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린 것은 사망자 명의의 신청으로 마쳐진 등기에도 추정력이 인정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등기의무자가 사망한 뒤 그 명의로 신청되어 마쳐진 등기는 원인무효로 보아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
-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그 효력은 등기신청이 접수된 때부터 생긴다.
- 같은 구 안에서는 순위번호, 다른 구 사이에서는 접수번호로 등기의 순서를 정한다.
- 실체상 무효인 등기라도 형식적 효력이 있어 말소하지 않으면 그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를 할 수 없다.
| 가.토지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란, 접수란, 소재지번란, 지목란, 면적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을 둔다. 나.갑구와 을구에는 순위번호란, 등기목적란, 접수란, 등기원인란,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을 둔다. 다.구분건물등기기록에는 1동의 건물에 대한 표제부를 두고 전유부분마다 표제부, 갑구, 을구를 둔다. 라.구분한 각 건물 중 대지권이 있는 건물이 있는 경우 1동의 건물의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란, 대지권종류란, 대지권비율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을 둔다. |
옳은 것은 가, 나, 다이고, 라는 틀린 설명이다.
대지권종류란·대지권비율란은 1동 건물의 표제부가 아니라 전유부분의 표제부에 둔다. 1동 건물의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소재지번·지목·면적 등)를 위한 란을 둔다.
- 가: 토지 표제부에는 표시번호·접수·소재지번·지목·면적·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을 둔다.
- 나: 갑구·을구에는 순위번호·등기목적·접수·등기원인·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을 둔다.
- 다: 구분건물은 1동 건물의 표제부를 두고 전유부분마다 표제부·갑구·을구를 둔다.
틀린 것은 분필등기 없이 토지 표시가 대장과 다르면 매각에 따른 촉탁을 수리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은 경매 진행 중 토지가 분할되어 등기기록과 토지대장의 표시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등기관이 수리하여야 한다.
- 가압류 후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강제경매개시결정 촉탁의 등기의무자를 가압류 당시 소유명의인으로 표시하여도 수리한다.
- 경매개시결정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되면 경매개시결정등기와 제3취득자 명의 등기의 말소촉탁을 매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촉탁과 동시에 한다.
-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도 전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등기는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
틀린 것은 폐쇄등기부라도 최종 소유권 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은 공시를 제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수작업폐쇄등기부와 이미지폐쇄등기부는 공시제한의 대상이 아니므로 최종 소유권 명의인에 대해서도 따로 제한하지 않는다.
- 공시제한은 개인의 번호를 보호하려는 것이므로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제한하지 않는다.
- 공시제한은 주민등록번호 등의 뒷부분 7자리만을 대상으로 한다.
- 발급 시 입력한 번호와 일치하는 번호가 등기기록에 있으면 해당 등기명의인에 한해 공시를 제한하지 않는다.
틀린 것은 총유물 처분 시 언제나 사원총회결의서를 제공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의무자로 신청할 때 사원총회결의서 제공이 원칙이지만, 정관이나 규약에 결의를 요하지 않는다고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므로 ‘언제나’는 틀리다.
- 법인 아닌 사단을 채무자로 등기할 때에는 대표자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지 않는다.
- 등기기록에 대표자로 등기된 자가 신청하면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따로 제출하지 않는다.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대장이나 단체등록증명서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이 될 수 없다.
틀린 것은 매매·교환 등 유상계약 전반에 거래가액을 기록한다는 설명이다.
거래가액은 매매를 원인으로 하고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제공한 소유권이전등기에만 기록하므로, 교환 등 다른 유상계약에는 기록하지 않는다.
- 부동산이 1개라도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여러 명이면 매매목록을 제공해야 한다.
- 매매목록이 필요 없으면 신고필증의 거래가액을 갑구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기록한다.
- 등기원인증서가 판결·조정조서 등 매매계약서가 아니면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않는다.
틀린 것은 규약 폐지 시 공유자 전원과 취득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다는 설명이다.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하면 그 공용부분의 취득자가 지체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는 표제부에 한다.
