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등록번호를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는 부분은 맞지만, 부여신청까지 그 등기소에 해야 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부여 주체가 한 곳으로 정해져 있을 뿐이고, 부여신청은 다른 등기소에도 할 수 있다.
- 국내에 영업소·사무소 설치등기를 하지 않은 외국법인의 등록번호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여한다.
- 법인등기를 한 등기소와 부동산 소재지 등기소가 같으면 등기관이 직접 확인할 수 있으므로 등록번호 증명서면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 외국인의 등록번호는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 관서의 장이 부여한다.
공시제한의 대상은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뒷부분이므로,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등록번호까지 제한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단체의 등록번호는 개인정보 보호 대상이 아니어서 등기사항증명서에 그대로 공시된다.
- 법원행정처장은 분량·내용상 무인발급기나 인터넷 열람·발급이 적합하지 않은 등기기록에 대해 이를 제한할 수 있다.
- 전산화 이전에 폐쇄된 등기부의 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공시제한을 하지 않는다.
-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는 공시제한 대상이다.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을 해도 법인격이 동일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니라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한다.
권리주체가 바뀐 것이 아니라 명칭·형태만 바뀐 것이어서 표시변경으로 처리한다.
- 이미 말소된 등기의 명의인에 대한 표시변경등기 신청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로 각하한다.
- 주민등록번호가 등기되지 않은 명의인은 이를 추가하는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는 부기등기로 한다.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사업시행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며, 이때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
등기필정보 제공은 공동신청이나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단독신청에서 요구되는 것이고, 수용에 의한 단독신청에는 필요 없다.
- 미등기 토지의 대장상 소유명의인과 협의가 성립하면 먼저 그 명의인 앞으로 보존등기를 한 뒤 사업시행자 앞으로 이전등기를 한다.
- 협의서만 첨부한 수용 원인 등기신청은 협의성립확인서를 보정하게 하고, 제출하지 않으면 수리하지 않는다.
- 사업인정 후 재결 전에 소유자가 바뀌었는데 종전 소유자를 피수용자로 재결했다면 그 재결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원고가 등기권리자로서 단독신청할 수 있는 판결은 피고에게 원고 앞으로의 등기절차 이행을 명한 주문, 곧 "피고는 원고에게 …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다.
판결에 의한 단독신청은 등기의무자에게 등기신청 의사표시를 명하는 이행판결이어야 하고, 신청인은 그 판결에서 승소한 등기권리자여야 한다.
- 피고에게 등기신청절차를 "인수"하라고 명한 판결은 승소한 등기의무자인 원고가 신청하는 경우로, 원고가 등기권리자인 경우가 아니다.
-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전등기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금전을 지급하라는 주문에서 원고는 등기의무자이고 피고는 금전지급 의무를 진 것이다.
- 원고가 금전을 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주문은 원고에게 등기의무를 명한 것이어서 원고가 등기권리자가 아니다.
재외국민의 처분위임을 받은 국내 수임인이 다시 법무사에게 등기신청을 위임했다면 수임인의 인감증명도 제공해야 하므로, 따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실제 등기신청을 위임한 사람이 수임인이므로 그 위임의 진정성을 수임인 인감증명으로 확인한다.
- 외국국적 취득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잃었다면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지 않았더라도 외국인으로서 신청한다.
-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번호로 등록번호를 갈음할 수 있다.
- 재외국민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에서는 서명·날인이 본인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 확인서나 공정증서로 인감증명을 대신할 수 있다.
민법상 사단법인 소유 부동산을 매매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주무관청 허가가 필요한 것은 기본재산 처분에 관한 정관 변경이 수반되는 재단법인이고, 사단법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판결에 의한 농지 소유권이전등기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공해야 한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신청할 때에도 토지거래허가 증명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주식회사 부동산을 대표자가 매수하는 자기거래라도 이사회 결의 증명정보는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채권자대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인 채무자가 신청인이 아니므로 등기필정보를 작성·통지하지 않는다.
등기필정보는 등기권리자가 스스로 신청하여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 그에게 통지하는 것이다.
- 합유자가 추가되는 합유명의인표시변경등기에서는 새로 합유자가 된 사람에게 작성·통지한다.
- 단독소유를 공유로 바꾸는 소유권경정등기에서는 지분을 새로 얻은 공유자에게 작성·통지한다.
-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를 한 경우에도 가등기권리자에게 작성·통지한다.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공해야 하므로, 제공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 든 것이 틀렸다.
