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담보목록은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등기사항증명서에 포함하여 발급하므로, 공동저당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항상 함께 발급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등기사항증명서는 발급 범위를 신청인이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공동담보목록·도면 등 부속 기록도 신청인이 요청한 때 함께 발급한다.
- 등기신청이 접수되어 처리 중인 부동산도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며, 다만 처리 중인 사건이 있다는 뜻을 표시한다.
- 전산폐쇄등기부는 현재 효력 있는 사항을 따로 추릴 수 없으므로 현재유효사항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다.
- 무인발급기로는 말소사항을 포함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만 발급할 수 있다.
상속등기 전에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사망하면 나머지 상속인과 사망한 상속인의 상속인들이 함께 피상속인 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사망한 공동상속인의 지위는 그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므로, 승계인들이 분할협의의 당사자가 된다.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는 상속을 받는 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며, 상속받지 않는 공동상속인까지 신청인이 될 필요는 없다.
- 협의분할은 상속개시 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등기원인일자는 협의분할일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다.
-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 후에도 공동상속인 전원이 협의를 해제하고 재협의하면 소유권경정등기를 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와 건물을 함께 거래하여 토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면 건물에 대해서도 별도의 검인이 필요 없다는 것이 등기예규이므로, 건물은 따로 검인받아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보며, 이 효과는 함께 거래된 건물에도 미친다.
- 계약당사자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먼저 체결된 계약서와 지위이전계약서 각각에 검인을 받아야 한다.
- 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는 소유권 이전 자체가 아니므로 검인이 필요 없다.
- 경매절차에서의 매각은 계약을 원인으로 한 이전이 아니므로 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등기명의인과 동일성 없는 자가 허위 서류로 마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러한 등기는 실체관계와 맞지 않을 뿐 등기 자체가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형은 아니므로, 등기관이 직권말소할 수 없고 소송 등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에 위반한 등기 신청은 법령상 등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 농지는 전세권의 목적이 될 수 없으므로 농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은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이다.
-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된 뒤 집행법원이 하는 가압류등기 말소촉탁도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로 보아 각하한다.
전세권자 소재불명 시 전세계약서와 전세금 반환증서만으로 단독 말소를 허용하던 규정은 2011년 전부개정으로 폐지되었으므로 옳지 않다.
현행법상 등기의무자 소재불명으로 공동신청이 불가능하면 제권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 권리가 사람의 사망으로 소멸한다는 약정이 등기된 경우 그 사망 사실을 증명하여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 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으로 공동신청을 할 수 없으면 민사소송법상 제권판결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 가등기에 관한 등기상 이해관계인은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부모 중 한 사람만 미성년자와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에도 다른 친권자가 단독으로 대리할 수 없고,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그가 다른 친권자와 공동으로 대리하여야 한다.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해상반 친권자의 자리만 특별대리인이 대신한다.
- 미성년자 소유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것은 친권자와 미성년자 사이의 이해상반행위가 아니므로 특별대리인이 필요 없다.
- 미성년자 소유 부동산을 친권자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이해상반행위이므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 친권자가 상속을 포기한 뒤 미성년자를 위하여 분할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친권자가 상속인이 아니어서 이해상반이 없으므로 특별대리인이 필요 없다.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은 학교법인이 아닌 사립학교경영자 개인 소유라도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사립학교법은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의 처분·담보제공 금지를 사립학교경영자에게도 준용하여 교육 기반을 보호한다.
- 재단법인 기본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처분 자체가 아니므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등기실무이다.
- 사단법인 정관에 사원총회 결의를 요한다는 규정이 있어도 등기신청 시 그 결의서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
-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려면 공익법인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토지거래허가 대상인 유상의 거래계약이 아니므로 허가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토지거래허가는 대가를 받고 소유권 등을 이전하는 유상계약을 대상으로 한다.
- 매매는 대표적인 유상계약이므로 허가가 필요하다.
- 대물변제는 채무 소멸이라는 대가를 받고 토지를 이전하는 것이어서 허가가 필요하다.
- 교환은 다른 재산권을 대가로 이전하는 유상계약이므로 허가가 필요하다.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등기권리자로 신청할 때에는 사무소 소재지뿐 아니라 대표자나 관리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도 제공하여야 하므로 옳지 않다.
비법인 사단·재단은 대표자를 통해 실체가 확인되므로, 등기권리자가 되는 경우 대표자의 주소·주민등록번호 증명정보를 함께 요구한다.
