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6년 1회차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기출문제

16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6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등기의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선례에 의함)
1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그 등기의 효력은 등기신청이 접수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등기의 순서는 등기기록 중 같은 구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순위번호에 따르고 다른 구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3사망자 명의의 등기신청에 의하여 마쳐진 등기라도 그에 대응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4등기가 존재하는 이상 그것이 비록 실체법상 무효라고 하더라도 형식상의 효력은 있는 것이므로 그것을 말소하지 않고서는 그것과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틀린 것은 사망자 명의의 신청으로 마쳐진 등기에도 추정력이 인정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등기의무자가 사망한 뒤 그 명의로 신청되어 마쳐진 등기는 원인무효로 보아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

  •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그 효력은 등기신청이 접수된 때부터 생긴다.
  • 같은 구 안에서는 순위번호, 다른 구 사이에서는 접수번호로 등기의 순서를 정한다.
  • 실체상 무효인 등기라도 형식적 효력이 있어 말소하지 않으면 그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를 할 수 없다.
문제 2
등기기록의 양식에 관련된 설명이다. 옳은 것 전부를 맞게 묶은 것은?
가.토지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란, 접수란, 소재지번란, 지목란, 면적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을 둔다.
나.갑구와 을구에는 순위번호란, 등기목적란, 접수란, 등기원인란,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을 둔다.
다.구분건물등기기록에는 1동의 건물에 대한 표제부를 두고 전유부분마다 표제부, 갑구, 을구를 둔다.
라.구분한 각 건물 중 대지권이 있는 건물이 있는 경우 1동의 건물의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란, 대지권종류란, 대지권비율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을 둔다.
1가
2가, 나
3가, 나, 다
4가, 나, 다, 라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가, 나, 다이고, 라는 틀린 설명이다.

대지권종류란·대지권비율란은 1동 건물의 표제부가 아니라 전유부분의 표제부에 둔다. 1동 건물의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소재지번·지목·면적 등)를 위한 란을 둔다.

  • 가: 토지 표제부에는 표시번호·접수·소재지번·지목·면적·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을 둔다.
  • 나: 갑구·을구에는 순위번호·등기목적·접수·등기원인·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을 둔다.
  • 다: 구분건물은 1동 건물의 표제부를 두고 전유부분마다 표제부·갑구·을구를 둔다.
문제 3
경매에 관한 등기에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선례에 의함)
1가압류등기 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촉탁정보에 등기의무자를 가압류 당시의 소유명의인으로 표시하여도 그 등기를 수리하여야 한다.
2매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경매 진행 중에 토지가 분할된 후 분필등기를 하지 않아 매각으로 인한 등기기록상의 토지표시가 토지대장상의 표시와 일치하지 않으면 등기관은 그 등기촉탁을 수리해서는 안된다.
3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에는, 경매개시결정등기와 제3취득자 명의의 소유권등기의 말소촉탁과 동시에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을 하여야 한다.
4가압류등기 후 가압류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전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등기는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
정답 및 해설

틀린 것은 분필등기 없이 토지 표시가 대장과 다르면 매각에 따른 촉탁을 수리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은 경매 진행 중 토지가 분할되어 등기기록과 토지대장의 표시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등기관이 수리하여야 한다.

  • 가압류 후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강제경매개시결정 촉탁의 등기의무자를 가압류 당시 소유명의인으로 표시하여도 수리한다.
  • 경매개시결정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되면 경매개시결정등기와 제3취득자 명의 등기의 말소촉탁을 매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촉탁과 동시에 한다.
  •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도 전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등기는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
문제 4
등기기록 중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공시제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공시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2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의 공시제한은 뒷부분 7자리 숫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3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할 때에 대상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고, 등기기록에 그와 일치하는 주민등록번호 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기명의인에 한하여 그 공시를 제한하지 않는다.
4수작업폐쇄등기부 및 이미지폐쇄등기부는 원칙적으로 공시제한 대상이 아니지만,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은 공시를 제한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틀린 것은 폐쇄등기부라도 최종 소유권 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은 공시를 제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수작업폐쇄등기부와 이미지폐쇄등기부는 공시제한의 대상이 아니므로 최종 소유권 명의인에 대해서도 따로 제한하지 않는다.

  • 공시제한은 개인의 번호를 보호하려는 것이므로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제한하지 않는다.
  • 공시제한은 주민등록번호 등의 뒷부분 7자리만을 대상으로 한다.
  • 발급 시 입력한 번호와 일치하는 번호가 등기기록에 있으면 해당 등기명의인에 한해 공시를 제한하지 않는다.
문제 5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등기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선례에 의함)
1법인 아닌 사단을 채무자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기기록에 대표자에 관한 사항을 기록할 필요가 없다.
2등기기록에 대표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가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3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대장이나 그 밖의 단체등록증명서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4법인 아닌 사단이 총유물인 그 소유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하여 등기의무자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사원총회결의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틀린 것은 총유물 처분 시 언제나 사원총회결의서를 제공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의무자로 신청할 때 사원총회결의서 제공이 원칙이지만, 정관이나 규약에 결의를 요하지 않는다고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므로 ‘언제나’는 틀리다.

  • 법인 아닌 사단을 채무자로 등기할 때에는 대표자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지 않는다.
  • 등기기록에 대표자로 등기된 자가 신청하면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따로 제출하지 않는다.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대장이나 단체등록증명서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이 될 수 없다.
문제 6
거래가액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에 의함)
1등기관이 매매, 교환 등의 유상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기록한다.
2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에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이 1개라 하더라도 여러 명의 매도인과 여러 명의 매수인 사이의 매매인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매매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3매매목록의 제공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에 기재된 금액을 등기기록 중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기록한다.
4등기원인이 매매라 하더라도 등기원인증서가 판결, 조정조서 등 매매계약서가 아닌 때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틀린 것은 매매·교환 등 유상계약 전반에 거래가액을 기록한다는 설명이다.