공매는 매매와 같은 새로운 농지 취득이어서 농지법상 자격 확인이 필요하다.
- 공유물분할로 취득하는 면적이 원래 지분 면적보다 크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은 필요 없다.
- 상속인에 대한 특정적 유증은 상속과 같이 보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 없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필요 없다.
공유물분할판결의 변론종결 후 일부 공유자의 지분이 제3자에게 넘어갔다면, 다른 공유자는 그 제3자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받아야 판결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게도 판결의 효력이 미치므로 승계집행문으로 그 효력을 확인받는다.
- 공유물분할판결은 형성판결이지만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판결에 따른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공유물분할판결에 따른 등기는 원고뿐 아니라 피고도 그 판결로 단독신청할 수 있다.
- 공유물분할판결에 따른 등기의 원인일자는 판결선고일이 아니라 판결확정일이다.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해서는 등기신청인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제3자는 할 수 없다.
각하결정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람은 신청인뿐이므로 이의신청인 적격도 신청인으로 한정된다.
- 이의신청은 이의의 이익이 있는 한 기간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 상속인이 아닌 자는 상속등기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 기록명령 전에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더라도 기록명령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관공서가 등기의무자로서 등기권리자의 청구에 따라 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관공서 촉탁은 촉탁 자체로 진정성이 담보되므로 본인확인 수단인 등기필정보가 필요 없다.
- 촉탁할 수 있는 관공서는 원칙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이고, 공사 등은 특별규정이 있어야 촉탁할 수 있다.
- 관공서 촉탁은 출석이 필요 없으므로 우편으로도 할 수 있다.
- 관공서 촉탁은 등기기록과 대장의 부동산 표시가 맞지 않아도 수리한다.
존속기간이 만료된 전세권이라도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전부명령에 따른 전세권이전등기 촉탁은 수리해야 하므로, 각하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존속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권은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범위에서 남아 있어 그 채권과 함께 이전할 수 있다.
- 지상권설정등기가 된 토지에는 용익권이 겹치므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 존속기간 시작일이 접수일 이전이어도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을 수리한다.
- 전세금은 성립요소라 반드시 신청정보에 들어가고, 존속기간은 약정이 있을 때만 제공한다.
신탁의 합병·분할은 수탁자가 동일한 신탁 사이에서만 할 수 있으므로, 수탁자가 달라도 수익자 동의로 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개정 신탁법은 합병·분할을 같은 수탁자가 관리하는 신탁재산 간의 재편으로 규정한다.
- 위탁자 지위가 이전되면 수탁자가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한다.
- 위탁자의 선언에 의한 신탁등기에는 원칙적으로 신탁설정에 관한 공정증서를 제공한다.
- 수탁자를 저당권자로 설정한 저당권을 신탁재산으로 하고 채권자를 수익자로 정하는 담보권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유류분을 침해하더라도 등기관은 이를 수리해야 한다.
유류분 침해 여부는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청구로 다툴 문제이고,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 대상이 아니다.
- 유증의 등기원인일자는 유언 성립일이 아니라 유언자의 사망일이다.
- 유언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를 할 수 없다.
- 1필 토지의 특정 일부만 유증하는 유언도 유효하며, 분필 후 등기하면 된다.
공동저당의 대위등기는 대위자 단독이 아니라 대위자(등기권리자)와 선순위 저당권자(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으로 한다.
대위등기는 선순위 저당권 위에 대위자의 권리를 부기하는 등기이므로 그 저당권자가 등기의무자가 된다.
- 대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집행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한다.
- 대위등기는 대위 목적이 된 저당권등기에 부기등기로 한다.
- 대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않는다.
피보전권리가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이더라도 가처분은 소유권에 대한 처분금지이므로 가처분등기는 을구가 아니라 갑구에 한다.
가처분등기를 기록하는 구는 피보전권리가 아니라 처분이 금지되는 권리를 기준으로 정한다.
- 가처분등기를 할 때에는 피보전권리와 금지사항을 기록한다.
-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가처분등기는 수리하지 않는다.
- 상속등기가 안 된 부동산에 상속인을 상대로 한 가처분이 있으면 가처분채권자가 먼저 대위로 상속등기를 마쳐야 한다.
방문신청도 등기관이 신청서를 인계받은 때가 아니라 부동산을 구별할 수 있는 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접수시기는 방문신청과 전자신청을 가리지 않고 전산 저장 시점으로 통일되어 있다.
