐진 후 위 증여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 체납처분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공동담보 중 한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는 다른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니다.

이해관계인 여부는 말소할 등기가 있는 그 부동산의 등기기록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하는데, 다른 부동산의 후순위권자는 그 기록에 나타나지 않는다.

  •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말소로 손해를 입을 우려가 등기기록상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등기상 권리자이다.
  • 피담보채권이 소멸해 실체상 무효인 저당권도 말소되지 않았다면 그 명의인은 이해관계인으로 취급한다.
  • 증여에 의한 이전등기 후 압류등기가 마쳐졌다면 그 이전등기를 말소할 때 체납처분권자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이다.
문제 22
가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 및 선례에 의함)
가.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에 따른 가등기는 법원의 촉탁으로 하여야 한다.
나.가등기를 마친 후 가등기권리자가 사망한 경우 그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속등기를 하여야 한다.
다.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신청은 가등기된 권리 중 일부지분에 관해서도 할 수 있다.
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이루어진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마.등기관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등기도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1가. 나.
2나. 다. 라.
3다. 라.
4다. 라. 마.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일부지분에 대한 본등기 가능과 저당권설정 가등기의 본등기 시 중간등기 직권말소 불가 두 가지다.

가등기는 일부지분만 본등기할 수 있고, 저당권설정청구권 가등기는 소유권과 양립할 수 있어 본등기를 해도 중간처분등기를 직권말소하지 않는다.

  • 가등기가처분명령에 따른 가등기는 법원 촉탁이 아니라 가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 가등기권리자가 사망했다면 상속인은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소유권이전 본등기를 하더라도 그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등기는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다.
문제 23
저당권이전등기 또는 저당권변경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 및 선례에 의함)
1저당권이전등기는 저당권설정자와 저당권의 양수인이 공동으로 신청한다.
2저당권전부이전등기의 경우 종전의 저당권자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3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건물이 증축되어 건물 표시변경등기를 한 경우, 이미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이 증축된 부분까지 미치게 하기 위해서는 저당권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4채무자변경으로 인한 저당권변경등기의 신청을 할 경우 등기의무자는 저당권설정자가 되고 등기권리자는 저당권자가 된다.
정답 및 해설

채무자변경으로 인한 저당권변경등기는 저당권설정자가 등기의무자, 저당권자가 등기권리자가 되어 신청한다.

채무자 변경은 등기기록상 형식적으로 저당권자에게 이익이 되는 변경으로 보아, 부동산 소유자인 설정자를 등기의무자로 한다.

  • 저당권이전등기는 설정자가 아니라 종전 저당권자(양도인)와 양수인이 공동으로 신청한다.
  • 저당권전부이전등기를 하면 종전 저당권자의 표시를 말소하는 표시를 해야 한다.
  •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하면 저당권의 효력이 당연히 미치므로 저당권변경등기가 필요 없다.
문제 24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옳은 것은?
1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은 대장에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건축물대장에 지분표시가 되지 않은 채 여러 명의 공유로 등재된 경우에도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3건축물대장의 소유자표시란이 공란인 경우 그 미등기건물에 관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판결을 받은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1필지 위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존재하여 총괄표제부가 작성된 경우에는 복수의 건물을 묶어서 하나의 건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건축물대장에 지분 표시 없이 여러 명의 공유로 등재되어 있어도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지분 표시가 없으면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에 따라 보존등기를 한다.

  •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은 대장에 이전등록을 받았더라도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대장상 최초 소유자 명의로 보존등기를 거쳐야 한다.
  • 건축물대장의 소유자란이 공란인 건물은 국가가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을 상대로 소유권확인판결을 받아야 한다.
  • 총괄표제부가 작성되었더라도 건물마다 각각 보존등기를 해야 하며, 여러 건물을 하나로 묶어 보존등기할 수 없다.
문제 25
합유등기에 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부동산에 합유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각 합유자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합유물인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합유자 전원이 등기의무자로서 신청하여야 한다.
3조합의 사업으로 발생한 지방세의 체납처분이 있는 경우 세무서장은 합유재산에 대하여 압류등기촉탁을 할 수 있다.
4합유자 중 일부가 다른 합유자들 전원의 동의를 얻어 그 합유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경우에는 지분양수인과 공동으로 합유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합유자 일부가 다른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지분을 처분한 경우에는 합유지분이전등기가 아니라 합유명의인변경등기를 한다.

