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5년 1회차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기출문제

15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5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등기능력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ㆍ등기선례에 의함)
1하천법상의 하천에 대한 등기는 소유권, 저당권, 권리질권의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이를 할 수 있다.
2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개방형 축사는 연면적이 300㎡를 초과해야 등기할 수 있다. 그 연면적 산정에 있어서는 부속건물의 연면적도 포함된다.
3해수면 위에서 호텔 또는 상가로 사용할 목적으로 선박을 개조하고 해저 지면에 설치한 다수의 ‘H 빔’ 형식의 기둥에 고정시켰더라도 이는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한 건물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
4환매권, 임차권과 같이 물권은 아니지만 실체법에서 등기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밖에 거래가액과 같이 물권변동과 전혀 무관한 사항이 공익적 필요에 의하여 등기사항이 되는 경우도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개방형 축사의 연면적 요건에 관한 설명이다.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상 개방형 축사는 연면적이 100㎡를 초과하면 건물로 보아 등기할 수 있으므로, 300㎡ 초과를 요건으로 한 서술은 틀리다.

  • 하천법상 하천은 소유권·저당권·권리질권의 설정·보존·이전·변경·처분제한·소멸에 한하여 등기할 수 있다.
  • 선박을 개조해 해저 기둥에 고정한 시설은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한 건물로 볼 수 없어 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
  • 환매권·임차권처럼 물권이 아닌 권리도 등기능력이 인정되고, 거래가액처럼 공익상 필요로 등기사항이 된 것도 있다.
문제 2
등기에 관한 장부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1개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1등기기록만을 사용한다.
2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동시에 여러 개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접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3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제한없이 등기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 등기기록의 부속서류에 대하여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4부동산등기신청서 접수장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부속서류 열람을 누구나 제한 없이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등기사항의 열람은 누구나 수수료를 내고 청구할 수 있지만, 등기기록의 부속서류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 1개의 부동산에는 1등기기록만 사용한다(1부동산 1등기기록 원칙).
  • 같은 부동산에 동시에 여러 신청이 있으면 같은 접수번호를 부여한다.
  • 부동산등기신청서 접수장의 보존기간은 5년이다.
문제 3
등기의 공동신청 또는 단독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우리 부동산등기법은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고 하여 공동신청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2신탁을 원인으로 위탁자가 자기 명의의 재산을 수탁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그에 따른 신탁등기의 신청은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수탁자를 등기권리자로 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3등기명의인인 사람의 사망 또는 법인의 해산으로 권리가 소멸한다는 약정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 사람의 사망 또는 법인의 해산으로 그 권리가 소멸하였을 때에는, 등기권리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해당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4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신탁등기를 위탁자와 수탁자가 공동신청한다는 설명이다.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며, 신탁을 원인으로 한 권리이전등기와 함께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 신청한다.

  •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 사망·해산으로 권리가 소멸한다는 약정이 등기된 경우 그 사유가 생기면 등기권리자가 이를 증명해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 소유권보존등기와 그 말소등기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문제 4
다음 중 부기로 하는 등기만을 옳게 열거한 것은?
1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 권리소멸약정등기
2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 지상권설정등기
3환매특약등기, 전세권이전등기
4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의 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정답 및 해설

부기등기만으로 짝지어진 것은 환매특약등기와 전세권이전등기이다.

소유권 외 권리의 이전등기와 환매특약등기는 모두 부기등기로 한다.

  •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는 표제부에 하는 주등기이다(권리소멸약정등기는 부기등기).
  • 지상권설정등기는 을구에 하는 주등기이다(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는 부기등기).
  •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갑구에 하는 주등기이다(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의 등기는 부기등기).
문제 5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의 설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외국법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여한다.
2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부여한다.
3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고시한다.
4외국정부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외교부장관이 지정․고시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국내 영업소·사무소 설치등기를 하지 않은 외국법인의 등록번호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여한다는 설명이다.

법인 아닌 사단·재단과 국내에 영업소 등을 등기하지 않은 외국법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여한다.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의 등록번호는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외국인은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 지방자치단체의 등록번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다.
  • 외국정부의 등록번호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며, 외교부장관이 아니다.
문제 6
건물 중복등기기록의 정리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에 의함)
1각각 일반건물과 구분건물로 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라도 그 지번 및 도로명주소, 종류, 구조, 면적이 동일하고 도면에 나타난 건물의 길이, 위치 등이 동일하다면 동일건물로 볼 수 있다.
2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 후행 보존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가 없다면 등기관은 후행 보존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3건물의 보존등기명의인이 동일한 경우라도 선행 보존등기 및 후행 보존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가 모두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이를 직권으로 정리할 수 없다.
4보존등기명의인이 동일한 중복등기기록의 존속 중에 새로운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선행 등기기록상의 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신청은 이를 수리하고, 후행 등기기록상의 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보존등기 명의인이 다른 경우 후행 보존등기를 직권말소한다는 설명이다.

명의인이 서로 다르면 어느 쪽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지 등기관이 판단할 수 없으므로 직권으로 정리할 수 없고, 당사자가 판결 등으로 정리해야 한다.

  • 일반건물과 구분건물로 각각 보존등기되었더라도 지번·종류·구조·면적과 도면상 길이·위치가 같으면 동일건물로 볼 수 있다.
  • 명의인이 같더라도 선행·후행 등기기록 모두에 이를 기초로 한 새 등기가 있으면 직권정리할 수 없다.
  • 명의인이 같은 중복등기기록 존속 중에는 선행 등기기록을 기초로 한 신청은 수리하고 후행 등기기록을 기초로 한 신청은 각하한다.
문제 7
인감증명서를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에 의함)
1자격자대리인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수임인란에 자격자대리인의 자격명과 성명을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그 주소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다.
2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서명이 한글이 아닌 문자로 기재되어 있다면 등기신청서의 성명도 한글이 아닌 그 문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3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부동산 관련 용도란에는 신청할 등기유형과 거래상대방 등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주사무소의 소재지 및 법인등록번호)가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위 기재사항이 누락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첨부된 때에는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4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과 등기신청서에 기재된 등기권리자의 인적사항이 일치되지 않는 등기신청은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신청서의 성명도 서명과 같은 외국 문자로 적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서명이 한글이 아닌 문자로 되어 있더라도 등기신청서의 성명을 그 문자에 맞추어 기재할 필요는 없고, 성명은 한글로 기재한다.