거래가액은 매매를 원인으로 하고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제공한 소유권이전등기에만 기록하므로, 교환 등 다른 유상계약에는 기록하지 않는다.

  • 부동산이 1개라도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여러 명이면 매매목록을 제공해야 한다.
  • 매매목록이 필요 없으면 신고필증의 거래가액을 갑구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기록한다.
  • 등기원인증서가 판결·조정조서 등 매매계약서가 아니면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않는다.
문제 7
규약상 공용부분에 관한 등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선례에 의함)
1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는 표제부에 한다.
2규약상 공용부분으로 한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3일반적으로 규약상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함이 원칙이고 공유자의 이에 대한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4공용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한 경우에 공유자 전원과 공용부분의 취득자는 지체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틀린 것은 규약 폐지 시 공유자 전원과 취득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다는 설명이다.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하면 그 공용부분의 취득자가 지체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는 표제부에 한다.
  • 그 뜻의 등기는 해당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 규약상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가 원칙이고 그 지분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문제 8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등기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선례에 의함)
1외국인이 제출하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은 본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 하며, 국내 공증인의 공증으로 이를 대신할 수 없다.
2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는바,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3재외국민이 종전에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적이 있더라도 해외이주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등기권리자로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새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4재외국민이 국내에 입국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라 재외국민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주민등록표등․초본을 제출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틀린 것은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국민은 새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적이 있는 재외국민은 해외이주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더라도 종전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등기를 신청한다.

  • 외국인의 주소를 공증한 서면은 본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 하며 국내 공증으로 대신할 수 없다.
  •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번호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갈음할 수 있다.
  • 국내에서 재외국민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 등·초본으로 주소를 증명할 수 있다.
문제 9
전통사찰의 등기신청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특정종단에 소속되어 그 종단의 구성원인 전통사찰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전통사찰의 정관이나 규약뿐만 아니라 소속종단의 정관이나 규약도 함께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2전통사찰 소유의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3전통사찰 소유의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4전통사찰 소유의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틀린 것은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에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시효취득은 사찰의 처분행위에 의한 양도가 아니므로 전통사찰보존지라도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 특정 종단 소속 전통사찰은 자체 정관·규약과 함께 소속 종단의 정관·규약도 제공한다.
  • 민사집행법에 따른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에는 장관의 허가 정보가 필요 없다.
  • 근저당권설정 등 담보 제공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문제 10
토지의 합필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선례에 의함)
1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본래의 저당권설정이 된 토지와 추가저당권설정이 된 토지는 합필등기를 할 수 없다.
2관련 법령에 따른 토지합병절차를 마친 후 합필등기를 하기 전에 합병된 토지 중 어느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있으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들은 합필 후의 토지를 공유로 하는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소유자가 동일한 수필지의 토지에 각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다른 전세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합필등기를 할 수 없다.
4수필의 토지에 대하여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가압류등기가 이루어져 있는 경우에는 합필등기를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틀린 것은 등기원인·접수번호가 다른 전세권등기가 있으면 합필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지상권·전세권·임차권·승역지 지역권 같은 용익권 등기는 등기원인이나 접수번호가 달라도 합필을 막지 않는다. 동일성이 요구되는 것은 저당권 등의 등기다.

  • 본래 저당권과 추가저당권은 접수번호 등이 달라 합필등기를 할 수 없다.
  • 토지합병절차 후 합필등기 전에 일부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었어도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있으면 공유로 하는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가압류등기는 등기원인·접수번호가 같아도 합필을 막는 등기이므로 합필할 수 없다.
문제 11
등기관의 결정 및 처분에 대한 이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선례에 의함)
1저당권설정자는 저당권의 양수인과 양도인 사이의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2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시에 주장되거나 제출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방법으로써 이의사유를 삼을 수는 없다.
3상속인이 아닌 자는 상속등기가 위법하다 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다.
4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정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틀린 것은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송달 후 7일 이내에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등기관의 결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는 기간 제한이 없어 이의의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할 수 있다.

  • 저당권설정자는 저당권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이전 부기등기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 결정·처분 당시 주장·제출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방법으로는 이의사유를 삼을 수 없다.
  • 상속인이 아닌 자는 상속등기의 위법을 이유로 이의신청할 수 없다.
문제 12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선례에 의함)
1법원의 촉탁에 의해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후 등기명의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등기명의인의 신청에 의해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2국유재산의 관리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새로운 관리청이 변경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3비법인사단인 종중의 대표자가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 대표자나 관리인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대표자 등을 추가하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등기명의인의 주소가 수차에 걸쳐서 변경되었을 경우 중간의 변경사항을 생략하고 최종 주소지로 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문제 13
말소회복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말소회복등기는 어떤 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그 말소된 등기를 회복함으로써 말소 당시에 소급하여 말소가 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효과를 생기게 하는 등기를 말한다.
2말소회복등기에 대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말소회복등기가 되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그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기존의 등기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의미한다.
3등기관이 소유권의 말소회복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토지의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에, 건물의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각각 알려야 한다.
4말소회복등기에 대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지 여부는 말소등기 시를 기준으로 판별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틀린 것은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여부를 말소등기 시를 기준으로 판별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말소회복등기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지를 회복등기 시를 기준으로 판별한다.