합유에는 독립된 지분 이전이 등기되지 않으므로, 처분한 합유자·잔존 합유자·양수인이 공동으로 합유명의인 변경을 신청한다.

  • 합유자 각자의 지분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합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려면 합유자 전원이 등기의무자로서 신청해야 한다.
  • 조합의 사업으로 생긴 세금이 체납되면 조합채무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합유재산에 압류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3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에 관한 기술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에 대한 등록번호는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하므로, 그 부여신청도 관할 등기소에 하여야 한다.
2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의 설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외국법인에 대한 등록번호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여한다.
3법인이 부동산의 등기권리자인 경우에 그 법인등기가 되어 있는 등기소와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가 동일하면 등기신청서에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4외국인의 등록번호는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 포함)이 부여한다.
정답 및 해설

재외국민의 등록번호를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는 부분은 맞지만, 부여신청까지 그 등기소에 해야 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부여 주체가 한 곳으로 정해져 있을 뿐이고, 부여신청은 다른 등기소에도 할 수 있다.

  • 국내에 영업소·사무소 설치등기를 하지 않은 외국법인의 등록번호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여한다.
  • 법인등기를 한 등기소와 부동산 소재지 등기소가 같으면 등기관이 직접 확인할 수 있으므로 등록번호 증명서면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 외국인의 등록번호는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 관서의 장이 부여한다.
문제 2
부동산 등기기록의 공시제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에 의함)
1법원행정처장은 등기기록의 분량과 내용에 비추어 무인발급기나 인터넷에 의한 열람 또는 발급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제한 할 수 있다.
2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등기용등록번호도 필요한 경우 공시를 제한할 수 있다.
3전산화 이전에 폐쇄된 등기부에 관한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공시를 제한하지 않는다.
4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 중 뒷부분 6자리 숫자는 공시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공시제한의 대상은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뒷부분이므로,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등록번호까지 제한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단체의 등록번호는 개인정보 보호 대상이 아니어서 등기사항증명서에 그대로 공시된다.

  • 법원행정처장은 분량·내용상 무인발급기나 인터넷 열람·발급이 적합하지 않은 등기기록에 대해 이를 제한할 수 있다.
  • 전산화 이전에 폐쇄된 등기부의 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공시제한을 하지 않는다.
  •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는 공시제한 대상이다.
문제 3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 및 선례에 의함)
1이미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에 대한 표시변경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2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이 변경된 경우, 그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관해서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아닌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3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가 등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등기명의인은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기록하기 위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는 부기등기로 한다.
정답 및 해설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을 해도 법인격이 동일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니라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한다.

권리주체가 바뀐 것이 아니라 명칭·형태만 바뀐 것이어서 표시변경으로 처리한다.

  • 이미 말소된 등기의 명의인에 대한 표시변경등기 신청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로 각하한다.
  • 주민등록번호가 등기되지 않은 명의인은 이를 추가하는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는 부기등기로 한다.
문제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절차에 관한 기술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미등기 토지의 대장상 소유명의인과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먼저 그 대장상 소유명의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2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사업시행자인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지만,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협의서만 첨부한 경우에는 협의성립확인서를 첨부하도록 보정을 명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4사업인정고시 후 재결 전에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음에도 사업인정 당시의 소유자를 피수용자로 하여 재결을 한 경우에는 그 재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사업시행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며, 이때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

등기필정보 제공은 공동신청이나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단독신청에서 요구되는 것이고, 수용에 의한 단독신청에는 필요 없다.