  • 자격자대리인이 대리하는 경우 수임인란에는 자격명과 성명만 기재하면 되고 주소는 적지 않아도 된다.
  • 부동산 관련 용도란에 등기유형과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이 누락된 확인서가 첨부된 신청은 수리할 수 없다.
  • 확인서의 거래상대방과 신청서의 등기권리자 인적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신청도 수리할 수 없다.
문제 8
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종전 토지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기와 새로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종전 토지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기와 새로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2종전 토지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기와 새로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3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가 모든 토지의 등기기록에 있는 경우에도 종전 토지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기와 새로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모든 토지의 등기기록에 주택법 제40조 제3항의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와 함께 그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문제 9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피고는 원고로부터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는 위 판결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확정 후 10년이 경과한 경우라도 그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3승소한 권리자가 판결의 변론종결 후 사망하였다면, 상속인이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직접 자기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얻은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대위신청인으로서 그 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동시이행 조건부 금전지급 판결로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 판결은 피고에게 금전지급을 명한 것일 뿐 원고에게 등기절차 이행을 명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는 이를 근거로 판결에 의한 단독신청을 할 수 없다.

  • 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은 확정 후 10년이 지나도 그 판결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승소한 권리자가 변론종결 후 사망하면 상속인이 상속증명서면을 첨부해 직접 자기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이행판결을 받은 채권자는 채무자의 대위신청인으로서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문제 10
경정등기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등기예규ㆍ등기선례에 의함)
1당사자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같은 내용으로 등기신청을 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등기가 완료되었다면 등기 당시부터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2010. 6. 24.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기재한 등기신청서에 같은 내용의 증여계약서가 첨부되어 등기된 후 일자와 내용이 전혀 다른 ‘2010. 1. 20. 매매’로 등기원인의 경정을 신청한 경우, 경정등기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수리할 수 없다.
3토지 등기기록 표제부의 면적을 줄이는 경정등기는 해당 토지 근저당권자에게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근저당권자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가 제공되어야만 할 수 있다.
4경정등기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나 그 실질이 말소등기(일부말소 의미의)인 경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 그의 승낙서 등을 첨부한 경우에는 부기등기로 하고, 이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표제부 면적 경정에 근저당권자의 승낙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부동산 표시에 관한 경정등기는 권리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

  • 등기원인증서와 같은 내용으로 신청해 그대로 등기되었다면 등기 당시의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증여를 매매로, 일자까지 전혀 다르게 바꾸는 신청은 동일성이 없어 경정등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 실질이 일부말소인 경정등기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가 있으면 부기등기로 하고, 없으면 수리하지 않는다.
문제 11
등기신청에 필요한 정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ㆍ등기선례에 의함)
1등기의 신청은 원칙적으로 1건당 1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2등기의 목적과 원인이 동일하다면 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3등기신청의 접수순위는 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4표시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거나 상속으로 인한 등기, 판결에 의한 등기 등 당사자 일방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 일괄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경우에는 등기의 목적과 원인이 같더라도 일괄신청할 수 없고, 등기권리자별 또는 등기의무자별로 신청정보를 작성해야 한다.

  • 등기신청은 1건당 1개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다.
  • 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보아 접수순위가 정해진다.
  • 표시에 관한 등기나 상속·판결 등 단독신청에서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문제 12
등기원인증서의 반환 및 첨부서면의 원본 환부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ㆍ등기선례에 의함)
1등기신청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에 첨부된 매매계약서 원본의 환부를 청구하는 경우 등기관은 그 사본을 작성하여 등기신청서에 첨부하고 매매계약서 원본에는 환부의 뜻을 적은 후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2인감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유언증서 및 건축물대장․토지대장․임야대장 등본 등에 대하여는 원본의 환부를 청구할 수 없다.
3근저당권변경등기 신청서에 첨부된 근저당권변경계약서, 근저당권말소등기 신청서에 첨부된 해지(해제)증서는 등기관이 해당 등기를 마친 후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등기원인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4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의 경우 규약 또는 공정증서, 이혼 당사자 사이의 재산분할협의서는 등기관이 해당 등기를 마친 후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등기원인증서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규약상 공용부분 규약과 재산분할협의서가 반환 대상 등기원인증서라는 설명이다.

등기를 마친 뒤 신청인에게 돌려주는 등기원인증서에는 매매계약서뿐 아니라 근저당권변경계약서·해지증서, 공용부분 규약·공정증서, 재산분할협의서 등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모두 포함된다.

  • 매매계약서는 등기원인증서로서 등기 후 당연히 반환되므로 원본 환부 청구로 사본을 만들어 처리할 대상이 아니다.
  • 상속재산분할협의서·유언증서는 원본 환부가 제한되는 서류에 포함되지 않는다.
  • 근저당권변경계약서와 말소등기의 해지증서도 반환해야 하는 등기원인증서에 해당한다.
문제 13
청산법인의 부동산등기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에 의함)
1청산법인이 등기의무자로서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인인감인 청산인의 인감을 제출하여야 한다.
2등기기록이 폐쇄된 청산법인이 등기권리자로서 부동산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폐쇄된 청산법인의 등기기록을 부활하여야 하고, 청산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는 청산인 등기가 마쳐진 청산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등기기록이 폐쇄된 청산법인이 등기의무자인 경우에 폐쇄된 등기기록에 청산인등기가 되어 있다면 그 폐쇄된 법인등기기록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를 청산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4등기기록이 폐쇄된 청산법인이 등기의무자인 경우에 청산인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법인등기기록이 폐쇄되었다면 폐쇄된 법인등기기록을 부활하여 청산인 등기를 마친 다음 그 등기사항증명서를 청산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청산법인이 반드시 법인인감을 제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청산법인이 등기의무자로서 인감증명을 내는 경우 청산인의 법인인감에 한정되지 않고 청산인 개인의 인감증명으로도 할 수 있다.