- 전자신청은 부동산을 구별할 수 있는 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 등기를 마친 때란 등기관이 미리 부여받은 식별부호를 기록하여 처리 등기관을 알 수 있게 조치한 때를 말한다.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에서 상속인 전원이 제공해야 하는 것은 인감증명이고, 주소증명은 등기명의인이 될 상속인의 것만 제공하면 된다.
인감증명은 분할협의의 진정성을 확인하려는 것이고, 주소증명은 새 명의인을 특정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 협의분할계약은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지만 한자리가 아니라 순차적으로 해도 된다.
- 친권자와 미성년인 자녀 여러 명이 협의분할하면 미성년자마다 각각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 상속재산 중 일부만 먼저 분할하고 나머지를 나중에 다시 협의해 분할해도 된다.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그 승낙이 있어야만 할 수 있으므로, 승낙이 없을 때 주등기로 경정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승낙이 없을 때 주등기로 하는 것은 권리의 변경·경정등기이고,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은 말소등기처럼 승낙이 필수다.
- 현재 명의인이 아닌 종전 명의인이나 이미 사망한 명의인에 대해서는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를 할 수 없다.
- 협의분할 상속등기 후 협의해제를 원인으로 법정상속분대로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등기관 과오로 생긴 착오라도 그 후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생겼다면 그 승낙이 있어야 직권경정할 수 있다.
공동담보 중 한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는 다른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니다.
이해관계인 여부는 말소할 등기가 있는 그 부동산의 등기기록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하는데, 다른 부동산의 후순위권자는 그 기록에 나타나지 않는다.
-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말소로 손해를 입을 우려가 등기기록상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등기상 권리자이다.
- 피담보채권이 소멸해 실체상 무효인 저당권도 말소되지 않았다면 그 명의인은 이해관계인으로 취급한다.
- 증여에 의한 이전등기 후 압류등기가 마쳐졌다면 그 이전등기를 말소할 때 체납처분권자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이다.
| 가.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에 따른 가등기는 법원의 촉탁으로 하여야 한다. 나.가등기를 마친 후 가등기권리자가 사망한 경우 그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속등기를 하여야 한다. 다.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신청은 가등기된 권리 중 일부지분에 관해서도 할 수 있다. 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이루어진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마.등기관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등기도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
옳은 것은 일부지분에 대한 본등기 가능과 저당권설정 가등기의 본등기 시 중간등기 직권말소 불가 두 가지다.
가등기는 일부지분만 본등기할 수 있고, 저당권설정청구권 가등기는 소유권과 양립할 수 있어 본등기를 해도 중간처분등기를 직권말소하지 않는다.
- 가등기가처분명령에 따른 가등기는 법원 촉탁이 아니라 가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 가등기권리자가 사망했다면 상속인은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소유권이전 본등기를 하더라도 그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등기는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다.
채무자변경으로 인한 저당권변경등기는 저당권설정자가 등기의무자, 저당권자가 등기권리자가 되어 신청한다.
채무자 변경은 등기기록상 형식적으로 저당권자에게 이익이 되는 변경으로 보아, 부동산 소유자인 설정자를 등기의무자로 한다.
- 저당권이전등기는 설정자가 아니라 종전 저당권자(양도인)와 양수인이 공동으로 신청한다.
- 저당권전부이전등기를 하면 종전 저당권자의 표시를 말소하는 표시를 해야 한다.
-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하면 저당권의 효력이 당연히 미치므로 저당권변경등기가 필요 없다.
건축물대장에 지분 표시 없이 여러 명의 공유로 등재되어 있어도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지분 표시가 없으면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에 따라 보존등기를 한다.
-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은 대장에 이전등록을 받았더라도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대장상 최초 소유자 명의로 보존등기를 거쳐야 한다.
- 건축물대장의 소유자란이 공란인 건물은 국가가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을 상대로 소유권확인판결을 받아야 한다.
- 총괄표제부가 작성되었더라도 건물마다 각각 보존등기를 해야 하며, 여러 건물을 하나로 묶어 보존등기할 수 없다.
합유자 일부가 다른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지분을 처분한 경우에는 합유지분이전등기가 아니라 합유명의인변경등기를 한다.
합유에는 독립된 지분 이전이 등기되지 않으므로, 처분한 합유자·잔존 합유자·양수인이 공동으로 합유명의인 변경을 신청한다.
- 합유자 각자의 지분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합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려면 합유자 전원이 등기의무자로서 신청해야 한다.
- 조합의 사업으로 생긴 세금이 체납되면 조합채무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합유재산에 압류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