  • 미등기 토지의 대장상 소유명의인과 협의가 성립하면 먼저 그 명의인 앞으로 보존등기를 한 뒤 사업시행자 앞으로 이전등기를 한다.
  • 협의서만 첨부한 수용 원인 등기신청은 협의성립확인서를 보정하게 하고, 제출하지 않으면 수리하지 않는다.
  • 사업인정 후 재결 전에 소유자가 바뀌었는데 종전 소유자를 피수용자로 재결했다면 그 재결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문제 5
다음 확정판결의 주문 중 원고가 승소한 등기권리자로서 단독으로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1「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2.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를 인수하라.」
2「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2.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2.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금 5,000만 원을 지급하라.」
4「원고는 피고로부터 금 5,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2.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정답 및 해설

원고가 등기권리자로서 단독신청할 수 있는 판결은 피고에게 원고 앞으로의 등기절차 이행을 명한 주문, 곧 "피고는 원고에게 …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다.

판결에 의한 단독신청은 등기의무자에게 등기신청 의사표시를 명하는 이행판결이어야 하고, 신청인은 그 판결에서 승소한 등기권리자여야 한다.

  • 피고에게 등기신청절차를 "인수"하라고 명한 판결은 승소한 등기의무자인 원고가 신청하는 경우로, 원고가 등기권리자인 경우가 아니다.
  •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전등기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금전을 지급하라는 주문에서 원고는 등기의무자이고 피고는 금전지급 의무를 진 것이다.
  • 원고가 금전을 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주문은 원고에게 등기의무를 명한 것이어서 원고가 등기권리자가 아니다.
문제 6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의 부동산 매도에 따른 등기신청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서명이 아닌 날인에 의한 등기신청으로 한정함)
1외국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외국인으로서 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2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갈음할 수 있다.
3재외국민으로부터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받은 국내의 수임인이 등기신청을 법무사에게 위임한 경우 재외국민의 인감증명 외에 수임인의 인감증명을 따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는 없다.
4재외국민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시 인감증명은 상속재산 협의분할서상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서 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로 대신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재외국민의 처분위임을 받은 국내 수임인이 다시 법무사에게 등기신청을 위임했다면 수임인의 인감증명도 제공해야 하므로, 따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실제 등기신청을 위임한 사람이 수임인이므로 그 위임의 진정성을 수임인 인감증명으로 확인한다.

  • 외국국적 취득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잃었다면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지 않았더라도 외국인으로서 신청한다.
  •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번호로 등록번호를 갈음할 수 있다.
  • 재외국민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에서는 서명·날인이 본인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 확인서나 공정증서로 인감증명을 대신할 수 있다.
문제 7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 및 선례에 의함)
1판결에 의하여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2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3민법상 사단법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4주식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그 회사의 대표자가 매수하고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민법상 사단법인 소유 부동산을 매매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주무관청 허가가 필요한 것은 기본재산 처분에 관한 정관 변경이 수반되는 재단법인이고, 사단법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판결에 의한 농지 소유권이전등기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공해야 한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신청할 때에도 토지거래허가 증명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주식회사 부동산을 대표자가 매수하는 자기거래라도 이사회 결의 증명정보는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문제 8
다음 중 등기필정보를 작성ㆍ통지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합유자가 추가되는 합유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한 경우
2갑 단독소유를 갑, 을 공유로 소유권경정등기를 한 경우
3갑의 채권자 을이 갑을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
4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를 하는 경우
정답 및 해설

채권자대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인 채무자가 신청인이 아니므로 등기필정보를 작성·통지하지 않는다.

등기필정보는 등기권리자가 스스로 신청하여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 그에게 통지하는 것이다.

  • 합유자가 추가되는 합유명의인표시변경등기에서는 새로 합유자가 된 사람에게 작성·통지한다.
  • 단독소유를 공유로 바꾸는 소유권경정등기에서는 지분을 새로 얻은 공유자에게 작성·통지한다.
  •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를 한 경우에도 가등기권리자에게 작성·통지한다.
문제 9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촉탁)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는 경우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 및 선례에 의함)
1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촉탁)하는 경우
2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서 취득하는 면적이 원래의 공유지분에 따른 면적보다 큰 경우
3상속인에 대한 특정적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4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정답 및 해설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공해야 하므로, 제공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 든 것이 틀렸다.