  • 폐쇄된 청산법인이 등기권리자로 신청하려면 등기기록을 부활하고 청산인 등기가 된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등기의무자인 경우 폐쇄된 등기기록에 청산인 등기가 있으면 그 폐쇄 등기사항증명서로 청산인임을 증명할 수 있다.
  • 청산인 등기 없이 폐쇄되었다면 등기기록을 부활해 청산인 등기를 마친 뒤 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문제 14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ㆍ등기선례에 의함)
1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는 등기신청의 각하사유인데, 부동산등기법 제27조에 따라 포괄승계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는 그에 대한 예외에 해당한다.
2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의 상속인이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한 경우 그 등기신청은 수리하여야 한다.
3합병으로 존속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므로,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乙 회사가 합병 전에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는 합병 후 존속하는 甲 회사와 매도인의 공동신청으로 직접 甲 회사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토지 매매계약 후 매도인 명의의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매도인이 사망한 후에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교부받은 경우, 상속인은 상속인 명의로 새롭게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발급받아야만 피상속인으로부터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상속인이 새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매도인 명의로 허가를 신청한 뒤 매도인이 사망하고 허가증이 교부되었더라도 그 허가는 유효하므로, 상속인은 종전 허가증을 첨부해 피상속인으로부터 매수인 앞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등기의무자 표시 불일치는 각하사유이지만 포괄승계인이 신청하는 경우는 그 예외이다.
  • 소유권을 취득했던 자의 상속인이 진정명의회복 판결을 받아 이전등기를 신청하면 수리한다.
  • 합병 후 존속회사는 소멸회사가 매수한 부동산에 대해 매도인과 공동으로 직접 자기 명의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문제 15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의 등기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ㆍ등기선례에 의함)
1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한다.
2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하지 않으나,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배우자 명의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 해지 후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기원인은 ‘명의신탁해지’가 된다. 그러나 명의신탁계약의 해지약정에 대한 예약을 하고 장차 명의신탁해지약정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생기는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없다.
4판결에 의한 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판결 주문만을 심사하여야 하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한 판결의 경우 그 명의신탁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예외적으로 유효하다고 보는 상호명의신탁, 배우자 또는 종중에 의한 명의신탁인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판결이유를 고려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채권담보 목적의 물권 이전은 명의신탁약정이 아니지만 담보 취지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부동산실명법은 양도담보·가등기담보를 명의신탁약정에서 제외하되, 채권자가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 채무자·채권금액·담보라는 뜻을 적은 서면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한다.

  • 위치와 면적을 특정한 구분소유적 공유등기는 명의신탁약정에서 제외되는 예외에 해당한다.
  • 장래 명의신탁해지약정의 효력이 생길 때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도 할 수 있다.
  • 명의신탁해지 판결의 경우 유효한 명의신탁(종중·배우자·상호명의신탁)인지 판단하기 위해 판결이유를 고려할 수 있다.
문제 16
다음 중 부동산등기규칙에 의한“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2농지를 전세권설정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3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된 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
4일부 지분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한 경우
정답 및 해설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일부 지분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다.

지분에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으므로 일부 지분을 목적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등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 공동상속인 일부가 자기 상속지분만 상속등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농지는 전세권의 목적이 될 수 없으므로 농지 전세권설정등기는 할 수 없다.
  • 경매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법원의 촉탁으로 하므로 매수인의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문제 17
용익물권의 등기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등기예규ㆍ등기선례에 의함)
1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영구로 약정하는 것은 소유권에 대한 지나친 제약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므로, 등기관은 그 존속기간을 영구로 한 지상권설정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2지역권의 등기는 승역지와 요역지에 대하여 각 별개의 신청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하여야 한다.
34층 근린생활시설 건물 중 1층 전부 및 2층 일부에 대하여 甲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지고 이어 4층 전부에 대하여 乙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甲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의 존속기간 연장을 위한 변경등기를 할 경우 乙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이다.
4민법 제312조 제4항에 따라 법정갱신된 건물전세권에 대하여 전세권이전등기나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변경등기의 신청을 선행하거나 동시에 할 필요가 없다. 건물전세권의 법정갱신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기 때문이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건물 일부 전세권의 존속기간 연장에서 다른 부분의 후순위 전세권자도 이해관계인이라는 설명이다.

같은 건물에 설정된 후순위 전세권자는 선순위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

  • 판례는 존속기간을 영구로 한 지상권도 허용하므로 그 등기신청을 각하할 것이 아니다.
  • 지역권등기는 승역지에 신청하고, 요역지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기록한다.
  • 법정갱신된 건물전세권을 이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려면 먼저 또는 동시에 존속기간 연장의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문제 18
국민주택채권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ㆍ등기선례에 의함)
1채권최고액의 증액에 따른 근저당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증액된 금액에 대해서는 국민주택채권(증액된 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을 매입하여야 한다.
2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판결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3소유권이전등기, 저당권설정등기, 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이미 지적공부나 건축물대장 등록 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였으므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매입할 필요가 없다.
4취득세 및 등록면허세가 면제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국민주택채권은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그 매입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한 매입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소유권보존등기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이 필요 없다는 설명이다.

주택법령상 국민주택채권 매입 대상에는 소유권이전·저당권설정·저당권이전등기뿐 아니라 소유권보존등기도 포함된다.

  • 채권최고액 증액의 근저당권변경등기는 증액분이 기준액 이상이면 그 금액에 대해 채권을 매입한다.
  • 취득시효·진정명의회복·공유자 간 명의신탁해지 판결에 의한 이전등기도 매입 대상이다.
  • 취득세·등록면허세가 면제되어도 주택법령상 면제 사유가 없으면 매입의무는 남는다.
문제 19
등기필정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라도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2등기필정보에는 권리자, (주민)등록번호, 부동산고유번호, 부동산소재, 접수일자, 접수번호, 등기목적, 일련번호 및 비밀번호를 기재한다.
3등기필정보의 통지는 등기필정보를 기록한 서면(등기필정보통지서)을 1회에 한하여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4등기필정보통지서를 수령할 사람이 3개월 이내에 그 서면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등기필정보를 통지할 필요가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여도 등기필정보를 통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통지하지 않는다.