- 소유권이전등기를 공동신청할 때에는 등기권리자뿐 아니라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도 제공한다.
- 주소증명서면인 법인등기사항증명서나 주민등록표등본·초본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 공동상속인 일부가 행방불명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해 최후 주소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일자는 재결일이 아니라 수용의 개시일이므로 옳지 않다.
수용의 효과는 재결에서 정한 수용개시일에 발생하므로, 등기원인은 토지수용, 원인일자는 그 개시일로 한다.
- 이미 등기된 부동산을 수용하면 기존 소유권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 수용개시일 이전의 상속을 원인으로 개시일 이후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직권말소 대상에서 제외된다.
- 재결에 의한 이전등기 신청 시에는 재결서등본과 함께 보상이나 공탁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등기필정보가 없어 신청서 중 등기의무자 작성부분에 공증을 받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 하며 대리인 출석으로는 할 수 없다.
공증은 등기필정보를 대신해 본인 확인을 하는 절차이므로 대리를 허용하면 그 취지가 무너진다.
- 법무사가 확인서면을 작성할 때 첨부하는 신분증 사본에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도 포함된다.
- 법무사 본인이 등기의무자인 경우 자기에 대한 확인서면을 스스로 작성할 수 없다.
- 법인이 등기의무자인 경우 법무사는 그 법인의 지배인을 확인하여 확인서면을 작성할 수도 있다.
등기관이 보정통지를 한 뒤에는 보정 없이 등기를 실행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 옳다.
보정통지는 흠결이 있음을 확인한 것이므로, 보정이 되지 않으면 기간 경과 후 각하하여야 한다.
- 보정은 신청인이나 대리인 본인뿐 아니라 등기소에 출입하는 제출사무원도 할 수 있다.
- 보정 통지는 말이나 전화로도 할 수 있으며 반드시 서면·전자메일로 할 필요는 없다.
- 보정을 이유로 등기신청서나 그 부속서류를 신청인에게 반환할 수는 없다.
재외국민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은 원칙적으로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이므로, 주재국 관공서의 주소증명서나 거주사실증명서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재외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주소 증명도 국내 공적 장부에 의하고, 주재국 관공서 증명서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갖출 수 없을 때 쓰는 보충적 서면이다.
- 처분위임장은 정해진 양식이 없지만 대상 부동산과 수임인, 위임할 법률행위의 종류와 취지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 처분위임장 인영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본인 인감증명을 제공한다.
- 수임인이 대리인으로 직접 신청하거나 법무사 등에게 다시 위임하는 경우 수임인의 인감증명도 제공한다.
유증으로 인한 등기 신청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내용이라도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하므로 옳지 않다.
유류분 침해 여부는 반환청구로 다툴 실체법상 문제이고, 형식적 심사권만 가진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
- 미등기 부동산의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고, 상속인 명의 보존등기 후 이전등기를 받아야 한다.
-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포괄·특정을 불문하고 수증자와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이 공동으로 신청한다.
- 유언자가 생존 중이면 유증에 따른 청구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으므로 그 보전 가등기는 수리할 수 없다.
직권 보존등기는 신청에 의한 등기가 아니므로 등기명의인에게 등기필정보를 통지하지 않으며, 이를 발송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등기필정보는 신청인인 등기권리자에게 작성·통지하는 것이어서, 직권 보존등기의 명의인에게는 등기완료통지만 한다.
- 직권 보존등기는 법원의 처분제한등기 촉탁에서만 하므로 세무서장의 체납처분 압류 촉탁이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 들어오면 각하한다.
-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도 직권 보존등기의 대상이 되며, 사용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함께 기록한다.
- 구분건물 일부에 처분제한 촉탁이 있으면 그 구분건물의 보존등기와 함께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직권으로 한다.
개정 신탁법은 수탁자가 신탁재산으로 다시 신탁을 설정하는 재신탁을 허용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수탁자는 신탁행위로 정한 바에 따라 스스로 위탁자가 되어 다른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신탁할 수 있다.
- 신탁등기는 신탁으로 인한 권리의 이전·보존·설정등기 신청과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한다.
- 공익신탁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 권리의 이전·보존·설정등기와 신탁등기를 함께 할 때에는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한다.
등기신청이 취하되면 신청서와 그 부속서류 전부를 신청인에게 돌려주고 취하서만 편철하므로, 신청서를 편철하고 나머지만 반환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취하로 신청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므로 신청서 자체도 반환 대상이다.