공매는 매매와 같은 새로운 농지 취득이어서 농지법상 자격 확인이 필요하다.

  • 공유물분할로 취득하는 면적이 원래 지분 면적보다 크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은 필요 없다.
  • 상속인에 대한 특정적 유증은 상속과 같이 보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 없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필요 없다.
문제 10
공유물분할판결에 따른 등기신청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 및 선례에 의함)
1공유물분할판결은 이행판결이 아니므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그 판결에 따른 소유권(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공유물분할판결이 확정되면 원고는 그 확정판결을 첨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피고는 그 판결을 가지고 단독으로 소유권(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3공유물분할판결의 변론종결 후 그 판결에 따른 등기신청 전에 일부 공유자의 지분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다른 공유자가 공유물분할판결에 따른 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제3자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
4공유물분할판결에 따른 등기를 할 경우 등기원인일자는 판결선고일이다.
정답 및 해설

공유물분할판결의 변론종결 후 일부 공유자의 지분이 제3자에게 넘어갔다면, 다른 공유자는 그 제3자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받아야 판결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게도 판결의 효력이 미치므로 승계집행문으로 그 효력을 확인받는다.

  • 공유물분할판결은 형성판결이지만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판결에 따른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공유물분할판결에 따른 등기는 원고뿐 아니라 피고도 그 판결로 단독신청할 수 있다.
  • 공유물분할판결에 따른 등기의 원인일자는 판결선고일이 아니라 판결확정일이다.
문제 11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해서는 등기신청인 및 제3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이의신청은 이의의 이익이 있는 한 기간의 제한 없이 언제라도 할 수 있다.
3상속인이 아닌 자는 상속등기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4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기하여 관할지방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 기록명령이 있기 전에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의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함에 있어서 장애가 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해서는 등기신청인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제3자는 할 수 없다.

각하결정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람은 신청인뿐이므로 이의신청인 적격도 신청인으로 한정된다.

  • 이의신청은 이의의 이익이 있는 한 기간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 상속인이 아닌 자는 상속등기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 기록명령 전에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더라도 기록명령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문제 12
관공서의 등기촉탁에 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등기촉탁을 할 수 있는 관공서는 원칙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말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사 등은 등기촉탁에 관한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등기촉탁을 할 수 있다.
2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본인이나 대리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우편에 의한 등기촉탁도 할 수 있다.
3관공서가 등기의무자로서 등기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4관공서가 등기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기록과 대장상의 부동산의 표시가 부합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등기촉탁을 수리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관공서가 등기의무자로서 등기권리자의 청구에 따라 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관공서 촉탁은 촉탁 자체로 진정성이 담보되므로 본인확인 수단인 등기필정보가 필요 없다.

  • 촉탁할 수 있는 관공서는 원칙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이고, 공사 등은 특별규정이 있어야 촉탁할 수 있다.
  • 관공서 촉탁은 출석이 필요 없으므로 우편으로도 할 수 있다.
  • 관공서 촉탁은 등기기록과 대장의 부동산 표시가 맞지 않아도 수리한다.
문제 13
전세권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지상권설정등기가 마쳐진 토지에 대하여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2전세권의 존속기간의 시작일이 등기신청서 접수일 이전이라도 등기관은 그 전세권설정등기신청을 수리하여야 한다.
3존속기간이 만료된 전세권에 관하여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한 전세권이전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4전세금은 전세권의 성립요소이므로 반드시 신청정보의 내용이 되어야 하지만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이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경우에만 신청정보로 제공한다.
정답 및 해설

존속기간이 만료된 전세권이라도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전부명령에 따른 전세권이전등기 촉탁은 수리해야 하므로, 각하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존속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권은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범위에서 남아 있어 그 채권과 함께 이전할 수 있다.