  • 등기필정보에는 권리자, 등록번호, 부동산고유번호·소재, 접수일자·번호, 등기목적, 일련번호와 비밀번호가 기재된다.
  • 등기필정보통지서는 1회에 한하여 교부한다.
  • 수령할 사람이 3개월 이내에 통지서를 받아가지 않으면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문제 20
다음 중 소유권이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된 토지 등기기록에 기입할 수 있는 등기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선례에 의함)
1토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
2토지의 특정 일부만을 목적으로 하는 임차권설정등기
3토지만의 소유권 귀속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그 토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
4대지권이 발생하기 전에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등기
정답 및 해설

기입할 수 없는 것은 토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다.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된 토지에는 토지와 건물의 일체성을 깨는 토지만의 소유권이전 관련 등기를 할 수 없다.

  • 토지 특정 일부를 목적으로 한 임차권 같은 용익권 설정은 일체성에 반하지 않아 할 수 있다.
  • 토지만의 소유권 귀속에 분쟁이 있으면 토지만을 목적으로 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할 수 있다.
  • 대지권 발생 전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등기는 토지에 할 수 있다.
문제 21
가처분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에 의함)
1등기관이 가처분등기를 할 때에는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를 기록하여야 하는바, 피보전권리가 등기청구권인 경우에 그 등기청구권의 원인은 기록하지 아니한다.
2가처분권리자가 피상속인과의 원인행위에 의한 권리의 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상속인들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집행법원이 이를 인용한 경우, 상속등기를 거침이 없이 가처분기입등기를 할 수 있다.
3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은 가등기상의 권리 자체의 처분의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러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등기는 할 수 없다.
4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인 경우에는 그 가처분등기를 등기기록 중 을구에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 보전 가처분을 을구에 한다는 설명이다.

이 가처분은 소유권에 대한 처분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갑구에 기록한다.

  • 피상속인과의 원인행위에 의한 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해 상속인을 상대로 한 가처분은 상속등기 없이 기입할 수 있다.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가처분은 가등기상 권리의 처분제한이 아니므로 등기할 수 없다.
  • 가처분등기에는 피보전권리를 기록하되 등기청구권의 원인까지 기록하지는 않는다.
문제 22
가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에 의함)
1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나 소유권보존등기의 가등기는 할 수 없다.
2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하여 가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가등기신청을 할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3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신청서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4가등기명의인이 사망한 후에 그 상속인이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전제로서 먼저 상속인 앞으로 상속등기를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상속인이 가등기를 말소하려면 먼저 상속등기를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가등기명의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은 포괄승계인으로서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해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나 소유권보존등기의 가등기는 할 수 없다.
  • 가등기가처분명령에 따른 가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에는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신청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 없다.
문제 23
저당권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ㆍ등기선례에 의함)
1채무자 변경으로 인한 저당권변경등기신청은 저당권자가 등기권리자, 저당권설정자가 등기의무자로서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는 것이 선례의 태도이다.
2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함에 있어 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저당권설정자 또는 제3취득자가 저당권자와 공동으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변경 또는 경정의 사유가 있는 때라도 신청서에 그 변경 또는 경정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함으로써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를 생략할 수 있다.
4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회사 명의로 있는 저당권등기의 말소신청을 하는 경우에 그 등기원인이 합병등기 전에 발생한 것인 때라도 그 전제로서 회사합병으로 인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합병 전 원인으로 말소할 때도 합병으로 인한 이전등기를 먼저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말소의 등기원인이 합병등기 전에 발생했다면 존속회사는 포괄승계인으로서 이전등기 없이 소멸회사 명의의 저당권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 채무자 변경의 저당권변경등기는 저당권자를 등기권리자, 설정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공동신청한다.
  • 설정 후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저당권설정자 또는 제3취득자가 저당권자와 공동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 저당권 말소 시 명의인 표시에 변경사유가 있어도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면 표시변경등기를 생략할 수 있다.
문제 24
환매특약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환매특약의 등기신청은 매매로 인한 권리이전등기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하고 또 동일 접수번호로 접수하여야 한다.
2환매기간을 5년을 넘게 정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3환매권자는 매도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므로 제3자를 환매권자로 하는 환매특약의 등기를 할 수 있다.
4환매특약 등기 후에 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저당권등기의 말소는 저당권자와 환매권 행사로 소유자가 된 자의 공동신청으로 말소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제3자를 환매권자로 하는 환매특약등기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환매권은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을 되사는 권리이므로 환매권자는 매도인에 한정되고, 제3자를 환매권자로 한 등기는 할 수 없다.

  • 환매특약등기는 매매로 인한 이전등기와 동시에, 같은 접수번호로 신청해야 한다.
  • 부동산 환매기간은 5년을 넘을 수 없으므로 이를 넘긴 신청은 각하한다.
  • 환매특약 후의 저당권등기는 저당권자와 환매권 행사로 소유자가 된 자가 공동으로 말소를 신청한다.
문제 25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등기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에 의함)
1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분할개시결정이 있으면 해당 토지에 대한 다른 등기가 정지된다. 따라서, 분할개시등기를 한 공유토지에 대하여 다른 등기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2서로 인접한 여러 필지의 공유토지로서 각 필지의 공유자가 같은 일단의 토지도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분할의 대상이 되므로, 이러한 일단의 토지에 관한 분할개시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한 필지의 공유토지의 분할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3한 필지의 공유토지 중 그 일부 지분은 구분건물의 대지권으로서 구분건물 소유자에게, 나머지 지분은 그 밖의 자에게 속하는 경우에 그 토지에 관한 분할개시등기의 촉탁이 있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4분할등기가 마쳐진 후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분할취득한 자가 등기의무자가 되어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분할 전 공유지분을 취득할 당시에 통지받은 등기필정보를 신청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분할개시등기 후 다른 등기신청을 각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공유토지분할특례법상 분할개시등기가 있어도 그 토지에 대한 다른 등기가 정지되지 않으므로, 다른 등기신청은 수리한다.

