옳지 않은 것은 개방형 축사의 연면적 요건에 관한 설명이다.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상 개방형 축사는 연면적이 100㎡를 초과하면 건물로 보아 등기할 수 있으므로, 300㎡ 초과를 요건으로 한 서술은 틀리다.
- 하천법상 하천은 소유권·저당권·권리질권의 설정·보존·이전·변경·처분제한·소멸에 한하여 등기할 수 있다.
- 선박을 개조해 해저 기둥에 고정한 시설은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한 건물로 볼 수 없어 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
- 환매권·임차권처럼 물권이 아닌 권리도 등기능력이 인정되고, 거래가액처럼 공익상 필요로 등기사항이 된 것도 있다.
옳지 않은 것은 부속서류 열람을 누구나 제한 없이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등기사항의 열람은 누구나 수수료를 내고 청구할 수 있지만, 등기기록의 부속서류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 1개의 부동산에는 1등기기록만 사용한다(1부동산 1등기기록 원칙).
- 같은 부동산에 동시에 여러 신청이 있으면 같은 접수번호를 부여한다.
- 부동산등기신청서 접수장의 보존기간은 5년이다.
옳지 않은 것은 신탁등기를 위탁자와 수탁자가 공동신청한다는 설명이다.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며, 신탁을 원인으로 한 권리이전등기와 함께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 신청한다.
-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 사망·해산으로 권리가 소멸한다는 약정이 등기된 경우 그 사유가 생기면 등기권리자가 이를 증명해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 소유권보존등기와 그 말소등기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부기등기만으로 짝지어진 것은 환매특약등기와 전세권이전등기이다.
소유권 외 권리의 이전등기와 환매특약등기는 모두 부기등기로 한다.
-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는 표제부에 하는 주등기이다(권리소멸약정등기는 부기등기).
- 지상권설정등기는 을구에 하는 주등기이다(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는 부기등기).
-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갑구에 하는 주등기이다(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의 등기는 부기등기).
옳은 것은 국내 영업소·사무소 설치등기를 하지 않은 외국법인의 등록번호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여한다는 설명이다.
법인 아닌 사단·재단과 국내에 영업소 등을 등기하지 않은 외국법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여한다.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의 등록번호는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외국인은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 지방자치단체의 등록번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다.
- 외국정부의 등록번호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며, 외교부장관이 아니다.
옳지 않은 것은 보존등기 명의인이 다른 경우 후행 보존등기를 직권말소한다는 설명이다.
명의인이 서로 다르면 어느 쪽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지 등기관이 판단할 수 없으므로 직권으로 정리할 수 없고, 당사자가 판결 등으로 정리해야 한다.
- 일반건물과 구분건물로 각각 보존등기되었더라도 지번·종류·구조·면적과 도면상 길이·위치가 같으면 동일건물로 볼 수 있다.
- 명의인이 같더라도 선행·후행 등기기록 모두에 이를 기초로 한 새 등기가 있으면 직권정리할 수 없다.
- 명의인이 같은 중복등기기록 존속 중에는 선행 등기기록을 기초로 한 신청은 수리하고 후행 등기기록을 기초로 한 신청은 각하한다.
옳지 않은 것은 신청서의 성명도 서명과 같은 외국 문자로 적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서명이 한글이 아닌 문자로 되어 있더라도 등기신청서의 성명을 그 문자에 맞추어 기재할 필요는 없고, 성명은 한글로 기재한다.
- 자격자대리인이 대리하는 경우 수임인란에는 자격명과 성명만 기재하면 되고 주소는 적지 않아도 된다.
- 부동산 관련 용도란에 등기유형과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이 누락된 확인서가 첨부된 신청은 수리할 수 없다.
- 확인서의 거래상대방과 신청서의 등기권리자 인적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신청도 수리할 수 없다.
옳지 않은 것은 동시이행 조건부 금전지급 판결로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 판결은 피고에게 금전지급을 명한 것일 뿐 원고에게 등기절차 이행을 명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는 이를 근거로 판결에 의한 단독신청을 할 수 없다.