  • 말소회복등기는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기를 회복해 말소 당시로 소급하여 말소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효과를 생기게 한다.
  •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회복등기로 손해를 입을 우려가 기존 등기 기재에 의해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다.
  • 소유권의 말소회복등기를 하면 토지는 지적소관청, 건물은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지체 없이 알린다.
문제 14
지역권설정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지상권자는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 그 목적인 토지를 위하여 또는 그 토지 위에 지역권설정을 할 수 있다.
2지역권설정등기를 할 때에 지역권자는 등기사항이 아니다.
3요역지와 승역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다른 경우에는 요역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지역권설정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4등기관이 승역지의 등기기록에 지역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지역권설정의 목적, 범위 및 요역지를 반드시 기록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틀린 것은 지역권설정등기를 요역지 관할 등기소에 신청한다는 설명이다.

지역권설정등기는 승역지의 등기기록에 하는 등기이므로 승역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신청하고, 요역지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지역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다.

  • 지상권자도 그 권리 범위에서 목적 토지를 위하여 또는 그 위에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
  • 지역권자는 요역지 소유자 등으로 정해지므로 승역지의 등기사항이 아니다.
  • 승역지 등기기록에는 지역권설정의 목적·범위·요역지를 반드시 기록한다.
문제 15
상속, 법인의 합병 등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선례에 의함)
1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의 명의로 등기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거쳐야 한다.
2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인 중 1인이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등기까지 신청할 수 있다.
3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 그 포기자가 다른 상속인을 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4주식회사 분할의 경우 분할 전 주식회사가 소멸하지 않는 때에도 분할에 의해 신설된 주식회사는 분할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한다.
정답 및 해설

틀린 것은 분할 전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에도 신설회사가 단독으로 신청한다는 설명이다.

회사분할로 분할 전 회사가 소멸하는 경우에만 포괄승계로 보아 신설회사가 단독신청하고, 분할 전 회사가 존속하면 신설회사와 분할회사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 합병으로 소멸한 회사 명의의 부동산은 존속·신설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쳐야 한다.
  • 공동상속인 중 1인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머지 상속인의 상속등기까지 신청할 수 있다.
  •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다른 상속인을 위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문제 16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등기예규․선례에 의함)
1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데, 형성판결이나 이행판결이라도 그 이유 중에서 보존등기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것이면 이에 해당한다.
3건축물대장이 생성되어 있지 않은 건물에 대하여도 소유권확인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을 근거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대지 위에 여러 개의 건물이 있을 때에도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로서 건축물대장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한 경우에는 그 대지 위에 있는 건물의 소재도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정답 및 해설

틀린 것은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물도 소유권확인판결로 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판결로 건물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더라도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로 건축물대장 정보를 제공해야 하므로, 대장이 생성되지 않은 건물은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건축물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자나 그 상속인 등 포괄승계인은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이행판결·형성판결이라도 그 이유에서 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것이면 보존등기를 위한 판결에 해당한다.
  • 대지 위에 여러 건물이 있어도 건축물대장 정보를 제공했다면 건물 소재도를 따로 제공하지 않는다.
문제 17
합유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선례에 의함)
1합유등기에 있어서는 등기기록상 각 합유자의 지분을 표시하지 않는다.
2합유물 전체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를 할 수 있다.
3합유자 중 일부가 나머지 합유자들 전원의 동의를 얻어 그의 합유지분을 타에 매도 기타 처분하여 종전의 합유자 중 일부가 교체되는 경우에는 합유지분을 처분한 합유자와 합유지분을 취득한 합유자만의 공동신청으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4합유자 중 일부 또는 전부가 그 합유지분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처분하여 제3자가 합유자로 추가된 경우에는 기존의 합유자 및 새로 가입하는 합유자의 공동신청으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틀린 것은 합유지분을 처분한 자와 취득한 자만의 공동신청으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한다는 설명이다.

합유자 일부가 교체되는 경우에는 처분한 합유자와 취득한 합유자뿐 아니라 잔존 합유자도 함께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합유등기에는 등기기록상 각 합유자의 지분을 표시하지 않는다.
  • 합유물 전체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있으면 그 기입등기를 할 수 있다.
  • 제3자가 합유자로 추가되는 경우에는 기존 합유자와 새로 가입하는 합유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문제 18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선례에 의함)
1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당사자가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한 경우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2재산분할의 판결에 의하여 이혼 당사자 중 일방이 그의 지분에 대한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3증여․교환 등 매매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경우에는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4망인이 생전에 특정 부동산을 상속인 중의 특정인에게 증여하기로 하는 사인증여계약서를 작성한 후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은 망인 명의의 부동산을 직접 수증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틀린 것은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수리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다.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은 말소등기로 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당사자가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 등기관은 이를 수리한다.

  • 재산분할 판결에 따른 농지 소유권이전등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매매에만 요구되고 증여·교환 등에는 필요 없다.
  • 사인증여의 경우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망인 명의에서 직접 수증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문제 19
구분지상권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선례에 의함)
1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설정등기는 할 수 없다.
21동의 건물을 횡단적으로 구분한 경우에 상층의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는 할 수 없다.
3통상의 지상권을 구분지상권으로 변경하는 등기는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이 없으면 부기등기에 의하여 할 수 있다.
4전기사업법 제2조 제2호의 전기사업자가 수용․사용의 재결을 받아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하고자 하는 토지의 등기기록에 그 토지를 사용․수익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또는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자의 승낙을 받거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서 등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틀린 것은 전기사업자가 수용·사용 재결을 받은 경우에도 기존 권리자의 승낙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수용·사용의 재결에 따라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토지를 사용·수익하는 권리 등의 등기가 있더라도 그 권리자의 승낙 없이 신청할 수 있다.