  • 인접한 여러 필지로서 각 필지의 공유자가 같은 일단의 토지도 분할 대상이며 한 필지의 절차에 준해 처리한다.
  • 일부 지분이 구분건물의 대지권인 공유토지에 대한 분할개시등기 촉탁도 수리한다.
  • 분할취득자가 등기의무자로 신청할 때는 분할 전 공유지분 취득 당시 통지받은 등기필정보를 제공한다.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5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등기능력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ㆍ등기선례에 의함)
1하천법상의 하천에 대한 등기는 소유권, 저당권, 권리질권의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이를 할 수 있다.
2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개방형 축사는 연면적이 300㎡를 초과해야 등기할 수 있다. 그 연면적 산정에 있어서는 부속건물의 연면적도 포함된다.
3해수면 위에서 호텔 또는 상가로 사용할 목적으로 선박을 개조하고 해저 지면에 설치한 다수의 ‘H 빔’ 형식의 기둥에 고정시켰더라도 이는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한 건물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
4환매권, 임차권과 같이 물권은 아니지만 실체법에서 등기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밖에 거래가액과 같이 물권변동과 전혀 무관한 사항이 공익적 필요에 의하여 등기사항이 되는 경우도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개방형 축사의 연면적 요건에 관한 설명이다.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상 개방형 축사는 연면적이 100㎡를 초과하면 건물로 보아 등기할 수 있으므로, 300㎡ 초과를 요건으로 한 서술은 틀리다.

  • 하천법상 하천은 소유권·저당권·권리질권의 설정·보존·이전·변경·처분제한·소멸에 한하여 등기할 수 있다.
  • 선박을 개조해 해저 기둥에 고정한 시설은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한 건물로 볼 수 없어 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
  • 환매권·임차권처럼 물권이 아닌 권리도 등기능력이 인정되고, 거래가액처럼 공익상 필요로 등기사항이 된 것도 있다.
문제 2
등기에 관한 장부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1개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1등기기록만을 사용한다.
2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동시에 여러 개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접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3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제한없이 등기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 등기기록의 부속서류에 대하여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4부동산등기신청서 접수장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부속서류 열람을 누구나 제한 없이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등기사항의 열람은 누구나 수수료를 내고 청구할 수 있지만, 등기기록의 부속서류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 1개의 부동산에는 1등기기록만 사용한다(1부동산 1등기기록 원칙).
  • 같은 부동산에 동시에 여러 신청이 있으면 같은 접수번호를 부여한다.
  • 부동산등기신청서 접수장의 보존기간은 5년이다.
문제 3
등기의 공동신청 또는 단독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우리 부동산등기법은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고 하여 공동신청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2신탁을 원인으로 위탁자가 자기 명의의 재산을 수탁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그에 따른 신탁등기의 신청은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수탁자를 등기권리자로 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3등기명의인인 사람의 사망 또는 법인의 해산으로 권리가 소멸한다는 약정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 사람의 사망 또는 법인의 해산으로 그 권리가 소멸하였을 때에는, 등기권리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해당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4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신탁등기를 위탁자와 수탁자가 공동신청한다는 설명이다.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며, 신탁을 원인으로 한 권리이전등기와 함께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 신청한다.

  •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 사망·해산으로 권리가 소멸한다는 약정이 등기된 경우 그 사유가 생기면 등기권리자가 이를 증명해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 소유권보존등기와 그 말소등기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문제 4
다음 중 부기로 하는 등기만을 옳게 열거한 것은?
1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 권리소멸약정등기
2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 지상권설정등기
3환매특약등기, 전세권이전등기
4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의 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정답 및 해설

부기등기만으로 짝지어진 것은 환매특약등기와 전세권이전등기이다.

소유권 외 권리의 이전등기와 환매특약등기는 모두 부기등기로 한다.

  •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는 표제부에 하는 주등기이다(권리소멸약정등기는 부기등기).
  • 지상권설정등기는 을구에 하는 주등기이다(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는 부기등기).
  •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갑구에 하는 주등기이다(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의 등기는 부기등기).
문제 5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의 설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외국법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여한다.
2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부여한다.
3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고시한다.
4외국정부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외교부장관이 지정․고시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국내 영업소·사무소 설치등기를 하지 않은 외국법인의 등록번호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여한다는 설명이다.

법인 아닌 사단·재단과 국내에 영업소 등을 등기하지 않은 외국법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여한다.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의 등록번호는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외국인은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 지방자치단체의 등록번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다.
  • 외국정부의 등록번호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며, 외교부장관이 아니다.
문제 6
건물 중복등기기록의 정리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에 의함)
1각각 일반건물과 구분건물로 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라도 그 지번 및 도로명주소, 종류, 구조, 면적이 동일하고 도면에 나타난 건물의 길이, 위치 등이 동일하다면 동일건물로 볼 수 있다.
2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 후행 보존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가 없다면 등기관은 후행 보존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3건물의 보존등기명의인이 동일한 경우라도 선행 보존등기 및 후행 보존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가 모두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이를 직권으로 정리할 수 없다.
4보존등기명의인이 동일한 중복등기기록의 존속 중에 새로운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선행 등기기록상의 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신청은 이를 수리하고, 후행 등기기록상의 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보존등기 명의인이 다른 경우 후행 보존등기를 직권말소한다는 설명이다.

명의인이 서로 다르면 어느 쪽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지 등기관이 판단할 수 없으므로 직권으로 정리할 수 없고, 당사자가 판결 등으로 정리해야 한다.

  • 일반건물과 구분건물로 각각 보존등기되었더라도 지번·종류·구조·면적과 도면상 길이·위치가 같으면 동일건물로 볼 수 있다.
  • 명의인이 같더라도 선행·후행 등기기록 모두에 이를 기초로 한 새 등기가 있으면 직권정리할 수 없다.
  • 명의인이 같은 중복등기기록 존속 중에는 선행 등기기록을 기초로 한 신청은 수리하고 후행 등기기록을 기초로 한 신청은 각하한다.
문제 7
인감증명서를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에 의함)
1자격자대리인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수임인란에 자격자대리인의 자격명과 성명을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그 주소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다.
2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서명이 한글이 아닌 문자로 기재되어 있다면 등기신청서의 성명도 한글이 아닌 그 문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3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부동산 관련 용도란에는 신청할 등기유형과 거래상대방 등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주사무소의 소재지 및 법인등록번호)가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위 기재사항이 누락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첨부된 때에는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4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과 등기신청서에 기재된 등기권리자의 인적사항이 일치되지 않는 등기신청은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신청서의 성명도 서명과 같은 외국 문자로 적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서명이 한글이 아닌 문자로 되어 있더라도 등기신청서의 성명을 그 문자에 맞추어 기재할 필요는 없고, 성명은 한글로 기재한다.