- 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은 확정 후 10년이 지나도 그 판결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승소한 권리자가 변론종결 후 사망하면 상속인이 상속증명서면을 첨부해 직접 자기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이행판결을 받은 채권자는 채무자의 대위신청인으로서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표제부 면적 경정에 근저당권자의 승낙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부동산 표시에 관한 경정등기는 권리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
- 등기원인증서와 같은 내용으로 신청해 그대로 등기되었다면 등기 당시의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증여를 매매로, 일자까지 전혀 다르게 바꾸는 신청은 동일성이 없어 경정등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 실질이 일부말소인 경정등기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가 있으면 부기등기로 하고, 없으면 수리하지 않는다.
옳지 않은 것은 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 일괄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경우에는 등기의 목적과 원인이 같더라도 일괄신청할 수 없고, 등기권리자별 또는 등기의무자별로 신청정보를 작성해야 한다.
- 등기신청은 1건당 1개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다.
- 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보아 접수순위가 정해진다.
- 표시에 관한 등기나 상속·판결 등 단독신청에서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옳은 것은 규약상 공용부분 규약과 재산분할협의서가 반환 대상 등기원인증서라는 설명이다.
등기를 마친 뒤 신청인에게 돌려주는 등기원인증서에는 매매계약서뿐 아니라 근저당권변경계약서·해지증서, 공용부분 규약·공정증서, 재산분할협의서 등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모두 포함된다.
- 매매계약서는 등기원인증서로서 등기 후 당연히 반환되므로 원본 환부 청구로 사본을 만들어 처리할 대상이 아니다.
- 상속재산분할협의서·유언증서는 원본 환부가 제한되는 서류에 포함되지 않는다.
- 근저당권변경계약서와 말소등기의 해지증서도 반환해야 하는 등기원인증서에 해당한다.
옳지 않은 것은 청산법인이 반드시 법인인감을 제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청산법인이 등기의무자로서 인감증명을 내는 경우 청산인의 법인인감에 한정되지 않고 청산인 개인의 인감증명으로도 할 수 있다.
- 폐쇄된 청산법인이 등기권리자로 신청하려면 등기기록을 부활하고 청산인 등기가 된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등기의무자인 경우 폐쇄된 등기기록에 청산인 등기가 있으면 그 폐쇄 등기사항증명서로 청산인임을 증명할 수 있다.
- 청산인 등기 없이 폐쇄되었다면 등기기록을 부활해 청산인 등기를 마친 뒤 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옳지 않은 것은 상속인이 새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매도인 명의로 허가를 신청한 뒤 매도인이 사망하고 허가증이 교부되었더라도 그 허가는 유효하므로, 상속인은 종전 허가증을 첨부해 피상속인으로부터 매수인 앞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등기의무자 표시 불일치는 각하사유이지만 포괄승계인이 신청하는 경우는 그 예외이다.
- 소유권을 취득했던 자의 상속인이 진정명의회복 판결을 받아 이전등기를 신청하면 수리한다.
- 합병 후 존속회사는 소멸회사가 매수한 부동산에 대해 매도인과 공동으로 직접 자기 명의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옳은 것은 채권담보 목적의 물권 이전은 명의신탁약정이 아니지만 담보 취지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부동산실명법은 양도담보·가등기담보를 명의신탁약정에서 제외하되, 채권자가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 채무자·채권금액·담보라는 뜻을 적은 서면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한다.
- 위치와 면적을 특정한 구분소유적 공유등기는 명의신탁약정에서 제외되는 예외에 해당한다.
- 장래 명의신탁해지약정의 효력이 생길 때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도 할 수 있다.
- 명의신탁해지 판결의 경우 유효한 명의신탁(종중·배우자·상호명의신탁)인지 판단하기 위해 판결이유를 고려할 수 있다.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일부 지분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다.
지분에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으므로 일부 지분을 목적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등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 공동상속인 일부가 자기 상속지분만 상속등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농지는 전세권의 목적이 될 수 없으므로 농지 전세권설정등기는 할 수 없다.
- 경매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법원의 촉탁으로 하므로 매수인의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옳은 것은 건물 일부 전세권의 존속기간 연장에서 다른 부분의 후순위 전세권자도 이해관계인이라는 설명이다.
같은 건물에 설정된 후순위 전세권자는 선순위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
- 판례는 존속기간을 영구로 한 지상권도 허용하므로 그 등기신청을 각하할 것이 아니다.