  • 지상권설정등기가 된 토지에는 용익권이 겹치므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 존속기간 시작일이 접수일 이전이어도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을 수리한다.
  • 전세금은 성립요소라 반드시 신청정보에 들어가고, 존속기간은 약정이 있을 때만 제공한다.
문제 14
개정「신탁법」(법률 제10924호, 2011. 7. 25.공포, 2012. 7. 26. 시행)에 따른 신탁등기절차에 관한 다음 기술 중 가장옳지 않은 것은?
1위탁자의 지위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위탁자의 선언에 의한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신탁설정에 관한 공정증서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3신탁의 합병ㆍ분할에 따른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다른 경우에도 수익자의 동의가 있으면 할 수 있다.
4위탁자가 자기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채권자가 아닌 수탁자를 저당권자로 하여 설정한 저당권을 신탁재산으로 하고 채권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담보권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신탁의 합병·분할은 수탁자가 동일한 신탁 사이에서만 할 수 있으므로, 수탁자가 달라도 수익자 동의로 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개정 신탁법은 합병·분할을 같은 수탁자가 관리하는 신탁재산 간의 재편으로 규정한다.

  • 위탁자 지위가 이전되면 수탁자가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한다.
  • 위탁자의 선언에 의한 신탁등기에는 원칙적으로 신탁설정에 관한 공정증서를 제공한다.
  • 수탁자를 저당권자로 설정한 저당권을 신탁재산으로 하고 채권자를 수익자로 정하는 담보권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문제 15
유증과 관련한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1등기원인은 "○년 ○월 ○일 유증"으로 기재하되, 그 연월일은 유언의 성립일을 기재한다.
2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는 유언자가 생존중인 경우에도 할 수 있다.
31필의 토지 중 특정 일부만을 유증한다는 취지의 유언은 무효이다.
4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유류분을 침해하더라도 등기관은 이를 수리해야 한다.

유류분 침해 여부는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청구로 다툴 문제이고,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 대상이 아니다.

  • 유증의 등기원인일자는 유언 성립일이 아니라 유언자의 사망일이다.
  • 유언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를 할 수 없다.
  • 1필 토지의 특정 일부만 유증하는 유언도 유효하며, 분필 후 등기하면 된다.
문제 16
공동저당의 대위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공동저당의 대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에서 작성한 배당표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2공동저당 대위등기는 대위자(차순위저당권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3공동저당 대위등기는 대위등기의 목적이 된 저당권등기에 부기등기로 한다.
4공동저당의 대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공동저당의 대위등기는 대위자 단독이 아니라 대위자(등기권리자)와 선순위 저당권자(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으로 한다.

대위등기는 선순위 저당권 위에 대위자의 권리를 부기하는 등기이므로 그 저당권자가 등기의무자가 된다.

  • 대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집행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한다.
  • 대위등기는 대위 목적이 된 저당권등기에 부기등기로 한다.
  • 대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않는다.
문제 17
가처분에 관한 등기의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등기관이 가처분등기를 할 때에는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와 금지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2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인 경우에는 그 가처분등기를 등기기록 중 을구에 한다.
3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가처분등기는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4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인을 상대로 한 가처분 결정이 있을 때에는, 가처분채권자는 그 기입등기의 촉탁 이전에 먼저 대위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마쳐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피보전권리가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이더라도 가처분은 소유권에 대한 처분금지이므로 가처분등기는 을구가 아니라 갑구에 한다.

가처분등기를 기록하는 구는 피보전권리가 아니라 처분이 금지되는 권리를 기준으로 정한다.