  • 자격자대리인이 대리하는 경우 수임인란에는 자격명과 성명만 기재하면 되고 주소는 적지 않아도 된다.
  • 부동산 관련 용도란에 등기유형과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이 누락된 확인서가 첨부된 신청은 수리할 수 없다.
  • 확인서의 거래상대방과 신청서의 등기권리자 인적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신청도 수리할 수 없다.
문제 8
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종전 토지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기와 새로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종전 토지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기와 새로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2종전 토지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기와 새로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3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가 모든 토지의 등기기록에 있는 경우에도 종전 토지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기와 새로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모든 토지의 등기기록에 주택법 제40조 제3항의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와 함께 그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문제 9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피고는 원고로부터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는 위 판결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확정 후 10년이 경과한 경우라도 그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3승소한 권리자가 판결의 변론종결 후 사망하였다면, 상속인이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직접 자기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얻은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대위신청인으로서 그 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동시이행 조건부 금전지급 판결로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 판결은 피고에게 금전지급을 명한 것일 뿐 원고에게 등기절차 이행을 명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는 이를 근거로 판결에 의한 단독신청을 할 수 없다.

  • 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은 확정 후 10년이 지나도 그 판결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승소한 권리자가 변론종결 후 사망하면 상속인이 상속증명서면을 첨부해 직접 자기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이행판결을 받은 채권자는 채무자의 대위신청인으로서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문제 10
경정등기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등기예규ㆍ등기선례에 의함)
1당사자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같은 내용으로 등기신청을 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등기가 완료되었다면 등기 당시부터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2010. 6. 24.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기재한 등기신청서에 같은 내용의 증여계약서가 첨부되어 등기된 후 일자와 내용이 전혀 다른 ‘2010. 1. 20. 매매’로 등기원인의 경정을 신청한 경우, 경정등기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수리할 수 없다.
3토지 등기기록 표제부의 면적을 줄이는 경정등기는 해당 토지 근저당권자에게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근저당권자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가 제공되어야만 할 수 있다.
4경정등기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나 그 실질이 말소등기(일부말소 의미의)인 경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 그의 승낙서 등을 첨부한 경우에는 부기등기로 하고, 이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표제부 면적 경정에 근저당권자의 승낙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부동산 표시에 관한 경정등기는 권리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

  • 등기원인증서와 같은 내용으로 신청해 그대로 등기되었다면 등기 당시의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증여를 매매로, 일자까지 전혀 다르게 바꾸는 신청은 동일성이 없어 경정등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 실질이 일부말소인 경정등기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가 있으면 부기등기로 하고, 없으면 수리하지 않는다.
문제 11
등기신청에 필요한 정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ㆍ등기선례에 의함)
1등기의 신청은 원칙적으로 1건당 1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2등기의 목적과 원인이 동일하다면 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3등기신청의 접수순위는 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4표시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거나 상속으로 인한 등기, 판결에 의한 등기 등 당사자 일방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 일괄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경우에는 등기의 목적과 원인이 같더라도 일괄신청할 수 없고, 등기권리자별 또는 등기의무자별로 신청정보를 작성해야 한다.

  • 등기신청은 1건당 1개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다.
  • 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보아 접수순위가 정해진다.
  • 표시에 관한 등기나 상속·판결 등 단독신청에서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문제 12
등기원인증서의 반환 및 첨부서면의 원본 환부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ㆍ등기선례에 의함)
1등기신청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에 첨부된 매매계약서 원본의 환부를 청구하는 경우 등기관은 그 사본을 작성하여 등기신청서에 첨부하고 매매계약서 원본에는 환부의 뜻을 적은 후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2인감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유언증서 및 건축물대장․토지대장․임야대장 등본 등에 대하여는 원본의 환부를 청구할 수 없다.
3근저당권변경등기 신청서에 첨부된 근저당권변경계약서, 근저당권말소등기 신청서에 첨부된 해지(해제)증서는 등기관이 해당 등기를 마친 후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등기원인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4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의 경우 규약 또는 공정증서, 이혼 당사자 사이의 재산분할협의서는 등기관이 해당 등기를 마친 후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등기원인증서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규약상 공용부분 규약과 재산분할협의서가 반환 대상 등기원인증서라는 설명이다.

등기를 마친 뒤 신청인에게 돌려주는 등기원인증서에는 매매계약서뿐 아니라 근저당권변경계약서·해지증서, 공용부분 규약·공정증서, 재산분할협의서 등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모두 포함된다.

  • 매매계약서는 등기원인증서로서 등기 후 당연히 반환되므로 원본 환부 청구로 사본을 만들어 처리할 대상이 아니다.
  • 상속재산분할협의서·유언증서는 원본 환부가 제한되는 서류에 포함되지 않는다.
  • 근저당권변경계약서와 말소등기의 해지증서도 반환해야 하는 등기원인증서에 해당한다.
문제 13
청산법인의 부동산등기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에 의함)
1청산법인이 등기의무자로서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인인감인 청산인의 인감을 제출하여야 한다.
2등기기록이 폐쇄된 청산법인이 등기권리자로서 부동산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폐쇄된 청산법인의 등기기록을 부활하여야 하고, 청산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는 청산인 등기가 마쳐진 청산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등기기록이 폐쇄된 청산법인이 등기의무자인 경우에 폐쇄된 등기기록에 청산인등기가 되어 있다면 그 폐쇄된 법인등기기록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를 청산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4등기기록이 폐쇄된 청산법인이 등기의무자인 경우에 청산인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법인등기기록이 폐쇄되었다면 폐쇄된 법인등기기록을 부활하여 청산인 등기를 마친 다음 그 등기사항증명서를 청산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청산법인이 반드시 법인인감을 제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청산법인이 등기의무자로서 인감증명을 내는 경우 청산인의 법인인감에 한정되지 않고 청산인 개인의 인감증명으로도 할 수 있다.