- 그 뜻의 등기는 해당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 규약상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가 원칙이고 그 지분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틀린 것은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국민은 새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적이 있는 재외국민은 해외이주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더라도 종전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등기를 신청한다.
- 외국인의 주소를 공증한 서면은 본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 하며 국내 공증으로 대신할 수 없다.
-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번호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갈음할 수 있다.
- 국내에서 재외국민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 등·초본으로 주소를 증명할 수 있다.
틀린 것은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에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시효취득은 사찰의 처분행위에 의한 양도가 아니므로 전통사찰보존지라도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 특정 종단 소속 전통사찰은 자체 정관·규약과 함께 소속 종단의 정관·규약도 제공한다.
- 민사집행법에 따른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에는 장관의 허가 정보가 필요 없다.
- 근저당권설정 등 담보 제공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틀린 것은 등기원인·접수번호가 다른 전세권등기가 있으면 합필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지상권·전세권·임차권·승역지 지역권 같은 용익권 등기는 등기원인이나 접수번호가 달라도 합필을 막지 않는다. 동일성이 요구되는 것은 저당권 등의 등기다.
- 본래 저당권과 추가저당권은 접수번호 등이 달라 합필등기를 할 수 없다.
- 토지합병절차 후 합필등기 전에 일부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었어도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있으면 공유로 하는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가압류등기는 등기원인·접수번호가 같아도 합필을 막는 등기이므로 합필할 수 없다.
틀린 것은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송달 후 7일 이내에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등기관의 결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는 기간 제한이 없어 이의의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할 수 있다.
- 저당권설정자는 저당권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이전 부기등기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 결정·처분 당시 주장·제출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방법으로는 이의사유를 삼을 수 없다.
- 상속인이 아닌 자는 상속등기의 위법을 이유로 이의신청할 수 없다.
틀린 것은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여부를 말소등기 시를 기준으로 판별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말소회복등기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지를 회복등기 시를 기준으로 판별한다.
- 말소회복등기는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기를 회복해 말소 당시로 소급하여 말소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효과를 생기게 한다.
-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회복등기로 손해를 입을 우려가 기존 등기 기재에 의해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다.
- 소유권의 말소회복등기를 하면 토지는 지적소관청, 건물은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지체 없이 알린다.
틀린 것은 지역권설정등기를 요역지 관할 등기소에 신청한다는 설명이다.
지역권설정등기는 승역지의 등기기록에 하는 등기이므로 승역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신청하고, 요역지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지역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다.
- 지상권자도 그 권리 범위에서 목적 토지를 위하여 또는 그 위에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
- 지역권자는 요역지 소유자 등으로 정해지므로 승역지의 등기사항이 아니다.
- 승역지 등기기록에는 지역권설정의 목적·범위·요역지를 반드시 기록한다.
틀린 것은 분할 전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에도 신설회사가 단독으로 신청한다는 설명이다.
회사분할로 분할 전 회사가 소멸하는 경우에만 포괄승계로 보아 신설회사가 단독신청하고, 분할 전 회사가 존속하면 신설회사와 분할회사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 합병으로 소멸한 회사 명의의 부동산은 존속·신설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쳐야 한다.
- 공동상속인 중 1인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머지 상속인의 상속등기까지 신청할 수 있다.
-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다른 상속인을 위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틀린 것은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물도 소유권확인판결로 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판결로 건물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더라도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로 건축물대장 정보를 제공해야 하므로, 대장이 생성되지 않은 건물은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건축물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자나 그 상속인 등 포괄승계인은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이행판결·형성판결이라도 그 이유에서 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것이면 보존등기를 위한 판결에 해당한다.
- 대지 위에 여러 건물이 있어도 건축물대장 정보를 제공했다면 건물 소재도를 따로 제공하지 않는다.
틀린 것은 합유지분을 처분한 자와 취득한 자만의 공동신청으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한다는 설명이다.
합유자 일부가 교체되는 경우에는 처분한 합유자와 취득한 합유자뿐 아니라 잔존 합유자도 함께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합유등기에는 등기기록상 각 합유자의 지분을 표시하지 않는다.