- 지역권등기는 승역지에 신청하고, 요역지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기록한다.
- 법정갱신된 건물전세권을 이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려면 먼저 또는 동시에 존속기간 연장의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옳지 않은 것은 소유권보존등기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이 필요 없다는 설명이다.
주택법령상 국민주택채권 매입 대상에는 소유권이전·저당권설정·저당권이전등기뿐 아니라 소유권보존등기도 포함된다.
- 채권최고액 증액의 근저당권변경등기는 증액분이 기준액 이상이면 그 금액에 대해 채권을 매입한다.
- 취득시효·진정명의회복·공유자 간 명의신탁해지 판결에 의한 이전등기도 매입 대상이다.
- 취득세·등록면허세가 면제되어도 주택법령상 면제 사유가 없으면 매입의무는 남는다.
옳지 않은 것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여도 등기필정보를 통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통지하지 않는다.
- 등기필정보에는 권리자, 등록번호, 부동산고유번호·소재, 접수일자·번호, 등기목적, 일련번호와 비밀번호가 기재된다.
- 등기필정보통지서는 1회에 한하여 교부한다.
- 수령할 사람이 3개월 이내에 통지서를 받아가지 않으면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기입할 수 없는 것은 토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다.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된 토지에는 토지와 건물의 일체성을 깨는 토지만의 소유권이전 관련 등기를 할 수 없다.
- 토지 특정 일부를 목적으로 한 임차권 같은 용익권 설정은 일체성에 반하지 않아 할 수 있다.
- 토지만의 소유권 귀속에 분쟁이 있으면 토지만을 목적으로 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할 수 있다.
- 대지권 발생 전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등기는 토지에 할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 보전 가처분을 을구에 한다는 설명이다.
이 가처분은 소유권에 대한 처분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갑구에 기록한다.
- 피상속인과의 원인행위에 의한 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해 상속인을 상대로 한 가처분은 상속등기 없이 기입할 수 있다.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가처분은 가등기상 권리의 처분제한이 아니므로 등기할 수 없다.
- 가처분등기에는 피보전권리를 기록하되 등기청구권의 원인까지 기록하지는 않는다.
옳지 않은 것은 상속인이 가등기를 말소하려면 먼저 상속등기를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가등기명의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은 포괄승계인으로서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해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나 소유권보존등기의 가등기는 할 수 없다.
- 가등기가처분명령에 따른 가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에는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신청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 없다.
옳지 않은 것은 합병 전 원인으로 말소할 때도 합병으로 인한 이전등기를 먼저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말소의 등기원인이 합병등기 전에 발생했다면 존속회사는 포괄승계인으로서 이전등기 없이 소멸회사 명의의 저당권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 채무자 변경의 저당권변경등기는 저당권자를 등기권리자, 설정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공동신청한다.
- 설정 후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저당권설정자 또는 제3취득자가 저당권자와 공동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 저당권 말소 시 명의인 표시에 변경사유가 있어도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면 표시변경등기를 생략할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제3자를 환매권자로 하는 환매특약등기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환매권은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을 되사는 권리이므로 환매권자는 매도인에 한정되고, 제3자를 환매권자로 한 등기는 할 수 없다.
- 환매특약등기는 매매로 인한 이전등기와 동시에, 같은 접수번호로 신청해야 한다.
- 부동산 환매기간은 5년을 넘을 수 없으므로 이를 넘긴 신청은 각하한다.
- 환매특약 후의 저당권등기는 저당권자와 환매권 행사로 소유자가 된 자가 공동으로 말소를 신청한다.
옳지 않은 것은 분할개시등기 후 다른 등기신청을 각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공유토지분할특례법상 분할개시등기가 있어도 그 토지에 대한 다른 등기가 정지되지 않으므로, 다른 등기신청은 수리한다.
- 인접한 여러 필지로서 각 필지의 공유자가 같은 일단의 토지도 분할 대상이며 한 필지의 절차에 준해 처리한다.
- 일부 지분이 구분건물의 대지권인 공유토지에 대한 분할개시등기 촉탁도 수리한다.
- 분할취득자가 등기의무자로 신청할 때는 분할 전 공유지분 취득 당시 통지받은 등기필정보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