  • 폐쇄된 청산법인이 등기권리자로 신청하려면 등기기록을 부활하고 청산인 등기가 된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등기의무자인 경우 폐쇄된 등기기록에 청산인 등기가 있으면 그 폐쇄 등기사항증명서로 청산인임을 증명할 수 있다.
  • 청산인 등기 없이 폐쇄되었다면 등기기록을 부활해 청산인 등기를 마친 뒤 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문제 14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ㆍ등기선례에 의함)
1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는 등기신청의 각하사유인데, 부동산등기법 제27조에 따라 포괄승계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는 그에 대한 예외에 해당한다.
2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의 상속인이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한 경우 그 등기신청은 수리하여야 한다.
3합병으로 존속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므로,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乙 회사가 합병 전에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는 합병 후 존속하는 甲 회사와 매도인의 공동신청으로 직접 甲 회사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토지 매매계약 후 매도인 명의의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매도인이 사망한 후에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교부받은 경우, 상속인은 상속인 명의로 새롭게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발급받아야만 피상속인으로부터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상속인이 새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매도인 명의로 허가를 신청한 뒤 매도인이 사망하고 허가증이 교부되었더라도 그 허가는 유효하므로, 상속인은 종전 허가증을 첨부해 피상속인으로부터 매수인 앞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등기의무자 표시 불일치는 각하사유이지만 포괄승계인이 신청하는 경우는 그 예외이다.
  • 소유권을 취득했던 자의 상속인이 진정명의회복 판결을 받아 이전등기를 신청하면 수리한다.
  • 합병 후 존속회사는 소멸회사가 매수한 부동산에 대해 매도인과 공동으로 직접 자기 명의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문제 15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의 등기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ㆍ등기선례에 의함)
1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한다.
2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하지 않으나,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배우자 명의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 해지 후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기원인은 ‘명의신탁해지’가 된다. 그러나 명의신탁계약의 해지약정에 대한 예약을 하고 장차 명의신탁해지약정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생기는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없다.
4판결에 의한 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판결 주문만을 심사하여야 하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한 판결의 경우 그 명의신탁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예외적으로 유효하다고 보는 상호명의신탁, 배우자 또는 종중에 의한 명의신탁인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판결이유를 고려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채권담보 목적의 물권 이전은 명의신탁약정이 아니지만 담보 취지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부동산실명법은 양도담보·가등기담보를 명의신탁약정에서 제외하되, 채권자가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 채무자·채권금액·담보라는 뜻을 적은 서면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한다.

  • 위치와 면적을 특정한 구분소유적 공유등기는 명의신탁약정에서 제외되는 예외에 해당한다.
  • 장래 명의신탁해지약정의 효력이 생길 때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도 할 수 있다.
  • 명의신탁해지 판결의 경우 유효한 명의신탁(종중·배우자·상호명의신탁)인지 판단하기 위해 판결이유를 고려할 수 있다.
문제 16
다음 중 부동산등기규칙에 의한“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2농지를 전세권설정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3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된 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
4일부 지분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한 경우
정답 및 해설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일부 지분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다.

지분에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으므로 일부 지분을 목적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등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 공동상속인 일부가 자기 상속지분만 상속등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농지는 전세권의 목적이 될 수 없으므로 농지 전세권설정등기는 할 수 없다.
  • 경매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법원의 촉탁으로 하므로 매수인의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문제 17
용익물권의 등기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등기예규ㆍ등기선례에 의함)
1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영구로 약정하는 것은 소유권에 대한 지나친 제약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므로, 등기관은 그 존속기간을 영구로 한 지상권설정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2지역권의 등기는 승역지와 요역지에 대하여 각 별개의 신청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하여야 한다.
34층 근린생활시설 건물 중 1층 전부 및 2층 일부에 대하여 甲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지고 이어 4층 전부에 대하여 乙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甲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의 존속기간 연장을 위한 변경등기를 할 경우 乙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이다.
4민법 제312조 제4항에 따라 법정갱신된 건물전세권에 대하여 전세권이전등기나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변경등기의 신청을 선행하거나 동시에 할 필요가 없다. 건물전세권의 법정갱신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기 때문이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건물 일부 전세권의 존속기간 연장에서 다른 부분의 후순위 전세권자도 이해관계인이라는 설명이다.

같은 건물에 설정된 후순위 전세권자는 선순위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

  • 판례는 존속기간을 영구로 한 지상권도 허용하므로 그 등기신청을 각하할 것이 아니다.
  • 지역권등기는 승역지에 신청하고, 요역지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기록한다.
  • 법정갱신된 건물전세권을 이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려면 먼저 또는 동시에 존속기간 연장의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문제 18
국민주택채권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ㆍ등기선례에 의함)
1채권최고액의 증액에 따른 근저당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증액된 금액에 대해서는 국민주택채권(증액된 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을 매입하여야 한다.
2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판결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3소유권이전등기, 저당권설정등기, 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이미 지적공부나 건축물대장 등록 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였으므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매입할 필요가 없다.
4취득세 및 등록면허세가 면제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국민주택채권은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그 매입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한 매입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소유권보존등기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이 필요 없다는 설명이다.

주택법령상 국민주택채권 매입 대상에는 소유권이전·저당권설정·저당권이전등기뿐 아니라 소유권보존등기도 포함된다.

  • 채권최고액 증액의 근저당권변경등기는 증액분이 기준액 이상이면 그 금액에 대해 채권을 매입한다.
  • 취득시효·진정명의회복·공유자 간 명의신탁해지 판결에 의한 이전등기도 매입 대상이다.
  • 취득세·등록면허세가 면제되어도 주택법령상 면제 사유가 없으면 매입의무는 남는다.
문제 19
등기필정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라도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2등기필정보에는 권리자, (주민)등록번호, 부동산고유번호, 부동산소재, 접수일자, 접수번호, 등기목적, 일련번호 및 비밀번호를 기재한다.
3등기필정보의 통지는 등기필정보를 기록한 서면(등기필정보통지서)을 1회에 한하여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4등기필정보통지서를 수령할 사람이 3개월 이내에 그 서면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등기필정보를 통지할 필요가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여도 등기필정보를 통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통지하지 않는다.