- 방문신청에 대한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임의대리인이 신청을 취하하려면 취하에 관한 특별수권이 있어야 한다.
- 하나의 신청서로 여러 부동산을 일괄신청한 경우 그중 일부 부동산에 대해서만 취하할 수 있다.
촉탁정보에 채권자로 선정당사자만 표시되어 있더라도 등기기록에는 선정자 전원을 채권자로 기록해야 하므로, 선정당사자만 기록해도 무방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선정당사자는 소송수행권만 가질 뿐 권리의 주체는 선정자이므로 등기에는 실제 채권자를 표시한다.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가등기된 때에 한하여 그 가등기에 부기등기로 가압류등기를 할 수 있다.
- 가처분채권자의 신청으로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한 때에는 그 가처분등기도 직권으로 말소한다.
- 가압류 청구금액이 잘못 기록된 경우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경정할 수 있다.
관공서가 등기권리자로서 촉탁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인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이 필요하므로,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 어느 경우든 불필요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인감증명 제출이 면제되는 것은 관공서가 등기의무자로서 촉탁하는 경우이다.
- 등기필정보가 없어 확인서면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3자의 동의나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이 공정증서이면 그 자체로 진정성이 담보되므로 인감증명이 필요 없다.
- 소유권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조정조서·화해조서·인낙조서를 등기원인증서로 제공할 때에는 송달증명서가 필요 없으므로 옳지 않다.
이들 조서는 성립과 동시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므로 확정증명이나 송달증명을 요구하지 않는다.
-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판결정본과 그 확정증명서를 제공한다.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은 이의기간 경과로 확정되므로 확정증명서를 제공한다.
- 판결에 의한 등기는 판결 자체로 의사표시가 의제되므로 원칙적으로 집행문이 필요 없다.
대지권은 전유부분과 분리처분할 수 없는 대지사용권으로서 등기와 관계없이 성립하므로, 등기된 때에 성립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분리처분 금지는 집합건물법에 의해 생기는 효과이고, 대지권등기는 이를 공시하는 것에 불과하다.
- 법정대지는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실제로 소재하는 토지를 말한다.
- 규약상대지는 건물이 서 있는 토지 외의 토지로서 건물 및 그 대지와 일체적으로 관리·사용하기 위해 규약으로 대지로 삼은 토지를 말한다.
-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임대차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임차보증금 일부양도를 원인으로 한 임차권 일부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존속기간이 끝난 임차권은 보증금 반환관계만 남을 뿐 이전의 대상이 되는 임차권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 임차권설정등기 시 임차보증금·존속기간·차임지급시기는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 임차권의 범위가 부동산의 일부이면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의 번호를 기록한다.
- 미등기 주택에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촉탁이 있으면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뒤 주택임차권등기를 한다.
등기관의 잘못으로 생긴 착오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더라도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으면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으므로, 직권경정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직권경정의 제한은 제3자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제3자가 승낙하면 직권경정이 허용된다.
- 폐쇄등기기록상 명의인이나 소유권 이전 후 종전 소유자의 표시경정은 실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
- 등기 후 부동산표시나 권리관계에 변동이 생긴 경우는 원시적 착오가 아니므로 경정등기가 아니라 변경등기의 문제이다.
- 당사자 신청의 착오로 생긴 잘못은 등기관의 과오가 아니므로 신청에 의해서만 바로잡을 수 있다.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에만 전자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모두 제한 없이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전자신청은 사용자등록과 전자서명으로 본인을 확인하는 구조여서, 국내 등록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 한해 허용된다.
- 첨부정보를 전자문서로 송신할 때에는 문서작성자의 전자서명정보를 함께 송신한다.
- 전자신청의 대리는 변호사·법무사 등 자격자대리인만 할 수 있다.
- 당사자나 자격자대리인은 최초의 전자신청 전에 등기소에 출석하여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피담보채권의 일부양도나 일부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확정 전의 근저당권은 개별 채권에 수반하지 않으므로, 이 시기에는 기본계약 자체의 이전을 원인으로 해야 한다.
- 피담보채권 확정 후에는 확정채권 양도나 확정채권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 확정 전에는 계약양도·계약의 일부양도·계약가입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 상속이나 회사합병 같은 포괄승계는 확정 전후를 가리지 않고 이전등기 원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