  • 가처분등기를 할 때에는 피보전권리와 금지사항을 기록한다.
  •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가처분등기는 수리하지 않는다.
  • 상속등기가 안 된 부동산에 상속인을 상대로 한 가처분이 있으면 가처분채권자가 먼저 대위로 상속등기를 마쳐야 한다.
문제 18
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전자신청의 경우 등기신청은 해당 부동산이 다른 부동산과 구별될 수 있게 하는 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2방문신청의 경우 등기관이 신청인으로부터 등기신청서를 인계받았을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3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4위 ③에서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란 등기관이 미리 부여받은 식별부호를 기록하는 방법으로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치를 하였을 때를 말한다.
정답 및 해설

방문신청도 등기관이 신청서를 인계받은 때가 아니라 부동산을 구별할 수 있는 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접수시기는 방문신청과 전자신청을 가리지 않고 전산 저장 시점으로 통일되어 있다.

  • 전자신청은 부동산을 구별할 수 있는 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 등기를 마친 때란 등기관이 미리 부여받은 식별부호를 기록하여 처리 등기관을 알 수 있게 조치한 때를 말한다.
문제 19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및 그로 인한 상속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협의분할계약서의 작성은 상속인 전원이 참석해야 하나 반드시 한자리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2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여러 명의 자 사이에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3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명의인이 아닌 상속인이라 하더라도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 및 주소증명서면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4상속재산 전체를 일괄하여 분할할 필요는 없고 상속재산 중 일부만 먼저 분할하고 나머지를 다시 협의하여 분할하여도 무방하다.
정답 및 해설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에서 상속인 전원이 제공해야 하는 것은 인감증명이고, 주소증명은 등기명의인이 될 상속인의 것만 제공하면 된다.

인감증명은 분할협의의 진정성을 확인하려는 것이고, 주소증명은 새 명의인을 특정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 협의분할계약은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지만 한자리가 아니라 순차적으로 해도 된다.
  • 친권자와 미성년인 자녀 여러 명이 협의분할하면 미성년자마다 각각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 상속재산 중 일부만 먼저 분할하고 나머지를 나중에 다시 협의해 분할해도 된다.
문제 20
경정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현재 등기명의인이 아닌 종전 등기명의인 또는 이미 사망한 등기명의인에 대하여는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를 할 수 없다.
2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후 협의해제를 원인으로 법정상속분대로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등기관의 과오로 등기의 착오가 발생하였는데 그 후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생긴 경우에는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등기관이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할 수 있다.
4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그 승낙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가 제공된 때에는 부기등기로, 그렇지 못하는 때에는 주등기로 경정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그 승낙이 있어야만 할 수 있으므로, 승낙이 없을 때 주등기로 경정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승낙이 없을 때 주등기로 하는 것은 권리의 변경·경정등기이고,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은 말소등기처럼 승낙이 필수다.

  • 현재 명의인이 아닌 종전 명의인이나 이미 사망한 명의인에 대해서는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를 할 수 없다.
  • 협의분할 상속등기 후 협의해제를 원인으로 법정상속분대로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등기관 과오로 생긴 착오라도 그 후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생겼다면 그 승낙이 있어야 직권경정할 수 있다.
문제 21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말소등기를 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등기상의 권리자로서 그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등기부 기록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이다.
2갑, 을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갑 부동산에 대하여 후순위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을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의 말소에 있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
3피담보채권이 소멸하여 실체법상 무효인 저당권등기라도 아직 말소되지 않았다면 그 명의인은 등기상 이해관계인으로 취급된다.
4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순차 마쳐진 후 위 증여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 체납처분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공동담보 중 한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는 다른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니다.

이해관계인 여부는 말소할 등기가 있는 그 부동산의 등기기록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하는데, 다른 부동산의 후순위권자는 그 기록에 나타나지 않는다.

  •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말소로 손해를 입을 우려가 등기기록상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등기상 권리자이다.
  • 피담보채권이 소멸해 실체상 무효인 저당권도 말소되지 않았다면 그 명의인은 이해관계인으로 취급한다.
  • 증여에 의한 이전등기 후 압류등기가 마쳐졌다면 그 이전등기를 말소할 때 체납처분권자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이다.
문제 22
가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 및 선례에 의함)
가.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에 따른 가등기는 법원의 촉탁으로 하여야 한다.
나.가등기를 마친 후 가등기권리자가 사망한 경우 그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속등기를 하여야 한다.
다.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신청은 가등기된 권리 중 일부지분에 관해서도 할 수 있다.
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이루어진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마.등기관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등기도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1가. 나.
2나. 다. 라.
3다. 라.
4다. 라. 마.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일부지분에 대한 본등기 가능과 저당권설정 가등기의 본등기 시 중간등기 직권말소 불가 두 가지다.