  •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설정등기는 할 수 없다.
  • 1동의 건물을 횡단적으로 구분한 상층 건물 소유를 위한 구분지상권설정등기는 할 수 없다.
  • 통상의 지상권을 구분지상권으로 바꾸는 변경등기는 이해관계인이 없으면 부기등기로 한다.
문제 20
근저당권말소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등기예규․선례에 의함)
1근저당권설정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자와 공동으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당연히 소멸하므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의 기초가 되는 기본적인 법률관계가 아직 존속하더라도 근저당채무가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근저당권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4근저당권이 이전된 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의 양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권리자와 공동으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틀린 것은 기본계약이 존속해도 채무가 소멸하면 근저당권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근저당권은 기본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채무가 일시 소멸해도 소멸하지 않으므로, 말소하려면 기본계약 해지 등으로 피담보채무가 확정된 뒤 그 채무가 소멸해야 한다.

  • 설정 후 소유권이 이전되면 근저당권설정자나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자와 공동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승낙이 있어야 한다.
  • 근저당권이 이전된 뒤에는 양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말소를 공동신청한다.
문제 21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선례에 의함)
1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이전등기의 신청은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2이미 존속기간이 만료된 건물전세권에 대해서도 존속기간이나 전세금에 대한 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3전세금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가 첨부되어 있으면 그 변경등기는 부기등기로 한다.
4수인의 공유자들이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후 그 일부 공유자의 지분에 대하여만 전세권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틀린 것은 공유자 일부의 지분에 대해서만 전세권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세권은 부동산의 지분만을 목적으로 존속할 수 없으므로, 공유 부동산 전체에 설정된 전세권을 일부 지분에 대해서만 말소하는 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 전세금반환채권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는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 존속기간이 만료된 건물전세권도 존속기간이나 전세금의 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가 있으면 전세금 변경등기는 부기등기로 한다.
문제 22
신탁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신탁행위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신탁등기의 신청은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과 함께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하여야 한다.
2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에 대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3신탁을 원인으로 지상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납세증명서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4권리의 이전 또는 보존이나 설정등기와 함께 동시에 신탁등기를 할 때에는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틀린 것은 신탁을 원인으로 한 지상권이전등기에도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공한다는 설명이다.

신탁 시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요구되며, 지상권 등 다른 권리의 이전에는 요구되지 않는다.

  • 신탁행위로 소유권을 이전할 때 신탁등기 신청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과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한다.
  •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신탁등기에는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 권리의 이전·보존·설정등기와 신탁등기를 함께 할 때에는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한다.
문제 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에 따른 등기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에 의함)
1이전고시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정비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을 증명하는 서면이나 이전고시를 증명하는 서면 중 어느 하나를 첨부하면 된다.
2건축시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건축시설(구분건물인 경우에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전부)에 관하여 동일한 신청서로 하여야 한다.
3이전고시가 있은 후에는 종전 토지에 관하여 권리에 관한 등기뿐만 아니라 표시에 관한 등기도 할 수 없다.
4정비사업시행자는 그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부동산의 표시변경 및 경정등기,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및 경정등기,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각 해당 등기의 신청권자를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틀린 것은 관리처분계획 증명서면과 이전고시 증명서면 중 하나만 첨부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이전고시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관리처분계획 및 그 인가를 증명하는 서면과 이전고시를 증명하는 서면을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

  • 건축시설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담보권 등 권리의 등기는 건축시설(구분건물이면 1동 전부)에 관하여 동일한 신청서로 한다.
  • 이전고시 후에는 종전 토지에 관한 권리의 등기뿐 아니라 표시의 등기도 할 수 없다.
  • 사업시행자는 필요하면 표시변경·경정, 명의인 표시변경·경정, 상속등기 등을 신청권자를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다.
문제 24
공장저당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선례에 의함)
1토지 또는 건물과 기계․기구의 소유자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저당의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물인 그 기계․기구의 소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기계․기구의 목록은 등기기록의 일부로 보고 그 기록은 등기로 본다.
3공장저당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토지 또는 건물이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의 공장에 속하는 것임을 증명하는 정보(공장증명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4공장저당권의 목적으로 제공된 기계․기구를 전부 새로운 기계․기구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공장저당권을 보통저당권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틀린 것은 기계·기구 소유자의 동의서가 있으면 타인 소유 기계도 공장저당의 목적이 된다는 설명이다.

공장저당의 목적인 기계·기구는 토지·건물 소유자의 소유여야 하므로, 소유자가 다르면 동의서를 첨부하더라도 공장저당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 기계·기구 목록은 등기기록의 일부로 보고 그 기록은 등기로 본다.
  • 공장저당 등기 신청 시 토지·건물이 공장에 속함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 목적 기계·기구를 전부 새것으로 교체하면 공장저당권을 보통저당권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거친다.
문제 25
공매공고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공매공고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공매공고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2등기관이 등기기록에 공매공고등기를 할 때에 압류부동산인 경우에는 공매를 집행하는 압류등기에 부기등기로 하고, 납세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인 경우에는 그 저당권등기에 부기등기로 한다.
3공매공고등기를 촉탁할 때에 등기원인은 압류부동산인 경우에는 ‘공매공고’로, 납세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인 경우에는 ‘납세담보물의 공매공고’로, 그 연월일은 ‘공매공고일’로 표시한다.
4공매공고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틀린 것은 납세담보 부동산의 공매공고등기를 저당권등기에 부기등기로 한다는 설명이다.

압류부동산은 공매를 집행하는 압류등기에 부기등기로 하지만, 납세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은 갑구에 주등기로 공매공고등기를 한다.