  • 등기필정보에는 권리자, 등록번호, 부동산고유번호·소재, 접수일자·번호, 등기목적, 일련번호와 비밀번호가 기재된다.
  • 등기필정보통지서는 1회에 한하여 교부한다.
  • 수령할 사람이 3개월 이내에 통지서를 받아가지 않으면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문제 20
다음 중 소유권이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된 토지 등기기록에 기입할 수 있는 등기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선례에 의함)
1토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
2토지의 특정 일부만을 목적으로 하는 임차권설정등기
3토지만의 소유권 귀속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그 토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
4대지권이 발생하기 전에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등기
정답 및 해설

기입할 수 없는 것은 토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다.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된 토지에는 토지와 건물의 일체성을 깨는 토지만의 소유권이전 관련 등기를 할 수 없다.

  • 토지 특정 일부를 목적으로 한 임차권 같은 용익권 설정은 일체성에 반하지 않아 할 수 있다.
  • 토지만의 소유권 귀속에 분쟁이 있으면 토지만을 목적으로 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할 수 있다.
  • 대지권 발생 전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등기는 토지에 할 수 있다.
문제 21
가처분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에 의함)
1등기관이 가처분등기를 할 때에는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를 기록하여야 하는바, 피보전권리가 등기청구권인 경우에 그 등기청구권의 원인은 기록하지 아니한다.
2가처분권리자가 피상속인과의 원인행위에 의한 권리의 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상속인들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집행법원이 이를 인용한 경우, 상속등기를 거침이 없이 가처분기입등기를 할 수 있다.
3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은 가등기상의 권리 자체의 처분의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러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등기는 할 수 없다.
4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인 경우에는 그 가처분등기를 등기기록 중 을구에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 보전 가처분을 을구에 한다는 설명이다.

이 가처분은 소유권에 대한 처분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갑구에 기록한다.

  • 피상속인과의 원인행위에 의한 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해 상속인을 상대로 한 가처분은 상속등기 없이 기입할 수 있다.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가처분은 가등기상 권리의 처분제한이 아니므로 등기할 수 없다.
  • 가처분등기에는 피보전권리를 기록하되 등기청구권의 원인까지 기록하지는 않는다.
문제 22
가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에 의함)
1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나 소유권보존등기의 가등기는 할 수 없다.
2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하여 가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가등기신청을 할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3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신청서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4가등기명의인이 사망한 후에 그 상속인이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전제로서 먼저 상속인 앞으로 상속등기를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상속인이 가등기를 말소하려면 먼저 상속등기를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가등기명의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은 포괄승계인으로서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해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나 소유권보존등기의 가등기는 할 수 없다.
  • 가등기가처분명령에 따른 가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에는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신청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 없다.
문제 23
저당권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ㆍ등기선례에 의함)
1채무자 변경으로 인한 저당권변경등기신청은 저당권자가 등기권리자, 저당권설정자가 등기의무자로서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는 것이 선례의 태도이다.
2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함에 있어 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저당권설정자 또는 제3취득자가 저당권자와 공동으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변경 또는 경정의 사유가 있는 때라도 신청서에 그 변경 또는 경정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함으로써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를 생략할 수 있다.
4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회사 명의로 있는 저당권등기의 말소신청을 하는 경우에 그 등기원인이 합병등기 전에 발생한 것인 때라도 그 전제로서 회사합병으로 인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합병 전 원인으로 말소할 때도 합병으로 인한 이전등기를 먼저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말소의 등기원인이 합병등기 전에 발생했다면 존속회사는 포괄승계인으로서 이전등기 없이 소멸회사 명의의 저당권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 채무자 변경의 저당권변경등기는 저당권자를 등기권리자, 설정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공동신청한다.
  • 설정 후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저당권설정자 또는 제3취득자가 저당권자와 공동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 저당권 말소 시 명의인 표시에 변경사유가 있어도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면 표시변경등기를 생략할 수 있다.
문제 24
환매특약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환매특약의 등기신청은 매매로 인한 권리이전등기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하고 또 동일 접수번호로 접수하여야 한다.
2환매기간을 5년을 넘게 정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3환매권자는 매도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므로 제3자를 환매권자로 하는 환매특약의 등기를 할 수 있다.
4환매특약 등기 후에 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저당권등기의 말소는 저당권자와 환매권 행사로 소유자가 된 자의 공동신청으로 말소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제3자를 환매권자로 하는 환매특약등기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환매권은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을 되사는 권리이므로 환매권자는 매도인에 한정되고, 제3자를 환매권자로 한 등기는 할 수 없다.

  • 환매특약등기는 매매로 인한 이전등기와 동시에, 같은 접수번호로 신청해야 한다.
  • 부동산 환매기간은 5년을 넘을 수 없으므로 이를 넘긴 신청은 각하한다.
  • 환매특약 후의 저당권등기는 저당권자와 환매권 행사로 소유자가 된 자가 공동으로 말소를 신청한다.
문제 25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등기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에 의함)
1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분할개시결정이 있으면 해당 토지에 대한 다른 등기가 정지된다. 따라서, 분할개시등기를 한 공유토지에 대하여 다른 등기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2서로 인접한 여러 필지의 공유토지로서 각 필지의 공유자가 같은 일단의 토지도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분할의 대상이 되므로, 이러한 일단의 토지에 관한 분할개시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한 필지의 공유토지의 분할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3한 필지의 공유토지 중 그 일부 지분은 구분건물의 대지권으로서 구분건물 소유자에게, 나머지 지분은 그 밖의 자에게 속하는 경우에 그 토지에 관한 분할개시등기의 촉탁이 있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4분할등기가 마쳐진 후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분할취득한 자가 등기의무자가 되어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분할 전 공유지분을 취득할 당시에 통지받은 등기필정보를 신청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분할개시등기 후 다른 등기신청을 각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공유토지분할특례법상 분할개시등기가 있어도 그 토지에 대한 다른 등기가 정지되지 않으므로, 다른 등기신청은 수리한다.

  • 인접한 여러 필지로서 각 필지의 공유자가 같은 일단의 토지도 분할 대상이며 한 필지의 절차에 준해 처리한다.
  • 일부 지분이 구분건물의 대지권인 공유토지에 대한 분할개시등기 촉탁도 수리한다.
  • 분할취득자가 등기의무자로 신청할 때는 분할 전 공유지분 취득 당시 통지받은 등기필정보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