- 합유물 전체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있으면 그 기입등기를 할 수 있다.
- 제3자가 합유자로 추가되는 경우에는 기존 합유자와 새로 가입하는 합유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틀린 것은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수리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다.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은 말소등기로 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당사자가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 등기관은 이를 수리한다.
- 재산분할 판결에 따른 농지 소유권이전등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매매에만 요구되고 증여·교환 등에는 필요 없다.
- 사인증여의 경우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망인 명의에서 직접 수증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틀린 것은 전기사업자가 수용·사용 재결을 받은 경우에도 기존 권리자의 승낙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수용·사용의 재결에 따라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토지를 사용·수익하는 권리 등의 등기가 있더라도 그 권리자의 승낙 없이 신청할 수 있다.
-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설정등기는 할 수 없다.
- 1동의 건물을 횡단적으로 구분한 상층 건물 소유를 위한 구분지상권설정등기는 할 수 없다.
- 통상의 지상권을 구분지상권으로 바꾸는 변경등기는 이해관계인이 없으면 부기등기로 한다.
틀린 것은 기본계약이 존속해도 채무가 소멸하면 근저당권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근저당권은 기본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채무가 일시 소멸해도 소멸하지 않으므로, 말소하려면 기본계약 해지 등으로 피담보채무가 확정된 뒤 그 채무가 소멸해야 한다.
- 설정 후 소유권이 이전되면 근저당권설정자나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자와 공동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승낙이 있어야 한다.
- 근저당권이 이전된 뒤에는 양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말소를 공동신청한다.
틀린 것은 공유자 일부의 지분에 대해서만 전세권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세권은 부동산의 지분만을 목적으로 존속할 수 없으므로, 공유 부동산 전체에 설정된 전세권을 일부 지분에 대해서만 말소하는 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 전세금반환채권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는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 존속기간이 만료된 건물전세권도 존속기간이나 전세금의 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가 있으면 전세금 변경등기는 부기등기로 한다.
틀린 것은 신탁을 원인으로 한 지상권이전등기에도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공한다는 설명이다.
신탁 시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요구되며, 지상권 등 다른 권리의 이전에는 요구되지 않는다.
- 신탁행위로 소유권을 이전할 때 신탁등기 신청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과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한다.
-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신탁등기에는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 권리의 이전·보존·설정등기와 신탁등기를 함께 할 때에는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한다.
틀린 것은 관리처분계획 증명서면과 이전고시 증명서면 중 하나만 첨부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이전고시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관리처분계획 및 그 인가를 증명하는 서면과 이전고시를 증명하는 서면을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
- 건축시설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담보권 등 권리의 등기는 건축시설(구분건물이면 1동 전부)에 관하여 동일한 신청서로 한다.
- 이전고시 후에는 종전 토지에 관한 권리의 등기뿐 아니라 표시의 등기도 할 수 없다.
- 사업시행자는 필요하면 표시변경·경정, 명의인 표시변경·경정, 상속등기 등을 신청권자를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다.
틀린 것은 기계·기구 소유자의 동의서가 있으면 타인 소유 기계도 공장저당의 목적이 된다는 설명이다.
공장저당의 목적인 기계·기구는 토지·건물 소유자의 소유여야 하므로, 소유자가 다르면 동의서를 첨부하더라도 공장저당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 기계·기구 목록은 등기기록의 일부로 보고 그 기록은 등기로 본다.
- 공장저당 등기 신청 시 토지·건물이 공장에 속함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 목적 기계·기구를 전부 새것으로 교체하면 공장저당권을 보통저당권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거친다.
틀린 것은 납세담보 부동산의 공매공고등기를 저당권등기에 부기등기로 한다는 설명이다.
압류부동산은 공매를 집행하는 압류등기에 부기등기로 하지만, 납세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은 갑구에 주등기로 공매공고등기를 한다.
- 공매공고등기 촉탁에는 공매공고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 등기원인은 압류부동산이면 ‘공매공고’, 납세담보 부동산이면 ‘납세담보물의 공매공고’로, 연월일은 공매공고일로 표시한다.
- 공매공고등기 촉탁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