  • 공매공고등기 촉탁에는 공매공고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 등기원인은 압류부동산이면 ‘공매공고’, 납세담보 부동산이면 ‘납세담보물의 공매공고’로, 연월일은 공매공고일로 표시한다.
  • 공매공고등기 촉탁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6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등기의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선례에 의함)
1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그 등기의 효력은 등기신청이 접수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등기의 순서는 등기기록 중 같은 구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순위번호에 따르고 다른 구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3사망자 명의의 등기신청에 의하여 마쳐진 등기라도 그에 대응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4등기가 존재하는 이상 그것이 비록 실체법상 무효라고 하더라도 형식상의 효력은 있는 것이므로 그것을 말소하지 않고서는 그것과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틀린 것은 사망자 명의의 신청으로 마쳐진 등기에도 추정력이 인정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등기의무자가 사망한 뒤 그 명의로 신청되어 마쳐진 등기는 원인무효로 보아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

  •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그 효력은 등기신청이 접수된 때부터 생긴다.
  • 같은 구 안에서는 순위번호, 다른 구 사이에서는 접수번호로 등기의 순서를 정한다.
  • 실체상 무효인 등기라도 형식적 효력이 있어 말소하지 않으면 그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를 할 수 없다.
문제 2
등기기록의 양식에 관련된 설명이다. 옳은 것 전부를 맞게 묶은 것은?
가.토지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란, 접수란, 소재지번란, 지목란, 면적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을 둔다.
나.갑구와 을구에는 순위번호란, 등기목적란, 접수란, 등기원인란,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을 둔다.
다.구분건물등기기록에는 1동의 건물에 대한 표제부를 두고 전유부분마다 표제부, 갑구, 을구를 둔다.
라.구분한 각 건물 중 대지권이 있는 건물이 있는 경우 1동의 건물의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란, 대지권종류란, 대지권비율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을 둔다.
1가
2가, 나
3가, 나, 다
4가, 나, 다, 라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가, 나, 다이고, 라는 틀린 설명이다.

대지권종류란·대지권비율란은 1동 건물의 표제부가 아니라 전유부분의 표제부에 둔다. 1동 건물의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소재지번·지목·면적 등)를 위한 란을 둔다.

  • 가: 토지 표제부에는 표시번호·접수·소재지번·지목·면적·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을 둔다.
  • 나: 갑구·을구에는 순위번호·등기목적·접수·등기원인·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을 둔다.
  • 다: 구분건물은 1동 건물의 표제부를 두고 전유부분마다 표제부·갑구·을구를 둔다.
문제 3
경매에 관한 등기에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선례에 의함)
1가압류등기 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촉탁정보에 등기의무자를 가압류 당시의 소유명의인으로 표시하여도 그 등기를 수리하여야 한다.
2매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경매 진행 중에 토지가 분할된 후 분필등기를 하지 않아 매각으로 인한 등기기록상의 토지표시가 토지대장상의 표시와 일치하지 않으면 등기관은 그 등기촉탁을 수리해서는 안된다.
3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에는, 경매개시결정등기와 제3취득자 명의의 소유권등기의 말소촉탁과 동시에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을 하여야 한다.
4가압류등기 후 가압류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전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등기는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
정답 및 해설

틀린 것은 분필등기 없이 토지 표시가 대장과 다르면 매각에 따른 촉탁을 수리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은 경매 진행 중 토지가 분할되어 등기기록과 토지대장의 표시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등기관이 수리하여야 한다.

  • 가압류 후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강제경매개시결정 촉탁의 등기의무자를 가압류 당시 소유명의인으로 표시하여도 수리한다.
  • 경매개시결정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되면 경매개시결정등기와 제3취득자 명의 등기의 말소촉탁을 매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촉탁과 동시에 한다.
  •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도 전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등기는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
문제 4
등기기록 중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공시제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공시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2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의 공시제한은 뒷부분 7자리 숫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3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할 때에 대상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고, 등기기록에 그와 일치하는 주민등록번호 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기명의인에 한하여 그 공시를 제한하지 않는다.
4수작업폐쇄등기부 및 이미지폐쇄등기부는 원칙적으로 공시제한 대상이 아니지만,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은 공시를 제한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틀린 것은 폐쇄등기부라도 최종 소유권 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은 공시를 제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수작업폐쇄등기부와 이미지폐쇄등기부는 공시제한의 대상이 아니므로 최종 소유권 명의인에 대해서도 따로 제한하지 않는다.

  • 공시제한은 개인의 번호를 보호하려는 것이므로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제한하지 않는다.
  • 공시제한은 주민등록번호 등의 뒷부분 7자리만을 대상으로 한다.
  • 발급 시 입력한 번호와 일치하는 번호가 등기기록에 있으면 해당 등기명의인에 한해 공시를 제한하지 않는다.
문제 5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등기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선례에 의함)
1법인 아닌 사단을 채무자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기기록에 대표자에 관한 사항을 기록할 필요가 없다.
2등기기록에 대표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가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3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대장이나 그 밖의 단체등록증명서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4법인 아닌 사단이 총유물인 그 소유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하여 등기의무자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사원총회결의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틀린 것은 총유물 처분 시 언제나 사원총회결의서를 제공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의무자로 신청할 때 사원총회결의서 제공이 원칙이지만, 정관이나 규약에 결의를 요하지 않는다고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므로 ‘언제나’는 틀리다.

  • 법인 아닌 사단을 채무자로 등기할 때에는 대표자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지 않는다.
  • 등기기록에 대표자로 등기된 자가 신청하면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따로 제출하지 않는다.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대장이나 단체등록증명서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이 될 수 없다.
문제 6
거래가액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에 의함)
1등기관이 매매, 교환 등의 유상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기록한다.
2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에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이 1개라 하더라도 여러 명의 매도인과 여러 명의 매수인 사이의 매매인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매매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3매매목록의 제공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에 기재된 금액을 등기기록 중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기록한다.
4등기원인이 매매라 하더라도 등기원인증서가 판결, 조정조서 등 매매계약서가 아닌 때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틀린 것은 매매·교환 등 유상계약 전반에 거래가액을 기록한다는 설명이다.