가등기는 일부지분만 본등기할 수 있고, 저당권설정청구권 가등기는 소유권과 양립할 수 있어 본등기를 해도 중간처분등기를 직권말소하지 않는다.

  • 가등기가처분명령에 따른 가등기는 법원 촉탁이 아니라 가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 가등기권리자가 사망했다면 상속인은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소유권이전 본등기를 하더라도 그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등기는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다.
문제 23
저당권이전등기 또는 저당권변경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 및 선례에 의함)
1저당권이전등기는 저당권설정자와 저당권의 양수인이 공동으로 신청한다.
2저당권전부이전등기의 경우 종전의 저당권자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3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건물이 증축되어 건물 표시변경등기를 한 경우, 이미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이 증축된 부분까지 미치게 하기 위해서는 저당권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4채무자변경으로 인한 저당권변경등기의 신청을 할 경우 등기의무자는 저당권설정자가 되고 등기권리자는 저당권자가 된다.
정답 및 해설

채무자변경으로 인한 저당권변경등기는 저당권설정자가 등기의무자, 저당권자가 등기권리자가 되어 신청한다.

채무자 변경은 등기기록상 형식적으로 저당권자에게 이익이 되는 변경으로 보아, 부동산 소유자인 설정자를 등기의무자로 한다.

  • 저당권이전등기는 설정자가 아니라 종전 저당권자(양도인)와 양수인이 공동으로 신청한다.
  • 저당권전부이전등기를 하면 종전 저당권자의 표시를 말소하는 표시를 해야 한다.
  •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하면 저당권의 효력이 당연히 미치므로 저당권변경등기가 필요 없다.
문제 24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옳은 것은?
1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은 대장에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건축물대장에 지분표시가 되지 않은 채 여러 명의 공유로 등재된 경우에도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3건축물대장의 소유자표시란이 공란인 경우 그 미등기건물에 관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판결을 받은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1필지 위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존재하여 총괄표제부가 작성된 경우에는 복수의 건물을 묶어서 하나의 건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건축물대장에 지분 표시 없이 여러 명의 공유로 등재되어 있어도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지분 표시가 없으면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에 따라 보존등기를 한다.

  •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은 대장에 이전등록을 받았더라도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대장상 최초 소유자 명의로 보존등기를 거쳐야 한다.
  • 건축물대장의 소유자란이 공란인 건물은 국가가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을 상대로 소유권확인판결을 받아야 한다.
  • 총괄표제부가 작성되었더라도 건물마다 각각 보존등기를 해야 하며, 여러 건물을 하나로 묶어 보존등기할 수 없다.
문제 25
합유등기에 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부동산에 합유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각 합유자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합유물인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합유자 전원이 등기의무자로서 신청하여야 한다.
3조합의 사업으로 발생한 지방세의 체납처분이 있는 경우 세무서장은 합유재산에 대하여 압류등기촉탁을 할 수 있다.
4합유자 중 일부가 다른 합유자들 전원의 동의를 얻어 그 합유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경우에는 지분양수인과 공동으로 합유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합유자 일부가 다른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지분을 처분한 경우에는 합유지분이전등기가 아니라 합유명의인변경등기를 한다.

합유에는 독립된 지분 이전이 등기되지 않으므로, 처분한 합유자·잔존 합유자·양수인이 공동으로 합유명의인 변경을 신청한다.

  • 합유자 각자의 지분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합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려면 합유자 전원이 등기의무자로서 신청해야 한다.
  • 조합의 사업으로 생긴 세금이 체납되면 조합채무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합유재산에 압류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