거래가액은 매매를 원인으로 하고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제공한 소유권이전등기에만 기록하므로, 교환 등 다른 유상계약에는 기록하지 않는다.

  • 부동산이 1개라도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여러 명이면 매매목록을 제공해야 한다.
  • 매매목록이 필요 없으면 신고필증의 거래가액을 갑구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기록한다.
  • 등기원인증서가 판결·조정조서 등 매매계약서가 아니면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않는다.
문제 7
규약상 공용부분에 관한 등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선례에 의함)
1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는 표제부에 한다.
2규약상 공용부분으로 한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3일반적으로 규약상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함이 원칙이고 공유자의 이에 대한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4공용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한 경우에 공유자 전원과 공용부분의 취득자는 지체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틀린 것은 규약 폐지 시 공유자 전원과 취득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다는 설명이다.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하면 그 공용부분의 취득자가 지체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는 표제부에 한다.
  • 그 뜻의 등기는 해당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 규약상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가 원칙이고 그 지분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문제 8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등기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선례에 의함)
1외국인이 제출하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은 본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 하며, 국내 공증인의 공증으로 이를 대신할 수 없다.
2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는바,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3재외국민이 종전에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적이 있더라도 해외이주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등기권리자로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새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4재외국민이 국내에 입국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라 재외국민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주민등록표등․초본을 제출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틀린 것은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국민은 새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적이 있는 재외국민은 해외이주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더라도 종전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등기를 신청한다.

  • 외국인의 주소를 공증한 서면은 본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 하며 국내 공증으로 대신할 수 없다.
  •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번호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갈음할 수 있다.
  • 국내에서 재외국민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 등·초본으로 주소를 증명할 수 있다.
문제 9
전통사찰의 등기신청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특정종단에 소속되어 그 종단의 구성원인 전통사찰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전통사찰의 정관이나 규약뿐만 아니라 소속종단의 정관이나 규약도 함께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2전통사찰 소유의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3전통사찰 소유의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4전통사찰 소유의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틀린 것은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에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시효취득은 사찰의 처분행위에 의한 양도가 아니므로 전통사찰보존지라도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 특정 종단 소속 전통사찰은 자체 정관·규약과 함께 소속 종단의 정관·규약도 제공한다.
  • 민사집행법에 따른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에는 장관의 허가 정보가 필요 없다.
  • 근저당권설정 등 담보 제공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문제 10
토지의 합필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선례에 의함)
1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본래의 저당권설정이 된 토지와 추가저당권설정이 된 토지는 합필등기를 할 수 없다.
2관련 법령에 따른 토지합병절차를 마친 후 합필등기를 하기 전에 합병된 토지 중 어느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있으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들은 합필 후의 토지를 공유로 하는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소유자가 동일한 수필지의 토지에 각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다른 전세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합필등기를 할 수 없다.
4수필의 토지에 대하여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가압류등기가 이루어져 있는 경우에는 합필등기를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틀린 것은 등기원인·접수번호가 다른 전세권등기가 있으면 합필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지상권·전세권·임차권·승역지 지역권 같은 용익권 등기는 등기원인이나 접수번호가 달라도 합필을 막지 않는다. 동일성이 요구되는 것은 저당권 등의 등기다.

  • 본래 저당권과 추가저당권은 접수번호 등이 달라 합필등기를 할 수 없다.
  • 토지합병절차 후 합필등기 전에 일부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었어도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있으면 공유로 하는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가압류등기는 등기원인·접수번호가 같아도 합필을 막는 등기이므로 합필할 수 없다.
문제 11
등기관의 결정 및 처분에 대한 이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선례에 의함)
1저당권설정자는 저당권의 양수인과 양도인 사이의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2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시에 주장되거나 제출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방법으로써 이의사유를 삼을 수는 없다.
3상속인이 아닌 자는 상속등기가 위법하다 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다.
4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정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틀린 것은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송달 후 7일 이내에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등기관의 결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는 기간 제한이 없어 이의의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할 수 있다.

  • 저당권설정자는 저당권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이전 부기등기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 결정·처분 당시 주장·제출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방법으로는 이의사유를 삼을 수 없다.
  • 상속인이 아닌 자는 상속등기의 위법을 이유로 이의신청할 수 없다.
문제 12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선례에 의함)
1법원의 촉탁에 의해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후 등기명의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등기명의인의 신청에 의해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2국유재산의 관리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새로운 관리청이 변경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3비법인사단인 종중의 대표자가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 대표자나 관리인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대표자 등을 추가하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등기명의인의 주소가 수차에 걸쳐서 변경되었을 경우 중간의 변경사항을 생략하고 최종 주소지로 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문제 13
말소회복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말소회복등기는 어떤 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그 말소된 등기를 회복함으로써 말소 당시에 소급하여 말소가 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효과를 생기게 하는 등기를 말한다.
2말소회복등기에 대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말소회복등기가 되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그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기존의 등기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의미한다.
3등기관이 소유권의 말소회복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토지의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에, 건물의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각각 알려야 한다.
4말소회복등기에 대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지 여부는 말소등기 시를 기준으로 판별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틀린 것은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여부를 말소등기 시를 기준으로 판별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말소회복등기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지를 회복등기 시를 기준으로 판별한다.

  • 말소회복등기는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기를 회복해 말소 당시로 소급하여 말소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효과를 생기게 한다.
  •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회복등기로 손해를 입을 우려가 기존 등기 기재에 의해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다.
  • 소유권의 말소회복등기를 하면 토지는 지적소관청, 건물은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지체 없이 알린다.
문제 14
지역권설정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지상권자는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 그 목적인 토지를 위하여 또는 그 토지 위에 지역권설정을 할 수 있다.
2지역권설정등기를 할 때에 지역권자는 등기사항이 아니다.
3요역지와 승역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다른 경우에는 요역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지역권설정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4등기관이 승역지의 등기기록에 지역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지역권설정의 목적, 범위 및 요역지를 반드시 기록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틀린 것은 지역권설정등기를 요역지 관할 등기소에 신청한다는 설명이다.

지역권설정등기는 승역지의 등기기록에 하는 등기이므로 승역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신청하고, 요역지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지역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다.

  • 지상권자도 그 권리 범위에서 목적 토지를 위하여 또는 그 위에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
  • 지역권자는 요역지 소유자 등으로 정해지므로 승역지의 등기사항이 아니다.
  • 승역지 등기기록에는 지역권설정의 목적·범위·요역지를 반드시 기록한다.
문제 15
상속, 법인의 합병 등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선례에 의함)
1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의 명의로 등기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거쳐야 한다.
2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인 중 1인이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등기까지 신청할 수 있다.
3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 그 포기자가 다른 상속인을 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4주식회사 분할의 경우 분할 전 주식회사가 소멸하지 않는 때에도 분할에 의해 신설된 주식회사는 분할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한다.
정답 및 해설

틀린 것은 분할 전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에도 신설회사가 단독으로 신청한다는 설명이다.

회사분할로 분할 전 회사가 소멸하는 경우에만 포괄승계로 보아 신설회사가 단독신청하고, 분할 전 회사가 존속하면 신설회사와 분할회사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 합병으로 소멸한 회사 명의의 부동산은 존속·신설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쳐야 한다.
  • 공동상속인 중 1인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머지 상속인의 상속등기까지 신청할 수 있다.
  •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다른 상속인을 위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문제 16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등기예규․선례에 의함)
1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데, 형성판결이나 이행판결이라도 그 이유 중에서 보존등기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것이면 이에 해당한다.
3건축물대장이 생성되어 있지 않은 건물에 대하여도 소유권확인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을 근거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대지 위에 여러 개의 건물이 있을 때에도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로서 건축물대장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한 경우에는 그 대지 위에 있는 건물의 소재도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정답 및 해설

틀린 것은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물도 소유권확인판결로 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판결로 건물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더라도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로 건축물대장 정보를 제공해야 하므로, 대장이 생성되지 않은 건물은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건축물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자나 그 상속인 등 포괄승계인은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이행판결·형성판결이라도 그 이유에서 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것이면 보존등기를 위한 판결에 해당한다.
  • 대지 위에 여러 건물이 있어도 건축물대장 정보를 제공했다면 건물 소재도를 따로 제공하지 않는다.
문제 17
합유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선례에 의함)
1합유등기에 있어서는 등기기록상 각 합유자의 지분을 표시하지 않는다.
2합유물 전체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를 할 수 있다.
3합유자 중 일부가 나머지 합유자들 전원의 동의를 얻어 그의 합유지분을 타에 매도 기타 처분하여 종전의 합유자 중 일부가 교체되는 경우에는 합유지분을 처분한 합유자와 합유지분을 취득한 합유자만의 공동신청으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4합유자 중 일부 또는 전부가 그 합유지분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처분하여 제3자가 합유자로 추가된 경우에는 기존의 합유자 및 새로 가입하는 합유자의 공동신청으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틀린 것은 합유지분을 처분한 자와 취득한 자만의 공동신청으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한다는 설명이다.

합유자 일부가 교체되는 경우에는 처분한 합유자와 취득한 합유자뿐 아니라 잔존 합유자도 함께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합유등기에는 등기기록상 각 합유자의 지분을 표시하지 않는다.
  • 합유물 전체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있으면 그 기입등기를 할 수 있다.
  • 제3자가 합유자로 추가되는 경우에는 기존 합유자와 새로 가입하는 합유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문제 18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선례에 의함)
1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당사자가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한 경우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2재산분할의 판결에 의하여 이혼 당사자 중 일방이 그의 지분에 대한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3증여․교환 등 매매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경우에는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4망인이 생전에 특정 부동산을 상속인 중의 특정인에게 증여하기로 하는 사인증여계약서를 작성한 후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은 망인 명의의 부동산을 직접 수증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틀린 것은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수리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다.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은 말소등기로 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당사자가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 등기관은 이를 수리한다.

  • 재산분할 판결에 따른 농지 소유권이전등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매매에만 요구되고 증여·교환 등에는 필요 없다.
  • 사인증여의 경우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망인 명의에서 직접 수증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문제 19
구분지상권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선례에 의함)
1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설정등기는 할 수 없다.
21동의 건물을 횡단적으로 구분한 경우에 상층의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는 할 수 없다.
3통상의 지상권을 구분지상권으로 변경하는 등기는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이 없으면 부기등기에 의하여 할 수 있다.
4전기사업법 제2조 제2호의 전기사업자가 수용․사용의 재결을 받아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하고자 하는 토지의 등기기록에 그 토지를 사용․수익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또는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자의 승낙을 받거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서 등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틀린 것은 전기사업자가 수용·사용 재결을 받은 경우에도 기존 권리자의 승낙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수용·사용의 재결에 따라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토지를 사용·수익하는 권리 등의 등기가 있더라도 그 권리자의 승낙 없이 신청할 수 있다.

  •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설정등기는 할 수 없다.
  • 1동의 건물을 횡단적으로 구분한 상층 건물 소유를 위한 구분지상권설정등기는 할 수 없다.
  • 통상의 지상권을 구분지상권으로 바꾸는 변경등기는 이해관계인이 없으면 부기등기로 한다.
문제 20
근저당권말소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등기예규․선례에 의함)
1근저당권설정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자와 공동으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당연히 소멸하므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의 기초가 되는 기본적인 법률관계가 아직 존속하더라도 근저당채무가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근저당권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4근저당권이 이전된 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의 양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권리자와 공동으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틀린 것은 기본계약이 존속해도 채무가 소멸하면 근저당권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근저당권은 기본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채무가 일시 소멸해도 소멸하지 않으므로, 말소하려면 기본계약 해지 등으로 피담보채무가 확정된 뒤 그 채무가 소멸해야 한다.

  • 설정 후 소유권이 이전되면 근저당권설정자나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자와 공동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승낙이 있어야 한다.
  • 근저당권이 이전된 뒤에는 양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말소를 공동신청한다.
문제 21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선례에 의함)
1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이전등기의 신청은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2이미 존속기간이 만료된 건물전세권에 대해서도 존속기간이나 전세금에 대한 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3전세금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가 첨부되어 있으면 그 변경등기는 부기등기로 한다.
4수인의 공유자들이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후 그 일부 공유자의 지분에 대하여만 전세권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틀린 것은 공유자 일부의 지분에 대해서만 전세권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세권은 부동산의 지분만을 목적으로 존속할 수 없으므로, 공유 부동산 전체에 설정된 전세권을 일부 지분에 대해서만 말소하는 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 전세금반환채권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는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 존속기간이 만료된 건물전세권도 존속기간이나 전세금의 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가 있으면 전세금 변경등기는 부기등기로 한다.
문제 22
신탁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신탁행위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신탁등기의 신청은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과 함께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하여야 한다.
2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에 대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3신탁을 원인으로 지상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납세증명서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4권리의 이전 또는 보존이나 설정등기와 함께 동시에 신탁등기를 할 때에는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틀린 것은 신탁을 원인으로 한 지상권이전등기에도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공한다는 설명이다.

신탁 시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요구되며, 지상권 등 다른 권리의 이전에는 요구되지 않는다.

  • 신탁행위로 소유권을 이전할 때 신탁등기 신청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과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한다.
  •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신탁등기에는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 권리의 이전·보존·설정등기와 신탁등기를 함께 할 때에는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한다.
문제 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에 따른 등기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에 의함)
1이전고시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정비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을 증명하는 서면이나 이전고시를 증명하는 서면 중 어느 하나를 첨부하면 된다.
2건축시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건축시설(구분건물인 경우에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전부)에 관하여 동일한 신청서로 하여야 한다.
3이전고시가 있은 후에는 종전 토지에 관하여 권리에 관한 등기뿐만 아니라 표시에 관한 등기도 할 수 없다.
4정비사업시행자는 그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부동산의 표시변경 및 경정등기,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및 경정등기,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각 해당 등기의 신청권자를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틀린 것은 관리처분계획 증명서면과 이전고시 증명서면 중 하나만 첨부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이전고시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관리처분계획 및 그 인가를 증명하는 서면과 이전고시를 증명하는 서면을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

  • 건축시설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담보권 등 권리의 등기는 건축시설(구분건물이면 1동 전부)에 관하여 동일한 신청서로 한다.
  • 이전고시 후에는 종전 토지에 관한 권리의 등기뿐 아니라 표시의 등기도 할 수 없다.
  • 사업시행자는 필요하면 표시변경·경정, 명의인 표시변경·경정, 상속등기 등을 신청권자를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다.
문제 24
공장저당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선례에 의함)
1토지 또는 건물과 기계․기구의 소유자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저당의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물인 그 기계․기구의 소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기계․기구의 목록은 등기기록의 일부로 보고 그 기록은 등기로 본다.
3공장저당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토지 또는 건물이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의 공장에 속하는 것임을 증명하는 정보(공장증명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4공장저당권의 목적으로 제공된 기계․기구를 전부 새로운 기계․기구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공장저당권을 보통저당권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틀린 것은 기계·기구 소유자의 동의서가 있으면 타인 소유 기계도 공장저당의 목적이 된다는 설명이다.

공장저당의 목적인 기계·기구는 토지·건물 소유자의 소유여야 하므로, 소유자가 다르면 동의서를 첨부하더라도 공장저당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 기계·기구 목록은 등기기록의 일부로 보고 그 기록은 등기로 본다.
  • 공장저당 등기 신청 시 토지·건물이 공장에 속함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 목적 기계·기구를 전부 새것으로 교체하면 공장저당권을 보통저당권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거친다.
문제 25
공매공고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공매공고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공매공고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2등기관이 등기기록에 공매공고등기를 할 때에 압류부동산인 경우에는 공매를 집행하는 압류등기에 부기등기로 하고, 납세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인 경우에는 그 저당권등기에 부기등기로 한다.
3공매공고등기를 촉탁할 때에 등기원인은 압류부동산인 경우에는 ‘공매공고’로, 납세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인 경우에는 ‘납세담보물의 공매공고’로, 그 연월일은 ‘공매공고일’로 표시한다.
4공매공고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틀린 것은 납세담보 부동산의 공매공고등기를 저당권등기에 부기등기로 한다는 설명이다.

압류부동산은 공매를 집행하는 압류등기에 부기등기로 하지만, 납세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은 갑구에 주등기로 공매공고등기를 한다.

  • 공매공고등기 촉탁에는 공매공고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 등기원인은 압류부동산이면 ‘공매공고’, 납세담보 부동산이면 ‘납세담보물의 공매공고’로, 연월일은 공매공고일로 표시한다.
  • 공매공고등기 촉탁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는다.